용도 소재지 전유면적(m2) 대지권 비율 아파트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2262대우이안아파트 107동 1901호 59.9011 41654.4분의 29.9986
우체국물류지원단 부산 사택 매매계약서(안)
매도자 재단법인 우체국물류지원단(이하 ‘매도자’라고 함)과 매수자
(이하 ‘매수자’라고 함)은 다음과 같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매목적물)
재산의 표시(소재지, 면적 등)
용도 | 소재지 | 전유면적(m2) | 대지권 비율 |
아파트 | xxxxx xx xxx 0000 xxxxxxx 000x 0000x | 59.9011 | 41654.4분의 29.9986 |
제2조(매각대금) 제1조 기재 매매목적물 (이하 ‘매매목적물’이라고만 함)에 대한 매각대금은 금 원(VAT 별도)으로 한다.
제3조(계약보증금) ① 매수자는 제2조의 매각대금 중 온비드 우체국물류지원단 부산 사택 매각 공고 입찰시 납부했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원을 계약보증금으로 설정한다.
②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제4조 제1항의 잔대금 지급시(분납하는 내용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최초 분납대금 지급시)에 본 계약상 매각대금의 일부에 충당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4조(잔대금) ① 매수자는 제2조의 매각대금 중 제3조 제1항의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잔대금 원을 2024 년 월 일까지 매도자가 지정한 계좌에 지급하여야 한다.
입금계좌 : 우체국, 012435-05-006793, 예금주 : 재) 우체국물류지원단
② 매수자는 제1항에서 정한 기일이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계약은 해지되고, 기 납부한 계약금(계약보증금, 예금이자 포함)은 매도자에게 귀속한다.
③ 매수자는 제1항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대금잔액을 내는 경우에는 매도자와 납입기한 전에 서면으로 합의해야 하며, 그 분납금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라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④ 매수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매도자와 협의하여 분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 할 수 있다.
제5조(매수자의 행위 제한) 매수자는 이 계약에 따라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에는 매도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매수재산의 사용
2. 매수재산의 전대 또는 양도
3. 매수재산에 대한 저당권, 그 밖의 제한물권의 설정
4. 매수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의 변경 및 인테리어 설치 등 내·외부 변경
제6조(하자 담보책임 및 위험부담) 매수자는 매매목적물의 권리와 현 상태 및 사용에 관한 제반사항에 관하여 상세히 조사 검토한 후 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하며 매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공부 및 지적상의 흠결이나 환지로 인한 감정평가, 미등기 건물, 행정상의 규제 등으로 인한 구조, 수량의 차이
2.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므로 인하여 받는 권리의 제한
3. 등기부상 표시내용과 현상의 차이
4. 기타 제3자의 권리
제7조(매매계약의 해제) 매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도자는 별도의 최고 없이 즉시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4조의 잔대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 제5조를 위반한 경우
3. 이 재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부실한 증빙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명의로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여 국유재산을 매수한 경우
6.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인수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7.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8. 기타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당기간을 주고서 시정을 최고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는 경우
제8조(계약해제시 매매목적물의 반환 등) ① 이 계약이 제7조에 따라 해제된 때에는 이 계약상 계약보증금은 매도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며(즉, 매수자는 계약보증금 반환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한다), 매수자는 매매목적물을 즉시 매도자에게 반환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매도자에게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 하는 경우에는 손해를 추가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을 매수자가 모두 이행한 후, 매도자는 매수자가 이미 납부된 잔대금에서 계약보증금, 손해배상금,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해제일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매수자에게 반환한다.
제9조(소유권 이전) ① 매수자는 제2조의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에 소유권의 이전을 받고, 그 이전절차에 관한 등록세, 인지대 등 일체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한다. 매수자는 매도자의 소유권 이전 등에 필요한 서류작성에 즉각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지연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매수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 및 매매목적물의 체납된 대부료․변상금 등이 완납되기 전에 저당권 설정 등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제10조(하자책임 및 위험부담 등) ① 매각재산에 대한 공부상의 지적과 실측결과에 차이가 있는 경우 매도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본 계약체결일 이후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인한 손해 및 토지 수용, 도시계획 변경 등 일체의 공법상의 부담이 부과되었을 경우 또는 행정처분 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매수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매수자가 다른 법령에 의한 요건 미비로 발생한 취득 제한이나 불이익에 대하여 매도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1조(매매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대한 특칙) 매수자가 이 계약의 체결 후 제4조에 따른 잔대금 지급의무 및 제9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을 위한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 매수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도 매수자는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매매목적물에 대한 공과금 등 모든 비용 및 매매 목적물에 대한 관리책임 의무는 매수자가 부담한다.
제12조(매각재산의 부과금 등) 매각재산에 대한 조세 및 공과금은 최종 잔금납부 약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일까지의 것은 매도자가, 그 날을 포함한 그 이후의 것은 매수자가 각 부담한다. 단, 매수자가 최종 잔금납부 약정일 이전에 토지 및 건물을 사용할 경우 사용승낙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3조(비밀누설금지) 쌍방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내용을 본 계약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는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지닌다.
제14조(특약사항) 본 건 매매목적물은 현황 그대로 인도하는 조건이며, 매각재산 인도일 이후 이와 관련한 행정사항 등에 대하여 매도자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계약의 해석 등) ① 본 계약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상 내용에 따르기로 한다.
② 본 계약의 해석에 상호 이견이 발생하거나 본 계약서에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일반적 관례를 참고로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본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매도자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로 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한 후 매도자와 매수자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4년 월 일
매도자 (갑)
상 호 : 재단법인 우체국물류지원단 사업자등록번호 : 106 - 82 - 05309 소재지 : xx xxx xxx 00 대 표 자 : 변 주 용 (인)
매수자 (을)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소재지 : 성 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