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이 계약서는 법무부에서 국토교통부‧서울시 및 xx 전문가와 함께 민법, xx임대xxx법, xxx개사법 등 xx법령에 근거하여 만들었습니다. 법의 xx를 받기 위해 【중요확인사항】(별지)을 꼭 확인xxx 바랍니다.
xx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있는 월세
❑전세 ❑월세
xxx( )과 임차인( )은 아래와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임xxx의 표시]
x x 지 | (도로명주소) | ||||
토 지 | xx | 면적 | ㎡ | ||
건 물 | 구조‧xx | 면적 | ㎡ | ||
임차할부분 | xx주소가 있는 xx 동‧층‧호 정확히 xx | 면적 | ㎡ | ||
미납 국세 | 선순위 확xxx xx | 확xxx 부여란 | |||
□ 없음 (xxx xx 또는 날인 ) □ 있음(중개대상물 확인‧xxx 제2쪽 Ⅱ. 개업 xxx개사 세부 확인사항 ‘⑨ 실제 권리xx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에 xx) | □ 해당 없음 (xxx xx 또는 날인 ) □ 해당 있음(중개대상물 확인‧xxx 제2쪽 Ⅱ. 개업xxx개사 세부 확인사항 ‘⑨ 실제 권리xx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에 xx) | ||||
유의사항: 미납국세 및 선순위 확xxx xx과 xx하여 개업xxx개사는 xxx에게 자료xx을 요구할 수 있으나, 세무서와 확xxx부xxx에 이를 직접 확인할 법적권한은 없습니다. ※ 미납국세 ‧ 선순위확xxx xx 확인방법은 "별지“참조 |
[계약xx]
제1조(보증금과 차임)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관하여 xxx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보 증 금 | 금 | xx(\ ) | ||
계 약 금 | 금 | xx(\ | )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xx함. xx자 ( 인) | |
중 도 금 | 금 | xx(\ | )x x x x에 지불하며 | |
잔 | 금 | 금 | xx(\ | )x x x x에 지불한다 |
차임(월세) | 금 | xxx xx | 일에 지불한다(입금계좌: ) |
제2조(임대차기간) xxx은 임xxx을 임대차 목적대로 xx‧xx할 수 있는 xx로 년 x x 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년 x x까지로 한다.
제3조(입주 전 xx) xxx과 임차인은 임xxx의 xx가 필요한 시설물 및 xx부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xx 필요 xx
□ 없음 □ 있음(xx할 xx:
)
xx 완료 xx
xx한 xx 완료 xx 까지 미 xx한 xx
□ 잔금지급 xxx x x x까지 □ 기타 (
□ 수리비를 임xxx xxx에게 지급하여🅓 할 보증금 또는 차임에서 공제
□ 기타(
)
)
제4조(임xxx의 xx·xx·xx) ① 임차인은 xxx의 xx 없이 임xxx의 구xxx 및 전대나 임차권 양도를 할 수 없으며, 임대차 목적인 주거 이외의 xx로 사용할 수 없다.
② xxx은 계약 존속 중 임xxx을 xx·xx에 필요한 xx로 xxx여🅓 하고, 임차인은 xxx이 임xxx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③ xxx과 임차인은 계약 존속 중에 발생하는 임xxx의 xx 및 xx부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 한다. 다만, 합의되지 아니한 기타 수xxx에 관한 부담은 민법, xx 기타 관습에 따른다.
xxx부담
( 예컨대, 난방, 상․하수도, 전기xx 등 임xxx의 주요설비에 xx xx·불량으로 인한 xx은 민법 제623조,
xx상 xxx이 부담하는 것으로 xx됨 )
임차인부담
( 예컨대, 임차인의 고의․과실에 xx 파손, 전구 등 통상의 간단한 xx, 소모품 교체 xx은 민법 제623조,
xx상 임xxx 부담하는 것으로 xx됨 )
④ 임xxx xxx의 부담에 속하는 수xxx을 xx한 때에는 xxx에게 그 xx을 xx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xx) 임xxx xxx에게 중도금(중xxx 없을 때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xxx은 계약금의 배액을 xx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xx할 수 있다.
제6조(xx불이행과 xxx상) 당사자 일방이 xx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xxx상을 xx할 수 있다. 다만, xxx가 xx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xx의 계약xx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7조(계약의 xx) ① 임차인은 본인의 과실 없이 임xxx의 일부가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대차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xx에는 계약을 xx할 수 있다.
② xxx은 임xxx 2기의 차임액에 달xxx 연체하거나, 제4조 제1항을 위반한 xx 계약을 xx할 수 있다.
제8조(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xx에 임차인은 임xxx을 xx의 xx로 xx하여 xxx 에게 반환하고, 이와 동시에 xxx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 한다. 다만, 시설물의 xxx나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 등은 임차인의 xxxxxx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9조(xx의 xx) ① 임차인은 계약종료 시 공과금과 관리비를 xx하여🅓 한다.
② 임차인은 xx 납부한 관리비 중 xxx선충당금을 소유자에게 반환 xx할 수 있다. 다만, xx사무소 등 xx주체가 xxx선충당금을 xx하는 xx에는 그 xx주체에게 xx할 수 있다.
제10조(중개xx 등) 중개xx는 xx 가액의 % x x(□ 부가가치세 포함
□ 불포함)으로 xxx과 임xxx 각각 부담한다. 다만, 개업xxx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 인간의 xx행위가 xx‧취소 또는 xx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중개대상물확인․xxx 교부) 개업xxx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xxx를 작성하고 업무보증xx증서 (공제증서등) 사본을 첨부하여 년 x x xxx과 임차인에게 각각 교부한다.
[특약사항]
xx주소가 없는 xx 임차인의 xx주소부여 xx에 xx 소유자 xx여부( □ xx □ xx의)
※ 기타 임차인의 대항력․xxxxx 확보를 위한 사항, 관리비․전기료 납부방법 등 특별히 xxx과 임xxx xx할 사항이 있으면 xx
-【 대항력과 xxxxx 확보 xx 예시】“xx을 인도받은 임차인x x x x까지 주민등록(전입신고)과 xx임대차계약서상 확xxx를 받기로 하고, xxxx x x x(최소한 임차인의 위 약xxx 이틀 후부터 가능)에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등 당사자 사이 합의에 의한 특약 가능
본 계약을 xx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xx․날인 후 xxx, 임차인, 개업xxx개사는 매 장마다 간인하여, 각각 1통씩 xx한다. 년 x x
임 x x | 주 소 | xx 또는 날인 | |||||||||
주민등록번호 | 전 x | x | x | ||||||||
x | 리 | x | x 소 | 주민등록번호 | x | x | |||||
임 차 x | x | 소 | xx 또는 날인 | ||||||||
주민등록번호 | 전 | x | x | x | |||||||
x | 리 | x | x 소 | 주민등록번호 | x | x | |||||
중 개 업 자 | 사무소소재지 | 사무소소재지 | |||||||||
사 무 x x 칭 | 사 무 x x 칭 | ||||||||||
x | x | xx 및 날인 | | x | x | xx 및 날인 | | ||||
등 | 록 번 | 호 | 전화 | 등 록 번 호 | 전화 | ||||||
소속xxx개사 | xx 및 날인 | | 소속 xxx 개사 | xx 및 날인 | |
별지)
법 의 x x 를 받 기 위 x x 요 사 항 ! 반 드 시 확 x x 세 요
< 계약 체결 시 꼭 확인하세요 >
【 당사자 확인 / 권리순위xx 확인 / 중개대상물 확인․xxx 확인】
① 신분증‧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통해 당사자 본인이 맞는지, 적법한 임대 ․ 임차권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② 대리인과 계약 체결 시 위임장‧대리인 신분증을 확인하고, xxx(또는 임차인)과 직접 통화하여 확인 하여🅓 하며, 보증금은 가급적 xxx xx 계좌로 직접 송금합니다.
③ 중개대상물 확인․xxx에 누락된 것은 없는지, 그 xx은 어떤지 꼼꼼히 확인하고 xxx여🅓 합니다.
【 대항력 및 xxxxx 확보】
① 임xxx xx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계약서에 확xxx까지 받으면,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xxx에 xxx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xxx 신속히 ① 주민등록과 ② 확xxx를 받아🅓 하고, xx의 xx와 주민등록은 임대차 기간 중 계속 xxx고 있어🅓 합니다.
② 등기사항증명서, 미납국세, 다가xxx 확xxx xx 등 반드시 확인하여 선순위 담보권자가 있는지, 있다면 금액이 얼마xx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여부를 결정하여🅓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 미납국세와 확xxx xx은 xxx의 xx를 받아 임xxx 관할 세무서 또는 관할 xx센터‧등기소 에서 확인하거나, xxx이 직접 납세증명xxx 확xxx xx을 발급받아 확인시켜 줄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 중 꼭 확인하세요 >
【차임증액xx】
계약기간 중이나 묵시적 갱신 시 차임‧보증금을 증액하는 xx에는 5%를 초과하지 못하고, 계약체결 또는 xx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월세 xx공제 안내】
근로xx이 있는 거주자 또는「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3 제1항에 따른 xx사업자는「소득세법」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월세에 xx xx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연말xx 또는 종합 소득세 신고 시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및 xxx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xx 할 수 있는 서류를 xx하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콜센터(국번 없이 126)로 문의xxx 바랍니다.
【 묵시적 갱신 등】
① xxx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 각 상대방에게 기간을 종료하겠다거나 조건을 xxx여 재계약을 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xx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이 xx,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xx할 수 있지만 xxx은 계약서 제7조의 사유 또는 임차인과의 합의가 있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 계약종료 시 꼭 확인하세요 >
【보증금액 xx시 확xxx 날인】
계약기간 중 보증금을 증액하거나,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증액한 xx에는 증액된 보증금액에 xx xxxxx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다시 확xxx를 받아🅓 합니다.
【임차권등기xx xx】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xx 임차인은 xxx의 xx 없이 임xxx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임차권등기xx을 받아, 등기부에 등재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해🅓 xx변제 순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임차권등기xx xx xx을 xxx에게 xx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