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약관은 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외에서 증권 대차거래(이하 “대차거래”라 한다) 를 하고자 하는 LIG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거래상대방간의 대차거 래계약 체결시 적용한다.
xx 대xxx xx
제1조 xx의 적용
① 이 xx은 xx시장 및 코스닥시장 외에서 xx 대xxx(이하 “대xxx”라 한다) 를 하고자 하는 LIG투자증xxx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xx상대방간의 대xx 래계약 체결시 적용한다.
② 회사와 xx상대방은 합의에 의하여 <별첨1> xx의 일반xx(xxx반약정서"라 한다)에서 이 xx의 xx을 보충할 수 있다.
제2조 용어의 xx 등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다.
1. “개방형xx”란 xx종료일이 사전에 확정되지 아니하고 xx당사자 중 어느 일방의 xx종료통지에 의하여 확정되는 대xxx를 말한다.
2. “기한부xx”란 xx종료일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고 해당 xx종료일의 xx에 의 하여 거래가 자동적으로 종료하는 대xxx를 말한다.
3. “xx투자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x x3x x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영업일”이라 함은 xx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이 개장되는 날을 말한다.
5. “반환, 인도 또는 지급”의 xx은 xx의 xx에는 동일한 종류, 동일한 xx을 말하 며, 현금의 xx에는 동일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대xxxxx xx 및 평가방법
① 대xxx의 xx xx은 xx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xx․xx․xxxx으로 한다. 다만, xxxx 사채권과 대차기간 중 xx가 xx하는 xx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회사의 대xxx 상대방이 xx투자자인 xx에는 당사자간의 합의 에 의하여 대xxxxx xx을 xx 정할 수 있다.
③ 대xxxxx xx의 평가방법x x7조의 xx을 xx한다.
제4조 개별대xxx계약의 xx
① 이 xx 및 일반약정서에 의한 대xxx에 있어 대여자와 차입자는 다음 각 호의 방 법에 의하여 그 xx조건에 합의함으로써 개별대xxx계약(이하개별계약"이라 한다) 은 xx한다.
1. 문서(이하 "개별약정서"라 한다) 작성에 의한 방법
2. 제16조제1항 각 호의 1에 의한 방법
② 제1xx1호의 방법으로 개별계약이 xx된 xx 대여자와 차입자는 각각 xx날인 또 는 xx한 개별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1부씩 xx한다.
③ 제1xx2호의 방법으로 개별계약이 xx된 xx 대여자(또는 차입자)는 해당 합의x x을 확인하기 위하여 거래가 개시되기 전까지 차입자(또는 대여자)에게 xx확인서를 교부하여🅓 한다. 다만, 합의xx을 확인할 수 있는 녹음 등의 xx 보존으로 이에 갈음 할 수 있다.
④ 차입자(또는 대여자)는 제3항의 xx확인서의 xx에 대하여 이의를 xx할 수 있으 며, 사전 합의xx과 xx확인서의 xx이 상이한 것으로 판명되는 xx 해당 개별계약 은 사전 합의xx에 따라 xx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전 합의xx이 확인되지 아니하 는 xx에는 해당 개별계약은 xx되지 않은 것으로 보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 를 xx할 수 있다.
⑤ 개별약정서 또는 xx확인서에 xx되어🅓 할 사항은 <별첨2>의 xx에 의한다.
⑥ 이 xx 및 일반약정서, 개별약정서(또는 xx확인서)에 의하여 xx된 개별대xxx 가 체결된 즉시 대여자(또는 차입자)는 차입자(또는 대여자)에게 개별대xxx의 체결 내역(이하 체결확인서라 한다)을 사전에 지정한 방법에 따라 통보하여🅓 한다. 다 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대차 xx 등의 인도
① 대xxx계약이 xx한 xx xx개시일에 차입자는 대여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동 시에 대여자는 차입자에게 대xxx xxxx을 인도하여🅓 한다.
② 대차 xx 및 담보의 인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 한다.
1. 한국예탁결제원이 예xxx xx으로 지정한 대차 xx 및 담보 xx(담보로 제공된 xxxxx증서를 포함한다) : 한국예탁결제원의 예탁자계좌부 또는 금융투자회사의 고객계좌부상 계좌간 대체
2. 현금(한국예탁결제원이 정하는 외국통화를 포함한다) 담보 : 한국xx․xx 또는 금융투 자회사를 통한 자금 이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이 별도로 정하는 xx에는 대여자는 담보의 납부를 확인한 후 차입자가 지정한 날까지 대xxx을 인도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사전 에 합의한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대xxx 및 담보를 인도할 수 있다.
제6조 대xxx 등의 반환
① 대xxx계약이 종료하는 xx 차입자는 대여자에게 대xxx, 대xxx료 및 미지급 된 대xxx에 xx xx을 반환하여🅓 하며, 대여자는 차입자에게 담보, xxx보xx 료 및 미지급된 담보xx에 xx xx을 반환하여🅓 한다.
② 기한부xx에서 대여자 또는 차입자가 xx종료일 이전에 대xxx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xx에는 xx종료예정일로부터 xx하여 3xxxx(또는 일반약정서, 개별약정서 또는 xx확인서에서 당사자간에 별도로 정하는 날)에 상대방에게 xx종료를 xx하여
🅓 한다. 이 xx 상대방 xx의 필요 xx 및 xxx료수수료의 징수여부는 일반xx 서, 개별약정서 또는 xx확인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개방형xx에서 대여자 또는 차입자가 대xxx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xx에는 x x종료예정일로부터 xx하여 3xxxx(또는 일반약정서, 개별약정서 또는 xx확인서 에서 당사자간에 별도로 정하는 날)에 상대방에게 xx종료를 xx하여🅓 한다.
④ 차입자(또는 대여자)는 제1항에 불구하고 xxx 부족 등의 사유로 대xxx(또는 담 보xx)의 일부 또는 전부의 인도가 불가능한 xx xx종료 예정일로부터 xx하여 3x xxx까지 대여자(또는 차입자)에게 이를 통보하여🅓 한다. 이 xx 차입자(또는 대여 자)는 대여자(또는 차입자)의 xx가 있는 때에는 현금으로서 대xxx(또는 담보xx) 의 반환에 갈음할 수 있다.
제7조 담보xx 및 평가방법
① 대xxx의 담보xx 및 평가방법은 다음 x x와 같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 하여 평가방법을 xx 정할 수 있다.
1. 상xxx : 평가기준일에 xx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형성된 종가
2. 상xxx(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 계속 xx 10일 이상 xx시장에 서 xx가 형성된 xx에 한한다):평가기준일에 xx시장에서 xx된 xx시가를 xx으로 2 이상의 xx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xx를 xxx x 가격
3.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xxx‧xx어음(CP) : 2 이상의 xx평가회사가 제공 하는 가격xx를 xxx x 가격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회사가 발행한 xxxx으로 중 xx매 또는 신탁계약의 xx가 가능한 것 :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xx가격
5. 현금 : 액면금액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xx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담보x x을 xx 정할 수 있다.
제8조 담보의 유지 등
① 대여자와 차입자는 담보의 평가금액을 대xxx의 평가금액으로 나눈 비율(이하 “담 보비율”이라 한다)이 대xxx의 평가금액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한 일xx 율(이하 “담보유지비율”이라 한다)을 유지할 수 있도록 xxxx을 하여🅓 한다.
② 담보비율이 담보유지비율을 상회하는 xx 대여자는 차입자로부터 초과담보반환xx 을 받은 날x x영업일 오전 12시까지 초과담보분을 차입자에게 반환하여🅓 하고, 담보 비율이 담보유지비율을 하회하는 xx 차입자는 대여자로부터 xxx보충당xx을 받은 날x x영업일 오전 12시까지 xxx보를 제공하여🅓 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 하여 초과담보분의 반환 또는 xxx보의 제공 xx를 xx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여자와 차입자는 초과담보반환 및 xxx보제공을 유예할 수 있는 비율(이하 “xxx보유지비율” 및 “상한담보유지비율”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④ 대xxx시 차입자가 대여자에게 제공하여🅓 하는 담보비율(이하 xx담보비율이 라 한다) 및 담보유지비율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되 100%xxx어🅓 한다. 다 만, 회사의 xx상대방이 전문투자자인 xx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xx 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불구하고 대xxx의 xxxx이 xx인 xx, xx담보비율 및 담보유지비 율은 130% xxx어🅓 한다. 다만, 해당 대xxx가 대여자와 차입자간 대xxx료(율), xx담보비율, 담보유지비율 등 대xxx 조건에 xx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xx인 xx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xx 정할 수 있다.
⑥ 제13조의 단일xx에 해당하는 xx 담보비율 및 담보유지비율은 일체의 대xxx를 통합하여 xx하고 xxxx할 수 있다.
제9조 xx의 처리
① 차입자는 대차기간xx 대xxx으로부터 발생하는 xx, 배당, 신xxx권 등x x
익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대여자에게 인도하여🅓 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 하여 그 지급xx를 xx 정할 수 있다.
1. xxx당, xx 및 단주대금 등 : 배당금, xx 또는 단주대금 지급일(대xxx을 처분한 xx에는 지급받을 수 있었던 xx의 날)에 대여자에게 지급
2. xx배당 및 xxxx : 해당 xx 상장일로부터 xx하여 3영업일 이내에 대여자에 게 인도
3. 신xxx권 : 대여자가 청약의사 표시를 하고 청약일에 청약대금을 차입자에게 지급 한 xx 해당 xx 상장일로부터 xx하여 3영업일 이내에 대여자에게 인도
② 대여자는 대차기간xx 담보xx으로부터 발생하는 xx, 배당, 신xxx권 등x x 익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차입자에게 인도하여🅓 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 하여 그 지급xx를 xx 정할 수 있다.
1. xxx당, xx 및 단주대금 등 : 배당금, xx 또는 단주대금 지급일(담보xx을 처분한 xx에는 지급받을 수 있었던 xx의 날)에 차입자에게 지급
2. xx배당 및 xxxx : 해당 xx 상장일로부터 xx하여 3영업일 이내에 차입자에 게 인도
3. 신xxx권 : 차입자가 청약의사 표시를 하고 대여자에게 청약대금을 지급한 xx 해당 xx 상장일로부터 xx하여 3영업일 이내에 차입자에게 인도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xx상대방에게서 반환받아🅓 할 대xxx(또는 담보)에 xx 수 익은 대여자(또는 차입자)가 대차행위가 없었을 xx 얻을 수 있는 xx과 동등하여🅓 한 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금 이외의 xx의 xx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 여 이를 현금으로 xx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담보의 대체
① 차입자는 사전에 대여자와 합의한 바에 따라 담보를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담보를 대체하는 xx에는 차입자는 대체하는 담보를 인도함과 동시 에 대여자로부터 이전의 담보를 반환받는다. 이 xx 대체하는 담보의 가치는 이xx 담 보의 가치 xxx어🅓 한다.
제11조 대xxx료의 지급 등
① 차입자는 xx개시일로부터 xx종료일까지의 기간(이하 “대xxx기간”이라 한다) 에 xx 대xxx료를 대여자에게 지급하여🅓 하며, 대여자는 담보제공일로부터 반환일 까지의 기간에 xx xxx보xx료를 차입자에게 지급하여🅓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xxx료 및 xxx보xx료는 대xxx 기간xx xx 10일(대xx 래기간이 1개월 미만인 xx에는 xx종료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거래가 종료한 때에는 직전 지급일로부터 xx종료일까지의 기간분에 대하여 지급하여🅓 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일을 xx 정할 수 있다.
제12조 xxx산
대여자와 차입자간에 지급 또는 인도하여🅓 할 대xxx, xxx보, 담보xx, 대xxx 료, xxx보xx료, 대xxx으로부터 발생한 xx 및 담보xx으로부터 발생한 xx
등은 현금 또는 xxxx의 xx 이를 차감하여 xx할 수 있다. 이 xx 당사자간의 사 전 합의에 의하여 xx 일방당사자는 xxx산의 세부내역을 xx하여🅓 한다.
제13조 단일xx
① 동일한 대여자와 차입자간에 체결된 일체의 대xxx는 xx의 xx(이하 “단일x x”라 한다)를 xxx는 것으로 한다.
② 단일xx를 xxx고 있는 일부 대xxx의 계약불이행은 단일xx의 계약불이행으로 할 수 있다.
③ 단일xx에서도 제12조에 따라 xxx산을 할 수 있다.
제14조 계약불이행사유 등
① 대여자 또는 차입자가 제2항 각 호의 1(이하 “xx불이행사유”라 한다) 또는 제3항 각 호의 1(이하 “파산 등의 사유”라 하고 xx불이행사유와 함께 “계약불이행사유” 라 한다)에 해당하는 xx에는 계약불이행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xx불이행사유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제6조에 의하여 대xxx의 종료시 인도시한까지 대xxx이 대여자에게 반환되지 않거나 담보가 차입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xx
2. 제8조에 의하여 xx 일방이 담보물의 반환 또는 추가 xx을 xx내에 하지 않은 xx
3. 제9조에 의하여 대차기간xx 발생한 xx, 배당금, 신xxx권 등 대차(담보)xx 으로부터 발생한 xx을 상대방에게 xx내에 인도하지 않은 xx
4. 제11조에 의하여 대xxx료 또는 xxx보xx료를 xx내에 지급하지 않은 xx
5. xx 일방이 다른 xx 상대방에게 xx를 이행할 수 없음을 통지하거나 이행 xx 를 거절한 xx
6. 기타 당사자가 사전에 xx불이행사유로 합의한 사항의 xx
③ 파산 등의 사유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법원 또는 xx당국에 파산, 회생절차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를 위한 xx이 접수된 xx
2. 청산인, 관리인, 관재인, xx인 기타 유사한 직위의 자가 임명된 xx
3. 어음교환소 또는 xxxx의 xx정지처분이 있거나 xx 당사자가 지급xxx 지급 불능을 문서로 xx하는 xx
4. 제3자인 xxx의 xx을 위하여 xx의 전부 및 중요한 일부를 양도 기타 처분하기 로 xx하거나 자력의 부족으로 인해 xxx와 xx의 xx유예 및 xx, 사적화의, xx 및 자xxx 기타 이와 유사한 xx을 체결하거나 이에 관한 xx총회의 결의, xxx협의회의 소집 기타 이러한 xx의 체결을 위한 절차가 개시된 xx
5. xx에 xx xx사유가 발생하였거나 xx에 관한 xx총회의 결의 기타 이에 상당 한 절차가 취하여지거나 법원에 xx xxxx의 xx 또는 xx판결의 xx가 있는 xx
6. 재정적 이유로 감독xx으로부터 주된 xx의 정지 및 취소 등의 xx처분을 받은 xx, 「예금자보호법」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 융xx으로 지정된 xx 또는 xxxx법령에 의하여 자산이 관리인 혹은 관재인에
게 이전되거나 감독xx으로부터 그 이전을 xx받은 xx
④ 대여자 또는 차입자가 xx불이행사유에 해당하는 xx xx상대방은 해당 기간에 대 하여 제15조제9항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15조 대xxx의 xxx료 및 xx 등
① 대여자 또는 차입자가 제14조제2xx2호부터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xx xx 상 대방(이하 “계약xxx”라 한다)이 해당 사유가 발생한 일방(이하 “계약불xxx”라 한다)에게 xx의 xxx료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서면통지(이하 “조기xx통 지”라 한다)함으로써 해당 통지에서 지정한 날에 당사자간의 대xxx를 조기에 종료시 킬 수 있다.
② 대여자 또는 차입자는 xx상대방이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조기xx통지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사유 발생일에 x x가 종료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③ 계약불이행사유(제14조제2xx1호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xx 계약불xxx는 즉시 계약xxx에게 그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통지하여🅓 한다.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계약불이행사유가 xx불이행사유에 해당하는 xx 계약xxx는 조기xx통지시 합리적으로 xx한 xx기간내(xxx료일 이전이어🅓 한다)에 xx불이 행사유를 해소할 것을 계약불xxx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불xxx가 해당 xx내 에 xx불이행사유를 해소한 xx에는 해당 사유로 인한 계약불이행사유는 소멸한 것으 로 본다. 이 xx 계약불xxx가 해당 xx내에 xx불이행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때 에는 조기xx통지서에서 지정한 날에 대xxx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의하여 대xxx가 종료된 xx 그 종료일에 계약불xxx 는 계약xxx와의 대xxx에 대하여 대xxx, 대xxx료 및 대xxx에 xx xx (이하 대xxx 등이라 한다) 또는 xxx보, 담보xx, xxx보xx료 및 미지급 된 담보xx에 xx xx(이하 담보 등이라 한다)을 반환하여🅓 하며, 계약xxx는 이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담보 등 또는 대xxx 등을 반환하여🅓 한다. 다만, 계약불이 xx가 파산 등의 사유에 해당되어 대xxx가 종료된 xx 또는 당사자간에 별도의 합 의가 있는 xx에는 제6항에 따른 xxx산을 할 수 있다.
⑥ 계약xxx는 계약불xxx가 제5항 본문에서 xx하는 반환xx를 이행하지 아니하 는 xx 대xxx에 대하여 xx종료일을 xx으로 다음 x x를 차감하여 xx할 수 있 다. 이 xx 대xxx 및 담보xx의 평가는 제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각 대xxx에 대하여 대여자가 반환xx를 부담하는 담보 등에 xx 평가 금액의 합계
2. 각 대xxx에 대하여 차입자가 반환xx를 부담하는 대xxx 등에 xx 평가금액 의 합계
⑦ 계약xxx는 제6항에 의하여 xxx산을 한 xx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xx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해당 xx내역을 계약불xxx에게 통지한다.
⑧ 계약xxx는 계약불xxx의 대xxx의 계약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된 xx에는 xx하고 있는 계약불xxx의 xxx나 xx 등을 처분하여 손해를 충당하거 나, 손해의 배상을 xx할 수 있다.
⑨ 제6항에 따른 xx결과 xx된 차액의 반환xx는 xx종료일로 하며, 해당 차액의
반환이 지체되는 xx에는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한 연체이자율에 따른 연체xx를 xx 할 수 있다.
⑩ 계약xxx는 계약불이행사유가 발생한 xx 계약불xxx에 대하여 일반약정서, 개 별약정서 또는 xx확인서에서 정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⑪ 대여자(또는 차입자)의 담보 등(또는 대xxx 등)에 xx 반환 xx는 제6항에 따라 xx함으로써 종결된다. 다만,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통보의 방법 등
① 이 xx에서 별도로 통지 방법을 xx xx를 제외한 모든 통보 및 의사전달은 통보 사실 xx 및 통보xx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 하여 일반약정서, 개별약정서 또는 xx확인서(이하 xx확인서 등이라 한다)에 명 시되어 있는 주소 및 전화번호 등으로 발송 또는 전달되어🅓 한다.
1. 인편
2. 전화
3. xxxx우편, 등기우편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통보
4. 전보
5. 모사전송(FAX)
6. 텔렉스
7. xxx편 등 기타 전자통신수단에 의한 통보
8. 기타 당사자가 합의하여 xx xx하는 수단
② xx확인서 등에 기재된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이 xx되었을 xx 동 사실이 xxxx 방에게 통보된 이후에 xx의 효력이 생긴다.
③ 단일xx에 있어서 각각의 xx확인서 등에 기재된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이 xx할 x x 가장 xxx의 xx확인서 등에 기재된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따른다.
④ 제1항의 통보 방법은 일반약정서에서 제1항 각 호의 방법 중 일부로만 xx할 수 있 다.
제17조 xx 등의 xx
대여자 또는 차입자가 이 xx 또는 일반약정서를 xxx고자 하는 xx에는 xxxx을 xx상대방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여🅓 하며, xx상대방이 통지일로부터 ( )영업일 이 내에 서면에 의한 이의 xx를 하지 아니하면 xx 또는 일반약정서의 xx에 xx한 것 으로 본다. 다만, 대여자 또는 차입자의 권리․xx에 불리한 xx이 되는 때에는 당사자 간의 서면 xx에 의xxx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 면책
대여자 또는 차입자는 xx지변,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거나 당사자간에 사전 합의한 면책사유 및 범위에 해당하는 xx에는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 한다.
제19조 기타
① 단일xx의 xx xx 및 일반약정서의 교부는 xx의 xx 대xxx시에만 행하며, 이후의 대xxx에 대하여는 개별약정서 또는 xx확인서의 교부만으로 이 xx 및 일 반약정서의 xx이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② 개별대xxx 또는 단일거래가 종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x 산사유가 발생하는 xx에는 xx 종료일로부터 3개월(또는 일반약정서에서 별도로 xx 는 기간)이내에 당사자간 합의를 통하여 xxx산을 할 수 있다.
1. 미확정 또는 미xx된 제세금․수수료․xx․배당․신xxx권 등으로 인한 xx금액의 변 동
2. xxxx 오류
③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xx법규 및 xx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xx 법규 및 xx에도 정함이 없는 xx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④ 이 xx에 의한 서비스 중 전자금융xx에 관하여는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본 xx’ 및 전자금융xx법령이 xx 적용된다.
제20조 분쟁xx
대여자(또는 차입자)는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xx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 부칙 -
본 xx은 2008년 7월 28일부터 xx한다.
- 부칙 -
본 xx은 2009년 2월 4일부터 xx한다.
<별첨 1>
xx대xxx에 xx 일반적 xx
xx 당사자간에 [ ]년 [ ]월 [ ]일 체결한 xx대xxx계약에 있어서 xx 의 xx을 보충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xx한다.
1. 당 일반약정서는 향후 당사자간에 체결되는 일체의 대xxx(단일xx)에 대하여 xx 하게 적용된다. 다만, 개별계약 체결시 xx확인서(또는 개별약정서)에서 일부 조항에 대하여 xx 정하는 사항이 있는 xx에는 해당 개별 대xxx에 대하여 이 약정서보다 xxx여 적용된다.
2. xx 일부 조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적용하기로 합의한다.
2-1. 제4조제3항 및 제6항 : xx확인서 및 체결확인서의 교부 xx는 [ ]에게 있으며 개별 대xxx 체결 후 체결확인서를 [교부하기로 한다 / 교부하지 않기로 한다].
2-1-1. 체결확인서를 교부할 xx 통보 방법 : [ ]
2-2. 제6조제2항 : 기한부xx에서 xx종료일 이전에 대xxx계약을 종료하고자 할 xx xx상대방의 [xx가 있어🅓 하고 / xx를 필요로 하지 않고] xx종료 예정일로부 터 xx하여 [ ]영업일전에 상대방에게 xx종료를 xx하여🅓 한다. 이때 조기 종료수수료를 [징수하기로 하고 / 징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xxx료수수료를 징수 할 경우 수수료는 [ ]로(으로) 한다.
2-3. 제6조제3항 : 개방형거래에서 대차거래계약을 종료하고자 할 경우 거래종료 예정일로부 터 기산하여 [ ]영업일전에 상대방에게 거래종료를 요청하여🅓 한다.
2-4. 제8조제1항부터 제4항 : 담보유지비율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2-4-1. | 최초담보비율 : [ | ]% | |
2-4-2. | 담보유지비율 : [ | ]% | |
2-4-3. | 상한담보유지비율 : | [ | ]% |
2-4-4. | 하한담보유지비율 : | [ | ]% |
2-5. 제9조제4항 : 주식배당,무상증자, 신주인수권 등 현금이외의 수익에 대하여 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지급할 수 없다].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계산방법은 다음 과 같다.
[ ]
2-6. 제10조제1항 : 기존에 납부한 담보는 새로운 담보로 대체가 [가능하며 / 불가능하며] 담보를 대체할 경우 대체가능한 담보 대상은 다음과 같다.
[ ]
2-7. 제11조제1항 : 대차수수료(율) 및 현금담보운용료(율)는 다음과 같이 한다.
2-7-1. 대차수수료(율) : [ ]
2-7-2. 현금담보운용료(율) : [ ]
2-8. 제11조제2항 : 대차수수료 및 현금담보운용료의 지급시기는 [ ]로(으로) 한 다.
2-9. 제12조 : 대여자와 차입자간의 차감정산시 차감정산의 세부내역은 [대여자/차입자]가 보관하기로 한다.
2-10. 제15조제9항 : 정산 후 차액 반환 지체에 따른 연체이자율은 [ ]%로 한다.
2-11. 제15조제10항 : 계약불이행에 따라 대차거래의 조기 종료시 부과할 수 있는 가산금 은 다음과 같이 한다.
[ ]
2-12. 제19조제2항 : 단일거래가 종료된 후 추가정산사유가 발생할 경우 최종정산을 [하기 로 / 하지 않기로] 하고 최종정산을 할 경우 최종정산 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 ]
3. 기타 특약 사항
3-1. 약관에서 당사자가 달리 합의할 수 있는 조항
[각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 기재할 수 있음]
3 -1-1. 제3조제2항 : 대차거래에 있어서 합의에 의하여 달리 정하는 대차거래대상 증권 및 그 평가방법 은 다음과 같이 한다. [ ]
3-1-2. 제7조제1항 단서 : 합의에 의하여 달리 정하는 담보(또는 대차증권)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
3-1-3. 제7조제2항 : 대차거래에 있어서 합의에 의하여 달리 정하는 담보대상 및 그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
3-1-4. 제8조제2항 단서 : 담보의 유지와 관련하여 초과담보분의 반환 또는 추가담보의 제공 시기를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달리 정할 경우 그 시기는 다음과 같다. [ ]
3-1-5. 제9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 이자, 배당, 신주인수권 등 대차증권(또는 담보증권)
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지급시기를 달리 정하는 경우 그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 ]
3-1-6. 제14조제2항제6호 : 제1호부터 제5호 외에 발생할 수 있는 채무불이행사유는 다음 과 같이 한다. [ ]
3-1-7. 제15조제5항 단서 : 파산 등의 사유 이외에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차감정산을 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 ]
3-1-8. 제16조제4항 : 약관 다른 조항에서 통보의 방법을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 통 보 및 의사전달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 ]
3-1-9. 제18조 : 계약불이행에 따라 계약이행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사전합의한 면책사유 및 범위는 다음으로 한한다. [ ]
3-2. 기타 당사자의 특약사항
대차거래 당사자(1)
성명 또는 법인명 : (날인 또는 서명) 주소(본사소재지) :
전 화 번 호 :
대차거래 당사자(2)
성명 또는 법인명 : (날인 또는 서명) 주소(본사소재지) :
전 화 번 호 : 약정 체결일 :
<별첨 2>
증권대차거래 [개별약정서 / 거래확인서] 양식
수 신 :
발 신 :
일 자 :
[ ]년 [ ]월 [ ]일 체결한 증권대차거래계약에 따른 개별 대차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조건을 다음과 같이 [약정/확인]한다.
1. 대여자 :
2. 차입자 :
3. 거래개시일 :
4. 거래의 종류 : [기한부거래 / 개방형거래 ]
5. 거래종료일 :
※기한부 거래시에만 해당
6. 대차증권
7. 담보금 및 담보증권의 종류․수량
8. 기타 특약 사항
9. 상기 거래조건에서 합의하지 아니한 사항은 약관 및 일반약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