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제1장 총 칙
정읍xxx 취업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xxx (이하 “회사”라 한다) 사원의 xx ․ 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에서 사원이라 xx 제2장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사에 xx되어 근로계약을 체결x x로서 xx을 제외한다. xxx 직원 x x은 다음 x x와 같다.
1. 관장 1명, 사무원 1명, 사감 2명, 미화원 1명, 영양사 1명, 조리장 1명, 조리사 2명
② 사원의 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 법령, 근로계약, 그 밖에 회사xx에 별 도로 정함이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 1 | 장 | 총칙 |
제 | 2 | 장 | xx 및 근로계약 |
제 | 3 | 장 | 복무 |
제 | 4 | 장 | 인사 |
제 | 5 | 장 | 근로조건 |
제 | 6 | 장 | 임금 |
제 | 7 | 장 | xx, 해고 등 |
제 | 8 | 장 | xx급여 |
제 | 9 | 장 | 표창 및 징계 |
제 | 10 | 장 | 교육 및 xxx의 예방 |
제 | 11 | 장 | 안xxx |
제 | 12 | 장 | xxxx |
제 | 13 | 장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
부 | 칙 |
제3조(규칙xx xx) 회사와 사xx 이 규칙을 성실히 xx하여 xx 협력하며 회사의 발전과 근로 조건 향상에 노력xxx 한다.
제2장 xx 및 근로계약
제4조(xxx회) 회사는 사원의 모집 및 xx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 별, xx, xx, 사회적 xx,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 ․ xx 또는 병력(病歷) 등에 의한 차등을 두지 않는다.
제5조(전형 및 xxx류) 회사에 입사를 xx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x xxxx 한다.
1. xx이력서 1통
2. 자기소개서 1통
3. 기타 회사가 xx하는 서류
제6조(근로계약) ① 회사는 xx이 확정된 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내어 준다.
◯ 사 업 x x : 정읍xxxxx단(정읍xxx)
◯ x x 지 : xxx xxx xxx xxxx 0000xx 0
◯ 전 화 번 호 : 031) 472-2345
◯ x x : 정읍xxxxx단 이사장 xxx
② 회사는 근로계약 체결시 사원에게 임금, xx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xxx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 제93조제1호부터 제 12호까지의 xx(취업규칙의 작성 ․ 신고사항)에서 xx 사항, 근로기준법 제10장 의 기숙사에 관한 사항(기숙사가 있는 xx에 한함)을 명확히 제시한다.
제7조(수습기간) ① 회사는 사원을 xx로 xx할 xx에는 xx기간의 수습 또는 xx 시간을 둔다. 단, 회사가 경력을 xx하여 xxx 자에 대하여는 x x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도 있다.
② 수습 또는 xx근로계약기간에 xx 임금은 xx부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수습 또는 xx기간이후 xx 근로계약을 체결x x에 대하여는 xx기간 을 근속xx에 포함된다.
➃ 수습 또는 xx기간 중 업무xx능력, xx숙련도, xx사항, 직무xx 이 행xx, 인간xx 등을 평가하여 사원으로 xx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xx 될 xx에는 언제든지 수습 또는 xx 근로계약을 xx할 수 있다.
제3x x x x8조(복무xx)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xxxxx 한다.
1. 사원은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xxxxx 한다.
2. 사원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xxx고 회사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3. 사원은 회사의 제반xx을 xx하고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 다.
4. 사원은 사원으로서 품위를 xx하거나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5. 사원은 그 밖에 위의 x x에 준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출근, 결근) ① 사원은 업무시작 xx 전까지 출근하여 업무에 임할 xx 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xx에 차질이 없도록 xxx 한다.
② 질병xx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xx에는 사전에 소 속부서의 장의 xx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xx을 받 x x 없는 xx에는 결근 xx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xx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xx 무단결 근을 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지각 ․ 조퇴 및 외출) ① 사원은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게 되는 xx에는 사전에 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자에게 알려야 하며, 부득이 한 xx으로 사전에 알릴 수 없는 xx에는 사후에라도 지체없이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사원은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xx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 xx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퇴 또는 외출 하고자 할 xx에는 소속부서의 장의 xx을 받아야 한다.
③ 사원이 지각 ․ 조퇴 및 외출한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원이 xx할 xx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을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xxx행사) ① 회사는 사원이 xx시간 중 선거권 그 밖의 xxxx x 사하거나 공(公)의 직무를 xx하기 위하여 xx할 xx에는 필요한 시간을 부여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xx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 위 내에서 사원이 xx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출장) ① 회사는 업무xx을 위하여 필요한 xx 사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출장에 따른 xx지급은 지방xxx xxxx을 xx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인 사 제1절 배치 ․ 전직 및 xx
제13조(배치, 전직, xx) ① 회사는 사원의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부 서의 배치, 전직, xx 등 인사발령을 하며, 사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 부할 수 없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인사발령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xx를 차별 하지 아니한다.
③ xx 등 인사발령과 xx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xx으로 정한다.
제2절 휴직 및 복직
제14조(휴직)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원이 휴 직원을 xx하는 xx에는 휴직을 xx할 수 있다. 이 xx 제3호의 휴직 외 에는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1. 업무 외 질병, 부상, 가사 등으로 직무xx이 어렵다고 xx되는 xx : 필 요하다고 xx되는 기간
2. 병역법, 기타 법령에 의해 징집 및 소집되었을 때 : 징집 및 소집기간
3. xx, 직무 등의 사유로 회사가 휴직이 필요하다고 하는 xx : 필요하다고 xx되는 기간
②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거주지의 변동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사에 즉 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휴직을 원하는 자는 사전에 xx증빙서류를 첨부한 휴직원을 xx하여 회 사의 xx을 받아야 한다. 휴직사유에 해당xx 사원이 xx 증빙서류를 xx 치 아니하거나, 회사의 xx 없는 xx에는 무단결근으로 간주한다.
➃ 전항에 의한 휴직기간 중에는 법률에 특별한 xx이 없으면 임금을 지급하 지 아니한다.
제15조(육아휴직) ① 회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xx 이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xx xx 사원이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xx하는 xx에는 이를 xxx다.
②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회사는 사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xx xxx험법령이 정하는 육아휴직급 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제16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회사는 제15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사원이 육아휴직 xx 근로시간의 단축을 xxx는 xx xx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xxx여야 한다.
② 회사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xxx는 xx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xxx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③ 회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 여서는 아니 되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사원을 육아기 근로시 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xx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 야 한다.
제17조(복직) ① 사원은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휴직기간이 만 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 7xx까지 복직원을 xxxxx 한다.
② 사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xx xx을 얻어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 다.
③ 회사는 휴직중인 사원으로부터 복직원을 xx 받은 xx에는 xxx 빠른 xx 내에 휴직 전의 직무에 복직시키xx 노력하되, 부득이한 xx에는 그와 유사한 업무나 동등한 xx의 급여가 지급되는 직무로 복귀시키xx 노력한 다.
제18조(근속기간의 xx)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제14조 제1x x1호와 제2호의 휴직기간은 퇴직금 xx을 위한 계속 근로xx에서 제외한 다.
제5장 근로조건 제1절 근로시간
제19조(xxxx) xxxx는 주간xx를 원칙으로 하며, 업무상 필요할 xx 교 대근무제 또는 야간xx를 xx할 수 있다.
제20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xxx까지 5일을 원칙으로 하되, 직무에 따라 개인별로 xx 정할 수 있다
②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고, 직무에 따라 개 인별로 xx 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서 xx 바에 따른다
③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직무에 따른 개인별 구체적인 근 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서 정하기로 한다.
제21조(휴게)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다만, 업무xx 또는 직무를 감안하여 휴게시간을 xx 정하여 xx할 수 있다.
제22조(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xx를 xx xx 사원의 xx가 있는 xx 제 24조의 휴게시간 외에 1일2회 각 30분씩 유급 xx시간을 준다.
제23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회사는 필요한 xx에는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 간제를 다음 x x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2주간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xx하여 1주의 xx시간이 40시간을 초과 하지 아니할 것.
2. 특정주의 xx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
3. 이 xx 회사는 2주간에 특정 주에 40시간, 특정일에 8시간의 각 xx시간을 초과하여 xx하게 할 수 있다.
4. 위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는 시간외 xx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② 회사는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다음 x x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 다.
1. 회사는 사원 xx 또는 당해 사원과의 서면합의를 한다.
2. 합의xx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xxx다. 가. xx 사원의 범위
나. 단위기간
다. 단위기간에 있어서의 근로일 및 단위근로일 별 근로시간 라. 서면합의의 xxx간
마. 서면합의 당사자의 xx방법(근로자의 과반수를 xx하는 자의 xx에 한 한다.)
3. 3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xx하여 1주일간의 xx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이 xx 특정 주의 xx시간은 52시간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 과할 수 없다.
5. 회사는 xx 범위 내에서 특정주에 40시간, 특정일에 8시간의 각 xx시간을 초과하여 xx하게 할 수 있다.
6. 제5호의 xx 연장근로에 xx xx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4조(선택적근로시간제) 회사는 업무의 시작 및 종료xx을 사원의 결정에 맡 xxx x 사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2조의 xx에 의하여 선택적근로시 간제를 xx할 수 있다.
제25조(간주근로시간제) 사원이 출장, 파견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xx하기 어려운 xx에는 1일 8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단, 회사가 사xxx와의 서면합의를 하는 xx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xx에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제26조(xx근로시간제)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xx방법을 사원의 xx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31 조에 명시된 업무에 대해서는 회사와 사원 xx가 서면합의로 xx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xx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 xx 한다.
1. xx 업무
2. 회사가 업무의 xx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 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xx
3. 근로시간의 xx은 그 서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xx
제27조(연장 ․ 야간 및 휴일근로) ① 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사xx 동 의 하에 실시할 수 있다.
② 연장 ․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xx하여 지급한다.
③ 회사는 사원의 xx와 서면 합의하여 연장 ․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 을 지급하는 것을 xx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제28조(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① 18세 이상의 xx 사원을 오후 10시부터 오 전 6시까지 근로하게 하거나 휴일에 근로를 시킬 xx 당해 사원의 xx를 얻어 실시한다.
②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사원에 대하여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x x에 해당 하는 xx에는 그 xx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사원의 xx와 xx 히 협의x x xx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1. 18세미만자의 xx가 있는 xx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xx의 xx가 있는 xx
3. xx 중의 xxx 명시적으로 xx하는 xx
제29조(근로시간 및 휴게 ․ 휴일의 적용제외) ① 다음 각 호의 xx에 해당하는 사 원에 대하여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거나 근로자의 날 을 제외한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 는다.
1. 감시 ․ 단속적 업무로서 xx부장관의 xx을 받은 xx
2. xx ․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xx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원이 야간에 근로한 xx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한다.
제2절 휴일 ․ 휴가
제30조(유급휴일) ① 1주 xx xx 근로일을 개근한 사원에 대하여는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서별로 유급 주휴일 을 다른 xx로 xxx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③ 회사는 사원의 xx를 얻어 제1항의 유급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제31조(연차휴가) 연가휴가 xx 등 xx사항은 근로기준법을 xx한다. 제32조(연차휴가의 xx) 연가휴가 xx과 관련된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xx한다.
제33조(연차유급휴가의 대체) ① 회사는 사원의 xx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 유급휴가일에 xx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사원을 휴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원의 xx와 서면합의는 적어도 휴무시키고자 하는 날 3xx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제34조(하기휴가) ① 사원은 하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xx 휴가개시일 3 일 전에 부서의 장에게 xx을 받아야 한다.
② 하기휴가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한다.
제35조(경조사 휴가) 회사는 사원의 경조사 휴가는 정읍시 근로자 xx규xx 준 용한다.
제36조(생리휴가) 회사는 xx 사원이 xx하는 xx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부 여한다.
제37조(임산부의 xx) ① xx 중의 xx 사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xx한 xx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준다. 이 xx 반드시 산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xx한 xx에는 60일) 이 상 부여한다.
② 회사는 xx 중인 xx 근로자가 xx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로 제1항의 휴가를 xx하는 xx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xxx 한다. 이 xx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xx한 xx에는 60일) xxx 되어야 한다
③ xx 중인 xx 사원이 xx 또는 사산한 xx로서 해당 사원이 xx하는 경
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휴가를 부여 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 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중절 xx은 제외한다.
➃ 회사는 사원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할 xx xxx험법에 따라 출산전 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xx한 xx에는 120 일)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사원이 xxx험법에 따라 지급 받은 출산전후휴가 급여액이 그 사원의 통상xxx다 적을 xx xx 60xx(한 번에 둘 이상 자녀 를 xx한 xx에는 75일)의 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에 대하여는 회사가 지급한 다.
⑥ xx 중의 xx 사원에게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며, xx가 있는 xx 쉬운 종류의 근로로 xx시킨다.
제38조(병가) ① 회사는 사원이 업무외 질병 ․ 부상 등으로 병가를 xxx는 경 우에는 연간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xx 병가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② 상해나 질병 등으로 1주 이상 계속 결근 시에는 검진의사의 진단서를 첨 부xxx 한다.
제39조(xxx출산휴가) ① 회사는 사원이 xxx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xx 하는 xx에 5일의 범위 내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그 중 xx 한 휴가기간 중 xx 3일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전항의 휴가는 xxx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xx할 수 없다.
제6장 임 x
x40조(임금의 xxx목) ① 사원에 xx 임금은 기본급(이하 “통상임금”이라 한 다)과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및 기타 제수당으로 xxx다.
② 제23조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xx, 야간에 근로한 xx (22:00~06:00), 휴일에 근로한 xx에는 각각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xx 하여 지급한다.
③ 제2항의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는 법정수당 및 기타 제수당을 제외한 통상급(기본급)으로 하되, 시간급 통상임xx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 으로 나누어 xx한다.
제41조(임금의 xx 및 지급방법) ① 임금은 월급제를 원칙으로 하되, 결근일에 대하여는 해당 xx을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xx 시급제, 일급제, 연 xx를 xx 할 수 있다. xxx(포괄xxx 월급여계)는 매년 다음 x x와 같이 xx한다.
1. 관장 : 최저임금 월 환산액 * 160%
2. xx실장 : 최저임금 월 환산액 * 150%
3. 사감, 사무원, 조리사 : 최저임금 월 환산액 * 120%
(단, 조리장은 조리사 xxx산액에 수당 5xx 추가지급)
4. 미화원 : 최저임금 월 환산액 * 110%
② 임금은 xx 1일부터 xx까지를 xx기간으로 하여 당해월 xx에 사원 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사원이 지정한 사원 xx의 xx계좌에 입금하여 지급 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xx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xxx용, xx, 전보, xx 등의 사유로 임금을 xx하는 xx에는 발령일 을 xx으로 그 월액을 일할 xx하여 지급한다.
제42조(비상시 지급) 사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xx하는 xx에는 지급xx 전 이라도 xx 제공한 근로에 xx 임금을 지급한다.
1. 사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활을 xxx는 자의 출산, 질병 또는 xx의 xx에 충당하는 xx
2. 사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의 혼인 또는 사망 시 그 xx에 충당하는 xx
3. 사원이 부득이한 xx으로 1xx 이상 xx하는 xx
제43조(휴업수당) ①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xx에는 휴업기간 xx 사원 에게 xx임금의 100분 70의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xx임금의 100분의 70 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xx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xx에는 xx위원회의 xx을 받아 제1항에 xx 금액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44조(상xxx급) ① 회사는 사원에게 연간 1,400,000원을 상여금으로 지급한 다.
② 상여xx 연 2회(설, 추석) 각 50%를 지급한다.
③ 상여금 지급xx은 지급기준일 xx xx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계속 근로 3개월 미만인 자는 해당 금액의 50%를 지급한다.
제45조(포괄xxx의 xx) ① 업무의 특성 및 xxx산의 편의를 위하여 시간 xx로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xx할 수 있다.
② 포괄xxx의 xx은 당사자와의 협의를 거쳐 근로계약서에 그 xxx x 체적으로 명시하여 xx하기로 한다.
제46조(일할xx) ① 사원의 xx 입사 및 퇴사에 대하여는 해당 월의 임금은 일할 xx하여 지급한다.
② 결근, 휴직자의 xx 휴직, 복직에 대하여는 실 근로xx에 xx 임금을 일 할 xx하여 지급한다.
제47조(최저임금) ① 회사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법정 최저임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x x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xx 부장관 인가를 받은 xx는 예외로 한다.
1. xx 또는 신체의 xx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자
2. 기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xx되는 자
② 근로계약기간이 1년xxx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법정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xx ․ 해고 등
제48조(xx 및 xx일) ① 회사는 사원이 다음 x x에 해당할 때에는 사원을 xx시킬 수 있다.
1. 본인이 xx을 원하는 xx
2. 사망하였을 xx
3. xx에 xx하였을 xx
4.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xx
5. 해고가 결정된 xx
② 제1항에 의한 xx의 xx일은 다음 x x와 같다.
1. 사원이 xxxx를 명시한 사직원을 xx하여 xx되었을 xx 그 날
2. 사원이 xxxx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xx하였을 xx 이를 수 리한 날. 단, 회사는 업무의 xxxx를 위하여 사직원을 xx한 날로부터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xxxx를 xx하여 xx할 수 있다.
3. 사망한 날
4. xx에 xxx 날
5.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
6. 해고가 결정 ․ 통보된 xx 해xx
제49조(해고) 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xx에는 해고할 수 있다.
1. xxx, 한xxx 선고를 받은 xx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xx
3. 신체 또는 xxx xx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xx되는 xx(의사의 xx이 있는 xx에 한함)
4. 휴직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직기간 만료일 후 7일이 경과할 때까지 복 직원을 xx하지 않은 xx
5. 징계위원회에서 해고가 결정된 xx
6. 기타 이에 준하는 xx
제50조(xx상 이유에 의한 해고) ① 회사는 긴박한 xxxx 필요성이 있는 경
우에는 사원을 해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xx에 의하여 사원을 해고하는 xx에 회사는 해고를 피하기 위 한 노력을 다xxx 하며, 합리적이고 xxx 해고의 xx을 정하고 이에 따 라 그 대상자를 xxxxx 한다.
③ 회사는 제2항의 xx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xx 등 에 관하여 근로자xx에게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50xx까지 통보하고 성 실하게 협의xxx 한다.
➃ xx상이유에 의한 해고를 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사원의 해고당 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의 사원을 xxx려고 할 xx, 제1항에 따 라 해고된 사원이 원하면 그 사원을 우선적으로 xxxxx 한다.
제51조(해고의 제한) ① 사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xx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xx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 라 일시xx을 하였을 xx에는 해고할 수 있다.
② 산전(産前) ․ 산후(産後)의 xx 사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xx은 해고 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xx에는 해당사원을 해고할 수 있다.
제52조(해고의 통지) ① 회사는 사원을 해고하는 xx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xx하여 통지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해고를 통지하는 xx 해고일로부터 적어도 30x x 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xx 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제53조(해고예고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사원에게는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다.
1. xx 사원으로서 3개월을 계속 xx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xx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xx된 자
4. 수습기간 중인 자(3개월 이내)
5. 사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xx하거나 xx상 손해를 끼친 xx 로서 xx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54조(xx) ① 사원의 xxx x60세에 xxx 날로 한다.
② 회사는 xx에 xxx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계속 업무를 담 당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사원과 협의하여 임금피크제 등을 적용하여 xx 할 수 있다.
제8장 xx급여
제55조(xx급여의 xx 등) ① 회사는 1년 이상 근무한 사원이 xx할 xx에는 근속xx 1년에 대하여 xx임금 30xx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xx 사원의 과반수 xx를 얻어 근로 자xx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른 xx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제56조(퇴직금 중간xx) 회사는 사원이 xx하기 전이라도 서면으로 xx하는 x x xxx입 등 xx법령에서 xxx는 범위 내에서 당해 사원이 계속근로한 기간에 xx 퇴직금을 중간xx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xx xx xx하여 지 급한 후의 퇴직금 xx을 위한 계속 근로xx는 xx시점부터 새로이 xx한다.
제9장 표창 및 징계
제57조(표창) ① 회사는 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xx 표창할 수 있 다.
1. 회사의 업무능률향상에 현저한 공로가 xx된 자
2. 회사의 xxxx에 크게 기여한 자
3. 업무xx 성적이 xxx 자
4. 기타 표창의 필요가 xx되는 자
② 표창 대상자 및 표창의 방법은 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제58조(징계) 회사는 다음 x x에 해당하는 사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
1. 회사 취업규칙 및 제xx을 xxx 위반x x.
2. 1월에 3일 이상 계속하여 무단결근하거나 1월에 5일 이상 결근xx.
3. xx시간 중 무단이탈, 폭행x x.
4. 고의 및 과실 또는 업무xx으로 회사의 xx상 손해를 xx한 xx
5. 직무xx 기밀을 누설하여 회사에 xxx 업무상 xx를 xx한 xx
6. 회사의 금품을 횡령, 절취, 사취, xx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한 xx
7. 정당한 사유 없이 상위자의 업무상 xx에 불복하거나 월권행위를 한 xx
8.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폭행, 협박을 가한 xx
9. 종업원간의 xx를 저해한 xx
10. 회사의 허가 없이 정치xx 또는 단체적 xx을 하거나 이와 xx하여 회 사에 손해를 xx케 한 xx
11. 지위를 xxx여 부당한 xx를 취하거나 거래처부터 이에 관한 증여, x x을 받은 xx
12. 정당한 이유 없이 지각, 조퇴, 무단이탈, xx을 하는 등 직무에 불성실한 xx
13. 허가없이 회사의 문서, xx, 도면 또는 작업장을 타인에게 공개한 xx
14. 회사의 명예 또는 xx을 훼손한 xx
15. 제 문서를 위조, 변조한 xx 및 허위사실을 xx한 xx
16. 정당한 사유없이 교xxx을 기피하거나 xx한 xx
17. 회사xx에 의한 xx서xxx을 태만히 한 xx
18. 법령에 위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았을 때, 다만, 범죄 사실이 xx하거나 특별한 xx이 있을 xx에는 기소되었을 때
19. 직장내 xxx 행위를 x x
20. 음xxx으로 인한 적발(별표 1)
21. 직xxx xx상 xxx위자(별표 2)
22.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질서를 xx하게 x x
제59조(징계의 종류) 사원에 xx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견책 :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시말서를 받고 문서로 견책한다.
2. 감봉 : 1회에 xx임금 1xx의 2분의 1, 총액x x급여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
3. xx : 중대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3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에 직 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xx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해고 : 근로계약을 xx하는 것으로 한다.
제60조(징계결과 통보) 징계결과통보는 해당 사원에게 징계처분사유를 밝혀 서 면으로 하되, 부득이한 xx 핸드폰 xx, 우편 등으로 할 수 있다.
제10장 교육 및 xxx의 예방
제61조(직무교육) ① 회사는 사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xx 직무교육 을 시킬 수 있으며 사원은 교xxx에 성실히 임xxx 한다.
② 제1항의 직무교육은 xxx험법에 따라 xx하는 재직자 xx, xx 지원금 등 각종 xxxx 제도를 xxx xx하여 실시한다.
③ 제1항의 직무교육은 xx시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을 받 는 시간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원과 합의로 xx시간 외에 직무 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으며 이 xx의 처우에 관하여는 교육의 장소 ․ xx 등 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
제62조(xxx의 예방) ① 회사는 직장내 xxx을 예방하고 사원이 안전한 근로 xx에서 일할 수 있는 xx 조성을 위해 1년에 1회 이상 xxx xx 법령의 요지, xxx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방침, xxx 피해자의 권리구제 방법과 가 xx의 조치 등을 xx으로 xxx 예방교육을 한다.
② 회사의 모든 xx 및 사원은 xxxxx등법에서 xx한 직장내 xxx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③ 직장내 xxx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 임 ․ 직원에 대하여는 해고 등의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xxx 피해자와 같은 장소에 xx하지 않도록 인사이
동을 xx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장 안xxx
제63조(기본원칙) ① 회사는 사원의 안전과 xx을 유지∙증진하고 회사의 xx과 xx을 보존하며 쾌적한 작업xx을 xxx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안전과 xx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산업안 xxx법 및 xx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4조(위험xx ․ xx의 xxx치)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위험xx ․ xx의 xx 조치 사항을 xxxxx 한다.
1. xxx치를 해체하고자 할 xx 소속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2. xxx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3. 방호장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부서의 장에게 신고할 것
제65조(건강진단) ① 회사는 사원의 건강보호 ․ 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단, 사무직은 매2년에 1 회 실시한다.
②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수 ․ 수시 ․임시건 강진단 등을 실시한다.
제12장 재해보상
제66조(재해보상) ① 사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 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
② 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 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보상한다.
제13장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67조(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 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8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 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 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➃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 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 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장 근무복지
제69조(편의시설 이용) 회사는 근무복지 차원에서 편의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원의 쾌적한 근무여건을 보장하며, 사원은 장학숙 운영에 제한되지 아 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원의 위상 확립과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 장 내 편의시설(체력단련실, 게스트룸, 식당, 휴게실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취업규칙의 비치) 회사는 본 규칙을 사업장 내의 사무실 ․ 휴게실 등에 비치 하여 사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조(취업규칙의 변경) 이 규칙을 변경할 때에는 사원의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 도록 한다.
제3조(시행일) 본 규칙은 2020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유 형 별 | 징계요구 (처리기준) | 징계기준 | 비 고 | |
최초 음주운전 을 한 경우 | 혈중알코올 농도 0.08% 미만인 경우 | 경 중징계 | 감봉∼견책 |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 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 다. 2.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 법」제44조제2항을 위반 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 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 부분의 상실ㆍ중대변형, 신 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 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 ㆍ불치의 부상ㆍ질병 또 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 ㆍ질병을 말한다. 4.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 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직원을 말한 다. 다만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 음주운전을 하였더 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 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 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른 처분을 받 아야 한다. |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인 경우 또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정직∼감봉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정직∼감봉 | |||
음주운전으로 경상해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정직∼감봉 | |||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중징계 | 해고∼정직 | ||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해고 | |||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해고∼정직 | |||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 해고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해고∼정직 | |||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해고∼정직 | |||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해고 | ||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해고∼정직 |
구 분 비위유형 | 관련자가 채용되지 않은 경우 | 관련자가 채용된 경우 | |
응시·자격 요건 미확인1) | 경과실 | 고의·중과실 | 중징계 |
주의·경고 | 경징계 | ||
전형단계별 점수부여 부적정 | 경과실 | 고의·중과실 | 중징계 |
주의·경고 | 경징계, 중징계 | ||
채용공고 후 응시·자격 요건 임의(변경절차 미이행)변경 | 경징계 | 중징계 | |
채용절차2) 미준수 | 절차 미준수 | 주요절차3) 미준수 | 중징계 |
경징계 | 중징계 |
구 분 비위유형 | 경과실 | 고의‧중과실 |
최종합격자의 부당결정 | 경징계 | 중징계 |
임용전 결격사유 미확인4) | 경징계 | 중징계 |
<별표 1> 음주운전 징계기준
구 분 비위유형 | 경과실 | 고의·중과실 |
최초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모두 부정채용5) | 중징계 | |
(정규직 전환과정에 규정위반은 없으나) 비정규직 최초 채용에 절차위반 또는 부정채용 | 경징계 | 중징계 |
정규직 전환 기준‧절차 미준수, 전환대상자 선정 부적정 | 경징계 | 중징계 |
전환평가 과정6)의 부적정 | 경징계 | 중징계 |
* 음주운전 여부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29조의2제3항에 따라 별지 제144호의3서식의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받으면 확인할 수 있음
<별표 2> 채용비위자 징계기준
□ 채 용
* 징계시효내 3회 이상 채용비위를 행한 경우에는 가중처분할 수 있음(예 : 견책 → 감봉)
** 위 비위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 기준을 참고하여 결정
□ 정규직 전환
1) 응시·자격요건 미확인 : 학위·자격증·경력·연령 등 채용요건에 대한 미확인
2) 관계 법령, 상위 지침, 기관자체 인사규정상 채용기준 또는 절차
3) 채용공고, 서류·면접 전형위원 구성,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의 준수, 전형단계별 합격인원 의 결정 등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순위가 바뀔 수 있는 채용절차를 말함
4) 관계 법령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직원 범죄사실 조회 등)는 징계기준 적용 제외
5) 재직자/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 특혜, 부정청탁, 상관 지시 등 부정채용이 비정규직 최초 채용 및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드러난 경우
6) 정규직 전환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근무성적평가, 성과평가 등의 부적정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