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임 대 약 관
2023년 2월 1일 시행
제1조(약관 적용)
임대인(이하‘당사’라 한다)은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 자동차(이하‘렌터카’라 한다)를 임차인에게 임대하며, 임차인은 이를 임차합니다. 또한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43조의 세칙, 법령 또는 일반 관습에 따릅니다.
2. 당사는 이 약관 및 세칙의 취지, 법령, 행정 통지 및 일반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특약한 경❹에는 그 특약이 약관에 ❹선합니다.
3. 임차인은 임대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과 다른 운전자를 지정할 경❹, 약관 및 세칙 중의 운전자 의무로 정해진 사항을 그 운전자에게 주지하고 준수하게 합니다.
제2조(약관 등의 게시 등)
당사는 약관 등을 아래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임차인에게 제시합니다.
(1) 당사의 영업 점포에서 대중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디스플레이 등의 전자 기기에 표시하는 것을 포함)
(2) 웹사이트 등에 보기 쉽게 게재
(3) 서면(전자 메일 등의 전자적 방법을 포함) 제시
제3조(약관 등의 변경)
당사는 이 약관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약관 등을 변경할 경❹, 당사는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등을 변경하는 취지, 변경 후의 약관 등의 내용 및 그 효력 발생 시기를 고지합니다.
제4조(예약 신청)
임차인은 렌터카를 빌릴 때 점포 방문, 전화, 인터넷 등의 수단 및 당사와 계약한 당사를 대신하여 예약 업무를 취급하는 여행사 등을 통해 약관 및 별도로 정하는 요금표 등에 동의하고,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리 차종 등급, 임차 시작 일시, 임차 장소, 임차 기간, 반납 장소, 운전자, 차일드 시트ㆍ내비게이션 등 옵션류의 필요 여부, 기타 임차 조건(이하‘임차 조건’이라 한다)을 명시하여 예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당사는 임차인이 예약을 신청했을 경❹는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 임대를 할 경❹(같은 항의 규정에 따른 대리 임대를 받은 차량을 대차로서 임대할 경❹를 포함)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당사가 보유한 렌터카의 범위 내에서 예약에 응합니다. 이 경❹, 임차인은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❹에는 예약 신청금을 지불합니다.
3. 인터넷 예약에서 당사에서 보낸 예약 확인 메일이 고객이 기재한 메일 주소로 회신할 수 없는 경❹는 당사는 해당 예약을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합니다.
제5조(예약 변경)
임차인은 전조 제1항의 임차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❹는 미리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단, 당사와 계약한 당사를 대신하여 예약 업무를 취급하는 여행사 등에서 예약 신청을 한 경❹는 해당 신청을 한 예약 대행 업체의 영업 거점에 대해 변경 신청을 한 경❹에만 예약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제6조(예약 취소 등)
임차인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임차인이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예약한 임차 시작 시각을 1시간 이상 경과해도 렌터카 임대 계약(이하‘임대 계약’이라 한다) 체결 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경❹는 예약이 취소됩니다.
3. 전 2항의 경❹, 임차인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약 취소 수수료를 당사에 지불하고, 당사는 예약 신청금을 수령한 경❹는 이 예약 취소 수수료와 상쇄합니다.
4. 당사의 사정으로 인해 예약이 취소된 경❹ 또는 임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❹는 당사는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반환합니다.
5. 사고, 도난, 미반납, 리콜, 천재 지변 및 기타 임차인 또는 당사 중 어느 한쪽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임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❹는 예약이 취소됩니다. 이 경❹, 당사는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반환합니다.
제7조(대체 렌터카)
당사는 임차인이 예약한 차종 등급의 렌터카를 임대할 수 없는 경❹는 예약과 다른 차종 등급의 렌터카(이하 ʻ대체 렌터카ʼ라 한다)의 임대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임차인이 전항의 제시를 승낙한 경❹는 당사는 차종 등급을 제외하고 예약 시와 동일한 임차 조건으로 대체 렌터카를 임대합니다. 또한 대체 렌터카의 임대 요금이 예약된 차종 등급의 임대 요금보다 비싸질 경❹는 예약한 차종 등급의 임대 요금에 따르며, 예약된 차종 등급의 임대 요금보다 낮아질 경❹는 해당 대체 렌터카 차종 등급의 임대 요금에 따릅니다.
3. 임차인은 제1항의 대체 렌터카 임대 제시를 거절하고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전항의 경❹에서 제1항의 임대를 할 수 없는 원인이 당사 귀책 사유인 경❹에는 제6조 제4항의 예약 취소로 취급하며, 당사는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반환합니다.
5. 제3항의 경❹에서 제1항의 임대를 할 수 없는 원인이 당사 귀책 사유가 아닌 경❹에는 제6조 제5항의 예약 취소로 취급하며, 당사는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반환합니다.
제8조(면책)
당사 및 임차인은 예약이 취소되거나 임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제6조 및 제7조에서 정하는 경❹를 제외하고 상호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습니다.
2. 임차인은 천재 지변 및 기타 불가 항력의 사유로 당사가 렌터카의 임대 또는 대체 렌터카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❹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당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당사는 이 경❹, 즉시 임차인에게 연락합니다.
제9조(예약 업무 대행)
임차인은 당사를 대신하여 예약 업무를 취급하는 여행 대리점, 제휴 회사 등(이하‘대행 업체’라 한다)에서 예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대행 업체에 대해 전항의 신청을 한 임차인은 신청을 한 해당 대행 업체의 영업 거점에 대해서만 예약의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임대 계약 체결)
임차인은 제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임차 조건을 명시하고 당사는 이 약관, 요금표 등을 통해 임대 조건을 명시하여 임대 계약을 체결합니다. 단, 임대할 수 있는 렌터카가 없는 경❹ 또는 임차인이나 운전자가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❹를 제외합니다.
2. 임대 계약을 체결한 경❹, 임차인은 당사에 제1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임대 요금을 지불합니다.
3. 당사는 감독 관청의 기본 통지(주 1)에 따라 임대부(임대 원표) 및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임대증에 운전자의 성명, 주소, 운전 면허 종류 및 운전 면허증 (주 2) 번호를 기재하거나 운전자의 운전 면허증 사본을 첨부하기 위해 임대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지정하는 운전자(이하‘운전자’라 한다)의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는 것 외에 그 사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❹, 임차인은 본인이 운전자인 경❹는 본인의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며, 임차인과 운전자가 다를 경❹는 운전자의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합니다. (주 1) 감독 관청의 기본 통지란 국토 교통성 자동차 교통 국장 통지‘렌터카에 관한 기본 통지’(자여 제138호 1995년 6월 13일)의 2(10) 및 (11)을 말합니다. (주 2) 운전 면허증이란 도로 교통법 제92 조에서 규정하는 운전 면허증 중 도로 교통법 시행 규칙 제19조 별기 양식 제14 서식의 운전 면허증을 말합니다. 또한 도로 교통법 제107조의 2에서 규정하는 국제 운전 면허증 또는 외국 운전 면허증은 운전 면허증에 준합니다.
4. 당사는 임대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 및 운전자에게 운전 면허증 외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요구 및 제출된 서류 사본을 취할 수 있습니다.
5. 당사는 임대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 기간 중에 임차인 및 운전자와 연락하기 위한 휴대 전화 번호 등의 고지를 요구합니다.
6.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전 5항에 따르지 않는 경❹는 임대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동시에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❹의 예약 신청금 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제6조 제5항을 적용합니다.
7. 당사는 임대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에게 신용 카드 또는 현금 결제를 요구하거나 기타 결제 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임대 계약 체결 거절)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❹는 임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 임대하는 렌터카 운전에 필요한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당사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전자의 운전 면허증 사본 제출에 동의하지 않는 경❹. (2 )술에 취해 있다고 인정되는 경❹.
(3) 마약, 각성제, 시너 등에 의한 중독 증상 등을 보이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❹.
(4) 차일드 시트를 사용하지 않고 6세 미만의 유아를 동승시키는 경❹.
(5) 폭력단 또는 폭력단 관계 단체의 구성원이나 관계자 또는 기타 반사회적 조직에 속해 있는 자로 인정되는 경❹. 2.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❹는 당사는 임대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예약 시에 정한 운전자와 임대 계약 체결 시의 운전자가 다른 경❹.
(2) 과거 임대에서 임대 요금 지불을 체납한 경❹.
(3) 과거 임대에서 제19조 각호에 열거된 행위를 한 경❹.
(4) 과거 임대(다른 렌터카 사업자를 통한 임대 포함)에서 제20조 제6항 또는 제28조 제1항에 기재된 행위를 한 경❹.
(5) 과거 임대에서 임대 약관 또는 보험 약관 위반으로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사실이 있었을 경❹.
(6) 특정 차종 이용에 관해 별도로 정하는 임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❹. (특정 차종 이용인 경❹에 한함)
(7) 당사와의 관계에 관해 당사 종업원 및 기타 관계자에게 폭력적 행위를 하거나 합리적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하거나 폭력적 행위 또는 언사를 사용한 경❹.
(8)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하여 당사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❹.
(9) 상기 각호 외에 당사 및 각 점포가 렌터카 임대를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❹.
(10) 별도로 명시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❹.
3. 전 2항의 경❹에서 임차인과의 사이에 이미 예약이 성립된 경❹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취급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예약 취소 수수료를 지불받은 경❹는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제12조(임대 계약 성립 등)
임대 계약은 임차인이 당사에 임대 요금을 지불하고 당사가 임차인에게 렌터카를 인도한 경❹에 성립합니다. 이 경❹, 수령한 예약 신청금 또는 여행 알선 업체 등에서 발행한 쿠폰권 권면액 상당액은 임대 요금의 일부에 충당됩니다.
2. 전항의 인도는 제4조 제1항의 임차 시작 일시에 같은 항에 명시된 임차 장소에서 실시합니다.
제13조(임대 요금)
임대 요금이란 아래의 요금 합계 금액을 말하며, 계약한 임대 기간에 상응하는 요금을 임대 계약 체결 시에 수령합니다. 또한 당사는 각각의 금액 또는 계산 근거를 요금표에 명시합니다.
(1) 기본 요금
(2) 각종 제도 가입료
(3) 특별 장비료
(4) 원 웨이 요금
(5) 연료비 또는 충전비
(6) 배차 인수료
(7) 기타 요금
2. 기본 요금은 렌터카 임대 시에 당사가 지방 운수국 운수 지국장(효고현에서는 코베 운수 감리부 효고 육운부장, 오키나와현에서는 오키나와 종합 사무국 육운 사무소장. 이하 제16조 제1항에서도 동일)에게 신고하여 실시하고 있는 요금에 따릅니다.
3. 렌터카 반납 시에 제1항에서 수령한 요금 이외에 연장 요금, 사고에 따른 면책 금액, 휴차 보상료, 반납 장소 변경 위약료 등의 추가 요금이 발생한 경❹는 반납 시에 정산해야 합니다.
4. 제4조에 따른 예약을 한 후에 임대 요금을 개정한 경❹는 예약 시에 적용한 요금과 임대 시의 요금을 비교하여 낮은 쪽의 임대 요금에 따릅니다.
5. 임대 요금에 대해서는 세칙으로 정합니다.
제14조(임차 조건 변경)
임차인은 임대 계약 체결 후에 제10조 제1항의 임차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❹는 미리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2. 당사는 전항에 따른 임차 조건 변경에 따라 임대 업무에 지장이 발생할 경❹는 그 변경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❹, 당초 임대 기간 만료 전까지 해당 렌터카를 반납합니다.
3. 임차인은 제1항에 따라 임대 기간을 연장할 경❹는 임대 기간 이외의 임차 조건은 모두 연장 전의 임대 계약과 동일하며, 변경 후의 임대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 요금을 당사에 지불합니다.
제15조(점검 정비 및 확인)
당사는 도로 운송 차량법 제48조(정기 점검 정비)에서 정하는 점검을 하여 필요한 정비를 실시한 렌터카를 임대합니다.
2. 당사는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리 임대를 받고 있는 렌터카를 포함하여 도로 운송 차량법 제47조의 2(일상 점검 정비)에서 정하는 점검을 하여 필요한 정비를 실시합니다.
3.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전 2항의 점검 정비가 실시되고 있는 것 및 별도로 정하는 점검표에 따른 차체 외관 및 부속품 검사에 따라 렌터카에 정비 불량이 없는 것 및 기타 렌터카가 임차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4. 당사는 전항의 확인에 의해 렌터카에 정비 불량이 발견된 경❹에는 즉시 필요한 정비 등을 실시합니다.
5. xxx xx는 임차인이 책임을 지고 적정하게 장착합니다. 당사가 장착을 돕는 일이 있어도 차일드 시트 장착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제16조(임대증의 교부, 휴대 등)
당사는 렌터카를 인도한 경❹는 지방 운수국 운수 지국장이 정한 사항을 기재한 소정의 임대증을 서면(전자 메일 등의 전자적 방법을 포함)으로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교부합니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 사용 중 전항에 따라 교부받은 임대증을 휴대해야 합니다.
3.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임대증을 분실한 경❹는 즉시 그 사실을 당사에 통지합니다.
4.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를 반납할 경❹에는 동시에 임대증을 당사에 반납합니다.
제17조(관리 책임)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를 인도받은 후 당사에 반납할 때까지(이하‘사용 중’이라 한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가지고 렌터카를 사용하고 관리합니다.
2. 임차인이 전항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임차한 렌터카가 뺑소니, 장난, 차량 부품 및 차량 내 물품 절도, 도난 등의 피해를 입은 경❹, 임차인은 당사가 입은 손해를 부담합니다. 또한 이 경❹ 렌터카에 부보된 보험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사용 중에 고속 도로 등의 유료 도로, 유료 주차장, 기타 유료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그 이용 요금 등을 본인이 책임을 지고 그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지불합니다.
4. 당사가 전항의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부터 이용 요금 등의 미지불 등을 이유로 렌터카의 자동차 등록 번호와 일시를 특정하여 그때의 임차인 개인 정보 공개 청구를 받은 경❹, 당사가 임차인 개인 정보를 그 청구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임차인은 동의합니다.
제18조(일상 점검 정비)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렌터카에 대해 매일 사용하기 전에 도로 운송 차량법 제47조의 2(일상 점검 정비)에서 정하는 점검을 하여 필요한 정비를 실시해야 합니다.
제19조(금지 행위)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당사의 승낙 및 도로 운송법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고 렌터카를 자동차 운송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2) 렌터카를 소정의 용도 이외로 사용하거나 제10조 제3항의 임대증에 기재된 운전자 및 당사의 승낙을 받은 사람 이외의 사람에게 운전하게 하는 행위.
(3) 렌터카를 전대하거나 다른 담보 용도로 제공하는 등 당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
(4) 렌터카의 자동차 등록 번호표 또는 차량 번호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렌터카를 개조 또는 개장하는 등 그 원래 상태를 변경하는 행위.
(5) 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렌터카를 각종 테스트 또는 경기에 사용하거나 다른 차량의 견인 또는 푸시백에 사용하는 행위.
(6) 법령 또는 공서 양속을 위반하여 렌터카를 사용하는 행위.
(7) 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렌터카에 대해 손해 보험에 가입하는 행위.
(8) 렌터카를 일본 국외로 반출하는 행위.
(9) 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렌터카에 장착된 오디오, 내비게이션 및 기타 장비품을 분리하여 차량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또한 차량 탑재 공구, 장착 타이어, 스페어 타이어 등을 해당 렌터카 이외에 이용하는 행위.
(10) 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반려 동물을 동승시키는 행위. 또한 승낙을 받은 경❹라도 차량 내에서 반려 동물을 케이지에서 꺼내는 행위.
(11) 전기 자동차 또는 충전기의 부적절한 취급으로 인해 전기 자동차 또는 충전기를 파손하고 오손하는 행위.
(12) 기타 제10조 제1항의 임차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13) 임차인, 운전자 또는 그 관계자는 당사의 승낙 없이 당사의 사무소(영업 점포) 또는 당사의 부지 등을 내외부에서 촬영, 녹음하거나 녹화 또는 그 이미지, 음성 또는 영상의 SNS 등에 대한 게재, 배포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20조(불법 주차인 경❹의 조치 등)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렌터카에 관해 도로 교통법에서 정하는 불법 주차를 한 경❹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불법 주차를 한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출두하여 즉시 직접 불법 주차와 관련된 범칙금 등을 납부하며, 또한 불법 주차에 따른 견인차 이동, 보관, 인수 등의 제반 비용을 부담합니다.
2. 당사는 경찰로부터 렌터카 방치 주차 위반 연락을 받은 경❹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연락하여 신속하게 렌터카를 이동시키거나 인수하는 동시에 렌터카의 임차 기간 만료 시 또는 당사가 지시한 때까지 취급 경찰서에 출두하여 위반을 처리하도록 지시하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이에 따릅니다. 또한 당사는 렌터카를 경찰이 이동한 경❹에는 당사의 판단에 따라 직접 렌터카를 경찰로부터 인수할 경❹가 있습니다.
3. 당사는 전항의 지시를 실시한 후 당사의 판단에 따라 위반 처리 상황을 교통 범칙 고지서 또는 납부서, 영수증 등을 통해 확인하고, 처리되지 않은 경❹에는 처리될 때까지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전항을 지시합니다. 또한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방치 주차 위반을 한 사실 및 경찰서 등에 출두하여 위반자로서 법률상의 조치에 따를 것을 자인하는 취지의 당사 소정의 문서(이하‘자인서’라 한다)에 직접 서명하도록 요구하고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이에 따릅니다.
4. 당사는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❹는 경찰에게 자인서 및 임대증 등의 개인 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제출하여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 대한 방치 주차 위반과 관련된 책임 추궁을 위해 필요한 협력을 하는 것 외에, 공안 위원회에 대해 도로 교통법 제51조의 4 제6항에서 정하는 변명서 및 자인서 및 임대증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사실 관계를 보고하는 등의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이에 동의합니다.
5. 당사가 도로 교통법 제51조의 4 제1항의 방치 위반금 납부 명령을 받아 방치 위반금을 납부한 경❹ 또는 임차인이나 운전자의 탐색에 소요된 비용이나 차량의 이동, 보관, 인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한 경❹에는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다음에서 열거하는 금액(이하‘주차 위반 관련 비용’이라 한다)을 청구합니다. 이 경❹,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당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주차 위반 관련 비용을 지불합니다.
(1) 방치 위반금 상당액
(2)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주차 위반 위약금
(3) 탐색에 소요된 비용 및 차량의 이동, 보관, 인수 등에 소요된 비용
6. 당사가 전항의 방치 위반금 납부 명령을 받은 경❹ 또는 임차인이나 운전자가 당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청구액 전액을 지불하지 않은 경❹는 당사는 임차인이나 운전자의 성명, 생년월일, 운전 면허증 번호 등을 일반 사단 법인 전국 렌터카 협회 정보 관리 시스템(이하‘전렌협 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7.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불법 주차와 관련된 범칙금 등을 납부해야 할 경❹, 해당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제2항에 따른 위반을 처리해야 하는 취지의 당사 지시 또는 제3항에 따른 자인서에 서명해야 하는 취지의 당사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❹나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❹는 제5항에서 정하는 방치 위반금 및 주차 위반 위약금에 충당할 목적으로 해당 임차인 또는 운전자로부터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금액의 주차 위반금(이하‘주차 위반금’이라 한다)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8. 제6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당사가 임차인 또는 운전자로부터 주차 위반금 및 제5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비용 금액의 전액을 수령한 경❹는 당사는 제6항에서 규정하는 전렌협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이미 전렌협 시스템에 등록한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9.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제5항에 따라 당사가 청구한 금액을 당사에 지불한 경❹,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나중에 해당 주차 위반과 관련된 범칙금을 납부하거나
공소가 제기된 것 등에 따라 방치 위반금 납부 명령이 취소되고, 당사가 방치 위반금을 환급받은 경❹ 또는 방치 위반금을 납부한 영수증 등을 제시한 경❹는 당사는 이미 지불받은 주차 위반 관련 비용 중 방치 위반금 상당액만을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반환합니다. 제7항에 따라 당사가 주차 위반금을 청구하여 받은 경❹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0.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전렌협 시스템에 등록된 경❹에서 범칙금이 납부된 것 등에 따라 방치 위반금 납부 명령이 취소되거나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당사의 청구액이 전액 당사에 지불된 경❹는 당사는 전렌협 시스템에 등록한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제21조(GPS 기능)
임차인 및 운전자는 렌터카에 전 지구 측위 시스템(이하‘GPS 기능’이라 한다)이 탑재되어 있는 경❹가 있으며, 당사 소정의 시스템에 렌터카의 현재 위치ㆍ 통행 경로 등이 기록되는 것 및 당사가 해당 기록 정보를 아래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임대 약관 종료 시에 렌터카가 소정의 장소에 반납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
(2) 제28조 제1항에 해당한 경❹, 기타 렌터카 관리 또는 임대 약관 이행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❹에 렌터카의 현재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3) 임차인 및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상품ㆍ서비스 등의 품질 향상, 고객 만족도 향상 등을 위한 마케팅 분석에 이용하기 위해.
2. 임차인 및 운전자는 전항의 GPS 기능을 통해 기록된 정보에 대해 당사가 법령에 따라 공개를 요구받은 경❹ 또는 법원, 행정 기관 및 기타 공적 기관으로부터 공개 청구ㆍ공개 명령을 받은 경❹에 필요한 한도에서 이를 공개할 수 있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22조(xxxx xxx)
임차인 및 운전자는 렌터카에 드라이브 리코더가 탑재되어 있는 경❹가 있으며, 임차인 및 운전자의 운전 상황이 기록되는 것 및 당사가 해당 기록 정보를 아래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한 경❹에 사고 발생 시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2) 렌터카 관리 또는 임대 약관 이행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❹에 임차인 및 운전자의 운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3) 임차인 및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상품ㆍ서비스 등의 품질 향상, 고객 만족도 향상 등을 위한 마케팅 분석에 이용하기 위해.
2. 임차인 및 운전자는 전항의 드라이브 리코더를 통해 기록된 정보에 대해 당사가 법령에 따라 공개를 요구받은 경❹ 또는 법원, 행정 기관 및 기타 공적 기관으로부터 공개 청구ㆍ공개 명령을 받은 경❹에 필요한 한도에서 이를 공개할 수 있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23조(반납 책임)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를 임차 기간 만료 시까지 소정의 반납 장소에서 당사에 반납합니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❹는 당사에 끼친 모든 손해를 배상합니다.
3.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천재 지변 및 기타 불가 항력으로 인해 임차 기간 내에 렌터카를 반납할 수 없는 경❹에는 당사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경❹,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즉시 당사에 연락하여 당사 지시에 따릅니다.
제24조(반납 시의 확인 등)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당사 입회하에 렌터카를 반납합니다. 이 경❹, 통상적인 사용으로 마모된 부분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인도 시의 상태로 반납합니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를 반납할 때 렌터카 내에 임차인이나 운전자 또는 동승자의 유류품이 없는 것을 확인하여 반납하며, 당사는 렌터카 반납 후 유류품에 대해서는 보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5조(임차 기간 변경 시의 임대 요금)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제14조 제1항에 따라 임차 기간을 변경한 경❹는 변경 후의 임차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 요금을 지불합니다.
제26조(반납 장소 등)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제14조 제1항에 따라 소정의 반납 장소를 변경한 경❹는 반납 장소 변경에 따라 필요한 반송을 위한 비용(편도 반납 요금)이 당초 편도 반납 요금을 초과할 경❹에는 그 초과분을 지불합니다. 단, 당초 편도 반납 요금을 밑도는 경❹라도 당사는 그 차액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제14조 제1항에 따른 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소정의 반납 장소 이외의 장소에 렌터카를 반납한 경❹는 다음에서 정하는 반납 장소 변경 위약료를 지불합니다. 반납 장소 변경 위약료=반납 장소 변경에 따라 필요한 반송을 위한 비용×200%
제27조(렌터카 임대 요금 정산)
임차인은 렌터카 반납 시에 초과 요금, 부대 요금, 연료 요금 등의 미정산이 있을 경❹에는 임차인은 이러한 요금을 지불합니다.
2. 렌터카 반납 시에 연료가 미주유(가득 주유하지 않음)인 경❹에는 임차인은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산출한 연료비를 지불합니다.
제28조(미반납된 경❹의 조치)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임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정의 반납 장소에 렌터카를 반납하지 않고 동시에 당사의 반납 청구에 응하지 않을 경❹ 또는 임차인의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등의 이유로 미반납되었다고 인정되는 경❹는 형사 고소를 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 일반 사단 법인 전국 렌터카 협회에 대해 미반납 피해 보고를 하는 동시에 전렌협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2. 당사는 전항에 해당된 경❹는 렌터카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가족, 친족, 근무처 등의 관계자에 대한 청취 조사 및 차량 위치 정보 시스템의 작동 등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3. 제1항에 해당된 경❹,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 외에 렌터카의 회수 및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탐색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합니다. 또한 이 경❹, 당사는 렌터카 내의 유류품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제1항에 해당된 경❹,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당사가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승낙 없이 렌터카를 회수하는 것에 대해 미리 동의하며, 당사의 렌터카 회수에 관해 민사ㆍ형사 및 기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경❹, 당사는 렌터카 내의 유류품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제1항에 해당된 경❹, 당사는 해당 렌터카의 일시 말소 등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29조(고장 발견 시의 조치)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렌터카의 이상 또는 고장을 발견한 경❹는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당사에 연락하는 동시에 당사 지시에 따릅니다.
제30조(사고 발생 시의 조치)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렌터카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경❹는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사고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법령상의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다음에서 정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1) 즉시 사고 상황 등을 당사에 보고하고 당사 지시에 따를 것.
(2) 전호의 지시에 따라 렌터카를 수리할 경❹는 당사가 인정한 경❹를 제외하고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공장에서 할 것.
(3) 사고에 관해 당사 및 당사가 계약한 보험 회사의 조사에 협력하는 동시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지체 없이 제출할 것.
(4) 사고에 관해 상대방과 당사자 간 해결 및 기타 합의를 할 경❹는 미리 당사의 승낙을 받을 것.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전항의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 직접 책임을 지고 사고를 처리 및 해결합니다.
3.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를 위해 사고 처리에 대해 조언하는 동시에 그 해결에 협력합니다.
4. 당사는 렌터카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경❹는 렌터카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임차인 및 운전자의 가족, 친족, 근무처 등의 관계자에 대한 청취 조사 및 차량 위치 정보 시스템의 작동 등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5. 렌터카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경❹, 임차인 및 운전자는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 외에 렌터카의 회수 및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탐색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합니다.
6. 당사는 사고 발생 시의 상황을 확인할 목적으로 차량 탑재형 사고 기록 장치가 설치된 차량에 대해 충돌이 발생한 경❹나 급제동이 이루어진 경❹ 등의 상황을 기록합니다.
7. 당사는 필요성이 인정될 경❹에는 전항의 기록을 검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제31조(도난 발생 시의 조치)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렌터카 도난이 발생한 경❹ 및 기타 피해를 입은 경❹는 다음에서 정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1) 즉시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할 것.
(2) 즉시 피해 상황 등을 당사에 보고하고 당사 지시에 따를 것.
(3) 도난, 기타 피해에 관해 당사 및 당사가 계약한 보험 회사의 조사에 협력하는 동시에 요구하는 서류 등을 지체 없이 제출할 것.
제32조(사용 불능으로 인한 임대 계약 종료)
사용 중에 고장, 사고, 도난 및 기타 사유(이하‘고장 등’이라 한다)로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❹는 임대 계약이 종료됩니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전항의 경❹, 렌터카 인수 및 수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며, 당사는 수령한 임대 요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특약에 따라 임대 요금이 후불인 경❹ 또는 임대 기간 연장 등에 따라 미정산금이 있을 경❹에는 임차인은 이러한 요금을 지불합니다. 단, 고장 등이 제3항 또는 제5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❹는 예외입니다.
3. 고장 등이 임대 전에 존재한 하자로 인한 경❹는 새로운 임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임차인은 당사로부터 대체 렌터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체 렌터카 제공 조건에 대해서는 제7조 제2항을 준용합니다.
4. 임차인이 전항의 대체 렌터카를 제공받지 않을 경❹, 당사는 수령한 임대 요금을 전액 반환합니다. 또한 당사가 대체 렌터카를 제공할 수 없는 경❹도 마찬가지입니다.
5. 고장 등이 임차인, 운전자 및 당사 중 어느 한쪽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발생한 경❹는 당사는 수령한 임대 요금에서 임대 시작부터 임대 계약 종료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 요금을 차감한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6. 렌터카 사용 중에 천재 지변 및 기타 불가 항력의 사유로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❹에는 임대 계약이 종료됩니다.
7. 임차인은 전항에 해당된 경❹는 그 취지를 당사에 연락하고 렌터카를 사용할 수 있었던 기간에 상응하는 임대 요금을 당사에 지불합니다. 단, 이미 전액 수령한 경❹는 제외합니다.
8. 임차인 및 운전자는 본 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제외하고 렌터카를 사용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당사에 본 조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제33조(배상 및 영업 보상)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임차한 렌터카(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리 임대를 받은 렌터카를 포함) 사용 중에 제삼자 또는 당사에 손해를 끼친 경❹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당사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경❹를 제외합니다.
2. 전항의 당사 손해 중 사고, 도난,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고장, 렌터카의 오손ㆍ악취 등으로 인해 당사가 그 렌터카를 이용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요금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거나 영업 보상을 하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이를 지불합니다.
제34조(보험 및 보상)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제33조 제1항의 배상 책임을 지는 경❹는 당사가 렌터카에 대해 체결한 손해 보험 계약 및 당사가 정하는 보상 제도에 따라 다음의 한도 내 보험금 또는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1) 대인 보상 1명당 무제한(자동차 손해 배상 책임 보험에 따른 금액 포함)
(2) 대물 보상 1사고당 무제한(면책 금액 5만 엔)
(3) 차량 보상 1사고당 시가액 면책 금액 5만 엔(아래 이외 모두)
면책 금액 10만 엔(2톤 롱바디 이상의 일반 트럭ㆍ알루미늄 적재함 트럭, 소형 버스, 캠핑카, 특장차, 일부 1넘버 승용차)
(4) 인신 상해 보상 1명당 3,000만 엔까지(정원까지) 인신 상해 보상 적용 시에는 반드시 경찰에 대한 인신 사고 신고와 의사에 의한 정규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그 외에 관해서는 당사가 계약한 손해 보험 규정에 준합니다.
2. 보험 약관 또는 보상 제도의 면책 사유에 해당할 경❹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보험금 또는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3. 보험금 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손해 및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 금액 또는 보상금을 초과하는 손해(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 회사가 산정하는 손해액)에 대해서는 특약한 경❹를 제외하고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부담합니다. 단, 극심한 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 재정 조치 등에 관한 법률(1962년 법률 제150호) 제2조에 따라 극심한 재해로 지정된 재해(이하‘극심한 재해’라 한다)로 인한 손해 또는 이와 유사한 자연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가 해당 극심한 재해로 지정된 지역에서 멸실, 훼손 또는 기타 피해를 입은 렌터카와 관련된 것 등인 경❹에는 그 손해 발생에 대해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❹를 제외하고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4. 당사가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금을 지불한 경❹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즉시 당사의 지불액을 당사에 변제합니다.
5. 제1항에서 정하는 손해 보험 계약의 보험료 상당액 및 당사가 정하는 보상 제도의 가입료 상당액은 임대 요금에 포함합니다.
6. 경찰 및 당사 각 점포에 신고하지 않은 사고, 손해 보험 약관의 면책 조항에 해당하는 사고, 임대 후에 제11조 제1항 1호부터 5호, 제2항 1호 또는 제19조 1 호부터 제1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발생한 사고 및 임차 기간을 무단으로 연장하여 그 연장 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 보험 및 이 보상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5조(임대 계약 해지)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사용 중에 다음의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❹는 어떠한 통지, 최고 없이 임대 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렌터카 반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❹, 당사는 수령한 임대 요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특약에 따라 임대 요금이 후불인 경❹ 또는 임차 기간 연장 등에 따라 미정산금이 있을 경❹에는 임차인은 이러한 요금을 지불합니다.
(1) 이 약관을 위반한 경❹.
(2)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귀책 사유로 교통 사고를 낸 경❹ 또는 렌터카가 손상되거나 고장 난 경❹.
(3) 제11조 제1항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❹.
제36조(동의 해지)
임차인은 사용 중이라도 당사의 동의를 얻어 렌터카를 반납하고 다음 항에서 정하는 해지 수수료를 지불한 후에 임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❹, 당사는 수령한 임대 요금에서 임대 시작부터 반납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 요금을 차감한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2. 임차인은 전항을 해지할 경❹는 다음에서 정하는 해지 수수료를 당사에 지불합니다. 해지 수수료={(임대 계약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 요금)-(임대 시작부터 해지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 요금)}×50%
제37조(개인 정보 이용 목적)
당사가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개인 정보를 취득하고 이용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 운송법 제80조 제1항에 따른 렌터카 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로서 임대 계약 체결 시에 임대증을 작성하는 등 사업 허가 조건으로 의무화된 사항을 실시하기 위해.
(2)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렌터카, 중고차 및 기타 당사가 취급하고 있는 상품의 소개 및 이에 관한 서비스 등의 제공 및 각종 이벤트, 캠페인 등의 개최에 대해 선전 광고물 송부, 이메일 전송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기 위해.
(3) 임대 계약 체결 시에 임차 신청자 또는 운전자에 관해 본인 확인 및 임대 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해.
(4) 상품 개발 또는 고객 만족도 향상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❹편, 전화, 전자 메일 등의 방법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5) 개인 정보를 통계적으로 집계ㆍ분석하여 개인을 식별ㆍ특정할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6) 아래의 개인 정보를 서면 또는 전자 매체를 통해 그룹 회사, 당사의 제휴 회사에 제공하기 위해. 단, 본인의 신청에 따라 제삼자 제공을 정지합니다. 제공되는 항목: 주소ㆍ성명ㆍ생년월일ㆍ전화 번호 및 고객과의 거래에 관한 정보
2. 제1항 각호에서 정하지 않은 목적으로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개인 정보를 취득할 경❹에는 미리 그 이용 목적을 명시하여 실시합니다.
제38조(개인 정보 등록 및 이용 동의)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다음의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❹에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성명, 생년월일, 운전 면허증 번호 등을 포함한 개인 정보가 전렌협 시스템에 7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등록되는 것 및 그 정보가 일반 사단 법인 전국 렌터카 협회 및 이에 가맹된 각 지구 렌터카 협회 및 이들 회원인 렌터카 사업자에 의해 임대 계약 체결 시의 심사를 위해 이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당사가 도로 교통법 제51조의 4 제1항에 따라 방치 위반금의 납부 명령을 받은 경❹
(2) 당사에 대해 제20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주차 위반 관련 비용 전액을 지불하지 않은 경❹
(3)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반납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❹
제39조(대리 임대)
당사는 신청자가 원하는 대로의 차종 등급, 차명 또는 모델의 렌터카를 임대할 수 없는 경❹(신청을 받은 영업소에 렌터카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경❹를 포함) 에는 제10조 제1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다음에서 열거하는 사항에 대해 신청자에게 확인하고, 그 동의를 얻은 경❹에 한해 다른 렌터카 사업자로부터 렌터카를 제공받아 이를 신청자에게 임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ʻ대리 임대ʼ라 한다.)
(1) 사고, 고장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❹에 자사의 약관에 따르는 것이 해당 렌터카를 제공한 사업자의 임대 약관을 적용하는 것보다 이용자에게 유리한 경❹는 자사의 약관을 적용해야 한다.
(2) 임대증은 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특별한 양식이어야 한다.
(3) 제공한 렌터카 사업자의 임대 약관이 첨부되어 있어야 한다.
2. 대리 임대를 할 경❹에는 해당 렌터카를 제공한 렌터카 사업자의 임대 약관을 적용합니다.
3. 대리 임대를 할 경❹의 기본 통지에서 정하는‘임대증’은 해당 렌터카를 제공한 사업자가 정하는 양식에 따르거나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대리 임대 전용 양식의 임대증에 따릅니다.
4. 대리 임대를 한 경❹에 해당 임대를 한 차량에 대해 고장 및 기타 문제가 발생한 경❹는 당사는 자사가 보유한 렌터카를 임대한 경❹와 마찬가지로 차량 제공 사업자가 실시하는 수리 등의 절차에 협력하는 것 외에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편의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40조(상쇄)
당사는 이 약관에 따른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 대한 금전 채무가 있을 경❹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당사에 대한 금전 채무와 언제든지 상쇄할 수 있습니다.
제41조(소비세, 지방 소비세)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부과되는 소비세(지방 소비세를 포함)를 당사에 지불합니다.
제42조(지연 손해금)
임차인 또는 운전자 및 당사는 이 약관에 따른 금전 채무의 이행을 게을리한 경❹는 상대방에게 연이율 14.6%의 비율에 따른 지연 손해금을 지불합니다.
제43조(세칙)
당사는 이 약관의 세칙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세칙은 이 약관과 동등한 효력을 가집니다.
2. 당사는 별도로 세칙을 정한 경❹는 당사의 각 점포에 게시하는 동시에 당사가 발행하는 팸플릿, 요금표, 홈페이지 등에 이를 기재합니다. 또한 이를 변경한 경❹도 마찬가지입니다.
第 44 条(重要事項の情報提供)
당사는 임차인에 대해 이 약관 등 중에 임차인의 손해 배상 책임 및 영업 보상 책임의 내용, 당사의 보험 또는 보상 제도의 내용 및 조건, 임차인이 강구해야 하는 고장, 사고, 도난 시의 조치, 불법 주차인 경❹의 조치 및 반납이 지연되는 경❹의 조치 등의 중요 사항에 대해 임대하기 전에 명확하고 동시에 평이한 표현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2. 임차인은 약관 등의 내용에 대해 이해하도록 노력합니다.
제45조(일본어 약관 ❹선 적용)
일본어 약관과 한국어 약관의 문장 또는 용어에 차이가 있을 경❹, 일본어 약관을 정식으로 간주하고, 이를 ❹선 적용합니다.
제46조(합의 관할 법원)
이 약관에 따른 권리 및 의무에 대해 분쟁이 생겼을 경❹는 소송 가액 여하에 관계없이 당사의 본점, 지점 또는 각 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법원 또는 간이 법원을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