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Guide Book 6
판매xx: 2021.05.01.
❹리아xxx보장보험Ⅴ
본 계약서류는 xx 법령 및 내부통제xx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됨을 안내드립니다.
목차
보험xx Guide Book 6
보험xx요약서 12
주계약
(무)❹리아xxx보장보험Ⅴ 26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xx 26
제1조 (목적) 26
제2조 (용어의 xx) 26
제3조 (“학교, 학생 및 학교생활”의 xx 및 학교생활 중 xx 진단확정) 27
제4조 (“암”등의 xx 및 진단확정) 28
제5조 (“제자리암”의 xx 및 진단확정) 29
제6조 (“xxxxx”의 xx 및 진단확정) 29
제7조 (“고액치료비xx암”의 xx 및 진단확정) 29
제8조 (“중대한 xx 및 xx(xx약품 등에 의한 피부 xx)”의 xx 및 진단확정) 30
제9조 (“중대한 어린이 xx”의 xx) 30
제10조 (“중대한 어린이 질병”의 xx) 30
제11조 (“특정법정감염병”의 xx 및 진단확정) 30
제12조 (“컴퓨터xx질환”의 xx 및 진단확정) 30
제13조 (“xx 및 xx(xx약품 등에 의한 피부 xx)”의 xx 및 진단확정) 31
제14조 (“xx특정상해”의 xx 및 진단확정) 31
제15조 (“xx”의 xx와 장소) 31
제16조 (“강력범죄”의 xx) 31
제17조 (“유괴․납치”의 xx) 32
제18조 (“스쿨존”의 xx) 32
제19조 (“스쿨존 교통사고”의 xx) 32
제2관 보험금의 지급 32
제20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32
제21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33
제22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36
제23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37
제24조 (보험금 등의 xx) 37
제25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37
제26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xx) 39
제27조 (주소xx통지) 39
제28조 (보험수익자의 xx) 39
제29조 (대표자의 xx) 39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40
제30조 (계약 전 알릴 xx) 40
제31조 (계약 전 알릴 xx 위반의 효과) 40
제32조 (사기에 의한 계약) 41
제4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41
제33조 (보험계약의 xx) 41
제34조 (청약의 xx) 42
제35조 (xx교부 및 설xxx 등) 44
제36조 (계약의 xx) 45
제37조 (계약xx의 xx 등) 45
제38조 (보험나이 등) 46
제39조 (계약의 소멸) 47
제5관 보험료의 납입 48
제40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48
제41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50
제42조 (보험료의 자동xx납입) 50
제43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51
제44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xx된 계약의 부활(효력xx)) 51
제45조 (xxx행 등으로 인하여 xx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52
제6관 계약의 xx 및 xx환급금 | 등 | 52 |
제46조 (계약자의 임의xx) | 52 | |
제47조 (중대사유로 인한 xx) | 53 | |
제48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xx) | 53 | |
제49조 (xx환급금) | 53 | |
제50조 (보험계약xx) | 54 | |
제51조 (배당금의 지급) | 54 | |
제7관 분쟁의 xx 등 | 54 | |
제52조 (분쟁의 xx) | 54 | |
제53조 (관할법원) | 54 | |
제54조 (소멸xx) | 54 | |
제55조 (xx의 xx) | 55 |
제56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xxx료 등의 효력) 55
제57조 (회사의 xxx상책임) 55
제58조 (개인xxxx) 55
제59조 (준거법) 56
제60조 (xx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56
xx가입특칙 56
제61조 (용어의 xx) 56
제62조 (특칙의 적용 및 효력) 57
제63조 (출생통지) 57
제64조 (xx, 사산 시의 처리) 57
제65조 (xx출생x x❹) 57
제66조 (보험나이 등의 xx 및 특례) 58
제67조 (보험료의 적용에 관한 사항) 58
제68조 (보험료 xx 및 xx 이후 납입에 관한 사항) 58
(xx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60
(xx 2) xx이 되는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65
(xx 3) 제자리x x생물 분류표(대장점막내암 제외) 67
(xx 4) 행동xx 불명 또는 xxx x생물 분류표 68
(xx 5) 고액치료비xx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69
(xx 6) xx이 되는 특정 법정감염병 분류표 70
(xx 6-1) xx담보의 감xxx자의 진단xx 71
(xx 7) 컴퓨터xx질환 분류표 72
(xx 8) xx특정상해 분류표 73
(xx 9) 어린xxx구역(스쿨존)의 xx 74
(xx 10) 스쿨존 교통사고 분류표 75
(xx 11) xx 및 xx(xx약품 등에 의한 피부 xx) 분류표 76
(xx 12) “중대한 xx 및 xx(xx약품 등에 의한 피부 xx)”의 xx 77
(xx 13) “중대한 어린이 xx” 78
(xx 14) “중대한 어린이 질병” 79
(xx 15) xxx류표 81
(xx 16) xx분류표 106
(xx 17) 교통xx분류표 108
(xx 18)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xx(제25조 제2항 및 제49조 제2항 xx) 109
특약 목록(가나다 순)
xx특약 (무)xxxxx장특약 (무)어린xxxxxx금특약
(무)❹리아xxx보장보험Ⅴ골절깁스특약 (무)❹리아xxx보장보험Ⅴ꾸러기입원보장특약 (무)❹리아xxx보장보험Ⅴxx보장특약 (무)❹리아xxx보장보험Ⅴ 암보장특약 (무)❹리아xxx보장보험Ⅴ 암진단특약 (무)❹리아xxx보장보험Ⅴ 입원특약 (무)❹리아xxx보장보험Ⅴ첫날부터입원특약 (무)주산기질환보장특약
제도성특약 신단체취급특약 장애인xxx험xx특약 지xxxxx서비스특약
특정 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 xx특약
[부록] xx xx 법령 모음
xx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보험xx Guide Book
보험xxxx?
보험xx은 가입하신 보험계약의 xx 및 조건 등을 xx 정하여 놓은 계약조항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권리 및 xx를 xx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약xx, 계약취소,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 한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xx xxx 들어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 눈에 보는 xx의 xx
보험xx Guide Book
보험xx을 쉽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xx의 xx, 쉽게 찾는 방법 등의 xx을 담고 있는 지 침서
보험xx요약서
보험xx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 주요xx 및 유의사항 등을 간단하게 요약
보험xx
· 주계약 xx: 기본계약을 포함한 공통 사항에 xx 계약xx
· 특약(특별xx): xx 가입한 보xxx 등 필요한 사항을 xx xx
보험xx 용어xx 및 xx xx 법령 모음
보험xx 이해를 돕기 위한 어려운 보험용어와 xx xx 법령 등을 소비자에게 안내
QR코드를 통한 편리한 xx xx
QR(Quick Response)코드란?
스마트폰으로 해당 QR코드를 스캔하면 xxxx 등을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xxxx xx 보험금 지급절차 전국 지점
xx의 핵심 체크xx 쉽게 찾기(주계약 xx xx)
보험xx 핵심사항 등과 관련된 해당 조문, 쪽수 및 xx자료 등을 안내드리오니, xx을 xxx x, 해당 x x을 반드시 확인·숙지xxx 바랍니다.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한 사항
제2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P.32 P.36
※ 본인이 가입한 특약을 확인하여 가입특약별 「보험금 지급사유 및 미지급사유」도 반드시 확인할 필요
청약 xx 제34조(청약의 xx) P.42
계약 취소 제35조(xx교부 및 설xxx 등) P.44
계약 xx 제36조(계약의 xx) P.45
계약 전 알릴xx 및 위반효과
보험료 연체 및 xx
부활(효력xx)
xx환급금
제30조(계약 전 알릴 xx)
제31조(계약 전 알릴 xx 위반의 효과)
제4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제44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xx 된 계약의 부활(효력xx))
제46조(계약자의 임의xx)
제49조(xx환급금)
P.40
P.51
P.51
P.52 P.53
보험계약xx 제50조(보험계약xx) P.54
xx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꿀팁
xx 7가지 꿀팁을 xx하시면 xx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보험xx요약서’를 xx하시면 상품의 주요특징, 가입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등 xx을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xx요약서 P.12
● ‘xx의 핵심 체크xx 쉽게 찾기’를 xxx시면 xxxx 중 핵심적인 권리 및 xxxx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핵심 체크xx P.8
● ‘가나다 순 특약 목록‘을 xx하시면 실제 가입한 특약 xx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주계약에 부가된 특약은 자유롭게 xx, 가입(xx특약 제외)할 수 있고 가 입특약에 한하여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P.5
● xx xx 중 어려운 보험용어는 보험xx 용어xx을 참고하시면 xx 이해 에 도움이 됩니다.
보험xx 용어xx P.22
●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xx하면 xxxx xx, 보험금 지급절차, 전국 지점 등을 쉽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QR코드 P.7
● ‘xx xx 법령 모음’ xx을 xx하시면 xx에서 xx한 법률 조항 및 xx 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부록] xx xx 법령 모음
● xx조항 등이 음영·컬러화 되거나 진하게 된 경❹ 보험금 지급 등 xx 주요 xx이므로 주의 깊게 읽기 바랍니다.
보험금의 xx방법 및 구비서류
※ 가입시점에 따라 보험금의 xx방법 및 구비서류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xx시점에 홈 페이지(xxxx://xxx.xxxxxxx.xx.xx) 또는 콜센터 ☎1588-4040에서 xx xx을 확인xxx 바랍니다.
● 보험금 xx 사유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xx하셔서 가까운 금융프라자 또는 지점을 xxx거나, 담당 컨설턴트 / ❹편 / FAX / 인터넷 / 모바일 등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FAX / 인터넷 / 모바일은 보험금 xx 가능금액 한도 등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xx 유형별로 세부내역 을 확인xxx 바랍니다.
보험금의 지급절차
● 회사는 보험금 xx서류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단, 보험금 지급사xx 조 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❹ 10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구비서류 자동안내
보험계약 xx 교부서류 안내
※ 교부받은 서류를 확인하시고, xx하지 못한 경❹에는 담당 컨설턴트 또는 KDB생명 고객센터 (1588-4040)로 문의하여 xxx 바랍니다.
상품xxx 보험xx 계약자 xx용 청약서 보험xx
기타 문의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당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 또는 고객센터(☎1588-4040)로 문의 가능합니다.
※ 보험상품 xx단계별 필요한 금융꿀팁 또는 핵xxx 등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xx포탈
(FINE, xxxx.xxx.xx.xx)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쉽게 이해하는
보험xx요약서
본 요약서는 xx/도표/아이콘/삽화 등 시각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상품 및 xx의 핵xxx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xxx 및 xx을 반드시 확인xxx 바랍니다. 요약서의 xx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험에 가입할 경❹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동 xx을 반드시 이해하시고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xxx 바랍니다.
Ⅰ. 보험계약의 개요
● 보험회사명: KDB생명보험
● 보험상품명: 무배당 ❹리아xxx보장보험Ⅴ
● 보험상품의 xx: 어린이보험
1. 상품의 주요특징
보xxx험
이 계약은 각종 질병과 상해를 주목적으로 하는 보xxx험이며, 저축
xx 연xxx을 목적으로 가입xxx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xx확정형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적립금 산출에 적용되는 이율은 보험기간xx
2.25%로 xx되어있습니다
예금자xx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xx보험공사가 xx합니다.
2. ‘상품명’으로 상품의 특징 이해하기
무배당 ❹리아xxx보장보험Ⅴ
● 무배당: 계약자에게 배당을 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 어린이보험: 어린이와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각종 질병과 상해를 중점으로 보장합니다.
3. 주계약 주요 보xxx
xx
조혈모세포xxxx / 5대장기xxxx / 개흉xxx술 / 컴퓨
터xx질환 / xx 및 xx / xx특정상해
Dream자금 /
xx보험금
Dream자금 / xx 납입한 보험료 일부
(3종에 한함)
(2종, 3종에 한함)
진단
암 / 중대한 xx / xx신부전증 / 중증재생불량성빈혈 / 중증
세균성수막염 / 인슐린의존당뇨
기타
특정법정감염병 / 폭력사고 / 유괴납치 / 스쿨존 교통사고
유의사항
xxx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xx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xxx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xx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x x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xx 발생한 부위)를 xx으로 합니다.
xx장해 학교생활 중 xx / 교통xx / xx
Ⅱ.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1.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이 계약에는 면책기간, 감액지급, 보장한도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 xx 사항은 상품xxx 및 xx을 참조xxx 바랍니다.
감액지급
이 계약에는 xx기간 보험금이 일부만 지급되는 [감액지급]이 설정된 급부가 있습니다.
● 감액지급 적용 급부
구분 | 급부명칭 | 감액기간 및 비율 |
주계약 | 암진단보험금 | 가입 후 1년간 보험금 50% 지급 |
조혈모세포xx xx보험금 | ||
5대장기xx xx보험금 | ||
개흉xxx술보험금 | ||
xx신부전증 진단보험금 | ||
중증재생불량성빈혈 진단보험금 | ||
중증세균성수막염 진단보험금 | ||
인슐린의존당뇨 진단보험금 | ||
(무)암보장특약 | 암xx급여금 | 가입 후 1년간 보험금 50% 지급 |
(무)암진단특약 | 암진단보험금 | 가입 후 1년간 보험금 50% 지급 |
감액지급이 설정된 급부는 감액기간xx 보험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갱신형x x❹ xx계약에만 감액지급이 적용됩니다.
xx사례
A고객은 OOxx보험 가입 후 8개월이 지나서 뇌출혈로 진단받고 보험회사에 뇌출혈진단보험금을 xx하였으 나 보험회사에서는 가입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아 보험금의 50%만 지급함을 안내함.
보장한도
이 계약에는 보험금 지급 한도 [보장한도]가 설정된 급부가 있습니다.
● 보장한도 적용 급부
구분 | 급부명칭 | 보장한도 |
주계약 | 암진단보험금 | 암x x❹ xx 1회에 한해 보장 소액암x x❹ 각 xx 1회에 한해 보장 |
중대한 xx 치료보험금 | xx 1회에 한해 보장 | |
조혈모세포xx xx보험금 | xx 1회에 한해 보장 | |
5대장기xx xx보험금 | xx 1회에 한해 보장 | |
개흉xxx술보험금 | xx 1회에 한해 보장 | |
xx신부전증 진단보험금 | xx 1회에 한해 보장 | |
중증재생불량성빈혈 진단보험금 | xx 1회에 한해 보장 | |
중증세균성수막염 진단보험금 | xx 1회에 한해 보장 | |
인슐린의존당뇨 진단보험금 | xx 1회에 한해 보장 | |
(무)꾸러기입원 보장특약 | 어린이·청소년 입원급여금 | 1회 입원당 3일초과 120일 한도로 보장 |
컴퓨터xx질환 입원급여금 | 1회 입원당 3일초과 120일 한도로 보장 | |
아토피피부염·식중독 입원급여금 | 1회 입원당 3일초과 120일 한도로 보장 | |
정xxx 입원급여금 | 1회 입원당 3일초과 120일 한도로 보장 | |
(무)xxxxx장특약 | xx이상입원급여금 | 1회 입원당 3일초과 120일 한도로 보장 |
(무)암보장특약 |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 | 1회 입원당 3일초과 120일 한도로 보장 |
(무)암진단특약 | 암진단보험금 | 암x x❹ xx 1회에 한해 보장 소액암x x❹ 각 xx 1회에 한해 보장 |
(무)입원특약 | 입원급여금 | 1회 입원당 3일초과 120일 한도로 보장 |
(무)주산기질환 보장특약 | 주산기질환입원급여금 | 1회 입원당 3일초과 120일 한도로 보장 |
(무)첫날부터입원특약 | 입원급여금 | 1회 입원당 120일 한도로 보장 |
※ xx xx 중 암의 xx는 각 보험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xx을 반드시 확인하시 기 바랍니다.
2. xx환급금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xx할 경❹ 보험회사는 xx환급금을 지급합니다.
xx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xx환급금: 납입한 보험료에서 계약체결·xxx리 등에 소요되는 xx 및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장에 xx된 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
3.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상품의 주요 특성
보xxx험
① 이 계약은 각종 질병과 상해를 주목적으로 하는 보xxx험이며, 저축xx 연금 xx을 목적으로 가입xxx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② xx 또는 중xxx 시 납입한 보험료보다 xx환급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 다.
xx확정형 보험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적립금 산출에 적용되는 이율은 보험기간xx 2.25%로 xx
되어있습니다.
예금자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①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xx보험공사가 xx합니다.
② 예금자xx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xxxxx 금융상품의 x x환급금(또는 xx시 보험xxx 사고보험금)과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xxx”이며, 5xxx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xx하지 않습니다.
Ⅲ.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보험계약자는 보험xx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xx할 수 있으며, x x
❹ 회사는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일
보험xx을 받은 날
보험xx을 받은 날(+15일)
[청약xx가 불가x x❹]
① 청약일부터 30일(만65세 이상 보험계약자 & 전화로 체결한 계약x x❹ 45일)을 초과x x❹
②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xxx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주계약 xx
제34조(청약의 xx)
1. 청약을 xx할 수 있는 권리
▶
청약xx기간
◀
▶
보험계약자는 다음x x❹ 계약이 xx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xx 및 보험계약자 xx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❹ 보험xx의 중요xx을 xx 받지 못한 경❹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을 하지 않은 경❹
[계약 취소 시 지급하는 금액]
납입한 보험료 + xx
계약이 xx한 날
계약이 xx한 날 + 3개월
주계약 xx
제35조(xx교부 및 설xxx 등)
2.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
계약취소기간
◀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계약에서 xx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 보험계약을 xx로 하며,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주계약 xx
제36조(계약의 xx)
3. 보험계약의 xx
4. 보험계약 전 알릴xx 및 위반시 효과
주계약 xx 제30조(계약 전 알릴 xx)
제31조(계약 전 알릴 xx 위반의 효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중요사항)에 대하여 사실대
로 알려야 합니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❹
▶
①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험설계사에게만 구두로 알렸을 경❹ 보험계약 전 알릴xx를 이행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②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한 보험계약x x❹ 보험회사 상담원의 질문이 청약서의 질문사항을 xx
하므로 상담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대답xxx 합니다.
xx사례
A고객은 고지혈증, 당뇨병으로 90일간 투약처방을 받은 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만 알리고, 청약서에 xx하지 않은 채 OOxx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가입 이후 1년간 당뇨병으로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xx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xx됨과 동시에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계약 xx 가능(회사) 보장 제한 가능(회사)
법률xx
대법원 2007.6.28. 선고 2006다59837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독자적으로 보험회사를 xx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xxx 고지xx를 xx할 권한이 없음
5. 보험료 납입연체 및 보험계약의 xx
주계약 xx 제4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
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❹ 보험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하며, 납입최고(독촉)기간 내
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xx됩니다.
* 납입최고(독촉)기간: 14일 이상(보험기간 1년 미만인 경❹ 7일 이상)
[ 9.15 ]
[10.31]
[11.1]
계약일
납입xx
납입최고(독촉)기간 종료일
계약xx
6. xx된 보험계약의 부활(효력xx)
주계약 xx 제44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xx된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xx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xx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xx하지 않은 보험계약대출금 및 xx는 xx환급금 또는 보험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② xx보xxx험 등 보험상품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xx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보험계약자는 xxxx 전에 보험계약xx이율을 반드시 확인xxx 바랍니다.
▶
◀ 납입최고(독촉)기간
납입연체: ①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이거나 ② 유니버셜 상품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는 경❹
xx or 거절 또는
일부 보장제한
건xxx, 직업 등
심사
xx 후 3년이내
부활청약
보험료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xx
계약의 부활(효력xx))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xx되었으나 xx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 xx된 날부터 3년 이 내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건xxx, 직업 등에 따라 xx여부를 결정하며, 부활(효력xx)을 거절하거 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주계약 xx
제50조(보험계약xx)
7. 보험계약xx
xx환급금 | 공제금액 | 실수령액 | ||
xx | xx | 계 | ||
1,000xx | 500xx | 5xx | 505xx | 495xx |
보험금 xx서류 | ||||||
구분 | 사망 | 장해 | 진단 | 입원 | xx | 실손 |
공통 | 보험xxx서, 신분증, 개인(xx)xx처리동의서 | |||||
진단서 | ● (사망진단서) | ● (xxx단서) | ● | △ | △ | △ |
입퇴원확인서 | ● | ● (입원시) | ||||
xx확인서 | ● | ● (xx시) | ||||
통원확인서 | ● (통원시) | |||||
진단사실 확인서류 | ● (검사결과지 등) |
● [예시]환급금 내역서
대출금 500xx
xx환급금
1,000xx
-
=
xx 5xx
실수령액
495xx
8. 보험금 xx절차 및 서류
주계약 xx 제24조(보험금 등의 xx)
제25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보험금은 xx서류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확인이 필요한 경❹ 10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 xx문의
(서류안내)
보험xxx
(서류접수)
보험금 지급심사
(필요시 손해xx 또는 조사)
보험금지급
(심사결과 안내)
xx 접수일부터 지급일까지 3영업일 이내
(조사 등이 필요한 경❹ 최대 10영업일)
소액보험금 xx시 진단서 xx이 면제되는 등 xx서류가 간소화되는 경❹가 있으니, 보험금 xx 전에 보험회사에 xx서류를 확인xxx 바랍니다.
※ 보험사고의 종류, xx 등에 따라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Ⅳ. 보험xx 용어xx
● 보험xx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xxx 할 권리와 의 무를 xx한 것
● 보험xx 보험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드 리는 증서
●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xx를 지는 사람
●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xx이 되는 사람
● 보험수익자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
● 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xx가 시작되는 날
●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책xxx금 등을 xx하는 xx이 되는 금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나이 등을 xx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않고 보험계약자 보험료를 xx하는 보험에서는 보험료 xx에 따라 보험금, 준비금 (적립액) 등이 결정됨
● 보험금 피보험자에게 xx에서 xx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책xxx금 xx의 보험금, xx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 xx환급금 계약이 효력을 잃거나 xx된 경❹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Ⅴ. 주요 xx사례
사례 1 | xx환급금 과소 xx
A고객은 xx마련을 위한 금융상품을 알아보던 중 보험설계사 B로부터 OO저축보험 가입을 권유받음. 보 험설계사 B는 OO저축보험은 5년만 납입하면 5년 뒤에는 xx뿐만 아니라 xx수익률 보다 높은 xx를 xx할 수 있다고 xx. 이에 A고객은 청약서에 xxx였고, 이후 xx, xx 등 중요서류를 xx xx하 였으나 보험설계사 B의 xxx 믿고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으며, 가입이후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xx 납입 함. 5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xx 시 xx가능 한 금액을 확인하던 중 xx xx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xx을 xx함.
알아두세요
보험계약은 xx의 저축과 xx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다른 계약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xx에 필요한 xx로 xx되어 xx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례 2 | 청약xx서류 xxxx 이행 xx
OO보험을 가입하여 유지 중이던 계약자 A고객은 피보험자x x❹자 B고객x x진단을 받아 암진단보험금 을 xx하였으나 가입 당시 피보험자 B고객이 청약서에 직접 xx xxx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보험금 이 지급되지 않고 계약이 xx처리되어 xx을 xx함.
알아두세요
보험사고 발생시 xx없이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상품 가입 당시에 반드시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직접 xx로(전자xx 포함) xxxxx 합니다.
사례 3 | 보험xxx권 소멸xx xx
OO입원특약을 가입한 A씨는 xx 중 무릎을 다쳐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보험가입 사실을 잊고 지내다가 3년이 한참 지난 후 OO입원특약에 가입한 사실이 떠올라 보험금을 xx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이 어려움을 안내함.
알아두세요
보험xxx권 소멸xx는 3년으로, 그 기간을 경과하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 니다.
사례 4 | 사기에 의한 계약 xx
A고객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계약 체결시 xx진단에서 제3자의 xx진단서류를 제출해 OO보험에 가입함. 보험회사는 보장개시일 5년 이내 뚜렷한 사기의사가 있었음을 증명해 계약을 취소함.
알아두세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해 계약이 xx되었음을 보험회사가 x x하는 경❹ 보장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x x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 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❹리아xxx보장보험Ⅴ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xx
제1조 (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 사이에 제20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 됩니다.
제2조 (용어의 xx)
이 계약에서 xx되는 용어의 xx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xx xx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 니다.
1. 계약xx xx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xx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xx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 을 말합니다.
다. 보험xx: 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 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xx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xx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xx 용어
가. 장해: “xxx류표”(xx15 참조)에서 xx xx에 따른 xxx태를 말합니다. 나. xx: “xx분류표”(xx16 참조)에서 xx xx를 말합니다.
다.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xx xx 법령 모음” 참조)에서 xx한 국내의 xx xx xx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xx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라. 의사: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부록 “xx xx 법령 모음” 참조)에서 규 xx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xx 자를 말합니다.
마.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xx와 xx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 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 로 xx하는 등 계약 xx에 xx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중요한 사항]
직업, xx 및 과거 병력, xxx태, 고위험 취미 (예: 암벽등반, 패러글라이딩) 등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xx 용어
가. 연단위 xx: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xx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xx를 xx에 더 한 금액을 다음 1년의 xx으로 하는 xx xx방법을 말합니다.
【단리와 xx】
xx는 계산법에 따라 단리와 xx로 나눕니다. 단리는 xx에 대해서만 xx를 xx하는 방법
이고, xx는 (xx+xx)에 대해서 xx를 xx하는 방법입니다. 예시) xx 100원, 연간 10% 이자율 적용시 2년 후 원리금은? 단리계산법: 100원 + (100원 x 10%) + (100원 x 10%) = 120원
xx 1년차 xx 2년차 xx
xx계산법: 100원 + (100원 x 10%) + [100원 + (100원 x 10%)] x 10% = 121원
xx 1년차 xx 2년차 xx
나. 적용이율: 보험료를 산출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말합니다.
다. xx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xx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x x공시이율은 당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xx환급금: 계약이 xx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마. 보험계약xx이율: 당해 보험계약의 xx환급금 xx시 적용하는 이율에 회사가 정하는 이율 을 가산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합니다. 보 험계약대출이율은 당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 한 규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 외합니다.
제3조 (“학교, 학생 및 학교생활”의 정의 및 학교생활 중 재해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학교”라 함은 유아교육법 제2조(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 교 및 이들 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와 학교 형태의 사회교육시설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 정하는 시설을 말하며, “학생”이란 이러한 학교에 입학∙등록하여 수학하는 자를 말합니다.
② 이 계약에 있어서 “학교생활”이라 함은 학생의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❹를 말합니다.
1. 학교의 교육과정과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의거하여 학교내외에서 행하 는 수업, 특별활동, 과외활동, 소풍, 수학여행, 수련활동, 체육대회 등의 활동과 청소시간 및 휴식시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로서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행사에의 참가활동
3.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체육대회, 예술대회 등 각종 대회 참가활동
4. 통상적 방법에 의한 통학 중(등, 하교 중)
5. 학교외의 수업 등이 행해지는 장소, 집합, 해산 장소와 주거, 기숙사간의 합리적인 경로, 방법 에 의한 왕복중
6. 학교기숙사에 있을 때
③ 이 계약에 있어서 “학교생활중 재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학교생활 중에 발생한 사 고 중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를 말합니다.
제4조 (“암”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암)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부표2 참조)에서 정한 질병(이하 “암”이 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 분류번호 C73(갑상선 의 악성신생물(암)), 제4항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 및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 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
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
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② 이 계약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중 분류번호 C44(기 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이 계약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73(갑상 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➃ 이 계약에 있어서 “대장점막내암”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장의 악성신
생물(암)(C18~C20)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대장점막의 상피세포층(epithelium)에서 발생한 악 성종양 세포가 기저막(basement membrane)을 뚫고 내려가서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또 는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을 침범하였으나 점막하층(submucosa)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상태의 질병을 말하며, 대장은 맹장, 충수, 결장, 직장을 말합니다.
【대장점막내암 예시】 상피세포층(epithelium)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 점막하층(submucosa)
악성종양세포 침범깊이
기저막(basement membrane)
➅ 악성종양세포가 점막고유층을 침범한 경❹
➃ 악성종양세포가 점막근층을 침범한 경❹
점막하 침윤암
➃
➅
제자리암
⑤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자격증 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사(biopsy),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검사(blood test)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 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 막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 다.
제5조 (“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중 “제자리의 신생물 분 류표(대장점막내암 제외)”(부표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제4조(“암”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4항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은 제외합니다.
②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자 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 사(biopsy),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검사(blood test)에 대 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 험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 어야 합니다.
제6조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부표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경계성종양】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의 중간 단계. 즉, 악성인지 양성인지 구분이 모호한 단계의 신생물
②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 검사(biopsy),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 또는 혈액검사(blood test)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 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7조 (“고액치료비관련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고액치료비관련암”이라 함은 제4조(“암”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 한 암 중 백혈병, 뇌암, 골수암 등 “고액치료비관련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부표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고액치료비관련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 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사(biopsy),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검사(blood test)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고액치료비관련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8조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이라 함은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의 정의(부표12 참조)에서 정한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 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을 말합니다.
②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의 진단확정은 의사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 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 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9조 (“중대한 어린이 수술”의 정의)
이 계약에 있어서 “중대한 어린이 수술”이라 함은 “중대한 어린이 수술”(부표13 참조)에서 정한 “조 혈모세포이식수술”, “5대장기이식수술” 및 “개흉심장수술”을 말합니다.
제10조 (“중대한 어린이 질병”의 정의)
이 계약에 있어서 “중대한 어린이 질병”이라 함은 “중대한 어린이 질병”(부표14 참조)에서 정한 “말기 신부전증”, “중증재생불량성빈혈”, “중증세균성수막염” 및 “인슐린의존당뇨병”을 말합니다.
제11조 (“특정법정감염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특정법정감염병”이라 함은 “대상이 되는 특정법정감염병 분류표”(부표 6 참조) 에서 정한 질병(이하 “특정법정감염병”이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② 특정법정감염병의 진단확정은 “대상담보의 감염병환자의 진단기준”(부표6-1 참조)에 의해 특정법 정감염병 환자로 확정된 경❹를 말하며, 법정감염병 접수사실 확인서(보건소 발행)에 의합니다. 이 때 피보험자가 임상학적으로 해당 병명으로 진단을 받은 경❹는 관련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③ 제2항의 “특정법정감염병 환자”라 함은 감염병환자 등의 진단기준에 의해 보건소에 신고된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의사환자를 말하며, 병원체보유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12조 (“컴퓨터관련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컴퓨터관련질환”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컴퓨터관련질환분 류표”(부표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컴퓨터관련질환의 진단확정은 의사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 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컴퓨터관련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13조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중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분류표”(부표11 참조)에서 정한 질병 을 말합니다.
②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의 진단확정은 의사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그러 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 니다.
제14조 (“외모특정상해”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외모특정상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재해로 인하여 “외모특 정상해분류표”(부표8 참조)에서 정한 특정부위(안면부 및 두부, 목)의 상해를 말합니다.
② 외모특정상해의 진단확정은 의사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외모특정상해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15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외모특정상해, 컴퓨터관련질환,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수 술 및 중대한 어린이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외모특정상해, 컴퓨터관련질환, 화 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및 중대한 어린이 수술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❹로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외모특정상해, 컴퓨터관련질환,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및 중대한 어린이 수술의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경❹를 말합니다.
1. 포함되는 수술: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 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 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2. 제외되는 수술: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은 제외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컴퓨터관련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 제13조(“화상 및 부식 (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 및 제14조(“외모특정상해”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눈 관련 질환의 경❹ 레이저(Laser)에 의한 수술을 포함합니다.
제16조 (“강력범죄”의 정의)
이 계약에 있어서 “강력범죄”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범죄로 경찰서 신고확인서(관할 경찰서 장 발행)와 의사진단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1. 형법 제24장(살인의 죄)(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정하는 “살인”
2. 형법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정하는 “상해 및 폭행”
3. 형법 제32장(강간과 추행의 죄)(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정하는 “강간”
4. 형법 제38장(절도와 강도의 죄)(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정하는 “강도”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정하는 “폭행”
제17조 (“유괴․납치”의 정의)
이 계약에 있어서 “유괴․납치”이라 함은 「형법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정하는 약취와 유인」으로 경찰서 사고사실확인서(관할 경찰서장 발행)를 기준으 로 합니다.
제18조 (“스쿨존”의 정의)
이 계약에 있어서 “스쿨존”이라 함은 (부표9 참조)에서 정의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말합니다.
제19조 (“스쿨존 교통사고”의 정의)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스쿨존 교통사고”라 함은 “스쿨존 교통사고 분류표”(부표10 참조)에서 정한 교 통사고(이하 “스쿨존 교통사고”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② 스쿨존 교통사고는 관할경찰서에 교통사고로 접수된 경❹에 한하며,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및 의료기관의 의사에 의한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20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 기 준표”(부표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계약일부터 3년 경과시점부터 각 해당나이의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
❹: Dream자금(다만, 만기시 제외, 3종 Dream형에 한하여 지급)
2.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❹: 만기보험금 (다만, 1종 순수보장형은 제외)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학교생활 중 재해” 중에서 다음의 각 원인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부표
15 참조, 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학교생활 중 재해장해보험금
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학교생활 중 재해” 중에서 “교통재해분류표”(부표17 참조)
에서 정하는 교통재해(이하“교통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
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학교생활 중 재해”(다만, 교통재해 제외)」로 인하여 장해분 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4.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학교생활 중 재해” 제외) 중에서 다음의 각 원인으로 인하여 장해 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학교생활 중 재해 이외의 재 해장해보험금
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교통재해(다만, “학교생활 중 재해” 제외)」 로 인하여 장해분
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학교생활 중 재해” 또는 교통재해 제외)」로 인하여 장 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5.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고액치료비관련암, 암(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및 대 장점막내암 제외),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 암진단보험금(각 최초 1회에 한함)
6.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 진단확정 되었 을 때: 중대한 화상 치료보험금(다만, 최초 1회에 한함)
7.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중대한 어린이 수술(조혈모세포이식수술,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이식수 술 또는 개흉심장수술)을 받았을 때: 중대한 어린이 수술 보험금(각 최초 1회에 한함)
8.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중대한 어린이 질병(말기신부전증, 중증재생불량성빈혈, 중증세균성수막염 또는 인슐린의존당뇨)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중대한 어린이 질병 보험금(각 최초 1회에 한함)
9.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특정법정감염병 환자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특정법정감염병 치료급여금 (발생1회당)
10.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컴퓨터관련질환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 았을 때: 컴퓨터관련질환 수술급여금(수술 1회당)
1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발생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의 치료를 직접목 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화상수술급여금(수술 1회당)
1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외모특정상해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외모특정상해 수술급여금(수술 1회당)
1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1개월(30일)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 는 상해를 입었을 때: 폭력사고위로급여금(다만, 동일사고에 의한 경❹ 1회에 한함)(발생 1회당)
14.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유괴․납치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유괴․납치 위로금(발생 1회당)
1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스쿨존 교통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료를 받았을 때: 스쿨 존교통사고치료급여금(사고 1회당)
제21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또는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또는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②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❹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하여 제20조(보 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만기보험금(다만, 1종 순수보장형은 제외)을 계산합니다.
③ 제1항, 제2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 및 제4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경❹에는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80일 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❹에는 그에 따릅니다.
➃ 제3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❹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⑤ 제1항, 제2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 및 제4호의 동일한 교통재해, 동일한 재해의 경❹ 하나 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⑥ 제1항, 제2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 및 제4호에서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서 장해 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❹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 니다. 또한,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❹에는 그중 높은 장해지급 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❹ 각 파생장해의 장해지급률 을 합산한 장해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장해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 다.
⑦ 제1항, 제2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 및 제4호에서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 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❹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⑧ 제1항, 제2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 및 제4호에서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 인으로 2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 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❹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➃ 제8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❹에는 더 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❹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⑩ 제2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 및 제4호에서 다른 재해로 인하여 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 을 경❹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재해장 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장해일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재해장해보험 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재해장해보험금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 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❹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➃ 제2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 및 제4호에서 그 재해 전에 이미 다음 중 한 가지의 경❹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10항에 규정하는 장해상 태가 발생하였을 경❹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❹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한 재해장해보험금이 지 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재해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재해장해보험금을 빼고 지급합니다.
1. 이 계약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재해장해보험금의 지 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2. 위 제1호 이외에 이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 는 재해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제21조 제11항 제1호 관련 예시】
Q: 보험가입 전 한 한 팔에 장해지급률 5%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후 재해로 팔의 장해가 장해지급률 80%에 해당하게 된 경❹ 지급하는 장해보험금은?
A: 보험가입 후 발생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 80%에서 보험가입 전 발생한 장해지급률 5%
를 뺀 75%에 해당하는 장해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1조 제11항 제2호 관련 예시】
Q: 보험기간 중 발생한 질병을 원인으로 오른쪽 눈에 장해지급률 5%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었 던 피보험자가 이후에 재해를 원인으로 눈의 장해가 장해지급률 80%에 해당하는 장해가 된 경❹ 지급하는 장해보험금은?
A: 이 계약은 질병으로 인한 장해를 보장하지 않으므로 장해지급률 80%에서 질병으로 인한
장해지급률 5%를 뺀 75%에 해당하는 장해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➃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➃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 을 결정합니다.
⑭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고 그 후에 고액치료비관련암, 암(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 양,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특정법정감염병, 말기신부전증, 중증재생불량성빈혈, 중증세균성수막염 또는 인슐린의존당뇨를 직 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❹에는 그 사망일을 최종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20조(보 험금의 지급사유) 제5호, 제8호 및 제9호의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➃ 보험기간 중 암(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제20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5호에서 정한 암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피보험자의 진 단확정된 고액치료비관련암, 암(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 외)에 해당하는 각 지급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고액치료비관련암, 암(제자리암, 기타피 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 대한 암진단보험금은 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⑯ 제2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5호에서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 막내암에 대한 암진단보험금은 각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 암에 대해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➃ 제2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5호에서 정한 암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이미 암진 단보험금이 지급된 질병과 동일한 질병으로 진단되는 경❹(이미 암진단보험금이 지급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❹ 포함)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⑱ 제4조(“암”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따라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은 암의 정의에 서 제외되는 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기타피부 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 각각에 해당하는 암진단보험금을 지급하고, 암에 해당하는 암진 단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⑲ 제2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5호, 제7호 및 제8호에서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해당 보험금의 50%을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할 때 피 보험자가 태아인 경❹ 해당 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⑳ 제15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제2항에서 정한 레이저에 의한 수술의 경❹, 레이저에 의한 수술개
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➃ 제2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3호의 경❹ 그 원인의 직접․간접을 묻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사유 로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범죄행위를 하던 중 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범죄단체를 구성 또는 이에 가담함으로써 상해가 발생한 경❹
2.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피보험자의 배❹자 및 직계 존․비속에 의하여 상해가 발
생한 경❹
➃ 제2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3호 및 제14호에서 피보험자의 사망(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는 경❹ 포함)은 보험금 지급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며, 제13호의 경❹에는 병원에서 전치 1개월(30일)을 초과하는 진단확인서가 필요합니다.
➃ 제2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5호의 경❹ 13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만 보장합니다.
㉔ 제2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5호의 스쿨존 교통사고는 관할경찰서에 교통사고로 접수된 경❹에 한하며, 이는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및 의료기관의 의사에 의한 진단서를 기준 으로 합니다.
㉕ 제9차 개정 이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여부가 판단된 경❹, 이후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 하지 않습니다.
1. 제4조 (“암”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2. 제5조 (“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3. 제6조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4. 제7조 (“고액치료비관련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5. 제10조 (“중대한 어린이 질병”의 정의)
6. 제12조 (“컴퓨터관련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7. 제13조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의 정의 및 진단확정)
8. 제14조 (“외모특정상해”의 정의 및 진단확정)
㉖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0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➃ 계약자와 회사가 제1항의 보험료납입면제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 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㉘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태아가입특칙”이 적용된 경❹, 만기시 지급하는 만기보험금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출생일 이후에 납입한 보험료를 말하며, 태아보장기간에 납입한 보험료는 제외합니다.(다만, 2종 70%환급형 및 3종 Dream형에 한함)
제22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 등이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 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❹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❹ 제20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제21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 정)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 이 없는 상태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❹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❹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❹
제23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20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제21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 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24조 (보험금 등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진단서(병명기입), 수술증명서,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 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포함), 관할경찰서 사고사실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❹에 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의 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 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25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24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 자메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 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 을 면제합니다.
② 회사는 제2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Dream자금과 만기보험금의 지 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 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부표18 참조)과 같이 계산합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❹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 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 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를 제외하고는 제24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다만, 대상기관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 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❹
6. 제21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6항 및 제27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❹
【보험금 가지급제도】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❹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 급하는 제도
➃ 제3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장해지급률에 따 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❹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 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합니다.
⑤ 제3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❹,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 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⑥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31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제1항 및 제3항 의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 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에 동의하지 않을 경❹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 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사회통념상 그 의무나 책임 등을 이행할 수 없을만한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나 책임 등의 이 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⑦ 회사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제26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20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학교생활 중 재해장해보험금과 학교생활 중 재 해 이외의 재해장해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 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❹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 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 는 경❹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27조 (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❹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❹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❹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❹편 등 ❹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28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2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호의 경❹는 계약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에서 제15호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29조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❹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❹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❹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 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을 미 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❹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설명】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❹에 보험료 납입의무,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
의무 등 약관에서 규정하는 모든 계약자의 책임을 공동으로 집니다.
【연대】
2인 이상의 계약자가 각자 채무의 전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되(몫, 지분만큼 분할하여 책임을 지
는 것과 다름), 다만 어느 1인의 이행으로 나머지 계약자도 그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 되는 관계
를 말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30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❹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 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 상 “고지의무”(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 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31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0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❹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 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❹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 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❹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 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❹,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 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❹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❹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계 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 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❹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 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반대증거】
소송법상 입증책임이 없는 당사자가 상대방에서 입증하는 사실을 부정할 목적으로 반대되는 사 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증거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49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➃ 제30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 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❹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 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32조 (사기에 의한 계약)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ㆍ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 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❹에는 보 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❹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 료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승낙하기 전에 사기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 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 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33조 (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❹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일부보장 제외(부담보)】
일반적인 경❹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특정 질병 또는 특
정 신체 부위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금 삭감】
일반적인 경❹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 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감소하는 위험에 대해 적용하여 보험 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❹ 미리 정해진 비율로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방법
을 말합니다.
【보험료 할증】
일반적인 경❹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 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증가하는 위험 또는 기간의 경과에 상관없이 일 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위험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위험 정도에 따라 주계약 보험료 이외에 특별
보험료를 부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❹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❹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 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설명]
승낙을 거절한 경❹
제1회 보험료 납입
거절통지와 함께 제1회 보험료 및 이자 지급
➃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❹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 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❹에 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
➄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 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❹, 청약 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➅ 제5항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이 약관 제4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❹를 말합니다.
⑦ 제44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❹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5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34조 (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청약의 철회】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청약한 이후 단순히 마음이 변하거나 청약한 보험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
청약을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 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 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보험설계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있는 자로 전문보험계약자에 해당합니다.
【예시 1】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까지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7/1)
청약일
(7/5)
보험증권을 받은 날
(7/20)
보험증권 받은 날+15일
【예시 2】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까지 청약을 철회할 수 있지만 청약일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7/1)
청약일
(7/21)
(7/31) (8/5)
(8/20)
보험증권을 받은 날 청약일+30일 보험증권 받은 날+15일
【예시 3】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중 계약자의 나이가 만65세 이상인 계약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까지 청약을 철회할 수 있지만 청약일부터 4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중 계약자의 나이가 만65세 이상 인 계약은 45일)을 초과한 경❹
청약철회기간 ◀ ▶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
청약철회기간 ◀ ▶ (청약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 ||||
청약철회기간 ◀ ▶ (청약 후 45일이 되는 날까지) | |||
(7/1)
청약일
(8/5) (8/15) (8/20)
보험증권을 받은 날 청약일+45일 보험증권
받은 날+15일
②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청 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 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 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❹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 니다.
➃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❹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⑤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❹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35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❹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❹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 린 것으로 봅니다.
【약관의 중요한 내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설명의무) 제1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보 장성 상품의 내용, 보험료, 보험금, 위험보장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장성 상품에 관 한 중요한 사항을 말합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❹,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❹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특약]
주계약에 부가하여 보장을 추가하거나 계약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등을 추가하는 보험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 게 하는 방법. 이 경❹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 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해당 약관을 드리 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❹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 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몰 등 인터넷을 이용하여 모집한 경❹ 회사는 계약자의 별도 동 의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광기록매체, 전자❹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드릴 수 있 습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으로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❹에는 서면으로 드립니다.
➃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 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 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전자 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 소할 수 있습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❹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 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위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 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❹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❹
【법정상속인】
법정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❹ 결격사유가 없는 한, 민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의한 상속순서에 따라 재산상 지위를 상속받는 자
⑥ 제4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❹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 료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6조 (계약의 무효)
계약을 체결할 때 이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❹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로 보험 료 납입이 없는 경❹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 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37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❹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 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다만, 출생통지를 하지 않은 경❹ 변경 불가)
3. 보험료의 납입방법
4. 보험가입금액
5. 계약자
6.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❹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이를 모르고 변경 전의 보험수익자 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보험금 지급에 관한 항변이 있는 경❹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 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➃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49조(해지환급 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가입할 때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을 낮추는 것을 감액이라고 하며, 계약자는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후에는 감액한 비율만큼 보장이 감소합니다. 보험 가입금액을 감액하면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 습니다.
⑤ 계약자가 제4항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때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가입할 때 안내한 해 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⑥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❹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 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⑦ 회사는 제1항 제5호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❹,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 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❹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38조 (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보험나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출생일부터 계약일까지의 기간을 따진 나이로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됨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 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 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❹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1988년 10월 2일
예1) 2016년 4월 13일에 가입할 경❹ 2016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만 27년 6월 11일
☞ 보험나이 28세
예2) 2016년 3월 13일에 가입할 경❹ 2016년 3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만 27년 5월 11일
☞ 보험나이 27세
③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❹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설명】
청약서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사항이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 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❹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 명사실확인서 포함)에 기재된 사실과 다른 경❹에는 신분증의 나이 또는 성별로 정정하고, 정정 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➃ 제3항에 의한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 라 합니다)에 따라 변경당시의 해지환급금을 정산합니다.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서 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 책임준비금, 해지 환급금 등이 적정하게 계산될 수 있도록 산출기초율(적용이율,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위 험률 등)을 사용하여 계산한 방법을 기재하는 서류
제39조 (계약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❹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때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지 않는 경❹ 에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만15세 이전에 사망하는 경❹에는 보험사고로 보지 않고 사망 시까지 납입한 이 계약의 보험료와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 중 큰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합니다.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 액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 계약자는 제24조(보험금 등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책임준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책임준비금의 지
급절차는 제25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③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❹: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일정절차에 따라 법원이 사망한 것으 로 인정하는 제도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❹: 가족관계등 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40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❹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❹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❹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 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 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❹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
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 청약한 후에 회사가 승낙하고 그 이후에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❹
보장개시일
▶
청약
승낙
제1회 보험료 납입
● 청약과 동시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이후에 회사가 승낙한 경❹
보장개시일
청약
제1회 보험료 납입
승낙
● 청약한 후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후에 회사가 승낙한 경❹
보장개시일
청약
제1회 보험료 납입
승낙
▶
▶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❹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30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❹
2. 제31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❹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❹.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❹라도 재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❹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➃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 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그 초과 청 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된 부분에 대한 보험료는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한 이자는 제33조(보험계약의 성립) 제4항을 준용합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태아가입특칙”이 적용된 경❹ 제20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1. 학교생활 중 재해장해보험금
2. 교통재해(다만, “학교생활 중 재해” 제외)로 인한 “학교생활 중 재해 이외의 재해장해보험금”
3. 중대한 화상 치료보험금
4. 조혈모세포이식수술로 인한 중대한 어린이 수술보험금
5. 중대한 어린이 질병보험금
6. 컴퓨터관련질환 수술급여금
7. 화상수술급여금
8. 외모특정상해 수술급여금
9. 폭력사고위로급여금
10. 유괴․납치 위로금
11. 스쿨존교통사고치료급여금
제41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❹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② 계약자가 보험료를 선납할 경❹ 선납보험료는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에 3개월분 이상의 보험료(특 약보험료 포함)를 선납할 때에 한하여 적용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월 분을 제외한 11개월분까지 선납 가능합니다.
③ 제2항의 선납보험료는 적용이율로 적립하여 당해 보험료 납입해당일에 대체합니다.
➃ 제2항 및 제3항의 적용이율이란 이 계약의 적용이율 및 해당 특약의 적용이율을 말합니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태아보장기간 중에는 보험료를 선납할 수 없습니다.
제42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4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❹ 제50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❹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자동대출납입]
보험료 납입에 부담이 있는 경❹ 매달 자동으로 제50조(보험계약대출)에서 정하는 보험계약대 출을 받아 보험료 납입에 충당하는 서비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더한 금액이 해지환급금(해당 보험료 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 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➃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행하여진 경❹에도 자동대출 납입 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 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49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면, 전화(음 성녹음)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된 경❹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43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❹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❹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 (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❹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❹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❹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 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❹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 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납입최고(독촉)】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❹, 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을 재촉하는 일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❹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 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❹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❹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드립 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에는 제49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 게 지급합니다.
제44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4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 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 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 1% 범위 내 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자가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에 회사가 정하 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해지된 계약을 다시 되살리는 일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❹에는 제30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31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32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33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항 및 제3 항 및 제4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의 경❹ 제
1회 보험료는 부활(효력회복)할 때의 보험료를 의미합니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❹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을 청약할 때 제30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❹에는 제31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45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 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37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 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강제집행】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사법상의 청구권을 국가권력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실현하 는 법적 절차
【담보권실행】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을 경❹, 채무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공된 담보로부터 담보권자가 채무를 변제받는 절차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납세자가 국세 및 지방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❹에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 법에 따라 행하는 압류 및 공매 처분 등 절차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 익자로 지정된 경❹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❹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46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회사는 제49조(해지 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❹에는 “출생예정일” 이후에 해당하는 보험기간에 대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1.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❹
2. 계약의 해지 시점이 “출생예정일” 이후인 경❹
3. 피보험자가 출생 전인 경❹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❹ 계약자는 의사소견서 등 “태아가 출생하기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47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❹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❹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 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❹.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경❹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설명】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변조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경
❹,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❹에도 회사는 실제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예시】
입원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10일간 입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원확인서를 변조하여 입원일수 30일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한 경❹,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❹에도 입원일수 10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❹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49조(해지환 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1항 제1호에서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 부 보험수익자인 경❹에는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 다.
제48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 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❹에 회사 는 제49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49조 (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 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부표18 참조)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50조 (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 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 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 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4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 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➃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51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52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❹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 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53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 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54조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청구권,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 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
제20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가 2016년 1월 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18년 12월 3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❹ 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55조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 지 않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 제2조(신의성실)(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라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며,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는 원칙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❹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56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❹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57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❹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 해를 가한 경❹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회사가 보험수익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동일, 유사사례에 비추어 보험수익자에 게 매❹ 불합리하게 합의를 하는 것
제58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등 관계 법령 에 정한 경❹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 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 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59조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60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❹에는 예금자보호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예금자보호법】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 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태아가입특칙
제61조 (용어의 정의)
이 특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용어 | 정 의 |
태아 | 계약을 체결 할 때에 출생하지 않은 자(자녀)로 피보험자가 될 자를 말합니다. |
임신부 | 위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여성을 말합니다. |
출생일 |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출생일로서 주민등록번 호 앞의 6자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
출생예정일 | 계약체결시 청약서에 기재된 출생예정일 또는 임신 주수를 기준으로 계산된 출 생예정일을 말합니다. |
태아보장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출생시점(출산 또는 분만 과정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 는 경❹ 포함)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태아위험보장 | 태아보장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고 계약일로부터 출생시점까지 발 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태아보장기간 이후에도 태아보장 기간 중에 발생한 위험을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❹에도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
제62조 (특칙의 적용 및 효력)
① 이 특칙은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로 될 자가 태아인 계약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태아는 출생을 조건으로 계약 체결 시점에 소급하여 피보험자가 됩니다.
③ 이 특칙의 효력발생일은 제4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 장개시일에 시작하여 제63조(출생통지)에서 정한 출생통지를 한 기간까지 적용됩니다.
➃ 회사는 제33조(보험계약의 성립)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태아에 대한 계약자의 청약 승낙여부를 판 단하기 위하여 임신부의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63조 (출생통지)
①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출생한 경❹에는 즉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통지서(회사양식)
2.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② 회사는 제1항의 알림이 있는 경❹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정합니다.
1. 피보험자의 성별
2. 출생일
3. 출생일 기준의 태아보장기간 및 출생일 이후의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
③ 제1항의 알림 및 제2항의 확정이 있는 경❹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64조 (유산, 사산 시의 처리)
① 태아가 유산 또는 사산 등에 의해 출생하지 못한 경❹에는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의 사실이 발생된 경❹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통지서(회사양식)
2. 의사 또는 조산원의 유산, 사산 등을 증명하는 서류
3. 최종 보험료영수증
③ 제2항의 알림이 있는 경❹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65조 (복수출생의 경❹)
① 태아가 복수로 출생한 경❹ 계약자는 피보험자 각각을 지정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따릅니다.
② 제1항의 경❹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66조 (보험나이 등의 계산 및 특례)
① 제38조(보험나이 등)에서 적용하는 피보험자의 보험나이는 출생일에 0세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출생예정일 이후에도 제63조(출생통지)에서 정한 출생통지를 하지 않은 경❹, 피보험자의 보험나이는 출생예정일에 0세로 하고 그 출생통지에 따른 확정이 이루어 지기 전까지 출생일은 출생예정일로 합니다.
계약일
보험나이 0세
보험나이 1세
③ 이 계약의 계약해당일은 태아보장기간에는 최초계약일, 출생일 이후에는 출생일로 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현재(계약일): 2018년 4월 13일 출생예정일: 2018년 10월 5일
출생일: 2018년 10월 2일
2018.04.13
2018.10.02
2019.10.02
【계약해당일 계산 예시】
계약해당일은 피보험자의 출생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하며, 태아가 출생하기 전에는 최초계약 일과 동일한 월, 일을 적용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❹에는 해당 월의 마 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출생일: 2018년 10월 1일 ⇒ 계약해당일: 10월 1일
•출생일: 2020년 2월 29일 ⇒ 계약해당일: 2월 말일
제67조 (보험료의 적용에 관한 사항)
①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일 경❹ 계약일부터 출생시점(출산 또는 분만 과정에서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하는 경❹ 포함)까지의 태아보장기간에 태아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또 한, 피보험자 남자 기준 보험료 합계액과 피보험자 여자 기준 보험료 합계액 중 높은 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② 출생예정일이 도래한 경❹ 차회 이후의 보험료는 보험나이 0세 기준으로 변경하여 적용합니다. 이 때 보험료는 계약체결시의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변경되는 보험료에 대하여 출생예정일이 도래하기 15일 전까지 그 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➃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3조(출생통지) 제2항의 확정이 있는 경❹ 제68조(보험료 정 산 및 정산 이후 납입에 관한 사항)에 따라 보험료 정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68조 (보험료 정산 및 정산 이후 납입에 관한 사항)
① 계약자가 제63조(출생통지) 제2항에서 확정한 내용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이 계약의 산출 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변경된 보험료로 정산합니다.
1. 계약체결시 적용한 성별과 출생시 성별이 다른 경❹
2. 계약체결시 출생예정일과 출생일이 다른 경❹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하는 경❹,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을 때는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부족한 금액이 있을 때는 계약자가 이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의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 또는 계약자가 납입하여야 할 금액은 제1항에 따라 계산된 정산보험료와 이에 대한 이자(정산보험료를 정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를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
➃ 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한 이후에 보험료가 변경될 경❹ 계약자는 변경된 보험료를 납입하여 야 합니다.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기준: 1구좌,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 부 명 칭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
Dream자금 (제20조 제1호)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3년 경과시점부터 각 해당나 이의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❹ (다만, 만기시 제외, 3종에 한하여 지급) | 3세, 5세, 7세, 13세, 16세 : 각 20만원 | |
만기보험금 (제20조 제2호) |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경❹ | 1종: - 2종: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70% 3종: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50% | |
학교생활 중 재해장해보험금 (제20조 제3호)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학교생활 중 재해”중 에서 교통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1억 × 해당 장해지급률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학교생활 중 재해(교 통재해 제외)”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5,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 ||
학교생활 중 재해 이외의 재해장해보험금 (제20조 제4호)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교통재해(“학교생활 중 재해” 제외)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 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8,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학교생활 중 재 해” 및 교통재해 제외)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3,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 ||
암진단보험금 (제20조 제5호)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고액치료비관련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 2,000만원 | (다만, 계약일 부터 1년이 되 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진단시 해당 보 험 금 의 50%를 지급)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 계성종양,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 2,000만원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또는 대 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다만, 각 최초 1 회에 한함) | 200만원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다만, 각 최초 1회에 한함) | 400만원 |
급 부 명 칭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
중대한 화상 치료보험금 (제20조 제6호)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중대한 화상 및 부 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 2,000만원 | ||
중대한 어린이 수 술 보험금 (제20조 제7호) | 조혈모 세포이식수술 보험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조혈모세포이식수술 을 받았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 2,000만원 | (다만, 계약일 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 당일 전일 이 전에 진단시 해당 보험금 의 50%를 지급) |
5대장기 이식 수술보험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기수혜자로서 5대 장기이식수술을 받았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 5대장기: 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 | 3,000만원 | ||
개흉심장 수술보험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개흉심장수술을 받 았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 500만원 | ||
중대한 어린이 질 병 보험금 (제20조 제8호) | 말기 신부전증진단 보험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 1,000만원 | (다만, 계약일 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 당일 전일 이 전에 진단시 해당 보험금 의 50%를 지급) |
중증재생 불량성빈혈 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중증재생불량성빈혈 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 1,000만원 | ||
중증세균성수 막염 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중증세균성수막염으 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 1,000만원 | ||
인슐린 의존당뇨 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인슐린의존당뇨병으 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 300만원 | ||
특정법정감염병 치료급여금 (제20조 제9호)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특정법정감염병 환 자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 50만원 (발생1회당) | ||
컴퓨터관련질환 수술급여금 (제20조 제10호)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컴퓨터관련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 았을 때 ※컴퓨터관련질환: 눈 및 부속기의 질환, 신 경계통질환, 근육골격계통 질환, 두통 | 100만원 (수술 1회당) | ||
화상수술급여금 (제20조 11호)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화상 및 부 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100만원 (수술 1회당) |
급 부 명 칭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외모특정상해 수술급여금 (제20조 제12호)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외모특정상해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 을 때 ※외모특정상해: 머리의 손상, 목의 손상, 다발성 신체부 위를 포함하는 손상 중 안면부, 두부 및 목에 해당하는 일부, 화상 및 부식 중 안면부, 두부 및 목에 해당하는 일부, 동상 중 안면부, 두부 및 목에 해당하는 일부 | 50만원 (수술 1회당) |
폭력사고 위로급여금 (제20조 제13호)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1개 월(30일)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 을 때 (다만, 동일사고에 의한 경❹ 1회에 한함) | 200만원 (발생 1회당) |
유괴․납치위로금 (제20조 제14호)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유괴․납치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 200만원 (발생 1회당) |
스쿨존교통사고 치료급여금 (제20조 제15호)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스쿨존 교통사고를 직접 적인 원인으로 치료를 받았을 때(다만, 13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만 보장) | 30만원 (사고 1회당) |
주) 1.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❹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때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지 않는 경
❹에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 암 제외) 또는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또는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 었을 때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3.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❹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하여 만기보 험금(다만, 1종 순수보장형은 제외)을 계산합니다.
4. 고액치료비관련암은 백혈병, 뇌암, 골수암 등을 말합니다.
5. 보험기간 중 암(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제20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5호에서 정한 암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피보험자 의 진단확정된 고액치료비관련암, 암(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 내암 제외)에 해당하는 각 지급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고액치료비관련암, 암(제자리 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 대한 암진단보험금은 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고액치료비관련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암진단보험금을 지급하 는 경❹ 고액치료비관련암에 대한 암진단보험금과 암(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선 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 대한 암진단보험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이 피보험자가 고액 치료비관련암으로 진단확정 받기 이전에 고액치료비관련암 이외의 암(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 계성종양,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어 이미 암진단보험금을 지급받은 경
❹에는 고액치료비관련암에 대한 암진단보험금만 지급합니다.
고액치료비관련암 이외의 암(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 성종양,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미발생시 | 2,000만원 + 2,000만원 = 4,000만원 |
고액치료비관련암 이외의 암(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 성종양,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기발생시 | 2,000만원 |
고액치료비관련암 이외의 암(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 성종양,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미발생시 | 2,000만원 |
고액치료비관련암 이외의 암(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 성종양,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기발생시 | 없음 |
【예시 1】 계약일부터 1년 이후 고액치료비관련암으로 진단시
【예시 2】 계약일부터 1년 이후 고액치료비관련암 이외의 암(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
양,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시
6. 제2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5호에서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 점막내암에 대한 암진단보험금은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 암에 대해 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7. 제2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5호에서 정한 암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이미 암 진단보험금이 지급된 질병과 동일한 질병으로 진단되는 경❹(이미 암진단보험금이 지급된 질병 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❹ 포함)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8. 제4조(“암”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따라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은 암의 정의 에서 제외되는 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 각각에 해당하는 암진단보험금을 지급하고, 암에 해당하는 암진단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9. 대장점막내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대장점막내암에 해당하는 암진단보험금을 지급하고 제자리암에 해당하는 암진단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10. 암진단보험금의 경❹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고액치료비관련암, 「고 액치료비관련암 이외의 암」,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경계성종양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는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❹ 해당 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11. 중대한 어린이 수술 보험금의 경❹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조혈모세 포이식수술,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이식수술 또는 개흉심장수술을 받았을 때는 해당 보험금 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❹ 해당 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12. 중대한 어린이 질병 보험금의 경❹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말기신부 전증, 중증재생불량성빈혈, 중증세균성수막염 또는 인슐린의존당뇨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는 해 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❹ 해당 보험 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13.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태아가입특칙”이 적용된 경❹, 만기시 지급하는 만기보험 금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출생일 이후에 납입한 보험료를 말하며, 태아보장기간에 납입한 보험료는 제외합니다.(다만, 2종 70%환급형 및 3종 Dream형에 한함)
14. 제4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시 피보험
자가 “태아”이고 “태아가입특칙”이 적용된 경❹ 제20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 니다.
1. 학교생활 중 재해장해보험금
2. 교통재해(다만, “학교생활 중 재해” 제외)로 인한 “학교생활 중 재해 이외의 재해장해보험 금”
3. 중대한 화상 치료보험금
4. 조혈모세포이식수술로 인한 중대한 어린이 수술보험금
5. 중대한 어린이 질병보험금
6. 컴퓨터관련질환 수술급여금
7. 화상수술급여금
8. 외모특정상해 수술급여금
9. 폭력사고위로급여금
10. 유괴․납치 위로금
11. 스쿨존교통사고치료급여금
(부표 2)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약관에 규정하는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 2020-175호, 2021.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 는 경❹ 개정된 기준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악성신생물(암)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 분 류 번 호 |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암) | C00-C14 |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암) | C15-C26 |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신생물(암) | C30-C39 |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 C40-C41 |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 C43 |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암) | C45-C49 |
7. 유방의 악성신생물(암) | C50 |
8. 여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 C51-C58 |
9. 남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 C60-C63 |
10. 요로의 악성신생물(암) | C64-C68 |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암) | C69-C72 |
12. 부신의 악성신생물(암) | C74 |
13.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신생물(암) | C75 |
14.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 C76-C80 |
15.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신생물(암) | C81-C96 |
16.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 C97 |
17. 진성 적혈구증가증 | D45 |
18. 골수형성이상증후군 | D46 |
19. 만성 골수증식질환 | D47.1 |
20.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 D47.3 |
21. 골수섬유증 | D47.4 |
22. 만성 호산구성 백혈명[과호산구증후군] | D47.5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악성신생물(암)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 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여부가 판단된 경❹,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암)(C15~C26) 중 제4조(“암”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4항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은 상기 분류표에서 제외됩니다.
4.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 및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은 상 기 분류표에서 제외됩니다.
5.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 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 이 확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표 3)
제자리의 신생물 분류표 (대장점막내암 제외)
약관에 규정하는 제자리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 되는 경❹ 개정된 기준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제자리의 신생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 분류번호 |
1.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암종 | D00 |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 | D01 |
3.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 | D02 |
4. 제자리흑색종 | D03 |
5. 피부의 제자리암종 | D04 |
6. 유방의 제자리암종 | D05 |
7.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 D06 |
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 D07 |
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 | D09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제자리의 신생물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 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또 는 보험료 납입면제여부가 판단된 경❹,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 되더라도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D01) 중 제4조(“암”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4항 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은 상기 분류표에서 제외됩니다.
(부표 4)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통계청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❹ 개정된 기준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 분 류 번 호 |
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37 |
2.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38 |
3. 여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39 |
4. 남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0 |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1 |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2 |
7.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3 |
8.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4 |
9.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기타 신생물 | D47 |
(D47.1, D47.3 | |
D47.4, D47.5 제외) | |
10.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8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 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또 는 보험료 납입면제여부가 판단된 경❹,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 되더라도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만성 골수증식질환(D47.1),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D47.3), 골수섬유증(D47.4), 만성 호산 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D47.5)은 9.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 의 기타 신생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표 5)
고액치료비관련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고액치료비관련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 되는 경❹ 개정된 기준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고액치료비관련 악성신생물(암) 해당 여부를 판단합 니다.
대 상 질 병 명 | 분류번호 |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 |
1. 사지의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 C40 |
2.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 C41 |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암) | |
3. 수막의 악성신생물(암) | C70 |
4. 뇌의 악성신생물(암) | C71 |
5. 척수, 뇌신경 및 중추 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암) | C72 |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암) | |
6. 호지킨림프종 | C81 |
7. 소포성 림프종 | C82 |
8. 비소포성 림프종 | C83 |
9. 성숙T/NK-세포림프종 | C84 |
10. 기타 및 상세불명 유형의 비호지킨림프종 | C85 |
11. T/NK-세포림프종의 기타 명시된 형태 | C86 |
12. 악성 면역증식성 질환 | C88 |
13. 다발골수종 및 악성 형질세포신생물 | C90 |
14. 림프성 백혈병 | C91 |
15. 골수성 백혈병 | C92 |
16. 단핵구성 백혈병 | C93 |
17. 명시된 세포형의 기타 백혈병 | C94 |
18. 상세불명 세포형의 백혈병 | C95 |
19.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암) | C96 |
20. 만성 골수증식질환 | D47.1 |
21.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 D47.5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고액치료비관련 악성신생물(암)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 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또 는 보험료 납입면제여부가 판단된 경❹,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 되더라도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부표 6)
대상이 되는 특정 법정감염병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대상이 되는 특정 법정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부 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해당하는 질환 중 아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함.
구 분 | 대상이 되는 질환 |
특정 제1급감염병 (8종) |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디프테리아 |
특정 제2급감염병 (12종) |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성홍열, |
특정 제3급감염병 (15종) | 파상풍, 일본뇌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황열, 뎅기열, 큐열 |
(주)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1.1.1.)(법률 제17689호, 2020.12.22., 일부 개정)」 제2조(정의)(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해당하는 질환 중 아래에 해당하는 질환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1) 제1급감염병 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 출 혈열, 리프트밸리열, 신종감염병증후군, 중동호흡기증후군, 신종인플루엔자,
(2) 제2급감염병 중 결핵, 수두, A형간염,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 병,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염증,
E형간염
(3) 제3급감염병 중 B형간염, C형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 구니야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4) 제4급감염병(23종) 인플루엔자, 매독,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 충증,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반코마이 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 (MRPA) 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❹마니균(MRAV) 감염증, 장관감염증, 급성호흡 기감염증,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2. 향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신규로 추가되는 법정감염병이 생기더라도 “대상이 되는 특정 법정감염병 분류표”에서 나열한 감염병만 보장되며, 신규로 추 가되는 법정감염병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3. 향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제외되는 법정감염병이 생기더라도 신 고여부와 상관없이 「특정 법정감염병」의 보장대상에서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부표 6-1)
대상담보의 감염병환자의 진단기준
대상이 되는 “주요법정감염병”의 진단기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감염병의 진단기준에 따릅니다. 다만, 병원체보유자는 “특정법정감염병 환자” 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표 7)
컴퓨터관련질환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컴퓨터관련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 되는 경❹ 개정된 기준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컴퓨터관련질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 분 | 대 상 질 병 명 | 분 류 번 호 |
․ 눈꺼풀, 눈물계통 및 안와의 장애 | H00-H06 | |
․ 결막의 장애 | H10-H13 | |
․ 공막, 각막, 홍채 및 섬모체의 장애 | H15-H22 | |
․ 수정체의 장애 | H25-H28 | |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 ․ 맥락막 및 망막의 장애 ․ 녹내장 ․ 유리체 및 안구의 장애 | H30-H36 H40-H42 H43-H45 |
․ 시신경 및 시각경로의 장애 | H46-H48 | |
․ 안근, 양안운동, 조절 및 굴절의 장애 | H49-H52 | |
․ 시각장애 및 실명 | H53-H54 | |
․ 눈 및 눈부속기의 기타 장애 | H55-H59 | |
신경계통 | ․ 신경, 신경근 및 신경총 장애 | G50-G59 |
질환 | ․ 다발신경병증 및 말초신경계통의 기타장애 | G60-G64 |
․ 기타 관절연골장애 | M24.1 | |
․ 인대장애 | M24.2 | |
․ 관절통 | M25.5 |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관절의 경직 | M25.6 | |
근육골격 | ․ 건조증후군[쉐그렌] | M35.0 |
계통질환 | ․ 경추상완증후군 | M53.1 |
․ 등통증 | M54 | |
․ 근육 장애 | M60-M63 | |
․ 윤활막 및 힘줄장애 | M65-M68 | |
․ 기타 연조직장애 | M70-M79 | |
두통 | ․ 두통 | R51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컴퓨터관련질환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 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여부가 판단된 경❹,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부표 8)
외모특정상해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외모특정상해는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 중 다음에 해당하는 분류항목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
❹ 개정된 기준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외모특정상해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분 류 항 목 | 분 류 번 호 |
1. 머리의 손상 | S00 ~ S09 |
2. 목의 손상 | S10 ~ S19 |
3.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손상 중 | |
- 목과 함께 머리를 침범한 표재성 손상 | T00.0 |
- 기타 신체부위를 복합적으로 침범한 표재성 손상 | T00.8’ |
- 목과 함께 머리를 침범한 열린상처 | T01.0 |
- 기타 신체부위를 복합적으로 침범한 열린상처 | T01.8’ |
- 목과 함께 머리를 침범한 골절 | T02.0 |
- 기타 신체부위를 복합적으로 침범한 골절 | T02.8’ |
- 목과 함께 머리를 침범한 탈구, 염좌 및 긴장 | T03.0 |
- 기타 신체부위를 복합적으로 침범한 탈구, 염좌 및 긴장 | T03.8’ |
- 목과 함께 머리를 침범한 으깸손상 | T04.0 |
- 기타 신체부위를 복합적으로 침범한 으깸손상 | T04.8’ |
4. 화상 및 부식 중(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 |
- 머리 및 목의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 T20 |
- 눈 및 부속기에 국한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 T26 |
5. 동상 중 | |
- 머리의 표재성 동상 | T33.0 |
- 목의 표재성 동상 | T33.1 |
- 조직괴사를 동반한 머리의 동상 | T34.0 |
- 조직괴사를 동반한 목의 동상 | T34.1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외모특정상해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 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여부가 판단된 경❹,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단, 기타복합신체부위에 관한 사항(T00.8’,T01.8’,T02.8’,T03.8’,T04.8’)은 안면부, 두부 또는 목부위와 다른 부위의 상해(T00.8, T01.8, T02.8, T03.8, T04.8)가 중복되어 입원 또는 수 술할 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부표 9)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정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부록 “약관 인용 법 령 모음” 참조)에서 정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말합니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① 초등학교등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에 따라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초등 학교등의 주변도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개교 또는 개원을 하기 전의 초등학교등의 경❹에는 교육감이나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 하며, 어린이집에만 해당한다)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노인복지시설등을 설립ᆞ운영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노인 보호구역지정 신청서에 따라 시 장등에게 노인복지시설등의 주변도로를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장애인복지시설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에 따라 시장등에게 장애인복지시설의 주변도로를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 다.
➃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로교통법」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어 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신청을 받 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 도로의 자동차 통행량 및 주차 수요
2.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 도로의 신호기·안전표시(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 및 도 로 부속물 설치현황
3.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 도로에서의 연간 교통사고 발생현황
4.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의 수와 통행로의 체계 등
⑤ 시장등은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등 관련 행정기 관 또는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시장등은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❹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해당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의 주(主) 출입문을 중심 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등은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경❹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이내의 도로에 대해서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❹에는 제4항 각 호의 사항에 대 한 조사를 거쳐 직접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의 주변도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❹ 자료의 요청 및 지정 범위 등에 관하여는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향후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경❹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부표 10)
스쿨존 교통사고 분류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 교통사고라 함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도로교통법」 제2조(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규정하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중 인적 피해(부상)가 발 생한 교통사고를 말합니다.
(부표 11)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 계청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 중 다음에 해당하는 분류항목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❹ 개정된 기준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분 류 항 목 | 분 류 번 호 |
1. 머리 및 목의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 T20 |
2. 몸통의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 T21 |
3.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 T22 |
4. 손목 및 손의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 T23 |
5.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 T24 |
6. 발목 및 발의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 T25 |
7. 눈 및 부속기에 국한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 T26 |
8. 기도의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 T27 |
9. 기타 내부기관의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 T28 |
10.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하는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 T29 |
11.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 T30 |
12.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화상(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 T31 |
13.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 T32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해당 여부 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여부가 판단된 경❹,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부표 12)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의 정의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이라 함은 전신피부의 20%이상이 3도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을 입은 경❹를 말하며, 체표면적은 ‘9의 법칙(Rule of 9's)’ 또는 ‘룬드와 브라❹더 신체 표면적 차트(Lund & Browder body surface chart)’에 의해 측정 되 어진 것을 말합니다. 다만, ‘9의 법칙(Rule of 9's)’ 또는 ‘룬드와 브라❹더 신체 표면적 차트(Lund & Browder body surface chart)’ 측정법처럼 표준화되고 임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다른 신체표면 적 차트를 사용하여 유사한 결과가 나온 것도 인정합니다.
(부표 13)
“중대한 어린이 수술”
1. 조혈모세포이식수술(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조혈모세포이식수술(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이라 함은 골수부전상태 또는 악 성종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목적으로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이식하는 시술로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라 정부에서 인정한 조혈모세포이식의료기관에서 항암화학요법, 면역억제제, 방사선 치료 또는 이와 동등한 효과를 가진 치료를 시행하여 피보험자의 병든 골수 및 면역기능을 제거한 후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한 동종(골수, 말초)조혈모세포이식, 자가 (골수, 말초)조혈모세포이식,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을 시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조혈모세포를 제공하는 공여자로부터 조혈모세포를 채취하는 시술은 제외합니다.
가. “동종(allogenic)골수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가진 공여자의 골수내 조 혈모세포를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주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나. “동종(allogenic)말초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가진 공여자의 말초혈액 내 조혈모세포를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주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 “자가(autologous)골수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피보험자의 골수내 조혈모세포를 미리 채취하 여 보관하였다가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다시 주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라. “자가(autologous)말초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피보험자의 말초혈액내 조혈모세포를 미리 채 취하여 보관하였다가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다시 주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마.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포가 있는 제대혈내 조혈모세포를 골수부전 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주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5대장기이식수술
“5대장기이식수술”이라 함은 만성부전상태로부터 근본적인 회복과 치료를 목적으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라 정부에서 인정한 장기이식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서 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에 대하여 장기이식을 하는 것으로 타인의 내부장기를 적출하여 장기부전상태에 있는 수혜자에게 이식을 시행한 경❹에 대한 수술을 말합니다. 그러나 랑게르한스 소도세포 이식수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3. 개흉심장수술
“개흉심장수술”이라 함은 심장병의 근본적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반드시 개흉술을 한 후 심장 의 병변에 대해 수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개흉술을 동반하지 않는 수술, 중재적 심장시술 [예)풍선판막성형술(Balloon Valvuloplasty) 등]은 모두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부표 14)
“중대한 어린이 질병”
1. 말기신부전증(End Stage Renal Disease)
“말기신부전증”이라 함은 양쪽 신장 모두가 비가역적인 기능 부전을 보이는 말기신질환(End Stage Renal Disease)으로서 보존 요법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❹를 말하며, 일시적으로 투석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부전증은 말기신부전증에서 제외합니다.
2. 중증 재생불량성빈혈
가.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이라 함은 ”비가역적인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로서, 골수 세포충실도 감 소와 말초혈액의 범혈구 감소증이 나타나서 골수부전의 치료를 위해 지속적으로 수혈, 골수조혈 촉진인자, 면역억제제 중 1항목 이상의 치료를 계속 받고 있고, 해당 분야 전문의에 의하여 현 재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필요로 하다고 인정된 질병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이거나 가 역적인 재생불량성 빈혈, 중증이 아닌 재생불량성빈혈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나. 제”가”항의 “비가역적인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이라 함은 골수천자검사상 세포충실도가 25% 미 만인 경❹ (또는 세포충실도가 25%~50%인 경❹라도 조혈기능을 하는 세포가 30%미만인 경❹)인 동시에 말초혈액 검사상 다음 3항목 중 2항목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각 검사결과의 판독은 혈액학 또는 병리학 분야의 전문의에 의해 시행되어야 합니다.
1) 절대호중구수: 500/μL 미만 2) 혈소판: 20,000/μL 미만
3) 교정망상적혈구수: 1% 미만
다.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 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병리 또는 혈액학 분야의 전문의(치과의사, 한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문서화된 진료기록 및 골수조직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3. 중증 세균성 수막염
가. “중증세균성수막염” 이라 함은 세균성 감염 (HIV 감염인 경❹의 세균성 수막염은 제외)으로 인 한 뇌수막 또는 척수막에 중대한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 중 분류번호 G00(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성 수 막염), G01(달리 분류된 세균성 질환에서의 수막염)에 해당되는 질환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❹ 개정된 기준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중증 세균성 수막염 해 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다음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척수액에서 세균이 분리배양 되었거나, 척수액에서 세균은 배양되지 않았지만 임상적으로
환자가 명확한 수막자극 증상이 있으면서, 척수액 소견에 백혈구수 증가와 당 감소, 단백 증가가 있는 경❹
2) 뇌영상 검사상의 이상 소견이 있는 경❹
나. 제 ‘가’항의 ‘뇌영상 검사상의 이상 소견’이라 함은 뇌 자기공명영상(MRI), 전산화 단층촬영(CT) 등에서 경막하삼출(subdural effusion), 수두증(Hydrocephalus), 뇌경색(Cerebral infarction), 뇌연화증(Encephalomalacia), 뇌부종(Brain edema), 뇌위축(Brain atrophy), 국소적허혈 (Focal infarction), 뇌수막의 조영증강(Meningeal enhancement)의 이상소견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이 소견들은 ‘중증 세균성수막염’의 특징적 소견이 발병한 당시 새롭게 출현함을 근거로 하여야 합니다.
다. “중증세균성수막염”의 진단확정은 해당분야의 전문의가 작성한 문서화된 진료기록을 기초로 하 여 내려져야 합니다.
라. 제9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중증 세균성 수막염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마.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또 는 보험료 납입면제여부가 판단된 경❹,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 되더라도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4. 인슐린 의존 당뇨병
약관에 규정하는 “인슐린의존당뇨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가 개정되는 경❹ 개정된 기준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인슐린 의존 당뇨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 니다.
대 상 질 병 명 | 분류번호 |
․ 1형 당뇨병 | E10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인슐린 의존 당뇨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 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 부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여부가 판단된 경❹,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 류가 변경되더라도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부표 15)
장해분류표
총칙
1. 장해의 정의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 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❹를 말한다.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 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❹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
5) 위 4)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 어진 경❹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 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 정한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➃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 간골 ⑧ 팔 ➃ 다리 손가락 발가락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❹의 눈, 귀, 팔, 다리, 손가 락, 발가락은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3. 장해의 판정
1)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 는 경❹에는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❹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❹에는 그 기준 에 따른다.
3)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❹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 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❹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4)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뇌사 판정을 받은 경❹가 아닌 식물인간상태(의식이 전혀 없고 사지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불가능 하여 일상생활에서 항시 간호가 필요한 상태)는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5)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➃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 계․정신행동 장해의 경❹ ① 개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 여 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 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눈이 멀었을 때 | 100 |
2) 한 눈이 멀었을 때 | 50 |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 35 |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 25 |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 15 |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로 된 때 | 5 |
7) 한 눈의 안구(눈동자)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 | |
장해를 남긴 때 | 10 |
8) 한 눈에 뚜렷한 시야장해를 남긴 때 | 5 |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 10 |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❹ 공인된 시력 검사표에 따라 최소 3회 이상 측정한다.
2) ‘교정시력’ 이라 함은 안경(콘텍트 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교정 수단)으로 교정한 원거리 최대교정시력을 말한다. 다만, 각막이식술을 받은 환자인 경❹ 각막이식술 이전의 시력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한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안구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❹ 가 릴 수 있는 경❹(‘광각유’)를 말한다.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라 함은 안전수동(Hand Movement)주1), 안전수지 (Finger Counting)주2) 상태를 포함한다.
※ 주1) 안전수동: 물체를 감별할 정도의 시력상태가 아니며 눈앞에서 손의 움직임을 식 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주2) 안전수지: 시표의 가장 큰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시력은 아니나 눈 앞
30cm 이내에서 손가락의 개수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5) 안구(눈동자) 운동장해의 판정은 질병의 진단 또는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그 장해 정도를 평가한다.
6)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운동장해’ 라 함은 아래의 두 경❹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를 말 한다.
가) 한 눈의 안구(눈동자)의 주시야(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❹
나) 중심 20도 이내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경❹
7)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❹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50세 이상(장해진단시 연령 기준)의 경❹ 에는 제외한다.
8) ‘뚜렷한 시야 장해’라 함은 한 눈의 시야 범위가 정상시야 범위의 60% 이하로 제한된 경
❹를 말한다. 이 경❹ 시야검사는 공인된 시야검사방법으로 측정하며, 시야장해 평가 시 자동시야검사계(골드만 시야검사)를 이용하여 8방향 시야범위 합계를 정상범위와 비교하 여 평가한다.
9)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이지 않는 경❹를 말한다.
10)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❹를 말한다.
11) 외상이나 화상 등으로 안구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❹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 된다. 이 경❹ 안구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凹沒) 등으로 의안마저 끼워 넣을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 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12)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 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2. 귀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80 |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 |
남긴 때 | 45 |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25 |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15 |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 10 |
7)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의 청 력검사를 실시한 후 적용한다. 다만,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10dB 이상인 경❹ 청 성뇌간반응검사(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해 상태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 인 경❹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❹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❹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
❹, 만 3세 미만의 소아 포함)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❹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ABR),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다. 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이상 결손된 경❹를 말한 다.
2)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미만 결손이고 청력에 이상이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 해로만 평가한다.
라. 평형기능의 장해
1)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전정기관 이상으로 보행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 로 아래의 평형장해 평가항목별 합산점수가 30점 이상인 경❹를 말한다.
항목 | 내 용 | 점수 |
검사 소견 | 양측 전정기능 소실 양측 전정기능 감소 일측 전정기능 소실 | 14 10 4 |
장기 통원치료(1년간 12회이상) | 6 | |
치료 | 장기 통원치료(1년간 6회이상) | 4 |
병력 |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이상) | 2 |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미만) | 0 | |
기능 장해 소견 |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쓰러지는 경❹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는 경❹ | 20 12 |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 에서 60cm 이상 벗어나는 경❹ | 8 |
2) 평형기능의 장해는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장해가 고착되었을 때 판 정하며, 뇌병변 여부, 전정기능 이상 및 장해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아래의 검사들을 기초 로 한다.
가) 뇌영상검사(CT, MRI)
나) 온도안진검사, 전기안진검사(또는 비디오안진검사) 등
3. 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15 |
2)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일상생활에서 구강호흡의 보조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코로 숨쉬는 것만으로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비강통기도검사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검사로 확인되는 경❹를 말한다.
2)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후각신경의 손상으로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❹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3) 양쪽 코의 후각기능은 후각인지검사, 후각역치검사 등을 통해 6개월 이상 고정된 후각의 완전손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4)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의 지급률과 추상장해의 지급률을 합 산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100 |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80 |
3)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60 |
4)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40 |
5)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6)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7)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가. 장해의 분류
8)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20 |
9)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10 |
10)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상악치아)와 아랫니(하악치아)의 맞물림(교합),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구운동, 삼킴(연하)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심한 개구운동 제한이나 저작운동 제한으 로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❹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아래의 경❹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가) 뚜렷한 개구운동 제한 또는 뚜렷한 저작운동 제한으로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 의 음식물(죽 등)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❹
나) 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최대 개구운동이 1cm이하로 제한되는 경
❹
다) 위‧아래턱(상․하악)의 부정교합(전방, 측방)이 1.5cm이상인 경❹ 라) 1개 이하의 치아만 교합되는 상태
마) 연하기능검사(비디오 투시검사)상 연하장애가 있고, 유동식 섭취 시 흡인이 발생하고 연식 외에는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❹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가) 약간의 개구운동 제한 또는 약간의 저작운동 제한으로 부드러운 고형식(밥, 빵 등)만 섭취 가능한 경❹
나) 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최대 개구운동이 2cm이하로 제한되는 경
❹
다) 위‧아래턱(상․하악)의 부정교합(전방, 측방)이 1cm이상인 경❹ 라) 양측 각 1개 또는 편측 2개 이하의 치아만 교합되는 상태
마) 연하기능검사(비디오 투시검사)상 연하장애가 있고, 유동식 섭취시 간헐적으로 흡인이 발생하고 부드러운 고형식 외에는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
5) 개구장해는 턱관절의 이상으로 개구운동 제한이 있는 상태를 말하며, 최대 개구상태에서 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단, 가운데 앞니(중절 치)가 없는 경❹에는 측정가능한 인접 치아간 거리의 최대치를 기준으로 한다.
6) 부정교합은 위턱(상악)과 아래턱(하악)의 부조화로 윗니(상악치아)와 아랫니(하악치아)가 전방 및 측방으로 맞물림에 제한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7)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❹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30%미만인 경❹
나) 전실어증, 운동성실어증(브로카실어증)으로 의사소통이 불가한 경❹
8)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❹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
를 말한다.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50%미만인 경❹ 나) 언어평가상 표현언어지수 25 미만인 경❹
9)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❹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 를 말한다.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75%미만인 경❹ 나) 언어평가상 표현언어지수 65 미만인 경❹
10) 말하는 기능의 장해는 1년 이상 지속적인 언어치료를 시행한 후 증상이 고착되었을 때 평가하며, 객관적인 검사를 기초로 평가한다.
11) 뇌‧중추신경계 손상(정신‧인지기능 저하, 편마비 등)으로 인한 말하는 기능의 장해(실어
증, 구음장애)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평가와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 하나만 인정한다.
12)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발치된 경❹를 말하며, 치아의 일부 손상으로 금관 치료(크라운 보철수복)를 시행한 경❹에는 치아의 일부 결손을 인정하여 1/2개 결손으 로 적용한다.
13) 보철치료를 위해 발치한 정상치아, 노화로 인해 자연 발치된 치아, 보철(복합레진, 인레 이, 온레이 등)한 치아, 기존 의치(틀니, 임플란트 등)의 결손은 치아의 상실로 인정하지 않는다.
14)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❹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 한다.
15) 어린이의 유치는 향후에 영구치로 대체되므로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선천적으 로 영구치 결손이 있는 경❹에는 유치의 결손을 후유장해로 평가한다.
16) 가철성 보철물(신체의 일부에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틀니 등)의 파손은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15 |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5 |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2)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반흔성형술, 레이저치료 등 포함)을 시행한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한다.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❹를 말한다.
4) 다발성 반흔 발생시 각 판정부위(얼굴, 머리, 목) 내의 다발성 반흔의 길이 또는 면적은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길이가 5mm 미만의 반흔은 합산대상에서 제외한다.
5) 추상(추한 모습)이 얼굴과 머리 또는 목 부위에 걸쳐 있는 경❹에는 머리 또는 목에 있는 흉터의 길이 또는 면적의 1/2을 얼굴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보아 산정한다.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나)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다) 지름 5cm 이상의 조직함몰
라) 코의 1/2 이상 결손
2) 머리
가)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나)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나)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다) 지름 2cm 이상의 조직함몰
라) 코의 1/4 이상 결손
2) 머리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나)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의 크기를 말하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10㎝(1/2 크기는 40㎠, 1/4 크기는 20㎠), 6∼11세의 경❹는 6×8㎝(1/2 크 기는 24㎠, 1/4 크기는 12㎠), 6세 미만의 경❹는 4×6㎝(1/2 크기는 12㎠, 1/4 크기는 6
㎠)로 간주한다.
6. 척추(등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40 |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30 |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 |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 50 |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30 |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 15 |
7)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해 | 20 |
8)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해 | 15 |
9)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해 |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척추(등뼈)는 경추에서 흉추, 요추, 제1천추까지를 동일한 부위로 한다.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및 미골은 체간골의 장해로 평가한다.
2)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을 말하며, 횡돌기 및 극돌기는 제외한다. 이 하 이 신체부위에서 같다)의 압박률 또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만곡 정도에 따라 평가 한다.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만곡변화는 객관적인 측정방법(Cobb's Angle)에 따라 골절이 발생한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상․하 인접 정상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포함하여 측정 하며, 생리적 정상만곡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나)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 골절의 부위 등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은 인접 상․하부[인접 상․하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진구성 골절이 있거나, 다발성 척추골절이 있는 경❹에는 골절된 척추와 가장 인접한 상․하부] 정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전방 높이의 평균에 대한 골절된 척추체 (척추뼈 몸통) 전방 높이의 감소비를 압박률로 정한다.
다)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 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경추부, 흉추부, 요추부로 구분하여 각각을 하나의
운동단위로 보며, 하나의 운동단위 내에서 여러 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압박골절 이 발생한 경❹에는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을 합산하고, 두 개 이상의 운동 단위에서 장해가 발생한 경❹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3)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4)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 장해는 수술 또는 시술(비수술적 치료) 후 6개월 이상 지난 후에 평가한다.
5) 신경학적 검사상 나타난 저린감이나 방사통 등 신경자극증상의 원인으로 CT, MRI 등 영 상검사에서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된 경❹를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며, 수술 여부에 관계 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6) 심한 운동장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를 말한다.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 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나) 머리뼈(두개골), 제1경추, 제2경추를 모두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7) 뚜렷한 운동장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를 말한다.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나) 머리뼈(두개골)와 제1경추 또는 제1경추와 제2경추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다) 머리뼈(두개골)와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 사이에 CT 검사 상, 두개 대후두공 의 기저점(basion)과 축추 치돌기 상단사이의 거리(BDI: Basion-Dental Interval)에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는 상태
라)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 CT 검사상, 환추 전방 궁(arch)의 후방과 치상돌기의 전면과의 거리(ADI: Atlanto-Dental Interval)에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는 상태
8) 약간의 운동장해
머리뼈(두개골)와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를 제외한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9) 심한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를 말한다.
가)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3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60%이상인 경❹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90% 이상일 때
10) 뚜렷한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를 말한다.
가)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1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 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 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40%이상인 경❹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60% 이상일 때
11) 약간의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를 말한다.
가) 1개 이상의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로 경도(가벼운 정도)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 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20%이상인 경❹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 이 40% 이상일 때
12)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간판을 2마디 이상(또는 1마디 추간판에 대해 2회 이상) 수술하고도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❹
13)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 고도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고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
비가 인정되는 경❹
14)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고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는 경❹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어깨뼈(견갑골)나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 |
좌골 포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5 |
2)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에 뚜렷한 기형을 남 | |
긴 때 | 10 |
7. 체간골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견갑골),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본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의 경❹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나) 육안으로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 (⾓) 변형이 20° 이상인 경❹
다) 미골의 기형은 골절이나 탈구로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 변형이 70° 이상 남은 상태
3)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 어깨뼈(견갑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라 함 은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❹를 말한다.
4) 갈비뼈(늑골)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 해로 취급한다. 다발성늑골 기형의 경❹ 각각의 각(⾓) 변형을 합산하지 않고 그 중 가장 높은 각(⾓) 변형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가슴뼈 >
< 골반뼈 >
8. 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2)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 60 |
3)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 |
잃었을 때 | 30 |
4)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 |
때 | 20 |
5)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 |
장해를 남긴 때 | 10 |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 |
장해를 남긴 때 | 5 |
7)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9) 한 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포함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나) 관절기능장해를 표시할 경❹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 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단, 관절기능장해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❹에는 운 동범위 측정이 아닌 근력 및 근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7)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❹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를 말한다.
가) 완전 강직(관절굳음)
나)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❹
8)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❹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 를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❹ 나)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❹
다)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❹
9)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❹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
❹를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❹
나)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 (MMT)에서 근력이 2등급(poor)인 경❹
10)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❹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❹
나)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 (MMT)에서 근력이 3등급(fair)인 경❹
11) ‘가관절주)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❹ 또는 요 골과 척골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❹를 말한다.
※ 주) 가관절이란, 충분한 경과 및 골이식술 등 골유합을 얻는데 필요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골절부의 유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유합’ 상태를 말하 며, 골유합이 지연되는 지연유합은 제외한다.
12)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❹를 말한다.
13)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 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❹를 말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 한 경❹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2)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 로 한다.
9. 다리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2)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 60 |
3)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 |
잃었을 때 | 30 |
4)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 |
장해를 남긴 때 | 20 |
5)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 |
장해를 남긴 때 | 10 |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 |
장해를 남긴 때 | 5 |
7)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8)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9)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10)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 30 |
11)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 15 |
12)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고관절)부터 발목관절(족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엉덩이관절(고관절), 무릎관절(슬관절), 발목관절(족관절)을 말 한다.
5)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족관절)부터(발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슬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포함한
다.
6) 다리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다리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무릎관절(슬관절) 의 동요성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나) 관절기능장해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❹에는 운동범위 측정이 아닌 근력 및 근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7)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❹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 한다.
가) 완전 강직(관절굳음)
나)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❹
8)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❹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❹ 나)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❹
다)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 는 것)이 있는 경❹
라)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❹
9)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❹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 를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❹
나)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 는 것)이 있는 경❹
다)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 (MMT)에서 근력이 2등급(poor)인 경❹
10)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❹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❹
나)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 는 것)이 있는 경❹
다)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 (MMT)에서 근력이 3등급(fair)인 경❹
11) 동요장해 평가 시에는 정상측과 환측을 비교하여 증가된 수치로 평가한다.
12) ‘가관절주)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❹ 또는 경 골과 종아리뼈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❹를 말한다.
※ 주) 가관절이란, 충분한 경과 및 골이식술 등 골유합을 얻는데 필요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골절부의 유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유합’ 상태를 말하 며, 골유합이 지연되는 지연유합은 제외한다.
13)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 중 어느 한 뼈에 가관 절이 남은 경❹를 말한다.
14)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❹를 말한다.
15) 다리 길이의 단축 또는 과신장은 스캐노그램(scanogram)을 통하여 측정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 생한 경❹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2)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후유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 도로 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55 |
2)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 15 |
3)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 | |
(손가락 하나마다) | 10 |
4)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 |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30 |
5)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 | |
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6)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 | |
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손가락 하나마다) | 5 |
10. 손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 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 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 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 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6)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 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일부가 절단된 경❹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7)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❹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 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 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 를 말한다.
8)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❹,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 여 합산한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 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 손가락 >
11. 발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 40 |
2)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30 |
3)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잃었을 때 | 10 |
4)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발가락 하나 | |
마다) | 5 |
5)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 |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6)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 | |
렷한 장해를 남긴 때 | 8 |
7) 한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 |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발가락마다) | 3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 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 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4)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❹를 말한다.
5)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의 제1지관 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발가락 뼈 일부가 절단된 경❹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발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6)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의 경❹에 중족지관절과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 가능영역의 1/2이하가 된 경❹를 말하며, 다른 네 발가락에 있어서는 중족지관절의 신전운동범위만을 평가하여 정상운동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❹를 말한다.
7)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❹,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 여 합산한다.
8) 발가락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
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 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 발가락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1) 심장 기능을 | 잃었을 때 | 100 | ||
2) 흉복부장기 | 또는 비뇨생식기 | 기능을 | 잃었을 때 | 75 |
3) 흉복부장기 | 또는 비뇨생식기 | 기능에 | 심한 장해를 | |
남긴 때 | 50 | |||
4) 흉복부장기 | 또는 비뇨생식기 | 기능에 | 뚜렷한 장해를 | |
남긴 때 | 30 | |||
5) 흉복부장기 | 또는 비뇨생식기 | 기능에 | 약간의 장해를 | |
남긴 때 | 15 |
12.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라 함은 심장 이식을 한 경❹를 말한다.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❹ 중 하나에 해당하 는 때를 말한다.
가)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❹
나)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복막투석 등 의료처치 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다) 방광의 저장기능과 배뇨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❹ 중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