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 xx xx
•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 xx xx
xx 전부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2016년 06월 15일
2017년 07월 24일
2017년 12월 21일
2018년 09월 10일
2018년 12월 10일
2019년 01월 29일
2019년 10월 16x
x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xx은 부산광역시체육회(이하“체육회”라 한다) 규약 제49 조의 xx에 의하여 사무처를 xxx고 그 xx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xx 및 xx
제2조(적용) 직원의 xx, 보직, 승급, xx 및 면직에 관한 인사xx는 이 xx에 의한다.
제3조(xx) ① 직원의 xxx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에 의하 여 특별xx xxx xx한 xx에는 xx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 고하지 아니하고 특별전형으로 xx 할 수 있다. <개정 2019.01.29.>
1. <삭제 2019.01.29.>
2. <삭제 2019.01.29.>
3. <삭제 2019.01.29.>
② 부산출신 체육인(xxxx, 지도자 등)이 xxx을 발휘할 xx를 가 질 수 있도록 직원의 xx 채용시 고려할 수 있다.
③ xxx용 직원은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 다만 해당직무와 동일한 경력 및 xxx력 1년 xxx 자는 수습기간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01.29.>
④ xx성적 또는 수습태도가 불량한 xx를 제외하고 수습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에는 그 초임일에 소급하여 xx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19.01.29.>
⑤ xxx용된 직원 중 체육회 임직원의 친인척(xxx,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에 해당하는 직xx 수를 매 분기별로 체육회 홈페이지에 공개 xxx 한다. <xx 2019.10.16.>
제4조(xx) ①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xx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② 사무처 직원에 xx 인사는 사무처장이 xx하여 회장이 xxx다.
제5조(구비서류) ① 직원을 xx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구비xxx 한다.
1. 이력서 1통
2. xxx교 졸업증명서 1통
3. 가족xx증명서 1통
4. 주민등록등본 및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각 1통
5. xxxxxx체검사xx에 의한 신체검사서 1통
6. xxx증보험 가입증명서 1통
7. 경력증명서(필요에 따라) 1통
8. 면허 또는 자격증명서(필요에 따라) 1통
9. 서약서(체육회 소xxx「별표 1」) 1통
② 다만 5, 6, 7, 8, 9호의 서류는 xx 후 구비케 할 수 있다.
③ 필요한 xx에는 xxx계를 xxxx에 조회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xx 할 수 있다.
제6조(xx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xx할 수 없다.
1. 피xx후견인 또는 피xxx견인(개정된 민법 xx(2013.7.1.)에 따라
기존 xxx자 또는 한xxx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 당)
2. 파산선고를 받고 xx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xx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xx되거나 정지된 사람
7. xxx으로 xx기간 중 직무와 xx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 에 xx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xx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 조에 xx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xx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 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징계로 xx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다른 xx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xx된 사실이 적발되어 xx이 취 소된 사람 <xx 2019.01.29.>
제6조의2(xx xxx xx) 회장은 xx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xx가 있는 타인이 xx에 관한 부당한 xx, 압력 또는 xxxx xx 제공 등의 xx행위를 한 xx, 해당 xx행위로 인해 xx에 합격한 본 인)에 대해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본xxx 2019.01.29.]
제6조의3(xxx리 피해자 구제) ① xxx리가 발생할 xx 해당 xxx 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구제하되 방안에 대해서는 별 도 방침으로 xx할 수 있다.
② 회xx 각 xx 단계별로 xx합격자 순번을 부여하는 등 xxx리로 인한 피해자에 xx xx 방안을 마련하고 xxxxx 한다.
[본xxx 2019.01.29.]
제6조의4(xxx리 조치결과의 공개) 회장은 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 위에서 xxx리 xx 부xxx xx 및 조치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본xxx 2019.01.29.]
제6조의5(xxx리 연루직원 직무정지) 회장은 직원이 xxx리에 연루되 어 수사의뢰 되거나 징계 의결이 xx된 xx에는 해당 직원을 감사․인사 업무에서 즉시 배제xxx 한다.
[본xxx 2019.01.29.] <개정 2019.10.16.>
제6조의6(xxx위 행위자 명단공개) 회장은 임직원의 비위행위 중 xxx 위와 xx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xx로서 「특정범죄 xx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xx처벌 되는 xx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인적사항 및 비위행위 사실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본xxx 2019.01.29.]
제7조(보직) ① 보직은 직급에 따르되 각 자의 기능, 경력 등을 참작하여 체육회의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고려xxx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직 급 미달자로 하여금 상위 직급에 보직케 할 수 있으나 xx xx시까지 는 직무xx로 한다. <개정 2019.10.16.>
② xxx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간 xx 감사 및 인사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 <xx 2019.10.16.>
1. xx 이상 3년
2. xx 미만 2년
제8조(xx) ① 직원을 xx xx할 때에는 직급별 xx서열표에 의하여 xx xx의 차상위에 xx하는 직원을 xxxxx 한다. 다만, 응시자격 을 xx 직원이 xx 시험에 합격되어 해당 직급에 xxx는 xx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사무직 직원의 xx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xx 해당 직 급에 xxxxx 한다.
1. 4급 직원 : 3년 이상
2. 5급 직원 : 4년 이상
3. 6급 직원 : 3년 6개월 이상
4. 7급 내지 8급 직원 : 2년 이상
5. 9급 직원 : 1년 6개월 이상
③ 제2항의 xx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xx 하지 아니한다.
1. xxx 기간
2. 휴직 기간
3. xx 기간
4. 직위xx 기간
제9조(승급) 직원의 xxx급 및 xx획정은 지방xxxxxxx을 xx하 되, xx은 xx 1xx로 승급한다.
제10조(특별xx, 승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 별xx 또는 특별승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1. 품행이 단정하고 업무에 근면하여 타 직원의 xx이 되는 사람
2. xx, 풍․xx 기타 xx지변을 당하여 체육회 xxxx에 공로가 있는 사람
3. 기타 업무xx에 있어 특별히 그 공로가 xx되는 사람
② 특별xx 또는 특별승급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21.>
③ 특별xx은 1회에 1직급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별승급은 1년에 2x x을 초과할 수 없다.
④ 특별xx 또는 특별승급x x1항의 x x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인사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xx 또는 특별승급 할 수 있으며, 인사위원회의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을 따로 정한다. <xx 2017.12.21.>
제11조(xx 및 승급의 제한)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 는 xx에는 xx 및 승급을 제한한다.
1. 징계처분, 직위xx 또는 휴직(xxx 질병으로 인한 휴직자 제외)중 인 사람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 람(금품․향응xx, 공금의 횡령 ․ xx, xxx ․ 성폭력 ․ 성매매, xxx 위에 따른 xx에는 각각 3개월을 xx한 기간) <개정 2019.10.16.> 가. 견책 : 6월
나. 감봉 : 12월
다. xx ․ 강등 : 18월
② 제1항에 따른 xx 및 승급 제한 사유가 xx되는 xx에는 그 기간 을 합산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직위xx, 휴직기간은 xx․승급기간에 산입하 지 아니한다.
제12조(xx) ① 회장은 직원에 대하여 다면평가, 성과역량평가, 가점평가 를 실시xxx 하며, 그 xx결과는 xx, 전보 등 인사xx에 반영해야 한다.
② 사무처장은 정기적인 xx을 실시xxx 하며, 매년 1월에 xx계획을 직원에게 xxx여야 한다.
제 3 장 직 x
x13조(직능과 직급의 분류) ① 사무처 직원의 직능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 다.
1. 별정직
2. 사무직
②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직능 외에 xxx원을 둘
수 있다.
③ 별정직은 다음과 같다
1. 사무처장
④ 직급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4급(본부장)
2. 5급(부장) <개정 2018.09.10.>
3. 6급(과장)
4. 7급(xx)
5. 8급(xx)
6. 9급(담당)
제14조(xx) 사무처에 사무처장, xx기획본부장, 사업xx본부장, 체xx 흥본부장을 두되 다음과 같은 xx를 둔다. <개정 2018.09.10.>
1. 기획총무부 <개정 2018.09.10.>
2. xx체육부 <개정 2018.09.10.>
3. xx운영부 <개정 2018.09.10.>
4. 학교스포츠클럽부 <개정 2018.09.10.>
5. 회xxx지원부 <개정 2018.09.10.>
6. 지역체xxx부 <개정 2018.09.10.>
7. <삭제 2018.09.10.>
제15조(사무처장) ① 사무처장은 사무처 전 직원을 xx․감독하며, xx전 반을 총괄한다.
② 사무처장은 3급 상당 별정직으로 보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사, 공단, 체xxx 등의 xx에 xx경력이 있는 xx에는 회xx 승 인을 받아 이에 상당하는 상위 직급으로 보할 수 있다.
제16조(본부장) 본부장은 사무직 4급으로 보하고, 사무처장을 보좌하며 사 무처장 유고시 xx기획본부장, 사업xx본부장, 체xxx본부장 순으로 그 직무를 xx한다. <개정 2018.09.10.>
제17조(부장) 부장은 사무직 5급으로 보하고 그 분장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8.09.10.>
제18조(부서의 xx 및 병합) 회장은 사무 형편상 필요에 따라 사무처 x x를 xx 또는 병합할 수 있다.
제19조(xx) ① 사무처의 xx은 이사회의 xx를 얻어 회장이 정한다.
② 사무처의 xx은 「별표 2」와 같다.
제20조(사무분장) ① 사무처의 사무를 「별표 3」과 같이 분장한다.
② 사무처장은 효율적인 업무xx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분 xxx을 조정할 수 있다.
제 4 x x x
x21조(xx의 xx 등) ① 직원은 체육회 xx을 깊이 xx하고 규약 및 제 xx을 xx하며 상사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xx하여 체육회 발전에 기여xxx 한다.
② 직원은 신의를 xx하고 품성을 도야하며, 체육회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직원은 xx xx 물론 xx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④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xx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직원은 직무와 xx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xxxxx 한다. 제22조(xx사항) ① 직원은 체육회 업무 이외의 xx를 목적으로 하는 업 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xx 없이 다른 직업xx 업무를 xx할
수 없다.
② 직원은 그 직무와 xx하여 타인으로부터 xxxx xx을 취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xx시간) xx시간은 xxx의 xx시간에 준한다.
제24조(시간외 xx 및 공휴일 xx) 사무처장이 사무 처리상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xx시간외의 xx를 명하거나 공휴일의 xx를 명할 수 있다.
제25조(xx) ① 직원은 늦어도 출근시간 5분전에 출근하여 xx부터 직무 를 xx할 수 있도록 xxxxx 한다.
② 직원이 질병 등 사유로 결근, 지각하였을 때에는 xx까지 xxxx부 에 xx사항을 xx하여 상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xx시간 중 조퇴,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xxxx부에 xx하고 상사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6조(공휴일) 다음에 해당하는 날은 공휴일로 정한다.
1. 법정 공휴일
2. 체육회 xx기념일(2월 29일)
다만, 업무형편에 따라 부득이한 때에는 사무처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3. 근로자의 날(5월 1일)
4. 정부가 xx 임시공휴일 및 xxx 행사를 위한 각종 xxx
제27조(휴가의 종류) 직원의 유급휴가는 연차유급휴가, 병가, 공가 및 특별 휴가로 구분한다.
제28조(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 xx는 근로기준법을 xx한다.
제29조(연차유급휴가계획 및 허가) ① 연차유급휴가는 당해xx에 한하여 분할 실시할 수 있으며, 직원의 xx가 있을 때에 부여xxx 한다. 다만, 그 실시xx가 특정한 기간에 편중되지 않도록 휴가계획에 의거하여 실 시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연차유급휴가는 1회에 7일을 넘지 못하되, 공휴일을 산입하 지 아니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③ 연차유급휴가는 직무xx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차유급휴가원의 xx이 있을 때 허가되어야 한다.
④ 제3항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그 미실시 xx 에 해당되는 보상금을 당해xx 12월에 일괄지급하고 연차유급휴가에 갈 음할 수 있다.
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xx 촉진)에 따라 유급휴가의 xx을 촉진xxx하며 이에 따라 잔여수당은 xx하지 아니한다.
제30조(병가) ①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xx할 수 없을 때에 는 연 2월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무로 인한 질 병 또는 부상인 xx에는 그 기간을 6월까지 허가할 수 있다.
② 병가를 사용한 xx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xx하여 야 한다. (세부xx은 부산광역시 xxx 복무 조례를 xx한다.)
제31조(공가) 공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필요한 기 간을 허가xxx 한다.
1. 병역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xx 등에 응하거나 xx 또는 xx에 참가하려 할 때
2. 법률의 xx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3. xx지변, 교통차단 등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4. 공무와 xx하여 의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xx 및 공xxx에 출석 할 때
5.「산업안xxx법」제43조에 따른 xx진단 또는「국xxx보험법」제
52조에 따른 xx검진을 받을 때
6.「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제32조(특별휴가) ① 직원으로서 xx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 는 다음과 같이 휴가를 얻을 수 있다.
1. 결혼
가. 본인 : 5일
나. 자녀 : 1일
2. 출산
가. xxx : 5일 나. 본인 : 90일
3. 사망
가. xxx, 본인 및 xxx의 xx : 5일 나. 본인 및 xxx의 xxx․외xxx : 3일 다. 자녀와 그 자녀의 xxx : 3일
라. 본인 및 xxx의 xx자매와 그 xx자매의 xxx : 1일
마. 본인 및 xxx의 xx의 xx자매와 그 xx자매의 xxx : 1일
4. 기타
가. 본인 주거지가 xx지변으로 xx를 입었을 xx : 5일
나. 그 외 xx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xxx 복무xx 제7조 의3(특별휴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xx에는 실제 필요한 x x 소요일수를 xx한다.
③ 제1항의 휴가기간 중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xx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xx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xx 그 휴가xx에 토 xx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제33조(출장) ① 체육회의 xx 또는 직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출xx 령을 받아야 한다.
② 근무지내 출장의 xx 출장시간이 4시간 xxx 자에 대하여는 2xx 을, 4시간 미만xx에 대하여는 1xx을 지급하며, 업무용차량을 이용할 시에는 제외한다.
③ 근무지외 출장은 xxxxxxx을 xx한다.
④ 출장 중 공무로 인한 질환xx xx지변 등으로 부득이 xx에 체재 하게 되는 때에는 그 xx를 출장 xx에 추가 산입한다. 이 xx xx
후에 진단서 또는 사유서를 xxxxx 한다.
⑤ 출장자가 그 xx를 마치고 xx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회장에게 복명서를 xxxxx 된다. 단, 경미한 사항에 xx xx은 xx로 할 수 있다.
제34조(교xxx) ① 회장은 사무처 직원에 대하여 담당직무와 관련된 x x․xx, xx 능력 배양 및 xx․서비스 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교육 및 xx를 실시하거나 또는 국내․외 교육 xxxx에 xx하여 필요한 교육 및 xx xxxx을 xx할 수 있도록 xxxxx 한다.
② 제9조에 따른 승xx 제1항의 교xxx을 연간 20시간 이상 xxxx x 한다.
제35조(파견) ① 회장은 직원을 회xxx단체 및 기타 xxx관에 파견 근 무케 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업무의 원활한 xx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xx 부산광 역시 및 교육청 소속xxx에 대하여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파견된 xxx에게는 「별표 4」에 의한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본 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공무이외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2개월 이상 결근했을 때와 공무 로 인한 때에는 6개월을 경과했을 때
2. 전염병 감염으로 타 직원의 xx에 xx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3. 병역법에 의한 병역xx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4. 직제, xx의 xx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해 폐직 또는 과직이 되 었을 때
②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xx1호, 제2호의 xx는 6개월 이내로 한다. 단, 공무로 인한 경 우에는 1년으로 한다.
2. 제1xx3호의 xx는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3. 제1xx4호의 xx는 3개월 이내로 한다.
③ 그 외 xx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xxx법 제63조(휴직)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xx 2019.01.29.>
제37조(휴직의 효력) ①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해소되어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복직원을 xx하거나, 휴직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복직xx 제 출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xx과 동등한 직책으로 복직한다.
② 휴직기간 만료 후 제1항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xx에는 자동 xx 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8조(xx보장) 직원은 체육회 xx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의 불x x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39조(xx) 직원이 xx하고자 할 때에는 xx원을 xx하여 허락을 받 xx 한다.
제40조(xxxx) ① 직원의 xx은 다음과 같다.
1. 만 60세
2. 별정직의 xx은 이를 정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만 xx에 xxx 당해xx에 생년월일이 6월 이전인 자는 6 월 30일에, 7월 이후인 자는 12월 31일에 당연 xx한다.
제41조(명예xx 및 희망xx) ① 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x x 년 전에 xx하여 xx하는 xx와 1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직제개폐 등 에 따라 희망xx하는 xx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각 명예xx 수당 과 희망xx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예xx수당 및 희망xx수당의 지급xx,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 xx으로 정한다.
제42조(직권면직 등)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직원 에 대하여 직권면직 시킬 수 있다.
1. 형사상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2. 신체 또는 xxx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는 사람. 다만, 업무상의 부상자나 질병자에 대하여는 제30조의 xx을 적용한다.
3. 무보직 xx로서 90일 이상 경과한 사람
②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위xx 하거나 사직을 권고할 수 있다.
1. 징계의결이 xx 중인 사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xxxx이 xx된 사람은 제외한다.)
3. 직무xx능력이 부족하거나 xx성적이 극히 불량한 사람
③ 회xx 제2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xx에 그 사유가 소멸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xxx 한다.
④ 회xx 제2항에 따라 직위를 xx하거나 사직을 권고할 때에는 인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xx를 명한다. <개정 2019.01.29.>
⑤ 회xx 제4항에 따라 xxxx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xx능력 향상 을 위한 교xxx 또는 특별한 xx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회xx 제5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았으면서도 이를 성실히 이행 하지 않은 xx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 치를 xxx 한다. <개정 2019.01.29.>
제43조(xx검진) 직원의 xx을 위하여 매 2년마다 전 직원에 대하여 x x xx검진을 실시한다.
제 5 장 급 x
x44조(급여구분) 사무처 직원의 급여는 기본급여와 제수당으로 한다.
제45조(급xxx) ① 급여는 임명, 전보, xx, 승급 또는 감봉 기타 어떠
한 xx에도 발령일을 xx으로 일할 xx하여 지급한다.
② 급여의 지불기간 xxx x 1일부터 xx까지로 하고 공휴일의 휴무 는 출근으로 xx한다.
③ 5년 이상 근속하고 x x 15일 이상 근무한 직원이 xx 또는 xx될 때에는 그 xx의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
제46조(근속가봉) ① 그 직급의 최고 xx을 받고 xx성적이 양호한 직원 에 대하여는 그 승급 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xx 승급된 차액에 해당하 는 근속가봉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근속가봉은 4급 직원은 5회, 5급 내지 9급 직원은 10회를 초 과하지 못한다.
제47조(지급일) 급여는 xx 15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다만, 직원이 xx하였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xx될 때에는 사무처장의 xx으로 그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48조(xx획정) ① xxx용 xx의 xx획정은 직능 및 직급별로 xx 된 xx xx을 획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복무 및 xxx력은 「별표 5」의 경력 xxxx에 의하여 xx한다.
② xx에 있어서 xx획정은 지방xxx xxxx을 xx한다.
③ 기존 사무처 직원에 대해서도 xx획정에 있어 군복무 및 xxx력 xx은 「별표 5」의 경력 xx xx을 적용한다.
제49조(봉급감액) 이 xx에 의한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xx를 제 외하고 결근x x에 대하여는 매 결근 1일에 대하여 봉급 1xx의 3분의 2를 감하여 지급한다.
제50조(기본급) 직원의 기본급은 지방xxx xxxx을 xx한다.
제51조(각종 수당 등) ① 체육회 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 방xxx수당 등에 관한 xx을 xx하여 수당 등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의 지급xx액, 지급등급 및 지급액 은「별표 6」에 의거 지급한다.
③ 직원의 맞춤형 복지제도의 xx은 「지방xxx법」 제77조(능률 증 진을 위한 사항)에 관한 법령을 xx한다.
제52조(xx의 적용) 제50조와 제51조의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함 에 있어 지방 xxx과 직급의 xx적용은 다음 x x와 같이 한다.
1. 사무처장 : 3급 xxx(단, 제15조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될 xx는 상 위직급 xxx)
2. 본부장 : 4급 xxx
3. 부장(5급) : | 5급 | xxx <개정 2018.12.10.> |
4. 과장(6급) : | 6급 | xxx |
5. xx(7급) : | 7급 | xxx |
6. xx(8급) : | 8급 | xxx |
7. 담당(9급) : | 9급 | xxx |
제53조(명예직의 수당) 명예직의 수당은 회장이 이를 따로 정하여 지급한 다.
제 6 장 상 벌
제54조(포상) 체육회의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업적이 있는 사람 또는 근 xx적이 특별히 xxx 직원에 대하여는 xxx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포상을 xx하거나 회장이 표창할 수 있다.
제55조(포상xx)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단체 및 개인에 대 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품행이 단정하고 업무에 근면하여 타의 xx이 된 사람
2. 특히 곤란한 업무를 xx하여 체육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업무개선을 창안하여 체육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4. 스포츠xx위원회 결의에 따라 표창키로 된 사람
제56조(포상의 종류) ① 포상의 종류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포상과 자체
표창으로 구분한다.
② 정부포상x x․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xxx창으로 지방자 치단체 xxx 시장표창으로 구분한다.
③ 자체xxx 다음과 같다.
1. xxx창 : 체육회 유공자시상식에서 수여하는 유xxx창
2. xxx창 : 헌신적 노력으로 체육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 에게 수여하는 표창
3. xx상 : 창의적인 xx을 xx하여 체육회의 xx과 발전에 기여하였 을 때 수여하는 표창
4. 근속상 : xxx속한 직원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하여 수여하는 10년, 20년, 30년 근속직원 xx 퇴직자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하여 수여하 는 표창
5. 감사장 : 체육회 업무xx에 적극 협조한 xxxx 개인에게 수여하는 표창
제57조(xxx자) xxx 회장이 행한다.
제58조(징계) ① 직원으로서 다음 x x에 해당하는 자는 인사위원회x x 의를 거쳐 회장이 징계한다. <개정 2018.12.10.>
1. 체육회의 제반 xx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에 xx한 사람
2. 체육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 산상의 xx을 입힌 사람
3. 체육회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타 직원을 xxx고 규율을 xx케 한 사 람
4. 기타 상사의 지시에 xx하지 아니한 사람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견책
2. 감봉
3. xx
4. 강등
5. xx
6. 파면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xx xx의 3분의 1을 감한 다.
④ xx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며, 그 기간 중 직원으로서의 x x은 보xxx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xx는 3분의 2를 감한다.
⑤ 회xx 제1항 각 호의 징계에 xxx xxxx 관계자의 주의 촉구가 필요한 xx 사항에 대해서는 주의, 훈계, 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사위원회의 처분권고가 있을 때 <개정 2019.01.29.>
2. 제반xx을 위배한 때
3. 직무를 태만히 하여 업무xxx 부진한 때
4. 품위를 xx하여 체육회의 위신을 실추한 때
5. 비위xx이 징계사유에 상당xx 당해 징계사건을 인사위원회에서 징 계의결xx를 xx한 때 <개정 2019.01.29.>
6. 기타 직원으로서 책임과 xx를 다하지 못한 때
⑥ 제5항에 의한 처분은 처분대상자에게「별표 7」의 처분장을 교부하여 야 하며,「별표 8」xx의 처분대장을 비치하고 처분xx을 xx xxx xx 한다.
제59조(징계절차) 직원의 징계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xx의 xx를 주어야 하며, 징 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xx로서 자기에게 xx이 되는 사실을 xx하 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10.>
2. 인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 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xx, 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xx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8.12.10.>
3.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 중에서 불공평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 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 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60조(기타) ① 이 xx에 의한 징계는 xxx상xx 형사상의 책임에 x x을 주지 아니한다.
② 재xxx 등 기타사항에 관하여는 xx체육회의 xx를 xx한다.
제 7 장 x x x
x61조(퇴직금) 만 1년 이상 근무한 체육회의 직원으로서 xx하거나 사망 하였을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62조(기금조성) ① 본 xx을 xx하기 위한 기금은 체육회에서 적립하 는 퇴직금의 xx과 xx로서 xxx며 이를 별xxx으로 한다.
② 매 xx년도 초에 당해xx 인건비 예산의 10% 이상을 편성하고 당 해연도 말에 xx적립금으로 별도 xx에 적립한다.
제63조(지급률) ① 퇴직금은 근속xx에 1개월분 xx급여를 곱하여 산출 한 금액으로 한다.
② xx급여라 함은 xx 이전 3개월간 퇴직자에게 지급된 급여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제64조(근속연xxx) 근속연한은 발령일로부터 xx하여 xx 또는 사망 한 날까지의 xx를 xx한다. 다만, 잔여 월수가 6개월 xxx xx에는 이를 1년으로 간주한다.
제65조(xxxx) 퇴직자가 사망하였을 xx에는 그 유족의 xx에 의하여 지급한다. 유족이라 함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에 xx 바에 의한 다.
제66조(지급일) 퇴직금의 지급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xxx 한다.
제 8 장 사무xx
제67조(xx근거) ① 체육회의 사무xx는 문서에 의xxx 한다. 사무관 xx 관한 세부사항은 정부 ‘사무xxxx’ 및 동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② 구두 또는 전화로서 접수된 사항은 그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제1항 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68조(문서의 접수․처리) ① 접수한 모든 문서는 기획총무부에서 문서과용 문서접수대장에 기재하고 주무부서에 배부한 후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10.>
② 친전문서 및 금전 기타 귀중품이 첨부된 문서도 제1항에 준하여 처리 한다.
③ 근무시간외 또는 휴일에 도착한 문서는 당직자 또는 근무자가 접수하 여 기획총무부에 인계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것은 주무부서 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④ 배부 받은 문서가 주관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기획총무부에 반송하여야 하며, 당사자 간에 직접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10.>
⑤ 주무부서에서 문서를 배부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기안하여 처리하 여야 한다.
⑥ 타 부와 합의한 사항으로서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합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9조(문서의 발송) ① 발신문서의 발신자는 회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 연락의 준공 문서에 국한하여 사무처장 명의로 발송할 수 있 다.
② 모든 기안문서는 주무부서에 비치된 문서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하며, 시행문으로 작성 발신되는 문서는 주무부서의 문서등록대장과 기안문 및
시행문을 기획총무부에서 확인 후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③ 발신문서에는 문서번호, 시행 년,월,일 및 본문 제목과 발신자 직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0조(결재) ① 문서는 사무처 직제순서에 따라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 만, 사무의 내용에 따라 별도 전결규정을 정하여 사무처장 또는 본부장으 로 하여금 전결하게 할 수 있다.
② 사무전결 처리규정은 따로 이를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71조(문서의 성립과 효력 발생) 문서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문서에 대한 결재를 필함으로서 성립되고 상대방에게 접수됨으로서 문서의 효력을 발생한다.
제72조(문서보관) ① 총회 회의록, 인사관계서류, 규약 ․ 제규정, 물품관리 대장, 사진첩은 영구 보존
②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서, 사업 및 세입세출예산 결산보고서, 경리 관계서류는 5년 보존
③ 기타 일반서류는 3년 보존
④ 문서취급 및 관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담당별로 서류철을 구분 관리하며 부서별 중요 참고서류는 보존연한을 한정하지 아니한다
제73조(사무인계) ① 직원이 퇴직, 휴직 또는 전․보직할 때에는 소관 담당 업무를 동일자로 마감하고 사무인계서 3부를 작성하여 직속 상급자의 확 인을 받아 인계 인수자가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기획총무부에 제출하여 야 한다. <개정 2018.12.10.>
② 금전 또는 물품의 출납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현금, 예금 또는 물품 현황과 그 인계할 장부 및 증빙 서류와 함께 일건서류의 목록 기타 필요 한 인계서를 작성하고, 그 후임자는 관계 출납직원 입회하에 현물과 대조 하여 현 재고 조서 및 목록에 인수 년,월,일을 기입하고 전임자, 후임자 및 입회자가 서명날인한 후 각 1부를 소지하고 1부는 회장의 결재를 받 아 기획총무부에서 이를 보관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제 9 장 예산 및 회계
제74조(적용) 체육회의 예산과 회계 및 이에 관계되는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5조(세입․세출의 정의) 체육회의 회계연도 내의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하고, 이에 필요한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제76조(재산의 취득처분) 체육회의 전세금, 공작물 기타 체육회 소유 시설 물 등을 기본 재산으로 하고 체육회의 기본 재산은 이사회의 결의 없이 는 취득, 처분, 교환 또는 대부할 수 없다.
제77조(회계연도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 체육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 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나고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당해 12월31일까지 마쳐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금 및 시비 보조금은 정부의 예산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관리조례 등을 준 수하여야 한다.
제78조(회계의 구분) ① 체육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 다.
② 일반회계는 일반적인 체육회의 활동에 관한 세입·세출을 포함하며, 특 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또는 특정한 사업으로 특정한 세출에 지출함으로서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 이사회의 결의로서 설치 한다.
제79조(예산총계주의 원칙) 세입·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80조(예산통제의 내용) ① 예산 통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예산의 편성
2. 예산의 집행
3. 예산과 실적과의 비교 및 차이 분석
4. 예산차이 분석결과에 의한 개선 조치
②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하여 매년 세입․세출예산 편성지침을 작성하고, 세출예산 집행지침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을 준용 한다.
제81조(예산통제의 원칙) ① 예산의 통제는 원칙적으로 금액통제에 의하되 필요할 때에는 수량통제 및 단가통제를 병용할 수 있다.
② 모든 지출은 사전에 예산통제를 받아야 하며 예산 초과지출은 일절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82조(예산의 구분) ① 세입·세출예산은 필요할 때에는 성질에 따라 경상 계정과 자본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 세입예산은 전 항의 구분에 의하여 그 내용을 성질별로 관․항으로 구 분하고 지출예산은 전항의 구분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능별, 성질별로 관․항․목으로 구분한다.
제83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부득이한 경우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으며 이를 집행할 경 우에는 이사회의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4조(명시이월비) 세입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그 지출을 완료 하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익년 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것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5조(추가경정예산)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 산을 변경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장의 재가를 받 아 집행하고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6조(예산성립전의 예산집행) ①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이사회에서 예 산안이 의결될 때까지의 예산 불성립 기간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준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해당 년도의 예산이 성립하
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8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 세입·세출예산은 정한 목적 이외의 경비로 사용하거나 예산이 정한 각 관․항간에 상호 사용할 수 없 다. 다만, 예산 집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제88조(예산의 전용) ① 예산집행 중 세항이하의 과목 간 과부족이 발생하 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제외하고는 사무처장의 전결로서 세 항 간 전용처리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관과 항간의 과부족이 발생하 였을 때에는 시 체육담당 부서장의 사전 협의를 득한 후 처리하여야 한 다.
1. 인건비를 다른 비목으로 전용
2. 다른 비목에서 업무추진비로 전용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출결산보고서에 명백 히 하는 동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89조(회계관직의 지정) 체육회 출납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회계관직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징수관 : 사무처장
2. 분임징수관 : 경영기획본부장 <개정 2018.12.10.>
3. 경리관 : 사무처장
4. 분임경리관 : 경영기획본부장 <개정 2018.12.10.>
5. 채권관리관 : 사무처장
6. 채무관리관 : 사무처장
7. 지출원 : 기획총무부장 <개정 2018.12.10.>
8. 일상경비지출원 : 기획총무부장 <개정 2018.12.10.>
9.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 기획총무부장 <개정 2018.12.10.>
제90조(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매 회계년도 그 소관에 속하는 세입· 세출의 결산보고서 및 채무에 관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
여야 한다.
제91조(세입세출결산의 작성) ① 회장은 제90조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 내 용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세입·세출의 결산은 세입·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이를 작성 하며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세입
가. 세입결산액
나. 징수결정된 금액 다. 징수된 세입액 라. 불납 결손액
마. 수납되지 아니한 세입액
2. 세출
가. 세출예산서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유용비 증감액 라. 예비비 사용액 마. 지출된 세출액 바. 익년도 이월액 사. 불용액
아. 채무 확정액
제92조(세입세출결산의 총회 제출) 회장은 감사의 감사를 거친 세입·세출 결산서를 익년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3조(세입의 징수와 수납) ① 체육회의 제 세입은 징수 또는 수납할 자 격을 가진 직원(이하 “세입징수원 및 수납원”이라 한다.)이 아니면 징수 또는 수납할 수 없다.
② 세입징수원 및 수납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 제1항의 직원이 수납한 제 세입은 수입결의서에 의하여 지정된 은행
에 지체 없이 예치하여야 한다.
제94조(자금관리) 체육회의 자금은 시중은행에 예치한다.
제95조(예산집행품의) 세출예산을 집행코자 할 때에는 회장의 결재를 받아 야 한다. 다만, 회장은 전결규정을 정하여 사무처장에게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제96조(선금급과 개산급) 지출원은 운임, 여비, 용선료, 그 밖에 기타 지방 회계법이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선금으로 또는 개괄산정하여 지급 하지 아니하면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금 급이나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97조(계약) 매매, 임차, 도급 기타의 계약행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바에 준한다.
제98조(장부의 비치) 체육회는 경리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세입(수입)징수에 관한 장부
2. 지출에 관한 장부
3.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
4. 기타 회계에 관한 장부
제99조(회계관계직원의 책임) ① 회계관계직원은 재정보증을 필하지 아니 하고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② 현금 또는 물품을 취급하는 출납원 등 회계관계직원이 그 직무를 수 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서 체육회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상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선량한 회계직원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00조(준용) 국고 및 시비 보조금을 취급하는 경리사항에 대하여 이 규 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의「예산회계법」과 「지방재정법」 및 동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준한다.
제 10 장 물품관리
제101조(물품관리의 정의) 이 규정에서 물품관리라 함은 체육회 사업을 위 한 모든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 등의 물품관리행위를 말한다.
제102조(취급) 물품의 취급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물품의 청구(구입 또는 수리, 제작) 또는 검수나 보관에 있어서는 주 무부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물품조달은 일정한 물품 수급계획을 세워서 재고량과 수급량을 파악하 여 유휴 물품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3. 물품은 창고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에 보관하여 분실, 훼손 등의 사고 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물품의 출납은 담당부서의 청구서에 따른 주무부서의 지시에 의하여 출납하여야 하며, 납품검수서 또는 기타 증빙서를 갖춰 장부에 기입하 여야 한다.
5. 물품은 분기말 또는 연말에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장부와 대조하여야 한다.
6. 항상 사용하는 물품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구입하여 업 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물품 취급에 있어서 망실, 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상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103조(검수) 구입 또는 수리, 제작으로 인한 취득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과 같이 검수하여야 한다.
1. 회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직원은 물품의 수량, 품질 및 규격이 계약 서 등 관계서류에 명시된 조건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스스로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 야 한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임하여 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2. 검수결과 계약조건과 상이하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대납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검수된 물품에 대하여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입고하는 동시에 당해 물 품청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4조(보관) 물품은 다음과 같이 보관하여야 한다.
1. 화재, 침수, 도난 및 부식을 방지하고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는 보온, 냉동, 방습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창고에는 환기, 통풍, 채광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위험물은 별도 창고에 보관하여 사고에 각별한 유의를 하여야 하며, 특히 폭발물 저장에 있어서는 법령으로 정한 장소에서 지정된 사람이 취급하여야 한다.
제105조(불용품) 불용품이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1. 장외품 중 사용할 수 없게 된 폐품
2. 자산에 계상되어 있는 불용품으로서 폐품으로 인정되는 물품
3. 저장품 중 유휴품으로서 장래 사용하지 아니 할 물품
4. 철거 자재로서 훼손되어 재사용이 불가능한 물품
5. 기타 장기사용 등의 사유로 사용 불가능한 물품
제106조(처분) ① 물품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공개경쟁 입찰을 원칙 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초과한 최고 입찰자에게 매각하여야 한다.
② 기본재산을 제외한 물품의 처분에 대하여는 사무처장이 결정한다.
제107조(재물조사) 물품관리원은 매년 1회 재물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 고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 상사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
제108조(변상) ① 물품출납원이 소관물품을 관리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 로 체육회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② 물품을 사용하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 을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변상할 책임이 있다.
부 칙(2017.07.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체육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체육회 이사회에서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9.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체육회 이사회에서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1.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0.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서 약 서 (제5조제1항제9호 관련)
서
약
서
소 속
직 급
직 책
성 명
본인은 사무처 직원으로 근무함에 있어 규약과 각종 규정을 비롯한 제반
법령과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 복종하며 부산체육의 진흥발전을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다 할 것을 엄숙히 서약함과 아울러 만일 이에 위배 되는 일이 있을 때에는 어떠한 처분이라도 이에 따를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 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서약인
성 명
(인)
부산광역시체육회장 귀하
[별표 제2호] <개정 2018.09.10.>
사 무 처 정 원 표(제19조제2항 관련)
구 분 | 직 명 | 직 | 급 | 정 원 | 비 고 | ||
합 계 | 35 | ||||||
임 원 | 소 계 | 1 | |||||
사무처장 | 별 | 정 | 1 | ||||
직 원 | 소 계 | 34 | |||||
본 | 부 | 장 | 4 | 급 | 3 | ||
부 | 장 | 5 | 급 | 6 | |||
과 | 장 | 6 | 급 | 7 | |||
대 | 리 | 7 | 급 | 7 | |||
주 | 임 | 8 | 급 | 11 | |||
담 | 당 | 9 | 급 |
[별표 제3호] <개정 2018.09.10.> <개정 2019.01.29.>
공정체육부
기획총무부
경영기획 본 부 장
부 회 장
장
회
학교스포츠 클럽부
경기운영부
사업운영 본 부 장
지역체육 진흥부
회원종목 지원부
체육진흥 본 부 장
사무처 직제와 사무분장표(제20조제1항 관련)
사무처장
구분 | 사무분장내용 |
기획총무부 | 1. 운영위원회, 재정위원회, 부산체육미래발전위원회에 관한 사항 2. 예산․회계․감사,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청, 시의회 업무에 관한 사항 4. 총회, 이사회, 부산체육 유공자 시상식 업무에 관한 사항 5. 동산․부동산 관리, 물품 구매에 관한 사항 6. 사무처 직제 및 인사,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7. 체육회관 관리에 관한 사항 8. 국민체육센터, 부산종합테니스장 등 각종 위․수탁 사업에 관한 사항 9. 스포츠과학센터 유치 등 신규사업 개발에 관한 사항 10. 언론 보도, 홈페이지 운영, 부산체육 발간에 관한 사항 11. 체육진흥 세미나에 관한 사항 12. 해양레포츠분야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 적용규정 : 체육회 규약, 선수ㆍ지도자 상해 및 사망 보상기금 관리 규정, 체육진흥기금 관리규정, 사무처 운영 규정, 각종 위원회 규정, 위임전결 규정,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수당 지급규정, 체육회관 관리규정 |
공정체육부 | 1. 스포츠공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2. 회원종목단체 및 구·군체육회 운영 평가 3. 회원단체 상시감사에 관한 사항 4. 각종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5. 체육회 소송 처리에 관한 사항 6. 체육회 각종 규정 제․개정 사전 심의에 관한 사항 7. 회원종목단체 및 구․군체육회 임원에 대한 연임 심의에 관한 사항 8. 유관기관 및 자문변호사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9. 스포츠인권향상 사업에 관한 사항 10. 회원종목단체 및 구·군체육회 규약(규정) 승인 11. 각종 법령 시행에 관한 업무 ※ 적용규정 :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 규정 |
경기운영부 | 1. 경기력향상위원회에 관한 사항 2. 전국(하계)체육대회에 관한 사항 (대표 선수․지도자 선발, 참가 지원, 장비 지원, 결․해단식 등) 3. 강화훈련 및 전지훈련에 관한 사항 4. 체육회 실업팀, 시직장운동경기부 관리 ․ 운영에 관한 사항 5. 실업팀 창단 및 관내 실업팀 지원에 관한 사항 6. 경기력 분석 및 평가, 경기력향상육성비 ․ 성과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7. 하계전국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에 관한 사항 8. 선수등록에 관한 사항 9. 중앙지원 전문체육사업에 관한 사항 ※ 적용규정 : 경기용기구 지원 및 관리 규정, 실업팀 설치 및 운영 규정, 경기 력향상육성비 지급 규정, 전국체육대회 성과수당 지급 규정 |
구분 | 사무분장내용 |
학교스포츠 클럽부 | 1. 학교체육위원회, 스포츠클럽위원회에 관한 사항 2. 전국소년체육대회, 챌린지(육상․수영․체조)대회에 관한 사항 3. 꿈나무(초․중) 육성, 스포츠클럽 및 글로벌스타 사업에 관한 사항 4. 고등부 ․ 대학부 정책종목에 관한 사항 5. 전문체육지도자 관리에 관한 사항 6. 훈련장, 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7. 전국동계체육대회에 관한 사항 (대표 선수․지도자 선발, 참가지원, 결․해단식 등) 8. 스포츠클럽 관련 사업 (부산스포츠클럽, 학교스포츠클럽) 9. 학교체육 활성화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클럽대항청소년대회) ※ 적용규정 : 경기지도보조금지원규정, 경기지도보조금 지원 지도자 복무 규정, 관내 대학부 육성․지원 규정, 부산스포츠클럽 운영규정 |
회원종목 지원부 | 1. 스포츠교류위원회에 관한 사항 2. 회원종목단체 육성ㆍ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신규단체 가입․탈퇴, 대회 지원, 임원 인준, 총회에 관한 사항 등) 3.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 관한 사항 4. 국제친선교류에 관한 사항 5. 회원단체(구․군, 종목) 직무연수에 관한 사항 6. 시지원 생활체육사업 (부산광역시장배슈퍼컵대항전, 게이트볼․배구․씨름대회, 부산마라톤대회, 레크리에이션교실) 7. 대학종합축제한마당에 관한 사항 ※ 적용규정 : 회원종목단체 규정, 회원종목단체 가맹․탈퇴 규정, 관리 단체 운영 규정, 대회 참가 및 개최 보조금 지급 규정 |
지역체육 진흥부 | 1. 생활체육위원회, 여성체육위원회에 관한 사항 2. 구․군체육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각종 사업지원, 임원 인준, 총회에 관한 사항 등) 3. 부산시민체육대회에 관한 사항 4.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 5.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에 관한 사항 6. 시지원 생활체육사업 (어르신체육대회, 여성체육대회, 자전거교실․대회, 생활체육교실) 7. 중앙지원 생활체육사업 (신나는 주말 체육학교, 광장, 어르신, 여성, 유아, 자원봉사단) 8. 거점․지역 스포츠클럽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9.01.29.> ※ 적용규정 : 구․군체육회 규정, 구․군체육회 회장선거 규정 |
[별표 제4호]
공무원 및 직원 파견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35조제2항 관련) <개정 2017.12.21.>
구 분 | 공무원 3급이상 | 공무원 4급 | 공무원 5급이하 |
월 수당지급액 | 800,000원 | 600,000원 | 400,000원 |
※ 장학관, 장학사, 교사 : 공무원 5급 상당 적용 |
[별표 제5호]
경 력 환 산 기 준 (제48조제1항 및 제3항 관련)
구분 | 경 력 내 용 | 환산율 |
갑 | ① 대한체육회 및 체육관련 단체 근무 경력 ②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근무 경력 ③ 군복무 기간 | 100 % |
을 | ① 정부투자기관 근무 경력 ② 공공단체근무 경력 | 80 % |
병 | ① 상장기업, 주식회사 근무 경력 ② 대한체육회 및 체육관련 단체, 국가 및 지방공무원, 정부투자기관, 공공단체의 계약직(임시직) 근무 경력 | 50 % |
[별표 제6호]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및 지급액표(제51조제2항 관련) <개정 2017.12.21.>
지 급 기 준 | 지 급 액 | ||
성과상여금 지급년도의 전년도 전국체전 순위가 3위 이상일 경우 |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이하 "지급기준액"이라 한 다)의 17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 ||
성과상여금 지급년도의 전년도 전 순위가 4위일 경우 | 전국체 | 지급기준액의 | 15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
성과상여금 지급년도의 전년도 전 순위가 5위일 경우 | 전국체 | 지급기준액의 | 125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
성과상여금 지급년도의 전년도 전국체 전 순위가 6위일 경우 (또는 광역시 1위일 경우) | 지급기준액의 | 10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 |
성과상여금 지급년도의 전년도 전국체 전 순위가 7위일 경우 (또는 광역시 2위일 경우) | 지급기준액의 | 75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 |
성과상여금 지급년도의 전년도 전국체 전 순위가 8위일 경우 (또는 광역시 3위일 경우) | 지급기준액의 | 5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 |
성과상여금 지급년도의 전년도 전 순위가 9위 이하일 경우 (또는 광역시 4위일 경우) | 전국체 | 지급하지 아니함 |
《비 고》
1.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은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 운영규정 제13조제3항 내지 제4항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무처 직원 중에서 전년도 12월 급여를 수령받은 직원을 말하 며, 지급 기준액은 지급대상자 성과상여금 지급년도의 전년도 12월 기본급을 기준 으로 한다.
2. 회장은 지급인원을 10퍼센트 포인트의 범위에서 각각 조정할 수 있으며,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기 준에 따라 위 지급등급 및 지급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3. 중도 입사직원의 경우 전년도 12월 기본급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별표 제7호]
경고(훈계)장(제58조제6항 관련)
소 속 :
직위(직급) :
성 명 :
(위반 및 처분내용 기재)
년 월 일
부산광역시체육회장(직인)
[별표 제8호]
경고(훈계)등 처분대장 (제58조제6항 관련)
일련 번호 | 처분 일자 | 처분대상자 | 처분사유 | 비고 | |||
소속 | 직위 | 직급 | 성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