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피고가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하 통칭하여 ‘원고등’이라 한다)과 임대차계약을 체 결할 당시 제시한 임대차계약서에는 각 주택형별로 그 임대조건 란에 입주자 모집공고 상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조건-A)’와 ‘전환임대보증금 및 전환임대료(조건
대 법 x x 2 부
판 결
사 건 2020다253515 부당이득금 등 원고(xx당사자), 상xx 겸 피상고인
원고(xx당사자) 1 소xxx인 변호사 xxx
원고(xx당사자), 피상고인
원고(xx당사자) 2
원고(xx당사자)들 소xxx인 변호사 xxx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xx종합xx 소xxx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xxx 외 4x
x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7. 2. 선고 2018나2043218 판결 판 결 선 고 2022. 5. 26.
x x
1. 원심판결 중 별지 xxx 목록 순번 3 내지 5, 7, 8, 10 내지 18, 20 내지 28, 30
내지 32, 35, 37 내지 42, 44, 45, 48 내지 65, 67 내지 74, 78, 79, 81 내지 84, 87
번 xx xxx들의 패소 부분과 별지 xxx 목록 순번 9, 29, 33, 36, 43, 46, 47,
66, 75 내지 77, 80, 85, 86번 xx xxx들의 부당이득xxx에 관한 패소 부분x x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xx한다.
2. 피고의 원고(xx당사자) 2에 xx 상고를 각하한다.
3. 원고(xx당사자) 1의 상고 및 별지 xxx 목록 순번 9, 29, 33, 36, 43, 46, 47,
66, 75 내지 77, 80, 85, 86번 xx xxx들의 각 나머지 상고, 피고의 원고(xx당 사자) 1 및 xxx들에 xx 상고를 xx xx한다.
4. 상xxx 중 원고(xx당사자) 1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xx당사자) 1이, 피고 와 원고(xx당사자)들 및 별지 xxx 목록 순번 6, 19, 34번 xx xxx들 사이 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xxx증금 xx 중 정당한 xxxxx증금을 초과하는 부 분의 xx 여부[원고(xx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1의 상고이유 제1-1점 및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
가. xxx택의 xx을 촉진하고 국민주거생활의 xx을 도모하기 위하여 xx된 구 xxx택법(2013. 6. 4. 법률 제11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xx는「민간 xxx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xx되었다)은 임대사업자가 자의적으로 xxx증금과 임대료를 정하는 것을 xxx기 위하여 xxx택의 임차인의 자격, xx 방법, xxx
증금, 임대료 등 임대 조건에 관한 xx을 대통령령으로 정xxx 하였다(제20조 제1 항). 그 위임에 따라 xx된 구 xxx택법 시행령(2015. 6. 30. 대통령령 제26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는 구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공xxxxxx택의 xx xxx증금과 임대료는 국토xx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xxx대보증금 및 표 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고(제1항), xx xxx증금과 임대료는 임차인의 xx가 있는 xx에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xxxx할 수 있으나, 이 xx에도 xx의 xxx증금은 xx원가에서 국xxx기금 융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제 3항). 또한 구 xxx택법은 위 임대 조건 등을 위반하여 공xxxxxx택을 xxx 자에 xx 벌칙 xx을 두고 있다(제42조).
구 xxx택법은 ‘xxx택의 xx․공급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xx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하고(구 xxx택법 제1조), x x 정들은 그에 의하여 산출되는 xxx증금과 임대료를 초과하여 xxxx업자들이 자의 적으로 xxx증금과 임대료를 높게 책정하는 것을 xxx려는 데에도 그 입법취지가 있으며, 위반행위에 xx 처벌만으로는 구 xxx택법의 실효를 거둘 수 없다. 이러한 제반 xx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공xxxxxx택의 xxx증금과 임대료x x 한을 xx xx은 xxx택의 xxx증금 및 임대료 xx 중 xx의 한도액을 초과하 는 부분에 xx 사법xx 효력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xx을 증진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효력xx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 분은 xx이다.
민법 제137조는 xxx정으로서 의사자치의 원칙이 xx하는 영역에서 적용되므로,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xx에 위반되어 xx가 되는 xx 그 부분의 xx
가 나머지 부분의 xx․xx에 xx을 미치는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이 일부 xx의 효력에 관한 xx을 두고 있는 xx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xx이 없 다면 원칙적으로 민법 제137조가 적용된다. 다만 당해 효력xx 및 그 효력xx을 둔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나머지 부분을 xx로 한다면 당해 효력xx 및 그 법의 취지에 xxx 반하는 결과가 xx되는 xx에는 나머지 부분까지 xx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3250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xx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xxx시장으로부터 구 주택법(2013. 6. 4. 법률 제11871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16조에 따라 공xxxxxx택 xx에 관한 사업계획xx을 받고 15개동, 1,130세대 규xx 이 사건 xxx파트를 신축하였다.
2) 피고는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xxx대보증금 및 xxx대료와 구 xxx택법 시 행령 제21조 제3항에 따라 xxxx하였을 xx의 xxx증금 및 임대료를 xx하였 다.
3) 피고가 원고들 및 xxx들(이하 통칭하여 ‘원고등’이라 한다)과 임대차계약을 체 결할 당시 제시한 임대차계약서에는 각 xxx별로 그 xxx건 란에 입주자 모집공고 xx ‘xxx대보증금 및 xxx대료(조건-A)’와 ‘xxxxx증금 및 xxx대료(조건
-B)’가 xx되어 있었다.
4) 위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작성된 xxx건 xx합의서에는, 임차인의 xx에 따라 임대차계약서xx xxx건을 ‘합의 xxx건(조건-C)’으로 xxx며, xx합의서를 임
대차계약서에 xxx여 적용한다는 xx이 xx되어 있었다.
5) 원고등은 위 ‘합의 xxx건(조건-C)’을 xx하여 xx합의서를 작성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합의 xxx건(조건-C)’에 따른 xxx증xx 구 xxx택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에서 xx xx 가능한 xxx증금의 상한액(이하 ‘정당한 xxx 대보증금’이라 한다)을 초과하였다.
다. xx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임차인의 xx가 있다는 xxx으로 정당한 x xxxx증금을 초과하는 xxx증금으로 xxx택을 공급하는 것을 xxx다면 xx 택 서민에 xx xxx택 공급 및 임대사업자에 xx 공적 xx 제공이라는 구 xxx 택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합의 xxx건(조건-C)에 따라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xxx증금 xx 중 정당한 xxxxx증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효력규xx 구 xxx택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에 위반되어 xx이다. 다만 위 부분이 xx라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전부를 xx로 볼 xx 오히려 구 xxx택법 및 구 xxx택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xx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전부를 xx로 볼 수 없고 위 초과 부분에 한하여 xx가 된다.
라.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xx에 비추어 살펴보면, xx의 판단은 정당 하고, 거기에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xxx택법상 xxx증금 xxxx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고 1은 xxx증금 xx 중 xx가 되는 범위는 정당한 xxxxx증금이 아닌 표 준xxx증금을 초과한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상고심에 서 처음 주장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xx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xx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
증주의의 xx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xx하거나, xxx증금 xx의 xx의 범위, 민 법 제137조 및 제138조, 변론주의 등에 관한 법리 오해,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원고 1이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16. 11. 18. 선고 2013다42236 전원합의체 판결x x 사건과 사안을 xx하여 xxx기에 적절하지 않다.
2. 택지의 xx평가가격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등 주장에 대하여(원고 1의 상고이유 제1-2점)
xx은, 구 xxx택법 xx규칙(2013. 7. 3. 국토교통부령 제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별표 1](이하 ‘이 사건 별표’라 한다) x0x (x)x 0)의 나)항의 x x, 이 사건 대지의 토지개발사업 xx 경과 및 지적확정측량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권자인 xxx시장으로부터 xx평가를 의뢰받은 각 xx평가법 xx 이 사건 아파트의 전체 사업부지 xx면적 94,233㎡ 중 분xxx토지 면적인 47,917㎡을 평가xx으로 xx 평가한 가액에 xx하여 택지비를 xxxxx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xx 법리와 xx에 비추어 살펴보면, xx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 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 하여 자유심증주의의 xx를 벗어나거나 판단 누락, xxx 불행사의 잘못이 없다.
3. xx평가수수료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원고 1의 상고이유 제1-3점) xx은, 분xxx한제 적용xx에 관한 법령과 xx 공xxxxxx택에 관한 법령
에서 xx가격 xx을 위한 택지비 xx으로 xx평가수수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택지비 xx을 위하여 xx한 xx평가 수수료는 이 사건 별표 x0x (x)x 0)의 라)항에서 xx 택지비에 xx할 수 있는 항
목인 ‘그 밖에 택지와 관련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xx’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xx 법리와 xx에 비추어 살펴보면, xx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
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별표에서 xx ‘그 밖에 택지와 관련된 것을 xx 할 수 있는 xx’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
4. xx원가 xx시 택지비 및 건축비에 xx되는 xx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 하여(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
xx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이 사건 별표에 따른 xx원가의 xx xx와 xx 주체에 관한 xx들은 xx 입xxx집공고 당시를 xx으로 입xxx집 승인권자가 xx한 xx가격을 xx원가의 xx xx으로 삼고 있고, 실제 건축비 그대로를 xx 원가에 반영xxx xx 것이 아니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xxx집 xxxx 당시 작성한 xx원가 산출 내역의 택지비 xx에 간xxx xxx용을 포함하지 않았 고, 건축비에 xx 가산비 중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도 xx단xx xxx용을 포함하 지 않았다. 승인권자인 xxx시장이 이들 xx을 검토한 바도 없으므로, 이들 xx은 xx원가 xx 시 택지비 및 건축비에 xx할 수 있는 xx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판결 이유를 xx 법리와 xx에 비추어 살펴보면, xx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 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xx원가 xx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xxxxx증금 xx시 공제되는 국xxx기금 융자금의 범위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원고 1의 상고이유 제1-4점)
가. xx의 판단
xx은, 정당한 xxxxx증금의 xx을 위하여 xx원가에서 공제될 국xxx기금 융자xx 이 사건 아파트의 xx 입xxx집 내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를 xx으로
실제 실행된 xx금액에 의하여 xx되어야 하고, xx한도 금액xx 추가xx xx금 액을 xx 포함하여 xx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세대별 xx예정액 전액을 공제하여 야 한다는 원고 1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1) 구 xxx택법 제20조, 구 xxx택법 시행령 제21조 등 공xxxxxx택의 x x xxx증금 등에 xx xx xx의 xx xx, xxx대보증금 및 xxxxx증금 (이하 ‘xxx대보증금 등’이라 한다)이 갖는 xx와 기능, xxx대보증금 등 xx 시 국xxx기금 융자금을 공제하는 취지, 국xxx기금 융자금의 xxxx 등을 종합하 여 보면, 정당한 xxxxx증금의 xx을 위하여 xx원가에서 공제하는 국xxx기 금 융자금은 xxxx에 따라 xx이 예정된 융자금 전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 는 다음과 같다.
가) xxx대보증금 및 xxx대료는 입xxx집공고 당시 고지되고, xxx대보증금 과 정당한 xxxxx증금은 xx 당사자들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xx 가능한 최 초의 xxx증금 상한액의 xx으로 작용하므로, 입xxx집 당시를 xx으로 xx하 게 확정될 필요가 있다.
나) 구 xxx택법 xx법령에서 xxx대보증금 등의 xx 시 xx원가에서 국민주 택기금 융자금을 공제xxx 한 것은 임대사업자의 자기자금에 해당하는 부분 xxx xxx증금으로 지급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임차인을 xx하기 위함으로 보아야 한다.
다) 구「국xxx기금 xx 및 xxxx」(2013. 4. 12. 국토교통부xx 제9호로 개 정된 것)은 자금별 호당융자한도액 및 융자금액은 매년 xx되는 기xxx계획 또는 xxx합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되(제26조), 융자금은 xx고율에 따라 기성급과 준
공급으로 구분하여 분할 지급xxx 정하고 있다(제28조).
라) xxxxx증금 xx 시 실제 xx이 실행된 국xxx기금 융자금만을 공제한다 면, 임대사업자는 xxxx에서 xx 융자금 전액을 기성고에 따라 순차로 지급받을 xx임에도 xx 입xxx집 내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실제로 지급받은 대출금만을 xx원가에서 공제하여 xxx대보증금 및 정당한 xxxxx증금을 xx하는 결과가 된다. 이는 xxxxx증금 xx 시 xx원가에서 국xxx기금 융자금을 공제하는 위 각 xx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임대사업자가 xxxx을 체결하여 그 기성고 에 따라 지급받기로 예정된 대출금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것이라고 xx도 어렵다.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xx 입xxx집 내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별지 xxx 목록 순번 3 내지 5, 7 내지 18, 20 내지 33, 35 내지 87번 x x xxx들에게 적용될 정당한 xxxxx증금을 xx할 때에는 각 해당 xx의 xx 원가에서 피고가 주식회사 xxxx으로부터 xx받기로 예정된 각 세대별 국xxx기 금 융자금 전액을 공제xxx 한다.
다. 그럼에도 xx은 이와 xx 정당한 xxxxx증금의 xx을 위한 국xxx기금 융자금은 xx 입xxx집 내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를 xx으로 실제 실행된 대출금 액에 의xxx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xx의 판단에는 xx원가 xx 시 공제하 xx 하는 국xxx기금 융자금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xx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다만, 원고 1은 xxx증금 을 xx 반환받았음을 이유로 정당한 xxxxx증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xx xx손 xx의 지급만을 구하였으나, xx은 원고 1이 xxx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500,000원 외에 나머지 정당한 xxxxx증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행xx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500,000원에 xx xxxxx을 초과하는 부분에 xx xx를 xxx x1심을 그대로 xxx였는바, 이러한 xx 판단에 대하여 구체적 인 상고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은 원고 1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6. xx행위 xx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피고의 상고이유 제3점)
가. 법률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xx가 되는 xx에 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 행위의 xx을 구비하고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xx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xx될 때에는 민법 제138조에 따라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질 수도 있다. 다만 이때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인지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는 그 법률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xx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당시에 xx임을 알았다면 의욕하였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가정적 효과의사로서, 당사자가 법률행위 당시와 같은 구체적 xx xx 있다고 xx하는 xx에 xxxx을 고려하여 xxx실 의 원칙에 비추어 결단하였을 바를 xx한다. 이는 그 법률행위의 경위, 목적과 xx, xx의 사유 및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와 위반의 경위 등을 두루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 나, 그 결과가 한쪽 당사자에게 일방적인 불이익을 주거나 xx관념과 xx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안 됨은 물론, 이러한 xx을 xxx는 것이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 및 그 위반행위에 xx xx의 xx를 전적으로 xx하거나 무력화시키는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대법원 2016. 11. 18. 선고 2013 다422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xx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xx행위 xx의 법리에 따라 정당한 xxxxx증 금을 초과하는 xxx증금에 xx하는 임대료 xx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그러한 월 임대료 xx과 피고가 지급할 부당xx반환xx 간의 xx적 xx항xx 배
척하였다.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xxx증금 xx 중 정당한 xxxxx증금을 초과한 부분 이 xx일 xx, 임대사업자와 임xxx 구체적으로 어떤 임대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의욕하였을지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2) 임차인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xx 거액의 xxx증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의 알선에 따라 xx을 받고 xxxx를 부담해 온 반면, 피고는 그 xxx증금에 xx 금융xx을 xx해 왔다. 그럼에도 피고의 주장과 같은 임대료 xx을 xx하는 것은 xx에 반하여 부당한 결과를 xx한다.
3) 이 사건 xxx증금 xx 중 정당한 xxxxx증금을 초과하는 부분이 xx가 되는 것은 xx의 xxx증금의 상한을 xx xx 법령에 위반되기 때문이고, 이는 임 대조건의 xx에 관한 절차상 위법이 있어 xx가 된 대법원 2013다42236 전원합의체 판결의 사안과 구별된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xx을 살펴보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수요가 저xxx,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xx법령에서 xx x xxxx증금의 상한을 초과하는 금액을 ‘합의 xxx건(조건-C)’으로 제시하면서, 자 신의 알선에 따라 xxx증금 중 상당액을 xx받을 수 있음을 내세워 이 사건 아파트 를 xxx였다. 이러한 경위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를 갖게 된 임차인들이 위 xxx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원고등 과 같은 xx의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료 없이 xxx증금만 지급하는 xx의 임대차계 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원고등과 xx 그 xxx증금의 액수가 법령상 xxxxx증금 의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임차인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임대사업자는 통상적으로 xx을 통하여 xxx택 건축 등에 소요되는 xx을 마련 한다. 그런데 임xxx 임대료를 xxx증금으로 xx하고 이를 금융xx의 xx로 마 련하는 xx, 임xxx 그 xx 차액을 xxxxxx로 임대사업자에게 대여하는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게 되고, 임대사업자는 그 상당액에 xx xx 부담을 덜 게 된다. 따라서 임대사업자로서는 이 사건과 같이 고액의 xxx증금을 제시하여 임 대차계약을 체결할 xxx 크다.
피고는 ‘합의 xxx건(조건-C)’에 따른 xxx증금은 그 액수가 xx법령에서 xx 상한을 초과한다는 xx을 알면서도 그러한 조건을 제시하였다. 이는 위 xxx증금약 xx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xx로 판단될 수 있다는 불이익 내지 위험을 xx하고서도 그러한 법률행위에 나아간 것이다. 반면 원고등은 이러한 xx을 알지 못한 채 피고가 제시한 계약 조건에 응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다.
위와 같은 각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 목적, xx, 이 사건 xxx증금 xx x x 부가 xx가 된 사유, xxxxx증금의 상한을 xx 입법취지 등을 두루 살펴볼 때, 이 사건에서 원고등이 xxx증xxx 중 일부가 xx임을 알았을 xx 그에 xx하는 임대료를 지급하는 xx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의욕하였으리라고 xx하기 어렵고, 이 와 같이 본다 하여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거나 xx에 반한다고 xx 어렵다. 오히려 위와 같은 xx 하에서라면, 그럼에도 이러한 xx을 xxx는 것은 강행법규 인 위 구 xxx택법 및 그 시행령 xx의 입법 취지 및 그 위반행위에 xx xx의 xx를 사실상 xx하거나 무력화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볼 여지가 많고, 이 점에 있어 서 대법원 2013다42236 전원합의체 판결의 사안 혹은 그와 유사한 성격의 사안들과는 같이 취급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xx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이 xx
행위 xx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7. 약정금 xx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
xx은, 임차인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숙박비, 입주청소비 등의 지 급을 xx하였다고 xx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별지 xxx 목록 순번 9, 29, 33, 36,
43, 46, 47, 66, 75 내지 77, 80, 85, 86번 xx xxx들의 약정금 xx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xx 법리와 xx에 비추어 살펴보면, xx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 기에 상고이유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xx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xx하거나, 계약xx의 원칙과 편무계약
등에 관한 법리 오해,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8. 피고의 원고 2에 xx 상고에 대하여
xx에 의하면, xx이 원고 2의 피고에 xx xx를 xxx x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 2에 xx 상고는 상고의 xx이 없어 부 적법하다.
9.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별지 xxx 목록 순번 3 내지 5, 7, 8, 10 내지 18, 20 내지
28, 30 내지 32, 35, 37 내지 42, 44, 45, 48 내지 65, 67 내지 74, 78, 79, 81 내지
84, 87번 xx xxx들의 패소 부분과 별지 xxx 목록 순번 9, 29, 33, 36, 43, 46,
47, 66, 75 내지 77, 80, 85, 86번 xx xxx들의 부당이득xxx에 관한 패소 부분 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xxx xx법원에 xx하며, 피xx 원 고 2에 xx 상고를 각하하고, 원고 1의 상고 및 별지 xxx 목록 순번 9, 29, 33, 36, 43, 46, 47, 66, 75 내지 77, 80, 85, 86번 xx xxx들의 각 나머지 상고, 피고
의 원고 1 및 xxx들에 xx 상고를 xx xx하며, 원고들 및 별지 선정자 목록 순 번 6, 19, 34번 기재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의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이동원
주 심 대법관 천대엽
별지 선정자명단(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