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피고가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하 통칭하여 ‘원고등’이라 한다)과 임대차계약을 체 결할 당시 제시한 임대차계약서에는 각 주택형별로 그 임대조건 란에 입주자 모집공고 상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조건-A)’와 ‘전환임대보증금 및 전환임대료(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