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제1년도를 제외한 각 연도의 실시계획은 그 적용되는 연도의 개시에 앞서 결정된다. 이를 위하여 당해연도의 실시계획은 그 연도의 개시에 앞서 적 어도 60일전에 협의를 위하여 일본국 정부에 제출된다.
1965년 6월 22일 동경에서 xx
1965년 12월 18일 발효
대xxx과 일본국간의 xx 및 청구권에 관한 xx의 해결과 xx협력에 관한 협정 제1의정서의 실시 xx에 관한 xx공문
일본측 서한 (역문)
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에서
각하,
본 xx은 xx xx된 일본국과 대xxx간의 xx 및 청구권에 관한 xx의 해결과 xx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함)x x1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함)에 언급하는 x x을 가집니다. 일본국 정부는 xx 정부가 의정서 제7조의 xx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할 것을 제의합니다.
ⅰ. 실시계획
1. 의정서 제1조의 xx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x x 정부가 그 xx 및 xx를 합의하는 xx에 대하여 결정된다.
2. 실시계획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행하여 진다.
(a) 제1년도를 제외한 각 xx의 실시계획은 그 적용되는 xx의 개시에 앞서 결정된다. 이를 위하여 당해xx의 실시계획은 그 xx의 개시에 앞서 적 어도 60xx에 협의를 위하여 일본국 정부에 xx된다.
(b) 제1년도의 실시계획은 협정 효력발생일로부터 60일이내에 결정된다.이를 위하여 동 xx의 실시계획은 가능한 한 조속히 일본국 정부에 xx된다.
3. 실시계획에는 당해xx중에 대xxx에 의한 조달이 xx되는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열거한다.
4. 실시계획x x 정부간의 합의에 의하여 xx될 수 있다.
ⅱ. 계약
1. 의정서 제3조1의 계약은 일본 원으로 통상의 xxxx 절차에 따라 체결된다.
2. 의정서 제3조2의 계약(이하 "계약"이라 함)의 실시에 관한 책임은 의정서 제5 조1의 사절단 (이하 "사절단"이라 함) 또는 대xxx 정부의 인가를 받은 자 및 의정서 제3조1의 일본국 국민 또는 일본국의 법인으로서 계약의 당사자xx 만이 진다.
3. 제3조3의 적용상 상사 xx위원회라 함은 계약의 어느 일방당사자가 xx에의 회부를 요청한 xx에 있어서의 타방당사자가 거주하는 국가에 있는 상사 xx xx을 말한다.
ⅲ. 지불
1. 대xxx 정부는 일본국의 법률에 의거하여 외국환 공인xx으로 인가되었으며 또한 일본 국민에 의하여 xx되는 일본국의 xx중에서 의정서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행할 xx을 xx한다.
2. 사절단 또는 대xxx 정부의 위임을 받은 xx(이하 "xx"이라 함)은 1에 규 정하는 지xxx과 xx을 하여 대xxx 정부의 xx로 특별xx을 개설하고 그러한 xx에 일본국 정부로부터의 지불의 xx등x x권하고 또한 일본국 정 부에 대하여 그 xx의 xx을 통고한다. 특별xx은 무이자로 한다.
3. 사절단 또는 xx은 계약의 xx에 의거하여 지불xx가 발생할 xx 이전에 충분한 xx를 두고 지불금액 2의 지xxx중 지불이 행하여져야 할 xx(이하 "xx"이라 함)의 명칭 및 사절단 또는 xx이 xx 계약자에게 지불을 행하여 야 할 xx를 xx한 지불청구서를 일본국 정부에 송부한다.
4. 일본xx부는 지불청구서를 xx하였을 때에는 사절단 또는 xx이 xx 계약 자에게 지불x xxxx 할 xx전에 xx에 xx금액을 지불한다.
5. 일본국 정부는 또한 의정서 제3조4의 xx에 의하여 양 정부가 합의하는 제공 에 관한 지불을 4에 정하는 바와같은 방법으로 행한다.
6. 4 및 5의 xx에 의거하여 일본국 정부가 지불하는 금액은 특별xx에 xx하 는 것으로 하고 기타의 어떠한 자금도 특별xx에 xx되지 아니한다. 특별계 xx 3 및 5의 목적만을 위하여 xxx다.
7. 사절단 또는 xx이 특별xx에 xx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의 xx 기타에 의하여 xx하지 않았을 xx에는 미불금액x x 정부간의 협의에 의하 여 3 및 5의 목적을 위한 지불에 충당된다.
8. 특별xx으로부터 지불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절단 또는 그 xx에 반 환되었을 xx에 그 반환된 금액은 6의 xx에 불구하고 특별xx에 xx한다. 그 반환된 금액x x 정부간의 협의에 따라 3 및 5의 목적을 위한 지불에 충당 한다.
9. 의정서 제4조2의 xx의 적용상, "지불을 행한 때"라 함은 지불이 일본국 정부 에 의하여 xx에 대하여 행xxx 때를 말한다.
10. 일본국이 의정서 제4조2의 xx에 따라 대xxx에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는 생 산물 및 용역의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일본 원으로 지불된 금액으로부터 xx되는 아메리카합중국 불의 등가액이 xx의 xx로 된다.
전기의 xx에 xx되는 외환율은 일본국 정부가 xx으로 결정하고 또한 국제 통화기금이 xx한 일본 원의 아메리카합중국 불에 대한 평가로서 다음에 열거 하는 xx에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a) 계약에 관한 지불의 xx에는 일본국 정부가 당해 계약을 인증한 xx
(b) 기타의 xx는 각 xx에 있어서 양 정부가 합의하는 xx. 단, 합의한 일 자가 없을 xx에는 일본국 정부가 지불청구서를 xx한 xx로 한다.
ⅳ. 사절단
대xxx 정부는 계약에 관하여 사절단을 xx하여 행동하는 권한이 부여된 사절단 의 장 기타의 직원의 xx을 일본국 정부에 수시 통고하고, 일본국 정부는 그 xx 을 일본국의 xx에 공시한다. 전기의 사절단의 장 기타의 직원의 권한은 일본국의 xx로 별도의 공시가 있을 때까지는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본 xx은 또한 본 서한 및 전기 xx에 xx xx정부에 의한 xx을 확인하는 각하의 회한을 의정서 제7조의 xx에 의거하여 의정서의 실시 xx에 관한 xx 정부간의 합의를 xxx는 것으로 간주할 것을, 의정서의 기타 절차 xx은 xxx부당국간에 합의할 것이라 는 양해하에 xx하는 xx을 가집니다.
본 대xx 이 xx에 각하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일본국 외무xx
대xxx 외무부xx xxx 각하
한국측 회한
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에서
각하,
본관은 xxx 각하의 다음과 같은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xx을 가집니다.
"............(일본측 서한) "
본관은 각하의 서한에서 언급된 xx을 본국 정부를 xx하여 xx하며 또한 각하의 서 한과 본 회한을 대xxx과 일본국간의 xx 및 청구권에 관한 xx의 해결과 xx협력에 관한 협정 제1의정서의 실시 xx에 xx xx 정부간에 합의를 xxx는 것으로 간주할 것 을 xx하는 xx을 가집니다.
본관은 각하에게 새로이 본관의 변함없는 경의를 표합니다.
외무부xx 일본국 외무xx 시이나 xxxxxx
외무성 토오쿄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