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제1년도를 제외한 각 연도의 실시계획은 그 적용되는 연도의 개시에 앞서 결정된다. 이를 위하여 당해연도의 실시계획은 그 연도의 개시에 앞서 적 어도 60일전에 협의를 위하여 일본국 정부에 제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