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약관은 유진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 라고 한다)의 매매거래설정약관에 의한 위탁자 거래, 수익증권거래, 환매조건부채권(RP)거래, 양도성예금증서(CD)거래, 기업어음증권거래,
종합계좌 약관
시행 2024.08.28
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유진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 라고 한다)의 매매거래설정약관에 의한 위탁자 거래, 수익증권거래, 환매조건부채권(RP)거래, 양도성예금증서(CD)거래, 기업어음증권거래,
외화증권거래 및 각 거래에 부수되는 입∙출금 등 기타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계좌(이하
'종합계좌'라 한다)에서 고객이 회사와 거래함에 있어 고객과 회사간의 권리, 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약관의 적용 범위)
① 고객은 계좌개설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종합계좌를 개설함으로써 별도의 계좌 개설 없이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채권, 비상장된 주식∙채권, 수익증권, 기업어음 증권, 외화증권 등 증권, 환매조건부채권(RP), 양도성예금증서(CD) 등을 매매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개별 약관을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거래매체(이하 '전자통신매체'라고 한다)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언제든지 열람 또는 교부(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 3조 (종합계좌의 개설 방법)
① 종합계좌의 개설은 고객이 인감날인(또는 서명)을 한 계좌개설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한 후 종합카드를 교부 받음으로써 완료된다. 단, 고객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 통장의 추가 발급이 가능하며, 서비스별로 통장 추가발급 여부가 다를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에게 종합계좌로 거래가 가능한 상품들의 각 약관을 교부하고, 약관의 주요내용을 충실히 설명한 후 계좌개설 등록을 한다.
제 4조 (종합계좌로의 전환)
① 고객이 회사에 이미 개설된 위탁계좌 (이하 '기존계좌' 라 한다)를 종합계좌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종합계좌 전환신청”을 해야 하며, 본 약관을 승인함으로써 기존계좌가 종합계좌로 전환된다.
② 기존계좌를 종합계좌로 전환할 경우 별도의 계좌번호 변경이나 카드, 통장 발급을 하지 아니한다.
제 5조 (매매거래 및 월간 거래내용 등의 통보)
① 고객은 계좌개설신청서 작성시 매매거래 및 월간 거래내용 등 각종 통보를 받고자 하는 방법 및 우편송달 및 수령이 가능한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고객은 월간 거래내용 등의 통보를 원하지 않을 경우 우편통보사절원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객이 우편통보사절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1년마다 서면에 의한 재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6조 (우편통보 적용 범위)
매매거래 및 월간 거래내용 등의 통보는 종합계좌내의 모든 상품을 대상으로 한다.
제 7조 (매매거래 및 월간 거래내용 등의 통지)
① 회사는 고객의 종합계좌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거래 내용을 통지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관리ㆍ기록되지 아니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고객이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조회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기관결제참가자인 고객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매매성립내용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월간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 월간 매매내역ㆍ손익내역, 월말잔액ㆍ잔량현황, 월말 현재 파생상품의 미결제약정현황ㆍ예탁재산잔고ㆍ위탁증거금 필요액 현황 등(이하 “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일까지, 반기 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ㆍ잔량현황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➃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감독기관의 지시 또는 회사의 필요에 따라 매매거래
및 월간 거래내용 등을 고객에게 통보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 제2항에 의한 우편통보사절원을 제출한 계좌에 대해서도 통보 할 수 있다.
⑤ 회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각 통보결과를 관리하기 위해 반송계좌 명세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간 매매내역 등 또는 반기말 잔액ㆍ잔량현황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ㆍ잔량현황이 3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여 고객의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이를 비치한 경우
2. 반기 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현재 예탁재산 평가액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그 계좌에 대하여 투자자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ㆍ잔량현황을 비치한 경우
3.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거래하는 경우
4. 회사가 해당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고객의 신청에 의하여 컴퓨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방법에 의하여 통지내용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경우
5. 고객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에 의하여 직접 잔고확인을 마친 경우
제 8조 (통보의 확인)
① 고객은 회사로부터 매매거래 및 월간 거래내용 등을 통보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고객이 주소 등을 잘못 기재하였거나 변경된 주소의 통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제1항의 고객의 확인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9조 (입∙출금거래)
고객이 종합계좌의 입∙출금(고)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종합카드 또는 통장을 지참하여야 하며, 종합카드로는 은행 ATM기를 통한 입∙출금 및 이체거래가 가능하다.
제 10조 (사고, 변경 등의 통보)
① 고객은 교부 받은 종합카드 및 통장, 신고인감 등의 분실, 도난, 기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서면, 전화, 전자통신 매체 등을 통해 신고한 후 종합카드, 통장의 재발급 및 인감변경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고객은 계좌개설신청서 등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회사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는 서면, 전화, 전자통신매체 등 신고사실이 확인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➃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고객이 신고하기 전에 발생한 손해 또는 불이익은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회사에서 책임지지 아니하며, 신고의 효력은 회사가 신고를 받은 즉시 발생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 11조 (현금, 수표 및 증권 등의 출납)
① 입금은 현금이나 즉시 추심할 수 있는 수표 등으로 입금할 수 있으며, 입금의 효력은 회사가 이를 수령하여 확인하는 시점에 발생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수표 등의 경우 고객은 교환추심 전에 출금할 수 없으며 만일 당해 수표 등이 부도 처리된 경우 회사는 권리보전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입금거래를 취소한 후 당해 수표 등을 고객에게 반환한다.
③ 증권 입고의 경우 예탁한 증권이 사고증권인 경우 회사는 입고거래를 취소한 후 당해 증권을 고객에게 반환한다.
➃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고객의 사고증권 및 부도수표 등의 반환 또는 취소가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회사에 결제불이행 등의 사고 또는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는 고객의 종합계좌에 있는 다른 현금, 증권 및 기타자산을 임의처분하여 부족분에 충당할 수 있으며, 처분방법은 제 1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2조 (예수금 관리)
① 종합계좌내의 각 상품별 예수금은 위탁자 예수금과 수익자 예수금으로 구분관리 된다.
② 수익자 예수금 중 집합투자증권 매수 대기자금 이외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수익자 예수금은 자동으로 위탁자 예수금으로 전환된다.
1. 집합투자증권 매수 대기자금의 이용료
2. 환매대금
3. 재투자가 일어나지 않는 수익분배금
4. 부동산 펀드나 일부 장기형 펀드에서 지급된 원금 일부상환에 따른 원리금
제 13조 (예탁금 이용료의 지급 등)
① 회사는 고객이 회사에 맡긴 예탁금에 대하여 고객에게 고지한 지급기준에 따른 예탁금 이 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고객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을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당사 홈페이지 ≫ 대출청약/서비스 ≫ 처음이세요? ≫ 주요업무 안내 ≫ 증권업무 안내 ≫ 예탁금이용료 안내),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운용수익, 예금자 보험료, 감독부담금 등을 감안하여 예탁금이용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투자자예탁금이용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변동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반영한다.
➃ 고객은 제 3 항에 따라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제 2 항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한 예탁금이용료 지급기준 변경에 대하여 고객이 그 내용을 예탁금이용료 변경 전에 자신이 지정한 전자우편 또는 휴대폰 문자서비스(SMS, MMS 등) 등의 방법으로 안내 받기를 원하는 경우 회사는 그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준다.
⑤ 회사는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월간 매매내역 등을 통지할 때 그 변경내용을 함께 고객에게 알려준다.
제 14조 (결제불이행시의 처리)
① 고객이 결제시한까지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 다음날 현금 또는 동일 내용의 증권으로 결제정리하고,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미수발생 매수증권 또는 매도대금, 기타 고객을 위하여 점유한 현금 및 증권의 순으로 필요한 수량을 처분하여 임의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가 임의처분할 수 있는 증권의 수량은 매도예정 증권의 처분 당일 하한가를 기준으로 거래단위 수량을 감안하여 산정하며, 고객을 위하여 점유하고 있는 기타 증권의 처분은 회사가 정하는 순서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증권을 처분하는 경우 매도호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유가증권시장 : 유가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
2. 코스닥시장 : 코스닥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
3. 호가중개시스템 : 호가중개 개시 후 30분이내의 호가(당일 기준가격의 100분의 70이상의 가격)
③ 고객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미수금을 발생시킨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요율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부담하며 회사가 금융사정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연체료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변경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➃ 제3항의 지급기준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지급기준이 그대로 적용되 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5조 (양도 및 질권 설정)
고객은 회사의 동의를 얻어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을 양도하거나 질권설정할 수 있다.
제 16조 (종합계좌의 통합 및 폐쇄)
① 회사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의 합계가 10만원 이하이고 최근 6개월간 고객의 매매거래 및 입∙출금ㆍ입∙출고 등이 중단된 계좌를 타계좌와 구분하여 통합계좌로 별도관리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계좌의 잔액ㆍ잔량이 "영"이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또는 고객이 계좌의 폐쇄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제 17조 (비실명계좌에 대한 해지 및 강제폐쇄 등)
① 종합계좌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위반하여 개설된 계좌에 대하여는 고객에게 사전통보 없이 회사가 당해 거래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좌를 강제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8조 (회사의 책임 한계)
① 회사가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 시 접근매체(비밀번호 등)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 항 제 1 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고객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등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에서 정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 1 항 내지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고객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제 19 조 (면책)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한 업무(거래의
집행, 거래대금의 수수 및 예탁, 보관 및 반환 등)의 지연 또는 불능
2. 고객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 20조 (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기존 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신・구대비표 등)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 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 1 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 개월 전까지 개별통지(신・구대비표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 야 한다.
➃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 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21조 (약관의 적용)
본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종합계좌로 거래하는 각 상품별 약관을 따른다.
제 22조 (거래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 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해당 계좌의 인출∙이체한도 축소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 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 23조 (관계법령의 준수)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본 서비스 중 전자금융거래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관련 개별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제 24조 (분쟁의 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부칙(제정)
(시행일) 이 약관은 2001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6년 0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7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제14조제3항의 “<별첨>에서 정하는”요율은 다음과 같다. ( 연 14% )
* 이자 계산기간 : 보통년의 경우 365일, 윤년의 경우 366일 적용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시행 2024.08.28
제1조(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 유진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 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파생상품거래(이하 “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파생상품계좌 개설신청에 응하기 전에 장내파생상품 거래 설명서를 고객에게 교부하고 이를 충분히 설명하여🅓 하며, 고객은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 로 거래를 한다.
② 회사는 일중매매거래(같은 날에 동일 종목을 매수한 후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매수함 으로써 하루 동안의 가격 변동을 활용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매매거래를 말한 다)와 관련한 위험을 고객에게 고지하여🅓 한다.
③ 회사는 고객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주문을 받지 아니하고는 고 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외국 금융투자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국외에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또는 집합투자 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적법하게 영위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는 다른 외국투자자의 파생상 품거래를 일괄하여 주문․결제할 수 있는 파생상품계좌(이하 “외국인 통합계좌”라 한다) 를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좌의 설정․관리, 계좌를 통한 주문․결제에 관한 사항은 거 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 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지정결제회원 지정) 회사가 거래소 매매전문회원인 경우 회원간 결제를 담당할 회 사로서 사전에 결제업무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거래소 지정결제회원인 다른 회사를 지정 할 수 있다.
제4조(위탁의 방법)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거래를 위탁한다.
1. 문서에 의한 방법
2. 전화․전신․모사전송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
3.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② 고객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방법으로 거래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가 고객 본 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한다.
③ 회사는 서면확인, 녹음 기타의 방법으로 고객의 위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유지하여🅓 한다.
④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거래소의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이하
“거래소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고속 알고리즘거래 주문을 위탁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한다.
1. 고객은 고속 알고리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파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한다.
2. 고객은 고속 알고리즘거래 관련 시스템 및 프로그램 개발·변경 절차를 마련하고 운 영시 이를 준수하여🅓 한다.
3. 고객은 전산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포함하여 고속 알고리즘 거래자에 대한 회사의 관 리의무 이행에 협력하여🅓 한다.
4. 고객은 고속 알고리즘거래 관련 사고 또는 장애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통제 및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한다.
5. 고객은 시스템 오류 등 긴급상황 발생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회사와 상호 연락체 계를 유지하여🅓 한다.
6. 고객이 타 회사로부터 고속 알고리즘 거래 수탁 중단 조치 통보를 받은 경우 고객은 회사에 수탁 중단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하여🅓 한다.
제5조(위탁증거금의 예탁) ① 고객은 거래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별첨 1>에서 정하는 위탁증거금을 예탁하여🅓 한다. 이 경우 <별첨 1>에서 정하는 현금예탁필요액(현금으로 예탁하여🅓 하는 위탁증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외한 위탁증거금은 현금을 대신하 여 대용증권(한국거래소의 규정에서 정한 것으로서 현금 대신에 납입할 수 있는 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외화로 예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시행세칙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투자자인 고객 중 회사가 재무건전성, 신용상태, 미결제약정의 보유상황 및 시장상황 등에 비추어 결제이행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자(이하 “적격기관투자자”라 한다)는 <별첨 1>에서 정하는 시간까 지 시행세칙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위탁증거금(이하 “사후위탁증거금”이라 한다)으로 예탁할 수 있다. 다만, 차익거래 또는 헤지거래에 대하여는 그 밖의 거래보다 낮은 수준 으로 시행세칙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사후위탁증거금으로 회사에 예탁할 수 있다.
③ 파생상품계좌는 사전위탁증거금계좌(사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파생상품계좌를 말한 다. 이하 같다)와 사후위탁증거금계좌(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파생상품계좌를 말한 다. 이하 같다)로 구분한다.
④ 사후위탁증거금계좌는 다음 각 호의 파생상품계좌로 구분한다.
1. 사후위탁증거금일반계좌(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파 생상품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사후위탁증거금할인계좌(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낮은 수준의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차익거래 또는 헤지거래를 위한 파생상품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⑤ 사후위탁증거금을 적용받으려는 고객은 요건을 확인하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 하 며 회사는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고객에 대하여 사후위탁증거금을 적용하 지 아니한다.
제6조(수탁의 거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을 거부 하여🅓 한다.
1. 기본예탁금을 예탁하지 아니한 고객으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2.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 또는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후위탁증거금의 예탁시 한까지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지 아니한 고객으로부터 새로운 거래 또는 위탁증 거금이나 현금예탁필요액을 증가시키는 반대거래(거래가 체결되는 경우 위탁증거금 액이 증가하는 거래를 말한다)의 위탁을 받는 경우
3. 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회사가 고객에게 사전 통지한 미결제약정수량의 보유한도 를 초과하게 되는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4. 거래소 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고속 알고리즘거래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고객이나 거래소 규정에서 정한 고속 알고리즘거래 수탁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고객으
로부터 고속 알고리즘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5. 주문가격이 가격제한폭을 벗어나는 등 규정 등에 위반하는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 우
6.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파생상품계좌의 구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거래의 위 탁을 받은 경우
7. 차익거래(규정에 따라 상장증권의 가격과 장내파생상품의 가격과의 차이를 이용하 여 이익을 얻고자 하는 거래 또는 상장증권의 거래와 동시 또는 근접하여 손익구조가 상장증권과 반대인 장내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거래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헤 지거래(규정에 따라 고객자산의 가치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회피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장내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거래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사후위탁증거금일반계좌에 적용되는 수준의 위탁증 거금도 예탁하지 아니한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사후위탁증거금할인계좌로부터 거래 의 위탁을 받는 경우
8. 제8조에 따라 회사가 고객에게 사전에 안내한 사후위탁증거금계좌의 위험노출액한 도(고객이 장중에 보유할 수 있는 최대위험노출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초과한 고 객으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은 경우
9.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이하 “협회규정”이라 한다) 및 거래소 규정에 따라 (투자성향 적합하고 파생상품 등 투 자 경험 있으면서 고령자가 아닌 경우에는 1시간, 투자성향 적합하고 파생상품 등 투 자경험이 없으면서 고령자가 아닌 경우에는 3시간, 투자성향 부적격 또는 고령자의 경 우에는 10시간의) 파생상품 교육과정 및 (투자성향 적합하고 파생상품 등 투자 경험 있으면서 고령자가 아닌 경우에는 3시간, 투자성향 적합하고 파생상품 등 투자경험이 없으면서 고령자가 아닌 경우에는 5시간, 투자성향 부적격 또는 고령자의 경우에는 10 시간의) 파생상품 모의거래 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일반개인투자자(전문투자자로 대 우받는 개인 및 비거주 외국인을 제외한 개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신규거래 (선물스프레드거래의 종목을 제외한 각 종목의 매수와 매도별로 미결제약정수량을 증 가시키게 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탁을 받는 경우
10. 위탁자가 파생상품계좌를 개설한 날부터(그 날에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계좌의 경 우에는 투자일임계약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로 한다) 회사가 거래의 위탁을 받은 날까지 회사별로 산출한 미결제약정(투자일임계약이 체결된 파생상품계좌의 미결제약정은 제외한
다)을 10거래일 이상 보유한 경험이 없는 일반개인투자자[투자일임업자와 장내파생상품 에 대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자(해당 투자일임계약이 체결된 파생상품계좌로부터 위 탁을 받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제외한다]로부터 코스피200 변동성지수선물거래 또 는 옵션매도의 신규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다만, 예탁자산에 대한 헤지 거래만을 하 는 파생상품계좌(이하 “헤지전용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옵션매도의 신규거래의 위탁 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투자일임계약이 체결된 파생상품계좌에서 해당 투자일임업자 이외의 자로부터 신규거래의 위탁을 받은 경우
12. 헤지전용계좌의 위탁자로부터 시행세칙에 따른 헤지 연계주권 계좌에 예탁한 예탁 자산의 평가금액을 초과하는 헤지 목적의 파생상품거래(위탁자가 헤지 연계주권 계좌에 최소보유수량 또는 최소보유금액 이상의 예탁자산을 예탁하는 경우 예탁자산의 평가금 액 이내에서 해당 예탁자산에 대한 헤지 목적으로 선물매도, 풋옵션매수 및 콜옵션매도 의 신규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13. 그 밖에 규정 및 시행세칙에서 수탁의 거부 사항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2호에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수탁은 거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거래의 위탁을 받을 때에 는 주문의 체결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한다.
1. 동시에 또는 이에 준하여 연속적으로 위탁을 받는 다수의 주문이 체결될 경우에 위 탁증거금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반대거래
2. 예탁총액(예탁된 현금과 대용증권의 대용가액 및 외화의 평가가액의 합계액을 말한 다. 이하 같다)만 부족한 경우에는 위탁증거금을 증가시키지 않고 예탁현금 이내에서 현금예탁필요액만 증가시키는 반대거래
3. 예탁현금만 부족한 경우에는 현금예탁필요액을 증가시키지 않고 예탁총액 이내에서 위탁증거금만 증가시키는 반대거래
4. 사후위탁증거금의 예탁시한이 완전히 지난 후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한 고객으로부 터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5. 해외 외국환은행의 공휴일로 인해 사후위탁증거금의 예탁 또는 결제를 이행하지 아 니한 해외 적격기관투자자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6. 사후위탁증거금의 예탁 또는 결제를 위해 국내 외국환은행에 전송한 지급지시서 사
본을 회사에게 제출한 해외 적격기관투자자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③ 회사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미결제약정수량 또는 매도․매수의 위탁수량을 계산함에 있 어 동일한 고객이 다른 회사에 새로 만든 파생상품계좌에 미결제약정수량 또는 위탁수량 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수량을 합산한다.
④ 제1항제8호에 불구하고 회사는 위험노출액한도를 초과한 고객으로부터 위험노출액을 감소시키는 반대거래의 수탁은 거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회사는 협회규정 및 거래소 규정에 따라 파생상품교육과정 및 모의거래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반개인투자자의 경우에는 제1항제9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회사는 공익과 투자자보호 또는 시장에서의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또는 고객의 신용상태 및 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계좌설정계약 체결 당시 고객에게 서면으로 고지한 수탁의 거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거래의 수탁을 거부할 수 있다.
⑦ 회사가 제1항,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거래의 수탁을 거부한 때에는 그 이유를 주문 표, 전산주문표 기타 위탁내용을 기록하는 문서 등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즉시 고객에게 통지하여🅓 한다.
제7조(기본예탁금의 예탁) ① 미결제약정이 없는 고객이 거래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고 객은 회사가 고객의 재무건전성 및 신용상태 등을 감안하여 <별첨 1>에서 정하는 금액 이 상의 현금, 대용증권 또는 외화를 사전에 선물․옵션기본예탁금으로 예탁하여🅓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생상품계좌로부터 위탁을 받
는 경우에는 기본예탁금을 예탁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파생상품계좌
2. 헤지전용계좌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문 투자자가 개설한 파생상품계좌
제8조 (적격기관투자자 위험관리 등) ① 회사는 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적격기관투자자 의 선정요건, 사후위탁증거금계좌별 위험노출액한도 설정방법 및 위험노출액한도 초과시 수탁 거부 등 적격기관투자자의 위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하 “적격기관투자자
위험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객이 준수해🅓 할 사항을 고객에게 서면 등으로 사 전에 통지하여🅓 한다.
② 고객은 제1항에 따라 사전에 통지받은 사후위탁증거금 계좌별 위험노출액한도를 초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는 위험노출액이 위험노출액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거나 초과하는지를 파악하고 초과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객에게 서면 등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여🅓 한다.
④ 회사가 적격기관투자자위험관리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사전에 서면 등 고 객과 합의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 및 안내하여🅓 한다.
제9조(위탁증거금의 지급 등) 회사는 고객의 예탁총액이 위탁증거금액을 초과하거나 예탁 현금이 현금예탁필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거 나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아🅓 하는 위탁증거금에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위탁증거금의 일별 추가예탁) ① 고객(사후위탁증거금계좌는 제외한다)은 정규거 래시간 종료(이하 “장종료”라 한다) 시점을 기준으로 예탁총액 또는 예탁현금이 <별첨 1>에서 정하는 금액보다 적은 때에는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여🅓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고객이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여🅓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하여🅓 한다.
③ 고객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을 그 부족액이 발생한 날의 다 음 영업일 12시까지 이행하여🅓 한다. 다만 고객이 12시전에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는 매 도 또는 매수 등으로 위탁증거금 수준을 충족한 때에는 위탁증거금을 추가 예탁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불구하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라 위탁증거금을 예탁하여🅓 한다.
1.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일 또는 추가예탁시한을 거래소가 변경한 경우
2.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자산 및 소득수준, 신용상태, 미결제약정의 보유상황 또는 시장상황 등에 따라 결제불이행 가능성 여부를 고려하여 계좌설정계약 체결 당시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시한을 앞당길 수 있다고 회사가 고객에게 서면으로 고지한 사유 가 발생한 경우
제10조의2(위탁증거금의 장중 추가예탁) ① 회사는 시행세칙에 따라 정규거래시간 중 장 중위탁증거금 산출기준시점을 기준으로 코스피200의 수치가 전일의 최종 코스피200 수치 대비 코스피200선물거래의 유지위탁증거금률의 100분의 80 이상 변동하는 경우 거래소가 제공하는 증거금 산출변수를 이용하여 장중위탁증거금 및 장중유지위탁증거금을 산출한 다. 이 경우 장중위탁증거금 산출기준시점은 9시1분, 10시, 11시, 12시, 13시, 14시 중 이항 앞의 문장에서 정하는 요건을 가장 먼저 충족하는 시점을 말한다.
② 고객은 제1항의 장중유지위탁증거금액보다 고객의 예탁총액이 적은 경우에는 위탁증거 금을 추가로 예탁하여🅓 한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고객이 위탁증거금을 장중에 추가로 예탁하여🅓 하는 때에는 그 내 용을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한다.
④ 고객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장중 추가예탁을 <별첨 1>에서 정하는 시한까 지 이행하여🅓 한다.
제10조의3(위탁증거금의 장중 추가예탁 해제) ① 회사는 장종료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장중 추가예탁이 불필요할 경우에는 추가예탁의 해제를 통 지할 수 있다.
1. 예탁총액이 사전위탁증거금액 이상인 경우
2. 예탁총액이 장중유지위탁증거금액 이상인 경우
3. 장중위탁증거금 산출기준시점 이후에 직전거래일의 장종료 시점 증거금 산출변수를 이용하여 산출한 장중예탁총액부족액(장중위탁증거금에서 예탁금액을 뺀 금액을 말 한다. 이하 같다)이 제1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장중 추가예탁 통지 시 산출한 장중예탁총액부족액 이상 감소한 경우
② 회사는 장종료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장중 추가예탁이 불필요할 경우에는 추가예탁의 해제를 통지할 수 있다.
1. 예탁총액이 사전위탁증거금액 이상인 경우(글로벌 거래시간은 제외한다)
2. 사전위탁증거금을 적용받는 고객이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 제 1항에 따라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는 경우
3. 사후위탁증거금을 적용받는 고객이 제5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 제2항 에 따라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경우
4. 장종료 직전의 장중예탁총액부족액에 대하여 위탁자가 추가예탁, 반대거래 또는 대용 증권 매도로 해당 부족액을 충족하는 경우. 다만 글로벌거래시간 동안의 반대거래 또 는 대용증권 매도는 제외한다.
제11조(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 등 불이행시의 조치) ① 회사는 고객이 제10조제3항, 제10 조4항 및 제10조2제4항에서 정하는 예탁시한까지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지 아니하거 나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고객의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는 매도 또는 매수
2. 위탁증거금으로 예탁받은 대용증권 또는 외화의 매도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 호가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하여🅓 한다. 다만, 상장채권의 경우 회사가 별도로 공시하는 기준수익률로 매도할 수 있다.
1.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게 되는 매도 또는 매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정규거래 시간 중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정가호가(종목, 수량 및 가격을 지정하는 호가로 지정한 가격 또는 그 가격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거래를 하려는 호가를 말한다) 또는 조건부지 정가호가[최종약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시장가호가(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지정하지 아니한 호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전환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지정가호 가를 말한다].
가. 매도호가의 경우 직전약정가격 [당일 정규거래 시간의 결제월종목의 약정가격 중 가장 최근에 개별경쟁거래의 방법으로 체결된 약정가격(선물스프레드거래 체결로 인 한 약정가격은 제외하며, 체결된 약정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규정에 다른 기준가격으 로 한다). 이하 같다] 또는 최우선매수호가(주문접수시점에 가장 높은 매수주문의 가 격으로 주문하는 호가를 말한다)의 가격(최우선매수호가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최 우선매도호가의 가격으로 한다) 및 그 가격에서 호가가격단위를 순차적으로 뺀 9개의 가격
나. 매수호가의 경우 직전약정가격 또는 최우선매도호가(주문접수시점에 가장 낮은 매도주문의 가격으로 주문하는 호가를 말한다)의 가격(최우선매도호가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최우선매수호가의 가격으로 한다) 및 그 가격에 호가가격단위를 순차적으로 더한 9개의 가격
2.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 매도의 경우 시장가호가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거래에 참여하는 경우 및 접속거래 시간 중에 호가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 각 목의 가격 이외의 지정가호가 또는 조건 부지정가호가로 할 수 있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동의하거나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시장가호 가에 의한 거래를 할 수 있다.
⑤ 고객은 제1항에 따른 업무처리 이후에도 부족액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족액을 회사에 납부하여🅓 한다.
제12조(고객의 결제불이행시 조치) ① 회사는 고객이 차감결제현금(결제시점에 고객이 지 급할 총금액과 수령할 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또는 차감결제기초자산(결제시점 에 동일한 기초자산별로 지급할 기초자산과 수령할 기초자산을 차감한 기초자산을 말한 다)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고객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후에도 부족액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족액을 회 사에 납부하여🅓 한다.
③ 회사는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고객에게 결제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회사가 책임 있는 사유 없이 부담한 손실 및 모든 비용을 고객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제13조(미납수수료 등 발생시 연체료 부담) ① 회사는 고객이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 을 <별첨 1>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예탁하지 아니하여 회사가 대신 내어 주었거나 고객이 회사에 납부하여🅓 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하여 고객에게 <별 첨 1>에서 정하는 요율의 연체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회사가 요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예정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 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 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② 제1항의 요율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하여🅓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요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발생된 고객의 미수금 등에 대하여 처분비용, 연체료, 미수금 등 의 순서로 채무변제에 사용한다.
제14조(과다호가부담금) ① 고객이 코스피200선물거래(선물스프레드거래를 포함한다.) 또 는 미니코스피200선물거래(선물스프레드거래를 포함한다.) 코스피200옵션거래 또는 미니 코스피200옵션거래를 함에 있어 당일 정규거래시간 동안 규정 및 시행세칙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과도한 호가건수를 제출한 경우 거래소에 과다호가부담금을 납부하여🅓 한다. 이 경우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과다호가부담금을 받아 거래소에 납부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과다호가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 등 고객과 합의한 방법으 로 고객에게 통지 및 안내하여🅓 한다.
제15조(대용증권의 관리) ① 회사는 고객이 예탁한 대용증권의 관리와 관련한 업무를 한 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고객이 예탁한 대용증권에 대하여 유상, 무상 또는 주식배당 등으로 새롭게 발행되는 증권에 대해서는 대용증권으로 처리한다.
제16조(대용증권의 이용제한) 회사는 고객이 “고객은 현재 또는 장래에 예탁받는 대용증 권을 회사가 거래증거금으로 거래소에 예탁하거나 매매전문회원증거금으로 지정결제회원 에 예탁함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회사에 사전에 제출한 때에는 예탁받은 대용증 권을 거래에 관한 거래증거금 또는 매매전문회원증거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가 대용증권을 거래증거금으로 이용시 해당 대용증권의 예탁 및 인출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거래소 규정에 따른다.
제17조(대용증권의 질권 설정 등) ① 회사는 제5조에 따른 위탁증거금을 대용증권으로 예 탁받은 때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서 정 하는 바 에 따 라 고객 계좌부에 대용증권이 질물인 뜻과 회사가 질권자임을 전자등록(전 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을 말한다)하여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 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을 사용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한다.
② 고객이 지정된 대용증권을 매도 또는 출고하거나 지정을 해제하는 때에는 회사가 설정 한 질권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다만, 해당 질권의 소멸로 인하여 위탁증거금 필요액이 충 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질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③ 질권 설정된 대용증권에 대한 배당, 유무상등 권리에 관한 사항은 고객의 현물위탁계 좌에 귀속된다.
제18조(대용증권의 혼합보관 및 대용증권 매도시 결제금액 처리) ① 회사는 대용증권을 종목별로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에게 대용증권을 반환하는 때에는 동일 종목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 회사는 고객이 위탁증거금으로 지정한 대용증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등 모든 비용을 뺀 결제금액을 고객의 파생상품계좌에 입금 처리한다.
제19조(대용증권의 교환) ① 권리에 하자가 있는 대용증권을 예탁한 고객은 이를 하자가 없는 대용증권으로 교환하여🅓 한다.
② 고객이 위탁증거금 등을 예탁하지 않아 회사가 대용증권을 매도함에 있어 유동성부족 등으로 즉시 매도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대용증권의 교환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고객은 회사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 한다.
제20조(예탁재산의 담보제공) ① 회사는 고객의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거래 소, 다른 회사 또는 외국환은행 등에 고객의 예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예치한다.
② 회사는 고객의 귀책사유로 추가예탁시한 이전에 고객에게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추가예탁요구를 하지 못한 경우 제1항에 따라 담보로 제공되거나 예치된 예탁재산을 임의 로 처분하여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고객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회사는 해당 사실 및 그 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한다.
④ 고객이 회사에 예탁한 재산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아니다.
제21조(예탁금이용료의 지급 등) ① 회사는 고객이 맡긴 예탁금에서 현금예탁필요액을 차
감한 금액에 대하여 고객에게 고지한 지급기준에 따른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여🅓 한다.
② 고객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을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홈 페이지≫대출청약/서비스≫처음이세요?≫주요업무안내≫증권업무안내≫예탁금이용료안 내),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매체를 통하여 확 인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운용수익, 예금자 보험료, 감독분담금 등을 감안하여 예탁금 이용료를 합리적 으로 산정하고, 투자자예탁금이용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변동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반영한다.
④ 고객은 제3항에 따라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제2항의 방법을 통하 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한 예탁금이용료 지급기준 변경에 대하여 고객이 그 내용을 예탁금이용료 변경 전에 자신이 지정한 전자우편 또는 휴대폰 문자서비스(SMS, MMS 등) 등의 방법으로 통하여 안내받기를 원하는 경우 회사는 그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 준다.
⑤ 회사는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제22조제3항에 따른 월간 매매내역 등을 통지할 때 그 변경내역을 함께 고객에게 알려준다.
제22조(매매거래 등의 통지) ① 회사는 고객의 주문에 의하여 거래가 성립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하여🅓 한다.
1.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유형, 종목ㆍ품목, 수량, 가격, 수수료 등 모든 비용, 그 밖의 거래내용을 통지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계 좌부 등에 의하여 관리ㆍ기록되지 아니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 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 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기관결제참가자인 고객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
하여 매매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
마.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문자메시지 또는 이와 비 슷한 방법으로 통지하는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매매성립내용의 통지방법을 확인 하여 이를 기록ㆍ유지하여🅓 한다.
③ 회사는 월간 매매내역·손익내역, 월말 현재 파생상품의 미결제약정현황ㆍ예탁재산잔 고․위탁증거금 필요액 현황 등(이하 “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일까지, 반기동안 금융투자상품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ㆍ잔량현황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하여🅓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ㆍ잔량현황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ㆍ잔량현황이 3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여 고객의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이를 마련해 둔 경우
2.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현재 예탁재산 평가액이 금융감 독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그 계좌에 대하여 고객 요구시 즉시 통 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ㆍ잔량현황을 마련해 둔 경우
3.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거래하는 경우
제23조(기재내용 변경 시 통지) 고객은 자신의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과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대리권의 범위 등 파생상품계좌개설신청서상 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통지하여🅓 한다.
제24조(대량투자자착오거래의 구제) ① 거래소는 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대량투자자착오거 래를 구제하는 경우 약정가격을 구제가격으로 정정할 수 있으며 고객과 회사는 이에 따른 다.
②제1항에 따라 고객이 대량투자자착오거래를 초래하거나 대량투자자착오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 회사는 구제가격을 적용하여 결제금액 및 위탁증거금을 산출한다.
③ 회사는 고객의 거래에 대해 착오거래 구제가 신청된 사실, 대량투자자착오거래 구제 여 부 등을 거래소로부터 통지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고객에게 안내한다.
제25조(결제조건 변경 등) ① 거래소는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기 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거금 등 결제조 건이나 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고객과 회사는 이에 따른다.
② 거래소는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및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거래소 파생상품시스 템의 거래기록이 멸실되고 거래기록을 복구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 를 취소할 수 있으며 고객과 회사는 이에 따른다.
제26조(고객의 권리행사의 신고) ① 고객은 옵션거래에 따른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 우 권리행사일의 장 종료 후부터 30분 이내에서 <별첨 1>에서 정하는 시간까지 회사에 권 리행사의 신고를 하여🅓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현금을 수수하는 옵션거래의 경우에는 외가격옵션(위탁수수료 및 권
리행사에 다른 기타 비용을 뺀 후 손실이 발생하는 옵션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종목에 대 하여 권리행사의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내가격옵션(위탁수수료 및 권리행사에 따른 기타 비용을 뺀 후 이익이 발생하는 옵션 을 말한다)의 경우 고객이 최종거래일의 권리행사 신고 종료시점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여 도 권리행사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기초자산을 수수하는 옵션거래의 경우에 고 객이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한다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현금결제) ① 주가지수선물거래, 주식선물거래, 변동성지수선물거래의 최종결제를 최종결제수량에 대하여 최종결제차금(최종거래일의 정산가격과 최종결제가격과의 차이에 서 최종결제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주가지수옵션거래, 주식옵션거래의 최종결제는 권리행사결제수량에 대하여 권리행사차 금(최종거래일의 행사가격과 권리행사시 결제를 위한 기준가격과의 차이에서 권리행사시 결제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말한다)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8조(기초자산 수수의 책임) 회사는 규정에 따라 거래소로부터 기초자산의 인도에 해당 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고객에게 지급함으로써 기초자산의 인도를 대신할 수 있다.
제29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기존 고객에대 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신·구대비표 등)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엄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 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 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ㆍ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 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 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개별통지(신·구대비표
포함)하여🅓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 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 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 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 용을 통지하여🅓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 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 (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한다.
제30조(통지의 효력 등) 고객에 대한 통지의 효력은 도달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다만, 회
사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통지가 주소이전 등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연착하거나 또는 도착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통 도착하여🅓 하는 때에 도착된 것으로 본다.
제31조 (위탁수수료 등) 회사는 거래의 위탁을 받아 거래가 성립되거나 선물거래의 최종 결제 또는 옵션거래의 권리행사에 의한 결제가 이루어지는 때에는 고객으로부터 <별첨 1> 에서 정하는 위탁수수료를 받는다.
제32조(계좌의 통합 및 폐쇄) ① 회사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의 합계가 10 만원 이하이고 최근 6개월간 고객의 매매거래 및 입출금ㆍ입출고 등이 중단된 계좌를 다 른 계좌와 구분하여 통합계좌로 별도관리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계좌의 잔액ㆍ잔량이 “영”이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완전히 지난 경우 또 는 고객이 폐쇄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제33조(양도 및 질권설정) 고객은 회사의 동의를 얻어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 을 양도하거나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 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제34조(거래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 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해 당 계좌의 인출∙이체한도 축소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 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35조(면책)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한 업무(거래의 집행, 거래대금의 수수 및 예탁, 보관 및 반환 등)의 지연 또는 불능
2. 고객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36조(최종결제가격 등의 재산출) 고객은 거래소가 결제시한 전에 정산가격, 최종결제 가격, 권리행사결제가격 또는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등에 잘못이 있어 재산출하는 경우에 는 이에 따라🅓 한다.
제37조(미결제약정의 인계) ① 고객은 회사에 있는 자신의 미결제약정을 다른 회사로 인 계할 수 있다.
② 회사가 거래소 매매전문회원인 경우 회사는 제3조에 따라 결제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정 결제회원인 회사에게 있는 미결제약정을 다른 지정결제회원인 회사에게 인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미결제약정의 인계는 인계하고자 하는 미결제약정과 동일한 수 량을 인계하는 회사와 인계받는 회사간에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8조(관계법규등 준수) ① 고객(외국인 통합계좌의 경우 최종투자자를 포함한다)과 회 사는 자본시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② 회사는 외국인 통합계좌를 개설한 외국 금융투자업자에게 관계법규 등에 따라 최종투 자자의 국적, 성명, 주소, 거래내역 등의 제공을 계좌개설 시 사전에 고지된 방법에 따라 요청할 수 있으며, 외국금융투자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 한다.
제39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40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 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41조(기타)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 관’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0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0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사후위탁증거금과 관련한 제7조 및 제7조의 2는 2011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의 <별첨 1> 제8호는 2011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의 <별첨 1> 제9호는 2011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의 <별첨 1> 제9호는 2012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2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의 <별첨 1> 제9호는 2012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의 <별첨 1> 제9호는 2013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의 <별첨 1> 제2호,제5호,제13호는 2014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의 <별첨 1> 제1호,제5호는 2015년 4월 6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의 <별첨 1> 제1호,제5호,제8호는 2016년 6월 30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12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항 및 제6조제1항제4호는 2023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1. 제5조제1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 위탁증거금은 다음과 같다.
※ 거래소 증거금률 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식 선물/옵션 증거금률은 종목별 상이함
※ 위탁증거금 조회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krx.co.kr → 규정/제도 → 청산결제제도
→ 증거금관리 → 증거금율) 참조
2. 제5조제1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 현금예탁필요액은 다음과 같다.
- 한국거래소「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 따른 현금예탁필요액을 말하며, 다음과 같음.
① 신규 주문시 현금예탁필요액
가. 선물거래의 경우: 위탁금액 x 위탁증거금률 x 1/2 나. 옵션 매수의 경우 : 위탁금액
다. 옵션매도의 경우 : 0, 다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 144 조제 1 항에 해당하는 위탁자의 경우, 규정 제 134 조제 1 항제 1 호다목의 금액에 옵션매도현금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음.
② 선물스프레드거래 : 0
③ 순위험현금예탁필요액
④ 장중선물순손실금액 및 장중옵션순매수대금
⑤ 당일결제금액
※ 기타 세부내용은 한국거래소(KRX)의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및 시행세칙 참조
3. 제5조제2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 당일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익일 10시 이내
4. 제7조제1항 “<별첨 1>에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고객단계구분 | 기존투자자 | 일반투자자 | |
기존 | 선물/옵션매수 | 옵션매도(모든거래) | |
1단계 | 500만원 | 1,000만원 | 2,000만원 |
2단계 | 1,500만원 | 2,000만원 | 3,000만원 |
3단계 | 3,000만원 | - | - |
투자가능 상품 | 모든 파생상품 | 선물/옵션매수 | 모든 파생상품 |
사후증거금 및 전문투자자계좌 | 면제 |
※ 기본예탁금 우대구분
- 기존투자자(=전문투자자(대우) : ’14.12.29일 이전 2년간 선물옵션 거래일수 20일 이 상 또는 미결제약정 보유일수가 20거래일 이상인 계좌의 경우 ‘기존투자자’로 구분
- 선물/옵션매수: 코스피200 변동성지수선물거래를 제외한 선물거래 및 옵션매수거래를 하고자 하는 일반개인투자자
- 모든 파생상품 거래를 하고자 하는 일반개인투자자
(위 내용은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제122조제1항에 따름)
5. 제10조제1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금액은 다음과 같다. (거래 및 위탁증거금율)
※ 익일 결제하여🅓 할 결제금액보다 예탁현금이 적거나, 예탁총액에서 결제예정금액을 반영한 예탁총액(예탁평가액)이 유지증거금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증거금이 발생
※ 거래소 증거금률 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식 선물/옵션 증거금률은 종목별 상이함
※ 위탁증거금 조회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krx.co.kr → 규정/제도 → 청산결제제도
→ 증거금관리 → 증거금율) 참조
6. 제10조의2제4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기간은 다음과 같다.
- 당일 15시35분
7. 제13조제1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기간은 다음과 같다.
- 익일 12시
8. 제13조제1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요율은 다음과 같다.
- 연12% (보통년의 경우 365일, 윤년의 경우 366일로 계산됨)
9. 제26조제1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시간은 다음과같다
- 당사는 권리행사를 신고해🅓하는 상품이 없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자동신고 되는 상품만 취급)
10. 제31조제1항의“<별첨 1>”에서 정하는 위탁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 홈페이지≫대출청약/서비스≫처음이세요?≫주요업무안내≫수수료안내 에 고시한다.
11. 기타 특약사항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비거주자용)
시행 2024.08.28
제1조(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 유진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 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파생상품거래(이하 “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파생상품계좌 개설신청에 응하기 전에 장내파생상품 거래 설명서를 고객에게 교부하고 이를 충분히 설명하여🅓 하며, 고객은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 로 거래를 한다.
② 회사는 일중매매거래(같은 날에 동일 종목을 매수한 후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매수함 으로써 하루 동안의 가격 변동을 활용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매매거래를 말한 다) 와 관련한 위험을 고객에게 고지하여🅓 한다.
③ 회사는 고객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주문을 받지 아니하고는 고 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지정결제회원 지정) 회사가 거래소 매매전문회원인 경우 회원간 결제를 담당할 회 사로서 사전에 결제업무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거래소 지정결제회원인 다른 회사를 지정 할 수 있다.
제4조(위탁의 방법)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거래를 위탁한다.
1. 문서에 의한 방법
2. 전화․전신․모사전송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
3.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② 고객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방법으로 거래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가 고객 본 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한다.
③ 회사는 서면확인, 녹음 기타의 방법으로 고객의 위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유지하여🅓 한다.
④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거래소의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이하 “거래소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고속 알고리즘거래 주문을 위탁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한다.
1. 고객은 고속 알고리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파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한다.
2. 고객은 고속 알고리즘거래 관련 시스템 및 프로그램 개발·변경 절차를 마련하고 운 영시 이를 준수하여🅓 한다.
3. 고객은 전산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포함하여 고속 알고리즘 거래자에 대한 회사의 관 리의무 이행에 협력하여🅓 한다.
4. 고객은 고속 알고리즘거래 관련 사고 또는 장애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통제 및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한다.
5. 고객은 시스템 오류 등 긴급상황 발생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회사와 상호 연락체 계를 유지하여🅓 한다.
6. 고객이 타 회사로부터 고속 알고리즘 거래 수탁 중단 조치 통보를 받은 경우 고객은 회사에 수탁 중단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하여🅓 한다.
제5조(위탁증거금의 예탁) ① 고객은 거래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별첨 1>에서 정하는 위탁증거금을 예탁하여🅓 한다. 이 경우 <별첨 1>에서 정하는 현금예탁필요액(현금으로 예탁하여🅓 하는 위탁증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외한 위탁증거금은 현금을 대신하 여 대용증권(한국거래소의 규정에서 정한 것으로서 현금 대신에 납입할 수 있는 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외화 및 외화증권으로 예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시행세칙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투자자인 고객 중 회사가 재무건전성, 신용상태, 미결제약정의 보유상황 및 시장상황 등에 비추어 결제이행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자(이하 “적격기관투자자”라 한다)는 <별첨 1>에서 정하는 시간까 지 시행세칙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위탁증거금(이하 “사후위탁증거금”이라 한다)으로 예탁할 수 있다. 다만, 차익거래 또는 헤지거래에 대하여는 그 밖의 거래보다 낮은 수준 으로 시행세칙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사후위탁증거금으로 회사에 예탁할 수 있다.
③ 파생상품계좌는 사전위탁증거금계좌(사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파생상품계좌를 말한
다. 이하 같다)와 사후위탁증거금계좌(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파생상품계좌를 말한 다. 이하 같다)로 구분한다.
④ 사후위탁증거금계좌는 다음 각 호의 파생상품계좌로 구분한다.
1. 사후위탁증거금일반계좌(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파 생상품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사후위탁증거금할인계좌(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낮은 수준의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차익거래 또는 헤지거래를 위한 파생상품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⑤ 사후위탁증거금을 적용받으려는 고객은 요건을 확인하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 하 며 회사는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고객에 대하여 사후위탁증거금을 적용하 지 아니한다.
제6조(수탁의 거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을 거부 하여🅓 한다.
1. 기본예탁금을 예탁하지 아니한 고객으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2.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 또는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후위탁증거금의 예탁시 한까지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지 아니한 고객으로부터 새로운 거래 또는 위탁증거금 이나 현금예탁필요액을 증가시키는 반대거래(거래가 체결되는 경우 위탁증거금액이 증 가하는 거래를 말한다)의 위탁을 받는 경우
3. 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가 고객에게 사전 통지한 미결제약 정수량의 보유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4. 거래소 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고속 알고리즘거래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고객이나 거래소 규정에서 정한 고속 알고리즘거래 수탁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고객으로부 터 고속 알고리즘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5. 주문가격이 가격제한폭을 벗어나는 등 규정 등에 위반하는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 우
6.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파생상품계좌의 구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거래의 위 탁을 받은 경우
7. 차익거래(규정에 따라 상장증권의 가격과 장내파생상품의 가격과의 차이를 이용하
여 이익을 얻고자 하는 거래 또는 상장증권의 거래와 동시 또는 근접하여 손익구조가 상장증권과 반대인 장내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거래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헤 지거래(규정에 따라 고객자산의 가치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회피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장내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거래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사후위탁증거금일반계좌에 적용되는 수준의 위탁증 거금도 예탁하지 아니한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사후위탁증거금할인계좌로부터 거래 의 위탁을 받는 경우
8.제8조에 따라 회사가 고객에게 사전에 안내한 사후위탁증거금계좌의 위험노출액한도 (고객이 장중에 보유할 수 있는 최대위험노출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초과한 고객으 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제1호부터 제 3호까지의 거래 중 글로벌거래를 제외한다)의 수탁은 거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거래의 위탁을 받을 때에는 주문의 체결가능성 등을 감 안하여🅓 한다.
1. 동시에 또는 이에 준하여 연속적으로 위탁을 받는 다수의 주문이 체결될 경우에 위 탁증거금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반대거래
2. 예탁총액(예탁된 현금과 대용증권의 대용가액, 외화 및 외화증권의 평가가액의 합 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만 부족한 경우에는 위탁증거금을 증가시키지 않고 예탁현 금 이내에서 현금예탁필요액만 증가시키는 반대거래
3. 예탁현금만 부족한 경우에는 현금예탁필요액을 증가시키지 않고 예탁총액 이내에서 위탁증거금만 증가시키는 반대거래
4. 사후위탁증거금의 예탁시한이 완전히 지난 후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한 고객으로 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5. 해외 외국환은행의 공휴일로 인해 사후위탁증거금의 예탁 또는 결제를 이행하지 아 니한 해외 적격기관투자자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6. 사후위탁증거금의 예탁 또는 결제를 위해 국내 외국환은행에 전송한 지급지시서 사 본을 회사에게 제출한 해외 적격기관투자자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③ 회사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미결제약정수량 또는 매도․매수의 위탁수량을 계산함에 있 어 동일한 고객이 다른 회사에 새로 만든 파생상품계좌에 미결제약정수량 또는 위탁수량
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수량을 합산한다.
④ 제1항제8호에 불구하고 회사는 위험노출액한도를 초과한 고객으로부터 위험노출액을 감소시키는 반대거래의 수탁은 거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회사는 공익과 투자자보호 또는 시장에서의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또는 고객의 신용상태 및 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계좌설정계약 체결 당시 고객에게 서면으로 고지한 수탁의 거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거래의 수탁을 거부할 수 있다.
⑥ 회사가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거래의 수탁을 거부한 때에는 그 이유를 주문 표, 전산주문표 기타 위탁내용을 기록하는 문서 등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즉시 고객에게 통지하여🅓 한다.
제7조(기본예탁금의 예탁) ① 미결제약정이 없는 고객이 거래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고 객은 회사가 고객의 재무건전성 및 신용상태 등을 감안하여 <별첨 1>에서 정하는 금액 이 상의 현금, 대용증권, 외화 및 외화증권을 사전에 선물․옵션기본예탁금으로 예탁하여🅓 한 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고객이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파생상품계좌를 통하여 거래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본예탁금을 예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적격기관투자자 위험관리 등) ① 회사는 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적격기관투자자 의 선정요건, 사후위탁증거금계좌별 위험노출액한도 설정방법 및 위험노출액한도 초과 시 수탁 거부 등 적격기관투자자의 위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하 “적격기관투자자 위험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객이 준수해🅓 할 사항을 고객에게 서면 등으로 사 전에 통지하여🅓 한다.
② 고객은 제1항에 따라 사전에 통지받은 사후위탁증거금 계좌별 위험노출액한도를 초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는 위험노출액이 위험노출액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거나 초과하는지를 파악하고 초과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객에게 서면 등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여🅓 한다.
④ 회사가 적격기관투자자위험관리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사전에 서면 등 고 객과 합의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 및 안내하여🅓 한다.
제9조(위탁증거금의 지급 등) 회사는 고객의 예탁총액이 위탁증거금액을 초과하거나 예탁 현금이 현금예탁필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거 나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아🅓 하는 위탁증거금에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위탁증거금의 일별 추가예탁) ① 고객(사후위탁증거금계좌는 제외한다)은 정규거 래시간 종료(이하 “장종료”라 한다) 시점을 기준으로 예탁총액 또는 예탁현금이 <별첨 1>에서 정하는 금액보다 적은 때에는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여🅓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고객이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여🅓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하여🅓 한다.
③ 고객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을 그 부족액이 발생한 날의 다 음 영업일 12시까지 이행하여🅓 한다. 다만 고객이 12시전에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는 매 도 또는 매수 등으로 위탁증거금 수준을 충족한 때에는 위탁증거금을 추가 예탁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불구하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라 위탁증거금을 예탁하여🅓 한다.
1.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일 또는 추가예탁시한을 거래소가 변경한 경우
2.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자산 및 소득수준, 신용상태, 미결제약정의 보유상황 또 는 시장상황 등에 따라 결제불이행 가능성 여부를 고려하여 계좌설정계약 체결 당시 위탁 증거금의 추가예탁시한을 앞당길 수 있다고 회사가 고객에게 서면으로 고지한 사유가 발 생한 경우
제10조의2(위탁증거금의 장중 추가예탁) ① 회사는 시행세칙에 따라 정규거래시간 중 장 중위탁증거금 산출기준시점을 기준으로 코스피200의 수치가 전일의 최종 코스피200 수치 대비 코스피200선물거래의 유지위탁증거금률의 100분의 80 이상 변동하는 경우 거래소가 제공하는 증거금 산출변수를 이용하여 장중위탁증거금 및 장중유지위탁증거금을 산출한 다. 이 경우 장중위탁증거금 산출기준시점은 9시1분, 10시, 11시, 12시, 13시, 14시 중 이항 앞의 문장에서 정하는 요건을 가장 먼저 충족하는 시점을 말한다.
② 고객은 제1항의 장중유지위탁증거금액보다 고객의 예탁총액이 적은 경우에는 위탁증거 금을 추가로 예탁하여🅓 한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고객이 위탁증거금을 장중에 추가로 예탁하여🅓 하는 때에는 그 내 용을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한다.
④ 고객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장중 추가예탁을 <별첨 1>에서 정하는 시한까 지 이행하여🅓 한다.
제10조의3(위탁증거금의 장중 추가예탁 해제) ① 회사는 장종료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장중 추가예탁이 불필요할 경우에는 추가예탁의 해제를 통 지할 수 있다.
1. 예탁총액이 사전위탁증거금액 이상인 경우
2. 예탁총액이 장중유지위탁증거금액 이상인 경우
3. 장중위탁증거금 산출기준시점 이후에 직전거래일의 장종료 시점 증거금 산출변수를 이용하여 산출한 장중예탁총액부족액(장중위탁증거금에서 예탁금액을 뺀 금액을 말 한다. 이하 같다)이 제1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장중 추가예탁 통지 시 산출한 장중예탁총액부족액 이상 감소한 경우
② 회사는 장종료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장중 추가예탁이 불필요할 경우에는 추가예탁의 해제를 통지할 수 있다.
1. 예탁총액이 사전위탁증거금액 이상인 경우(글로벌 거래시간은 제외한다)
2. 사전위탁증거금을 적용받는 고객이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 제 1항에 따라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는 경우
3. 사후위탁증거금을 적용받는 고객이 제5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 제2 항에 따라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경우
4. 장종료 직전의 장중예탁총액부족액에 대하여 위탁자가 추가예탁, 반대거래 또는 대 용증권 매도로 해당 부족액을 충족하는 경우. 다만 글로벌거래시간 동안의 반대거래 또는 대용증권 매도는 제외한다.
제11조(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 등 불이행시의 조치) ① 회사는 고객이 제10조제3항, 제10 조4항 및 제10조2제4항에서 정하는 예탁시한까지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지 아니하거 나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고객의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는 매도 또는 매수
2. 위탁증거금으로 예탁받은 대용증권, 외화 및 외화증권의 매도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 호가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하여🅓 한다. 다만, 상장채권의 경우 회사가 별도로 공시하는 기준수익률로 매도할 수 있다.
1.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게 되는 매도 또는 매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정규거래 시간 중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정가호가(종목, 수량 및 가격을 지정하는 호가로 지정한 가격 또는 그 가격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거래를 하려는 호가를 말한다) 또는 조건부지 정가호가[최종약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시장가호가(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지정하지 아니한 호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전환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지정가호 가를 말한다].
가. 매도호가의 경우 최우선매수호가(주문접수시점에 가장 높은 매수주문의 가격으로 주문하는 호가를 말한다)의 가격(최우선매수호가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최우선매도호 가의 가격으로 한다) 및 그 가격에서 호가가격단위를 순차적으로 뺀 9개의 가격
나. 매수호가의 경우 최우선매도호가(주문접수시점에 가장 낮은 매도주문의 가격으로 주문하는 호가를 말한다)의 가격(최우선매도호가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최우선매수호 가의 가격으로 한다) 및 그 가격에 호가가격단위를 순차적으로 더한 9개의 가격
2.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 매도의 경우 시장가호가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거래에 참여하는 경우 및 접속거래 시간 중에 호가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 각 목의 가격 이외의 지정가호가 또는 조건 부지정가호가로 할 수 있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동의하거나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시장가호 가에 의한 거래를 할 수 있다.
⑤ 고객은 제1항에 따른 업무처리 이후에도 부족액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족액을 회사에 납부하여🅓 한다.
제12조(고객의 결제불이행시 조치) ① 회사는 고객이 차감결제현금(결제시점에 고객이 지 급할 총금액과 수령할 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또는 차감결제기초자산(결제시점 에 동일한 기초자산별로 지급할 기초자산과 수령할 기초자산을 차감한 기초자산을 말한 다)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고객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후에도 부족액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족액을 회 사에 납부하여🅓 한다.
③ 회사는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고객에게 결제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회사가 책임 있는 사유 없이 부담한 손실 및 모든 비용을 고객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제13조(미납수수료 등 발생시 연체료 부담) ① 회사는 고객이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 을 <별첨 1>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예탁하지 아니하여 회사가 대신 내어 주었거나 고객이 회사에 납부하여🅓 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하여 고객에게 <별 첨 1>에서 정하는 요율의 연체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회사가 요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예정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 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 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② 제1항의 요율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하여🅓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요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발생된 고객의 미수금 등에 대하여 처분비용, 연체료, 미수금 등 의 순서로 채무변제에 사용한다.
제14조 (과다호가부담금) ① 고객이 코스피200선물거래(선물스프레드거래를 포함한다.) 또는 미니코스피200선물거래(선물스프레드거래를 포함한다.) 코스피200옵션거래 또는 미 니코스피200옵션거래를 함에 있어 당일 정규거래시간 동안 규정 및 시행세칙에서 정한 기 준 이상으로 과도한 호가건수를 제출한 경우 거래소에 과다호가부담금을 납부하여🅓 한 다. 이 경우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과다호가부담금을 받아 거래소에 납부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과다호가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 등 고객과 합의한 방법으 로 고객에게 통지 및 안내하여🅓 한다.
제15조(대용증권의 관리) ① 회사는 고객이 예탁한 대용증권의 관리와 관련한 업무를 한 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고객이 예탁한 대용증권에 대하여 유상, 무상 또는 주식배당 등으로 새롭게 발행되는 증권에 대해서는 대용증권으로 처리한다.
제16조(대용증권·외화증권의 이용제한) 회사는 고객이 “고객은 현재 또는 장래에 예탁 받는 대용증권 또는 외화증권을 회사가 거래증거금으로 거래소에 예탁하거나 매매전문회 원증거금으로 지정결제회원에 예탁함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회사에 사전에 제출 한 때에는 예탁받은 대용증권 또는 외화증권을 거래에 관한 거래증거금 또는 매매전문회 원증거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17조(대용증권의 질권 설정 등) ① 회사는 제5조에 따른 위탁증거금을 대용증권으로 예 탁받은 때에는 고객 계좌부에 대용증권이 질물인 뜻과 회사가 질권자임을 기재하여 질권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 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을 취득한다.
② 고객이 지정된 대용증권을 매도 또는 출고하거나 지정을 해제하는 때에는 회사가 설정 한 질권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다만, 해당 질권의 소멸로 인하여 위탁증거금 필요액이 충 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질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③ 질권 설정된 대용증권에 대한 배당, 유무상등 권리에 관한 사항은 고객의 현물위탁계 좌에 귀속된다.
제17조의 2 (외화증권의 예탁 및 반환)
회사가 고객(외국환거래법상의 비거주자에 한정한다)으로부터 외화증권을 예탁받는 경우 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회사 명의의 계좌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예탁하고, 예탁받 은 외화증권을 고객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회사명의의 계좌에서 고객이 지정한 계좌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반환한다.
제18조(대용증권·외화증권의 혼합보관 및 매도시 결제금액 처리) ① 회사는 대용증권 또
는 외화증권을 종목별로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에게 대용증권 또는 외화증권을 반환하는 때에는 동일 종목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 회사는 고객이 위탁증거금으로 지정한 대용증권 또는 외화증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등 모든 비용을 뺀 결제금액을 고객의 파생상품계좌에 입금 처리한다.
제19조(대용증권·외화증권의 교환) ① 권리에 하자가 있는 대용증권 또는 외화증권을 예 탁한 고객은 이를 하자가 없는 대용증권으로 교환하여🅓 한다.
② 고객이 위탁증거금 등을 예탁하지 않아 회사가 대용증권 또는 외화증권을 매도함에 있 어 유동성부족 등으로 즉시 매도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대용증권 의 교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고객은 회사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 한다.
제20조(예탁재산의 담보제공) ① 회사는 고객의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거래 소, 다른 회사 또는 외국환은행 등에 고객의 예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예치한다.
② 회사는 고객의 귀책사유로 추가예탁시한 이전에 고객에게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추가예탁요구를 하지 못한 경우 제1항에 따라 담보로 제공되거나 예치된 예탁재산을 임의 로 처분하여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고객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회사는 해당 사실 및 그 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한다.
④ 고객이 회사에 예탁한 재산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아니다.
제21조(예탁금이용료의 지급 등) ① 회사는 고객이 맡긴 예탁금에서 현금예탁필요액을 차 감한 금액에 대하여 고객에게 고지한 지급기준에 따른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여🅓 한다.
② 고객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을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홈 페이지≫대출청약/서비스≫처음이세요?≫주요업무안내≫증권업무안내≫예탁금이용료안 내),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매체를 통하여 확 인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운용수익, 예금자 보험료, 감독분담금 등을 감안하여 예탁금 이용료를 합리적 으로 산정하고, 투자자예탁금이용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변동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반영한다.
④ 고객은 제3항에 따라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제2항의 방법을 통하 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한 예탁금이용료 지급기준 변경에 대하여 고객이 그 내용을 예탁금이용료 변경 전에 자신이 지정한 전자우편 또는 휴대폰 문자서비스(SMS, MMS 등) 등의 방법으로 통하여 안내받기를 원하는 경우 회사는 그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 준다.
⑤ 회사는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제22조제3항에 따른 월간 매매내역 등을 통지할 때 그 변경내역을 함께 고객에게 알려준다.
제22조(매매거래 등의 통지) ① 회사는 고객의 주문에 의하여 거래가 성립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하여🅓 한다.
1.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유형, 종목ㆍ품목, 수량, 가격, 수수료 등 모든 비용, 그 밖의 거래내용을 통지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계 좌부 등에 의하여 관리ㆍ기록되지 아니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 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 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기관결제참가자인 고객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 하여 매매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
마.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문자메시지 또는 이와 비 슷한 방법으로 통지하는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매매성립내용의 통지방법을 확인
하여 이를 기록•유지하여🅓 한다.
③ 회사는 월간 매매내역·손익내역, 월말 현재 파생상품의 미결제약정현황•예탁재산잔고
•위탁증거금 필요액 현황 등(이하 “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일까지, 반기동안 금융투자상품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하여🅓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통지한 것
으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이 3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여 고객의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이를 마련해 둔 경우
2.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현재 예탁재산 평가액이 금융감 독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그 계좌에 대하여 고객 요구시 즉시 통 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마련해 둔 경우
3.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거래하는 경우
제23조(기재내용 변경 시 통지) 고객은 자신의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과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대리권의 범위 등 파생상품계좌개설신청서상 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통지하여🅓 한다.
제24조(대량투자자착오거래의 구제) ① 거래소는 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대량투자자착오거 래를 구제하는 경우 약정가격을 구제가격으로 정정할 수 있으며 고객과 회사는 이에 따른 다.
②제1항에 따라 고객이 대량투자자착오거래를 초래하거나 대량투자자착오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 회사는 구제가격을 적용하여 결제금액 및 위탁증거금을 산출한다.
③ 회사는 고객의 거래에 대해 착오거래 구제가 신청된 사실, 대량투자자착오거래 구제 여 부 등을 거래소로부터 통지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고객에게 안내한다.
제25조(결제조건 변경 등) ① 거래소는 천재지변, 전시•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기 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거금 등 결제조
건이나 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고객과 회사는 이에 따른다.
② 거래소는 천재지변, 전시 •사변 및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거래소 파생상품시스템
의 거래기록이 멸실되고 거래기록을 복구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취소할 수 있으며 고객과 회사는 이에 따른다.
제26조(고객의 권리행사의 신고) ① 고객은 옵션거래에 따른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 우 권리행사일의 장 종료 후부터 30분 이내에서 <별첨 1>에서 정하는 시간까지 회사에 권 리행사의 신고를 하여🅓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현금을 수수하는 옵션거래의 경우에는 외가격옵션(위탁수수료 및 권 리행사에 다른 기타 비용을 뺀 후 손실이 발생하는 옵션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종목에 대 하여 권리행사의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내가격옵션(위탁수수료 및 권리행사에 따른 기타 비용을 뺀 후 이익이 발생하는 옵션 을 말한다)의 경우 고객이 최종거래일의 권리행사 신고 종료시점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여 도 권리행사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기초자산을 수수하는 옵션거래의 경우에 고 객이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한다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현금결제) ① 주가지수선물거래, 주식선물거래, 변동성지수선물거래의 최종결제를 최종결제수량에 대하여 최종결제차금(최종거래일의 정산가격과 최종결제가격과의 차이에 서 최종결제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주가지수옵션거래, 주식옵션거래의 최종결제는 권리행사결제수량에 대하여 권리행사차 금(최종거래일의 행사가격과 권리행사시 결제를 위한 기준가격과의 차이에서 권리행사시 결제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말한다)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8조(기초자산 수수의 책임) 회사는 규정에 따라 거래소로부터 기초자산의 인도에 해당 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고객에게 지급함으로써 기초자산의 인도를 대신할 수 있다.
제29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기존 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신·구대비표 등)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 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개별통지(신·구대비표
포함)통지하여🅓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 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 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 용을 통지하여🅓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 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 (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한다.
제30조(통지의 효력 등) 고객에 대한 통지의 효력은 도달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다만, 회 사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통지가 주소이전 등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연착하거나 또는 도착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통상 도착하여🅓 하는 때에 도착된 것으로 본다.
제31조(위탁수수료 등) 회사는 거래의 위탁을 받아 거래가 성립되거나 선물거래의 최종결 제 또는 옵션거래의 권리행사에 의한 결제가 이루어지는 때에는 고객으로부터 <별첨 1>에 서 정하는 위탁수수료를 받는다.
제32조(계좌의 통합 및 폐쇄) ① 회사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의 합계가 10 만원 이하이고 최근 6개월간 고객의 매매거래 및 입출금․입출고 등이 중단된 계좌를 다른 계좌와 구분하여 통합계좌로 별도관리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계좌의 잔액․잔량이 “영”이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완전히 지난 경우 또는 고객이 폐쇄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제33조(양도 및 질권설정) 고객은 회사의 동의를 얻어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 을 양도하거나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 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제34조(거래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 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해 당 계좌의 인출∙이체한도 축소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 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35조(면책)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한 업무(거
래의 집행, 거래대금의 수수 및 예탁, 보관 및 반환 등)의 지연 또는 불능
2. 고객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36조(최종결제가격 등의 재산출) 고객은 거래소가 결제시한 전에 정산가격, 최종결제 가격, 권리행사결제가격 또는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등에 잘못이 있어 재산출하는 경우에 는 이에 따라🅓 한다.
제37조(미결제약정의 인계) ① 고객은 회사에 있는 자신의 미결제약정을 다른 회사로 인
계할 수 있다.
② 회사가 거래소 매매전문회원인 경우 회사는 제3조에 따라 결제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정 결제회원인 회사에게 있는 미결제약정을 다른 지정결제회원인 회사에게 인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미결제약정의 인계는 인계하고자 하는 미결제약정과 동일한 수 량을 인계하는 회사와 인계받는 회사간에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8조(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 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제39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40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 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41조(기타)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 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의 <별첨 1> 제9호는 2013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의 <별첨 1> 제2호,제5호,제13호는 2014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의 <별첨 1> 제1호,제5호는 2015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항 및 제6조제1항제4호는 2023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1. 제5조제1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 위탁증거금은 다음과 같다.
※ 거래소 증거금률 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식 선물/옵션 증거금률은 종목별 상이함
※ 위탁증거금 조회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krx.co.kr → 규정/제도 → 청산결제제도
→ 증거금관리 → 증거금율) 참조
2. 제5조제1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 현금예탁필요액은 다음과 같다.
- 한국거래소「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 따른 현금예탁필요액을 말하며, 다음과 같음.
⑥ 신규 주문시 현금예탁필요액
라. 선물거래의 경우: 위탁금액 x 위탁증거금률 x 1/2 마. 옵션 매수의 경우 : 위탁금액
바. 옵션매도의 경우 : 0, 다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 144 조제 1 항에 해당하는 위탁자의 경우, 규정 제 134 조제 1 항제 1 호다목의 금액에 옵션매도현금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할수 있음.
⑦ 선물스프레드거래 : 0
⑧ 순위험현금예탁필요액
⑨ 장중선물순손실금액 및 장중옵션순매수대금
⑩ 당일결제금액
※ 기타 세부내용은 한국거래소(KRX)의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및 시행세칙 참조
3. 제5조제2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당일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익일 10시 이내
4. 제7조제1항 “<별첨 1>에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고객단계구분 | 기존투자자 | 일반투자자 | |
기존 | 선물/옵션매수 | 옵션매도(모든거래) | |
1단계 | 500만원 | 1,000만원 | 2,000만원 |
2단계 | 1,500만원 | 2,000만원 | 3,000만원 |
3단계 | 3,000만원 | - | - |
투자가능 상품 | 모든 파생상품 | 선물/옵션매수 | 모든 파생상품 |
사후증거금 및 전문투자자계좌 | 면제 |
※ 기본예탁금 우대구분
- 기존투자자(=전문투자자(대우) : ’14.12.29일 이전 2년간 선물옵션 거래일수 20일 이 상 또는 미결제약정 보유일수가 20거래일 이상인 계좌의 경우 ‘기존투자자’로 구분
- 선물/옵션매수: 코스피200 변동성지수선물거래를 제외한 선물거래 및 옵션매수거래를 하고자 하는 일반개인투자자
- 모든 파생상품 거래를 하고자 하는 일반개인투자자
(위 내용은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제122조제1항에 따름)
5. 제10조제1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금액은 다음과 같다. (거래 및 위탁증거금율)
※ 익일 결제하여🅓 할 결제금액보다 예탁현금이 적거나, 예탁총액에서 결제예정금액 을 반영한 예탁총액(예탁평가액)이 유지증거금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증거금이 발생
※ 거래소 증거금률 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식 선물/옵션 증거금률은 종목별 상이함
※ 위탁증거금 조회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krx.co.kr → 규정/제도 → 청산결제제도
→ 증거금관리 → 증거금율) 참조
6.제10조의2제4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기간은 다음과 같다.
- 당일 15시35분
7.제13조제1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기간은 다음과 같다.
- 익일 12시
8.제13조제1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요율은 다음과 같다.
- 연12%(보통년의 경우 365일, 윤년의 경우 366일로 계산됨)
9. 제26조제1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시간은 다음과같다
- 당사는 권리행사를 신고해🅓하는 상품이 없으므로 해당사항 없음(자동신고 되는 상품만 취 급)
10. 제31조제1항의“<별첨 1>에서 정하는 위탁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 홈페이지≫대출청약/서비스≫처음이세요?≫주요업무안내≫수수료안내에 고시한다.
11. 기타 특약사항
당사는 선물대용 외화증권 예탁 시 미국국채 중 T-bills만 가능함
증권저축약관
시행 2024.08.28
제1조(적용범위)
① 이 약관은 저축자와 유진투자증권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간의 증권저축(일반증권 저축 및 세금우대 증권저축을 말한다. 이하 같다.)계약에 적용한다.
② 세금우대증권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세제혜택 적용을 받는 비과세종합저축 을 말하며,
일반증권저축은 세금우대증권저축 이외의 증권저축을 말한다.
제2조(저축계약의 성립 등)
① 증권저축계약은 저축자가 가입하고자 하는 저축상품을 선택하고 거래에 사용할 인감 (또는 서명감)을 회사에 신고하여 저축계좌를 개설한 후 저축금을 납입하고, 회사가 통 장(또는 카드)을 교부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회사는 저축자의 매매거래의 위탁에 관하여 공익과 투자자 보호 또는 거래질서의 안 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매거래의 수탁을 거부하여🅓 한다.
③ 회사는 저축계좌 개설신청에 응하기 전에 저축자에게 약관의 주요내용을 설명하여🅓 한다.
제3조 (세금우대증권저축의 가입)
① 세금우대증권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어🅓 한다.
1. 만 65세 이상의 노인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7.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② 세금우대증권저축은 2019. 12. 31.까지 가입한 저축분에 대하여 적용하며, 기존계좌 에서 세금우대증권저축으로 전환할 수 없다.
③ 동일한 계좌에서 일부 금액만을 저축의 한도로 지정하여 가입할 수 없다.
④ 신규 저축가입시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신청해🅓 하며, 통장, 카드 또는 거래내역 서에 『비과세종합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 한다.
제4조(저축한도)
① 저축한도 초과여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기준금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1. 일반증권저축 : 제한 없음
2. 비과세종합저축 : 5,000만원 이하(다만 종전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저축자로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 또는 해약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5,000만원에서 해당 저축 자가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저축에서 발생하여 저축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 등은 저축재산으로 보되, 1인당 한도 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세금우대증권저축의 저축한도는 금융기관 전체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④ 저축자가 세금우대증권저축의 저축한도를 증액 또는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 경내용을 회사에 신청하여🅓 한다. 다만,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 저축자가 불입한 납입총 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제5조(저축기간)
저축기간은 회사와 저축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제6조(대상증권)
저축대상 증권은 <별첨>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제7조(주문의 방법 등)
① 저축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매매거래주문을 할 수 있다.
1. 문서에 의한 방법
2. 전화∙전신∙팩스(Fax)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
3. 컴퓨터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② 회사는 저축자의 주문에 의하여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저축자에게 통지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한다.
1.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유형, 종목ㆍ품목, 수량, 가격, 수수료 등 모 든 비용, 그 밖의 거래내용을 통지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저축자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 (계좌부 등에 의하여 관리ㆍ기록되지 아니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 로 통지할 것. 다만, 저축자가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저축 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놓아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조회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팩스(Fax)
다.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③ 회사는 저축자가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저축자가 원하는 매매성립내용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유지하여🅓 한다.
제8조(월간 거래내용 등의 통지)
회사는 월간 매매내역ㆍ손익내역, 월말 잔액ㆍ잔량현황(이하 “월간 매매내역 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일까지,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
말 잔액∙잔량현황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제7조제2항제2호의 방법으로 저축자에게 통지하여🅓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간 매매내역 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 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이 3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
에 대하여 고객의 요구 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이를 마련해 둔 경우
2.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현재 예탁재산 평가액이 금융 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그 계좌에 대하여 투자자 요구 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마련해 둔 경우
3. 고객이 매매내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통장 등으로 거래하는 경우
4. 저축자의 동의나 신청에 의하여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방법으로 통지하 는 경우
제9조(매매수수료)
회사는 저축증권의 매매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결제시 저축자로부터 <별첨>에서 정하는 매매수수료를 받는다.
제10조(예탁금 이용료의 지급 등)
① 회사는 저축자가 회사에 맡긴 예탁금에 대하여 저축자에게 고지한 지급기준에 따른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여🅓 한다.
② 저축자는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을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 (<별첨> 참조),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매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운용수익, 예금자보험료, 감독부담금 등을 감안하여 예탁금이용료를 합리적으 로 산정하고, 투자자예탁금이용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변동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반영한다.
④ 저축자는 제3항에 따라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제2항의 방법을 통 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저축자에게 불리한 예탁금이용료 지급기준 변경에 대하여 저축자가 그 내용을 예탁금이용료 변경 전에 자신이 지정한 전자우편 또는 휴대폰 문자 서비스(SMS, MMS 등) 등의 방법으로 안내받기를 원하는 경우 회사는 그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준다.
⑤ 회사는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월간 매매내역 등을 통지할 때 그 변경내용을 함께 저축자에게 알려준다.
제11조(저축증권에 대한 유상증자 등)
① 저축자는 저축증권에 대한 유상신주 청약 의사가 있는 경우 청약일까지 회사에 주금 을 직접 납입하거나 저축자 계좌의 예수금을 주금으로 납입해 달라는 의사를 회사에 통 지하여🅓 한다.
② 저축자는 유상신주 청약을 하는 경우에 저축재산(저축금, 저축증권, 저축증권의 매각 대금, 저축증권의 과실수익, 저축재산으로 유상청약을 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그 매각대
금)이나 비저축재산(보유잔액∙잔량 중 저축재산을 제외한 부분)에 속하는 금전으로 청약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약금액은 저축재산과 비저축재산별로 1주 발행가액의 정수배로 구분하여 청약하여🅓 한다.
③ 저축자가 세금우대증권저축의 저축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부족 등으로 유상신주 청약 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청약금액을 입금할 수 있으며 별도로 입금한 청약금액 중 제4조의 저축한도 초과분은 비저축재산에 해당한다.
④ 세금우대증권저축의 비저축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유상신주를 청약한 후 배정받은 주식은 비저축재산에 해당하며 저축자는 이를 인출할 수 있다.
⑤ 저축자가 저축재산 및 비저축재산에 동일 종목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중 일부를 매도하는 때에는 비저축재산 주식을 우선 매도한다.
제12조(과세처리)
각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1. 일반증권저축 :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2. 비과세종합저축 : 비과세
제13조(저축계약의 해지)
① 저축자는 언제든지 저축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다른 증권 회사에 저축재산 등을 이관하여 저축자가 저축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여🅓 한다. 이 경 우 해당 저축계좌는 처음부터 승계된 점포에서 개설된 것으로 보며, 저축자는 계약의 해 지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1. 저축계좌개설 점포가 영업을 폐지하거나 중지하게 된 경우
2. 그 밖의 저축계좌개설 점포에서 계속적인 저축업무영위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14조(저축계약의 종료)
저축계약은 저축계약이 해지되거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종료된다.
제15조(저축재산의 인출)
① 저축자는 언제든지 저축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할 수 있다.
② 저축계약이 종료된 때 또는 저축자의 저축재산의 인출청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이를 저축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현물로 반환하거나 현물을 매도하여 현금으로 반환할 수 있다.
제16조(계좌의 통합 및 폐쇄)
① 회사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의 합계가 10만원 이하이고 최근 6개월간 저축자의 매매거래 및 입출금ㆍ입출고 등이 중단된 계좌를 타 계좌와 구분하여 통합계좌 로 별도관리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저축계좌의 잔액∙잔량이 “영”이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또는 저 축자가 계좌의 폐쇄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제17조(세금우대증권저축 자료의 정보제공)
① 세금우대증권저축을 취급하는 회사는 전국은행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에 저 축자별 세금우대증권저축 자료를 제출하고 저축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증 권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연합회에 조회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저축자의 서면상의 요구 또는 동의가 있는 때에는 계약금액총액의 세부내역 (가입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별 가입내역 등)을 조회하여 저축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저축자가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금우대증권저축 자료를 연합회에 통보하여🅓 한다.
제18조(세금우대증권저축의 명의변경)
세금우대증권저축의 명의변경 및 양∙수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개명에 의 한 명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사고·변경사항의 신고)
① 저축자는 신고한 인감, 비밀번호, 그 밖의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 사에 신고하여🅓 한다.
② 저축자가 통장, 인감 등을 분실·멸실하거나, 도난당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신 고하여🅓 한다.
제20조(지급 등의 처리)
① 회사는 지급청구서, 신고서에 날인된 도장의 모양(또는 서명)을 신고한 인감(또는 서 명감)과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여 상호 동일하다고 인정하고, 지급청구 서 등에 적힌 비밀번호가 신고한 비밀번호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지급, 그 밖의 처리를 한다.
② 서명에 의한 저축거래 시 회사는 저축자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저축자에게 주민 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입금제한)
제4조의 저축한도가 초과되는 경우 입금(무통장 입금 및 타행송금 포함)이 제한될 수 있 다.
제22조(거래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 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해당 계좌의 인출∙ 이체한도 축소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
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23조(면책)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유로 인하여 저축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한 업무 (거래의 집행, 거래대금의 수수 및 예탁 등)의 지연 또는 불능
2. 저축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24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기존 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 부, 신・구대비표 등)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저축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 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저축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이를 서면 등 저 축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전까지 개별통지(신・구대비 표 포함)하여🅓 한다. 다만, 기존 저축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 는 저축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저축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 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 의 내용을 통지하여🅓 한다.
④ 저축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 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저축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저축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 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저축자가 약관을 확인하고 다 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한다.
제25조(관계법규 등의 준용)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가 취급하는 개별 금융투자상품별 약관과 조 세특례제한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 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제26조(분쟁조정) 저축자는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 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7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 근로자우대증권저축, 비과세근로자주식저축, 장기증권저축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비과세혜택이 종료되었으므로 일반증권저축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만, 저축금의 추가 납입을 할 수 없으며, 만기해지 시에는 증권의 신규 매수를 할 수 없고 저 축재산의 인출만 가능하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의 <별첨> 제1호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특례) 제3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65세"를 "61세"로 보고,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65세"를 "62세"로 보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65세"를 "63세"로 보고,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65세"를 "64세"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생계형저축에 가입한 저축자는 제1조제2항의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② 종전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이 약관 시행일부터 신규가입이 불가능하며, 이 약관 시행일 이전에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저축자에 대해서는 이 약관의 개정 전 약관을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제6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저축대상증권은 다음과 같다.
- 주식, 채권, 파생결합증권(ELS/DLS), 파생결합사채(ELB/DLB)
2. 제9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매매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 https://www.eugenefn.com ≫ 대출청약/서비스 ≫ 처음이세요? ≫ 주요업무 안내 ≫ 수수료 안내
3. 제10조 제2항의 “인터넷 홈페이지(<별첨> 참조)”는 다음과 같다.
- https://www.eugenefn.com ≫ 대출청약/서비스 ≫ 처음이세요? ≫ 주요업무 안내 ≫ 증권업무 안내 ≫ 예탁금이용료 안내
수익증권저축약관
시행 2024.08.28
제1조(저축의 목적) 수익증권저축(이하 “저축”이라 한다)은 판매회사 유진투자증권 주 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이 저축의 가입자(이하 “저축자”라 한다)로부터 저축 금을 받아 그 자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입하고 보관∙관리함으로써 저축자의 편익을 도모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등)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저축재산』이라 함은 저축자가 저축한 금액과 저축기간 중 발생한 이익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2.『수익금』이라 함은 수익증권의 좌수(원본액)에 기준가격 상승액을 곱한 금액을 말 하며,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계산방법은 해당 집합투자규약에 의한다.
3.『이익분배금』이라 함은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 및 해지 등에 따라 같은 기간 중 발생한 투자신탁의 수익금 중 저축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4.『상환금』이라 함은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및 해지 등에 따라 저축자에게 지급할 원 본액에 이익분배금등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5.『환매수수료』라 함은 저축자가 저축한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때 회사가 받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수수료를 말한다.
제3조(실명거래) ① 저축자는 실명으로 거래해🅓 한다.
② 회사는 저축자의 실명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저축자는 이에 따라🅓 한다.
제4조(저축계약의 성립) ① 저축계약은 회사가 저축자로부터 저축가입 신청과 저축금을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② 회사는 계약이 성립된 가입자에게 수익증권저축통장(수익증권저축증서 및 거래용카드 를 포함한다. 이하 "저축통장"이라 한다)을 교부한다. 다만, 무통장 거래 등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저축자는 저축가입 신청시 저축의 종목과 종류 등을 정하여🅓 한다.
④ 저축기간은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부터 시작한다.
제5조(저축의 종목 및 종류) ① 이 저축의 대상종목은 운용을 담당하는 금융투자회사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효력이 발생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 한 다. 다만, 사모 수익증권의 경우 등록이 완료된 수익증권으로 한다.
② 저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임의식:저축금 인출요건, 저축기간, 저축금액 및 저축목표금액을 정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저축하는 방식
2.목적식:저축금 인출요건, 저축기간, 저축금액 또는 저축목표금액을 정하여 저축하 는 방식
③ 제2항제2호의 목적식저축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거치식
가. 수익금 인출식 : 일정금액을 일정기간 이상 저축하면서 저축기간 중 수익금 범 위 내에서 저축재산을 인출할 수 있는 방식
나. 일정금액 인출식 : 일정금액을 일정기간 이상 저축하면서 저축기간 중 사전에 정한 일정금액(수익금이 발생한 경우 우선하여 인출한다)의 저축재산을 매월 인출할 수 있는 방식
2.적립식
가. 정액적립식:저축기간을 일정기간 이상으로 정하고(예:3년 이상, 5년 이상) 저 축기간 동안 일정금액 또는 좌수를 정하여 매월 저축하는 방식
나. 자유적립식:저축기간을 일정기간 이상으로 정하고(예:3년 이상, 5년 이상)저축 기간 동안 금액에 제한없이 수시로 저축하는 방식
3.목표식:저축목표금액을 정하여 일정기간 이상 수시로 저축하는 방식
4. 저축기간, 저축금액 또는 저축목표금액의 조정 : 회사는 저축자의 요청에 따라 기 존에 정한 저축기간의 종료 또는 저축목표금액의 도달과 관계없이 저축기간을 연장하거 나 저축금액 또는 저축목표금액을 감액 또는 증액할 수 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등 의 법령에서 특별히 저축기간, 저축금액 또는 저축목표금액에 관하여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회사와 저축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제6조(저축금의 납입) ① 저축자는 현금이나 즉시 받을 수 있는 수표·어음 등으로 저축 금을 납입(계좌송금 및 계좌대체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저축금으로 납입한 수표·어음 등이 지급거절된 경우에는 저축금의 납입을 취소하며, 회사는 증권의 권리보전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저축자 또는 계좌송금의뢰인에게 지급거 절된 수표·어음 등을 반환한다.
③ 판매회사는 저축자로부터 납입받은 저축금을 수익증권 매입 전까지 관리함에 있어 선 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하며, 해당 저축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④ 회사는 전항의 저축금에 대해 저축자에게 고지한 지급기준에 따른 저축금 이용료를 지급하여🅓 한다.
⑤ 저축자는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저축금 이용료의 지급기준을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 (당사 홈페이지 ≫ 대출청약/서비스 ≫ 처음이세요? ≫ 주요업무 안내 ≫ 증권업무 안내
≫ 예탁금이용료 안내),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 신매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⑥ 회사는 운용수익, 예금자 보험료, 감독부담금 등을 감안하여 저축금 이용료를 합리적 으로 산정하고, 투자자예치금 이용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변동상황을 주기적으 로 점검하여 이를 반영한다.
⑦ 저축자는 제6항에 따라 저축금 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제5항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저축자에게 불리한 저축금 이용료 지급기준 변경에 대하 여 저축자가 그 내용을 저축금 이용료 변경 전에 자신이 지정한 전자우편 또는 휴대폰 문자서비스(SMS, MMS 등) 등의 방법으로 통하여 안내받기를 원하는 경우 회사는 그 방법 으로 사전에 알려준다.
⑧ 회사는 저축금 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매거래 등을 통지할 때 그 변경내용을 함께 저축자에게 알려준다.
제7조(권한의 위임) 저축자는 저축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회사에 위임한다.
제8조(수익증권의 매입 등) ① 회사는 저축자가 납입한 저축금으로 저축자가 지정한 종 목 및 종류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입하여 저축한다.
② 회사는 저축자에 대하여 수익증권을 1좌 단위로 매각 또는 환매할 수 있다.
③ 회사는 1매의 수익증권을 별도로 분할하지 않고 2이상의 저축자에게 수익증권의 단위 범위 이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제9조(매매거래 등의 통지) ① 회사는 수익증권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명세를 저축자에게 통지하여🅓 한다.
1.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유형, 종목ㆍ품목, 수량, 가격, 수수료 등 모 든 비용, 그 밖의 거래내용을 통지할 것
2. 집합투자증권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 매월 마지막 날까지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반영한 실질 투자 수익률, 투자원금 및 환매예상 금액, 총 보수와 판매수수 료 각각의 요율을 통지할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저축자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 (계좌부 등에 의하여 관리ㆍ기록되지 아니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 로 통지할 것. 다만, 저축자가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사모집합투자기구 의 집합투자증권이거나 평가기준일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집합투자증권의 매 매가 체결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저축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기관결제참가자인 저축자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
마.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바. 회사가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문자메시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통지하는 방법
② 회사는 저축자가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저축자가 원하는 매매성립내용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유지하여🅓 한다.
제10조(저축자의 우대) ① 저축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목적식저축의 경우 저축기간 종료(저축기간을 일정 기간 이상으로 정한 경우 최소 저축기간의 경과)이후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때에는 그 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저축자가 제5조제3항제4 호에 따라 저축기간을 연장한 경우 기존에 정한 저축기간의 종료 이후 수익증권을 환매 하는 때에는 그 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② 거치식저축의 경우 저축기간 중 수익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수익증권을 환매하거나 사 전에 정한 일정금액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때에는 그 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 를 면제한다. 다만, 환매수수료를 받는 기간 중에 당초 저축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때에는 이미 환매한 수익증권에 대하여 면제된 환매수수 료를 받는다.
③ 저축재산에서 발생한 이익분배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을 매입하고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④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3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또는 「간접 투자자산운용업법」 제105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2호 또는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92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소규모 투자신탁을 해지함에 있어 저축자 가 그 상환금으로 회사로부터 안내받은 수익증권을 매입하여 저축하는 경우 선취판매수 수료를 면제하고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후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면 제한다.
⑤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양도에 있어 저축자간 과세금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저축자가 수 익증권 전부를 환매하고 즉시 그 환매자금으로 해당 수익증권을 재매입하는 때에는 환매 하는 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이 경우 재매입한 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 계산 시작일은 당초의 수익증권 매입일로 한다.
⑥ 저축자가 세금정산 목적으로 수익증권 전부를 환매하고 즉시 그 환매자금으로 해당 수익증권을 재매입하는 때에는 환매하는 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 및 매입하는 수익증권의 판매수수료는 년 2회에 한하여 면제한다. 이 경우 재매입한 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 계산 시작일은 당초의 수익증권 매입일로 한다.
제11조(저축재산의 인출) ① 저축자는 언제든지 저축재산의 인출을 청구할 수 있다. 다 만, 집합투자규약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저축자가 자동대체 및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 컴퓨터, 전화기 등(이하 “전산통신기기”라 한다)을 이용하여 저축재산의 지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관련 약정에 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회사는 저축재산의 일부에 대해 저축자의 지급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지급한다.
④ 저축자가 저축기간 종료 또는 제14조에 따른 저축계약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저축재산 의 인출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출청구 시까지 저축기간이 계속된 것으로 본 다.
⑤ 저축자가 저축재산의 인출 시 수익증권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증권으로 지급하여🅓 한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수익증권 발행의 최소 단위 미만의 저축재산은 환매하여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12조(청약의 철회) ① 저축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관련 규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수익증권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 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 다.
② 회사는 저축자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저축자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13조(위법계약의 해지) 저축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 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저축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사는 저축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액적립식 저축자가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저축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 저축자에 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저축금의 추가 납입을 요구하고 그 기간 동안 저축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2.해당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15조(거래방법 등) ① 저축자는 저축계좌를 개설한 영업점 이외의 다른 영업점이나 다 른 금융기관 및 전산통신기기를 통해 거래할 수 있다. 다만, 저축거래 내용에 따라 거래 장소 또는 거래방법 등이 제한될 수 있다.
② 저축자는 회사가 교부한 저축통장에 의하여 거래하여🅓 한다. 다만, 무통장입금, 자 동이체, 전산통신기기 이용 등에 의한 경우에는 저축통장 없이도 거래할 수 있다.
제16조(신고인감 등) ① 저축자가 회사에 대하여 저축재산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신고한 인감(또는 서명감) 및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의 단서에 의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저축자는 신고된 인감 또는 서명감과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사고, 변경사항의 신고 등) ① 저축자가 저축통장, 신고인감을 분실, 멸실, 도 난,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하여🅓 한다.
② 저축자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인감(또는 서명 감), 비밀번호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하여🅓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의 효력은 회사가 저축자로부터 분실, 멸실, 도난, 훼손 및 변 경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발생하며, 회사는 저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신고지연
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저축통장의 재발급 등) 제17조에 따라 저축자가 저축통장, 신고인감 등에 대한 사고신고를 한 경우 회사는 신고인이 저축자 본인임을 확인하고 저축통장, 신고인감 등 을 재발급 또는 변경한다.
제19조(통지의 방법) ① 회사는 저축자가 신고한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저축자 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 저축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한다.
② 저축자에 대한 통지의 효력은 도달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다만, 회사의 책임 있는 사 유 없이 통지가 주소이전 등 저축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연착하거나 도착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통상 도착하여🅓 하는 때에 도착된 것으로 본다.
제20조(면책)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유로 인하여 저축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회사가 출금표, 수표, 어음 또는 각종 신고서에 찍힌 도장의 모양(또는 서명)을 육 안에 의한 상당한 주의로써 신고한 인감(또는 서명감)과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인정하고 출금표 등에 적힌 비밀번호가 신고된 것과 일치하여 저축금을 지급하거나 기타 처리를 한 경우
2.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한 업 무(매매의 집행, 금전의 수수 및 예탁 등)의 지연 또는 불능
3. 저축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21조(오류처리 등) ① 회사는 저축가입신청서 또는 저축계좌의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 르게 처리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즉시 정정한다.
② 저축자가 거래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이 정확한가를 확인하고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처리된 경우에는 회사에 정정을 요구하여🅓 하며, 이 경우 회사는 이에 응하여🅓 한다.
제22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기존 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신・구대비표 등)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저축자 가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 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
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저축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이를 서면 등 저 축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개별통지(신・구대 비표 포함)하여🅓 한다. 다만, 기존 저축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저축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저축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 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 의 내용을 통지하여🅓 한다.
④ 저축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 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저축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저축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 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저축자가 약관을 확인하고 다 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한다.
제23조(양도 및 질권설정) 저축자는 회사의 동의를 얻어 저축금 및 수익증권을 양도하거 나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제24조(거래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 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해 당 계좌의 인출∙이체한도 축소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
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25조(관계법규등 준수) 저축자와 회사는 자본시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 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 행령,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 다)을 준수한다.
제26조(분쟁조정) 저축자는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 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7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저축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 다.
제28조(기타)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등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 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
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 첨>
1. 제12조제2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요율은 다음과 같다. ( 연체이자율 연 5% )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시행 2024.08.28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2제1항제1호나목의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에 따라 연금저축계좌(이하 “계좌”라 한다) 를 설정함에 있어 연금저축계좌의 취급자인 유진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 다)와 가입자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집합투자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의 집합투 자증권으로서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권을 말한다)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2.“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34조 제1항에 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2의2. “부동산투자회사”란 「부동산투자회사법」제2조제1호에 따른 회사를 말한다.
3. “연금계좌”란 「소득세법」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 항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계좌를 말한다.
4. “연금저축계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 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를 말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신탁업자와 체결하는 신탁계약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 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
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을 취급하는 기관과 체결하는 보험계약
5. “퇴직연금계좌”란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입하여 설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한다.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9호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 는 계좌
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 좌
라.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설 정하는 계좌
6. “이연퇴직소득” 이란 「소득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서 직접 인출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과세제외금액”이란「소득세법」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서 연금계좌 내 금액 중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연금 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8. “연금수령”이란「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에 따른 연금수령으로서 제19 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것을 말한다.
9. “연금외수령”이란 연금수령 외의 인출을 말한다.
10. “과세기간”이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1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제3조(계좌설정) ① 가입자가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별첨에서 정하는 최소계좌설정금액 이상의 금액을 예치함으로써 계좌가 설정된다.
② 회사는 계좌를 설정한 가입자에게 연금저축통장, 연금저축증서 또는 연금저축카드 등 을 교부한다. 다만, 무통장 거래 등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좌의 가입기간은 제1항에 따라 설정된 계좌에 연금납입액이 최초 입금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 가입자가 새로운 계좌 설정 시 다른 연금계좌의 전액을 이체받은 경우에는 다른 연금 계좌의 제3항에 따른 가입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위탁증거금) 가입자는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발행 하는 집합투자증권(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정 하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거래소에서의 매매거래를 위탁함에 있어 매수대 금 전액에 대하여 현금으로 위탁증거금을 회사에 납부하여🅓 한다.
제5조(신용거래 등 금지)
① 가입자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및 제8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발 행하는 주식에 대하여 신용거래를 할 수 없다.
② 회사는 가입자의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및 제8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부동산투자회 사가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대차거래 또는 그 중개·주선이나 대리업무를 할 수 없다.
제6조(납입 등) ① 가입자는「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 액을 합한 금액(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등을 포함하여 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 우에는 그 합계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회사와 약정한 금액 이내에서 납입할 수 있다. 다 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연금수령을 개시하는 날을 사전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사 전약정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후에는 계좌에 추가금액을 납입할 수 없다.
1. 연 1,800만원
2.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항에 따른 전환금액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의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 쳐 납입한 경우에는 개인종합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에서 직전 과세기간 에 납입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을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는 경우 제1항의 납입한도를 적용 받지 아니한다.
1. 이연퇴직소득
2. 다른 연금계좌로부터 이체받은 금액
③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연금수령개시 신청일 이전에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납 입한 금액으로 전환해 줄 것을 회사에 신청한 경우에는 제22조의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전환을 신청한 금액을 계좌에서 가장 먼저 인출하여 그 신청을 한 날에 다시 계좌에 납 입한 것으로 본다.
④ 가입자는 현금이나 즉시 받을 수 있는 수표‧어음 등으로 자금을 납입(계좌송금 및 계
좌이체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⑤ 납입한 수표∙어음 등이 지급거절된 경우에는 납입을 취소하며 회사는 수표∙어음 등의 권리보전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가입자 또는 계좌송금의뢰인에게 지급거절된 수표∙어음 등을 반환한다.
제7조(예탁금이용료 등의 지급) ① 회사는 가입자가 납입한 예탁금에 대하여 가입자에 게 고지한 지급기준에 따른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여🅓 한다.
② 가입자는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을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 (<별첨> 참조),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운용수익, 예금자 보험료, 감독분담금 등을 감안하여 예탁금이용료를 합리적 으로 산정하고, 투자자예탁금이용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변동상황을 주기적으 로 점검하여 이를 반영한다.
④ 가입자는 제3항에 따라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제2항의 방법을 통 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가입자에게 불리한 예탁금이용료 지급기준 변경에 대하여 가입자가 그 내용을 예탁금이용료 변경 전에 자신이 지정한 전자우편 또는 휴대폰 문자 서비스(SMS, MMS 등) 등의 방법으로 안내받기를 원하는 경우 회사는 그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준다.
⑤ 회사는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매거래 등을 통지할 때 그 변경내용을 함께 가입자에게 알려준다.
제8조(집합투자증권의 매매)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집합투자증권에 한하여 매입할 수 있다.
1. 연금저축계좌 전용으로 설정된 집합투자증권(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연금저축계좌 전용 클래스를 포함한다)
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변화에 1배를 초 과하거나 음의 배율로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은 제외한다)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3.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0조에 따라 상장된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②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할 수 있다.
1. 정액적립식 : 적립기간 및 적립금액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 격월, 분기 등)로 매 입
2. 자유적립식 : 적립기간을 정하여 임의의 금액 또는 수량을 수시로 매입
3. 임의식 : 적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임의의 금액 또는 수량을 수시로 매입
③ 가입자는 언제든지 매입한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환매 또는 매도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각종 보수 및 수수료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규약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별첨>에서 정하는 위탁수수료를 적용한다.
제9조(매매거래 등의 통지) ① 회사는 수익증권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명세를 가입자에게 통지하여🅓 한다.
1.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유형, 종목ㆍ품목, 수량, 가격, 수수료 등 모 든 비용, 그 밖의 거래내용을 통지할 것
2. 집합투자증권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 매월 마지막 날까지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반영한 실질 투자 수익률, 투자원금 및 환매예상 금액, 총 보수와 판매수수 료 각각의 요율을 통지할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가입자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 (계좌부 등에 의하여 관리ㆍ기록되지 아니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 로 통지할 것. 다만, 가입자가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사모집합투자기구 의 집합투자증권이거나 평가기준일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집합투자증권의 매 매가 체결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기관결제참가자인 가입자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
마.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바. 회사가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문자메시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통지하는 방
법
② 회사는 가입자가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가입자가 원하는 매매성립내용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유지하여🅓 한다.
제10조(가입자의 우대) ①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제8조제2항에 따 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매입한 후 해당 기간의 경과 후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때에는 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가입자의 요청에 따라 그 기간
이 연장되더라도 기존에 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때에는 그 집 합투자증권의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②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한 이익분배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고 그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③「증권투자신탁업법」 제23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또는 「간접투 자자산운용업법」 제105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2호 또는 「자본시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소규모 투자신탁을 해지함에 있어 가입자가 그 상환금으로 회사로부터 사 전에 안내받은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 선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하고 그 집합투자증 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후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제11조(배당금 등)
회사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한 분배금 및 제8조제1항제3호에 서 정하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계좌로 지급한다.
제12조(인출 등) ① 가입자는 언제든지 계좌에서 일부 금액 또는 전액을 인출할 수 있 다.
② 가입자가 일부 금액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한다. 다 만, 계좌 내에 지급 가능한 현금이 있는 경우 그 현금을 우선 인출한다.
1.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가입자는 환매할 집합투자증권을 지정할 것
2.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의 경우 가입자는 인출할 금액에 해당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을 매도할 것
3. 제8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경우 가입자는 인출 할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매도할 것
③ 계좌에서 일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인출한다.
1. 과세제외금액
2. 이연퇴직소득
3. 제22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및 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된 소득으로서 소득 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소득
④ 제3항제1호의 과세제외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인출한다.
1. 인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계좌에 납입한 금액(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 한다)
2. 인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계좌에 납입한 소득세법 제59조의3제3항에 따른 전 환금액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에 계좌에 매년 납입한 금액 중 제22조에 따른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에 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
(제13조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에 한하며, 확인되는 날부터 과세제외금액으로 본다.)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인출된 금액은 계좌에 납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한다.
⑥ 회사는 가입자가 인출할 금액이 제19조에 따른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금수령분을 먼저 인출하고 그 다음으로 연금외수령분을 인출한다.
⑦ 회사는 인출할 금액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른 세액을 원천징수한 후 가입자에게 지급 한다.
제13조(과세제외금액 확인) ① 계좌에서 인출하려는 가입자가 과세제외금액이 있어 이를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등 세액공제 확인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 여 발급받은 후 그 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등 세액공제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은 회사는 납입액(이미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된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확인대상납입액”이라 한다)이 세액 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하여🅓 한 다.
③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등 세액공제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은 회사는 「조세특례제 한법」 제89조의2제1항에 따른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을 통하여 가입자가 가입한 다 른 연금계좌의 납입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 은 금액을 해당 연금계좌의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하여🅓 한다.
1. 계좌의 확인대상납입액과 다른 연금계좌의 확인대상납입액의 합계액이 세액공제 받 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2. 계좌의 확인대상납입액
제14조(청약의 철회)
① 가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수익증권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 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가입자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가입자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15조(위법계약의 해지) 가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 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계좌해지) ① 가입자는 가입기간 중에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자 는 회사에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 한다.
② 회사는 가입자의 해지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환매 또는 매도된 금액 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라 세액을 원천징수한 후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1. 회사는 계좌 내에 있는 제8조제1항제1호의 집합투자증권을 모두 환매할 것
2. 가입자는 계좌 내에 있는 제8조제1항제2호의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을 모두 매도할 것
3. 가입자는 계좌 내에 있는 제8조제1항제3호의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모 두 매도할 것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3호의 주식에 대한 배당·신주인수 권리가 발생하거나 상 장 폐지되는 경우 계좌 해지가 제한될 수 있다.
제17조(부득이한 인출) ①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좌에 서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 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회사에 신청하여🅓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간병인 비용,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
1. 천재∙지변
2.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3.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소득의 제한은 받지 않음)에 한함]의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4.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5.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6. 회사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제20조제1항제1호 따라 연 금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제18조(계좌의 이체) ① 가입자는 계좌 내 일부 금액 또는 전액을 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의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출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좌와 퇴직연금계좌 상호 간에 이체되는 경우
2. 2013년 3월 1일 이후 가입한 계좌에 있는 금액이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3. 퇴직연금계좌에 있는 일부 금액이 이체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인출로 보지 아니한다.
1.제19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가 제2조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퇴 직연금계좌(이하 “개인형퇴직연금계좌”라 한다)로 전액 이체(연금수령이 개시된 경우 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2.제19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개인형퇴직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연금저축계좌로 전액 이 체(연금수령이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일부 금액을 이체(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다)되는 경우에는
제12조제3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체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연금계좌의 가입일 등은 이체받은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연금계좌가 새로 설정되어 전액이 이체되는 경우에는 이체되기 전의 연 금계좌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⑤ 가입자가 다른 연금계좌를 새로이 개설하여 계좌 내 전액을 이체하는 경우 이 계좌를 해지한 것으로 본다.
⑥ 가입자가 일부 금액의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한다. 다 만, 계좌 내에 지급 가능한 현금이 있는 경우 그 현금을 우선 이체한다.
1.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가입자는 환매할 집합투자증권을 지정할 것
2.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의 경우 가입자는 이체할 금액에 해당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을 매도할 것
3. 제8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경우 가입자는 이체 할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매도할 것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항제3호의 주식에 대한 배당·신주인수 권리가 발생하거나 상 장 폐지되는 경우 계좌 이체가 제한될 수 있다.
제19조(연금의 지급)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회사에 연금수령개시 신 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자는 회사에 연금수령개시 신청서를 제출하여🅓 한다.
1. 가입자가 55세 이후 회사에 연금수령개시를 신청할 것
2. 계좌의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할 것(이연퇴직소득이 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② 가입자가 연금수령개시를 신청할 때에는 수령주기, 수령방법 등을 지정하고, 회사는 가입자가 지정한 바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여🅓 한다.
③ 연금수령개시 후 과세기간개시일(연금수령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로 한다) 현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연 금수령한도’라 한다) 이내에서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수령으로 한다.
연금계좌의 평가액 | 120 |
× | |
100 | |
(11 - 연금수령연차) |
④ 제3항에 따른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외수령하는 것으로 본 다.
⑤ 제3항의 계산식에서 “연금수령연차”란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 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를 말하며, 연금수령연 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계산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산연차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된 다른 연금계좌의 전액을 이 계좌로 이체하였으나 가입
일 등에 대하여는 그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적용받는 계좌 : 제6년차
2. 제21조에 따라 계좌를 승계하는 경우 : 사망일 당시 가입자의 연금수령연차
⑥ 가입자는 연금수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한다. 다만, 계좌 내에 지 급 가능한 현금이 있는 경우 그 현금을 우선 인출한다.
1.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가입자는 환매할 집합투자증권을 지정하고, 가입자의 지정이 없는 경우 회사는 계좌 내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비율에 비례 하여 환매할 것
2.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의 경우 가입자는 수령할 금액에 해당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을 매도할 것
3. 제8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경우 가입자는 수령 할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매도할 것
⑦ 회사는 가입자가 연금수령 또는 연금외수령에 따라 인출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라 세액을 원천징수한 후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제20조(회사의 원천징수) ① 가입자가 연금수령 및 연금외수령의 방법으로 계좌에서 인 출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인출되는 금액이 과세제외금액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금수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으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원천징수하며 세액계산은
「소득세법」제64조의4 각 호의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연퇴직소득 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제17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연금소득 또는 연 금소득 합계액(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및 제17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 로 인출하는 연금소득은 제외)이 연 1천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납 세의무(제3항의 지방소득세 포함)가 종결된다.
가. 가입자의 나이에 따라 다음의 세율을 적용
나이(연금수령일 현재) | 세율 |
70 세 미만 | 5% |
70 세 이상 80 세 미만 | 4% |
80 세 이상 | 3% |
나. 이연퇴직소득 : 연금 실제 수령연차에 따라 다음의 세액을 적용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 년 이하인 경우 | 제 2 호 나목에서 계산한 세액의 70% |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 년을 초과하는 경우 | 제 2 호 나목에서 계산한 세액의 60% |
2. 연금외수령하는 금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가. 기타소득으로 15%의 세율로 분리과세
나. 이연퇴직소득은 다음 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세* | × | 연금외수령한 이연퇴직소득 |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 |
*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세 = 연금외수령 전까지의 이연퇴직소득세 누계액
- 연금외수령 전까지 인출한 퇴직소득의 누계액에 대한 세액**
** 연금외수령 전까지 인출한 퇴직 소득의 누계액에 대한 세액 | 이연퇴직소득세 누계액 | 인출퇴직소득 누계액 | ||
= | × | 이연퇴직소득 누계액 |
②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된 다른 연금계좌의 전액을 이 계좌로 이체하였으나 가입일 등에 대하여는 그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적용받는 계좌가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되 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11614호)」 제41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종전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486호)」 제86조의2제5항에 따라 매년 납입한 금액(400만원 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의 2%를 해지가산세로 추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해지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가입자의 사망
2. 천재∙지변
3. 가입자의 퇴직
4. 가입자의 해외이주
5. 사업장의 폐업
6. 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7. 회사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③ 회사는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제21조(계좌의 승계) ①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소득세법」제44조제2항에 따라 가입자 의 배우자에 한하여 계좌를 승계할 수 있다.
② 계좌를 승계하고자 하는 배우자는 가입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신청을 하여🅓 한다. 이 경우 배우자는 가입자가 사망한 날부터 연금계좌를 승계한 것으로 보며 회사는 가입자의 사망일부터 승계신청일까지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가입자가 인출한 소득으로 보아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과 배우자가 인출한 금액에 대한 세액과의 차액이 있으면 세액을 정산하여🅓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배우자가 계좌를 승계한 날에 계좌에 새로이 가입한 것으로 본다. 다 만, 계좌의 가입일은 사망한 가입자가 가입한 날을 적용한다.
④ 회사는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제2항에 따른 승계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사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합계액을 인출하였다고 보아 계산한 세액에서 사망일부터 사망확인일 (회사가 확인한 날을 말하며, 사망확인일이 승계신청기한 이전인 경우에는 신청기한의 말일로 하고, 배우자가 신청기한이 지나기 전에 인출한 경우에는 인출하는 날을 말한다) 까지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을 가입자의 소득세로 한다.
1. 사망일부터 사망확인일까지 인출한 금액
2. 사망확인일 현재 계좌에 있는 금액
제22조(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인 가입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 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 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 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 저축계좌 납입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 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이연퇴직소득
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② 가입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이라 함)은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을 적용할 때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 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 로 한다) 중 적은 금액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으 로 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④ 연금계좌세액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 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23조(수수료 등) ① 회사는 가입자의 계좌에 대하여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집합투자증권을 매매함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받는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또는 제8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결제 시 가입자로부터
<별첨>에서 정하는 위탁수수료를 받는다.
④ 제3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또는 제8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부동산투 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매거래 위탁 시 특정조건에 해당하는 매매거래의 위탁의 경 우에는 수수료를 가입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24조(사고∙변경사항의 신고 등)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하여🅓 한다. 가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신고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지지 아니한다.
1. 연금저축증서, 거래인감 등이 분실∙도난∙훼손ㆍ멸실되었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가입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제25조 (면책)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입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
2. 가입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가입자가 연금저축카드 등 접근매체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다만, 회사가 가 입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해당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4. 제 서류 및 거래인감(또는 서명감) 등을 상당한 주의로 대조하고 틀림이 없다고 인 정하여 업무처리 하였음에도 위조, 도용, 기타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시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 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여🅓 한다. 다만, 가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등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에 정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제26조(통지의 방법) ① 회사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가입자와 미리 합의된 방법으 로 통지하여🅓 한다. 다만, 가입자가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② 가입자에 대한 통지의 효력은 도달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제27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기존 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신・구대비표 등)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가입자 가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 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 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가입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이를 서면 등 가 입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전까지 개별통지(신・구대비 표 포함)하여🅓 한다. 다만, 기존 가입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
는 가입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가입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 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 의 내용을 통지하여🅓 한다.
④ 가입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 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가입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 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가입자가 약관을 확인하고 다 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한다.
제28조(양도 및 질권설정) ① 가입자는 계좌 내에 보유한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을 인 출한 후 양도할 수 있다.
② 가입자는 회사의 동의를 얻어 계좌 내에 보유한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에 질권(채 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제29조(거래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 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해 당 계좌의 인출∙이체한도 축소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
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30조(관계법규등 준수) 가입자와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 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금융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제31조(분쟁조정) 가입자는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 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32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가입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33조(관계법규등 준용) ①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및 제8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부동 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매매 거래계좌설정약관에 따른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등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③ 이 약관에 의한 거래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은 시행일이후 가입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2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호다목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제3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최소계좌설정금액은 다음과 같다.
- 최소계좌 설정금액은 0원부터 가능하다.
2. 제8조 제4항 및 제23조 제3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위탁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 https://www.eugenefn.com ≫ 대출청약/서비스 ≫ 처음이세요? ≫ 주요업무 안내 ≫ 수수료 안내
3. 제14조제2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는 다음과 같다.
- 연 5% 로 한다.
4. 제7조 제2항의 “인터넷 홈페이지(<별첨> 참조)”는 다음과 같다.
- https://www.eugenefn.com ≫ 대출청약/서비스 ≫ 처음이세요? ≫ 주요업무 안내 ≫ 증권업무 안내 ≫ 예탁금이용료 안내
5. 그 밖의 특약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