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장외파생상품xx 기본계약서 xx 공시사항
1. 기본사항
xx일 | 개xxx일 | 판매종료여부(종료일) | 기존고객적용여부 |
2010.08 | 2021-09-13 |
2. 개xxx표
구분 | xx 전 | xx 후 | 비고 |
제1조 용어x x 의 | 1. “장외파생상품xx"라 함은, (i) 금 융투자상품,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 험, 그 밖에 자연적·xx적·경제적 xx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 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 이자율·xx·단위의 산출xx 평가가 가능한 것(이하 "xx자산") xx x x자산의 가격·이자율·xx·단위 또 는 이를 xx로 하는 xx 등에 의 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xx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xx하는 계약, (ii)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xx자산xx xx자산의 가 격·이자율·xx·단위 또는 이를 xx 로 하는 xx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xx하는 xx를 xx시 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xx하는 계약 및 (iii)xxx xxx 간xx xx xx 가격으로 xx자 산xx xx자산의 가격·이자율·xx ·단위 또는 이를 xx로 하는 xx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xx 할 것을 xx하는 계약 xx 권리에 | 1. “개별xx”라 함은 본 계약서의 적 용을 받는 각 xx를 말한다. 2. “xx”라 함은 장외파생상품xx와 통화현물환xx를 말한다. 3. “xx확인서”라 xx 제3조 제1항 에 의하여 xx한 개별xx의 합의x x을 xx한 문서를 말한다. 4. “귀책당사자”라 xx 제6조에 의한 귀책xx종료사유가 발생한 당사자를 말한다. 5. “xx자산”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0 항에서 xx된 xx자산을 말한다. 6. “xx전 xx종료일”이라 함은 귀 책xx종료사유 또는 기타 xx종료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xx확인서 에서 xx xx종료일 전에 xx하는 xx종료일을 말한다. 7. “xx전 종료xx”라 함은 xx전 xx종료일이 지정된 개별xx를 말 한다. | 금투협 권 고안에 맞 춰 전체 x x |
관한 xx 중 한국거래소(그 xxx x 포함)가 개설하는 파생상품시장 xx 이와 유사한 해외파생상품시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xx(통화현물환 xx 포함)를 말한다. 이하 약칭하여 "xx"라 할 수 있다. 2. “xx당사자"라 함은 본 계약서에 의하여 체결한 xx의 당사자로 본 계약서의 첫머리에 날인 또는 xx 한 고객 또는 xx을 말하며, "xx 상대방"이라 함은 xx당사자들 중 일방 xx당사자의 상대방을 말한 다. 3. "xx확인서"라 xx 제3조 제 1항과 같이 개별xx의 합의xx을 xx한 서류를 말한다. 4. “xx전 xx종료일"이라 함은 귀 책xx종료사유 또는 기타 xx종료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xx확인서 에서 xx xx종료일 전에 xx하 는 xx종료일을 말한다. 5. “xxx산잔액"이라 함은 xx전 xx종료일이 지정된 시점에서 양 xx당사자 사이에 최종적으로 지급 되어야 할 순금액을 말하며 그 xx 방법x x8조 제1항에서 xx 바와 같다. 6. “개별xx"라 함은 본 계약서의 적용을 받는 각 xx를 말한다. 7. “xx불xxx"라 xx 제5조에 의한 귀책xx종료사유가 발생한 자 를 말한다. 8. "어느 xx당사자의“xxx공인" 이라 함은 담보xx문서에 따라 해 당 xx당사자를 위하여 담보나 보 증 등의 xxx강수단(총칭하여 제9 조를 제외한 이하에서 "담보"라 한 | 8. “담보계약서”라 함은 본 계약서 및 개별xx에 따른 xx를 담보하거나 그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문서를 말한다. 9. 어느 당사자의 “담보제공인”이라 함은 담보계약서에 따라 해당 당사자 를 위하여 담보나 보증 등의 xxx 강수단(총칭하여 이하 “담보 등”이라 한다)을 제공하기로 합의하였거나 제 공한 자를 말한다. 10. “당사자”라 함은 본 계약서에 의 하여 xx를 체결한 xx의 당사자로 본 계약서에 날인 또는 xx한 고객 또는 xx을 말하며, 그 중의 일방을 “일방 당사자”, 그의 상대방을 “상대방 당사자”라 하고, 양 당사자를 xx 합 쳐 “당사자들”이라 부른다. 11. “부속문서”라 함은 본 계약서의 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xx확인서, 담보계약서, 위험xxx, 용어xxx을 포함한 다른 계약서나 문서를 말한다. 12. “영업일”이라 함은 xx확인서에 서 xx 정하지 아니하는 한 대xx 국 내에서 xx이 일반적으로 xx을 위해 개점하고, 금융xx간 xx시장 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날을 말하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xx」에 의 한 공휴일, 「근로자의 날 xx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 을 제외한다.지급 또는 결제할 통화가 xx의 통화인 xx에는 xx확인서 에서 xx 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통 화가 주요 법정통화인 국가 전부에 대하여 영업일인 날을 xx한다. 13. “장외파생상품xx”라 함은「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 |
다.)을 제공하기로 합의하였거나 제 공한 자를 말한다. 9. "담보xx문서"라 함은 본 계약서 및 개별xx에 따른 xx를 담보하 거나 그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작 성되는 문서를 말한다. 10. “영업일"이라 함은 xx확인서에 서 xx 정하지 아니하는 한 국내에 서 xx이 일반적으로 xx을 하고, 금융xx간 xx시장에서 결제가 이 루어지는 날을 말하되, 관공서의 공 휴일에 관한 xx에 의한 공휴일, 근로자의 날 xx에 관한 법률에 의 한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다. 지급 또는 결제할 통화가 xx 의 통화인 xx에는 xx확인서에서 xx 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통화 전부에 대하여 영업일인 날을 xx 한다. | 조 제3항에서 xx된 장외파생상품의 xx로서, 한국거래소(그 xxxx을 포함한다)가 개설하는 파생상품시장 또는 해외 파생상품시장(파생상품시장 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파생상품x x 중 런던금속거래소의 xx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금속xx, 런던 귀금속시장협회의 xx에 따라 이루 어지는 귀금속xx, xx선물협회의 xx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 국환거래, 일본의 상품거래소법에 따 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xx, 선xxx선xxx업자협회의 xx에 따라 이루어지는 xx운xxx, xx 간 거래소의 xx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에너지 xx를 제외한 파 생상품xx를 말한다. 14. “xxx산잔액”이라 함은 xx전 xx종료일로 지정된 시점에서 당사 자들 사이에 최종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순금액을 말하며, 그 xx방법x x9조에서 xx 바와 같다. 15. “통화현물환xx”라 함은 해당 거 xx로부터 2 영업일 이내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xx매매xx를 말한다. 16. “파생상품xx”라 함은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xx된 파생상품의 xx로 서, (1) xx자산xx xx자산의 가격· 이자율·xx·단위 또는 이를 xx로 하 는 xx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 을 xx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xx한 xx, (2)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xx자산xx x x자산의 가격·이자율·xx·단위 또는 이를 xx로 하는 xx 등에 의하여 |
산출된 금전 등을 xx하는 xx를 xx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xx한 xx 또는 (3) xxx x 정기간 xx xx xx 가격으로 x x자산xx xx자산의 가격·이자율·x x·단위 또는 이를 xx로 하는 xx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xx 할 것을 xx한 xx를 말한다. | |||
제2조 적용 | ① 본 계약서는, xx당사자들이 x x와 같이 배제되는 xx 또는 기타 의 합의에 의하여 xx xx xx를 제외하고, xx당사자 사이에 본 계 약서 체결 당시 xx 존재하거나 x x 실행하는 모든 장외파생상품xx 에 적용된다. 전문에 의하여 본 계 약서를 적용하는 장외 파생상품xx 에 관하여 xx당사자간에 적용할 다른 xx이 xx 있는 xx 해당 xx은 본 계약서 체결에 의하여 효 력을 잃고, 본 계약서는 해당 xx 을 xx하여 해당 장외파생상품xx 에 적용된다. | ① 본 계약서는, 당사자들이 제20조 (특별조건)에서 배제하는 xx 또는 기타의 합의에 의하여 xx xx x x를 제외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본 계약서 체결 당시 xx 존재하거나 xx 체결하는 모든 xx에 적용된다. ② 전항에 의하여 본 계약서가 적용 될 수 있는 xx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서 적용할 다른 xx이 xx 있는 xx 해당 xx은 본 계약서 체 결에 의하여 효력을 잃고, 본 계약서 는 해당 xx을 xx하여 해당 xx 에 적용된다. | 제20조 특 별조건 x x 적용 x x 삽입 |
배제되는 xx (xx xx의 특정 또는 계약의 특정에 의한 배제 포 함) : | |||
② 본 계약서와 xx확인서는 전체 적으로 단일한 계약xx를 xxx 다. | ③ 본 계약서와 xx확인서는 전체로 서 단일한 계약을 xxx다. | ||
③ 본 계약서와 xx확인서의 xx 이 상이한 xx에는 해당 xx확인 서에 의한 개별xx에 관하여는 x x확인서를 xxx여 적용한다. | ➃ 본 계약서와 xx확인서의 xx이 상이한 xx 해당 xx확인서에 의한 개별xx에 관하여는 xx확인서가 xxx여 적용된다. | ||
<xx> | ⑤ 제20조와 본 계약서의 다른 조항 이 일치하지 않는 xx에는 제20조의 xx이 xxx여 적용된다. |
제3조 개별xx 의 xx | ① 개별 xx는 xx당사자가 전화, 팩스, 기타의 방법으로 xx조건에 합의하는 시점에 xx한다. ② 개별 거래가 xx되면 xx은 가 능한 한 신속하게 xx확인서를 작 성하여 우편, 인편, 팩스, xxx편, 기타 방법으로 고객에게 교부한다. 고객은 xx으로부터 xx확인서를 받은 후 지체 없이 해당 xx확인서 가 쌍방이 합의한 사항을 정확하게 xx하고 있는지 확인xxx 한다. ③ 고객이 xx확인서를 받은 후 이 의가 있는 xx 지체 없이 xx에 이의를 xx해야 한다. ➃ xx확인서는 각 개별xx에 관 한 증거에 해당하며, xx확인서 작 성 및 교부 전이라도 개별xxx x 력에는 xx이 없다. | ① 본 계약서에 의한 개별xx에 있 어 당사자들은 각 개별xx의 조건에 합의한 때 구두 또는 문서로 개별x x를 체결할 수 있고, 개별xx는 당 사자들이 위와 같이 xx조건에 합의 하는 시점에 xx한다. ② 개별거래가 xx되면 xx은 가능 한 한 신속하게 xx확인서를 작성하 여 직접 또는 인편, 우편, 팩스, 전자 우편, 고객과 합의한 기타 방법으로 고객에게 교부한다. 고객은 xx으로 부터 xx확인서를 받은 후 지체 없 이 해당 xx확인서가 쌍방이 합의한 사항을 정확하게 xx하고 있는지 확 인xxx 한다. ③ 고객은 xx확인서를 받은 후 제1 항에서 합의한 xx과 xx확인서의 xx이 일치하지 않음을 발견한 xx 에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그 xx을 xx에 xxxxx 한다. ➃ xx확인서는 각 개별xx에 관한 입증자료에 해당하며, xx확인서 작 성 및 교부 전이라도 개별xxx x 력에는 xx이 없다. | 개별xx 체결 구체 x |
x4조 지급 등 의 일반조 건 | ① xx당사자는 본 계약서 및 xx 확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xx 인도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은 xx확인서 에 명시된 xx에 xx 계좌로 사전 에 xx된 통화에 의해 즉시 사용가 능한 자금의 xx로 지급하고, 인도 는 xx확인서에 명시된 xx에 x x확인서에서 xx 방법 또는 인도 를 받을 자가 통상적인 xx에 따라 지정한 방법으로 하기로 한다. | ① 당사자는 본 계약서 및 xx확인 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xx나 인xxx를 이행한다. ② 지급xx는 xx확인서에 명시된 xx에 본 계약서 또는 xx확인서에 지정된 계좌로 본 계약서 또는 xx 확인서에 xx한 통화에 의해 즉시 xx 가능한 현금을 지급하거나 송금 하는 방법으로 이행하고, 인xxx는 xx확인서에 명시된 xx에 xx확 인서에서 xx 방법 또는 인도를 받 을 당사자가 통상적인 xx에 따라 | xx xx |
③ 제1항에 따른 xx당사자의 xx 이행은 다음 xx의 xx조건 충족 을 전제로 한다. 1. xx상대방에게 귀책xx종료사 유가 발생하여 존재하고 있지 아니 할 것 2. 개별 xx에 대하여 xx전 xx 종료일이 xx하였거나 xx하게 x x되지 아니하였을 것 3. xx당사자 사이에 담보제공의 합의가 있는 xx 그 합의에 따라 유효한 담보xx문서와 담보를 제 공하였을 것 4. 기타 합의된 xx조건이 충족되 었을 것 ➃ xx당사자는 xx상대방에 xx xx확인서에 명시된 xx의 5xx x x 통지에 의하여 지급 또는 인 도의 xx을 위한 계좌를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계좌 xxx xxxx 방이 xx통지수령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합리적인 이유를 명시하여 이의를 xx하지 아니하는 한 통지 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⑤ xx당사자들이 xx 정하지 않 는 한, 일방 xx당사자가 특정일에 특정 개별xx에 따라 xx상대방에 게 어느 통화로 일정액을 지급할 의 무가 있고, xx상대방은 동일한 날 에 동일한 개별xx에 따라 동일한 통화로 xx 금액을 해당 xx당사 자에게 지급할 xx가 있는 xx, 그 날짜에 각 xx당사자가 상대방 에게 해당 통화로 xx 금액을 지급 할 xx는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이 행하여 소멸되는 것으로 보고, xx | 지정한 방법으로 이행하기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각 당사자의 xx 이행은 다음 xx의 xx조건 충족을 전제로 한다. 1. 상대방 당사자에게 귀책xx종료사 유가 발생하여 존속하고 있지 아니할 것 2. 개별xx에 대하여 xx전 xx종 료일이 xx하였거나 xx하게 xx 되지 아니하였을 것 3. 당사자들 사이에 담보제공의 합의 가 있는 xx 그 합의에 따라 유효한 담보xx문서와 담보를 제공하였을 것 4. 기타 합의된 xx조건이 충족되었 을 것 ➃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 xx xx확인서에 명시된 xx로부 터 5 영업일 전 통지에 의하여 지급 또는 인도의 xx을 위한 계좌 및 인 도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계좌 및 인도장소 xxx 상대방 당 사자가 xx통지수령일로부터 2 xx 일 이내에 합리적인 이유를 명시하여 이의를 xx하지 아니하는 한 통지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⑤ 당사자들이 xx 합의하지 않는 한, 일방 당사자가 특정일에 특정 개 별xx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특 정 통화로 일정액을 지급할 xx가 있고, 상대방 당사자는 동일한 날에 동일한 개별xx에 따라 동일한 통화 로 xx 금액을 일방 당사자에게 지 급할 xx가 있는 xx, 그 날짜에 각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통 |
당사자들의 xx는 지급할 금액이 | 화로 xx 금액을 지급할 xx는 대 | ||
많은 xx당사자가 각 xx당사자가 | 등액의 범위 내에서 이행하여 소멸되 | ||
지급할 금액의 차액만을 xx상대방 | 는 것으로 보고, 당사자들의 xx는 | ||
에 지급xxx 하는 xx로 대체되 | 지급할 금액이 많은 일방 당사자가 | ||
는 것으로 한다. | 각 당사자가 지급xxx 할 금액의 | ||
차액만을 상대방 당사자에 지급하여 | |||
야 하는 xx로 대체되는 것으로 한 | |||
다. | |||
제5조 xx 및 보장사항 (개정) | <xx> |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일 xx 다음의 xx의 사항을 xx하고 그 xx의 진실함을 보장한다. 이러한 xx 및 보xx 각 개별xx의 xx시에 반복 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한다. | 금투협 권 고안에 맞 춰 xx |
1. 각 당사자는 대xxx 상법 기타 그 설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적법하 게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다. | |||
2. 각 당사자는 본 계약서 및 부속문 서의 체결과 이행을 위한 모든 내부 xx 절차를 마쳤고, 각 당사자를 x x하여 본 계약서 및 부속문서에 서 명한 자는 각 당사자를 xx하여 서 명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갖고 있 다. | |||
3. 각 당사자가 본 계약서 및 부속문 서를 체결하고 이행하는 것은 xx 법령xx xx의 xx, 각 당사자의 자산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원의 판결 xx xx 또는 xxx관의 xx, 기 타 각 당사자가 구속되는 계약xx 제한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한 다. | |||
4. 각 당사자는 본 계약서 및 부속문 서를 체결하고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부(한국xx 등을 포함하여)의 인•허가(신고 포함) 및 제3자의 xx 등을 xx하게 얻었으며, 그러한 인• |
허가 및 xx 등은 xx xx하게 존 속하고 있다. 5. 각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 면으로 제공하는 모든 xx들은 xx 제공일 xx으로 모든 면에서 xx되 고 xx하며 완전한 xx이다. 6. 고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xx된 일반투자자인 xx 해당 고객이 본 계약서에 의하 여 체결할 개별xx는 xx 위험회피 목적xx이다. x x에서 “위험회피목 적xx”라 함은 고객의 입장에서 그가 xx하고 있거나 xx하려는 자산•x x 또는 계약 등(이하 “위험회피xx” 이라 한다)에 대하여 xx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xx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한 xx로서, 해 당 xx 체결 당시 시점에서 판단할 때 xx 기간 중 해당 xx에서 발생 할 수 있는 xx이 xx 위험회피대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xx의 범위 를 초과하지 않는 xx를 말한다. 7. 고객이 「은행업감독업무xx세칙」 또는 「금융투자업규xxx세칙」에 규 정된 xx투자자인 xx 해당 고객이 본 계약서에 의하여 체결할 xx파생 상품xx의 위험헤지비율은 개별 x x확인서에서 xx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x x에서 “xx파생상품x x”라 함은 「은행업감독업무xx세 칙」 또는 「금융투자업규xxx세칙」 에 xx된 외국통화를 xx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xx를 말한다. x x에서 “위험헤지비율”이라 함은 xx 확인서에 명시된 xx를 가진다. |
제5조 귀책xx 종료사유 (xx) 제6조 귀책xx 종료사유 (개정) | xx당사자 또는 그 xxx공인에게 다음 xx의 1과 같은 사유가 발생 하는 xx에는 귀책xx종료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어떠한 사유가 본조에 의한 귀책xx종료사 유에 해당됨과 동시에 제6조에 의한 기타 xx종료사유에 해당되는 xx 에는 당해 기타 xx종료사유로 인 하여 귀책xx종료사유가 발생한 경 우에 한하여 이를 기타 xx종료사 유로 보며 귀책xx종료사유로 보지 아니하고, 그 외의 xx에는 이를 귀책xx종료사유로 본다. 1. 지급일 또는 인도일에 본 계약서 와 개별xx에 의한 지급xx 인도 xx를 전부 또는 일부 이행하지 아 니하고 그러한 불이행 사실을 xx 방 당사자로부터 통지받은 날로부터 1영업일 이내에 불이행이 xx되지 않는 xx 2. 위 제1호의 지급•인xxx를 제 외한 본 계약서와 개별xx에 의한 xx를 전부 또는 일부 이행하지 아 니하고, (그러한 불이행이 xx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인 xx에 한하여) 해당 불이행 사실이 xx상대방에게 통지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x x되지 않는 xx 3. xx당사자 또는 그 xxxxx 이 본 계약서 및 담보xx문서에 의 한 담보제xxx를 이행하지 아니하 고, 담보xx문서에서 xx xxx 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러한 불이행 이 계속되는 xx | 어느 당사자 또는 그의 담보제공인(이 하 이들을 합쳐 이 조 및 제7조에서 “당사자 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xx 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 우에는 해당 당사자에게 귀책xx종 료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어떠한 사유가 본 조에 의한 귀책x x종료사유에 해당됨과 동시에 제7조 에 의한 기타 xx종료사유에 해당되 는 xx에는 당해 기타 xx종료사유 로 인하여 귀책xx종료사유가 발생 한 xx에 한하여 이를 귀책xx종료 사유가 아닌 기타 xx종료사유로 보 고, 그 외의 xx에는 이를 귀책xx 종료사유로 본다. 1. 지급일 또는 인도일에 본 계약서와 개별 xx확인서에 의한 지급xx나 인xxx를 전부 또는 일부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불이행 사실을 xx 방 당사자로부터 통지 받은 날로부터 1 영업일 이내에 불이행이 xx되지 않는 xx 2. 위 제1호의 지급 또는 인xxx를 제외한 본 계약서와 개별 xx확인서 에 의한 xx를 전부 또는 일부 이행 하지 아니한 xx. 만약 그러한 불이 행이 xx될 수 있는 성질의 것x x 우에는 그러한 불이행 사실을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통지 받은 날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불이행이 xx되지 않 는 xx 3. 본 계약서와 개별xx에 의한 xx 를 부분 또는 전체적으로 xx, 거부 하거나 그 효력에 이의를 xx하는 xx 4. 본 계약서 및 담보계약서에 따라 제공되는 담보 등과 xx하여 다음 | 금투협 권 고안에 맞 춰 전체 개 정 |
4. 당사자 등이 제3자에 xx 일체 의 차입xxxx(xx 또는 xx의 xx 여부, 우발xx 여부, 주xxx 로서든 보증인 기타의 자격으로든 불문한다. 다만, 통상의 xxxx에 서 발생한 예xxx xx는 제외한 다) 또는 파생상품xx로 인하여 발 생하는 xx에 대하여 해당 xx의 전부 또는 자기자본(직전 결산기의 대xxx표상 자산총액에서 xx총 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3% 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이행하지 아니한 xx 5. xx당사자 또는 그 xxx공인 에게 xx, xx, 파산, 회생, xxx 에 의한 xx구xxx, xx 전부 또는 대부분의 구xxx 또는 유예,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를 위한 결 의, xx, 결정 또는 합의 등이 있는 xx(다만 그와 같은 절차의 xx을 xx당사자 또는 그 xxx공인의 xxx가 xx한 xx에는 xxx로 부터 15일 이내에 그 xx이 각하, xx, 취소, 정지 또는 유예되지 아 니한 xx)나 그러한 절차와 xx 하여 관리인 등이 xx된 xx 혹은 xx당사자 또는 그 xxx공인에 대해 어음교환소의 xx정지처분이 있는 xx 6. xx당사자 또는 그 xxxxx 이 주된 xx을 xx, 정지 또는 취 소하거나 이에 관한 xx처분을 받 은 xx 7. xx당사자 또는 그 xxxxx 이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전부 또 는 대부분의 자산을 다른 회사에 이 전함에 있어 본 계약서와 담보xx |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 는 xx 가. 당사자 등이 담보계약서에 따라 xx되거나 이행되어야 하는 xx를 xx하지 아니하고 담보계약서에서 xx xxx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러 한 불이행이 계속되는 xx 나. 담보계약서와 관련된 각 xx에 따른 당사자 등의 모든 xx가 변제 되기 이전에 상대방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xx 없이, 그 담보계약xx 기 간 만료되거나 종료된 xx 또는 그 담보계약서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 게 xxx 준 담보 등이 그 일부에 있어서라도 효력을 xx하거나 그 효 력이 중단된 xx(다만, 위 각 xx에 xx의 계약 조건에 따라 효력이 x x되거나 중단된 xx를 제외한다) 다. 당사자 등이 담보계약서를 부분 또는 전체적으로 xx, 거부하거나 그 효력에 이의를 xx하는 xx 5. 본 계약서 및 담보계약서상 xx되 었거나 반복되어 xx되는 것으로 간 주되는 사항이 그 xx 시 또는 xx 간주 시점에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이거나 상대방 당사자의 오판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xx 6. 당사자 등이 xxx인 xx 특xx 래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 는 사유가 발생한 xx 특xxx: 가. 특xxx의 xx에 관한 xx의 xx이 xx되거나 xx할 가능성이 있게 된 xx 나. 특xxx 또는 특xxx와 관련된 담보xxxx 지급 또는 인도 예정일 |
문서에 의한 xx당사자나 그 xx 제공인의 모든 xx를 xx하지 아 니하는 xx 8. 고객 또는 그 xxx공인의 합병, 분할, xx의 xxxx 이전 또는 자산의 전부나 중요 부분의 양도, xx당사자에 대하여 중요한 xx를 갖는 xx의 다른 법인 자산x x 수, 자본구조의 현저한 변경, 경영권 의 변동이나 관련 계약의 체결로 인 하여, 고객 또는 신용제공인의 신용 도가 현저히 저하된 경우 9. 고객 또는 그 신용제공인에 대하여 제8호 에서 정한 사유 이외에 그 사업, 자 산, 경영, 재무상황에 중대한 부정적 변동이 발생하여 본 계약상의 의무 를 이행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10. 고객 또는 그 신용제공인이 은 행에게 본 계약서 또는 개별 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또는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11. 거래당사자 또는 그 신용제공인 이지급을 정지하거나 폐업, 도피 기 타의 사유로 사실상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은행이 인정한 때 12. 본 계약서나 개별거래에 의하여 거래당사자 또는 그 신용제공인이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갖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 기타 유사 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13. 거래 당사자 또는 그 신용제공인의 모든 자산 또는 상당한 자산(위 제12호의 경우를 제외함)에 대해서 (ⅰ) 가압 류나 가처분이 이루어지고 [15] 영 업일 이내에 그와 같은 가압류 또는 | 이후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지급 또는 인도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유예기 간이 없는 경우에는 그 불이행이 최 소한 1 영업일 동안 계속되는 경우) 다. 특정거래 또는 특정거래와 관련된 담보거래의 전부 혹은 일부를 번복, 부인, 이행거절 혹은 거부하고, 또는 그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7. 당사자 등이 제3자에 대한 일체의 차입관련 채무(현재 또는 장래의 채무 여부, 우발채무 여부, 주채무자로서든 보증인 기타의 자격으로든 불문한다. 다만, 통상의 영업과정에서 발생한 예 금관련 채무는 제외한다) 또는 파생상 품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의무에 대 하여 해당 의무의 전부 또는 자기자 본(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 자산 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 ]%에 해당하는 금액 이 상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만약 그 러한 불이행이 치유될 수 있는 성질 의 것인 경우에는 그러한 불이행 사 실을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통지 받은 날로부터 ( ) 일 이내에 불이행이 시 정되지 않은 경우 8. 당사자 등에게 정관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해산에 관한 주 주총회의 결의 기타 이에 상당한 절 차가 취하여 지거나 법원에 대한 해 산명령의 신청 또는 해산판결의 청구 가 있는 경우 9. 당사자 등에 대하여 어음교환소 또 는 거래은행의 거래정지처분이 있거 나, 당사자 등이 채무를 지급할 수 없 거나 지급정지나 지급불능을 인정하 거나 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사실 |
가처분이 해소되지 아니하거나, (ⅱ) 압류, 체납처분, 경매개시 기타 유사 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14. 거래당사자 또는 그 신용제공인 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있거나 거래당사 자 또는 그 신용제공인에 대한 정보 가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거래정 보 중 연체정보, 대위변제, 대지급 정보, 부도정보, 관련인 정보, 금융 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로 등 록된 때 15. 그밖에 거래확인서에서 정한 귀 책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 상 지급을 정지한 경우 10. 당사자 등이 (1)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 부를 양도 기타 처분하기로 약정하거 나 (2) 채권자들 또는 채권금융기관과 채무의 상환유예 및 조정, 사적 화의, 경영 및 자금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약정을 체결하거나 (3) 위 (1) 또는 (2)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채권금융 기관협의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협 의회의 소집 기타 그러한 약정의 체 결을 위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 11. 당사자에 의하여「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신청된 경우 또는 상대방 당사자 또는 제3자에 의하여「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절 차 또는 파산절차가 신청된 경우로서 그 신청으로부터 ( 10 )일 이내에 각 하, 기각, 취소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12. 당사자 등에게 해산(단, 합병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 청산, 채권자 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절차, 사적 화의 등이 개시되거나 그러한 절차와 관련 하여 관리인, 관재인, 수탁인 기타 유 사한 직위의 자의 선임을 구하거나 선임이 된 경우 13. 당사자 등의 모든 자산 또는 상당 한 자산에 대한 압류, 체납처분, 경매 개시, 강제집행 기타 유사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 등의 모든 자 산 또는 상당한 자산에 대한 가압류 나 가처분이 이루어지고 ( 10 )영업일 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본 계약 서나 개별거래에 의하여 당사자 등이 |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갖는 권리의 대상이 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 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조 치가 이루어진 경우 14. 당사자 등의 주된 영업이 변경, 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이에 관한 행 정처분을 받은 경우 15. 당사자 등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 있거 나 당사자 등에 대한 정보가 신용정 보관리규약상 신용거래정보 중 연체 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 공기록정보로 등록된 경우 16. 당사자 등이 「예금자보호법」 또 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 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이거나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당사자 등이 보유하는 그 소유의 자 산이나 투자자의 자산이 관리인 또는 관재인에게 이전되거나 감독기관으로 부터 그 이전을 명령받은 경우 17. 당사자 등이 다른 회사와 합병하 거나, 그 전부 또는 대부분의 영업이 나 자산을 제3자에게 이전함에 있어 본 계약서와 담보계약서에 의한 당사 자 등의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 계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18. 당사자 등의 (1) 합병, 분할, 주식 의 교환이나 이전 또는 자산의 전부 나 중요 부분의 양도, (2) 다른 법인 자산의 양수로서 해당 당사자 등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규모의 양수, (3) 자본구조의 현저한 변경 또는 (4) 경 영권의 변동이나 관련 계약의 체결로 |
인하여, 당해 당사자 등의 신용도가 현저하게 저하되는 경우 19. 그 밖에 거래확인서에서 정한 귀 책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 |||
제6조 기타 거래 종료사유 (현행) 제7조 기타 거래 종료사유 (개정) | 거래당사자 또는 그 신용제공인에게 다음 각호의 1과 같은 사유가 발생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에 영향을 받는 거래에 대한 기타 거래종료사 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1. 개별거래 체결 이후 법규의 제정, 개정 또는 해석 변경이나 법원의 결 정 등으로 말미암아, 거래당사자 또 는 그 신용제공인이 본 계약에 의한 개별거래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받는 것이 위법하게 되거나 거 래당사자 또는 그 신용제공인이 담 보관련문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위법하게 된 경우 2. 천재지변, 전시•사변, 파업, 통신 장애,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 생으로 개별거래의 지속이 어려운 경우 3. 그밖에 거래확인서에서 정한 기 타 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당사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1과 같 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에 영향을 받는 거래에 대하여 기타 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아래 제1호를 구성하거나 발생시키는 사유가 제2호의 사유도 구성할 경우 제1호의 사유로 취급된 다. 1. 개별거래 체결 이후 법규의 제정, 개정 또는 해석 변경이나 법원의 판 결 등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본 계 약에 의한 개별거래 상의 의무를 이 행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받는 것이 위법하게 되거나 당사자 등이 담보계 약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받는 것이 위법하게 된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 영업일이 지나도록 그 위법상태가 치유가 되지 않은 경우 2. 천재지변, 전시•사변, 파업, 통신장 애,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으 로 개별거래의 지속이 어려운 경우로 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8 영 업일 이내에 그 상태가 치유가 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거래확인서에서 정한 기타 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 문구 수정 및 추가 |
제7조 기한전 거 래종료일 의 지정 | ① 귀책거래종료사유 또는 기타 거 래종료사유가 발생한 거래당사자는 이를 알게 되는 즉시 거래상대방에 게 그 사유 및 관련 거래의 내역을 명기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거래상 | ① 귀책당사자 또는 기타 거래종료사 유가 발생한 당사자는 이를 알게 되 는 즉시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 사유 및 관련 개별거래의 내역을 명기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상대방 당사자가 그 | 문구 수정 및 중복 내 용 삭제 |
(현행) 제8조 기한전 거 래종료일 의 지정 (개정) | 대방이 당해 사유에 관하여 합리적 으로 요구하는 기타 자료를 제공하 여야 한다. ② 귀책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무불이행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 행했는지 여부와는 상관 없이 채무 불이행자의 거래 상대방은 채무불이 행자에 대하여 해당 귀책거래종료사 유를 명시하여 모든 개별거래에 관 하여 기한전 거래종료일을 지정 하 여 통지함으로써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5조 제5호의 경우에는 별도 의 통지를 요하지 아니하며 해당 사 유 발생일을 기한전 거래종료일로 본다. ③ 기타 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 당해 사유 가 발생한 당사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1) 제7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 는 당사자들 중 누구라도 해당 기타 거래종료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사유 와 관련이 있는 개별거래(이 조에서 “관련 개별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기한전 거래종료 일을 지정하여 통지함으로써 관련 개별거래를 해지할 수 있고, (2) 제7 조 제3호의 경우에는 거래확인서에 서 지정한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 에게 기한전 거래종료일을 지정하여 통지함으로써 거래확인서에서 지정 한 거래를 해지할 수 있다. ➃ 기타 거래종료 사유가 발생한 경 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거래당사자 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 와는 상관없이 제6조 제1호 또는 제 2호의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중 누구 | 사유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귀책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지속되는지 여부 및 귀책 당사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귀책당사자의 상 대방 당사자는 귀책당사자에 대하여 해당 귀책거래종료사유를 명시하여 모든 개별거래에 관하여 기한전 거래 종료일을 지정하여 통지함으로써 모 든 개별거래를 해지할 수 있다. ③ 기타 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 행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1) 제7 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는 당 사자들 중 누구라도 해당 기타 거래 종료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사유와 관 련이 있는 개별거래(이 조에서 “관련 개별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기한전 거래종료일을 지 정하여 통지함으로써 관련 개별거래 를 해지할 수 있고, (2) 제7조 제3호의 경우에는 거래확인서에서 지정한 당 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기한전 거 래종료일을 지정하여 통지함으로써 거래확인서에서 지정한 거래를 해지 할 수 있다. <삭제> |
라도, 동조 제3호의 경우에는 은행 이, 해당 기타 거래종료 사유를 명 시하여 해당 사유와 관련이 있는 개 별 거래에 대하여 기한전 거래종료 일을 지정하여 통지함으로써 해지할 수 있다. | ➃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기한전 거래종료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통 지일로부터 20일 이내의 특정 영업일 을 기한전 거래종료일로 지정하기로 한다. | ||
⑤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기한전 거래종료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통 지일 이후 20일 이내의 특정 영업일 을 기한전 거래종료일로 지정하기로 한다. ⑥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기한전 거래종료일의 지정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지는경우 그와 관련된 귀책거 래종료사유나 기타 거래종료사유의 지속 여부에 관계없이 기한전 거래 종료일로 지정된 날에 대상 개별 거 래들은 유효하게 종료된다. |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기한전 거래종료일의 지정에 대한 통지가 이 루어지는 경우 그와 관련된 귀책거래 종료사유나 기타 거래종료사유의 지 속 여부에 관계없이 기한전 거래종료 일로 지정된 날에 모든 개별거래 또 는 관련 개별거래들은 유효하게 종료 된다. | ||
제8조 기한전 거 래종료시 의 정산 | ① 기한전 거래종료일이 도래하는 경우 은행은 기한전 거래종료일 기 준으로 최종청산잔액을 계산한다. 은행은 최종청산잔액의 계산에 있 어, 양 거래당사자의 미지급액과 제 11조에 의한 지연배상금 및 비용, 종료되는 거래의 시장호가를 합산하 여 계산하기로 한다. 본항에서 "미지 급액"이라 함은 기한전 거래종료일 이전에 지급의무가발생하였으나 기 한전 거래종료일까지 지급되지 아니 한 금액 및 기한전 거래종료일 이전 에 인도, 결제 등의 비금전적 이행 의무가 발생하였으나 기한전 거래종 료일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의무의 공정시장가치액을 말하며, "시장호가 "를 계산함에 있어 시장호가가 결정 | ① 기한전 거래종료일이 도래하는 경 우 은행은 기한전 거래종료일 기준으 로 최종청산잔액을 계산한다. ② 은행는, 각 기한전 종료거래(들)에 대한 총 정산금액과 고객이 은행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금을 합한 금액 에서, 은행이 고객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금을 차감한 금액을 최종청산 잔액으로 산정한다. 만약 그 금액이 양수인 경우 고객은 은행에게 그 금 액을 지급하고, 그 금액이 음수인 경 우 은행이 고객에게 그 금액의 절대 가치를 지급한다. 1. 본 항에서 “미지급금”이라 함은, 본 계약에 의거하여 기한전 거래종료일 이전에 지급의무가 발생하였으나 기 한전 거래종료일까지 지급되지 아니 | 금투협 권 고안에 맞 춰 전체 개 정 |
(현행) | |||
제9조 | |||
기한전 거 래종료시 의 정산 | |||
(개정) |
될 수 없거나 타당한 결정을 할 수 없는 종료거래의 경우 기한전 거래 종료에 따른 은행의 손실액(또는 이 익액) 등을 참작하여 계산하기로 한 다. 은행은 위 계산에 있어 필요한 경우 시장에서 활동하는 2개 이상의 장외파생상품거래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율 및 가격에 관한 정보를 참조할 수 있다. 은행 은 이와 같이 최종청산잔액을 계산 한 후 그 금액과 지급의무자를 가능 한 한 조속히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최종청산잔액의 지급일은 통 지도달일로부터 [2]영업일 후의 날 로 한다.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 그 계산의 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산된 바에 따 라 최종청산잔액의 지급의무를 부담 하는 자가 이를 모두 지급한 이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그 거래상대방에게 추가 정산을 요 구할 수 있다. 1. 미확정 또는 미인지된 제세금 ∙ 수수료 ∙ 이자 ∙ 배당 ∙ 신주인수권 등으로 인한 정산금액의 변동 2. 계산상의 오류 | 한 금액 및 기한전 거래종료일 이전 에 인도, 결제 등의 비금전적 이행의 무가 발생하였으나 기한전 거래종료 일까지 인도되지 아니한 의무의 시장 가격을 말한다. 2. 본 항에서 “정산금액”이라 함은 기 한전 종료거래(들)에 대하여, 그 중요 한 조건 또는 옵션 권리 등을 대체하 거나 또는 그와 경제적으로 동등한 가치가 있는 거래를 은행이 체결하는 데 있어서, 은행이 부담하거나 부담하 였을 손실 혹은 비용(양수로 표시) 또 는 실현되거나 실현되었을 이익(음수 로 표시)의 금액을 의미한다. 이 경우, 미지급금 및 제16조에서 정하는 법률 비용 및 제 경비는 위 정산금액을 계 산하는데 있어서 고려되지 아니한다. 정산금액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아 래와 같다. 가. 은행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정산금액 을 결정하여야 한다. 은행은 정산금액 의 계산에 있어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고려할 수 있고, 특히 다음과 같은 유 형의 정보를 가능한 한도에서 고려하 도록 한다: 1개사 이상의 제3자(본 목에서 “제3 자”라 함은 해당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투자매매업자를 말한다)가 제공하는 대체거래를 위한 호가(확정가이거나 희망가격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1개사 이상의 제3자가 제공하는 거래의 평 가와 관련된 시장 정보 및 은행이 고 객이 아닌 제3자와의 사이에, 기한전 종료거래와 유사한 거래의 가격 책정 또는 평가에 있어 통상적인 업무과정 에서 이용하고 있는 유형의 정보(은행 |
내부의 출처에 의한 정보를 포함한 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고객은 은행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금액을 결 정한 경우 정산금액의 합리적인 결정 방법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합의한다: 은행이 대체거래에 관하여 시장조성자들로부터 제시받은 시장호 가들을 고려하여 정산금액을 정하는 방법. 이 경우, 은행이 시장조성자들로 부터 제시받은 시장호가들이 4개 이 상이면, 그 중 최고 금액과 최저 금액 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들을 산술 평 균한 금액이 정산금액이 되며, 위 시 장호가들이 정확히 3개만 입수될 경 우(단, 이와 관련하여 두 개 이상의 동일한 시장호가들이 입수된 경우에 는 그 중 한 개의 시장호가는 무시한 다)에는, 최고 금액과 최저 금액을 제 외한 나머지 금액이 정산금액이 되며, 당해 시장호가(들)이 3개 미만으로 입 수된 경우에는, 본 목의 방식으로 정 산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것으로 한 다. 다.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 정산금액 의 결정은 기한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한전 종 료일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 지 않은 경우에는 기한전 종료일 직 후에 도래하는 날로서 가장 합리적인 일자(들)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라. 은행는, 가목 및 나목의 방법으로 결정된 정산금액에서, 관련 자금을 조 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Cost of funding), 기한전 종료거래에 관련되 는 헤지(Hedge)를 위한 거래의 종료, 청산 또는 재 거래를 위하여 부담한 |
모든 손실 또는 비용(또는 이것들에 의하여 얻은 모든 이익)을 추가로 고 려할 수 있다. 본 호에서 “대체거래”라 함은 기한전 종료거래(들)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킬 대체적인 거래를 말한다. 본 호에서 “시장조성자”라 함은 장외 파생상품거래 업무를 영위하는 투자 매매업자 중 은행이 선택한 투자매매 업자를 말한다. 본 호에서 “시장호가”라 함은 은행이 시장조성자로부터 제시받은, 대체거래 를 체결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미지급 금은 고려되지 않으나 기한전 거래종 료가 되지 않았더라면 기한전 거래종 료일 이후 지급 또는 인도되었을 금 액과 기존의 담보계약서는 고려된다) 을 말한다. ③ 은행은 제2항과 같이 최종청산잔 액을 계산한 후 그 금액과 지급의무 자를 가능한 한 조속히 고객에게 통 지하여야 하며, 최종청산잔액의 지급 일은 통지도달일로부터 2 영업일이 되는 날로 한다. ➃ 제2항에 의하여 계산된 바에 따라 최종청산잔액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가 이를 모두 지급한 이 후 미 확정 또는 미인지된 제세금•수수료•이 자•배당•신주인수권 등으로 인한 정산 금액의 변동 또는 계산상의 오류로 인하여 추가 정산사유가 발생하는 경 우에는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 에게 추가 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 양도 및 담보 제공 금지 (현행) 제10조 양도 및 담보 제공 금지 (개정) | 각 거래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 면 동의 없이 본 계약서 및 개별거 래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제3자 에게 양도하거나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서 및 개별거 래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제3자 에게 양도하거나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일방 당사자가 합병 또는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 분의 양도로 인하여 본 계약 또는 개 별거래상의 권리나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예외조항 추가 |
제11조 지연배상 금 및 비 용 (현행) 제11조 지연배상 금 및 비 용 (개정) | ① 본 계약서나 개별거래에 의하여 부담하는 지급 또는 인도의무를 이 행하지 아니한 거래당사자는 지급하 지 않은 금액(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인도할 물건의 시 장가격(인도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 은 경우)에 대하여 그 기일(포함)로 부터 실제 이행일(불포함)까지의 기 간에 대해 연[ %]의 지연이자율 을 적용하여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채무불이행자는 다음 각호의 비 용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다. 1. 기한 전 거래종료로 발생하는 관 련 비용 및 인지세 2. 담보 목적물의 조사 ∙ 추심 ∙ 처 분에 관한 비용 3. 이행지체에 따른 독촉 및 통지비 용 4. 기타 합리적으로 계산된 비용 5. 위 제1호 내지 제4호 기재 비용 을 거래상대방이 직접 지출한 경우 그에 대한 제1항의 방법에 의한 지 | ① 본 계약서나 개별거래에 의하여 부담하는 지급 또는 인도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한 당사자는 지급하지 않은 금액(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인도할 물건의 시장가격(인도의 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그 기일(포함)로부터 실제 이행일(불포 함)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 ]%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지연 배상금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지급하 여야 한다. ② 귀책당사자는 귀책거래종료사유의 발생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로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 다. 1. 기한전 거래종료로 발생하는 관련 비용 2. 채권 또는 담보권의 행사 또는 보 전 3.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 4. 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의한 비용을 상대방 당사자가 직접 지출한 경우 그 비용 및 그에 대한 연 [ ]%의 이 | 문구 수정 및 삭제 |
연배상금 | 율에 의한 이자 | ||
제10조 지급통화 (현행) 제12조 지급통화 (개정) | ① 제8조 및 제11조에 의한 지급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원화로 하기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급을 포함하여 본 계약서 및 개별거래에 따른 모든 지급에 있어 당사자간에 약정한 통 화와 다른 통화로 지급이 이루어진 때에는 그 지급은 해당 통화를 약정 통화로 환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만 효력이 있다. <신설> <신설> ③ 제2항에 따라 통화를 환산하는 경우 그 환산은 지급받은 당사자가 지급받을 당시의 현물환율 등을 고 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합 리적 방법으로 한다. | ① 제9조 및 제11조에 의한 지급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대한민국의 법 정통화인 원화로 하기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급을 포함하여 본 계약서 및 개별거래에 따른 모든 지 급에 있어 당사자간에 약정한 통화(이 조에서 “계약통화”라 한다)와 다른 통 화로 지급이 이루어진 때에는 그 지 급은 해당 통화를 계약통화로 환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있다. 계약통화가 아닌 통화로 변제가 이루 어진 경우에, 수취한 통화를 계약통화 로 환전한 금액이 본 계약서상 받기 로 한 계약통화 지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급의무가 있는 당사자가 그 부족분을 보상하는데 필요한 추가 금액을 지체 없이 계약통화로 지급하 고, 반대로 당해 환전한 금액이 본 계 약서상 받기로 한 지급금액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당사자가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한다. ③ 본 계약과 관련한 지급의무에 관 하여 법원의 판결 또는 기타 명령 등 이 계약통화 이외의 통화로 내려진 경우에도 위 판결 또는 명령에도 불 구하고 제2항을 적용하기로 한다. ➃ 당사자들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제2항에 따라 통화를 환산하는 경우 그 환산은 지급받은 당사자가 지급받 을 당시의 현물환율 등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 방법 으로 한다. | 지급통화 관련 내용 추가 |
제12조 거래담당 자 (현행) 제13조 거래담당 자 (개정) | ① 고객은 고객을 위하여 은행과 개 별 거래를 체결하고, 은행에 개별 거래의 결제에 관한 지시를 하며, 기타 본 계약서에 따른 제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담당자를 따로 둔 경우에는 그러한 담당자의 성명, 그가 사용할 인감이나 서명감 및 연락처를 은행에 따로 신고하기 로 한다. ② 고객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 항이 바뀐 때에는 이를 곧 서면, 팩 스 기타 전자적 방법으로 은행에 알 리기로 한다. 고객이 이와 같이 신 고하기 전에는 은행이 신고 사항에 변경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 며 고객이 신고를 게을리 하여 발생 한 손해는 은행의 고의나 과실이 없 는 한 고객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 다. ③ 은행은 본 계약서에 관련된 여하 한 문서에 찍힌 인영(또는 서명)을 고객이 은행에게 서면(팩스 포함)으 로 신고한 인감(또는 서명감)과 육안 으로 주의 깊게 비교 ․ 대조하여 틀 림없다고 여기고 본 계약서에 관련 된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인감 이나 서명의 위조 ․ 변조 또는 도용 이나 그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고 객에게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 지 않는다. 다만, 은행이 고객의 인 감이나 서명의 위조 ․ 변조 또는 도 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고객이 고객을 위하여 은행과 개 별거래를 체결하고, 은행에 개별거래 의 결제에 관한 지시를 하며, 기타 본 계약서 및 거래확인서에 따른 제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거 래담당자를 따로 둔 경우에는 고객은 그러한 거래담당자의 성명, 그가 사용 할 인감이나 서명감 및 연락처를 은 행에 따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고객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이 바뀐 때에는 즉시 이를 서면, 팩스 기타 전자적 방법으로 은행에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고객이 이와 같이 신고하기 전에는 은행이 신고 사항에 변경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 며, 고객이 신고를 게을리 하여 고객 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은행은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당사자는 본 계약서 및 부속문서 와 제15조에 의하여 교환하는 통지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대방 당사 자의 사용인감 또는 서명감을 사전에 서면으로(팩스 포함) 신고하기로 하며, 이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상 대방 당사자에게 서면(팩스 포함)으로 통지하기로 한다. 각 당사자가 본 항 에 의하여 신고된 사용인감 또는 서 명감과 대조 대상인 문서상의 사용인 감 또는 서명감을 상당한 주의로써 육안으로 비교•대조하여 틀림이 없다 고 인정하여 본 계약서 및 개별거래 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때에는 사용인감 또는 서명감의 위조•변조•도 용 등의 사고가 있을 경우에 발생된 손해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청구할 수 없고, 해당 문서의 기재문언에 따라 | 금투협 권 고안에 맞 춰 수정 |
책임을 지기로 한다. 다만, 상대방 당 사자가 사용인감이나 서명감의 위조• 변조 또는 도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13조 기본계약 의 해지 및 수정 (현행) 제14조 기본계약 의 해지 및 수정 (개정) | ① 본 계약서의 다른 조항의 내용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 한하여 본 계약 서에 의하여 해지 전에 발생한 각 거래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는 본 계 약서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존속한 다. ② 본 계약서는 양 거래당사자가 서 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 다. | ① 본 계약서의 다른 조항의 내용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 한하여 본 계약 서에 의한 각 당사자의 의무는 본 계 약서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존속한다. ② 본 계약서 및 부속문서에 대한 수 정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의 교환으로 확 인되는 경우에만 유효하다. 이러한 교 환은 직접 또는 인편, 우편, 팩스, 전 자우편의 방법을 포함한다. | 기본계약의 해지 및 수 정 방법 명 시 |
제14조 은행의 손 실부담 및 면책 (현행) | 본 계약서에 의한 거래중 전자금융 거래에 대한 은행의 손실부담 및 면 책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20조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삭제> | |
제15조 통지의 방 법 등 (개정) | <신설> | ① 본 계약서와 관련한 통지 또는 기 타 의사전달의 방법 및 효력발생시기 는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효력발생시기가 영업일이 아니 거나 오후 [ ]시(서울 시간) 이후인 경우에는 그 통지 및 의사전달의 효 력 발생시기는 그 다음 영업일의 오 전 [ ]시(서울 시간)로 하며, 본 계약 서 제8조 및 제9조에 의한 통지는 아 래 제4호의 방법에 의해서는 행해질 수 없다. 1. 직접 또는 인편에 의한 서면 의사 통지: 상대방 당사자의 주소로 전달된 때 2. 우편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 | 금투협 권 고안에 맞 춰 신설 |
한 의사통지: 상대방 당사자의 주소로 전달되거나 도달한 때 3. 전화 및 팩스에 의한 의사통지: 상 대방 당사자의 수신권한이 있는 자에 게 그 통지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형 태로 전달된 때(수령의 증명책임은 송 신인이 부담하며, 팩스통지의 경우 송 신인의 팩스에서 출력된 송신보고서 로 그 증명책임이 충족되지는 아니한 다) 4. 전자우편 또는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등의 방법에 의한 의사통지: 상대방 당사자가 관리하는 컴퓨터 등 전산장치에 전달된 때 ② 당사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을 담 당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 호, 전자우편 주소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변경 신고를 하기로 한다. | |||
제16조 비용 (개정) | <신설> | 귀책당사자는 본 계약서 또는 담보계 약서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보전할 때 발생하 는 법률비용, 집행비용 및 인지세를 포함한 제 경비 또는 기한전 거래종 료로 인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부담하 는 제 경비(상대방 당사자가 부담하는 회수비용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를 상대방 당사자의 청구가 있는 후 즉시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 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모두 보상한다. | 금투협 권 고안에 맞 춰 신설 |
제16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현행) | ① 본 계약서 및 개별거래는 대한민 국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된다. | ① 본 계약서 및 개별거래는 대한민 국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된다. 본 계약서 및 거래확인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거래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령을 적용하며, 대 | 금투협 권 고안에 맞 춰 개정 |
제17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개정) | ② 거래당사자가 본 계약서 또는 개별거래와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 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관할법 원에 관하여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 우에는 그에 따른다. | 한민국의 법령에서도 정함이 없는 경 우에는 거래에 관한 금융시장의 관행 에 따르기로 한다. ② 본 계약서 또는 개별거래에 관한 다툼이 있을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 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제15조 기타 (현행) 제18조 기타 (개정) | ① 본 계약서 및 거래확인서에 정하 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거래 에 관한 국내의 법령을 적용하며, 국내의 법령에서도 정하지 않은 사 항에 대하여는 거래에 관한 금융시 장의 관행에 따르기로 한다. ② 거래당사자는 개별거래와관련된 통화내용을 녹음할 수 있으며 이러 한 녹음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 다. ③ 개별거래에 의한 지급금액 등은 계산대리인이 계산하거나 결정하기 로 하되, 거래당사자들이 달리 합의 하지 않는 한 은행이 계산대리인이 되기로 한다. ➃ 기한전 거래종료일을 지정 통지 한 자는 기한전 거래종료시본 계약 서에 의하여 양 거래당사자간에 지 급할 금액 및 본 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는 거래당사자간의 기타 채 권, 채무액을 만기의 도래 여부나 지급통화 또는 해당 채권, 채무의 확정여부와 관계없이 별도의 통지 없이도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할 수 있다. 지급할 통화가 서로 다른 경우나 일방 거래당사자의 지급의무 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계하 는 거래당사자가 상계 당시의 현물 | ① 당사자는 개별거래와 관련된 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녹 음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개별거래에 의한 지급금액 등은 계산대리인이 계산하거나 결정하기로 하되,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은행이 계산대리인이 되기로 한다. ③ 귀책당사자의 상대방 당사자 또는 기타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의 상대방 당사자는 기한전 거래종료시 에 본 계약서에 의한 양 당사자간에 지급할 채권•채무 및 본 계약서에 의 하지 아니하는 당사자간의 기타 채권• 채무액을 만기의 도래 여부나 지급통 화 또는 해당 채권•채무의 확정여부와 관계없이 별도의 통지 없이도 대등액 의 범위에서 상계할 수 있다. 지급할 통화가 서로 다른 경우나 일방 당사 자의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 에는 상계하는 당사자가 상계 당시의 현물환율을 포함한 거래여건 및 관행 등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 라 환산 또는 산정하여 상계할 수 있 다. 본 항에 의하여 상계처리한 당사 자는 그 상계의 내역을 상대방 당사 자에게 가능한 한 조속히 통지하기로 한다. ➃ 본 계약서상 어느 조항이 무효이 | 금투협 권 고안에 맞 춰 전체 개 정 |
환율을 포함한 거래여건 및 관행 등 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 라 환산 또는 산정하여 상계할 수 있다. 본항에 의하여 상계처리한 거 래당사자는 그 상계의 내역을 거래 상대방에게 가능한 한 조속히 통지 하기로 한다. | 거나 집행불가능 하더라도 이는 다른 조항의 효력이나 집행가능성에 영향 을 미치지 아니하며, 나머지 조항들은 계속 유효하다. | ||
제17조 위험고지 (현행) 제19조 위험고지 (개정) | 은행은 거래처에게 본 계약서에 첨 부된 별첨의 "장외파생상품거래에 관한 위험고지(예시)"를 읽게하고 충 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회사는 본 계약서에 별도로 첨부된 “장외파생상품거래에 관한 위험고지” 를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문구 수정 |
제18조 특별조건 (현행) 제20조 특별조건 (개정) | 본 조항은 개별 거래당사자의 신용 도나 거래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 1조 내지 제17조의 조건을 일부 수 정하는 경우 그 수정항목을 기재하 는 조항입니다. | 위 제1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도 불 구하고 당사자들은 아래와 같이 특약 한다(기재가 없는 항목은 특약사항이 아닌 것으로 본다). ① 제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들은 다음에 열거한 거래를 본 계약 서의 적용에서 배제하기로 한다. (거래 유형의 특정 또는 계약의 특정에 의 한 배제 포함) | 특별조건 문구 추가 |
3. 담당부서명 : 자금부
장외파생상품거래 기본계약서
20[ ]년 월 일
고객 :
은행 :
고객과 회사는 본 장외파생상품거래 기본계약서(이하 “본 계약서”라 한다)의 적용 을 받는 거래를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거래”라 함은 본 계약서의 적용을 받는 각 거래를 말한다.
2. “거래”라 함은 장외파생상품거래와 통화현물환거래를 말한다.
3. “거래확인서”라 함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성립한 개별거래의 합의내용을 기 재한 문서를 말한다.
4. “귀책당사자”라 함은 제6조에 의한 귀책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한 당사자를 말한다.
5. “기초자산”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0항에 서 정의된 기초자산을 말한다.
6. “기한전 거래종료일”이라 함은 귀책거래종료사유 또는 기타 거래종료사유의 발 생으로 인하여 거래확인서에서 정한 거래종료일 전에 도래하는 거래종료일을 말한 다.
7. “기한전 종료거래”라 함은 기한전 거래종료일이 지정된 개별거래를 말한다.
8. “담보계약서”라 함은 본 계약서 및 개별거래에 따른 의무를 담보하거나 그 이 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문서를 말한다.
9. 어느 당사자의 “담보제공인”이라 함은 담보계약서에 따라 해당 당사자를 위하 여 담보나 보증 등의 신용보강수단(총칭하여 이하 “담보 등”이라 한다)을 제공하 기로 합의하였거나 제공한 자를 말한다.
10. “당사자”라 함은 본 계약서에 의하여 거래를 체결한 거래의 당사자로 본 계약 서에 날인 또는 서명한 고객 또는 은행을 말하며, 그 중의 일방을 “일방 당사자”, 그의 상대방을 “상대방 당사자”라 하고, 양 당사자를 모두 합쳐 “당사자들”이라 부 른다.
11. “부속문서”라 함은 본 계약서의 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거래확인서, 담보계약 서, 위험고지문, 용어정의집을 포함한 다른 계약서나 문서를 말한다.
12. “영업일”이라 함은 거래확인서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대한민국 내에서 은 행이 일반적으로 영업을 위해 개점하고, 금융기관간 외환시장에서 결제가 이루어 지는 날을 말하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다.지급 또는 결제할 통화가 복수의 통화인 경우에는 거래확인서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통화가
주요 법정통화인 국가 전부에 대하여 영업일인 날을 의미한다.
13. “장외파생상품거래”라 함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 항에서 정의된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로서, 한국거래소(그 승계기관을 포함한다)가 개설하는 파생상품시장 또는 해외 파생상품시장(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 서 해외에 있는 시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파생상품거래 중 런던금속거래소의 규 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금속거래, 런던귀금속시장협회의 규정에 따라 이 루어지는 귀금속거래, 미국선물협회의 규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 거래, 일본의 상품거래소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 선박운임선 도거래업자협회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선박운임거래, 대륙간 거래소의 규정 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에너지 거래를 제외한 파생상품거래를 말한다.
14. “최종청산잔액”이라 함은 기한전 거래종료일로 지정된 시점에서 당사자들 사 이에 최종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순금액을 말하며, 그 산정방법은 제9조에서 정한 바와 같다.
15. “통화현물환거래”라 함은 해당 거래일로부터 2 영업일 이내에 결제가 이루어 지는 외환매매거래를 말한다.
16. “파생상품거래”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에서 정의된 파생상품의 거래로서, (1)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장래의 특정 시 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한 거래, (2)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 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
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한 거래 또는 (3)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 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한 거래를 말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본 계약서는, 당사자들이 제20조(특별조건)에서 배제하는 거래 또는 기타의 합의 에 의하여 달리 정한 거래를 제외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본 계약서 체결 당시 이 미 존재하거나 장래 체결하는 모든 거래에 적용된다.
② 전항에 의하여 본 계약서가 적용될 수 있는 거래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서 적용할 다른 약정이 이미 있는 경우 해당 약정은 본 계약서 체결에 의하여 효력 을 잃고, 본 계약서는 해당 약정을 대신하여 해당 거래에 적용된다.
③ 본 계약서와 거래확인서는 전체로서 단일한 계약을 구성한다.
④ 본 계약서와 거래확인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해당 거래확인서에 의한 개별거 래에 관하여는 거래확인서가 우선하여 적용된다.
⑤ 제20조와 본 계약서의 다른 조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0조의 내용이 우 선하여 적용된다.
제3조 개별거래의 성립
① 본 계약서에 의한 개별거래에 있어 당사자들은 각 개별거래의 조건에 합의한 때 구두 또는 문서로 개별거래를 체결할 수 있고, 개별거래는 당사자들이 위와 같이
거래조건에 합의하는 시점에 성립한다.
② 개별거래가 성립되면 은행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거래확인서를 작성하여 직접 또는 인편, 우편, 팩스, 전자우편, 고객과 합의한 기타 방법으로 고객에게 교부한 다. 고객은 은행으로부터 거래확인서를 받은 후 지체 없이 해당 거래확인서가 쌍 방이 합의한 사항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고객은 거래확인서를 받은 후 제1항에서 합의한 내용과 거래확인서의 내용이 일 치하지 않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그 내용을 은행에 제출하여 야 한다.
④ 거래확인서는 각 개별거래에 관한 입증자료에 해당하며, 거래확인서 작성 및 교 부 전이라도 개별거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제4조 지급 등의 일반조건
① 당사자는 본 계약서 및 거래확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의무나 인도의무 를 이행한다.
② 지급의무는 거래확인서에 명시된 기일에 본 계약서 또는 거래확인서에 지정된 계좌로 본 계약서 또는 거래확인서에 약정한 통화에 의해 즉시 사용 가능한 현금 을 지급하거나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행하고, 인도의무는 거래확인서에 명시된 기 일에 거래확인서에서 정한 방법 또는 인도를 받을 당사자가 통상적인 관례에 따 라 지정한 방법으로 이행하기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각 당사자의 의무 이행은 다음 각호의 선행조건 충족을 전제로 한다.
1. 상대방 당사자에게 귀책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하여 존속하고 있지 아니할 것
2. 개별거래에 대하여 기한전 거래종료일이 도래하였거나 유효하게 지정되지 아니하였 을 것
3. 당사자들 사이에 담보제공의 합의가 있는 경우 그 합의에 따라 유효한 담보관 련문서와 담보를 제공하였을 것
4. 기타 합의된 선행조건이 충족되었을 것
④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거래확인서에 명시된 기일로부터 5 영업일 전 통지에 의하여 지급 또는 인도의 수령을 위한 계좌 및 인도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계좌 및 인도장소 변경은 상대방 당사자가 변경통지수령일로부 터 2 영업일 이내에 합리적인 이유를 명시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한 통 지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⑤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일방 당사자가 특정일에 특정 개별거래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특정 통화로 일정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상대방 당사 자는 동일한 날에 동일한 개별거래에 따라 동일한 통화로 일정 금액을 일방 당사 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 그 날짜에 각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 당 통화로 일정 금액을 지급할 의무는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이행하여 소멸되는
것으로 보고, 당사자들의 의무는 지급할 금액이 많은 일방 당사자가 각 당사자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차액만을 상대방 당사자에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로 대체되 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진술 및 보장사항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일 현재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진술하고 그 내용의 진실함을
보장한다. 이러한 진술 및 보장은 각 개별거래의 성립시에 반복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한다.
1. 각 당사자는 대한민국 상법 기타 그 설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 어 존속하고 있다.
2. 각 당사자는 본 계약서 및 부속문서의 체결과 이행을 위한 모든 내부승인 절차 를 마쳤고, 각 당사자를 대신하여 본 계약서 및 부속문서에 서명한 자는 각 당사자를 대신하여 서명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갖고 있다.
3. 각 당사자가 본 계약서 및 부속문서를 체결하고 이행하는 것은 관련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 각 당사자의 자산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원의 판결이나 명령 또 는 정부기관의 명령, 기타 각 당사자가 구속되는 계약상의 제한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한다.
4. 각 당사자는 본 계약서 및 부속문서를 체결하고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부 (한국은행 등을 포함하여)의 인·허가(신고 포함) 및 제3자의 승낙 등을 유효하 게 얻었으며, 그러한 인·허가 및 승낙 등은 현재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
5. 각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는 모든 정보들은 정보제공일 기준으로 모든 면에서 진실되고 정확하며 완전한 정보이다.
6. 고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일반투자자인 경우 해당 고객이 본 계약서에 의하여 체결할 개별거래는 모두 위험회피목적거래 이다. 본 호에서 “위험회피목적거래”라 함은 고객의 입장에서 그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자산·부채 또는 계약 등(이하 “위험회피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줄이 기 위한 거래로서, 해당 거래 체결 당시 시점에서 판단할 때 거래 기간 중 해 당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관련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거래를 말한다.
7. 고객이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또는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에 규정 된 기업투자자인 경우 해당 고객이 본 계약서에 의하여 체결할 외환파생상품 거래의 위험헤지비율은 개별 거래확인서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본 호에서 “외환파생상품거래”라 함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또는 「금 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에 규정된 외국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 품거래를 말한다. 본 호에서 “위험헤지비율”이라 함은 거래확인서에 명시된 의 미를 가진다.
제6조 귀책거래종료사유
어느 당사자 또는 그의 담보제공인(이하 이들을 합쳐 이 조 및 제7조에서 “당사 자 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에게 귀책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어떠한 사유가 본 조 에 의한 귀책거래종료사유에 해당됨과 동시에 제7조에 의한 기타 거래종료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타 거래종료사유로 인하여 귀책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귀책거래종료사유가 아닌 기타 거래종료사유로 보고, 그 외 의 경우에는 이를 귀책거래종료사유로 본다.
1. 지급일 또는 인도일에 본 계약서와 개별 거래확인서에 의한 지급의무나 인도의
무를 전부 또는 일부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불이행 사실을 상대방 당사자 로부터 통지 받은 날로부터 1 영업일 이내에 불이행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
2. 위 제1호의 지급 또는 인도의무를 제외한 본 계약서와 개별 거래확인서에 의한 의무를 전부 또는 일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만약 그러한 불이행이 치유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그러한 불이행 사실을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통지 받은 날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불이행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
3. 본 계약서와 개별거래에 의한 의무를 부분 또는 전체적으로 부정, 거부하거나 그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4. 본 계약서 및 담보계약서에 따라 제공되는 담보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 당사자 등이 담보계약서에 따라 준수되거나 이행되어야 하는 의무를 준수 하지 아니하고 담보계약서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러한 불이행이 계속되는 경우
나. 담보계약서와 관련된 각 거래에 따른 당사자 등의 모든 채무가 변제되기 이 전에 상대방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그 담보계약서가 기간 만 료되거나 종료된 경우 또는 그 담보계약서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설정해 준 담보 등이 그 일부에 있어서라도 효력을 상실하거나 그 효력 이 중단된 경우(다만, 위 각 경우에 원래의 계약 조건에 따라 효력이 상 실되거나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
다. 당사자 등이 담보계약서를 부분 또는 전체적으로 부정, 거부하거나 그 효력
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5. 본 계약서 및 담보계약서상 진술되었거나 반복되어 진술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항이 그 진술 시 또는 진술간주 시점에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이거 나 상대방 당사자의 오판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경우
6. 당사자 등이 채무자인 아래 특정거래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 가 발생한 경우
특정거래:
가. 특정거래의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상실할 가능성이 있게 된 경우
나. 특정거래 또는 특정거래와 관련된 담보거래상의 지급 또는 인도 예정일 이후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지급 또는 인도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유예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그 불이행이 최소한 1 영업일 동안 계속되는 경우)
다. 특정거래 또는 특정거래와 관련된 담보거래의 전부 혹은 일부를 번복, 부인, 이행거절 혹은 거부하고, 또는 그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7. 당사자 등이 제3자에 대한 일체의 차입관련 채무(현재 또는 장래의 채무 여부, 우발채무 여부, 주채무자로서든 보증인 기타의 자격으로든 불문한다. 다만, 통 상의 영업과정에서 발생한 예금관련 채무는 제외한다) 또는 파생상품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의무에 대하여 해당 의무의 전부 또는 자기자본(직전 결산기 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 ]%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만약 그러한 불이행이 치유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그러한 불이행 사실을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통지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불이행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
8. 당사자 등에게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해산에 관한 주주총회 의 결의 기타 이에 상당한 절차가 취하여 지거나 법원에 대한 해산명령의 신 청 또는 해산판결의 청구가 있는 경우
9. 당사자 등에 대하여 어음교환소 또는 거래은행의 거래정지처분이 있거나, 당사 자 등이 채무를 지급할 수 없거나 지급정지나 지급불능을 인정하거나 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사실상 지급을 정지한 경우
10. 당사자 등이 (1)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 도 기타 처분하기로 약정하거나 (2) 채권자들 또는 채권금융기관과 채무의 상 환유예 및 조정, 사적 화의, 경영 및 자금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약정을 체결 하거나 (3) 위 (1) 또는 (2)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협의회의 소집 기타 그러한 약정의 체결을 위한 절차가 개 시된 경우
11. 당사자에 의하여「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절차 또는 파산 절차가 신청된 경우 또는 상대방 당사자 또는 제3자에 의하여「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신청된 경우로서 그 신 청으로부터 ( 10 )일 이내에 각하, 기각, 취소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12. 당사자 등에게 해산(단, 합병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 청산, 채권자에 의한 기
업구조조정절차, 사적 화의 등이 개시되거나 그러한 절차와 관련하여 관리인, 관 재인, 수탁인 기타 유사한 직위의 자의 선임을 구하거나 선임이 된 경우
13. 당사자 등의 모든 자산 또는 상당한 자산에 대한 압류, 체납처분, 경매개시, 강제 집행 기타 유사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 등의 모든 자산 또는 상당한 자 산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이 이루어지고 ( 10 )영업일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도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본 계약서나 개별거래에 의하여 당사자 등 이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갖는 권리의 대상이 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조치가 이루 어진 경우
14. 당사자 등의 주된 영업이 변경, 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이에 관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15. 당사자 등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 있거나 당사자 등에 대한 정보가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거래정보 중 연체정보, 대위변제· 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로 등록 된 경우
16. 당사자 등이 「예금자보호법」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이거나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당사자 등 이 보유하는 그 소유의 자산이나 투자자의 자산이 관리인 또는 관재인에게 이전되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그 이전을 명령받은 경우
17. 당사자 등이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그 전부 또는 대부분의 영업이나 자산
을 제3자에게 이전함에 있어 본 계약서와 담보계약서에 의한 당사자 등의 의 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18. 당사자 등의 (1) 합병, 분할, 주식의 교환이나 이전 또는 자산의 전부나 중요 부분의 양도, (2) 다른 법인 자산의 양수로서 해당 당사자 등에게 중요한 의미 를 갖는 규모의 양수, (3) 자본구조의 현저한 변경 또는 (4) 경영권의 변동이나 관련 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당해 당사자 등의 신용도가 현저하게 저하되는 경우
19. 그 밖에 거래확인서에서 정한 귀책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 기타 거래종료사유
당사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1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에 영 향을 받는 거래에 대하여 기타 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아래 제1호를 구성하거나 발생시키는 사유가 제2호의 사유도 구성할 경우 제1호의 사 유로 취급된다.
1. 개별거래 체결 이후 법규의 제정, 개정 또는 해석 변경이나 법원의 판결 등으 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본 계약에 의한 개별거래 상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받는 것이 위법하게 되거나 당사자 등이 담보계약서에 따른 의무 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받는 것이 위법하게 된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 생한 날로부터 3 영업일이 지나도록 그 위법상태가 치유가 되지 않은 경우
2. 천재지변, 전시·사변, 파업, 통신장애,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으로 개별 거래의 지속이 어려운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8 영업일 이내에
그 상태가 치유가 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거래확인서에서 정한 기타 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 기한전 거래종료일의 지정
① 귀책당사자 또는 기타 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한 당사자는 이를 알게 되는 즉시 상 대방 당사자에게 그 사유 및 관련 개별거래의 내역을 명기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상대방 당사자가 그 사유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귀책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지속되는지 여부 및 귀책당사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귀책당사자의 상대방 당사자는 귀책당사자에 대하여 해당 귀책거래종료사유를 명시하여 모든 개별거래에 관하여 기한전 거래종료일을 지정하여 통지함으로써 모든 개별거래를 해지할 수 있다.
③ 기타 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당 사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1) 제7조 제1호 또는 제2 호의 경우에는 당사자들 중 누구라도 해당 기타 거래종료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사유와 관련이 있는 개별거래(이 조에서 “관련 개별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상대
방 당사자에게 기한전 거래종료일을 지정하여 통지함으로써 관련 개별거래를 해 지할 수 있고, (2) 제7조 제3호의 경우에는 거래확인서에서 지정한 당사자가 상대 방 당사자에게 기한전 거래종료일을 지정하여 통지함으로써 거래확인서에서 지정 한 거래를 해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기한전 거래종료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의 특정 영업일을 기한전 거래종료일로 지정하기로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기한전 거래종료일의 지정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와 관련된 귀책거래종료사유나 기타 거래종료사유의 지속 여부에 관계없 이 기한전 거래종료일로 지정된 날에 모든 개별거래 또는 관련 개별거래들은 유 효하게 종료된다.
제9조 기한전 거래종료시의 정산
① 기한전 거래종료일이 도래하는 경우 은행은 기한전 거래종료일 기준으로 최종청 산잔액을 계산한다.
② 은행는, 각 기한전 종료거래(들)에 대한 총 정산금액과 고객이 은행에게 지급하 여야 할 미지급금을 합한 금액에서, 은행이 고객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금을 차감한 금액을 최종청산잔액으로 산정한다. 만약 그 금액이 양수인 경우 고객은 은행에게 그 금액을 지급하고,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 은행이 고객에게 그 금액 의 절대가치를 지급한다.
1. 본 항에서 “미지급금”이라 함은, 본 계약에 의거하여 기한전 거래종료일 이전 에 지급의무가 발생하였으나 기한전 거래종료일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및 기한전 거래종료일 이전에 인도, 결제 등의 비금전적 이행의무가 발생하였 으나 기한전 거래종료일까지 인도되지 아니한 의무의 시장가격을 말한다.
2. 본 항에서 “정산금액”이라 함은 기한전 종료거래(들)에 대하여, 그 중요한 조건 또는 옵션 권리 등을 대체하거나 또는 그와 경제적으로 동등한 가치가 있는 거래를 은행이 체결하는 데 있어서, 은행이 부담하거나 부담하였을 손실 혹은 비용(양수로 표시) 또는 실현되거나 실현되었을 이익(음수로 표시)의 금액을
의미한다. 이 경우, 미지급금 및 제16조에서 정하는 법률비용 및 제 경비는 위 정산금액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고려되지 아니한다. 정산금액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다.
가. 은행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정산금액을 결정하 여야 한다. 은행은 정산금액의 계산에 있어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고려할 수 있고, 특히 다음과 같은 유형의 정보를 가능한 한도에서 고려하도록 한다:
1개사 이상의 제3자(본 목에서 “제3자”라 함은 해당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투자매 매업자를 말한다)가 제공하는 대체거래를 위한 호가(확정가이거나 희망가격 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1개사 이상의 제3자가 제공하는 거래의 평가와 관련 된 시장 정보 및 은행이 고객이 아닌 제3자와의 사이에, 기한전 종료거래와 유사한 거래의 가격 책정 또는 평가에 있어 통상적인 업무과정에서 이용하 고 있는 유형의 정보(은행 내부의 출처에 의한 정보를 포함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고객은 은행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금액을 결정한 경우 정산금액의 합리적인 결정방법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합의한 다: 은행이 대체거래에 관하여 시장조성자들로부터 제시받은 시장호가들을 고려하여 정산금액을 정하는 방법. 이 경우, 은행이 시장조성자들로부터 제 시받은 시장호가들이 4개 이상이면, 그 중 최고 금액과 최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들을 산술 평균한 금액이 정산금액이 되며, 위 시장호가들이 정 확히 3개만 입수될 경우(단, 이와 관련하여 두 개 이상의 동일한 시장호가들 이 입수된 경우에는 그 중 한 개의 시장호가는 무시한다)에는, 최고 금액과
최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정산금액이 되며, 당해 시장호가(들)이 3 개 미만으로 입수된 경우에는, 본 목의 방식으로 정산금액을 결정할 수 없 는 것으로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 정산금액의 결정은 기한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되, 기한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기한전 종료일 직후에 도래하는 날로서 가장 합리적인 일자(들)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라. 은행는, 가목 및 나목의 방법으로 결정된 정산금액에서, 관련 자금을 조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Cost of funding), 기한전 종료거래에 관련되는 헤지(Hedge) 를 위한 거래의 종료, 청산 또는 재 거래를 위하여 부담한 모든 손실 또는 비용(또는 이것들에 의하여 얻은 모든 이익)을 추가로 고려할 수 있다.
본 호에서 “대체거래”라 함은 기한전 종료거래(들)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 킬 대체적인 거래를 말한다.
본 호에서 “시장조성자”라 함은 장외파생상품거래 업무를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중 은행이 선택한 투자매매업자를 말한다.
본 호에서 “시장호가”라 함은 은행이 시장조성자로부터 제시받은, 대체거래를 체결 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미지급금은 고려되지 않으나 기한전 거래종료가 되 지 않았더라면 기한전 거래종료일 이후 지급 또는 인도되었을 금액과 기존 의 담보계약서는 고려된다)을 말한다.
③ 은행은 제2항과 같이 최종청산잔액을 계산한 후 그 금액과 지급의무자를 가능한
한 조속히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최종청산잔액의 지급일은 통지도달일로부 터 2 영업일이 되는 날로 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산된 바에 따라 최종청산잔액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 가 이를 모두 지급한 이 후 미확정 또는 미인지된 제세금·수수료·이자·배당·신주 인수권 등으로 인한 정산금액의 변동 또는 계산상의 오류로 인하여 추가 정산사 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추가 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양도 및 담보 제공 금지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서 및 개별거래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일방 당사자가 합병 또는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의 양도로 인하여 본 계약 또는 개별거래상의 권리나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지연배상금 및 비용
① 본 계약서나 개별거래에 의하여 부담하는 지급 또는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한 당사자는 지급하지 않은 금액(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인도할 물건의 시장가격(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그 기일(포함)로부터 실제 이행일(불포함)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 ]%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 한 지연배상금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귀책당사자는 귀책거래종료사유의 발생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
로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1. 기한전 거래종료로 발생하는 관련 비용
2. 채권 또는 담보권의 행사 또는 보전
3.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
4. 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의한 비용을 상대방 당사자가 직접 지출한 경우 그 비용 및 그에 대한 연 [ ]%의 이율에 의한 이자
제12조 지급통화
① 제9조 및 제11조에 의한 지급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대한민국의 법정통화인 원 화로 하기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급을 포함하여 본 계약서 및 개별거래에 따른 모든 지급에 있어 당사자간에 약정한 통화(이 조에서 “계약통화”라 한다)와 다른 통화로 지급이 이 루어진 때에는 그 지급은 해당 통화를 계약통화로 환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있다. 계약통화가 아닌 통화로 변제가 이루어진 경우에, 수취한 통화를 계
약통화로 환전한 금액이 본 계약서상 받기로 한 계약통화 지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급의무가 있는 당사자가 그 부족분을 보상하는데 필요한 추가금액을 지체 없이 계약통화로 지급하고, 반대로 당해 환전한 금액이 본 계약서상 받기로 한 지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당사자가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한다.
③ 본 계약과 관련한 지급의무에 관하여 법원의 판결 또는 기타 명령 등이 계약통
화 이외의 통화로 내려진 경우에도 위 판결 또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제2항을 적 용하기로 한다.
④ 당사자들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제2항에 따라 통화를 환산하는 경우 그 환산은 지급받은 당사자가 지급받을 당시의 현물환율 등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 방법으로 한다.
제13조 거래담당자
① 고객이 고객을 위하여 은행과 개별거래를 체결하고, 은행에 개별거래의 결제에 관한 지시를 하며, 기타 본 계약서 및 거래확인서에 따른 제반 행위를 할 수 있 는 권한을 부여한 거래담당자를 따로 둔 경우에는 고객은 그러한 거래담당자의 성명, 그가 사용할 인감이나 서명감 및 연락처를 은행에 따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고객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 바뀐 때에는 즉시 이를 서면, 팩스 기타 전 자적 방법으로 은행에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고객이 이와 같이 신고하기 전에는 은행이 신고 사항에 변경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고객이 신고를 게을리 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은행은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당사자는 본 계약서 및 부속문서와 제15조에 의하여 교환하는 통지의 진위를 확 인하기 위하여 상대방 당사자의 사용인감 또는 서명감을 사전에 서면으로(팩스 포함) 신고하기로 하며, 이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 면(팩스 포함)으로 통지하기로 한다. 각 당사자가 본 항에 의하여 신고된 사용인 감 또는 서명감과 대조 대상인 문서상의 사용인감 또는 서명감을 상당한 주의로
써 육안으로 비교·대조하여 틀림이 없다고 인정하여 본 계약서 및 개별거래와 관 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때에는 사용인감 또는 서명감의 위조·변조·도용 등의 사고 가 있을 경우에 발생된 손해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청구할 수 없고, 해당 문서의 기재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한다. 다만, 상대방 당사자가 사용인감이나 서명 감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제14조 기본계약의 해지 및 수정
① 본 계약서의 다른 조항의 내용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 한하여 본 계약서에 의한 각 당사자의 의무는 본 계약서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존속한다.
② 본 계약서 및 부속문서에 대한 수정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서명 또는 기 명날인한 서면의 교환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유효하다. 이러한 교환은 직접 또 는 인편, 우편, 팩스, 전자우편의 방법을 포함한다.
제15조 통지의 방법 등
① 본 계약서와 관련한 통지 또는 기타 의사전달의 방법 및 효력발생시기는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효력발생시기가 영업일이 아니거나 오후 [ ] 시(서울 시간) 이후인 경우에는 그 통지 및 의사전달의 효력 발생시기는 그 다음 영업일의 오전 [ ]시(서울 시간)로 하며, 본 계약서 제8조 및 제9조에 의한 통지 는 아래 제4호의 방법에 의해서는 행해질 수 없다.
1. 직접 또는 인편에 의한 서면 의사통지: 상대방 당사자의 주소로 전달된 때
2. 우편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의사통지: 상대방 당사자의 주소로 전달 되거나 도달한 때
3. 전화 및 팩스에 의한 의사통지: 상대방 당사자의 수신권한이 있는 자에게 그 통지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전달된 때(수령의 증명책임은 송신인이 부 담하며, 팩스통지의 경우 송신인의 팩스에서 출력된 송신보고서로 그 증명책 임이 충족되지는 아니한다)
4. 전자우편 또는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등의 방법에 의한 의사통지: 상대방 당사자가 관리하는 컴퓨터 등 전산장치에 전달된 때
② 당사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을 담당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 편 주소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따라 상대 방 당사자에게 변경신고를 하기로 한다.
제16조 비용
귀책당사자는 본 계약서 또는 담보계약서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 를 행사하거나 보전할 때 발생하는 법률비용, 집행비용 및 인지세를 포함한 제 경비 또는 기한전 거래종료로 인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부담하는 제 경비(상대방 당사자가 부담하는 회수비용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를 상대방 당사 자의 청구가 있는 후 즉시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모두 보상 한다.
제17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① 본 계약서 및 개별거래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된다. 본 계약서 및 거래확인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거래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령을 적용하며, 대한민국의 법령에서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거래에 관한 금 융시장의 관행에 따르기로 한다.
② 본 계약서 또는 개별거래에 관한 다툼이 있을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 기타
① 당사자는 개별거래와 관련된 통화내용을 녹음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녹음물을 증 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개별거래에 의한 지급금액 등은 계산대리인이 계산하거나 결정하기로 하되, 당 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은행이 계산대리인이 되기로 한다.
③ 귀책당사자의 상대방 당사자 또는 기타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의 상대방 당사자는 기한전 거래종료시에 본 계약서에 의한 양 당사자간에 지급할 채권·채 무 및 본 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는 당사자간의 기타 채권·채무액을 만기의 도래 여부나 지급통화 또는 해당 채권·채무의 확정여부와 관계없이 별도의 통지 없이
도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할 수 있다. 지급할 통화가 서로 다른 경우나 일방 당 사자의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계하는 당사자가 상계 당시의 현물 환율을 포함한 거래여건 및 관행 등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환산 또 는 산정하여 상계할 수 있다. 본 항에 의하여 상계처리한 당사자는 그 상계의 내 역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가능한 한 조속히 통지하기로 한다.
④ 본 계약서상 어느 조항이 무효이거나 집행불가능 하더라도 이는 다른 조항의 효 력이나 집행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나머지 조항들은 계속 유효하다.
제19조 위험고지
회사는 본 계약서에 별도로 첨부된 “장외파생상품거래에 관한 위험고지”를 고객 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이하 제20조 특별조건] 제20조 특별조건
위 제1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아래와 같이 특약한다(기 재가 없는 항목은 특약사항이 아닌 것으로 본다).
① 제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다음에 열거한 거래를 본 계약서의 적용에 서 배제하기로 한다. (거래 유형의 특정 또는 계약의 특정에 의한 배제 포함)
예시) | |
위 예시된 거래를 본 계약서의 적용에서 배제하기로 함 | (인/서명) |
② [기타 수정항목]
[이하 서명페이지]
본 계약의 증거로써 각 당사자는 아래에 명시된 날짜에 본 계약을 체결하며, 본 계약서의 첫 페이지에 명시된 날짜부터 본 계약서가 효력을 갖는데 동의한다.
고 객
성명 또는 법인명: (날인 또는 서명)
주소(본사소재지) :
날 짜 :
회 사
회 사 명 : (날인 또는 서명)
주소(본점소재지) :
날 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