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거래처는 예금계좌를 개설할 때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자명, 대리인명, 주소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비밀번호 입력기(이하 “PIN- Pad 기”라 한다) 에 의하여 거래처가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거래처가 은행에 내점할 수 없는 경우 거래처는 개설된 예금의 첫거래 전에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약관-058호(2023.03.28) 예금거래 기본약관
이 예금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주)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거래처(또는 예금주)가 서로 믿음을 바탕으로 예금거래를 빠르고 틀림 없이 처리하는 한편, 서로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다. 은행은 이 약관을 영업 점에 놓아두고, 거래처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이 약관을 볼 수 있고 또한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1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거치식예금 및 적립식예금 거래에 적용한다.
제2조 실명거래
① 거래처는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거래처의 실명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ㆍ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밖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거래처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 거래장소
거래처는 예금계좌를 개설한 영업점(이하 “개설점”이라 한다)에서 모든 예금거래를 한다. 다만,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현금자동지급기 ㆍ현금자동입출 금기 ·컴퓨터 전화기 등(이하 “전산통신기기”)을 통하여 거래할 수 있다.
제4조 거래방법
거래처는 은행에서 내준 통장(증서· 전자통장을 포함한다) 또는 수표· 어음용지로 거래하여야 한다. 그러나 입금할 때, 자동이체약정ㆍ전산통신기기이용약정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 및 기등록된 생체 정보 (이하”바이오정보”), 실명확인증표 등을 통해 본인확인된 경우에는 통장 없이 (이하”무통장”) 도 거래할 수 있다.
제5조 인감, 비밀번호 등의 신고
① 거래처는 예금계좌를 개설할 때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자명, 대리인명, 주소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비밀번호 입력기(이하 “PIN- Pad 기”라 한다) 에 의하여 거래처가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거래처가 은행에 내점할 수 없는 경우 거래처는 개설된 예금의 첫거래 전에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에 불구하고 거치식·적립식 예금은 비밀번호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거래처는 인감과 서명을 함께 신고하거나, 인감 또는 서명을 추가 신고할 수 있다
➃ 통장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은행은 거래처로부터 인감 또는 서명의 신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입 금
① 거래처는 현금이나 즉시 추심할 수 있는 수표·어음, 기타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 등으로 입금할 수 있다.
② 거래처는 현금이나 증권으로 계좌송금(거래처가 개설점 이외에서 자기계좌에 입금하거나, 제3자가 개설점 또는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거래처 계좌에 입금하는 것)하거나, 계좌이체 (거래처의 신청에 따라 은행이 특정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같은 은행 또는 다른 은행의 다른 계좌에 입금하는 것) 할 수 있다.
③ 증권으로 입금할 때 입금인은 증권의 백지보충이나 배서 또는 영수기명날인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 야 하며, 은행은 백지보충 등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➃ 입금하는 증권이 수표나 어음일 때 은행은 소정금액란에 적힌 금액으로 처리한다.
제7조 예금이 되는 시기
① 제6조에 따라 입금한 경우 다음 각호의 시기에 예금이 된다.
1. 현금으로 입금한 경우 : 은행이 이를 받아 확인하였을 때
2. 현금으로 계좌송금하거나 계좌이체한 경우 :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
3. 증권으로 입금하거나 계좌송금한 경우 : 은행이 그 증권을 교환에 돌려 부도반환시한이 지나고 결재를 확인한 때. 다만, 개설점에서 지급하여야 할 증권은 그날 안에 결제를 확인한 때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증권이 자기앞수표이고 지급제시기간 안에, 사고신고가 없으며 결제될 것이 틀림없음을 은행이 확인하였을 때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 예금이 된다.
③ 은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 및 제2항의 확인 또는 기록처리를 신속히 하여야 한다.
제8조 증권의 부도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입금한 증권이 지급거절되었을 때는 은행은 그 금액을 예금원장에서 뺀 뒤, 거래처(무통장입금일 때는 입금의뢰인)가 신고한 연락처로 그 사실을 알린다. 다만, 통화불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은행은 지급거절된 증권을 그 권리보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금한 영업점에서 거래처(무통장 입금일 때는 입금의뢰인)가 반환청구할 때 돌려준다. 다만, 증권 발행인이 지급거절한 날의 다음 영업 일까지 증권을 입금할 예금계좌에 해당자금을 현금이나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증권으로 입금했 을 때는 발행인에게 돌려줄 수 있다.
제9조 이 자
① 이자는 원을 단위로, 약정한 예치기간 또는 제7조에 따라 예금이 된 날(자기앞수표· 가계수표는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은행이 정한 이율로 셈한다.
② 은행은 예금종류별 예금이율표를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 게시하고, 이율을 바꾼 때는 그 바꾼 내용을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율을 바꾼 때에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하며, 거치식ㆍ적립식 예금은 계약당시의 이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예금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한다.
④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거치식· 적립식 예금은 최초 거래시 이율적용방법을 통장, 전산통신기기 등으로 표시하며,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적립식예금은 이율을 바꾼 때마다 바뀐 이율을 통장에 기록하거나 전산통신기기 등으로 안내한다.
⑤ 거래처가 실제 받는 이자는 제1항에 따라 셈한 이자에서 소득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이다.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
① 은행은 예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예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하 "휴면예금" 이라 한다)으로 본다.
1.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예금
2.거치식, 적립식 예금은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상 경과한 예금
② 제1항에 따른 휴면예금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라 “서민 금융진흥원” 으로 출연될 수 있으며, 원권리자는 출연된 휴면예금을 동법 제45조에 따라 지급 청구할 수 있다.
③ 예금계약은 예금이 제 1 항 각호에 따라 휴면예금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자동 종료하며, 해당 계좌는 더 이상 이용이 불가하다. 잔액이 0 원으로 된 예금이 제 1 항 각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도 같다.
제10조 지급ㆍ해지청구
ⓛ 거래처가 예금·이자를 찾거나 예금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한 필요사항 등을 기재하거나 비밀번호를 PIN-Pad 기에 입력하고, 거래인감을 날인하거나 서명감과 일치되게 서명한 지급 또는 해지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거래처가 무통장으로 거래하고 실명확인증표 등에 의해 본인확인된 경우,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 ⓛ항에 따른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거래처가 자동이체 ·전산통신기기· 바이오정보 등을 이용하여 찾을 떄는 그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1조 금융사고자금 지급정지
① 은행은 “금융사고예방을 위한 공동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및 “금융사고예방을 위한 공동협약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사고(이하 “금융사고”라 한다)로 인한 사고자금이 이체된 거래처의 계좌(이하 “사고계좌”라 한다)에 대하여 금융사고가 발생한 금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지급정지를 취한다.
② 제1항의 지급정지 금액은 금융사고로 인해 이체된 금액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의 지급정지기간은 지급정지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로 한다. 다만,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기관의 신청으로 법원에 의한 결정문 송달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법원의 결정문 송달이 지연되어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기관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지급정지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은행은 10영업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➃ 은행이 제1항의 지급정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거래처에 지급정지 사실과 이의신청절차를 유선 또는 이와 상응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거래처가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은행이 정한 민원처리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⑤ 거래처가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금융사고에 의해 이체된 자금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⑥ 은행은 금융사고와 관련한 사항이 해소된 경우 지체없이 지급정지를 해지하여야 한다.
⑦ 은행은 거래처의 계좌에서 금융사고로 인한 사고자금이 다른 금융기관에 이체된 경우 사고발생을 인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다른 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이 조의 금융사고자금 지급정지와 관련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항의 협약 및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지급시기
①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 이 경우 기업자유예금은 먼저 예금한 금액부터 지급한다.
② 거치식· 적립식 예금은 만기일이 지난 다음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
제13조 양도 및 질권설정
① 거래처가 예금을 양도하거나 질권설정하려면 사전에 은행에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경우에는 양도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다.
②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질권설정할 수 없다.
제14조 사고· 변경사항의 신고
① 거래처는 통장· 도장· 카드 또는 증권이나 그 용지를 분실· 도난· 멸실· 훼손했을 때는 곧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 할 때는 영업시간 중에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때는 다음 영업일 안에 서면신고하여야 한다.
② 거래처는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자명, 대리인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신고사항을 바꿀 때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서면신고없이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바꿀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 은행이 정한 요건이 맞으면 은행은 새로운 비밀번호로 변경처리한다.
③ 거래처는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일부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다.
➃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는 은행이 이를 접수한 뒤 전산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걸리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기며 전산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하지 못한 때는 복구 등 사유해제시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신고를 철회한 때는 거래처 본인이 서면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으로 하여야 한다.
제15조 통장, 카드의 재발급 등
제14조에 따라 통장· 도장· 카드에 대한 사고신고가 있을 때에는 은행은 신고인이 거래처 본인임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친 뒤에 재발급하거나 지급한다.
제16조 통지방법 및 효력
① 은행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통보할 수 있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은행의 통지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② 은행이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③ 은행은 예금계약의 임의해지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통지가 거래처 에 도달되어야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다만, 관계법령 또는 어음교환소규약 등에 의하여 예금계약을 해지한 경우나 거래처가 제14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하여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면책
① 은행은 예금지급청구서, 증권(어음교환소에서 전자적정보의 형태로 제시된 어음·수표 등 포함) 또는 신고서 등에 찍힌 인영(또는 서명)을 신고한 인감(또는 서명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입력된 비밀번호가 신고 또는 등록한 것과 같아서 예금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거래처가 요구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 변조 또는 도용이나 그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은행이 거래처의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 변조 또는 도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산통신기기 등을 이용하거나 거래정보 등의 제공 및 금융거래명세 등의 통보와 관련하여 은행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가 새어나가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은행이 거래처의 실명확인증표 등으로 주의 깊게 본인확인하여 예금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거래처가 요구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떄에는 위조·변조 또는 도용이나 그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은행은 그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
➃ 은행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로 주의 깊게 실명확인하거나 실명전환한 계좌는 거래처가 실명확인증표 또는 서류의 위조·변조·도용 등을 한 경우, 이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그 책임을지지 않는다.
⑤ 거래처가 제14조 제1항, 제2항, 제4항의 신고나 절차를 미루어 생긴 손해에 대해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은행은 거래처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제18조 수수료
① 거래처가 개설점이 아닌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을 통해 거래할 때 은행은 온라인수수료나 추심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은행은 제1항의 경우 외에도 거래처가 자기앞수표 발행 등을 원하거나 거래처 잘못으로
통장재발행 등을 요청하는 경우 그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과 관련한 수수료표는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19조 오류처리 등
① 은행이 예금원장이나 통장거래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하였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바르게 고치고 그 사실을 거래처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거래처는 거래를 마친 때 그 내용이 맞는가를 확인하고,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에는 바르게 고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은행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바르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 예금의 비밀보장
① 은행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등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처의 거래내용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남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은행은 거래처가 전산통신기기 등으로 무통장입금(송금 포함), 예금잔액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명의인· 계좌번호· 비밀번호(자동응답서비스(ARS)는 계좌번호 ㆍ비밀 번호)가 맞으면 그 요청자를 본인으로 여겨 입금인, 입금액, 예금잔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금융거래 정보누설 등으로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1조 약관의 변경
ⓛ 은행이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거치식·적립식예금약관 (이하 총칭하여 본조 에서 “약관 등”이라 한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약관 등의 시행일 1 개월 전에 그 내용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 등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약관 등을 변경하는 경우 제 1 항에 따른 게시와는 별도로 변경되는 약관 등의 시행일
1 개월 전에 거래처에 변경 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포함)을 다음 각 호 중 1 개(거래처에 불리한 변경인 경우에는 3 개) 이상의 방법으로 알리되, 제 1 호 내지 제 3 호의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 등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거래처에 알린다.
1. 거래처가 신고한 정보에 따른 우편 또는 전자우편(E-mail)에 의한 통지
2. 거래처가 신고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MMS) 또는 이에 준하는 거래처가 사전 동의한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한 통지
3. 거래처와 약정한 별도의 전자기기(앱푸쉬 등)에 의한 통지
4. 거래통장에 표기
5. 현금자동지급기/현금자동입출금기 설치장소에 게시(이 경우 큰 문자를 사용하고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한다)
6.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 초기화면에 게시
③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오탈자나 자구 수정 등 단순한 문구 변경(상호·명칭 등)인 경우는 제 2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➃ 제 1 항의 게시 또는 제 2 항의 통지를 할 경우 “예금주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제 1 항의 게시일 또는 제 2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게시 또는 통지한다.
⑤ 제 4 항의 게시일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으면 거래처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22조 약관적용의 순서
① 은행과 거래처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약관조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또는 거치식· 적립식 예금약관에서 정한 사항이 다를 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이나 거치식· 적립식 예금약관을 먼저 적용한다.
제23조 기타
이 약관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또는 거치식· 적립식 예금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따로 약정이 없으면 관계법령, 어음교환소규약을 적용한다.
제24조 이의제기
거래처는 은행거래와 관련 하여 이의가 있을 때 거래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5조 위법계약의 해지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 이 약관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합니다.
<부칙 1>
이 약관은 2008.02.01 부터 적용합니다.
<부칙 2>
이 약관은 2009.10.01 부터 적용합니다.
<부칙 3>
이 약관은 2015.09.01 부터 적용합니다.
<부칙 4>
이 약관은 2016.06.07 부터 적용합니다.
<부칙 5>
이 약관은 2016.12.30 부터 적용합니다.
<부칙 6>
이 약관은 2019.08.26 부터 적용합니다.
<부칙 7>
이 약관은 2021.03.25 부터 적용합니다.
<부칙 8>
이 약관은 2022.08.18 부터 적용합니다.
<부칙 9>
이 약관은 2023. 05.11 부터 적용합니다.
.
2016. 6. 7 개정 준법감시인 심사필 : 2021-약관-122호 (2021.03.22)
거치식예금 약관
제1조 (적용범위)
① 거치식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이란 예치기간을 정하고 거래를 시작할 때 맡긴 돈을 만기에 찾는 예금을 말한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복리자유적립식정기예금과 양도성예금증서 및 표지어음의 거래에는 이 약관을 적용한다.
제2조 (지급시기)
이 예금은 약정한 만기일 이후 거래처가 청구할 때 지급한다. 다만, 거래처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할 때에는 만기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이자)
① 이 예금의 이자는 약정한 예치기간에 따라 예금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예치기간별 이율로 셈하여 만기일 이후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그러나, 거래처의 요청이 있으면 월별로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만기일 후 지급청구할 때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예금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만기후 이율로 셈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③ 만기일 전에 지급청구할 때는 예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 이율로 셈하여 지급하며 이미 지급한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뺀다.
④ 이 예금중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예금은 이율을 바꾼 때 바꾼 날부터 바꾼 이율로 셈하여 이자를 지급한다.
제4조 (장기예금으로의 계약변경과 이자)
① 기명식 정기예금을 만기일 전에, 처음 약정한 예치기간보다 긴 예치기간의 예금으로 계약을 변경할 때는 제3조 제3항에 상관없이 예금일부터 계약변경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제3조 제1항의 이율로 셈한 이자를 지급하고, 계약변경일 이후 이율은 변경일 당시의 영업점에 게시한 예치기간별 이율로 셈한 이자를 지급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뺀다.
② 계약변경한 예금을 변경된 만기일 전에 청구했을 때 그 이자는 변경전 예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제3조 제3항에 따라 처리한다.
※ 이 약관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하나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약관-064호(2024.05.14)
『퇴직연금 정기예금』 특약
제1조 약관의 적용
「퇴직연금 정기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예금거래 기본약관」, 「거치식 예금 약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퇴직연금감독규정』을 적용합니다.
제2조 예금과목
이 예금은 정기예금으로 합니다.
제3조 취급대상
이 예금은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지시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취급할 수 있습니다.
제4조 계약기간
① 이 예금은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또는 『디폴트옵션형 퇴직연금 정기예금』 또는 『만기 지정식 퇴직연금 정기예금』 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②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의 계약기간은 6개월, 1년 이상 5년 이하 연단위로 합니다.
③ 디폴트옵션형 퇴직연금 정기예금의 계약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하 연단위로 합니다.
④ 만기 지정식 퇴직연금 정기예금의 계약기간은 31일 이상 5년 이내에서 만기일을 자유로이 정합니다.
제5조 가입금액
이 예금의 최저가입금액은 1원이상으로 합니다.
제6조 만기처리방법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1.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은 사용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초 계약기간과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반복하여 자동 재예치합니다.
2. 「만기 지정식 퇴직연금 정기예금」은 사용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초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반복하여 자동 재예치합니다.
3. 전 호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예금 가입일부터 만기일까지 재예치 의사 없음을 사전에 통지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재예치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별도의사표시에 따라 정합니다
② 확정기여형(DC), 기업형(IRP) 또는 개인형(IRP) 퇴직연금
1. 이 예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1조3에 의해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됩니다.
2. 『디폴트옵션형 퇴직연금 정기예금』 중 사전지정운용방법에 펀드 상품과 이 예금이 편입된 경우 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초 계약기간과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반복하여 자동 재예치합니다. 제6조의 2 재예치 기준일
이 예금의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재예치하고,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마지막영업일에 재예치하며, 재예치일을 새로운 계약일로 간주합니다.
1 / 4
제7조 적용이자 및 이자계산
① 이 예금은 해지 사유에 따라 신규일(또는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또는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된 이자율을 적용하며 만기일에 일시 지급합니다.
② 이 예금의 만기에는 계약기간별 약정이자율(만기이자율)을 적용하고, 만기일 이전에 제8조 사유로 특별중도해지(분할인출)하는 경우에는 제8조 이자율을 적용하며, 그 외 사유로 일부해지 (분할 인출)하는 경우 에는 일반중도해지 이자율로 셈하여 지급합니다.
③ 예금의 만기 후 이자율 적용은 불가 합니다.
제8조 특별중도해지(분할인출)사유 및 적용이자율
특별중도해지(분할인출) 사유 | 특별중도해지(분할인출) 이자율 |
□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지급의 사유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서 정한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 요청시 □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 관련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 수탁자의 사임 □ 동일 자산관리기관 내 계약이전 □ 동일 자산관리기관 내 가입자 제도 전환 □ 가입자의 사망 □ 퇴직급여의 연금지급을 위한 하나은행 내 교체매매 □ 연금형태의 지급 사유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3개월 이상의 요양을 하는 경우 (개인형IRP에 한함) □ 가입자의 해외이주(개인형IRP에 한함) | □ 계약기간 1년 미만 : 신규 또는 재예치일에 적용된 이 예금의 계약기간별 약정이자율 □ 계약기간 1년 이상 ¶경과기간 1년 미만 : 신규 또는 재예치일에 고시된 이 예금의 1년제 약정이자율 ¶경과기간 1년 이상1) : 신규 또는 재예치일에 고시된 이 예금의 경과기간별 경과년수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율 |
□ 퇴직연금수수료의 납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4 및 제13조6에 따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승인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 교체의 경우 | 신규 또는 재예치일에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적용된 이 예금의 이자율 |
1) 경과기간별 경과년수 : 아래 예시와 같이 산정
예시) 경과기간 1년 이상 ~ 2년 미만인 경우 경과기간별 경과년수는 1년임
제9조 분할해지
2 / 4
① 이 예금은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일부해지가 가능하며, 가입자별로 구분하여 운용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가입자 별로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일부해지가 가능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위한 일부해지의 경우에는 전항의 일부해지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경우
2. 퇴직급여를 연금 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경우
3. 수수료 납부를 위한 경우
제10조 거래제한
이 예금은 양도, 질권설정, 담보제공이 불가하며,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거래방법
① 이 예금은 예금주와 은행간에 전문(電文)으로 거래하므로 통장 실물은 발행하지 않습니다.
② 이 예금 계좌의 해지는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예금자보호
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에서 운용되는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②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에서 운용되는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이 약관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부 칙>
본 특약은 2010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
본 특약은 2011년 05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본 특약은 2011년 11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본 특약은 2013년 12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본 특약은 2015년 09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본 특약은 2016년 06월 07일 이후 가입하거나 이 예금이 재예치된 가입자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부 칙>
본 특약은 2021년 03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제1조 (시행일)
<부 칙>
3 / 4
이 약관은 202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경과규정)
제6조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는 등 불가피한 경우 2023년 7월 11일까지 자동재예치 됩니다.
<부 칙>
본 특약은 2024년 05월 31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4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