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x xxx산xx조례 xx규칙
x x 1998. 4. 1 규칙 제 42호
개 정 2001. 3. 13 규칙 제180호
전문개정 2006. 9. 14 규칙 제327x
x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xxxxxx산xx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의 xx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xxx사무의 총괄xx관리관 및 xx관리관) ①시의 xxx산(이 하 “시xxx”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부시장(이하 “총괄xx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②시xxx은 다음 xx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xx관리관”이 라 한다)가 이를 관할한다.
1. 본청에서 xx하는 행xxx 및 보존xx : 업무xx과장
2. xxx 행xxx xxx례xx 소속행xxx(이하 “청․소”라 한다)에 서 xx하는 행xxx 및 보존xx : 청․소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xx과장)
3. 본청 및 청․소에서 xx하는 이외의 행xxx 및 보존xx : 업무xx
과장
4. 잡종xx중 특xxx의 조성을 목적으로 xx하는 xx 및 xx폐지 또 는 xxx지의 취득 후 잔xxx에서 사업xx과장이 필요하다고 xx 하는 xx : 업무xx과장
5. 시의회에서 xx하는 행xxx 및 보존xx : 시의회사무국장
6. xxx야 : 임야xx과장
7. x0xxx x0x 외의 xx 및 잡종xx : xx과장
③제2항의 xx에 불구하고 xx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xx 또 는 용xxx․xx폐지 된 xx으로서 총괄xx관리관이 필요하다고 xx 하는 때에는 xx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④총괄xx관리관은 행xxx 및 보존xx의 xx를 폐지함으로써 잡종x
x에 편입되는 시xxx을 xx관리관에게 xx하여 xx관리관이 직접 재 분류 및 xx하게 할 수 있다.
⑤총괄xx관리관은 xx로 귀속되는 xx․xx 등을 취득하며, 이 xx
에 xx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xx관리관의 권한 및 xx총괄) ①총괄xx관리관은 xxx x 질에 따라 xx의 종류를 분류하고, xx관리관 및 분xxx관리관을 xx 한다.
②총괄xx관리관은 시xxx의 xx와 처분의 적xx 기하기 위하여 xx 관리관에 대하여 그 xx에 속하는 시xxx의 xxxx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xx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xxx으로 하여금 그 xx상xx 조 사하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총괄xx관리관은 xx관리관에 대하여 그 xx에 속하는 시xxxx x 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xxx을 다른 xx관 리관으로 xxxx 또는 xx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xx관리관에게 xx 하게 할 수 있다.
④총괄xx관리관은 행xxx 및 보존xx의 xx를 폐지함으로써 잡종x x에 편입되는 시xxx을 xx관리관에게 xx하여 xx관리관이 직접 재 분류 및 xx하게 할 수 있다.
⑤총괄xx관리관은 xx로 귀속되는 xx․xx등을 취득하며, 이 xx에
xx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xx책임) ①시xxx의 xx관리관은 그 xxxx의 xxx존 및 취 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xx관리관은 시장의 xx을 얻어 xxxxx 중에서 분xxx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xxx관리관x x1항의 xx에 의한 책임을 진다.
③xx관리관은 xxxx을 시의 xx로 등기․등록하고, 기타 권리xx에 필요한 조치를 취xxx 한다.
④xx관리관은 xxxx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xxx산 xx대
xx의 xx사항이 다르지 아니xxx 그 실태를 조사하여 xxxxx 한 다.
⑤xx관리관은 xxxx의 xx을 정확하게 파악xxx 하며, 무단xx 되거나 훼손되지 아니xxx xxxxx 한다.
⑥xx관리관은 시xxx의 xx 및 xx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xx인
을 둘 수 있다.
제5조(분xxx관리관의 xxxx) xx관리관이 제4조제2항의 xx에 의하 여 시xxx의 xx책임을 xx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xx의 사항을 갖 추어 시장에게 xxxxx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xxx를 시키고자 하는 xxxx x․xx
3. 사유
4. 도면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경계선) 시유지의 xx를 xxx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x x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xxx 한다.
제7조(거주용 xx제한) xx건물은 관사와 기숙사를 제외하고는 거주의 목 적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xx인을 두는 xx와 거주용으로 대부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xx인의 xx) xx관리관이 제4조제6항의 xx에 의하여 xx인을 두거나 이를 xxx고자 할 때에는 다음 xx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xxxxx 한다.
1. 물건의 표시
2. xx인의 주소․xx․xx․xx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xx관리관간의 xx이관) xx관리관이 다른 xx관리관xx의 xx 을 이관 받고자 할 xx에는 xx xx관리관이 서로 협의xxx 하며, 이 관 받아야 할 사유와 xxxx대장 등 xx서류를 갖추어 총괄xx관리관 에게 xxxxx 한다.
1. 물건의 표시
2. xx목적
3. 도면
4. 토지xxx획확인서
5. 토지대장 및 건축물 대장
6. 현 xx관리관의 의견서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제10조(xx등의 보고) ①xx관리관은 xx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시xxx 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xx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xxx 한다.
1. 물건의 표시
2. xx
3. 손해의 xx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xx
②제1항의 xx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xx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 xxx 한다.
제11조(은닉xx의 신고에 xx 보상금의 지급) 조례 제62조의 xx에 의한 은닉xx신고서는 별지 제1호xx에 의한다.
제12조(기부채납) ①「xxx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 제5조제2항의 xx에 의하여 시xxx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xx관리관은 다음 xx의 사항을 갖추어 xx 시 장에게 xxxxx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xx
3. 기부의 목적
4. xx의 xx
5. 토지xxx획확인서
6.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7.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8. xx계획
②제1항의 xx에 의하여 xx된 xx의 기부채납은 xxxxxx산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3조(xxxx) xx관리관이 시xxx의 xx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 는 다음 xx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xxxxx 한다.
1. 물건의 표시
2. xx사유
3. xxxx가격
4. 토지대장 및 건축물xx대장
5. 토지xxx획확인서
6. 지적도
7. 도면 및 위치도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14조(행xxx 및 보존xx의 xx폐지) ①xx관리관은 행xxx 및 보 존재산의 xx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xxxxxx산심 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xx를 폐지하거나 xxx고, 그 결과를 총괄xx관리관에게 통보xxx 한다.
②행xxx 및 보존xx의 xx폐지xx신청서는 별지 제2호xx에 의한다. 제15조(소유권 이전) 시xxx을 xx한 xx에 그 소유권은 xx대금(사유 xx을 대부 받은 자가 그 xx을 xx한 xx의 대부료를 포함 한다)을 완납x x가 아니면 이전 할 수 없다. 다만, xx대금을 분할 납부할 xx 에는 xxxx에 근저당xx등 xx을 xxx 후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제16조(xx) xx관리관이 시xxx의 xx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xx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xxxxx 한다.
1. xx할 쌍xxx의 표시(도면 첨부)
2. xx사유서
3. xx하는 쌍xxx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4. xx하는 쌍xxx의 토지xxx획확인서
5. xx하는 쌍xxx의 등기부등본
6. 인감증명서
7. xx승낙서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17조(xx차액의 납기) 시xxx을 xx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xx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xx인도 전에 납입xxx 한다.
제18조(가격xx) ①시xxx을 xx․xx․xx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
다)할 xx에는 xx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3호xx에 의한 가격xx조서를 작성xxx 한다.
②제1항의 가격xx조서에는 xx의 근거가 되는 xx평가법인의 xx평가
서와 당해 xx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xx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9조 <삭제>
제20조(xxxx) 시장과 총괄xx관리관 및 당해xx의 xx관리관의 변동 이 있는 때에는 다음 xx의 사항을 포함하여 xxxxxxx 한다. 다만, 시장의 xxxx 시에는 제2호의 xxx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xxx산xx(총괄표)
2. xxx산목록(명세서)
3. xxx안사항
제2장 취득 및 처분등
제21조(등기수속등) ①시xxx을 취득한 때에는 당해xx을 xx하는 xx 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등록 또는 기타의 권리 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xx관리관이 시xxx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 xxxx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xx에 의하여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 음 xx의 xx을 시장에게 보고xxx 한다.
1. 시xxxxx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xx대장
4. 지적도사본 및 위치도
5. xx의 xx 및 취득근거
6. 기타 총괄xx관리관이 필요하다고 xx하는 사항
제22조(xxxx) ①관․과 및 청․소의 장은 시xxx을 매수할 필요가 있 는 때에는 다음 xx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xxxxx 한다.
1. 물건의 표시
2. xx목적
3. xxxx가격
4. 매도인의 주소․xx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xx대장
7. 등기부등본
8. 토지xxx획확인서
9. 도면
10. 기타 필요한 사항
②총괄xx관리관x x1항의 xx에 의한 xxxx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 를 xx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xx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신축 등의 xx) ①xx관리관이 시xxx의 신축․증축․개축․이 축․철거․이전 또는 모xxx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xx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xxxxx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xx관리관이 제1항의 xx에 의하여 공사를 완공한 xx에는 등기를 정 리한 후에 다음 xx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xxx 한다.
1. xxx산xx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xx대장
4. 도면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장 대장 및 도면
제24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총괄xx관리관 및 xx관리관은 xx에 속하는 xx에 대하여 다음 xx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xx되는 권리xx 증빙서 류를 함께 비치하고, xxxx 및 이동사항을 xx xxx여야 한다.
1. 총괄xxxx대장
2. 행xxxxx대장
3. 보존xxxx대장
4. 잡종xxxx대장
②제1항의 각 xxxx대장은 별지 제4호xx 내지 별지 제4호의9xx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xx등 xx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xxxxx 한다. 다만, xxxx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 리하는 xx에는 xx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으
며, 이 xx에 전산입력xx의 보존xx를 위하여 부본을 디스켓에 입력․ xxxxx 한다.
③<삭제>
제25조(대xxx 및 통지) ①시xxx에 증․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한 때에 는 회계과장은 해당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xx관리관에게 통지하 xx 한다.
②xx관리관이 제1항의 xx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
과 도면을 xxxxx 한다.
제26조(증감xxx고) ①xx관리관은 시xxx의 증감변동이 있는 때에는 xx대장을 xx하고, 별지 제5호xx에 의한 시xxx의 증․감xxx고 서와 이에 xx되는 권리xx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 xx관리관에게 보고xxx 한다.
②xx관리관x x1항의 xx에 의한 xx증감xx을 매년 말 xx로 집계 하여 시장에게 보고xxx 한다.
③xx관리관은 그 xx에 속하는 xx에 대하여「xxx산 및 물품xx 법」제46조(이하 “법”이라 한다)의 xx에 의하여 xx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6호xx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xxx 한다.
제27조(임xxx) 임xxx이 있는 때에는 업무xx과장은 별지 제7호xx에 의한 임xxxxx대장을 비치하고 xxxxx 한다.
제28조(행xxx의 xx허가) 행xxx 및 보존xx의 xx허가서는 별지 제 8호xx 및 별지 제9호xx에 의한다.
제29조(대부계약) 잡종xx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0호xx에 의한다.
제29조의1(시xxx의 신탁계약서등) ①부동산xx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 호xx에 의하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xx에 의하며, 임대 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xx에 의하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4호xx에 의한다.
②신탁계약의 xx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의 xx에 의한 xxx x 항 및 xx을 xxx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xxx산xx계획서등) xxx산xx계획서 및 xxx산매매계약서 등의 xx은 다음 xx와 같다.
1. xxx산xx계획서(별지 제15호xx 내지 별지 제15호의7xx)
2. xxx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xx)
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xx)
4. xxx산xx요구서(별지 제18호xx)
5. xx계약서(별지 제19호xx)
제31조(대부 및 xx허가) ①xx관리관은 xxxx을 대부 또는 xx허가하 고자 할 xx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xx에 의한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xxx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xx조서
3. 1999. 1. 11 규칙 제10호 삭제
4. 신청인의 주소․xx
5. xx목적
6. 대부 또는 xxxxx간
7. 도면
②계속대부의 xx에도 제1항과 같다.
③xx관리관x x1항의 xx에 의하여 대부 또는 xx허가 한 xx에는 총괄xx관리관에게 보고xxx 한다.
제31조의1(대부료등의 감면xx)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xx과 매각대 금의 감면xx은 별지 제21호xx에 의한다.
제32조(대부 및 xxxxx리부) 각 xx관리관은 별지 제22호xx에 의한
시xxx의 대부 및 xx허가 정리부를 비치하고 xxxxx 한다.
제33조(가격xx조서) 조례 제29조제3항의 xx에 의한 토석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23호xx에 의한다.
제33조의1(xxx의 xx등) xxx 부과에 xx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 에는 별지 제24호xx에 의하고, xxx사전통지에 xx 의견서는 별지 제 25호xx에 의한다.
제4장 청사 및 관사의 xx
제34조(청사의 xx) ①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6호xx에 의한다.
②조례 제46xxx정에 의한 xxx준은 별표 1에 의하고 지방청사 실제 xx는 별표 2에 의한다.
제35조(관사의 xx) ①관사는 조례 제51조의 xx에 의한 xxxxxxx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xxxxxxx이 관사를 장기간 xx 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xxx중 무주택자에게 xx을 허가할 수 있다.
②조례 제53조의 xx에 의한 관사xx대장은 별지 제27호xx에 의한다.
③제1항 단서의 xx에 의하여 관사를 xx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 xx에 의한 관사xx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xx하여 xx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xx까지 별지 제29호xx에 의한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 30호xx에 의한 서약서를 xx과장에게 xxxxx 한다.
제5장 보 칙
제37조(xx) 시xxx에 관하여 이 규칙에 xx 것을 제외하고는 국xxx 에 관한 xx법령을 xx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xx한다.
부 칙 (2001. 3.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xx한다.
부 칙 (2006. 9. 14 규칙 제3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xx한다.
[별표 1]
xxx준(시․읍․면․xx xx)
1. 사무실
(단위 : ㎡)
구 분 | 기관장 | 부기관장 | 과 장 | 담당주사 | 직 x | x 고 |
시 | 99 | 33 | 16.5 | 6.0 | 5.0 | |
읍․면․동 | 33 | 9.9 | 6.0 | 5.0 |
2. 부대xx
1) 회의실 가) 시
○ 대회의실
0.6㎡ × ( 본청xxx + 읍면동xxx수 ) × 80 / 100
○ 소회의실
3.3㎡ × ( 과장급xxx + 읍면동xx ) × 80 / 100
○ 상황실
3.3㎡ × ( 과장급xxx + 읍면동xx ) × 80 / 100 나) 읍․면․동
○ 회의실
3.3㎡ × ( xxx수 + 리장수 ) × 50 / 100
2) 전화교환실 가) xx수
xx수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면적(㎡) | 5 | 6.9 | 6.9 | 10.2 | 10.2 | 14.9 | 17.2 | 20.2 | 24.1 | 25.1 |
*1xx : xxxx 30xx
나) 자동식(100회xxx)
◦ x x 실 : 50㎡이상
◦ 기자재실 : 9.9㎡이상
◦ xxxx : 13.2㎡이상
◦ 휴 게 실 : 13.2㎡이상
◦ 축xxx : 9.9㎡이상
3) 숙 직 실 : 3.3㎡ × 숙직xx, 최소면적 9.9㎡
4) 안내 및 수위실 : 1.7㎡ × 인원수 ×1/3, 최소면적 6.6㎡
5) 변소 및 세면장 : 0.3㎡ × xxx수, 최소면적 7㎡
6) 주 차 장
◦ x x 차 : 대댕 20㎡
◦ x x 차 : 대당 15㎡ + 출입면적
◦ x x 차 : 대당 13.2㎡
7) 운xxx기실 : 1.6㎡ × 운xxx
8) 식 당 : 0.9㎡ × xxx수 × 1/3(x․x․x xx)
0) xxxxxx (xx, xx, 계단 등)
◦ 각실 면적의 20~40%선
10) xxx기실 : 5㎡ × xxx당xxx수 × 1/2
11) x x 실 : 5㎡ × 출입xx수 (x․x․xxx)
00) 티 티 실 : 3.3㎡ × xx (x․x․xxx)
00) xx자료실 : 3.3㎡ × xxx수 × 1/10 (x․x․xxx)
00) 발 간 실 : 6.6㎡ × 인원수
15) 이 발 소 : 6.6㎡ × xxx수 × 1/100 (x․x․xxx)
00) x x 실 : 6.6㎡ × xxx수 × 1/100 (읍․면․동제외)
17) 물품 창고
가) 시 : 0.8㎡ × xxx수 나) 읍․ 면․ 동 : 2㎡ × xxx수
18) 보일러실 : 난방면적 × 25/1000
3. 지xxx
◦ 건물면적의 1/4이상
4. 의회회의실 및 사무실
(단위 : ㎡)
사 | x | x | 확 x x x | x 회 별 | |||
직할시도 | 시 | 군 | 구 | ||||
계 | 1,679~ 859 | 827~ 562 | 661~ 496 | 827~ 562 | |||
x x x x | xx수×6.6㎡+xxx (xx수×2×1.7㎡) | 700~ 250 | 248~ 149 | 165~ 99 | 248~ 149 | ||
소 회 x x | xx수×5.0㎡×1/2 | 175~ 63 | 66~ 33 | 50~ 33 | 66~ 33 | ||
의 | 장 | 실 | 자치단체장실 xx | 165 | 132~ 99 | 99 | 132~ 99 |
xx사무실 | xx수×5.0㎡ | 350~ 125 | 126~ 76 | 99~ 50 | 126~ 76 | ||
직원사무실 | 직원수×5.0㎡ | 25 | 50~ 26 | 50~ 26 | 50~ 26 | ||
기 | 타 | 부속실,xx면적 등 | 264~ 231 | 205~ 179 | 198~ 189 | 205~ 179 |
[별표 2]
지 방 청 사 설 x x 모
(단위 : ㎡)
청사별 | xx별 | 건물연면적 | 비 고 |
x x | 사 | 5,000 | |
읍 ․ 면 ․ x | x 사 | 660 |
※ 건물면적은 xx전망 등 지역xx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별지 제1호xx]
은 x x x 신 고 서
1. xx의 표시
소재지 | 지 번 | x x (xx) | 면 적 (xx) | xxx자․점유자 | 비 고 | |
주 x | x 명 | |||||
2. 발견경위
3. 관리상태
4. 시유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별첨)
5. 위치도 및 지적도(별첨)
6. 등기부등본(별첨)
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였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 소 :
성 명 :
안성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행정․보존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
1. 재산의 표시
종 별 | 재산소재지 | 지목 및 구조 | 수 량 | 단 가 | 금 액 | 비 고 |
2. 재산의 현황
종 별 | 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 | 현재용도 | 관리상태 | 연고자유무 | ||
연월일 | 목 적 | 취득당시가격 | ||||
3. 용도폐지사유(구체적으로 기재한다)
4. 용도폐지이후 활용방안
5. 소유권의 증명
6. 위치도 및 지적도
7. 사진
년 월 일
〔신고자〕 주 소 :
성 명 :
안성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시유재산가격평정조서
소재지 | 지번 | 지목 (종목) | 수량 | 공시지가 | 시 가 표준액 | 대장 가격 | 감정가격 | 평정 가격 | 비고 | |||||
00감정 | 00감정 | |||||||||||||
개별 | 표준지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 정 자〕 직 성명
[별지 제4호서식]
Cord No. 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 〈앞면〉 회계명 : | 제 조 자 | 확 인 | ||||||||
구 분 | 대분류 | 부 속 재 산 | 부 속 서 류 | 구 | 분 | 색 인 | ||||
관리자 : | 등기부등본 | |||||||||
중분류 | ||||||||||
토지대장등본 | ||||||||||
소재지 : | 소분류 | 지적도등본 | ||||||||
세분류 | ||||||||||
지 적 | 취득시 : ㎡ | 용 도 | 연 혁 | 현황 및 상태 | 유지관리비추가상황 | ||
현 재 : ㎡ | 연 도 | 내 용 | 금 액 | ||||
토지등급 | |||||||
농지등급 |
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 | 수익 상황 | 권리취득상황 | 권리변동상황 | ||||||||
연월일 | 지목 | 면적 | 거래 시가 | 임대 가격 | 시 가 표준액 | 조사자 | |||||
취 득 연 월 일 | 연 월 일 | ||||||||||
취득원인 | 상 대 방 | ||||||||||
취득금액 | 변동사항 | ||||||||||
전소유자 | 관 리 청 | ||||||||||
등 기 연 월 일 | 가 액 | ||||||||||
등기번호 | |||||||||||
등기목적 | |||||||||||
비 고 |
〈뒷면〉
자산재평가
연월일 | 재평가액 | 재평가차액 | 과표 또는 평가액 | 평 가 자 | 기 록 | 대 조 | 비 고 |
증감 이동상황
연월일 | 증감사유 | 증감내용 | 증 액 | 감 액 | 현 재 액 | 등 기 | 기록 | 대조 | 비고 | ||||
수량 | 가격 | 수량 | 가격 | 수량 | 가격 | 연월일 | 목 적 | ||||||
대부 및 사용상황
연월일 | 차수자 주소 | 성명 | 대부내용 | 대부목적 | 계약연월일 | 대부기간 | 대부료 | 기록 | 대조 | 비고 |
[별지 제4호의2서식]
Cord No. 공유재산관리대장 (건 물) 〈앞면〉 회계명 : | 제 조 자 | 확 인 | |||||||||
구 분 | 대분류 | 시유재산 | 부 속 재 산 | 부 속 서 류 | 구 | 분 | 색 인 | ||||
등기부등본 | |||||||||||
관리자 : | 중분류 | ||||||||||
건물관리대장등본 | |||||||||||
소재지 : | 소분류 | 배 | 치 | 도 | |||||||
세분류 | |||||||||||
지 적 | 취득시 : ㎡ 용 | 도 | 연 혁 | 현황 및 상태 | 유지관리비투자상황 | |||||
현 재 : ㎡ | 연 도 | 내 용 | 금 액 | |||||||
건축연월일 | 년 월 일 | |||||||||
건 축 가 격 | 원 | |||||||||
구 조 | 구성재료 | |||||||||
지급종류 | ||||||||||
종 류 | 단면적 | |||||||||
차 지 상 황 | 권 리 취 득 상 황 | 권 리 변 동 상 황 | 수 익 상 황 | 비 고 | |||
소 유 자 | 취득연월일 | 연 월 일 | |||||
수 량 | 취 득 원 인 | 상 대 방 | |||||
차지연 월일 | 취 득 금 액 | 변동사항 | |||||
차 지 기 간 | 전 소 유 자 | 관 리 청 | |||||
등기연월일 | 가 액 | ||||||
등 기 번 호 | |||||||
등 기 목 적 |
〈뒷면〉
자산재평가
연월일 | 재평가액 | 재평가차액 | 과표 또는 평가액 | 평 가 자 | 기 록 | 대 조 | 비 고 |
증감 이동상황
연월일 | 증감사유 | 증감내용 | 증 액 | 감 액 | 현 재 액 | 등 기 | 기록 | 대조 | 비고 | ||||
수량 | 가격 | 수량 | 가격 | 수량 | 가격 | 연월일 | 목적 | ||||||
대부 및 사용상황
연월일 | 차수자 주소 | 성명 | 대부내용 | 대부목적 | 계약연월일 | 대부기간 | 대부료 | 기록 | 대조 | 비고 |
[별지 제4호의3서식]
Cord No. 공유재산관리대장 (공 작 물) 〈앞면〉 회계명 : | 제 조 자 | 확 인 | |||||||||
관리자 : | 구 분 | 대분류 | 부 속 및 주 재 산 | 부 속 서 류 | 구 | 분 | 색 인 | ||||
등기부등본 | |||||||||||
중분류 | |||||||||||
배 | 치 | 도 | |||||||||
소재지 : | 소분류 | 평 | 면 | 도 | |||||||
세분류 | |||||||||||
명 칭 | 구 조 | 형 식 | 수 량 용 | 도 연 | 혁 | 현황 및 상태 | 유지관리비투자상황 | ||
연 도 | 내 용 | 금 액 | |||||||
차 지 상 황 | 권 리 취 득 상 황 | 권 리 변 동 상 황 | 수 익 상 황 | 비 고 | |||
소 유 자 | 취 득연월일 | 연 월 일 | |||||
수 량 | 취 득 원 인 | 상 대 방 | |||||
차지 연월일 | 취 득 금 액 | 변동 사항 | |||||
차 지 기 간 | 전 소 유 자 | 관 리 청 | |||||
등 기연월일 | 가 액 | ||||||
등 기 번 호 | |||||||
등 기 목 적 |
〈뒷면〉
증감 이동상황
연월일 | 이동사유 | 증 액 | 감 액 | 현 재 액 | 비 고 | 기재연월일 | 인 | |||
수량 | 가격 | 수량 | 가격 | 수량 | 가격 | 대조연월일 | 인 | |||
자산재평가
연월일 | 재평가액 | 재평가차액 | 취득금액 또는 평가액 | 평 가 자 | 기 록 | 대 조 | 비 고 |
[별지 제4호의4서식]
Cord No. 공유재산관리대장 (입 목 죽) 〈앞면〉 회계명 : | 제 조 자 | 확 인 | |||||||||
관리자 : 소재지 : | 구 분 | 대분류 | 주 재 산 | 부 속 서 류 | 구 분 | 색 인 | |||||
중분류 | |||||||||||
소분류 | |||||||||||
세분류 |
수 종 | 용 도 | 연 혁 | 현황 및 상태 | 관리비 투자상황 | ||
(본) 주 | ||||||
식 재 상 황 | 연월일 | |||||
본 수 | ||||||
면 적 | ||||||
식재자 |
차 지 상 황 | 권 리 취 득 상 황 | 권 리 변 동 상 황 | 수 익 상 황 | 비 고 | |||
소 유 자 | 취득연월일 | 연 월 일 | |||||
취 득 원 인 | |||||||
수 량 | 상 대 방 | ||||||
취 득 금 액 | |||||||
차지연월일 | 전 소 유 자 | 변동사항 | |||||
차 지 기 간 | 등기연월일 | 관 리 청 | |||||
등 기 번 호 | |||||||
가 액 | |||||||
등 기 목 적 |
〈뒷면〉
증감 이동상황
연월일 | 증감사유 | 증감내용 | 증 액 | 감 액 | 현 재 액 | 등 기 | 기록 | 대조 | 비고 | ||||
수량 | 가격 | 수량 | 가격 | 수량 | 가격 | 연월일 | 목적 | ||||||
자산재평가
연월일 | 재평가액 | 재평가차액 | 과표 또는 평가액 | 평가자 | 기 록 | 대 조 | 비 고 | |
[별지 제4호의5서식]
Cord No. 공유재산관리대장 회계명 : (선 박) 〈앞면〉 | 제 조 자 | 확 인 | |||||||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 | 구 분 | 대분류 | 부 속 서 류 | 구 분 | 비 고 | ||||
중분류 | 등기부등본 | ||||||||
소분류 | |||||||||
세분류 |
주요설비 및 속구 | 용 도 | 길 이 | m | 항 해 구 역 | |||
명 칭 | 개 수 | 선 적 항 | 넓 이 | m | 최대적재인원 | ||
등록연월일 | 깊 이 | m | 착수연 월일 | ||||
등 록 번 호 | 속 력 | 준공연 월일 | |||||
신 호 부 자 | 주기외형 | 제 조 자 | |||||
선 체 재 료 | 청격출력 | 총 톤 수 |
유지관리비투자상황 | 권리취득상황 | 권리변동상황 | 비 고 | ||||
연 도 | 내 용 | 금 액 | 취득연월일 | 연 월 일 | |||
취 득 원 인 | 상 대 방 | ||||||
취 득 금 액 | 변동사항 | ||||||
전 소 유 자 | 관 리 청 | ||||||
등기연월일 | 가 액 | ||||||
등 기 번 호 | |||||||
등 기 목 적 |
〈뒷면〉
증감 이동상황
연월일 | 증감사유 | 증감내용 | 증 액 | 감 액 | 현 재 액 | 등 기 | 기록 | 대조 | 비고 | ||||
수량 | 가격 | 수량 | 가격 | 수량 | 가격 | 연월일 | 목적 | ||||||
자산재평가
연월일 | 재평가액 | 재평가차액 | 취득금액 또는 평가액 | 평가자 | 기 록 | 대 조 | 비 고 |
[별지 제4호의6서식]
Cord No. 공유재산관리대장 회계명 :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 | 제 조 자 | 확 인 | ||||||||
종 류 | 부 속 서 류 | |||||||||
재 산 | 소재지 | 지 목 | ||||||||
면 적 | ㎡ | 가 액 | ||||||||
소유자 | 주 소 | |||||||||
성 명 | 전화번호 | 사 용 목 적 | ||||||||
사 용 기 간 | 부터 까지 | 갱신기간 | ||||||||
사 용 료 | 유 상 | 무 상 | ||||||||
증 감 이 동 상 황 | 년 월 일 | 적 요 (증감사유) | 증 | 감 | 현 재 | 기록 | 대조 | |||
수량 | 가격 | 수량 | 가격 | 수량 | 가격 | |||||
기 타 | ||||||||||
[별지 제4호의7서식]
Cord No.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회계명 : 명칭 : | 제 조 자 | 확 인 | ||||||||||
재산관리관 | 취 득 | 연월일 | 방법 | 금액 | 소유자 | 부 속 서 류 | 연 혁 | |||||
종 목 | ||||||||||||
등 록 번 호 | ||||||||||||
증 감 이 동 상 황 | 년월일 | 문 서 대 호 | 증 감 사 유 | 증 가 | 감 소 | 현재액 |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
자 산 재평가 | 년월일 | 재평가액 | 재평가차액 | 과표 또는 평가액 | 평가자 | 기록 | 대조 | 비고 | ||||
대부및 사 용 상 황 | 년월일 | 차수자 주 소 | 성명 | 내용 | 대부기간 | 대부료 | 기록 | 대조 | 비고 | |||
비 고 |
[별지 제4호의8서식]
Cord No. 공유재산관리대장 회계명 :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 | 제 조 자 | 확 인 | |||||||||
주식등 종류 | 법 인 | 명 칭 | |||||||||
1 주 당 액면금액 | 총지분 금 액 | ||||||||||
주 소 | |||||||||||
보관기관 | 재 산 관리관 | ||||||||||
사 업 내 용 | |||||||||||
출 자 연 혁 | 연월일 | 금 액 | 변동사유 | ||||||||
자 본 금 | |||||||||||
설립연월일 | |||||||||||
연월일 | 적 요 (증감사유) | 증 | 감 | 현 재 | 비 고 (출자 재원등) | 기록 | 대조 | ||||
수량 | 납입 금액 | 수량 | 납입 금액 | 수량 | 납입 금액 | ||||||
[별지 제4호의9서식]
〈앞면〉
Cord No. 공유재산관리대장 회계명 : (부동산신탁수익권) | 제 조 자 | 확 인 | ||||||
신탁종류 | 수 탁 자 | 법 인 명 | ||||||
재 산 관 리 관 | 대 표 자 | |||||||
신 탁 계약기간 | 주 소 | |||||||
신 탁 계산시기 | 전화번호 | |||||||
신 탁 의 목 적 | ||||||||
신탁기간 | 소 재 지 | 지목 | 수 량 | 가 격 | 비 고 | |||
〈뒷면〉
증 감 이 동 상 황 | 연월일 | 적 요 (증감사유) | 증 | 감 | 현 재 | |||
수량 | 가격 | 수량 | 가격 | 수량 | 가격 | |||
기 타 |
[별지 제5호서식]
시유재산의 증․감 이동보고서
년 월 일
회계명 : 〔관리자〕 직명 성명
이 동 연월일 | 코드 번호 | 재산 종류 | 구분 | 재 산 소 재 지 | 지목 및 종목 | 용도 | 구조 | 전 기 | 증 | 감 | 증감 사유 | 구분 | 일자 | ||||||
시군 | 읍면 | 리가 | 지번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
〔비고〕①재산종류 : 공용․공공용․보존용으로 구분한다.
②구분 :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별로 작성한다.
③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구분 (사무소․주택․창고․잡옥․공장등)을 기재한다.
④증․감별로 각각 별도 작성하되, 재산종류별․구분별․종목별로 작성한다. (감소의 경우에는 적색으로 기재한다)
- 1533 -
(추 5)
[별지 제6호서식]
시유재산의 가격재평가보고서
년 월 일
회계명 : 성명
재산 종류 | 코드 번호 | 구분 | 재 산 소 재 지 | 지목 및 종목 | 구조 | 수량 | 공시지가 또는 평가액 | 취득 연도 | 경과 연수 | 토지 등급 | 재평가액 | 차액 (증감) | 비고 | ||||
시 | 읍면동 | 리 | 지번 | 단가 | 평가액 | ||||||||||||
〔비고〕①재산종류 : 공용․공공용․보존용으로 구분한다.
②구 분 :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별로 작성한다.
③종 목 : 사무소․주택․창고․잡옥․공장등으로 구분한다.
④재산종류별 : 구분별․종목별로 작성한다.
(추 5)
[별지 제7호서식]
임 차 재 산 관 리 대 장
소 재 지 | |||||||||||||||
임 차 물 건 | 토 지 | 지목 | 건 물 | 종목 | 부 속 물 | 명 칭 | 수 량 | ||||||||
지적 | 총면적 | ㎡ | 구조 | ||||||||||||
차수면적 | ㎡ | 건평 | 전체 | ㎡ | |||||||||||
차수 | ㎡ | ||||||||||||||
소유자 성명 | : | 주소 : | 전화번호 : | ||||||||||||
임차목적 | 계약연월일 | 임차기간 | 임차요금 | 요 | 금 | 지 | 급 | ||||||||
금 액 | 지급연월일 | 적 요 | |||||||||||||
연 월 일 | 자 지 | 연 연 | 월 월 | 일 일 | |||||||||||
연 월 일 | 자 지 | 연 연 | 월 월 | 일 일 | |||||||||||
연 월 일 | 자 지 | 연 연 | 월 월 | 일 일 | |||||||||||
연 월 일 | 자 지 | 연 연 | 월 월 | 일 일 | |||||||||||
연 월 일 | 자 지 | 연 연 | 월 월 | 일 일 | |||||||||||
연 월 일 | 자 지 | 연 연 | 월 월 | 일 일 |
(추 5)
[별지 제8호서식]
공유재산의 유상․무상사용허가서
재산의 표시 :
신청인 주소 :
성명 :
귀하께서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무상 사용허가신청서에 대하여 별첨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안 성 시 장
[별지 제9호서식]
공유재산사용허가조건
제1조(사용목적) 이 허가에 의한 공유재산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2조(사용허가기간) 사용허가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일 까지 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계산에 있어 1
월미만의 일수는 일할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우리시가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기한내 에 납입하여야 하며, 기한내에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일까지 사용기 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미사용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안성시를 피보 험자로 하여 금 원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시 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 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허가 된 재산을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재산에 대한 부과금)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
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시장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 는 시장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 다.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3. 허가받은 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기타 시장이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 한 때(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사용허가취소시의 손해배상) 이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
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안성시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신청) 사용인은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 월전에 사용허가취소원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안성시소속 공무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안성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불이행시의 사용료) 사용인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안성시가 원상복구를 할 경우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만료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의 변상금) 사용인이 사용허가기 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책임) 사용인은 이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
나 위반하여 안성시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이 사용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시장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공 유 재 산 대 부 계 약 서
〔재산의 표시〕
번 호 | 소 재 지 | 지목․구조 | 면적(㎡) | 비 고 |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안성시장을 “갑”이라 하고, 대부받은 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대부재산의 사용목적) 이 계약에 의한 재산은 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2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으로 한다.
제3조(대부료) 대부료는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계산에 있어 1월미만의 일수는 일할계산한다.
제4조(납기등) 대부료의 납기는 안성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고, 납부기한후의 연체요율은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보존책임등)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지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청구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6조(보험가입) 을은 이 계약기간중 보험회사에 갑을 피보험자로 하여 건물대 금의 상당액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당해 재산 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을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 다.
제7조(금지행위)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 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계약의 해제등) ①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대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을이 계약체결한 날부터 ⃝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사용하지 아니 하거나 대부기간의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 할 때
3.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을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게 된 경우로서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 니한 때
5. 을이 체납처분․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 실한 때
6. 을이 갑으로부터 공유재산의 매수요구를 받고도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
때
②을이 이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이에 위반한 때와 제6호의 규정에 의 하여 해제․해지된 경우에 을에게 손해가 있는 경우에도 갑은 이를 배상하 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갑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③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의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9조(배상액등) 제8조제7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배상액은 1이상의 감정평가법인 이 평가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갑이 결정하고, 을은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 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해제․해지요구) ①이 계약기간중에 을이 해제․해지를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1월전에 서면으로 갑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이 해제․해지하는 경우의 대부료는 제3조의규 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제․해지로 인하요 을에게 손해가 있는 경우에도 갑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부재산의 변환)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 하에 반환하여야 하며, 을은 대부받은 재산에 대하여 대부 기간중의 사용권이 외에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12조(대부기간의 연장) 대부기간이 만료된 후에 을이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부기간만료 1월전에 다시 대부신청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제13조(변상금의 부담) 대부기간이 만료된 후에 을이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 지 아니하고 사용할 때에는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이견의 결정) 이 계약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는 쌍방이 합의하 여 갑이 결정한다.
이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 명날인하고,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직인
(갑) 안 성 시 장
(을)
〔비고〕이 서식의 각 조항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별지 제11호서식]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안성시장을 “갑”으로 하고, 수 탁자인 ⃝ ⃝ ⃝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①이 계약은 “을”이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보존․개량 및 임 대등의 부동산사업을 행하여 그 수익을 “갑”에게 교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 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 만료일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 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기간의 연장은 ⃝년이내로 한다.
제3조(신탁등기) “을”은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 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지체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제4조(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①갑은 신탁토지를 을이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 기타의 목 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임대료, 기 타의 조건에 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을”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이 선정하는 자에게 임대한다. 이 경우에 “을”은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료, 기타의 임대조건등 선정결과에 대하여 “갑”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을”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함에 있어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 고, 인근의 유사건물 임대료 및 다른 사람의 임대조건을 참작하여 적정한 임대료와 임대조건을 설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하는 경우 공유지의 토지신탁에 적당 한 자를 임차인으로 선정할 때에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진 단체 또는 개인 에게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에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명 기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임차권을 양도하지 아니할 것(다만, 특별한 사정 에 의하여 “을”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임차인은 임차물건을 반사회적인 영업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⑤“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시기 및 범위안에서 수선․보존 또는 개량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의 수선 또는 개 량의 경우에는 “갑”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을”은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개량등의 관리사무를 “갑”과 협의하여 “을”이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위탁내용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을” 또는 “을”의 승낙을 받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관리사무 의 수행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갑”과 협의한 후에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⑧“을”은 신탁건물에 대하여 “을”을 피보험자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 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을”은 차입금 기타 채무의 담보로서 보험 금청구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5조(선관주의의무) “을”은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 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갑”은 신탁부동산을 자신이 직 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갑” 이 “을”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7조(신탁의 원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반환채무
5.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8조(신탁의 수익)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료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기타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9조(수익권) ①“갑”은 신탁의 원본․수익 및 기타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갑”에게 교부한다.
③수익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갑”은 지방재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0조(신탁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 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1조에서 정한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 란하게 된 경우
4. “을”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11조(신탁계약의 종료등) ①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 우에는 “을”은 ○월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 을 “갑”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갑”은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을”이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 차계약을 승계한다.
③“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갑”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갑”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④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할 수 있으 며, 신탁부동산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제12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유지관리비․개량비용등과 기타 신탁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3조(신탁보수) “을”은 신탁계약의 체결일로부터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 용기간중의 신탁보수를 “갑”과 “을”이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정한 금액으로 매 연도 계산기일에 신탁재산에서 지급받는다.
제14조(수선비등의 적립) ①“을”은 신탁부동산의 대규모 수선․보존 및 개량등 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에 의한 수익금에서 수선비등의 비용을 적립할 수 있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선에 필요한 비용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 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을”은 보증금의 반환 및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 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에 대한 수익금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
할 수 있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 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자금의 차입) ①“ 을”은 “갑”과 미리 협의하여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한도액은 일금 만원으로 한다. 다만,
“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차입한도액을 초과 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을”은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을”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입을 행한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 저당권의 설정 및 시기등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금전의 운용) ①“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등 관계법령 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을”은 신탁부동산의 임대료․보증금등을 신탁사무처리비용의 지불 및
차입금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8조(신탁사무의 계산) ①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보수를 지 출로 할 것
3. 신탁기간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금이 발생한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을”은 신탁기간중 매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 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갑”에게 납부하여 야 한다.
제19조(손해배상) ①“갑”은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을”은 “갑”이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협의) ①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 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1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첨부〕 1. 신탁재산의 내역 1부
2. 특약사항 1부
직인
위탁자 겸 수익자 (갑) 안 성 시 장
수 탁 자 (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 제12호서식]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안성시장을 “갑”으로 하고, 수 탁자인 ⃝ ⃝ ⃝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을”이 신탁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보존․관리하고, 이를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갑”에게 교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 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만료일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 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년이내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을”이 신탁기간중에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된 때에는 그 시기를 종료시기로 한다.
제3조(일부종료)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종료한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신탁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처분가격 및 조건) ①신탁부동산의 처분가격은 일금 만원이상
으로 한다. 다만, “갑”과 “을”은 처분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협의하 여 처분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신탁부동산의 처분에 있어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승계, 대금의 지불방법, 그 시기 및 기타의처분에 관한 조건은 처분시에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신탁등기) “을”은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 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지체없이 소유권이 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제6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 ①“을”은 신탁기간동안 신탁부동산의 등기 부상 소유명의만을 보존하고 처분행위의 일체를 수행하되, 사용수익 및 유지관 리사무는 “갑”이 수행한다. 다만, 유지관리․운영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②“을”은 이 계약의 체결후에 즉시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일체의 처분 활동을 할 수 있으며, 부동산처분활동을 행함에 있어 “갑”의 정당한 이익을 도모하고 신탁부동산이 조속히 처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선관주의의무) “을”은 신탁부동산과 관련한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갑”은 신탁부동산을 자신이 직 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사용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갑”과 “을”이 협의하 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9조(신탁의 원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10조(신탁의 수익)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 함한다)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기타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11조(수익권) ①“ 갑”은 신탁의 원본․수익 및 기타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갑”에게
교부한다.
③“갑”은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취 득한다.
④“갑”은 지방재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2조(신탁계약의 해지) ①“ 갑” 또는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처분이 불가능함이 명백한 경우
3. “갑”과 “을”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갑”의 처분의사의 포기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을”에게 중 도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을”은 해지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 배상액과 신탁사무처리에 소요된 모든 비용 및 “을”이 정하는 해지수수료 를 “갑”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후에 해지한다.
제13조(신탁계약의 종료) ①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목적의 달성 또는 중 도에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월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 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갑”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갑”은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을”이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 차계약을 승계한다.
③“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갑”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갑”에게 인도한다.
④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하며, 신탁
부동산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⑤신탁재산의 일부처분으로 인한 일부종료의 경우에는 “을”은 일부종료된 부분에 수지계산서를 첨부하여 신탁재산을 “갑”에게 교부한다.
제14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등 신탁재산 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5조(신탁보수) 신탁보수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 또는 보상금을 최
종 수령한 때에 지급한다. 다만,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일부종료의 경우 에는 일부종료된 부분의 대금을 수령한 때에 신탁보수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 다.
제16조(신탁재산의 비용충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를 위한 비용 및 “을”의 대지급으로 충당하고도 부 족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7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을”은 처분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및 수선비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 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자금의 차입) ①“을”은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한도액은 차입시에 “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을”은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 게 할 수 있다.
④“을”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입을 하는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 및 저당권의 설정․시기등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금전의 운용) ①“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등 관계법령 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을”은 신탁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취득한 보증금(계약금 및 중도금 을 포함한다)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차입금등의 지출, 변제 또는 신탁보수 에 충당할 수 있다.
제20조(신탁사무의 계산) ①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과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보수를 지 출로 할 것
3. 신탁기간중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금이 발생한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을”은 신탁기간중에 신탁재산이 처분된 때에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신탁 사무의 계산을 하여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대리인의 선임) ①“갑”은 “을”의 동의를 받아 이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귀 속되는 일체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리인을 선 임하여 위임할 수 있다.
②“을”이 대리인에게 신탁의 원본, 신탁수익 및 기타의 신탁사무를 처리하 게 한 때에는 이를 “갑”에게 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손해배상) ①“갑”은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 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을”은 “갑”이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3조(협의) ①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
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4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첨부〕 1. 신탁재산의 내역 1부
2. 특약사항 1부
직인
위탁자 겸 수익자 (갑) 안 성 시 장
수 탁 자 (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 제13호서식]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
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안성시장을 “갑”으로 하고, 수 탁자인 ⃝ ⃝ ⃝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①이 계약은 “을”이 별지목록 1의 토지위에 별지목록 2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를 임대․관리․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기간중에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조(신탁기간) ①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 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만료일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 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년이내의 범위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을”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 고, 준공후에는 지체없이 임대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년 월 일까지 건축물의 준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신탁등기) ①“을”은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지체없이 소유권 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을”은 신탁건축물이 준공된 때에는 지체없이 건설회사로부터 준공건축 물을 인수하고,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을”은 준공건축물을 인수한 때에는 준공건축물의 준공도면등을 첨부하
여 지체없이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건물의 건축) ①“을”은 건설회사를 선정하여 건물을 건축하게 한다.
②“을”은 건물의 건축에 관하여 설계 및 감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회사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 과의 계약에 대하여 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건설산업기 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을”은 건설회사와 체결한 건축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금액, 공사비 의 지급방법, 공사기간 및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갑”과 협의하 여야 한다.
⑤“을”은 건축건물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내용 및 설계감리계약등 위탁계
약에 관하여 금액, 지불방법, 공기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다만, 공적시 설부분의 시공에 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①신탁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 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 기타의 목적으로 임대 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임대료 및 기타 조건에 대하 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을”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이 선정하는 자에게 임대한다. 이 경우에 “을”은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료 및 기타 임대조건등의 설정결과 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을”은 제2항에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인근 유사건물의 임대료, 다른 사람의 임대조건등을 참작하여 적정한 임대료 및 임대조건의 설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을”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지의 토지신탁에 적당한 자를 임차인으로 선정하되,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진 단체 또는 개 인에게 임대하여서는 아니되며, 임대차계약서에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명기 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임차권을 양도하지 아니할 것(다만, 특별한 사정 에 따라 “을”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임차인은 임차물건을 반사회적인 영업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⑤“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기 및 범위에 대하여 수선․보존 또는 개량을 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수선 또 는 개량에 대하여는 미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을”은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 또는 개량등의 관리사무를 “갑”과 협의 하여 “을”이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내용을 “갑”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을” 또는 “을”의 승낙을 받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사무수임자는 관리사무의 수행에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 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미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을”은 신탁건물에 대하여 “을”을 피보험자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 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을”은 차입금 및 기타 채무의 담보로서 보 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선관주의의무) “을”은 신탁건물의 건축공사,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갑”은 신탁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 으로 정한다.
제8조(신탁의 원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3. 차입금
4.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5.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반환채무
6.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9조(신탁의 수익)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료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기타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10조(수익권) ①“ 갑”은 신탁의 원본․수익 및 기타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갑”에게 교부한다.
③“갑”은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
기적으로 취득한다.
④“갑”은 지방재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신탁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 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 란하게 된 경우
4. “을”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12조(신탁계약의 종료) ①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에는 “을”은 2월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갑”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갑”은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을”이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 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갑”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갑”에게 인도한다.
④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하며, 신탁 부동산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제13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등 신탁재산 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4조(신탁보수) “을”은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의 공사기간중과 준공후에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기간중의 신탁보수는 “갑”과 “을”이 정하는 특약사항에서 정한 금액을 매연도 계산기일에 기성고 및 임대규모등을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지급받는다.
제15조(수선비등의 적립) ①“ 을”은 신탁부동산의 대규모 수선․보존 및 개량비 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고자 신탁의 수익에서 수선비등의 비용을 적립 할 수 있다.
②“을”은 수선비등 비용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 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을”은 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비용등에 충
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 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자금의 차입) ①“ 을”은 “갑”과 미리 협의하여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한도액은 일금 만원으로 한다. 다만, “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고,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을”은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 게 할 수 있다.
④“을”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입을 하는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 저당권의 설정 및 시기등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금전의 운용) ①“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등 관계법령 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을”은 신탁부동산의 임대료․보증금등을 공사대금의 지불, 차입금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9조(신탁사무의 계산) ①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과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보수를 지 출로 할 것
3. 신탁기간중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액이 발생한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을”은 신탁기간중에 매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갑”에게 교부하 여야 한다.
제20조(손해배상) ①“갑”은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을”은 “갑”이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협의) ①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 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2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 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첨부〕 1. 신탁토지내역〔별지목록 1〕 1부
2. 신탁건물내역〔별지목록 2〕 1부
직인
위탁자 겸 수익자 (갑) 안 성 시 장 수 탁 자 (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 제14호서식]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
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안성시장을 “갑”으로 하고, 수탁자인 ⃝ ⃝ ⃝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①이 계약은 “을”이 별지목록 1의 토지위에 별지목록 2의 건축물 을 건축하고, 이를 분양․처분․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기간중에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조(신탁기간) ①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만료일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년이내의 범위내 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을”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 고, 준공전․후에는 지체없이 분양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건축물의 준공 이 어려운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신탁등기) ①“을”은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 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지체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을”은 신탁건축물이 준공된 때에는 지체없이 건설회사로부터 준공건축 물을 인수하고,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을”은 준공건축물을 인수한 때에는 준공건축물의 준공도면등을 첨부하 여 지체없이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건물의 건축) ①“을”은 건설회사를 선정하여 건물을 건축하게 한다.
②“을”은 건물의 건축에 관하여 설계 및 감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 다.
③“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회사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 과의 계약에 대하여 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건설산업기 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을”은 건설회사와 체결한 건축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금액, 공사비
의 지급방법, 공사기간 및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갑”과 협의하 여야 한다.
⑤“을”은 건축건물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내용 및 설계감리계약등 위탁계
약에 관하여 금액, 지불방법, 공기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다만, 공적 시설부분의 시공에 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운용) ①“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사 업계획에서 정한 분양금액 및 조건으로 분양․처분할 수 있다.
②신탁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일부를 주차장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임대료 및 기타 조건에 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기 및
범위에 대하여 수선․보존 또는 개량을 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수선 또 는 개량에 대하여는 미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을”은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 또는 개량등의 관리사무를 “을”이 선정 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갑”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을” 또는 “을”의 승낙을 받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사무수임자는 관리사무의 수행에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 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갑”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을”은 신탁건물에 대하여 “을”을 피보험자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 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을”은 차입금 및 기타채무의 담보로서 보 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선관주의의무) “을”은 신탁건물의 건축공사, 신탁부동산의 분양․처 분․관리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 여야 한다.
제7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갑”은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 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8조(신탁의 원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차입금의 채무 및 제2호와 관련한 상환채무
5.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9조(신탁의 수익)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분양하여 발생한 분양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기타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10조(수익권) ①“갑”은 신탁의 원본․수익 및 기타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 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갑”에게
교부한다.
③“갑”은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 기적으로 취득한다.
④“갑”은 지방재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신탁계약의 해지) ①“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 우
3.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 란하게 된 경우
4. “을”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을”은 “갑”이 “을”에게 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 우에는 “갑”에게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제12조(신탁계약의 종료) ①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 우에는 “을”은 2월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 현황을 “갑”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갑”은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을”이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
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갑”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갑”에게 인도한다.
④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하며, 신탁
부동산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제13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등 신탁 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4조(신탁보수) “을”은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
축물의 공사기간중과 준공후에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기간중의 신탁 보수는 “갑”과 “을”이 정하는 특약사항에서 정한 금액을 매연도 계산기일 에 기성고를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지급받는다.
제15조(신탁재산의 비용충당) 신탁재산에서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기타 신탁사무처리를 위한 모든 비용을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을”은 분양․처분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및 수선비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 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
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자금의 차입) ①“을”은 “갑”과 미리 협의하여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 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한도액은 일금 만원으로 한다. 다만,
“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고,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을”은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 게 할 수 있다.
④“을”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입을 하는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 저당권의 설정 및 시기등에 대하여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금전의 운용) ①“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등 관계법 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을”은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과 관련하여 수입한 분양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보증금등을 공사대금의 지불, 차입금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9조(신탁사무의 계산) ①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과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보수를 지 출로 할 것
3. 신탁기간중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액이 발생한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을”은 신탁기간중에 매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갑”에게 교부하 여야 한다.
제20조(손해배상) ①“갑”은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 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을”은 “갑”이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협의) ①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 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
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2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 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첨부〕 1. 신탁토지내역〔별지목록 1〕 1부
2. 신탁건물내역〔별지목록 2〕 1부
위탁자 겸 | 수익자 (갑) 안 성 시 장 | 직인 |
수 탁 | 자 (을) | |
주 | 소 : | |
상 대 표 | 호 : 자 성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 제15호서식]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서
( 년도 관리계획총괄표)
회계명 : (단위: 천원,㎡)
구 분 | 상 반 기 | 하 반 기 | 합 계 | 비 고 | ||||||||
건 수 | 수 량 | 금 액 | 건 수 | 수 량 | 금 액 | 건 수 | 수 량 | 금 액 | ||||
취 득 | 계 | 토지 건물 기타 | ||||||||||
1. 매 입 | 토지 건물 기타 | |||||||||||
2. 교환으로 취 득 | 토지 건물 기타 | |||||||||||
3. 기타취득 | 토지 건물 기타 | |||||||||||
처 분 | 계 | 토지 건물 기타 | ||||||||||
4. 매 각 | 토지 건물 기타 | |||||||||||
5. 양 여 | 토지 건물 기타 | |||||||||||
6. 교환으로 처 분 | 토지 건물 기타 | |||||||||||
사용 및 대부허가 | 토지 건물 기타 |
[별지 제15호의2서식]
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
회계명 :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 재 | 산 | 표 | 시 | 추정가액 | 취득시기 | 취득사유 |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성명 | 비 | 고 | |
지목 | 소 재 지 | 수 량 | |||||||||
계 | 토지 건물 기타 | ||||||||||
〔비고〕①매입과 기타취득을 계상하며,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②매입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재하고, 재산소재지, 취득재산 소유자의 주소․성 명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별지 제15호의3서식]
년도 교환대상재산목록
회계명 :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 재 산 표 시 | 교환대상 수 량 | 추정가액 | 교환시기 | 교환사유 | 교 환 대상자 | 비 고 | ||||
구분 | 지목 | 소 재 지 | 일단의 수량 | ||||||||
계 | 취득 | 토지 | |||||||||
건물 | |||||||||||
기타 | |||||||||||
처분 | 토지 | ||||||||||
건물 | |||||||||||
기타 | |||||||||||
1 | 취득 |
〔비고〕①구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②교환대상수량 :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토지가 2,000㎡이면 “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수령”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별지 제15호의4서식]
년도 매각대상재산목록
회계명 :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 재 산 표 시 | 매각대상 수 량 | 과표또는 평 가 액 | 매각 시기 | 매각사유 | 매수희망자 주소․성명 | 비고 | ||
지목 | 소 재 지 | 일단의 수량 | |||||||
계 | 토지 건물 기타 | ||||||||
[별지 제15호의5서식]
년도 양여대상재산목록
회계명 :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 재 산 표 시 | 양여대상 수 량 | 과표또는 평 가 액 | 양여 시기 | 양 여 사 유 근 거 법 령 | 양 수 자 | 비 고 | ||
지목 | 소 재 지 | 일단의 수량 | |||||||
계 | 토지 건물 기타 | ||||||||
〔비고〕①양여대상수량 : 별지 제15호의3서식〔비고〕를 참조하여 기재한다.
②양여사유 : 근거법등 구체적인 사유를 명기한다.
[별지 제15호의6서식]
유상대부 및 사용허가대상재산목록
회계명 :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 재 | 산 | 표 | 시 | 재산가액 | 허가기간 | 대부및사용 허가 용도 | 요율 | 추정대부 사 용 료 | 대부․사용허가 근 거 | 비 고 | ||
지목 | 소 재 지 | 지목구조 | 수 량 | ||||||||||
계 | 토지 건물 기타 | ||||||||||||
[별지 제15호의7서식]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대상재산목록
회계명 :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 재 산 표 시 | 재산가액 | 허가기간 | 무상대부․사용허가 근 거 | 비 고 | |||
지목 | 소 재 지 | 지목․구조 | 수 량 | |||||
계 | 토지 건물 기타 | |||||||
[별지 제16호서식]
공유재산매매계약서
〔재산의 표시〕
번 호 | 소 재 지 | 지 목 | 지적(㎡) | 비 고 |
위 재산의 매매에 관하여 안성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시․군 구 읍․면․동 가 번지 거주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매가액) 갑은 위 표시재산을 을에게 일금 원정에 매각한다.
제2조(대금의 납부) ①을은 제1조의 매수대금중 계약체결일에 일금 원정 을 납부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
회수 | 분납금 | 이 자 | 납부기일 | 회수 | 분납금 | 이 자 | 납부기일 |
회 | 원 | % | 회 | 원 | % |
②을은 제1항의 대금납부기간중 대금잔액에 대하여 연 %의 이자를 붙 여서 납부하여야 하며, 매수재산이 건물․공작물 기타시설인 때에는 보험 회사에 갑을 피보험자로 하여 재산매각대금 상당액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 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을은 제1항의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분납금)을 납부하는 경우 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보증금) 을은 계약보증금으로 일금 원정을 갑에게 납부하여 야 한다.
제4조(계약보증금의 전환) ①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 로 본다.
②일시납부의 경우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이를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
로 본다.
제5조(선납) 을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할 수 있다.
제6조(권리이전조치) 갑은 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매도한 재산을 을이 소유권이
전등기등 각종 공부상 권리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금지행위) 을은 재산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계약재산의 전대양도
2. 계약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권의 설정
3. 계약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의 변경
제8조(계약의 해지) ①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갑은 이 계약 을 해지할 수 있다.
1. 매각대금 또는 분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있어서 허위진술 또는 부실한 증빙서류를 제 시한 때
4.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받거나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5.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때
6.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7. 매매계약체결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명의로 위 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8. 외국인이 외국인토지법에 위반하여 시유재산을 매수 또는 취득한 때
9.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3월이내에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할 때
②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지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제9조(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을은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 그 재산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 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을이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 한 후에는 갑은 기납부된 대금에서 매매계약체결일부터 해약일까지의 사용료 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0조(이견의 결정) 이 계약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는 쌍방이 협의하 여 결정한다.
제11조(분할납부) 을은 영 제10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 는 경우에 그 대금을 2분의 1이상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가 아니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으며, 그 소유권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 체를 을이 부담한다.
제12조(환지예정지의 저촉대지) 갑은 구획정리에 의한 환지예정지에 저촉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소송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 로 한다.
제14조(공과금) 을은 이 계약의 체결일이후에 재산에 부과된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하며, 갑은 재산을 을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 을 지지 아니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직인
매 도 자 (갑) 안 성 시 장
매 수 자 (을)
주소․성명 :
[별지 제17호서식]
양 여 계 약 서
〔재산의 표시〕
번호 | 소 재 지 | 지목 | 지적(㎡) | 비고 |
위 재산에 대하여 안성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 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양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인계․인수) 갑은 계약체결후 양여재산을 즉시 을에게 인계하고, 을은 이 를 인수한다.
제2조(양여기간) 을은 양여된 재산을 그 양여목적에 10년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취소) 갑은 을이 양여받은 재산을 10년이내에 양여목적이외의 목적으 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원상복구등) 을이 10년이내에 재산의 사용목적을 변경하거나 그 용도를 폐지한 때 또는 제3조에 의하여 이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을은 재산을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5조(등기) 을은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특 약사항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이견의 결정) 이 계약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 정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여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직인
(갑) 안 성 시 장
(을)
[별지 제18호서식]
주 소 :
공유재산매수요구서
직인
성 명 : 안 성 시 장
재산소재지 | 지 번 | 재산종별 | 총 수 량 | 대부수량 | 평 가 액 | 비 고 |
귀하가 대부받아 사용하고 있는 위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오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 매수요구를 받은 날부터 2월내에 우리시가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합니 다.
2. 이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우리시가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9호서식]
교 환 계 약 서
〔교환재산의 표시〕
구 분 | 소 재 지 | 지 목 | 지적(㎡) | 교환금액 | 비 고 |
교환취득 (국․공․사유재산) | |||||
교환처분 (시유재산) |
위 재산에 대하여 안성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인계․인수) 갑과 을은 이 계약체결후 즉시 교환재산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2조(등기) 갑과 을은 각각 인계․인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절 차를 밟으며, 그 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서류의 구비를 위하여 갑과 을은 서로
편의를 제공한다.
제3조(등기비용) 갑과 을은 등기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각각 부담하여야 한다.
제4조(이행의무) 을을 이 계약체결이전의 을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이미 설정된 사권의 말소
2. 제공과금의 납부
제5조(차액의 납부) 갑과 을은 위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상호납부할 교환차 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납기는 안성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17 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이견의 결정) 이 계약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한 후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직인
(갑) 안 성 시 장
(을)
[별지 제20호서식]
공유재산의 | 사용수익허가․대부․매수신청서 | 처리기간 | ||||||
일 | ||||||||
신 청 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신청내용 | ||||||||
재산의 표시 | 신청 면적 (㎡) | 목적 및 용도 | 사용인․대부자 또는 매수자 | 기 간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시) | ||||
소 | 재 지 | 지목 | 지적(㎡) | |||||
안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8조․제31조의 규 정에 의하여 위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대부․매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 |
[별지 제21호서식]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감면신청서 | 처리기간 | |||||
30 일 | ||||||
외 국 인 투 자 가 | ①상호또는명칭(영문) | ②국 | 적 | |||
외 국 인 투자기업 | ③상호 또는명칭 | ④사업자등록번호 | ||||
⑤신고수리된 사업 | ⑥생 산 제 품 | |||||
⑦외국인투자금액및비율 | ||||||
⑧소 | 재 지 | |||||
감면대상 | ⑨소 | 재 지 | ⑩공업단지명 | |||
⑪공유재산분류 | ⑫면 | 적(㎡) | ||||
⑬사 임 | 용 또 는 대 기 간 | ⑭ 사용료또는임대 료와그지불방법 | ||||
⑮관 | 련 근 거 | |||||
안성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안성시장 귀하 | ||||||
〔구비서류〕 ①사용료 또는 임대료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사업계획서(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사업개시일․고용인원, 생산제품의 수출계획, 원자재의 조달계획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③토지등에 대한 임대차등의 계약서 사본 ④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
〔비고〕⑪란은 건물 또는 토지등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2호서식]
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소 | 재 | 지 | |||||||||||
물 건 표 시 | 토 지 | 코드 번호 | 건 물 | 번 호 | 기 타 | 명칭 | 부속 사항 | ||||||
종 목 | |||||||||||||
구조 | |||||||||||||
지목 | |||||||||||||
구 조 | |||||||||||||
형식 | |||||||||||||
용 도 | |||||||||||||
면적 | 전체 | ㎡ | |||||||||||
건 평 | 전체 | ㎡ | |||||||||||
대부 사용 | ㎡ | 수량 | |||||||||||
대부 사용 | ㎡ | ||||||||||||
적 | 요 | ||||||||||||
허가 번호 | 사용 목적 | 계약허가 연 월 일 (갱 신) | 기 간 | 대 부사 용료액 | 대부․사용료징수 | 사 | 용 | 자 | |||||
금 액 | 징 수 연월일 | 주 | 소 | 성 명 | |||||||||
년월 일 | 년월 일 년월 일 | ||||||||||||
년월 일 | 년월 일 년월 일 | ||||||||||||
년월 일 | 년월 일 년월 일 | ||||||||||||
년월 일 | 년월 일 년월 일 | ||||||||||||
년월 일 | 년월 일 년월 일 | ||||||||||||
년월 일 | 년월 일 년월 일 |
[별지 제23호서식]
토 석 가 격 평 가 조 서
소 재 지 | 지번 | 토석 종류 | 석재 종류 | 용도 | 규격 | 수량 (㎥) (A) | 평 가 금 | 액 | 평 가 가 격 | 비 고 | |||
감정평가 기 관 | 관 련 | 기 | 관 | ㎥당단가(B) | 금 액 (A×B) | ||||||||
○○단체 | ○○조합 | ||||||||||||
위와 같이 평가함. | 년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 월 | 일 | 성명 |
〔비고〕①토석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②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③용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
1556 - 23 (추 5)
[별지 제24호서식]
변상금사전통지서
〈앞면〉
대상자 |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③주 소 | ④전 화 번 호 | |||||
⑤부과내용 | ||||||
재산의 표시 | 점유면적 (㎡) | 부과기간 | 예상변상금 (원) | 비 고 | ||
소 재 지 | 지목 | 지적(㎡) | ||||
안성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부 과 내용을 위와 같이 미리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 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서식에 의하여 의견 서 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 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 의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하게 됨을 알려 드 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직인
안 성 시 장
귀하
〈뒷면〉
※ 변상금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상당액에 그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 | 의 120 | |||
처 리 | 기 관 | 점유․사용자 | ||
재 산 관 (위임․위탁을 받은 | 리 청 자를 포함한다) | |||
변상금 사전통지 부과 납부 변상금 부과고지 | 발 제 | 송 출 | 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 |
[별지 제25호서식]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변상금사전통지서의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의견이 있어 안성시공유재산관리 조례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항 목 | 통 지 내 용 | 의 견 |
〔특기사항〕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
[별지 제26호서식]
청 사 신 축 계 획 서
작성자 : 과장
직인
1. 구청사 현황 확인자 : 안 성 시 장
1. 위 | 치 | 도 | 시 | 읍.면.동 | 리 | 번지 | ||||
2. 여 | 건 | 인 구 수 | 직 원 수 | 수 | 용 | 기 | 관 | |||
(정규 | 명) | |||||||||
3. 대 | 지 | 지 | 목 | 면 | 적 | 소유구분 | 취득연월일 | 현재가액 | ||
㎡ | 백만원 | |||||||||
4. 건 | 물 | 구 | 분 | 본 건 물 | 부 | 속 | 건 | 물 | ||
건 | 물 | 연 면 적 ( ㎡) | 연 면 적 ( ㎡) | 연 면 적 ( ㎡) | 연 면 적 ( ㎡) | |||||
구 | 조 | |||||||||
건축연도 | ||||||||||
내용연도 (내용연한) | ||||||||||
소유구분 | ||||||||||
현재가액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2. 신축계획
1. 위 | 치 | |||||||||
신축사유 | ||||||||||
2.규모 | 대지 면적 | ㎡ | (국․공유지 | ㎡, 사유지매입 | ㎡) | |||||
건물 면적 | 계 | 본 | 관 | 부 속 건 물 | ||||||
㎡ | (구조 : | ㎡ ) | (구조 : | ㎡ ) | ||||||
3. 총사업비 | 계 | 본 | 관 | 부속건물 | 부대시설 |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
4. 재원계획 | 계 | 교부세 | 도 | 비 | 시비 | 청사매각등 |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
5. 주요자재 | 계 | 목 재 | 샷 시 | 창호재 | 바닥재 | 치장 및 마감 재 | 내부재 | |||
6. 신축단비 | 계 | 건 축 공사비 | 냉난방 시설비 | 전기공사비 | 부대시설비 | 설계비 |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3. 추진계획(상황)
제 목 | ||
1. 부지확보 ◦매 입 ◦정 지 | ||
2. 건물신축 ◦설 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착 공 ◦내부시설 ◦준 공 |
〔사 진〕
평면도
건물전경
[별지 제27호서식] (관리번호 : )
관 사 관 리 대 장
위 치 | 취득일자 | |||
면 적 | 대지 ㎡ | 구 조 | 조 층 | |
건물 ㎡ | ||||
사 용 허 가 내 역 | ||||
사 용 자 | 허 가 일 자 | 취 소 일 자 | 비 고 | |
[별지 제28호서식]
관사사용허가신청서
1. 사용신청인 (직위) (성명)
2. 사용신청관사의 표시
관사번호 | 관리 번호 | 소 재 지 | 면 적 | 비 고 | |
대 지 | 건 물 | ||||
3. 사용신청기간 : 부터 까지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안성시장 귀하
(절 취 선)
안성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안 성 시 장
[별지 제29호서식]
관 사 입 주 신 고 서
1. 관사소재지 및 번호 :
2. 입 주 자 : (직) (성명)
3. 입주연월일 :
4. 입주가족수 : 명(남 , 여 )
위와 같이 입주하였기에 서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안성시장 귀하
[별지 제30호서식]
서 약 서
관사소재지 :
관 서 번 호 : 제 호
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안성시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 을 준수한 다.
2. 허가가족이외의 자는 동거하지 아니한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등의 관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경기도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 한다.
4. 사용자격이 소멸된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사를 명도한다.
5. 관사의 사용료는 지정한 일자에 어김없이 납부한다.
6. 관사에 대하여 사권을 설정하거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다.
7. 위 사항을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은 때에는 어떠한 이의나 보상을 청구하 지 아니하고 즉시 관사를 명도한다.
년 월 일
〔입주자〕 직 성명
안성시장 귀하
관계법령발췌서
제5조(기부채납)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부를 채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한 기부서와 권리확보에 필요 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명칭․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주소
3. 기부의 목적
4. 가격
5. 도면
②대표자에 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각 기부자의 성명․주소 및 기부재산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제1항의 기부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