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x정 xx세칙
xx 2014. 2. 4
개정 2021. 12. 1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xxx정(이하 “xx”이라 한다)의 위임된 사항과 그 xx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x xx의 임대
제2조(xx 및 접수) ① xxx청서류는 “xx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xx 구비서류와 공 사에서 xx 별지 제1호 xx에 의한 xxx청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로 한다.
② xxx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 xx에 의한 xxx청 접수대장에 xx하고 xxx에게 접수증을 교부xxx 한다.
제3조(동․호 xx 및 교체) ① 사장이 xx 제13조에 의한 동․호 xx을 하고자 할 때에는 xxx청자 3인 이상을 입회시켜야 하며, 필요한 xx에는 경찰관 등을 입 회시킬 수 있다.
② xx 제13조 단서에 의한 특정 동․호xxx 다음 각 호의 해당자가 임대 xx시 해당xx을 갖춘 구비서류를 xx하여 xx하는 xx를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지체xxx 또는 xxx체자
2. “국가유공자xx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중 xxxx
3. xxx 또는 질병․사고 등으로 인하여 1층 거주를 요하는 진단서를 첨부xx
③ 동․호 당첨후 또는 입주 중인 자가 제2항에 xx 사유가 발생되어 동․호 교체를 원하는 xx xxxx 범위 내에서 교체할 수 있다.
④ 특정 동․호 xx 및 교체에 따른 세부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xx 바에 따른다.
제4조(당첨자 발표 등) ① 사장은 입주자 xx 및 동․호 xx결과를 공고xxx 한다. 다만,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를 xxx xx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공고는 입주자 모집을 위한 xx 공고에서 xx 일시와 장소에 게시․공고 xxx 한다. xx입주자를 xxx xx에도 또한 같다.
③ xxx택의 입주자 또는 xx입주자를 xxx xx에는 별지 제3호 xx에 의한 당첨자 xx대장과 별지 제4호 xx에 의한 xx입주자를 xx대장에 xx․xx하 xx 한다.
제5조 (xx입주자 통보) ① 사장은 xx된 xx입주자를 xxx택의 입주자로 xxx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xxx 한다.
1. xxxx의 면적, xx
2. 입주자xx 및 동․호 결정방법, 일시, 장소
3. xxx증금 및 임대료와 그 납부일시 및 방법
4. 계약체결 일시, 장소, 계약시 구비사항
5. xx입주자 자격xx 등에 관한 유의사항 등
② 제1항의 통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등기우편으로 xxx 한다.
제6조(xxx증 및 임대료의 결정) ① xx 제5조에 의한 xxx증금은 1xxx만, 임대료는 1십원 미만은 절사한다.
② 2층 이상의 xxx택의 임대료는 입주자의 선호도와 일반xx 가격을 고려하여 층별로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이 xx 차등 xx은 [별표1]과 같다.
제7조(임대차 계약체결) ① xxx택의 계약은 별지 제5호 xxx대차계약서 xx에 의하여 체결xxx 한다. 다만, xxx택의 유형별로 별도의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② 계약시 불법 전매․전대방지를 위하여 별지 제6호 xx에 의한 각서를 징수xxx 한다.
제8조(임대차 계약xx 신청서) 임차인의 xx에 의하여 임대차 계약을 xx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xx에 의한 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제9조(위약금) ① xx 제19조에 의한 위약금은 “xx임대xxx법” 제4조의 xx에 의한 기본xxx간인 2년간의 총임대료의 100분의 10으로 하며 다음 xx에 의하여 산 출한다.
위약금=월간총임대료(해약월xx)×24개월(2년)×10/100(10퍼센트)
월간총임대료=(xxx증금×xxx택xx 1년xx xxx금이율)/12+해당월의 1 개월분 임대료
② xx 제19조에 의해 위약금을 받아야 하는 xx는 다음 x x와 같다.
1.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xxx택을 임대받은 xx
2. 공사의 xx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xxx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 하거나 xxx xx
3. xxx택 및 그 부대xx을 임의로 개축․증축 또는 xxx거나 xx의 xx 이 외로 xx하는 xx
4. xxx택 및 그 부대xx을 고의로 파손․멸실한 xx
5. 임대차기간이 시작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하는 xx
6. 기타 임대차계약서에 특별히 xx한 xx
제10조(xxx증금의 납부방법) xxx증금은 계약금(청약금 포함), 잔금으로 구분하며 다 음 x x와 같이 받아야 한다.
1. 청약금은 xxx증금의 10퍼센트로 하고 임대 xx 시 받아야 한다.
2. 계약금은 청약금을 포함하여 xxx증금의 20퍼센트로 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 결하기 전까지 받아야 한다.
3. 잔금은 xxx증금에서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고 입xxx 준공일을 xx으로 받아야 한다.
제11조(xxx증금등의 xx) ① xxx증금 및 임대료의 적용기간은 1년 단위로 xxx 한다.
② xxx증금 및 임대료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xxx증금 및 임대료를 증액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증액하지 아니한다.
③ 임대료는 월단위로 xx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xxx간x x의 xx부터 시 작하지 아니하는 xx와 월의 xx에 종료되지 아니하는 xx에는 그 xxx간이 시 작되거나 종료되는 월의 임대료는 일단위로 xx한다.
④ 입주당월의 임대료는 입주일을 xx으로 하되 입xxx 기간 내 입주한 xx는 입주일로부터, 입xxx기간이 경과한 후에 입주한 xx에는 입xxx기간 종 료일로부터 xx한다.
⑤ 공사의 잘못으로 xxx증금등을 과소xx하였다가 재xx하여 요금을 추가로 xx하는 xx에는 임차인은 공사와 협의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분할납부기
간에는 xx를 부과하지 않는다.(xx‘21.12.13.)
제12조(연체료) 임xxx xxx증금 및 임대료를 그 납부xx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xx에는 그 연체된 금액에 대하여 xxxx에 일반xx 연체이율에 해당하는 금 리로 납부xxx 한다. 이 xx 체납xx가 1월 미만일 때는 1월로 한다.
제13조(불법거주 등에 의한 xxx) xxx택의 임xxx xxx간 종료일까지 임 대xx을 공사에 명도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의 명도절차 이행과 xx하여 입 xx에게는 불법거주에 xx xxx상금으로 그 xxx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x x의 xxx까지 xx 임대료와 관리비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임차인으로 부터 받아야 한다.
제3장 xxx택
제14조(xxx택의 xx서류) xx 제27조에 의하여 전세 xxx로부터 별지 제8호 x x에 의한 xxx청서와 함께 받아야 할 서류는 다음 x x와 같다.
1. 주민등록등본 1통
2. 특별 및 단체일 xx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
3. 기타 공사에서 xx하는 서류
제15조(xxx약서) xxx약은 별지 제9호 xx에 의한 xxx약서에 의하여 체 결xxx 한다.
제16조(전세금의 수납) ① 전세금은 청약금, 계약금, 잔금으로 구분하여 받아야 한다. 다만, 선착순으로 전세를 xx한 때에는 계약금, 잔금으로 구분하여 받을 수 있다.
② 청약금은 전세금의 100분의 10, 계약금은 청약금을 포함하여 전세금의 100분의 20, 잔금은 100분의 80으로 하되, 청약금은 입주자 모집시, 계약금은 계약체결시, 잔 금은 입주시 받아야 한다.
제17조(다른 장의 xx) xxx택에 관하여는 제3장에 특별한 xx이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제2장의 xxx택에 관한 xx을 xx한다.
제4장 상가 및 xxxx 임대
제18조(xxx증금의 납부방법) xxx증금의 납부방법은 계약금 50퍼센트 및 잔금 50퍼센트로 구분하여 수납한다.
제19조(임대방법) 임차인 1인당 1개 xx에 한한다. 다만, 점포의 xx에는 xx 건물내 서로 연속된 점포 3개까지 임대할 수 있고 슈퍼마켓, 종합상가를 직영하고자 하는 xx에는 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임대차계약 체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xx에는 별지 제10호 x x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일부터 xx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xx 전 xx xx된 사항x x 세칙에 의하여 xx 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21. 12. 13.)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일부터 xx한다.
【별표 1(제6조 제2항 xx)】
층별임대료 등가비율
저층xxx택
층별 | 1층 | 2층 | 3층 | 4층 | 5층 |
등가비율 | 97 | 105 | 105 | 100 | 93 |
96 | 102 | 102 | 100 | - | |
97 | 105 | 98 | - | - | |
99 | 101 | - | - | - |
고층xxx택
구 분 | 층 별 | 등가비율 |
1 | 89 | |
15층 | 2, 15 5~13 | 92 103 |
3, 4, 14 | 100 | |
1 | 90 | |
13층 | 2, 13 3, 4 | 93 100 |
5~12 | 103 | |
1 | 91 | |
12층 | 2, 12 3, 4 | 94 100 |
5~11 | 103 | |
1, 10 | 92 | |
10층 | 2 3, 4 | 94 100 |
5~9 | 104 |
【별지 제1호 xx(제2조 제1항 xx)】
x | x 임 x x 청 서 | 접수번호 | |||
xx명 | xx | xxx파트 단지 | xx 형별 | 형 | |
위 치 | x x | 면적(㎡) | |||
첨부서류(xx서류 번호에 ○표 xxx 바랍니다) 1. 주민등록등본(xxx 이후 발행) 1통 2. 무주택 입증서류(xxx 이후 발행한 주민등록지의 무주택 xx, 건축물 xx대장 등본 또는 xx 등기부등본 등)1통 3. 신청금 납입필증 4. 추천서(xx대상자, 철거민 등 특별임대 대상자에 한함) | |||||
x x 일 : 20 . 주 소 : 시 (전화 : 주민등록번호 : x x 인 : (xx : | 위와 같이 임대를 xx합니다. . . 동 번지( 통 반) ) 인 ) 확 x x 도 시 개 발 공 사 사 장 귀하 | 인 | |||
【전대xx】 o 이 xx은 저렴한 xxx증금 및 임대료를 공급, 무주택 서민을 위하여 xx 여러분의 xx자리입니다. o 이 xxx x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매매, 증여, 기타권리의 xxx체)하거나 전대하 는 때에는 전대, 차인(제3자)쌍방을 xx법령에 따라 사법조치하고 xx퇴거 조치하 오니 유념xxx 바랍니다. |
【별지 제2호 xx(제2조 제2항 xx)】
x x 임 x x 청 접 수 대 장
접 수 번 x | x 별 | x x | 전화번호 및 비 고 | 접 수 번 x | x 별 | x x | 전화번호 및 비 고 |
【별지 제2호 xx(제2조 2항 xx)】
※ 대리인(직계가족에 한함)이 신청서 본인 란과 대리인 란을 xx xx하십시오.
원 부 | 접수 번호 | |||
형별 | ㎡ | |||
본 인 | xx | (인) | ||
주소 | x x 동 | |||
번지 호 통 반 | ||||
아파트 x x | ||||
x x 인 | xx | (인) | 본인과 의 xx | |
주소 | x x | |||
번지 호 통 반 | ||||
아파트 x x | ||||
위와 같이 xxx청을 접수함. 20 . . . | ||||
신청인확인 | ||||
접수통지서 | 접수 번호 | |||||
순 위 | 납입액 | |||||
3년 무주 택 | 불입 xx | 가입 xx | 불입 | 행외․ 무사 고 | 부양 가족 | 거주 기간 |
형 별 | ㎡ | |||||
주민등록번 호 | □□□□□□ -□□□□□□□ | |||||
x | x | |||||
우편번호 | □□□ - □□□ | |||||
주 | 소 | x x | ||||
번지 호 | 통 | 반 | ||||
아파트 | x | x | ||||
계좌번호 | ||||||
가입지점 | xx 지점 | |||||
위와같이 xxx청을 접수하였음 을 통지합니다. 20 . . . 성남도시개발공사 |
접 수 증 (1, 2순위xx) | |
접 수 번 호 | |
귀하의 아파트 xxx청 을 접수하였습니다. 20 . . . 성남도시개발공사 |
xx도시개발공사
□ 굵은 선안은 xx하지 말 것. 단, 신청인이 xx하는 란은 정확히 xx하십시오.
【별지 제3호 xx(제4조 제3항 xx)】
당 첨 자 x x 대 장
xx | 접수번호 | x x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별지 제4호 xx(제4조 제3항 xx)】
x x 입 x x x x 대 장
xx입주자 순 위 | 접수번호 | x x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별지 제5호 xx(제7조 제1항 xx)(개정‘21.12.13.)
표 x x 대 차 계 약 서
(주택법 제16조의 xx에 의한 사업계획xx을 받아 xx한 xxx택용)
xx xxx택을 임대차함에 있어 xxx과 임차인은 xx의 xx으로 임대차계 약을 체결하고 이를 xx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xxx과 임xxx 각각 xx날인x x 각 1통씩 xx한다.
1. 계약자
(1) xxx
가. xx(또는 회사명) : (xx 또는 인)
나. 주소(주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다.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라. 임대사업자등록번호
(2) 임차인
가. xx (xx 또는 인)
나. 주소 (전화번호)
다. 주민등록번호
2. 계약일 : 년 x x
3. xxx택의 표시
xx소재지 | 아파트 연립xx 다세대xx | 다가xxx 기타 | ||||
xx의 xx | 면 | 적(㎡) | ||||
xxx택의 면적 | xxx | 면적(㎡) | 전용면적 | xx면적 | xx주차장 면 적 | 합 계 |
xxx택법 제2조의 xx에 의한 임대 xx의 종류 | xxxxx택 - 공xxxxxx택 - 민간xxxxx택 | 매입xxx택 | ||||
xxx택에 따른 부대․xx시xx 종 류 | ||||||
담 보 물 x x 정 여 부 | 없음 | 없음 - 담보물권의 종류 - xxx액 : - xxx자 : |
※xx주차장 면적은 xx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부분임
4. 계약조건
제1조 xxx증금․임대료와 임차기간
①xxx은 위 xxx택(이하 “xxx택”이라 한다)의 xxx증금 및 임대료와 임대차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임차인에게 xxx다.
구 분 | xxx증금 | 월임대료 |
금 액 | ||
임대차기간 |
②임차인x x1항의 xxx증금을 아래와 같이 xxx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계 | 약 | 금 | xxx 계약시에 지불 | ||
중 | 도 | 금 | xxx . | . | .에 지불 |
잔 | 금 | xxx . | . | .에 지불 |
③임차인x x1항 및 제2항의 xx에 의한 xxx증금을 xx 없이 xxx에게 예치하 xx 하며, 제2항의 xx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 일반자xxx 연체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료를 xx하여 납부xxx 한다.
④임차인은 당월분 임대료를 당월 xx까지 납부xxx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할 xx에는 연체된 금액에 대하여 제3항의 xx에 의한 연체요율로 xx한 연체료를 xx 납부xxx 한다.
제2조 xxx택의 입주일
위 xxx택의 입주일은 . . . ~ . . .까지로 한다.
제3조 임대료의 xx
①임대료는 월 단위로 xx한다. 다만, xxx간x x의 xx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거나 월의 xx에 종료되지 아니하는 xx에는 그 xxx간이 시작 또는 종료되는 월의 임대료는 일단위로 xx한다.
②입주 당월의 임대료는 입주일부터 xx한다. 다만, 입xxx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xx에는 입xxx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xx한다.
제4조 관리비와 사용료
① 임차인은 관리비와 사용료를 xxx 또는 xxx이 지정한 xx주체에게 별도의 특약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납부xxx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xx 에는 xxx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연체된 금액에 대하여 제1조제3항의 xx에 의한 연체요율로 xx한 연체료를 xx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xxx이 관리비와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비와 사용료의 부과 내역 서를 첨부하여 임차인에게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xxx 한다.
제5조 xxx건 등의 xx
xxx과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xx에는 xxx증금, 임대료, 관 리비 또는 사용료 및 제납입금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xxx증금과 임대료의 xxx xxx택법 및 xx임대xxx법에서 정하는 바를 위해 하여서는 아니 된 다.
1. 물가 기타 경제적 xx의 변동이 있을 때
2. xxx이 xxx xxx호간 또는 xx 유사지역의 xxx택 간에 xxx건의 xx 상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3. xxx택과 부대xx 및 부지의 가액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제6조 임차인의 xxx위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xxx택법의 xx에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xxx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2. xxx택 및 그 부대xx을 개축․증축 또는 xxx거나 xx의 xx외의 xx로 xx하는 행위
3. xxx택 및 그 부대xx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4. 기타 xxx택 및 그 부대xx의 유지․xx를 위하여 xxx과 임xxx 합의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7조 임차인의 xxxx
임차인은 위 xx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xxxxx 한다.
제8조 xxx택xx의 범위
위 xx의 공동부분과 부대xx 및 xxxx은 xxx 또는 xxx이 xx하는 xxx리업 자가 xx하고, xx과 그 내부xx은 임xxx xx한다.
제9조 xx의 합계
①위 xx의 xx 및 xx은 xxx의 부담으로 하되, 위 xx의 전용부분과 그 내부시설물 은 임xxx 훼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또는 xxxx 내에서 소모성 xx의 xx 또는 xx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1항의 xx에 의한 소xxx재의 종류와 그 종류별 xxxx는 제14조의 xx에 의한 특약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임대차 계약의 xx 및 xx
①임xxx xx xx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xx에는 xxxx x 계약을 xx 또는 xx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xxx택을 임대받은 xx
2. xxx택법 제13조의 xx에 위반하여 xxx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 나 xxx택을 xxx xx
3. 임대차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xx. 다만, xxx 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지연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임대료를 3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xx
5. xxx택 및 그 부대xx을 xxx의 xx를 얻지 아니하고 개축․증축 또는 xxx 거나 xx의 xx외의 xx로 xx하는 xx
6. xxx택 및 그 부대xx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xx
7. 주택법 제16조의 xx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xx을 받아 xx한 공xxx xxx택 의 임대차기간 중 다른 xx을 xx하게 된 xx, 다만, 상속, 파경 또는 결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xx을 xx하게 xx와 해당 xxx택의 입주 자 모집당시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단서의 xx에 의하여 선착순의 방법 으로 임차권을 취득한 xx는 제외한다.
8. 기타 이 xxx대차계약서xx xx를 위반한 xx
②임차인은 xx xx에 해당하는 xx에 이 계약을 xx 또는 xx하거나 임대차 계약 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시장이 xxx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xx의 중대한 xx가 있다고 인정한 xx
2. xxx이 시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xxxxxx을 이행하지 아니한 xx
3. xxx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xxx택의 부대․xxxx을 손괴 또는 철거시킨 xx
4. xxx의 귀책사유로 입xxx기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xx
5. xxx이 이 xxx대차계약서xx xx를 위반한 xx
제11조 xxx증금의 반환
①임xxx xxx에게 예치한 xxx증xx 이 계약이 종료되거나 xx 또는 xx 되어 임xxx xxx에게 xx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한다.
②제1항의 xx xxx은 xx 및 내부일체에 xx 점검을 실시한 후 임xxx 임대 인에게 납부xxx 할 임대료․관리비등 제반 납부액과 제9조제1항의 xx에 의한 임차인의 xx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제14조의 xx에 의한 특약으 로 정하는 위약금․불법거주에 의한 xxx․xxx등 임차인의 xx를 xxx증금에 xx 공제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반환한다.
③임차인은 위 xx을 xxx에게 명도하는 때까지 사용한 전기․수도․가스등의 사 용료(납부 xx가 종료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지불 영수증을 xxx에게 제시 또는 예치xxx 한다.
제12조 xxx택의 xx
xxx은 위 xx이 xxx택법시행령 제9조 제1x x2호 및 제3호의 xxx택에 해 당하는 xx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라 xx한다.
1. 위 xx의 xxxx는 최소 입xxx기간 종료 후 모집공고에 따라 정한다.
2. 위 xxx택의 xx가격 산xxx은 입주자 모집 공고 안에서 xx 바에 따른다. 다만,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xx에는 별도 특약으로 정한다.
제13조 xx
이 계약에 관한 xx의 관할 법원은 xxx과 임xxx 합의하여 결정하는 관할 법원으로 하며 xxx과 임차인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xx에는 위 xx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4조(특약) xxx과 임차인x x1조 내지 제13조에서 xx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 하여는 따로 특약을 정할 수 있으며, 이 특약을 표준계약서의 일부를 xxx다.
(위 계약서는 전문, 계약자, 계약체결일, xx의 표시, 본문 제1조부터 제14조까지임)
【별지 제6호 xx(제7조 제2항 xx)】
각 서
xx의 표시 : xxx파트 x x
본인은 위 xxx택을 임차함에 있어 xx사항을 철저히 xx하겠으며, xx 이를 위반할 시는 해약 및 xx퇴거는 물론 xx법규에 따른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xx하지 않겠음을 확약하고 xx 각서를 xx합니다.
1. 전매 또는 전대(일부 전대포함. 이하 같다)를 일체하지 않겠습니다.
2. 전매, 전대 등 불법 입주방지를 위한 입주자 실태조사 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xx xx 등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3. 본인이 입주 부적격자임을 정부나 해당xx이 귀 공사에 통보한 xx에 귀 공사 의 계약xx 및 퇴거xx에 어떠한 이의도 xx하지 않고 귀 공사가 xx 기간 내 에 xx 퇴거 하겠습니다.
20 년 x x
주 소 : x x 번지 호( 통 반) x x : (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7호 xx(제8조 xx)】
임대차계약 xx신청서
xx의 표시
단지명 | 구조 | xx | 면적(㎡) | 임대차계약 체 결 일 | 입주일 | 비고 |
위 표시 xx의 임대차계약을 다음과 같이 xx하고자 이 xx신청서를 xx합니다.
1. 임대차계약xx사유 :
2. 임대차계약해지일 :
3. xx의 xxx :
임대차 계약 xxx
x 소 : (전화 : )
x x :
(주민등록번호 : )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귀하
첨부서류명 :
【별지 제8호xx(제14조관련)】
전세신청서 | 접수번호 | ||
주택 위치 | 시 읍면동 | 주택 형별 | |
첨부서류 : | |||
1. 주민등록등본 1통 2. 신청금 납입필증 | |||
위와 같이 전세를 신청합니다. 20 . . . 주소 : 시 동 번지( 통 반) 신청인 성명 : 한자 인 장 한글 (전화번호 : ) 확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귀하 |
【별지 제9호 서식(제15조 관련)(개정‘21.12.13.)
주 택 전 세 계 약 서
아래 표시주택을 분양조건부로 전세함에 있어 전세 임대인 성남도시개발공사(이 하 “임대인”이라 한다)와 전세임차인(이하 “임차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조항과 같이 분양조건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임대 인”과 “임차인”이 각각 기명날인 후각 1통씩 보관한다.
1. 계약자
“임대인” 성남도시개발공사 | (인) | ||
“임차인”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인) | ||
2. 계약일 : 년 월 | 일 | ||
3. 주택의 표시 : | 아파트 단지내 | 동 | 호 |
면 | 적(㎡) | 비 | 고 | ||||
계 | 전 | 용 | 고 | 용 | |||
내부시설 일체 포함 |
제1조 전세금, 전세기간
①“임대인”은 위 표시주택의 전세금과 전세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임차인”에 게 전세하며 “임차인”은 전세금을“임대인”이 지정한 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구 | 분 | 납 부 방 법 | 전세기간 | ||||
계 약 금 | 잔 금 | ||||||
전 | 세 | 금 | 20 | 전 세 기 간 개시일 부터 . . | . | ||
납부기한 | 계약시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입주지정기간 이전에 입주한경우에는 그 입주일) |
②“임차인”은 전세금을 이자 없이 “임대인”에게 예치하며 전 제1항의 잔금을 “임 차인”이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체납한 금액에 대하 여 ○○은행의 가계일반자금 대출 연체이율로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게 한다.
③제1항 별표의 “전세기간 개시일”이라 함은 입주일(표시 주택의 열쇠 교부일) 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 전세시간 개시일로 본다.
제2조 입주
“임차인”은 “임대인”이 정하는 입주지정 기간 내에 입주하여야 하며 표시주택을 준공 상태대로 인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 관리비 등의 납부
①“임차인”은 “임대인”(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주택관리업무를 수탁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주택관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주택관리업무에 소요되 는 관리비와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한 전기료 및 수도료 등(이하 “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임대인”이 고지하는 바에 따라 매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임차인”은 관리비등을 매월 말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체된 금액에 대 하여 “임대인”이 정하는 소정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임차인”은 전세금중 잔금 납부 시에 “임대인”이 정하는 소정의 관리비 선수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전세조건 등의 변경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전세금 및 제 납입금을 조정할 수 있
다.
1. 물가 기타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 현저한 경우
2. “임대인”이 전세하는 주택상호간에 전세조건의 균형이 필요한 경우
3. 표시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개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표시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을 납부하거나 기타 부담금의 증감이 있는 경우
제5조 금지사항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표시주택을 전대(전 세) 또는 임대하는 행위
2. 표시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를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와 파손․멸실하는 행위
3. 전세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4. “임대인”이 표시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금지하는 행 위 및 기타 공동생활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
제6조 협조의무
①“임대인”은 주택관리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표시주택에 출입할 수 있 으며 “임차인”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임대인”이 입주자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임차인”은 주민등록등본 제출 등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주택의 유지관리
①표시주택의 공용부분과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임대 인”이 유지 보수․관리하고, 표시주택의 전용부분 및 그 내부시설은 “임차인”이 선량한 관 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유지․보수(“임차인”이 훼손․멸실한 부분 및 소모성 자재의 수 선을 말한다) 관리하여야 한다.
②“임대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1항 전단의 주택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 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손해배상 등
①“임차인” 및 그 동거가족 또는 사용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주택의 공용부분과 부대 시설 및 복리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거나, 이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임차 인”이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제3자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②“임차인” 및 그 동거가족 또는 사용자등이 이 계약서에서 약정한 사항 및 입주 자 유의사항 등을 위반하여 입은 인명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는 “임대인”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9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임대인”은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되거나 전세주택을 전세 받은 경 우
2. “임차인”이 제1조 제1항의 잔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관리 비 등을 3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임차인”이 제5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전세기간 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 없이 표시주택 을 원상회복 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③“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더라도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표시주택의 입주 후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을 명도 하여야 할 날 6월 전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 하고자 하는 날 1월전에 각각 그 전세기간이 종료하는 날을 기재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은 위약금으로 제1 조의 전세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⑤“임대인”이 정한 입주지정기간의 개시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 유로 “임차인”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해제 또는 해지를 요구한 때에는 위약
금 납부를 면제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임차인”을 포함한 세대원 구성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또는 2년 이상 해외에 체류 하고자 출국하는 경우
2. “임차인”의 사망 또는 실종신고로 그 재산 상속인이 이 계약해제 또는 해지를 요구한 경우
제10조 분양전환 등
①“임차인”은 전세기간이 만료된 경우 또는 전세기간 중이라도 분양을 받고 자 원할 경우에는 “임대인”이 정하는 주택가격, 납부기한 및 융자금 상환 등 분양 또는 전세기간 중일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대인”이 지정하는 날짜에 별도 의 분양계약서에 의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전세기간 만료와 동시에 분양 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표시주택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임차인”이 제1항에 의하여 분양을 받지 않고 이 계약 종료일까지 이 주택을 “임 대인”에게 명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계약 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이 주 택의 명도일까지 제3조에서 정한 관리비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과 명도일까지 사용 료 및 수도료 등을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원상복구 비용
“임차인”이 표시주택을 “임대인”에게 명도하는 경우 “임대인”은 표시주택 및 그 내부시설물 일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이 경우 표시주택 및 그 내부시설물의 파손․ 멸실 또는 원형변경 등이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임대인” 이 제시하는 원상 복구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전세금의 반환
①“임 차 인 ”이 “임 대 인 ”에 게 예 치 한 전 세 금 은 이 계 약 이 해 제 또 는 해 지 되 거 나 전 세 기 간 이 만료 되었으나 분양을 받지 않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표시주택을 명도하는 때에는 반환한다.
②“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할 때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할 모든 채무를 우선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제13조 연고권 등
“임차인”은 전세계약 기간 내에 표시주택을 사용․수익하는 이외의 연고권의 주장이나 어 떠한 목적의 권리설정도 할 수 없으며, “임대인”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행한 표시주택의 개축․증축 및 변경 등에 대하여 “임차인”은 그 비용을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 전세권설정 등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표시주택의 전세권 설정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재해보상
위 주택의 재해발생으로 인한 재해보상에 관하여는 화재보험법령 또는 “임대인” 의 관리주택재해 보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위 계약서는 전문, 계약담당자, 계약체결일, 주택의 표시, 본문 제1조부터 제15조까지임)
【별지 제10호 서식(제20조 관련)】(개정‘21.12.13.)
상가 및 복리시설 임대계약서
아래 표시 물건을 임대함에 있어 임대인 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하 “임대인”이 라 한다)과 임차인은 다음 각 조항과 같이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 약서 2통을 작성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기명날인 후 “임대인”이 통합 보관 한다.
1. 계약자
“임대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인)
“임차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 계약일 : 년 월 일
2. 물건의 표시
소재지 | 아파트단지 내 상가 | 제 | 호 | 건물면적 : ㎡ | |||
건물면적 | 전용면적 : 전용면적 : | ㎡ ㎡ | 사업목적 (업 종) |
제1조 임대보증금․임대표 및 임대기간
①“임대인”은 위 표시물건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와 임대차 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 하여 “임차인”에게 임대하며 “임차인”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임대인” 이 지정한 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구 분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임대차기간 | ||
계약금 | 잔금 | 계 | |||
원 | 원 | 원 | 입주일(입주지정 기간이경과하여 입주할 경우에는 그 종료)일로부 터 1년까지 | ||
납부기한 | 20 . . . | 20 . . . ~ 20 . . . | 매월 말일까지 |
②제1항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입주 지정기간이 종료된 다음날 1일부터 1년이 되 는 날까지 적용되며 그 후 적용될 임대보증금, 임대료는 “임대인”이 별도 결정하여 “임차인”에게 통지하는 금액으로 하며, 그 통지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③“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임대인”에게 예치하며, 제1항의 임대보증금 의 잔금과 제2항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이 증액되어 추가되는 임대보증금을 “임대 인”이 정하는 기한까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임차 인”로 하여금 일반은행(지방은행은 제외한다) 일반대출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게 한다.
④“임차인”은 매월 말일까지 당월분 임대료, 관리비 및 사용료 등을 “임대인” 또는 “관리주체(관리전환 이후)”에 납부하여야 하며, 공동부분의 전기료 및 수도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⑤“임차인”은 제1항의 임대료와 제4항의 관리비등 제 납부금을 매월말일까지 납부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임차인”로 하여금 연체된 금액에 대하여 “임대인”이 정하는 소정의 연체료율로 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 산 납부하게 한다.
⑥“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의 잔금 납부 시 “임대인”이 정하는 3개월분의 관리비 를 선수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⑦본 계약은 임대차기간 개시일로부터 발효되며 당사자 일방이 임대차 기간만료
1개월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반대의사를 상대방에게 서면통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기간은 1년씩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2조(임대조건 등의 변경) ①“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대보 증금, 임대료 및 제납입금을 조정할 수 있다.
1. 물가 기타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 현저할 때
2. “임대인”이 임대한 상가 및 복리시설의 상호간에 임대조건의 균형상 필요가 있 다고 “임대인”이 인정할 때
3. “임대인”이 상가 및 복리시설 및 부지의 대규모 개량을 할 때
제3조(임대료의 계산) ①임대료는 월 단위로 산정한다. 다만, 임대기간이 월의 초일부터 시작되지 아니한 경우와 월의 말일에 종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기간이 시작되거나 종료되는 월의 임대료는 일단위로 산정한다.
제4조(용도의 제한) ①“임차인”은 위 점포의 업종을 관계법규에 제한된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업종이 지정된 상가 및 복리시설은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임대인”의 동의에 따라 목적물의 용도변경, 관허업종의 인가, 허가 등은 “임차인” 책임으로 수행하고 이로 인한 제비용을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전대금지) ①“임차인”은 임대상가 및 복리시설의 임차권을 “임대인”의 사전승 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매매, 증여, 담보제공, 위탁, 기타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 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전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했을 때는 “임대인”은 이행의 최고 등 다른 절차를 취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임대인”의 전대금지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차인이 실태를 조사하는 경 우 “임차인”은 주민 등록증 및 사업자 등록증 제출 등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임차인”은 임차권 양도 및 전대금지를 위한 “임대인”이 정하는 화해조서 구비서류를 제 출하여야 하며 구비서류 제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6조(건물의 인수인계 및 입주 등) “임차인”은 위 물건을 준공상태대로 인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임대인”의 통 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상가 및 복리시설의 관리) ①위 상가 및 복리시설의 공동부분은 “임대인” 또는 관리주체 (관리전환 이후)가 관리하고 “임차인”은 상가 및 복리시설 내부의 모든 관리사항을 책임진다.
②“임대인”은 필요한 경우 상가 및 복리시설 관리를 자치관리 또는 위탁관리로 전환시킬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임대 인”으로부터 관리권을 인계받은 관리주체의 관리규칙에 따라 임차인으로의 의 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③“임차인”은 “임대인”이 상가관리의 업무수행을 의하여 “임차인”의 상가에 출입하거나 시설물보수에 수반되는 소음, 분진 등을 수인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물의 유지관리) ①“임차인”은 기설치 된 시설물의 이전, 변형, 손피 및 신규시설 물의 설치 등 상가, 복리시설 및 주택단지 위치상의 변경을 요하는 일체의 위반행 위를 할 수 있다.
②“임대인”은 단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차인”에게 사전 통보 후 출입구의 위치 등 단지배치상의 변경이나 추가시설을 할 수 있다.
제9조(보수의 한계 및 안전관리) ①“임대인” 또는 “관리주체(관리전환이후)”와 “임 차인”은 보수의 한계를 아래와 같이 정하여 각각 보수 관리의 책임을 지며 “임차인” 의 보수범위에 대한 수리 또는 교체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임차인”이 행한다.
“임대인”또는 “관리주체”의 보수범위 | “임차인”의 보수범위 |
상가 및 복리시설의 공용부분 및 공동시설과 단지내 도로 | 상가 및 복리시설 및 그 내부 일체 |
②“임차인”이 위 상가 및 복리시설을 사용 중 관리소홀 및 사용부주의로 인 하여 타 상가 및 복리시설내부일체에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불응 시에는 “임대인”이 처 리하되, 그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③상가 및 복리시설의 사용 중 상가 및 복지시설 내부시설물의 파손, 멸실 또는 원형변경 및 상가 및 복리시설의 내․외부 등 단지 내에서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되는 제반인 명과 재산상의 피해는 “임대인” 또는 “관리주체(관리전환이후)”에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임차인”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 였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3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의 최고를 한 후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공동시설, 공용면적 또는 공유대지를 부당하게 점거 또는 사용하였을 때
2. 제1조, 제3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인으로 선정되거나 임대차한 경우
4. 임대료 및 관리비, 사용료를 3월 이상 연체한 경우
5. 임대기간의 개시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임차인이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6. “임차인”의 사정으로 도중에 1개월 이상 폐점하는 경우
7. 기타 이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②“임차인”은 본 계약기간 중 해약을 요구할 때는 1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그 의견을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③“임차인”은 “임대인”의 해약통지가 없는 한 당초 임대차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해약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임대차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 약하고자 할 3개월간의 임대료를 부담하고 해약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위약금) “임대인”이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 지 할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불법거주에 의한 배상금 등) “임차인”이 계약종료까지 이 상가 및 복리시설을 “임대 인”에게 명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계약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이 상가 및 복리시설의 명도 일까지 제1조의 월 임대료와 관리비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 을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손해금) ①“임차인”은 상가 및 복리시설을 “임대인”에게 명도하는 경우 “임대인”의 조사, 확인에 의하여 상가 및 복리시설(내부시설 일체를 포함)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이를 보수하거나 “임대인” 이 원상복구하고 그에 소요된 비용(실비)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임차인”이 제1항의 손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 인”이 예치한 임대보증금에서 제공한다.
제14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임차인”은 “임차인” 또는 그 사용자가 계약서 및 입주자 유 의사항의 이행을 해함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15조(임대보증금의 반환) ①“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이 계약이 종 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가 및 복리시설을 명도한 후에 반환한다.
②제1항의 경우 “임대인”은 상가 및 복리시설 및 내부일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 한 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할 임대료, 관리비 등 제반 납부액과 제 11조의 위약금, 제12조의 불법거주에 의한 배상금, 제13조의 손해금에 따른 비용 등 “임차인”의 채무를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전액에 대하여 반환한 다. 또한 “임차인”이 위 상가 및 복리시설을 “임대인”에게 명도하는 때까지 사용한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사용료 지불영수증을 “임대인”에게 제시․예치하여야 한다.
제16조(연고권 등)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내에 임차한 상가 및 복리시설을 사용, 수익 하는 이외의 연고권의 주장이나 질권 등 어떠한 목적의 권리설정도 할 수 없으며 “임 차인”은 임차한 상가 및 복리시설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 및 유익비 등 일체의 비용 상 환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유치권도 행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임대차 등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위 상가 및 복리시설의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 할 것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제18조(제세공과금) “임차인”은 임대상가 및 복리시설에 대한 제세 및 공과금을 부담하 여야 한다.
제19조(화제․도난시의 책임) “임차인”은 그의 취급상품을 점포주의 책임 하에 보관하고 폐점 후 에는 각 진열장 등에 봉인하여야 하며 도난, 화재,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불의 의 사고에 대비 하여 “임대인”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임대인”은 시설자체에 관한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임차인”은 소지 상품 및 비품에 대하여 “임차인”의 부담으로 도난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도 난 및 화재발생으로 인한 “임차인”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임대인”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점포의 명도) 계약기간의 만료, 계약의 해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임대차 기간이 종료될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 따라 임대차 목적물을 “임대 인”에게 명도 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하에 변경한 임대차목적물, 공작물 및 설비 등 을 “임대인”이 요구하면 원상으로 복구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요구하는 시일까지 “임차인”이 위 복구공사를 행하지 않을시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요구치 않을 때에는 변경된 상태 그대로 “임대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키로 한다.
2. “임차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임대차 목적물, 공작물 및 설비 등에 관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임대료, 퇴거비 등 이와 비슷한 일체의 요구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3. 명도 후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 내에 있는 “임차인”의 소유물을 “임대인”이 지정 한 시간 내에 반출치 않을 때에는 “임대인”은 이의 반출보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4. “임대인”이 전항의 조치 후 10일이 경과하여도 “임차인”이 자기 소유물건에 관하 여 하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일반경매에 의하여 이를 처분하 고 그 대금으로 체납된 임대 사용료 기타 비용에 우선 충당한다.
5. 이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명도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후 명 도에 이르기까지 임대차료 상당액의 손해금과 기타 손해를 “임대인”에게 배상하 여야 한다.
제21조(운영허가증 발급) “임차인”은 계약체결 시 “임대인”이 별도로 지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운영허가증을 발급받은 후 영업을 하여야 한다.
제22조(공증 및 화해절차의 이행) ①“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본 계약에 대한 공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임대인”과 “임차인”은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제소한 화재절차를 밟기 로 한다. 다만, “임차인”은 전항의 화해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별첨 제소위임장에 서명날인하고 “임대인” 스스로 행한 행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서명과 날인을 하여 야 한다. 위임장은 “임대인”에게 보관시킨다.
제23조(송달의 책임) “임차인”의 주소이전으로 인하여 계약에 관계되는 제통보가 송 달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이로써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제24조(준용)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임대인”의 임대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해 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임대인”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소송)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 여 결정하는 관할법원으로 하며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 니한 경우에는 위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