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영업지역은 학원(또는 상호 합의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700 m (면적
리틀팍스 영어학원 가맹 계약서
가맹본부인 ㈜리틀팍스와 가맹점사업자는
리틀팍스 영어학원에 관한 가맹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2022년 월 일
가맹본부 | 가맹점사업자 | |
상호: ㈜리틀팍스 대표자: 대표이사 xxx (인)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주소: xxx xxx xxx 000 (xxx, xxxxxx) 연락처: 00-000-0000 | 상호: 리틀팍스어학원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인) |
제1조(목적)
이 계약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공정한 가맹사업 계약체결을 위해 그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가맹사업” 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리틀팍스 영어학원의 상표 ⬝ 상호 ⬝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학원사업을 영위하도록 지원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 등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② “가맹본부”라 함은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③ “가맹점사업자”라 함은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학원의 표시)
① 이 계약에 의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개설하게 되는 가맹학원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⑴ 학원 명 : 리틀팍스어학원
⑵ 학원 소재지:
⑶ 학원 전용 면적 : ㎡ (강의실 면적 : ㎡)
⑷ 영업지역 : 별첨[1]에 표시된 지역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학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복도, 교무실 등을 제외한 강의실 면적이 90 ㎡를 유지하여🅓 한다.
제4조(학원운영권의 부여)
①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개발한 다음의 권리를 가맹점사업자에게 부여한다.
1.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사용권
2. 가맹본부의 교재 사용권
3. 전자출판물 사용권
4. 학원 및 학생관리 시스템 사용권
5. 온라인 숙제 시스템 사용권
6. 영어 전자도서관 시스템 사용권
7. 영어 도서관 시스템 사용권
② 이 계약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이 허가된 영업표지의 표시”는 별첨 [2]와 같다.
제5조(지식재산권의 확보)
①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에 사용하는 영업표지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확보하여🅓 한다.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각종 권리의 적법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가한 지식재산권이 기간 만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본부의 책임과 비용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6조(계약기간)
이 계약은 2022년 월 일부터 2024년 월 일까지 2 년간으로 한다.
제7조(영업지역의 보호)
① 영업지역은 학원(또는 상호 합의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700 m (면적
1.53 km2)를 기본 단위로 하되, 지역 사정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고, 이 계약서의 별첨 지도에 그 지역을 명확히 표시한다.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인정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서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개설할 수 없다.
③ 가맹본부는 영업지역과는 별도로, 학원(또는 상호 합의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700 m ~ 1 km (면적 1.61 km2)의 지역에서,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은 할 수 있으나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완충지역을 제공할 수 있다. 가맹본부는 완충지역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최초 계약 또는 계약 갱신할 때 가맹사업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 한다.
④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없다. 단,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상호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며,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범하지 아니한다.
제8조(학원의 시설)
① 가맹점사업자는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정한 사양에 따라 간판, 외부 창문, 출입문, 프런트 데스크, 선생님 수업용 테이블, 강의실 TV(또는 프로젝터와 스크린), 컴퓨터실, 도서관, 차량도색 등 학원시설을 시공한다.
② 가맹본부는 학원시설을 시공할 수 있는 가이드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여🅓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별첨 3]“인력 및 시설 (변경) 계획”을 가맹본부에 제출하고 상호 협의하여 확정한 후 시공한다. 단, 이미 운영 중인 학원이 가맹본부의 학원으로 전환하는 경우, 변경할 시설과 일정을 상호 협의하여 확정한 후 2년 이내에 점차적으로 시공할 수 있다.
③ 가맹점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확정한 시설에 대해 시공 후 1개월 이내에 그 사진을 가맹본부에 제출하여🅓 한다.
④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협의한 사양에 따라 직접 시공하거나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를 선정하여 시공할 수 있다.
⑤ 가맹본부는 계약기간 중에 점포환경개선을 일체 강요하지 않는다.
제9조(가맹금)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입비, 최초 교육ㆍ훈련비, 영업표지 사용에 대한 대가, 학원 및 학생관리 시스템 사용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는 가맹금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맹본부가 정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한다.
② 가맹금은 반경 700 m 의 영업지역을 기준 일천만원(1,000만원)으로 한다. 단, 반경 700 m 를 초과할 경우 가맹금은 영업지역의 면적에 비례한다. 이미 운영 중인 학원이 가맹본부의 학원으로 전환하는 경우, [별첨 4]“학생수 현황”을 가맹본부에 제출하여 감액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③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가맹점사업자가 최초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금을 최초 계약기간 중의 미경과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계약 해지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 한다.
제10조(계약이행보증금)
① 가맹점사업자는 교재비, 전자출판물사용료 등과 관련한 채무액 또는 계약종료 후의 영업표지 사용 중단 등과 관련한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계약이행보증금을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맹본부가 정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한다.
② 계약이행보증금은 일백만원(100만원)으로 한다.
③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 금융기관에 예치한 가맹금과 계약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가맹본부는 계약 종료 후 7일 이내에 보증금 전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하여🅓 한다. 단, 잔존 채무액과 손해배상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한 잔액을 상환하고 정산서를 교부하여🅓 하며, 영업표지 사용 중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중단이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반환한다.
제11조(재가맹금)
①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할 때에는 교육ㆍ훈련 영업표지 사용에 대한 대가, 학원 및 학생관리를 위한 인터넷시스템 비, 사용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는 재가맹금을 계약 갱신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맹본부에 지급하여🅓 한다.
② 재가맹금은 재가맹 시점 가맹금의 10%로 한다. 이미 운영 중인 학원이 가맹본부의 학원으로 전환하는 경우 받았던 가맹금의 감액 또는 면제의 혜택은 재가맹금 산정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제12조(전자출판물 사용료)
① 가맹점사업자는 선생님이 수업하거나 학생이 숙제 할 때 교재와 함께 사용할 전자출판물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전자출판물 사용료를 매월 15일 이내에 가맹본부에 지급하여🅓 한다.
② 전자출판물 사용료는 전월 가맹본부의 인터넷시스템에 등록된 모든 학생의 1일 평균 학생수를 기준으로, 1인당 오천원(5,000원)으로 한다.
제13조(채용 및 교육)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우수한 능력과 자질을 가진 내ㆍ외국인 선생님 및 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사업자에게 채용 매뉴얼을 제공하여🅓 한다.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으로 외국인 선생님의 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학원 및 학생관리를 위한 인터넷시스템을 사용할 선생님 및 직원을 채용하거나 해임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그 사실을 15일 이내에 통보하여🅓 하며, 가맹본부는 선생님 및 직원이 인터넷시스템을 사용하게 하거나 중지시킨다.
④ 가맹점사업자는 신규로 선생님 및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 후 1개월 이내에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한다.
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선생님 및 직원이 가맹본부의 교육방법을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원을 운영하여🅓 한다.
⑥ 가맹본부는 온라인과는 별도로 오프라인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이를
실시하기 1개월 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상으로 통지하여🅓 한다.
⑦ 가맹점사업자가 별도로 교육비용을 부담하여🅓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실비를 기준으로 교육비용을 산출하고 그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지급을 요구하여🅓 한다.
⑧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가맹본부에게 교육요원의 파견을 요청하거나 가맹본부가 지정한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학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제14조(컨설팅)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컨설팅을 할 수 있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가맹본부에게 컨설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본부는 컨설팅 내용, 기간, 컨설팅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이 포함된 컨설팅계획서를 가맹점사업자에 제시하여🅓 한다.
③ 가맹본부는 컨설팅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제시하여🅓 한다.
제15조(학원점검)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년 1회 가맹학원을 점검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 하며, 기준에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가맹학원의 점검은 선생님의 가맹본부 교육이수, 커리큘럼 및 Teacher’s Guide 준수, 교재 사용, 학원의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③ 가맹본부는 학원점검기준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하고, 제시 후 15일부터 그 기준에 의하여 점검한다. 학원점검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16조(광고 및 판촉)
① 가맹본부는 가맹사업 및 가맹학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규모 및 지역단위의 광고와 수강료할인, 경품제공, 이벤트 등과 같은 판촉활동을 시행 할 수 있다.
② 광고 및 판촉활동의 횟수·시기·방법·내용 등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지역대표자 등으로 구성된 광고·판촉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연간 계획을 수립하되, 전체 가맹점사업자 과반수 이상의 서면 또는 인터넷상에서 동의를 받아 확정한다.
③ 가맹본부는 제2항에 의해 확정된 광고 및 판촉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1년간 예상 비용을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공지하고, 각 가맹점사업자는 공지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여🅓 한다.
④ 가맹본부는 광고 및 판촉활동을 하기 15일 전에 그 내용과 예상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공지하여🅓 하며, 광고 및 판촉비를 지출한 후 1개월 이내에 비용 명세와 함께 그 결과를 전체 가맹점사업자에게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공지하여🅓 한다.
⑤ 전국단위 광고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맹본부가 50%, 가맹점사업자가 50% 분담한다. 가맹점사업자간 개별 분담액은 총비용을 총가맹학원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⑥ 전국단위 판촉활동을 위한 팜플렛·전단·리플렛 등의 제작비용은 가맹본부가 부담하며, 가맹학원에서 제공하는 수강료할인·경품·기념품 등의 비용은 해당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로 사안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⑦ 가맹점사업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영업지역 내에서 광고 및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광고 및 판촉활동 집행 후 문안과 내용을 가맹본부에 이메일로 송부하여🅓 한다. 가맹본부는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공유할 수 있다.
제17조(교재의 공급과 관리)
① 가맹본부는 영어를 처음 시작하는 수준부터 영어권국가의 초등학교 고학년 수업을 따라가는데 문제가 없는 수준까지, 최소 6년간의 커리큘럼과 교재를 가맹본부가 최대한 직접 개발하고 출판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고, 학생들의 영어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한다.
② “교재의 내역 및 가격”은 [별첨 5]와 같다. 단, 물가인상 기타 경제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교재의 공급내역, 가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가맹본부는 변경내역, 변경사유 및 변경가격 산출 근거를 가맹점사업자에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제시하고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커리큘럼과 Teacher’s Guide에 의거 수업하고 이에 필요한 일정 분량의 교재를 사용하여🅓 한다. 단, 가맹점사업자가 학생들의 효율적인 영어습득을 위하여, 커리큘럼과 Teacher’s Guide와는 다르게 가르치거나 교재를 일정 분량 보다 적게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별첨 6]“커리큘럼 및 교재 변경사용 계획”을 가맹본부에 제출하고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을 중단하거나 공급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영어교재를 사용할 수 없다. 단, 가맹점사업자가 학생들의 효율적인 영어습득을 위하여, 다른 영어교재를
추가로 사용하여🅓 하는 경우, 사전에 [별첨 7]“다른 영어교재 추가 사용 계획”과 해당 교재를 가맹본부에 제출하고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가맹점사업자는 공급받은 교재를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가맹본부의 학원에 등록된 학생과 선생님 및 직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해서는 안 된다.
⑥ 가맹점사업자는 인터넷을 통하여 교재를 주문하고, 가맹본부는 입금 확인된 주문에 대해서 택배 등을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다. 이때 운송비용은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한다.
⑦ 가맹점사업자는 교재를 공급받는 즉시 수량 및 품질을 검사한 후, 하자가 있는 경우 공급 받은 지 7일 이내에 가맹본부에 통지하여🅓 하며, 가맹본부는 통지 받는 즉시 가맹점사업자가 원하는 대로 환불 또는 교체 처리하여🅓 한다.
제18조(전자출판물의 공급과 관리)
① 가맹본부는 선생님이 수업하거나 학생이 숙제 할 때 교재와 함께 사용할 전자출판물을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한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전자출판물을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가맹본부의 학원에 등록된 학생, 선생님 및 직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
③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한 후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전자출판물과 학원 및 학생관리 시스템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재 공급조건을 지체 없이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지하여🅓 한다.
1. 가맹점사업자가 3개월 이상 전자출판물 사용료, 광고 및 판촉활동 분담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전자출판물과 함께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교재를 사용하지 않고, 전자출판물만 온라인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 받고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제19조(온라인 숙제 시스템의 공급과 관리)
① 가맹본부는 학생들이 듣기, 말하기(녹음시스템 포함), 읽기, 쓰기(첨삭 시스템 포함), 단어의 숙제를 예습과 복습으로 나누어 충분히 준비하고 연습할 수 있는 온라인 숙제(Homework) 시스템을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한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숙제 시스템을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가맹본부의 학원에 등록된 학생, 선생님 및 직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
제20조(영어 전자도서관 시스템의 공급과 관리)
① 가맹본부는 학생들의 듣는 양을 충분히 확장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에서 애니메이션 영어동화를 3,000 편 이상 자체 제작하여 별도의 사이트 (xxx.xxxxxxxxx.xx.xx)에서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영어 전자도서관
(e-Library) 시스템을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지속적으로 추가한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매뉴얼에 따라 학생들이 애니메이션 영어동화를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유도하여🅓 하며, 학원에서도 들을 수 있도록 최소 5대 이상의 컴퓨터를 설치하여🅓 한다.
③ 가맹점사업자는 영어 전자도서관 시스템을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가맹본부의 학원에 등록된 학생, 선생님 및 직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
제21조(영어 도서관 시스템의 공급과 관리)
① 가맹본부는 학생들의 읽는 양을 충분히 확장할 수 있도록 가맹점사업자가 비치하여🅓 할 영어 책 목록과 학생들이 책을 읽고 난 후 그 이해도를 측정할 수 있는 퀴즈, 그리고 책의 대출과 반납을 쉽게 할 수 있는 바코드 시스템을 갖춘 영어 도서관(Book Club) 시스템을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한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최소 2,000 종류의 영어 책을 구매하여 비치하고,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매뉴얼에 따라 학생들이 충분히 읽을 수 있도록 유도하여🅓 하며, 학원에서도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별도의 도서관 공간을 갖추어🅓 한다.
③ 가맹점사업자는 영어 도서관 시스템을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가맹본부의 학원에 등록된 학생, 선생님 및 직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
제22조(영업의 양도)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사전에 협의하여 학원의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양수인에게 반드시 가맹본부와 체결한 계약서를 제시하고 계약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한다.
② 양수인은 양수에 관한 계약 체결 후, 가맹본부에게 계약서 사본을 7일 이내에 송부하여🅓 한다.
③ 양수인은 가맹점사업자의 가맹본부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단, 제1항의 사전 협의가 없거나 제2항의 사본을 송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가맹본부는 양수인이 요청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잔여 계약기간 대신에 완전한 계약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규계약을 체결하여🅓 한다.
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금 등과 같이 전체 계약기간에 대한 선급금의 성질을 갖는 금액을 계약기간 중의 미경과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하여🅓 한다.
제23조(영업의 상속)
①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이 영업을 상속할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가맹본부에게 통지하여🅓 한다.
제24조(계약의 갱신과 거절)
①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단, 가맹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가맹계약서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학원·시설·선생님 등의 인력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교육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의 준수에 관한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단, 교육ㆍ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
② 제1항의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 가맹본부가 제1항에 따른 갱신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갱신을 요구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사업자에게 거절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통지하여🅓 한다.
④ 가맹본부가 제3항의 거절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계약은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2년간 갱신된 것으로 본다. 단,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천재지변 등 양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가맹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가 발생하여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계약의 해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 한다.
1. 제3조 제2항의 강의실 면적 90 m2 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
2. 제8조 제2항의 상호 협의하여 확정한 시설(변경)계획을 지키지 않은 경우
3. 제13조 제4항의 신규 선생님 및 직원 채용 후 1개월 이내에 교육 수료증을 받지 않은 경우
4. 제15조 제1항의 학원 점검 후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제17조 제3항의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지 않고) 커리큘럼과 Teacher's Guide와는 다르게 가르치거나 교재를 일정 분량 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
6. 제17조 제4항의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지 않고) 다른 영어교재를 사용한 경우
7. 제17조 제4항, 제18조 제2항, 제19조 제2항, 제20조 제3항, 제21조 제3항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가맹본부의 학원에 등록된 학생, 선생님 및 직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한 경우
8. 제20조 제2항의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매뉴얼에 따라 학생들이 애니메이션 동화를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유도하지 않는 경우
9. 제21조 제2항의 최소 2,000 종류의 영어 책을 비치하지 않거나,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매뉴얼에 따라 학생들이 충분히 읽을 수 있도록 유도하지 않는 경우
10. 제22조 제2항의 양수 또는 임차에 관한 계약 사본을 송부하지 않는 경우
11. 제28조의 경업금지를 지키지 않는 경우
12. 가맹계약서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② 가맹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 한다.
1. 제5조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못한 경우
2. 제7조 제2항의 영업지역에서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개설하는 경우
3. 제13조 제5항의 신규 선생님 및 직원을 위한 온라인 교육원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4. 제17조 제1항의 최소 6년간의 커리큘럼과 교재를 직접 개발하고 출판하지 않은 경우
5. 제17조 제2항의 교재 가격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지 않은 경우
6. 제18조 제1항의 전자출판물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7. 제19조 제1항의 온라인 숙제 시스템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8. 제20조 제1항의 3,000편 이상의 애니메이션 영어 동화를 자체 제작한 영어 전자도서관 시스템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9. 제21조 제1항의 2,000권 이상의 영어 책 목록과 퀴즈, 바코드시스템을 갖춘 영어도서관 시스템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10. 가맹계약서상의 광고판촉분담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③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가맹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사업자가 발행한 어음ㆍ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3. 가맹사업자가 천재지변, 파산 등으로 더 이상 가맹 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되는 경우
4. 가맹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ㆍ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8.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9. 가맹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④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에도 서면에 의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6조(계약의 종료와 조치)
① 계약이 기간만료나 해지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1개월 이내에 가맹본부의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 하며, [별첨 8] “계약 종료 조치 확인서”와 사진 등 증거자료를 가맹본부에 제출하여🅓 한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의 확인서를 받은 후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 한다.
③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어 제9조 제4항에 의하여 가맹금 등의 일부를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해🅓 하는 경우, 제1항의 의무이행 이전에 반환이 있어🅓 한다.
④ 제1항의 철거 내지 제거의 비용은 계약이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고,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부담한다.
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하지 않은 교재나 물품 중 다른 가맹점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최신 버전을 반품할 수 있다.
⑥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가맹사업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 한다.
제27조(계약의 수정)
① 가맹본부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수정할 수 있다.
1. 가맹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외부의 강제사항이 변경된 경우
2. 계약을 수정하는 것이 대부분의 가맹점사업자에게 유익한 경우
3. 가맹사업의 통일화를 위하여 영업방침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가맹본부는 제1항의 수정사유가 발생하면 전체 가맹점사업자에게 인터넷으로 일괄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를 받아🅓 한다.
제28조(비밀유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및 가맹학원 운영상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29조(경업금지)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의 존속 중에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가맹본부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지 않는다.
제30조(지연이자)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이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금전지급 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6%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31조(손해배상)
①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가맹본부나 그 임원이 위법 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가맹점주에게 손해(매출 감소 등)가 발생하면, 가맹본부 측에 그 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32조(분쟁의 해결)
본 계약의 성립 및 효력과 관련하여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에 원만히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에 관할법원으로 한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3조(정보공개서의 제공과 자문)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15일 이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공하며, 가맹희망자는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34조(계약서 보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기명ㆍ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별첨 [1] : 영업지역의 표시
별첨 [2] :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이 허가된 영업표지의 표시 별첨 [3] : 인력 및 시설 (변경) 계획
별첨 [4] : 학생수 현황
별첨 [5] : 교재의 내역 및 가격
별첨 [6] : 커리큘럼 및 교재 변경사용 계획 별첨 [7] : 다른 영어교재 추가 사용 계획 별첨 [8] : 계약 종료 조치 확인서
별첨 [1] : 영업지역의 표시
⚫ 영업지역 : 반경 700m (면적 1.53km2)
⚫ 완충지역 : 반경 700m ~ 1000m (면적 1.61km2)
별첨 [2] :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이 허가된 영업표지의 표시
(1) 허용대상 영업표지
영업 표지 | 등록된 표지 | |
응용된 표지 | ||
등록번호 | 등록 제 00-0000000 호 | |
등록결정 연월일 | 2007 년 2 월 26 일 | |
존속기간 만료일 | 2027 년 2 월 26 일 | |
제 9 류 : 시디롬 등 | ||
제 16 류 : 스티커, 수첩, 스케치북 등 | ||
제 20 류 : 책상, 의자 등 | ||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 | 제 35 류 : 통계정보 제공, 경영 자문 등 | |
제 38 류 : 원격화면 통신 등 | ||
제 41 류 : 영어학원 경영, 서적출판 등 | ||
제 42 류 : 어학교육용 웹사이트 운영업 | ||
등록권리자 | 양명선 (리틀팍스 대표이사) |
(2) 영업표지 사용방법 : 간판, 홍보물, 집기 비품, 문구류 등에 표시합니다.
(3) 사용기간 : 이 계약의 효력이 존속되는 기간과 원칙적으로 동일합니다.
(4) 사용지역 : 별도 약정이 없는 한 해당 영업지역 내로 한정됩니다.
별첨 [3] : 인력 및 시설 (변경) 계획
※ 인력 계획
직책 | 내용 | 채용일자 |
원장 | ( )명 | |
부원장 | ( )명 | |
교수부장 | ( )명 | |
상담실장 | ( ) 명 | |
수업 선생님 | 원어민 ( )명, 한국인 ( )명 | |
학생지원 선생님 | 전화 ( )명, 숙제지원 ( )명 | |
기타 | 도서관 선생님 ( )명 |
※ 시설 (변경) 계획
시설항목 | 내용 | 완공일자 |
간판 | 가로형( ), 세로형( ) | |
창문(썬팅) | 전면( ), 후면( ), 좌면( ), 우면( ) | |
출입문 | ||
프런트 데스크 | ||
강의실 | 강의실( )개, 수업용 테이블( )개 ( )인치 TV( )대, [또는 프로젝터와 스크린( )개] | |
컴퓨터실 | 면적( )m2, 컴퓨터( )대 | |
도서관 | 면적( )m2, 책( )권 | |
차량 | 25 인승( )대, 15 인승( )대 |
⚫ ‘내용’에는 가맹점사업자의 상황에 맞게 적으면 됩니다.
⚫ ‘간판’과 ‘창문(썬팅)’의 경우 계획하고 있는 곳에 체크하세요.
⚫ 컴퓨터실은 도서관과 통합하여 운영 가능합니다.
⚫ 위 양식은 가맹점사업자의 상황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첨 [4] : 학생수 현황
학년/나이 | 현재 재원 학생수 | 리틀팍스 어학원 수업 예정 학생수 | |
유치원 | 5 세 | ||
6 세 | |||
7 세 | |||
초등학생 | 1 학년 | ||
2 학년 | |||
3 학년 | |||
4 학년 | |||
5 학년 | |||
6 학년 | |||
중학생 | 1 학년 | ||
2 학년 | |||
3 학년 | |||
고등학생 | 1 학년 | ||
2 학년 | |||
3 학년 | |||
기타 | |||
합계 |
별첨 [5] : 교재의 내역 및 가격
용도 | 교재명 | 교재 권수 | 1 권당 사용기간 | 1 권당 가격 | |
주교 재 | Little Fox Readers | Core Course 1~4 | 48 권 | 2 주 | 12,000 원 |
Development Course 1~4 | 48 권 | 2 주 | 12,000 원 | ||
Story / R&W Odysse y | Expansion Course 1~4 | 12 권 (2 권 1 세트) | 1 개월 | 24,000 원 (1 세트 가격) | |
주단 어장 | Little Fox Vocabul ary | Core Course 3~4 Development Course 1~4 | 12 권 | 3 개월 | 5,000 원 |
Expansion Course 1~4 | 24 권 | 1 개월 | 2,000 원 | ||
특강 용단 어장 | Vocabul ary Works | Basic 1, Basic2 (초등학교 5~6 학년을 위한 단어장) | 2 권 | 특강 | 10,000 원 |
Essential 1, Essential 2 (중 1~2 학년을 위한 단어장) | 2 권 | 특강 | 10,000 원 | ||
Master 1, Master 2 (중 2~3 학년을 위한 단어장) | 2 권 | 특강 | 10,000 원 | ||
문법 | Grammar Works Basic 1 | 1 권 | 6 개월 (특강가능) | 14,000 원 | |
Grammar Works Basic 2 | 1 권 | 6 개월 (특강가능) | 14,000 원 | ||
Grammar Works Intermediate 1 | 1 권 | 6 개월 (특강가능) | 14,000 원 | ||
Grammar Works Intermediate 2 | 1 권 | 6 개월 (특강가능) | 14,000 원 |
Grammar Works Advanced 1 | 1 권 | 6 개월 (특강가능) | 14,000 원 | |
Grammar Works Advanced 2 | 1 권 | 6 개월 (특강가능) | 14,000 원 |
별첨 [6] : 커리큘럼 및 교재 변경 사용 계획 변경 사용 계획 없음
기본 커리큘럼 및 교재 | 변경사용 계획 | ||||||
주교재 | 문법 교재 | 단어장 | 기간 | 주교재 | 문법 교재 | 단어장 | 기간 |
C1 | - | - | 6 개월 | ||||
C2 | - | - | 6 개월 | ||||
C3 | - | C3 | 6 개월 | ||||
C4 | - | C4 | 6 개월 | ||||
D1 | - | D1 | 6 개월 | ||||
D2 | - | D2 | 6 개월 | ||||
D3 | Grammar Works Basic 1 | D3 | 6 개월 | ||||
D4 | Grammar Works Basic 2 | D4 | 6 개월 | ||||
E1 | Grammar Works Intermediate 1 | E1 | 6 개월 | ||||
E2 | Grammar Works Intermediate 2- | E2 | 6 개월 | ||||
E3 | Grammar Works Advanced 1- | E3 | 6 개월 | ||||
E4 | Grammar Works Advanced 2 | E4 | 6 개월 |
⚫ C : Core Course, D : Development Course, E : Expansion Course
⚫ 위 양식은 가맹점사업자의 상황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첨 [7] : 다른 영어교재 추가사용 계획 추가사용 계획 없음
교재명 | 출판사 | 레벨 | 판매처 | 추가사용 이유 |
⚫ ‘레벨’에는 리틀팍스 어학원의 Course 에 해당하는 레벨을 적으면 됩니다. (예: C3, D2, E1)
⚫ ‘판매처’에는 가맹본부가 구입할 수 있는 곳을 적으면 됩니다.
별첨 [8] : 계약 종료 조치 확인서
시설항목 | 내용 | 사진 첨부 |
간판 | 가로형( ), 세로형( ), 돌출형( ) | 있음( ) 없음( ) |
외부 창문(썬팅) | 전면( ), 후면( ), 좌면( ), 우면( ) | 있음( ) 없음( ) |
출입문 | 있음( ) 없음( ) | |
프런트 데스크 | 있음( ) 없음( ) | |
차량 | 차량( )대 | 있음( ) 없음( ) |
위의 시설에 대해서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사용을 중단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가맹점사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