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서비스 이용계약서
EDI서비스 이용계약서
2023년 3월 현재
가맹점용
EDI서비스 이용계약서
절 취
<가맹점>(이하 “갑”이라 한다)와 현대카드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 및 <VAN사>(이하 “병”이라 한다)간에 신용판매내역 DATA 교환서비스 선
(EDI서비스)를 통한 신용 판매 대금 청구업무를 시행함에 있어, 기존 “갑”과 “을”간에 체결한 가맹점규약 이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별도로 특약한다.
제 1 조 (목 적)
본 계약은 “을”의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신용판매대금 정산을 위하여 “갑”이 신용판매내역 EDI 서비스업무(“이하 EDI 서비스”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 “갑”과 “을”과 “병” 간의 권리와 의무 등 제반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신용카드 : “을” 또는 “을”과 업무제휴관계에 있는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 및 “을”이 매출전표를 매입할 수 있는 해외카드사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를 말한다.
2. 가맹점 : “을”의 가맹점규약을 승인하고 “을”에 가맹점 가입을 신청하여 승낙을 받은 업소 또는 시설로써 “을” 및 “병”과 EDI방식으로 신용판매대금 청구업무를 시행하기로 약정한 곳을 말한다.
3. EDI 서비스 : “을”과 “갑” 간의 원활하고 신속한 신용판매대금 정산을 위하여 “병”이 전자적 데이터 교환(EDI : ELECTRONIC DATA INTERCHANGE)방식을 이용하여 “갑”의 신용판매내역 및 “을”의 입금내역 등의 자료를 중계 전송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4. 전산기기 접속 : “갑”과 “을”과 “병” 간에 연결된 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상호 합의한 통신방법에 의해 자료를 교환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 3 조 (적용범위)
① 본 특약에 의한 서비스를 적용하는 “갑”의 점포의 범위는 “갑”의 본점 및 향후 개설하는 모든 영업점을 포함한다.
② 전①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본 특약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 “을”,”병”이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4 조 (신용판매방법 및 청구방법)
① “갑”은 신용판매하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신용카드의 진위성 여부, 사용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하고 신용카드의 이상유무 조회 및 정확한 사용금액을 입력하여 거래승인번호를 획득한 후 신용판매토록 하며, 거래의 진위성 및 본인사용 여부의 확인은 “갑”의 책임으로 한다.
② “갑”은 서비스이용대금을 신용카드로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신용판매분에 대하여 회원의 신용카드번호, 매출금액, 판매일자, 거래종류, 거래승인번호 등 거래내역에 관련되는 제반사항(이하 “신용판매내역”이라 한다)을 소정의 신용판매대장에 빠짐없이 기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③ “갑”은 신용판매내역을 “병”에게 ON-LINE 전송하여 상호 확인함으로써 전송한 신용판매 내역과 실제거래내역이 상호 일치하도록 청구완료 하여야 한다.
④ “병”은 “갑”이 전송한 신용판매내역을 합의된 전산 Lay Out에 의거하여 “을”에게 ON-LINE 전송한다.
⑤ “을”은 “병”으로부터 접수한 신용판매내역을 매출전표와 동일하게 인정하여 처리한다.
제 5 조 (매출근거자료의 보관 및 제출의무)
① “갑”은 “을” 과 “병”이 열람할 수 있도록 EDI서비스에 의해 매월 발생한 이용대금의 관련근거 (신용카드매출 발생시 제4조 2항에 의거하여 작성한 매출자료, 가입신청서, 서비스이용 청약서 등)를 매출발생일로부터 최소 5년간 정리ㆍ보관토록 하며 “을” 또는 “병”의 필요에 의해 유선이나 서면으로 특정자료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료 요구시점으로부터 3개월이내의 매출은 제출요구 후 3일 이내
2. 자료 요구시점으로부터 3개월초과의 매출은 제출요구 7일 이내
② “갑”이 온라인 가맹점인 경우에는 매출전표 이외에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ㆍ보관토록 하며 “을” 또는 “병”의 필요에 의해 유선이나 서면으로 특정자료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제출자료로 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의 “을” (또는 “병”)의 손해는 “갑”이 책임지도록 한다
③ “갑” 이 위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 인해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하고 “갑”은 그 산정된 손해금을 “을”의 요청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만일, “갑”이 상환을 지체할 경우에는 그 지연 배상금은 “을”의 당해 신용카드이용대금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제 6 조 (부도반환 등)
① 신용판매에 의한 매출 후 당해 카드회원이 이의를 제기(매출사실 부인, 서비스의 하자로 인한 반환 등)하거나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갑”의 귀책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갑”의 책임 하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이 청구한 신용판매내역중 제4조 1항 내지 3항을 위반하거나 이중청구, 승인 오류, 미승인 등 대금지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건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갑”에게 통보하여 차기 대금지급액에서 차감지급토록 한다.
③ “을”은 “갑”이 청구하는 대금에서 기발생한 사고매출금액(분신ㆍ도난 또는 위ㆍ변조 카드에 의한 매출금액 등)을 차감하여 지급하며, 차감액 부족으로 인한 손해금은 “갑” 이 “을”의 요청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만일, “갑” 이 상환을 지체할 경우에는 그 지연배상금은 “을”의 당해 신용카드이용대금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④ 회원의 컴프레인 및 민원의 발생시에는 “갑”의 책임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을”과 “병”은 문제해결을 위하여 최대한 협조하여 신속히 처리한다.
제 7 조 (신용판매대금의 지급)
“을”은 “갑”의 신용판매대금 청구액에서 제6조의 사고매출금액 및 보류금액, 가맹점 수수료등을 공제한 금액을 “갑”에게 지급한다. 단, 결제기한 및 방법은 “갑” 과 “을”이 기체결한 가맹점규약 및 특약에 의한다.
제 8 조 (입금내역 및 부도반송건내역 통보)
“을”은 “갑”의 신용판매내역 중 반송내역과 입금내역을 “병”에게 ON-LINE 전송하고 “병”은 각 가맹점별로 분류하여 “갑”에게 ON-LINE 전송한다.
제 9 조 (손해 발생시의 책임)
본 특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은 “갑”, “을”, “병” 중 그 위반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부담하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0 조 (손해배상의 지급)
“갑”, “을”, “병‘중 그 위반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시 서비스요금에서 이를 차감(”을“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연체 이자율에 의거한 지연이자 포함)한다.
제 11 조 (정보유출의 금지)
“갑”, “을”, “병”은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카드거래내역 등 신용에 관한 자료를 업무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당해 회원 및 본 계약당사자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위반 당사자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 12 조 (xx의무의 양도 금지)
“갑”, “을”, “병“은 본 특약에 근거한 일체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하여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위임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담보의 목적으로도 제공할 수 없다.
제 13 조 (특약의 변경 및 해지)
① “갑”, “을”, “병”은 본 특약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추가 또는 변경을 원할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갑‘, ”을“, ”병“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서면으로 본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일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일자에,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지 통보 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로 본다.
1. 본 특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상대방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2. 본 특약상의 준수사항 내지 의무이행을 현저히 태만하거나 지연하여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파산, 화의신청, 부도처리, 회사정리절차 등 관계법령상의 하자발생으로 그 신용에 위험이 있어 더 이상의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5. 기타 본 특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전②항의 해지사유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그 손해액을 산정하고 산정된 손해액 전액을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 14 조 (유효기간)
본 특약은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약정만기 1개월 전까지 일방 당사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별도의 해지통보가 없을 때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만료일로부터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제 15 조 (특약의 해석)
① 본 특약은 “갑”과 “을”이 기 체결한 가맹점규약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본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맹점규약을 준용한다.
② 전①항 이외에 본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라 “갑”, “을”, “병”, 이 상호 협의하여 호혜적 차원에서 결정한다.
제 16 조 (합의관할)
본 특약과 관련하여 분쟁 발생시 “을”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한다.
상기 특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해 본 특약서 3부를 작성하여 “갑”, “을”, “병”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현대카드 보관용
EDI서비스 이용계약서
절 취
<가맹점>(이하 “갑”이라 한다)와 현대카드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 및 <VAN사>(이하 “병”이라 한다)간에 신용판매내역 DATA 교환서비스 선
(EDI서비스)를 통한 신용 판매 대금 청구업무를 시행함에 있어, 기존 “갑”과 “을”간에 체결한 가맹점규약 이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별도로 특약한다.
제 1 조 (목 적)
본 계약은 “을”의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신용판매대금 정산을 위하여 “갑”이 신용판매내역 EDI 서비스업무(“이하 EDI 서비스”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 “갑”과 “을”과 “병” 간의 권리와 의무 등 제반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신용카드 : “을” 또는 “을”과 업무제휴관계에 있는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 및 “을”이 매출전표를 매입할 수 있는 해외카드사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를 말한다.
2. 가맹점 : “을”의 가맹점규약을 승인하고 “을”에 가맹점 가입을 신청하여 승낙을 받은 업소 또는 시설로써 “을” 및 “병”과 EDI방식으로 신용판매대금 청구업무를 시행하기로 약정한 곳을 말한다.
3. EDI 서비스 : “을”과 “갑” 간의 원활하고 신속한 신용판매대금 정산을 위하여 “병”이 전자적 데이터 교환(EDI : ELECTRONIC DATA INTERCHANGE)방식을 이용하여 “갑”의 신용판매내역 및 “을”의 입금내역 등의 자료를 중계 전송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4. 전산기기 접속 : “갑”과 “을”과 “병” 간에 연결된 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상호 합의한 통신방법에 의해 자료를 교환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 3 조 (적용범위)
① 본 특약에 의한 서비스를 적용하는 “갑”의 점포의 범위는 “갑”의 본점 및 향후 개설하는 모든 영업점을 포함한다.
② 전①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본 특약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 “을”,”병”이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4 조 (신용판매방법 및 청구방법)
① “갑”은 신용판매하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신용카드의 진위성 여부, 사용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하고 신용카드의 이상유무 조회 및 정확한 사용금액을 입력하여 거래승인번호를 획득한 후 신용판매토록 하며, 거래의 진위성 및 본인사용 여부의 확인은 “갑”의 책임으로 한다.
② “갑”은 서비스이용대금을 신용카드로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신용판매분에 대하여 회원의 신용카드번호, 매출금액, 판매일자, 거래종류, 거래승인번호 등 거래내역에 관련되는 제반사항(이하 “신용판매내역”이라 한다)을 소정의 신용판매대장에 빠짐없이 기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③ “갑”은 신용판매내역을 “병”에게 ON-LINE 전송하여 상호 확인함으로써 전송한 신용판매 내역과 실제거래내역이 상호 일치하도록 청구완료 하여야 한다.
④ “병”은 “갑”이 전송한 신용판매내역을 합의된 전산 Lay Out에 의거하여 “을”에게 ON-LINE 전송한다.
⑤ “을”은 “병”으로부터 접수한 신용판매내역을 매출전표와 동일하게 인정하여 처리한다.
제 5 조 (매출근거자료의 보관 및 제출의무)
① “갑”은 “을” 과 “병”이 열람할 수 있도록 EDI서비스에 의해 매월 발생한 이용대금의 관련근거 (신용카드매출 발생시 제4조 2항에 의거하여 작성한 매출자료, 가입신청서, 서비스이용 청약서 등)를 매출발생일로부터 최소 5년간 정리ㆍ보관토록 하며 “을” 또는 “병”의 필요에 의해 유선이나 서면으로 특정자료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료 요구시점으로부터 3개월이내의 매출은 제출요구 후 3일 이내
2. 자료 요구시점으로부터 3개월초과의 매출은 제출요구 7일 이내
② “갑”이 온라인 가맹점인 경우에는 매출전표 이외에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ㆍ보관토록 하며 “을” 또는 “병”의 필요에 의해 유선이나 서면으로 특정자료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제출자료로 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의 “을” (또는 “병”)의 손해는 “갑”이 책임지도록 한다
③ “갑” 이 위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 인해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하고 “갑”은 그 산정된 손해금을 “을”의 요청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만일, “갑”이 상환을 지체할 경우에는 그 지연 배상금은 “을”의 당해 신용카드이용대금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제 6 조 (부도반환 등)
① 신용판매에 의한 매출 후 당해 카드회원이 이의를 제기(매출사실 부인, 서비스의 하자로 인한 반환 등)하거나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갑”의 귀책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갑”의 책임 하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이 청구한 신용판매내역중 제4조 1항 내지 3항을 위반하거나 이중청구, 승인 오류, 미승인 등 대금지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건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갑”에게 통보하여 차기 대금지급액에서 차감지급토록 한다.
③ “을”은 “갑”이 청구하는 대금에서 기발생한 사고매출금액(분신ㆍ도난 또는 위ㆍ변조 카드에 의한 매출금액 등)을 차감하여 지급하며, 차감액 부족으로 인한 손해금은 “갑” 이 “을”의 요청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만일, “갑” 이 상환을 지체할 경우에는 그 지연배상금은 “을”의 당해 신용카드이용대금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④ 회원의 컴프레인 및 민원의 발생시에는 “갑”의 책임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을”과 “병”은 문제해결을 위하여 최대한 협조하여 신속히 처리한다.
제 7 조 (신용판매대금의 지급)
“을”은 “갑”의 신용판매대금 청구액에서 제6조의 사고매출금액 및 보류금액, 가맹점 수수료등을 공제한 금액을 “갑”에게 지급한다. 단, 결제기한 및 방법은 “갑” 과 “을”이 기체결한 가맹점규약 및 특약에 의한다.
제 8 조 (입금내역 및 부도반송건내역 통보)
“을”은 “갑”의 신용판매내역 중 반송내역과 입금내역을 “병”에게 ON-LINE 전송하고 “병”은 각 가맹점별로 분류하여 “갑”에게 ON-LINE 전송한다.
제 9 조 (손해 발생시의 책임)
본 특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은 “갑”, “을”, “병” 중 그 위반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부담하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0 조 (손해배상의 지급)
“갑”, “을”, “병‘중 그 위반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시 서비스요금에서 이를 차감(”을“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연체 이자율에 의거한 지연이자 포함)한다.
제 11 조 (정보유출의 금지)
“갑”, “을”, “병”은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카드거래내역 등 신용에 관한 자료를 업무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당해 회원 및 본 계약당사자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위반 당사자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 12 조 (xx의무의 양도 금지)
“갑”, “을”, “병“은 본 특약에 근거한 일체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하여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위임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담보의 목적으로도 제공할 수 없다.
제 13 조 (특약의 변경 및 해지)
① “갑”, “을”, “병”은 본 특약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추가 또는 변경을 원할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갑‘, ”을“, ”병“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서면으로 본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일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일자에,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지 통보 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로 본다.
1. 본 특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상대방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2. 본 특약상의 준수사항 내지 의무이행을 현저히 태만하거나 지연하여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파산, 화의신청, 부도처리, 회사정리절차 등 관계법령상의 하자발생으로 그 신용에 위험이 있어 더 이상의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5. 기타 본 특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전②항의 해지사유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그 손해액을 산정하고 산정된 손해액 전액을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 14 조 (유효기간)
본 특약은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약정만기 1개월 전까지 일방 당사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별도의 해지통보가 없을 때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만료일로부터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제 15 조 (특약의 해석)
① 본 특약은 “갑”과 “을”이 기 체결한 가맹점규약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본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맹점규약을 준용한다.
② 전①항 이외에 본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라 “갑”, “을”, “병”, 이 상호 협의하여 호혜적 차원에서 결정한다.
제 16 조 (합의관할)
본 특약과 관련하여 분쟁 발생시 “을”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한다.
상기 특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해 본 특약서 3부를 작성하여 “갑”, “을”, “병”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VAN사 보관용
EDI서비스 이용계약서
절 취
<가맹점>(이하 “갑”이라 한다)와 현대카드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 및 <VAN사>(이하 “병”이라 한다)간에 신용판매내역 DATA 교환서비스 선
(EDI서비스)를 통한 신용 판매 대금 청구업무를 시행함에 있어, 기존 “갑”과 “을”간에 체결한 가맹점규약 이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별도로 특약한다.
제 1 조 (목 적)
본 계약은 “을”의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신용판매대금 정산을 위하여 “갑”이 신용판매내역 EDI 서비스업무(“이하 EDI 서비스”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 “갑”과 “을”과 “병” 간의 권리와 의무 등 제반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신용카드 : “을” 또는 “을”과 업무제휴관계에 있는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 및 “을”이 매출전표를 매입할 수 있는 해외카드사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를 말한다.
2. 가맹점 : “을”의 가맹점규약을 승인하고 “을”에 가맹점 가입을 신청하여 승낙을 받은 업소 또는 시설로써 “을” 및 “병”과 EDI방식으로 신용판매대금 청구업무를 시행하기로 약정한 곳을 말한다.
3. EDI 서비스 : “을”과 “갑” 간의 원활하고 신속한 신용판매대금 정산을 위하여 “병”이 전자적 데이터 교환(EDI : ELECTRONIC DATA INTERCHANGE)방식을 이용하여 “갑”의 신용판매내역 및 “을”의 입금내역 등의 자료를 중계 전송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4. 전산기기 접속 : “갑”과 “을”과 “병” 간에 연결된 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상호 합의한 통신방법에 의해 자료를 교환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 3 조 (적용범위)
① 본 특약에 의한 서비스를 적용하는 “갑”의 점포의 범위는 “갑”의 본점 및 향후 개설하는 모든 영업점을 포함한다.
② 전①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본 특약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 “을”,”병”이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4 조 (신용판매방법 및 청구방법)
① “갑”은 신용판매하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신용카드의 진위성 여부, 사용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하고 신용카드의 이상유무 조회 및 정확한 사용금액을 입력하여 거래승인번호를 획득한 후 신용판매토록 하며, 거래의 진위성 및 본인사용 여부의 확인은 “갑”의 책임으로 한다.
② “갑”은 서비스이용대금을 신용카드로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신용판매분에 대하여 회원의 신용카드번호, 매출금액, 판매일자, 거래종류, 거래승인번호 등 거래내역에 관련되는 제반사항(이하 “신용판매내역”이라 한다)을 소정의 신용판매대장에 빠짐없이 기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③ “갑”은 신용판매내역을 “병”에게 ON-LINE 전송하여 상호 확인함으로써 전송한 신용판매 내역과 실제거래내역이 상호 일치하도록 청구완료 하여야 한다.
④ “병”은 “갑”이 전송한 신용판매내역을 합의된 전산 Lay Out에 의거하여 “을”에게 ON-LINE 전송한다.
⑤ “을”은 “병”으로부터 접수한 신용판매내역을 매출전표와 동일하게 인정하여 처리한다.
제 5 조 (매출근거자료의 보관 및 제출의무)
① “갑”은 “을” 과 “병”이 열람할 수 있도록 EDI서비스에 의해 매월 발생한 이용대금의 관련근거 (신용카드매출 발생시 제4조 2항에 의거하여 작성한 매출자료, 가입신청서, 서비스이용 청약서 등)를 매출발생일로부터 최소 5년간 정리ㆍ보관토록 하며 “을” 또는 “병”의 필요에 의해 유선이나 서면으로 특정자료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료 요구시점으로부터 3개월이내의 매출은 제출요구 후 3일 이내
2. 자료 요구시점으로부터 3개월초과의 매출은 제출요구 7일 이내
② “갑”이 온라인 가맹점인 경우에는 매출전표 이외에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ㆍ보관토록 하며 “을” 또는 “병”의 필요에 의해 유선이나 서면으로 특정자료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제출자료로 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의 “을” (또는 “병”)의 손해는 “갑”이 책임지도록 한다
③ “갑” 이 위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 인해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하고 “갑”은 그 산정된 손해금을 “을”의 요청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만일, “갑”이 상환을 지체할 경우에는 그 지연 배상금은 “을”의 당해 신용카드이용대금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제 6 조 (부도반환 등)
① 신용판매에 의한 매출 후 당해 카드회원이 이의를 제기(매출사실 부인, 서비스의 하자로 인한 반환 등)하거나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갑”의 귀책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갑”의 책임 하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이 청구한 신용판매내역중 제4조 1항 내지 3항을 위반하거나 이중청구, 승인 오류, 미승인 등 대금지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건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갑”에게 통보하여 차기 대금지급액에서 차감지급토록 한다.
③ “을”은 “갑”이 청구하는 대금에서 기발생한 사고매출금액(분신ㆍ도난 또는 위ㆍ변조 카드에 의한 매출금액 등)을 차감하여 지급하며, 차감액 부족으로 인한 손해금은 “갑” 이 “을”의 요청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만일, “갑” 이 상환을 지체할 경우에는 그 지연배상금은 “을”의 당해 신용카드이용대금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④ 회원의 컴프레인 및 민원의 발생시에는 “갑”의 책임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을”과 “병”은 문제해결을 위하여 최대한 협조하여 신속히 처리한다.
제 7 조 (신용판매대금의 지급)
“을”은 “갑”의 신용판매대금 청구액에서 제6조의 사고매출금액 및 보류금액, 가맹점 수수료등을 공제한 금액을 “갑”에게 지급한다. 단, 결제기한 및 방법은 “갑” 과 “을”이 기체결한 가맹점규약 및 특약에 의한다.
제 8 조 (입금내역 및 부도반송건내역 통보)
“을”은 “갑”의 신용판매내역 중 반송내역과 입금내역을 “병”에게 ON-LINE 전송하고 “병”은 각 가맹점별로 분류하여 “갑”에게 ON-LINE 전송한다.
제 9 조 (손해 발생시의 책임)
본 특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은 “갑”, “을”, “병” 중 그 위반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부담하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0 조 (손해배상의 지급)
“갑”, “을”, “병‘중 그 위반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시 서비스요금에서 이를 차감(”을“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연체 이자율에 의거한 지연이자 포함)한다.
제 11 조 (정보유출의 금지)
“갑”, “을”, “병”은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카드거래내역 등 신용에 관한 자료를 업무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당해 회원 및 본 계약당사자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위반 당사자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 12 조 (xx의무의 양도 금지)
“갑”, “을”, “병“은 본 특약에 근거한 일체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하여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위임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담보의 목적으로도 제공할 수 없다.
제 13 조 (특약의 변경 및 해지)
① “갑”, “을”, “병”은 본 특약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추가 또는 변경을 원할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갑‘, ”을“, ”병“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서면으로 본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일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일자에,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지 통보 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로 본다.
1. 본 특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상대방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2. 본 특약상의 준수사항 내지 의무이행을 현저히 태만하거나 지연하여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파산, 화의신청, 부도처리, 회사정리절차 등 관계법령상의 하자발생으로 그 신용에 위험이 있어 더 이상의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5. 기타 본 특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전②항의 해지사유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그 손해액을 산정하고 산정된 손해액 전액을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 14 조 (유효기간)
본 특약은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약정만기 1개월 전까지 일방 당사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별도의 해지통보가 없을 때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만료일로부터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제 15 조 (특약의 해석)
① 본 특약은 “갑”과 “을”이 기 체결한 가맹점규약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본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맹점규약을 준용한다.
② 전①항 이외에 본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라 “갑”, “을”, “병”, 이 상호 협의하여 호혜적 차원에서 결정한다.
제 16 조 (합의관할)
본 특약과 관련하여 분쟁 발생시 “을”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한다.
상기 특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해 본 특약서 3부를 작성하여 “갑”, “을”, “병”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