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랜드(Aca.land) 서비스 신청서 및 CMS 동의서(신규)
아카랜드(Xxx.xxxx) 서비스 신청서 및 CMS 동의서(xx)
1. 고객xx 및 요금납부xx(브론즈/실버형)
계약자 | xx가입고객 | |||
일반(법인) 사업자 | 고객(xx) : | x x 주 생 년 x x ( x x 등 록 상) : | ||
회사명(xx) : | ||||
xxx화 : 핸드폰 : | ||||
주 소: | ||||
요금 납부방법 | □ CMS출금이체 xx (월xx요금, xx메세지요금) (자동이체 출금일 매달 5일) | xx명: | 계좌번호: | |
예xxx: | x x 주 생 년 x x (x x 등 록 상) : | |||
xxxxx : | (인) | |||
첨부서류 | □ 사업자등록증 사본 e-mail(세xxx서 발송용) : |
2. 서비스xx 사항
(VAT별도)
□ 브론즈(보급형) | □ 실 버(일반형) | 비 고 | |||
인증단말기 | □ 키패드 □ RF리더기 | (1년xx-임대) | |||
등록xx제한 | 50xx한 | 300xxx | |||
xxx요금(무료메시지 xx안됨) - 100명 추가x x 5,000원 추가 | 9,000원/월 (□ 무료 SMS 500건/월 or □ 무료 알림톡 900건/월) | 18,000원/월 (□ 무료 SMS 800건/월 or □ 무료 알림톡 1,300건/월) | (무료메시지 xx안됨) | ||
등하원 알림톡 | 9원/건 | ||||
단문메세지서비스(SMS) | 18원/건 | 장문메세지서비스(LMS) | 38원/건 | ||
RF카드 (VAT포함) (키패드는 해당사항없음) | □ 기본형 (2,400원/장)-xxx문 30장이상 | xxx량 : | |||
□ 인쇄형 (4,000원/장)-xxx문 50장이상 | xxx량 : | ||||
아 이 디 (ID) | 비밀번호(Password) (xx,숫자,특수xx포함) | ||||
xx메세지 발신번호 (최대10개, 위 xxx화와 핸드폰 번호는 기본 등록 됩니다) | 출결xx 공지 xx메세지의 발신전화번호입니다 (추후 학사xx에서 본인인증을 통하여 직접 등록도 가능합니다) | ||||
3. 기 타 사 항
가. 인증단말기의 xxA/S 기간은 1년이며 이후에는 xx A/S로 xx됩니다.
(단, 고객의 과실로 인한 파손은 xxA/S 기간중이라도 xx으로 처리됩니다. xx기간후 단말기 고장시에는 구매하셔야함) 나. 인증단말기는 xx 1xx xx제공하며(xx당 1대) 추가할 xx xx이 발생합니다.
다. 약xxx(1년)내 xx시 키패드는 2xx, RF리더기는 12xx의 xx이 xx됩니다.
xx시 반드시 xx신청서를 작성하셔야만 xxxx 처리되며 xx시점까지는 요금이 발생합니다.
라. 인증단말기 설치는 고객께서 직접하시며 프로그램 설치와 xx은 원격으로 이루어집니다. (단, 선연장시 별도 구매해야함) 마. 방문 설치나 방문 xx xx시 xx의 xx이 발생합니다.
바. 요금납부방법 “CMS출금이체xx”에 체크하고 xx함으로서 CMS이체에 xx 한것으로 간주합니다.
사. 서비스xx요금(월요금, xx요금)은 후불제로 사용한 다음달 5일 출금됩니다.(휴일이면 xx xx영업일) 5일 출금이 안되면 10일 출금되며 10일까지 출금이 안되면 직권정지 됩니다.
아. 서비스xx요금을이 1개월이상 연체시 직xxx되며 미납된 요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xxx중 RF리더기의 xx xx시 반납하셔야합니다) 자. xx메세지 발신번호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제9항, 별표3에 의해 본인인증을 통해 등록하며 xx 됩니다.
xx 계약고객(이하 “고객”이라 한다)과 테크xxx시스템은 아카랜드(이하 acaland 라 한다)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계약사항 및 계약조항을 숙지x x 다음과 같이 계약하고, 이를 xx하기 위하여 계약서 각 1부를 작성하여 xx합니다.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는 본 계약과 xx에 첨부 된 계약조항을 xx 읽어 보았으며 본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적법하게 수여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테 크 노 | T E L | 1577-1590 |
F A X | 000-0000-0000 |
서 비 스 xxxx에 따라 위와 같이 x x 합 니 다 .
202 년 x x 신청인 : (xx)
테크xxx시스템 x x
제1조 (목 적)
출결xx용 단말기구매 및 임대 아카랜드 서비스 xxx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은 “테크xxx시스템”이 “고객”에게 출결xx용단말기와 아카랜드학사xx솔루션을 통하여 출결xx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xx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이행)
“테크xxx시스템”은 xx 계약과 xx하여 계약서상에 명시한 물품 및 서비스xx을 성실히 이행 하여🅓 하며 “고객”은 대금을 완불하여🅓 계약이 완전히 xx된다.
제3조 (용어xx)
① “출결xx용단말기”(이하 출결단말기 또는 장비)라 함은 “고객”이 아카랜드서비스를 xxx기 위하여 필요한 출결인증장비로서, “테크xxx시스템”이 본 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일시불 또는 임대 xx을 통하여 “고객”에게 공급하는 장비를 말한다.
②“아카랜드학xxx솔루션”은 학생출결, 성적, xx, xx, xxx납, SMS(알림톡)통지 등의 학사xx용 솔루션을 말하다.
②“아카랜드서비스”는 출결단말기와 아카랜드 학xxx솔루션을 xxx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4조 (제공조건)
① “테크xxx시스템”은 “고객”이 요청한 계약사항에 따라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아카랜드 장비”를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 제공일 및 제공장소에 대하여 “고객”과 “테크xxx시스템”은 서로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고객”은 상품을 xx완료 즉시 인수증에 xx날인하고, 이때 상품의 xx, 성능이 정상적인 것을 확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고객”은 본 계약x x10조 계약xx xx을 제외하고 본 계약에 명시된 xx기간 내에 본 계약을 일방적으로 xx할 수 없다.
④ 출결단말기는 판매형은 구입시점부터 “고객”의 xx가 되며 xxx일 xx “테크xxx시스템”에 소유권이 있다. xxx일 xx “고객”은 “테크xxx시스템”으로부터 출결단말기를 xxx x 해당장비를 “고객”의 주소지 이내에서 xx하여🅓 하며, “고객”이 주소를 xxx거나 해당장비를 다른 곳으로 이전할 xx에는 xx사항을 즉시 “테크xxx시스템”에게 통보하여🅓 한다.
⑤ “고객”의 귀책사유 이외의 사유로 발생한 상품의 xx로 인한 A/S가 필요한 xx A/S센터를 통하여 xxxx를 원칙으로 하며 xxxx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 xx이다. xxxx 기간 이후 발생하는 제품xx는 xx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제5조 (xx요금)
① 장비의 일시불구매일 xx “고객”은 계약사항에 명시된 바에 따라 출결단말기를 구입한 대가를 “테크xxx시스템”에게 일시불로 지급해🅓 하며 아카랜드 학xxx솔루션 이용료와 xx(알림톡)메세지 xx요금을 xx5일 또는 10일 납부하여🅓 한다. ② 장비의 xxx xx “테크xxx시스템”은 장비 xxx용, 아카랜드학xxx솔루션 xx요금을 익월 5일에 xx하고, “고객”은 납기일까지 위 요금을 납부하여🅓 하며, 납기일을 초과하여 납부하였을 xx에는 체납에 따른 가산금(xx 체납액의 2/100)을 납부하여🅓 한다.
③ “고객”이 xx요금을 1개월 이상 체납 시 ” 테크xxx시스템”은 “고객”에 대한 온라인 또는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xx나 정지 할 수 있으며, 이때“고객”은 “테크xxx시스템”에 대하여 미납 금액을 전액 납부하여🅓하며 장비를 xxx “고객”은 xx으로 제공된 단말기 대금을 납부해🅓한다. 요금으로 xx된 xx은 대xxx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④ 양 당사자는 서비스 xxxx이 xx될 xx 서면합의로 xx요금을 xx, 변경할 수 있다.단, 출결단말기 장비 구매에 관한 사항은 별도 xx 및 xx이 불가하다.
제6조 (xxx리)
① “고객”은 출결단말기를 xx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xx를 다하며, 해당 장비를 xx xx의 xxxx와 충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xx로 xx, xx xxx여🅓 한다.
② “고객”의 귀책사유로 해당장비를 부분 파손한 xx(대규모 파손 포함) “고객”은 자신의
xx으로 이를 xx xx하여🅓 한다.
③ “고객”은 “테크xxx시스템”과 사전 협의 없이 xx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H/W 및 S/W를 임의로 설치 할 수 없다. “고객”은 “고객”이 설치한 H/W, S/W로 인하여 발생한 xxx xx되는 일체의 xxx상xx xxxx 등에 대하여 “테크xxx시스템”을 면책 시키xx 한다. 다만, 위와 같은 xxx상, xxxx 등이 “테크xxx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 자체의 xx로 인한 것임을 납득할 수 있는 정도로 합리적으로 xx 되는 xx, “테크xxx시스템”은 “고객”으로부터 받는 xx요금의 범위 내에서 xxx xx을 분담할 수 있다.
제7조 (“고객”의 보증 및 xx사항)
① 본 계약의 목적xx을 위하여 “테크xxx시스템”이 “고객”으로부터 제공받아 본 계약 xx에 따라 xx 또는 xx, 제공하는 “고객”의 xxx보, 개인xxx보, 개인xx 등에 대하여 “고객”은 xxx보의 제공 및 xx에 관한 법률 및 xx통신망xx촉진 및 xxxx 등에 관한 법률 등의 xx 법령상 필요한 “고객”의 xx 등을 xx 받았음을 보증한다
② 본 계약에 명시된 사항을 제외하고, “고객”은 본 계약기간 중 “테크xxx시스템”으로부터 구매하여 xx하거나 제공받는 서비스 등 모든 제반 사항들에 대해서 “테크xxx시스템”의 사전서면xx 없이는 본 계약에 xx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등의 행위로 xx된 xx 모든 책임은 “고객”에게 있다.
③ “고객”은 “테크xxx시스템”의 xx 없이 출결단말기를 설치장소 이외의 장소로 “테크xxx시스템”에게 주소xx 고지 없이 이동시켜서는 아니 된다. 또, “고객”은 상품에 부착된 “테크xxx시스템”의 xx물 임을 나타내는 표식, xxx식 등을 제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고객”이 “테크xxx시스템”으로부터 S/W를 제공 받은 xx “고객”은 S/W License를 임대 받는 것이고 S/W제공업체의 라이센스 정책을 xx해🅓 하며 그 위반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고객”이 진다.
제8조 (“테크xxx시스템”의 A/S처리) “고객”은 3일 이상 본 계약에 따른 서비스를 xxx지 못한 xx, “즉시 그 사실을 “테크xxx시스템”에 통보하여🅓 하며, 이 xx “테크xxx시스템”은 위 통보를 통하거나 스스로 이를 확인한 xx “테크xxx시스템”의 확인시점부터 수도권 및 광역시 48시간 이내 기타 지역 72시간 이내 A/S처리를 원칙으로 xx, 위 기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소요되는 xx “테크xxx시스템”은 “고객”의 xx를 얻어 A/S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개인xx xx)
①“테크xxx시스템”은 “고객”이 제공한 개인xx를 본 프로그램의 목적(제1조, 제3조 2항)과 고객의 xx사항 처리 및 AS처리 외 목적으로는 xxx지 않는다.
②“테크xxx시스템”은 “고객”의 개인xx를 xx서버 및 백업서버를 통해 안전하게 xx하며 xx책임자를 두고 권한이 있는 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주기적으로 xx교육을 실시한다.
③ “테크xxx시스템”은 “고객”이 제공한 개인xx를 서면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xx에도 제3자에게 재xx 하지 않는다.
④“테크xxx시스템”은 “고객”이 제공한 개인xx를 위 ① ~ ③ 항에 따라 xx하며 위 사항을 위반한 xx “고객”은 “테크xxx시스템”에 xxx상을 xx 할 수 있다. 한다.
⑤“테크xxx시스템”의 “고객”개인xx 보xxx은 신청서 작성 후 개인xx 입력시 부터 xx시(30일내) 까지 입니다.
제 10조 (계약의 xx)
① 본 계약에 따라 체결된 계약서xx 조건은 본 계약에 명시적으로 xx되어 있는 xx를 제외하고 xx 또는 xx 될 수 없다.
② 본 계약에 xx xx되어 있지 않은 한, 일방당사자는 상대방이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xx 서면으로 30일 내에 그 위반 행위를 xx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 xx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상대방이 그 계약위반을 xx하지 아니할 xx 상대방에 xx 통지로 본 계약을 xx할 수 있다.
③ 각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다음의 각 사유가 발생한 xx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로 즉시 본 계약을 xx할 수 있다.
(1) 상대방에게 xx, 파산절차, 회사xx절차, 화의절차가 각 개시되거나 그 xx이 있는 xx
(2) 상대방에게 본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발생한 xx
(3)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주요 xx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국세체납처분 등이 있는 xx
(4) xx요금이 1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하는 xx
○4 (4)의 xx, "테크xxx시스템"은 "고객"의 모든 아카랜드xx 서비스를 직권 xx하고 xxx xx 출결단말기를 xx한다.
⑤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한 xx 상대방은 그 위반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xx할 수 있다. 이 xxx상청구권의 행사는 본 계약의 해지권에 xx을 미치지 않는다..
제11조 (권리·xx의 양xxx)
“고객”과 “테크xxx시스템”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에 의한 xx 없이 본 계약상 당사자 지위, 또는 본 계약상 권리 또는 xx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대방의 사전 xx 없이 제3자에게 양도, 이전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2조 (불가항력)
① xx지변, 노사분규, 파업, 혹한, xx, xx법령의 xx, xxx책의 변화, 정부의 xx 또는 회사에게 고의나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없는 위성, 통xxx, xx 또는 컴퓨터의 xx나 전기불안정, xx의 폭주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xx 또는 불가항력xx 기타 당사자가 제어할 수 없는 영역에서 발생한 사유(이하 “불가항력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가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xx, 불가항력 사유 발생 후 5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해당사실을 서면통보함으로써 위의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일방의 계약상 xx(다만, 대금지급xx는 제외)는 이행불능기간 xx 중지된다.
② 계약당사자의 어느 일방도 위 ①항의 사건으로부터 상대방이 받은 xx에 대하여 또는 자신의 계약상 xx의 이행지체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에서 면제된다.
제13조 (분쟁 해결 및 관할법원)
① 본 계약이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xx xx의 xx 등 본 계약과 xx하여 발생하는 당사자간의 일체의 분쟁에 대하여는 신의와 xx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라 xx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 분쟁이 당사자의 xx합의로 xxx 해결되지 아니할 xx, 위 분쟁은 서울지방법원 또는 당사자가 합의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xx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14조 (신의 xx)
“고객”과 “테크xxx시스템”은 xx협력하고 신의를 지키며 성실히 본 계약서를 이행해🅓 한다. 제15조 (기타)
① 본 계약의 xx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하지 않고는 xx 또는 xx될 수 없다.
② 본 계약xx 어느 조항, xx이 xx 또는 실행불능으로 판명될 xx 그러한 조항으로 인하여 본 계약전체가 xx로 되지 않으며 나머지 조항, xx은 그대로 xx하다. 이 xx 당사자는 xx로 판정되거나, 실행불능으로 판명된 조항, xx에 대체하여 실행 가능한 유효한 조항, xx을 xx xx하게 협력하여 xx하되 대체된 조항은 xx의 조항, xx과 가능한 한 가장 유사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xxx xxx 노력한다.
③ 본 계약에 xx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라 “고객”과 “테크xxx시스템”은 xx 협의하여 처리한다.
④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xx 기타 이 계약의 xx과 다른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xx할 수 있으며, 특약사항에 xx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객”과 “테크xxx시스템”이 따로 서면 합의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본 계약의 체결을 명확히 하고 상호간에 본 계약의 xx을 성실히 xx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1부 작성하여 xx날인 또는 xx날인하고 “고객”은 사본을 “테크xxx시스템”은 원본을 각각 1부씩 xx한다.
2020년 3월 23일 개정
개인xx처리xx 계약서
제1조 (목 적)
이 계약은 “xx”이 개인xx처리 업무를 “테크xxx시스템”에게 xx하고, “테크xxx시스템”은 이를 xx하여 “테크xxx시스템”의 책xxx xx하게 업무를 xxxxx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xx)
본 계약에서 별도로 xx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xx보호법』시행령 및 xx규칙, 『개인xx의 안전성 확보조치 xx』(xx자치부 고시 제2014-7호) 및 『표준 개인xx xx지침』(xx자치부 고시 제2011-45호)에서 xx된 바에 따른다.
제3조 (xx업무의 목적 및 범위)
“테크xxx시스템”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xxx프로그램의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xx 처리업무를 xx한다.
① 학xxx프로그램의 xx을 위하여 수집하는 개인xx xx
(1) xxxx : 학생이름, 학부모휴대번호
(2) xxxx : 학교이름, xx, 반, xxx망학교, 생일, 음력/양력, 전화번호, 학생휴대번호, 학부모이름, 주소, 우편번호, 학생xx, “xx”에서 입력하는 성적xx, xxxx, 수납xx
② 학부모나 학생의 온라인 xx가입 시 수집하는 개인xx xx
(1) xxxx : 아이디, 비밀번호, xxx, 학부모휴대번호, 전화번호
(2) xxxx : 이메일 제4조 (재xx 제한)
“테크xxx시스템”은 “xx”의 사전 xx을 얻은 xx를 제외하고 “xx”에서 xx받은 개인xx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xx 할 수 없다.
제5조 (개인xx의 안전성 확보조치)
“테크xxx시스템”은 『개인xx보호법』, 『개인xx의 안전성 확보조치 xx』에 따라 개인xx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① 관리적 조치
(1) 개인xx xx책임자 : xx이사 xxx , 031-699-8146 , xxxx@xxx.xxxx
(2) 개인xxxx xxx획의 xx 및 xx
(3) 년 1회 “개인xxxx 교육” 실시
② 기술적 조치
(1) 비밀번호(일방향 암호화), 바xxx보, xxx별번호 암호화
(2) xxx별xx는 인터넷 구간, DMZ구간 저장 시 암호화하고 내부망 저장 시 위험도 분석에 따라 암호화
(3) 비밀번호 안전성 체크 및 xxx간 체크
(4) xxx별번호 (ID, 비밀번호 등) 전송시 암호화하여 전송
(5) 방화벽 xx
(6) xx소프트웨어를 xx하여 자동 업데이트
(7) 개인xx처리시스템에 xx 무단접근 통제
(8) 개인xx처리시스템의 접속xx은 최소 6개월간 xx
(9) 개인xx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xx내역 최소 3년간 xx
(10) 실시간 보xxx 모니터링 및 이벤트 분석·xx
③ 물리적 조치
(1) 문xxx의 개인xx는 잠금장치가 된 xx장소에 xx
(2) xx기간이 경과한 개인xx 문서는 문서파쇄기로 파쇄 제6조 (개인xx의 처리제한)
① “테크xxx시스템”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xx업무 xx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xx를 xxx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② “테크xxx시스템”은 계약이 xx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xx xx업무와 xx하여 xx하고 있는 개인xx를 30일 이내에 파기한다.
③ “테크xxx시스템”은 xx받은 개인xx를 처리목적이 xx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xx를 계속 보존하여🅓 하는 xx에는, 해당 개인xx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xx장소를 xx하여 보존한다.
제7조 (수탁자에 xx xx·감독 등)
① “xx”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xxxxx 요구할 수 있으며, “테크xxx시스템”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 한다.
(1) 개인xx의 처리 xx
(2) 개인xx의 접근 또는 접속xx
(3) 개인xx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xx·제공 및 재xx xx xx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의 개인xx의 xx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xx”x x1항 각 호의 사항에 xx 실태를 점검하여 xx을 요구할 수 있으며, “테크xxx시스템”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 한다.
③ “xx”은 처리xx으로 인하여 xxx체의 개인xx가 분실·도난·xx·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xxx xx, 감독할 권한이 있으며 “테크xxx시스템”은 매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개인xx xx교육” 결과를 공지한다.
제8조 (xxx상)
① “테크xxx시스템” 또는 “테크xxx시스템”의 임직원 기타 “테크xxx시스템”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xx 또는 재xx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xx를 위반하거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xx되어 “xx” 또는 개인xxx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테크xxx시스템”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 한다.
② 제1항과 xx하여 개인xxx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xx”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xx”은 이를 “테크xxx시스템”에게 구상 할 수 있다.
본 계약은 xx을 xx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xx”과 “테크xxx시스템”은 xx 또는 날인 x x 각 1부씩 xx한다
학원명 :
업체명 : 테크xxx시스템
202 . . .
주 소 :
x x : (인)
주 소 : 경기도 하남시 xx대로 947 하남테크밸리U1센터
C동 1214호
성 명 : 테크xxx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