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보수 = 신탁원본평균잔액 x 연 (기본보수율)%
특정금전신탁 계약서(자유입출xxx형)
위탁자와 수탁자(유안타xx㈜)는 다음의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신탁의 목적) 위탁자는 수익자의 xx을 늘리고 신xxx을 xx하는 것을 목적으로 금전을 신탁한다.
제 2 조 (신탁금액) ① 이 신탁계약의 xx 신탁금액은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
② 위탁자는 제3조에서 xx xxx간 이내에서 수탁자와 합의 하에 추가로 금전을 신탁할 수 있으며, 이 xx 이 신탁계약은 변경된 신탁금액에도 효력을 미친다. 단, 출금은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인인 xx에 한하여 가능 하다.
제 3 조 (xxx간) xxx간은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기재된 기간으로 한다.
제 4 조 (수익자) ① 이 신탁계약에 있어서의 수익자는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기재된 자로 한다.
② 위탁자는 수익자와 xx로써 수탁자의 xx을 얻어 수익자를 새로 xx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권리는 위 xx에게 전속되며 상속되지 아니한다.
제 5 조 (신xxx의 xx) ① 위탁자는 신xxx을 [별표1]의 “xxx금 xx방법” 중에서 xx방법을 xx하여
[별표2]의 “특정금전신탁 xx지시서”에 적어 xxxxx 지시하며, 수탁자는 이 지시에 따라 신xxx을 xx한 다. 다만,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대로 xx할 수 없는 신xxx이 있는 xx에는 수탁자는 금융투자업xx 제4-85 조 제3항에 따라 수탁자의 xxx정에 xx 일시적인 자금 대여 또는 자금중개회사의 중개를 거쳐 행하는 단기 자금 대여의 방법으로 xx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xx상 발생하는 xx에 대하여도 위탁자가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x x1항과 같이 처리한다.
③ 신xxx에 관한 권리 행사는 xx법규에서 xxx는 범위 안에서 수탁자가 직접 행사한다.
➃ 수탁자는 xxx간이 끝난 후 xxx간의 연장 또는 신탁금의 반환xx이 없는 xx에는 수익자의 반환xx 이 있을 때까지 수익자의 별도의 지시를 받아 신탁금을 xx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지정한 방법대로 xx할 수 없는 신xxx이 있는 xx에는 제1항 단서에서 xx 방법으로 xx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이 신xxx을 다른 신xxx과 구분하여 xxㆍxx한다.
⑥ 위탁자가 신xxx xx방법을 xxx고자 하는 xx에는 [별지2]의 “특정금전신탁 xx/xx 신청서”에 따라 신xxx xx방법의 xxxx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xx에 응xxx 한다.
⑦ 신xxx의 xx가 “신탁계약” xx보다 xx인 xx, “신탁계약”의 xx 시 신xxx의 환가가 곤란하여 신탁 금의 원본 및 xx의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신xxx의 환가가 가능하더라도 소액xx 에 따른 가격조건의 불리로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신xxx의 xx가 “신탁계약”의 xx보다 단기인 xx에 는, xxx 자산 xx기간이 길어져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제 6 조 (대리인의 xx) ① 위탁자는 제5조에서 xx 신xxx xx방법에 대하여 대리인 위임장을 xx하고 모
든 지시권을 대리인이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자는 제1항의 대리인을 변경할 수 있다.
제 7 조 (xx내역 통보) ① 수탁자는 매 분기 xx을 xx으로 매 분기 다음달 20일까지 신xxx의 xx내역을 신탁계좌 개설 시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한 방법으로 수탁자가 xx xx의 xx에 따라 위탁자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다만, 위탁자가 정기적인 통보를 원하지 않을 xx 그 사실을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표시x x 통보 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신xxx의 xx내역 및 xx의 평가가액을 확인하고자 하는 xx 수탁자는 그 xx을 제공xxx 한다.
③ 위탁자가 본인의 xxxx,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xx을 xx하는 xx 수탁자는 xxxx에 응 xxx 한다.
제 8 조 (원본과 xx의 xx) 이 신탁계약은 원본과 xx의 xx을 하지 아니하며 xx에 따라서는 원본의 xx
이 발생할 수 있다.
제 9 조 (xx의 귀속 등) 신xxx xx으로 발생되는 xx 및 xx은 전부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제 10 조 (신xxx의 표시) 신xxx에 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xxx 하며,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xx에는 신xxx임을 표시한다.
기본xx = xxx본xx잔액 x 연 (기본보수율)%
※ 기본보수율은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기재된 보수율을 말한다.
제 11 조 (xxx본xx) ① xxx본xx(이하 “기본xx”라 함)는 다음의 xx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xx한다. 이 xx xxx본xx잔액이라 함은 일별 xxx본을 xxx간(xx)xx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xxx간(xx)으 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② 이 조에서 xxx간(xx) xx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기본xx xxx부터 제3항에서 기본xx 수령일 또는 xx일의 전일까지로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xx된 기본xx를 제14조 제1항에서 xx 신xxx 지급일에 신xxx 중에서 xx 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요구할 수 있다.
제 12 조 (신탁선취xx) ① 신탁선취xx(이하 “선취xx”라 함)는 다음의 xx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xx한다.
선취xx = 신탁금액 x 선취보수율(%)
※ 선취보수율은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기재된 보수율을 말한다.
② 선취xx는 신탁계약 체결일에 신xxx에서 차감하는 xx으로 수취한다.
선취xx 환급금액 = 납입한 선취xx – (선취xx / xxx간 x 신탁계약xxx수)
③ 계약이 중xxx 되는 xx 선취xx는 신탁계약기간 중 잔xxx에 비례하여 환급하며, 선취xx 환급금액은 다음의 xx에 따라 xx한다.
제 13 조 (xxx익xx) ① 수탁자는 xxx익xx(이하 “xxxx”라 함)를 xxxx xx일 xx 신xxx가액 이 xx xxx본보다 큰 xx에 한하여 신xxx 중에서 xx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xxx본은 새로운 계약을 처음 시작한날로부터 xxxx xx일 xx까지 일부xx금액이 있는 x x 일부xx 금액을 빼고 xx한다.
② xxxx xx일은 다음 x x와 같다.
1. xxx간이 끝나는 날 전 영업일
2. 위탁자가 신탁계약 xx(일부xx 포함)를 xx한 날 이후 1 영업일
③ xxxx는 다음 각 호의 xx을 xx 충족하는 것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는 xx xx 정할 수 있다.
1. xx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널리 xx되는 공인된 xx를 사용할 것
2. 신xxx의 성과를 xxx고 xx하게 보여줄 수 있는 xx를 사용할 것
3. 검증가능하고 조작할 수 없을 것
➃ 제 6 항의 xxxx xx 시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한 xxxx는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상에 기재된 바에 의 한다.
⑤ 이하 이 조에서 xx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1. xxx익xx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가액을 xx한다.
가. xxxx xx일 xx 신xxx가액에서 xxx본과 기본xx 및 선취xx를 뺀 금액
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xxxx xx일 이후 xxxx xx일 전일까지 수익자에게 지급한 신탁 xx
2. xxx익률xx xxx익을 xxx본으로 나눈 비율을 xx한다.
3. xx지xxx률xx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xxxx xx일의 장이 종료한 때의 xxxx에 xx 하여 xxxx xx일의 장이 종료한 때의 xxxx xx(또는 하락) 비율을 xx한다.
⑥ xxxx는 다음의 x x에 따라 xx한다.
1. xxx익률이 0 보다 크고 xx지xxx률보다 큰 xx
xxxx = xxx본 × (xxx익률 – xx지xxx률) × (xx보수율)%
2. xxx익률이 0 보다 크지 않거나 xx지xxx률보다 크지 않은 xx xxxx는 0 원으로 한다.
⑦ 수탁자는 제 6 항에 따라 xx된 xxxx를 제 14 조 제 1 항에서 xx 날에 신xxx 중에서 받거나 위탁자 또 는 수익자에게 따로 요구할 수 있다.
⑧ 제 6 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와 합의하여 xxxx의 산xxx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14 조 (xxxx 및 지급) ① 이 신탁계약의 xx은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표시된 xx대로 원본에 xx하 거나 수익자의 xx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때 xx을 지급하거나 원본에 xx하기x x 날이 휴일인 xx 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 또는 xx한다.
② 신xxx의 xx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xxxx일부터 제1항에서 xx xx지급일의 전일까지 한다.
제 15 조 (세금 및 xx)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발생하는 신xxx에 xx 세금 및 공과금과 그 밖의
신탁사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xx은 신xxx 중에서 xx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xx한다.
제 16 조 (중xxx) ① 제3조에서 xx xxx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계약의 xx를 신 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xxx 한다. 다만, 신xxx을 처분하기 곤란하여 신탁 원본 및 신xxx의 xx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xxx의 xx가 다 되지 않은 xx 등 특별한 사 유가 있는 때에는 신xxx을 처분하여 xxx가 가능할 때까지 중xxx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중xxx가 가 능하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xxx간이 끝나기 전에 신탁계약을 xx하는 xx에는 수탁자는 제11조에서 xx xxx본x x 중 중xxx 시까지의 기본xx, 제13조에서 xx xxxx와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기재된 중xxx수수료 를 받는다.
③ xxx수를 선취한 xx에는 제12조3항에 따라 선취xx를 잔xxx에 비례하여 위탁자에게 환급한다.
제 17 조 (신탁계약의 종료사유) ① 이 신탁계약의 종료사유는 다음 x x와 같다.
1. xxx간이 끝난 xx
2. 신탁계약이 전부 xx되는 xx
3. 신탁의 목적이 xx되었거나 xx이 불가능 한 때
② 수탁자는 신탁계약이 종료된 때에는 신xxx을 xx xxx하여 지급한다. 다만, 신xxx 중 처분하여 현금 화하기 곤란하거나, 수익자가 신xxx을 xxxxx로 교부할 것을 요청한 xx에는 신xxx을 xxxxx로 교부한다. 또한 xxxxx로 교부가 곤란한 xx 수탁자는 수익자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교부 또는 xxx가 가능해 질 때까지 xx, xx 및 xx을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탁계약 종료 사유 발생일 이후 수익자가 신xxx에 xx 처리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xx 수탁자는 제5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xxx을 xx한다. 이 xx 신탁 계약 종료 사유 발생일 이후의 기본xx는 제11조에서 xx 기본xx의 1/3로 xx한다.
➃ 신탁계약이 종료된 xx 수탁자는 xxx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의 xx을 얻어야 한다. xxx산서에 대하여 수익자가 xx을 하지 아니한 xx 수탁자는 수익자에게 xx xx의 xx을 xx하고, 수익자는 xxxx의 x x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 xx여부를 수탁자에게 통지xxx 한다.
⑤ 수탁자는 제4항의 xxxx을 요구할 xx “수익자는 xxx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xx xxxx을 xx 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xx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이의를 xx하지 않으면 수익자가 xxx산을
xx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xx을 수익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수익자가 수탁자로부터 제4항의 xxxx을 xx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xx하지 아니하는 x x 제4항의 xx을 xx한 것으로 본다.
제 18 조 (청약의 xx) ①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xx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xx가 가능한 신탁계약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날 (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xx에는 계약체결일) 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xx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xx 받은 금전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 간에 대해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xx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 19 조 (위법계약의 xx)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xx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xx가 가능한 xx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xx 위 반사항x x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xx를 요구할 수 있다.
제 20 조 (양도 및 담보제공) 이 신탁계약의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 하고자 하는 xx 수익자는 사전
에 수탁자의 xx을 받아야 한다.
제 21 조 (일부xx) 위탁자 또는 수익자는 수탁자에게 이 신탁계약의 일부 xx를 xx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이 xx 수탁자는 제16조에 따라 중xxx수수료를 받는다.
제 22 조 (xxx간 연장) 위탁자와 수익자는 xx로써 수탁자의 xx을 얻어 xxx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23 조 (사고신고 등)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절차를 밟아 수탁자에게 신고xxx 한다. 위탁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신고의 xx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 xx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증서ㆍxx인감 등을 분실ㆍ도난ㆍ훼손하였거나 xxx고자 할 때
2. 위탁자∙수익자∙대리인 등 그 밖의 신탁계약 관계자에 관한 xxㆍxxㆍ주소ㆍ전화번호 등의 xx, 사망 또 는 행위능력에 변동이 있을 때
제 24 조 (인감신고) 위탁자가 xx인감을 신고한 xx 수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과 육
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xx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xxx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 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xx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제 25 조 (특약) 이 신탁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및 기타 신탁계약 관계자의 권리, xx를 명확히 하거나 본 계약
의 xx을 구체화하기 위한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이 xx 특약의 xx은 본 신탁계약조항 및 신탁업 xx 법규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한다.
제 26 조 (투자위험) ① 신탁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xx어음xx 등이 부도 등이 발생한 xx 해당 xx만
큼 실물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으며, 분할 후 실물로 지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xx어음xx 등의 권리자 로서 정상적인 권리행사가 어려울 수 있다.
②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xx어음xx 등의 xx xxxx의 xx징수xx를 만기일로 xx 때에는 만기일 전 실물xx이 제한될 수 있다.
제 27 조 (사후xx) 제17조에도 불구하고 xx어음xx 등의 부도 등의 사유로 신xxx의 교부 또는 xxx가
불가능한 xx, 수탁자는 위탁자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해당 xx어음xx, 출자xx xx 등의 교 부 또는 xxx가 가능해질 때까지 신xxx의 xx, xx 및 xx한다.
제 28 조 (xx지시) 신xxx 만기일이 신탁계약 만기일보다 늦은 xx 위탁자는 [별표1]또는 [별표2]의 운용지
시 세부xx에 당해 신xxx의 만기일을 xx한다.
제 29 조 (xx법규등 xx) 위탁자와 수탁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xx 규칙, 금융투자업xx 및 같은 xx xx세칙,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xx금융투자
협회 업무xx, 한국거래소 업무xx 등(이하 “xx법규 등”)이라 한다)을 xx한다.
제 30 조 (계약의 적용) ①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신탁법 등 xx법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xx법규 등에도 정함이 없는 xx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신탁계약의 xx 중 전자금융xx와 관련한 부분은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본xx’등 전자금융xxx x xx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전자금융xxxx법령을 xx 적용한다.
제 31 조 (분쟁xx)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
나 금융감독원, xx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제 32 조 (관할법원) 이 신탁계약서에 의한 xx와 xx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xx의 필요가 생긴 xx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xx 바에 따른다.
제 33 조 (신탁계약서 작성) 이 신탁계약서는 2통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 1통씩 xx한다.
<별첨>
1. 제18조제2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xx는 다음과 같다.
12%
※ 보통년은 365일(xx일 xx 366일) 적용
신탁계약 세부내역서
[세부내역] 계약서와 xx하면서 정확히 xx(□에는 V표시)xxx 바랍니다.
구 분 | 계약xx | 근거조항 | ||
신탁금액 | 금 xx ( ) | 계약서 2조 | ||
신탁계약기간 만료로 신탁을 xx할 수 있는 날: | 계약서 3조 | |||
수익자 | xxx익자 | 생년월일(사업자번호): xx/법인명: | 계약서 4조 | |
xxx익자 | 생년월일(사업자번호): xx/법인명: | |||
신탁 xx | 기본xx | - 신탁계약일로부터 ( )일 ~ ( )일 미만: 신탁금 xx잔액×연[ ]% - 신탁계약일로부터 ( )일 ~ ( )일 미만: 신탁금 xx잔액×연[ ]% | 계약서 11조 | |
선취xx | - 신탁금액 × [ ]% | 계약서 12조 | ||
xxxx | 계약서 13조 | |||
신xxx지급xx | □xx시 일괄지급 □수시(xx)로 지급 | xx지급xx | 계약서 14조 | |
중xxx수수료 | - 신탁계약일로부터 ( ) 미만 경과 시 : xxxxx본의 ( )% - 신탁계약일로부터 ( ) 이상 ( ) 미만 경과 시 : xxxxx본의 ( )% - 신탁계약일로부터 ( ) 이상 경과 시 : xxxxx본의 ( )% | 계약서 16조 | ||
xx내역 통보여부 | □통보를 원함 □통보를 원하지 않음(생략) |
계좌번호 | 계약번호 |
[별표1]
xxx금 xx방법(“V”로 표시함) | ||||||||
□ 1.xx □ 2.국채 □ 3.지방채 □ 4.통화안xxx □ 5.환매조건부xx □ 6.기타 금융채 | □ □ □ □ □ □ | 7.회사채 8.기타 xx 9.전자단기xx 10.xx 11.콜론 12.발행어음 | □ □ □ □ □ □ | 13.표지어음 14.보증어음 15.xx어음 16.xxxxx증서 17.주식형 xxxx 18.혼합형 xxxx | □ □ □ □ □ □ | 19.xxx xxxx 20.xx선물 21.xx옵션 22.국채선물 23.개별xx 옵션 24.기타 선물∙옵션 | □ □ □ □ □ | 25. ELS∙ELW 26.결합파생xx 27.옵션계약 28.SWAP 29.기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및 동법 xx법령 에서 xx 방법 |
[별표2]
특정금전신탁 xx지시서
유안타증xxx회사 앞. 귀사와의 특정금전신탁계약에 의하여 신xxx의 xx을 다음과 같이 지시합니다.
□xx지시 xx
xxx금 xx방법(별표1) | |
xx지시 세부xx |
※이 상품은 신xxx의 xx실적에 따라 xx의 배당이 달라질 수 있으며, xx에 따라서는 원본의 xx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별표3]
xx 투자자문회사 | 투자자xxx 발생 수수료 |
※xx신탁의 xx, xxx익자 및 xxx익자는 인감날인 및 xx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탁자 | 주 | 소: | ||
생년월일(사업자번호): | xx: | (인/xx) | ||
xxx익자 | 주 | 소: | ||
생년월일(사업자번호): | xx: | (인/xx) | ||
xxx익자 | 주 | 소: | ||
생년월일(사업자번호): | xx: | (인/xx) | ||
수탁자 | 주 | 소: | ||
유안타증xxx회사 | 지점장: | (인/xx) |
대리인
생년월일: 연락처:
대리인 xx: 본인과의 xx:
본인은 xx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탁계약에 xx 제반 절차의 xx을 위임합니다.
년 x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