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우체국연금저축보험
(21085, 21102)
든든한 인⑨ 파트너, 우체국보험에 가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 x x x x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xx로워지도록 고객으로부터 xx과 xx받는
xx 좋은 우체국보험이 되겠습니다.
목 차
•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사항 5
• 보험안내서 6
• 우체국연금저축보험 xx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xx 20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xx】
제2관 보험금의 지급 22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제5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제6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제7조【보험금의 xx】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9조【주소xx통지】 제10조【보험수익자의 xx】 제11조【대표자의 xx】
제3관 계약자의 고지xx 등 26
제12조【고지xx】
제13조【고지xx 위반의 효과】 제14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4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28
제15조【보험계약의 xx】 제16조【청약의 xx】
제17조【계약의 체결】
제18조【xx교부 및 설xxx 등】 제19조【계약의 xx】
제20조【계약xx의 xx 등】 제21조【보험나이 등】 제22조【계약의 소멸】
제5관 보험료의 납입 34
제23조【제1회 보험료 및 체신관서의 보장개시】 제24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25조【보험료 납입일시중지에 관한 사항】 제26조【보험료의 자동xx납입】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제2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xx계약의 부활(효력xx)】 제29조【xxx행 등으로 인한 xx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제6관 계약의 xx 및 해약환급금 등 42
제30조【계약자의 임의xx 및 이전】 제31조【계약의 xxxx 등】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xx】 제33조【신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34조【해약환급금】
제35조【환급xxx】 제36조【배당금의 지급】
제7관 분쟁의 xx 등 48
제37조【분쟁의 xx】 제38조【관할법원】 제39조【소멸xx】
제40조【xx의 xx】
제41조【체신관서가 제작한 보험xxx료 등의 효력】 제42조【체신관서의 xxx상책임】
제43조【개인xxxx】 제44조【준거법】
[ 별표1 ] 보험금 지급기준표 51
[ 별표2 ]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xx 53
• 지xxxxx서비스특약 xx
제1관 특약의 xx과 유지 54
제1조【적용xx】
제2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2관 지xxx청구인의 xx 54
제3조【지xxx청구인의 xx】 제4조【지xxx청구인의 xx xx】
제3관 보험금의 지급 55
제5조【보험금의 xx】 제6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4관 기타사항 56
제7조【xxxx】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사항
1. 청약서xx 주소, xx, 생년월일 등의 xx사항은 본인이 직 접 정확하게 xxxxx 하며, 반드시 xx을 확인하신 후 x x 또는 날인하셔야 합니다.
2. 피보험자의 건xxx나 직업 또는 직종에 대하여 체신관서가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약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xx에는 계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보험은 예기치 못한 위험을 보장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xx 전에 계약을 xx하시면 해약환급금이 xx 납입x x 험료보다 적거나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4.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알았거나 주소 또는 연락처가 xx 된 xx에는 즉시 우체국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5. 보험계약사항에 관한 xx은 가까운 우체국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보험안내서
※ 이 안내서는 우체국보험에 대해 폭 넓은 이해와 올바른 보험 상품 xx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 인터넷홈페이지(xxx.xxxxxxxxx.xx.xx)를 통해 우체국보험x x 반적인 사항 및 판매상품의 보xxx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안내서는 보험소비자가 경제적 xx과 필요한 보장을 고려 하여 가장 적합한 우체국보험상품을 가입하는데 도움을 드리 며, xx 보험을 가입하신 분께는 향후 누릴 수 있는 각종 보 장과 xx, 계약유지과xx 유의xxx 할 점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xx를 제공할 것입니다.
우체국보험은 그 xx 보험소비자가 각종 위험에 대처하고 풍요 로운 xx를 xx할 수 있도록 최선을 xx 왔습니다. 저희 우체 국보험은 앞으로도 고객의 xx에 닥칠 수 있는 각종 다양한 위 험을 보장하고, 안정된 xx를 xx할 수 있는 경제적 수단으로
서 우체국보험의 역할을 충실히 xx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체국보험은 xx으로 고객의 인생의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 우체국보험은 어떻게 xx되며 그 특징은 무엇인가?
우체국보험은 질병, xx, 사망 등 각종 우연한 사고에 xx하여 경제적 xx을 xx할 목적으로 공동의 위험담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부담금(보험료)을 납부하고 우연한 사고 발생시 xx된 금액(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제적 xx수단입니다.
우체국보험 계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자로 xx 됩니다.
■ 계약자는 계약을 청약하고 보험료 납입xx를 지는 자입니다.
■ 피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의 xx이 되는 자입니다.
■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xx 자입니다.
■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xx를 지는 체신관서를 말합니다.
우체국보험은 타금융권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우체국보험상품은 xx가 보이지 않는 xx의 상품이기 때문 에 타 상품과의 비교검증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 험가입자의 이해가 필요하며 보험에 xx xx이 우체국보험 가입에 xx을 미칩니다.
■ 구입즉시 해당 xx의 xx에 의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제조업체 상품과는 xx 우체국보험상품은 불확실한 xx에 xx 보xx 주기능으로 합니다.
■ 우체국보험상품은 상품의 구입과 동시에 xx이 발생하지 않 고 추후에 사망, 상해, xx생존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했을 때 xx을 xx할 수 있습니다.
■ 우체국보험상품x x1회 보험료 납입시점(단, 암 등과 관련한 보장은 제외)부터 계약의 효력이 발생되어 짧게는 xx, 길게
는 종xxx 계약의 효력이 지속되며 xx상품 판매를 중지 한다 하더라도 기존 가입자의 계약은 소멸되지 않고 보험기 간 만료시까지 효력이 계속됩니다.
◆ 우체국보험은 다양한 상품이 xx되어 있습니다.
우체국보험은 고객의 필요에 맞춰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 하고 있습니다.
이 안내서에는 우체국보험 상품종류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필요한 보장에 의한 분류를 xx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자세한 xx을 알고자 하시는 xx 우체국금융고객센터를 xx거 나 가까운 우체국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홈페이지(xxx.xxxxxxxxx.xx.xx)의 상품공시를 xx 하시면 자세한 상품xx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xx에 기재된 xx은 대표적인 우체국보험상품 및 가입시 유의사항을 설명한 것으로 상품개발 목적에 따라 xx xx 된 xx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우체국보험 상품의 종류 및 상품별 가입시 유의사항 >
1. 우체국보험은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xx 납입 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xxx험과 그 이외의 저축성 보험으로 구분되므로 보험상품 가입시 참고xxx 바랍니다.
가. 보xxx험 : xx 및 질병 등 각종 위험보장에 적합한 상품으로 사망보험금은 물론, 입원비와 수술비 등 다양 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xx보험 : 보장기간이 평생(xx)인 상품으로 자신과 유가족을 위한 xx설계를 할 수 있는 상품
☞ 가입시 유의사항 : xx보험에 부가되는 대부분의
특약은 주계약과 xx 보험기간이 xx이 아니므 로 가입시 특약의 보험기간(예 : 80세 xx 등)을 확인xxx 바랍니다.
◆ 질병보험 : 암, xxx 등의 각종 질병으로 인한 진 단, 입원, xx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
◆ 상해보험 : 교통xx 및 각종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
☞ 가입시 유의사항 : 체신관서가 판매하고 있는 상 xx험은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타인에게
상해 등을 입힌 xx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어린이보험 : 자녀들의 종합적인 질병 및 xx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
나. 저축성보험 : 보xxx험을 제외한 보험으로서 위험보장 보다는 생존시의 저축기능을 강화한 상품으로 중․단기 간 내에 xx을 마련하거나 xx를 대비할 수 있는 상 품입니다.
◆ 연금보험 : xx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연금으로 지급 하는 상품이며, 연금지급개시 전에 사망보험금, 장해
연금 등 다양한 보장설계가 가능한 상품
☞ 가입시 유의사항 : 보험료납입이 완료되어 연xx 급이 시작되면, 연금계약은 xx할 수 없으며(단, 상속연금형 등 제외), xx한 지급xx대로 연금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저축보험 : xx시의 xx마련 및 xx설계에 따른
생활에 필요한 자금마련을 위한 상품
☞ 가입시 유의사항 : 보험기간 xx 보장 등에 필요 한 일부의 보험료는 xx까지 적립되지 않고 소 멸됩니다.
◆ 교육보험 : 예기치 못한 xx의 경제적 능력xx 등 에 xx하여 xx의 자녀교육에 필요한 학자금 마련
을 위한 상품
☞ 가입시 유의사항 : xx와 자녀의 보장내역이 서 로 다르므로 보장내역을 잘 확인하십시오.
2. 우체국보험은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해 납입된 보험료x x 정액을 적립하는데 이를 적립하는 xx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xx확xxx험 : xx 계약시의 확정된 xx이율이 보 험계약 종료시까지 유지되는 보험
◆ xxxx형보험 : 시xxx 등에 따라 부리되는 이율이 변동되어 계약자적립금도 변동되는 보험
☞ 가입시 유의사항 : 시xxx 변동에 따라 장단점이 있으므로 가입시 향후 시xxx 예측이 중요합니다.
※ xxxx추이 및 xxxx에 따라 적립xx에 장단점이 있으니 충분한 검토 후에 가입xxx 바랍니다.
※ 실제 보험상품에서는 위에 예시된 각각의 보험급부들이 결합되어 판매될 수 있습니다.
예) xxxx형 xx보험, xx확정형 xx보험
◆ 우체국보험 xx시 고려xxx 할 사항은 무엇인가?
▶ 고객이 필요로 하는 목적에 맞춰 가입하십시오!
우체국보험은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여러 xx의 상품을 개발, 판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마다 나이, 직업, 가족xx, 인생설계, 자산과 연간 수입이 각각 다르기 때문
에 당연히 보험도 각 개인 및 xx의 필요에 맞춰 가입을 하셔 야 합니다. 보험가입사유가 위험에 xx 보xxx, xxxxxx, 학자금 보xxx, xx의 생활자금을 보장할 목적xx 등을 xx 히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고객의 경제적 능력과 가입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xx을 xxx 바랍니다.
▶ 보험을 얼마만큼 가입xxx 하는가?
고객이 가입하고자 하는 우체국보험에 xx 보험금액의 xx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지금 불의의 사고에 닥쳤다고 xx할
xx 가족을 어떻게 부양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실제 본인의 치료비는 어느 xx 필요한지를 먼저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고객이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금액은 고객의 사고로 인한
가족의 생계비 및 본인의 치료비를 xx할 수 있는 필요xx x x에 근접해야 할 것입니다.
위의 필요xx를 xx함에 있어서는 우체국 및 우체국FC와의 충
분한 xx을 통하여 고객이 부양xxx 하는 가족의 생활자금, xxx의 생활비, 자녀교육자금, 결혼자금, 부xxx자금, 주택자 금 등을 정확히 고려하여 자신의 xx에 가장 적합한 보xxx
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고객께서 납입한 보험료로 보험사고 발생시 그 이상의 xx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체국보험은 가xxx의 안정적
인 기반을 다질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객의 향후 필요xx와 xx xx여력, xx까지의 저축xx 보험가입xx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족한 부분 에 대해 추가로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을 xxxxx 바랍니다.
▶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첫째는, 동일한 보장이라도 보험료 xx시 적용하는 예xxx율 에 따라 납입보험료가 달라지므로 예xxx율을 확인한 후 가입 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예xxx율의 종류 및 비교방법 >
◆ xx위험률 :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x x xx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 xx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는 올라가고, 낮 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예) xx사망률, xx암발생률 등
◆ xx이율 :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xx 기대되는 xx을 xx 예 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율 을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 xx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아 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 xx사업비율 : 체신관서가 보험계약을 유지, xx하면서 여 러 가지 xx이 소요되는데 이러한 xxxx를 xx xx하 고 보험료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xx의 xx비율 을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 xx사업비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올라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둘째는, 가입하시는 상품이 배당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xxx 바 랍니다. 왜냐하면 배당상품의 xx 합리적인 사업xx으로 발생 한 xx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보험료 납입시 금융xx의 자동이체를 xxx는 xx 자 동이체 할인율에 의해 보험료 할인xx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가격을 비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종류의 보험상품이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가를 먼저 결정한 x x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같은 종류의 보험을 xx 비교하
여 가장 저렴한 보험료로 최대의 급부를 보장해 주는 상품x x 택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상품은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x
x이므로 단순히 가격을 비교하는 것보다는 상품xx을 종합적 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보험금의 변동여부를 확인xxx 합니다. 보험금이 지급
기간 내 xx한지, xx기간이 지난 후에 증가 또는 감소하는지 를 확인하시면 보험가격을 비교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는, 해약환급금이 보험기간 내 어떻게 변동되는지, 초기해약 환급금이 많은지 등을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예금자보호법 등에 의해 지급보장되는 급부xx 범
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체국보험사업은 국가가 xx하므로
우체국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 등은 전액 지급이 보장됩니다.
◆ 보험가입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는 보xxx과 xx상 계약자의 권리와 의 무를 확인xxx 하며, 특히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청약서는 계약자가 직접 작성하고 xxxxx셔야 합니다.
보험계약 청약시 청약서xx 주소, xx, 생년월일, 피보험자의 건xxx에 xx 작xxx(xxx증, 과거병력, 직업종류) 등에 대해 청약서에 계약자 본인이 직접 정확하게 작성하시고 반드시 xx을 확인하신 후 xxx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
필로 xx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하셔야 합니다. 특히 피보험자 가 다른 xx에는 반드시 피보험자의 xx도 필요합니다. xxx x을 하지 않은 xx 계약이 xx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 고지xx를 xxxxx만 불이익을 보지 않습니다.
생명보험 청약시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건xxx나 직업 또는 직종에 대하여 체신관서가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약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xx에는 계약을 x 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는 xxx실에 입각하여 고지xx 사항을 충실히 이행함으
로써 보험계약이 정당한 조건에 의해 xx되고 유지될 수 있도 록 xxx 합니다.
▶ 계약이 xx가 될 xx에는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xx에는 계약을 xx로 하며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첫째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xx를 얻지 않은 xx 입니다.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x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xx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 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 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xx xx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둘째는, 만 15세 미만자, xxx실자 또는 xxx약자를 피보험
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x x 계약의 xx입니다. 다 만, xxx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xx에는 계약 이 xx합니다.
셋째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xx 피보험자의 나이에 x
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xx입니다. 다만, 체신관서가 나이의 착 오를 발견하였을 때 xx 계약나이에 xxx xx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xx되는 것은 아 닙니다.
▶ 계약을 xx하실 xx 다음 사항을 고려하십시오!
첫째는, 계약을 xx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려면 신계약x x 력이 발생한 후 기존 계약을 xx함으로써 보험의 보장이 공백 없이 xx되도록 하십시오.
둘째는, 계약을 xx하고 신계약을 체결하는 xx 초기에 상당한
xx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즉 고객께서 납입하는 계약초기기간 의 보험료 중 일부는 체신관서 사업비에 책정되어 있기 때문입 니다. 신계약을 체결하면 이러한 xx이 다시 xx되어 xx의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고객께서 나이가 들거나 xx이 악화된 이후 신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보험료는 보다 높아지고 보험가입은 더욱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 중xxx시 해약환급금은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의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xx시 적용한 위험률로 산출 x xx험료식 책xxx금에서 xx각신계약비를 공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즉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그 일부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의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또 다른 일부는 체신관서의 계약체결 및 유지에 필요한 xx로
xx되므로 이러한 것을 제하고 남은 보험료가 해약환급금으로 지급됩니다.
보험은 예기치 못한 위험을 보장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x x 전에 계약을 xx하시면 해약환급금이 xx 납입한 보험료보
다 적거나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주소xx 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체 없이 통지하셔 야 합니다.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지체 없이 그 xx xx을 체신관서에 알려야 하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x x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체신관서에 알려야 합니다.
◆ 우체국보험은 계약의 유지 및 xx를 위한 각종 제도를 xx 하고 있습니다.
▶ 우체국FC 등 모집자가 기본적인 xx를 잘 이행하는지를 확
xx십시오!
우체국FC 등 모집자가 청약할 때 고객에게 보험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전달하는지, xx의 중요한 xx을 xxx는지, 계약을 체결할 때 xxxx을 xxx 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집자가 이러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고객은 계약이 xx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은 필요한 보장과 상이한 계약이 체결된 xx 청약xx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필요로 하는 보xxx과 실제 체결된 계약의 보xxx이 xx하거나 경제적 xx을 고려하여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되는 xx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xx)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다만, xxx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및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xx할 수 없습
니다). 이 xx 체신관서는 청약의 xx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 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고객은 보험기간 중 일시적 xxxx 애로시 보험료 자동x x납입제도의 xx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객께서 계약유지 중 일시적으로 경제적 xx이 악화되어 보험 계약이 xx될 위기에 처한 xx 체신관서에 xxx간이 지나기 전까지 체신관서가 xx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xx납입을 xxx면 환급xxx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xx하게 지속됩니다. 보험료의 자동xx납입 기간은 xx 자동
xx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xx 보험
x의 자동xx 납입을 위해서는 재xx을 xxx 합니다.
▶ 고객은 필요시 환급xxx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께서 가입한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체신관xx 정 한 방법(단, xx보xxx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환급금 xx이 제한)에 따라 xx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환급xxx은
해당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xx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이루어 지며, xx도 저렴한 xxx 있으므로 불시에 자금이 필요하게 되는 xx 유익한 해결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 우체국보험은 다양한 xxxx으로 고객에게 유익한 재테크 수단이 될 것입니다.
고객께서 세금의 중요성을 xx하시고 한번 xx 절세하는 방법 에 대해 고려해 보셨다면 우체국보험에 가입하신 것은 훌륭한 xx입니다. 생명보험에 가입시 폭넓은 xxxx을 받을 수 있으 므로 유익한 xx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 고객의 계약은 우체국xx‧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해 지급이 보 장됩니다.
우체국보험사업은 국가가 xx하며, 과학xxxx통신부장관이 이를 관장하고 국가는 우체국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 등의 지 급을 보장합니다.
◆ 고객께서 우체국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xx에는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고객께서 상품을 가입하기 전에 상품xx이 궁금하시거나 가 입조건 등을 문의하고자 하는 xx, 가입 후 해당상품에 관한 xx을 원하실 xx 또는 보험계약 유지과xx 분쟁xx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발생하거나 보험금 지급처리xx 등에 대해 불만이 있을 xx에는 가까운 우체국 또는 xx의 xx 처로 문의바랍니다.
< 우체국보험 xx 전화번호 안내 >
○ 우체국보험고객센터 : 1599-0100
우체국연금저축보험 xx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xx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 자”라 합니다)와 체신관서 사이에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xx】
이 계약에서 xx되는 용어의 xx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xx xx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xx xx 용어
가. 계약자 : 체신관서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 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체신관서 에 보험금을 xx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가입증서(보험xx) : 계약의 xx과 그 xx을 xx 하기 위하여 체신관서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 니다.
라.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xx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xx 용어
중요한 사항 : 고지xx와 xx하여 체신관서가 그 사실을 알 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xx하는 등 계약 xx에 xx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 다.
3. 지급금과 이자율 xx 용어
가. 연단위 xx : 체신관서가 지급할 금전에 xx를 줄 때 1 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xx를 xx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xx으로 하는 xx xx방법을 말합니다.
나. 해약환급금 : 계약이 xx되는 때에 체신관서가 계약자에
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다. 적립금액 : 순보험료(보험료에서 xx사업비를 공제한 금 액)를 xx 1일 체신관서가 xx 신공시이율Ⅲ(이하 “신공 시이율”이라 합니다)로 보험료 납입일부터 부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xx 용어
가. 제1보험기간 : 계약일부터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x x 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나. 제2보험기간 : xx연금형은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xx까지, 확정기간연금형은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xxx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다. 보험기간 :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하며, “제1 보험기간”과 “제2보험기간”을 합한 기간을 “보험기간”이 라 합니다.
라. 영업일 : 체신관서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xx하는 날 을 말하며,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xx”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합니다.
5. 보험료 xx 용어
가. 기본보험료 : 계약자가 기본보험료 납입기간 중 xx 계속 하여 납입하기x x 월납보험료를 말합니다.
나. 추가납입보험료 : 계약자가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 부터 기본보험료를 초과하여 (연금개시나이-1)세 계약해당 일(해당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xx에는 해당 월의 마 지막 날)까지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다. 보험료 :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로 xx됩니다.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체신관서는 제2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연금지급xx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생존연금을 지급 합니다.(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① 피보험자가 연금지급기간 중에 사망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연금외의 xx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xx 제31조【계약의 xxxx 등】제4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인인 xxx가 계약 을 xx하는 xx에는 제31조【계약의 xxxx 등】제5항에서 제 7항을 적용합니다.
② xx연금형을 xx하신 xx에는 제2보험기간에는 계약을 해 지할 수 없으며, 보증지급기간 내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xx에 한하여 xx가 가능합니다. 이때 xx되는 금액은 잔여 보증지급 기간xx 지급하기x x 생존연금을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 방법서에 따라 xx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5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체신관서는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보험료 xx의 xx에 중대한 xx을 미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과학xxxx통신부장 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합니다.
제6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
유】에서 xx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x x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체신관서에 알려야 합니다.
제7조【보험금의 xx】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xx하고 보험금을 xxxxx 합니다.
1. 청구서(체신관xxx)
2. 주민등록등본(해당년도 xxx금지급시)
3. 사xxx서(사망진단서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xx xx면허증 등 xx이 붙은 xxx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xx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xx사실확인서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xx에 필요하여 xx하는 서류
② xx 또는 xx에서 발급x x1x x3호의 사xxx서는 의 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xx한 국내의 병xxx xx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xx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 니다.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체신관서는 제7조【보험금의 xx】에서 xx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xx메세지 또는 xxx편 등 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 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체신관서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생존연금 의 지급xx가 되면 지급xx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체신관서가 지급xxx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xx xx는 [별표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xx”과
같이 xx합니다.
③ 체신관서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 의 지급xx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xx되는 xx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 (체신관서가 xxx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 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 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를 제외하 고는 제7조【보험금의 xx】에서 xx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 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xxx
2. 분쟁xxx청
3. 수사xx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xx 조사
5. 제5항에 따른 체신관서의 조사xx에 xx xx 거부 등 계약 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 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xx되는 xx
【보험금 가지급제도】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xx x x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④ 제3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xx, 체신관서 는 보험수익자의 xx에 따라 체신관서가 xxx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3조【고지xx 위반 의 효과】와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xx하여 의료기관, 국xxx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체신관서 의 서면 조사 xx에 xxxxx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 이 이에 xx하지 않을 xx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체신 관서는 보험금 지급xx에 따른 xx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체신관서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xx xx xx시 xxx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xx합니다.
제9조【주소xx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xx 보험수익자를 포함 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지체 없이 그 xx xx을 체신관서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xx 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xx xx을 알리지 않은 xx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체신관서에 x x xx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xx xx 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xx에 필요한 xx 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xx된 것으로 봅니 다.
제10조【보험수익자의 xx】
이 계약에서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생존연금에 xx 보 험수익자는 계약자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와 xxxxx 합니다.
제11조【대표자의 xx】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xxx xx에는 각 대표자를 1명 xxxxx 합니다. 이 xx 체신관서는 청약서에 기재된 사 x을 대표자로 보고 그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xx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대표자가 xx되지 않았거나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 험수익자의 xx가 확실하지 않은 xx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체신관서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 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xxx xx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 3 관 계약자의 고지xx 등
제12조【고지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고지x x”라 하며, 상법상 “고지xx”와 같습니다) 합니다.
제13조【고지xx 위반의 효과】
① 체신관서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2조【고지xx】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 과 다르게 알린 xx에는 체신관서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 라 계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 할 수 없습니다.
1. 체신관서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체신관서가 그 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 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보험을 모집x x(이하 “모집자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xx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xxx는 것을 방해한 xx, 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xxx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모집자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가 사실대로 xxx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x x되는 xx에는 계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 니다.
② 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xx에는 고지xx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고지xx 사항이 중요 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 는 xx 이의를 xx할 수 있습니다”라는 xx와 함께 계약자에 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xx하였을 때에는 제34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할 때에 피보험자 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한 고지xx를 위반함으로써 체신관서가 계약을 xx하는 xx에는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보험가입금 액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계약을 xx합니다. 단, 청 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xx거절 직업 또는 직종에 대하여는 보 험가입금액 전체에 대하여 계약을 xx합니다.
⑤ 제12조【고지xx】의 고지xx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에 xx을 미쳤음을 체신관서가 xx하지 못한 xx에 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xx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 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체신관서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xx 고지xx 위반을 이유 로 계약을 xx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4조【사기에 의한 계약】
피보험자가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를 숨기 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xx되었음
을 체신관서가 xx하는 xx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
기사실x x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 다.
제 4 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15조【보험계약의 xx】
① 계약은 우체국xx․보험에관한법률, 동법률xx규칙 및 이 x x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자의 청약과 체신관서의 xx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체신관서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xx에는 xx 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xx할 수 있습니다.
③ 체신관서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은 경 우에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xxx 하며, xx 한 때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xx)를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 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xx된 것으로 봅니다.
④ 체신관서가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고 xx을 거절한 xx에 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 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xx이율+1%를 연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16조【청약의 xx】
① 계약자는 보험가입증서(보험xx)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xxx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xxx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xxx, 자산xx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xx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 (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 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 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체신관서에 제출 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 습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체신관서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환급금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체신관서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17조【계약의 체결】
계약자는 계약체결 시 다음에 정한 연금지급형태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1. 종신연금형
2. 확정기간연금형 (10년, 15년, 20년)
제18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체신관서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 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 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 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체신 관서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 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 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 합니다.
② 체신관서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 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 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 할 수 있으며, 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 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 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 속인인 계약일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체신관서는 계약자에 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 하여 이 계약의 환급금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19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체신관서의 고의 또는 과 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체신관서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신관서는 이 계약의 환급금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 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 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 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 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 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 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 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이 유효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 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체신관서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 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체신관서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 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기본보험료
2. 기본보험료의 납입방법
3.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개시나이
4. 소득세법령에 따른 배우자 승계를 위한 배우자로의 계약자 변 경
5. 기타 계약의 내용
② 체신관서는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감액 하고자 할 경우 그 감액된 부분을 해지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 기본보험료의 감액은 제1보험기간에 한하여 가능하며, 기본
보험료를 감액할 때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 한 생존연금 또는 해약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는 제1항 제3호에 따라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개시나이
를 제1보험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④ 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 자에게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
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21조【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 다. 다만, 제19조【계약의 무효】제2호의 경우 및 피보험자의 연 금개시나이가 55세 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 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 로 변경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16년 4월 13일
⇒ 2016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7년 6월 11일 = 28세
제22조【계약의 소멸】
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 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 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제1항에서 제1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신 관서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적립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다만, 사망시 지급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배우
자인 상속인이 이 계약을 승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체신관서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승계와 관련된 절차 및 효력은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④ 제3항의 적립금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7조
【보험금의 청구】제1항의 서류 중 적립금액 지급과 관련된 서 류를 제출하고 적립금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적립금액의 지급 절차는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릅니다. 다만,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립금액 지급
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이 계약의 환급금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제23조【제1회 기본보험료 및 체신관서의 보장개시】
① 체신관서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 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체신 관서가 청약과 함께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 도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 체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본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체신관서가 청약과 함께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 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 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
체신관서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체신관서가 승낙하기 전이라 도 청약과 함께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기 본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③ 체신관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2조【고지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체신관서 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체신관서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3조【고지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체신관서가 보장 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 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⑤ 체신관서는 청약철회청구서를 접수하거나 거절통지가 계약자 에게 도달한 이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24조【제2회 이후 기본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 야 하며, 추가납입보험료는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연금개시나이-1)세 계약해당일(해당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 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까지 수시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 니다.
② 추가납입보험료의 연간 납입한도는 연간 총 기본보험료의 2 배 이내로 합니다. 단, 추가납입보험료의 최고 한도는 기본보험 료 총액(기본보험료×12×기본보험료 납입기간)의 2배로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연간 합 계액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 이내로 하며, 기본보험료 미납 입으로 해지되어 제28조【기본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 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부활(효력회복)보험료를 납입할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보험료 한도 내에서 연간 한도를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④ 체신관서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 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 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제25조【기본보험료 납입일시중지에 관한 사항】
①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난 후부터 체신관서가 정한 방 법에 따라 기본보험료 납입의 일시중지(이하 “납입일시중지”라 합니다)를 기본보험료 납입기간 중 최대 3회 이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기본보험료의 납입이 일시중지된 기 간(이하 “납입일시중지기간”이라 합니다)동안 기본보험료를 납입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납입일시중지기간은 1회 신청당 1년으로 합니다.
② 제1항에서 납입일시중지 이후의 기본보험료 납입기일 및 납 입완료시점은 납입일시중지기간만큼 연기됩니다. 이 경우 계약자
는 납입일시중지기간 중 매월 납입하지 않은 기본보험료를 납입 일시중지에 따라 연기된 기본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납입해야 합
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기된 납입완료시점이 약정된 연금개시시점 이후인 경우 연금개시시점은 자동 연기됩니다. 다만, 납입일시중 지로 인해 연기된 연금개시시점의 책임준비금이 이미 납입한 보 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저축성 보험 요건(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을 충족하기 위 해 연금개시시점이 추가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④ 납입일시중지기간 중 월계약해당일에 해약환급금(환급금대출 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제7항에서 정한 금액의 공 제가 불가할 경우 그 때부터 납입일시중지기간은 종료되며, 체신 관서는 제27조【기본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 (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납입최고(독촉)를 합니다.
⑤ 계약자는 납입일시중지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으며, 계약자가 납입일시중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보험료를 납입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체신관서에 보험료 납입을 신청함으로써 보험
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일시중지기간은 그 때부
터 종료되며, 계약자는 매월 기본보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 기본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⑥ 체신관서는 납입일시중지기간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계약자 에게 기본보험료 납입을 안내하고, 계약자는 납입일시중지기간
종료 후 도래하는 기본보험료 납입기일까지 기본보험료를 납입 하여야 합니다.
⑦ 체신관서는 납입일시중지기간 동안 계약유지를 위해 월공제 금액[계약체결비용(판매보수) 및 계약관리비용(납입후 유지관련비 용)]을 매월 계약해당일에 책임준비금에서 공제합니다.
제26조【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27조【기본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 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유예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체신관서가 정한 방법에 따라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 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5조【환급금대출】제1항에 따른 환 급금대출금으로 기본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 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 (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체신관서는 자동 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 게 알려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급금대출금과 환급금대출이자를 더한 금액이 해약환급금(해당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 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④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 전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
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체신관서는 기본보험료의 자 동대출 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34조【해약환급금】제1항 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⑤ 체신관서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 대출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제27조【기본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합니다)은 납입기일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의 마지막 날(유예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그 다 음 날)까지로 하며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기
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기본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체 신관서는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입최고(독촉)하고 유예기 간이 끝나는 날까지 기본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유예기간 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을 해지합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체신관서는 보상하여 드립니 다.
② 기본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체신관서는 아래 사항 에 대하여 유예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 합니다)에게 유예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③ 체신관서가 제2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 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체신관서는 전자문서 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끝나기 15 일 이전까지 제2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 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4조【해약환급금】제 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8조【기본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7조【기본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체신관서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체신 관서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기본보험료에 이 계약의 신공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한 날이 속한 달의 1회 기본보험료만 납입하여 부활(효 력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1회 기본보험료 납입 후 책임준비 금이 제4항에서 정한 공제액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 계약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입해야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한 경우 기본보험료 납입기일 및 납입완료 시점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기간만큼 연기됩 니다.
④ 제2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한 경우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날부터 부활(효력회복)하기 전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월공제금액[계약체결비용(판 매보수) 및 계약관리비용(납입후 유지관련비용)]을 매월 계약해당 일에 책임준비금에서 공제하며, 이 계약의 신공시이율로 적립합 니다.
⑤ 제3항에 따라 연기된 납입완료시점이 약정된 연금개시시점 이후인 경우 연금개시시점은 자동 연기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 복)로 인해 연기된 연금개시시점의 책임준비금이 이미 납입한 보 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저축성 보험 요건(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을 충족하기 위해 연금개시시점이 추가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 우에는 제12조【고지의무】, 제13조【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제14 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5조【보험계약의 성립】및 제23조【제1 회 기본보험료 및 체신관서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단, 부활
(효력회복)의 경우 제1회 기본보험료는 부활(효력회복)할 때의 기 본보험료를 의미합니다.
⑦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을 청약할 때 제12조【고지의 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3조【고지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 니다.
제29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체신관서는 계약자의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 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
지로 체신관서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체신관서에 지급하 고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 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③ 체신관서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체신관서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 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체신관서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 에 하여야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 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 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 6 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30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이전】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신관서는 제34조【해약환급금】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신연금형의 경우 제2보험기간에는 계 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소득세법령에서 정하는 연금저축계좌 범위에 속하는 다른 금융회사(연금계좌취급자)의 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④ 제3항에 따라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체신관서는 체신관서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약환급금 등 제지급금을 계좌이체합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체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따라 연금 계좌의 인출로 보지 않으므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 만,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으로 이전할 경우 인출 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⑥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을 제한합니다.
1. 이전 신청일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소득세법령에 따른 연금 계좌의 1인당 납입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이전받을 금융기관에 서의 거절)
2. 계약을 나누어(금액분할) 이전하는 경우
3. 압류, 가압류 또는 질권 등이 설정된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가. 압류, 가압류 등 법적으로 지급이 제한된 계약
나. 환급금대출이 있는 계약으로서 별도의 자금으로 상환이 되지 않은 계약
4. 다음의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가. 종신연금형으로서 연금이 지급 중인 계약
나.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장해연금을 지급하고 있거나 보험료
의 납입면제가 적용되는 계약
다.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계약
5. 이미 연금수령이 개시된 연금저축으로 이전하는 경우
⑦ 계약자가 이미 실효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이 보 험의 계약을 다른 연금저축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체신관서 는 부활(효력회복) 없이 계약을 이전처리 할 수 있습니다.
제31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① 이 계약은 관련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 여 세액공제[납입금액 중 연간 400만원(종합소득금액이 1억원(근 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초과인 경우 300 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2% 세액공제(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금액의 15% 세액공제)](이하 “연금계좌세액공제”라 합니다) 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 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전 과세기간에 납입한 보
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계약자가 연금수령개시 신청일 이전에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 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체신 관서에 신청한 경우에는 전환신청한 금액을 연금계좌에서 인출 하여 그 신청을 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봅니다.
② 계약자가 이 계약에서 인출(연금지급 등)할 경우 관련세법에 서 정하는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세를, 연금수령 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의료비인출에 해 당하는 금액은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연금소득(적용세율
5.5%~3.3%, 지방소득세 포함)으로 분리과세합니다. 계약자의 특 별한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은 관련 세법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이내 로 합니다.
【연금수령】
연금수령요건을 만족하거나, 의료비 인출 또는 부득이한 사유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출
【의료비 인출】
계약자가 본인을 위하여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의료비(미용·성 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 외)를 직접 부담하고 그 부담한 금액을 계약자가 지정한 의료 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것
【의료비 연금계좌】
1인당 하나의 연금계좌만 지정이 가능하며, 의료비 연금계좌 에서 의료비인출을 하려는 경우 해당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비인출 신청서 및 부담한 의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이 계약 및 다른 연금계좌에서 수령한 소 득세 과세대상 연금소득(공적연금소득 제외)의 합계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 과세 되며, 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소득의 합계가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적용세율 : 5.5%~3.3%, 지방소득세 포함) 로 납세의무를 종결(다만, 계약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종합과세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사유 로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금소득세(적용세율 : 5.5%~3.3%, 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합니다.
1. 계약자의 사망
2. 천재지변
3. 계약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소득의 제한은 받지 않음)에 한함]의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다만, 이 경우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하 는 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제 한됩니다.
가. 200만원
나.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다. 연금계좌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1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월로 봅니다) × 150만원
4. 계약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5. 연금저축 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결 의 또는 파산선고
6. 계약자의 해외이주
⑤ 제4항 제1호에서 상속인이 배우자인 경우에는 이 계약을 승 계할 수 있으며 배우자는 계약자 사망일을 승계된 연금계좌 가 입일로 합니다. 이 경우 체신관서는 상속인인 배우자를 계약자로 하여 이 계약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금수령을 개시할 때 최소납입요건 경과 판정을 위한 가입일 및 연금수령한도 산정을 위한 연금수령연차 기산일은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⑥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부터 6개월 이 내에 신청해야 연금소득세(적용세율 5.5%~3.3%, 지방소득세 포
함)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계좌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승계일이 속한 당해 연도에 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배
우자)의 연간 보험료 납입한도액은 피상속인이 납부한 금액과 무관하게 연간 1,800만원(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가입
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으로 합니다. 그 외 연금의 인 출(연금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은 제2항에서 제4항을 준용합니 다.
⑧ 계약자는 연금개시후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의료비를 목적으 로 인출이 가능하며, 의료비인출 한도는 종신연금형의 경우 잔여
보증지급기간동안 지급될 연금액에 대한 책임준비금, 확정기간연 금형의 경우 잔여 연금지급기간동안 지급될 연금액에 대한 책임 준비금으로 합니다. 의료비인출로 인해 연금연액 및 연금월액이
감소될 수 있으며, 확정기간연금형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의
료비 인출에 따라 책임준비금이 소진되면 확정기간연금형의 연 금지급기간 이전에 이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⑨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체신관서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 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
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체신관서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체신관서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4조【해약환급금】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33조【신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계약의 순보험료(보험료에서 예정사업비를 공제한 금액)에
대한 적립이율은 신공시이율(가입후 10년 이내에는 연단위 복리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단위 복리 0.5%를 최저보증 합 니다)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신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국고채, 회사채 및 통화안정증권 수익률과 양도성예금증서 유통수익률) 및 운용자산이익률에 대한
가중평균방법을 통해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 장래 예상수익률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합니다.
③ 체신관서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신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을 매월 체신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제34조【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 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체신관서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체신관서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 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지급일 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2] “보험금을 지급할 때 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③ 체신관서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35조【환급금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체신관서가 정 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환급금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환 급금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대출금과 환급금대출이자를 언
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체신관서는 보 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환급 금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체신관서는 제27조【기본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 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환급금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④ 계약자가 환급금대출을 받은 계약으로서 제30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이전】에 따라 계약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라 지급금에서 환급금대출의 원금과 이자 를 차감하지는 않으나 별도의 자금으로 상환이 된 경우에 한하 여 이전할 수 있습니다.
⑤ 체신관서는 보험수익자에게 환급금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 습니다.
제36조【배당금의 지급】
① 체신관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체신관서가 결정한 배당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체신관서는 배당금 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내역을 계 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제 7 관 분쟁의 조정 등 제37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 계인과 체신관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38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 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체신관서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 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9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약환급금청구권,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 및 배당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가 완성됩니다.
제40조【약관의 해석】
① 체신관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 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체신관서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체신관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 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 습니다.
제41조【체신관서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모집자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체신관서 제작의 보험안내자 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 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 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2조【체신관서의 손해배상책임】
① 체신관서는 계약과 관련하여 모집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체신관서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 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체신관서가 보험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
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체신관서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43조【개인정보보호】
① 체신관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 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 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 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 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체신관서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
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체신관서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44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 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 별표1 ]
보험금 지급기준표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생존 연금 | 종신 연금형 | 제2보험기간 중 매년 계 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 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매년 지급 (20년 보증지급) |
확정 기간 연금형 | 제2보험기간 중 연금지급 기간(10년, 15년, 20년)의 매년 계약해당일 |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 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 한 연금지급기간동안 나누 어 계산한 금액을 연금지급 기간동안 매년 지급 |
주) 1. 제1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 의 적립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사망시 지급 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미 납입 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 “적립금액”이란 순보험료(보험료에서 예정사업비를 공제 한 금액)를 신공시이율로 보험료 납입일부터 부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계약 자배당준비금 포함)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이하일 경우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계약자배당준비금 포함)은 이 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1%로 합니다.
3. 종신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20년의 보증지 급기간 안에 사망시에는 20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 합니다.
4.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연금지급기
간(10년, 15년, 20년) 안에 사망시에는 잔여 연금지급기간 동안 미지급된 연금액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서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5. 계약자가 연금지급기간 중에 사망하여 계약자의 법정상속 인이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제31조【계약의 세 제혜택 등】제4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인인 배우자가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31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5항에서 제7항을 적용합니다.
6.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신 공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드립니다.
7. 신공시이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신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8. 제2보험기간 이후의 신공시이율이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신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한 경우의 해당년도 생존연금은 직 전년도 생존연금과 동일하나, 제2보험기간 이후의 신공시 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직전년도의 생존연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별표2 ]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구 분 | 기 간 | 적립이율 | |
생존연금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 보험기간 만기일(단, 효력이 없게 된 경우 에는 효력이 없게 된 날) 이내 | 신공시이율 |
보험기간 만기일(단, 효력이 없게 된 경우 에는 효력이 없게 된 날) 다음 날 이후 | 1년 이내 : 신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 : 1% | ||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환급금대출이율 | ||
해약환급금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 구일까지의 기간 | 1년 이내 : 신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 : 1% | |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환급금대출이율 |
주) 1. 생존연금은 체신관서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 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이 계약의 신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2.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하며, 소멸시 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 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 니다.
4. 위의 표에서 환급금대출이율은 이 계약의 환급금대출이율,
신공시이율은 이 계약의 신공시이율을 말합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약관
제 1 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적용대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 피보험자 및 보 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 다)에 적용됩니다.
제2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체신관서의 승낙으로 부가되어집 니다.
②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 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 이 없습니다.
제 2 관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제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계약자는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 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명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 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 지정】에 따른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 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
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 보험자의 직계존비속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조
【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 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 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체신관서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 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체신관서양식)
2.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제 3 관 보험금의 지급 제5조【보험금의 청구】
지정대리청구인은 체신관서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 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체신관서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5.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 서) 및 주민등록등본
6.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 류
제6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5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체신관서 의 승낙을 얻어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② 체신관서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체신관서는 이를 지급하지 않 습니다.
제 4 관 기타사항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 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