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건물임대차계약서(xxx) xx・갱신
하기 xxx 을(를) 갑으로 하고, 하기 임차인 을(를)
을로 하여, 갑과 을은 하기와 같이 임대계약을 체결합니다.
의해, 그 xx으로써 본계약서 2 통을 작성하고, xx날인을 x x, 각자 1 통씩을 소지합니다.
년 x x
xxx(갑) | 주소 이름 | 인 | 전화 | ( ) | |
임차인(을) 연대보증인 | 주소 이름 주소 이름 | 인 인 | 전화 전화 | ( ) ( ) |
(xx・xx하는)택지건물xx업자
xx・ xx업자 | 면허증 번호 사무소 소재지 xx 또는 명칭 대표자의 이름 | 택지건물xxxxx 등록번호 지사 x x 이름 |
xx・ xx업자 | 면허증 번호 사무소 소재지 xx 또는 명칭 대표자의 이름 | 택지건물xxxxx 등록번호 지사 x x 이름 |
1.건물의 표시
소재지 | |||
명칭 | 집번호 | 층 xx | |
구조 | 조 층 | 내부구조등 |
(参考資料 契約書 韓国語版)媒介用
2.임대차조건
x x | 월액 엔 | ||
공익비 | 월액 엔 | ||
지불xx | xx 일까지 다음달분을 지불하겠습니다. | ||
지불방법 | 계좌이체 ・ 지참 | ||
계좌이체 | 금융기관명: xx xxx고 점 우체국 |
보통 ・ 당좌 | 구좌번호 | ||||||||||
구좌 명의인: | |||||||||||
지참할 곳 | |||||||||||
시키킹 | 엔 | 임료의 | 개월분 | ||||||||
갱 x x | |||||||||||
임대차 기간 | x | x | 년 | x x | 년 | 개월간 | |||||
x | x | 년 | x x | ||||||||
본물건 인도일 | |||||||||||
입주자 | 합계 | x | x | 름 | |||||||
제 1 조 계약기간
본 임대차의계약기간은, 표기되어진대로 한다.
단, 기간종료까지 갑을의 협의에 의해 갱신할 수 있다.
제 2 조 임료 및 공익비등
임료 및 공익비등(이하, 임료등)의 지불xx 및 방법은 표기되어진대로 한다.
2. xxxx가 1 개월에 모자라는 임료등은, 1 개월을 30 일로 하여 xxxx한다.
3. xxxx의 변동, 공조공과의 증감, xx의 유사물건의 임료등과 비교하여 상당의 차가 있을 xx에는, 본 계약기간내에라 하더라도, 갑을의 협의하에, 임료등을 증감할 수 있다.
4. 을이 임대료등의 지불등을 xx하였을 때에는, 지불xx일의 다음날부터 지불xx까지 연율 %의 비율에 의한 xxxxx을 추가로 지불한다.
제 3 조 시키킹
을은 시키킹으로 표기의 금액x x에게 예탁한다.
2. 본 계약이 종료하여 을이 본 물건을 완전히 xxx xx에는, 갑은 지체없이 을에 대하여 시키킹을 전액 무이자로 반환한다. 단, 을에게 임료의 체납, 손해의 배상, 그 외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xx가 있을 xx에는, 갑은 시키킹을 이들 xx의 변재로 충당할 수 있다.
3. 전조의 xx에 의한 임료의 개정에 있어서, 임료 증액의 xx에는, 을은 계약갱신시에 개정된 임료의 개월상당액에 달하는 시키킹을 신속히 지불xxx 하며, 임료 감액의 xx에는, 갑은 계약xx시에 시키킹과 개정료의 개월분과의 차액을 신속히 을에게 지불하지 않으면 않된다.
4. 을은 본 계약시에 있어, 임료등 그 외 xx와 시키킹을 대체할 수 없다.
제 4 조 수xxx의 부담
본 물건의 xx에 필요한 xx 중, 별표에 xx되어 있는 사항은 을이 부담하며 그 외의 사항x x이 부담한다.
2. 을은 본 물건에 xx를 필요로 하는 곳을 발견한 xx에는, 신속히 갑에게 통지xxx 한다.
3.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xx 갑이 xx하지 않을 때에는, 을은 xx 갑에게 통지x x xx할 수가 있다. 이 xx, 제 1 의 xx에 의해 갑의 부담에 속하는 부분에 대하여 을이 xx한 xx에 대하여서는, 갑은 신속히 구상에 응xxx 한다.
4. 갑은 xx・지변 그 외 갑의 책임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에 의해 을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일절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5 조 공조공과금등의 지불
본 물건의 공조공과는 갑의 부담으로 하고, 본 물건에 관한 전기・가스・상하수도료・지역xx와 그 외 xx(이하, 제비용이라 한다)는 을이 지불한다.
제 6 조 임차인의 xx
을(동거자를 포함)은, 본 물건의 xx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xxxxx 한다.
① 본 물건은 거주를 목적으로 xx하며, 거주 이외의 xx로 xxx지 않을 것.
② 본 물건을 xx대로 xx하며, 갑의 문서에 의한 xx없이 xxx지 않을 것.
③ 갑의 xx없이 본 물건의 양도 및 전매하지 않을 것
④ 본 물건에 위험이 되는 행위 및 xx에 폐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본 물건을 사용할 것.
⑥ 갑의 xx없이 조류 및 어류 이외의 동물을 사육하지 않을 것.
⑦ 갑의 xx없이 중량물, 위험물 또는 악취물등을 반입하지 않을 것.
⑧ 표기의 입주자를 xxx고자 하는 xx에는, 을x x에게 사전양해를 얻어야 한다.
⑨ xx규칙, xx규칙등이 정하여져 있는 xx에는, 그 규칙에 의한 xx방법을 xx한다.
제 7 조 xx
을이 다음 xxx x에 xx한 xx에 위반한 xx에, 갑이 상당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xx의 이행을 최고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내에 해당xx가 이행되지않을 때는, 갑은 본 계약을 xx하고 갑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 xx할 수 있다. 단, 해당xx위반이 본 계약의 계속에 필요한 신뢰xx를 파괴하는 것은 아니라고 xx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전조 제 1 호부터 제 9 호에 xx하는 xx
② 임료등의 지불xx
(参考資料 契約書 韓国語版)媒介用
제 8 조 해약의 예고
본 계약기간중이라도, 을은, 갑에 대하여 적어도 개월전에 문서로 예고하여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2. 을은 전항의 예고에 xx하여, 예고기간의 임료에 상당하는 금액x x에 지불함으로 즉각xx가 가능하다.
제 9 조 임대차의 종료
본 계약이 종료한 때에는, 을은 본 물건을 통상의 xxxx를 제외하고 xx으로 되돌린 x x에게 명도xxx한다.
2. xxxx의 방법・xx에 관해서는, 갑・을협의로써 정한다.
3. 을이 명도를 xx할 때에는, 을은, 본 계약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본 물건의 xxx료일까지, 임료등x x의 xxxx x에게 지불xxx한다.
제 10 조 연대보증인
연대보증인은, 본 계약의 임대차계약뿐만아니라 계약 갱신후의 본 계약이 계속하는 기간은, 을과 연대하여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을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 11 조 협의사항
본 계약에 xx되지않은 사항 및 본 계약의 조항에 관하여 발생하는 해석상의 의의는, 민법, 차지차가법, 그 외 법률에 따라 당사자간의 협의하에 해결xxx 한다. xx, 재판에 의해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xx에는, 갑 및 을은 본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재판소에서 xx하는 것에 합의한다.
제 12 조 특약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