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건물임대차계약서(▇▇▇) ▇▇・갱신
하기 ▇▇▇ 을(를) 갑으로 하고, 하기 임차인 을(를)
을로 하여, 갑과 을은 하기와 같이 임대계약을 체결합니다.
의해, 그 ▇▇으로써 본계약서 2 통을 작성하고, ▇▇날인을 ▇ ▇, 각자 1 통씩을 소지합니다.
년 ▇ ▇
▇▇▇(갑) | 주소 이름 | 인 | 전화 | ( ) | |
임차인(을) 연대보증인 | 주소 이름 주소 이름 | 인 인 | 전화 전화 | ( ) ( ) |
(▇▇・▇▇하는)택지건물▇▇업자
▇▇・ ▇▇업자 | 면허증 번호 사무소 소재지 ▇▇ 또는 명칭 대표자의 이름 | 택지건물▇▇▇▇▇ 등록번호 지사 ▇ ▇ 이름 |
▇▇・ ▇▇업자 | 면허증 번호 사무소 소재지 ▇▇ 또는 명칭 대표자의 이름 | 택지건물▇▇▇▇▇ 등록번호 지사 ▇ ▇ 이름 |
1.건물의 표시
소재지 | |||
명칭 | 집번호 | 층 ▇▇ | |
구조 | 조 층 | 내부구조등 | |
(参考資料 契約書 韓国語版)媒介用
2.임대차조건
▇ ▇ | 월액 엔 | ||
공익비 | 월액 엔 | ||
지불▇▇ | ▇▇ 일까지 다음달분을 지불하겠습니다. | ||
지불방법 | 계좌이체 ・ 지참 | ||
계좌이체 | 금융기관명: ▇▇ ▇▇▇고 점 우체국 | ||
보통 ・ 당좌 | 구좌번호 | ||||||||||
구좌 명의인: | |||||||||||
지참할 곳 | |||||||||||
시키킹 | 엔 | 임료의 | 개월분 | ||||||||
갱 ▇ ▇ | |||||||||||
임대차 기간 | ▇ | ▇ | 년 | ▇ ▇ | 년 | 개월간 | |||||
▇ | ▇ | 년 | ▇ ▇ | ||||||||
본물건 인도일 | |||||||||||
입주자 | 합계 | ▇ | ▇ | 름 | |||||||
제 1 조 계약기간
본 임대차의계약기간은, 표기되어진대로 한다.
단, 기간종료까지 갑을의 협의에 의해 갱신할 수 있다.
제 2 조 임료 및 공익비등
임료 및 공익비등(이하, 임료등)의 지불▇▇ 및 방법은 표기되어진대로 한다.
2. ▇▇▇▇가 1 개월에 모자라는 임료등은, 1 개월을 30 일로 하여 ▇▇▇▇한다.
3. ▇▇▇▇의 변동, 공조공과의 증감, ▇▇의 유사물건의 임료등과 비교하여 상당의 차가 있을 ▇▇에는, 본 계약기간내에라 하더라도, 갑을의 협의하에, 임료등을 증감할 수 있다.
4. 을이 임대료등의 지불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불▇▇일의 다음날부터 지불▇▇까지 연율 %의 비율에 의한 ▇▇▇▇▇을 추가로 지불한다.
제 3 조 시키킹
을은 시키킹으로 표기의 금액▇ ▇에게 예탁한다.
2. 본 계약이 종료하여 을이 본 물건을 완전히 ▇▇▇ ▇▇에는, 갑은 지체없이 을에 대하여 시키킹을 전액 무이자로 반환한다. 단, 을에게 임료의 체납, 손해의 배상, 그 외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가 있을 ▇▇에는, 갑은 시키킹을 이들 ▇▇의 변재로 충당할 수 있다.
3. 전조의 ▇▇에 의한 임료의 개정에 있어서, 임료 증액의 ▇▇에는, 을은 계약갱신시에 개정된 임료의 개월상당액에 달하는 시키킹을 신속히 지불▇▇▇ 하며, 임료 감액의 ▇▇에는, 갑은 계약▇▇시에 시키킹과 개정료의 개월분과의 차액을 신속히 을에게 지불하지 않으면 않된다.
4. 을은 본 계약시에 있어, 임료등 그 외 ▇▇와 시키킹을 대체할 수 없다.
제 4 조 수▇▇▇의 부담
본 물건의 ▇▇에 필요한 ▇▇ 중, 별표에 ▇▇되어 있는 사항은 을이 부담하며 그 외의 사항▇ ▇이 부담한다.
2. 을은 본 물건에 ▇▇를 필요로 하는 곳을 발견한 ▇▇에는, 신속히 갑에게 통지▇▇▇ 한다.
3.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 갑이 ▇▇하지 않을 때에는, 을은 ▇▇ 갑에게 통지▇ ▇ ▇▇할 수가 있다. 이 ▇▇, 제 1 의 ▇▇에 의해 갑의 부담에 속하는 부분에 대하여 을이 ▇▇한 ▇▇에 대하여서는, 갑은 신속히 구상에 응▇▇▇ 한다.
4. 갑은 ▇▇・지변 그 외 갑의 책임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에 의해 을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일절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5 조 공조공과금등의 지불
본 물건의 공조공과는 갑의 부담으로 하고, 본 물건에 관한 전기・가스・상하수도료・지역▇▇와 그 외 ▇▇(이하, 제비용이라 한다)는 을이 지불한다.
제 6 조 임차인의 ▇▇
을(동거자를 포함)은, 본 물건의 ▇▇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 한다.
① 본 물건은 거주를 목적으로 ▇▇하며, 거주 이외의 ▇▇로 ▇▇▇지 않을 것.
② 본 물건을 ▇▇대로 ▇▇하며, 갑의 문서에 의한 ▇▇없이 ▇▇▇지 않을 것.
③ 갑의 ▇▇없이 본 물건의 양도 및 전매하지 않을 것
④ 본 물건에 위험이 되는 행위 및 ▇▇에 폐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본 물건을 사용할 것.
⑥ 갑의 ▇▇없이 조류 및 어류 이외의 동물을 사육하지 않을 것.
⑦ 갑의 ▇▇없이 중량물, 위험물 또는 악취물등을 반입하지 않을 것.
⑧ 표기의 입주자를 ▇▇▇고자 하는 ▇▇에는, 을▇ ▇에게 사전양해를 얻어야 한다.
⑨ ▇▇규칙, ▇▇규칙등이 정하여져 있는 ▇▇에는, 그 규칙에 의한 ▇▇방법을 ▇▇한다.
제 7 조 ▇▇
을이 다음 ▇▇▇ ▇에 ▇▇한 ▇▇에 위반한 ▇▇에, 갑이 상당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의 이행을 최고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내에 해당▇▇가 이행되지않을 때는, 갑은 본 계약을 ▇▇하고 갑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 ▇▇할 수 있다. 단, 해당▇▇위반이 본 계약의 계속에 필요한 신뢰▇▇를 파괴하는 것은 아니라고 ▇▇되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전조 제 1 호부터 제 9 호에 ▇▇하는 ▇▇
② 임료등의 지불▇▇
(参考資料 契約書 韓国語版)媒介用
제 8 조 해약의 예고
본 계약기간중이라도, 을은, 갑에 대하여 적어도 개월전에 문서로 예고하여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2. 을은 전항의 예고에 ▇▇하여, 예고기간의 임료에 상당하는 금액▇ ▇에 지불함으로 즉각▇▇가 가능하다.
제 9 조 임대차의 종료
본 계약이 종료한 때에는, 을은 본 물건을 통상의 ▇▇▇▇를 제외하고 ▇▇으로 되돌린 ▇ ▇에게 명도▇▇▇한다.
2. ▇▇▇▇의 방법・▇▇에 관해서는, 갑・을협의로써 정한다.
3. 을이 명도를 ▇▇할 때에는, 을은, 본 계약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본 물건의 ▇▇▇료일까지, 임료등▇ ▇의 ▇▇▇▇ ▇에게 지불▇▇▇한다.
제 10 조 연대보증인
연대보증인은, 본 계약의 임대차계약뿐만아니라 계약 갱신후의 본 계약이 계속하는 기간은, 을과 연대하여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을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 11 조 협의사항
본 계약에 ▇▇되지않은 사항 및 본 계약의 조항에 관하여 발생하는 해석상의 의의는, 민법, 차지차가법, 그 외 법률에 따라 당사자간의 협의하에 해결▇▇▇ 한다. ▇▇, 재판에 의해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에는, 갑 및 을은 본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재판소에서 ▇▇하는 것에 합의한다.
제 12 조 특약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