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보수 = 신탁원본평균잔액 x 연 (기본보수율)%
특정금전신탁 계약서(일반형)
위탁자와 수탁자(유안타xx㈜)는 다음의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신탁의 목적) 위탁자는 수익자의 xx을 늘리고 신xxx을 xx하는 것을 목적으로 금전을 신탁한다.
제 2 조 (신탁금액) ① 이 신탁계약의 xx 신탁금액은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
② 위탁자는 제3조에서 xx xxx간 이내에서 수탁자와 합의 하에 추가로 금전을 신탁할 수 있다.
제 3 조 (xxx간) xxx간은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기재된 기간으로 한다.
제 4 조 (수익자) ① 이 신탁계약에 있어서의 수익자는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기재된 자로 한다.
② 위탁자는 수익자와 xx로써 수탁자의 xx을 얻어 수익자를 새로 xx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권리는 위 xx에게 전속되며 상속되지 아니한다.
제 5 조 (신xxx의 xx) ① 위탁자는 신xxx을 [별표1]의 “xxx금 xx방법” 중에서 xx방법을 xx하여
[별표2]의 “특정금전신탁 xx지시서”에 적어 xxxxx 지시하며, 수탁자는 이 지시에 따라 신xxx을 xx한 다. 다만,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대로 xx할 수 없는 신xxx이 있는 xx에는 수탁자는 금융투자업xx 제4-85 조 제3항에 따라 수탁자의 xxx정에 xx 일시적인 자금 대여 또는 자금중개회사의 중개를 거쳐 행하는 단기 자금 대여의 방법으로 xx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xx상 발생하는 xx에 대하여도 위탁자가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x x1항과 같이 처리한다.
③ 신xxx에 관한 권리 행사는 xx법규에서 xxx는 범위 안에서 수탁자가 직접 행사한다.
➃ 수탁자는 xxx간이 끝난 후 xxx간의 연장 또는 신탁금의 반환xx이 없는 xx에는 수익자의 반환xx 이 있을 때까지 수익자의 별도의 지시를 받아 신탁금을 xx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지정한 방법대로 xx할 수 없는 신xxx이 있는 xx에는 제1항 단서에서 xx 방법으로 xx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이 신xxx을 다른 신xxx과 구분하여 xxㆍxx한다.
⑥ 위탁자가 신xxx xx방법을 xxx고자 하는 xx에는 [별지2]의 “특정금전신탁 xx/xx 신청서”에 따라 신xxx xx방법의 xxxx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xx에 응xxx 한다.
⑦ 신xxx의 xx가 “신탁계약” xx보다 xx인 xx, “신탁계약”의 xx 시 신xxx의 환가가 곤란하여 신탁 금의 원본 및 xx의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신xxx의 환가가 가능하더라도 소액xx 에 따른 가격조건의 불리로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신xxx의 xx가 “신탁계약”의 xx보다 단기인 xx에 는, xxx 자산 xx기간이 길어져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제 6 조 (대리인의 xx) ① 위탁자는 제5조에서 xx 신xxx xx방법에 대하여 대리인 위임장을 xx하고 모
든 지시권을 대리인이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자는 제1항의 대리인을 변경할 수 있다.
제 7 조 (xx내역 통보) ① 수탁자는 매 분기 xx을 xx으로 매 분기 다음달 20일까지 신xxx의 xx내역을 신탁계좌 개설 시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한 방법으로 수탁자가 xx xx의 xx에 따라 위탁자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다만, 위탁자가 정기적인 통보를 원하지 않을 xx 그 사실을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표시x x 통보 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신xxx의 xx내역 및 xx의 평가가액을 확인하고자 하는 xx 수탁자는 그 xx을 제공xxx 한다.
③ 위탁자가 본인의 xxxx,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xx을 xx하는 xx 수탁자는 xxxx에 응 xxx 한다.
제 8 조 (원본과 xx의 xx) 이 신탁계약은 원본과 xx의 xx을 하지 아니하며 xx에 따라서는 원본의 xx
이 발생할 수 있다.
제 9 조 (xx의 귀속 등) 신xxx xx으로 발생되는 xx 및 xx은 전부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제 10 조 (신xxx의 표시) 신xxx에 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xxx 하며,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xx에는 신xxx임을 표시한다.
기본xx = xxx본xx잔액 x 연 (기본보수율)%
※ 기본보수율은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기재된 보수율을 말한다.
제 11 조 (xxx본xx) ① xxx본xx(이하 “기본xx”라 함)는 다음의 xx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xx한다. 이 xx xxx본xx잔액이라 함은 일별 xxx본을 xxx간(xx)xx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xxx간(xx)으 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② 이 조에서 xxx간(xx) xx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기본xx xxx부터 제3항에서 기본xx 수령일 또는 xx일의 전일까지로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xx된 기본xx를 제14조 제1항에서 xx 신xxx 지급일에 신xxx 중에서 xx 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요구할 수 있다.
제 12 조 (신탁선취xx) ① 신탁선취xx(이하 “선취xx”라 함)는 다음의 xx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xx한다.
선취xx = 신탁금액 x 선취보수율(%)
※ 선취보수율은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기재된 보수율을 말한다.
② 선취xx는 신탁계약 체결일에 신xxx에서 차감하는 xx으로 수취한다.
선취xx 환급금액 = 납입한 선취xx – (선취xx / xxx간 x 신탁계약xxx수)
③ 계약이 중xxx 되는 xx 선취xx는 신탁계약기간 중 잔xxx에 비례하여 환급하며, 선취xx 환급금액은 다음의 xx에 따라 xx한다.
제 13 조 (xxx익xx) ① 수탁자는 xxx익xx(이하 “xxxx”라 함)를 xxxx xx일 xx 신xxx가액 이 xx xxx본보다 큰 xx에 한하여 신xxx 중에서 xx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xxx본은 새로운 계약을 처음 시작한날로부터 xxxx xx일 xx까지 일부xx금액이 있는 x x 일부xx 금액을 빼고 xx한다.
② xxxx xx일은 다음 x x와 같다.
1. xxx간이 끝나는 날 전 영업일
2. 위탁자가 신탁계약 xx(일부xx 포함)를 xx한 날 이후 1 영업일
③ xxxx는 다음 각 호의 xx을 xx 충족하는 것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는 xx xx 정할 수 있다.
1. xx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널리 xx되는 공인된 xx를 사용할 것
2. 신xxx의 성과를 xxx고 xx하게 보여줄 수 있는 xx를 사용할 것
3. 검증가능하고 조작할 수 없을 것
➃ 제 6 항의 xxxx xx 시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한 xxxx는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상에 기재된 바에 의 한다.
⑤ 이하 이 조에서 xx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1. xxx익xx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가액을 xx한다.
가. xxxx xx일 xx 신xxx가액에서 xxx본과 기본xx 및 선취xx를 뺀 금액
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xxxx xx일 이후 xxxx xx일 전일까지 수익자에게 지급한 신탁 xx
2. xxx익률xx xxx익을 xxx본으로 나눈 비율을 xx한다.
3. xx지xxx률xx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xxxx xx일의 장이 종료한 때의 xxxx에 xx 하여 xxxx xx일의 장이 종료한 때의 xxxx xx(또는 하락) 비율을 xx한다.
⑥ xxxx는 다음의 x x에 따라 xx한다.
1. xxx익률이 0 보다 크고 xx지xxx률보다 큰 xx
xxxx = xxx본×(xxx익률–xx지xxx률)×(xx보수율)%
2. xxx익률이 0 보다 크지 않거나 xx지xxx률보다 크지 않은 xx xxxx는 0 원으로 한다.
⑦ 수탁자는 제 6 항에 따라 xx된 xxxx를 제 14 조제 1 항에서 xx 날에 신xxx 중에서 받거나 위탁자 또 는 수익자에게 따로 요구할 수 있다.
⑧ 제 6 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와 합의하여 xxxx의 산xxx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14 조 (xxxx 및 지급) ① 이 신탁계약의 xx은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표시된 xx대로 원본에 xx하 거나 수익자의 xx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때 xx을 지급하거나 원본에 xx하기x x 날이 휴일인 xx 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 또는 xx한다.
② 신xxx의 xx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xxxx일부터 제1항에서 xx xx지급일의 전일까지 한다.
제 15 조 (세금 및 xx)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발생하는 신xxx에 xx 세금 및 공과금과 그 밖의
신탁사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xx은 신xxx 중에서 xx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xx한다.
제 16 조 (중xxx) ① 제3조에서 xx xxx간 끝나기 전이라도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계약의 xx를 xx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xxx 한다. 다만, 신xxx을 처분하기 곤란하여 xxx 본 및 신xxx의 xx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xxx의 xx가 다 되지 않은 xx 등 특별한 사유 가 있는 때에는 신xxx을 처분하여 xxx가 가능할 때까지 중xxx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중xxx가 가능 하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xxx간이 끝나기 전에 신탁계약을 xx하는 xx에는 수탁자는 제11조에서 xx xxx본x x 중 중xxx 시까지의 기본xx, 제13조에서 xx xxxx와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기재된 중xxx수수료 를 받는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중xxx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1.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xx하는 xx
2.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xx하는 xx
3. 위탁자가 수탁자의 신탁계약 xx에 xx하지 아니하여 위탁자가 계약을 xx하는 xx
4. xx법규에서 중xxx수수료 징수 예외의 사유로 인정한 xx
➃ xxx수를 선취한 xx에는 제12조 제3항에 따라 선취xx를 잔xxx에 비례하여 위탁자에게 환급한다.
제 17 조 (신탁계약의 종료사유) ① 이 신탁계약의 종료사유는 다음 x x와 같다.
1. xxx간이 끝난 xx
2. 신탁계약이 전부 xx되는 xx
3. 신탁의 목적이 xx되었거나 xx이 불가능 한 때
② 수탁자는 신탁계약이 종료된 때에는 신xxx을 xx xxx하여 지급한다. 다만, 신xxx 중 처분하여 현금 화하기 곤란하거나, 수익자가 신xxx을 xxxxx로 교부할 것을 요청한 xx에는 신xxx을 xxxxx로 교부한다. 또한, xxxxx로 교부가 곤란한 xx 수탁자는 수익자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교부 또 는 xxx가 가능해 질 때까지 xx, xx 및 xx을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탁계약 종료 사유 발생일 이후 수익자가 신xxx에 xx 처리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xx 수탁자는 제5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xxx을 xx한다. 이 xx 신탁 계약 종료 사유 발생일 이후의 기본xx는 제11조에서 xx 기본xx의 1/3로 xx한다.
➃ 신탁계약이 종료된 xx 수탁자는 xxx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의 xx을 얻어야 한다. xxx산서에 대하여 수익자가 xx을 하지 아니한 xx 수탁자는 수익자에게 xx xx의 xx을 xx하고, 수익자는 xxxx의 x x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 xx여부를 수탁자에게 통지xxx 한다.
⑤ 수탁자는 제4항의 xxxx을 요구할 xx “수익자는 xxx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xx xxxx을 xx 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xx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이의를 xx하지 않으면 수익자가 xxx산을 xx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xx을 수익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수익자가 수탁자로부터 제4항의 xxxx을 xx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xx하지 아니하는 x x 제4항의 xx을 xx한 것으로 본다.
제 18 조 (청약의 xx) ①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xx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xx가 가능한 신탁계약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날 (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xx에는 계약체결일) 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xx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xx 받은 금전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 간에 대해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xx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 19 조 (위법계약의 xx)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xx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xx가 가능한 xx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xx 위 반사항x x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xx를 요구할 수 있다.
제 20 조 (양도 및 담보제공) 이 신탁계약의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 하고자 하는 xx 수익자는 사전
에 수탁자의 xx을 받아야 한다.
제 21 조 (일부xx) 위탁자 또는 수익자는 수탁자에게 이 신탁계약의 일부 xx를 xx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이 xx 수탁자는 제16조에 따라 중xxx수수료를 받는다.
제 22 조 (xxx간 연장) ① 위탁자와 수익자는 xx로써 수탁자의 xx을 얻어 xxx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xxx간 연장기간 중에 중xxx 하는 xx 중xxx수수료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제16조 제3항 xx의 사유에 의한 중xxx시에는 중xxx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제 23 조 (사고신고 등) 위탁자는 다음 xx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절차를 밟아
수탁자에게 신고xxx 한다. 위탁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신고의 xx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 xx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증서ㆍxx인감 등을 분실ㆍ도난ㆍ훼손하였거나 xxx고자 할 때
2. 위탁자∙수익자∙대리인 등 그 밖의 신탁계약 관계자에 관한 xxㆍxxㆍ주소ㆍ전화번호 등의 xx, 사망 또 는 행위능력에 변동이 있을 때
제 24 조 (인감신고) 위탁자가 xx인감을 신고한 xx 수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과 육
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xx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xxx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 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xx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제 25 조 (특약) 이 신탁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및 기타 신탁계약 관계자의 권리, xx를 명확히 하거나 본 계약
의 xx을 구체화하기 위한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이 xx 특약의 xx은 본 신탁계약조항 및 신탁업 xx 법규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한다.
제 26 조 (투자위험) ① 신탁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xx어음xx 등이 부도 등이 발생한 xx 해당 xx만
큼 실물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으며, 분할 후 실물로 지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xx어음xx 등의 권리자 로서 정상적인 권리행사가 어려울 수 있다.
②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xx어음xx 등의 xx xxxx의 xx징수xx를 만기일로 xx 때에는 만기일 전 실물xx이 제한될 수 있다.
제 27 조 (사후xx) 제17조에도 불구하고 xx어음xx 등의 부도 등의 사유로 신xxx의 교부 또는 xxx가
불가능한 xx, 수탁자는 위탁자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해당 xx어음xx, 출자xx xx 등의 교 부 또는 xxx가 가능해질 때까지 신xxx의 xx, xx 및 xx한다.
제 28 조 (xx지시) 신xxx 만기일이 신탁계약 만기일보다 늦은 xx 위탁자는 [별표1]또는 [별표2]의 운용지 시 세부xx에 당해 신xxx의 만기일을 xx한다.
제 29 조 (xx법규등 xx) 위탁자와 수탁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xx 규칙, 금융투자업xx 및 같은 xx xx세칙,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xx금융투자 협회 업무xx, 한국거래소 업무xx 등(이하 “xx법규 등”)이라 한다)을 xx한다.
제 30 조 (계약의 적용) ①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신탁법 등 xx법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xx법규 등에도 정함이 없는 xx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신탁계약의 xx 중 전자금융xx와 관련한 부분은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본xx’등 전자금융xxx x xx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전자금융xxxx법령을 xx 적용한다.
제 31 조 (분쟁xx)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
나 금융감독원, xx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제 32 조 (관할법원) 이 신탁계약서에 의한 xx와 xx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xx의 필요가 생긴 xx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xx 바에 따른다.
제 33 조 (신탁계약서 작성) 이 신탁계약서는 2통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 1통씩 xx한다.
<별첨>
1. 제18조제2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xx는 다음과 같다.
12%
※ 보통년은 365일(xx일 xx 366일) 적용
신탁계약 세부내역서
[세부내역] 계약서와 xx하면서 정확히 xx(□에는 V표시)xxx 바랍니다.
구 분 | 계약xx | 근거조항 | ||
신탁금액 | 금 xx ( ) | 계약서 2조 | ||
신탁계약기간 | 신탁계약기간 만료로 신탁을 xx할 수 있는 날: | 계약서 3조 | ||
수익자 | xxx익자 | 생년월일(사업자번호): xx/법인명: | 계약서 4조 | |
xxx익자 | 생년월일(사업자번호): xx/법인명: | |||
신탁 xx | 기본xx | - 신탁계약일로부터 ( )일 ~ ( )일 미만: 신탁금 xx잔액×연[ ]% - 신탁계약일로부터 ( )일 ~ ( )일 미만: 신탁금 xx잔액×연[ ]% | 계약서 11조 | |
선취xx | - 신탁금액 × [ ]% | 계약서 12조 | ||
xxxx | 계약서 13조 | |||
신xxx지급xx | □xx시 일괄지급 □수시(xx)로 지급 | xx지급xx | 계약서 14조 | |
중xxx수수료 | - 신탁계약일로부터 ( ) 미만 경과 시 : xxxxx본의 ( )% - 신탁계약일로부터 ( ) 이상 ( ) 미만 경과 시 : xxxxx본의 ( )% - 신탁계약일로부터 ( ) 이상 경과 시 : xxxxx본의 ( )% | 계약서 16조 | ||
xx내역 통보여부 | □통보를 원함 □통보를 원하지 않음(생략) |
계좌번호 | 계약번호 |
[별표1]
xxx금 xx방법(“V”로 표시함) | ||||||||
□ 1.xx □ 2.국채 □ 3.지방채 □ 4.통화안xxx □ 5.환매조건부xx □ 6.기타 금융채 | □ □ □ □ □ □ | 7.회사채 8.기타 xx 9.전자단기xx 10.xx 11.콜론 12.발행어음 | □ □ □ □ □ □ | 13.표지어음 14.보증어음 15.xx어음 16.xxxxx증서 17.주식형 xxxx 18.혼합형 xxxx | □ □ □ □ □ □ | 19.xxx xxxx 20.xx선물 21.xx옵션 22.국채선물 23.개별xx 옵션 24.기타 선물∙옵션 | □ □ □ □ □ | 25. ELS∙ELW 26.결합파생xx 27.옵션계약 28.SWAP 29.기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및 동법 xx법령 에서 xx 방법 |
[별표2]
특정금전신탁 xx지시서
유안타증xxx회사 앞. 귀사와의 특정금전신탁계약에 의하여 신xxx의 xx을 다음과 같이 지시합니다.
□xx지시 xx
xxx금 xx방법(별표1) | |
xx지시 세부xx |
※이 상품은 신xxx의 xx실적에 따라 xx의 배당이 달라질 수 있으며, xx에 따라서는 원본의 xx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별표3]
xx 투자자문회사 | 투자자xxx 발생 수수료 |
※xx신탁의 xx, xxx익자 및 xxx익자는 인감날인 및 xx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탁자 | 주 | 소: | ||
생년월일(사업자번호): | xx: | (인/xx) | ||
xxx익자 | 주 | 소: | ||
생년월일(사업자번호): | xx: | (인/xx) | ||
xxx익자 | 주 | 소: | ||
생년월일(사업자번호): | xx: | (인/xx) | ||
수탁자 | 주 | 소: | ||
유안타증xxx회사 | 지점장: | (인/xx) |
대리인
생년월일: 연락처:
대리인 xx: 본인과의 xx:
본인은 xx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탁계약에 xx 제반 절차의 xx을 위임합니다.
년 x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