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무배당 농업인안전공제Ⅱ xx
주계약 xx(일반형)
제1관 xxx약의 xx과 유지
제1조【xxx약의 xx】
① xxx약은 xxx약자의 청약과 농협(중앙회,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xx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xxx약은 “계약”, xxx약자는 “계약자”라 합니다).
② 농협은 공제대상자(피xxx)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xx에는 xx을 거절하거 나 별도의 조건(공제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공제금 삭감, 공제료 할증 등) 을 부과하여 xx할 수 있습니다.
③ 농협은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공제료를 받은 xx에 xx진단을 받지 아니하 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xx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 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xx에는 xxx단일)부터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xxx 하며, xx한 때에는 공제가입증서(공제xx)를 교부합니다. 그러 나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xx된 것으로 봅니다.
④ 농협이 제1회 공제료를 받고 xx을 거절한 xx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공제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공제xxxx이율(이하 xx xx이율"이라 합니다)로 xx한 xx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xxxx이율이 따 로 정하여 지지 아니한 xx "xxxx이율"x x 계약의 xx이율+1%로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한 농협은 계약자가 제1회 공제료를 xx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xx을 거절하는 xx에는 xx카드의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 니합니다.
제2조【청약의 xx】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공제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 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농협x x1항에 의한 계약자의 청약xx xx을 접수한 xx에는 지체없이 xx 납 입한 공제료를 돌려 드리며, 공제료 반환이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x x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계약자가 제1회 공제료를 xx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xx하는 xx에는 농협은 xx카드의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xx교부 및 설xxx 등】
① 농협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xx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리고 xx의 중요한 xx을 xxx여 드립니다. 다만, 컴퓨터를 xxx여 공제xx를 할 수 있도록 설 정된 xx의 영업장(사이버몰)을 xxx여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xx기본법」에 서 xx하는 절차에 따라 xx 및 청약서 부본을 전자문서로 xx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문서를 xx하였을 때에는 xx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린 것으로 보며, xx의 중요 xx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에서 확인한 때에는 xxx x xx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농협이 제1항에 의해 제공될 xx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 나 xx의 중요한 xx을 xxx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의 xx에 의한 공인인 증기관이 인증한 전자xx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 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xx에는 농협은 계약자에게 xx 납입한 공제료를 돌 려 드리며, 공제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공제xxxx이율x x단위 xx로 xx 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4조【계약의 xx】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xx에는 계약을 xx로 하며 xx 납입한 공제료를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공제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공제대상자(피 xxx)의 서면에 의한 xx를 얻지 아니한 xx. 단, 단체가 규약에 따라 xxx 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대상자(피xxx)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xx에는 이 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만 15세 미만자, xxx실자 또는 xxx약자를 공제대상자(피xxx)로 하여 사 망을 공제금 지급사유x x 계약의 xx.
제5조【계약xx의 xx】
① 계약자는 농협의 xx을 얻어 공제금을 받는 자(xxx익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xx xx을 서면으로 xx거나 공제가입증서(공제xx)에 xx하여 드립니다.
② 계약자가 제1항에 의하여 공제금을 받는 자(xxx익자)를 xxx고자 할 xx에는 공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공제대상자(피xxx)의 서면에 의한 xx가 있어야 합니다.
제6조【계약자의 임의xx】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이 xx 농협x x20조에 의한 해약환급금(이하 "해약환급금"이라 합니다)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계약의 소멸】
① 공제대상자(피xxx)에게, 제16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호에서 xx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xx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 합니다.
② 공제대상자(피xxx)가 xx이외의 xx으로 사망하거나 xx이외의 동일한 xx 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xxx급률이 80%xxx xxx태가 되었을 xx,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농협은 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합 니다.
제8조【공제대상자(피xxx)의 범위 및 xxx이】
① 이 계약의 공제대상자(피xxx)는 개인형계약의 xx 주공제대상자(주피xxx)로 하고, 부부형계약의 xx에는 주공제대상자(주피xxx)와 종공제대상자(종피공제 자)로 xx합니다.
② 제1항의 주공제대상자(주피xxx)는 농업인으로 하고 종공제대상자(종피xxx)는 주공제대상자(주피xxx)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xx xxx로 합니다.
③ xxx간 중 이혼 등의 사유로 제2항에서 규xx 종공제대상자(종피xxx)에 해당 되지 않을 xx 그 날부터 종공제대상자(종피xxx)의 자격을 xx합니다.
④ 계약자는 새로이 종공제대상자(종피xxx)의 자격을 취득한 자를 농협의 xx을 받아서 종공제대상자(종피xxx)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xx사유 발생전 종 공제대상자(종피xxx)가 사망하거나 xxx급률 80%이상의 xxx태가 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제4항의 xx에 의하여 새로 변경된 종공제대상자(종피xxx)에 xx 보장개시일 은 농협이 xx한 날로 하며 이 xx 제23조(계약전 알릴 xx), 제24조(계약전 알 릴 xx 위반의 효과), 제4조(계약의 xx)xx을 xx합니다.
⑥ xxx이는 계약일 xx 공제대상자(피xxx)의 실제 만 나이를 xx으로 1년 미 만의 끝수는 버리고 xx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관 공제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xx)
제9조【제1회 공제료 및 농협의 보장개시일】
① 농협은 계약의 청약을 xx하고 제1회 공제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xx카드 납입의 xx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xx카드xxxx에 필요한 xx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공제료 납입 및 xx이 불가능한 xx에는 그러하지 아 니합니다)부터 이 xx이 xx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농협이 청약시에 제1회 공제료를 받고 청약을 xx한 xx에는 제1회 공제료를 받은 때부터 이 xx 이 xx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이하 제1회 공제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이 라 하며,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② 농협이 청약시에 제1회 공제료를 받고 청약을 xx하기 전에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 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③ 농협x x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x x 가지의 xx에 해당되는 xx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24조(계약전 알릴xx 위반효과)를 xx하여 농협이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xx
2. 제23조(계약전 알릴xx)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공제대상자(피xxx)가 농협에 알린 xx 또는 xx진단 xx이 공제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xx을 미쳤음을 농 협이 xx하는 xx
제10조【제2회 이후 공제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공제료를 계약 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이하“납입xx”이 라 합니다)까지 납입xxx 하며, 농협은 계약자가 공제료를 납입한 xx에는 영수증 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공제료를 납입한 xx에 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xx합니다.
제11조【공제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공제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xx 다음날부터 납입xx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xx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 로 하며, 농협x x3항에서 xx 바에 따라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 안 에 공제료가 납입되지 않은 xx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xx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농협은 xx한 공제금 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자동이체 미신청 등 중앙회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가 공제료 를 납입하지 못한 xx에는 납입xx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 간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중앙회가 다시 자동이체 하기x x xx에 는 그 자동이체일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xx로 하여 제1항의 납입최 고(독촉)기간을 적용합니다.
③ 제2회 이후의 공제료가 납입xx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공제료 납입이 연체중인 xx에 농협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공제의 xx 특정된 공제금을 받는 자(xxx익 자) 포함)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연체된 공제료를 납입xxx 한다는 xx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공제료가 납입되지 않은 xx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xx됨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기 15 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xx된 xx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12조【공제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xx계약의 부활(효력xx)】
① 제11조에 따라 계약이 xx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xx 계약자는 xx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농협이 xx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으며, 농협이 이를 xx한 때에는 부활(효력xx)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공제료에 이 계약의 xx이율+1% 범위 내에서 농협이 정하는 이율로 xx한 금액 을 더하여 납입xxx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xx계약을 부활(효력xx)하는 xx에는 제1조(xxx약의 xx)x x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회 공제료 및 농협의 보장개시일), 제23조(계약전 알 릴xx), 제24조(계약전 알릴xx 위반의 효과), 제25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의 xx을 xx합니다. 단, 부활(효력xx)의 xx 제1회 공제료는 부활(효력xx)시의 공제료를 xx합니다.
제3관 공제금의 지급(농협의 주된 xx)
제13조【"입원"의 xx와 장소】
이 계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xx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공제대상자(피xxx)의 농작업중 xx([별표4] "농작업의 범위"에 서 정하는 xx를 말하며, 이하 "농작업중 xx"라 합니다) 및 누적외상성질환([별표5] "누적외상성질환분류표"에서 xx 질병을 말하며, 이하 "누적외상성질환"이라 합니다) 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xx로서 xx 등에서의 치료가 곤 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xx에 의한 국내의 병xxx xx 또는 국외의 의 료관련법에서 xx 의료기관(이하 "xx"이라 합니다)에 입실하여 의사의 xx 하에 x x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4조【"특정전염병"의 xx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특정전염병"이라 함은 [별표6]의 "특정전염병 분류표"에 해당하 는 질병으로 분류되는 xx를 말합니다.
② "특정전염병"의 진단확정은 전염병의 병원체가 인체내에 침입하여 xx을 나타내는 자가, 전염병예방법 제4조 제2항의 진단xx에 의한 xx의 의사 진단 또는 보건복 지부령이 정하는 xx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이 되고, 전염병예방법 제4조에 의하여 해당 xx소장에게 전염병 xx로 신고되는 것을 말합니다.
제15조【"xx"의 xx】
이 계약에 있어서 "xx"이라 함은 의사가 공제대상자(피xxx)의 누적외xx질환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xx로서 xx에서 의사의 xx하에 x x를 xx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적제(滴劑)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 하여 흡인(吸引), xx(穿刺) 등의 조치 및 xx(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 다.
제16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농협은 xxx간 중 공제대상자(피xxx)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xx에 해 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을 받는 자(xxx익자)에게 xx한 공제금([별표 1] "공제금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xx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xx xx(파상풍, 유행성출혈열, 렙토스피라증 및 쯔쯔가무시병을 포함하며 이하 "xx"라 합니다)로 사망하였을 때 :
유족위로금
2. 동일한 xx로 인하여 xxx류표([별표3] 참조) xx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 해지급률이 80% xxx xxx태가 되었을 때 : 노동력xx장해공제금
3. xx로 인하여 xxx류표에서 xx xxx급률 중 3%이상 80% 미만에 해당하 는 xxx태가 되었을 때 : xx장해공제금
4. 농작업중 xx 또는 누적외상성질환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 입원공제금
5. 특정전염병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 진단공제금
6. 농작업중 xx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았을 때 : 치료공제금
7. 누적외상성질환으로 xx을 받았을 때 : xx공제금
제17조【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① 제16조 제1호에는 xxx간 중 공제대상자(피xxx)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xx를 포함하며, xx의 침몰, 항공기의 xx 등「민법」제27조 제2항의 xx에 준하는 사유 또는 xx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xxx관이 xx하 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xx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xx합니다.
② 제16조 제2호 및 제3호의 xx xx로 인하여 xxx태가 되고 xxx급률이 xx 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xx에는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xx하여 xx될 것으로 xx되는 xx를 xxx급률로 결정합니다. 다 만, xxx류표에 장해판xxx를 별도로 xx xx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위 제2항에 의하여 xxx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xx에는 재해일부터 2년 이내)중에 xxx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xxx태(사망포함)를 xx으로 xxx급률을 결정합니다.
④「동일한 xx」의 xx xx의 사고로 인한 xx를 말합니다.
⑤ xx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xxx류표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 xx 신체부위에서, xx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xx에 있는 xx에 는 각각 그 중 높은 xxx급률만을 적용합니다.
⑥ xx로 xxx태가 영구히 xx된 xx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 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xxx xx 해당 xxx급률의 20%를 장해 지 급률로 정하여 제16조를 적용합니다.
⑦ 동일한 xx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xxx급률을 합산하여 xx xxx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xxx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
xx에서 별도로 xx xx에는 그 xx을 따릅니다.
⑧ 위 제7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xxx류표상x x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xx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xxx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 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xxx에서 별도로 xx xx에는 그 xx을 따릅니다.
⑨ 제16조에서 제3항에서 다른 xx로 인하여 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xx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xxx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xx 공제금 을 지급받은 xx부위에 xx된 때에는 xx xxx태에 해당하는 공제금에서 xx 지급받은 공제금을 뺀 금액을 드립니다. 다만 xxx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xx 준에서 별도로 xx xx에는 그 xx을 따릅니다.
⑩ 제16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xx xx 발생 전에 xx 다음 중 한가지 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었던 공제대상자(피xxx)에게 그 신체의 xx부위에 또 다 x x9항에 xx하는 xxx태가 발생하였을 xx에는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장해에 xx 공제금이 xx 지급된 것으로 보고 xx xxx태에 해당하는 공제금 에서 xx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공제금을 빼고 지급합니다.
1. 이 계약의 보장개시전의 xx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공제금 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2. 위 제1호 이외에 이 계약의 xx에 의하여 공제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 해 또는 공제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⑪ 제16조 제4호의 입원공제금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⑫ 공제대상자(피xxx)가 동일한 농작업중 xx 또는 누적외상성질환으로 인하여 입원을 2회 이상한 xx에는 1회 입원으로 xx 각 입xxx를 합산합니다. 다만 동일한 농작업중 xx 또는 누적외상성질환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원공제금이 지급 된 xx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다시 새로한 입원으로 봅니다.
⑬ 공제대상자(피xxx)가 입원기간 중 xxx간이 끝난 때에는 그 계속중인 입원기 간에 대하여 입원공제금을 지급합니다.
⑭ 제16조 제6호의 xx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발생한 의료비로 xx에서 xx한 치료비중 실제로 본인이 부담 금액에서 10xx을 뺀 금액을 최고 150xx까지 지 급합니다.
⑮ 제14항에도 불구하고 공제대상자(피xxx)가 국xxx보험을 적용받지 아니한 x x(xxx사고, 산업xx xx사고 등)에는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 해당액 중 10xx을 뺀 금액을 최고 150xx까지 지급합니다.
1 위 제14항 및 제15항에도 불구하고 xx xx에 해당하는 xx은 공제금을 지급하 지 아니합니다.
1. xxx 등의 보신용 투약xx
2. 병실료차액(실제 xxxx과 xxxx과의 병실료 차액).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xxxx보다 입원료가 비싼 xx(이하 "상급xx" 이라 함)에 입원xxx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xx에 입원한 xx에는 예외로 하 며, xx의 xx으로 부득이 상급xx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 내에서 예외로 합니다.
3. 진료와 xx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 단위 영양제 투xxx, 의사의 xx적 xx과 xx없는 검사xx
2 위 제14항 또는 제15항의 의료비에 대하여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지급할 xx의 보 험 또는 xxx약이 체결되어 있는 xx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 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xx책임액의 합계액이 제14항 또는 제15항에서 의한 공제 금을 초과했을 때는 농협x x 계약에 따른 xx책임액의 xx합계액에 따른 비율 에 따라 치료공제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8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공제사고】
① 농협은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xx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공제대상자(피xxx)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xx
그러나, 공제대상자(피xxx)가 xx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 는 xx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xx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공제금을 받는 자(xxx익자)가 고의로 공제대상자(피xxx)를 해친 xx 그러나, 그 공제금을 받는 자(xxx익자)가 공제금의 일부 공제금을 받는 자(공 제수익자)인 xx에는 그 공제금을 받는 자(xxx익자)에 해당하는 공제xx 제 외한 나머지 공제금을 다른 공제금을 받는 자(xxx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공제대상자(피xxx)를 해친 xx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농협이 이 계약을 xx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x x1호의 xx에는 xx 납입한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x x2호의 xx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공제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 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x x3호의 xx에는 xx 납입한 공제료를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9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공제금】
농협은 공제대상자(피xxx)에게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공제금의 지급사유가 발 생한 xx 그 수가 공제료 산출xx에 중대한 xx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xx될 때에 는 농림부xx의 인가를 얻어 공제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제20조【해약환급금】
이 xx에 의해 계약이 xx된 xx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공제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xx합니다.
제21조【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22조【소멸xx】
공제금 청구권, 공제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xx 가 xx됩니다.
제4관 xxx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xx 등
제23조【계약전 알릴xx】
계약자 또는 공제대상자(피xxx)는 청약시(진단계약의 xx에는 xx진단시 포함) 청 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xx”라 하며, 상법상 “고지xx”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제3조 의 xx에 의한 종합xx 및 xx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xx진단서 사본 등 건xxx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xx진단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24조【계약전 알릴xx 위반의 효과】
① 농협은 계약자 또는 공제대상자(피xxx)가 제23조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xx에는 농협이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가지의 xx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농협이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농협이 그 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xx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 났을 때
3. 농협이 이 계약의 청약시 공제대상자(피xxx)의 건xxx를 판단할 수 있는 x x자료(xx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xx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공제대상자 (피xxx)가 농협에 xx한 xx자료의 xx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 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공제를 모집한 농협의 직원 또는 공제의 모집을 xx받은 자(이하 “직원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공제대상자(피xxx)의 계약전 알릴xx 사항을 임의로 xx한 xx
② 제1항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농협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 거나 공제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공제금 삭감, 공제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xx하는 등 계약xx에 xx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③ 농협x x1항에 따라 계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xx에는 계약전 알릴xx 위반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xx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 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xx 이의를 xx할 수 있습니다”라는 xx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xx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과 xx 납입한 공제료 중 많 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공제료, 공제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⑤ 제23조의 계약전 알릴xx를 위반한 사실이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에 xx을 미쳤음 을 농협이 xx하지 못한 xx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계약의 xx 또는 보xx 제 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공제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5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농협은 보장개시일부터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xx 질 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제110조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 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공제대상자(피xxx)가 xx진단, 약물xx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ㆍ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xx되 었음을 농협이 xx하는 xx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x x 날부터는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관 공제금 지급 등의 절차
제26조【주소xx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지체없이 그 xxxx을 농협에 알 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xx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xx에는 계약자가 농협에 알린 xx 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xx에 필요한 xx이 지난 때에 계 xx에게 xx된 것으로 봅니다.
제27조【공제금을 받는 자의 xx】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공제금을 받는 자(xxx익자)를 xx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제 금을 받는 자(xxx익자)를 제16조 제1호의 xx에는 공제대상자(피xxx)의 상속인 으로 하고, xx 제2호 내지 제7호의 xx는 공제대상자(피xxx)로 하며, 공제대상자 (피xxx)의 사망시는 공제대상자(피xxx)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28조【대표자의 xx】
① 계약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xxx익자)가 2인 xxx xx에는 각 대표자 1인 을 xxxxx 합니다. 이 xx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xxx익자)를 xx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xxx익자)의 xx가 확실하지 아니한 xx 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농협이 계약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xxx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xxx익자)에 대하여 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xxx xx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29조【공제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공제대상자(피xxx)나 공제금을 받는 자(xxx익자)는 제16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xx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농협 에 알려야 합니다.
제30조【공제금 등 xx시 구비서류】
① 공제금을 받는 자(xxx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xx하고 공제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xxxxx 합니다.
1. 청구서 (농협xx)
2. 사xxx서 (사망진단서, xxx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xx면허증 등 xx이 부착된 xxx관발행 신분증, 본 xx 아닌 xx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공제금을 받는 자(xxx익자)가 공제금 등의 xx에 필요하여 xx하는 서 류
② 제1x x2호의 사xxx서는 의료법 제3조의 xx에 의한 국내의 병xxx xx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이 xx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31조【공제금 등의 지급】
① 농협x x30조(공제금 등 xx시 구비서류)에 xx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공제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 급합니다. 다만 공제금의 xx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계약자, 공제대상자(피xxx)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xxx익자)는 제24조(계약전 알릴xx 위반의 효과) 및 제1항의 공제금 지급사유 조사와 xx하여 의료기관 또 는 국xxx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농협의 서면에 의한 조사xx에 동 의xxx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xx하지 않을 xx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농협은 공제금 지급xx에 따른 xx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농협이 제1항의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xx하는 xx, 공제 대상자(피xxx)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농협이 지정한 의사의 진단, 의료비의 심사, 기타의 조사를 받을 것에 xxxxx 하며, 공제대상자(피xxx)가 지정한 의사와 농협이 지정한 의사가 진단 및 진료xx, 입원기간 등에 대하여 합의하여
정하는 때에는 그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공제대상자(피공제 자)가 지정한 의사와 농협이 지정한 의사가 합의에 xx하지 못하는 때에는 공제대 xx(피xxx)와 농협이 xx하여 제3의 의사를 정하고 그 제3의 의사의 xx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xx에서 "농협이 지정한 의사" 및 "제3의 의사"는 의료법 제 3조(의료기관)의 xx에 의한 종합xx 중에서 정하며, 이 항에 의한 의료xx은 농협이 부담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농협의 조사, 확인 또는 진단xx에 대하여 계약자, 공제 대상자(피xxx)나 공제금을 받는 자(xxx익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xx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xx를 얻어 조사, 확인 또는 진단을 완료할 때까지 공제금 (가지급 공제금 포함)의 지급을 유예(猶豫)할 수 있습니다.
⑤ 제1항에 의하여 공제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공제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xx xx 의 xx은 "공제금 등 지급시의 적립이율 xx"([별표7] 참조)과 같습니다. 다만, 제4항에 의하여 계약자, 공제대상자(피xxx)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xxx익자)가 농협의 조사, 확인 또는 진단xx을 받은 날부터 그에 xx xx를 정당한 사유 없 이 지체한 기간에 대하여는 xx를 적립하지 아니합니다.
⑥ 농협이 공제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xx 이내에 공제금 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공 제금 가지급제도에 대하여 공제대상자(피공제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공제수익자)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리며,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공제금의 결정과 관 련하여 공제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공제금을 받는 자(공제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농협이 추정하는 공제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32조【계약내용의 교환】
농협은 공제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계약자 및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공제기관(보험회사 포 함) 및 공제관련단체(보험관련단체 포함)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농협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동법 시행령」제12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공제대상자(피공제자) 및 공제금을 받는 자(공제수익자)의 성명, 주민등록 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공제종목, 공제료, 공제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공제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질병에 관한 정보
제33조【공제계약대출】
이 계약은 공제계약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6관 분쟁조정 등
제34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농협중앙회에 설치되어 있는 분쟁심의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5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농협과 계약자가 합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6조【약관의 해석】
① 농협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농협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37조【농협이 제작한 공제안내자료 등의 효력】
공제를 모집한 자가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농협(지사무소 및 공제사업단 포함) 제작의 공제안내장(서류, 사진, 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 포함)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38조【농협의 손해배상책임】
농협은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또는 모집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농협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39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40조【농업협동조합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지급보장】
농협이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공제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구조개 선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별표1]
1) 유족위로금
공제금지급 기준표
(1구좌 기준)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농작업중 재해로 사망할 경우 | 4,500만원 |
농작업중 재해 이외의 재해로 사망할 경우 | 500만원 |
2) 노동력상실장해공제금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동일한 농작업중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상의 여러 신체 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4,500만원 |
동일한 농작업중 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상 의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 태가 되었을 때 | 500만원 |
3) 재해장해공제금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농작업중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80% 미만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105만원 이상 2,800만원 미만 |
농작업중 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80% 미만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15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
ㅇ 농작업중 재해장해공제금계산방법 : 3500만원×장해지급률 (예시) 장해지급률 45% 장해상태 : 3500만원×45% = 1575만원지급 ㅇ 농작업중 재해 이외의 재해장해공제금계산방법 : 500만원×장해지급률 (예시) 장해지급률 45% 장해상태 : 500만원×45% = 225만원지급 |
4) 입원공제금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농작업중 재해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120일 한도) | 입원초일부터 1일당 2만원 |
누적외상성질환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120일 한도) | 입원초일부터 1일당 2만원 |
5) 진단공제금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특정전염병 진단 확정시 | 진단 1회당 30만원 |
6) 치료공제금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농작업중 재해로 입원 또는 통 원치료를 받았을 때하였을 때 |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발생한 의료비용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치료비용에서 10만원을 차감한 후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 |
7) 수술공제금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누적외상성질환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30만원 (수술 1회당) |
8) 기타세부사항
가) 농작업중 재해라 함은 [별표4] "농작업의 범위"에서 정한 농작업중 발생 한 재해를 말합니다.
나) 위 1)내지 7)에서 정한 공제금은 공제기간 중 공제대상자(피공제자)에게 발생한 공제사고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별표2]
재 해 분 류 표
1. 보장 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공제의 약관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②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전염병
2.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 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결핍(X53)
- 수분결핍(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중 처형(Y35.5)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 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⑤ "불의의 물에 빠짐(W65-W74), 기타 불의의 호흡 위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W44)"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 )안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02-1호, 2003.1.1 시행) 상의 분류번호이며, 제5차 개정 이후 위 1 및 2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 에는 그 재해도 포함합니다.
[별표3]
장 해 분 류 표
총 칙
1
1. 장해의 정의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 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시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공제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 (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 흉ㆍ복부 장기 및 비뇨생 식기 ⑬ 신경계ㆍ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 다. 다만, 좌ㆍ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3. 기타
1)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 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 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3)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
지 않는다.
4)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③ 사고와 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 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ㆍ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① 개호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2
1. 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눈이 멀었을 때 | 100 |
2) 한눈이 멀었을 때 | 50 |
3)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 | 35 |
4) “ 0.06 ” | 25 |
5) “ 0.1 ” | 15 |
6) “ 0.2 ” | 5 |
7) 한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 장해를 남긴 때 | 10 |
8) 한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 남긴 때 | 5 |
9)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 10 |
10)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 로 교정한 시력을 말한다.
3)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 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를 말한다.
4) 안구운동장해의 판정은 외상후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그 장해정도를 평가한다.
5)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라 함은 안구의 주시야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 하로 감소된 경우나 정면 양안시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때를 말한다.
6)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 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45세 이상의 경우에는 제 외한다.
7) “시야가 좁아진 때” 라 함은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60%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8)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인해 눈을 감았 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여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9)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0) 외상이나 화상 등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 (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눈동자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凹沒) 등에 의해 의안마저 삽입할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삽입할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 한다.
11)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해 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 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공제자에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2. 귀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1) 두 | 귀의 |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80 |
2) 한 | 귀의 |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45 |
3) 한 | 귀의 |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25 |
4) 한 | 귀의 |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15 |
5) 한 | 귀의 |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6) 한 | 귀의 |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 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이상 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
는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 검사, 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다. 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이상 결손된 경 우를 말하며, 귓바퀴의 결손이 1/2미만이고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 (추한 모습)장해로 평가한다.
3. 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15 |
나. 장해판정기준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양쪽 코의 호흡곤란 내지는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 는다.
2)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와 각각 합산하여 지급한 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100 |
2)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80 |
3)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40 |
4)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5)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6)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7)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20 |
8)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10 |
9)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5 |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 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 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 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① 구순음(ㅁ, ㅂ, ㅍ)
② 치설음(ㄴ, ㄷ, ㄹ)
③ 구개음(ㄱ, ㅈ, ㅊ)
④ 후두음(ㅇ, ㅎ)
6)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2종 이 상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7)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1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8) 뇌의 언어중추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의 경우에도 말하는 기능의 장해로 평가한 다.
9)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 이상이 파절 된 경우를 말한다.
10) 유상의치 또는 가교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의 장착치와 포스 트, 인레인만을 한 치아는 결손된 치아로 인정하지 않는다.
11)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 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12) 어린이의 유치와 같이 새로 자라서 갈 수 있는 치아는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 지 않는다.
13) 신체의 일부에 탈착분리 가능한 의치의 결손은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 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15 |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5 |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2)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
(추한 모습)을 말하며,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 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 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①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②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③ 직경 5cm 이상의 조직함몰
④ 코의 1/2이상 결손
2) 머리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②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①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②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③ 직경 2cm 이상의 조직함몰
④ 코의 1/4이상 결손
2) 머리
①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모발결손
② 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수지를 제외한 수장부의 크기를 말하며, 통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10㎝(1/2 크기는 40㎠, 1/4 크기는 20㎠), 6~11세의 경우는 6×8㎝(1/2 크기는 24㎠, 1/4 크기는 12㎠), 6세 미만의 경우는 4×6㎝(1/2 크기는 12㎠, 1/4 크기는 6㎠)로 간주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40 |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30 |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 |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 50 |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30 |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 15 |
7)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20 |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15 |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10 |
6. 척추(등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척추(등뼈)는 경추(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2)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 큼, 즉 본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3) 심한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 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4) 뚜렷한 운동장해
①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 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② 머리뼈와 상위경추(상위목뼈: 제1,2목뼈)간의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을 때
5) 약간의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6) 심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35° 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 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7) 뚜렷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15° 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 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8) 약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경도(가벼운 정도)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 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9)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마디이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 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10)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 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11)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특수검사(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 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주변부위로 뻗치는 증상) 또는 감 각 이상이 있는 경우
12)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 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5 |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0 |
7. 체간골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 말하며, 이를 모 두 동일부위로 한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①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 이 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또는 여자에 있어서 정상분만에 지장을 줄 정도의 골반의 변형이 남은 상태
②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3)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또는 어깨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라 함은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 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4) 갈비뼈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한다.
8. 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1) 두팔의 |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2) 한팔의 |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 60 |
3) 한팔의 |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
4) 한팔의 |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5) 한팔의 |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6) 한팔의 |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7) 한팔에 |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8) 한팔에 |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9) 한팔의 |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 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 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 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을 말한다.
5)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팔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 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학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 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 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나) “심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 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라) “약간의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팔의 3대 관절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해가 발 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2)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 60 |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
4)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5)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7)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8)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9) 한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10) 한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 30 |
11) 한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 15 |
12) 한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 5 |
9. 다리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 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
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 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을 말한다.
5)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 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학협회(A.M.A.) “영구 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나) “심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③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 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라) “약간의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중 어느 한 뼈 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0) 다리의 단축은 상전장골극에서부터 경골내측과 하단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여 정상측 다리의 길이와 비교하여 단축된 길이를 산출한다.
다리 길이의 측정에 이용하는 골표적(bony landmark)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나 다리의 단축장해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scanogram을 통하여 다리의 단 축정도를 측정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후유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 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한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55 |
2) 한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 15 |
3)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1손가락 마다) | 10 |
4) 한손의 5개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 30 |
장해를 남긴 때 | |
5) 한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 10 |
남긴 때 | |
6)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 5 |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손가락 마다) |
10. 손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 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2)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3)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4)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쪽으로 손가락뼈를 잃었거나 뼈조각 이 떨어져 있는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5)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운동 가
능영역에 의해 측정한다. 첫째 손가락 이의의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 한다.
6)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한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 40 |
2) 한발의 5개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30 |
3)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잃었을 때 | 10 |
4)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1발가락마다) | 5 |
5) 한발의 5개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 20 |
장해를 남긴 때 | |
6)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 8 |
남긴 때 | |
7)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 3 |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발가락마다) |
11. 발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잃었을 때를 말한다.
2)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3)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쪽에서 발가락뼈 를 잃었을 때를 말하고 단순히 살점이 떨어진 것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발가락의 생리적 운동 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를 말하며, 이 경우 발가락의 주된 기능 인 발가락 관절의 굴신기능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5)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2. 흉ㆍ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75 |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50 |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20 |
나. 장해의 판정기준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① 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②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③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① 위,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② 소장 또는 간장의 3/4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③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3)“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①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 및 한쪽의 폐를 잘라내었을 때
②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 장문합이 남았을 때
③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으로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④ 음경의 1/2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 등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⑤ 항문 괄약근의 기능장해로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장해로 인하여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이 있 는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장해를 평 가하고 둘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5)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3. 신경계ㆍ정신행동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 10~100 |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 100 |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 |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 70 |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 |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 40 |
기본적 사회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 |
5)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 100 |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 80 |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 60 |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 40 |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70 |
10)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40 |
11)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신경계
①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에 손상으로 인하 여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② 위 ①의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③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 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④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그러나, 6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내에서 장해 평 가를 유보한다.
⑤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2) 정신행동
① 상기 정신행동장해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에 대해서는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②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은 후 24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수상 후 18개 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다만, 장해는 충분한 전문적 치료를 받은
후 판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 전문의가 시행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전문의란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말한다.
⑤ 평가의 객관적 근거
㉮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 등을 기초로 한다.
㉯ 객관적 근거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 감정의의 추정 혹은 인정
-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적은 검사들(뇌SPECT 등)
-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시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심리학적 평 가보고서
⑥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⑦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 (정서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 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⑧ 정신 및 행동장해의 경우 개호인은 생명유지를 위한 동작 및 행동이 불가능 하거나 지속적인 감금을 요하는 상태에 한하여 인정한다. 개호의 내용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개호와 행동감시를 위한 개호를 구별하여야 한다.
3) 치매
① “치매”라 함은
- 뇌 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 속에 손상을 입은 경우
-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상기에 의한 기질성 장해에 의해서 파괴되었기 때 문에 한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②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4) 간질
① “간질”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에 의거하여 발작(경련, 의식장해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심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 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③ “뚜렷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④ “약간의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⑤ “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 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3분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⑥ “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유형 |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
이동 동작 |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지급률 40%)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30%) - 목발 또는 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 (20%) -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 상태, 난간을 잡지않고는 계단을 오르고 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계속하여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10%) |
음식물 섭취 | - 식사를 전혀 할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20%)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15%)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 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 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 |
배변 배뇨 |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20%) -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화장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일에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15%) -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 움이 필요한 상태(10%)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운전, 작업, 교 육 등)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5%) |
목욕 |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10%) - 샤워는 가능하나, 혼자서는 때밀기를 할 수 없는 상태(5%) - 목욕시 신체(등 제외)의 일부 부위만 때를 밀 수 있는 상태(3%) |
옷입고 벗기 |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태(10%)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을 착용할 수 있는 상태(5%) - 착용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마무리(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 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는 불가능한 상태(3%) |
[별표4]
농 작 업 의 범 위
1. 농작업이라 함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작업으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벼, 보리, 잡곡, 두류, 감자류, 야채, 과수, 원예작물, 공예작물, 비료작물, 화훼약용작물, 채종용작물, 뽕나무, 관상용수목, 균류를 재배하는 일에 따르는 작업
나. 죽순, 닥나무, 삼지닥나무, 밤나무, 호도나무, 동백나무 등의 재배(단순히 밑베기 정도의 관리뿐만 아니라 시비를 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일에 따르는 작업
다. 축산법에서 정하는 가축의 사육부화에 따르는 작업 라. 누에의 사육 또는 잠종제조에 따르는 작업
마. 농작물 재배시설 및 축사의 신축, 증·개축 등의 작업
2. 제1호의 농작업에는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점포에서 애완용의 새, 가축을 사육하는 일에 따르는 작업
나. 자연발생의 표고버섯, 냉이 등의 채취 및 용재 또는 신탄재를 주목적으로 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일에 따르는 작업
다. 벌목 및 채벌에 따르는 작업
3. 제1호 각목에 의하여 자가생산된 물건을 주원료로서 상용노동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가공을 행하는 작업은 농작업으로 하고, 제1호 각목에 의하여 타인이 생산한 물건을 주원재료로 구입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는 행위는 농작업에 포함하지 않는다.
4. 제1호의 "따르는 작업"에는 직접적인 작업외에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를 말합니다.
가. 주거와 농작업장과의 농기계의 이동(농기계 편승 포함) 나. 주거 또는 농작업장과 출하처간의 농산물 직접운반작업 다. 농산물을 출하가기 위한 가공·선별·건조·포장작업
라. 농용자재의 직접운반작업
마. 공제대상자(피공제자) 본인 소유의 농기계를 본인이 수리하는 작업 다만, 수리를 위한 이동 중일 때 발생한 사고는 제외함
5. 제4호 각목 중 "농기계", "직접운반작업", "농용자재"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에 의한다.
가. 제4호 가목 중 "농기계"라 함은 경운기, 트랙터, 관리기, 동력분무기 등 동력장치가 부착 되어 농작업에 이용되는 기계를 말한다.
나. 제4호 나목 및 라목 중 "직접운반작업"이라 함은 손수레, 달구지, 화물차 및 농기계를 이용한 실제 운반 중의 작업을 말하며, 운반(출하)을 위한 이동, 운반(출하) 후의 이동은 제외한다.(단, 승용차 및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
다. 제4호 라목 중 "농용자재"라 함은 농약, 비료, 사료, 농업용 피피포대·피이필름·할죽 농 업용파이프를 말한다.
[별표5]
약관에 규정하는 누적외상성질환으로 분류 되는 질병은 제4차 개정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1.1시행)중 다음의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 분 류 번 호 | |
누적외상성질환 (VDT증후군 포함) | 근장애 | M60∼M63 |
활막 및 건장애 | M65∼M68 | |
류마티스성 다발성 근육통 | M35 | |
기타 연부조직장애 | M70∼M79, M24.1, M24.2 M25.5, M25.6, M53.1 | |
상지의 단일신경염 및 다발성 단발신경염 | G56 |
주) 제4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질병 이외에 약관 에서 정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6]
특정전염병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특정전염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1.1 시행)중 다음의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 분 류 번 호 | |
콜레라 | A00 | |
장티푸스 | A01.0 | |
제 1군 | 파라티푸스 | A01.1 - A01.4 |
전염병 | 세균성이질 | A03.9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A04.3 | |
페스트 | A20 | |
파상풍 | A33 - A35 | |
디프테리아 | A36 | |
제 2군 전염병 | 백일해 폴리오 일본뇌염 | A37 A80 A83.0 |
홍역 | B05 | |
유행성이하선염 | B26 | |
탄저 | A22 | |
브루셀라증 | A23 | |
렙토스피라증 | A27 | |
성홍열 | A38 | |
수막구균성수막염 | A39.0 | |
제 3군 | 비브리오패혈증 | A41.5 |
전염병 | 레지오넬라증 | A48.1 - A48.2 |
발진티푸스 | A75(A75.2, A75.3 제외) | |
발진열 | A75.2 | |
쯔쯔가무시증 | A75.3 | |
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출혈열) | A98.5 | |
말라리아 | B50 - B54 |
주) 제4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질병 이외에 약관 에서 정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7]
공제금 등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
구 분 | 부 리 기 간 | 지 급 이 자 |
사고공제금 (제16조)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공제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농협중앙회 공제계약대출이율 |
해약환급금 (제20조) |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공제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 : 예정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
공제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1% |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공제금지급일까지의 기간 | 농협중앙회 공제계약대출이율 |
주계약 약관(장애인가입형)
제1관 공제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공제계약의 성립】
① 공제계약은 공제계약자의 청약과 농협(중앙회,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공제계약은 “계약”, 공제계약자는 “계약자”라 합니다).
② 농협은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 나 별도의 조건(공제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공제금 삭감, 공제료 할증 등) 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③ 농협은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공제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 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 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를 교부합니다. 그러 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농협이 제1회 공제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공제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공제약관대출이율(이하 약관 대출이율"이라 합니다)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단, 약관대출이율이 따 로 정하여 지지 아니한 경우 "약관대출이율"은 이 계약의 예정이율+1%로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단, 농협은 계약자가 제1회 공제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 니합니다.
제2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공제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 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농협은 제1항에 의한 계약자의 청약철회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미 납 입한 공제료를 돌려 드리며, 공제료 반환이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약 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계약자가 제1회 공제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농협은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농협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제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
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거래기본법」에 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전자문서로 송신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문서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 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 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농협이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 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 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 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농협은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돌 려 드리며, 공제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공제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 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4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공제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공제대상자(피 공제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단,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 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대상자(피공제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 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공제대상자(피공제자)로 하여 사 망을 공제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농협의 승낙을 얻어 공제금을 받는 자(공제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② 계약자가 제1항에 의하여 공제금을 받는 자(공제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제6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농협은 제20조에 의한 해약환급금(이하 "해약환급금"이라 합니다)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계약의 소멸】
① 공제대상자(피공제자)에게, 제16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 합니다.
②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 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농협은 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합 니다.
제8조【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범위 및 공제나이】
① 이 계약의 공제대상자(피공제자)는 개인형계약의 경우 주공제대상자(주피공제자)로 하고, 부부형계약의 경우에는 주공제대상자(주피공제자)와 종공제대상자(종피공제 자)자로 구성합니다.
② 제1항의 주공제대상자(주피공제자)는 농업인으로 하고 종공제대상자(종피공제자)는 주공제대상자(주피공제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로 합니다.
③ 공제기간 중 이혼 등의 사유로 제2항에서 규정한 종공제대상자(종피공제자)에 해당 되지 않을 경우 그 날부터 종공제대상자(종피공제자)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④ 계약자는 새로이 종공제대상자(종피공제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를 농협의 승낙을 받아서 종공제대상자(종피공제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사유 발생 전 종공제대상자(종피공제자)가 사망하거나 장해지급률 8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변경된 종공제대상자(종피공제자)에 대한 보장개시일 은 농협이 승낙한 날로 하며 이 경우 제23조(계약전 알릴 의무), 제24조(계약전 알 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4조(계약의 무효)규정을 준용합니다.
⑥ 공제나이는 계약일 현재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1년 미 만의 끝수는 버리고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관 공제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9조【제1회 공제료 및 농협의 보장개시일】
① 농협은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공제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 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공제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합니다)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농협이 청약시에 제1회 공제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공제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 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이하 제1회 공제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이 라 하며,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② 농협이 청약시에 제1회 공제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 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③ 농협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24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효과)를 준용하여 농협이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 제23조(계약전 알릴의무)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농협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공제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농 협이 증명하는 경우
제10조【제2회 이후 공제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공제료를 계약 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이하“납입기일”이 라 합니다)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농협은 계약자가 공제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 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공제료를 납입한 경우에 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제11조【공제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공제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 로 하며, 농협은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 안 에 공제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농협은 약정한 공제금 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자동이체 미신청 등 중앙회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가 공제료 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기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 간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중앙회가 다시 자동이체 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자동이체일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하여 제1항의 납입최고(독 촉)기간을 적용한다.
③ 제2회 이후의 공제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공제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농협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공제의 경우 특정된 공제금을 받는 자(공제수익 자) 포함)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연체된 공제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공제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됨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기 15 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12조【공제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11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농협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농협이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공제 료에 이 계약의 예정이율+1% 범위 내에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 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조(공제계약의 성립)의 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회 공제료 및 농협의 보장개시일), 제23조(계약전 알 릴의무), 제24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제25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단, 부활(효력회복)의 경우 제1회 공제료는 부활(효력회복)시의 공제료를 의미합니다.
제3관 공제금의 지급(농협의 주된 의무)
제13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계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농작업중 재해([별표4] "농작업의 범위"에 서 정하는 재해를 말하며, 이하 "농작업중 재해"라 합니다) 및 누적외상성질환([별표5] "누적외상성질환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이하 "누적외상성질환"이라 합니다) 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 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 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 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4조【"특정전염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특정전염병"이라 함은 [별표6]의 "특정전염병 분류표"에 해당하 는 질병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② "특정전염병"의 진단확정은 전염병의 병원체가 인체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자가, 전염병예방법 제4조 제2항의 진단기준에 의한 병원의 의사 진단 또는 보건복 지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이 되고, 전염병예방법 제4조에 의하여 해당 보건소장에게 전염병 환자로 신고되는 것을 말합니다.
제15조【"수술"의 정의】
이 계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가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누적외상설질환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병원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기 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적제(滴劑)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
하여 흡인(吸引), 천자(穿刺)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 다.
제16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농협은 공제기간 중 공제대상자(피공제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 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을 받는 자(공제수익자)에게 약정한 공제금([별표 1] "공제금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재해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한 재해(파상풍, 유행성출혈열, 렙토스피라증 및 쯔쯔가무시병을 포함하며 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사망하였을 때 :
유족위로금
2.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 상의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 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노동력상실장해공제금
3. 농작업중 재해 또는 누적외상성질환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 입원공제금
4. 특정전염병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 진단공제금
5. 농작업중 재해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았을 때 : 치료공제금
6. 누적외상성질환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수술공제금
제17조【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6조 제1호에는 공제기간 중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민법」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 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② 제16조 제2호의 경우 재해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고 장해지급률이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 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 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위 제2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2년 이내)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포함)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④「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⑤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 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⑥ 재해로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 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후유장 해 지급률로 정하여 제16조를 적용합니다.
⑦ 동일한 재해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 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⑧ 위 제7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 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⑨ 제16조 제3호의 입원공제금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⑩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동일한 농작업중 재해 또는 누적외상성질환으로 인하여 입 원을 2회 이상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다만 동 일한 농작업중 재해 또는 누적외상성질환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원공제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다시 새로한 입원으로 봅니다.
⑪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입원기간 중 공제기간이 끝난 때에는 그 계속 중인 입원기 간에 대하여 입원공제금을 지급합니다.
⑫ 제16조 제5호의 경우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발생한 의료비로 병원에서 청구한 치료비중 실제로 본인이 부담 금액에서 10만원을 뺀 금액을 최고 150만원까지 지 급합니다.
⑬ 제12항에도 불구하고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 우(자동차사고, 산업재해 보상사고 등)에는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 해당액 중 10만원을 뺀 금액을 최고 150만원 까지 지급합니다.
⑭ 위 제12항 및 제13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공제금을 지급하 지 아니합니다.
1.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2. 병실료차액(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 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병실의 사정으로 부 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 내에서 예외로 합니다.
3.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 단위 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⑮ 위 제12항 또는 제13항의 의료비에 대하여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 또는 공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제12항 또는 제13항에서 의한 공 제금을 초과했을 때는 농협은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합계액에 따른 비 율에 따라 치료공제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8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공제사고】
① 농협은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
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공제금을 받는 자(공제수익자)가 고의로 공제대상자(피공제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공제금을 받는 자(공제수익자)가 공제금의 일부 공제금을 받는 자(공 제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공제금을 받는 자(공제수익자)에 해당하는 공제금을 제 외한 나머지 공제금을 다른 공제금을 받는 자(공제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공제대상자(피공제자)를 해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농협이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공제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 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9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공제금】
농협은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공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 한 경우 그 수가 공제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공제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제20조【해약환급금】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21조【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22조【소멸시효】
공제금 청구권, 공제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가 완성됩니다.
제4관 공제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23조【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공제대상자(피공제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 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4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① 농협은 계약자 또는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제23조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농협이 별도로 정 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농협이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농협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 났을 때
3. 농협이 이 계약의 청약시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 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공제대상자 (피공제자)가 농협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 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공제를 모집한 농협의 직원 또는 공제의 모집을 위탁받은 자(이하 “직원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
② 제1항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농협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 거나 공제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공제금 삭감, 공제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③ 농협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 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과 이미 납입한 공제료 중 많 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공제료, 공제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⑤ 제23조의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 을 농협이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 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공제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5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농협은 보장개시일부터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 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제110조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 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ㆍ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 었음을 농협이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관 공제금 지급 등의 절차
제26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농협에 알 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농협에 알린 최종 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27조【공제금을 받는 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공제금을 받는 자(공제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제 금을 받는 자(공제수익자)를 제16조 제1호의 경우에는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상속인 으로 하고, 동조 제2호 내지 제7호의 경우는 공제대상자(피공제자)로 하며, 공제대상자 (피공제자)의 사망시는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28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공제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 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공제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공제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농협이 계약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공제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공제수익자)에 대하여 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29조【공제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공제대상자(피공제자)나 공제금을 받는 자(공제수익자)는 제16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농협 에 알려야 합니다.
제30조【공제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공제금을 받는 자(공제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공제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농협양식)
2. 사고증명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 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공제금을 받는 자(공제수익자)가 공제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
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이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31조【공제금 등의 지급】
① 농협은 제30조(공제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공제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 급합니다. 다만 공제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계약자, 공제대상자(피공제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공제수익자)는 제24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1항의 공제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 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농협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 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농협은 공제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농협이 제1항의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제 대상자(피공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농협이 지정한 의사의 진단, 의료비의 심사, 기타의 조사를 받을 것에 동의하여야 하며,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지정한 의사와 농협이 지정한 의사가 진단 및 진료내용, 입원기간 등에 대하여 합의하여 정하는 때에는 그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공제대상자(피공제 자)가 지정한 의사와 농협이 지정한 의사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공제대 상자(피공제자)와 농협이 동의하여 제3의 의사를 정하고 그 제3의 의사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약관에서 "농협이 지정한 의사" 및 "제3의 의사"는 의료법 제 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중에서 정하며, 이 항에 의한 의료비용은 농협이 부담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농협의 조사, 확인 또는 진단요청에 대하여 계약자, 공제 대상자(피공제자)나 공제금을 받는 자(공제수익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동의를 얻어 조사, 확인 또는 진단을 완료할 때까지 공제금 (가지급 공제금 포함)의 지급을 유예(猶豫)할 수 있습니다.
⑤ 제1항에 의하여 공제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공제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 의 계산은 "공제금 등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별표7] 참조)과 같습니다. 다만, 제4항에 의하여 계약자, 공제대상자(피공제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공제수익자)가
농협의 조사, 확인 또는 진단요청을 받은 날부터 그에 대한 동의를 정당한 사유 없 이 지체한 기간에 대하여는 이자를 적립하지 아니합니다.
⑥ 농협이 공제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공제금 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공 제금 가지급제도에 대하여 공제대상자(피공제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공제수익자)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리며,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공제금의 결정과 관 련하여 공제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공제금을 받는 자(공제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농협이 추정하는 공제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32조【계약내용의 교환】
농협은 공제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계약자 및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공제기관(보험회사 포 함) 및 공제관련단체(보험관련단체 포함)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농협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동법 시행령」제12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공제대상자(피공제자) 및 공제금을 받는 자(공제수익자)의 성명, 주민등록 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공제종목, 공제료, 공제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공제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질병에 관한 정보
제33조【공제계약대출】
이 계약은 공제계약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6관 분쟁조정 등
제34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농협중앙회에 설치되어 있는 분쟁심의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5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농협과 계약자가 합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6조【약관의 해석】
① 농협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농협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37조【농협이 제작한 공제안내자료 등의 효력】
공제를 모집한 자가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농협(지사무소 및 공제사업단 포함) 제작의 공제안내장(서류, 사진, 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 포함)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38조【농협의 손해배상책임】
농협은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또는 모집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농협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39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40조【농업협동조합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지급보장】
농협이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공제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구조개 선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별표1]
공제금지급 기준표
(1구좌 기준)
1) 유족위로금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농작업중 재해로 사망할 경우 | 4,500만원 |
농작업중 재해 이외의 재해로 사망할 경우 | 500만원 |
2) 노동력상실장해공제금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농작업중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상의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4,500만원 |
농작업중 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상의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 8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500만원 |
3) 입원공제금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농작업중 재해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120일 한도) | 입원초일부터 1일당 2만원 |
누적외상성질환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120일 한도) | 입원초일부터 1일당 2만원 |
4) 진단공제금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특정전염병 진단 확정시 | 진단 1회당 30만원 |
5) 치료공제금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농작업중 재해로 입원 또는 통 원치료를 받았을 때하였을 때 |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발생한 의료비용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치료비용에서 10만원을 차감한 후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 |
6) 수술공제금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누적외상성질환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30만원 (수술 1회당) |
7) 기타세부사항
가) 농작업중 재해라 함은 [별표4] "농작업의 범위"에서 정한 농작업중 발생 한 재해를 말합니다.
나) 위 1)내지 6)에서 정한 공제금은 공제기간 중 공제대상자(피공제자)에게 발생한 공제사고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별표2]
재 해 분 류 표
-주계약 약관(일반형)의 [별표2]와 동일-
[별표3]
장 해 분 류 표
-주계약 약관(일반형)의 [별표3]와 동일-
[별표4]
농작업의 범위
-주계약 약관(일반형)의 [별표4]와 동일-
[별표5]
[별표6]
누적외상성질환 분류표
-주계약 약관(일반형)의 [별표5]와 동일-
특정전염병 분류표
-주계약 약관(일반형)의 [별표6]와 동일-
[별표7]
공제금 등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
구 분 | 부 리 기 간 | 지 급 이 자 |
사고공제금 (제16조)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공제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농협중앙회 공제계약대출이율 |
해약환급금 (제20조) |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공제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 : 예정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
공제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1% |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공제금지급일까지의 기간 | 농협중앙회 공제계약대출이율 |
입원비확장특약 약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주된 공제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를 체결할 때 공제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의 청약과 농협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체결합니다.
② 주계약이 해지,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조【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농협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에 정한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3조【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범위】
이 특약의 공제대상자(피공제자)는 주계약의 공제대상자(피공제자)로 합니다.
제4조【특약의 공제기간 등】
① 이 특약의 공제기간 및 공제료 납입방법은 주계약과 동일합니다.
② 이 특약의 공제료는 주계약의 공제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5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농협은 공제기간 중 공제대상자(피공제자)에게 [별표1] "농작업의 범위"에서 정한 재해(이하 "사고"라 합니다)가 발생하고 그 원인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에는 입원 초일부터 입원 1일당 3만원씩 지급하며, 공제기간 1년 통산 지급일수는 최고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고로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입원 후 퇴원하였으나 재발하여 재 입원하는 경우 또는 다른 사고로 4일 이상 입원(이하 "추가 입원"이라 합니다)하여 발생한 입원일수는 합산하여 1년 통산 지급일수를 계산합니다.
③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입원기간 중 공제기간이 끝난 때에는 공제기간 종료일 이 후 입원일수에 대해서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농작업중 재해([별표4] "농작업의 범위"에 서 정한 재해를 말하며, 이하 "농작업중 재해"라 합니다)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 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합
니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7조【특약의 무효, 해지 및 소멸】
주계약이 무효, 해지 또는 소멸된 경우에는 동시에 이 특약도 무효, 해지, 실효 또는 소멸된 것으로 봅니다.
제8조【특약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주계약과 함께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특약만의 해지는 불가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별표1]
농작업의 범위
-주계약 약관(일반형)의 [별표4]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