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1. 용어의 xx
xxx세코㈜의 판매xx
8.1.2 회사가 공급한 다른 상품
8.1.3 xxx가 회사 계좌에 지불하게 되는 기타의 금전
12.2 12항에 속한 회사의 xx는 어떠한 xx에도 결함이 있는 상품xx 서비스의 구매가격을 초과하지 않으며 12.1항의 조건에 따라 xx하여 xx하면 12.1항에 따른 회사의 xx를 다한 것으로 간주 한다.
이 xx에서 정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다:
“관계자”라 함은 문맥과 같이 회사, xxx 또는 xx에 따라서 그 xx회사나 자회사를 뜻한다.
xxx”는 회사로부터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업체로 회사의 견적서 또는 xx 승낙서에 언급된 회사 또는 개인을 말한다.
“회사”는 xxx xxx xxx 00에 등록된 xxx세코 주식회사(사업자 번호 130-81-01099)를 말한다. “조건”이라 xx 이 xx과 회사와 xxx 사이에 별도로 서면 합의한 특별xx을 말한다.
“계약서”는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러한 조건들을 구체화 해서 회사와 xxx 사이에 맺은 계약을 말한다;
“상품”x x 계약xx 그와 xx하여 공급되는 상품, 제품, 물품xx 사물(그 일부분xx 부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xx”은 직원, 종업원, 이사, 대리인, 컨설턴트 또는 회사, 제휴사 또는 그들의 협력사의 기타 xx을 말한다; 그리고
“서비스”라 함은 xx을 포함하여 계약에 따라 공급하거나 계약과 xx되어 공급되는 모든 서비스를 말한다.
2. 계약의 xx
2.1 회사의 xx사원은 회사의 대표자가 아니며 xx의 접수, 확인 및 변경할 권한이 없으며 회사를 xx하거나 약속하지 않는다.
2.2 견적서는 xx내역이며 회사를 구속하지 않고 회사가 xx하지 않은 xx 발행일로부터 60일간 (또는 견적서에 xx 기간을 xx xx 그 기간 xx) xx하다.
2.3 xxx가 발행한 주문서는 회사가 xxxxx 하는 것으로 회사가 xxx의 xx을 서면으로 xx함으로 비로소 계약이 xx된다. 회사가 xxx의 xx에 대하여 서면으로 xx을 하지 않은 xx라도 xxx가 그것을 통보를 받았다면 이 xx이 적용된다.
2.4 xxx의 구두 xx은 회사에서 서면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2.5 모든 주문서는 이 xx을 적용하여 발행한다.
2.6 이 xx은 xxx가 이 xx의 xx과 일치하지 않는 xx조건을 xxx에 의해 어떠한 제안서, 승낙서 또는 수xxx서 등에 포함하는 xx 이를 제외한다.
2.7 회사의 권한 있는 대표자가 명시적으로 서면xx 하지 않는 한 이 xx의 xxx 허용되지 않는다.
3. 취소
xxx에 의한 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회사의 권한 있는 대표자가 서면으로 xx하고 회사가 서면으로 xxx 조건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4.가격
4.1 모든 가격은 날짜가 기입된 견적서로서 결정된다.
4.2 xx 정하지 않는 한 모든 가격은 xx로 견적하며, 부가세를 제외하고 공장도 (회사가 xx하는 구내에) xx이며, 계약서에서 xx 정하지 않는 한 xxx는 부가세 및 모든 xx 공과금과 회사의 xx, 하역, 포장 및 보험료 등에 대하여 추가로 지불할 xx가 있다.
4.3 회사는 xxx 가격의 xx, 인건비 또는 수입 xxx 등의 원가에 xx을 미치는 환율의 변동을 고려하거나 기타 오류나 누락된 사항을 xx하는 것을 포함하여 xxx에게 서면으로 (이메일 또는 팩스 포함) 통보함으로서 언제든지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5. 지급 조건
5.1 계약과 xx하여 xxx의 xx에 따라 회사가 xx한 모든 사전작업 (취득xxxx 필요한 xx 적절한 공구를 등을 xx하는 xx을 포함), 그와 xx하여 xx된 상품, 서비스 및 xxxx은 회사의 xx에 따라 xxx가 지불한다.
5.2 위의 5.1의 조건에 따라 모든 금액은 서면으로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이 xx에 따라 상품이 배송되거나 서비스가 제공된 (또는 제공되었지만 계약에 따라 xxx가 그 xx를 충족하지 못한) 익월 말 이전에 xx할 수 있도록 지불되어야 한다.
5.3 대금 지불 xx는 지켜져야 한다.
5.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에 따라 회사에 지불해야 하는 모든 지불은 계약이 xx되면 그 이유를 막론하고 즉시 지불되어야 한다.
5,5 회사는 연체되는 xx에 HSBC PLC Base xxxx에 연 7%를 xx한 xx를 부과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5.1 5,2 및 5.4항에 따라 연체되는 날부터 연체되는 기간에 따라 부과된다.
5.6 xxx는 xx하거나 법률적으로 또는 xx 처리할 권한이 없다. 회사는 계약xx 기타 다른 계약에 따라 xxx나 xxx의 관계자가 회사나 회사의 관계자에게서 받아야 할 어떠한 종류의 xx금액과 xx할 수 있다.
5.7 회사가 xxx의 재xxx에 xx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xxx가 회사의 어떤 xx작업, 상품xx 서비스의 제공, 납품, 분납에 대하여 지불하지 않는 xx 회사는 xxx가 대금을 지급하거나 xx하게 담보를 제공할 때까지 xx에 대하여 보류하거나 xxx나 서비스의 xx을 취소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5.8 계약에 따로 명시되지 않는 한 모든 대금지불은 한국 xx로 지불한다
6. xx
6.1 다음과 같은 xx 계약 또는 다른 권리나 발생한 기득권을 침해하지 않고, 회사는 (반대로 이전 계약 또는 xx에도 불구하고) 즉시 계약 실행을 중단할 수도 있고, 제품의 처리, 배송과 또는 서비스의 공급을 취소할 수도 있으며, xxx인 제품의 납품을 중단할 수도 있거나 서면 통지로 xxx에게 회사의 법적 책임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6.1.1 xxx가 xx 7일 이내에 계약 또는 xxx와 회사 또는 그 관계자 사이의 계약한 지불해야 할 금액을 지불하지 못할 때; 또는
6.1.2 xxx가 이 계약에 따른 그의 중요한 xx를 위반하여 xx하기 불가능하게 된 때
6.1.3 xxx가 이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xx 위반x x했거나, 이를 해결치 못하여 서면 상에 구제 또는 중단을 xx한 30일 이후 계속될 때; 또는
6.1.4 xxx가 그의 xx (xxx나 xx)에 xx 지급을 xx시키거나 xx시키겠다고 위협하거나 지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될 때
6.1.5 xxx가 당사자의 xx과 xx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예고하며 계획을 제시하거나 탄원서를 xx하거나 xx이 있을 때 (자발적 xx 또는 합병의 목적으로 지불 가능xxx 수습);
6.1.6 xxx가 그들 자산의 일부 또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관리자 xxx거나, xxx는 신청서를 갖거나, 예고할 xx; 또는
6.1.7 xxx가 그의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재인을 두거나 행xxx인을 임명한 xx 또는 어느 사람이 그러한 자산에 대하여 관재인이 되거나 행xxx인이 된 xx
6.1.8 xxx가 그의 자발적 협정을 xx하는 것과 관련한 단계에 진입하거나 그와 xx하여 자발적 협정이 통과되거나 그 자신의 부xxx xx의 xx과 xx하여 xx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협상의 시작한 xx
6.1.9 xxx가 그의 담보권자가 담보된 xx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게 하거나 xx 그의 담보권을 행사하게 하는 때
6.1.10 xxx가 자산에 대해서 어떤 xxx행, 압류, 가압류 등이 실행된 때
6.1.11 회사가 xxx의 재xxx가 xx되었다고 인정할 때
6.1.12 xxx가 6.1항의 어떤 사건과 xx하거나 유사한 xx이 있는 사법적 사건을 xx시키거나 발생하거나 그 xx이 될 때
7. 인도와 위험
7.1 계약서에 xx 정하지 않는 한 상품은 (회사에서 지정한 장소의) 공장도로 출하되고 xxx는 상품이 xx되었음이 통보된 이후 14일 이내에 판매자의 장소에서 상품을 xxxxx 한다.
7.2 xx 계약서에 Incoterms에 xxx 조건에 따라 인도하기x x xx Incoterms 2010이 적용되며, 이러한 조건과 인도한 xx 사이에 분쟁xx 모호함이 있는 xx 그 인도조건에 따른다.
7.3 위험부담은 xxx에게 인도할 때 이전된다 (인도가 서비스의 시작xx 완료 전에 이루어 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7.4 회사는 xxx에게 모든 통지를 할 xx는 없다.
7.5 회사가 상품을 인도하기로 xx xx은 xx 배송 xx이며, xx에 따라 xx될 수 있다
7.6 회사는 xx 내 상품을 인도하지 못하거나 xx하지 못함으로써 야기된 xxx의 xx에 대하여 그것이 무엇이든지 책임을 지지 않는다.
7.7 회사는 분할하여 납품하고 각 분할납품 한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송장을 발행할 수 있다.
7.8 분할하여 납품하는 xx 또는 회사가 7.7항에 따라 분할하여 납품할 권리를 행사하는 xx 또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분할 납품하는 부분의 납품xx에 대하여 xxx는 이행을 거부하거나 xxx상을 xx하는 등의 계약을 xx하지 못한다.
7.9 계약서에 xx된 상품의 납품 xxxx 차이에 대하여 xxx는 상품의 xx를 거절하거나 손해 배상을 xx하지 못하며 xxx는 xx하고 계약한 바에 따라 인도된 xx의 비율에 따라 대금을 지급할 xx가 있다.
7.10 xx 인도할 수 있도록 준비된 어떤 상품에 xx xx를 거절하거나 xxx가 필요한 지시, 서류, 면허 또는 xx을 제공하지 않아서 회사가 지정된 시간에 인도할 수 없는 xx에는 그 상품이 인도되고 위험부담(회사의 부주의에 의한 xxxx 망실을 포함하여)이 xxx에게 이전된다. 그리고 회사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a) 그 상품을 실제 인도할 때까지 저장하며 그러한 xx xxx는 (무제한의 보관료와 보험료 포함) 모든 관련된 xx을 부담한다
(b) 처분 가능한 최고 가격에 제품을 처분할 수 있으며 (모든 합리적인 xx과 판매 xx을 공제 후) 계약 가격보다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구매고객 에게 부과할 수 있다.
8. 소유권
8.1 제품들에 xx 모든 법적, 소유권은 지불이 완료될 때까지 회사에게 있다.:
8.1.1 해당 상품
8.1.4 xxx가 회사의 관계자에게 지불하게 되는 기타의 금전
8.2 상품을 8.1항에 따라 상품의 법률적, xx적, xx의 소유권과 재산권은 xxx에게 xx하게 이전되기까지
8.2.1 xxx는 회사의 수탁자와 같이 상품에 xx xx의 xx를 가진다
8.2.2 xxx는 상품을 적절히 xx 및 xxx는 xx 하에 xx해야 한다.
8.2.3 xxx는 xx을 회사에 전가하지 않고 상품을 확실히 xx한다.
8.2.4 xxx는 상품에 xxx 포장의 xxx지 않는다.
8.2.5 xxx는 상품을 별도로 회사의 xx임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별도로 xx해야 한다
8.2.6 회사는 xxx에게 xx 통보하고 저장되어 있는 상품을 업무시간 중에 xx라도 검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8.3 8.3.1 8.1항과 8.2항에 불구하고 회사가 xxx에게 xx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xxx는 원칙적으로 xx적인 업무xx의 xx으로 그러한 상품을 선의에 의하여 시장가격에 따라 판매 하거나 xx적인 업무에서 그 상품을 사용할 수 있다
8.3.2 상품은 xxx에게 인도된 순서에 따라 xx되거나 판매된 것을 간주한다.
8.3.3 xxx에게 재산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품을 xxx가 재판매 하는 것은 (회사와 xxx 사이에) xxx가 회사의 대리인으로 역할을 한 것이며 xxx는 그 판매대금을 받아서 상품의 구매대금 전액을 그 금액이 지불되기까지 xx 지불된 금액을 제외하고 회사에 송금xxx 하며, 그 금액이 지불되기 이전에는 회사의 수탁자와 대리점으로 그 판매대금을 xx하고 있어야 한다.
8.4 상품의 소유권이 xxx에게 이전되기 전에 (회사에 모든 지불이 되었는지 연체 또는 xxx가 회사에 xx 위반이든 아니든), 회사는 (권리에 xx 다른 이견 없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8.4.1 일부 또는 전체 상품을 xx중인 xxx는 회사가 xx 목적으로 xxx의 장소의 진입에 대하여 이를 xxx다
8.4.2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즉각적인 인도를 xx한다
8.4.3 xxx가 지불불능에 처하거나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법xxx나 행xxx, 파산xx에 들어가거나 xxx 회의를 소집하거나 xx하고 있는 상품xx 기타 자산에 대하여 압류나 xxx행에 들어가게 되면 xxx에게 서면 통지하여 xxx의 권한이 자동적으로 (통보 없이) 종료되는 것을 통보하여 xxx가 상품을 재판매 할 수 있는 xxx의 권한을 즉시 종료 시킨다.
8.5 xxx의 xxxx에 xx없이 회사는 회사의 의도대로 처리할 수 있다.
8.6 8항의 각 xx은 개별적으로 별도 적용되며, 어느 xx이 어떠한 사유로 그 조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사항은 xx하다.
8.7 회사가 xx하거나 취득한 모든 설계, 도면, 견본, 공구, 모듈 기타 장비들은 (그리고 그 상품xx 서비스 또는 그에 딸린 모든 지적재산권) xxx의 부담에 xx 없이 전적으로 회사의 xx이다.
8.8 xxx는 위에 xx된 것과 같이 구매 날짜로부터 제품에 대해 적절한 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제품이 회사의 xx으로 xx있는 xx xxxx 피해가 발생할 xx에 xxx는 보험 대금을 받는 즉시 회사에 송금하며 그 회사에 xx 수탁자와 에이전트로서 송금되기 까지 같은 금액을 유지해야만 한다.
9. 서비스의 공급
9.1 회사는 계약에 따라 xxx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9.2 회사는 서비스의 xxxx를 지키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xxx 한다, 그러나 그러한 xx는 xx이며 그 xx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어떠한 사유에서 발생된 xx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
9.3 회사가 서비스를 거래처에서 xx하는 xx에 xxx는
(i)관련된 시간에 작업을 xx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장소에 접근하는데 안전 및 제약 받지 않도록 조치하고;
(ii)제공할 서비스가 가능xxx 모든 필요한 xx, 허가 또는 필요한 면허 등을 xx한다.
(iii)적절한 전력, xx, 난방, 급수, 압축공기, 스팀과 같은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설비나 용품의 공급을 보장하며;
(iv)서비스가 제공되는 근접한 장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xx창고와 동결, 물, 기타 물리적xx xx조건에 의한 xx으로부터 xx하거나 xxx기 위하여 회사가 접근할 수 있는 관련된 장비의 제공해야 하며;
(v) 서비스는 공급하기에 충분한 작업 공간이 제공되어야 하며;
(vi) 상품 또는 관련된 서비스의 하역 등을 위하여 근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크레인 또는 리프트 등 필요한 장비 등을 제공해야 하며;
(vii)서비스를 위한 xx나 장비에 xx 도난, xx, xx을 위해 적절한 xx장치를 제공하며; (viii)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가 그러한 목적을 xx하기에 적절하고 청결하며 작업자에게 xx과 xxxx 위험이 없고 법규와 회사가 합리적으로 xx하는 바에 따라 장비를 xx하는데 xx가 없도록 해야 하며;
(ix)회사나 그 관계자의 부주의에서 비롯한 사망xx 부상을 제외하고 xxx의 장소에서 발생한 회사 xx의 사망xx 부상 또는 회사 또는 그의 관계자, 하청업자와 xx의 xx의 xxxx 분실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며.,
(x)서비스가 설비 부분을 제거하는 작업이 포함될 xx 회사는 설비의 제거되어야 할 부분xx 남겨야 할 부분이 붕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그러한 제거작업으로 인한 xx위험은 xxx가 부담하며 회사는 그러한 제거작업xx 붕괴로 인하여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발생한 분실xx xx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따라서 모든 xx에 대하여 제외된다)
9.4 회사는 서비스가 xx되는 장소에서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xx하지 않는 목적을 위하여 공xxx xx들이 xx되는 것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9.5 서비스는 다음의 xx에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며 그에 관련된 계약 대금을 즉시 지급할 xx가 발생한다 (a)회사가 xxx에게 그 완료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한 때
(b) 회사가 서비스를 xx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서비스 xx이 불가한 xx
(i) xxx로부터 적절한 xx이 부족한 xx(xxx의 시험xx나 부품이 부족한 xx)
(ii)xxx가 서비스 제공장소에 xxxxx 할 사항xx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xxx 시간에 사용해야 하는 설비나 서비스의 xx
(iii)xxx의 계약 위반
10. 회사의 자료
10.1 회사가 이 계약과 xx하여 발행한 자료의 xx (유료 또는 무료로, 상품 혹은 서비스를 xx, 저장, 운반, 설치, xx 하거나 또는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설비를 제한 없이 포함하여), 그러한 자료는 회사의 xx이다.
10.2 xxx는 회사의 자료를 잘 xx하여 안전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양호한 xx로 xxx여야 하며, 단지 계약과 xx하여 회사가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지시와 권xxx에 따라 xxxxx 한다.
10.3 회사의 과실, 그 관계자 또는 하청 업체의 과실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과 관련된 xx를 제외하고 xxx가 xx하고 있는 xx 회사 자료와 xx하여 xxx가 이로 인한 모든 xx, 원가, 손해, xx 및 xx에 대하여 그 관계자에게 배상한다.
10.4 xxx는 회사의 xx가 있는 xx 언제든지 회사의 자료를 xx하는 것을 중단하고 모든 자료를 회사에 반환한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xxx는 회사의 자료에 대하여 xxx에 xx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않는다. 회사는 회사의 자료를 언제든지 사전 통보 없이 xx할 수 있으며 xxx는 회사에게 어떠한 장소에도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출입할 수 있도록 xxx다. (회사를 xx한 대리인도 xx)
10.5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계약xx 그 일부분의 종료 시 xxx는 모든 회사의 자료를 반환한다. xx 그렇게 하지 않는 xx 회사는 그의 따른 권리나 xx 없이 xxx의 장소에 진입하여 그것을 xx한다. 회사자료가 반환되거나 전달되기 까지 xxx는 안전하게 xx하고 계약과 xx되지 않은 어떠한 목적에도 xx하지 말아야 할 책임이 있다.
11. 검사 및 부족
11.1 다음의 xx를 제외하고 xxx는 상품을 계약과 xx하여 xx한 것으로 간주한다
(a) xxx가 상품이 배달되거나 xxx x 7일이 경과하기 전(상품이 xxxx xx 전)에 xxx가 회사에 서면으로 계약과 xx하여 어떠한 결xxx 잘못된 부분을 통보한 xx (이것은 7일 이내에 상품을 합리적으로 검사하고 시험xxx 하는 것임) )
(b) xxx가 결xxx 잘못된 부분이 배달되거나 xxx x 7일 이내에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 xx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xxx가 회사에게 서면으로 그 상품의 결xxx 잘못된 부분을 통보하는 xx, 그것을 하지 못한 xx xxx는 그 상품의 xx를 거부하지 못하며 회사는 그러한 결xxx xx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그리고 고객은 상품이 계약에 따라 배송된 것과 마찬가지로 그 가격에 대하여 지불의 xx가 있다.
11.2 결xxx 재고부족에 xx 불만이 있는 xx xxx가 그로 인하여 xx하거나 그로 인한 어떠한 xxxx xx하기 전에 그 상품이 회사에 xx가 있는지 조사할 xx(xxx의 xx으로 상품이 반환되는 것을 포함하여)가 없으면 회사는 그러한 것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11.3 회사는 xxx가 정상적인 xx에 배송되어야 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하면 (회사의 과실에 의한 것을 포함하여) 배송되지 않은 것에 xx 책임이 있다
11.4 xx xxx가 회사에 11.3항에 따라 통보하면 상품이 배송되지 않은 것에 xx 회사의 책임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상품을 xx해 주거나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부과된 송장에 xx 계약된 비율에 따라 반품계산서를 발행xxx 한다.
12. 보증
12.1 상품xx 서비스가 제공된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 또는 데이터시트 등에서 회사가 알려준 xxx간 이내에 xx 결xxx xx 결함 또는 회사측에서 xxxx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결xxx 계약의 미이행에 대하여 회사는 만족한 xx까지 제공할 수 있는지 판단하고 결정하여 상품xx 그 부품 또는 서비스나 그 일부를 다시 제공하거나 서비스나 상품의 해당부분에 xx 가격을 반환한다.
회사는 xxx에게 이메일, 팩스 또는 우편으로 그 기간이 6개월 이내가 될 것인지 여부를 통보한다.
12.3 회사는 12.1항에 대하여 xxx가 다음과 같이 하는 xx를 제외하고 책임지지 않는다.
12.3.1 결함을 발견하거나 발견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러한 결함을 서면으로 회사에 통보하는 xx
12.3.2 관련된 상품xx 서비스가 xx된 장소에서 회사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회사의 xx가 xx하지 않다면 회사가 조사, 검사 및 시험을 위해서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다른 사람에게 그 상품의 견본xx 서비스와 관련된 자료를 14일 이내에 xxx가 xx을 부담하면서 보내는 xx,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xx에는 고객의 xxx 서비스가 제공된 장소에 있는 자료에 회사가 조사하기 위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xxx는 xx
12.4 xx 12.1항에 따라 상품을 xx하거나 서비스를 다시 xx하기x x xx 회사는 자기 xx으로 결함제품이 배송된 위치나 결함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 장소로 교환품을 배송하거나 서비스를 다시 xxxxx 하고, xx될 결함 있는 제품의 소유권은 다시 회사에 귀속되며 xxx는 교체되어야 할 결함이 있는 제품xx 이전에 xx된 서비스와 관련된 재료들을 회사까지 xx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xxx 한다.
12.5 회사는 다음의 xx 12.1항에 따라 책임을 지지 않는다.
12.5.1 마모, 고의적인 손괴, xx 비정상적인 저xxx 작업xx, 회사의 구두 또는 서면지시의 위반, xxxx xx, 회사의 xx 없이 xx하는 xx와 xx하여 발생된 결함
12.5.2 상품xx 서비스에 xx xx이 전액 지불되지 않은 xx;
12.5.3 xx자사 회사에 제공한 담보나 보증서로서 xxx에게 귀속되는 사항과 회사가 그 생산자에 대하여 xx하게 행사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생산하지 않은 부품, 재료 혹은 설비
12.5.4 xxx가 제공한 도면, 설계, 시방서, 지시서 또는 xx나 xx사항에 기인하여 발생된 xx인 xx 그와 xx하여 공급한 상품xx 서비스
12.5.5 공급한 상품xx 서비스에 xxx가 xx를 제공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xx, xx 그러한 xx가 제공 되었더라면 회사가 상품xx 서비스에 결함이 없도록 조치 하였을 xx
12.6 이 조건에 명시적으로 표시된 xx, 규xxx 법률에 따라 묵인되는 담보, 조건, 보증xx 기타 조건들은 법에서 xxx는 한도 내에서 제외된다.
12.7 회사는 법규나 안xxx을 충족시키기 위해 또는 상품xx 서비스에 중대한 xx을 미치지 아니하는 xx의 상품xx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다.
13. 책임의 한도
13.1 회사는 법률적으로 제외되거나 제한될 수 없는 과실xx 사기 xxx술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xx 부상 등에 대하여 그 책임을 제외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
13.2 xxx는 11, 12, 13조의 조건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계약xx 위반, xxx술, xx, xx행위나 xx, 과실, 계약 또는 그와 xx하여 발생하는 법적 xx나 기타 xx의 위반에 xx xx을 받을 권리가 있다. xx 제공된 xx이 충족되지 않으며 xxx는 회사에 대하여 금전적 대가를 xx 할 수 있다.
13.3 회사는 계약에 따라 계약위반에 xx 모든 객관적이고 통상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손해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회사는 특별하거나 그 결과로서 일어나는 xxxx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13.4 회사는 발생하는 모든 간접적, 예외적 또는 결과적 xx 또는 xx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13.5 회사가 조건 14 또는 xxx의 xx불이행 이외의 사유로 계약xx xx에 따라 물품(또는 분할)을 인도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회사가 xxx에 대해 책임을 지는 xx, 회사의 책임은 아직 인도되지 않은 제품에 xx 가격으로 대체할 수 있는 유사한 제품에 xx xxx의 xx(가장 저렴한 시장 가격)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된다.
13.6 조건 13.1-13.5(포함)에 따라, 과실, 계약 위반 또는 어떠한 xx에도 계약의 이행 또는 고려된 이행과 xx하여 발생하는 회사의 총 책임은 본 계약에 따라 xxx가 지불하거나 지불해야 하는 가격의 120%를 초과하지 않는다.
14. 불가항력
14.1 회사가 외부의 불가항력인 xx으로 인하여 상품의 인도를 하지 못하거나 xx하거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xx 회사는 계약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모든 xx지변, 전쟁, 폭동, 테러, 폭발, xx이변, xx, xx, 번개, 파업, 작업장 폐쇄, 정부의 조치나 xx, 또는 공급자, 사고, xxx의 재고부족, 작업인xxx 생산설비의 공급xx으로부터 발생하는 xx)
14.2 회사는 위와 같은 xx으로 인하여 인도할 수 없는 xx xxx에게 그러한 사실을 발견 즉시 서면으로 통보xxx 한다.
14.3 xx 인도할 수 없는 xx이 xxx가 회사로부터 통보 받은 xx 3개월이상 경과된다면 어느 일방은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4.4 xx 그 계약이 취소되면 회사는 xxx가 xx 지불한 대금을 반환xxx 한다.(회사가 xxx로부터 5.1항의 조건인 회사가 다른 xx을 충족하기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을 포함하여 xxx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을 공제한다) 그러나 회사는 xxx에게 xx의 추가 xxxx 손해에 대하여 xx할 책임은 없다.
15. xxx상
xxx는 회사나 그의 관계자에게 다음 사항에 기인하여 발생하거나 그것과 관련된 회사나 그의 관계자에게 입힌 모든 xx, xx, 손해, 부상, 대가(법률적 대가 포함), 클레임 및 xx에 대하여 회사와 관계자에게 배상하기로 합의한다.
15.1 회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xxx의 지시사항을 따름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어떠한 특허권, 등록된 의장권, 저작권, 상표xxx 기타의 산업, 지적재산권의 침해 또는 그러한 주장
15.2 회사가 xxx를 위하여 제공한 제품과 xx하여 xxx가 회사에 지급한 설계, 도면 또는 시방서
15.3 xxx가 회사에 제공하거나 회사가 xxx를 위하여 제공한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불량재료나 제품 15,4 xxx에 의한 부적절한 혼합, 조립, xx, 처리, 저장 또는 취급
15.5 xxx가 계약에 따라 또는 계약과 xx하여 발생하는 계약, 어떠한 표시, xx xx를 위반하거나 불법행위나, 부주의와 xx을 위반을 포함한 xx
15.6 xxx나 그 관계자의 종업원 또는 계약의 시작xx 종료와 xx하여 xxx계가 회사나 그 관계자에게 이전 될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에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고용관계를 이전할 것을 요구하는 사람의 고용이나 고용관계의 해지
15.7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회사나 그 관계자의 종업원과의 고용관계의 해지
16. 판촉정보
회사가 카탈로그, 기술자료, 가격목록과 어떠한 매체를 통하여 제공하는 기타의 정보들을 준비함에 있어서 사전에 주의를 하겠지만, 그러한 출판물이나 정보들은 구매자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안내하는 것이며 그것이 회사가 어떤 것을 표시하거나 보증하는 것은 아니며 그 내용이 회사에게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17. 통지
17.1 이하에서 통지는 서면으로 한다. 인편이나 요금을 선납한 일반우편 또는 팩시밀리로 전송할 수 있다. 다음 면에 표시된 상대방의 주소지나 그 상대방이 수시로 서면으로 통보하는 주소로 발송되거나 배달되면 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만일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 발송 후 48시간이 경과하면, 팩시밀리로 보내는 경우 수신확인이 되는 때에 전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18. 양도
구매자는 계약 또는 계약에 따른 이익을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이전하거나, 양도 또는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계약의 이익은 회사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으며, 그렇게 양도하는 경우, 계약에 관계된 회사에 대한 모든 권리도 그 양도한 것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회사는 언제든지 계약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하청을 주거나 이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위탁하거나,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취급할 수 있다.
19. 준거법률
계약과 이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문제, 분쟁 또는 청구는 (그것이 계약 사항이거나 불법 행위, 법규의 위반 또는 기타의 계약사항이 아닌 경우에도) 대한민국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용되고 해석한다.
20. 재판의 관할
계약으로부터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가 제소하는 대한민국의 일반 법원의 판단에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으로부터 또는 그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회사의 유일한 선택, 분쟁이나 청구 등은 국제상업회의소의 중재규정에 따라 선정된 한 명 또는 수 명의 중재자에 의해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그러한 중재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한국어로 한다. 만일 회사가 중재자에게 문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는데 구매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중재자가 회사가 이 약관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사실상 소송에 참여 함으로서 그러한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확하지 않는 한 그러한 소송은 중단된다.
21. 제목
이 조건들의 제목은 편의에 의한 것으로 해석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2. 건강 및 안전
구매자는 상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건강에 해롭지 않고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기에 필요한 설계, 시험 및 기타 필요한 조건들에 관련된 정보나 수정된 정보가 작업자에 의해서 설정, 사용, 정리되거나 유지될 때 또는 그것들이 폐지되거나 폐기될 때 항상 제공받으며 (그것은 적절한 정보가 제공되고 읽혀지고 이해된 것으로 간주한다), 구매자는 그러한 정보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 그것이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한 상품이 안전하고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항상 건강에 해롭지 않게 하여야 하며, 그 관계자나 상품의 다음 취급자에게 안내하여 이 조건에 따르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구매자는 인도하기 전에 상품을 시험하고 검사할 수는 합리적인 기회가 부여된 것으로 간주한다.
23. 일반사항
23.1 (i) 회사와 구매자가 회사의 관계자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관계자의 권리는 회사나 구매자에게 그 관계자가 계약에 대해 승낙의사를 표시한 시점부터 유효하다.
(ii) 회사와 구매자가 계약의 종료, 폐지, 및 변경하기로 합의하거나 포기 또는 계약서에 따라 이행할 수 있는 권리는 계약 당사자 이외의 어떤 사람이 동의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23.2 계약서는 구매자와 회사간에 상품의 판매와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모두 동의하여
약정하는 것이며 이전에 회사가 상품과 서비스 제공의 조건을 정하기 위하여 발행했던 모든 문서들을 대체한다. 구매자는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정해진 바와 다르게 회사가 또는 회사를 대신하여 구매자에게 제공된 어떠한
보증서, 성명서, 약정이나 표현이 없었으며 또 그러한 것을 믿고 전체적이든 부분적이든 계약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다. 구매자는 어떠한 보증서나, 성명서, 약정이나 표현으로부터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구매자의
권리나 배상권은 이해되지 않으며, 청구권, 권리 또는 취소된 계약에 관한 배상 등에 관한 권리들을 회복시킬 수 없으며 아무런 조건 없이 포기하기로 합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