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xx xxxx xxx로계약서]
- 계약 개요 -
공연물 | xxx | ||||||||||
xxxx | |||||||||||
xxx정 | 20 년 | x x ~ 20 | 년 x x | ||||||||
계약 업무 | 계약 기간 | 20 년 x | x | ~ | 20 | 년 | x | x ( | 개월 | 일) | |
업무 (* 업무에 해당하는 부분만 xxx고, 업무 xx이 많은 xx 별지 xx) | 연습실 내 | ||||||||||
무대설치 xx | |||||||||||
리허설 xx | |||||||||||
xx시 xx | |||||||||||
철거 xx | |||||||||||
기타 | |||||||||||
업무 장소 및 부서 | |||||||||||
근로시간 | |||||||||||
휴게시간 | |||||||||||
업무 담당자 | * 근로자에게 안xxx | 업무지시 등을 하는 xx | 사람의 xx과 긴급연락처를 | ||||||||
임금 지급 ( 해 당 x x 에 xx) | 구분 | 금액 | 지급 xx | ||||||||
□ 월급 | 금액 (xx시급 | x x) | xx | 일 | |||||||
□ 주급 | 금액 (xx시급 | x x) | xx | xx | |||||||
□ 일급 | 금액 (xx시급 | x x) | |||||||||
지급xx | x x : 예금주 : 계좌번호 : |
xxx획·제작사 (이하 ‘사용자’라 함)와 (이하 ‘근로자’라 함)는
xx (이하 ‘xx’이라 함)에 xx xxxx 등 업무를 위하여 위와 같은 xx으 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xxxx xxxx xxx로계약서 xxx획·제작사 (이하 ‘사용자’라 함)와 (이하 ‘근로자’라 함)는 xx (이하 ‘xx’이라 함)에 xx xx xx 등 업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xx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근로 조건 및 양 당사자 간의 권리와 xx를 명확히 정함으 로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당사자의 xx xx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의 xx) 계약의 주요 xx은 다음과 같다. | ||||||||||||||
공연물 | x x 명 | |||||||||||||
xxxx | ||||||||||||||
xxx정 | 20 | 년 | x | x | ~ | 20 | 년 | x | x | |||||
계약기간 | 20 | 년 | x | x | ~ | 20 | 년 | x | x ( | 개월 | 일) | |||
연습실 내 | ||||||||||||||
무대설치 xx | ||||||||||||||
업무 | 리허설 xx | |||||||||||||
계약 업무 | (* 업무에 해당하는 부분 만 xxx고, 업무 xx 이 많은 xx 별지 xx) | |||||||||||||
xx시 xx | ||||||||||||||
철거 xx | ||||||||||||||
기타 | ||||||||||||||
업무 장소 및 부서 | ||||||||||||||
근로시간 | ||||||||||||||
휴게시간 | ||||||||||
업무 담당자 | * 근로자에게 안xxx | 업무지시 | 등을 | 하는 | 사람의 | xx과 | 긴급연락처를 | xx | ||
임금 지급 ( 해 당 x x 에 xx) | 구분 | 금액 | 지급 xx | |||||||
□ 월급 | 금액 (xx시급 | 원) | 원 | xx | 일 | |||||
□ 주급 | 금액 (xx시급 | 원) | 원 | xx | xx | |||||
□ 일급 | 금액 (xx시급 | 원) | 원 | |||||||
지급xx | x x : 예금주 : 계좌번호 : | |||||||||
제3조(계약 기간) ① 사업자의 계약 연장 또는 갱신의 통지가 없는 한 계약 기간의 만료로 이 계약에 의한 근로xx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 계약 연장 또는 갱신하기 위해서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여 계약 기간 만 료 ( )일 전에 통지xxx 하며 근로자가 이의를 xx하지 않는 한 근로자는 이 에 xx하고 계약은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③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관하여 사용자가 이 의를 xx하지 않은 xx, 근로 기간을 제외하고 xx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의해 갱신된 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하며 양 당사자는 x x든지 계약을 xx할 수 있다. 제4조(근로시간 및 휴가 등) ① 근로시간은 x x부터 x x까지(휴게시 간 : x x ~ x x)로 하며, xx이 필요할 xx 최소 x x 양 당사자 간 합의하여 정한다. ②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0조 내지 제53조에 따른 근로시간(1주간 40시간, xx 합의 시 연장근로 1주간 12시간 포함)을 xxxxx 한다. 이 xx에 는 xx시간 및 제작을 위해 필요불가결하게 걸리는 시간을 포함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이 4시간인 xx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xx에는 |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근로자가 1개월을 xx한 xx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의 유급휴가 를 주어야 한다.
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xx 정기적으로 휴일( xx)을 부여하되 xx은 변경할 수 있다. 사용자가 제작 xx 등의 xx로 근로자에게 xx 휴일을 부여하기 어려운 xx xx 협의하여 임금 추가 지급 등의 xx하는 대가를 지급xxx 한다.
제5조(임금의 xx 및 지급 방법) ① 사용자와 근로자는 다음 x x와 같이 급여를 정 한다.
1. 급여는 당사자 간 xx한 근로xx를 xx으로 정하되 최저xxx를 xx하여 야 한다.
2. 용역 xx에 의한 임금 지급은 총액의 xx로 계산할 수 있으나 근로xx 및 근로시간을 xx으로 최저xxx를 xxxxx 한다.
② 임금의 지급은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근로자 통장에 입금xxx 한다.
③ xxx로는 합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연장근로(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 는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및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xx하고, 8시간 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통상임금’ 이상을 xx하여 지급xxx 한다.
④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월 임금(기본급+초과수당)에서 근로소득세 및 보험료 중 근로자의 부담부분을 공제x x 지급한다.
제6조(임금의 직접 xx) ① 사용자가 도급인으로부터 용역을 받은 xx에 사용자가 xx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도급인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xx 근로자는 도급인에게 직접 임금을 xx할 수 있다.
② 본 건 xx과 xx하여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xx에 상위 도급인의 귀책 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xx에는 그 상위 도급인은 사용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실비변상) ① 근로자가 제2조의 업무 xx과 xx하여 사용자의 xx를 얻어
xx한 구입비, 임차료, 출장비 등의 xx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xx 증을 xx한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증빙서류의 종류와 범위에 관 하여는 xx 협의한다.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와 xx 없이 근로자의 xx를 얻어 지급한 xx에 대 해서도 근로자는 영수증을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8조(사용자의 xx)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신의 역량과 능력을 xxx 발휘할 수 있는 xx을 마련하고, 근로에 필요한 xx, 설비 등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xxx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xx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안전장구를 지급하는 등 근로 자의 안전을 배려할 xx를 지며, 근로자의 근로 제공 xx에서 근로자의 생명, 신체, xx에 xx xx xx를 다xxx 한다. 이를 위해 사용자는 담당자를 xx하고 안 전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하게 하거나 이를 숙지하게 할 교육을 제공xxx 한다.
③ 동일한 장소에서 장기간에 걸쳐 고정적으로 작업하는 xx, 사용자는 근로자가 x xx작 현장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편의(식사 및 휴게 공간 등)을 제공 xxx 한다. 다만, 편의 제공이 곤란한 xx 사용자와 근로자는 xx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건전한 근로xx의 유지를 위해 근로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평등한 xx 를 제공xxx 하며, 근로자의 성별, 종교, xx, xx, 조합원 여부, 단기 xx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사용자는 직장 내 xxx·성폭력을 예방xxx 한다.
제9조(근로자의 xx) ① 근로자는 본 건 xxx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xx에 최선을 다xxx 한다.
② 근로자는 업무와 xx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가 위임한 상급자의 업무지시 및 안전조치에 관한 제반 지시를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xx가 없는 한 근로계약 기간 중 관련업에 xx하거나 제3자 와 xx할 수 없으며, 사용자의 xx상 xx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④ 근로자는 업무 xx 중 습득한 xx에 대해 기밀을 xxx여야 하며,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사용자의 xx 없이 xx xx를 xx해서는 아니 된다.
⑤ 근로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역무가 타인의 저작권 및 기타 xx재산권을 비롯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을 보증한다.
⑥ 근로자는 직장 내 xxx,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xxx 한다.
제10조(보험 가입)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 xx 중 사고에 xx하여 상해보험 또는 산업xxxx보험에 가입xxx 한다. 다만 근로자가 법인인 xx xx 협의하 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신의 보험 가입 xx에 xx 확인 및 열람을 xx하는 xx 이에 xx하게 응xxx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xx를 입은 xx, 상해보험 또는 「산업xxxx보험 법」에 따라 xx받을 수 있도록 xx 업무처리에 성실히 협조xxx 한다.
제11조(계약의 xx) ① 사용자는 계약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xxx 할 업무상 사 유가 발생할 xx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 xx의 xx이 필요한 경 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는 xx 합의하여 정하며, 근로조건의 xx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전자 서면을 포함)으로 작성xxx 한다.
제12조(xx재산권의 귀속) 본 xx과 xx하여 근로자가 제공한 모든 용역의 결과 물 및 서비스에 관련된 xx재산권은 사용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그 xx재산xx 권 리로서 xx될 정도로 가치가 있는 xx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xx을 xxx 한다.
제13조(권리·xx의 양도) ① 근로자는 본인의 근로제공을 사용자의 xx 없이 제 3자에게 xx하거나 xx하게 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xx 없이 본 계약상 사용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 다.
제14조(크레딧의 xx) ① 사용자는 공연물 및 공연물을 안내하는 전송, xx, 배포 에 있어 근로자의 역할과 xx을 명시한 크레딧을 xxxxx 한다. 다만, 근로x x
공을 완료하지 못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크레딧의 위치, 크기, 표시 방법 등은 xx 간 협의하거나 xxxx 업계의 xx 에 따른다.
제15조(계약의 xx·xx 및 xxx상) ① 근로자는 부득이하게 계약을 xx하고자 할 xx xx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 )일 전에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xx의 의사 표시를 xxx 한다.
②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 2주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사용자가 그 xx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xx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2주 이상 연체한 xx
2. 사용자가 xx 중단 등 xx xx을 할 수 없는 xx이 2주 이상 지속되는 x x
③ 사용자와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xx할 수 있다. 이러한 xx에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xxx 하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xx가 없을 xx 계약 이 xx·xx된 것으로 본다.
1. 회사의 사실상의 파산, 기타 xx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xx으로 인하여 본 건 xxx 더 이상 불가능할 xx
2. 근로자가 사망 또는 질병과 같은 xxxx 이유 등으로 계약 xx을 이행할 수 없다고 xx될 xx
3.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본 계약의 중요한 xx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xx
4. 사용자의 정당한 지시에도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불응하거나 근로자의 능력이 부족하여 계약 xx을 이행할 수 없다고 xx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xx
5.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성폭력, 성추행, xxx 그밖에 성적인 범죄를 저질러 계 약의 이행에 지장을 xx한 xx
④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자신의 귀책 사유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서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때 제3항의 xx·해지는 xxx상xx에 xx을 주지 아니한다.
제16조(금품xx) ① 사용자는 계약 종료 후 ( )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임금, xx 비,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xxx 한다. 다만, 특별한 xx이 있을 xx에는 당 사자 사이의 합의로 xx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 )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x x,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xx xx에 대하여 연 12%의 xxxx를 지급xxx 한다. 다만, 사용자가 xx·사변 등의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xx하 는 xx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사용자와 근로자는 본 계약 및 개별 계약에 명시되 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xx에 다툼이 있는 xx에는 xx 협의하여 해결하도 록 노력하되, 최종적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② 본 계약과 xx하여 양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이의 및 분쟁에 대해서는 xx ‘예술인 신문고’ 또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9조에 따른 콘텐츠분쟁xx위원회 의 분쟁 xx을 통한 해결을 모색할 수 있다.
③ 부득이하게 민사xx이 xx된 xx 법령에 xx 절차에 따른 법원을 관할 법원 으로 한다.
제18조(효력의 발생)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본 계약의 체결을 xx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xx날인 x x 각각 1통씩 xx한다.
20 년 x x
<기획·제작사>
xx(사업체명 또는 xx)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xx : (인 또는 xx) 주소:
전화번호:
<근로자>
xx: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인 또는 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