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 xxx개사법 xx규칙 [별지 제14호xx] <개정 2014.7.29>
일 반 중 개 계 약 서
(앞)
([ ]매도[ ]xx[ ]임대[ ]임차[ ] 그 밖의 계약( ) )
※ 해당하는 곳의 [ ]란에 v표를 xxx 바랍니다.
중개의뢰인(갑)x x 계약서에 의하여 뒤에 표시한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개업xxx개사(을)에게 의뢰하고 을은 이를 xx한다.
1. 을의 xx사항
을은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노력xxx 한다.
2. 갑의 권리ㆍxx 사항
1) 갑x x 계약에도 불구하고 중개대상물의 xx에 관한 중개를 다른 개업xxx개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다.
2) 갑은 을이 「xxx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xxx를 이행하는데 협조xxx 한다.
3. xxx간
이 계약의 xxx간x x x x까지로 한다.
※ xxx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로 xx xx에는 그 기간에 따른다.
4. 중개xx
중개대상물에 xx xx계약이 xx한 xx 갑은 xx가액의 ( )%(또는 원)을 중개xx로 을에게 지급한다.
※ 뒤 별표의 요율을 넘지 않아야 하며, 실비는 별도로 지급한다.
5. 을의 xxx상 책임
을이 다음의 행위를 한 xx에는 갑에게 그 손해를 배상xxx 한다.
1) 중개xx 또는 실비의 과다xx: 차액 환급
2) 중개대상물의 확인ㆍxx을 소홀히 하여 xxxx 피해를 발생하게 한 xx: 손해액 배상
6. 그 밖의 사항
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계약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 간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xx 또는 날인x x 쌍방이 1통씩 xx한다.
년 x x
계약자
중개의뢰인 (갑) | 주소(체류지) | xx | (xx 또는 인) |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개업 xxx개사 (을) | 주소(체류지) | xx (대표자) | (xx 또는 인) | |
xx(명칭) | 등록번호 |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210mm×297mm[일반xx 60g/㎡(재활용품)]
(뒤 )
※ 중개대상물의 xxxx이 권리를 이전(매도ㆍ임대 등)하려는 xx에는 「Ⅰ. 권리이전용(매도ㆍ임대 등)」에 적고, 권리를 취 득(xxㆍ임차 등)하려는 xx에는 「Ⅱ. 권리취득용(xxㆍ임차 등)」에 적습니다.
Ⅰ. 권리이전용(매도ㆍ임대 등)
구분 | [ ] 매도 [ ] 임대 [ ] 그 밖의 사항( ) | |||
소유자 및 등기명의인 | xx | 생년월일 | ||
주소 | ||||
중개대상물의 표시 | 건축물 | 소재지 | 건축xx | |
면적 ㎡ | 구조 | xx | ||
토지 | 소재지 | x x | ||
면적 ㎡ | 지역ㆍ xx 등 | xx xx | ||
xx융자ㆍ권리금ㆍxx공과금 등(또는 월임대료ㆍ보증금ㆍ관리비 등) | ||||
권리xx | ||||
xxxx 및 공법상 제한사항 | ||||
중개의뢰 금액 | ||||
그 밖의 사항 |
Ⅱ. 권리취득용(xxㆍ임차 등)
구분 | [ ] xx [ ] 임차 [ ] 그 밖의 사항( ) | |
xx | xx | 세부 xx |
희망물건의 종류 | ||
취득 희망가격 | ||
희망 지역 | ||
그 밖의 희망조건 |
첨부서류
중개xx 요율표(「xxx개사법」 제32조제4항 및 같은 법 xx규칙 제20조에 따른 요율표를 xx합니다)
※ 해당 xx을 요약하여 xx하거나, 별지로 첨부합니다.
유의사항
[개업xxx개사 위법행위 신고안내]
개업xxx개사가 중개xx 과다xx 등 위법행위 시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시ㆍ군ㆍ구에서는 신고사실을 조사한 후 적정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