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Ⅰ . 보 험 브 로 커 제 x x 반
1 . 보 험 브 로 커 x x 의
- 보험브로커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대리인으로, 보험 계약자를 위해 xx의 보험요율과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xxx고 그 댓가로서 계약자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전문직업인이라고 xx할 수 있음.
- 영국
보험브로커등록법에는 보험브로커의 xx는 명시되어 있지 않 으나, 1976. 12월에 작성된 EEC지침에 브로커의 xx가 명시되 어 있음.
(xx) 원보험 및 재보험의 xxx와 원보험 및 재보험의 인수자를
xx의 자유로운 입장에서 xxx며, 원보험 및 재보험계약 을 완료하기 위한 xx단계의 업무를 xx하며, 특히 보험 사고발생시 계약의 xx 및 계약처리에 협조하는 자를 보험 브로커라 함.
- 미국 뉴욕주(보험법 제2101조)
보험브로커라함은 피보험자를 xx하여 모든 종류의 보험xx 연 금계약을 권유, xx, xxx는 제행위 또는 위험을 xx시키는데 도움을 주거나 그 댓가로 xx, 수당을 xx하는 개인, xx조합 (firm), 비영리단체(association) 또는 주식회사(corporation)를 말함.
- 말레xxx
Insurance Act, 1963에 보험브로커의 xx를 명시함.
(xx) 보험계약자를 xx하여 보험가입xx 계약갱신을 xx, 협 의 또는 확보함에 있어 독립적인 입장에서 xx(수수료)을 목적으로 종사하는 개인xx 회사 또는 단체를 보험브로커 라고 함.
2 . 보 험 브 로 커 업 무 의 특 성
가. 보험브로커는 법에 의해 xx됨.
- 영국의 xx 보험브로커등록법(Ins. Brokers (registration )Act 1977)
제3조에 의해 브로커의 자격취득 xx을 명시함.
- 미국 뉴욕주의 xx 보험법 2104조에 보험브로커의 면xxxx x 시함.
나. 보험브로커는 적정한 보험가격 및 조건으로 xxx 기간내에 보험상 품을 제공할 수 있는 보험자를 xx하여 보험계약자에게 xxx 주는 것이 기본업무임.
다. 보험브로커는 일반대리인과 xx 보다 전문적인 능력을 구비한 직업 x x. 즉,
- 유능한 「언더라이터」(underwriter)들로 xx되어 있는 보험시장 에서는 보험 xxx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언더라이 터를 능가하는 전문적 xx을 xxxxx 함.
- 보험브로커법에 의해 전문 교xxx을 수료하여 xx 전문능력이
갖xxx xx 자격을 얻을 수 있음.
- 영국 보험브로커등록법에서는 보험브로커를 전문적 조직(professional organization )으로 분류하고 있음.
- 보험브로커는 xxxx에 있어 xx(intergrity )하게 고객과의 약속
(commitment )을 이행xxx 함.
- 보험브로커는 계약자에게 효율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적 및 물적기반(working infrastructure)을 구축xxx 함.
라. 보험브로커의 xx는 일반적으로 계약자가 아닌 보험자로부터 지급 받음.
- 보험브로커는 보험계약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으나 수수료는 실질적으로 보험자가 지급하게 되므로 써, 보험브로커가 이러한 제도를 악 xxx는 xx 계약자를 위한 최선의 보험계약을 얻어 xx 보다는 수수료를 많이 지급하는 보 험자와의 xxxx를 중요시 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마. 보험브로커는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취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함.
- 법적 혹은 개별계약에 의해 보험브로커의 보험료 수령권은 인정되 고 있음.
바. 보험브로커는 원보험 뿐만 아니라 재보험의 중개도 동시에 xx하는 xx가 일반적임.
- 원보험브로커가 재보험 중개업무를 취급하는 xx 별도의 자격x x 면허를 xx하는 xx도 있으나 대부분은 별도의 추가xx 없
사. 보험브로커는 계약자 및 보험자 양측의 대리인으로 업무를 xx할 수 있음.
- 즉, 보험브로커는 계약자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대리인인 동시에 보험자로부터도 업무를 위임받은 대리인역할을 xx하기도 함.
- 보험사고발생시 보험브로커가 계약자를 xx하여 사고발생 사항을 보험자에게 통보할 xx가 있는 xx도 있음.
- 보험브로커는 보험자를 xx하여 보험계약체결권을 가지고 있는 xx도 있음. 단, 이 xx는 대부분 xx의 xxx된 위험을 담보 하는 보험xx에서 허용됨.
아. 보험브로커는 계약자와 보험자간의 계약체결후 발생되는 결과에 대해 직접적인 xxx계를 xx 당사자가 아님.
- 즉 계약체결후 보험사고 등의 발생시는 계약자와 보험자간의 직접 xxx계가 발생될 수 있으나, 보험브로커는 계약후의 xx 당사 자간의 이해와 xx없이 중개 수수료를 지급받게 됨.
- 보험브로커는 계약자에게 독립적이고 xxx 자문을 제공하여 계 xx가 필요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xx역할을 xx한 댓가로서 수수료를 받는 것이며, xx에 보험브로커의 존재 이유 가 있는 것임.
3 . 보 험 브 로 커 의 x x
가. 보험브로커로서 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해 위임받은 대리권을 xx하게 성사시킬 xx
- 보험브로커의 계약자의 특정위험에 대하여 계약자가 xx하는 요 율과 조건으로 xxx 기간내에 보험계약을 xx할 것을 합의하여 대리권을 계약자로 부터 위임받았을 xx 보험브로커는 합의한 내 xx로 보험계약을 xxxxx 함.
- 보험브로커가 계약자가 희망하는 대로 xx의 보험계약을 확보할
수 없다면 계약자는 직접 보험자와 접촉하여 보험계약을 확보하게 될 것임. 이러한 xx에 계약자의 입장에서는 보험브로커를 xx 한 실질적인 xx이 없으므로 보험브로커에게「서비스」(service) xx(수수료)을 지불할 당위성이 없어질 것임.
- 보험브로커가 계약자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xxx 시간내에 x x하기가 어려운 xx에는 동 사실을 계약자에게 xx므로써, x x를 맡은 보험브로커가 xxx 책임개시일내에 보험자와의 계약 을 xx할 수 있으리라는 오판을 계약자가 하지 않도록 해야 함.
나. 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위임받은 대리권 외에도 필요 한 묵시적 업무(implied term s)를 xxxxx 할 xx.
- 계약자가 보험브로커의 계약체결시 계약서상에 세부사항들을 전부 xx하기가 어려우므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도 보험브로 커는 묵시적으로 xx할 xx가 있음. 즉, 계약자에 의해 대리권을 위임받은 그 자체만으로도 계약자를 위해 포괄적으로 브로커로서 의 역할을 xx할 xx가 있는 것임.
- 묵시적으로 xx할 xx
보험xxx는 xx의 보험계약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xxx x
xx 보험자에게 요율경쟁을 통하여 가장 저렴한 가격을 확보 xxx 함.
계약자가 xx하는 xx의 요율이 확보된 xx에 계약자를 대 리하여 책임개시일내에 원보험과 재보험계약을 체결함. 보험xx xxxx xx되는 xx에 대해 계약자에게 자문을 함.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자에 xx하여 계약자를 xx하기 위한 제반 xx기반(infrastructure)을 xx함.
- 보험브로커는 보험자의 xx시 기술력과 정직성 및 주의력을 기울 여 보험자를 xxx므로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불능으로 인한 계약자의 피해를 xxx xxx 함.
xx에서의 보험브로커가 보험자를 xx시, 상무성에서 xx가
가능한 영국내에서 인가를 받은 보험자를 xx하는 것이 보험 브로커의 정직성 및 주의력을 기울인 것으로 간주됨.
xx 보험브로커가 높은 xx의 수수료를 얻기 위해 인가받지 않은 외국보험자를 선택한 xx, 보험자의 지급불능xx 발생 시 계약자는 보험브로커로 인한 피해를 볼 수 있을 것임.
- 법인보험브로커는 회사내에 xxx조사위원회(security committee)
를 두어 보험자의 xx에 기술력 및 주의력을 기울여야 함. 보험자의 xxx 조사시의 일반적인 점검요소
< 보험자가 소재한 국가의 xx>
· 감독xx의 감독xx
· 경제적 xx
· 정치적 xxx
· xx통제사항
< 자본금>
· 수입보험료에 xx 자본금의 적정성 여부
< 자산xx>
· xxx
< 연차보고서 여부>
· 보고서의 신뢰성 여부
· xxxx 주요 변화
< 수입보험료 xx>
· 성장율
· xxxx의 특성(short tail / long tail 구성비)
· 수입보험료에 xx xx 비율
· 재보험 프로그램의 질적 xx
< 지급준비금 (technical reserve)>
· 지급준비금의 적정성
· IBNR 적립방법
< 수익성>
· xxxxx모(underwriting profit )
· 투자xxxx
· 배당금 xx
< 경영진 xx>
· 경험, 성격, xx 등
다. 고객xx에 xx 기밀유지 xx
- 영국 IBRC(보험브로커 등록위원회)에서 xx한 보험브로커가 지켜 야 할 행동지침(code of conduct )에는 보험브로커가 고객으로 부터 입수한 xx는 보험계약 업무외에는 외부에 xx할수 없다고 xx 하고 있음.
라. 고객의 위임 받은 업무를 보험브로커가 직접 처리해야할 xx(타 대
xx에게 업무위임을 할 수 없음)
- 고객의 업무처리상 불가피한 xx는 타대리인을 이용할 수 있음. 예로써 비로이드 보험브로커(non- Lloyd' s broker)가 로이드시장 에 보험가입을 할 xx 로이드 인가보험브로커를 xxxxx 함.
- 특별한 xx이 있는 xx 고객의 xx를 받아 여타 대리인을 xx 할 수 있음.
예로써 미국시장내 처리가 어려운 물건을 런던시장을 xxx는 xx 여러개의 xx채널을 xxxxx 함.
xx 국내브로커(local broker) → 미국 도매브로커(wholesale broker) → 런던브로커(correspondent broker ) → 전문xxx (specialist placing broker) → 영국 원보험자(U.K . insurer ).
마. 계xxx의 xx(duty to account )
- 보험브로커가 보험계약자로 부터 위임받은 업무범위내에서 타인으 로 부터 수취하는 자금과 타인에게 지급하는 자금은 보험중개인 xx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타 자금과 구분하여 합리적으로 xx 되어야 함.
바. 수수료 공시xx
- 보험브로커는 보험계약자의 xx가 있는 xx에는 언제든지 보험 자로부터 받은 xx수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xxx여야 함(중개 수수료가 계약자에게 통보되지 않는 xx, 보험브로커는 보다 높 은 중개수수료를 확보하기 위해 보험자가 요율xx시 고율의 xx 료를 반영xxx 압력을 가할 수도 있으며, 이 xx 궁극적으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xx효과를 초래할 것임).
사. 보험계약자가 xx하는 보험조건에 대하여 계약자의 xx사항이 적정 한지 또는 xx가 있는지에 대해 xx하고 냉정하게 계약자에게 자문 xxx 할 xx
- 보험계약자가 xx하는 보험조건에 대해 xxx고하여 계약자의 xx사항들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적정하지 않는 xx 계 xx의 xx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적정범위를 조언함.
- 영국 IBRC 및 FIMBA (financial service Act 1986하에서 조직된 자율xxxx)에서는 보험브로커는 고객에게 최선의 조언(best service)을 해야하며 또한 투자고객이 xx시에는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투자 xx를 제공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4 . 보 험 브 로 커 의 책 임 사 유
가. 계약자가 필요로하는 보험을 확보하지 못한 xx
- 보험브로커는 계약자가 xx하는 보험조건에 대해 보장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계약자로 부터 xx받은 계약조건을 확보하지 못한 xx 직업적 브로커로서의 기술력과 주의력(reasonable skill and care)을 충분히 발휘하였는가의 여부에 xx 책xxx가 xx 될 수 있음.
나. 보험자와 협상xx에서 브로커의 직무xx(breach of duty )으로 계약 자에게 불이익이 발생된 xx
1) 위험에 xx 주요사항을 불고지한 xx
- 주요사항(material facts )xx 보험자가 그 사실을 사전에 xx하였 다면 계약의 xx 및 보험료 산출에 xx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함.
- 보험브로커가 보험계약 체결당시 부주의로 위험에 xx 주요사항
을 보험자에게 알리지 않은 xx 보험자는 보험기간중이라도 계약 을 xx할 수 있음.
※ xx : xxxxxx가 보험계약 갱신시점에 부주의로 인하여
보험목적물에 폭발물을 xx하는 작업xxx 있음x x 험자에게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보험 기간중에 보험자가 주요사실이 고지되지 않았다는 이유 로 보험계약을 중도에서 무효화하였음.
2) 보험 청약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xx
- 보험브로커는 청약서를 작성할 xx 계약자로 부터 얻은 xx를 정확하게 xxxxx xx, 브로커가 계약자의 불리한 사항(과거 의 사고발생 사항 등)을 은폐하기 위해 청약서상에 주요사항을 누 락하는 xx, 그 누락된 사항이 xx가 되어 계약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xx 브로커의 책임이 xx될 수 있음.
- 그러나 xxx가 계약자를 xx하여 작성한 청약서나 기타 서류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전에 확인한 xx에는 xx 청약서 및 서류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되더라도 계약자는 xxx에게 직업xx 책임 을 물x x 없음.
다. xxx가 충분한 주의(due care and attention )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계약자에게 불이익을 끼친 xx
- 고객이 필요로 하는 xx를 적기에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된 고객의 손해
- 보험인수증xx 보험xxxx xx 확인xx 오류로 인하여 발생 된 계약자의 손해(주요 문서의 xx에 대하여는 브로커가 계약자 보다 전문가의 입장에 있으므로 계약자의 xx을 xx하기 위해 문xxx을 확인 할 xx가 있음)
라. 범죄행위
- 피보험xx이 없는 계약자에게 보험xx을 발급토록 xxx 브로 커는 범죄행위로 간주됨.
5 . 보 험 브 로 커 x x 류
구 분 | 기 능 |
- 보험xx 손보브로커 생보브로커 | - 대부분의 국가가 손생보를 분리하여 브로커인가를 발급 영국에서는 생명보험브로커를 투자브로커와 유사하게 취급하여 투자중개법 에 따라 인가를 발급 |
- 조직xx 개인브로커 법인브로커 | - 대부분의 국가가 개인, 법인브로커를 구분하여 인가발급 영국의 xx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인가 미국의 xx 개인, 법인(주식회사), 상사(firm ) 및 협회 (association ) 등으로 구분하여 인가 |
- 보험기능 원보험브로커 재보험브로커 | - 일반적으로 원보험과 재보험중개업무는 겸업이 가능x x 일부국가에서는 인가xx을 구분하는 xx도 있음 미국 뉴욕주의 xx 원보험브로커와 재보험브로커x x 의를 별도로 xx하며, 법적으로 xx를 xx하고 있음 영국의 xx는 재보험중개업무는 원보험중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법적구분이 없음 |
구 분 | 기 능 |
- 특수xx 캡티브브로커 Ex cess Lines 브로커 로이드중개인 | - 캡티브브로커는 xx이 자회사를 설립하여 자체물건의 보험중개업을 xx하는 것을 말하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캡티브브로커제도를 xxx고 있음 - Ex ces s Lines브로커는 미국시장에서만 존재하는 특수한 xx의 브로커로서, 인가된 보험자로부터 xx거부된 물 건(xx물건 또는 위험도가 높은 물건)의 중개를 인가받 은 브로커를 말함. 미국내 모든 주에서 동제도 xx - 로이드브로커는 영국 Lloy d ' s 보험자를 xx으로 중개업 무인가를 받은 브로커를 말함 |
- 인가여부 인가브로커 비인가브로커 | - 보험브로커는 대부분의 국가가 법적으로 엄격한 인가여 건을 정하여 브로커자격을 xx하고 있으나, 일부 국가 에서는 비인가 브로커의 xx도 xxx고 있음 영국의 xx 비인가브로커도 보험자문(con sultant ) 및 상 담역(adviser ) 등 브로커와 유사업무를 xx할 수 있음. 비인가브로커와 계약한 소비자는 비인가브로커의 행위로 피해를 입을 xx 보증기금 등의 xx를 받기 어려움 |
- xx영역 지역브로커 (local broker ) 다국적브로커 (global broker ) | -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브로커는 인가를 받은 국가내에서 브로커업무를 xx하고 있으나, 미국, 영국, 독일, 프랑 스 등의 대규모의 xxx직 및 xx자본금을 지닌 그룹 브로커들은 xx주요지역에 지점xx, xx법인 등x x 회사를 설립하여 xxxx물건x x보험 및 재보험 중 개업무를 xx하고 있음 - 이들 xx브로커들은 요율 및 상품이 자유화 되어 있는 국가의 xx물건에 대해 위험xx기법, 보험설계능력 및 국제 전산망구축 등을 xx로 하여 xxx의 주요xx 물건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
Ⅱ . 국 가 별 보 험 브 로 커 제 도
1 . x x
가 . 보 험 브 로 커 x x 체 계
- 영국의 보험브로커 xx체계는 1977년 보험브로커(등록)법, 1982년 로이드법, 1986년 금융서비스법 등 3가지의 브로커 xx법률로 x x되어 있는데, 이 3가지 xx법률은 xx xx하는 분야가 다름.
- 보험브로커(등록)법은 일반 보험중개를 담당하는 보험브로커를, 로 이드법은 로이드시장에서 보험중개xx을 하는 로이드브로커를, 그리고 금융서비스법은 저축형보험의 중개xx을 하는 투자브로커 를 각각 xx하고 있음.
1) 1977년 보험브로커(등록)법(Insurance Brokers (Registration ) Act 1977)
- 영국의 보험중개제도는 일률적으로 법률로서 xx되지 않고 xx 의 xx로 발전되어 왔음.
- 15- 17xx의 튜더xx시대에는 해외무역의 활발로 xx보험x x 요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1회의 항해거래액이 거액화됨에 따라 1 개보험자가 xx할 수 있는 보험가액이 담보허용액을 초과하기에 이르게 되어 보험브로커가 필수적인 존재로 xx되게 되었고 보험
xxx는 각 보험자의 xx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액의 보 험금액을 xx의 보험자에게 分 割 하여 xx시킬 수 있는 구조가 확립되었음.
- 초기의 보험브로커제도는 그 중개xx에 있어서 특정한 규칙xx
xxx된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책임범위나 보험금지급 x x에 xx 분쟁이 다발함에 따라 1575년에 보험브로커를 왕립xx 소 보험국에 등록토록 하였음. 이후 분쟁처리에 관한 xxx판소 의 설치 이외에는 특별한 규제법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1960년대 후반에 몇개의 보험사건이 발생함으로써 보험브로커 규제법이 입 법화되기에 이르렀음.
- 1966년 xx xxx보험회사인 Fire Auto & Marine과 1971년 x xx보험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온 Vehicle & General사는 xx x보험 모집에 통상적인 xx보다 높은 대리점수수료와 브로커수 수료를 지급함으로써 xx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모집수수료xx 가 쟁점화되었음.
특히 보험브로커가 계약자의 xx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xx을 위하여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보험회사를 xx함으로 서 결국 계약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된 것임.
- 이외에도 로이드에서는 1970년대에 사보니터사건, 사스사건, 포스
게이트사건 등 브로커와 관련된 거액의 보험료 횡령사건이 발생하 였으며, 생명보험부문에서도 보험브로커의 사기에 의하여 여러개 의 투자xx회사가 xx하였다는 혐의가 강하게 xx되었음.
또한 일부 대리점은 브로커로 假 裝 하여 계약을 모집하고 그 계 약을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특정보험회사에 가지고 가 높은 수 수료를 수취하는 행위가 만연해 있었음.
- 이러한 xx의 사건을 xx로 보험계약자를 xx하기 위한 보험브
로커xx의 입법이 표면화되었음. 이에 각 브로커단체는 영국 보 험브로커평의회(British Insurance Brokers Council : BIBC)라는 전국 통일조직을 만들고 무역산업성(DT I:영국의 보험감독관청)에
「보험브로커xx에 관한 보고서」를 xx하였는데,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xx된 법률이「1977년 보험브로커(등록)법」임.
이 법에 의하여 永續法人으로서의 xxx제기관인 「보험브로 커등록평의회(Insurance Broker Registration Council : IBRC)
」가 설립되었음.
- 영국 보험브로커법은 보험브로커의 등록, 보험브로커의 직업xx의 xx 및 그 xx사항을 xx한 포괄적인 법률임. 또한 영속법xx 관으로서 설립된 IBRC는 보험브로커법에 의거하여 그 권한과 의 무를 xx하기 위한 각종 xx과 규칙을 xx xx할 수 있음.
이에따라 xx된 xx 및 규칙으로는 행동xx, 등록과 xx, 조사위원회의 xx, 징벌위원회의 xx, 징벌위원회의 절차, 징 벌위원회 보좌인규칙, xx 및 사업xx, 배상책임보험 및 xx 금제도, 선거제도 및 투자사업xx 등이 있음.
2) 1982년 로이드법
- 로이드법은 1871년에 xx된 이후 수차례에 걸쳐 改正되어 왔는데, 1982년 개정된 로이드법이 오늘에 이르고 있음.
- 이 법률의 개정개요는 다음과 같음.
① 이 법률에 따라 로이드에 의하여 로이드평의회(Council of Lloyd ' s : CL)를 설립하고, 로이드평의회에 로이드브로커의 가 입xx 및 등록xx 권한을 부여함. 또한 규칙을 위반x x에 대해서는 징벌위원회를 설치하여 심리를 하고 벌금 자격박탈
xx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② 로이드에서의 xxx험 및 재보험xx은 로이드평의회에서 x x을 받은 xxxxxx에게만 허용함.
③ xxxxxx는 xxx의 업무집행부(Xxxxx ' s managing agent )
와 xxxx를 가져서는 아니되며, 로이드브로커의 xx은 업무 집행부를 겸업할 수 없음.
④ 로이드브로커의 xx 및 xx불이행시의 계약자xx를 위하여
xxxxxx에게 일정한 xx능력을 갖게 함. xx능력의 확보 xx은 자본금, 기금, 보험xxxxx좌, 지급여력, 전문직배상책 임보험 등으로, xx 지급여력과 전문직배상책임보험은 로이드 법에 의하여 xx되고, 나머지는 IBRC의 xx에 적용을 받음.
3) 1986년 금융서비스법
- 1980년대 투자자xx의 xx를 xx하는 여론에 부응하기 위하여 1986년에 투자xx 금융서비스업인 증권업, 선물거래업, 투자자문 업, 투자신탁업, 생명보험업 및 생명보험브로커업을 포괄하여 xx 하는 금융서비스법을 xx하였음.
1986년 금융서비스법에 의하여 생명보험도 투자업의 xx으로 보게 되었으므로 투자브로커라는 용어는 주로 생명보험브로커 xx 연금의 자산xx에 관한 xx을 하는 자로 이해xxx 함
- 이 법에 생명보험 및 생명보험브로커가 포함되게 된 이유에는 두 가지 xx이 있음. 첫째는 생명보험을 취급하는 브로커가 xx연 금기금의 xx자문가로서 뿐만 아니라 개인연금시장의 투자자문가 로서도 기능할 정도로 보험중개기능을 넘어 각종 투자서비스를 하 기에 이르렀고, 둘째는 1978년 금융법 개정에 의하여 생명보험회 사의 투자xx이 커진 데에 기인함.
- 금융서비스법의 투자브로커에 관한 xx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① xxx율xx단체(recognized Self- Regulating Organization : SRO)인 투자중개자 관리자 브로커xx협회(PIA )의 인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xxx험계약, 종업원연금기금, 개인연금보험 등 xx사업에 상당하는 투자물건의 xx, 중개, xx, 투자조 언, 집합투자계획의 입안 등의 사업을 xx할 수 없음.
② xxxx은 그 권한을 xxx율xx단체에 이관하며, xxx율 xx단체는 규칙(guidance)을 xxx여 브로커 등에 대하여 준
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인가업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③ IBRC는 보험브로커법에 의하여 등록부에 등록하는 투자브로커
또는 등록부에 기재된 투자브로커회사가 본 법에 의한 인가업 xx xx는 그 취지를 xx하여 본법에 의한 자율xx단체에 협력해야 함.
④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사업을 x x에 대해서는 벌금 또는 금 xx을 적용함.
4) 보험브로커 xxxx 및 xxx관
- 보험브로커에 xx 법적 xxxx으로는, xxx관인 IBRC와 민간 xx로서 xxx율xx기관인 로이드평의회 및 xx투자위원회 (Securities & Investments Board Limited : SIB)가 있는데, 보험 브로커법은 IBRC가, 로이드법은 로이드평의회가, 금융서비스법은 xx투자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음.
특히 xx투자위원회는 금융서비스업 전반을 xx하고 있기 때 문에 PIA에 상당부분의 xx를 xx하고 있음.
또한 임의단체의 xxxx에 xx 협조체제로서 각 브로커협회 가 제반법규의 xx를 xx가입의 조건으로 하는 등 자율적인 xx도 실시하고 있음.
- 이와같은 xxx관의 대표적인 단체로는 브로커의 80%가 가입하
고 있어 보험브로커의 xx단체라 할 수 있는 영국보험 투자브로 커협회(British Insurance and Investment Brokers Association : BIIBA )와 중소 보험브로커의 xx을 xx하는 단체인 보험브로커 협회(T he Institute of Insurance Brokers : IIB)가 있음.
나 . 손 x x 험 브 로 커 제 도
1) xx
- 「보험브로커」라는 명칭을 xx하여 xx하고자 하는 자는 보험 브로커법에 의거, IBRC에 등록xxx 의무화되어 있으나 「보험 브로커」에 xx 명확한 xx는 내려져 있지 않음.
IBRC 행동xx에는 「 보험브로커란 IBRC등록보험브로커와 IBRC
등록부에 게재되어 있는 법인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음.
- 영국은 오래전부터 보험브로커는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사이에 서 보험계약의 중개를 하는 자로 xx되어 왔기 때문에 법적인 x x없이도 운영상 지장을 xx치 않고 있음.
또한 보험브로커가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xx 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음(1971년, Eagle Star사 사건).
2) 보험브로커의 구분
- 보험브로커는 IBRC법에 의하여 등록된 보험브로커(취급xx상으 로 말하자면, xxx험브로커), 로이드법에 의하여 xx하는 로이 드브로커(재보험브로커), PIA법에 의하여 인가받아 xx하는 생 명보험브로커로 구분할 수 있음.
3) 면허
- xxx험상품만을 취급하는 브로커는 금융서비스법상의 xx는 받 지 않으나, 보험브로커라는 명칭을 사용할 xx는 IBRC에 등록해 야 함.
- 생xxx품 xx를 취급하는 브로커는 금융서비스법상의 면허를 취득xxx xxx, IBRC가 금융서비스법상의 xxx문직단체 (RPB)이기도 하므로 IBRC의 증명서 발행만으로도 xx함.
다만, 생명보험업무(투자업무)에 의한 수입이 총수입의 49%를 초과할 xx는 IBRC가 xx에 대하여 이 증명서의 발행을 거 부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PIA에 가입하여 인가를 취득하여 야 함.
4) 자본금(xxxx)
- 보험브로커법상에는 법 11조(1)에 당해사업의 xxx산 총액에서 당해사업의 xxxx 총액을 공제한 금액 즉 xx자본 xx과 사 업자산액으로부터 사업부채액을 차감한 금액 즉 지급여력 xx에 대하여 xx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IBRCxx ·사업xx규칙 3,4조에 보험브로커는 xx
최저 1,000파운드 이상의 xx자본과 최저 1,000파운드 이상의 지급여력을 xxxxx 되어 있음.
5) 면허의 결격조항
- IBRC 평의원회가 xx을 거부하였을 xx에는 xxx에 대하여 즉시 그 이유 및 xxx가 항고의 권리를 가진다는 xx을 통지하 xx 되어 있음.
6) 면허의 xx
- xx절차
xx의 xxx지에 기입한 후, xx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함.
7) 면허의 xx
- IBRC에의 등록xx으로서는 다음 사항 중 한가지를 충족하고 있 다고 IBRC가 인정한 xx에는 보험브로커등록부(register)에 등록 할 수 있음(IBRC법 3조).
① xx된 교xxx의 교육을 받은 후에 부여된 자격으로, IBRC가 인정한 자격일 것.
② 영국 이외의 국가에서 취득한 자격으로, IBRC가 xx하는 것.
③ 5년 이상 보험브로커로서의 사업경험xx 2개 보험회사 이상의 전업대리점(whole- time agent )으로서 사업을 하고 있는 자.
④ IBRC가 xx하는 자격을 xx하여 3년 이상 xx ③에서 xx 는 사업을 행하고 있는 자.
⑤ 5년 이상 xx ③에서 정하는 사업을 행하고 있는 자의 xx인 또는 보험회사의 사용인일 것.
⑥ IBRC가 xx하는 자격을 가지고 3년 이상 xx ③에서 정하는 사업을 행하고 있는 자의 xx인 또는 보험회사의 사용인일 것.
⑦ 5년간 보험브로커로서 사업을 행한 자와 동등한 보험사업xx 및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
⑧ IBRC가 xx하는 자격을 가지고 3년간 보험브로커로서 사업을 행한 자와 동등한 보험사업xx 및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
- 법인의 등록xx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음(IBRC법 4조②).
xx의 과반수가 등록보험브로커일 것.
xx이 1명뿐인 법인은 그 xx이 등록보험브로커일 것.
xx이 2명뿐인 법인은 그 중 1xx 등록보험브로커이고, 그 법 인의 사업이 그 xx의 xx하에서 행하여지고 있을 것.
8) xx보증금
- xx보증금에 xx xx은 없음.
9) 보험중개를 행한 xx의 교부
- 보험브로커는 서면에 의하여 표시된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보험계 xx에 대하여 보험계약에 관한 모든 證票 書類를 지체없이 교부
해야 함(IBRC 행동xx).
10) xx의 조언을 할 xx
- 보험브로커는 xx 최대의 선의와 xx로서 사업을 xxx 하며, 보험에 관한 고객의 xx에 부응하기 위해 xxx으로 노력하고 고객의 xx을 xxx으로 생각해야 함.
11) 비밀유지 xx
- 고객에 관한 어떠한 xx도 xx해서는 안 됨.
12) 수수료의 공시
- 보험브로커는 보험계약자 또는 가망고객의 xx가 있을 xx에는 그 보험에 대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되는 수수료의 총액을 알려 야 함(disclosure)(IBRC 행동xx).
13) 특정보험회사에의 편중의 제한
- 보험브로커는 보험을 부보하는 보험회사수 및 각보험회사에의 부보 액을 특정한 보험회사에 부당하게 편중시켜서는 안됨(IBRC법 11조).
- 부보가 특정한 보험회사에 xx하는 것을 xxx기 위하여, 부보하 는 보험회사수가 4개사 이하인 xx 또는 보험회사 1개사로부터 수취하는 브로커수수료가 당해 브로커 전 수입의 35%를 초과하는 xx는 부당하게 특정한 1개사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 유서를 IBRC에 xx해야 함(IBRC 1979년 규칙).
14) xx보고서의 xx 및 자유열람
- xxxx을 xx ·xxx게 나타xx 위한 xx의 xx를 포함하는 대xxx표 및 xx계산서를 일정한 간격으로 작성하여 IBRC에
xxxxx 함(IBRC법 11조).
15) 보고 및 검사
- IBRC는 xx하고 있는 보험브로커 및 게재되어 있는 법인에 대하 여, 제규칙이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xx가 포함되어 있는 보고서를 적정한 회계사에 의하여 작성한 후 일정한 간격으 로 제출할 것을 xx하고 있음(IBRC 법 11조).
16) 면허의 취소
- 등록보험브로커 또는 게재되어 있는 법인의 범죄, 직업xx에 반하 는 행동시 등록부 및 명부로부터 말소할 수 있는 xx이 있음 (IBRC법 15조).
- 등록부 또는 명부의 등재가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해 xx되어 있고
그 사실이 징벌위원회에 의하여 xx된 xx에는 동 위원회는 그 등재를 말소xxx 지시할 수 있음(IBRC법 17조).
다 . 생 x x 험 브 로 커 제 도
1) 규제법
- 영국의 투자종사자 생명보험자 및 모집종사자를 xx하기 위해 1986년 xx된 FSA (Financial Service Act )와 영국의 손보 및 생 명보험 브로커를 xx하기 위해 1977년 xx된 IBRA (Insurance Brokers Registration Act )법이 있음.
2) FSA법에 의한 브로커제도
- FSA법에 따라 생명보험 모집종사자(보험중개인, 대리점 등)는 등 록을 하여 xx을 xxx 하며, 등록을 하지 않고 xx을 하는 경
우에 위법행위로 처벌을 받게 됨.
- FSA법에 따라 감독권한을 부여받은 xx은 SIB(Security and Investment Board)로서 국가에서 xx "designated agency"역할 을 xx하고 있음.
생명보험모집인의 실질xxxx : 1994년 7월 이전까지는 생명 보험 모집종사자의 실질xx 업무는 LAUT RO(Life A ssurance and Unit T rust Regulatory Organization : 주로 생명보험회사 감독업무xx)와 FIMBRA (Financial Intermediaries Managers and Brokers Regulatory Association : 주로 독립적으로 투자 xx 자문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감독)에서 xx하여 왔음. 그러 나 xxx이 업무가 xx되는 xx가 발생하였고 또한 투자자
들이 xxx을 xx으로 업무를 xx하는데 불편을 느끼게 되 었으므로 SIB는 단일xxxx 설립을 검토하게 되었음. 1994년 7월 18일 단일xxxx으로 PIA (Personal Investment Authority ) 가 설립되었으며, 기존의 생명보험xx xx기관인 LAUT RO 및 FIMBRA의 업무가 PIA로 이관하게 되었음. 따라서 xx PIA는 SIB가 xx하는 영국의 생명보험xx 자율xxxx의 역할을 xx하고 있음.
PIA의 xx업무 xx : PIA는 FSA법에 xx된 개인투자가 (private investor )와 관련된 모든 투자업무에 xx xx업무를 xx하며 그 xx업무는
· 생명보험
· 개인연금(personal pensions )
· 신탁 (unit trusts )
· xx (guaranteed income bonds )
· 펀드 (offshore funds)
· xxxxxx
· 투자자문 등임.
PIA가 xx할 수 없는 분야로는
· 투자와 xx되지 않은 xx(loans )xx, 저당(mortage)xx 업무
· xx 및 xx금융xx 업무
· 일반 보험상품(xxx, xx보험 등)
· 위험xx 보험자문 업무 등 임.
생명보험 중개인 xx
· 인가조건(condition for authorization)
인가는 개인, 동업자 또는 회사등의 xx로 구분하여 주어 짐. PIA의 xx이 되기 위하여는 xxx들은 먼저 자신들 이 적합한 자(fit and proper persons)임을 xxxxx 하며, 적합xx 임을 xx하기 위한 요소들은 정직성, 평판 지급 여력, xxxx, xxx 등임.
· 최저 전문적 자격xx(minimum professional qualification )
FSA법은 인가의 xxx건으로 구체적 전문적 자격xx을 xx하지는 않으나 기본적으로 xxx들은 xxxx EU회 xx에서 경험xx 자격xx을 구비x x들을 xx으로 함. SIB는 산하의 자율xxxx들이 xx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 및 xxxx을 xx하여 실시xxx 하고 있음. PIAx x의 최저 자격xx으로는 CII(Chartered Institute of Insurance)의 xxxxx격(Financial Planning Certificate)을 확보xxx 되어 있으며, xx가입 후에도 PIA에서 xx 교 육프로그램을 최저 매년 50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재무요건(financial resources )
PIA회원들은 기본적으로 £10,000의 자체기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고객자금의 보유가 인정되지 않고 단지 고객에게
계약에 대한 권유 또는 자문업무로만 인가된 브로커들은 그 들의 부채(liability )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건전한 재무 능력을 구비해야 하며, 또한 고객의 자금보유가 인정되어 있 는 브로커들은 보다 많은 자본금을 확보하여야 함. 단, 개인 브로커들은 업무의 성격에 관계없이 고객의 자금이나 자산 을 보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업무수행규칙(conduct of business rules )
생명보험관련 브로커들은 계약자와의 거래시 FSA법에 의한 업무수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함. 업무수행규칙에 따라서 브로 커는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에 임하되 고객을 위하여 기술 력과 근면성을 최대로 활용하여야 함.
· 업무수행규칙의 주요내용
브로커의 신분임을 분명히 표시하고, 계약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고
고객에게 상품의 내용 및 고객이 지급하여야할 비용등을 충 분히 설명하며,
고객의 자금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며
수수료 수준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공시하여야 함(1995년 이 전까지는 계약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수수료 수준을 공 개토록 규정되었음).
· 전문직배상책임보험(professional indemnity insurance)
PIA규정에 의거 브로커들은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 입토록되어 있음.
· 등록(registration )
PIA는 규제브로커에 대한 등록대장을 확보하여 관리하여야 함.
3) IBRA법에 의한 생명보험 브로커 제도
- IBRC의 규제범위
생명보험, 손해보험 및 재보험 업무를 등록된 브로커의 자격으 로서 영위하기 위하여는 IBRC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단, 생명보험에 있어서는 생명보험 투자업무와 관련된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IBRC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 여야 하며, 생명보험 투자업무와 관련 매출액의 50% 이상인 경 우 PIA의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함.
- IBRC하에서의 생명보험 브로커의 등록요건 자격요건
5년이상 2개이상의 보험자와 대리점업무 또는 중개인으로서 업 무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3년이상 업무경험과 공인자격증을 소 유한자에 대하여 자격이 허용됨.
행동규범 준수(code of conduct )
IBRC에서 정한 브로커의 행동규범을 준수해야 함. 영업수행요건(requirements for carrying on business)
· 자본금(working capital) : £1,000유지
· 지급여력(solvency margin ) : 부채초과 자산액(자산- 부채)이 항상 £1,000 이상 유지
· 보험중개인 구좌(insurance broking account ) : 별도 관리
· 업무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 4개사 이상의 보험자와 거래 및 일개 보험자에 대해 35% 이하의 수수료 수입의 제한
· IBRC에서 정한 재무재표를 매사업년도말 6개월전까지 IBRC
에 통보
-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교부금(grants) 납부
배상책임보험가입조건 : 최저 가입금액은 £250,000 또는 수수 료 수입의 3배 해당금액중 큰 금액이며 최고 가입금액은 £ 5,000,000 임.
배상책임보험의 담보위험 : 브로커업무와 관련 태만(negligence), 부정직(dishonesty ) 등의 행위에 의해 계약자가 입은 손실을 담 보함.
교부금제도(grants scheme) 운영 :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없는 계약자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 운영되며, 브로커의 규모에 따라 교부금을 차등 갹출하여 기금을 적립하고 있음.
- 징계
IBRC 규정을 위반한 브로커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며, 위원회 에서 중대한 위반으로 결정되는 경우 브로커 등록자격이 박탈 됨. 또한 등록 브로커로 사칭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2,000의 벌금이 부과됨.
< 영국 생명보험 브로커의 규제기관 예시>
F SA 1986
(생명보험 및 투자관련법)
SRO (Self- Regulatory Org anization s )
(SIB가 인정한 자율규제 기관)
RPB (Recognized Professional Bodies )
(공인전문감독기관)
SIB (Security & Inv estm ent Board)
(F SA법에 의해 정부감독기관으로 지정)
↓ ↓
IBRC (생명보험관련 수입이
50% 이하인 브로커 규제)
PIA (생명보험관련 수입이
50%이상인 브로커 규제)
4) 투자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생명보험 브로커에 대한 규제
- 대부분 생명보험은 투자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생명보험 브로 커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FSA법에 따라 규제를 받고 있음. 그러나
투자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생명보험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ABI의 행동지침을 따라야 함. 지침의 주요내용은
브로커가 전문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보험에 관한 조언만을 하 여야 하며,
보험증권상의 주요담보사항 및 면책사항을 계약자에게 자세히 알려야 하며,
o 계약자로부터 받은 돈에 대하여는 회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 는 것 등임.
라 . 영 국 보 험 자 와 브 로 커 간 의 계 약 에 의 한 실 무 처 리 방 법
- 보험 브로커와 보험자간에의 실질 업무처리시 상호간에 책임과 권 한의 범위를 정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수행하고 있음.
- 영국에서는 등록 브로커의 회원들을 대표하는 협회인 BIIBA와 보 험자 및 비등록 브로커회원들을 대표하는 협회인 ABI의 회원사들 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정하였으며, 이를 T OBA 「 모델 」 이라고 하며 원명은 "model terms of business agreement for general insurance"임.
- T OBA 모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수수료
- 보험자가 브로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보험종목별로 당사자간에 별도로 합의한 지급율에 의하며, 수수료율의 변경은 최초 합의 후 6개월이 경과후에 가능함.
2) 브로커가 계약체결권 확보시의 고지의무 수령에 관한 책임 및 권한 의 범위
- 브로커가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보험자에 의해 위임된 계약인수 지침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인수 하여야 함. 또한 브로커가 보험계약체결권을 위임받았다 하더라도 계약자로부터 통보받은 고지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보험자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의 대리인으로의 역할을 수 행하게 되는 것임.
- 보험계약자가 브로커에게 고지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보험자에게 고지된 것으로 간주될 수는 없음(이는 고지의무의 기본책임은 계 약자에게 있음을 의미하는 것임).
3) 신규계약의 체결
- 브로커는 신규계약에 대하여는 보험자가 기 작성한 양식에 따라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브로커는 보험계약의 체결조건, 담보목적물의 범위 및 원수보험료 사항을 보험계약자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통보하여야 함.
- 보험자는 보험계약 책임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또는 보험자가 필요로 하는 제반 자료를 통보받은 후) 보험증권과 관련문서들을 브로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브로커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계약자 에게 동 문서들을 전달하여야 함.
- 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체결에 필요한
정보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브로커는 보험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자에게 확정보험료에 근접한 잠정보험료를 요청해야 하 며 보험자에 의해 청구된 잠정보험료에 대하여는 브로커는 별도로 규정된 보험료지급기준에 의해 지급하여야 함.
4) 갱신계약의 체결
- 브로커는 보험자의 보험갱신 조건과 기존계약조건과의 차이점을
보험계약자에게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함.
- 보험자는 갱신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1일 이내에 갱신조건을 통보하여야 함. 만일 보험자가 계약갱신을 포기하거나 기존계약조 건보다 계약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한는 경우에도 갱신계약 책 임개시일로부터 21일 이내에 브로커에게 변경된 조건을 통보하여 야 함.
- 보험자로부터 통보된 갱신보험료에 대하여 브로커가 계약자를 대 리하여 갱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동의할 수 없는 입장인 경우에 는 보험자는 잠정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브로커는 잠정보험료 를 별도합의된 기일내에 보험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잠정보험료 결정후에도 갱신계약조건 및 갱신보험료 산정이 조속
히 완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확정보험료가 결정된 경우 보험료의 정산을 별도 합의된 방법에 의거 처리함.
5) 보험금 지급일자
- 보험계약자가 보험금규모에 동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금 을 지급하여야 함. 그러나 별도로 보험금 지급방법이 동의된 경우 에는 달리 지급할 수 있음.
6) 보험금지급 유예기간
- 보험자는 기정해진 브로커의 보험료 지급시한에 대하여 일정기간 의 유예기간을 허용할 수 있음. 즉, 보험자가 브로커에게 통보한 해당계약의 계수기산(accounting entry ) 해당 달의 마지막 일자, 또는 당사자가 별도로 정한 일자를 기준으로하여 보험료지급 유예 기간을 산정함. 조정보험료(adjustment premium )가 발생되는 경우 에도 보험자가 브로커에게 통보한 해당달의 일정 일자부터 보험료 지급 유예기간을 산정함.
- 보험자는 아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브로커에 의해 주선된 보험계약에 대하여 갱신 안내문을 계약자에게 직접 통보할 수 있 으며 또한 해당 계약에 대한 보험료에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음.
사기행위
해당업무와 관련하여 민사 또는 형사범으로 기소되는 경우 브로커가 IBRC의 회계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브로커의 회계관리 방법이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브로커가 불미스러운 행위(unsatisfactory behaviour)를 재발하 는 경우
7) 계산서 작성
- 보험자는 브로커와 거래한 계약에 대하여 계산서를 작성할 책임을 지며(계산서 작성은 디스켓, 테이프, 컴퓨터 단말기를 통한 on - line 등으로도 가능) 별도규정이 없는 한, 계산서는 보험자와 브로커간 에 정한 정산기준에 의해 처리함.
- 청산은 당사자간에 정한 해당 월에 이루어지나, 지급월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계산서 발생월에 청산하며 어떠한 상황하에 서도 브로커는 아래의 이유로 청산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됨.
브로커가 계약자에게 보험료 지급유예를 허용한 경우
브로커의 회계시스템의 문제로 계약자로부터 지급될 또는 기지 급 받은 금액에 대해 보험자에게의 입금을 지연시키는 경우 브로커가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아내지 못한 경우(별도 규 정에 정한 경우는 달리함)
8) 보험료에 대한 책임
- 브로커가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책임개
시일로부터 정해진 기간내에 보험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 며 보험자는 브로커가 보험료지급의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하지 않 은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하거나 보험자의 담보기간을 제한할 수 있음. 브로커가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지 못하였음을 책임개시 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보험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브로커는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음.
- 또한 보험자가 브로커가 요청한 보험금의 지급에 동의한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료의 지급기일 이전에도 (차익보험료가 발 생시) 즉시 브로커는 보험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함.
9)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 T OBA계약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종료하는 경우, 보험자는 당사자 간에 발생된 보험계약의 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양 당사자는 계산서에 의한 잔액(net balance)을 즉시 청산함.
상호합의에 의한 해지
어느 일방이 60일이전에 등기우편물에 의해 해약을 통보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회계관리상의 문제 또는 사기혐 의가 인정되는 경우
- 상기 사유와 무관하게 T OBA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보험자는 종 료일로부터 일년간 브로커에게 중개인이 보험계약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협조하여야 함.
- 개인브로커가 사망한 경우, IBRC에서 별도로 선정한 브로커와 보
험자와의 계약은 유효함(IBRC에서 선임된 브로커와는 계약조건을 서면으로 준수할 것을 확인하여야 함).
10) 주요변경사항의 통보
- 브로커는 동업자나, 임원의 변경 또는 상호의 변경등 주요 변경사
항에 대하여는 보험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함. 특히 15% 이상의 주식지분 소유변경이 발생된 경우에도 통보하여야 함.
2 . 미 국
가 . 보 험 브 로 커 규 제 체 계
- 미국에서는 1945년 MaCarran - Ferguson법에 의하여 보험사업에 대한 규제 감독이 각 주정부에 위임됨에 따라 보험모집에 대한 규제도 각 주의 보험법에 의거하여 주보험청이 시행하고 있음. 영 국, 독일 등 유럽제국이 보험모집의 대부분을 자율규제에 의존하 고 있는 것과는 달리 미국은 주보험청에 의한 단일 규제체계를 형성하고 있음.
- 그러나 주에 따라서는 규제의 내용이나 방법이 상당한 차이를 보 이는 경우도 있음. 예를 들면 켄터키, 미시건, 미시시피, 플로리다, 오클라호마, 테네시, 텍사스 등 12개주에서는 보험브로커제도를 인 정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보험브로커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州라 하더라도 일부 주에서는 법적으로 개인자격의 브로커를 인정하지 않고 법인자격의 브로커만 인정하는 주도 있음.
-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뉴욕주 보험법은 다른 주에 지대한 영 향을 주는 대표적인 보험법이므로 뉴욕주 보험법상의 브로커규제 항목을 살펴보는 것이 유익할 것으로 생각됨. 뉴욕주 보험법 제21 절은 대리점, 브로커, 손해사정인, 자문인 및 중개자에 관한 조항 인데, 보험브로커에 관한 주요 규제사항으로는 보험브로커의 정의, 면허의 취득요건 및 기준, 결격조항, 면허의 신청 취소 정지, 수 수료, 과대수수료의 금지, 비표준보험시장 브로커의 의무, 보험료
수령권, 광고, 브로커로서의 행위 등이 규정되어 있음. 이와 같은 규정에 의하여 주보험청 감독관은 보험브로커를 규제하고 있음.
- 자율규제 차원에서는 전국보험브로커협회(National A ssociation of Insurance Brokers : NAIB) 등이 회원규약 등에 의하여 법규준수 를 위한 자율적 규제도 시행하고 있음.
나 . 보 험 브 로 커 제 도
1) 정의
- 뉴욕주 보험법 제2101조에는, 「 보험브로커란 소정의 보수나 수수료 를 받고 자기 이외의 피보험자나 면허보험브로커를 위하여 보험계 약 또는 연금계약체결의 권유, 교섭 또는 주선을 하거나, 위험을 판정 또는 보험가입에 조력하는 개인, 기업조합, 비영리단체 또는 주식회사 」 라고 정의되어 있음.
캘리포니아주 보험법 제1623조(보험브로커의 정의)
「보험자를 대신하지는 않으나 보수를 받고 타인을 위하여 보 험자와 교섭하는 자」라고 규정되어 있음.
2) 보험브로커의 구분
- 법적으로 보험브로커, 재보험중개인(reinsurance intermediary ), Excess Line 브로커로 나뉘어져 있음.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전미에 중개망을 가지고 있는 전국규모브 로커(national broker ), 1개주 내지 수개의 주에 한정하여 활동 하고 있는 지역밀착형의 지방브로커(local broker), 당해 주내의 보험회사가 인수할 수 없는 물건을 타 주 또는 해외보험사에 중개해 주는 Excess Line 브로커 및 주로 재보험 중개업무에 종사하는 도매브로커(wholesale broker )로 나뉘어짐.
3) 면허
- 개인, 기업조합, 주식회사 등이 보험브로커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주보험감독관으로부터 보험브로커의 면허를 받아야 함.
- 보험감독관은 개인, 기업조합, 비영리단체 또는 주식회사(이하 피 면허자)로서,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브로커로서의 신뢰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험감독관이 인정하고,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며 기타 전제조건에 합치하는 자에 대하여 보험 브로커 면허를 발행할 수 있음.
- 보험브로커는 생명보험 및 연금을 취급할 수 없는데, 생명보험 및
연금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보험대리점 면허가 필요함.
- 면허의 목적은 본 주내에서 보험브로커로서 행위하는 모든 자에게 전문직업행동기준(professional standards of conduct )을 요구하고 또한 이를 유지하게 함으로서 공중을 보호하는데 있음.
- 브로커면허는 모두 그 발행일 직후인 10월31일에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며, 또한 신청서 제출에 따라 계속해서 24개월간에 걸쳐 면 허를 갱신할 수 있음.
- 모든 개인, 기업조합, 비영리단체 또는 주식회사는 뉴욕주 보험법 의 규정에 따라 발행되어 유효한 면허를 갖지 않고는 본주내에서 보험대리점, 보험브로커, 재보험브로커 또는 보험손해사정인으로서 행위할 수 없음.
4) 자본금(재무요건)
- 자본금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5) 면허의 결격조항
- 당해 신청인이 뉴욕주 보험법 2324조(손해보험의 보험료 반환 및 차별행위)에 위반하는 어떠한 급부나 이익을 수수하였거나 수수하
려고 하는 것이 인정된 경우, 또는 신청인이 이미 면허를 가지고 있고 그 면허의 유효기간중에 수취한 정미보험료의 총액 또는 신 청중인 면허의 유효기간중에 수취해야 할 정미보험료 총액의 10% 이상이 다음 A, B, C의 재산 및 위험에 관련된 보험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감독관은 당해신청인에게 각각의 사정 에 따라 면허의 발행 또는 갱신을 거부할 수 있음.
A
· 개인신청인의 배우자의 재산 및 위험
· 당해 개인신청인 또는 그 배우자 또는 그 양자가 그 주식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의 재산 및 위험
· 당해회사의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의 재산 및 위험
· 개인신청인 또는 그 배우자가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기업조 합, 비영리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배우자의 재산 및 위험
B
· 신청인인 기업조합, 비영리단체의 구성원 및 그 각 배우자의 재산 및 위험
· 당해 기업조합, 비영리단체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 및 그 배우자의 재산 및 위험
· 당해 기업조합, 비영리단체, 구성원 또는 지분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개별 또는 전체적으로 그 주식의 50%이상을 소유 하고 있는 주식회사의 재산 및 위험
· 신청인인 회사의 동계회사 또는 자회사의 재산 및 위험
· 신청인인 기업조합, 비영리단체의 구성원 및 그 배우자가 회 원 또는 지분소유자인 기타 기업조합 및 그 구성원 및 그 배 우자의 재산 및 위험
C
· 신청인인 주식회사의 주주 및 그 배우자의 재산 및 위험
· 신청인인 주식회사의 동계회사 및 자회사의 재산 및 위험
· 당해 신청회사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의 동계회사 및 자회사의 재산 및 위험
· 개별 또는 공동으로 신청인인 주식회사의 주식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조합, 비영리법인 및 그 구성원 및 그 배 우자의 재산 및 위험
· 당해 기업조합, 비영리법인 및 그 구성원 및 그 배우자가 개 별 또는 전체적으로 그 주식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 식회사 및 그 회사의 동계회사, 자회사의 재산 및 위험
6) 면허의 신청
- 피면허후보자(licensee) 및 부피면허후보자(sub - licensee)는 감독관 에 의한 면허의 발행 갱신에 앞서 면허신청서를 감독관사무소에 제출해야 함. 그 신청서에는 감독관 소정의 양식 및 보조서류에 따라 감독관이 요구하는 정보를 기재해야 함. 감독관은 그 신청서 에 관하여 심사하고, 당해신청자의 장부 기록 업무를 검사하는 기능을 가짐.
- 신청 및 갱신시 개인신청인 및 부피면허후보자는 각자 40달러의 면허수수료를 감독관에게 지급해야 함. 합중국의 군무에 복무하였 던 자로서 현면허기간중에 불명예 이외의 사유로 제대한 자에 대 해서는 그 면허기간 존속중에는 면허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음.
- 갱신면허의 신청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9월 1일 이전에 감
독관에게 제출해야 함. 제출이 늦어진 경우에는 5달러의 연체수수 료의 가산지급을 요구받음.
- 갱신면허의 신청 기한이 만료되는 해의 11월 1일 이전에 감독관에 게 제출된 경우, 감독관이 신청된 갱신면허를 발행할 때까지나 감 독관이 그 갱신면허의 발행을 거부하여 신청인 등에게 그 취지를
통지한 후 5일간까지는 계속해서 그대로 유효함.
- 갱신면허발행에 있어서 합중국을 위한 전쟁종군중이라는 이유로 신청할 수 없다고 감독관이 판단하거나 또는 그것을 증명하는 宣 誓 供 述 을 하는 제3자가 당사자에 대신하여 소정의 양식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는 본인에 의한 인정신청요건을 면제할 수 있음.
- 보험브로커로서 면허를 받은 주식회사 비영리단체 또는 기업조합
은 언제라도 임원 구성원 등을 부피면허자로서 추가면허발행을 감독관에게 신청할 수 있음. 감독관은 각인에 대하여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있을 경우 그 추가자를 부피면허자로서 기명하는 추가면 허를 발행할 수 있음.
7) 면허의 기준
-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브로커로서 행위할 수 있는 신뢰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감독관이 인정하고, 또한 이하에 서 요구하는 자격을 충족하며, 본조에서 규정하는 전제조건에 합 치되는 자에 대하여 보험브로커 면허를 발행할 수 있음.
- 각 개인신청인 및 각 부피면허후보자는 면허발행시에 18세 이상이 어야 함. 또한 다음의 A - C중의 하나의 요건에 합치되지 않으면 그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A
· 감독관이 인정한 90시간이상의 교실학습 또는 이와 동일한 통신교육과정을 소정의 성적으로 수료해야 함.
B
· 면허신청의 직전 3년 동안에 통산 1년이상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브로커의 정규피용자로서, 화재, 해상, 책임 근재, 보증 중 한가지 이상의 보험부문에서 계약체결 또는 손해사정에
관한 책임있는 보험직무에 종사한 자. 이 경우 당해자는 신 청서와 함께 본호의 요건에 합치됨을 나타내는 사실을 기재 하여 고용주가 서명하고 위증죄에 의한 처벌을 감수하는 조 건의 진술서를 제출해야 함.
C
· 합중국군대의 군무에 복무하기 직전 3년동안 또는 제대직후 에, 통산 1년이상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브로커의 정 규피용자로서, 화재, 해상, 책임 근재, 보증 중 한가지 이상의 보험부문에서 계약체결 또는 손해사정에 관한 책임있는 보험 직무에 종사한 자로, 그 제대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면허를 신청한 자. 이 경우 당해자는 신청서과 함께 본호의 요건에 합치됨을 나타내는 사실을 기재하여 고용주가 서명하고 위증 죄에 의한 처벌을 감수하는 조건의 진술서를 제출해야 함.
- 감독관은 갱신면허의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브로커 면허신청인 및 부피면허후보자가 보험브로커로서 행위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판정하기 위하여 이들에 대하여 보험사업의 주요부문에 관한 개별 필기시험에서 소정의 성적으로 합격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시험 은 감독관이 수시로 정하는 시기 장소에 따라 실시됨.
- 감독관은 면허갱신신청인 및 그 갱신면허에서 기명된 부피면허후
보자의 능력판정을 위하여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언제라도 그 者 에 대하여 동일한 필기시험에서 소정의 성적으로 합격할 것 을 요구할 수 있음.
- 기타, 면허를 발행할 수 있는 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8) 변경 등의 신고·인가
- 보험브로커는 사업내용 또는 주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보험청에 통 지해야 함.
9) 자기계약·특정계약·구성원계약의 취급
- 배우자, 주주, 자회사 등에 관련되는 리스크의 보험계약에 의한 수 수료수입이 직근 1년간에 수수한 수수료수입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주보험감독관은 당해 보험대리점, 보험브로커 등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
- 손해보험의 대리점, 브로커는 자기에 관련되는 보험에 대하여 수취 하는 수수료가 그 역년내에 수취하는 총수수료의 5%를 초과해서 는 안됨.
10) 업무에 관한 장부서류
- 수수료의 지급증서 또는 보수계약서와 관련된 사본은 서비스 완수 후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음.
- Excess Line 브로커로서 타 주의 보험자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계 약관계서류를 적어도 5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음.
11) 보고 및 검사
- 면허의 발행, 갱신 신청서의 심사에 있어서 감독관은 보고를 요구 하거나 신청자의 장부 기록 업무를 검사할 수 있음.
12) 업무개선명령
- 감독관은 본법 위반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중지명령을 내리기 위하 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13) 면허의 취소
- 보험감독관은 면허의 갱신을 거부, 취소하거나 면허를 정지할 수 있음. 또한 보험브로커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감 독관이 인정한 경우, 당해 브로커면허의 갱신을 거부할 수 있음.
본법의 규정, 또는 법률에 위반한 경우
당해 면허신청서에 중대한 부실기재를 한 경우 사기적 또는 불성실한 행위에 의하여 유죄가 된 경우
인수자격면에서 행위할 능력 또는 신뢰성의 결여가 입증된 경우
- 보험브로커 면허가 감독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는 보 험관은 즉시 피면허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함.
3 . 일 본
가 . 보 험 브 로 커 규 제 체 계
-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보험업법상에는 보험브로커를 규제하는 기본 규제법을 명시하였으나, 보험브로케제도 시행을 허용하지 않 으므로 관련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로 지 속되어 왔음.
- 그러나 외국의 개방압력에 의해 보험브로커제도를 1996년 4월 1일
부터 시행키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1995년 12월에 시행령을 1996
년 2월말에 시행규칙 등의 관련 규정을 제정하였음.
- 일본의 브로커제도는 정부의 주도하에 특히 소비자 보호측면의 대 비책을 강화하는 규제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음. 일본 보험브로커의 공식명칭을 보험중개인(保險仲介人)으 로 사용하고 있음.
나 . 보 험 브 로 커 제 도
1) 정의
- 「보험브로커」란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간의 보험계약 체결을 중 개하는 자로서 손해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사용인(모집인 포함), 손 해보험대리점(임원 및 사용인을 포함) 또는 생명보험모집인(대리점 포함)이 아닌 자를 말함.
기본적으로 보험브로커는 계약체결권을 갖지 않게 됨. 즉 고지 수령권 및 보험료수령권은 법률상으로는 갖지 않게 되나 위임 에 의해서는 갖을 수도 있음.
2) 보험브로커의 구분
- 보험브로커의 종류를 생보브로커, 손보브로커, 재보험브로커 등으 로 구분하지 않고, 「보험브로커」하나로만 함.
- 보험브로커등록시에는 취급업무종류를 기재하는 바, 그 취급업무종 류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보험, 해외직접부보계약(cross - border) 의 네가지로 구분하여 기재토록 함.
통상적으로 등록시에 다국적 보험브로커의 경우에는 이 네가지 를 모두 취급하는 것으로 등록기재하고, 국내 보험브로커의 경 우에는 연수 및 시험 등의 관계상 취급하고자 하는 보험종목만 등록할 것으로 예상됨.
* 해외직접부보계약 거래만 중개하고자 하는 보험브로커의 경
우에도
⇒ 일본내에서의 연수 및 시험요건 충족과, 영업보증금(최저 4,000만원), 기타 감독규제 등을 모두 적용함. 영업보증금의 3개년 합계금액 산정시에는 일본의 해외직 접부보계약관련 물건만 계산해서 산정함.
⇒ 해외직접부보계약 브로커도 일본내에 거주해야 함. 즉 일 본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지 않으면 중개활동을 할 수 없음
* 브로커의 요건 중 하나로서 「일본내 거주요건」을 대장성령
(보험업법 시행규칙)에 규정할 예정임.
⇒ 해외직접부보계약의 경우도 보험브로커시험은 일본어로 실시함.
3) 등록제
- 보험브로커는 주무장관(대장대신)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등록제). 등록은 생명보험모집인이나 손해보험대리점과 마찬가지로 신보 험업법에 의거하여 대장대신(우리나라의 재경원장관에 해당)에 게 하여야 함
- 등록대상 : 개인, 법인(비영리사단법인 포함) 모두 인정. 비영리사단법인에 대해서는 법상으로는 가능하게 되어 있지만 96년 3월에 공표될 지침에 의해 인정할지 당분간 보류할지 여 부가 불투명함.
* 현재 대리점의 경우 비영리사단법인은 지침에 의해 대리점
설립이 인정이 안됨.
- 법인 보험브로커의 경우 법인에 등록한 보험브로커를 몇 명 이상 보유해야 하는지에 대한 요건은 없음(따라서 법인브로커 회사의 경우 등록보험브로커는 1명만 있어도 됨).
- 기관브로커(inhouse- broker )의 인정 여부
법률상 기관브로커에 대한 인정여부의 명시는 없음.
- 일정기간(매년)마다 등록갱신을 요구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음.
4) 등록거부 요건
- 생명보험모집인 및 손해보험대리점에 준하는 사항을 적용.
① 파산자로서 아직 복권치 않은 자
② 금고이상의 형이나 이 법률(현행, 보험모집단속법)에 의하여 벌 금형에 처하여져 그 집행이 종료된 후 또는 집행을 받을 수가
없게 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치 않은 자
③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고 그 취소일로부터 5
년을 경과치 않은 자
④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갖지 않는 미성년자 또 는 금치산자로 그 법정대리 人 이 상기의 ①, ②, ③의 하나에 해 당하는 자
⑤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 혹은 재단으로 그 임원 또는 관리 인 중 상기의 ①, ②, ③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⑥ 모집과 관련하여 수령한 보험료를 다른 곳에 유용하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기타 모집에 관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한 행위를 한 자
- 취급하는 보험계약의 중개를 정확하게 수행하는데 충분한 경험 및 보험에 관한 지식을 갖지 않은 자
「취급하는 보험계약의 중개를 정확하게 수행하는데 충분한 경 험 및 보험에 관한 지식을 갖은 자」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서 공인시험에 합격된 것을 하나의 조건으로 고려함.
-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임원, 관리인 또는
중개에 종사하는 사용인 중 상기의 규정(모집인, 대리점에 준하는 등록거부요건과 보험계약의 중개를 정확하게 수행하는데 충분한 경험 및 보험에 관한 지식)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 자.
5) 보험브로커의 연수 및 시험기관
- 연수 및 시험기관 : 대장성이 지정하는 기관에 의해 실시. 이에따라 보험브로커협회가 연수·시험주관기관이 될 것이나 보험브로커 발족전까지는 생손보협회가 대행할 전망임. 생명보험은 보험브로커 희망자가 매우 극소수일 것으로 예상됨 에 따라 연수는 하지 않고 시험만 실시.
- 시험언어 : 시험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일본어로만 시행할 예정
(영어번역문을 첨부하지 않음).
- 시험대상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즉, 직무경험이 없는 일반인에 대해서 시험응시를 제한하지 않음. 연수후 시험에 응시하여 보 험브로커가 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무경험자의 중개업무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외국에서의 보험브로커 경력을 인정치 않음.
⇒ 즉, 외국에서 브로커 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일본내에서 보험 브로커가 되기 위해서는 연수와 시험을 거쳐야 함.
▣ 사설 연수기관
독립계 대리점으로 구성된 JIB 주식회사는 부설기관으로서「일 본보험유통학교」를 설립하여 교육체제를 갖추고 1994. 5. 27일 부터 연수교육에 들어갔음.
일본보험유통학교의 설립목적은 보험이용자의 입장에서 보험유 통을 지향하는 자에게 보험유통사업자 교육을 하고자 하여 설 립된 것으로서 현 단계에서는 자사의 직원 및 보험브로커가 되 고자 하는 자에게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음.
현행 일본보험유통학교의 개략적인 교육과정은 보험일반, 보험
관련법률, 재산 및 배상책임보험의 손해사정 이론과 실무, 경제 학, 경영학, 재무관리, 위험관리, 재보험, 보험수리학, 종업원복 리후생보험, 보험브로커의 직업윤리 등의 14과정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교육방식은 강의와 사례연구, 강습회(workshop) 등에 의해서 하며 최종적으로 시험을 실시함.
동 교육과정은 연간 100시간 내지 120시간의 수업을 하여 시험 까지 총 4년간에 걸쳐 종료하도록 되어 있음.
6) 보험브로커의 등록시 재무요건(영업보증금 규정)
- 자본금에 관한 규정은 없음.
- 영업보증금에 관한 규정 영업보증금액
· 최저(최초 등록시) : 4,000만円(보험업법 시행령 41조)
· 최고 : 8억 円
영업보증금은 매년 「개정일」에 갱신하여 납입하여야 함.
* 개정일 : 당해보험브로커의 각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3개월을 경과한 날
보증금의 보증대상 기간 : 당해보험브로커의 각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3개월을 경과한 날로부터 당해 각사업년도 종료일 이후 3 개월을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보증금액의 산정 :
· 당해 각사업년도 개시일의 전날까지의 과거 3개년간에 보험 브로커가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에 관하여 수령한 수수료, 보 수, 기타 대가를 합계한 금액
· 위 금액이 8억円을 초과할 때에는 8억円으로 함.
* 『 수수료 』 에는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에 관련된 금액만 포 함. 즉, 피보험자의 전반적인 위험관리자문업무의 대가로 받은 보수는 여기에 포함치 않음.
영업보증금의 지급수단
· 등록시의 4,000만円 → 일본円(현금), 보증보험(채무이행보증 보험), 유가증권(국채)
· 등록이후 8억円까지 : 현금 또는 보험브로커전문직 배상책임 보험
일반적으로는 최초의 4,000만円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7억6천 만円은 배상책임보험계약 가입으로 대신할 것으로 예상됨.
* 보험브로커전문직 배상책임보험 : 원칙적으로, 일본 국내의 보험사가 판매하는 상품만 인정하고 외국의 Error & Omission 관련상품은 인정치 않음.
⇒ 보험브로커전문직 배상책임보험은 보험약관상 허위, 사 기, 부작위행위 사실이 과거에 있었던 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보험브로커회사의 파탄이 재 정상의 이유인 경우 등은 보상되지 않는 수가 있음.
7) 보험브로커의 사업년도 규제
- 일본은 등록제이므로 사업년도 규제를 할 수 없음.
⇒ 즉, 타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부업으로서 보험중개업을 수행 할 수 있는바, 이 경우 보험중개업의 사업년도 규제로 인하여 수행중인 타업의 회계연도를 변경토록 할 수 없음
8)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 주무장관은 이하의 경우 보험브로커에 대해 일정기간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등록거부요건에 해당되었을 때
이 법률 또는 이 법률에 의거하여 발하는 주무장관의 명령 또 는 다른 법령을 위반했을 때
중개에 있어서 현저히 부적당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었을 때 부정한 수단에 의해 등록을 한 것이 판명된 때
[보험브로커 등록취소 요건]
다음 각호에 해당하였을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①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파산자(외국의 파산자 포함), 금고이상의 형, 보험업법(외국의 보험업법·규정 포함)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은 자, 등록을 취소당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금치산자, 준금 치산자(외국의 동일자 포함), 보험회사(외국포함), 보험회사의 임원, 생명보험모집인, 손해보험모집인(손해보험대리점의 사 용인에 대해서는 보험모집을 하는 자에 한함), 개인으로서 개 인의 사용인 중에 앞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경우, 법 인으로서 그 임원 또는 보험모집을 행하는 사용인 중에 상기 의 규정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보험모집에 관련된 업무를 정 확하게 수행하는데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 자
② 부정한 수단에 의해 등록을 한 때
③ 보험업법 또는 보험업법에 의거한 대장대신의 처분에 위반한 때, 또는 기타 보험모집에 관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행위를 했 다고 인정될 때
④ 보험브로커 사무소의 소재지를 확인·인지할 수 없을 때, 또 는 보험브로커의 소재(법인일 경우는 그 법인을 대표하는 임 원의 소재)를 확인·인지할 수 없을 때에는 대장성령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公告하고 그 공고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해도 이의제기가 없을 때에는 당해 보험브로커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9) 겸영금지
- 보험브로커는 생명보험모집인·손해보험대리점 등과의 겸영을 할 수 없음(보험브로커 전업주의 원칙).
보험브로커(임원 및 사용인을 포함)은 보험회사, 보험회사의 임
원 및 사용인(생명보험회사의 사용인의 사용인을 포함) 또는 보 험회사의 위탁을 받아 모집을 하는 자(임원 및 사용인, 대리점
을 포함)를 겸할 수 없음.
보험브로커는 등록시 생보, 손보, 재보험을 모두 취급하는 것으 로 등록할 수 있으므로 상품의 판매는 가능함.
10) 보험브로커와 대리점·보험회사 등과의 구분
- 동일인이 대리점과 보험브로커의 등록을 동시에 할 수 없음.
- 대리점(회사)와 보험브로커(회사) 간의 구분
대리점 → 100% 출자로 보험브로커 자회사 설립 가능.
· 다만, 인적관계의 겸무는 불가. 파견은 가능.
보험브로커 → 100% 출자로 대리점회사 설립 가능.
· 다만, 인적관계의 겸무는 불가. 파견은 가능.
구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3월중 지침으로 공포 예정임.
- 보험회사 → 보험브로커회사에 대한 투자는 공정거래법에 의거, 10%까지만 자본참여 가능. 다만, 출자가 순수한 의미의 출자가 아 니고 커미션의 대행부분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투자 불인정.
향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설립이 인정되면 지주회사를 이 용하여 보험사, 재보사, 대리점회사, 보험브로커회사를 모두 소 유할 수 있음.
* 현행 손보사의 대리점 출자규제 → 보험판매가 주업인 대리 점에 대해서는 출자규제, 보험이 부업인 대리점에 대해서는 출자 가능.
11) 배상자력의 확보 : 보험브로커 배상책임보험
- 보험브로커는 대장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보증금의 공탁 또는 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중개를 할 수 없음.
- 보험업법 제292조(보험브로커 배상책임보험계약)
1. 보험브로커는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보험브로커 배상책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대장대신의 승인을 받았을 때는 당해계약 의 효력이 존재하는 동안 당해계약의 보험금액 만큼 보증금의 일부를 공탁(공탁에 대신한 보험계약체결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2. 대장대신은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브로커에 대해 보증금의 일부공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탁하 도록 명할 수 있다.
3. 기타 보험브로커 배상책임보험계약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장
성령에서 정한다.
- 보험업법 시행령의 배상책임보험계약 규정내용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을 시 일정한 사유에 의한 것을 손실보상가능한 것일 것. 면책금액이 대장대신이 정한 금액 이하일 것.
업무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유효한 계약일 것.
계약의 해제 또는 계약내용의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대장대신 의 승인이 필요.
최저보증금 4,000만円은 배상책임보험에 의하여 代替할 수 없음.
- 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은 강제적인 것은 아니고 임의자유임.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치 않을 시는 현금이나 보증보험, 유가증권 으로 영업보증금을 해결해야 함.
-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 보험브로커가 취급하는 보험종목별로 가 입치 않고 하나의 보험증권 계약으로 모든 보험브로커의 배상책임 위험을 담보토록 함. 다만, 보험브로커가 취급하는 보험종류에 따 라 요율에는 차이를 둠.
- 대장성령(보험업법 시행규칙)에서 규정될 사항
면책금액, 보험브로커 폐업후 담보특약사항 등
보험금청구권의 양도금지 부보보험회사의 범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우선변제권 등
12) 보험브로커 보증기금제도
- 영국의 보상금제도(grant scheme)와 같은 보증기금제도는 법정화 하지는 않으나, 보험브로커협회가 구성되면 자율적변제제도를 만 들어 협회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방침임.
* 보험브로커 배상책임보험과 별도로 보험브로커 보증기금제도가 필요한 이유
⇒ 1. 보험계약자가 입은 손해가 배상책임보험으로 모두 카바되 지 않기 때문임. 예를들면, 공동경영자 및 임원의 사기나 부정행위에 의한 것은 보험브로커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 되지 않음.
2. 궁극적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자는 보호되어야 하
므로, 정부가 직접규제하든지 협회를 통하여 자율규제에 위임하든지 계약자보호를 위한 최후의 안전책은 마련되어 야 함.
* 보험브로커 보증기금제도는 「 태만, 사기, 부정행위, 금전의 지급
불능」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과실」을 대상으로 하지 않음.
13) 보험브로커의 권한
- 「三權三無의 원칙」을 고수.
보험료수령권, 고지수령권, 계약체결권은 법상 인정하지 않음.
- 보험회사의 위임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는 권한
⇒ 보험료수령권, 고지수령권은 보험브로커가 보험회사로부터 위임 받아 그 권한을 대리행사할 수 있음.
⇒ 다만, 계약체결권은 위임에 의해 대리행사할 수 없음.
- 「보험료 卽受의 原則」과 책임개시
보험브로커는 보험료수령권이 없으므로 보험브로커가 계약자로 부터 보험료를 받는 것을 보험회사는 인정치 않음.
⇒ 즉, 보험브로커가 보험료를 받은 즉시 보험계약에 대한 책임
개시가 발생하지 않음.
⇒ 보험료가 보험회사에 입금확인되어야만 책임개시 효력이 발 생함.
그러나, 보험브로커와 계약자간의 보험료수령에 대해서는 보험
회사로서는 관여치 않음.
보험브로커의 보험료징수 의무
· 보험브로커는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영업보험료를 징수하여 보험회사에 송금하여야 함(標準業務契約書 제5조 1항).
· 보험브로커가 보험료를 징수하여 몇일 이내에 송금하여야 하 는가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보험료가 보험회사에 입금확인되 어야 책임개시되므로 보험료를 수령후 즉시 보험회사에 송금 하여야 함.
- 만기표소유권(ownership of expirations )
법적으로는 인정 안함.
- 契約假締結權(binding authority )
법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음.
14) 수수료 방식 및 공시 규제
- 수수료 방식 규제 ⇒ 보험법상 규제 없음
다만, 보험중개 보수는 commission방식만 인정하며, fee방식은 인 정하지 않음.
- 보험브로커 수수료는 영업보험료 안에 포함하여 상품인가.
즉, 보험브로커 수수료는 보험회사가 보험브로커에게 지급하는 방 식을 취함.
- 수수료의 공시
보험업법 제297조에 의거, 보험브로커는 고객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련하여 보험브로커가 받는 수수료, 보수, 기타 대가의 금액, 기타 대장성령에서 정한 사항 을 명백히 공시하여야 함.
이 경우 보험료의 Net 제시는 안됨.
즉 총보험료(영업보험료)중 보험브로커 수수료를 제외한 영업보 험료만을 제시하거나, 보험브로커 수수료만을 제시하는 것은 인 정 안됨.
수수료의 공시는 보험브로커 수수료를 포함하여 영업보험료 전 체를 공시하여야 함.
공시방법 : 「 총영업보험료 금액과 이 중 보험브로커 수수료의
금액을 공시」
15) 최선의 조언을 할 의무
- 성실의무 부여 : 보험업법 제 299조에 의거, 보험브로커는 고객을 위해 성실하게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를 하여야 함.
- 최선의 조언에 대한 입증은 보험브로커가 해야 함.
- 보험브로커의 성실의무의 규정 : 보험브로커협회의 자율규제 내용 에 규정할 전망.
[ 보험계약자에 대한 성실의무의 규정(안) ]
① 위탁의 취지에 따른 성실한 행동
② 객관적·자율적인 조언의 실행
③ 이익상충행위의 금지
④ 보험에 관한 정보의 객관적·성실한 전달
⑤ 보수의 크기에 따른 서비스 내용 변경의 금지
[ 보험회사에 대한 성실의무의 규정(안) ]
⑥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저해할 보험료의 인하 금지
⑦ 보험에 관한 의견요망·정보의 객관적·성실한 전달
⑧ 보험회사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진지한 회답
[ 비밀유지 의무규정(안) ]
⑨ 고객으로부터 얻은 정보의 비밀 유지
⑩ 보험회사로부터 얻은 정보의 비밀 유지
16) 자기입장의 명시
- 보험업법 제 296조에 의거, 보험브로커는 중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고객에 대해 자기의 입장을 명확하게 알려야 함.
보험브로커의 상호,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보험브로커의 권한에 관한 사항 보험브로커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보험브로커가 받는 수수료, 보수 기타 대가의 액수(단, 고객이 요구했을 때에 한함)
상기 이외에 대장성령에서 정하는 사항
17) 중개시 서면교부 의무
- 보험브로커는 중개를 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지체없이 당해 보험계약의 내용 및 기타 대장성령 에서 정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서면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해야 함.
18) 업무에 관한 장부서류
- 보험브로커는 중개에 관한 장부서류를 작성, 이를 보존해야 함.
19) 영업보고서의 제출 및 열람
- 보험브로커는 영업보고서를 작성하고 이것을 주무장관에게 제출해 야 함.
- 주무장관은 상기의 영업보고서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 중에게 열람시켜야 함.
20) 보고징수권, 현장검사권 및 업무개선명령
- 보고징수권, 현장검사권 및 업무개선명령의 규정을 향후 구체화함.
21) 모집안내자료
- 보험브로커의 모집안내자료에 대한 규제는 없으나 지침으로 규정 할 예정임.
- 모집안내자료에는 보험브로커의 상호 또는 성명 등을 기재하여야 함.
- 모집안내자료에는 장래의 계약자배당, 사원에 대한 잉여금의 분배, 기타 장래금액이 불확실한 것으로서 대장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 하여 보험계약자 등의 오해를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는 단정적 판 단 또는 예상을 기재해서는 안됨.
22) 중개시의 금지행위
-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부실한 사항을 알리거나, 또는 보험계약의 계약조항 중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는 행위
-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계약의 계약사항에 대하여 오해를 불러일 으킬 우려가 있는 비교사항을 알리는 행위
-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 대하여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고지하지 않을 것을 권유하는 행위
-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실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보험료의 할인, 리베이트, 기타 특별한 이 익의 제공을 약속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이미 성립되어 있는 보험계약(이하「기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서 새로운 보험계 약을 신청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신청하게 함으로서 기 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 또는 부당하게 기존보험 계약을 소멸시키거나 부당하게 보험계약의 신청을 하게 하거나, 또는 이러한 것을 유도하는 행위
23) 자기계약·특정계약의 규제
- 자기계약·특정계약에 대한 규제는 기본적으로 대리점에 대한 규 제와 동일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보험브로커가 손해보험회사에 중개한 보험계약 중 자기계약으로 인정하는 규제는 보험업법 제153조에 의하여 자기계약에 관한 보 험료 합계액의 50% 이내. 보험브로커협회의 자율규제로 자기계약 규제는 30%로 할 전망임.
* 참고로 손해보험대리점의 현행 자기계약 규제현황은 다음과 같음.
⇒ 자기계약 또는 특정계약의 수입보험료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일 것.
- 특정계약에 대한 규제는 법제화하지 않고 보험브로커협회의 자율
규제로 함.
* 특정계약 : 한 고객의 보험중개에 관련하여 받은 수수료가 전체 에서 차지하는 비중.
- 특정계약 규제는 수입보험료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30%로 할
전망임.
- 특정 보험회사에 대한 계약편중 규제
특정보험회사에 대한 편중규제는 수치규제는 고려치 않고 있음.
⇒ 「정당한 이유없이 보험의 이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보 험회사를 한정해서는 안된다」라는 지침을 내릴 예정.
24) 보험브로커에 대한 검사기관
- 검사기관은 대장성 은행국 산하 지방재무국으로 함.
- 보험브로커협회가 설립되면 동협회도 자율규제 차원에서 자율감사 를 실시.
25) 보험브로커 협회
- 보험브로커 협회의 발족
⇒ 먼저, 임의단체로서 보험브로커협회 설립준비회를 구성 → 보험 브로커제도 시행후 등록 보험브로커수가 일정규모 이상 형성되 면 협회를 정식으로 발족하게 됨.
⇒ 보험브로커협회의 운영경비는 연간 5,000만 円 내지 1억 円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보험브로커의 회비가 이 운영경비에 달할려면 상당기간 소요되므로 당분간은 생·손보협회가 보험 브로커협희의 기능을 대행하게 됨
- 보험브로커 협회의 자율규제 업무
행위규제, 행동윤리규범, 정보제공 등 자율규제의 책정·실시. 연수·시험제도 운영
자율적 감사제도 운영
- 업계단체로서의 보험브로커 협회의 업무 정보수집
보험브로커제도의 보급·계몽
- 기타 보험브로커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록 관련 제반서류의 정리 법정배상조치 관련서류의 정리 민원의 해결
4 . 독 일
가 . 보 험 브 로 커 규 제 체 계
- 독일은 보험감독법에 의한 실체적 감독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이지 만, 헌법상의 상법의 자유를 존중하여 모집에 관한 규제는 보험감 독법에 따라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보험모집인이나 브로커 등에 대한 허가제도나 등록제도는 없으며, 시험이나 교육 등의 일 정자격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적으로는 누구나 보험모집종 사자가 될 수 있음.
- 독일의 모집규제는 입법적 규제는 없지만 행정적 규제는 존재함. 보험감독법 제81조 2항에 규정된 감독관청의 명령 및 행정규제 발 동권에 의거하여 통첩이나 지침 등에 의한 규제가 실시되고 있는 데 보험사업경쟁기준에 보험모집종사자의 채용기준·요건이 규정 되어 있음.
- 그러나 유럽의 통합에 따라 독일의 보험제도도 EC의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하므로 최근에는 보험브로커 등의 면허·자격제도의 도입 이 제기되고 있어, 가까운 장래에 면허제도화 또는 자격제도화라 는 형태로 규제가 설정될 가능성이 있음.
- 현재 보험브로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자율규제단체인 독일보 험브로커협회(Federal Association of German Insurance Brokers e.V. : BDVM ) 임.
BDVM에는 220여개의 브로커가 가입하고 있으며, 회원중 상위 20개사가 독일 보험브로커 시장 보험료의 50%를 점유하고 있음. BDVM의 조직내에 승인위원회를 두고 회원가입 심사를 하고 있음. 회원에 대하여는 전문지식 습득의 정도, 배상자력 기준의 충족을 요구하는 등 회원자격을 규정하고 회원으로서의 객관적 인 조건, 주관적인 조건, 회원으로서의 불승인절차 등 영국의 IBRC 규제와 유사하게 규제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나 . 보 험 브 로 커 제 도
1) 정의
- 계약관계에 따라 평상적으로 위탁을 받지 않고 타인을 위하여 상 품 또는 유가증권 또는 양도, 보험, 물품의 운송, 모험대차, 선박의 임대차 또는 기타 상거래의 목적물에 관한 계약의 매개를 영업적 으로 인수하는 자는 상업브로커의 권리의무를 가짐.
2) 보험중개를 행한 경우의 교부
- 상업브로커는 당사자가 면제하지 않거나 또는 지방관습이 상품종 류에 관하여 면제하지 않는 한 거래의 종료 후 지체없이 당사자 및 거래의 조건, 특히 상품 또는 유가증권 판매의 경우에는 그 종 류 및 분량 또는 대금 및 공급의 시기를 기재한 계약서를 만들고 여기에 서명하여 각 당사자에게 교부할 것을 요구함.
3) 업무에 관한 장부서류
- 상업브로커는 장부를 비치하고 체결한 모든 거래를 일일기재해야 할 의무를 가짐. 기재는 날짜의 순서에 따라야 함. 이 기재에는 94 조(1)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상업브로커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언제라도 매개한 거래에 대해 기입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기재하고 또한 스스로 서명한 일기장 의 초본을 교부하여야 할 의무를 짐.
4) 보고 및 검사
- 브로커는 감독관청의,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무소의 업무 및 재산상태의 판단에 필요한 모든 장부, 증서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업무 및 재산상태에 관하여 요구받은 보고를 행하여야 함.
5) 보험브로커 업무 현황
- 약 3,500개의 브로커법인이 있음.
- 독일에서 제일 큰 보험중개사는 Jauch & Hubener사이며 1,400명 의 종업원으로 년간 DM 30억의 보험료 수입을 원보험 재보험을 통하여 얻고 있음.
- 독일의 보험브로커는 계약자에 대한 위험의 평가(evaluation of risks)등의 위험관리업무 및 증권발급 등의 일반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대가로서 약 15%의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음.
- 점차로 기업보험의 보험모집에 대한 보험브로커의 역할이 증가되 고 있는 추세임.
6) 캡티브브로커
- 독일 보험브로커 시장의 특징으로 캡티브브로커제도를 들 수 있음. 독일의 많은 대형기업들이 자체물건의 보험중개를 위한 자회사 형 태의 캡티브브로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캡티브브로커들은 타
전문브로커들과 업무를 공동처리하므로써 계약자에게 유리한 보험 조건을 확보하고 있음.
- 독일은 타 유럽국가와는 달리 캡티브보험회사는 설립되어 있지 않
음. 그 이유로는 독일기업들의 손해율이 높으며 정부에서 캡티브 보험자에 대한 보험료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임.
7) 보험모집 채널
- 직급, 종속대리점, 독립대리점, 보험브로커 등으로 구분됨.
- 종속대리점은 가계성보험을 주도적으로 모집.
- 보험브로커는 상업물건(commercial line) 및 중소형 기업물건의 모 집에 주력함.
5 . 프 랑 스
가 . 보 험 브 로 커 규 제 체 계
- 프랑스의 보험브로커에 대한 규제가 법적으로 확립된 것은 1989년 이후 임.
프랑스는 1935년부터 브로커와 계약자와의 거래관행을 나타내 는 일반적인 지침(guide line)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보험브로커라는 직업을 법적으로 인정할 필요성에 따라 1989년 부터 입법화하였음.
나 . 보 험 브 로 커 제 도
1) 허가방법
- 보험브로커 허가방법은 타국에 비하여 특이함. 즉, 브로커의 인· 허가와 관련한 정부 부처로는 법무부와 경제부가 있으며, 법무장 관은 브로커의 자격을 허가하고 경제장관은 브로커영업을 허가함.
법무장관의 브로커자격 허가시 나이(18세 이상), 프랑스내 거주 여부, 범죄전력, 업무적인 능력 등을 고려함.
법무부가 자격을 허가하는 이유는 브로커의 도덕적 위험(moral risk)이 높은 점을 감안한 것임.
2) 자격요건
- 18세 이상
- 150시간 이상의 교육이수
- 시험제도는 없으나, 해당 교육기관의 강사로부터 해당 과목의 수료 확인이 필요함.
- 2년이상의 실무경력
3) 재무요건
- 재무요건과 관련하여 법무부는 직업배상책임보험(professional liability indemnity insurance)과 보증보험(financial guaranty insurance)의 동시 가입을 권유하고 있음(의무사항은 아님).
단, 계약자보호를 위한 보험가입사항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 우 브로커의 자격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4) 주요업무
- 일반 보험중개업무외에도 대형 중개사를 중심으로 위험관리, 보험 자문, 재보험 등을 fee base로 운영함.
- 보험계약인수권(binding authority )은 허용치 않음.
- 일반적으로 계약자로부터 보험료수취권은 인정되고 있음(보험브로
커는 계약자로부터 수취한 보험료를 3개월 내에 보험자에게 지급 해야 함).
5) 시장점유율
- 기업보험에 대하여는 50% 정도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브로커의 점유율이 점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고객에 대한 효율적인 서비스제공으로 대리점보다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임.
6) 중개수수료 수준
- 보험자별로 상이한 수수료 지급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종목별 평균 수수료 수준은 다음과 같음.
화재보험(기업물건) : 15%∼22.5%
화재보험(상업물건 및 개인물건) : 25%∼32.5%
자동차보험 : 10%∼17.5% 상해보험 : 20%∼32.5% 적하보험 : 17.5%∼25% 선박보험 : 10%∼20%
6 . 캐 나 다
* 캐나다는 주 정부별로 보험브로커제도가 상이함. 캐나다의 대표적인 州 인 온타리오주를 중심으로 보험브로커제도를 요약하였음.
가 . 보 험 브 로 커 규 제 체 계
- 보험브로커로 활동하기 위하여는 법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함.
나 . 보 험 브 로 커 제 도
1) 정의
- 보험브로커라 함은 온타리오주의 사람 또는 재산에 관하여 일반인 과 직접거래를 행하며, 이하의 행위를 행함으로써 보수, 수수료 또 는 기타의 유가물을 수취하는 자를 말함.
보험자를 대리하여 당해 보험을 가인수하고, 보험계약서류에 서 명하는 것을 인정하는 협정체결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계약 또는 재보험계약을 권유, 교섭 또는 획득하거나 보조하는 행위. 요청이 있는 경우, 보험금 청구업무의 협조를 포함한 위험관리 서비스(risk management service)의 제공
보험 또는 재보험계약에 관한 상담 또는 조언의 제공 보험상담을 하거나 보험증권, 보험설계에 대한 검사, 감정, 심 사, 평가를 행하거나, 권고 또는 조언을 행하는 일.
2) 자격요건
- 보험브로커의 자격을 얻기 위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해당자가
① 성년에 달한 자
② 업무수행 능력 및 신뢰성과 성실성을 합리적으로 증명한 자
③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없는 자
④ 과거에 보험법에 의거한 면허의 부여가 거부되었거나, 보험브 로커로서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므로써 면허가 정지되거나 또는 취소된 적이 없는 자
⑤ 자격·등록위원회가 정한 교육 및 경험에 관한 요건을 충족
하고 있는 자
⑥ 기타 규칙에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자 동시에 해당업무가 아래 중에 해당될 것
① 보험브로커
② 보험브로커 및 생명보험대리점
③ 자격·등록위원회가 정한 직업과 겸업
3) 재무요건
- 50만$ 이상의 배상책임보험 또는 유사한 재정적 보증을 유지하지 하여야 함.
- 10만$ 이상의 성실보험(임직원·주주의 불성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장)을 유지하여야 함.
4) 행동규범
- 브로커는 고객에 대해 성실·근면하게 접촉하여야 하며, 타 등록브 로커와 동등한 질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함.
5) 보고 및 검사
- 브로커는 감독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 업무 및 재산상태의 판단 을 위해 필요한 장부, 증서 및 서류를 감독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6) 보험브로커의 구좌 운영
- 계약자로 부터 수령하는 보험료는 예탁금계정을 개설하여야 하며, 장부를 작성하여 6년 이상 보관하여야 함.
7 . 싱 가 폴
가 . 보 험 브 로 커 규 제 체 계
- 보험법(Insurance Act )에 따라 정부기관인 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가 보험브로커 감독권을 보유하고 있음.
나 . 보 험 브 로 커 제 도
1) 보험브로커의 자격
- 보험법에서 정한 보험브로커 요건(보험법 32,33,34절)을 충족 하는 동시에 싱가폴 보험브로커 협회인 SIBA (Singapore Insurance Broker ' s Association )의 회원으로 가입을 하여야 함(SIBA에 등록 된 회원만이 보험브로커 (Insurance Broker )이란 호칭을 사용할 수 있음).
2) 보험브로커 관련법의 주요내용
가) 보험법 제33절 (보험브로커의 자격박탈)
- 보험브로커가 사기, 부정직, 비열한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또는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험브로커의 자격이 박탈됨.
- 보험브로커가 사기, 부정직, 비열한 행위를 한 경우 $ 10,000 이하
의 벌금이나 1년이하의 징역형에 부과함.
나) 보험법 제35절 (보험브로커 영업요건)
- 보험브로커 영업허가 신청자는 지급여력증빙서(certificate of
solvency )를 구비하여야 함.
- 또한 보상한도액 $ 500.000 이상의 전문직배상책임보험에 가입
- 보험브로커는 영업기간 동안 수취한 금액이나 지급한 금액의 내역 을 기재한 보고서를 이듬해 6월말 이전까지 정책당국에 제출하여 야 함.
- 보험브로커 면허취소
보험브로커가 면허취득후 12개월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면허를 받은 보험종목에 대한 영업을 중단한 경우 보험브로커가 파산 또는 청산(liquidation )에 들어간 경우 보험브로커가 보험계약자나 일반대중의 이익을 저해하는 영업 을 하는 경우
보험브로커가 부과된 의무를 준수할 수 없는 경우 보험브로커가 보험법이나, 규정 및 면허허가시의 부수 조건들을 위반하는 경우
관리직이나 경영자의 위치에 있는 보험브로커가 보험법을 위반 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보험브로커 면허신청시에 허위정보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 했거나, 주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 보험브로커 자격사칭
o 보험브로커 자격을 사칭하여 보험거래를 주선한 경우에는 1만달 러 이하의 벌금 또는 1년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함.
- 보험브로커의 입회비 지급
보험브로커는 매년 규정에서 정한 입회비를 지급해야 함.
다) 면허취득 보험브로커에 대한 MAS의 특별 지침 (95.1.31시행)
- 재무요건(financial requirements)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액이 항상 $ 150,000 이상 유지해야
하며, 동 사항을 입증하기 위해 매년 12월 31일기준 회사의 재 무재표를 익년 1월말까지 정책당국에 제출하여야 함. 보상한도액이 $500,000 이상의 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증권당 공제액은 Shareholder ' s fund의 20%이하로 유지 직업배상책임보험의 갱신시에는 증권사본을 책임개시일 2주일 전에 제출하여야 함.
- 간부직원의 임명(appointment of key persons)
최고경영자나,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 정책당국의 사전승인을 받 아야 함.
승인을 얻기위해 정해진 양식에 의해 개인의 신상명세서를 제 출하여야 함.
기존임원의 경질시에는 경질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정기보고서 제출(annual returns)
사업년도 종료직후 6개원이내에 주주에게 통보된 것과 동일한 연차보고서(annual report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과거 2년간 취급한 계약에 대한 정보를 정해진 양식에 의해 제 출하여야 함.
- 교육훈련(training )
면허보험브로커는 직원의 교육 및 능력개발 기회를 부여하기위 해 최선을 다하여야 함.
매년도 초 정해진 양식에 의해 직원현황 및 교육현황을 제출하 여야 함.
라) SIBA 회원자격 요건
- 간부사원 자격요건
최소한 5년이상 관리직에서의 보험업무 경험 보유 및 회원가입 신청서를 SIBA에 제출시 직전까지 3년간 계속 보험업무에 종
또한 ACII/ AAII, CIP 등의 보험전문인 자격증을 취득한 자
- 보상한도액 $ 500,000 이상의 배상책임보험가입
- 전 사업년도의 지급여력 증빙자료 제출
- 일반직원의 자격요건
최소한 5년이상 일반 보험업무 경험보유 및 직원의 임명직전까 지 2년간 계속하여 보험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혹은 싱가폴 보험연수원(Singapore Insurance Institute)에서 보 험일반과정의 수료증을 확보한 자
혹은 ACII/ AAII 자격증을 소지한 자
- 행동규범의 준수
- 보험브로커 보험료계정(Ins . Broking Premium Account )을 설치 운영하여야 함.
- 최저납입자본금을 $ 250,000 이상 유지하여야 함.
※ 참고 : SIBA의 회원자격 요건 변경 계획
- 최저 납입자본금(minimum paid- up capital) 인상 : 현행 $ 250,000
에서 1996년부터 $ 300,000 로 인상
- 지급여력 강화 : 매사업년도말 기준 지급여력이 최저납입자본금의
50% 이상으로 유지되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함. 따라서 현재
$ 125,000에서 1996년부터 $ 150,000의 지급여력을 충족하여야 함.
8 . 홍 콩
가 . 보 험 브 로 커 규 제 체 계
- 1994년부터 보험브로커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도입되었으며, 세 부시행령이 작성된 1995년 6월 30일부터 효력이 발효됨.
- 1994년 이전까지 보험브로커를 규제하는 법은 없었으며, 보험브로 커협회가 중심이 되어 보험계약자 보호측면의 자율규제를 행하여 왔음.
- 정부에 의한 시행령이 발효된 이후에도 브로커규제에 관한 일체의
업무(브로커자격부여 등)를 비정부기관(non- governmental organi- zation )인 보험브로커협회에 위임하였음.
나 . 보 험 브 로 커 제 도
1) 보험브로커 자격 요건
-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보험브로커 협회 에서 시행령의 기본 골격에 따라 자격요건을 제정하였음.
최저 납입자본금 : HK$ 100,000 (US$ 13,000) 직업 배상책임보험 가입한도액 : HK$ 1,000,000 공인회계사에 의한 정기 검사수검
보험브로커협회 가입(※보험브로커협회가 자율규제권한을 실질 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함)
협회비납입
보험업계에서 일정기간 동안의 유경험 보유(※구체적 근무년수 는 정하지 않음)
2) 보험브로커 자격 박탈
- 보험브로커 시행령 요건을 총족하지 못한 경우 보험당국(insurance authority )은 브로커 자격을 박탈할 수 있음.
3) 기타 주요 보험브로커 제도
- 보험브로커 중개수수료 : 평균 15%로 대리점수수료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수료를 지급받음.
- 캡티브브로커제도 : 기업이 자체물건에 대해 보험중개를 주선할 수 있는 캡티브브로커에 대한 규제는 없음.
- 재보험브로커 인가요건 : 규제법규는 없음(재보험브로커의 협회에 가입할 의무도 없음).
- 보험브로커의 손·생보 겸영 여부 : 겸영에 대한 규제는 없음.
4) 홍콩 보험시장의 보험모집인별 시장점유율 (측정)
- 보험브로커 : 40%
- 대 리 점 : 30%
- 직 급 : 30%
5) 보험브로커 협회
- 두개의 협회가 있으며, 보험브로커 자격을 얻기 위하여는 두 협회 중 어느 한 곳에 가입하여야 함.
Confederation of Insurance Brokers (CIB)
Professional Insurance Brokers Associations (PIBA )
- 전문직배상책임보험 가입은 협회에서 주관함.
6) 향후 홍콩 보험모집제도의 전망
- 홍콩의 보험브로커법 시행으로 모집제도의 변화가 예상됨.
경쟁적 보험조건 확보가 용이하며 보험회사 선택 및 수수료 수 입의 탄력성을 가질 수 있는 브로커제도가 선호될 것임. 대형대리점 및 독립대리점은 보험브로커로 전환 될 것이며, 소 형대리점은 합병 등으로 대형화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 참고 : 홍콩 보험브로커법 시행령 전문
- Insurance Companies (Amendment ) (No.3) Ordinance 1994
18. T his Amendment Ordinance, introducing a regulatory sy stem for the supervision of insurance intermediaries (i.e. insurance agents and brokers), will come into operation on a date to be appointed by the Financial Secretary by notice in the Gazette. It s main provisions are: (a ) to require an insruance agent to be appointed and an insurance
broker to be authorized in accordance with the Inaurance Compaines Ordinance;
(b ) to require an insurance agent and an insurance broker to satisfy certain requirements on qualifications, experience and professional standards before appointment or authorization .
(c) to require an insurer to be responsible for the administration of it s insurance agents and liable for their actions; and
(d) to require an insurance broker to submit annual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and an auditor ' s report regarding his continued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 s for authorization .
9 . 말 레 이 시 아
가 . 보 험 브 로 커 규 제 체 계
- 1963년에 도입된 보험법(Insurance Act 1963)에 의해 보험브로커
의 자격을 규제함.
나 . 보 험 브 로 커 제 도
1) 정의
- Insurance Act, 1963에 보험브로커의 정의를 명시함.
(정의) 보험계약자를 대신하여 보험가입이나 계약 갱신을 주선, 협의 또는 확보함에 있어 독립적인 입장에서 보상(수수료)을 목적으 로 종사하는 개인이나 회사 또는 단체를 보험브로커이라고 함. "Broker means any individual, firm or company who for compensation as an independent contractor, inany manner solicits, negotiates or procures insurance or the renewal or continuance there of on behalf of the insured other than himself"
2) 보험브로커 면허취득에 관한 법(licensing of brokers)
- 보험법 89조 20절에 보험브로커 면허취득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함. 보험감독관이 인가한 보험브로커 면허증을 보유한 자만이 보험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으며 보험브로커는 정부에서 인가를 득 한 보험브로커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함.
보험브로커 인가 신청인은 보험감독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 하여야 함.
보험감독관은 보험브로커의 인가를 승인할 때에는 특별조건을 부과하거나, 필요시마다 조건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음. 보험브로커 면허유효기간은 12개월이며 규정된 요금은 지급하 여야 함.
보험브로커가 인가를 얻을 때의 부과된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
우 보험감독관은 보험브로커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 보험브로커 면허를 받지 않은 자가 브로커 행사를 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함.
3) 보험브로커의 업무 범위
- 보험계약자로 부터 보험료를 받아 보험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 보험증권의 발급은 허용되지 않음.
- 보험사고 처리의 권한은 허용되지 않음.
4) 보험브로커의 취급 종목
- 손보 및 생보를 겸할 수 있으며 원보험과 재보험의 중개업무도 겸 할 수 있음.
5) 기타 주요사항
- 전문직배상책임보험(professional indemnity insurance)의 가입의무 가 있음.
- 행동규범의 준수
- 캡티브브로커는 허용치 않음.
6) 말레이시아 보험브로커 시장 여건
- 현재 말레이시아 보험감독관은 보험브로커수를 제한하기 위하여 신규 보험브로커 인가를 동결하고 있음.
- 따라서 보험브로커 자격을 필요로하는 경우, 기존 브로커의 영업권 을 구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보험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말레이시아 법인브로커 35개사중 25개사는 내국인중개사이며, 10개사 는 외국인중개사임. 정책당국은 말레이시아 보험시장규모에 비하여
법인브로커수가 너무 많다고 판단하여 추가인가를 규제하고 있음.
※ 참고 : 말레이시아 보험브로커 면허 관련법 전문
2OB. Licencing of brokers
(1) No person shall act of hold himself as an insurance broker unless he is a holder of a licence as an insurance broker grated by the Director - General and is a member of an association of insurance brokers approved by the Ministr.
(1A ) T he Director- General shall not be required to consider an application for a licence under this section unless he has been furnished with such documents and information as may be preseribed or he may in the particular case require.
(2) In granting a licence under this section the Director - General may impose such conditions as he thinks fit and may at any time add to, vary or revoke such conditions.
(3) Every license under this section shall be granted for a period of thelve months and on the payment of the prescribed fees .
(3A ) T he Director - General may revoke any licence granted under this section if he is satisfied that any of the conditions imposed on the licence has been breached or it is in the interest of the public to do so.
(4) A person who contravenes subsction (1) shall be guilty of an affence and shall, on conviction, be liable to a fine not exceeding two thousand ringgit, increased by five hundred riggit for each day on which he is proved to have done so or to in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six months or to both .
Ⅲ . 유 럽 국 가 별 보 험 브 로 커 제 도 비 교
1 . 보 험 브 로 커 제 도
가 . 오 스 트 리 아
- 관련법규
관련규정은 없음(보험브로커법은 1996년 현재 준비중에 있음).
- 허가 및 등록방법
상공회의소에 등록(1996. 7. 6일에 공표된 BGBL 316/ 1989 법령 에 의거).
- 자격요건
2∼7년의 실무경험과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조항은 아님(1996년 1월 현재).
- 행동규범
보험브로커협회중의 하나인 Bundesgremium der versicherungs- makler und versicherungsagenten는 회원들이 행동규범을 준수 할 것을 요구함.
나 . 덴 마 크
- 관련법규
관련규정 없음.
- 허가 및 등록방법
공식적인 등록요건은 없음.
- 자격요건
자격과 교육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중개법에 따라 Forsikring - shojskolen의 시험을 통과하여야 하며 보험회사의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배상책임보험 가입
배상책임보험 가입에 대한 규정은 없음. 일반적으로 최소보상액 이 1,000만 DDK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며, 전체 시장의 90% 를 차지하는 2개 브로커협회에 가입하여야 함.
다 . 그 리 스
- 관련법규
보험중개인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보험법을 제정함(이 법은 1993. 9. 10에 제정되었으며, 그 이후에 보험브로커라는 직업이 인정됨).
- 허가 및 등록방법
대리점과 브로커는 면허를 취득하여야 함.
- 재무요건
브로커는 면허를 얻기 전에 84,000 ECU 상당액을 은행에 예치 하거나 장기국채를 매입하여야 함. 만약 브로커가 최소보상액이 50,000 ECU인 전문직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그 금 액을 반으로 줄일 수 있음.
라 . 프 랑 스
- 관련법규
보험법 규칙 Ⅴ.
- 허가 및 등록방법
브로커와 브로커회사는 설립된 곳의 등기부에 등록하여야 함.
그 절차는 상업등기소에 따름.
- 자격요건
보험중개인의 자격요건은 브로커회사의 유지 및 관리권을 가진 브로커, 보조자나 종사자이냐 일반 대리인 그리고 보험회사, 브 로커, 브로커회사의 대표자 또는 경영권을 가진 사람이냐에 따 라 다름.
전자의 경우, "Brevet professionnel d ' assurance"와 동등한 자 격증이나 보험계약의 유지 및 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최소한 6 개월 이상 상근하여야 하며,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후자의 경우, "Certificat d ' Aptitude Professionel d 'A ssurance" 와 동등한 자격이나 보험계약의 유지 및 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최소한 6개월이상 상근하여야 하며, 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배상책임보험 가입
브로커와 브로커회사는 의무적으로 전문직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하여야 함. 중개인과 관련된 보험계약은 개인 브로커 또는 하나 의 브로커회사에 대하여 보험청구 및 1년을 기준으로 최소보상 액이 1,000만 프랑이어야 함.
- 재무요건
브로커나 브로커회사는 보험회사나 보험계약자에게 지불할 기 금을 위탁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하기 위한 재 정보증금이 조성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함. 이 보증금은 750,000 프랑보다 적어서는 안됨.
- 행동규범
o 중개관습법이 브로커와 보험회사의 관계를 규정함. 이러한 관습 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법원에 의하여 인정되며 법의 근원이 됨.
마 . 독 일
- 관련법규
보험중개인의 중개업무에 관한 특별한 법규는 없음.
- 허가 및 등록방법
자영보험중개인(self- employed intermediary )은 의무적으로 등 록하여야 함.
더욱이 모든 보험중개인은 AVAD에 등록하여야 함. 보험중개 인을 고용한 모든 고용주는 이를 AVAD에 통지하여야 함.
* AVAD는 Gesamtsverband der Deutscher Versicherungs Wirtschaft와 보험중개인전문협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관임. 1994. 7. 1부터는 보험중개인의 통합적인 인가가 이루어질 것임.
- 자격요건
보험중개인의 교육에 관한 의무요건은 없음. 모든 교육시설은 자발적인 것에 기초를 둠. 1993년 독일시장에 자격증을 원하는 중개인을 위한 자발적인 자격교육과정이 도입됨.
- 배상책임보험 가입
보험중개인이 특별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필요는 없음. 그러 나 자영중개인은 자발적으로 보험에 가입함.
- 행동규범
보험대리점의 행동규범에는 보험사업자와 보험대리점 협회가 제정한 보험업의 경쟁기준이 있음.
"Gesamtverband der Deutscher Versicherungswiht schaft"와
"Bundesverband Deut scher Versicherungsmakler" 그리고 다 른 보험중개인 협회는 브로커의 부정한 중개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작성함.
부정한 행동을 한 경우 BAV는 중개인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음.
바 . 아 일 랜 드
- 관련법규
중개인의 감독 및 관리는 보험법(Insurance Act, 1989)에 의함.
- 허가 및 등록방법
이 법의 Part Ⅳ에 의하여 중개인은 장관이나 이 법에 의하여 인정된 단체의 회원이어야 함.
지금까지 인정된 단체는 IBA (Irish Brokers A ssociation)뿐임. 보험자는 이 법에 의하지 않는 보험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지급 할 수 없음. 보험중개인 승낙단체(Insurance Intermediaries Compliance Body )는 IBA의 회원이 아닌 보험중개인의 행동을 감시하나 보험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음.
- 자격요건
법적인 요건은 없으나 IBA의 요건은 있음.
- 배상책임보험 가입
강제조항은 아니나 곧 의무가입이 될 것임. IBA는 회원들이 전 문직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요구함.
- 재무요건
중개인은 상황에 따라 25,000£의 보증금을 보유하여야 하며, IBA의 모든 회원은 보증금을 적립하여야 함.
- 행동규범
Department of Enterprise and Employment의 승인에 따라 자 발적인 행동규범이 작성되었으며,
이 규범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중개인을 규제함.
사 . 이 탈 리 아
- 관련법규
보험에 관한 이탈리아 법률은 특수하고 전문적인 활동이라는 이유로 대리점과 브로커의 활동을 규제함.
대리점과 브로커의 활동을 규제하는 법률은 보험대리점의 전문 가 등록에 관한 law no.48(1979.2.7)과 원보험 및 재보험브로커 의 국제적인 전문가 등록에 관한 law no.792(1984.11.28)가 있음. 법에 규제를 받지않는 새로운 형태의 판매방식이 증가하고 있 음. 대리점과 브로커협회는 이러한 판매방식의 적법성에 관하 여 논쟁중이며, 이런 판매방식이 EEC Recommendation의 전문 적 기술요건(the condition of professionalism )에 적합하는 것인 지에 대하여 감시당국에 요청하였음.
- 허가 및 등록방법
이탈리아 법률은 대리점과 브로커는 등록을 의무화함. 동일인은 단지 하나에만 등록할 수 있음.
- 자격요건
등록하기 위하여 시험(필기 및 구두)을 치루어야 함. 다만 지원 서를 제출하기 전에 4년동안 특정 보험분야에 종사한 사람은 그렇지 않음.
보험회사나 대리점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전문자격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고용주가 확인함.
-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재무요건
브로커는 Ministry of Industry와 수입보험료에 따라 정해진 금 액만큼 전문직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함. 브로커는 Ministry of Industry가 관리하는 보증기금에 가입하여야 함.
그러나 대리점에 대하여는 보증기금을 요구되지 않음. 대리점은 전문직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의무는 없으나 대부분은 가입하 고 있음.
- 행동규범
대리점과 브로커협회는 모든 회원을 규제하는 행동규범을 작성함.
아 . 룩 셈 브 룩 크
- 관련법규
보험브로커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이 제정됨(1991.11.6). 그러 나 이 법은 주요 위험과 생명보험에만 적용됨.
대리점에 대하여도 광범위한 요구가 있는 경우 동시에 몇 개 회사를 대표하는 지점에는 허가될 수 있을 것임.
- 허가 및 등록방법
장관의 승인없이 제3자를 위하여 보험업을 영위하거나 영위를 시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 이사, 대표자, 보험조사원, 대리 점, 브로커 그리고 보험계약자와 직접적으로 보험영업에 종사 하는 자(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의 관리직은 제외함)는 허가를 받아야 함.
- 자격요건
허가를 받기전에 전문적인 지위와 신용을 증명하여야 함. 더욱 이 전문적 지식에 관한 시험에 응시하여야 함(법 제104조, 1991.11.6).
상호호혜원칙에 따라 다른 EC 국가에서 발행한 면허도 룩셈브 룩크에서 인정됨.
-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재무요건
전문직배상책임보험이나 보증금에 대하여 법으로 규정하는 것 은 없음.
- 행동규범
생명보험분야에는 행동규범이 있음.
자 . 네 덜 란 드
- 관련법규
보험중개인은 1991년에 채택된 1952년의 "Wet Assurantiebe- middeling"에 의하여 규제를 받음(법의 이름이 바뀌어 현재는 "Wet A ssurantiebemiddelingsbedrijf"임).
- 허가 및 등록방법
중개인은 사회 및 경제위원회(social and economic council)에 등록하여야 함. 법으로 중개인을 중개인(intermediary ), 부대리 점(subagent ), 공인대리점(authorized agent )으로 구분함. 그러 나 보헙중개법(insurance broking act )에서는 별도로 종속대리 점은 구분되지 않음.
- 자격요건
등록하기 위하여 중개인은 자격과 전문가의 규범에 대한 표준 에 합당하여야 함.
- 배상책임보험 가입
전문직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없음. 2개 의 국제적인 보험중개인협회(NBv A와 NVA )는 소속회원들이 전문직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요구함.
- 재무요건
보험중개인은 보증금을 제공할 필요가 없음.
- 행동규범
2개의 국제적인 보험중개인협회는 소속회원들이 행동규범을 준 수할 것을 요구함.
차 . 포 르 투 갈
- 관련법규
Decree- law no. 388/ 91(1991.10.10).
- 허가 및 등록방법
모든 종사자(브로커, 자연인과 법인, 대리점, 판매인)는 생명보 험, 손해보험 또는 두 분야의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함.
- 자격요건
자연인인 대리점과 ISP (Institute de Seguros de Portugal)에 등 록을 희망하는 대리점은 9년의 교육과 보험회사나 향후 전문직 배상책임에 관한 ISP시험에 응시할 브로커의 훈련과정을 이수 하여야 함.
- 배상책임보험 가입
대리점은 파산, 전문적인 오류, 보험회사의 실수에 대하여 책임 을 지지 않음.
단지 브로커만이 전문직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최소보상액은 100 백만 Escudos이며, 보험회사를 대신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대리점은 보험회사의 의뢰에 의하여 최소 보상액이 60 백만 Escudos인 계약에 가입하여야 함.
- 재무요건
국제법의 context of the 3rd Non - Life Directive에 따라 브로커 는 보증금에 대하여 규정할 예정임.
- 행동규범
1995년 11월이후 보험브로커의 행동규범이 있음.
- 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객이나 보험회사에 송장을 작성하 는 브로커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음.
카 . 스 페 인
- 관련법규
개인보험중개법(private insurance intermediation Act, 1992. 4. 30). 이 법에서는 보험중개인을 보험대리점과 보험브로커로 구 분하여 정의함. 대리점계약은 law 12/ 1992에 의하여 규제됨.
- 허가 및 등록방법
브로커는 등록하여야 함. 외국인과 내국인은 보험종류, 위험형 태, 조직형태, 임원, 자산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스페인감독당국 의 인가를 받아야 함.
- 자격요건
보험브로커는 보험중개인자격증이 있어야 함. 이 자격증은 아래 의 경우 얻을 수 있음.
· 대학의 학위
· Consejo General de los Colegios de Mediadores de Seguros T itulados 시험(매년실시됨)
· "Sandwich"과정 : 500시간의 교육과정 + 현장교육 보험대리점의 현장교육은 보험기관이나 고용한 브로커에게 위 탁됨.
- 배상책임보험 가입과 재무요건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브로커는 은행보증 또는 전문직배상책임 보험과 같은 형태로 Direccion General de Seguros (Ministerio de Economia y Hacienda)에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함. 보증금은 1,000만 pesetas보다 적을수 없음.
배상책임보험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
· 보험금액 : 1년, 1사고당 200백만 pesetas.
· 소손해공제 : 보상금의 최고 20%
영업활동 종료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시간적인 제한없이 보상함.
보험회사는 관리하에 있는 대리점에 대하여 책임을 지므로 대 리점은 민사배상책임에 대한 전문직배상책임에 가입할 필요가 없음.
타 . 스 웨 덴
- 관련법규
보험브로커에 적용하는 법규는 보험브로커법(Insurance Brokers Act, 1089:580 FML)과 보험브로커법령(Insurance Brokers decree, 1989:854)임. 그리고 Sw edish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가 공포한 지침과 일반적인 권고사항이 있음.
- 허가 및 등록방법
모든 보험브로커는 등록하여야 하며, Sw edish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의 감독을 받으며, 법인과 개인 모두 등 록이 가능함.
FML의 제3절에 의하여 보험브로커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또는 둘 모두의 보험중개인으로 등록할 수 있음.
Swedish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는 보험브로커의 등록 부을 관리함. 이 등록부에서의 제외는 대중들에 의하여 요구될 수 있음.
독립중개인, 종속대리점, 보험회사의 고용인, 은행은 위의 규정 을 적용하지 않으며, Swedish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에 등록하지 않음.
- 자격요건
보험브로커로서 등록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을 위한 자격을 가져 야 하며, 외국에서 브로커 활동을 한 경우에는 충분한 역량을 가져야 함. 이 자격은 보험회사에 고용된 자에게 요구하는 요건
과 동일하여야 함. Sw edish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는 등록 지원자의 브로커 사무실, 보험회사에서의 실무경험이나 대 학학위 모두 인정함.
- 배상책임보험 가입
법인이 보험브로커로 등록하기 위하여는 FML의 제4절에 의하 여 법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전문직배상책 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개인이 등록하기 위하여 전문직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보험브로커의 영업활동이 보험브로커로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영업활동 범위내에 있는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음.
보험의 확장은 보험업 원인론(theory of causation )을 기초로 하
여야 하며, 보험금은 직접적으로 보험사에게 청구되어야 한다라 고 언급된 보험브로커법령(Insurance Broker decree)에 의해 규 제됨. Swedish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FFS 1992 : 36)에 의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은 이론으로 만들어진 보험 금 청구에 기초를 둘 수도 있음.
- 재무요건
보증금에 관한 규정은 없음.
- 윤리법규
FML의 제13절에는 보험 브로커는 주의깊게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됨. Swedish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는 1996.1.1부터 시행되는 보험중개의 적절한 관행에 관한 일반적 인 권고사항을 공포함.
파 . 영 국
- 관련법규
법률(EC Recommendation을 충족함)의 요건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함.
· insurance Brokers Regulation Act of 1977
· Financial Services Act 1986
· Lloyd ' s Act 1982
영국의 등록체계는 정부와 민간단체에 의하여 운영되며, 세부조 항의 적용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중개인의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음. 법규는 강제적인 전문자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 기준과 사업규범의 준수의 조화에 따른 자격을 요구함.
- 허가 및 등록방법
영국의 모든 중개인은 등록하여야 함. 등록이 안된 손해보험 독 립중개인은 전문직배상책임보험을 등록하는 ABI 명부상에 있 어야 함. 보험 브로커는 IBRC에 등록하여야 하며, 종속대리점 은 LAUT RO에 등록하여야 함. SIB는 인가된 회사의 명부를 보관하여야 하며, 종속대리점의 명부는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SIB의 본점의 등록부에 보관되어야 함. 또한 보험회사 는 종속대리점의 명부를 보관함.
- 자격요건
영국법은 지정기준과 중개인이 능숙하고 주의깊고 성실하게 행 동을 위한 사업규범의 적절하게 조화롭게 운영하여 자격을 유지 하도록 관리함. 모든 법률제도는 그러한 기본적인 원칙을 가짐. 개정된 보험브로커법 1977(insurance Brokers (Registration) Act
1977)은 1997.1.1에 시행됨. 법 개정에 따라 1997.1월 부터는 자
격을 얻은 후에 보험브로커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활동할 수 있 음. 또한 보험 브로커자격을 얻기 위하여는 Chartered Institute of Insurance(CII)의 특정 4개 과목을 이수해야 하며, 2000년 부 터는 CII의 전 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배상책임보험 가입
FIMBRA, IBRC 규칙, ABI의 행동규범에서는 독립중개인은 전 문직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음. 종속대리점의 행동 에 대한 책임은 보험자에게 있으므로 독립대리점은 전문직배상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필요는 없음.
- 재무요건
중개인은 자산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FIMBRA의 자산요건은 회원회사의 영업활동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며, 고객의 금전을 수취할 수 있는 회원의 경우에는 요건을 강화함. IBRC는 보험 중개업무를 위한 1,000£이상의 운용자산과 보험중개거래에 따 른 수취 또는 지불을 위한 별도의 은행구좌를 보유할 것을 요 구함. ABI의 행동규범에 따라 영업하는 독립중개인에게는 자산 요건이 없음.
2 . 보 험 브 로 커 시 장 점 유 율 및 종 사 자 현 황
가 . 오 스 트 리 아
(단위 : 명, %)
인원수(1994) | 점유율(1994) | |
브 로 커 | 1,977 | 10 |
종속대리점 | - | 78 |
독립대리점 | 969 | 4 |
은 행 | - | 8 |
나 . 벨 기 에
(단위 : 명, %)
인원수(1994) | 점유율(1994) | |
브 로 커 | 12,200 | 60 |
대 리 점 | 15 | |
직 급 | - | 15 |
기 타 | - | 10 |
* 보험브로커와 대리점의 고용인수는 10,050명임(1994년 기준).
다 . 덴 마 크
(단위 : 명, %)
인원수 | 점유율(1995년 추정) | ||
생명보험 | 손해보험 | ||
브 로 커 | 80 | 12 | 20 |
회사고용판매인 | 2,500 | 60∼70 | 80 |
* 보험브로커의 고용인수는 500명 임(1994년 기준)
라 . 프 랑 스
(단위 : 명, %)
인원수(1994) | 점유율(1994) | ||
생명보험 | 손해보험 | ||
브 로 커 | 2,400 | 7 | 17 |
대 리 점 | 17,440 | 14 | 43 |
은 행 | - | 54 | 4 |
직 급 | - | 4 | 3 |
상호보험회사 (중개인 없음) | - | - | 29 |
회사고용판매인 | 26,000 | 21 | 4 |
* 브로커의 고용인수는 16,000명, 대리점의 고용인수는 35,000명, 부대리 점의 수는 11,000개임(1994년 기준).
마 . 독 일
(단위 : 명, %)
인원수(1995년 추정) | 점유율(1995년 추정) | |
브 로 커 | 3,000 | 14 |
독립대리점 | 359,000 | 66 |
회사고용판매인 | 70,200 | 5 |
은 행 | - | 3 |
직 급 | - | 3 |
기 타 | - | 9 |
* 보험중개분야의 고용인은 52,400명임(1994년 기준)
바 . 그 리 스
(단위 : 명, %)
인원수(1994) | 점유율(1994) | |
브 로 커 | 54 | 10 |
독립대리점 | 7,000 | - |
* 그리스 브로커협회 HIBA의 54개 브로커회사의 고용인수는 320명임.
사 . 아 일 랜 드
(단위 : 명, %)
인원수(1993) | 점유율(1995) | |||
생명보험 | 손해보험 | 생명보험 | 손해보험 | |
종속대리점 | 1,478 | 1,993 | 20 | 15 |
브 로 커 | 1,051 | 336 | 30 | 35 |
대 리 점 | 1,158 | 743 | 30 | 15 |
은 행 | 5 | |||
직 급 | 700 | 20 | 35 |
주 : 점유율은 IBA기준이며, 담보위험의 크기 기준임.
* 보험중개분야의 고용인수는 12,000여명임.
아 . 이 탈 리 아
(단위 : 명, %)
인원수(1995) | 점유율(1995) | ||
생명보험 | 손해보험 | ||
브 로 커 | 1,980 | 4 | 16 |
대 리 점 | 23,000 | 58 | 73 |
은 행 | - | 20 | 3 |
직 급 | - | 18 | 8 |
* 브로커의 고용인수는 4,000여명, 대리점의 고용인수는 45,000여명임.
자 . 룩 셈 브 룩 크
(단위 : 명, %)
인원수(1993) | 점유율(1993) | ||
생명보험 | 손해보험 | ||
브 로 커 | 9 | - | - |
대 리 점 | 5,500 | 95 | 98 |
직 급 | - | 3 |
차 . 네 덜 란 드
(단위 : 명, %)
인원수(1994) | 점유율(1994) | |
브 로 커 | 8,000 | 62.5 |
종속대리점 | - | 5 |
직 급 | - | 17.5 |
은 행 | - | 15 |
* 보험중개분야의 종사자는 30,000명임.
카 . 포 루 투 갈
(단위 : 명, %)
인원수(1993) | 점유율(1993) | |
브 로 커 | 77 | 11 |
대 리 점 | 31,713 | 76 |
회사고용판매인 | 11,104 | 13 |
* 보험브로커의 고용인수는 595명, 대리점의 고용인수는 802명임.
타 . 스 페 인
(단위 : 명, %)
인원수(1994) | 점유율(1994) | |
브로커 | 2,867 | 21 |
독립대리점 | 12,964 | 61 |
회사고용판매인 | 732 | 3 |
기타 | - | 15 |
* 보험판매조직의 종사자는 21,132여명임.
파 . 스 웨 덴
(단위 : 명, %)
인원수(1995) | 점유율(1995) | ||
생명보험 | 손해보험 | ||
브로커 | 1,137 | 25 | 30∼35 |
* 법인브로커는 277개(손해보험분야 34개, 생명보험분야 99개, 겸영 144
개), 개인브로커는 860명임. 브로커회사의 고용인수는 1,000명임.
하 . 영 국
(단위 : 명, %)
인원수(1994) | 점유율(1994) | |||
생명보험 | 연금보험 | 손해보험 | ||
브 로 커 | 3,917(IBRC,1993) | 40 | 64 | 54 |
독립중개인 | 12,150 | 6 | 12 | 22 |
대 리 점 | - | 40 | 22 | 7 |
은 행 | - | 12 | 2 | - |
직 급 | - | 2 | - | 9 |
기 타 | - | - | - | 8 |
* 등록 보험브로커의 고용인수는 75,000여명임.
1977 보 험 브 로 커 (등 록 )법
(In suranc e Brokers (Reg is tration ) A ct 1977 )
(1977년 법 률 제 46 호 )
보험브로커의 등록 , 직무기준 및 이에 관련된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
(1977년 7월 29일)
상 원 및 하 원 의 권 고 와 동 의 에 의 거 하 여 국 회 에 서 영 국 여 왕 이 이 법 률 을 제 정 한 다 .
보 험 브 로 커 등 록 평 의 회
(보 험 브 로 커 등 록 평 의 회 의 설 치 )
제1조 1. 보험브로커등록평의회(Insurance Brokers Registration Council) (이하 「 평의회 」 라 한다)를 설치한다. 이 평의회는 무기한의 계속성 과 일반적인 권한(common seal)을 가진 법인으로써 이 법률에 의해 부여된 권한과 의무를 수행하는 일반적 기능을 가진다.
2. 평의회는 이 법률의 부칙에 따라 설치되며 동부칙 중 보충규정은 평의회에 대해 효력을 가진다.
보 험 브 로 커 의 등 록 및 훈 련
(보 험 브 로 커 등 록 부 )
제2조 평의회는 보험브로커등록부(register)(이하 「 등록부 」 라 한다.)를 작성하고 이것을 유지하며, 이 등록부에는 이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 여 등록될 자격이 있는 모든 자 및 소정의 방법으로 등록을 신청한 자의 성명, 주소, 자격 및 소정의 기타 상세한 사항을 기재한다.
(등 록 을 위 한 자 격 )
제3조 1. 제2항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어떤 자가 다음에 게재된 조 건중 하나를 만족하고 있다고 평의회가 인정한 경우는 등록부에 등 록될 자격을 갖는다.
가. 제6조에 의해 인정된 기관의 교육을 받은 후 주어진 자격으로서,
동조에 의거하여 평의회가 인정한 자격을 가질 것
나. 영국외의 나라에서 부여받은 자격으로서, 본호에 대해 평의회가 인정하는 자격을 가질 것
다. 5년이상에 걸쳐 보험브로커로서 또는 2개사 이상의 보험회사를 위한 상근대리점(whole- time agent )으로서 사업을 하고 있는 자
라. 본호에 대해 평의회가 인정하는 자격을 가지며 또한 3년이상 상 기 다.에 정하는 사업을 행한 자
마. 5년이상 상기 다.에서 정하는 사업을 행하는 사용인 또는 보험회 사의 사용인인 자
바. 본호에 대해 평의회가 인정하는 자격을 가지고 3년이상 상기 다, 에서 정하는 사업을 행하는 자의 사용인 또는 보험회사의 사용인 인 자
사. 5년간 보험브로커로서 사업을 하고 있는 자와 동등한 보험사업에 대한 지식 및 실무경험을 가진 자
아. 본호에 대해 평의회가 인정하는 자격을 가지고 3년간 보험브로커 로서 사업을 하고 있는 자와 동등한 보험사업에 대한 지식 및 실 무경험을 가진 자
2. 다음에 게재된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평의회가 인정하지 않는
자는 제1항에 의해 등록부에 등록될 자격을 갖지 못한다.
가. 등록보험브로커로서의 인격 및 적격성
나. 제1항 가., 나., 마. 또는 바.에 해당될 경우 보험브로커의 업무에 대한 충분한 실무경험을 가질 것
다. 등록신청 당시 보험브로커로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는 제11조 제1항에 의거한 규칙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것
3.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어떤 사람 또는 그 사람이 조합원인 조합 (partnership)을 로이드위원회(현재는 로이드평의회)가 인정하는 로이 드 브로커로 평의회가 인정한 경우, 그 사람 또는 조합은 등록부에 등록될 자격을 가진다.
4. 주무장관은 평의회와 협의하여 명령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중 어느 호를 삭제하거나 명령에 정하는 대로 수정할 수 있다.
(보 험 브 로 커 로 서 사 업 을 하 는 법 인 의 일 람 표 )
제4조 1. 평의회는 보험브로커로서 사업을 행하는 법인의 일람표(이하
「 일람표 」 라 한다)를 작성하고 이것을 보관하며, 이 일람표에 본조 에 의해 게재될 자격이 있는 모든 법인 및 소정의 방법으로 게재를 신청한 모든 법인의 명칭, 주된 사업소 및 소정의 기타 상세한 사항 을 기재한다.
2. 제3항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평의회가 다음에 게재되는 조건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고 있다고 인정할 경우 그 법인은 일람표에 게재 될 자격을 가진다.
가. 임원의 과반수가 등록보험브로커일 것
나. 임원이 1명만 법인일 경우 그 임원이 등록보험브로커일 것
다. 임원이 2명만 법인일 경우는 그 중 1명이 등록보험브로커이며 그 법인의 사업이 그 임원의 관리하에서 행해질 것
3. 평의회가 제11조 제1항에 의거하는 규칙에서 정하는 요건을 만족 하고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한 그 법인은 제1항에 의해 일람표에 게 재될 자격을 가지지 못한다.
4.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평의회가 로이드위원회(현재는 로이드평의 회)에 의한 로이드 브로커로서 인정한 법인은 일람표에 게재될 자격 을 가진다.
(등 록 또 는 게 재 의 거 절 에 대 한 제 소 )
제5조 1. 평의회는 제3조에 의한 등록 또는 제4조에 의한 게재의 신청 을 거절하기 전에 신청자 또는 법인에 대해 평의회의 위원회에 출석 하여 심리를 받을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2. 평의회가 신청을 거절한 경우 그 결정을 통지한 날로부터 7일이내
에 신청자 또는 법인이 요구할 때는 거절의 이유서를 신청자 또는 법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3. 신청이 거절된 자 또는 법인은 다음에 게재된 날부터 28일 이내에 재판소에서 거절에 대해 제소할 수 있다.
가. 결정을 통지한 날, 또는
나. 제2항에 의거한 이유서를 요구하여 그 이유서를 송부한 날
4. 평의회는 관계된 제소에 대해 피고인으로서 출두할 수 있으며 관 계된 제소의 비용 결정에 있어서는 평의회의 제소심리의 출두여부에
관계없이 평의회를 제소의 당사자로 간주한다.
5. 소송의 심리에 있어서 재판소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은 최종적인 것으로 한다.
(교 육 기 관 및 자 격 의 인 정 )
제6조 1. 평의회는 보험브로커로서의 교육을 받은 자에게 줄 수 있는 교육이 그 직업의 실무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기능을 주는 것이라고 인정한 경우는 그 교육기관을 이 법률의 목적을 위해 인정할 수 있 다(이하 관계기관을 「 인정교육기관(approved educational institution )
」이라 한다).
2. 평의회는 자격시험에 있어서 보험브로커로서의 직업 실무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기능을 보증하는 우수한 성적을 거둔 지원자에게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격을 이 법률의 목적을 위해 인정할 수 있다 (이하, 관계된 자격을 「 인정자격(approved qualification ) 」 이라 한다).
3. 평의회가 본조에 의거하여 어느 기관 또는 자격을 적격으로서 인
정하는 것을 거절한 경우, 주무장관은 거절로부터 1개월 이내에 행한 주무장관에의 陳 情 에 의거하여 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그 진정을 검토하고 평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에 그 기관 또는 자격을 적격으로 인정하도록 평의회에 명할 수 있다.
4. 평의회는 제3조 제1항 가.의 시행일 이전 및 이후, 수시로 인정교
육기관 및 인정자격의 일람표를 공표해야 한다.
(교 육 기 관 및 자 격 시 험 의 감 독 )
제7조 1. 보험브로커로서의 교육을 받는 자에 대해 인정교육기관이 부 여하는 교육의 내용 및 인정자격을 주기 위한 시험의 내용에 대해 상시적인 것은 평의회의 의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