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LG 화학(이하 “회사”라 한다) 임직원 모두가 부패방지 관련 법령에 따라 투철한 직업윤리를 바탕으로 각자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한 행동규범 및 판단기준을 제정하여 임직원 스스로 실천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문화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