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LG 화학(이하 “회사”라 한다) 임직원 모두가 부패방지 관련 법령에 따라 투철한 직업윤리를 바탕으로 각자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한 행동규범 및 판단기준을 제정하여 임직원 스스로 실천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문화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패행위 xx 및 예방에 관한 xx
xx부서: 준법지원팀
2021. 12. 13. xx
제 1조 (목적)
본 xx은 ㈜LG xx(이하 “회사”라 한다) 임직원 xx가 부패방지 xx 법령에 따라 투철한 직업xx를 바탕으로 각자 맡은 직무를 성실히 xx하고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한 행동xx 및 판단xx을 xx하여 임직원 스스로 실천함으로써 투명하고 xxx xxxx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xx)
본 xx에서 xx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➀ “xxx등”xx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x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1. 법률에 따라 그 자격∙xx∙교xxx∙복무∙xx∙xx보장 등에 있어서 xxx으로 xx되는 자: 정부 xx에 속하여 공적인 직무를 xx하는 개인으로서, xx 또는 지방 정부 xx의 xx 또는 xx된 임직원(직급 불문), 국회의원을 포함한 입법 및 사법 xx xxx 그리고 사무직을 비롯한 xx xx의 하급 직원
2. xxx윤리법에 따른 공직xx단체 및 공xxx의 xx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xxx의 장과 그 임직원
3. 각급 학교(국∙공립 및 사립 불문)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4.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② “외국xxx”xx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외국정부의 입법, xx 또는 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자
2. 공적 업무를 xx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 또는 공xxx 업무 종사자
3. 외국정부가 납입자본금의 과반을 초과하여 출자하였거나 xx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의 임직원
4. 공적 국제xx의 업무를 xx하는 자
5. 기타 xx 부패방지 xx 법령에 따라 xxx으로 간주되는 자
③ “금품등”xx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금전, 유가xx,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xx적 xx
2.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xx 등의 편의 제공
3. xx 면제, 취업 제공, 기부, xx, xx 부여 등 그 밖의 xx∙xx의 경제적 xx
④ “부정한 xx”xx xxx등 및 외국xxx으로 하여금 법령에 위반되거나, 직무권한을 xxx거나, 정상적인 xxxx에 반하는 행위를 xxx xx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⑤ “청xxx법”xx “부xxx 및 금품등 xx의 xx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제 3조 (적용범위)
본 xx은 회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xxx약의 xx와 xx 직무를 불문한다, 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4조 (국내외 부패방지 xx 법령 xx)
➀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청xxx법을 비롯한 적용 가능한 국내외 부패방지 xx 법령을 xxxxx 하고, 부하직xxx 동료직원에게 xx 법령을 위반한 업무처리를 지시하거나 xx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록 사회적 또는 비즈니스의 xx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라도 법을 위반한 xx에는 면책을 받을 수 없다.
② 임직원은 본 xx 및 국내외 부패방지 xx 법령을 이해하고 xx함을 확인하는 확인서에 xxxxx xx받을 수 있다.
제 5조 (부정한 xx의 xx)
➀ 임직원은 xxx등 및 외국xxx에게 직접 또는 제 3 자를 통하여 부정한 xx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xxx등 및 외국xxx에 xx 부정한 xx은, 그에 수반하여 금품 등이 제공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xx된다.
② 부정한 xx에 해당하지 않는 xx라도 상대방인 xxx등, 외국xxx과의 xx에서 공공성에 의혹을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라면 이는 xx된다.
③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정한 xx 또는 공공성에 의혹을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xxx 하며 필요시 법무실에 법률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제 6조 (금품등의 제공 xx)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xxx등, xxx등의 xxx, 또는 외국xxx에게 직무 xx 여부 및 기부∙xx∙증여 등 그 xx에 xx 없이 어떠한 금품등도 제공, 약속 또는 xx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내외 부패방지 xx 법령에 의해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허용되는 xx, xx된 허용 xx들을 xx 충족하는 xx에 한하여 금품등이 제공될 수 있으며, 필요시 법무실에 법률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제 7조 (제 3 자의 부패방지 xx 법령 xx 등)
➀ 협력사, 컨설턴트, Agent 등 명칭을 불문하고 제 3 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타 업무를 xx하고자 하는 임직원(이하 본조에서 “담당 임직원”이라 한다)은 회사가 제 3 자에게 제공하는 것 중 일부나 전체가 제 3 자에 의해 xxx등 및 외국xxx에게 뇌물로 xx, 약속되거나 제공될 것임을 알고 있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알고 있는 xx 해당 제 3 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업무를 xx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담당 임직xx 제 3 자에 xx 사전 실사를 xx하고 그 결과를 준법지원팀에 통지xxx 한다. 단, 제 3 자와의 xx, 체결하려는 계약의 xx, 시장 xx 등 제반 xx을 고려하여 합리적 사유가 있는 xx 실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담당 임직xx 제 3 자가 국내외 부패방지 xx 법령을 지키xx 계약에 반영하고, 국내외 부패방지 xx 법령을 위반하는 xx의 조사 권한과 계약 xx 및 xxx상을 xx할 수 있는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xxx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그 합의 결과를 준법지원팀에 통지xxx 한다. 단, xx의 성격, 협상경과 등 제반 xx을 고려하여 합리적 사유가 있는 xx 이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임직원은 회사의 업무와 xx 있는 제 3 자에 대하여 국내외 부패방지 xx 법령 위반과 관련한 다음의 위험xx가 발견되거나 xx 우려사항이 있는 xx 지체없이 이를 준법지원팀에 통지xxx 한다.
1. 제3자가 xxx등 또는 외국xxx의 xx 또는 xx에 의하여 xx된 xx
2. 제3자가 xxx등 또는 외국xxx과 밀접한 xx이 있음이 알려져 있거나, 이를 스스로 밝히거나 암시한 xx
3. 제3자에게 시장가격, 업계 xx, 또는 자사 내부 xx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xx
4. 제3x x 자산xx 사업 xx이 없는 xx뿐인 회사가 포함되어 있는 xx
5. 제3자가 자신이 기반을 둔 국가와는 다른 국가의 xx으로 지급할 것을 xx하거나, 타인에게 지급을 xx하거나, 실제 xx한 업무와는 다른 xx으로 지급을 xx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지급 xx을 요청한 xx
6. 제3자가 출처를 알 수 없거나 확보 경로가 불분명한 비공개 자료의 제공을 제안한 xx
7. 제3자가 계약상 업무를 xx할 자격(인허가 등), 경험 또는 자원(설비, 인력 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xx
8. 그 외 계약상대방의 잠재적인 법령 위반 가능성을 시사하는 요인이 있는 xx(부정적인 평판 포함)
⑤ 준법지원팀x x 2 항 내지 제 4 항의 통지 xx에 xx하여 제 3 자에 의한 부패방지 xx 법령 위반 리스크를 검토하고,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준법xx인에게 보고xxx 한다.
⑥ 보고를 받은 준법xx인은 필요하다고 xx되는 xx 제 3 자에 xx 추가적인 실사, 별도의 부패xxx치 등을 담당 임직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제 3 자와의 계약 체결과 xx하여 담당 부서 또는 경영진에 xx을 제출할 수 있다.
제 8조 (위험성 평가)
➀ 준법지원팀은 임직원과 제 3 자가 본 xx 및 국내외 부패방지 xx 법령을 xx하게 xx하는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준법xx인에게 보고xxx 한다.
② 준법지원팀이 위 조사 및 점검 작업을 위하여 협조를 xx하는 xx, 각 xx부서 및 임직원은 이에 신속하고 xx하게 응해야 한다.
제 9조 (교육)
➀ 회사는 임직원이 부패방지 xx 법령 및 본 xx의 xx을 숙지할 수 있도록 임직원을 xx으로 정기적인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한다.
② 회사는 부패방지와 xx하여 중요한 사례가 있거나, xx 업무와 xx하여 중요한 xx 사항이 있는 xx 등 필요한 xx에는 수시로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교육 실시 xx(xx, 참가자 등)을 xx하고 해당 xx을 5 년 xx xx한다.
제 10조 (신고)
➀ 본 xx의 위반행위나 위반 시도 행위를 알게 된 xx, 임직원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준법지원팀에 신고xxx 한다.
② 임직xx 제 1 항의 신고시 직접방문, 전화, 또는 이메일(xxxxxxxxxx@xxxxxx.xxx) 등의 xxxx를 이용할 수 있다.
③ 제 1 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준법지원팀은 해당 xx을 검토하여 본 xx의 위반 여부를 판단xxx 하고, 해당 xx이 본 xx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준법xx인에게 이를 보고xxx 한다.
④ 보고를 받은 준법xx인은 필요하다고 xx되는 xx 본 xx에 xx 위반 사항을 해당 부서 담당xx에게 통보하거나 xx이사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xx xx 임직원에 xx 징계 xx,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1조 (징계 및 책임)
➀ 임직원이 본 xx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발견하고도 xxx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xx 회사는 준법xx인의 징계 xx 및 징계xx에 따라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임직원이 그의 부하 직원에게 본 xx을 위반하는 행위를 xxx xx하거나, 자신의 부하 직원이 위반 행위를 한 사실을 xx하였음에도 회사에 이를 즉시 보고하지 않은 xx, 해당 임직원은 징계의 xx이 될 수 있다.
제 12조 (세부사항)
회사는 본 xx의 xx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본 xx은 2021 년 12 월 13 일부터 xx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