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금xxx신탁계약서
계좌번호 | |
위탁자 | |
수익자 |
금xxx신탁 계약서
[ ](이하 위탁자), [ ](이하 수익자) 및 신한투자xx 주식회사(이하 “수탁자”)는 다음과 같이
금xxx신탁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신탁의 목적)
본 신탁은 위탁자가 제2조 xx의 금xxx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xx, xx, 처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신xxx)
① 신xxx의 대상인 금xxx은 양도 가능한 확xxx 또는 xx발생xx으로 하며, 본 신탁의 xx이 되는 xx(이하 “xxx본”이라 한다)의 내역은 [별지 1] 「금xxx목록」과 같으며, xxx본을 수탁자가 xx함으로써 생기는 xx을 신xxx으로 한다. 본 계약에서 “신xxx”이라 함은 xxx본과 신xxx을 xx하며, “수익권”이라 함은 xxx본 및 신xxx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리 및 이에 xx하는 수익자의 권리를 xx한다.
② 제①항에 의하여 xx한 금xxx의 xx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xx 당시의 xxx 가액으로 한다. 다만, xxx 가액이 불분명한 xx에는 액면가액으로 할 수 있다.
③ 위탁자는 수탁자의 xx을 받아 다른 금xxx을 추가 신탁할 수 있다. 이 xx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별도의 서면 합의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계약이 적용된다.
년 x x부터 년 x x까지로
제 3 조 (xxx간)
① xxx간은
한다.
② 제2조 제③항에 의한 추가 금xxxx x①항의 기간까지로 한다.
③ 위 xxx간은 위탁자, 수익자 및 수탁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될 수 있다.
제 4 조 (수익자)
① 이 신탁계약에 있어서의 수익자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신탁 원본의 수익자 :
xx xx의 수익자 :
② 위탁자는 수익자와의 xx로써 수탁자의 xx을 얻어 수익자를 새로 xx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권리는 위탁자에게 전속되며 상속되지 아니한다.
③ 제①항에서 신xxx의 수익자를 별도로 xx하지 않았을 xx에는 xxx본의 수익자와 신xxx의 수익자가 동일한 것으로 본다.
제 5 조 (신xxx의 표시)
신xxx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 및 신탁의 표시와 xx를 xxx 한다. 다만,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xx에는 다른 xx과 구분되도록 신xxx임을 표시하거나 xxxxx 하며, 위탁자는 이에 협조xxx 한다.
제 6 조 (xx의 이전과 xxxx의 취득)
① 위탁자는 본 계약 체결 시 xx 및 이에 xx하는 일체의 권리를 수탁자에게 양도하고 그 xx서류를 수탁자 또는 그가 xx하는 자에게 인도한다. 또한 향후라도 신xxx과 xx하여 xx과 이에 xx하는 일체의 권리에 xx 서류를 취득하는 xx에는 이를 지체 없이 수탁자 또는 그가 xx하는 자에게 인도한다.
② 위탁자는 본 계약 체결 시 위탁자의 xx으로 본 신탁에 따르는 xx의 이전과 xx하여 수탁자가 민법 등 xx법령에 따라 xxx 및 제3자에 대하여 xxxx을 취득할 수 있도록 xxx에 xx 확xxx 있는 증서에 의한 xx양도 통지를
비롯하여 필요한 xxxx을 xx 법령에서 xx xx으로 수탁자에게 갖추어 xxx 한다.
제 7 조 (xx, xx, 처분)
수탁자는 신xxx을 다음 xx의 방법으로 xx, xx 및 처분하며, 위탁자의 별도 지시가 있을 xx에는 그에 따른다.
1. xx
2. xx의 xx
3. xx의 xx
4. xxx전을 위한 가압류 등 xx처분의 실행
5. xxx행을 위한 소제기
6. 그 밖의 xx, xx, 처분에 필요한 사항
제 8 조 (신탁사무의 일부 위임)
① 수탁자는 법령에 제한이 없는 x x7조 xx의 신탁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무를 수익자의 xx를 얻어 위탁자 또는 제3자(이하 수임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탁사무위임에 따른 수수료는 신탁사무위임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xxx에서 지급xxx 한다.
1. 신xxx의 xx·xx 및 처분
2. 신xxx에 수반되는 권리의 행사에 관한 업무
3. 신xxx에 관하여 지급받은 금전의 xx·xx 및 지급업무
4. 신xxx서류의 xx 및 xx업무
5. 이에 xx하는 사무
② 제①항에 따라 수임인에게 신탁사무의 일부를 위임한 xx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xx 또는 신탁사무의 xx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xx 이 신탁사무위임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이 때 수탁자는 이러한 신탁사무를 직접 xx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신탁사무를 xxxxx 할 수 있다. 수탁자가 직접 신탁사무를 xx하는 xx에 수탁자는 수임인에게 지급하던 수수료와 동일한 조건의 수수료를 추가로 신xxx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제 9 조 (수익권증서의 발행)
수탁자는 본 신탁에 따른 수익권을 표시하는 xx의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여 수익자 또는 위탁자가 xx하는 xx 수익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 10 조 (수익권증서의 양도 및 담보제공)
① 수익자는 수탁자의 확xxx에 의한 사전 서면xx을 얻어 본 신탁에 따른 수익xx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수익권 양도의 xx 수탁자는 xxx으로부터 xxx권증서를 xx한 뒤 xxx권증서를 xxx에게 교부한다.
② 제①항에 따라 수익자가 수익xx 제3자에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xx, 수익자는 그 xxxxx 담보권자로 하여금 본 계약을 xxxxx xxx 하고, 본 계약xx 수익자의 xx를 부담할 것을 확인하는 xx이 포함된 [별지 2]
「금xxx신탁 수익권 xxx수의뢰서」를 수탁자에게 사전에 xxxxx 한다.
제 11 조 (원본과 xx의 xx)
이 신탁은 원본과 xx의 xx을 하지 아니하며 xx에 따라서는 원본의 xx이 발생할 수 있다.
제 12 조 (신xxx의 xx 및 xx내역 통보)
① 수탁자는 신xxx에 속하는 금전 또는 xx을 수익자에게 교부할 때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xx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xx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매 분기말을 xx으로 신xxx의 xx내역을 다음달 10일까지 수탁자가 xx xx의 xx에 따라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서면 통보xxx 한다. 다만, 위탁자가 정기적인 통보를 원하지 않을 xx 그 xx을 본 계약서에 xxx 후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②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신xxx의 xx내역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는 그 xx을 즉시 제공xxx 한다.
제 13 조 (조세 및 xx)
본 신탁과 xx하여 발생하는 조세 및 법적절차와 xx하여 발생하는 xx, 그 밖에 신탁업무의 처리와 xx하여 발생하는 제 xx은 위탁자에게 xx하거나 신xxx으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제 14 조 (xxx수)
① 수탁자는 본 신탁에 따른 xxx수는 수익자에게 xx하거나 신xxx으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② xxx수율은 수탁자 및 수익자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 15 조 (법적절차)
신xxx에 대하여 xx이 xx되거나 xx을 xx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xx 수탁자는 위탁자 및 수익자와 협의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xxx 하며, 이에 따른 소요xx은 위탁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 16 조 (신xxx의 xx 및 지급)
① 수탁자는 다음 x x에서 xx 날에 신xxx을 xx하여 xxx본에 더하거나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1. 신탁 종료일(해지일)
2. 신탁계약일로부터 매( )월이 경과한 날
3. 그 밖의 날( )
② 신xxx의 xx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xxxx일 xx부터 제①항에서 xx xx 지급일의 전일까지 한다.
제 17 조 (중xxx)
① 본 신탁은 신탁의 목적이 xx되었거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처리가 현저하게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되어 본 신탁을 xx하는 것이 수익자 xx를 위하여 유리한 xx에는 위탁자, 수익자, 수탁자가 별도로 서면 합의하여 본 신탁을 중도 xx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유에 의하여 중xxx 함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수탁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중xxx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1.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위탁자가 xx하는 xx
2.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xx하는 xx
3. 위탁자가 수탁자의 신탁계약 xx에 xx하지 아니하여 위탁자가 xx하는 xx
4. xx법규에서 중xxx수수료를 받지 않는 예외의 사유로 인정한 xx
④ 제3조제3항에 따라 xxx간이 연장된 기간 중에 위탁자가 중xxx 하는 xx 중xxx수수료에 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⑤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중xxx 하는 xx 수탁자가 선취 xxx수를 받은 때에는 중xxx 이후의 기간에 xx 선취 xxx수를 일할 xx하여 위탁자에게 반환하고, 수탁자가 후취 xxx수를 받을 때에는 중xxx 할 때까지의 기간에 xx 후취 xxx수를 위탁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xx 정할 수 있다.
제 18 조 (신탁계약의 xx 등)
① 수탁자는 본 신탁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xxx고자 하는 xx 그 xxxx을 xx되는 xx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수탁자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xx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xx 제·개정에 따른 제xxx 등으로 xx이 xx되는 xx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xx이 있는 xx에는 xxxx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xx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xxxx이 위탁자에게 불리한 xx 수탁자는 이를 서면 등 위탁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x 최소 1개월 전까지 통지xxx 한다. 다만 위탁자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위탁자가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위탁자는 계약의 xx에 xx하지 아니한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x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④ 위탁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x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수탁자는 일반적으로 xx하는 금xxx신탁계약서(이하 본 항에서는 “계약서”라 함)를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또는 게시하여 위탁자가 요구할 xx 이를 교부xxx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위탁자가 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xxx 한다.
제 19 조 (사고 xx사항의 신고)
① 위탁자, 수익자 그 밖의 xxx계자는 다음 xx에서 xx 사항이 발생한 xx 이를 즉시 수탁자에게 신고하고 필요한 절차를 취xxx 한다.
1.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xx(또는 xx), 주소, 대표자, 대리인 등 신고사항이 변경된 xx
2. 계약서, 수익권증서 또는 xx인감 등을 분실하였거나 이들이 도난 또는 훼손된 xx
3. 제3자로부터 통지 받은 사항 중 수탁자의 본 신탁 xx에 중대한 xx을 미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의 본 신탁과 xx하여 사전통지가 필요하다고 수탁자로부터 사전에 고지 받은 사항
② 제①항의 신고가 지체됨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확장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수탁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20 조 (신탁종료 시 신xxx의 교부)
① 본 신탁에 따른 신xxx은 신탁계약기간의 만료, 신탁목적의 xx 또는 신탁계약의 xx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탁이 종료한 날에 신탁(일부)xx계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의 xx을 얻은 후 그 때까지 미지급된 제13조 xx의 조세 및 xx과 제14조 xx의 xxx수를 공제x x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만약 신탁종료일이 수탁자가 xx을 하지 아니하는 날인 xx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
② 신탁계약기간의 만료 신탁목적의 xx 또는 신탁계약의 xx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탁이 종료한 xx에 제①항에 의거한 교부가 이루어 지지 않을 xx, 신xxx은 수익자에게 xxx로 교부한다.
③ 본 계약이 종료된 xx 수탁자는 xxx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의 xx을 얻는다. xxx산서에 대하여 수익자가 xx을 하지 아니한 xx 수탁자는 수익자에게 xxx산의 xx을 xx하고, 수익자는 xxxx의 xx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xx여부를 수탁자에게 통지xxx 한다.
④ 수탁자는 제3항의 xxxx을 xx하는 xx “수익자는 xxx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xx xxxx을 xx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xx할 수 있으며, 그 기간내에 이의를 xx하지 않으면 수익자가 xxx산을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수익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수익자가 수탁자로부터 xxxx을 xx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xx하지 아니하는 xx 제4항의 xx을 xx한 것으로 본다.
제 21 조(인감신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xx인감을 신고한 xx 수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xx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xxx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xx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22 조(분쟁xx)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xx 수탁자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xx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3 조 (xx법규 등 xx)
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신탁법 등 xx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xx법규 등에도 정함이 없는 xx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계약의 xx 중 전자금융xx와 관련한 부분은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본xx’ 등 전자금융xxxxxx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전자금융xxxx법령을 xx 적용한다.
제 24 조 (특약)
이 신탁계약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그 밖의 권리, xx를 명확히 하거나 본 계약의 xx을 구체화하기 위한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특약의 xx은 본 신탁계약조항과 신탁법 및 xx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xxx 한다.
제 25 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의한 xx와 xx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xx의 필요가 생긴 xx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xx 바에 따른다.
제 26 조 (신탁계약서 작성)
이상의 조항을 xxx기 위하여 이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xx날인하고 위탁자, 수익자 및 수탁자가 xx 또는 xx 날인 x x 각각 1통씩 xx한다.
년 x x
위 x | x | 자 : 소 :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 | ||
x | x : (인) | |
x | x | 자 : |
주 | 소 : | |
x | x 이 | 사 : (인) |
x | x | 자 : |
주 | 소 : | |
x | x 이 | 사 : (인) |
제 12 조 ②에 명시한 신xxx xx내역에 xx 정기적인 통보를
( □ xx합니다, □ 생략하여 xxx 바랍니다 )
x x 자
주식회사
xx이사
(인)
이 서류는 금융소비자xx 법령 및 내부통제 xx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별지 1]
금xxx 목록
xx의 종류 | xxx | 신탁가액 | 비고 |
금xxx및 기타 이에 xx하는 권리 | \ |
[별지 2]
금xxxxxx익권 xx•도 의뢰서
년 월 xx 계약 체결한 금xxx신탁과 xx하여 xx의 신xxx에 xx 수익권을 xx∙도하고자 하오니 xx하여 xxx 바랍니다.
신xxx | |
xxx간 | OO년 OO월 OO일부터 OO년 O월 OO일까지 |
수익자xx | 수탁자에 xx xxx수, 조세 등 신탁과 xx하여 발생하는 xx의 부담 기타 계약서에서 정xxx 사항 |
기 타 | 이 상품은 단독xx상품으로 금xxx의 지급불능 등의 사유로 xxx본액면가액에 미달할 수도 있습니다. 신탁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신탁계약의 xx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탁이 종료한 xx 신xxx은 xxx로 교부합니다. |
양 x x
(주소)
xx이사 (인)
x x 인
(주소)
xx이사 (인)
xx 금xxx신탁 수익xxx∙도를 xx xx합니다.
x x 자
(주소)
xx이사 (인)
[확xxx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