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전자적 방식에 의한 처리”라 함은 EDI와 XML에 의한 정보의 작성, 수신, 송신, 저장을 말한다.
전자무역업무 표준약관
이 약관은 고객과 은행이 상호신뢰의 바탕위에 전자무역 거래 중 은행 관련 업무 (이하 “무역업무”라 한다.)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 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동시에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장 공통 사항
제 1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전자무역”이라 함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거래로서 「 대외무역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역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전자문서 및 전 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에 의해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 다.
② “전자적 방식”이라 함은 전자문서교환방식(Electronic Data Interchange, 이하 “EDI”라 한다.)과 확장성 마크업 언어 방식(Extensible Markup Language, 이하 “‘XML”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전자적 방식에 의한 처리”라 함은 EDI와 XML에 의한 정보의 작성, 수신, 송신, 저장을 말한다.
➃ “전자무역사업자”라 함은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전자무역기반사업 자” 및 “전자무역전문서비스사업자”를 말한다.
⑤ “수발신인식별자”라 함은 전자무역사업자가 전자무역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자 에게 서비스 가입 승인시 부여한 이용자ID로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한다.
⑥ “전자문서 인증키값”이라 함은 전자문서의 진위확인을 위하여 정한 10자리 이 내의 숫자를 말한다.
⑦ “e-L/C"라 함은 XML에 의해 표준화된 전자신용장을 말한다.
⑧ “e-L/C 관리시스템”이라 함은 금융결제원이 신용장의 등록․보관 및 매입한도관 리 등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⑨ “접근매체”라 함은 무역업무에 있어서 고객이 거래지시를 하거나 고객 및 거래 내용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 단을 말한다.
1. 은행이 제공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2.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은행이 정한 인증서
3. 은행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4. 등록되어 있는 이용자의 생체정보
5.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⑩ “수출채권”이라 함은 화환어음(환어음이 첨부되지 않은 선적서류를 포함한다.) 및 선적통지부 사후송금방식 수출거래(Open Account Transaction)에 의한 수출대금 채권을 말한다.
⑪ “e-Nego”라 함은 전자무역기반사업자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출채 권의 매입 또는 추심 절차를 말한다.
⑫ “전자선하증권”이라 함은 전자문서로 작성되고「상법」제862조 제1항에 따라 전 자선하증권의 등록기관에 등록된 선하증권을 말한다.
제 2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무역업무 중 은행과 고객이 정한 업무를 전자적 방식에 의해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제 3조 [업무개시]
고객이 은행과 무역업무를 전자적 방식에 의해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은행이 정 한 서식으로 신청하고 은행이 이를 수리하는 시점에 업무를 개시하기로 한다.
제 4조 [전자문서 인증키값의 교환 등]
① 고객과 은행은 전자문서 인증키값을 교환하고 상호합의하에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지급지시 업무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제1항에 추가하여 지급지시용 비밀번 호를 미리 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객과 은행이 상호교환한 전자문서 인증키값은 각자의 책임하에 타인에게 노 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기로 한다.
제 5조 [전자문서의 진위확인]
① 전송인의 수발신인식별자와 전자문서 검증결과 값이 일치하는 전자문서는 정당 한 전자문서로 본다.
② 고객이 은행에 전자문서로 지급지시를 요청할 경우 은행은 제1항외에 지급 지
시용 비밀번호의 일치여부를 추가로 확인하기로 한다
제 6조 [전자문서의 접수 및 거절]
① 고객 또는 은행은 전자문서를 매일 1회 이상 확인하기로 하며, 전송 익은행영 업일까지 거절의 표시가 없으면 상대방에게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② 고객이 거절의 표시를 할 경우에는 지정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하기로 한다. 다만, EDI에 의한 접수인 경우 유선 등의 방법을 이 용하기로 한다.
제 7조 [업무처리의 중복 방지]
전자적 방식으로 은행이 고객에게 통지한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선 또는 서면 통지를 생략하기로 한다.
제 8조 [전자문서의 제3자앞 통지]
① 은행이 승인한 전자문서 등을 고객이 제3자 앞으로 전송 요청할 경우에는 승인 신청 대상 전자문서 내에 수신할 당사자의 명칭, 수발신인식별자 등을 수신자 정보 에 포함시켜야 하며, 전자문서를 수신할 자는 은행과의 전자무역업무약정을 체결한 자에 한한다.
② 은행은 동 업무로 발생하는 서비스이용요금은 부담하지 않는다.
제 9조 [결제계좌의 지정 등]
① 지급지시 등의 전자문서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미리 은행에 결제대금(수수 료 포함) 등을 인출할 결제계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지시의 전자문서에는 매거래 신청 시마다 출금할 계좌를 매 건별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결제계좌에서의 지급은 예금거래 기본약관 등에 불구하고 소정의 지급청구서 또는 수표없이 처리한다.
제10조 [예금 등의 인출]
① 무역업무와 관련한 지급금액 (결제원금, 수수료, 수입부담금 등)은 고객이 지정 한 계좌에서 제9조의 방법에 따라 출금하여 결제하기로 한다.
② 결제 계좌에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현금화된 예금잔액 (지급가능한 대출한
도 포함)에 한한다.
③ 고객이 지정한 결제계좌가 잔액부족, 해약 또는 거래중지 계좌, 법적인 지급 제
한, 기타 사유로 출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조 [서비스 이용요금]
서비스이용요금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한 바 에 따른다. 다만,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서 은행에 위임 한 업무 중 은행이 수혜자가 아닌 전자문서를 처리함으로써 발생되는 서비스이용요 금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한다.
제12조 [업무처리의 중지, 해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업무처리를 중지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고객의 해지 신청이 있는 경우
2. 고객 또는 은행과 지정사업자 상호간에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3. 기타 은행이 각 목과 같이 계속적으로 업무처리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 하였을 경우
가. 사용자의 수발신인식별자 또는 전자문서 인증키값 노출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나. 휴·폐업 등으로 인해 전자무역업무가 불가능한 경우 등
제13조 [면책]
① 은행의 과실이 없는 통신기기 및 회선장애로 인한 업무처리의 지연 또는 불능 의 경우에 은행은 그 책임을 면하기로 한다.
② 은행은 고객의 수발신인식별자 및 전자문서 인증키값을 확인하고 거래지시의
내용대로 무역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은행의 과실이 아닌 접근매체의 위조ㆍ변조 기타의 사고로 고객에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고객이 전자문서를 용도 외로 사용함으로써 손해가 생기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 라 그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
➃ 고객이 자기시스템의 관리소홀 및 데이터 변조 등으로 손해가 생기는 경우 귀 책사유에 따라 그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
제14조 [약관변경]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변경 예정일 직전 1개월 간 게시하기로 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변경 전 30일 전까지 전
자무역기반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메일·안내공지 등으로 고객에게 통지토록 한다.
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거래처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거래처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 한 것으로 본다.
제15조 [약관적용의 우선순위]
① 무역업무와 관련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 관」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
무역촉진에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대외무역법」, 「외국환 거래법」, 「외환거래기본약관」, 「외국환거래약정서」 및 은행의 관련 규정에 따르기로 한다.
제 2 장 EDI 관련 업무 특약
제16조 [전자문서의 교환]
① 고객과 은행은 상호 자기의 수발신인식별자와 전자문서 인증키값을 사용하여 전자문서를 교환하기로 한다.
② 고객이 은행에 전자문서로 지급지시를 요청할 경우에는 제4조 제2항에 의해 제 출된 지급지시용 비밀번호를 추가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7조 [종이서류 출력]
고객이 전자문서를 종이서류로 출력할 때에는 관계법령 또는 은행에서 정한 서식 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서식대로 출력하기로 한다.
제 3 장 e-L/C 및 e-Nego 관련 업무 특약
제18조 [전자문서 보관을 위한 전송]
① 고객은 "전자무역업무 서비스" 신청시 고객의 전자문서를 보관할 전자무역기반 사업자 관련 정보를 은행에 제공하여야 한다.
➁ e-L/C 관리시스템을 경유하여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전송한 전자문서가 e-L/C 관리시스템 보관문서와 불일치하는 경우 은행은 e-L/C 관리시스템 보관문서 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
③ 은행은 고객의 전자문서 보관을 위한 전송 및 관련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되는 비용은 부담하지 않는다.
제19조 [전자문서의 조회]
① 고객은 자기의 수발신인식별자를 이용하여 전자무역사업자 제공 서비스를 통해 전자문서를 조회하기로 한다.
② 은행은 금융결제원의 e-L/C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고객의 전자문서 및 은행거
래 관련 사항을 조회하기로 한다.
제20조 [종이서류 출력]
고객이 전자문서를 원본으로서의 종이서류로 출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은행에 이 를 요청하여야 하며, 은행은 정한 서식에 의거 출력하여 교부한다.
제21조 [e-Nego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양도 및 서면선하증권으로의 전 환]
① 고객이 전자무역기반사업자를 통하여 e-Nego를 신청하고, 은행이 승인한 경우 전자선하증권은「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이하 “시행규정”)제8 조에 따라 은행에 양도된 것으로 보며 상업송장, 보험증권 등을 포함한 기타 관련 서류(이하 “기타 관련 서류”)도 이를 준용한다.
② 은행은 양도된 전자선하증권을 전자선하증권 등록기관과의 약정에 따라 서면선 하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행규정 제12조에 따라 서면선하증권으로 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기타 관련 서류도 이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선하증권 및 기타 관련 서류가 서면선하증권 등의 종이서류로 전환된 이후에 고객이 e-Nego를 취소 신청하는 경우, 은행의 e-Nego 관련 서류 의 반환 등은 종이서류에 의한 매입취소 절차에 따른다.
➃ 전자선하증권에 관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행규정 및 전자선하
증권 등록기관의 이용약관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