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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xx신탁계약서(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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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계좌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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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xx신탁계약서(xx)
위탁자 (이하 "갑"이라 한다)는(은) 『별지1. 신탁부동산목록』에 기재된 부동산(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한다)의 xx 및 xx을 위하여 수탁자인 KB증xxx회사(이하 "을"이라 한다)와 다음과 같이 xx부동산xx 신탁계약(이하 "본 신탁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목적 및 업무범위) ①본 신탁계약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보존과 유지ㆍ개량ㆍ임대 등의 종합적인 부동산xx업무를 xx하고 그 xx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제1항의 목적xx을 위한 업무범위는 『별지3.업무범위 등 xx 특약사항』에서 정하기로 한다.
제2조(xxx간) ①xxx간x x x x부터 년 x x까지로 한다.
②신탁종료전에 갑의 xx이 있는 xx에는 갑, 수익자, 을이 협의하여 xxx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신탁가액) ①신탁부동산의 신탁가액은 다음 x x에서 xx xx에 의하여 xx된 『별지1. 신탁부동산목록』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 : xx 당시 xxx청에서 고시한 개별공시지가
2. 건물 기타 정착물 : xx 당시 xxx청에서 고시한 과세시가표준액
②제1항의 xx에 불구하고 갑과 합의된 xx에는 공인된 xx평가업자의 xx평가액 또는 을이 갑과 협의하여 정하는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③신탁부동산을 수xx 후 신탁부동산의 시가변동이 현저한 xx에는 갑과 협의하여 신탁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수익자) ①본 신탁계약에 있어서의 수익자는 본 신탁계약서에 기재된 자로 한다.
②갑은 수익자와 xx로써 을의 xx을 얻어 수익자를 새로 xx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권리는 갑에게 전속되며 상속되지 아니한다.
③수익자를 별도로 xx하지 아니한 xx에는 갑을 수익자로 본다.
제5조(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 ①갑은 본 신탁계약 체결 즉시 신탁 부동산을 을에게 인도하고, 을은 이를 xx한다.
②갑과 을은 본 신탁계약 체결 후 지체없이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을 xx으로 한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xxx 한다.
③갑은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제반 서류를 을에게 제공xxx 한다.
④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소요되는 제 xxx x이 부담한다.
제6조(신탁부동산의 xxx리) ①을x x1조 제2항의 업무범위내에서 신탁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정하다고 xx하는 임대방법 및 xxx건으로 임대를 하고 신탁부동산의 xx, 보존 등 xxx리사무는 을이 직접하거나 을이 xx하는 제3자에게 xx할 수 있다.
②신탁부동산 중 건물에 대하여는 을이 적정하다고 xx되는 가액으로 을의 xx로 xx보험에 가입하거나, 기존 보험계약을 xx·갱신xxx 한다. 다만, 갑 과 수익자의 xx로써 보험가입 불xxx이 있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임대차 등 xx) ①본 신탁계약 이전의 임대차계약은 을이 xx하며, 갑은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xxx xx를 을 xx로 하는데 협조하기로 한다.
②본 신탁계약 체결 후의 임대차계약(xxx약 포함)은 을 xx로 계약체결 한다
③임대료 등 제반 수입은 차기 계산기일까지 을이 xx·xx하기로 한다. 다만, 본 신탁계약 체결 이후의 임대차보증금의 xx는 임대차 종료시까지 을이 계속 xx·xx 한다.
④기타사항x x 및 수익자와 을이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제8조(xxxx 및 xx담보책임) ①을은 신xxx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xx를 다xxx 한다.
②을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xx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연체 등 임차인의 고의 · 과실 또는 이를 xx으로 수익자에게 xx이 발생되었을 xx 에는 을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갑은 xxx간중 또는 신탁종료후 신탁부동산의 xx 및 그 xx를 xx으로 하여 발생한 xx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제9조(협의사항) ①신xxx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멸실, 훼손 또는 xx 징수 등의 사유에 의하여 보상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전 등을 수수한 때에는 을x x 및 수익자와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②본 신탁계약 체결후 사회xx 및 xx의 변동, 부동산xx의 변동 등으로 신탁부동산의 적정가액이 신탁계약체결시점과 현저하게 차이날 때에는 을x x 및 수익자와 신탁부동산의 처리를 협의하기로 한다.
제10조(신탁의 원본) 본 신탁의 원본은 신탁부동산과 그 물xx위로 취득한 xx,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취득한 임대차보증금,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신탁의 xx) 본 신탁의 xx은 신탁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및 신xxx에 속하는 금전의 xx에 의한 xx,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수익권증서의 발행) 을은 수익자의 xx가 있는 xx에 xxx익권을 xx하기 위하여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여러 사람인 xx에는 xx비율을 표시, 분할하여 발행 할 수 있다.
제13조(양도 및 담보제공) ①본 신탁의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담보제공을 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수익자의 xx로써 을의 xx을 받아야 한다.
②을x x1항에서 xx한 xxx익권의 양도나 담보제공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제14조(신xxx에 속하는 금전의 xx) ①을은 신xxx에 속하는 금전을 수익자에게 지급할 때까지 신탁업법 등 xx법령에 xx 바에 따라 xx할 수 있다. 다만, 갑은 신탁업법 등 xx법령에 xx 범위내에서 금전의 xx방법을 별도 지정할 수 있다.
②을은 본 신탁의 신xxx을 다른 신xxx과 구분 xxㆍxxxxx 한다.
제15조(xx부담) ①신xxx에 관한 xx공과금(보험금을 포함한다), xxx리비, 개량xx, 등기xx, 기타 신탁사무처리에 필요한 제비용 및 을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xxx x 또는 수익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을은 신xxx에 속하는 현금으로 제1항에 xx한 제비용의 지불에 xxx당할 수 있으며, 현금잔액이 부족한 xx에는 갑 또는 수익자에게 부담 예정액을 선납할 것을 xx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xx에 불구하고 갑 또는 수익자가 xx공과금, 보험료 등
지급xx이 xxx xx 등의 납부를 지체하는 xx에 을은 다른 xx이 없더라도 대지급할 수 있으며, 이 xx에 갑 또는 수익자는 그 대지급일 xx부터 상환일까지 『별지2. xxx수에 관한 xx』에서 xx 연체이율(연체시작일 xx)을 적용하여 산출한 xx를 xx과 함께 을에게 납부xxx 한다.
④갑 또는 수익자가 본 신탁과 xx하여 부담할 제비용 및 을이 대지급한 xx 등을 을의 xx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체하거나 거부하는 xx에는 갑 및 수익자에게 신탁계약의 xxxx을 통지x x 을이 적정하다고 xx하는 방법으로 신xxx을 처분하여 충당할 수 있다.
제16조(xxx수) ①본 신탁의 xxx수는『별지2. xxx수에 관한 xx』에서 xx 바에 따른다.
②을은 일반 xxxx의 심한 변동 또는 신탁사무의 현저한 증감, 기타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갑 및 수익자와 협의하여 xxx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xxx수의 수입xx는 제17조 제1항의 매 계산기일에 수익금 중에서 수취하기로 하고, 수익금이 없는 xx에는 매 계산기일을 납부xx으로 정하여 수익자 또는 갑에게 xx하여 받기로 한다.
④을은 수익자 또는 갑으로부터 제1항 내지 제3항에 xx한 바에 따라 xxx수를 받지 못한 xx에는 제15조제4항의 xx을 xx하여 처리한다.
제17조(신xxx 및 xx의 교부) ①신xxx에 관한 계산기일은 매년 12월 31일 및 신탁종료일로 한다. 다만, 갑과 을이 별도로 xx xx에는 그에 따르기로 한다.
②을은 매 계산기일에 당해기의 xx계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하고, xxxx결과 xxx익이 발생된 xx xxx익x x 계산기일x x영업일로부터 2xx이내에 금전으로 교부한다. 다만, 계산할 내역이 없는 xx에는 xx계산서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③제2항의 xx에 의한 xxx익은 수익자 xx의 계좌로 계좌이체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계산기일이 xx하기 전이라도 수익자와 을이 합의하는 xx에는 신탁 xx에서 발생된 xx과 xx 및 xxx수를 xx 또는 매분기별로 xx산할 수 있다.
제18조(중xxx 및 책임부담) ①본 신탁계약은 xxx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중xxx할 수 없다. 다만, 을은 다음 x 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 갑 및 수익자에 xx 서면통지로써 본 신탁계약을 중xxx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의 귀책사유 없이 신xxx의 xx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xx
2. 갑 또는 수익자가 본 신탁계약에서 xx 책임과 xx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을이 더 이상 본 신탁계약을 존속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한 xx
3. 신탁부동산에 xx 소유권 분쟁, 제3자의 저당권 실행, 임대차에 기인한 경매실행 등 부득이한 xx으로 갑 또는 수익자가 본 신탁계약의 xx xx를 한 xx
4. 갑 또는 수익자가 15조 및 16조에 xx한 xxx수와 제비용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xx
②갑 또는 수익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에는 공동으로 중xxx할 수 있다.
1. 본 신탁계약의 중xxx에 관하여 갑이 수익자, 질권자, 기타 본 신탁계약과 xx 이해당사자 전원의 xx를 얻은 xx
2. xxxx의 변화 기타 상당한 사유에 의하여 신탁의 목적xx 또는 신탁사무 xx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 및 본 신탁계약의 유지x x 또는 수익자의 xx을 해한다고 xx되는 xx
③제1항 x0x xx x0x 및 제2항의 사유로 본 신탁계약을 중xxx하는 xx 을은 중xxx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액과 계약xxxx 및 xx기간 xx의 xxx수를 갑 또는 수익자로부터 xx취하거나 신xxx에서 xx 받은 후 본 신탁계약을 xx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손해액은 실제로 발생한 xxx액을 말하며, 계약xxxx는 『별지2. xxx수에 관한 xx』에서 xx 바에 따른다.
⑤을x x 또는 수익자로부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액을 받지 못한 xx에는 제15조제4항의 xx을 xx하여 처리한다.
제19조(신탁계약의 xx) ①본 신xx 갑, 수익자, 을의 합의에 의하여 신탁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②신탁계약 xx에 따른 제반 절차 및 xx부담 등은 본 신탁계약 체결시와 같다.
제20조(계약 xx 등) ①을의 귀책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확인된 xx 본 신탁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이 xx의 모든 책xx 갑 또는 수익자의 책임으로 하고 이에 따른 을의 손해액 등에 대해서는 갑 또는 수익자가 배상xxx 한다.
1. 갑 또는 수익자 기타 xxx계인의 행위능력 또는 권리능력 xx로 계약의 xx 또는 취소가 불가피한 xx
2. xx을 주목적으로 하여 신탁한 xx
3. 갑의 신탁목적이 사해행위 이거나 제3자와의 xxx계의 면탈 또는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판명된 xx
4. xx x x와 유사한 사유로 본 신탁계약의 xx 또는 취소가 불가피한 xx
②제1항에 xx한 ‘손해액 등’이라 함은 계약xx에 따라 실제 발생한 xxx액
과 『별지2. xxx수에 관한 xx』에 xx한 계약xxxx 및 실제 xx기간 xx의 xxx수를 말하며, 갑 또는 수익자x x xxx상을 지체하는 xx에는 제15조제4항의 xx을 xx하여 처리한다.
제21조(신탁종료 및 신xxx의 교부) ①본 신탁계약은 xxx간 만료, 중xxx 또는 계약xx에 의하여 종료되며, 신탁종료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 말소xx은 을이 xx한다.
②본 신탁이 종료된 xx 갑 또는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xx 등을 지체없이 순서대로 지급, xx하고,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말소 xx서류를 을에게 xxxxx 한다.
1. 을의 대지급금 및 xx
2. 신탁말소등기 등 신탁사무처리xx 제 xx
3. xxx수 및 계약xxxx
4. xx 및 xx로 인한 손해액
③을은 신탁계약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xx xx계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의 xx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7조에 의하여 수익자에게 xx 통보한 xxxxx x은 수익자가 xx한 것으로 간주하여 xxx산서에서 생략할 수 있다.
④을은 수익자로부터 수익권증서를 반환 받고 신xxx을 수익자에게 교부한다. 신xxx중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종료시점 xx xx의 현물로 인도하 고 기타의 xx은 금전으로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제4항의 xx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인도하는 xx 을과 수익자는 임대차계약xx xx보험계약 등에 대하여 xxxx 등의 조치를 하여 xx xxxx가 수익자에게 귀속되도록 xxx 한다.
제22조(대리인의 xx) ①갑 또는 수익자는 본 신탁계약과 xx 귀속되는 일체의 권리xx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리인을 xx하여 위임할 수 있다.
②을이 제1항의 대리인에게 xxx본 및 xxx익의 지급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를 행한 때에는 갑 또는 수익자에게 행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인감신고 및 면책) ①갑과 수익자는 본인 및 대리인 기타 xxx계인의 인감(또는 xx감)을 xx 을에게 신고xxx 한다.
②본 신탁에 관한 제반서류 등에 xx된 인감(또는 xx감)과 기 xx한 인감(또는 xx감)을 육안으로 상당한 주의로 xx하여 확인하고 신xxx의 교부 및 기타 업무처리를 한 때에는 인감(또는 xx감)의 위조ㆍ변조 또는 xxxx 그 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을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4조(신고사항 등) ①갑은 다음의 xx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절차를 밟아 을에게 신고xxx 한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xx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을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증서, xx인감 등을 분실ㆍ도난ㆍ훼손하였거나 xxx고자 할 xx
2. 갑, 수익자, 대리인, 기타 신탁계약관계자에 관한 xxㆍxxㆍ주소 등의 xx, 사망 또는 행위능력에 변동이 있을 xx
3. 제3자로부터 통지받은 사항 중 본 신탁계약에 중대한 xx을 미칠 수 있는 사항
4. 기타 본 신탁계약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xx되는 사항
②제1항에서 xx 통보를 지체하여 을에게 손해를 끼친 xx에는 갑, 수익자 또는 이들의 상속인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xxx 한다.
제25조(소xxx) ①을은 신xxx과 xx하여 xx사건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그 개요를 갑 및 수익자에게 통지xxx 한다. xx의 취하, 화해 또는 완결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을은 신탁사무 처리상 불가피하다고 xx되는 xx에는 갑 또는 수익자와 협의하여 xx의 xx 등을 할 수 있다.
③을이 제2항에 의거 xx의 xx 등 xx사건을 xx하고자 하는 xx 을x x 또는 수익자와 협의하여 적당하다고 xx되는 변호사를 xx하여 소xxx일체를 위임할 수 있으며, 변호사 xx 등 xx과 관련된 일체의 xx은 을의 소요예상액 통보xx에 따라 갑 또는 수익자가 xx개시전에 부담xxx 한다.
제26조(관할법원) 갑, 수익자 또는 을이 본 신탁계약에 관하여 xx을 xx하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관할법원에 xx하기로 한다.
제27조(xxx약) 갑, 수익자 또는 을은 본 신탁계약에 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본 신탁계약의 xx을 구체화하거나 계약당사자의 권리xx를 추가적으로 정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8조(xx) 본 신탁계약에 xx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신탁업법 등 xx법령, 추가 계약서 및 특약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제29조(계약서의 작성 및 xx) 본 신탁계약을 xx하기 위하여 신탁계약서 3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1부씩 xx하고, 1부는 신탁 등기용으로 xx한다.
년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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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 | 별지1. 신탁부동산 목록. |
별지2. xxx수에 관한 xx. | |
별지3. 업무범위 등 xx 특약사항. |
(별지1)
신탁부동산 목록
▣ ▣ ▣ | xxx익자 xxx익자 신탁 기간 | : : : | 년 | x | x부터 | 년 | x | x까지 |
▣ | 신탁부동산 | xx | (단위:원) |
번호 | 종류 | 소재지 | 지번 | xx | xx | 면적 (㎡) | 신탁가액 |
합계 |
주) 『종류』란에는 토지, 건물, 기타 정착물로 구분 xx
(별지2)
xxx수에 관한 xx(예시)
위탁자와 수탁자는 부동산xx신탁계약서(xx) 제16조제1항에 의거 xxx수를 다음과 같이 xx한다.
1. 기본xx
- 기본xx는 다음 3가지 xx중 ( )으로 한다.
가. 총xx xx 나. 수xxx 가격xx
연총xx | xx요율 | 보전액 | 수xxx가격 | xx요율 | 보전액 | |
5xxx 까지 2xxx 까지 5xxx 까지 1억원 까지 1억원 초과 | 10/100 9/100 8/100 7/100 6/100 | - 5xx 25xx 75xx 175xx | 5xxx 까지 2억원 까지 5억원 까지 10억원 까지 10억원 초과 | 연10/1,000 연 9/1,000 연 8/1,000 연 7/1,000 연 6/1,000 | - 5xx 25xx 75xx 175xx |
다. 총xx과 수xxx 가격의 xx
- (총xx xxxx + 수xxx가격xx xxxx) × 1/2
주1) xx수xx은 다음 xx에 의xx
연 보수액 = (연총xx 또는 수xxx가격 × 해당 xx요율) + 보전액
주2) 신탁부동산이 xx 또는 xx인 xx는 각 건별로 보수액을 산출하되, 일단의 xx로 xxx인 xx는 합산하여 산출한다.
주3) xx부동산중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xx xx부분은 xx 유사부동산의 임대료 가격을
xx하여 총xx에 xx한다.
주4) 총xx을 xx으로 xx를 xx하는 xx xx부동산에서 발생된 계약금, 입주보증금 등을 수익자가 xx한 xx에는 이에 대해 연10%에 해당하는 금액을 xx으로 간주 총xx에 산입한다.
주5) 수xxx가격을 xx으로 xx를 xx한 xx 당해지역의 xx지가 xxx 또는 임대율
이 통상 10%를 상회하였을 때에는 재xx한 가액을 다음 년도의 xxxx xx으로 한다
2. 계약xxxx
가. 위탁자ㆍ수익자의 xx으로 인한 xx : 수xxx가격 xx xxxx 10% 해당액
나. 수탁자의 xx으로 인한 xx : xx면제
3. 연체이자율
연체이자율x x ( )%로 한다. (별지3)
업무범위 등 xx 특약사항(예시)
위탁자와 수탁자는 부동산xx신탁계약서(xx) 제1조제2항에 의거 수탁자의 업무범위를 다음과 같이 xx한다.
1. 신탁부동산에 xx 소유권 xx, 시설물에 xx xxㆍ청소ㆍ방역ㆍxxㆍ 보험가입 및 xx공과금의 납부 등의 보존행위
2. 위탁자 또는 수익자와 합의된 토지에 xx 분필 또는 합필, 부지조성, 건물에 xx 증ㆍ개축 등의 개량행위
3. 임대차계약, 임차인 모집 및 임대료의 수납 등의 xxx위
4. xxx본 및 xxx익의 xx 및 xx행위
5. 신xxx과 관련된 xx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