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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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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계약서(▇▇)
위탁자 (이하 "갑"이라 한다)는(은) 『별지1. 신탁부동산목록』에 기재된 부동산(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한다)의 ▇▇ 및 ▇▇을 위하여 수탁자인 KB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와 다음과 같이 ▇▇부동산▇▇ 신탁계약(이하 "본 신탁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목적 및 업무범위) ①본 신탁계약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보존과 유지ㆍ개량ㆍ임대 등의 종합적인 부동산▇▇업무를 ▇▇하고 그 ▇▇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제1항의 목적▇▇을 위한 업무범위는 『별지3.업무범위 등 ▇▇ 특약사항』에서 정하기로 한다.
제2조(▇▇▇간) ①▇▇▇간▇ ▇ ▇ ▇부터 년 ▇ ▇까지로 한다.
②신탁종료전에 갑의 ▇▇이 있는 ▇▇에는 갑, 수익자, 을이 협의하여 ▇▇▇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신탁가액) ①신탁부동산의 신탁가액은 다음 ▇ ▇에서 ▇▇ ▇▇에 의하여 ▇▇된 『별지1. 신탁부동산목록』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 : ▇▇ 당시 ▇▇▇청에서 고시한 개별공시지가
2. 건물 기타 정착물 : ▇▇ 당시 ▇▇▇청에서 고시한 과세시가표준액
②제1항의 ▇▇에 불구하고 갑과 합의된 ▇▇에는 공인된 ▇▇평가업자의 ▇▇평가액 또는 을이 갑과 협의하여 정하는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③신탁부동산을 수▇▇ 후 신탁부동산의 시가변동이 현저한 ▇▇에는 갑과 협의하여 신탁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수익자) ①본 신탁계약에 있어서의 수익자는 본 신탁계약서에 기재된 자로 한다.
②갑은 수익자와 ▇▇로써 을의 ▇▇을 얻어 수익자를 새로 ▇▇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권리는 갑에게 전속되며 상속되지 아니한다.
③수익자를 별도로 ▇▇하지 아니한 ▇▇에는 갑을 수익자로 본다.
제5조(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 ①갑은 본 신탁계약 체결 즉시 신탁 부동산을 을에게 인도하고, 을은 이를 ▇▇한다.
②갑과 을은 본 신탁계약 체결 후 지체없이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을 ▇▇으로 한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 한다.
③갑은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제반 서류를 을에게 제공▇▇▇ 한다.
④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소요되는 제 ▇▇▇ ▇이 부담한다.
제6조(신탁부동산의 ▇▇▇리) ①을▇ ▇1조 제2항의 업무범위내에서 신탁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정하다고 ▇▇하는 임대방법 및 ▇▇▇건으로 임대를 하고 신탁부동산의 ▇▇, 보존 등 ▇▇▇리사무는 을이 직접하거나 을이 ▇▇하는 제3자에게 ▇▇할 수 있다.
②신탁부동산 중 건물에 대하여는 을이 적정하다고 ▇▇되는 가액으로 을의 ▇▇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기존 보험계약을 ▇▇·갱신▇▇▇ 한다. 다만, 갑 과 수익자의 ▇▇로써 보험가입 불▇▇▇이 있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임대차 등 ▇▇) ①본 신탁계약 이전의 임대차계약은 을이 ▇▇하며, 갑은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 ▇▇를 을 ▇▇로 하는데 협조하기로 한다.
②본 신탁계약 체결 후의 임대차계약(▇▇▇약 포함)은 을 ▇▇로 계약체결 한다
③임대료 등 제반 수입은 차기 계산기일까지 을이 ▇▇·▇▇하기로 한다. 다만, 본 신탁계약 체결 이후의 임대차보증금의 ▇▇는 임대차 종료시까지 을이 계속 ▇▇·▇▇ 한다.
④기타사항▇ ▇ 및 수익자와 을이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제8조(▇▇▇▇ 및 ▇▇담보책임) ①을은 신▇▇▇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 한다.
②을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연체 등 임차인의 고의 · 과실 또는 이를 ▇▇으로 수익자에게 ▇▇이 발생되었을 ▇▇ 에는 을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갑은 ▇▇▇간중 또는 신탁종료후 신탁부동산의 ▇▇ 및 그 ▇▇를 ▇▇으로 하여 발생한 ▇▇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제9조(협의사항) ①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멸실, 훼손 또는 ▇▇ 징수 등의 사유에 의하여 보상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전 등을 수수한 때에는 을▇ ▇ 및 수익자와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②본 신탁계약 체결후 사회▇▇ 및 ▇▇의 변동, 부동산▇▇의 변동 등으로 신탁부동산의 적정가액이 신탁계약체결시점과 현저하게 차이날 때에는 을▇ ▇ 및 수익자와 신탁부동산의 처리를 협의하기로 한다.
제10조(신탁의 원본) 본 신탁의 원본은 신탁부동산과 그 물▇▇위로 취득한 ▇▇,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취득한 임대차보증금,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신탁의 ▇▇) 본 신탁의 ▇▇은 신탁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및 신▇▇▇에 속하는 금전의 ▇▇에 의한 ▇▇,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수익권증서의 발행) 을은 수익자의 ▇▇가 있는 ▇▇에 ▇▇▇익권을 ▇▇하기 위하여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여러 사람인 ▇▇에는 ▇▇비율을 표시, 분할하여 발행 할 수 있다.
제13조(양도 및 담보제공) ①본 신탁의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담보제공을 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수익자의 ▇▇로써 을의 ▇▇을 받아야 한다.
②을▇ ▇1항에서 ▇▇한 ▇▇▇익권의 양도나 담보제공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제14조(신▇▇▇에 속하는 금전의 ▇▇) ①을은 신▇▇▇에 속하는 금전을 수익자에게 지급할 때까지 신탁업법 등 ▇▇법령에 ▇▇ 바에 따라 ▇▇할 수 있다. 다만, 갑은 신탁업법 등 ▇▇법령에 ▇▇ 범위내에서 금전의 ▇▇방법을 별도 지정할 수 있다.
②을은 본 신탁의 신▇▇▇을 다른 신▇▇▇과 구분 ▇▇ㆍ▇▇▇▇▇ 한다.
제15조(▇▇부담) ①신▇▇▇에 관한 ▇▇공과금(보험금을 포함한다), ▇▇▇리비, 개량▇▇, 등기▇▇, 기타 신탁사무처리에 필요한 제비용 및 을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 ▇ 또는 수익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을은 신▇▇▇에 속하는 현금으로 제1항에 ▇▇한 제비용의 지불에 ▇▇▇당할 수 있으며, 현금잔액이 부족한 ▇▇에는 갑 또는 수익자에게 부담 예정액을 선납할 것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에 불구하고 갑 또는 수익자가 ▇▇공과금, 보험료 등
지급▇▇이 ▇▇▇ ▇▇ 등의 납부를 지체하는 ▇▇에 을은 다른 ▇▇이 없더라도 대지급할 수 있으며, 이 ▇▇에 갑 또는 수익자는 그 대지급일 ▇▇부터 상환일까지 『별지2. ▇▇▇수에 관한 ▇▇』에서 ▇▇ 연체이율(연체시작일 ▇▇)을 적용하여 산출한 ▇▇를 ▇▇과 함께 을에게 납부▇▇▇ 한다.
④갑 또는 수익자가 본 신탁과 ▇▇하여 부담할 제비용 및 을이 대지급한 ▇▇ 등을 을의 ▇▇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체하거나 거부하는 ▇▇에는 갑 및 수익자에게 신탁계약의 ▇▇▇▇을 통지▇ ▇ 을이 적정하다고 ▇▇하는 방법으로 신▇▇▇을 처분하여 충당할 수 있다.
제16조(▇▇▇수) ①본 신탁의 ▇▇▇수는『별지2. ▇▇▇수에 관한 ▇▇』에서 ▇▇ 바에 따른다.
②을은 일반 ▇▇▇▇의 심한 변동 또는 신탁사무의 현저한 증감, 기타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갑 및 수익자와 협의하여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수의 수입▇▇는 제17조 제1항의 매 계산기일에 수익금 중에서 수취하기로 하고, 수익금이 없는 ▇▇에는 매 계산기일을 납부▇▇으로 정하여 수익자 또는 갑에게 ▇▇하여 받기로 한다.
④을은 수익자 또는 갑으로부터 제1항 내지 제3항에 ▇▇한 바에 따라 ▇▇▇수를 받지 못한 ▇▇에는 제15조제4항의 ▇▇을 ▇▇하여 처리한다.
제17조(신▇▇▇ 및 ▇▇의 교부) ①신▇▇▇에 관한 계산기일은 매년 12월 31일 및 신탁종료일로 한다. 다만, 갑과 을이 별도로 ▇▇ ▇▇에는 그에 따르기로 한다.
②을은 매 계산기일에 당해기의 ▇▇계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하고, ▇▇▇▇결과 ▇▇▇익이 발생된 ▇▇ ▇▇▇익▇ ▇ 계산기일▇ ▇영업일로부터 2▇▇이내에 금전으로 교부한다. 다만, 계산할 내역이 없는 ▇▇에는 ▇▇계산서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에 의한 ▇▇▇익은 수익자 ▇▇의 계좌로 계좌이체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계산기일이 ▇▇하기 전이라도 수익자와 을이 합의하는 ▇▇에는 신탁 ▇▇에서 발생된 ▇▇과 ▇▇ 및 ▇▇▇수를 ▇▇ 또는 매분기별로 ▇▇산할 수 있다.
제18조(중▇▇▇ 및 책임부담) ①본 신탁계약은 ▇▇▇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중▇▇▇할 수 없다. 다만, 을은 다음 ▇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 갑 및 수익자에 ▇▇ 서면통지로써 본 신탁계약을 중▇▇▇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의 귀책사유 없이 신▇▇▇의 ▇▇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
2. 갑 또는 수익자가 본 신탁계약에서 ▇▇ 책임과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을이 더 이상 본 신탁계약을 존속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한 ▇▇
3. 신탁부동산에 ▇▇ 소유권 분쟁, 제3자의 저당권 실행, 임대차에 기인한 경매실행 등 부득이한 ▇▇으로 갑 또는 수익자가 본 신탁계약의 ▇▇ ▇▇를 한 ▇▇
4. 갑 또는 수익자가 15조 및 16조에 ▇▇한 ▇▇▇수와 제비용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
②갑 또는 수익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 ▇에 해당하는 ▇▇에는 공동으로 중▇▇▇할 수 있다.
1. 본 신탁계약의 중▇▇▇에 관하여 갑이 수익자, 질권자, 기타 본 신탁계약과 ▇▇ 이해당사자 전원의 ▇▇를 얻은 ▇▇
2. ▇▇▇▇의 변화 기타 상당한 사유에 의하여 신탁의 목적▇▇ 또는 신탁사무 ▇▇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 및 본 신탁계약의 유지▇ ▇ 또는 수익자의 ▇▇을 해한다고 ▇▇되는 ▇▇
③제1항 ▇▇▇ ▇▇ ▇▇▇ 및 제2항의 사유로 본 신탁계약을 중▇▇▇하는 ▇▇ 을은 중▇▇▇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액과 계약▇▇▇▇ 및 ▇▇기간 ▇▇의 ▇▇▇수를 갑 또는 수익자로부터 ▇▇취하거나 신▇▇▇에서 ▇▇ 받은 후 본 신탁계약을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손해액은 실제로 발생한 ▇▇▇액을 말하며, 계약▇▇▇▇는 『별지2. ▇▇▇수에 관한 ▇▇』에서 ▇▇ 바에 따른다.
⑤을▇ ▇ 또는 수익자로부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액을 받지 못한 ▇▇에는 제15조제4항의 ▇▇을 ▇▇하여 처리한다.
제19조(신탁계약의 ▇▇) ①본 신▇▇ 갑, 수익자, 을의 합의에 의하여 신탁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②신탁계약 ▇▇에 따른 제반 절차 및 ▇▇부담 등은 본 신탁계약 체결시와 같다.
제20조(계약 ▇▇ 등) ①을의 귀책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확인된 ▇▇ 본 신탁계약을 ▇▇할 수 있으며, 이 ▇▇의 모든 책▇▇ 갑 또는 수익자의 책임으로 하고 이에 따른 을의 손해액 등에 대해서는 갑 또는 수익자가 배상▇▇▇ 한다.
1. 갑 또는 수익자 기타 ▇▇▇계인의 행위능력 또는 권리능력 ▇▇로 계약의 ▇▇ 또는 취소가 불가피한 ▇▇
2. ▇▇을 주목적으로 하여 신탁한 ▇▇
3. 갑의 신탁목적이 사해행위 이거나 제3자와의 ▇▇▇계의 면탈 또는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판명된 ▇▇
4. ▇▇ ▇ ▇와 유사한 사유로 본 신탁계약의 ▇▇ 또는 취소가 불가피한 ▇▇
②제1항에 ▇▇한 ‘손해액 등’이라 함은 계약▇▇에 따라 실제 발생한 ▇▇▇액
과 『별지2. ▇▇▇수에 관한 ▇▇』에 ▇▇한 계약▇▇▇▇ 및 실제 ▇▇기간 ▇▇의 ▇▇▇수를 말하며, 갑 또는 수익자▇ ▇ ▇▇▇상을 지체하는 ▇▇에는 제15조제4항의 ▇▇을 ▇▇하여 처리한다.
제21조(신탁종료 및 신▇▇▇의 교부) ①본 신탁계약은 ▇▇▇간 만료, 중▇▇▇ 또는 계약▇▇에 의하여 종료되며, 신탁종료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 말소▇▇은 을이 ▇▇한다.
②본 신탁이 종료된 ▇▇ 갑 또는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 등을 지체없이 순서대로 지급, ▇▇하고,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말소 ▇▇서류를 을에게 ▇▇▇▇▇ 한다.
1. 을의 대지급금 및 ▇▇
2. 신탁말소등기 등 신탁사무처리▇▇ 제 ▇▇
3. ▇▇▇수 및 계약▇▇▇▇
4. ▇▇ 및 ▇▇로 인한 손해액
③을은 신탁계약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 ▇▇계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의 ▇▇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7조에 의하여 수익자에게 ▇▇ 통보한 ▇▇▇▇▇ ▇은 수익자가 ▇▇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서에서 생략할 수 있다.
④을은 수익자로부터 수익권증서를 반환 받고 신▇▇▇을 수익자에게 교부한다. 신▇▇▇중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종료시점 ▇▇ ▇▇의 현물로 인도하 고 기타의 ▇▇은 금전으로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제4항의 ▇▇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인도하는 ▇▇ 을과 수익자는 임대차계약▇▇ ▇▇보험계약 등에 대하여 ▇▇▇▇ 등의 조치를 하여 ▇▇ ▇▇▇▇가 수익자에게 귀속되도록 ▇▇▇ 한다.
제22조(대리인의 ▇▇) ①갑 또는 수익자는 본 신탁계약과 ▇▇ 귀속되는 일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리인을 ▇▇하여 위임할 수 있다.
②을이 제1항의 대리인에게 ▇▇▇본 및 ▇▇▇익의 지급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를 행한 때에는 갑 또는 수익자에게 행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인감신고 및 면책) ①갑과 수익자는 본인 및 대리인 기타 ▇▇▇계인의 인감(또는 ▇▇감)을 ▇▇ 을에게 신고▇▇▇ 한다.
②본 신탁에 관한 제반서류 등에 ▇▇된 인감(또는 ▇▇감)과 기 ▇▇한 인감(또는 ▇▇감)을 육안으로 상당한 주의로 ▇▇하여 확인하고 신▇▇▇의 교부 및 기타 업무처리를 한 때에는 인감(또는 ▇▇감)의 위조ㆍ변조 또는 ▇▇▇▇ 그 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을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4조(신고사항 등) ①갑은 다음의 ▇▇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절차를 밟아 을에게 신고▇▇▇ 한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을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증서, ▇▇인감 등을 분실ㆍ도난ㆍ훼손하였거나 ▇▇▇고자 할 ▇▇
2. 갑, 수익자, 대리인, 기타 신탁계약관계자에 관한 ▇▇ㆍ▇▇ㆍ주소 등의 ▇▇, 사망 또는 행위능력에 변동이 있을 ▇▇
3. 제3자로부터 통지받은 사항 중 본 신탁계약에 중대한 ▇▇을 미칠 수 있는 사항
4. 기타 본 신탁계약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되는 사항
②제1항에서 ▇▇ 통보를 지체하여 을에게 손해를 끼친 ▇▇에는 갑, 수익자 또는 이들의 상속인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 한다.
제25조(소▇▇▇) ①을은 신▇▇▇과 ▇▇하여 ▇▇사건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그 개요를 갑 및 수익자에게 통지▇▇▇ 한다. ▇▇의 취하, 화해 또는 완결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을은 신탁사무 처리상 불가피하다고 ▇▇되는 ▇▇에는 갑 또는 수익자와 협의하여 ▇▇의 ▇▇ 등을 할 수 있다.
③을이 제2항에 의거 ▇▇의 ▇▇ 등 ▇▇사건을 ▇▇하고자 하는 ▇▇ 을▇ ▇ 또는 수익자와 협의하여 적당하다고 ▇▇되는 변호사를 ▇▇하여 소▇▇▇일체를 위임할 수 있으며, 변호사 ▇▇ 등 ▇▇과 관련된 일체의 ▇▇은 을의 소요예상액 통보▇▇에 따라 갑 또는 수익자가 ▇▇개시전에 부담▇▇▇ 한다.
제26조(관할법원) 갑, 수익자 또는 을이 본 신탁계약에 관하여 ▇▇을 ▇▇하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관할법원에 ▇▇하기로 한다.
제27조(▇▇▇약) 갑, 수익자 또는 을은 본 신탁계약에 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본 신탁계약의 ▇▇을 구체화하거나 계약당사자의 권리▇▇를 추가적으로 정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8조(▇▇) 본 신탁계약에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신탁업법 등 ▇▇법령, 추가 계약서 및 특약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제29조(계약서의 작성 및 ▇▇) 본 신탁계약을 ▇▇하기 위하여 신탁계약서 3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1부씩 ▇▇하고, 1부는 신탁 등기용으로 ▇▇한다.
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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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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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및 ▇ ▇ | :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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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및 ▇ ▇ | : | (인) |
[ ▇ ▇ 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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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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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및 ▇ ▇ | : | (인) |
첨 부 : | 별지1. 신탁부동산 목록. |
별지2. ▇▇▇수에 관한 ▇▇. | |
별지3. 업무범위 등 ▇▇ 특약사항. |
(별지1)
신탁부동산 목록
▣ ▣ ▣ | ▇▇▇익자 ▇▇▇익자 신탁 기간 | : : : | 년 | ▇ | ▇부터 | 년 | ▇ | ▇까지 |
▣ | 신탁부동산 | ▇▇ | (단위:원) |
번호 | 종류 | 소재지 | 지번 | ▇▇ | ▇▇ | 면적 (㎡) | 신탁가액 |
합계 | |||||||
주) 『종류』란에는 토지, 건물, 기타 정착물로 구분 ▇▇
(별지2)
▇▇▇수에 관한 ▇▇(예시)
위탁자와 수탁자는 부동산▇▇신탁계약서(▇▇) 제16조제1항에 의거 ▇▇▇수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본▇▇
- 기본▇▇는 다음 3가지 ▇▇중 ( )으로 한다.
가. 총▇▇ ▇▇ 나. 수▇▇▇ 가격▇▇
연총▇▇ | ▇▇요율 | 보전액 | 수▇▇▇가격 | ▇▇요율 | 보전액 | |
5▇▇▇ 까지 2▇▇▇ 까지 5▇▇▇ 까지 1억원 까지 1억원 초과 | 10/100 9/100 8/100 7/100 6/100 | - 5▇▇ 25▇▇ 75▇▇ 175▇▇ | 5▇▇▇ 까지 2억원 까지 5억원 까지 10억원 까지 10억원 초과 | 연10/1,000 연 9/1,000 연 8/1,000 연 7/1,000 연 6/1,000 | - 5▇▇ 25▇▇ 75▇▇ 175▇▇ |
다. 총▇▇과 수▇▇▇ 가격의 ▇▇
- (총▇▇ ▇▇▇▇ + 수▇▇▇가격▇▇ ▇▇▇▇) × 1/2
주1) ▇▇수▇▇은 다음 ▇▇에 의▇▇
연 보수액 = (연총▇▇ 또는 수▇▇▇가격 × 해당 ▇▇요율) + 보전액
주2) 신탁부동산이 ▇▇ 또는 ▇▇인 ▇▇는 각 건별로 보수액을 산출하되, 일단의 ▇▇로 ▇▇▇인 ▇▇는 합산하여 산출한다.
주3) ▇▇부동산중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 ▇▇부분은 ▇▇ 유사부동산의 임대료 가격을
▇▇하여 총▇▇에 ▇▇한다.
주4) 총▇▇을 ▇▇으로 ▇▇를 ▇▇하는 ▇▇ ▇▇부동산에서 발생된 계약금, 입주보증금 등을 수익자가 ▇▇한 ▇▇에는 이에 대해 연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으로 간주 총▇▇에 산입한다.
주5) 수▇▇▇가격을 ▇▇으로 ▇▇를 ▇▇한 ▇▇ 당해지역의 ▇▇지가 ▇▇▇ 또는 임대율
이 통상 10%를 상회하였을 때에는 재▇▇한 가액을 다음 년도의 ▇▇▇▇ ▇▇으로 한다
2. 계약▇▇▇▇
가. 위탁자ㆍ수익자의 ▇▇으로 인한 ▇▇ : 수▇▇▇가격 ▇▇ ▇▇▇▇ 10% 해당액
나. 수탁자의 ▇▇으로 인한 ▇▇ : ▇▇면제
3. 연체이자율
연체이자율▇ ▇ ( )%로 한다. (별지3)
업무범위 등 ▇▇ 특약사항(예시)
위탁자와 수탁자는 부동산▇▇신탁계약서(▇▇) 제1조제2항에 의거 수탁자의 업무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탁부동산에 ▇▇ 소유권 ▇▇, 시설물에 ▇▇ ▇▇ㆍ청소ㆍ방역ㆍ▇▇ㆍ 보험가입 및 ▇▇공과금의 납부 등의 보존행위
2. 위탁자 또는 수익자와 합의된 토지에 ▇▇ 분필 또는 합필, 부지조성, 건물에 ▇▇ 증ㆍ개축 등의 개량행위
3. 임대차계약, 임차인 모집 및 임대료의 수납 등의 ▇▇▇위
4. ▇▇▇본 및 ▇▇▇익의 ▇▇ 및 ▇▇행위
5. 신▇▇▇과 관련된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