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 및 ETF(파생상품 ETF포함) ⑤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예금, Call, 발행어음, CD, CP등
투 x x 임 계 약 서
라임자산xx 주식회사
(이하 ‘고객’이라 한다)와 라임자산xx㈜(이하 ‘회사’라 한다)는 고객의 금융투자상품 및 금융투자상품 투자자금(이하 ‘계약xx’이라 한다)에 대해 고객이 회사로부터 계약기간 xx 계속적으로 투자xx서비스를 제공받는데 관하여 다음과 같은 투자xx계약(이하 “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회사는 고객의 투자일xxx에 대해 투자xx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은 회사의 투자xx서비스에 대하여 투자일xxx료를 지급한다. 이 계약서는 투자일xxx xx과 xx하여 고객과 회사간의 권리xxxx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투자xx)
회사는 고객의 투자일xxx을 xx함에 있어 그 투자xx은 다음 xx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으로 한다.
① 한국거래소 유가xx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xx 및 ETF(파생상품 ETF포함)
② xxxx 및 신xxx권증서 등 xx xx xx
③ 회사채, 금융채, 특수채, 통화채, 국공채 등 확xxx부 금융투자상품
➃ xx거래소 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된 주가xx선물 및 옵션
⑤ 은행법에 의한 금융xx의 xx, Call, 발행어음, CD, CP등
⑥ 기타 고객과 회사가 사전 합의한 금융투자상품 등
제3조 (투자xx서비스의 범위)
고객은 회사에 다음 xx의 사항을 xx하고 회사는 고객을 위하여 투자xx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투자일xxx의 투자전략 xx 및 xx배분에 관한 사항
② 투자일xxx의 포트폴리오 xx 및 분석에 관한 사항
③ 금융투자상품의 가치판단에 xx 사항
➃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xx, xx, 가격에 xx 사항
⑤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구분, 방법 및 xx에 xx 사항
⑥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와 관련된 xx업무 및 그 밖의 투자xx서비스와 관련된 사항
제4조 (투자xx업무의 xxxx, 절차, 방법)
회사는 합리적이고 xxx 투자를 위하여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분석을 근거로 하여 투자결정을 하고 있으며, 투자xx인 합리적 상상력(Imagination based on Rationality)을 기반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투자전략을 따라 xx한다.
① 장기적으로 가치를 xx시킬 수 있는 xx을 xx·분석하여 xx가치 이하에서 투자
② 포트폴리오 xx에서 리스크는 주가의 xxx이 아니라 xx 펀더멘털의 변화로 xx하고 펀더멘털과 xx한 주가의 변동을 초과xx의 xx로 xx
③ xx의 전망에 xx 장기적인 xx을 가지고 투자하며 xx의 일관성을 xxx여 장기적으로 안정적 xx 확보에 주력
➃ In-house 리서치를 기반으로 현장 xx의 리서치 xx
⑤ 섹터 애널리스트 제도와 팀 Approach를 통해 리서치와 xx 조직간의 합리적인 투자xx xx
제5조 (투자xx담당자의 xx과 xx)
① 고객은 회사의 투자xx담당자 중에서 투자일xxx의 xx을 담당할 투자xx담당자를 직접 xx하여 투자xx을 xxx 한다.
② 회사는 투자일xxx의 xx을 담당할 투자xx담당자에 xx xxx력 등의 xx를 서면으로 고객에게 제공xxx 한다.
③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투자xx담당자의 xx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➃ 고객이 투자xx담당자를 xxx고자 하는 경❹ 회사에 서면 또는 전화로 xxxxx 한다.
⑤ 회사가 고객의 투자xx담당자를 xxx고자 하는 경❹에는 해당 투자xx담당자에 xx xxx력 등의 xx를 제공하고 서면 또는 전화 등 확인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사전 xx를 얻어야 한다. 단, 투자xx담당자의 사망ㆍxx 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xx를 얻을 수 없는 경❹에는 투자xx담당자의 xx 후 지체없이 고객의 xx를 얻어야 한다.
⑥ 회사는 제5항 단서에 따라 투자xx담당자를 xxx 경❹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객 통지xxx 하며, 통지시에는 "고객은 투자xx담당자의 xx에 xx하지 않을 경❹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투자xx담당자의 xx에 xx xx 여부의 의사를 표시xxx 하며, 투자xx담당자의 xx에 xx xx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❹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⑦ 고객이 제6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투자xx담당자의 xx에 xx xx여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❹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⑧ 고객x x5항 단서에 의한 투자xx담당자의 xx에 대하여 xx를 하지 않는 경❹ 회사에게 투자xx담당자 xx을 xx하거나 계약을 xx할 수 있다.
제6조 (계약의 체결 및 계약기간)
① 고객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❹ [별지1]에서 xx 금액을 계약일 9시 이전에 [별지1]에서 xx 계좌에 예탁xxx 한다.
② 제1항의 xx에 의해서 예탁가능한 투자일xxx은 현금 또는 계약체결 시 고객에게 안내한 금융투자상품으로 한다.
③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포함)로부터 1년(365일, 계약기간 중 xx이 포함된 경❹ 366일)으로 한다.
➃ 회사는 계약기간 종료일 최소 20일 이전까지 고객에게 계약종료일을 통지xxx 하며,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❹
“고객은 계약종료일 이전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❹에는 xx 계약과 동일한 xx(계약기간(1년), 기본수수료, xxx수료, 투자xx담당자, xx증권사 및 계좌번호, 고객에 xx 통지장소 등)으로 계약이 갱신 된 것으로 본다”는 xx을 통지xxx 한다.
⑤ 고객이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❹에는 xx 계약과 동일한
xx(계약기간(1년), 기본수수료, xxx수료, 투자xx담당자, xx증권사 및 계좌번호, 고객에 xx 통지장소 등)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x x❹ 회사는 xx 계약체결일 후 매 1년 마다 제11조에 따라 xxx수료 및 기본수수료를 xx하며, 계약 금액은 회사의 xxx약금액 이상으로 고객과 합의하여 정한다.
제7조 (고객과 회사의 xxx충방지를 위한 절차)
① 투자xx 담당자는 xxx실 원칙에 따라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회사와 xxx계가 있는 xx이 발행한 xx 및 투자일xxx에 관한 매매를 하고자 하는 경❹에는 고객에게 그 사실을 xx 통보한다.
③ 투자xx계약xx의 xxxx자산중 특정자산을 당해 투자자문회사의 xx과 xx한 실적이 있는 경❹ 그 xxxx,실적 및 잔액을 고객에게 통보한다.
➃ 회사는 고객과의 xxx충방지를 위한 내부xx으로 내부통제xx, xxx충xx체계 등을 마련하여 xx을 xx하며, 주기적으로 점검보고서를 작성한다.
제8조 (회사의 불건전 xx행위의 xx)
회사는 다음 각 xx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단, 투자자 xx 및 건전한 xx질서를 해할 ❹려가 없는 경❹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99조 제 1항 및 제 2항에서 정하는 경❹에는 이를 할 수 있다.
① 투자자로부터 금전·xx, 그 밖의 xx의 xx·예탁을 받는 행위
② 투자자에게 금전·xx, 그 밖의 xx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xx 제삼자의 금전·xx, 그 밖의 xx의 대여를 중개·xx 또는 xx하는 행위
③ 투자xxx문인력 또는 투자xx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xx하게 하는 행위
➃ 계약으로 xx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⑤ 투자일xxx을 xx하는 경❹에 금융투자상품 등의 가격에 중대한 xx을 미칠 수 있는 매매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등을 자기의 xx으로 매매하거나 제삼자에게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⑥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xx방법의 xx 또는 계약의 xx xx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⑦ 자기 또는 xx인수인이 xx한 xx을 투자일xxx으로 xx하는 행위. 단, 거래소에서 경쟁 매매 xx으로 xx하는 경❹는 제외
⑧ 자기 또는 xx인수인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99조 제 3항에서 정하는 xx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xxx 등에 대하여 인위적인 xx를 xx하기 위하여 투자일xxx으로 그 특xxx 등을 매매하는 행위
➃ 특정 투자자의 xx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xx을 도모하는 행위
⑩ 투자일xxx으로 자기가 xx하는 다른 투자일xxx, 집합투자xx 또는 신xxx과 xx하는 행위
⑪ 투자일xxx으로 투자xx업자 또는 그 xxx계인의 xxx산과 xx하는 행위
⑫ 투자자의 xx 없이 투자일xxx으로 투자xx업자 또는 그 xxx계인이 발행한 xx에 투자하는 행위
⑬ 투자일xxx을 각각의 투자자 별로 xx하지 아니하고 여러 투자자의 자산을 집합하여 xx하는 행위
⑭ 투자자로부터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임 받는 행위
1. 투자일xxx을 예탁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xx을 xx하거나 xxx는 행위
2. 투자일xxx을 예탁하거나 xx하는 행위
3. 투자일xxx에 속하는 xx의 의결권,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⑮ 그 밖에 투자자 xx 또는 건전한 xx질서를 해할 ❹려가 있는 행위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99조 제 4항으로 정하는 행위
제9조 (고객의 의사파악 등)
① 회사는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위험xx의 xx 및 투자xx기간 등을 서면 등으로 파악xxx 한다.
②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매 분기 1회 이상 고객의 xxxx, 투자목적 등의 xx여부를 확인하고 변경된 xx에 부합xxx 투자일xxx을 xxxxx 한다.
③ 고객은 자기의 xxxx,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투자일xxx을 xx하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xx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일xxx을 xx하는 회사의 임직원은 그 xxxx에 대하여 응xxx 한다.
➃ 제3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xxx을 xx하지 않는 임직원은 투자일xxx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처분 등 투자일xxx의 xx에 관하여 투자자와 xx할 수 없다. 단, 투자일xxx을 xx하는 자가 xx일로부터 2xx에 투자일xxx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작성한 자료에 근거할 경❹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고객은 투자일xxx의 xx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계약에서 xx 바에 따라 xx조건 등을 xxx는 것을 말한다)을 두거나 특xxx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xx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계약에서 xx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특xxx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xx xx에 대하여 응xxx 한다.
제10조 (xx의 귀속)
회사에 xx 투자xx은 시xxx의 예측, 목xxx률의 xx, 투자성과 및 xxx전 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xx 결과 발생하는 xx은 고객에게 귀속된다.
제11조 (투자일xxx료)
①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xx서비스의 대가로서 투자일xxx료를 회사에게 지급한다. (추가)투자일xxx료는 기본수수료와 xxx수료로 이루어져 있다.
② 기본수수료는 xx성과에 xx없이 년 1회 계약금액에 비례하여 선취 징수하는 수수료이다. 추가 계약 시에는 잔여 계약기간까지 xx과 xx xx를 xx하여 추가 징수하고, 계약 xx 전 계약이 xx되는 경❹에는 고객이 지급한 기본수수료를 계약 잔xxx에 대하여 일할 xx하여 회사가 고객에게 환급한다. 고객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기본수수료를 회사에 지급한다.
③ xxx수료는 고객과 합의한 xx수익률 초과 분에 대하여 고객과의 합의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이다. xxx수료는 계약 xx 및 xx 시 xxx수료 지급조건에 따라 계약만기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회사에 지급한다. 계약의 일부 및 중도 xx 시 xxx수료 지급조건은 [별지1]에 따른다.
➃ xxx수료가 없는 수수료 체계에 비해 xxx수료가 있는 수수료 체계는 회사가 xxxx 성과 향상에 xx하는 xxx 되나 투자위험이 높아질 수는 있다.
⑤ 수수료 xx 시 xx 미만 자리는 절사한다. 단, 중도 xx 시 기본수수료 환급x x❹ 절사하여 xx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 이외x x3자에게 지급 xx가 발생하는 세금 등의 xx은 고객이 부담xxx 한다.
⑦ 1년은 365일로 하며, 계약기간 중 xx이 포함되는 경❹에는 366일로 한다.
⑧ 투자권유의 업무위수탁계약에 따라 투자일xxx료의 일부를 투자권유를 xx한 xx사에게 지불할 수 있다. 회사와 업무위수탁계약을 맺은 업무xx사는 [별지4]에 xxx다.
제12조 (투자일xxx의 소유권)
① 고객계좌 내 투자일xxx의 소유권은 고객에게 있으며, 회사는 투자일xxx에 속하는 xx의 의결권 및 그 밖의 권리행사를 위임받는 행위는 xx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권리행사는 위임받을 수 있다.
1. xxxx청구권의 행사
2. 공개xx의 xx
3. xxxx의 청약
4. xxxx의 xxx의 행사
5. 신xxx권부사채의 신xxx권의 행사
6. xxxx의 xxxx
7. 파생결합xx의 권리의 행사
8. 자본시장법 제5조 제1x x2호에 따른 권리의 행사
②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xx법상 xx된 권리의 행사를 xx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투자결과 등의 통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서(이하 “투자xx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3개월마다 1회 이상 고객에게 직접 또는
❹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xxx 한다. 단, 고객이 전자❹편을 통하여 투자xx보고서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x x❹에는 전자❹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① xx경과의 개요 및 xx xx
② 투자일xxx의 매매xx, 매매가격, 위xxx료 및 각종 세금 등 xxxx
③ 투자일xxx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잔액xx, 취득가액, 시가 및 평가xx
➃ 투자일xxx료를 부과하는 경❹에는 그 xx 및 금액
⑤ 투자일xxx을 실제로 xx한 투자xx인력에 관한 사항
⑥ 성과xx에 관한 xx이 있을 경❹ xxxx의 성과와 성과xx 지급내역
⑦ 자본시장법 및 xx 법령상 투자자를 xx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14조 (xxxx xx시의 통지)
고객은 주소와 연락처, xxxx 범위 기타 고객이 회사에 제공한 xx에 xx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xxxx을 회사에 통지xxx 하며, 통지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x x❹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xx를 다xxx 한다.
제15조 (회사의 책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되는 xx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고객지시에 따른 xx으로 인한 xx
② 회사 이외x x3자의 행위 또는 행위의 불이행으로 인한 xx
③ xx지변,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계약 이행의 불능xx xx으로 인한 xx
➃ 서류 및 인감(또는 xx감) 등을 상당한 주의로 xx하고 틀림이 없다고 xx하여 업무처리 하였음에도 위조, xx, 기타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제16조 (계약의 xx 및 xx)
① 계약 기간 중 고객은 전화 또는 서면 등 회사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계약을 xxx거나 xx할 수 있다.
② 추가 계약 및 중도 xx, 일부 xx, 계약의 연장 등도 계약의 xx 및 xx에 포함되며, 이 때 수수료에 관한 사항x x11조를 적용한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❹ 회사가 고객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고 xx조치를 xx하였음에도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❹ 계약을 xx할 수 있다. 단, 고객의 계약 위반xx이 xx이 xxx 불가능하거나 위반의 xx가 중하여 계약 목적을 xx할 수 없는 xx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xx할 수 있다.
1. 고객이 xx 등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x x❹
2. 고객 계좌에 가압류나 압류절차가 시작되거나 질권(xxx가 돈을 갚을 때까지 xxx가 담보물을 xx할 수 있고, xxx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을 xx하여 ❹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이 xx되어 투자일xxx의 xx에 제한이 있는 경❹
3. 고객이 4회(계약한 xx에는 3회)이상 xxxx, 투자목적 등 xx에 대하여 xx하지 않는 경❹
➃ 계약의 해지는 투자xx에 의하여 실행된 해지일 이전의 xx와 해지일 이전에 제공된 투자xx 서비스에 대하여 고객이 지불xxx 할 수수료에 xx을 미치지 않는다.
⑤ 계약이 xx되는 경❹ 고객의 서면xx 지시에 의한 xx를 제외하고는 모든 투자xx업무는 중단된다.
⑥ 고객은 계약체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서면에 의하여 그 xx를 xx하는 경❹에는 계약은 즉시 xx되며, x x❹ 고객의 의사표시는 그 서면을 발송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17조 (비밀유지xx)
① 고객은 회사가 투자xx업무 xx 중 제공한 투자xx서비스의 xxx x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사의 사전xx 없이 회사의 투자xx서비스를 제3자와 공동으로 xxx지 못한다.
② 회사는 계약과 xx하여 알게 된 고객의 투자xxxx과 xxxx, xxxx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xxx여야 한다.
제18조 (계약시작, 만료, xx시의 xxxx)
고객과 회사가 계약을 시작하거나 만료, xx하는 시점에서의 xxxx는 그 시점에 xx하고 있는 현금 및 xx으로 할 수 있으며, x x❹ xx은 xxx xx가 있는 투자물에 xxx다.
제19조 (투자일xxx의 평가)
투자일xxx의 평가는 다음 xx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① 자본시장법 제238조(집합투자xx의 평가 및 xx가격의 xx 등)에 따른 xx 종류별 평가방법
② 기타 투자일xxx의 평가는 고객과 회사의 합의에 의한다.
제20조 (투자실적의 평가)
① 투자수익률은 계약시점에서의 평가xx xx 평가기준일 xx 평가xx의 수익률로 xx한다. 단, 계약만기일 또는 계약해지일이 공휴일x x❹에는 계약만기일 또는 계약해지일 전 영업일의 종가로 평가한다. 시장가격이 없는 유가xx(미상장된 공모주)은 편입 단가로 xx한다.
② xxxxx 및 xx배당 등에 발생된 권리주(xx)의 평가는 권리락 또는 배당락이 되는 시점(권리락일 또는 배당락일)부터 xx를 취득한 것으로 평가하며, xxx당x x❹ xx총회 또는 이사회결의를 거쳐 배당금이 확정된 경❹에
xx(xxx익)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 (계약의 xx)
“고객”과 “회사”가 합의한 이 계약의 xx은 [별지1] 세부계약xx에 따른다.
제22조 (xx법규등 xx)
고객과 회사는 xx법규등을 xx한다.
제23조 (분쟁xx)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❹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xx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제24조 (관할법원)
이 xx에 의한 xx와 xx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xx의 필요가 생긴 경❹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xx 바에 따른다.
제25조 (xx조항)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그 xx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객과 회사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고객과 회사는 위의 각 조항을 확인하고 이 계약의 증거로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xx 날인x x 1부씩 각 xx한다.
고객 x x ( x x ) :
(xx/인)
생 년 월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일 :
주 소 :
x
x
처 :
회사 x
x : 라임자산xx㈜
20 년 x x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 000-00-00000 | |||
주 | 소 : | xxx xxxx xxxx 00 xxxxx(XXXxx) 00x | |||
x | x | 이 | 사 : | x x 준 | (인) |
[별지 1] 세부 계약 xx [ □ 일반형 □ 압축형 □ 퀀트형 □ 대체투자형]
1. 계약기간 | 20 년 x x부터 20 년 x x까지 | |
2, 계약금액 | 금 xx (\ ) | |
3. 기본수수료 | 계약금액x x % | *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과 별도로 납부 |
4. xxx수료 | 계약기간 중 xx수익률 연 %를 상회하는 부분의 % | |
5. 투자xx담당자 및 경력 | x x 용 차장 (다이와xx 리서치센터(′09~′15년 9월), 라임자산xx(′15년 10월~′xx)) | |
6. xx증권사 | ||
7. xx증권사 계좌번호 | ||
8. “고객”에 xx 통지장소 | □ ❹편 □ 이메일 (xx 후 체크) | |
가. 주소 또는 이메일 | ||
나. 전화 | ||
9. 편입xxx목 등 기타사항 | ||
10. 추가 계약 시 수수료 | 기본 | xxx약금액X기본수수료율X(잔존xx/365) |
성과 | [xx평가금액–{기존계약금액X(1+7%)+∑xxx약금액X(1+7%/365X잔존xx)}]X15% | |
11. 중도 xx 시 수수료 | 기본 | (기 지급한 기본수수료)X(잔xxx/365) 만큼 환급 |
성과 | [xx금액-{계약금액X(1+7%/365Xxxxx)}]X20% |
* 수수료 입금 계좌 : ❹리xx 0000-000-000000 라임자산xx㈜
[별지 2] xx 및 xx에 관한 사항
1. xx에 관한 사항
x x | 담당업무 | 학력 및 xxx력 | 자격증 |
xxx xx이사 | CEO | 연세대학교 경영학 전공 (경제학 xxx공) 2009.10-2012.03: 브레인투자자문 xxxx본부 1팀장 2008.05-2009.09: 트러xx자산xx xxxx본부 2005.01-2008.05: ❹리xx 증xxx부 | 헤지펀드xx전문인력 투자자산운용사 |
xxx 부사장 | xxxx 총괄 | 연세대학교 교육학 전공 (경제학 xxx공) xxxx 리서치센터 대❹xx 리서치센터 | 투자자산운용사 금융투자분석사 xx투자상담사 |
xxx 부사장 | 대체투자본부장 | 고려대학교 MBA (금융공학 세부전공) Xxxxx Xxxxxx University 경영학 전공 (경제학 부전공) HSBCxx Global Research IBK투자xx 리서치센터 | CFA CAIA FRM 투자자산운용사 |
xxx 이사 | xxxx본부장 | 서울대학교 경제학 전공 xx자산xx 헤지펀드본부 xx자산xx xxxx본부 | 헤지펀드xx전문인력 투자자산운용사 xx투자상담사 |
xxx 감사 | 감사 | 히도츠바시 대학원 고려대학교 경영학 전공, ❹리자산xx, 삼xxx, xx감독원 |
2. xx에 관한 사항
xxx | 소xxx수 | 지분율(%) | 라임자산xx과의 xx |
xxx | 400,000 | 25.81 | 임직원 |
xxx | 400,000 | 25.81 | 임직원 |
[별지 3] 계약의 xx 및 xx 시 투자일xxx료 xx 안내
1. 기본수수료
xxx약 | (xxx약금액)X기본수수료율X(잔존xx/365) |
중xxx | (기 지급한 기본수수료)X(잔xxx/365) 만큼 환급 |
일부xx | (기 지급한 기본수수료)X(잔xxx/365)X일부xx비율* 만큼 환급 |
* 일부xx비율 = 일부xx금액 / 일부해지일 잔고평가금액
2. xxx수료
1) xxx수료 기본 xx
(1) xxx수료 = (xx평가금액-허들금액)X xxx수료율
(2) 허들금액 = 계약금액X(1+xx수익률), xxx수료 xxxx를 토대로 xx된 xxx수료 xx의 xx이 되는 금액
(3) xx수익률 (xxx수료 xx지표) : 절대수익률 연 7%
(4) 계약 만기 해지 및 1년 정산 시 성과수수료율 : 15%
(5) 중도, 일부 해지 시 성과수수료율 : 20%
2) 계약 변경 시 허들 금액
추가계약 | 기존계약금액X(1+7%) + ∑추가계약금액X(1+7%/365X잔존일수) |
중도해지 | 계약금액X(1+7%/365X운용일수) |
일부해지 | 계약금액X(1+7%/365X운용일수)X일부해지비율 |
일부해지 후 잔여 | 계약금액X(1+7%/365X운용일수)X(1-일부해지비율) |
Ex) 일부해지 2번 발생 후 잔여 허들금액 : 계약금액X(1+7%/365X운용일수)X(1-일부해지비율1)X(1-일부해지비율2)
3. 만기평가금액이 계약금액보다 적을 때 연장 하는 경❹
1) 기본수수료 : 없음
2) 성과수수료
(1) 허들금액
만기평가금액 그대로 재계약 | 직전 계약의 허들금액 |
만기평가금액에서 일부 출금 후 재계약 | (직전 계약의 허들금액)X(만기평가금액-일부출금액)/만기평가금액 |
(2) 성과수수료율 : 20%
[별지 4] 업무위탁 현황
해당 업무 | 업무수탁사 |
투자 권유 | 미래에셋대❹, 하나금융투자, BNK투자증권, 대신증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