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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 2013.11.23.] [법률 제11784호, 2013.5.22., 일부개정]
xx자치부 (xx제도과)00-0000-0000
타법개정 | 2014.11.19. | x00000x | |
xxxx | 0000.0.00. | x00000x | |
일부개정 | 2013.8.6. | x00000x | |
일부개정 | 2013.5.22. | x00000x | |
xxxx | 0000.0.00. | x00000x | |
타법개정 | 2009.5.21. | 제9685호 | |
일부개정 | 2009.2.6. | 제9423호 | |
일부개정 | 2009.2.6. | 제9423호 | |
타법개정 | 2008.2.29. | 제8852호 | 정부조직법 |
타법개정 | 2007.5.11. | x0000x | xxxxx |
xxxx | 0000.0.0. | x0000x | |
xx | 2005.8.4. | 제7672호 |
법제처 국가법령xx센터
2016.01.15
[xx 2013.11.23.] [법률 제11784호, 2013.5.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x x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 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계약xx 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xx의 xxx 되는 계약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법에서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안xxx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안xxx부"는 "교육부"로 각각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조(다른 법률과의 xx)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xx이 있는 xx 외에 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 ①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의 계약 중에서 대xxx이 당사자인 정부조달에 관한 조약ㆍ협약ㆍ협정 등xx 그 밖의 국제xx (이하 "정부조달협정등"이라 한다)에 따라 안xxx부장관이 그 적용 대상인 지방자치단체, xx 금액, 공사ㆍ물품 ㆍ용역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 체 계약의 xx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5.21., 2013.3.23.>
1. 재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생산에 필요한 물품과 용역을 조달하는 xx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xx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을 xxㆍ구매하는 xx
3.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xx에 관한 법률」 및 「축산법」에 따라 농ㆍ수ㆍ축산물을 구매하는 xx
4. 그 밖에 정부조달협정등에 xx된 xx으로서 대통령령으로 xx xx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입찰의 원칙, 입찰공고, 입찰방법, 낙찰자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xxx xx을 받은 자(이하 "계약담 당자"라 한다)는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xx되면 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의 xx이 아닌 경 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xx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xx을 xxx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xxx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xx 법령에 xx된 계약 상대자의 계약상 xx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xx 조건x x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의 xx에는 xx(互惠)의 원칙에 따라 정부 조달협정등에 가입한 국가의 국민과 이들 국가에서 생산되는 물품xx 용역에 대하여 대xxx의 국민과 대xxx 에서 생산되는 물품xx 용역과 차별되는 특약xx 조건x x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2.6.]
제7조(계약사무의 위임ㆍxx)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xx xx 외에는 그 xx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xx되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xxx법」에 따른 xxxxxxx, xx행xxx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xxx관에 위임하거나 xx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xx받는 xx의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xx이 없으면 이 법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xxx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 는 xx행xxx의 장 또는 xxx관에 위임 또는 xx하는 xx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 xxx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사무의 xxㆍxx 절차와 xx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8조(계약의 xx)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관할 xx구역의 시설물 설치 및 유지ㆍxx와 물품 구매 등을 위하여 그 지역 주민들의 xx xx가 있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xx되면 그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계약 xx을 xx 받아 xx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xx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 이행에 드는 직접xx와 그 사무xx에 필요한 xx를 계약 이행 전에 xx을 요청한 자에게 xx하고 이를 사후xx(事後精算)xxx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xx하여 지급받은 xx는 「지xxx법」에도 불구하고 세입ㆍ세출예산 외 로 처리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xx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xx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xx되면 참가자를 xx(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xx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xx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xx보xxx, xxxx,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 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지xxx 및 xx절차, xx계약의 xx범위 및 xx계약상대자의 xx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xx계약을 체결한 xx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xx계약 xx을 공개xxx 한다.
제10조(입찰공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는 xx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xxx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 또는 통지의 방법ㆍxxㆍxx,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11조(xx가격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xx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xx가격을 작성xxx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xx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xx에는 xx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xx가격의 작xxx, 결정방법, xx,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12조(입찰보증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하 xx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xxx의 xx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xxx(이하 "공xxx"이라 한다) 및 「지방xxx법」에 따른 지방xxx(이하 "지방xxx"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찰참가자에 대하 여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금액ㆍ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xx에는 그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한 xx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낙찰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내도록 xxx 한다.
제13조(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xxx 되는 입찰에서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계약 의 목적, 입찰가격 및 xx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xx을 xx xx에는 그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 재xxx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1. 최저가격으로 입찰x x. 다만, 최저가격으로 입찰x x 중 계약이행능력 또는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 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2. 입찰가격, 품질, 기술력, 제안서 xx,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xx하게 입찰x x
3.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의 창의성이 xx되는 xxx역을 할 때에는 설계xx에 당선된 자
4. 그 밖에 계약의 성질ㆍxx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xx을 xx xx에는 그 xx에 가장 맞게 입찰x x
③ 제2항에 따른 적용xx, 낙찰자 xxx준 및 xx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xx)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xx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xxxxx(遲延賠償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xxx 적은 계약 서(「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xxx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xx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xx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 에 xxㆍ날인하거나 xx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제15조(계약보증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 증금을 내도록 xxx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xxx 및 지방xxx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 에 대하여는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금액ㆍ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xx에 그 계약을 적절 하게 이행xxx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xx하면 계약서ㆍ설계서 및 그 밖의 xx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xxx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xxx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xx에는 xxx관을 따로 xx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상ㆍ하수도 사업, 마을 진입로 개설 등 xx생활과 xx이 있는 공사에 대 하여는 제1항에 따른 감독 외에 그 공사와 xx이 있는 주xxx자 또는 주xxx자가 xx하는 자를 감독자(이하 "xx참여감독자"라 한다)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xxx 한다.
③ xx참여감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공사계약의 이행xx에서 그 공사와 xx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거나 공사계약 이행xx 불법ㆍ부당 행위 등에 대하여 xx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독업무 xx에 따른 실비(實費)를 xx참여감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⑤ xx참여감독자의 감독 xx 공사, 감독범위, 자격xx,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監督調書)를 작성xxx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17조(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 xx기 위하여 계약서ㆍ설계서 및 그 밖의 xx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xxx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 게 xxx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계약의 xx에는 xxx관을 따로 xx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건xxx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책임감리 xx 공사
2. 재질ㆍ성능 또는 규격 등의 검사를 위하여 전문적인 xxxx xx이 필요하다고 xx되는 계약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xxx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계약 또는 xx계약,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 등 검사조서의 작성이 성질상 불필요한 xx에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대가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그 밖에 재xxx의 부담이 되는 계 약에서는 검사x x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xxx 한다. 다만, 「지xxx법」에 따라 선금급 (先金給)을 지급하거나 국제xx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xx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가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 지급의 xx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xx까지 지급하 xx 하며, 그 xx까지 지급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체xx에 따른 xx를 지급xxx 한다. 다만, 제24조제2항에 따라 해당 xx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시공한 부분에 xx 대가는 계약당사자 간에 합 의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③ 동일한 계약에서 제2항에 따른 xx와 제30조에 따른 xxxxx은 xx(相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19조(대가의 선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xx의 xxㆍ임대, 용역의 제공, 그 밖에 수입의 xxx 되는 계약에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xx이 없으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대가를 xx 내도록 xxx 한다. x x 우 계약상대자는 제15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계약의 담보책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x xxxx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xx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xx가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xx의 xx를 xx하거나 xx를 xxx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민법」에xxx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xx 검사의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21조(xxxx보증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 간을 xx xx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계약의 xxxx를 보증하기 위하여 xxxx보증금을 내도록 xxx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xxx 및 지방xxx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xxxx보
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xxxx보증금의 금액, 납부xx, 납부방법, 예치기간, 금액xx,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xxxx xx를 이행하지 아니한 xx에는 그 xxxx보 증금 중 xxxx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xxxx보증 금의 납부를 면제한 xx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받은 자로 하여금 xxxx에 필요한 금액을 해 당 지방자치단체에 내도록 xxx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그 xx의 xx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xx에 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지 아니하고 직접 사용할 수 있다.
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xx)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그 밖에 xx xx의 xxx 되는 계약을 체결x x 물가 변동 및 설계 xx, 그 밖에 계약xx의 xx으로 인하여 계약금액x x 정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xxx다.
제23조(xxxx 시작 전 또는 예산xx 전의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긴 급한 xxxx계약 또는 임차ㆍxxㆍxx 계약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xxxx 시작 전 또는 예산xx 전이라도 그 xxxx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xx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24조(xxx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행에 xx이 걸리는 공사ㆍxx 또는 용역 등의 계약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체결한다.
1.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xxxx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xx 계속계약
2. 「지xxx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낙찰된 금액의 총액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계속비 계약
② 제1xx2호의 계속비계약으로 집행하는 공사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xx이 있는 xx에는 해당 xx 예산x x 위를 초과하여 연차별 공사를 이행xxx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계약담당자는 이행에 xx이 필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이 xx되지 아니xxx 노 력xxx 한다.
제25조(단가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xxㆍ구매ㆍxxㆍxxㆍxxㆍ가 공ㆍ매매ㆍ공급ㆍxx 등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xxxx 예산의 범위에서 xx 단가(單價)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가계약의 범위ㆍ절차ㆍxx,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26조(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물자로서 xxㆍ구매 및 가공 등의 계약에 관하여 시ㆍ군ㆍ구의 xx이 있는 xx 에는 xx 단가만을 정하고 그 물자의 납품xx 및 그 대금지급x x 시ㆍ군ㆍ구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계 약(이하 이 조에서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의 절차ㆍxx,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27조(개산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되는 계약으로서 xx 가격 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산계약(槪算契約)을 체결할 수 있다.
1. 개발시제품(開發試製品)의 xx계약
2. 시험ㆍ조사ㆍxx용역의 계약
3. xx행xxx,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xxx, 지방xxx, 지방자치단체 출연ㆍ출자xx 또는 「지방자치법」 제 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한다)과의 xx 법령에 따른 xx 또는 xx 등의 계약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간적 xx가 없는 긴급한 xxxx를 위한 xx에 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xx 그 계약의 xxㆍ입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xxㆍxx정책상 예산을 조기에 긴급하게 집행할 필 요가 xx되면 다음 x x에 해당하는 공사 또는 용역을 개산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이 xx 입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개산가격 20억원 미만인 공사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 다만 개산가격 20억 이상의 xx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를 시기적으로 분할하여 계약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하는 xx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도로개설 및 확장ㆍ포장공사
나. xx공사
다. 상ㆍ하수도 관로공사
2. 제1호와 관련된 개산가격 2억원 미만인 설계 및 감리용역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xx에 따른 개산계약을 체결하는 xx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후xx에 필요한 절차ㆍxx 등에 대하여 입찰공고 등을 통하여 입찰참가자에게 xx 알려주어야 한 다.
[전문개정 2009.2.6.]
[법률 제9423호(2009.2.6.) 부칙 제2항의 xx에 의하여 이 조 제3항은 2009년 10월 31일까지 xx함]
제28조(종합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xx행xxx,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xxx의 xx에 관한 법률」에 따른 xxx 및 준xxx관, 지방xxx, 지방자치단체 출연ㆍ출자xx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등과 xx되는 공사 등에 대하여 xx xx과 공동으로 종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xx되는 xx의 장은 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하 xx 한다.
제29조(xxx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xx하면 계약상대자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공 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xxx약의 xx 입찰 참가자격으로 지역을 제한하지 아니 하는 입찰로서 건설업 등의 xx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xxx장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 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x x 1인 이상을 xxx급체의 xxx으로 xxx 한다. 다 만, 제5조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는 xx로서 외국xx업자(「xx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가 계약상대자에 포함된 xx는 제외한다.<개정 2013.5.2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xxx장을 관할하는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xx 2013.5.22.>
④ 제1항에 따라 xxx약을 체결하는 xx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 xxx x 약서에 xxㆍ날인하거나 xx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개정 2013.5.22.>
⑤ xxx약의 체결방법 등 xxx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xx 2013.5.22.> [전문개정 2009.2.6.]
제30조(xxxxx)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xxxxx을 내도록 xxx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xxxxx의 금액ㆍ납부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xxxxx을 내지 아니하면 제18조에 따른 대가의 지급과 xx 처리할 수 있다.
제31조(xx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의 xxx 집 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xx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xx되는 자(이하 "xx당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 격을 제한xxx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xx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xx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xx하는 모든 입찰에 대 하여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제32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ㆍxx)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xx 이상의 계약과 xx하여 다 음 x x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ㆍxx한다.
1.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xx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xx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는 그 심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xxx 하며,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 결과를 입찰 및 계약체결, xx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반영하 xx 한다.
③ 계약심의위원회의 xxㆍxx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x x 례로 정한다.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xx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xx를 목적으로 하 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법인의 xx 대표자를 말한다)인 xx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xx를 목적으로 하는 xx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xxx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xx의 xxx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xxx의 직계 존속ㆍ비속
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xx 또는 그 xxx의 직계 존속ㆍ비속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xx과 다음 각 목의 xx에 있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독점xx 및 공xxx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xx회사
나. 「xxx윤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xx으로서 xx xx와 xx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 회의원이 사실상 xx하는 xx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xxx 사업자
6.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1호ㆍ제3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xx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 의 50 xxx 사업자
7.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xx과 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xx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 액의 100분의 50 xxx 사업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 및 계약체결의 xx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34조(xxx청) ①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xx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x x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행 위의 취소 또는 xx을 위한 xxx청을 xx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의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2. 제9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4. 제13조제2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xxx청x x1항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불 xx을 받았음x x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xxx 한다.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xxx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xx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 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xxx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3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xx위원회에 xx을 위한 xx을 xx할 수 있다.
제35조(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xx위원회의 설치) ① 제34조제4항에 따른 재xxx를 심사ㆍxxx기 위하여 안전행 정부에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xx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위원회의 xxㆍxx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36조(계약절차 등의 중지) ① 위원회는 심사ㆍxx에 착수하는 xx 청구인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 을 통지xxx 한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의 xx 또는 위원회의 직권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xx되면 xxx 끝날 때까지 그 입찰절차를 xx하거나 계약체결 및 이행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xx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xx을 고려xxx 한다.
제37조(심사ㆍxx) ①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xxx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심사ㆍxxxxx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ㆍxx을 한 xx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청구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xxx 한다.
③ 청구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xx하지 아니하면 xx에 xx 합의가 xx된 것으로 본다.
제38조(벌칙 적용 시의 xxx xx) 제7조제1항에 따른 xxx관의 계약담당자, 제16조제2항에 따른 xx참여감독자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xx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 할 때에는 xxx으로 본다.
제39조(지방계약담당xxx의 교육) 안xxx부장관은 지방계약담당xxx의 자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 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40조(계약실적보고서의 xx)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실적보고서를 안xxx부장 관에게 xxxxx 한다. <개정 2013.3.23.>
제41조(계약에 관한 법령에 xx 협의) xx행xxx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령을 입안(立案)할 때에는 안xxx부장관과 xx 협의xxx 한다. <개정 2013.3.23.>
제42조(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체결하는 계약 중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에는 시xxx ㆍ시공품질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거나 xxx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xx 이상의 물품 및 용역 제공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xx 이상의 공사. 다만, 「건xxx관리법」 제36조에 따른 시공평가를 실시하는 xx를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건xxx관리법」 제36조에 따른 시공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의 사전심사
2. 제9조제3항에 따른 입찰참가자의 xx과 xx계약상대자의 xx
3. 제13조에 따른 낙찰자의 결정
④ 제1항에 따른 평가xxㆍ평가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xxx 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