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2022. 5.
『부산시립미술관 리모델링 사업』
건축설계 제xxx 지침서
목 차
제1장 설계xx 개요
1. 설계xx 목적 및 범위 3
2. 설계xx xx 4
3. xx도서 및 작xxx 9
4. 심사 및 입상자 xx 13
5. 계약에 관한 사항 18
6. 기타 사항 19
제2장 설계xx 설계지침
1. 사업 일반개요 21
2. 설계의 기본방향 29
3. 과제별 설계의 주안점 30
4. 시설별 계획 시 고려사항 36
5. 각종xx 및 제공자료 40
제1장. 설계xx 개요
1. 설계xx 목적 및 범위
1.1. 설계xx 명칭
• 『부산시립미술관 리모델링 사업』 건축설계 제xxx
1.2. 사업의 목적
1.2.1. 부산시립미술관은 1998년 개관 이후 20x x이 경과하여 항온‧항습 시스템을 비롯해 전체 xx xx가 가속화되어 미술관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xx에 직면
1.2.2. 리모델링을 통해 노후된 xx 개보수 및 변화하는 시대의 트렌드에 부합하는 관람xx의 xx으로 재xxx여 관람객에 xx 서비스를 증대하고, xx 삶과 함께하는 지역의 대표적인 종합 xxxx의 xx 공간으로 마련하고자 함
1.3. xxxx의 목적
1.3.1. 부산의 xx 미술관인 부산시립미술관의 위상과 역할에 걸맞은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최적의 건축설계 아이디어를 우선적으로 발굴하기 위함임
1.3.2. 본 용역은 한정된 예산과 xx 내에서 리모델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한 xxx를 xx 후 발xxx과의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 기존 건물의 제반 조건, xx계획 등을 반영하여 설계xx에서 xxx을 xx해 나가는 xx으로 진행될 xx임
1.3.3. 본 xx에서는 xx된 xxx을 xx‧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xxx의 경험과 역량, xx계획 및 방법 등을 xx한 제안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사업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여 제안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xx적이고 전문적인 설계를 xx할 수 있는지에 xx 능력을 평가하여 과업 xx에 적합한 xxx를 xxx고자 함
1.4. 제xxx 개요
구 분 | x x | 비 고 |
사 업 명 | 부산시립미술관 리모델링 사업 | 본관 리모델링(증축 포함) |
위 치 | xxxxx xxxx xx 0000xx 외 3필지 | xx 1413, 1127-37, 1127-45, 1127-61 |
xx지역 등 | 제2종일반주거지역 | 공원, 미술관(시립미술관), 관광지, 관광지정지 |
대지면적 | 27,343㎡ | xxxxx xx x0000-000x |
연 면 적 | 22,265.7㎡ (기존: 21,425.7㎡, 증축: 840㎡) ※ xxx 공간 제외 | ‧ 증축면적: ±10% 범위 내 xx 가능 ‧ 리모델링 범위: 제2장 설계xx 설계지침 1.2.4. 참조 |
층 수 | xx2/xx3층 | |
x x | xx 및 집회xx(미술관) | |
총 xx사업비 | 26,104xxx | |
총 공사비 | 23,575xxx | 부가가치세 포함 |
설 계 비 | 1,039,913xx | xxx성계획(xx) 작성비, 부가가치세, xxx험료 등 포함 |
※ 사업xx(연면적, 공사비, 설계비 등) 및 xxx역 기간은 발xxx의 xx에 따라 추후 xx될 수 있으나, 총 공사비 범위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xxx 함
※ 총 공사비는 건축(인테리어 포함), 구조, xx, 전기, xx통신, 소방, 토목, xx, 철거 등에 xx 전체 공사비이므로 공종간 배분하여 공사비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xxx 함
※ 설계비는 과업에 필요한 각종 심의, 인·허가 등 제반 사항을 포함하며, 교통xx평가 사후xx (시설물 유지‧xx‧xx 방법 등) xx 용역은 별도 발주 xx
2. 설계xx xx
2.1. 설계xx xx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국토교통부고시 x0000-000x
「건축 설계xx xx지침」 제2조제7호에 따른 제xxx
2.2. 설계xx 조직
2.2.1. 설계xx 주최: 부산광역시 총괄건축기획과
[담당자: xx(전화번호: 051-888-4274, xxx편: xxxxxxx@xxxxx.xx)]
2.2.2. xx위원회: xx 전문가들로 xxx여 질의응답 자문, 심사위원 xx, xx검토서 작성 등 설계xx 전 xx을 xx한다.
2.2.3. 심사위원회: 토론을 통해 xxx를 평가하고 xxx xx을 거쳐 당선자를 xxx다.
2.3. 부산광역시 건축 설계xx 전용 홈페이지
2.3.1. 주소: xxxxx://xxxxxx.xxxxx.xx.xx
2.3.2. xx: 설계xx 참가 및 제안서 xx 등 xx 전반에 필요한 모든 xx는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참가등록 및 제안서 xx에 필요한 서류는 홈페이지를 통해 xx한다.
2.4. 설계xx xx
구 분 | xxx정 | 비 고 |
참가등록 | 2022.05.30.(월) 09:00~05.31.(화) 17:00 | ‧ 등록방법: 홈페이지 등록 |
설명회 개최 |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미개최 |
현장확인 | 2022.06.02.(목) | ‧ 현장 확인 전 담당자에게 사전 문의 |
질의접수 | 2022.06.02.(목) 09:00~06.03.(금) 17:00 | ‧ 접수방법: 홈페이지 접수 |
질의xx | 2022.06.13.(월) 18:00까지 | ‧ xx방법: 홈페이지 게재 |
제안서 xx | 2022.07.05.(화) 09:00~07.06.(수) 17:00 | ‧ xx방법: 홈페이지 xx |
xx검토 | 2022.07.07.(목)~07.13.(수) | ‧ 심사 전 지침 위반사항 등 검토 |
1차 심사 | 2022.07.14.(목) 14:00 ※ 2차 심사 대상자 통지 2022.07.14.(목) 22:00까지 | ‧ 장소: 부산광역시청 ‧ 제안서 심사(공개로 xx) ‧ 6명 이상 접수 시 심사위원회에서 2차 심사xx 5명 이내 xxx xx ‧ 2차 심사 대상자는 개별 xx 통지 |
2차 심사 (1차 심사 시 xx xxx) | 2022.07.15.(금) 14:00 | ‧ 장소: 부산광역시청 ‧ 발표 및 심사(공개로 xx) ‧ 당선자 및 기타 입상자 xx |
심사결과 발표 | 2022.07.19.(화) | ‧ 홈페이지 게재 ‧ 당선자 및 기타 입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
※ xx xxx가 5명 xxx xx 1차 심사는 생략한다.
※ xx 및 본 설계xx 지침서의 모든 xx은 발xxx의 xx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xx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응모자에게 필요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2.5. 언어 및 xx단위
2.5.1. xx 언어는 ‘한국어’로 하고 필요에 따라 일부 영어나 xx로 표기할 수 있다.
※ 한국어와 영어 등 다른 언어 사이에 해석상의 xx이 있을 xx, 한국어를 xx으로 하며, 분쟁 발생 시 발xxx의 xx을 xx으로 한다.
2.5.2. 모든 xx단위는 ‘미터법’을 xx한다.
2.5.3. 모든 날짜와 시간은 한국 표준시를 xx으로 한다(GMT+9).
2.6. 참가등록
2.6.1. 참가자격
가. 국내・외 건축사 xx 참여 가능하고 xxx모 시 총 2인까지 가능하며, 건축사 자격(면허)은 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취득한 것을 xx한다.
나. xxx모 시 xxx 중 1인을 대표자로 xxx여 등록xxx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xx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다. 외국 건축사 자격(면허) 소지자가 본 xx에 당선될 xx, 「건축사법」에 따라 국내 건축사사무소와 xxx급체를 xxxxx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 당사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가 된다.
라. xxx모자로 참가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xx하여 참가할 수 없다.
마. 심사위원·xx위원 당사자 및 당사자가 속한 조직, 조직의 직원 등 기타 본 xx와 xx 있는 관계자는 xx 및 계약할 수 없다.
바. 유의사항
1) 국내 건축사 자격(면허) 소지자 중 등록된 건축사사무소가 아닌 xx, 당선된 후 계약 전까지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xxx 하며(xxx모자 포함), xx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기피·회피하여 계약이 불가능한 xx 사업 xx에 따른 배상 등 민사적 책임을 질 수 있다.
3) xxx모의 xx 참가등록 xx 이후 xxx모자를 변경할 수 없으며(xxx모협정서 xx) 당선된 후 계약은 xxx약xx으로 xx계약을 체결xxx 한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입찰참가자격 판단 기준일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xx」에 따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을 xx으로 한다.
2.6.2. 참가등록 기간: 2022.05.30.(월) 09:00~2022.05.31.(화) 17:00
2.6.3. 참가등록 방법
가.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를 통해서만 등록 가능함(우편, 팩스접수 불가) 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xx가입(로그인) → xx 중 xx → 해당 공모전 xx → 참가등록 xx] 후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xx되는 사항을 작성해야 등록이 완료된다.
다. 등록기간 내 xx xxx 가능하며, 등록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일체 xx하지 못한다. 라. 등록기간 내 홈페이지의 xx로 인해 정상적인 참가등록이 불가할 xx, 부산광역시 총괄건축기획과에 xx(전화)으로 해당사항을 확인받아 xxx편 등의 방법으로
참가등록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담당자: xx(전화번호: 051-888-4274, xxx편: xxxxxxx@xxxxx.xx)]
2.6.4. 참가등록 서류
가. 건축사 자격증(면허증) 사본
나.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사본(미등록하였을 xx에는 구비서류에서 제외되나 당선자 결정 후 10일 내 계약 전까지 반드시 등록 필요)
다.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xx)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xx)(미등록하였을 xx에는 구비서류에서 제외되나 당선작 결정 후 10일 내 계약 전까지 반드시 등록 필요함)
라. 설계xx 참여자 명단(xx 제1호)
- xx안 작성에 직접 관여하는 참여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xx(직원, xx업체 포함) 마. 서약서(xx 제2호)
바. 사전접촉 xx 서약서(xx x0-0x)
사. xxx모협정서(xxx모일 xx에 한함)(xx 제3호) 아. xx건축사 xx계(xxx모일 xx에 한함)(xx 제4호) 자. 참여 외부전문가 신고서(xx 제5호)
- xx안 작성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으나 외부 자문 등으로 참여하는 명단을 작성하여 xx
차. xx각서(xx 제6호)
- 설계xx 참여자[xx 1], 참여 외부전문가[xx 5] 전원이 xxx여 xx 카. xx서약서(xx 제7호)
2.6.5. 참가등록 자격 제한: xxx xx xx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xx정지, 자격정지
중인 건축사
2.6.6. 유의사항
가. xxx모의 xx xxx모 참여업체 분까지 포함하여 xx 구비서류를 각각 첨부하고 참여자 명단 및 xxx모협정서를 첨부한다.
나. 모든 제출물의 원본은 참가자가 xx하고 있어야 한다.
다. 설계xx에 xx하는 회사(또는 건축사)는 단독 또는 xxx모 중 1개 xx으로만 참여하여 1개 작품만 xx 가능하다.
2.7. 설명회 개최
2.7.1. 일시/장소: 미개최(다만 별도의 현장 확인 방법은 참가등록자에 한해 별도 통보함)
2.7.2. 미개최 사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 방지
※ 질의접수 및 응답 기간에 질의 xx
※ 현장 확인 가능일: 2022.06.02.(목) - 현장 확인 전 담당자에게 사전 문의
[담당자: xxx(전화번호: 051-740-4233)]
2.8. 질의접수 및 응답
2.8.1. 질의기간: 2022.06.02.(목) 09:00~2022.06.03.(금) 17:00(해당기간 내 xx에 한함)
2.8.2. xx기간: 2022.06.13.(월) 18:00까지(홈페이지에 일괄 게재)
※ 질의에 xx 응답(xx)은 본 설계xx 지침서의 xx으로 간주한다.
2.8.3. 질의방법
• 참가등록을 완료한 자는 질의기간에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를 통해 [로그인 → xx 중 xx → 해당 공모전 xx → 질의응답] 질의 가능함(우편, 팩스, 전화, xxx편 질의 불가)
2.9. 제안서 xx 및 방법
2.9.1. xx기간: 2022.07.05.(화) 09:00~2022.07.06.(수) 17:00(해당기간 내에만 xx 가능함)
2.9.2. 제안서 xx 방법
가.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제안서와 모든 서류는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xx.xx)를 통해 xxxxx 한다(우편, 팩스 접수 불가).
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로그인 → xx 중 xx → 해당 공모전 xx → 작품xx]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xx되는 사항을 xx해야 한다.
다. xx한 제안서는 일체의 xx, xx 또는 xx 등을 할 수 없다.
라. 모든 xx은 xxxx 내에 업로드 완료xxx 하며, 참가자는 업로드에 소요되는 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xxxxx 한다(업로드 미완료 시 xx기간 미준수로 판단되어 xx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마. xx기간 내 홈페이지의 xx로 인해 정상적인 제안서 xx이 불가할 xx, 부산광역시 총괄건축기획과에 xx(전화)으로 해당사항을 확인받아 xxx편 등의 방법으로 제안서와 모든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담당자: xx(전화번호: 051-888-4274, xxx편: xxxxxxx@xxxxx.xx)]
바. 2차 공개심사는 SNS(Facebook-부산광역시 설계xx)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생중계될 수 있으며, 제안서를 xx함으로써 이에 xx한 것으로 간주한다.
3. xx도서 및 작xxx
3.1. xx도서 목록
구 분 | 규 격 | xxxx | 파일명 | 비고 |
xxxxx | A3 xx 비율 (1:1.414 비율) 300MB 이하 | xxxxx.pdf | 16쪽 이내 (별첨 1 참조) | |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 | A4 Size | 경력및실적.pdf | [xx 9] | |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 A4 Size | - | [xx 2-2] | |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 A4 Size | - | [xx 8] | |
홈페이지 게재 이미지 | 300dpi 이상 각 5MB 이하 | jpg | 대xxx지.jpg 투시도.jpg 평면계획도.jpg 입면계획도.jpg | xxxxx 내 이미지 (대xxx지는 다른 이미지와 xx 가능) |
※ 2차 심사(공개)는 xx된 xxxxx로 발표심사 xx
※ 홈페이지 게재 이미지는 입상할 xx 홈페이지에 전시되는 도서로서 xxxxx 내의 이미지로 xxx여 업로드xxx 하며, 같은 종류의 이미지인 xx 숫자로 구분하여 업로드(ex. 투시도1.jpg/ 투시도2.jpg/…, …, 입면계획도1.jpg/입면계획도2.jpg/…)
3.2. 작xxx
3.2.1. xx도서의 xx성
가. xxxxx 작xxx 및 xx방법에서 xxx xx 외에 모든 제출물에 참가자임을 xx할 수 있는 표시를 할 수 없다.
나. xx의 원칙은 심사위원회의 xx 결정 시까지 설계xx 전체기간 xx 적용한다.
3.2.2.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
가. 경력: 경력xx수xxx 확인을 받아 함께 xx한다.
나. 실적: xx 10년 이내 용역이 완료된, 실제 xx한 유사 프로젝트에 한하며, 실적 xx수xxx 또는 해당 용역 발xxx 등의 확인을 받아 함께 xx한다.
※ 유사 프로젝트: 다음 중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업
① 「건축법」 제2조제1xx8호에 따른 건축 행위로서 건축물의 xx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5호 라목의 xx에 해당하는 사업
② 「건축법」 제2조제1xx10호에 따른 리모델링 행위로서 해당면적 합계가 7,500㎡ 이 xx 사업
다.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은 ‘xx9’에 따라 xx하여 xx한다. 라. 유사 프로젝트 실적이 없는 xx에는 xx하지 않을 수 있다.
3.2.3. xxxxx
가. A3 xx 비율(1:1.414)에 가로로 작성하며, 색상은 제한하지 않는다(xxx늬 xx 불가). 나. 전체 xx는 16쪽 이내(표지, 목차, 간지는 xx에서 제외하며, 기타 표현을 사용할 수
없음)로 작성한다.
다. xxxxx의 글자체, 글자크기는 가독성과 xxx 분량 및 2차 심사 시 발표 자료로 활용됨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작성한다.
라. xxxxx는 ‘별첨 1 xxxxx xx’에 따른다.
마. xxxxx에는 xx, xxxx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며, 명확한 xx을 위하여 필요한 xx 배치개념도, 평면계획도, 입면계획도, 단면계획도, 실내‧외 투시도, xx을 위한 부가적인 표현(이미지, 다이어그램, 유사사례의 xx 등)은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은 어떠한 xx으로든 「렌더링 제xxx」에 위배되게 사용할 수는 없다(작품 포트폴리오는 자율적 작성 가능).
※ 렌더링 제xxx
➀ xx에 의한 그림자 표현을 위한 직접xx을 제외한 모든 “xx 알고리즘을 xxx 렌더링 기법”은 사용할 수 없다.
➁ 투시도의 시야각은 60° 이상의 광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때 투시도 작성 시 평면도(또는 key plan) 상에 시점과 시야 및 그 xx를 xxx여야 한다.
➂ 투시도는 정확한 3xx xx를 전달하는 xx으로 작성해야 하며, xx ➀의 범위 내에서 그림자, 색상, 투명도, 재료 등을 표현할 수 있으나 라인드로잉 기반의 투시도를 권장한다.
➃ 부가적인 표현은 도면 및 xx로는 xxx 부족한 xx 이해를 돕기 위한 xx, 도표, 스케치, 다이어그램, xx을 목적으로 하는 라인드로잉 기반 투시도를 xx하며 도면 등에 부속적으로 xx되어야 한다.
➄ 기타 건축물의 표현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기법은 사용할 수 없다.
3.2.4. xx계획 및 방법 xx과제
가. 업무에 xx 이해도 (※ 제2장 설계xx 설계지침을 xx하여 세부 xx 작성)
1) 설계의 기본방향 및 주안점을 감안한 실현방안을 제시(과제에 xx xxxx xx은 제외)
2) 설계 및 시공, xx 등에 있어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xx 설계 측면의 개선방안을 제시
나. 과제에 xx xxxx (※ 제2장 설계xx 설계지침을 xx하여 세부 xx 작성)
1) 과제 1: 사업 xxx위 간 xx 및 조화를 고려한 전체 리모델링 전략 xx
2) 과제 2: 사업 xxx위별 구체적 계획 xx
가) xxx 및 수장고 항온·항습시스템 구축 계획 xx
나) 동시대의 미술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전시공간 개선 및 전시장 통합 xx 다) 어린이 전시 공간 및 교육 공간 개선‧확대 xx
라) 관람객 접근성 개선, 편의 증진을 위한 출입구 개선 및 1층 서비스 공간 확대 방안 xx
마) xx자료 xx 확충 xx
바) 소장품 및 xx자료 수xxx 확충 xx
xxxx 시 xxxxx 내 포함도서 | ||
① xxxx에 따른 증축(840㎡) xx: 배치개념도, 평면계획도, 입면계획도, 단면계획도 (증축 부분의 건축법 등 법령 검토 가능 xx) ② 과제 2, 가) xx: 항온‧항습 시스템 개념도, 항온‧항습 조닝 계획도, 기계실 평면 계획도(면적 및 위치 파악 가능 xx) ③ 과제 2, 라) xx: 실내 투시도(렌더링 제xxx xx) ※ ①~③ 외 xxxx은 자유 xx으로 xx |
다. xx계획
1) 전체 과업 기간 및 설계 업무상 중점사항 등을 감안한 설계 xx계획
2) 건축물의 완성도를 높이며 원활한 사업 xx을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안 제시 가) 전시 등 xx 분야의 발xxx 내 전문가와 외부 전문가 xxx획 및 xx 방안 나) 설계xx에서의 관계자 xx사항 수집‧분석 방안
3)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 구상을 위한 개략 공사비 내역 제시
3.2.5. 제출물의 xx과 규격 및 작xxx 가. xxxxx xx
순서 | xx | 세부사항 | 쪽수 | ||
1 | 표지 | ‧ | 앞, 뒷면 | - | |
2 | 목차 | - | |||
4 | xxx의 경험 및 역량 | ‧ | 담당건축사의 작품 포트폴리오 ※ xx 10년 이내 xx건축사로서 xx한 작품 (사업 완료된 작품, 작품수는 제한 없으나 가능한 유사 프로젝트 작품으로 제시) ※ xxx 실명 및 업체명 표기 xx ※ 제시한 작품에 xx xx서류(경력증명서, 실적 증명서 등) 별도 xx(xxxxx xx 시 xx) | 1쪽 | |
5 | 간지 | - | |||
6 | xx계획 및 방법 | ‧ | 업무에 xx 이해도 | 1쪽 | 15쪽 이내 |
7 | ‧ 과제에 xx xxxx | 과제 1 | 1쪽 | ||
과제 2 | 12쪽 이내 | ||||
8 | ‧ | xx계획 | 1쪽 | ||
합계 | 총 16쪽 이내 |
나. xxxxx 작성 시 유의사항
구분 | xxx의 경험 및 역량 | xx계획 및 방법 | ||
xx크기 | A3 비율(1:1.414 비율) | |||
x | x | 상 30㎜, 하 25㎜, 좌·우 20㎜ | ||
글 | 자 | 체 | 자율 | |
글자크기 | 자율 | |||
도표, 이미지 | 자율 | |||
줄 | 간 | 격 | 자율 | |
분 | 량 | 1쪽 | 15쪽 이내 | |
구xxx 및 순서 | ‧ 담당건축사의 작품 포트폴리오 | ‧ 업무에 xx 이해도 ‧ 과제에 xx xxxx ‧ xx계획 |
3.2.6. 주의사항
가. 모든 제출물의 원본은 xx 참가자가 xx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xxxx 및 xx 후 발생한 xx에 대하여 발xxx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어떠한 사유로 제출물이 xx되어 발xxx의 xx이 있을 시에는 xx 참가자는 제출물을 다시 제출할 xx를 갖는다.
나. 참가자가 직접 생산하지 않은 참조 이미지나 사례를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다. xx기간 내에 정상적인 xx이 xx되지 않을 xx ‘xx시간 미준수’로 판단해 작품이 xx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라. 발xxx은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이 xx xx과 xx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마. xx도서의 xx성 위반사항이 발견된 xx에는 심사위원회에 xx하여 실격 처리할 수 있다.
바. xxxxx의 규격‧쪽수, xx작성 지침 등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xx에는 심사 위원회에서 심사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사. xx된 xxxxx는 심사결과 발표 후 발xxx에서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4. 심사 및 입상자 xx
4.1. xx검토
4.1.1. xx위원회는 제안서를 xx한 각 건축사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해 적정 여부 확인 후 심사위원회에 xx한다.
4.1.2. xx위원회는 설계xx xx 및 지침 등에 xx하여 xx된 제안서의 위반사항에 대해 검토x x 이를 보고서로 xx하여 심사위원회에 xx한다.
4.1.3. xx검토 사항
x x | 위반여부 | xx xx | |
여 | 부 | ||
xx성 위반 여부 | ‧ xx된 모든 제안서를 xx으로 검토 ‧ 검토 결과에 xx xx검토서 작성 및 심사위원회 xx ‧ 심사위원회에서 xx검토 결과 반영 여부 결정 | ||
규격 및 작성방법 미준수 여부 | |||
설계도서 xxxx 초과 여부 | |||
xx도서 누락 여부 | |||
xx 법령 등 위반 여부 | |||
그 외 지침서의 xx사항 위반 여부 등 |
※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된 xx 참여업체에 xxx편xx xx 또는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4.2. 평가 주안점
xx | 세부xx |
xxx경 개선 | • 전시xx xx 개선방안의 적절성(누수 등) • 항온·항습 시스템 구축방안의 경제성 및 적절성 • 통합 전시장 조성의 적절성 |
공간 계획 | • 미술관 기능에 부합하는 공간계획 • 전시, 열람, 체험, 편의 기능 활성화 방안 및 계획의 xx성 • 공간별 배치의 적합성, 편의성, 연계성 및 xx의 효율성 • 관람객 xx과 xx xx 체계의 합리성 • 향후 확장 및 변화를 고려한 계획의 타당성 및 경제성 |
접근성 개선 및 주변과의 조화 | • 주출입구 xx·접근성 개선방안의 xx성 • 주변 도시맥락과의 유기적 연계성(센텀xx단위계획구역 등) • 보행자 xx의 적절성 • 입면 디자인 계획의 조화 및 xxx |
xx 계획 | • 리모델링 접근 xx의 합리성 및 기본방향의 xx성 • 증축에 xx 합리성, 구조계획의 적합성 및 공사비 타당성 • 재사용·xx 친화적 xxx법의 xxx • 계획의 실현 가능성 |
4.3. 심사위원회
4.3.1. 심사위원
분야 | xx(소속, 직위) |
심사위원(5) | xxx(국xxx교, 위원장) xxx(㈜상지이앤에이 건축사사무소, 위원) xxx(㈜종합건축사사무소 디자인캠프xx디엠피, 위원) xxx(xx대학교, 위원) xxx(부산대학교, 위원) |
xx심사위원(1) | xxx(xx대학교, xx위원) |
4.3.2. 심사위원장: 설계xx 심사를 xx하며 심사위원회의 xx를 얻어 제안서 심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4.3.3. 심사위원회 xx 방법
가. 심사 개시 전 xx검토서를 바탕으로 xx 제안서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심사에 이를 반영한다.
나. 심사위원은 당선자와 기타 입상자를 결정하고, 그 xx 사유와 심사평, 그리고 발xxx을 위한 조언사항 등의 xx을 포함한 xx 심사평가서를 작성한다.
4.4. 심사xx
4.4.1. 심사방법: 심사위원은 현장답사와 xxxxx 등을 사전에 제공받아 검토x x 심사에 임한다.
가. 1차: 공개 토론 심사(일반인 xx 가능)
1) 심사위원은 xx검토 결과를 확인하여 실격 여부를 결정하고, 자유토론을 통해 5명 이하의 xxx를 xxx다.
2) xx위원회에서 검토‧xx한 각 건축사의 경력 및 실적을 감안하여 제안한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 여부 및 xxx역 xx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3) xx xxx가 5명 xxx xx 1차 심사는 생략한다.
나. 2차: 공개 프레젠테이션 심사(비대면 온라인 xx발표 심사, 일반인 xx 가능)
1) 심사위원은 발표자와 프레젠테이션에 관해 질의응답으로 xx 사항을 확인한다.
2) 심사위원은 xxx별로 각자의 평가를 피력하고, 발표자는 그에 대해 반론 또는 변론할 수 있다.
3) 심사위원은 자유토론을 통해 심사하여 심사위원 간 합의를 통해 당선자 및 기타 입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합의가 어려울 xx 투표로 당선자 및 기타 입상자를 결정한다.
다. 심사위원(심사위원장 포함)은 당선자와 기타 입상자에 xx 심사평가서를 작성하여 발xxx에 xx한다.
라. 심사xx에서 실격된 xxx는 해당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문서로 작성해 심사위원 전원의 xx을 받아야 한다.
마. 심사위원회는 심사 결과 xx xxx의 xx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xx 2차 심사 xx xxx, 당선자 및 기타 입상자를 xxx지 않을 수 있다.
4.4.2. 제안서 xx(2차)
가. 제안서 xx은 xx된 xxxxx를 xx하여 공개 발표로 xx한다.
나. 발표 시간 10분, 질의응답 시간 10분을 원칙으로 하되,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은 심사위원회가 적정하게 xx할 수 있다.
다. 발표자는 대표자를 원칙으로 하되, 대리인이 참여할 수 있다. 대리인은 xxxxx 이전부터 xx하고 제안서 작성에 참여한 xxx에 한하며, 발표 xx 09:00까지 xx기간이 명시된 xx증명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xx면허증, xx) 사본을 xxx편으로 xx하여 해당 사항을 확인받아야 한다.
라. 기타사항
1) 발표순서는 발표 xx에 심사위원장의 공개 xx을 통해 결정한다.
2) 발표자의 xx기간 및 xx을 확인할 수 없는 xx 또는 온라인 xx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xx에는 심사 참가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에서 제외한다.
3) 타 xxx와의 비교xx, 시간 초과 등 발표자가 공정한 발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발표자 상호 간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행위 포함)를 하는 경우, 심사위원장은 발표를 중지시킬 수 있다.
4) 제안서 설명 등 심사과정은 SNS를 통하여 공개될 수 있으며, 발표자 및 심사
관계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4.4.3. 실격 고려 항목: 실격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실격 여부를 결정한다.
가. 참가자 및 심사위원이 공정한 평가를 하는 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
나. 참가자 및 심사위원, 제3자가 직ㆍ간접적으로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다. 심사 전에 심사위원과 접촉하여 설명한 경우
라. 제출한 서류 등의 허위사실, 심각한 과제 누락, 법규 위반 등 중대한 미비 사항이 발견될 경우
마. 심사위원이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2조제6항의 제척사유 등에 해당됨에도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
4.4.4. 처벌 조항
• 당선자에게 실격 사유가 발견된 경우 계약체결 전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 계약체결 이후에는 체결된 계약을 무효(선금 및 기성금 회수)로 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업 지연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기타 입상자의 경우에는 입상 무효, 상금을 회수하며 경우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4.5. 입상자의 종류와 시상내용
4.5.1. 입상자
• 입상자는 당선자 1명(설계권 부여), 기타 입상자로 한다.
4.5.2. 입상자 시상내용
가. 당선자: 상장 및 설계권 부여
나. 기타 입상자: 심사위원회가 4인 이내로 선정, 상장 및 상금 지급
1) 4인인 경우: 공모 심사 순위가 높은 순으로 보상비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지급
2) 3인인 경우: 공모 심사 순위가 높은 순으로 보상비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를 지급
3) 2인인 경우: 공모 심사 순위가 높은 순으로 보상비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을 지급
4) 1인인 경우: 보상비 예산의 3분의 1을 지급
※ 단, 기타 입상자의 수와 순위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동일한 순위의 기타 입상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아래에 따른다.
- 동일한 순위가 높은 순위인 경우: 높은 순위와 낮은 순위의 각 상금을 합하여
평균한 금액 지급
- 동일한 순위가 낮은 순위인 경우: 해당 순위의 금액 지급 다. 보상비 예산: 금100,000,000원
라. 시상금액 및 보상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을 포함한다.
마. 기타 입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보상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 요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바. 보상금에는 심사 및 시상식에 참석할 경우의 교통비, 일체의 저작권료와 세금 및 환전 송금 등 각종 수수료를 포함하며, 세금은 대한민국의 세법을 적용한다.
4.6. 입상자 발표 및 시상식
4.6.1.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4.6.2. 입상자에 대한 시상식은 추후 발주기관이 지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시행한다.
4.7. 입상자에 대한 조건
4.7.1. 당선 이후 조건
가. 당선자는 발주기관과 계약체결에 대한 우선 협상권을 가지며 발주기관은 계약 상대자가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사무소 등록 등 발주 기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10일 이내에 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정, 사업의 추진 여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체결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나. 당선자가 법령 등의 사유로 설계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와 계약상대자가 결정된 이후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하지 않을 경우 심사결과에 의한 차순위 작품으로 설계권 등을 부여할 수 있으며, 차순위자에게 지급된 상금은 계약 금액에 포함하여 계약한다.
다. 당선자에게 당선 이후라 하더라도 위 실격 고려 항목의 실격 사유가 발견된 경우, 계약체결 전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체결된 계약을 무효로 하며 해당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기타 입상자의 경우에는 입상을 무효로 하며 입상자는 지급받은 보상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라. 당선자는 관련 예산‧정책‧사업 계획의 변경‧심사위원회가 보완을 요구한 사항을 비롯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한 사항으로서 설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 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마. 당선자는 ‘설계공모 지침서’, ‘과업지시서’ 등 발주기관이 계약으로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4.7.2. 저작권 및 출판 전시
가. 참가 제안서는 창작하여야 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타인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참가자(팀)에게 있으며, 당선자의 경우 입상이 취소될 수 있다.
나. 참가 제안서의 모든 권리(저작권, 소유권 포함)는 참가자(팀)에게 있다. 필요한 경우 참가 제안서에 관한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참가자(팀)와 별도로 약정하여 정한다.
다. 상업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모든 참가 제안서는 참가자(팀)와 별도의 보상 및 협의 없이 전시할 수 있으며, SNS 또는 웹사이트 등에 게재하거나 도서로 출판할 수 있다. 참가자(팀)는 이상의 전시, 게재 및 발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응모 제안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5. 계약에 관한 사항
5.1. 일반사항
5.1.1. 계약서는 대한민국 국내법에 따라 한국어로 작성한다.
5.1.2. 당선자는 계약 시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5.1.3. 본 공모가 제안공모인 점을 감안하여 발주기관 및 운영주체와 설계자 간 협의 및 논의과정을 거쳐 설계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당선자는 심사위원회의 제언과 발주기관 및 운영주체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5.1.4. 공모 운영은 설계공모 운영위원회에서, 설계공모 행정절차는 부산광역시 총괄건축 기획과에서 하며, 공모 완료 후 계약, 착수 및 용역준공 등은 부산광역시 건설 본부에서 진행한다.
5.2. 계약의 당사자 조건
5.2.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 취득자로 같은 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로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단, 외국의 건축사 면허(자격)를 가진 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함
5.2.2. 당선자는 계약 시 기계ㆍ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 분야의 설계에 대한 자격이 없는 경우 다음 전문분야 설계 자격이 있는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용역을 시행 하여야 하며, 그 외 기타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였거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가. 전기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별표4에 따른 전문설계업(1종) 또는 종합설계업을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건축전기설비)을 한 자
나. 정보통신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정보통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정보통신)을 한 자 다. 소방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에 따른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 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등록을 한 자
라. 기계설비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건축기계설비 또는 공조냉동기계)을 한 자
마. 조경 및 도시계획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조경, 도시계획)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조경, 도시계획)을 한 자
바. 토목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토질‧지질, 구조)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토질 및 기초, 지질 및 지반, 토목구조)을 한 자
사. 건축구조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건축구조)을 한 자
5.2.3.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구조, 토질 및 기초 등 전문분야는 등록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자 자격 소지자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되 책임기술자가 총괄하여야 한다.
5.2.4.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사항
6.1. 규정의 준수
6.1.1. 참가자는 설계공모에 등록함으로써 본 지침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 지침을 위반한 참가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6.1.2. 기타 본 규정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6.2. 무효 및 승계
• 아래의 경우에는 당선자에게 부여하는 설계권을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 순으로 승계할 수 있다.
가. 당선자가 설계권을 포기한 경우
나. 당선 제안서에서 4.4. 심사기준, 4.4.3. 실격 고려 항목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다. 당선자가 원활한 설계 작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라.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6.3. 사업취소에 따른 보상
• 사업계획의 변경 등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당선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서의 작성에 소요된 실비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당선자가 협의하여 결정한 보상액을 당선자에게 지급한다.
6.4. 참여 외부전문가 신고제
6.4.1. 제안서 제출업체 임직원 이외의 외부전문가가 계획에 참여한 경우 제안서 제출 시 해당 전문가를 신고(서식 제5호)하여야 한다.
6.4.2. 미신고한 외부전문가가 심사위원에 선정되어 심사에 참여한 것이 확인된 경우 동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입상자는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가. 시상 전: 입상 결정 취소
나. 시상 후 설계용역 계약 체결 전: 입상 결정 취소, 상장 및 상금 회수
다. 설계용역 계약체결 후: 입상 결정 취소, 상장 및 상금 환수, 설계용역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선금 및 기성금을 회수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 청구)
6.5. 분쟁
• 설계공모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근거하여 집행될 것이며 공모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 발주기관 소재지의 법원에서 조정하거나 판결한다.
제2장 설계공모 설계지침
1. 사업 일반개요
1.1. 사업추진 배경
1.1.1. 부산시립미술관은 개관한 지 24년 경과(1998년 개관)로 시설 노후 정도가 심각하며, 전시시설의 항온ㆍ항습 제어설비 미비 등으로 열악한 전시환경, 관람객의 변화된 행동 패턴을 반영하지 못하는 공간 구조 및 배치, 협소한 교육 공간, 수장공간 부족 등으로 동시대 미술전시의 한계 직면 및 문제점 극복 필요
1.1.2. 근대적 개념의 미술관 구조 및 전시시설은 부분 보수만으로는 전시시설의 성능, 기능, 안전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리모델링 필요
1.1.3. 21세기 동시대 트렌드 및 변화된 사회 환경을 반영한 리모델링을 통해 관람객의 기대 및 행동 양상을 반영하여 시민들의 접근성 개선, 쾌적한 관람환경 제공, 세계적 종합문화 공간으로 재도약 필요
1.2. 사업 대상지 현황
1.2.1. 부지개요
가. 위 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13번지 외 3필지(1127-37, 1127-45, 1127-61) 나. 용도지역 등: 제2종일반주거지역, 공원, 미술관(시립미술관), 관광지, 관광지정지 등 다. 대지면적: 27,343㎡
1.2.2. 사업부지 및 주변 현황
가. 사업부지인 시립미술관과 주변 올림픽공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등은 도시관리계획 (동래∼해운대공원 조성계획)으로 결정되어 있음
나. 부지 북측 일대는 센텀시티 일반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인근 센텀지구의 상업ㆍ문화ㆍ주거시설과 인접하여 유동인구가 많으며, 인접한 벡스코(BEXCO)에서 개최하는 다양한 국내‧외 행사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음
다. 부지 북측으로 벡스코 제1전시장이, 서측에는 벡스코 제2전시장, 동측에는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이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제2전시장 옆 올림픽공원 또는 제1전시장 야외주차장)에 벡스코 제3전시장이 조성될 예정임
라. 부지 북측으로 APEC로가 인접하고 있으며, 남측으로 광안대로가 형성되어 유동인구와 차량 통행이 비교적 잦은 편임
마. 미술관을 고려하지 않은 주변의 센텀 지구단위계획, 벡스코 제2전시장의 건립(2012년), 벡스코 제1전시장과 제2전시장 사이 설치된 연결통로 등으로 1998년 부산시립미술관
건립 때와 현재의 입지 여건이 많이 달라진 상태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바. 부산시립미술관은 다른 미술관과 달리 부산의 마이스 산업 중심지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차량을 이용하여 접근하거나, 대중교통[지하철(센텀시티역, 벡스코역), 버스 (올림픽 교차로환승센터 정류장)]을 이용하여 도보로 이용 가능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음
[그림 1] 위치도 및 주변현황
[그림 2] 동래~해운대공원 조성계획 <별첨 2> 참고
※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이므로, 향후 심의 등 절차 이행으로 인하여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음
[그림 3] 부산시립미술관 전경 (벡스코 제2 전시장 건립 이전) | [그림 4] 부산시립미술관 전경 (벡스코 제2 전시장 건립 이후) |
(사진 출처 : 한국학중앙연구원) |
1.2.3. 대상지 건축물 현황
가. 건축물 현황: 총 2동, 연면적 22,826.53㎡, 전시장(미술관)
구분 | 층수 | 연면적(㎡) | 구조 | 용도 | 준공일자 | 소유자 | 비고 |
부산시립미술관 (본관) | 지하 2층/ 지상 3층 | 21,425.7 | 철골‧철근 콘크리트, 철골 | 전시장 (미술관) | 1998.2.25. | 부산시 | 리모델링 대상 |
이우환 공간 | 지하 1층/ 지상 2층 | 1,400.83 | 철근 콘크리트 | 전시장 (미술관) | 2015.4.14. | 부산시 | - |
나. 부산시립미술관(본관) 층별 현황
층별 | 구조 | 면적(㎡) | 주요시설 |
지하2 | 철골‧철근콘크리트 | 2,401.79 | 기계‧전기실, 중앙감시실 |
지하1 | 철골‧철근콘크리트 | 7,633.35 | 주차장 3,696㎡(※건축물대장 기준 면적), 수장고, 어린이미술관, 교육실, 미술정보센터(미술자료실 등), 관리직원실(환경미화, 전시, 자원봉사자), 강당, 화장실, 공조실, 소화가스실 |
지상1 | 철골 | 3,661.26 | 사무‧관리 공간(사무실, 관장실, 회의실, 문서고, 방재실, 청경실 등), 수장고(하역장 등), 아트숍, 카페테리아, 전시실, 로비‧홀, 화장실, 공조실 |
지상2 | 철골 | 4,398.94 | 전시실, 도서 자료(열람)실, 화장실 |
지상3 | 철골 | 3,330.36 | 전시실, 화장실 |
계 | 21,425.7 |
[그림 5] 부산시립미술관(본관) 현황
1.2.4. 리모델링 개요 (※ 향후 사업 추진 상황 등에 따라 사업범위는 변경될 수 있음)
가. 리모델링 주요 범위: 부산시립미술관(본관) 리모델링(증축면적 840㎡ 포함)
1) 사업의 우선순위(제2장, 3.1. 참조)를 반영한 본관 전 층(지하2층~지상3층)에 대한 공간 재배치
※ 공간 계획(재정리‧재배치 등)에 따라 사업비 범위 내 리모델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존 공간 존치 또는 개선‧확대 등 선택적으로 계획 가능
※ 기계‧전기‧통신‧소방, 마감, 화장실, 화물용 승강기, 창호 단열 등 노후시설 개선 포함
2) 전시장 통합 등 소요 공간 확보를 위한 증축
※ 증축 위치는 리모델링 방향 설정에 따라 전시실 등 세부시설 공간 계획, 외관, 구조 등을 고려하여 설계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최적의 위치로 계획하여 제안
※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증축면적은 ±1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나, 총 공사비 내에서 최적의 방안으로 계획되어야 함
3) 항온‧항습시스템 구축
4) 지상1층 출입구 개선(직원 출입구 확대‧개선 등) 및 개선계획에 따른 외부 부대공사
※ 필요시 증축도 가능하며 증축면적은 위 2)의 증축면적을 포함하여 840㎡ 이내로 계획 하여야 함
5) 소방시설 노후 교체 및 소화제 교체
6) 지하2층 노후 중앙 감시시스템 장비 교체 및 자동제어 정비 나. 총 공사비: 23,575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설계비: 1,039,913천원(공원조성계획(변경) 작성비, 부가가치세, 손해 보험료 등 포함)
※ 총 공사비 범위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리모델링 제외범위
① 기존 수장고: 지하1층, 지상1층 (※ 공조실, 하역장 등 부속공간 포함)
② 주차장: 지하, 지상 (※ 주차계획에 따른 필요 부분 제외)
③ 건물 외관 (※ 출입구 개선 및 증축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 제외)
1.3. 주요 기능별 면적(안)
• 시설 연면적: 22,265.7㎡[기존 21,425.7㎡, 증축 840㎡(±10% 범위 내 조정 가능)]
구분 | 세부시설 | 계획면적(㎡) | 고려사항 | 비고 |
전시 영역 | 전시실(대형) | 1,818 | 1개 공간 | 전시실(대형) 면적 범위(권장) ; 1,652㎡~1,984㎡ 전시실(중형) 면적 범위(권장) ; 826㎡~992㎡ 전시실(대형), 전시실 (중형), 프로젝트갤 러리 3개 시설 면적 합계 범위(필수) ; 3,906㎡~4,774㎡ |
전시실(중형) | 1,818 (909×2) | 2개 공간 | ||
프로젝트 갤러리 | 397 | 1개 공간 | ||
어린이갤러리 | 330 | 1개 공간 | ||
전시준비실 | 279 (93×3) | 3개 공간, 각 전시층 1개 | ||
창고 | 186 | 계획에 따라 2개 공간으로 분리 가능 | ||
소계 | 4,828 | |||
수장 영역 | 수장고 | 2,293 | 하역장 등 부속실 포함 | 리모델링 제외범위인 기존 수장고 면적 1,901㎡가 포함된 면적(안)임 |
미술자료수장고 | 116 | |||
임시수장고 | 92 | |||
소계 | 2,501 | |||
교육 영역 | 체험실 | 140 (70×2) | 2개 공간 | |
교육실 | 200 | 강사대기실 포함 | ||
재료준비실 | 50 | |||
다목적홀 (멀티플렉스홀) | 300 | 160석 (장애인석 포함) | ||
소계 | 690 | |||
서비스 영역 | 카페테리아 | 624 | 카페테리아에는 주방설비 포함 | 도서자료 열람실 및 보존서고 내 2만 5 천여 권 이상의 장서 수용 공간 필요 |
아트숍 및 서점 | ||||
도서자료‧열람실 (미술자료열람 포함) | 300 (미술자료 30) | 채광 가능 | ||
보존서고 | 100 | 채광 불가 | ||
수유실 및 편의시설 (물품보관소 등) | 60 | 물품보관소는 별도 계획 가능 | ||
소계 | 1,084 | |||
사무· 관리 영역 | 사무실 | 400 | 근무 인원 50명, 3개 팀 구성 | |
관장실 | 40 | 부속실 포함 | ||
회의실(대) | 100 | 부속실(준비실 등)포함 |
구분 | 세부시설 | 계획면적(㎡) | 고려사항 | 비고 |
회의실(중) | 40 | 전시관리직원실, 청원경찰실 ; 휴 게 / 대 기 / 작 은 사무 공간(1~2인 정도), 유니폼 등 보관/탈의 공간(남 녀 구분) 포함 통합관제센터 ;휴게/대기 등을 위 한 부속 공간 (남녀 구분) 포함 | ||
회의실(소) | 60 (20×3) | 3개 공간, 8인용 | ||
미술자료 정리실 | 50 | 상시근로 3인을 위한 사무공간 포함, 채광 불가 | ||
문서고 | 40 | |||
직원휴게실 | 80 | 남녀 이용 고려 | ||
환경미화근로자실 | 40 | 8명(남 2, 여 6 구분), 샤워실‧세탁실과 유기적 연결 | ||
세탁실 | 5 | |||
샤워실 | 28 | 화장실 포함, 남녀 구분 | ||
전시관리직원실 | 40 | 근무 인원 9명 (남녀 이용 고려) | ||
자원봉사자실 | 35 | 전체 인원 약 36명, 일일 최대 7명 근무 | ||
통합관제센터 | 130 | 주간 7명, 야간 1명 근무 | ||
청원경찰실 | 30 | 전체 9명, 동시 최대 4명 근무(남녀 이용 고려) | ||
정보관리실(서버실) | 25 | 사무 공간과 연계하여 배치 | ||
소계 | 1,143 | |||
공용 영역 | 주차장 | 3,696 | 건축물대장 기준 | |
공용공간 | 8,323.7 | E.V, 로비, 계단, 화장실, 창고, 기계/전기실 등 | ||
소계 | 12,019.7 | |||
합계 | 22,265.7 |
※ 상기 세부시설은 포함하여 계획하되, 제시된 세부 공간과 면적을 참고하여 시설 이용 수요 및 상주(근무)인원, 실별 수용인원 및 기능, 관련 법규, 산출 근거와 향후 관리 및 변화 등을 고려하여 설계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 기능 유지 등 필요에 따라 공간을 추가(체력단련실 등)할 수도 있다.
※ 증축면적 허용범위와 총 공사비를 준수하여 합리적인 설계안이 될 수 있도록 제시
※ 상기 영역들은 시설물의 운영을 위한 구분일 뿐이므로 영역 단위로 반드시 공간이 구획되어야 함을 의미하지 않으며,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공간 구성이 가능
※ 향후 기본설계 시 유지관리 등 상황에 따라 세부시설 및 시설별 요구 면적은 조정될 수 있음
※ 실별 계획 시 고려사항은 제2장 설계공모 설계지침 및 과업지시서를 참조할 것
※ 공용영역의 면적(주차장, 기계‧전기실 면적 제외)은 연면적(주차장, 기계‧전기실 면적 제외)의 30~35%를 권장함
[그림 6] 부산시립미술관 층별 안내도 (2021년 기준) | |
층별 안내도 B1F (한국어) | Floor Map B1F (English) |
층별 안내도 1F (한국어) | Floor Map 1F (English) |
층별 안내도 2F (한국어) | Floor Map 2F (English) |
층별 안내도 3F (한국어) | Floor Map 3F (English) |
※ 지하2층 현황: 별도 제공자료 참조
[그림 7] 부산시립미술관 전시장 안내도 (2021년 기준) | |
전시장 안내도 B1F (한글) | Exhibition Hall Layout B1F (English) |
전시장 안내도 2F (한글) | Exhibition Hall Layout 2F (English) |
전시장 안내도 3F (한글) | Exhibition Hall Layout 3F (English) |
2. 설계의 기본방향
2.1. 설계개념
2.2. 기본방향
2.2.1. 국내최초 국제 관광도시로 선정된 부산을 대표하는 미술관으로서, 부산 시민은 물론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가장 먼저 찾는 문화 관광의 요충지 및 핵심 문화 시설로 계획한다.
2.2.2. 관람객에게 친화적이며 아동 및 노인을 포함한 전 연령층에게 개방적 구조의 내외부 공간으로 조성하고, 동시대의 다양한 예술을 담을 수 있는 융통성과 가변성을 갖춘 미술관으로 계획한다.
2.2.3. 센텀지구 내 주변 시설과 연계성이 심각히 떨어지는 현실적 한계 등 부산시립미술관이 가지는 부지조건을 극복하여 접근이 용이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계획한다.
2.2.4. 최근 대상지 주변의 교통 인프라가 확충되고, 관광객을 포함한 유동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에 잠재된 문화·관광자원을 연결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점공간으로 조성한다.
2.2.5. 부울경 1,100만 메가시티 플랜이 추진됨에 따라, 새롭게 유입된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와 욕구를 충족시키며 일상의 삶과 연동된 생활 속 미술관으로 조성한다.
2.2.6. 편의성, 접근성, 기능성과 함께 시민들의 휴식과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2.7. 센텀시티라는 도시 맥락(MICE 중심의 명소화 지역 등) 및 인접한 벡스코(BEXCO)와의 유기적 연계 등을 고려하여, 시민문화 프로젝트로 접근·검토하고, 새로운 문화가치(기준) 생산의 역할수행 방안(전시‧문화‧예술‧학습 등)을 고려하여 대표적인 문화시설 중 하나로서 지역의 랜드마크적인 미술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2.8. 그린뉴딜과 접목한 환경친화적이며 에너지 효율성 및 유지관리를 고려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한다.
2.2.9. 미술관은 문화 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회화‧조각‧공예‧건축‧사진, 뉴미디어, 설치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 관리‧ 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로, 미술관의 기본적인 기능 요건에 부합하도록 한다.
3. 과제별 설계의 주안점
3.1. 사업 우선순위 간 연계 및 조화를 고려한 전체 리모델링 전략 제안
사업의 우선순위 | |||
① | 항온‧항습시스템 구축 | ② | 지상3층 전시장 통합 및 관람환경 개선 |
③ | 어린이 미술관 & 교육 공간 확대 개선 | ➃ | 지상1층 출입구 개선 |
⑤ | 서비스 공간 확대 | ⑥ | 미술자료 시설 확충 |
⑦ | 디지털 존 및 멀티플렉스 홀 구축 | ⑧ | 수장시설 확대(미술자료 수장시설 확보) |
3.1.1. 미술관 기능개선, 공간‧조닝별 효율적 재배치, 관람객 편의 증진 등을 통해 관람객 서비스‧각종 전시‧교육‧연구‧수장 등 미술관기능 수행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한다.
3.1.2. 기존의 활용 가능한 마감은 최대한 재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철거를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으로 계획하여 사업비 범위 내 리모델링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3.1.3. 기존 건축물(구조, 면적, 현황, 문제점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리모델링 우선순위(중요도)를 고려하여 공간 재정리‧재배치(존치, 개선, 확대 등 방향 설정), 시설 노후도에 따른 분야별 선택과 집중 등으로 실현 가능하며 효과적인 최적의 리모델링(증축 포함) 전략을 제안하고, 공사비에 대한 분석 결과는 제안설명서 내 수행계획에 제시한다.
3.1.4. 한정된 예산과 기존 건물의 리노베이션 사업에 대한 이해, 미술관의 특수용도에 대한 이해 등을 바탕으로 최적의 리모델링 전략을 제안한다.
3.1.5. 리모델링 방향 설정에 따라 전시장 통합, 공간 재정리‧재배치 방안 등을 고려하여 증축 위치는 설계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최적의 위치로 계획하여 제안한다.
3.2. 사업 우선순위별 구체적 계획 제안
3.2.1. 전시실 및 수장고 항온·항습시스템 구축 계획 제안
가. 항온‧항습 시스템의 노후 등으로 전시실 온‧습도 관리 문제, 작품 보존 환경 기준 부적합, 수준 높은 작품의 전시를 유치할 수 없는 등 미술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함에 따라 리모델링 사업을 시작하게 된 상황임을 감안하여 최적의 방식으로 체계적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동시에 건물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한 에너지 절약이 제고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나. LCC(Life Cycle Cost) 분석을 통해 준공 이후 유지관리비 절감이 될 수 있도록 고려한다.
다. 부산시립미술관 전시장 특성에 맞는 최적의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한 절약적 열원 설비계획 및 용도별·사용 시간대별 공조 조닝의 세분화 방안을 제시한다.
라. 대형 전시 공간의 항온·항습 유지 및 효율성 등을 위해 기존의 지하2층에 위치한 공기조화설비를 층별·조닝별 공기조화시스템 등 다양한 방안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항온·항습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제시한다(기존 지하2층 유지 또는 층별 배치 등 다양한 방안으로 제시 가능).
마. 기계설비의 효율성을 위해 항온·항습과 쾌감 공조 부분을 적절히 구획하여, 설비의 효율성과 운영적인 부분을 검토하여야 한다.
바. 수장고는 건물 전체의 공조 체계와 분리된 별도의 공조 체계를 수립한다. 임시
수장고의 공조시스템은 작품이 보관되고 있는 경우에만 항온·항습 유지가 필요하므로 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독립된 항온·항습기 설비 방안을 모색한다.
3.2.2. 동시대의 미술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전시공간 개선 및 전시장 통합 제안
가. 부산미술 및 동시대 한국미술 전시, 동시대 주요 작가 및 주요 경향 전시 등 전시 방향 설정에 따라 전시기능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전시 공간은 기획전시실(대형 1개소, 중형 2개소) 및 프로젝트 갤러리 1개실, 부대공간(준비실, 창고)을 지상2~3층에 계획한다.
나. 각각의 전시실은 독립적 전시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단, 2개의 중형 전시실이 같은 층에 배치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전시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시실 연계방안을 고안한다.
다. 대형 및 중형 전시실의 각 위치는 설계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제안 가능하다. 라. 뉴미디어, 설치 작품 등 현대 미술의 다양한 매체를 수용하고, 관람객과 소통할 수 있도록 가변적이고 물리적으로 통합된 전시공간으로 계획하고, 전시 층에는 관람객들의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전시 관람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마. 현 3층 전시장은 공간적인 제약(현재 4개의 전시실로 분리)으로, 내러티브를 강조하고 변화하는 전시의 트렌드 반영이 불가능하므로 동시대 미술관의 근본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전시장 통합 방안을 제시한다.
* 전시를 통해 내러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구조적 측면과 총 공사비, 미술관의 관람 동선 및 사용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로비‧유휴 공간 활용, 증축 등 설계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제안 가능
바. 젊은 작가에서부터 원로작가까지 실험적인 프로젝트성 프로그램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최적의 위치에 프로젝트 갤러리를 계획한다.
사. 전시 및 관람환경 개선이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건물 구조적인 한계 등으로 매년 장마철 반복되는 건물 누수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3.2.3. 어린이 전시 공간 및 교육 공간 개선‧확대 제안
가. 부산 유일의 국공립 어린이 갤러리로 어린이 전시 공간을 확대하고, 어린이 체험실 및 교육 공간 확대를 통한 문화예술교육의 핵심 공간으로 조성한다.
1) 최대 80명까지 강연을 들을 수 있는 중형 강의실 겸 교육실 1실과 20명 정도 수용 가능한 규모로 2개소의 체험실(체험 교육 후 손 세정 등이 가능하도록 수도 설비 설치 필요, 디지털 교육이 가능한 체험실 1실)을 계획한다.
2) 특히, 어린이 전시‧교육 공간과 지하1층 선큰 가든을 연계하여 체험, 강연 등의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고, 선큰 가든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전시‧교육 공간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어린이 단체 및 가족 방문객을 고려하여 선큰 가든과 연계하여 간단한 식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최근 실버 세대 증가에 따른 실버 교육 및 문화 욕구 충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전 세대를 아우르는 평생교육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나. 기본적으로 어린이들과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의 이용률이 높은 구역이므로 인접하여 수유시설 및 학부모 대기실(대기 공간 마련 등), 관람객 휴게 공간 조성 등이 될 수 있도록 제안한다.
다. 기존 지하1층 강당을 활용하여 각종 세미나(웹 세미나 포함), 강연, 영상 상영, 방송 송출(팟캐스트 등) 기능 등 다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가변형 다목적 홀(멀티플렉스 홀)로 계획한다. 다목적 홀로 이용될 수 있도록 공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관람석(이동식), 공간 확장 검토 등]을 제시한다.
3.2.4. 관람객 접근성 개선, 편의 증진을 위한 출입구 개선 및 1층 서비스 공간 확대 방안 제안
가. 미술관을 고려하지 않은 주변의 센텀 지구단위 계획, 주변 대중교통 체계의 변화, 현재의 자동차 중심 배치와 동선체계로 왜곡되어 버린 접근성을 개선하고, 걷는 도시, 시민을 위한 출입구(동선) 계획 및 로비 등 서비스 공간을 계획한다.
나. 주변여건 및 관람객 동선을 고려한 접근성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1) 부산시립미술관의 관람객 95% 이상이 주차장 진입로인 후문을 이용하여 미술관에 진입하고 있으며, 미술관 정문 앞 부지에 제2벡스코가 건립됨에 따라 주출입구의 가시성이 저하되는 등, 주도로로부터 멀리 위치한 건물 출입구로 인해 발생하는 미술관의 폐쇄적 이미지가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2) 부산시립미술관 건립 당시(1998년)와 달라진 현재의 주변 여건, 현 주출입구의 문제점 및 미술관에 진입 가능한 전체 출입구 현황분석 등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도로와의 관계, 관람객 동선, 보안 등을 고려한 출입구 개선 계획(주출입구 등)을 제안한다.
* 현재 진출입부는 주출입구(정문), 부출입구(후문), 직원 출입구, 선큰 광장 진입계단,
광안대로 진출입구로 구성
3) 관람객 접근성 개선 등을 위해 주도로(APEC로)에 접한 현재의 직원 출입문을 확대· 개선하여 제시(필요시 증축도 고려할 수 있으며, 증축면적은 3.2.2.의 증축면적을 포함하여 840㎡로 함)한다.
4) 직원 출입문 확대·개선에 따라 현 직원 출입구 좌편에 위치한 도시가스 및 상하수도, 전기 시설, 지하 선큰 가든 출입구에 위치하고 있는 냉각탑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 이전(공사비 및 적정위치에 대한 분석 필요) 또는 출입 환경에 저해되지 않도록 디자인 개선 등 방안제시
5) 작품 반출입구 동선과 분리되도록 보행자 동선 계획이 필요하고, 인접하고 있는 벡스코 및 이우환 공간과의 배치를 고려하여 외부에서 진입하는 관람객에게는 환대와 개방적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다. 시민중심 편의 공간으로 1층 서비스 공간 확대 및 관람객을 고려한 현대화 방안을 제안한다.
1) 출입구 개선과 연계하여 안내데스크, 로비 및 휴게공간을 재배치하고, 지상1층은 시민중심 서비스 공간으로 확대하여 개방성과 친밀성을 갖추도록 계획한다.
가) 카페테리아, 아트숍 및 서점, 도서자료‧열람실, 화장실, 수유실, 물품보관소, 유휴공간, 로비 및 안내데스크 등의 공간으로 구성
나) 향후 로비 내 미술관 콘텐츠 체험 기능 강화를 위한 디지털 디바이스 설치 등을 고려하여 공간 확보 및 기반설비 계획 필요
다) 기존의 사무 공간은 재배치 가능(사무 공간 재배치 시 사무 공간 계획안 포함하여 제안)하며, 도서자료‧열람실의 경우는 가능한 출입구 부근에 배치하고, 미술자료 사무 공간, 미술자료 수장고, 보존서고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므로 동선 등 고려하여 제안
2) 지상1층의 이미지가 미술관의 전체적 이미지를 좌우하므로 현대적이며 미술관에 부합하는 이미지 도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3) 특히, 카페테리아, 아트숍 및 서점은 공간적 가치만으로도 이용객의 방문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건축적으로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하고, 출입구 근처 혹은 별도의 동선을 확보하여 미술관의 운영시간과 별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4) 출입구에서 로비로 이어지는 공간 및 각층으로의 관람객 이동 동선, 이우환 공간 이용 동선 등을 고려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한다.
[그림 8] 출입구 현황도
[그림 9] 부산시립미술관 출입구 및 주변 전경 (2021년 기준) | |
부산시립미술관 현 정문 전경 | 정문 맞은 편 벡스코 연결다리 |
부산시립미술관 현 후문 | 부산시립미술관 현 후문 진입로 |
[그림 9] 부산시립미술관 출입구 및 주변 전경 (2021년 기준) | |
부산시립미술관 하역장 | 부산시립미술관 하역장 입구 |
부산시립미술관 현 직원 출입구 및각종 설비 시설(도시가스, 상하수도, 전기) | 부산시립미술관 광안대교 측 후문 |
3.2.5. 미술자료 시설 확충 제안
미술자료 시설 현황 및 확충 목적 | ||
① 현재 지하1층 미술정보센터에서 미술자료를 보관하고, 미술자료 정리 및 사무, 미술자료 열람까지 역할을 하고 있다. ② 부산시립미술관은 지역 대표 미술관으로서 미술자료 수집‧보존‧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아카이브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현재의 시설을 개선하여 그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 ③ 미술자료는 부산미술사, 작가, 주요 전시공간, 미술 관련 문화행사 등과 관련되어 남겨진 기록(간행물, 전시인쇄물, 문서, 시청각 자료 등)을 소장하고 있으며, 1890년대 부터 현재까지의 자료들로 부산미술뿐만 아니라, 부산지역사, 사회사 연구에 활용할 가치가 높은 역사자료이다. ➃ 따라서 미술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미술자료 수장 공간을 별도 확보하고, 미술자료 정리 및 사무를 위한 공간, 미술자료 열람 공간(도서자료‧열람실 내 미술자료 열람 공간 확보)을 마련하여 각 고유 기능별로 시설을 개선하여 미술자료 보존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 |
가. 미술자료 수장공간은 3.2.6. 소장품 및 미술자료 수장시설 확충 제안을 참고하여 계획한다.
나. 미술자료 열람은 도서자료‧열람실에서 서비스될 예정이므로, 미술자료를 이용하는 열람자가 집중할 수 있는 동시에 관리자가 외부에서 확인 가능한 분리된 공간을 도서자료‧열람실에 계획한다.
다. 미술자료 열람공간, 정리 및 사무공간, 미술자료 수장고는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므로 동선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3.2.6. 소장품 및 미술자료 수장시설 확충 제안
가. 미술관의 소장품은 미술관의 핵심적인 존재이며, 소장품 및 미술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 및 보존, 관리할 수 있는 국제적인 미술관 수장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나. 기존 수장고는 지하1층에 2개소, 지상1층 1개소, 하역장 1개소, 부속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수장률 98%의 포화 상태로, 수장 공간 확충(건축법 상 증축이 아닌, 건물 내부 공간 재정비 등을 통해 적정위치에 수장 공간을 추가 확보함을 의미함)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다. 확충 수장고의 위치는 별도 제한이 없으나, 지하에 수장고가 위치할 경우 결로를 방지하는 방수·방습처리 및 홍수에 의한 침수에 대비할 수 있는 디워터링 등의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지상1층 수장고와 연계하여 확충방안도 제시 가능하다 [연계하여 계획 시 기존 수장고의 부속공간 활용(리모델링 범위에는 제외되나, 준비실, 보존처리실, 자료실에 한하여 계획범위로 포함 가능)].
라. 확충 수장고에는 미술작품 수장고(전실 확보), 임시 수장고(임시 수장고는 미정리 작품 및 외부 작품 보관 용도), 미술자료 수장고(주로 지류)로 구분되며, 각각의 영역과 성격을 구분하여 확보하고, 항온‧항습 시스템은 필수적인 요소로 설비공간 확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마. 수장고는 비공개 영역으로 관리되므로 관람객 동선과 엄격히 구분되어 보안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수장고 위치는 기존의 하역실,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고려하여 제안한다.
4. 시설별 계획 시 고려사항
4.1. 영역별 조닝 및 시설별 계획기준
4.1.1. 전시 영역
가. 전시실 영역은 기획전시실(대형 1개소, 중형 2개소) 및 프로젝트 갤러리 1개실, 어린이 갤러리 1개실, 창고와 전시 준비실로 구성한다.
나. 모든 전시실의 천정, 벽, 바닥 등에 다양한 작품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중, 전기설비 및 장비 등을 고려하여 전시실을 조성하고, 온습도 및 무게 등에 의해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다. 다목적 홀(멀티플렉스 홀)에는 간단한 웹 세미나가 가능한 방송장비, 강연이 가능한 프레젠테이션 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라. 관람객의 동선과 겹치지 않는 곳에 창고(가능한 화물용 엘리베이터 근처), 전시 준비실을 계획하고, 전시실과는 달리 낮은 가시성을 갖추도록 한다.
4.1.2. 교육 영역
• 교육 영역은 체험실 2개소, 교육실 1실, 교육 영역과 연계된 부속 공간(재료 준비실 및 강사 대기실) 및 다목적 홀, 기타 공간(가족 대기 및 휴게 공간, 수유실 등)으로 계획한다.
4.1.3. 수장 영역
가. 장기적 관점에서 향후 수장 작품 증가에 맞추어 효율적 관리와 확장 가능성 등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적인 미술관 수장고 기준에 부합하도록 한다.
나.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의 성향은 연도별 소장품 현황(별첨 6)을 참고로 하며 체계적인 소장품관리 개선이 가능하도록 한다.
다. 확충하는 작품 수장고의 내부시설은 인출식과 선반식을 혼합하여 설치할 예정이며 수장방식 개선을 위해 어떤 작품(회화, 조각, 공예, 뉴미디어, 건축, 디자인, 드로잉 & 판화, 사진, 서예 등)이 수장되어도 무방한 공간으로 계획하되, 향후 수장 작품 증가와 수장 공간의 효율성을 위하여 공간의 입체적 활용 등의 적극적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4.1.4. 서비스 영역
가. 서비스 영역은 카페테리아, 아트숍 및 서점, 도서자료‧열람실(미술자료 열람 포함), 유휴 공간, 수유실, 물품보관소 등의 영역으로 구성된다.
나. 카페테리아, 아트숍 및 서점은 현재의 규모를 확대하여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공간으로 계획하고, 기능에 필수적인 물품 저장, 창고, 작업 등을 위한 부속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한다.
다. 도서자료‧열람실은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도서자료의 열람이 가능한 개가식 서가와 열람공간으로 구획하고, 열람공간은 획일적이지 않아야 하며 개방형이되, 도서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등 다양하게 구성하도록 한다. 또한, 보존서고는 모빌랙 설치가 가능하고, 가능한 경우 열람 공간 인근에 배치한다(다른 층 배치 가능하나 열람실과의 동선 고려).
라. 유휴 공간은 층별로 관람객이 휴식의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각 권역의 적절한 위치에 계획하고, 각 층에 마련될 유휴 공간은 층별 콘셉트를 유지하면서도 유휴 공간별 톤&매너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마. 휴게공간은 전시장 인근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다양하게 마련함으로써 관람객에게 여유 있는 관람환경을 제공하도록 계획한다. 또한 층별 콘셉트를 고려하여 주변과 융화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1.5. 사무‧관리 영역
4.1.5.1. 사무 공간
가. 관장실, 사무실, 회의실 등 부대 공간은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가능한 한 같은 층에 배치하여 계획하고, 기타 공간은 조닝을 분리하여 계획 가능하다.
나. 사무 공간 재배치를 하는 경우 가능한 별도의 코어(화장실 등) 분리를 통해 일반인 관람 동선과 직원 전용 동선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다. 관람객들과의 혼선을 막고, 편의성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사무실 출입을 고려하며, 미술관 운영시간이 아닌 때에도 출입 및 보안 관리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라. 사무 공간 재배치 등에 따른 주어진 공간이 가지는 제약조건을 극복하여 최대한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공간 혁신이 될 수 있도록 공간 재구성한다.
4.1.5.2. 통합관제센터
가. 이원화되어 있는 기존 지하2층의 중앙감시실과 지상1층 방재실은 통합관제센터로 일원화하여 건축물 내 주요시설을 한 곳에서 총괄적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침수 우려가 없고 습기가 차지 아니하며, 중앙에서 통제가 가능한 위치에 배치한다.
나. CCTV 관제 시스템 운영 면적을 확보하고, 방범ㆍ보안 등을 포함하여 건축·소방·전기· 가스·설비·통신 등 시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1.6. 기타 공용 영역
• 화장실 등의 공용공간은 동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화장실 진입부 부근에 파우더룸과 수유실을 배치하고 화장실(변기) 개수를 줄이지 않는 선에서 쾌적한 화장실 문화를 선도함으로써 미술관에 부합하는 공간으로 계획한다(화장실의 확장 고려 가능).
4.2. 항온‧항습 시스템 등 설비 계획
4.2.1. 쾌적한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부하 변동에 따른 대응 운전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하고, 실 용도에 맞는 충분한 환기량 및 실내공기질 확보가 가능해야 한다. 특히 수장고 및 전시실은 온습도에 민감한 부분이므로 소요 산출 기준 이상으로 충분히 온습도 조절이 가능한 설비로 계획을 한다.
※ 전시실 및 수장고 표준 온습도: 온도 20±4℃, 습도 50±5%
4.2.2. 시설물 유지관리에 편리한 기능적 설비계획을 위하여 시스템의 단순화 및 기기의 표준화가 필요하며, 보수 점검이 용이한 장비 배치와 설비 면적 확보, 그리고 향후 시설 수요를 고려한 공간 및 예비 배관 확보가 되어야 한다.
4.2.3. 전시 영역, 멀티플렉스 홀, 편의 서비스 영역 부분의 공조 설비는 교체 시 국한적인 것보다 추후 변경 운영을 고려하여 가변적인 시스템으로 계획한다. 특히 효율적인 전시실 온습도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조 설비를 최적화하여야 한다.
4.2.4. 전시실의 덕트 설치 방법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혼합 공기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4.3. 기타 계획 시 고려사항
4.3.1. 증축 및 구조 계획 시 고려사항
가. 내진 성능 평가 보고서(별첨 제공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조보강이 필요할 경우, 최적의 방안으로 구조보강 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인 증축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나. 향후 구조보강에 따른 공사비 부족 등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한다.
4.3.2. 교통 및 주차 계획 시 고려사항
• 부산시립미술관은 1997년 12월 부산광역시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 및 2013년 12월 부산시립미술관 증축(이우환 공간)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변경신고 절차를 이행하여 현재 주차대수 166대로 계획되어있으므로, 증축 등에 따른 사후관리 변경 신고 절차를 고려하여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참고: 주차 현황(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변경신고 현황(2013.12.)>
지상층 | 지하층 | 합계 | 비고 |
42대 | 124대 | 166대 (일반 141대, 장애인 5대, 대형 4대, 경형 16대) | 법정 132대, 계획 166대 |
4.3.3. 외부공간 계획 시 고려사항
• 외부공간은 기존 친환경적 조경·녹지 공간 및 휴게 공간 면적을 축소하지 않고 존치를 우선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리모델링 계획에 따라 불가피하게 필요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으나, 훼손 등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3.4. 모든 설계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주차장법」, 「도시 교통정비 촉진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어야 하며, 별도의 시설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3.5. 본 사업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녹색건축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등 각종 인증 의무대상은 아니나, 최대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5. 각종서식 및 제공자료
5.1. 서식
5.1.1.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서식 제1호)
5.1.2. 서약서(서식 제2호),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서식 제2-1호),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서식 제2-2호)
5.1.3. 공동응모 협정서(서식 제3호)
5.1.4. 대표건축사 선임계(서식 제4호)
5.1.5. 참여 외부전문가 신고서(서식 제5호)
5.1.6. 보안각서 1부(서식 제6호)
5.1.7. 청렴서약서(서식 제7호)
5.1.8.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서식 제8호)
5.1.9.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서식 제9호)
5.2. 별도 제공 자료 [※ 참가등록한 자(업체)에 한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함]
5.2.1. | (별첨 | 1) 제안설명서 서식 자료 |
5.2.2. | (별첨 | 2) 도시관리계획(동래~해운대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자료 |
5.2.3. | (별첨 | 3) 배치도 및 층별 평면도, 종·횡 단면도, 입면도, 설비도 |
5.2.4. | (별첨 | 4) 내진성능평가 보고서 |
5.2.5. | (별첨 | 5) 구조도 |
5.2.6. | (별첨 | 6) 연도별 소장품 구입·기증 등 현황 |
[서식 1]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본인은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부산시립미술관 리모델링 사업」 건축설계 제안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응모대표자로서 참여자 명단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연번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주 소 | 전화번호 |
2022. . .
응모대표자 : 소속 직위 성명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서식 2] 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은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부산시립미술관 리모델링 사업」 건축설계 제안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제출서류 전반에 대한 허위기재 및 불공정 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2. . .
○ 대표업체 or 건축사 | 업체명 : 주 소 : | |
대표자 : | (인) | |
○ 공동응모업체(자) or 건축사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 (인) |
부산광역시장 귀하
※ 개인의 경우 업체명 생략 가능
[서식 2-1]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설계공모 참가자용)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본인은 『부산시립미술관 리모델링 사업』 건축설계 제안공모와 관련하여 부산광역시에서 선정한 심사위원 명부를 열람하였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겠 습니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된 입상작에서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2. | . | ||
○ 대표업체 or 건축사 | 업체명 : | ||
주 소 : | |||
대표자 : | (인) | ||
○ 공동응모업체(자) | 업체명 : | ||
or 건축사 | 주 소 : 대표자 : | (인) |
부산광역시장 귀하
※ 개인의 경우 업체명 생략 가능
[서식 2-2]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설계공모 참가자용)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본인은 『부산시립미술관 리모델링 사업』 건축설계 제안공모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전접촉 등을 시도한 심사위원에 대한 사실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하며, 만일 거짓이 있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된 입상작에서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사전접촉 여부 | 해당 있을 경우 | 비 고 |
없음( ) / 있음( ) | ∙ 심사위원명 : ∙ 일시/장소 : |
2022. .
○ 대표업체 or 건축사 | 업체명 : 주 소 : | |
대표자 : | (인) | |
○ 공동응모업체(자) | 업체명 : | |
or 건축사 | 주 소 : 대표자 : | (인) |
부산광역시장 귀하
※ 개인의 경우 업체명 생략 가능
[서식 3] 공동응모 협정서
공동응모협정서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부산시립미술관 리모델링 사업” 건축설계 제안공모를 ( ), ( )가 공동으로 응모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 업체 및 개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응모 대표업체(이하 대표업체와 같다) or 건축사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등은 다음과 같다.
1. 업 체 명 : “개인의 경우 생략 가능”
2. 소 재 지 :
3. 대표자성명 :
제3조 (공동응모의 구성원) 대표업체(자) or 건축사를 제외한 공동응모업체(자)의 구성 원은 다음과 같다
1. 업체명 : “개인의 경우 생략 가능” (소재지 : 대표자 : )
2. 업체명 : “개인의 경우 생략 가능” (소재지 : 대표자 : )
제4조 (대표업체의 권한) 대표업체 or 건축사는 주관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 응 모업체(자)의 구성원을 대표하여 문서의 제출 및 수령, 권리의 획득 및 포기 등 에 관한 의사 표시 권한을 가진다.
제5조 (공동응모 비율 등) 공동응모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은 당선 후 공동응모자 및 계약 담당부서의 협의에 따라 계약방식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지분비율, 분담 내용 등을 결정토록 한다.
제6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 발효하며, 본 업체(자)는 공 모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당선작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최종 설계완료 후 종결된다.
제7조 (의무) 공동응모업체(자)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 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8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구성원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끼친 손해를 구성원 상호간 협의하여 배상한다.
제9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제10조 ① 구성원 중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퇴하거나 그 일원의 탈퇴로 응모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응모작품을 제출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즉시 주관기관에 서면으로 신고 하며, 탈퇴업체(자)를 다른 업체(자)로 교체할 수 없다.
제11조 (협정서 작성 및 보관) 위와 같이 공동응모 협정서를 체결하고 그 증거로 구 성원이 기명날인한 협정서를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2. . .
○ 대표업체
업 체 명 : “개인의 경우 생략 가능”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 공동응모 업체 or 건축사 구성원
업 체 명 : “개인의 경우 생략 가능”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서식 4] 대표건축사 선임계
대 표 건 축 사 선 임 계
본인은 {○○○ 건축사사무소의 대표(공동대표) 또는 건축사 로서}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부산시립미술관 리모델링 사업’ 건축설계 제안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
건축사사무소 대표 또는 대리인) 에게 위임합니다.
2022. . .
○○○ 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축사 ○○○
부산광역시장 귀하
※ 하나의 건축사사무소에 대표 건축사가 2인 이상 있거나 두 업체 이상의 건축사 사무소가 합동으로 작품을 제출 시 1인 또는 1개사를 대표자로 선임해야 함
※ 개인의 경우 업체명 생략 가능
[서식 5] 참여 외부전문가 신고서
참여 외부전문가 신고서
연번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전화 번호 | 참여내용 구체적 설명 |
위 사람은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부산시립미술관 리모델링 사업」 건축설계 제안공모에 외부전문가로서 참여하여 신고합니다.
2022. . .
응모대표자 : 소속 직위 성명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서식 6]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본인은 부산광역시의 ‘부산시립미술관 리모델링 사업’ 건축설계 제안공모를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설계공모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공모지침서 및 관련서류(도면포함)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설계공모 수행전에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부산광역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참여자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 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등록업체 자 격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 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2년 월 일
❍ 참여자(외부 전문가 포함) 명단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
※ 보안각서는 해당 본인이 반드시 읽은 후 소속, 직위, 성명을 자필로 날인
※ 만약 보안상 문제가 발생 할 경우 허위 기재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부산광역시장 귀하
[서식 7] 청렴서약서
청 렴 서 약 서
□ 공모명 : 부산시립미술관 리모델링 사업 건축설계 제안공모
본 사무소(법인) or 건축사는 부산광역시가 추진하는 『부산시립미술관 리모델링 사업』 건축설계 제안공모에 응모하여 설계지침서에 정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한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공모 과정,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 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 품·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약 이 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참가업체 or 건축사
건축사무소명 :
대 표 자 : (인)
2022. . .
부산광역시장 귀하
[서식 8]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 사 업 명 : 부산시립미술관 리모델링 사업 건축설계 제안공모
□ 기피․회피 위원
성 명 | 소 속 | 기피․회피 사유 |
2022년 월 일
제 출 자 소 속 :
연 락 처 : 직 위 :
성 명 : (인)
설계공모 심사위원장 귀하
[서식 9]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
성 명 | |||
생년월일 | |||
근무처주소지 | (전화번호: )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자격면허 | 년 월 일 | 종 별 | 등록(인가)번호 | 등록(인가)기관 |
경력 | 기간 | 근무처 | 부서 | 직위 |
유사 프로젝트 실적 | 사업명(공모명) | 연면적 | 용역금액 | 발주처 |
※ 담당건축사의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의 증명서로 확인하며, 설계분야 기간으로 평가
※ 필요에 따라 경력 및 실적 란을 추가하거나 삭제 가능하며, 유사 프로젝트 실적이 없을 경우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 유사 프로젝트(제1장. 3.2.2. 참조) 실적은 최근 10년 이내 완료된 설계용역에 한함. 실적관리 수탁기관 또는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