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연금용
개인형xx연금
개인형xx연금 자산xx신탁계약서
개인형xx연금 자산xx신탁계약서
제1조 (신탁의 목적)
이 계약은 근로자xx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24조에 의하여 개인형 xx연금제도(이 계약에서 “이 제도”라 합니다)를 xxx 가입자(위탁자 겸 수익자)와 (주)신xxx(이 계약에서 “xx”이라 합니다)이(가) 이 제도의 자산xx업무 xx을 위하 여 개인형xx연금 자산xx신탁계약(이 계약에서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을 목 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xx)
① 이 계약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자”라 함은 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2에 따라 다음 각목의 어 느 xx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 제도를 xxx 사람을 말하며, 이 계약의 위탁자 겸 수익자를 말합니다.
가. xx급여제도의 일시금을 xxx x
나. 확정급여형xx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xx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 담으로 개인형xx연금제도를 추가로 xxx려는 자
다. 자영업자 라. 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xx급여제도가 xx되어 있지 않은 자로서 계속 근
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x. 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xx급여제도가 xx되어 있지 않은 자로서 4주간을
xx하여 1주간의 xx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바.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 사. 「xxx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xxx
아.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차.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별정우체국 직원
2. “xxxxxx”이라 xx 이 제도를 xxx 가입자와 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xx 운 용xx업무를 xx하는 xxxx계약을 체결한 xx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3. “자산xxxx”이라 xx 이 제도를 xxx 가입자와 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xx 자 산xx업무를 xx하는 자산xx계약을 체결한 xx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4. “자산xx계약”이라 함은 법 제29조 제2항에 의한 신탁계약 또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5. “급여”라 함은 가입자가 이 제도로부터 지급받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6. “연금지급기준일”이라 함은 연금지급개시의 xx이 되는 날을 말하며, xxxxxx 일은 연금지급기준일로부터 1개월에서 최대 1년 범위에서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습 니다. 다만, 연금지급xx(월, 분기, 연단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7. “적립금”이라 함은 급여이전 또는 가입자의 xx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 로 적립된 자금을 말합니다.
8. “연금매xxx일”이라 함은 매 연금지급을 위한 매도상품 및 금액이 확정되는 날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xx되지 않은 용어는 법, 근로자xx급여보장법 시행령, 근로자xx급여보장 법 xx규칙(이 계약에서 “시행령”, “xx규칙”이라 합니다) 및 xx연금감독xx(이 계 약에서 “xx”이라 합니다)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신탁금액)
① 가입자는 이 계약 체결일 이후에 xx급여제도의 xxxx을 신탁합니다.
② 가입자는 xxxx 외에 별도로 자기의 부담으로금전을 추가로 신탁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서 가입자 본인의 부담으로 신탁하는 금액의 합은 xx 법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④ xxx x1항 및 제2항에서 xx 금액 이외에 계약이전(가입자가 xx 법령에서 xx x x을 충족하고 연금저축계좌에서 이 계약으로의 이체를 포함) 등의 사유로 다른 자산x x계약으로부터 이전되는 금액을 xx 받을 수 있습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연금지급기준일 이후부터는 추가로 신탁할 수 없습니다.
제4조 (xxx간)
xxx간은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제17조에 의한 신탁계약 해지일, 제19조에 의한 신탁계 약 이전일, 제21조에 의한 신탁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구분합니다.
1. 적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연금지급기준일 전일까지의 기간(다만, xxxxxx에 연금지급xx을 하지않은 xx에는 신탁계약 해지일, 신탁계약 이전일, 신탁계약 종 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2. 연금지급기간 : 연금지급기준일로부터 신탁계약 해지일, 신탁계약 이전일, 신탁계약 종료일, 또는 xxx금지급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체결일에 연금지급 을 xx한 xx 계약체결일로부터 연금지급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5조 (xxx계인)
① 이 신탁의 가입자는 법 제24조 제2항의 xx에 따라 개인형xx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는자에 한합니다.
② 이 계약의 원본 및 xx의 수익자는 가입자로 합니다.
③ 수익자의 xx, 주민등록번호, 주소(xxx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자산금액 및 기타 xx 자에 관련된 사항은 xxxxxx이 xx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6조 (xxxxxx의 신고)
① 가입자는 xxxxxx을 xx하여 xx이 xx 방법으로 xx에게 신고xxx 하며, xxxxxx이 xxㆍ취소되었을 xx에도 xx이 xx 방법으로 신고xxx 합니다.
② xx은 xxxxxx으로부터 제3조에 의한 신탁금액에 관한 사항, 제7조 제2항에 의
한 신xxxxx에 관한 사항, 제14조에 의한 신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16조에 의 한 양도 및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xxxxxx이 xxxx계약에 따라 징수xxx 할 제 수수료 등에 xx 통지ㆍxx지시ㆍ확인(이 계약에서 "통지"라 합니다)을 받아 업무 를 xx합니다.
③ xxx x2항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xxxxxx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신xxx의 xx)
① 신xxx을 xx하기 위한 방법은 xx 법령에서 xxx는 바에 따릅니다.
② 가입자는 신xxx의 xx방법을 xx하여 xxxxxx에게 통보하며, xx은 법 제28 조에 의해 xxxxxx의 통지에 따라 신xxx을 xx합니다.
③ xxx x2항의 통지가 도착한 날로부터 다음 영업일 이내에 해당 통지를 이행하며 해당 통지의 이행 사실을 xxxxxx에 통보합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xxx에 속하는 금전으로 제2항에 의한 xxxxxx 의 통지가 없는 금전 중 지급 또는 xx을 위해 xx중인 자금(이 계약에서 “xx자금”이 라 합니다)에 대해 xxx정대로 xx할 수 있습니다.
⑤ xxx x 신xxx을 다른 신xxx과 구분하여 xxㆍxx합니다. 제8조 (원본과 xx의 xx) 이 신탁은 원본과 xx을 xx하지 않습니다.
제9조 (신xxx의 xx, 예탁)
xx은 신xxx 중 유가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증xxx 등에 x xㆍ예탁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xxx본금액)
이 신탁에 있어서 제3조 제1항의 xx 신탁금액을 xxx본금액으로 하고 제3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xx 추가 xx이 있을 xx는 그 금액을 xxx본 금액에 xx하고 제14조에서 xx 지급, 제17조에서 xx 신탁의 중xxx, 제20조에서 xx 신탁이 종료할 때에는 xx xxxx의 통지에 따라 xxx본 및 xx에서 차감합니다.
제11조 (신xxx의 표시)
신xxx에 대해서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xx에는 xxx산과 별도로 xx하는 방법으로 신xxx임을 표기합니다.
제12조 (조세 및 제비용)
신xxx과 관련된 세금, 기타 신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xx은 신xxx에서 금 전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가입자에게 xx할 수도 있습니다.
제13조 (자산xx수수료)
xx은 자산xx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별지) 자산xx신탁계약 부속협정서(이 계약에서 “부속협정서”라 합니다)에서 xx 바에 따라 자산xx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제14조 (신탁금의 지급)
① xx은 가입자가 55세 xxx xx에 한하여 xxxxxx이 통지하는 바에 따라 신탁 xx을 xx하여 일시금 또는 연금의 xx로 가입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서 xxxxxx 및 xx의 정상적인 업무처리에도 불구하고 가입자의 xx지시 가 xx되어 신탁금의 지급이 지연된 xx xx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xx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xx은 가입자의 중xxx 사유가 발생할 xx, xxxxxx이 통지하는 바에 따라 신 xxx을 xx하여 가입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④ 제1항의 xx에 해당하는 xx 외에도 제19조의 xx에 따라 가입자가 신탁계약을 이전 하는 등 다른 자산xx계약으로 급여이전을 요청한 xx xx은 이를 이행합니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신탁금의 지급은 xx소득세 및 연xxx세 등 신탁금 지급과 관 련한 제세금 징수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지급합니다.
⑥ xx은 xxxxxx에서 급여의 지급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이 xx에서 “지급xx”이라 하며, 적립금 xx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지급xx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내에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지급기일내에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에는 지급xx까지 xx된 적립금에 지급xx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 여 근로자xx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1조에서 xx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xx로 xx 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단,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xx되었을 xx 지급xx 시점 에 xx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이하 “xx 처리시 지급액”이라 합니다)이 “실제 지급액” 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xx합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xx 법령에서 예외로 xx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xx, 제15조(신탁 금 지급의 xx)에 해당하는 xx 등 xx의 귀책사유가 없는 xx에는 제6항을 적용하 지 않습니다.
제15조 (신탁금 지급의 xx)
유가xx 시장 등의 폐쇄, 휴장 또는 xx정지, 신xxx의 xx xx 등 xx이 통제할 수 없는 시xxx 및 xx지변 등으로 인하여 신탁금 지급을 위한 금전을 확보할 수 없는 경 우에 xx은 가입자, xxxxxx에게 즉시 통지하고 금전이 확보될 때까지 신탁금 지급 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양도 및 담보제공)
① 가입자는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법 제7조에서 정하거나 법 제24조에서 xx xx로서 x xxxxx의 통지가 있는 xx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 이내에서 담보제공 또는 중 xxx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중xxx)
① 가입자는 이 계약을 언제든지 xx할 수 있습니다.
② xx은 다음 각 호의 xx에 해당하는 xx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자의 계약 xx 서류 xx내용상 중요부분에 허위사실이 있는 xx
2. xx 법령 등에 의하여 xx가 불가피한 xx
③ 제2항 xx의 사유가 발생하여 xx이 이 계약을 xx하고자 할 xx에는 가입자에게 1개월 이전에 서면통지를 xxx 합니다.
④ xx 법령 등에 의하여 xx가 불가피하여 중xxx할 xx에는 특별중xxx로 처리 합니다.
⑤ 제4항에서 xx 사유 이외의 사유로 중xxx 할 xx에는 일반중xxx로 처리합니다.
⑥ 이 계약이 중xxx 되었을 xx, xx은 xxxxxx의 통지에 따라 신xxx을 이전 하거나 신xxx을 xx하여 가입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⑦ 중xxx에 따른 신탁금의 지급xx에 관하여는 제14조 제6항을 xx합니다.
제18조 (수탁자(xx)의 사임)
① xx은 xx행위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가입자의 xx 없이 임무를 사임할 수 없습 니다.
② xx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xx에는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 임할 수 있습니다.
③ xx이 사임하는 xx 가입자는 새로운 xx을 xx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사용자가 새로운 xx을 xx할 수 없는 xx에는 xx은 새로운 xx의 xx을 법원에 xx할 수 있습니다.
④ xx의 사임으로 인하여 가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xx xx은 이에 대하여 xxx상 xxx 합니다.
제19조 (계약이전)
① 가입자는 이 계약을 다른 자산xx계약으로 이전(이 계약에서 “계약이전”이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xx법령에서 xx xx을 충족하는 xx에는 연금저축계좌로 계약 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xx은 xxxxxx에서 계약이전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계약이전을 받을 사업자가 xx하는 계좌로 적립금을 지급하고 xx 사무를 합니다. 다만, 적립금의 xx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지급xx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④ xxx x3항의 지급xx 내에 적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xx에 지 급xxx 할 적립금에 제5항에 따라 xx된 xx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다만, x x 법령에서 예외로 xx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xx, 제15조(신탁금 지급의 xx)에 해 당하는 xx, 제23조(면책)에 해당하는 xx 등 xx의 귀책사유가 없는 xx에는 예외 로 합니다.
⑤ 제4항의 xx보상금은 “xx 처리시 지급액”에 지급xx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x x 간에 대하여 근로자xx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1조에서 xx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 리로 xx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xx되었을 xx “xx 처리시 지급액”이 “실제 지급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xx합니다.
제20조 (신탁의 종료)
① 이 신탁이 종료되었을 xx xx은 xxxxxx의 통지에 따라 신xxx을 이전하거나 신xxx을 xx하여 가입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신xxx급을 위하여 xx사무가 필요한 xx 신탁금 지급 일은 xx종료일의 다음 영업일로 합니다.
제21조 (xx소득세 등의 xx징수xx) 급여 등 신탁금의 지급에 따른 xx소득세 및 연xxx세 등의 xx징수 xx는 xx 세법 에서 xx 바에 따릅니다.
제22조 (xxx의xx) xx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xx를 다하여 신탁사무를 처리xxx 합니다. 제23조 (면책)
① xx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해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xx의 귀책사유 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xx된 확인수단(인감, 패스워드 등)이 가입자가 사전에 등록한 확인수단과 육안에 의 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동일한 것임을 확인한 후에 가입자로부터의 지시ㆍxxㆍ통 지ㆍxx 또는 xx를 xx하여 실시한 사무처리
2. 가입자로부터의 지시ㆍxxㆍ통지ㆍxx 및 xx제공과 관련된 xx의 오류, xx
3. 가입자의 지시에 기초한 신탁사무처리
4. xx지변, 유가xx 시장의 폐쇄 등 불가피한 xx
5. xxxxxx의 통지에 기초한 신탁사무처리
6. xxxxxx의 통지가 xx 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xx이 xx을 거부한 xx
7. xxxxxx의 통지xx 또는 누락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xx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xx지시의 전자적 xxx나 처리xx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는 xx 법령에서 xx 바에 따릅니다.
제24조 (부속협정서의 작성 및 xx)
①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xx은 부속협정서를 체결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부속협정서 xxx x 계약서의 일부를 xx합니다.
③ 계약체결 이후 가입자 또는 xx이 필요하다고 xx하는 xx에는 가입자와 xx이 협
의하여 부속협정서 xx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인감신고)
① 가입자는 가입자의 인감을 xx에게 신고xxx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인감xx xx을 신고함으로써 인감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신고사항)
가입자는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절차를 밟아 xx에게 신고하 xx 합니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xx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xx은 xx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증서ㆍxx인감 등을 분실ㆍ도난ㆍ훼손하였거나 xxx고자 할 때
2. 가입자의 주소(xxx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인감의 xx, 사망, 행위능력의 변동, 기 타 계약과 xx하여 중요하다고 xx되는 사유가 발생한 xx
제27조 (계약의 xx 등)
① xx은 계약을 xxx고자 하는 xx xx의 고객xx와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xxxx을 xx되는 자산x x신탁계약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② 제1항의 xxxx이 가입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가입자와 사전에 합의 한 방법으로 xx되는 자산xx신탁계약의 시행일 30xx까지 가입자에게 통지xxx 합니다. 다만, xx 전 xx이 기존 가입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xx, 가입자가 xxx x에 xx 통지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 가입자의 xx에 xx 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xxx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③ xxx x2항의 통지를 할 xx “가입자가 계약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에는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자산xx신탁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합니다.
④ 가입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자산xx신탁계약의 시행일 직xx 영 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봅니다.
⑤ xx은 자산xx신탁계약서를 xx의 고객xx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가입자가 요구할 xx에는 이를 교부xxx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자산xx신탁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 (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xxx 합니다.
⑥ 이 계약에서 xx 사항을 xx 법령에서 xxx xx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때, x x은 xx 법령에 따라 xx되는 자산xx신탁계약의 시행일로부터 10일내에 가입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xx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xx의 xx연금제도 xx 업무 중단 등에 따른 가입자 xxxx) xx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가입자에게 금전적 xx이 발생한 xx 그 xx을 xx해 야 합니다. 단, xxxx 방법은 xx의 다른 가입자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① xx이 xx연금제도 xx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xx연금사업자 등록의 말소 를 xx
② xxxx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xx연금사업자 등록 취소 처분 제29조 (분쟁의 xx) 이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xx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xxx계인은 금융감독xx에게
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0조 (조항xx 및 관할법원)
① 이 계약서 각 조항의 xx에 관하여 가입자와 xx의 xx이 xx할 xx xx 법령 등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와 xx이 협의하여 그 xx을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② 가입자 또는 xx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이 계약에 관하여 xx을 xx 할 수 있습니다.
제31조 (xx법령 등의 xx)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ㆍ신탁법ㆍ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 x x 법령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제32조 (계약서의 작성 xx)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가입자와 xx이 각각 이름을 xx하고 도장을 찍은 후 각자 1부씩 xx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xx하는 xx 계약서 1부만을 작성할 수 있 고, xx은 가입자에게 그 사본을 교부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xx은 가입자의 xx 시 원본 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계약은 2022년 4월 25일부터 xx합니다
제2조 (경과조치) 시행일 전에 체결한 개인형 xx연금 자산xx계약의 xx 시행일 이후 xx하는 수수료는 변경된 xx을 적용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계약은 2019년 7월 1일부터 xx합니다.
제2조 (경과조치) 시행일 전에 체결한 개인형xx연금 자산xx신탁계약의 xx에는 자산 xx수수료 xx과 xx하여 시행일 이후 처음 xx하는 계약응xx(연xx)부터 변경된 계 약xx을 적용합니다.
(별지) 개인형xx연금 자산xx신탁계약 부속협정서
개인형xx연금 자산xx신탁계약 부속협정서
(별지)
년 x x
가입자와 (주)신xxx(이 협정서에서 “xx”이라 합니다)은 체결한 개인형xx연금 자산xx신탁계약서(이 협정서에서 “계약서”라 합니다)의 세부사항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합니다.
제1조 (수수료의 종류) xxx x 계약에 의하여 계약서 제13조에 따른 자산xx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제2조 (수수료의 징수)
① 제1조의 자산xx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합니다.
② 제1조의 자산xx수수료 징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산xx수수료는 매 계약응xx을 xx기준일로 하여 계약일 또는 직전 xx기준일 로부터 해당 xx기준일 전일까지의 신xxx평가액 xx잔액에 대하여 해당 계산기 xx 전일 xx의 신xxx평가액에 해당하는 수수료율을 곱하여 xx하며, 매 계약 응xx에 신xxx에서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의 2. 1호를 적용함에 있어 신xxx과의 계약년수가 4차년도 xxx고 자산xx수 수료 xx기준일에 xx되는 누적xx이 ‘0’이하인 가입자에 한해 자산xx수수료의 xx기간xx 신xxx과의 xxxx계약에 의한 xxxx계약서 제7조 2항 10호에 따른 집합투자xx에 xx 평가금액은 수수료xxxx금액인 신xxx 평가액에서 제외합니다. 누적xx은 신xxx과의 xxxx계약에 의한 xxxx계약서 제3조1 항1의2호에 xx된 xx으로 xx됩니다.
년
x
x
개인형xx연금 자산xx신탁계약서와 (별지 1) 개인형xx연금 자산xx신탁계
약 부속협정서의 계약xx을 xx 듣고 이해하였으며, 이에 대해 신xxx과 계약 을 체결합니다.
개인형xx연금 자산xx신탁계약서 제32조(계약서의 작성·xx)에 따라 개인형
xx연금 자산xx신탁계약서 및 (별지 1) 개인형xx연금 자산xx신탁계약 부속 협정서를 1부 작성하고 그 사본을 교부받는데
xx합니다. xx하지 않습니다.
2. 제1호 및 제1의2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제14조에 의한 일시금지급의 xx에는 일시 금지급xxx, 계약서 제14조에 의한 연금지급의 xx에는 매 연금매xxx일, 계약 서 제17조에 의한 중xxx의 xx에는 중xxxxxx, 계약서 제19조에 의한 계약 이전의 xx에는 계약이xxx일, 계약서 제20조에 의한 신탁종료의 xx에는 신탁 종료 사유 발생일을 자산xx수수료의 xx기준일로 하여 일시금지급일, 매 연금 지 급일, 중xxx일, 계약이전일, 신탁종료일에 자산xx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이때, 자 산xx수수료의 xx기간은 직전 자산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로부터 해당 자산관리 수수료 계산기준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적용하는 자산관리수수료율은 해당 계산기준일 전일 현재의 신탁 재산평가액에따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신탁재산 평가액 | 수수료율(연) |
1억원 미만 | 0.20% |
1억원 이상 | 0.18% |
가 입 자 | 주소 : | |
(위탁자겸 수 익 자 ) | 성명 : | 인⃝ |
은 행 | 주소 : | |
( 수 탁 자 ) | ||
성명 : | 인⃝ |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계약 경과년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단,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중단으로 인해 신한은행으로 계약을 이전한 경우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했던 계약일(계약일이 2011년 8월 29일 이전인 경우 이날 이후 최초 계약응당일)을 기준으로 아래의 할인율을 적용합 니다.
4의 2.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다른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계약이전하여 신한은행과 신 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직전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했던 계약일부터 계약이전일 까 지의 계약 경과년수를 합하여 적용합니다. 단, 신한은행과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계약서 제17조에 의한 중도해지 및 제19조에 의한 계약이전이 발생하는 경우에 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5. 자산관리수수료는 대기자금이 있는 경우 대기자금에서 우선적으로 취득할 수 있고, 대기자금이 부족할 경우 부족한 금액의 105/100에 상당하는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취 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재산 매각금액이 자산관리수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에 대하여 운용관리기관의 지시에 따릅니다.
6. 제5호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이 자산관리수수료에 미달할 경우 은행은 미달하는 수 수료를 가입자에게 별도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7. 제1호 내지 제5호의 신탁재산 평가액은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 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운용관리기관이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8. 계약서 제14조1항의 연금전환 신청 후 발생되는 제1항의 자산관리수수료를 면제합니 다.
③ 제1항에 불구하고 아래의 경우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 퇴직급여제도로부터 일시부담금이 최초 입금된 날로부터 가입자가 30일 이내 계약해 지 신청을 한 경우 해당 기간의 자산관리수수료를 면제합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최초 부담금 입금일로부터 30일이 초과된 경우에는 전 기간에 대해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납입하는 개인부담금의 경 우에는 자산관리수수료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계약 경과년수 | 할인율 |
1년 | 10% |
2년 | 12% |
3년 ~ 5년 | 15% |
6년 ~ 8년 | 18% |
9년 이상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