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요약정보는 다올지수연계증권투자신탁SHE-243호(온라인전용)[ELS-파생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 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 2024.02.22) 다올지수연계증권투자신탁 SHE-243 호(온라인전용)[ELS-파생형](E3358) | ||||||
투자 위험 등급 1 등급(매우 높은 위험) | 다올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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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대부분을 파생결합 | ||||||
증권에 투자하므로 파생결합증권 투자에 따른 거래상대방위험, 가격 | ||||||
변동에 따른 원금 전액손실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 ||||||
매우 높은 위험 | 높은 위험 | 다소 높은 위험 | 보통 위험 | 낮은 위험 | 매우 낮은 위험 | 주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신탁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며, 파생 결합증권에 투자하므로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이 요약정보는 다올지수연계증권투자신탁SHE-243호(온라인전용)[ELS-파생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 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S&P500 지수, HSCEI 지수, EUROSTOXX50 지수의 변동에 연계하여 사전에 정한 조건에 의해 손익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합니다. 그러나 당사는 운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 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2. 투자전략 (1)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S&P500 지수, HSCEI 지수, EUROSTOXX50 지수의 변동에 연계하여 사전에 정한 조건에 의해 손익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합니다. (2)파생결합증권의 주요내용 1) 기초자산: S&P500 지수, HSCEI 지수, EUROSTOXX50 지수 2) 펀드 주요 일정표 ※투자자숙려제도와 청약철회제도의 적용여부에 따라 모집기간이 달라집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청약일 다음 날부터 최대 2 영업일까지 청약여부를 확정할 수 있는 숙려기간이 보장되며, 숙려기간이 지난 후 익영업일에 판매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합니다. ※숙려기간 이후, 최종투자여부를 확정하여야 가입이 되며, 최종투자여부를 확정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가입이 취소됩니다. ※또한, 청약 의사 확인일 이후, 투자자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의 청약철회권은 「금용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6 조에 의거하여 인정되는 권리로서, 투자성 상품의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 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권 미적용에 동의(즉시운용에 동의)한 고객에게는 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 기준가격 결정일 및 조기, 만기상환평가일에 해당 기초자산 또는 관련 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해당 거래소 중 한 곳이라도 영업일이 아닌 경우 또는 시장붕괴, 교란 사유 등이 발생하는 경우, 기초자산 또는 관련 파생상품이 거래되는 거래소가 모두 영업일이 되는 날 또는 시장붕괴, 교란 사유 등이 완전히 해소되는 날까지 평가일은 순연됩니다. 또한 이 경우 평가일이 순연됨에 따라 상기 지급일이 순연됩니다.
※ 상기 지급일이 신탁회사 및 해당 판매회사 영업일이 아닌 경우 순연됩니다. 또한 파생결합증권 대금지급일이 변경되는 경우 상기 지급일도 순연하여 변경됩니다.
3) 만기 및 조기상환 주기: 3 년/ 매 6 개월
4) 수익구조
①조기상환 조건
설정 이후 매 6 개월마다 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 종가를 기준으로, 조기상환평가일에 순차적으로 기초자산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1 차) - 85%(2 차) - 80%(3 차) - 80%(4 차) - 75%(5 차) 이상인 경우, 연 6.60% 수준 (세전) 수익률로 자동 조기상환
②만기상환 조건
ⅰ. 만기상환평가일(36 개월)에 세 기초자산 종가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0% 이상인 경우, 연
6.60% 수준 (세전) 수익률로 만기상환
ⅱ. 만기상환평가일에 만기상환평가가격이 어느 한 기초자산이라도 최초 기준가격대비 60% 미만인 경우, 만기상환금액 = 원금 x (만기상환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하락률이 가장 큰 기초자산 기준) [최대 원금의 100% 손실]
※ 상기 표시된 투자수익률은 파생결합증권 발행사가 제시한 수익률의 가중평균이며, 각 파생결합증권 발행사가 제시한 수익률은 서로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수익률은 보수차감 후 세전 수익률을 의미하며, 최종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수익률은 투자자 납입금액(선취판매수수료 공제 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상기 수익구조는 조기(만기)상환 시점에서의 손익구조를 나타낸 것으로 투자기간 중 상환 전 평가금액은 이론적 평가로 인해 본문의 손익구조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실위험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결과] [만기 원금손실 상환의 경우 원금손실률 : -40% ~ -100%]
5) 발행회사
※ 파생결합증권 발행회사 신용사건(부도, 파산 등) 발생 시 투자원금 전부 또는 일부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파생결합증권 발행회사 신용등급은 자료 작성일 현재 국내신용평가사 기준이며, 향후 신용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비교 지수 : 해당사항 없음
이 투자신탁은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여 일정조건에 따라 수익이 연동되는 특성상 비교지수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수익증권 환매제한, 환매연기 등에 관한 사항
1)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 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 로서 이 일정한 날의 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하는 때에는 4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② 관련법령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2)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관련법령과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①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나.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ㆍ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수익 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➃ ①부터 ③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하거나 판매하지 아니합니다. 3)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3년 1개월간으로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의 해지시에는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합니다. 단, 투자신탁 최초설정일 이후 최초로 투자하여 운용하는 파생결합증권이 미리 정한 조건에 충족되어 중도에 상환되거나 만기에 상환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당해 상환금 입금일까지로 합니다. | ||||||||||
분류 | 투자신탁, 증권(주식파생형), 개방형(환매가능), 단위형, 고난도금융투자상품 ※ 이 투자신탁은 법 시행령 제2조 제7호에 의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이며,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최대 원금손실가능비율이 20%를 초과하므로, 그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높은 금융투자상품입니다. 개인인 일반투자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청약철회권, 숙려기간 등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투자자의 권리를 갖습니다. | |||||||||
투자비용 | ||||||||||
구분 |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연)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 천원) | ||||||||
판매 수수료 | 동종유 형총보 수 | 총보수∙비용 | 1년 | 2년 | 3년 | |||||
총보수 | 판매 보수 | |||||||||
투자신탁 | 납입금액 의 0.60% 이내 | 최초설정일부터 6개월까지: 0.25% | - | 0.45% | 최초설정일부 터 6개월까지: 0.25% | 72 | 72 | 72 | ||
6개월 경과후부터 해지일까지: 0.0003% | - | 6개월 경과후부터 해지일까지: 0.0003% | ||||||||
(주1)‘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총보수비용 이 일정하고, xxx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주4) 이 투자신탁과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이 유사한 다른 투자신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기타비용 비율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총보수ㆍ비용 비율은 기타비용 비율을 합산하지 아니한 수치입니다. | ||||||||||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 | 해당사항 없음 | |||||||||
운용전문인 력 (2024.01.20 기준) | (주1)‘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
성명 | 생년 | 직위 | 운용현황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주식파생형) | 운용 경력 년수 | ||||
집합투 자기구 수 | 운용규모 | 운용역 | 운용사 | ||||||
최근1년 | 최근2년 | 최근1년 | 최근2년 | ||||||
xxx | 1991년 | 책임 (대리) | 6개 | 1,864억 | - | - | 9.20 | 6.19 | 2개월 |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xxx.xxxxx.xx.xx)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 |
ㆍ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 |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ㆍ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 |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ㆍ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 |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ㆍ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 |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ㆍ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 |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
ㆍ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 |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
ㆍ[다빈도 문의사항]이 투자신탁은 설정 이후에는 취소요청에 의한 원금반환을 할 수 없고, 설정 | |
이후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중도해지를 해야하며, 중도해지 수수료도 부과되어 원금 손실이 발생할 | |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 |
ㆍ[다빈도 문의사항]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 |
실적배당상품으로 원금보장대상이 아니며, 매우 높은 위험에 해당하는 상품으로 안전한 상품이 | |
아닙니다. | |
ㆍ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의 청약철회권은 「금용소비자 | |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의거하여 인정되는 권리로서, 투자성 상품의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청약의 철회는 서면(우편 | |
투자자 유의사항 | 포함),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를 통하거나 영업점을 방문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청약 철회 의사를 우편으로 발송한 고객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실을 영업점에 전화로도 알려야 합니다. 투자자의 청약철회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
판매회사를 통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
※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 |
바에 따라, 청약철회권 미적용에 동의(즉시운용에 동의)한 고객에게는 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할 | |
수 있습니다. | |
ㆍ[목표시장] | |
이 투자신탁은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지식과 경험이 중간 또는 높은 | |
수준으로, 투자원금의 20%이상 100% 이하까지 손실을 감내할 수 있으며, 투자기간이 | |
파생결합증권의 최대 만기(3 년 이상)까지 가능한 위험선호적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에게 | |
적합합니다. 투자자는 투자신탁에서 투자된 파생결합증권의 조기상환 또는 만기상환 이전에 | |
중도환매가 가능합니다. | |
ㆍ[판매전략] | |
이 투자신탁은 50 인 이상 불특정 다수의 일반투자자(전문투자자도 가능)를 대상으로 자금을 | |
모집하고 운영하는 공모형 집합투자기구(ELF)입니다. 영업점을 통한 오프라인과 비대면채널인 | |
온라인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
ㆍ과거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의미하지 않으며, 기대수익률은 확률에 의한 것으로 사전에 | |
정해진 모든 조건이 우호적으로 진행될 경우에만 실현되는 수익률 입니다. | |
ㆍ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파생결합증권은 유동성이 풍부한 다른 투자대상자산과 달리 | |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한 회사와 직접 거래하므로 유동성이 적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도 환매하는 | |
경우 목표로 예상한 수익구조와는 다를 수 있으며,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ㆍ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투자자 숙려제도 | 이 상품은 법 시행령 제2조 제7호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서 개인인 일반투자자에게 “숙 려기간”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이 상품의 운용방법과 구조에 대하여 충분히 숙려 후 최종 투자 여 부를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 숙려제도에 대하여 판매회사를 통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적용대상자: 개인인 일반투자자 ■ 숙려기간이란? 투자자에게 권유한 금융투자상품의 판매 과정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또는 주문(이하 |
“청약등”이라 한다)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으로, 가입일(불포함)부터 2영업일 부여합니다. ■ 적용방식 ① 투자자가 청약을 신청한 날(불포함)부터 2영업일 동안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 ② 숙려기간이 지난 후 익영업일에 판매회사는 유선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 이때 “취소요청”, “무응답” 또는 “부재중”에 대해서는 자동신규 취소해서 자금 반환 | ||||
주요 투자위험 | ||||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원본손실위험 | 이 투자신탁은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 자업자나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 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
시장위험 |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합니다. 따라서 기초자산관련 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정책 변화, 세제의 변경 등이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도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투자신탁은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하며, 해당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가격 변동에 의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거래상대방위험 | 보유하고 있는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을 발행한 회사 또는 계약상대방이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증권, 단기금융상품, 당해 계약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에 따라 채무 등의 지급유예, 채무증권 등이 주식과 같은 지분증권 또는 다른 종류의 새로운 채무증권(계약) 등으로의 전환, 변제기간이 장기간 유예되는 등의 방식으로 당초의 권리가 변경되어 투자원본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결합증권 발행사의 신용등급은 자료작성일 현재 국내신용평가사 기준이며, 향후 신용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파생결합증권 발행사의 신용사건 발생시 투자원금 전부 또는 일부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파생결합증권 투자위험 |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파생결합증권은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결합증권의 조건은 기초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초자산의 본질가치의 변경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기타 국내외 금융시장의 관행에 따라 본 증권의 권리내용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시장의 관행에 따라 발행자와 당사의 합의를 통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파생결합증권의 권리내용 조정 사유 및 조정 방법 등은 각 파생결합증권 발행회사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파생결합증권 신용위험 | 파생결합증권의 거래는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한 회사와의 직접적인 거래로 발행회사의 부도, 파산 등의 사유로 투자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이 추구하는 투자전략이 실현될 수 없으며, 원금의 일부 또는 전액 손실이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파생결합증권 발행회사와 직접거래를 통해 파생결합증권을 투자하기 때문에 이 투자신탁은 파생결합증권 발행회사의 영업, 재무상태 및 신용상태 등의 리스크로 인해 투자 원본 및 수익을 분배하지 못할 수 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발행사 홈페이지 또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xxxx://xxxx.xxx.xx.xx)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거래상대방 집중위험 |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소수 발행자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거래상대방 집중위험에 노출됩니다. | |||
권리내용 및 계약조건 변경위험 | 이 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인 파생결합증권의 조건은 기초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합병, 증자, 감자, 주식소각 등 기초자산 본질 가치의 변경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거래소에서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을 |
구성하는 종목 중 전부 또는 일부의 거래가 중단 또는 정지되는 경우, 외환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의 거래중지 사태 등이 발생하여 위험회피거래를 수행함에 있어 제한이 따르는 경우, 기타 국내외 금융시장의 관행에 따라 본 증권의 권리내용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시장의 관행에 따라 발행자와 집합투자업자의 합을 통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파생결합증권의 권리내용 조정사유 및 조정방법 등은 각 파생결합증권 발행회사와의 계약내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파생결합증권 유동성위험과 높은 환매수수료 | 신탁재산으로 편입된 파생결합증권은 발행회사와 직접 거래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적으며, 중도 환매 요청시 편입된 파생결합증권의 실제 중도 매각금액과 이론 가격인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으로 계산한 금액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잔여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펀드의 환매수수료는 다른 일반펀드 보다 높게 책정됩니다(환매수수료는 전액 펀드로 귀속됩니다). 따라서 만기이전에 중도 환매하고자 하는 경우 중도 매각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으며, 중도 매각에 따른 가격 손실 및 높은 환매수수료로 인하여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조상 설계되어 있는 최대손실율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
중도환매 시 저평가 위험 | 투자신탁의 안정적인 수익구조와 잔존수익자의 보호를 위하여 중도환매수수료를 부과하며, 이에 따라 중도환매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파생결합증권의 만기일 전에 평가되는 금액은 내재변동성, 기초자산의 가격, 금리 등 몇 가지 변수로 평가된 가격입니다. 따라서 투자신탁 만기일 이전에 중도환매를 요청하는 투자자의 경우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자가 적용하는 중도상환금액은 투자신탁에서의 평가가격보다 낮을 수 있고, 잔존고객의 경우 환매에 따라 발행사의 가격과 평가가격의 차이에 따라 만기 시(자동조기상환 시) 수익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계약조건 변경위험과 강제조기청산위험 | 기초자산의 거래중지, 가격산출 중단 또는 상장폐지, 관련 법규의 변경, 천재지변, 전시, 사변, 금융/외환시장의 중대한 교란, 발행회사의 휴/폐업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 등 예상치 못한 이벤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조건(기준일, 행사가격, 지급일, 상환조건 및 상환금액)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원금에 현저히 미달되는 금액으로 강제 조기 청산될 수도 있습니다. | ||||
파생결합증권 별 수익률 상이 위험 | 이 투자신탁은 복수의 발행사에서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합니다. 각각의 파생결합증권의 쿠폰은 서로 상이할 수 있으며, 본 제안서 상 수익조건 달성시 제시한 수익률은 각각의 파생결합증권의 평균수익률로 표기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제시 쿠폰이 상대적으로 높은 파생결합증권 발행사 부도 시, 투자원본의 손실뿐 아니라 부도가 발생하지 않은 발행사의 파생결합증권이 투자 신탁에서 최초 제시한 수익률보다 낮은 수익률로 상환될 수 있습니다. | ||||
유동성위험 | 일반적으로 파생결합증권은 다른 증권과 달리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한 회사와 직접 거래를 하여야 하므로 유동성이 적습니다. 따라서 파생결합증권을 만기 이전에 중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중도 매각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도 환매하는 경우에는 최초 설정일로부터 계약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기초자산가격이 연동한 수익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예상한 수익구조와는 다를 수 있으며 환매수수료 징구 등으로 투자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행회사의 신용악화 및 채무불이행 등으로 발행자의 계약 불이행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지급가격 및 지급시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매입방법 |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 | ||||
최초설정일로부터 6개월 미만 환매시: | |||||
환매금액의 7% | |||||
환매수수료 | 6개월 이후부터 파생결합증권 상환이전 환매시: 환매금액의 5% ※ 중도환매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 | 환매 방법 | ㆍ17시 이전:4영업일 기준가 5영업일 지급 ㆍ17시 경과 후: 5영업일 기준가 6영업일 지급 | ||
니다. | |||||
※ 부과된 환매수수료는 투자신탁재산으로 | |||||
편입됩니다. | |||||
※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금액에서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
기준가 | |||||
산정방법 |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 ||||
공시장소 |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xxx.xxxxxxxx.xxx)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xxx.xxxxx.xx.xx)에 게시합니다. | ||||
과세 | -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전환절차 및 방법 | 해당사항 없음 | ||||
집합투자업 자 | 다올자산운용주식회사 (대표번호: 00-000-0000/ 인터넷홈페이지: xxx.xxxxxxxx.xxx) | ||||
모집기간 | 2023년 5월 30일 ~ 2023년 6월 9일 (판매회사에 따라 모집기간 단축 가능) ※ 투자자숙려제도와 청약철회제도의 적용여부에 따라 모집기간이 달라집니다. ※ 숙려기간(2영업일) 이후, 최종투자 여부를 확정하여야 가입이 되며, 최종투자여부를 확정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가입이 취소됩니다. ※ 본 상품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청약의 철회)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서 제공일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이내 서면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요청을 하실 수 있으며,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계약에 따른 금전 등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권 미적용에 동의(즉시운용에 동의)한 고객에게는 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모집·매출 총액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조좌) | ||
효력발생일 | 2024년 2월 29일 | 존속 기간 |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3년 1개월간. 다만, 파생결합증권이 상환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당해 상환금 입금일까지로 한다. | ||
판매회사 | 하나은행 등 주1) 판매회사는 추가되거나 제외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참조 |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ㆍ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xxxx.xxx.xx.xx)
ㆍ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xxxx.xxx.xx.xx), 한국금융투자협회(xxxxx.xx.xx), 집합투자업자(xxx.xxxxxxxx.xxx)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ㆍ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xxx.xxx.xx.xx)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xxx.xxxxx.xx.xx)
구 분 | 과세의 주요내용 |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
수익자 |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ㆍ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xxx.xxxxx.xx.xx)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xxx.xxxxxxxx.xxx) ㆍ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xxx.xxxxx.xx.xx)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xxx.xxxxxxxx.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