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개요
공xxx 자율xx 편람
2022.04
| 목 차 |
제1절 공xxx 자율xx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개요
1. 공xxx 자율xx프로그램
1.1 의의 1
1.2 이해당사자 1
2. 공xxx 자율xx프로그램 xx지침
2.1 공xxx법 및 xx법령 1
2.2 CP의 핵심 요소 2
제2절 공xxx 제도 개관
Ⅰ. 공xxx xx법령 개요
1. 공xxx xx법령의 중요성 3
2. 공xxx xx법령의 개요 3
3. 공xxx xx법령의 구조 4
제3절 경⑨자 xx 불공xxx행위
1. 부당한 xxx위(담합)의 개요
1.1 의의 7
1.2 부당한 xxx위(담합)의 xx 7
2. 부당한 xxx위(담합)의 xx
2.1 가격담합 7
2.2 xx/지급조건 담합 8
2.3 xx담합 8
2.4 시장분할 담합 9
2.5 입찰담합 9
2.6 xxxx행위 9
2.7 입찰 xx 행동지침 11
3. xx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제도)
3.1 제도의 의의 13
3.2 면책xx 13
3.3 면책의 효과 13
3.4 면책범위 14
3.5 xx신고자에 xx 비밀보장 14
4. 위반 시 xx
4.1 xx조치 14
4.2 과징금 14
4.3 합의 등의 xx 15
4.4 xxx상책임 15
4.5 형사적 xx 15
5. 행동지침
5.1 업계xx 참여원칙 및 프로세스 15
5.2 부당한 xxx위 예방 가이드라인 17
제4절 계열사 xx 불공xxx행위
1. 일반 부당xx행위의 xx
1.1 개념 21
1.2 xx 21
2. 특수관계인 xxx공 xx
2.1 개념 26
2.2 xx 26
3. 체크xxx 30
제5절 xx집단xx
1. xx집단xx제도
1.1 xx집단xx 32
1.2 xx집단의 범위 33
1.3 xx집단의 종류 33
1.4 xx출자제한/xxx증제한 xx집단 지xxx 33
1.5 xx집단 공통xx사항 33
2. 계열사간 xx출자 xx
2.1 xx출자의 개념 34
2.2 예외xx 34
2.3 하지 말아야 할 일 34
2.4 법위반시 xx조치 34
3. 계열사간 xxx증 xx
3.1 xxx증의 개념 34
3.2 제한제외xx xxx증 35
3.3 하지 말아야 할 일 35
3.4 해야 할 일 36
3.5 법 위반시 xx조치 36
4. 내부xx 공시 36
제6절 xx결합
1. xx결합 심사제도의 의의 37
2. xx결합xx 제도의 xx 37
2.1 경쟁제한적 xx결합의 xx 37
2.2 xx결합 신고제도 37
제7절 하도급 xx 불xxx위
1. 하도급법의 입법 취지‧개요
1.1 하도급xx란 41
1.2 적용xx 사업자 44
2. xx단계별 하도급법상 xxxx
2.1 원사업자의 주요 xx사항 44
2.2 원사업자의 xx사항 59
3. 위반시 xx
3.1 하도급 사건처리절차 76
3.2 과징금부과 77
3.3 벌점부과 77
3.4 벌점경감xx 78
3.5 xxx상 78
3.6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 xx 78
4. 하도급xx단계별 확인사항
4.1 서면(서류)보존xx, 불xxx 발xxx 및 취소 xx 사항 79
4.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79
4.3 부당한 xx거부 80
4.4 검사 및 검사결과 통보 80
4.5 부당감액 81
4.6 기타 불법 및 탈법행위 81
4.7 xx환급액지급 81
4.8 하도급대금지급 82
4.9 대물변제 82
4.10 Q & A 82
제8절 공정위 사건처리 절차
1. 개요 118
2. xxx능으로서의 공정위 119
3. 조사절차 119
4. 심판절차 120
제1절 공xxx 자율xx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개요
1. 공xxx 자율xx프로그램
1.1 의의
◦ 당사의 자율xx프로그램
- 공xxx xx법령의 이해 증진 및 xx의 자율xx
◦ xx스틸산업의 자율xx편람(매뉴얼)
- 자율xx프로그램을 xxㆍxx하기 위해 xx스틸산업이 작성한 문서
1.2 이해당사자
◦ 「회사」 또는 「xx스틸산업」은 「xx스틸산업㈜」를 말함
◦ 「xx회사」: xxx아자동xxx집단 소속의 계열사
◦ 「경쟁업체」: 경쟁적인 상품을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업체
◦ 「xx업체(xx상대방)」: 회사와 계약xx가 체결된 협력업체, 공급업체
◦ 「직원」: 회사와 xxx약을 체결한 모든 xx과 직원
◦ 「고객」 또는 「실수요자」: 직접 xx하는 수요자
◦ 「공정위」: 공xxx위원회(Fair Trade Commission)
2. 공xxx 자율xx프로그램 xx지침
2.1 공xxx법 및 xx법령
모든 직원은 공xxx xx법령에서 정하는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철저히 x xxxx 함
◦ 「공xxx법」: 「독점xx 및 공xxx에 관한 법률」
◦ 「하도급법」: 「하도급xx xxx에 관한 법률」
◦ 「표시ㆍ광고법」: 「표시ㆍ광고 xxx에 관한 법률」
◦ 「xx규제법」: 「xx의 xx에 관한 법률」
◦ 「공xxx xx법령」: xx의 법률과 시행령을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통칭
◦ 「법」 또는 「법령」: 협의로는 해당 법률만을 지칭xx, 광의로는 해당 법률의 시행령, 수xxx의 지침 및 고시를 포함
2.2 CP의 핵심 요소
2.2.1 CP xx과 절차 마련 및 xx
◦ 소속 임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공xxx xx 법규 xx사항을 명확히 xx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xx과 절차를 마련하고 xx
2.2.2 xxx영자의 자율xx 의지 및 xx
◦ xxx영자는 공xxx xx 법규 자율xx 의지와 방침을 공개적으로 xxx고 CP x x을 적극 xx
2.2.3 CP의 xx을 담당하는 자율xx관리자 임명
◦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xxx는 조직 내 자율xx관리자를 xxx고, 자율xx관리자에 게 효과적인 CPxx에 대한 책임을 부여
2.2.4 자율xx편람의 제작·xx
◦ 자율xx편람은 자율xx관리자의 책임 하에 작성된 것으로 공xxx xx 법규 및 CP xx과 절차 등을 포함. 편람은 모든 임직원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문서 혹 은 전자xx 등의 xx로 제작
2.2.5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xx교육 실시
◦ CP xx과 절차 및 공xxx xx 법규 xx 사항 등에 대하여 최고 경영자 및 구매· 판매부서 등 공xxxxx 위반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을 xx으로 효과적인 교 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2.2.6 내부감시체계 구축
◦ 위법행위의 예방 또는 조기 발견을 위해 합리적으로 계획된 감시 및 감사 시스템x x 축하여 xxxxx 한다. 감시 및 감사 결과는 주기적으로(최소 연 2회 이상)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xxx에 보고
2.2.7 공xxx xx 법규 위반 임직원에 xx xx
◦ 공xxx xx 법규 위반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 그 위반xx에 xx하는 xx조 치를 xx한 xx를 마련·xx. 또한 임직원의 법 위반 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xx 하고 추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
2.2.8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 CP가 효과적으로 지속하여 xx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CP xx, 절차, xx 등에 x x 점검, 평가 등을 실시하여 그에 따라 개선조치를 취함
제2절 공xxx 제도 개관
Ⅰ. 공xxx xx 법령 개요
1. 공xxx xx 법령의 중요성
◦ 우리나라는 공xxx법 제1조에서 독점xx정책의 목표를 명시하고 있으며, 독점xx정 책은 금융정책 및 xx정책과 함께 xx 자본xxx가의 3대 xx정책을 xxx고 있음
◦ 공xxx xx법령을 위반하는 xx xx은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민사상 xxx상 청xxx, 과태료 및 벌점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당할 수 있으며, 그 결과 xx 및 xx 임직원들 xx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므로 공xxx xx 위반행위가 적발되지 않거나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 는 것은 xx 위험함. 공xxx에 관한 법령들은 xx 중요한 것으로서 이를 결코 경 시해서는 안되며, xx의 모든 직원들은 독점 xx 및 공xxx에 관한 제반 법령을 xx하여 xxxx을 xxx만 회사의 xx과 브랜드의 가치를 xx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음
2. 공xxx xx 법령의 개요
◦ 공xxx법의 xx명칭은 「독점xx 및 공xxx에 관한 법률」
◦ 사업자의 시xxx적 지위의 xx과 과도한 경제력의 xx을 xxx고, 부당한 xxx 위 및 불공xxx행위를 xx하여 xxx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xxxx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xx함과 아울러 국xxx의 xx 있는 발전도모를 목 적으로 함
◦ 「하도급xx xxx에 관한 법률」은 공xxx법의 특별법으로서 하도급xx의 xxx 를 위하여 원사업자가 xxxxx 할 xx을 xx 1984년 12월 31일에 xx되어 xx 되고 있고, 부당한 표시·광고를 xxx고 xxx xx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표시·광고 의 xxx에 관한 법률」은 1999년 2월 5일에 xx되어 1999년 7월 1일부터 xx되고 있음
◦ 기타 공xxx xx 법규 포함하여 공xxx위원회 xx법령은 총 13개으로 xx되어 있으며 공xxx법, 하도급법, xx규제법, 표시·광고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 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소비자기본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조물책임법 등이 있음
※ 당사는 공정위 xx 법령 중 공xxx법, 하도급법 ⑨이 주로 xx됨
구 분 | x x |
공xxx법 | ◦ xx명칭은 「독점xx 및 공xxx에 관한 법률」이며, 공xxx위원회 xx 경쟁법 법률 중 xx ※ 공xxx위원회 xx 법령 - 공xxx법, 하도급법, xx규제법, 표시·광고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소비자기본법 |
공xxx법의 목적 | ◦ 사업자의 시xxx적 지위의 xx과 과도한 경제력 xx 방지 ◦ 부당xxx위 및 불공xxx행위 xx - xxx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 및 창의적인 xxxx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xx함과 아울러 국xxx의 xx 있는 발전 도모 |
◦ 경제력 xx xx - 사업자가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해 경쟁 제한하는 행위 xx | |
◦ 시xxx적 지위 xxx지 - 시xxx적 지위를 xxx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xx 방해, 부당 가격 혹은 조건 부과 등을 xx | |
공xxx법 주요xx | ◦ 부당xxx위 xx -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 낙찰자 등을 임의로 결정 하는 행위 xx |
◦ 불공xxx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xx 부당한 xxx공 xx - 불공xxx행위의 xx는 xxx 시장 구조하에서 개별 xx의 행위가 경쟁 질서를 해치는 xx 이를 xx하기 위한 xxxx 개선을 위한 조치 |
3. 공xxx법의 구조
◦ 시장에서 사업자들이 치열한 경쟁을 하면 소비자들은 낮은 가격의 양질의 제품을 구매 할 수 있고 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됨. 공xxx법은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 xx 보장하기 위한 법인데, 시장에서의 경쟁의 xx를 측정하거나 평가하는 데는 두 가지 측면이 중요
◦ xx는 ‘시장구조’(market structures)이고, 또 다른 xx는 ‘xxxx’(business conducts)임
◦ 시장구조란 일정한 시장에 xx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수가 얼마나 되는 지와 각 참여 사업자가 그 시장에서 xxx고 있는 시xxx율(market share)이 어느 xxx가를 나타냄
◦ 예를 들어 독점(monopoly)xx 시장내의 사업자가 xx이고 그 점유율이 100%란 뜻 이고, 과점(oligopoly)xx 시장내의 사업자가 xx(예 : 3 또는 5)이고, 그 사업자들이 시장을 분할하고 있다는 뜻이 됨. 일반적으로 독점xx 과점의 시장구조 하에서는 경 쟁이 없거나 xx하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소비자 후생xx xx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음
◦ xxxx란 시장에서 xx하고 있는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xxxx xx가 어떠 한가를 나타냄
◦ 예를 들어, 사업자들이 담합(collusion)을 할 xx에는 시장 내의 사업자가 여럿이 있 더라도 상호간에 경쟁을 하지 않고 가격xx 생산량을 사업자에게 최대의 xx이 되도 록 정하게 되며, 그 결과 독점적인 시장구조와 같은 좋지 않은 결과가 소비자에게 혹 은 xx 전체에 생기게 됨
◦ 담합행위 이외에, 일반적으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xxx위1)’(foreclosure)와 ‘약탈적 가격 xxx위’(predatory pricing)가 있음
◦ xxxx 규율
- 공xxx법 제5조(시xxx적지위 xxx위 xx), 공xxx법 제40조(부당한 xxx 위 xx), 공xxx법 제45조(불공xxx행위의 xx), 공xxx법 제46조(재판매가격 xxx위 xx)
◦ 시장구조 규율
- 공xxx법 제4조(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및 공xxx법 제9조(xx결합의 제한)
시장구조의 개선 | xxxx의 개선 |
◦ xxxx xx 및 경쟁제한제도 개선 ◦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 xx회사의 행위제한(xx 확장의 수단으로 xx되는 것을 xxx기 위하여 설립xx을 제한) ◦ 경쟁제한적 xx결합의 xx ◦ 경제력xxxx - xx출자xx - xxx증의 xx 및 보증해소 -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 대규모 내부xx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 부당한 xxx위의 xx - 가격을 결정·유지·xx - xx조건·대금지급조건 결정 - 생산·출고·xx 등의 제한 등 ◦ 불공xxx행위의 xx ◦ 재판매가격xxx위의 제한 ◦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
1) xxx위란, 자기의 경쟁xx가 시장에서 제품생산에 필요한 xxx를 구입하지 못하게 하거나 판매에 필요한 도․소매점에 판매 또는 접근을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함
제3절 경⑨자 xx 불공xxx행위
❒ 건설업과 xx 업계에서 가장 이슈가 많았던 것이 입찰담합
❒ xx제한 담합은 경쟁 입찰에 의해 수xx를 결정할 때에 입찰참가자가 사전에 수xxx자를 결정 또는 xxx는 것
❒ xx제한 담합과 수xxx자가 xx하려고 하는 가격에 대하여 신고토록 하는 xx에는 가격카르텔도 xx
❒ 입찰담합은 입찰자간의 합의에 의해 수xx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입찰시스템을 xx하고 직접경쟁을 제한하는 것
❒ 세금으로 조달하는 공공공사에서 담합이 행해진다면 납세자인 국민의 xx을 침해하는 것이 됨. 이런 xx에서 공xxx위원회는 입찰담합을 특히 중대한 부당xxx위로 xx
❒ 더욱이 공공사업의 입찰, xx를 둘러싼 xx의 xx의 법 위반 사건으로 입찰 담합에 xx 여론이 좋지 않고, 이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발주자와 입찰xx 등 에 대해 공xxx위원회와 공조(협력)를 xx하고 있음. 이에 공공공사의 발주 자는 담합이 있는 것으로 xx되는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xxx위원회에 통지하고 있음
❒ 입찰담합의 xx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것
◦ 입찰참가자간에 수xxx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
◦ xx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가를 논의한 것
◦ 입찰담합을 실시하기 위한 규칙(룰)을 작성하는 것
◦ 사업자간의 수xxx을 논의하는 것
◦ 발주자로부터 사전에 공사 ⑨의 견적금액을 xx받은 xx 동업자간에 견적금액을 xxx는 것
◦ 입찰전에 참가자가 모여 입찰xx를 xx하는 것
◦ 낙찰자와 기타 입찰참가자간에 낙찰물건에 관해 하도급 xx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입찰가격을 듣는 것
1. 부당한 xxx위(담합)의 개요
1.1 의의
◦ 2 이상의 사업자간 계약, 협정, 결의 등의 방법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xx조건, 거래량, xx상대방 또는 xx지역을 제한하는 행위
◦ 부당한 xxx위를 카르텔(Cartel)또는 담합이라고도 함
1.2 부당한 xxx위(담합)의 xx
◦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인 합 의까지 포함함
2. 부당한 xxx위(담합)의 xx
2.1 가격담합2)
◦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xxx는 행위
- 가격이라 함은 명목상의 가격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xx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xx을 가리키는 것으 로, 당해 상품xx 용역의 특성, xxxx 및 xx 등에 비추어 xx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불xxx 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 됨이 없이 당해 상품의 가격에 포함3)
◦ xx : 공통적인 가격산xxx에 xx 합의, 표준가격ㆍxx가격ㆍ목표가격의 xx 등
① 가격유지 카르텔
- xxxx 업계의 채산성이 악화한다든가 염매에 xx하기 위해 카르텔을 결성하여 가격 유지를 도모하는 것도 위법
② 표준가격∙목표가격∙xx가격
- 가격카르텔에서 표준가격, 목표가격, xx가격(분양가 가이드라인)이라는 용어가 xx되 고 있음. 이러한 xx에도 그러한 가격xxx 구속력을 가지고 있고 xx의 가격xx에 xx을 미치게 되면 부당xxx위의 xx을 충족하게 됨
③ 최고가격 카르텔
- 최고가격 카르텔xx xxx위 참가자가 제품을 판매하는 가격의 최고한도를 결정하는 것. 일반적으로 가격경쟁은 할인경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최고가격을 결정하는 xx는 거의 발생하지 않음
- 최고가격의 협정은 물가가 앙등한 xx 등에 소비자의 xx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xx 지도에 의해 행해짐. 이에 대해서는 최고가격협정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격xx에 있어서 의 가격유지카르텔로 바뀔 우려가 많아 부당xxx위에 해당할 수 있음
2) 공xxx법 제40조【부당한 xxx위의 xx】제1x x1호 3)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212
2.2 xx/지급조건 담합4)
◦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 또는 용역에 xx 가격 이외의 xx조건xx 그 대금 또 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를 말함
◦ xx조건xx 상품 또는 용역의 제공조건, 판매조건, 구매조건을 포함하는 개념임
사 례 | |
국내 4개 이동통신사업자들이 xx가입자에 적용할 보조금의 지급xx를 축소하기 위한 xx을 2회 xx 후 보조금을 축소한 사실이 있음 |
심결요지 | |
xx조건인 보조금의 지급xx는 이동통신 사업자에 있어 중요한 경쟁수단이므로 각 사의 요xxx 및 구조, 서비스xx, xx xx는 물론 시장에서의 인지도, 타사와의 경쟁xx 등을 고려하여 결정 xxx 하므로 xx조건 담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함 |
과징금 부과
x x
2.3 xx담합5)
◦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의 생산ㆍ출고ㆍxx 또는 xx의 제xxx 용역의 xx를 제한하는 행위를 말함
◦ xx
- 사업자간 시xxx율에 xx 합의
- 판매xx에 xx 합의 등
사 례 | |
4xx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xx에서 19개사 건설사는 협의체를 xxx고 4xx 공사 사업을 분할 xx할 목적으로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등을 xx으로 각 업체별 지분율 배분 합의 |
심결요지 | |
피심인들은 공구를 사전에 서로 배분함으로써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업체별로 공급물량 을 할당하여 상품 또는 용역의 시장공급 물량을 제한할 것을 합의한 것이므로 법 제19조 제1x x3호 위반에 해당 |
과징금 부과
x x
4) 공xxx법 제40조【부당한 xxx위의 xx】제1x x2호
5) 공xxx법 제40조【부당한 xxx위의 xx】제1x x3호
2.4 시장분할 담합6)
◦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xx지역, xx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함
2.5 입찰담합7)
◦ 입찰 또는 경매에서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또는 xx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 낙찰 또는 xx의 순서,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기타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을 합의하는 xx
◦ 입찰담합xx 입찰자가 입찰에 참여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단독 입찰인 것을 그로 인한 유찰을 xxx 기 위하여 경쟁자가 있는 것처럼 제3자를 시켜 xx상 입찰을 하게 하는 소위 들러리를 세운다거 나, 입찰자들끼리 특정한 입찰자로 하여금 낙찰받게 하거나 당해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들 상호간에 가격경쟁을 하는 xx, 당연히 xx되는 적정한 가격을 저지하고 특정입찰자에게 부당한 xxx x 고 입찰 실시자에게 그 상당의 손해를 입히는 결과를 가져올 xx의 가격으로 낙찰되도록 하기 위 한 사전협정으로서 그 어느 경xxx 낙찰자가 된 입찰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xx를 말함8)
◦ 법 제40조 제1항의 부당한 xxx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xx분야 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부당한 xxx위를 할 것을 요하고 반드시 이에 xx 실
행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한 법 제19조 제1항의 합의는 특정한 입찰에 참여하는 xx, 입 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가 합의할 필요는 없고, 일부의 사업자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진 xx에도 그것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평가되는 한 부당한 xxx위가 xx함9)
사 례 | |
LNG 저장탱크 공사 입찰 xx에서 13개 건설사들이 ‘05~’06년(1차-5건), ’07년(2차-3건), ’09년(3차-4건) 등 3차례 총 12건 입찰에서 낙찰 xx사 합의, ’12년 말까지 각 공사별로 사전에 결정된 낙찰 xx사가 들러리 참여사와 투찰가격 결정 후 입찰 참여 |
심결요지 | |
입찰xx에서 낙찰자 및 들러리 합의를 하여 공xxx법 제19조 제1x x8호 입찰담합에 해당 |
x x | 시xxx, 과징금 부과 및 법인 고발 |
사 례 | |
건설사들은 xx광역시 xxx도 xx본부가 2009년 1월 발주한 xxxxx도 2xx xx공사 15개 공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개별적인 xx 또는 유·xx 의사xx 등을 통해 각 공구별로 낙찰사‧들러리를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고 입찰에 참여 |
심결요지 | |
각 공구별로 물량을 배분하여 낙찰사‧들러리를 사전 합의한 것으로 법 제19조 제1x x8호 입찰담합에 해당 |
시xxx, 과징금 부과 및 법인 고발
x x
6) 공xxx법 제40조【부당한 xxx위의 xx】제1x x4호 7) 공xxx법 제40조【부당한 xxx위의 xx】제1x x8호 8) 대법원 2000.6.9.선고99두2314 9)대법원 1999.2.23.선고 98두15849
2.6 xxxx행위10) <2021. 12. 30 xx>
◦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xx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xx분야 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한 xxx위의 한 xx으로 추가(xx)
- 제9호의 xxxx행위에 xx 합의는 xx의 “xx행위” 자체에 xx 합의를 xx
- xxxx행위는 일정한 xx 분야에서 실질적 경쟁을 제한했음이 구체적으로 입증되 는 xx에 법 위반에 해당
◦ xxxx의 개념
-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가격 생산량 등의 xx를 알리는 행위
- 누구나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는 매체 일간지 등 에 공개 및 xx하는 행위는 xx xx으로 보지 않아 규율범위에서 제외
※ 단 공개 xx 전에 xx 경쟁사 간 은밀하게 xxxx이 xx된 xx는 공개 xx 와 xx하게 규율범위에서 제외되지 않음
◦ xxxx담합 xxx정 적용xx xx : ① 상품·용역 원가, ② 출고량·재고량·판매량,
③ 상품·용역 xx조건 또는 대금·대가 지급조건
◦ (위법성 xx) 어떠한 xxxx이 위법하기 위해서는 경쟁상 민감한 xx의 xx에 x x 경쟁사 간 합의가 있어야 하며 xxxx 결과 시장의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어야 하며 경쟁제한효과를 상쇄할만한 효율성 증대효과가 없어야 함
- 모든 xxxx 행위가 xx되는 것이 아니며 법령이 사전에 xx 가격, 생산량, 원가, 출고, 재고, 판매량 xx조건 또는 지급조건이 경쟁사 간 합의에 따라 xx된 것으로 서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xx만 위법
① 합의의 xx : 경쟁사 간 경쟁상 민감한 xx를 xx하기로 하는 명시적 의사xx (합의서‧구두약속)이 있는 xx xxxx 합의가 xx. 또한 명시적 의사xx이 없더라도 경쟁사 간 경쟁상 민감한 xx를 xx하기로 한다는 묵시‧암묵적인 의사의 합치의 xx
② 경쟁제한 :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었는지 여부는 시xxx, 시장구조 및 상품특성, 점유율, xx의 특성, xxxx의 xx, xxxx의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③ 효율성 증대효과 : xxxx이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고 그러한 효과xx에 xxxx이 필수적이며 효율성 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를 상쇄하는 경우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합의의 추정) ①경쟁사 간 경쟁변수(가격 등)의 외형상 일치가 있고 ②그 외형상 일치 창출에 필요한 정보의 교환 이 있는 경우 경쟁변수 관련 담합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
① 외형상 일치 : 경쟁변수의 변동폭 시점이 동일할수록 외형상 일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완전히 동일해야지만 외형상 일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님
② 필요한 정보의 교환 : 교환된 정보가 가격 생산량 등 경쟁상 민감한 정보인 경우 의 사결정 시점 직전에 교환이 이루어진 경우
10) 공정거래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제9호
2.7 입찰 관련 행동지침
2.7.1 수주자의 선정에 관한 행위
◦ 수주예정자 등의 결정
[유의사항]
① 수주 의욕의 정보교환
-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는 당해 입찰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수주 의욕, 사업활동실적, 대상물건 등에 관련한 수주실적 등 수주예정사의 선정과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정보를 교환하여서는 안됨
② 지명회수, 수주실적 등에 관한 정보의 정리∙제공
- 사업자는 과거 입찰에 있어서 개별사업자의 지명회수, 수주실적 등에 관한 정보를 이후 의 수주예정자 선정의 우선순위에 관한 기준으로 하는 것 같은 형식으로 정리하여 입찰 에 참가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됨
③ 입찰가격 조정 등
- 사업자는 다른 입찰참가자로부터 입찰가격에 관한 연락, 지시 등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입찰참가자가 수주 받을 수 있도록 입찰가격을 설정하여서는 안됨
④ 다른 입찰참가자 등에 대한 이익 공여
- 사업자는 다른 입찰참가자 등에 대하여 업무발주, 금전지불 등의 이익제공을 강요 하여서는 안됨
➄ 수주예정자 결정에 대한 참가 요청, 강요 등
- 사업자는 입찰참가를 예정하는 사업자에 대해 수주예정자 결정에 참가할 것 또는 결정 의 내용에 따를 것을 요청, 강요하고 결정에 참가, 협력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거래거 절, 사업자간 차별적인 취급 등으로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결정의 내용에 따르지 않 고 입찰한 사업자에 대해 거래거절, 사업자간 차별적 취급, 금전지불 등의 불이익을 주 어서는 안됨
◦ 지명과 입찰참가 예정에 관한 보고
- 사업자간 각 사업자에 대해 지명경쟁입찰에 관한 지명을 받은 것과 입찰참가의 예정에 대해 보고를 구하여서는 안됨
◦ 공동기업체의 조합에 관한 정보교환
- 공동기업체로써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는 단체 또는 다른 공동사업체로써 당해 입찰 에 참가하려고 하는 사업자간에 당해 입찰참가를 위해 공동기업체의 결성에 관한 사업자 의 조합에 관해 정보교환을 하여서는 안됨
2.7.2 입찰가격에 대한 행위
◦ 최저 입찰가격 등의 결정
- 사업자는 입찰에 관한 최저입찰가격을 결정하여서는 안됨
[유의사항] : 입찰가격의 정보교환 등
- 입찰에 참가하려고 하는 사업자는 당해 입찰에서의 입찰가격에 관한 정보에 대해 이러
한 사업자간에 정보교환을 하거나
- 이러한 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가 관련 정보를 수집, 제공하거나
- 이러한 사업자간의 정보교환을 촉진하여서는 안됨
◦ 입찰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수준에 관한 정보교환 등
- 입찰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수준과 가격동향에 관한 정보에 대해 발주자로부 터 예정가격의 산정에 활용하기 위한 정보제공을 의뢰를 받는 등에 대해 당해 입찰에 참가하려고 하는 사업자간에 정보교환을 하거나 이러한 사업자간에 정보를 수집, 제공하 거나 이러한 사업자간의 정보교환을 촉진하여서는 안됨
2.7.3 수주수량 등에 대한 행위
◦ 수주수량ㆍ비율 등의 결정
- 사업자는 공동으로 입찰에 관한 발주의 수량, 비율 등을 결정하여서는 안됨
2.7.4 정보의 수집ㆍ제공, 경영방침 등
◦ 수주예정자 등의 결정행위에 관한 유의사항
- 수주의욕의 정보교환 등
- 지명회수, 수주실적 등에 관한 정보의 정리ㆍ제공
◦ 최저입찰가격 등의 결정행위에 관한 유의사항
※ 입찰가격의 정보교환 등
- 입찰에 참가하려고 하는 사업자는 당해 입찰에서의 입찰가격에 관한 정보에 대해 이러한 사업자간에 정보교환을 하거나 이러한 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가 관련 정 보를 수집, 제공하거나 이러한 사업자간의 정보교환을 촉진하여서는 안됨
◦ 지명과 입찰참가예정에 관한 보고
- 사업자간 각 사업자에 대해 지명경쟁입찰에 관한 지명을 받은 것과 입찰참가의 예정에 대해 보고를 구하여서는 안됨
◦ 공공기업체의 조합에 관한 정보교환
- 공동기업체로써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는 단체 또는 다른 공동사업체로써 당해 입찰 에 참가하려고 하는 사업자간에 당해 입찰참가를 위해 공동기업체의 결성에 관한 사업자 의 조합에 관해 정보교환을 하여서는 안됨
◦ 입찰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수준에 관한 정보교환 등
- 입찰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수준과 가격동향에 관한 정보에 대해 발주자로부 터 예정가격의 산정에 활용하기 위한 정보제공을 의뢰를 받는 등에 대해 당해 입찰에 참가하려고 하는 사업자간에 정보교환을 하거나 이러한 사업자간에 정보를 수집 · 제공 하거나 이러한 사업자간의 정보교환을 촉진하여서는 안됨
3. 자진신고자 감면제도11)(리니언시 제도)
3.1 제도의 의의
❒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기업이 그 부당공동행위를 자진 신고하거나 공정위의 조사 에 협조하는 경우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 제재의 수준을 낮추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
ㅇ 카르텔 참여 기업의 결속력을 약화시켜 카르텔 구조를 근본적으로 차단
3.2 면책요건12)
① 카르텔에 참여한 사업자가
② 공정위가 충분한 증거를 입수하기 전에(두번째 신고자, 조사협조자는 불필요)
③ 카르텔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고
④ 조사에 성실하게 협력할 것
⑤ 카르텔을 중단할 것
⑥ 카르텔을 강요한 자가 아닐 것
3.3 면책의 효과
3.3.1 필요적 감면
◦ 첫 번째 자진신고자 : 과징금, 시정조치 완전 면제
◦ 첫 번째 조사협조자 : 과징금 면제, 시정조치는 면제 또는 감경
◦ 두 번째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 : 과징금 50% 감경, 시정조치 감경 가능
구 분 | 내 용 |
최초 신고자 | ・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 ・ 공정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입증 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고 ・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 는 등 조사에 끝까지 협조 ・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 |
(공정위 조사 시작전) | |
ㅇ과 징 금 - 면제 | |
ㅇ시정조치 - 면제 |
11) 공정거래법 제44조【자진신고자등에 대한 감면 등】
12)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4조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
두 번째 신고자 (공정위 조사 시작전) | ・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두 번째 자 ・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 |
ㅇ과 징 금 - 50% 감경 ㅇ시정조치 – 감경 가능 | 는 등 끝까지 협조 ・ 부당한 공동행위 중단 |
최초 조사협조자 (공정위 조사 시작후) | ・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 ・ 공정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부당 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에 협조 ・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된 자료를 제출 하는 등 끝까지 협조 ・ 부당한 공동행위 중단 |
ㅇ과 징 금 - 면제 ㅇ시정조치 – 감경 또는 면제 | |
두번째 조사협조자 (공정위 조사 시작후) | ・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두 번째의 자 ・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된 자료를 제출 하는 등 끝까지 협조 ・ 부당한 공동행위 중단 |
ㅇ과 징 금 - 50% 감경 ㅇ시정조치 - 감경 가능 |
3.4 면책범위
◦ 법률상 면책의 범위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이고, 형벌에 관하여는 명시적 면제규정이 없음
◦ 그러나, 공정위는 법 제71조제1항 전속 고발권에 근거하여, 자진신고자 등에 대해 고발 을 하지 아니함
3.5 자진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 공정위는 심결 과정은 물론 그 이후라도 소송의 제기․수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자진신 고자의 동의가 없는 한 자진신고자의 신원, 자진신고 내용 등을 공개하지 않음
4. 위반 시 제재
4.1 시정조치
◦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
4.2 과징금
◦ 법 위반 관련 매출액의 20% 범위 내(매출액이 없는 경우 40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 법 위반 관련 매출액 : 위반행위 기간중 판매 또는 매입한 관련 상품ㆍ용역의 매출 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함
◦ 입찰담합의 경우 발주처에 법위반사실 통보,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국가계약법 부정당업자 제재)
4.3 합의 ⑨의 무효
◦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예외적 인가 등 정당화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간 이를 무효로 함
4.4 손해배상책임
◦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는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있는 경우 공정 거래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짐
4.5 형사적 제재
◦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행하도록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이하의 벌금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또는 금지명령에 응하지 않은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양벌규정13)
5. 행동지침
5.1 업계모임 참여원칙 및 프로세스
5.1.1 업계모임 참여원칙
1.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금지조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업계모임 참여는 절대 금지함
2. 업계모임 참석 도중 담합금지조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업계모임 참여시 행동요령>에 따라 반대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고, 즉시 그 장소를 이탈한 후 자율준수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주1) “업계모임”이란 ‘회의’, ‘작업반’ 등 그 명칭이나 ‘정보공유’ 등 그 목적에 불구하고 회사 가 영위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임직원이 참석하게 되는 둘 이상의 경쟁사업자와의 정기 또는 부 정기 모임(일회성도 포함)을 말함
주2) 회사와 관련되는 공정거래법상 주요 담합금지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행위의 담합금지 조항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자율준수사무국(정책지원1팀) 또는 법무팀에 자문 또는 협의하여야 함
13) 양벌규정이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대하여 위의 형사적 제재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동일한 금액의 벌금형에 과함
- 가격(입찰가격, 구매가격 등)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담합
- 과당경쟁방지 등을 이유로 일정가격 이하로 응찰하지 않도록 담합
- 거래조건 담합
- 경쟁사업자와 공동으로 공급자의 가격인상요구를 거부하기로 하거나 특정 공급자에 게서만 구매하기로 담합
- 제품, 용역 공급업체들로부터의 가격인상 요청에 대하여 구입자들이 합의하여 가격 인상 요청에 응하지 않기로 하거나 인상폭을 정하는 것
5.1.2 업계모임 참여시 행동요령
경쟁사업자와의 모임은 그 형태와 구체적 논의내용, 합의 여부를 불문하고 참가사실만으로도 부당한 공동행위(이하 ‘담합’이라 한다) 추정의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모든 임직원은 명심하고 다음과 같은 요령에 따라 행동하여야 함
1. 가격(입찰가격, 낙찰자 결정, 들러리 등), 거래조건 등 공정거래법에서 담합 을 금지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논의하지 않음
2. 담합은 합의 사항의 실행 없이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므로 공정 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협의나 결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불참의 의사표 시를 명확히 해야 하며, 법위반 가능성 여부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법무 담당 또는 자율준수사무국의 자문 또는 협의를 받아야 함
3. 불가피하게 참석하게 되는 경우, 적극적인 찬성을 표시하지 않고 침묵하여도 해당 행위가 참가로 간주되므로 반대의사 표시를 명확히 하고(의사록을 작성 하는 경우에는 명기 요구), 즉시 그 장소를 이탈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거 부의사를 명확히 알림
4. 업계모임에서 실제로 협의가 없었던 사항이나 일부 참석자가 단순의견 개진 한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 정보보고, 활동보고 등의 형식을 빌려 마치 협의 가 있었던 것처럼 작성하면 담합으로 오인되거나 담합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사실에 입각하여 기록하고 허위의 보고를 하지 않도록 함
5.2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예방 가이드라인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는 회사에 막대한 재무적/비재무적 손실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위 법행위임. 본 가이드라인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가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예방 을 위하여 임직원이 업무상 지켜야 할 중요한 행동원칙을 열거하고 있음.
모든 임직원은 본 가이드라인을 필히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에 의문이 생기거나 공정거래법규 위반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반드시 자율준수담당자 또는 법무담당 부서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람
5.2.1 금지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1. 경쟁사업자(이하 ‘경쟁사’라 한다)와 경쟁을 제한하는 내용의 계약, 약정 또는 합의를 하는 것. 여기서 합의는 명시적인 서면 합의 외에 전화나 모임을 통한 구두합의는 물론하고, 상호간의 암묵(묵시)적인 합의도 금지됨
2. 가격조건 및 거래/지급조건(공동으로 가격의 인상·인하율(폭)을 결정하거나 일정 수준으로 가격을 유지하는 것, 제품, 용역 공급업체들로부터의 가격인상 요청에 대하여 구입자들이 합의하여 가격인상 요청에 응하지 않기로 하거나 인상폭을 정하는 것)에 대한 경쟁사와의 합의는 명백한 위법사항임
3. 특정한 입찰가격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는 물론이고 들러리 및 낙찰자 사전결정 등과 같은 일반적인 합의도 위법함
4. 상품의 영업·판매정책 또는 구체적인 판매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하여 합의하는 행위
5.2.2 건설협회 등 사업자 단체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
5.2.2.1 고객 및 판로의 제한 금지
1.1 거래처의 제한
1.2 시장의 분할
1.3 수주의 배분, 수주예정자의 결정 등
5.2.2.2 경쟁 관련 정보활동 금지
중요한 경쟁절차에 구체적으로 관련하는 내용의 정보활동
5.2.3 경쟁사와의 모임 관련 가이드라인
1. 경쟁사 임원과의 공식·비공식 모임을 제의 또는 수락하지 말고, 참석하지 말 것 (특히 “업계 담당자간의 모임” 등 가격이나 거래조건이 논의될 수 있는 경쟁사 임직 원과의 모임은 절대적으로 피할 것)
2. 어떠한 명목으로든 경쟁사 임직원과의 모임에 참석하고자 하는 경우 업계 모임 참여원칙 및 프로세스를 준수할 것
3. 업계 공식모임의 경우 사전에 회의 안건을 받아보고 공정거래법 저촉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참석하도록 하고, 판단이 애매한 경우 공정거래 자율준수 사무국 또는 법무담당부서와 협의할 것
4. 경쟁사 임직원과 만난 자리(협회 등 업계간 또는 경쟁사와의 공식적인 모임, 우 연하거나 비공식적인 만남 포함)에서 가격 등 거래조건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ⅰ) 이의를 제기하고, (ⅱ)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 즉시 자리를 이탈하여야 하며, 즉시 해당부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담당자를 통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에게 보고할 것(공식적인 모임의 경우 이의를 제기 하거나 자리를 떠난 사실을 회의록에 기록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회사 내부 기록에 남겨 놓을 것)
5. 경쟁사와의 논의 또는 교환될 수 있는 정보의 종류가 합법적인지 여부를 판단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담당자 또는 법무담당부서와 사전에 상의 하고, 정확한 내용을 사후에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 할 것
5.2.4 경쟁사와의 정보 교환 관련 가이드라인
1. 입찰조건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이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경쟁사에게 요구, 제공 또는 교환하지 말 것
- 팩스, 이메일은 물론 전화통화 등 일체의 수단이 포함됨
- 비공식적이거나 사적인 모임에서 초안 또는 결정(안) 등을 보여주거나, 주고받는 행위도 포함됨
2. 경쟁사에게 향후 입찰계획 내용을 서로 교환하지 말 것
3. 경쟁사로부터 위 정보에 대한 문의 또는 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이 불가능함을 분명히 하고,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않은 사실을 공정거래 자율 준수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이를 기록으로 남길 것
4. 경쟁사 관련 정보를 공사자료나 거래처를 통해 적법하게 입수한 경우 그 입수경 위와 출처를 분명히 기록해 둘 것
5. 경쟁사 관련 정보를 독자적인 경로를 통해 파악한 경우에도 이에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고 시장 상황, 고객 수요 및 비용 등 다양한 경쟁적 소요를 고려하여 의사 결정을 할 것
5.2.5 문서 작성 및 정보보안 관련 가이드라인
1. 회사가 독자적으로 사업판단을 하고 거래조건을 결정한 경우 그러한 내용이 문서 내용에 분명히 나타나도록 할 것(특히 경쟁사가 유사한 시기 또는 내용으 로 입찰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회사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의 사용에 주의할 것
[표현 예시]
- 동업사 “협력” 강화
- “업계공동대응(예정)”, “업계차원의 검토”
- 타사와 정보 “공유”
- “A사는 20xx.10.1부터 추진예정”, “B사 5% 결정 예정”
- “경쟁자제”, “경쟁지양”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시장안정화” 협조, “시장 정화” 방안, “시장질서” 유지, 개선 필요
- 업계간 “공조”, “협조” 체제
- “당사 구역”, “타사 구역”
- “경쟁사의 조건은 당사 조건과 동일(xxxx 시행 예정)”, “L사 28%(당사 조정시 인하 예정),” “월 x회 정기적인 교류활동”
3. 문서 작성 시 경쟁사 자료 또는 정보를 인용하는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출처를 명확히 할 것
4. 문서규정의 보존기간을 준수하고, 오해를 살 수 있는 내용의 메일, 기록, 메모를 작성하거나 보관하지 말 것
5. 회사의 중요정보는 주관부서에서 자체 관리 및 정보보안을 철저히 하고 담당자 외 보관하지 않도록 할 것
6. 회사의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를 회의 등의 사유로 배포시 회의 종료 후 필히 회수하고 메일 형식으로 배포하는 것을 지양할 것
제4절 계열사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 1996년 12월 30일 공정거래법에 부당지원행위금지 규정이(제23조 제1항 제7호) 도입 된 이후,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부당한 지원행 위를 규제하고 있음
❒ 이후 공정거래법은 2013년 8월 13일 대기업집단의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사업기 회 유용 또는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기 위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금지 (사익편취) 규정을 신설
구 분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 일반 부당지원행위 |
조항 | 공정거래법 제47조 |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
규제대상 | 총수 있는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기업 | 모든 사업자 |
지원객체 |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 또는 특수관계인이 20%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 그 회사가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 |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 (계열사에 한정하지 않음) |
규제목적 | 대기업집단 특수관계인(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금지 | 공정거래저해성(특히 경쟁제한성)이 있는 부당지원행위 금지 |
규제내용 | ① 상당히 유리한 조건 ② 사업기회의 제공 ③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 과정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일감몰아주기) | ① 상당히 유리한 조건 (일감몰아주기) ② 통행세 |
안전지대 | ①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 거래조건 차 이가 7% 미만이고, 연간 거래금액이 50억원 (상품‧용역의 경우에는 200억원)미만인 경우 ② 상당한 규모의 거래 : 연간 거래총액이 200억원 미만이고, 거래상대방 평균 매출액 이 12% 미만인 경우 | 해당없음 |
위반시 제재 | ① 시정조치 : 부당지원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필요한 시정조치를 부과 ② 과징금 부과 : 직전 3개 사업년도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10 이내 또는 매출액이 없는 경우 40억원 이내 과징금 부과 ③ 공정위 고발에 따른 형사제재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④ 양벌규정 : 행위자 및 법인 처벌 |
1.1 개요
1. 일반 부당지원행위의 금지(법 제45조 1항 9호)
1.1 개념
(1) 부당한 지원행위
◦ 지원주체(지원을 해주는 회사)가 지원을 받는 회사(지원객체)에게 직접 또는 간접 으로 제공하는 특수관계인 등과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 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서 상당히 유리함에도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 관계인 등을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함
(2) 지원행위의 부당성 판단
◦ 경제적 급부의 가격이 지원받는 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제적 반대급부의 정상가격보 다 높은 경우를 말함
◦ 지원행위 여부 판단기준인 「정상가격」 이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간 경제적 급부 와 동일한 경제 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 서 비특수관계인간 이루어졌을 경 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을 말함
‐ 특수관계 없는 자간 거래가격은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로 추정
‐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의 경우, 공정위 정상가격 입증부담이 상당히 경감될 수 있다 (지원의도가 엿보이는 정황증거가 있거나 제3자간 거래라면 나타나지 않을 협상 또는 거래방식이 있을 경우 지원주체가 정상가격임을 소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음)
◦ 지원객체의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 정한 거래가 저 해될 우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881 판결 등 참고)
◦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의 부당성 판단기준
‐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형성, 유지, 강화할 우려
‐ 경쟁사업자 배제우려
‐ 경쟁조건이 상당히 유리하게 되는 경우
‐ 지원객체의 퇴출이나 다른 사업자의 신규시장진입 저해
◦ 단순한 사업경영상 필요 또는 거래상 합리성 내지 필요성만으로 부당지원행위 성립요건으로서 부당성 또는 공정거래 저해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1) “정상금리”를 기준으로 지원행위 여부 판단
◦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
에서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개 별정상금리)
◦ 개별정상금리 산정이 어렵고 개발정상금리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평균 당좌대출금리 (일반정상금리)를 하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일 경우 일반정상금리
(2) 유형
◦ 계열 금융회사가 계열회사의 약정 연체이자율을 받지 않고 비계열사의 대출이자율 을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 계열회사에 대한 저리자금대여, 저리자금예치, 선급금 명목의 자금제공, 기업어음, 사채 저리인수, 후순위사채 매입, 전환사채인수 및 전환행위
◦ 대여금, 용역대금을 변제기 이후에 회수하지 않는 경우
◦ 출자행위성질을 갖는 신주인수행위를 하는 경우
(1) 정상가격(시가) 기준으로 지원행위 여부 판단
◦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당해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재산의 평가) 및 동법 시행령 제4장(재산의 평가)에서 정하는 방법을 준용할 수 있음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
(2) 유형
◦ 비상장 주식을 저가 매도한 경우
◦ 임차한 건물을 계열사에 저가로 전대한 경우
◦ 계열사로부터 임대료 수령을 지연한 경우
◦ 단독 또는 계열회사와 공동개발한 무체재산권을 계열회사에 양도하여 단독 특허 출원하도록 한 경우
1.2.3 상품 및 용역지원행위
(1) 상품, 용역거래의 경우, 지원행위 여부 판단
◦ 자금거래나 자산거래에 비해 정상가격 산정이 어려우므로 유사한 조건의 비특수관계 인과의 거래를 감안하여 판단할 수 있음
(2) 유형
◦ 계열 증권사를 이용한 무보증사채 하인수행위, 자회사에게만 특별판매 장려금을 지 급하는 경우
◦ 원재료의 고가매입
◦ 대금결제방식을 기존에 비해 유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1.2.4 인력지원행위
(1) 정상급여 기준으로 지원행위 여부 판단
◦ 근로제공 및 대가지급의 구분관계가 합리적이고 명확한 때에는 당해 인력이 지원객 체와 지원주체로부터 지급받는 일체의 급여, 수당 등에서 당해 인력의 지원주체에 대한 근로제공의 대가를 차감한 금액을 정상급여로 간주
◦ 구분관계가 합리적이지 않거나 불명확한 때에는 지원객체와 지원주체로부터 지급받 는 일체의 급여, 수당 등에서 지원객체와 지원주체의 당해 사업연도 매출액 총액 중 지원객체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한 분담금액을 정상급여로 간주(매출규모 에 따라 안분) 하였다.
(2) 유형
◦ 업무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한 후 인건비는 계열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 인력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제공하면서 퇴직충담금 등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미회수한 경우
1.2.5 물량몰아주기
(1) 개념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대여금, 인력, 부동산, 유 가증권, 상품, 용역, 무체재산권 등을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특수관계 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계열사에게 상당한 규모로 물량을 몰아주는 경우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2)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의 판단 기준
◦ 거래대상의 특성상 지원객체에게 거래물량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 비용절감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비용 절감효과가 지원객체에게 과도하게 귀속되는지 여부
◦ 지원주체와 지원객체간 거래물량만으로 지원객체의 사업개시 또는 사업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물량을 초과할 정도의 거래규모가 확보되는 등 지원객체의 사업위험이 제 거되는지 여부
◦ 정당화 사유 고려: 당해 거래 고유한 특성에 의하여 지원주체에게 비용절감, 품질개 선 등 효율성 증대효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
(3) 유형
◦ 대규모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가 계열회사 또는 비계열회사와 상품 또는 용역을 거 래함에 있어서 계열회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거래하는 행위
◦ 부당하게 계열사 또는 자회사에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상당한 규모 로 제공으로써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 는 행위
◦ 상당한 규모의 거래도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가 될 수 있음(대법원 판례 입장)
◦ 거래규모는 거래수량에 관한 사항으로서 거래조건에 포함되며,
◦ 현실적인 관점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유동성의 확보 자체가 긴요한 경우가 적지 않음 에 비추어상당한 규모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 의 거래가 될 수 있음
◦ 상당한 규모의 거래는 과다한 경제상 이익 제공을 의미하며,
‐ 지원성 거래규모 및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 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
사 례 | |
기업집단 현대자동차는 기업집단 내의 물류업무를 일원화∙통합화하기 위해 물류전문업체를 설립하 기로 하고, 기업집단 『현대자동차』의 동일인이 40%(10억 원), 그의 장남이 60%(15억 원)를 출자 하여 2001년 2월 글로비스를 설립. 이후 현대자동차(주), 기아자동차(주), 현대모비스(주), 현대제 철(주)는 자신들 제품의 생산∙판매에 부수하는 완성차 배달탁송, 철강운송 등 각종 물류업무를 새로 설립된 계열회사인 글로비스(주)에게 사업양수ㆍ양도나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 상당부분 몰아주기 함 으로써 2001년 3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총 1,363,727백만원(법위반으로 보는 지원성 물량은 484,440백만원, 지원기간은 2004년 6월까지) 상당을 글로비스(주)와 거래 |
심결요지 | |
피심의인들이 글로비스에 몰아준 운송물량은 피심의인들의 물류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당해 시장 1위 사업자와 비교한 크기, 화물운송주선업 시장에서 차지하는 크기, 글로비스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 는 비중 등의 측면에서 현저한 규모의 거래에 해당 각 물류업무에서의 거래내용, 전체 매출총이익률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01년 3월부 터 2004년 6월까지 피심의인들은 위와 같은 현저한 규모의 거래를 함에 있어 시장가격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글로비스와 거래하였다고 판단 |
제재 |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
1.2.6 통행세
(1) 개념
◦ 거래상 실질적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하여 거래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함
(2) 유형
◦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유형(추가된 거래단계의 회사가 전혀 혹은 거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경우)
‐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특수 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경우
◦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유형(추기된 거래단계의 회사가 어느 정도 역할은 하지만 그 대가를 과도하게 받는 경우)
◦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에 비해 과 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사 례 1 | |
2005년말 (구)엘에스전선은 총수일가와 공동출자하여 엘에스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를 설립하고, 다 수 계열사가 핵심 품목인 전기동을 구매 또는 판매하면서 이 회사를 거치도록 하는 거래 구조를 설 계한 뒤 총수일가의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엘에스니꼬동제련은 자신이 생산한 전 기동을 판매 시에, 엘에스전선은 수입전기동을 트레이더로부터 구매 시에 엘에스글로벌인코퍼레이티 드를 중간 유통 단계로 추가하여 통행세를 지급해왔다. 이 과정에서 엘에스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는 전기동 중계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확보했고, 부당이익을 바탕으로 정보통신기술(IT)서비 스 분야로까지 사업을 확장했으며, 총수일가도 막대한 사익을 실현했다. |
심결요지 | |
공정위는 (구)엘에스전선[현(現) ㈜엘에스]이 직접 그리고 엘에스니꼬동제련㈜에게 지시하여 엘에스글 로벌인코퍼레이티드㈜를 장기간 부당지원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 |
제재 |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경영진 및 법인 고발 |
사 례 2 | |
하이트진로는 박태영이 서영이앤티를 인수한 직후부터 각종 통행세 거래와 우회 지원으로 서영이앤 티에 막대한 부당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삼광글라스(제조업체)에서 직접 구매하던 맥주 공캔을 서영이앤티를 거쳐 구매하면서 통행세를 지급했고, 나중에는 삼광글라스를 교사하여 삼 광글라스가 직접 구매하던 알루미늄 코일(공캔의 원재료)과 글라스락캡(유리밀폐용기 뚜껑)을 서영 이앤티를 거쳐 거래하면서 통행세를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특히, 서영이앤티가 보유 주식을 고가로 매각할 수 있도록 인수자와 이면 약정을 체결하고 인수된 회사에 거래 단가를 인상해주는 방식으로 우회지원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하이트진로는 중소기업에 각종 피해를 끼치며 총수2세의 경영권 승계구도를 구축했다 |
심결요지 | |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총수일가 소유회사인 서영이앤티㈜를 직접 또는 삼광글라스㈜를 교사하여 장기간(2008년 4월 ~ 2017년 9월) 부당 지원한 행위로 판단 |
제재 |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경영진 및 법인 고발 |
2. 특수관계인 이익제공금지 (법 제47조)
2.1 개념
(1) 대상
◦ 총수 있는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가 총수일가 개인이나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 및 그 회사가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와 거래하여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는 금지
- 의결권 유무는 무관
- 법 제45조와 달리 공정거래저해성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 무관하게 처벌의 대상이 됨
◦ 지원주체는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기업을 말한다.
◦ 지원객체는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
‐ 특수관계인: 동일인(총수) 및 그 친족(동일인의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 의 인척을 말하며, 동일인관련자로부터 제외된 자는 제외함)에 한정
(2) 위법성 판단기준
◦ 부당성
‐ 법 제4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
‐ 부당한 이익발생
‐ 부당한 이익의 특수관계인에의 귀속
◦ 상당성
‐ 상당히 유리한 조건 : 실제가격과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7% 이상, 해당연도 거래 총액이 50억원(상품·용역의 경우 200억원) 이상이어야 함
‐ 상당한 규모의 물량 : 평균매출액의 12% 이상 이고, 200억원 이상이어야 함
(3) 제재
◦ 사익편취 규정 위반 시 시정명령, 과징금,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 하 벌금)의 제재가 가능하고, 거래객체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특수관 계인이 사익편취 거래를 지시‧관여한 경우도 벌칙을 부과받을 수 있음
2.2 유형
2.2.1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1) 대상
◦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 건으로 거래하거나 또는 특수관계인과 현금 기타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 로 거래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함
(2) 적용제외
◦ 정상가격(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 립된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과의 차이가 100분의 7 미만이고 거래당사자 간 연간 총거래금액이 50억원(상품․용역의 경우에는 2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
2.2.2 사업기회제공
(1) 대상
◦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2) 적용제외
◦ 회사가 당해 사업기회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회사가 사업기회 제공에 대한 정 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사업기회를 거부한 경우
2.2.3 합리적 고려나 비교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1) 대상
◦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거래규모, 거래시기 또는 거래조건 등 당해 거래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이를 객관적∙합 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평가하는 등 당해 거래의 특성상 통상적 으로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상대방의 적합한 선정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거래대상의 특성상 지원객체(총수일가)에게 거래물량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으로 비용절감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비용절감효과가 계열사에게 과도하게 귀속 되는 경우이거나 또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간의 거래물량만으로 지원객체의 사업개 시 또는 사업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물량을 초과할 정도의 거래규모가 확보되는 등 지원객체의 사업위험이 제거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통한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가 될 수 있다.
(2) 적용제외
◦ 거래당사자 간 상품∙용역의 연간 거래총액(2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각 회사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이 거래상대방의 평균매 출액의 100분의 12 미만이고 2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 것으로 본다.
◦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의 이유로 불가피한 경우에도 적용이 제외된다.
①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는 거래
◦ 비용절감 또는 판매량 증가나 품질개선∙기술개발 등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음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거래
‐ 상품의 규격·품질 등 기술적 특성상 전후방 연관관계에 있는 계열회사간의 거래로서 해당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부품·소재 등을 공급 또는 구매하는 경우에는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이나 경쟁력이 부품이나소재, 기초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열사의 품질 혹은 경쟁력과 결합되어 평가되기 때문에 계열회사에 일감을 맡기는 것이 효율성 증대효과 가 있는 거래로 인정될 수 있다.
‐ 회사의 기획·생산·판매 과정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비스를 산업연관성이 높은 계열사 로부터 공급 받는 경우에는 단일 상품거래가 아닌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가 필요 한 거래라고 할 수 있으므로 계열회사와의 거래에 효율성 증대효과를 인정할 수 있다.
‐ 회사가 주된 사업영역에 대한 역량 집중, 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일부 사업을 전문화 된 계열회사에 전담시키고 그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전 문성 제고를 위해 기존의 사업부가 분사되어 계열사가 된 것이므로 효율성 증대효과 를 인정할 수 있다.
‐ 긴밀하고 유기적인 거래관계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노하우 축적, 업무 이해도 및 숙 련도 향상 등 인적, 물적으로 협업체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업무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상호 거래시 종합적인 시너지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열 회사와의 거래에 효율성 증대 효과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 거래목적상 거래에 필요한 전문 지식 및 인력 보유, 대규모 또는 연속적 사업의 일부 로서 밀접한 연관성 또는 계약이행에 대한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계열회사와 거래하 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 변경 시 과도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거나 품질의 안전성 확보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게열사와의 거래에 효율성 증대효과가 인정될 수 있다.
② 보안성이 요구되는 거래
◦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정보 등이 유출되어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거래를 말한다.
‐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공장∙연구개발시설∙통신기반시설 등 필수시설의 구축·운 영, 핵심기술의 연구·개발·보유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보안기술 및 정보가 상품 또는 용역의 경쟁력 확보에 핵심적인 부분이므로 계열사와의 거래에 보안성을 인정할 수 있다.
‐ 거래 과정에서 영업∙판매·구매 등과 관련된 기밀 또는 고객의 개인정보 등 상호간의 핵심적인 경영정보에 접근 가능한 경우에는 다른자와 거래할 경우 영업활동에 유용 한 기술 또는 정보 등이 유출되어 상당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안성이 있는 거래라 할 수 있다.
③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
◦ 경기급변, 금융위기, 천재지변 등 회사 외적 요인으로 인한 긴급한 사업상 필요에 의해 불가피한 거래를 말한다.
‐ 긴급성 사유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효율성 증대효과나 보안성 사유를 판단할 때보다 더욱 엄격하고 제한적으로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 따라서 경기급변이나 금융위기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단순한 정치·사회적 변동이나 천재지변이 아닌 단순한 자연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 단순히 긴급한 사업상의 필요에 의해서는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3)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공여
◦ “통상적이고 적합한 거래상대방 선정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할 경우 정상 가격 거래도 문제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 일반부당지원행위로서 물량몰아주기와 달리 ‘상당히 유리한 조건’ 및 ‘부당성’ 이 불필요하다.
사 례 | |
미래에셋 각 계열사가 거래하려는 골프장과 호텔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고려·비교없이 그룹 차원 에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과의 거래를 원칙으로 세우거나 사 실상 강제함 |
심결요지 | |
계열사들이 합리적 고려·비교없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여 특수 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 → 호텔/골프장 이용은 일감몰아주기 예외사유인 효율성/긴급성/보안성 불인정 |
제 재 | 시정명령, 과징금 납부 명령 |
3. 체크리스트
항목 | 구분(법조항) | 점검사항 |
자금 지원 |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부당지원행위) | • 계열 금융회사가 계열회사의 약정 연체이자율을 받지 않고 비계열사의 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수령하였는가? • 출자행위성질을 갖는 신주인수행위를 통해 계열사에 대한 자금 지원이 이루어졌는가? |
자 산 및 상 품 등 의 지원 | • 계열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대여금 등 자금을 타 사업자 와의 거래조건과 비교하여 낮거나 높은 대가 또는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였는가? • 지원객체에 대한 매출채권회수를 지연하거나 상각하여 회수불가능 채권으로 처리하였는가? • 외상매출금, 용역대금을 약정기한 내에 회수하지 아니하 거나 지연하여 회수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받지 아니하였는가? • 지원객체가 생산·판매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임직원 에게 구매대금을 대여하거나 융자금을 알선해주고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직원소속 계열회사 의 자금으로 부담하였 는가? • 지원객체가 운영하는 광고매체에 정상광고 단가보다 높은 단가로 광고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광고비를 과다 지급하 였는가? • 주택관리업무를 지원객체에게 위탁하면서 해당 월 의 위 탁수수료 지급일보다 지원객체로부터 받는 해당 월의 임대 료 등 정산금의 입금일을 유예해주는 방법으로 지원객체 로 하여금 유예된 기간만큼 정산금 운용에 따른 이자상당 의 수익을 얻게 한 경우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상품․ 용역을 무상으로 또는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 하거나 지원객체로부터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공 받았는가? | |
인력지원 | • 계열사에 대하여 인력을 타 사업자와의 거래조건과 비교 하여 낮거나 높은 대가 또는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가? • 업무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한 후 인건비는 계열 회사 가 부담하였는가? • 인력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제공하면서 퇴직 충담금 등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회수 하였는가? |
항목 | 구분(법조항) | 점검사항 |
물량몰아주기 | • 대규모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가 계열회사 또는 비계열회사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계열회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거래하였는가? • 부당하게 계열사 또는 자회사에 상당히 낮거나 높 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으로써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를 지원하였는가? •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였는가? | |
통행세 금지 | •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계열사 또 는 다른 회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고 있는가? | |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산 및 상품 등의 부당한 이익 지원 | 공정거래법 제47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 • 부동산 등 자산 또는 상품ㆍ용역을 계열회사와 거 래 시 비계열사의 금액 조건과 7%이상 차이 나는 경우가 있는가? • 상당히 유리한 조건(헐값제공 또는 고가 매입)의 거래인가? •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였는가? • 합리적 고려 없이 상당한 규모의 물량을 제공하였 는가? • 정상가격(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 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간의 정 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 되는 조건)과의 차이가 100분의 7 미만이고 거래 당사자 간 연간 총거래금액이 50억원(상품‧용역의 경우에는 2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해당 하는가?(안전지대) |
기 타 | • 계열사와 매출 거래 시 계열사가 거래상대방 선정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당사의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거래규모, 거래시기, 거래조건 등 해당 거래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ㆍ조사하고, 이를 객관적ㆍ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ㆍ평가하였는지를 근거자료(품의서,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하였는가? |
제5절 기업집단규제
· 주식소유현황 등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
기업집단
공시대상 기업집단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Max(자산총액, 자본금 등) 5조 이상 | 공시대상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기업집단 |
·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기업집단 현황 등에 관한 공시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 · 상호·순환 출자 금지 · 계열회사간 채무보증 금지 · 계열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 공시대상 기업집단 의무 포함 |
1. 기업집단지정제도
❒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함
-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의 집단
-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2이상의 회사의 집단
❒ 공정거래법은 규모가 큰 기업집단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경 제력 집중의 원인이 되는 일정한 행위를 금지 또한 제한하고 있으며, 지배구조 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두어 규제하고 있음
1.1 기업집단이란
◦ 동일인(사람 또는 회사)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
1.2 기업집단의 범위
◦ (지분율 요건) 동일인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 관련자와 합하여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의 결권 없는 주식 제외)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며 최다출자자인 경우
◦ (지배력 요건)
- 동일인이 다른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회사
-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 관련자를 통하여 당해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 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당해 회사 간에 임원겸임 등 인사교류가 있는 경우
-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자금∙자산∙상품∙용역 등 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채무보증을 하거나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
- 기타 당해 회사가 동일인의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행 위를 하는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
◦ 상기 요건에 해당되면 공정위에 별도 신고하여야 함 → 법인 투자 시 주의 필요!
- 신고기한 : 편입사유(주식취득, 회사설립 등) 발생 후 30일 이내
1.3 기업집단의 종류
◦ 우리 회사와 관련하여 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②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의 규제 내용에 유의
1.4 기업집단 공통규제사항
1.4.1 주식소유현황 등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내용
◦ 당해 회사의 명칭∙자본금 및 자산총액 등 회사의 개요
◦ 계열회사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회사의 주식수
◦ 당해 회사의 소유주식 명세서
◦ 계열회사와의 상호출자 현황표
◦ 당해 회사의 직전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명세서 및 직전 1년간의 채무보증 변동내역
◦ 당해 회사가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채무보증명세서 및 직전 1년간의 채무보증 변동내역 등
◦ 신고시기 : 매년 4월말까지
◦ 위반시 제재 : 주식소유현황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한 경우 ⇒ 1억 이하의 벌금
1.4.2.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
◦ 위반시 제재 :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
2. 계열사간 상호출자금지14)
2.1 상호출자의 개념
◦ 2개 계열회사간의 상호출자는 상호보유주식의 규모나 지분율의 과다와 관계없이 전면 금지됨
◦ 그러나, 비계열회사와의 상호출자는 금지되지 않는데, 이는 상호간의 출자가 별개의 의사결정 주체에 의해 결정된 것이기 때문임
2.2 예외인정
◦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 수령으로 인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호출자가 발생되는 경우는 상호출자가 인정됨
◦ 그러나, 이 경우에도 6개월에 한해 예외가 인정되므로 6월 이내에 두 회사 중 하나 의 회사는 상대회사 주식을 처분해야 함(법 제9조 제2항)
2.3 하지 말아야 할 일15)(탈법행위)
◦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하여 신탁회사로 하여금 자기의 주식을 취득․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소유하도록 하고 신탁회사와의 계약 등을 통하여 해당 주 식에 대한 의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행위
◦ 자기의 주식을 취득․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 기의 계산으로 취득․소유하는 행위
2.4 법위반시 제재조치
◦ 당해 행위의 금지, 주식의 처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 필요한 조치
◦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날부터 당해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 행사불가 조치
◦ 위반한 금액의 10% 이내에서의 과징금 부과 및 형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 하의 벌금)
3. 계열사간 채무보증금지
3.1 채무보증의 개념
◦ 채무보증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대출과 지급보증) 을 받을 때 동일 기업집단 소속 국내계열회사가 행하는 보증을 말함
- 국내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되지 않은 기업과 기업간에 직접 행하는 보증은 공정거
14) 공정거래법 제21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15) 공정거래법 제36조【탈벌행위의 금지】제1항
래법상 채무보증에 해당되지 않음
- 해외현지법인간 또는 해외현지법인과 국내법인간 보증도 법상 채무보증에 해당되지 않음
3.2 제한 제외대상 채무보증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합리화기준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증
① 주식양도 또는 합병 등의 방법으로 인수되는 회사의 인수시점의 채무나 양도하기로 예정된 채무에 대하여 인수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행하는 보증
②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를 분할 인수함에 따라 인수하는 채무에 대하여 계열회사가 행하는 보증
◦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증
① 한국수출입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기타 제품의 생산 또는 기술의 제공과정 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 행하는 대출 또는 이와 연계하 여 다른 국내금융기관이 행하는 대출에 대한 보증
② 해외에서의 건설 및 산업설비공사의 수행, 수출 선박의 건조, 용역수출 기타 공정 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물품수출과 관련하여 국내금융기관이 행하는 입찰보증ㆍ계약이 행보증ㆍ유보금환급보증, 또는 납세보증에 대한 보증
③ 국내의 신기술 또는 도입된 기술의 기업화와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의 구 입 등 기술개발사업을 위하여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에 대한 보증
④ 인수인도조건수출 또는 지급인도조건 수출어음의 국내금융기관매입 및 내국신용장 개설에 대한 보증
⑤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금융기관의 해외지점이 행하는 여 신에 대한 보증
-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
- 해외 건설 및 용역사업자가 행하는 외국에서의 건설 및 용역사업
- 기타 공정위가 인정하는 외국에서의 사업
⑥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개시를 법원에 신청한 회사의 제3자 인수와 직접 관련된 보증
⑦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에 출자를 한 경우로서 국내금융기관이 당해 계열회 사에 행하는 여신에 대한 보증
◦ 공기업의 구조개편에 따른 분할로 인해 신설되는 자회사가 모회사인 공기업의 보증을 인수하는 경우로서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해 재보증하는 경우
3.3 하지 말아야 할 일(탈법적 채무보증)
◦ 다음의 행위는 탈법적인 채무보증에 해당되니 유의하여야 함
-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자기 계열회사의 기존의 채무를 면하게 함이 없이 동일한 내
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병존적 채무인수)
- 다른 회사로 하여금 자기의 계열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게 하는 대신 그 다른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는 행위(교차 채무보증)
3.4 해야 할 일(실무 담당자 유의사항)
◦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 신규지정이나 새로이 계열사로 편입되는 경우 상당한 채무보증 이 존재하므로 이에 유의함
3.5 법 위반시 제재조치
◦ 관련채무보증의 해소 등 시정명령
◦ 법 위반 채무 보증액의 10%이내에서의 과징금 부과 및 형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탈법행위에 대해서도 형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4. 내부거래공시
◦ 적용대상회사
- 상장사뿐만 아니라 비상장사도 포함(공정거래법 제27조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 연도 중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신규 편입된 회사는 신규 계열 편입된 날부터 적용
◦ 적용대상거래
- 적용대상거래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금, 유가 증 권,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로서 거래금액이 당해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 금 중 큰 금액이 100분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대규모내부거래 행위
(1) 자본총계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최근 사업연도 말 재무제표에 표시된 자본 총계를 기준
(2) 자본금은 이사회 의결일의 전일의 자본금기준
∙이사회 의결일 이전에 유상증자 또는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으로 자본금이 증가한 경우는 이를 포함한 금액을 자본금으로 함
(3) 적용대상거래는 특수관계인을 직접적인 거래상대방으로 한 경우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도 포함
∙계열사 발행 유가증권을 비계열 금융회사를 통하여 인수한 경우에도 내부거래에 해당
(4) 특수관계인이란?
∙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 동일인 관련자
∙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당해 기업결합에 참여하려는 자
제6절 기업결합
1. 기업결합 심사제도의 의의
◦ 기업결합이란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기업들이 자본적, 인적, 조직적인 결합을 통하여 공통의 지배력 하에 통합되는 것을 의미
2. 기업결합규제 제도의 내용
2.1.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금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기업결합으로서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다만,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이라고 하더라도 기업결합으로 발생하는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에 따른 폐해보다 크거나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인 경우에는 예외적으 로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결합 심사제도와 신고 제도>
-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에 관한 원칙 규정은 제9조이다. 동조에서는 누구든지 기업결합의 방법을 통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사업자가 그 규모 를 불문하고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언제든지 이를 인지하여 금지할 수 있다. 그런데 시중에서 일어나는 기업결합을 빠짐없이 감시하고 심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 가능하기 때문에 일정한 규모 이상의 회사가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신고를 하 게 하여 공정위가 효율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것이 신고제도의 의의이다.
※ 당사의 경우, 투자법인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가 중요
→ 법인 설립 및 임원 겸임 시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
2.2. 기업결합 신고제도
2.2.1. 신고대상 기업결합 유형
구 분 | 내 용 |
주식소유 | 다른 회사의 무의결권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20%(비상장법인) 또는 15%(상장 법인) 이상 취득시 |
최다출자자 | 1차 기업결합 신고 후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
임원겸임 | 대규모회사의 임직원이 다른 회사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계열회사 임원 겸임 제외) |
합병·영업양수 | 다른 회사와 합병 또는 영업을 양수하는 경우 |
회사설립 참여 |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
(1) 주식취득(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9조 제1항 제1호)
- 다른 회사 발행주식 총수 20%(상장법인은 15%)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을 이미 20%(상장법인은 15%) 이상 소유한 자가 당해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 회사의 발행주식에는 주식회사의 주식 또는 합명, 합자, 유한회사의 지분을 포함
◦ 상법 제370조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에서 제외하며 따라서 이를 취득하는 경우 기업결합 신고의무 없다. 다만, 의결권 없는 주식이 이후 총회 의결 등으로 의결권이 회복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발행하며 사후신고 대상에 해당
◦ 주식의 소유 또는 인수 비율 산정이나 최다출자자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모두 합산(법 제11조 제5항)
◦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란 최다 출자자가 아닌 상태에서 주식 추가 취득으로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최초 20%주식 취득으로 이미 최다출자자 가 된 경우 그 이후 주식을 추가 취득하더라도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미발생
◦ 다만 다음과 같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기업결합의 경우에는 최종 취득자가 전체 기업결 합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고시 중간취득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다.
‐ 주식의 취득과 동시에 재매각하거나 기업결합 신고기간 중 재매각하는 경우
‐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 주식의 공모를 대행한 결과 발생한 실권주를 인수하는 경우
(2) 임원겸임(법 제11조 제1항 3호, 제9조 제1항 제2호)
- 대규모회사(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합계가 2조원 이상인 회사)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 자신의 임원 또는 종업원을 다른 회사의 임원으로 겸임하게 하는 회사에게 신고의무 발생
◦ 계열회사 간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대규모회사가 아닌 회사의 임직원이 대규모회사의 임 원을 겸임하는 경우, 사외이사가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임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 임원겸임은 일방 당사자가 대규모회사임에도 사후신고 대상에 해당(임원이 겸임되는 회사 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임원의 선임이 의결된 날로부터 신고의무 발생)
◦ 임원의 수, 직위의 변동 없이 자연인만 변경되는 경우 신고 불요
(3) 합병 (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3호)
◦ 다른 회사와 신설, 흡수,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존속회사가,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신설회사가 신고회사로서 신고 의무를 가진다.
- 합병 이전에 신고하는 경우 존속예정인 회사가 단독으로 신고하거나(흡수합병의 경우) 결합 당사 회사가 연명으로 신고(신설합병의 경우)
(4) 영업양수 (법 제11호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4호)
◦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 양수
-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 임차
◦ 경영의 수임
◦ 다른 회사의 영업용 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
- 영업이라 함은 회사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되고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 권의 집합(조직, 인력, 계약관계 등 포함)을 의미
* 판매권,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 기타 인허가와 관련되어 재산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
- “주요부분”이란 양수 또는 임차부분이 독립된 사업단위로 영위될 수 있는 형태를 갖추 고 있거나, 양수 또는 임차됨으로써 양도회사의 매출의 상당한 감소를 초래하는 경우로 서 영업양수금액이양도회사의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10%이상이거나 50억원이상인 경우(두가지 요건을 동시 충족해야함)
(5) 새로운 회사설립 참여 (법 제11조 제1항 제5호, 제9조 제1항 제5호)
◦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여 그 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에는 인수비율을 불문하고 신고해 야 함
◦ 최다출자자인 신고회사, 회사설립에 참여한 특정 상대회사가 규모 요건(3000억원, 300억 원) 충족시 나머지 회사의 동요건 충족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참여회사를 상대회사로 하여 신고
◦ 최다출자자인 신고회사 자체가 신고요건인 규모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 없음
2.2.2. 신고대상 회사 규모
◦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일방은 3,000억원, 타방은 300억원을 넘는 경우 기업결합 신고대상에 해당
◦ 이 경우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는 기업결합일 전부터 기업결합일 후까지 계속하여 계열회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반면, 법 제1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영업을 양도하는 회사의 자산 총액 또는매출액 규모를 산정할 때 계열회사의 자산 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하지 않음
2.2.3. 기업결합 신고시기
구 분 | 신고의무자 | 기업결합유형 | 신고 시기 |
사전신고 | 대규모 회사 | 주식취득 /최다출자자 | ·장외거래(주식취득 계약·합의일로부터 30일 이내) * 장내거래 및 증권거래법상 공개매수는 사후신고 |
합 병 | ·합병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
영업양수 | ·영업양수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
회사신설참여 | ·회사신설에 대한 주주총회(이사회) 의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
사후신고 | 대규모 회사 | 임원겸임 | ·겸임되는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임원선임 의결일 로부터 30일 이내 |
2.2.4. 기업결합 신고의 예외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벤 처투자조합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 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을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 거나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3 또는 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 기술사업투자조합이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의 주식을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거나 신기술사업자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 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3)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주식을 법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같은 법 제142조 제1항의 기업인수증권투자 회사는 제외한다)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회사
다. 나목에 따른 회사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설립된 투자회사(「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회사에 한한다)
라.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2.5 간이신고대상
(1) 기업결합 당사자가 서로 특수관계인인 경우
(2) 상대회사 임원총수의 3분의 1미만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다만, 대표이사를 겸임하는 경우는 제외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유동화 전문회사를 기업결합하는 경우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의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제7절 하도급 관련 불공정행위
1. 하도급법의 입법 취지‧개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관계는 경제력, 사업규모, 시장지배력 등의 차이로 지배·복 종의 귀속관계로 되는 경우가 빈번한 바, 수급사업자의 교섭력을 보완하고 원·수급사업자 간의 수직적이고 불공정한 거래관계를 대등한 협력관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하도급법은 특별법이면서 강행법규이므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에 의 해서 하도급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
❒ 하도급법의 특별법적 성격
◦ 건설산업기본법보다 우선하여 적용16)
◦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공사업법, 건설산업기본법, 정보통신사 업법의 규정이 이 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함
◦ 공정거래법 상 불공정거래행위보다 우선하여 적용
◦ 발주자가 해외사업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국내사업자 (법인)인 경우에는 하도급법이 적용
1.1 하도급거래란
1.1.1 건설위탁
◦ 건설업자가 그 業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
- 경미한 공사17)는 건설업자 아닌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도 법적용
- 건설업자가 시공자격 있는 공사를 자격 있는 다른 건설업자에게 시공 위탁
- 시공자격 없는 건설업자, 무등록(무면허), 시공참여자, 개인에게 위탁한 경우는 법 적용 안됨
◦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業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業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함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
◦ 건설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함
16) 하도급법 제3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7) 경미한 공사란 일반건설공사는 5천만원 미만, 전문건설공사는 1천만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인 공사를 의미함.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
-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
1.1.1.1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위탁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동법에 의한 건설업자에게 당해 공종에 대하여 시공을 위탁한 경우이어야 함. 즉,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의 등 록 등】에 의해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자격이 있는 공 종에 대하여 당해 공종의 시공자격을 가진 다른 등록업자에게 시공 위탁한 경우
◦ 건설업자가 시공자격이 없는 공종을 부대공사로 도급 받아 동 공종에 대한 시공자격이 있는 다른 사업자에게 시공 위탁한 경우에도 건설위탁에 해당. 다만, 여기서 부대공사 라 함은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 사 등을 의미하며, 그 구체적인 판단은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공종간의 종속 성,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별적으로 판단
전기공사업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일반건설업자가 전기공사가 주인 공사를 전기공사업 면허를 소 지한 사업자에게 전기공사를 시공하도록 의뢰한 경우는 시공을 위탁한 일반건설업자가 전기공사업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건설위탁”으로 보지 않음. 다만, 전기공사가 부대적인 공 사인 경우에는 “건설위탁”임
토공사업에만 등록한 전문건설업자가 미장공사업에 등록한 전문건설업자에게 미장공사를 시공 의 뢰한 경우에는 건설위탁으로 보지 않음
예시
1.1.1.2 전기공사업법상의 건설위탁
◦ 전기공사업자의 건설위탁
-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전부 또 는 일부를 동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을 한 다른 사업자에게 시공위탁한 경우
◦ 정보통신공사업자의 건설위탁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정보통신공 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한 다른 사업자에게 시공 위탁한 경우
1.1.2 건설업자의 제조위탁
◦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부품 또는 시설물로서 규격 또는 성능 등을 지정한 도면, 설계도, 시방서 등에 따라 제작하는 것을 말함18)
◦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자재로서 별도의 시방서 등의 첨부 없이 규격 또는 품질 등을 지 정하여 주문한 것을 말하며(레미콘, 아스콘)
- 단, 레미콘은 수급사업자의 소재지 기준 대구, 광주, 대전,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18) 가드레일, 표지판, 밸브, 갑문, 엘리베이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및 제주도만 적용됨
◦ 건설공사에 설치되는 부속시설물로서 규격 등을 지정한 도면, 시방서 및 사양서 등에 의하여 주문한 것이 제조위탁임19)
1.1.3 용역위탁
1.1.3.1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위탁
◦정보프로그램 작성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성과물의 작성을 위탁하는 경우
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패키지 소프트웨어(게임소프트웨 어 포함),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개발·공급 및 특정고객의 주문에 의하여 주문형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데이터베이스 및 웹사이트의 개발·공급을 포함한다) 및 상용소프트웨어 구매를 수반한 소프트웨어 설계·개발을 포함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제안서·마스터플랜, 시스템구축 관련 설계(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개발(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설치 등 및 상용소프트웨어 구매를 수반한 시스템개발을 포함한다)
나. 「저작권법」 제2조제16호 규정에 의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영화, 방송프로그램, 그 밖에 영상·음성 또는 음향에 의하여 구성되어 지는 성과물의 작성 등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성과물의 기획·편성·제작 등을 위탁하는 경우
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영화 및 동법 제2조제12호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게임물
다. 「방송법」제2조제17호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이동멀 티미디어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을 포함한다)]
1.1.3.2 역무의 공급 위탁
◦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완성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활동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
-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타당성조사, 설계, 구조계산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시험, 감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19) 붙박이장, 신발장, 거실장, 창틀 등
1.2 적용대상 사업자
하도급법 전부 적용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대기업/중견기업)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사 포함)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
하도급법 전부 적용
중소기업
중소기업
(직전년도 매출액, 건설 : 당해년 시공능력평가액 1배 초과)
↔
대금지급기일 관련 법적용
중견기업
(위탁 직전연도 매출액 3천억 미만)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사
↔
1.2.1 법 적용 대상 기간
❒ 하도급법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 하도급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건(기술유용행위에 대해서는 7년)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 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다만, 신고 사건의 경우 3년 이내에 신고된 사건은 3 년이 경과하여도 조사가 가능함20)
◦ 여기서의 “거래종료일”이란, 건설위탁은 당해 공사가 완료된 날을 의미
다만, 하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중지된 경우에는 해지 또는 중지된 날
2. 거래단계별 하도급법상 규제내용
2.1 원사업자의 주요 의무사항
의무사항 | 개 요 |
서면의 발급 (제3조) | 원사업자는 발주시에 수급사업자의 급부내용, 하도급대금, 지불기일 및 지불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할 의무가 있음 |
서류의 작성ㆍ 보존 (제3조)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해 제조위탁, 건설위탁, 수리위탁, 용역 위탁 을 한 경우는 급부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음 |
하도급대금지급 (제13조)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의 합의하에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에 대해 물품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60일 내에 가능한 한 짧은 기간으로 정할 의무가 있음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 |
지연이자 지불 |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
(제13조) |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함 |
20) 하도급법 제23조【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2.1.1 서면발급 의무 : 당사자 간의 계약내용을 명백히 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사실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사자 간 사후 분쟁 예방 필요성 때 문에 공정위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
❒ 기재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이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해당하는 것을 모두 결정한 상태에서 기재할 필요가 있음
•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목적물의 내용(수량, 단가 포함)
•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인도하는 시기 및 장소
• 목적물의 검사방법 및 시기(역무의 위탁 시 제외)
•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수리 또는 시공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요건, 방법 및 절차
◦ 단, 하도급법에서는 발주서면의 양식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래내용에 따라 적절 한 발주서면을 작성하지 않으면 문제가 됨. 중요한 것은 발주 후 즉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서면을 교부하는 것이며 이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에 처해 질 수 있음
◦ 서면발급시점
‐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와 위탁계약의 주요내용을 합의하여 정한 후 지체 없이 서면발급 하여야 하며, 최소한 수급사업자가 위탁업무를 시작하기 전 서면으로 발급하여야한다.
• 제조위탁 : 수급사업자가 물품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 수리위탁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
• 건설위탁 :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 용역위탁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도입
◦ 구두로 발주한 내용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확인을 요청하면 원사업자가 인정 여부를 회 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 성립을 추정하는 제도임
◦ 구두로 작업을 지시받은 수급사업자는 구두계약의 내용 등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
◦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이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회신을 하지 않는 경우, 당초 통지 내용대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함
◦ 실무 담당자 유의사항
- 회신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 성립이 추정되므로 추후 수급사업자가 손해를 입더라도 소송을 통해 구제를 청구할 수 있음
❒ 위탁을 시작하기로 하는 하도급거래가 완료된 경우, 원사업자는 급부내용, 하도 급대금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서류로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는 것이 의무화 되 어 있음. 기록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기재사항>
① 수급사업자의 명칭
② 위탁한 일
③ 수급사업자의 급부의 내용 : 계약금
④ 수급사업자의 급부를 수령한 기일
➄ 수급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급부의 내용
⑥ 수급사업자의 급부에 대한 검사를 한 경우, 검사완료 기일
⑦ 검사결과
⑧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급부의 취급
⑨ 수급사업자의 급부의 내용에 대하여 변경 또는 재작업을 시키는 경우, 그 내용 및 이유
⑩ 하도급대금
⑪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⑫ 하도급대금의 변경이 있었던 경우, 그 증감액 및 이유
⑬ 지급한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지급수단
⑭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한 경우, 어음 금액/어음을 교부한 일/어음의 만기
⑮ 원재료 등을 유상 지급한 경우는 품명/수량/대가/인도일/결제기일/결제방법
⑯ 지연이자를 지급한 경우는 지연이자액 및 지연이자를 지불한 일
⑰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지급 또는 원재료 등의 대가를 공제한 경우는 그 후의 하도급대금의 잔액
❒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에 착수하기 전에 계약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회사 또는 대표자 명의의 기명날인(서명)한 계약서 를 작성하여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나아가 하도급거래 관련서류 는 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함
◦ 법정기재사항이 일부 또는 전부 누락된 서면을 교부한 경우에는 불완전한 서면교부에 해당하여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
◦ 계약서면은 하도급 계약시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최소한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하여야 하며, 공사 착수한 후에 서면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하도 급법 위반
◦ 하도급계약서면에는 양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하므로 하도급거래 당사 자의 서명,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교부한 경우에는 서면미교부에 해당
◦ 계약서면의 내용은 사실관계를 반영하여야 하므로 실제의 하도급거래와 상이한 서면을 교부한 경우에는 허위서면교부에 해당하여 하도급법 위반
◦ 추가공사의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추가계약서 등을 미교부하는 경우도
하도급법 위반
◦ 추가 변경된 공사물량이 입증되었으나 정산에 다툼이 있어 변경계약서나 정산서를 교 부하지 아니한 경우도 하도급법 위반
사 례 | |
현대중공업㈜는 2015년 4월부터 2016년 11월 사이에 중소 하도급 업체에게 선박제조와 관련된 일을 맡기면서 사전에 계약서면을 주지 않고, 작업이 진행되는 도중이나 다 끝난 후에 늑장 발급해주었는데 해당 서면에는 양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도 없었음 |
심결요지 | |
계약금액이 일정규모이면서 계약내용이 명백히 구분되는 거래임에도 양당사자의 날인이나 서명 없이 발주시스템으로만 이루어진 거래 건들에 대해서는 적법한 서면으로 보지 않음 |
제 재 |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00만원 부과 |
2.1.2 검사 및 검사결과 통보의무21)
❒ 검사결과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통지 하여야 함
◦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 터 10일 이내에서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동 검사시간이 도과한 날이 목적물 인 수인이 됨 (목적물 인수일 = 하도급대금 법정지급기일 60일의 기산일)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봄
◦ 따라서, 이후부터는 원칙적으로 검사에 불합격한 것으로 반품하거나 감액할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이 날을 기산일로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이 진행됨
❒ 검사비용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 부담이 원칙임. 또한, 수급사업자 가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제3의 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도 그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 검사 및 검사결과 통보의무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
① 검사의 방법
- 검사의 방법으로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다는 전제하에 전수검사, 발췌검사, 제3자에 대한 검사의뢰, 수급사업자에게 검사위임, 무검사 합격 등이 있음
② 검사결과 통지기간(10일)의 예외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 대한 판단기준
21) 하도급법 제9조【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
- 일일 평균 검사물량의 과다, 발주처 납기준수 등 통상적인 사유에 대하여는 인정 되지 아니함
- 거대한 건설공사(댐·교량공사, 대단위 플랜트공사 등), 시스템 통합 용역 등 복잡·다양한 기술적 검사가 필요하여 장기간의 검사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음
예시
❒ 실무 담당자 유의사항
◦ 서면통지가 원칙이므로 구두통지는 법 위반임
◦ 수급사업자가 매월 말일에 원사업자에게 기성청구 제출 경우 목적물 인수일은 수급사 업자의 기성청구에 원사업자가 기성검사를 하여 기성을 확정해 준 날이며, 검사결과통 지의무에 따라 10일내에 인수하여야 함
2.1.3 선급금 지급의무22)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발주자로부터 받은 내용과 비율대로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지급하여야 함
◦ 다만, 발주자가 선급금의 사용용도, 지급 대상품목 등 선급금의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경우, 원사업자는 그 내역별로 상기 방식과 같이 하도 급율을 감안한 선급금을 산정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됨
◦ 한편, 선급금을 어음으로 지급했으나 동 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봄. 즉, 어음은 만기일에 결제되는 것을 전제로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만기일에 결제되지 못하고 부도처리 되었다면, 당연히 어음 교부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채무의 소멸 등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게 됨
❒ 실무 담당자 유의사항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지급하여 야 함
- 15일 초과지급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현재 연 15.5%)를 지급해야 하며,
-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시 만기일이 15일을 초과할 경우, 할인료(연 7.5%) 또는 수수료(원사업자가 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한다)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상 수수료율)를 지급해야 함
◦ 선급금은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것이므로 기성비율에 맞추어 공제하는 것 이 타당하며, 일시에 전액을 공제하거나 기성율보다 높게 선급금을 조기 공제하는 것 은 법위반임
◦ 원사업자가 기성대금을 지급한 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았다면 귀책사유가 없는
22) 하도급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한 발주자로부터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지급한 기성대금을 공제한 잔여 하도급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함
◦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월1회 기성정산 후 60일 이내 지급과 동조 제3항의 발주자로부터 기성대금을 지급받은 후 그 지급받은 날로부 터 15일 이내 지급 중 어느 조항으로 적용 또는 우선하는지에 대하여는 제 13조 제3 항은 동조 제1항의 보완조항으로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사업자가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제1항 의 대금지급기일이 그전에 도래할 경우에는 지급기일)이내에 지급토록 규정한 것임
사 례 | |
㈜케이에이치피티는 2013년1월 ‘3차 화학용품 및 암모니아열교환기 제관 제작’을, 2013년 7월 ‘유지씨씨(Ugcc) 에틸렌 저장용기 제관 제작’을 수급사업자 A사에게 제조위탁했다. 이들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였음에도, A사에 지급해야 할 선급금 3억1,150만원을 ‘선급금 없음’ 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유로 법정지급기일인 15일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
심결요지 | |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선급금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법에 따라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그 내용과 비율대로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 |
제 재 | 시정명령 / 교육 이수명령 / 선급금 이자 지급명령 |
2.1.4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지급의무23)
❒ 원사업자가 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한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함
❒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 법정지급기 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어음교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및 어음교부일 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부담해야 함
❒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 이내에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부담해야 함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 성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성금에 선급금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 여 선급금의 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당해 기성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 한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함
23)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실무 담당자 유의사항
◦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나 수급사업자가 선급금반환보증서 제출을 지연하여 법정지급기일을 초 과한 경우에는 하도급법 제33조【과실상계】에 따라 법정지급기일 초과일수에서 원사업 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수령하라고 통지한 날부터 실제 제출일까지의 기간을 공제하여 처리함
◦ 재하도급의 경우도 현금비율 유지 의무와 어음만기일 유지 의무가 적용되는가? 원사 업자를 발주자로 보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되는 재하도급24)의 경우에 있어서도 원사업자로부터 현금으로 결제 받은 수급사업자는 2차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현금비율 유지 의무와 어음만기일 유지 의무가 적용됨
2.1.5 선급금의 현금결제비율 ⑨의 유지의무
❒ 선급금은 선지급한 하도급대금의 일부이므로 하도급법에서 규정한 어음만기일 유지의무나 현금결제비율 유지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 선급금의 공제의 원칙
- 하도급법상 선급금은 장차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 하도급대금 이므로, 기성율에 맞추어 공제해 나가는 것이 공평
- 즉, 원사업자는 기성고 확정 당시 선급금 전체금액에서 기성고의 비율에 해당하는 선급 금을 공제함으로써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공제금액을 제 외한 나머지 기성금만을 현실적으로 지급함
◦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 발주한 물품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 지불기일까지 하도급대금 을 지불하지 않는 것을 말함. 물품 등의 검사 기간 등에 불구하고 납품 후 60일 이내에 지불하지 않으면 지불지연이 됨
◦ 실무 담당자 유의사항
- 자사의 사무처리 지연과 수급사업자로부터의 청구서의 지연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의 급부 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불하는 것 : 원사업자에게 있어서 는 사전에 수급사업자가 청구액을 집계하여 통지하는 데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수급사업자로부터의 청구가 지연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청구하도록 감독하는 등의 대응 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하도급계약시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을 수령한 날이 지급기일이 되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을 지급기일로 정한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이 지급기일이 됨
-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과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은 없음. 따라서, 현금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어 현금으로 환가할 수 있는 어음이나 대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함
- 준공금,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지급
24) 하도급법 제2조【정의】제10항
사 례 | |
대주건설(주)은 제이건설에게 ‘용인 공세지구 B단지 대주피오레 신축공사 중 토공사’ 등 4건의 공 사와 관련하여 목적물의 인수일부터 60일이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2,250,248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심결요지 | |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제 재 | 시정명령 |
2.1.6 어음할인료 지급의무
❒ 어음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 어음할인료=어음지급 하도급대금×0.075×지연일수/365일(수수료산정방식 동일)
사 례 | |
대주건설(주)은 제이건설에게 ‘연제3차 대주피오레 현장내신축공사 중 토공사’ 등 5건 공사의 하도 급대금 중 일부를 만기일이 목적물의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 의 인수일 후 60일이 초과한 날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15,138천원을 지급하 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심결요지 | |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 재 | 시정명령 |
2.1.7 지연이자 지급의무
❒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수령일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월 1회 이상 일괄마감하기 로 약정한 경우)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나, 이를 초과하여 하도급대 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담하여야 함
◦ 60일(준공금, 기성금은 15일) 초과 지급 시 지연이자(연 15.5%)
◦ 어음만기일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 상환기일이 60일 초과시 할인료(연 7.5%) 또는 수수료(원사업자가 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한다)과 체 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상 수수료율) 지급
* 지연이자 = 지연지급 하도급대금×0.155×지연일수/365일
사 례 | |
대주건설(주)은 제이건설에게 ‘용인 공세지구 B단지 대주피오레 신축공사 중 토공사’ 등 4건의 공사 와 관련하여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목적물의 인수일 후 60일부터 2~112일을 초과 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7,635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심결요지 | |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은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시정명령
제 재
2.1.8 현금결제비율 ⑨의 유지의무
❒ 현금결제비율
◦ 현금결제비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지급액에서 현금지급 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함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이 일정할 경우에는 당해 현금비율이상으 로 지급하여야 하며,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 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 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1회 도급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금비율의 제한을 받지 않음
◦ 전체 목적물 중 일부 목적물에 대해 하도급대금이 도급대금보다 먼저 지급되는 경우 하도급대금의 지급이 현금비율 유지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는 나중에 지급되는 도급대 금 지급시점까지 하도급대금이 현금화된 정도를 고려하여 판단
(적용기준 예시)
* 제3차 역무에 대한 도급 기성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어음으로 지급한 제3차 역무에 대한 하도급 기성금이 현금화 되었다고 하면, 현금비율 유지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봄
❒ 현금결제비율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유권해석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 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 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함.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1회 도급대금을 지급 받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다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금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후 차회 하도급대금을 지급 하기 전까지 발주자로부터 2회 이상 도급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현금비율을 산술평균한 비율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함
◦ 원사업자가 다수의 발주자에게 납품하는 물품을 다수의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 위탁 하는 경우에 특정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물품이 공급되는 발주자가 명확한 경우에는 당 해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받은 현금비율을 적용하고, 불명확할 경우에는 원사업자 가 다수의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을 산술평균하여 적용함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도 그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사 례 | |
중앙건설은 2012. 7. 1. ~ 2014. 6. 30. 기간 동안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공사’ 등 2개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100%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에도 19개 수급사업자 에게는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 |
심결요지 | |
피심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수급사업자에게 어음으로 지급한 행위 는 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됨 |
제 재 | 시정명령 |
2.1.9 어음만기일 유지의무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받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 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지급받은 어음의 만기일보 다 짧은 어음으로 지급하여야 함
◦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1회 도급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 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외에 해당함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결제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이 일정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결제기간을 초과하는 어 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서는 안됨
❒ 어음만기일 유지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유권해석
①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이 일정 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하도급대금을 지급 하기 직전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서는 안됨.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1회 도급대금을 지급받 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 다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금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후 차회 하도급대금을 지급 하기 전까지 발주자로부터 2회 이상 도급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어음지급기간 을 산술평균하여 적용
② 원사업자가 다수의 발주자에게 납품하는 물품을 다수의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 위탁 하는 경우에 특정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물품이 공급되는 발주자가 명확한 경우에는 당 해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받은 어음지급기간을 적용하고, 불명확할 경우에는 원사 업자가 다수의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지급기간을 산술평균하여 적용함
③ 발주자가 타인발행의 어음으로 도급대금을 지급한 경우에 어음의 지급기간은 원사업자 가 어음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만기일까지로 봄
④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때에 어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교부받 은 어음의 지급기간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서는 안됨
2.1.10 설계변경 ⑨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및 지급의무
❒ 요건
◦ 제조, 수리 또는 건설위탁을 한 후의 사정으로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의 사유가 발생하 였어야 하며,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아야 하며,
◦ 수급사업자도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그 추가금액 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 받을 수 있음
◦ 하도급대금의 증액은 증액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조정
- 증액된 도급대금을 수령한 경우,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에 해당하는 하도급대 금을 지급해야 함
- 이 경우에도 제13조의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규정 적용
❒ 조정기준25)
◦ 설계변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평균비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 즉, 개별품목별로 조정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종별로 세부공사 내역에 따라 조정 받은
25)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
내용과 비율을 맞추어 지급하여야 하며, 총액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지급 받은 평균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함
◦ 하도급계약이 발주자로부터 조정받기 이전에 체결된 경우라도 원도급대금을 조정 받은 원사업자가 조정기준시점 이후의 잔여공사에 대하여 조정해 준 경우 적법함
◦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기준시점 이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 하지 않음
◦ 물가변동과 관련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추가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조정해주는데 있어서 물가변동조정기준시점이전에 지급한 선급금은 물가변동조정대상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때, 일부 공종에 있어 하도급금액이 원도급금액을 상회한 경우에도 하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증액하여야 함
❒ 조정기일
◦ 발주자로부터 조정(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계약 내용을 조정 해 주어야 함
◦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
- 원도급계약 체결시점부터 하도급계약 체결시점까지의 물가상승률을 공제하는 것은 원칙 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추가 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 물가가 기간에 정비례하여 상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에 비례하여 물가 상승 률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
- 발주자는 비교시점과 기준시점의 물가차이를 기준으로 물가변동분을 반영한 것이므로 하도급계약 시점의 물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물가상승률을 공제하면 원사업자가 부 당이득을 얻는 것과 같음
❒ 설계변경 등에 따른 도급계약금액 조정내역 통지의무
◦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 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예외에 해당
❒ 실무 담당자 유의사항
◦ 조정기준일 이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만 적용. 단, 선시공 등 사실상 하도급 거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을 해주어야 함
◦ 물가변동 조정기준시점 이전에 기지급된 선급금은 조정대상금액에서 제외 가능함
◦ 하도급금액이 원도급금액을 상회하는 공종의 경우에도 증액해 주어야 함
- 단, 발주자가 공종별로 비율을 정해 조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대로 조정함
◦ 하도급대금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은 무효임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금액을 조정 받고도 수급사업자와 약정이나, 국가계 약법 시행령 제64조(계약체결 60일 이내, 물가변동 조정률이 5% 미만인 경우에는 계 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를 이유로 조정해 주지 않은 경우에는 위법함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물가상승분 중에서 하도급대금을 조정함에 있어 원도급계약시점부터 하도급계약시점까지 물가상승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경우 공제 가능함
◦ 물가변동에 따른 대금조정의 경우 복잡한 개별품목의 조정방법보다는 전체계약금액에 물가변동지수를 적용하는 총액 조정방법이 일반적임
◦ 하도급계약이 조정기준일 이전에 체결되고 원사업자가 ESC를 적용받았다면 ESC조정 은 조정기준일 이후의 공사분에 대해 물가상승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므 로 조정기준일 이후의 잔여공사분에 대해서는 ESC를 수급사업자에게 적용 하여야 하 는 것이 원칙임
◦ 다만, 하도급대금 결정에 있어 당시의 물가수준이 충분히 반영되었다는 사실과 원도급계 약시점부터 하도급계약 시점까지의 물가상승률을 원사업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 다면 수급사업자에 대한 조정률은 원사업자가 적용받은 ESC조정률을 기준으로 원도급 계약 시점부터 하도급계약 시점까지의 물가상승률을 공제하여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 나, 입증여부는 사안에 따라 개별∙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
사 례 | |
에스케이건설은 ‘시화멀티테크노밸리 제5공구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물가변동을 이유로 발주자인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2010. 11. 25, 2011. 10. 6. 및2011. 12. 8. 총 세 차례 에 걸쳐 계약금 액을 증액 받았으므로, 증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하 여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각각 법정기한인 30일을 59일에서 437일 초과 할 때까지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아니하였다. |
심결요지 | |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대금을 증액 받고도 8개 수급사업자에게 그 증액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 주지 않는 것은 법 제16조제3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물가변 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
제 재 | 시정명령 |
2.1.11 공급원가 ⑨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의무
❒ 수급사업자의 조정 신청
◦ 수급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1.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2.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 공급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제조, 수리, 시공 하거나 용역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며,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추가금액을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수급사업자는 별도로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음
❒ 원사업자의 협의 개시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안됨
◦ 구체적인 조정대금은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결정하여야 함
❒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조정신청일부터 10일 경과 후에도 원사업자가 협의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 조정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Fast Track) 협의 개시 후 합의에도 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로써
① 협의중단 의사를 밝힌 경우, ② 조정금액이 상호간 2배 이상 차이나는 경우,
③ 합의 지연 시 영업활동의 심각한 곤란 등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
❒ 실무 담당자 유의사항
◦ 조정협의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은 아니나 정당한 사유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는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고발 등의 시정조치를 받 을 수 있음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 조정신청 요건ㆍ절차ㆍ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
◦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사유는 다음 두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규정
①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의 가격이 하도급계약 체 결일26)을 기준으로 100분의 10 이상 상승한 경우
②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변동액이 잔여납품 물량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분 의 3 이상인 경우
26) 하도급계약 체결일이란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일을, 경쟁 입찰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찰일을 의미함
※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및 협의 요건 확대 <2018.7.17.시행>
•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에 원재료가격 이외 노무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증액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하도급업체에게 부여
• 기존 하도급법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협의할 수 있는 요건으로 ‘원재료 가격변동’ 만
반영되어 있었음 (하도급법 제16조의2)
2.1.12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 원사업자는 공사착공 이전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수급사업자는 이행보증 (10/100)을 하여야 함
❒ 보증 방법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원칙적으로 현금 또는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야 함
❒ 보증서 교부시기
◦ 지급보증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보증 금액(보증내용)
◦ 공기 4개월 이하 : 계약금액-선급금
◦ 공기 4개월 초과, 기성주기 2개월 이내 : (계약금액-선급금)/공사기간(월수)×4
◦ 공기 4개월 초과, 기성주기 2개월 초과 : (계약금액-선급금)/공사기간(월수)× 기성주기 (월수)×2
❒ 보증 면제
◦ 1건 공사금액 1천만원 이하
◦ 2개 이상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회사채 평가 A0이상 → <2020. 4. 7.> 폐지
◦ 발주자ㆍ원사업자ㆍ수급사업자간 직접지급 합의한 경우
❒ 공동이행방식의 공동 원사업자는 지분비율에 의해 보증금액을 결정함
❒ 실무 담당자 유의사항
◦ 공동이행방식의 공동 원사업자는 지분비율에 의해 보증금액 결정
◦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는 수급사업자와의 합의로 면제가 되지 않음
2.2 원사업자의 주요 금지사항
금지사항 | 개 요 |
부당한 특약의 금지 (제3조의4) |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것 |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금지 (제4조) | 동종 또는 유사품의 가격 또는 시중가격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것 |
부당한 위탁취소 금지(제8조) | 주문한 상품 등의 수령을 거부하는 것 |
부당한 반품금지(제10조) | 수취한 물품 등을 반품하는 것 |
하도급대금의 부당 감액금지 (제11조) | 사전에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 |
물품구매대금등의 부당결제청구 금지(제12조) | 원사업자가 지정한 물품, 용역을 강제적으로 구입, 이용시키는 것 |
경제적 이익 부당 요구(제12조의2) | 수급사업자로부터 금전, 노무의 제공 등을 강요하는 것 |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제12조의3)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 에게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것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는 것 |
하도급대금 지불 지연금지 (제13조 제1항) |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에 정한 지불기일 까지 지불하지 않는 것 |
할인 곤란한 어음교부의 금지 (제13조 제6항) | 일반 금융기관에서 할인받는 것이 곤란한 것으로 인정되는 어 음을 교부하는 것 |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제17조)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 금지 |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제18조) |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간섭 금지 |
보복조치의 금지(제19조)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 에 알린 것을 이유로 하여 수급사업자에 대해 수량삭감, 거래 정지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것 |
탈법행위의 금지 (제20조) |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본 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 금지 |
2.2.1 부당한 특약의 금지
❒ 개념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등을 위탁할 때 교부하거나 수령한 설계 도면, 시방서, 유의서, 현장설명서, 제안요청서, 물량내역서, 계약 및 견적 일반 조건·특수조건, 과업 내용서, 특약조건, 도급업무 내역서, 발주서, 견적서, 계약 서, 약정서, 협약서, 합의서, 각서 등 그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약정을 통해 설정한 계약조건으 로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임
❒ 위법성 판단기준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체결 한 하도급 거래의 계약조건이 공정하고 타당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 계약조건이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결정되었는지 여부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해업종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는지 여부
◦ 관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 목적물 등의 내용 및 특성
◦ 수급사업자가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 법 위반의 유형
◦ 서면에 없는 비용 전가
‐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현장설명서 등의 서류에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발생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에 해당
- 민원처리, 산업재해 처리비용 전가
‐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 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즉, 모든 산업재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책임을 진다는 약정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음
◦입찰내역에 없는 비용 전가
‐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은 부당특약에 해당. 단,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입찰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자료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견적 누락 또는 견적 착오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킨 경우는 제외
◦인‧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전가
‐ 관련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허가,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설계나 작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비용 전가
‐ 원사업자가 설계를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한 비용 전가
‐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여기서 수급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란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하도급 계약, 설계도면 등에 기재된 작업 공정, 품질·성능 검사 절차 등을 철저히 준수한 경우를 말함
◦ 하자담보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 전가
‐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위탁시점에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책임 전가
‐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를 말함 예를 들면, 천재지변 또는 전쟁‧화재‧전염병‧폭동, 제3자의 전국적인 노조 파업,
매장 문화재 발견, 해킹·컴퓨터바이러스 발생 등
◦ 하도급대금의 조정 신청 제한
‐ 수급사업자는 원재료의 가격 변동이 발생하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직접 신청하거나 원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하도급 계약기간 중 이러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경우
사 례 | |
㈜포스코건설은 2014. 2.∼2017. 7.기간 중 68개 수급사업자에게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 84건을 건 설·제조 위탁하면서, 입찰 내역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수행상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수급사업 자 부담으로 하는 약정 체결 |
심결요지 | |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하여 법 제3조의4 제1항 위반 |
제 재 | 시정명령, 과징금 1,400만원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등 포함) |
2.2.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 하도급대금을 결정할 때, ⅰ) 발주한 내용과 동종 또는 유사한 급부의 내용에 비하여 통상 지불하는 대가에 비해 낮은 금액을 ⅱ) 부당하게 정하는 것이 부당 한 하도급대금결정이 됨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을 결정 할 때는 이의 지위를 이용하여 한도를 넘 는 저가격을 수급사업자에게 강요하는 것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해하고 경영을 압박 하게 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정한 거래를 행하기 위하여는 부당한 하도금 대 금결정과 같은 남용행위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 통상 지급되는 대가란 동일한 거래의 급부의 내용에 대해 당해 수급사업자가 속한 거 래지역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지불하는 대가(통상대가)를 말함. 통상대가의 파악이 곤란 한 경우 예를 들면 당해 급부가 종전의 급부와 동종 또는 유사한 것인 경우에는 종전 의 급부에 관한 대가로 계산된 대가를 통상지불하는 대가로 취급함
❒ 부당한 하도금 대금에 해당하는 가의 여부는 ⅰ) 일반적인 대가보다 낮은 가격수 준인가27) ⅱ) 부당하게 정하고 있지 않은가28)(하도급대금 결정방법)와 대가에 차 별이 있었는가 등의 결정내용을 기초로 사례별로 정당과 부당을 종합적으로 판단. 이 때문에 어떠한 절차를 거쳐 정하는가(결정방법) 등에 포인트를 두고 행위의 외 형으로부터 하도급법 위반의 우려가 있는가를 판단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하도급 대금의 결정시 수급사업자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협의를 다하는 것이 중요함
❒ 하도급대금 부당결정예시
◦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을 감안 하여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 결정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 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경쟁 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정하지 않고 건설 등을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거치 지 않고 견적가격을 크게 하회하는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견적가격을 훨씬 하회하는 가격을 제시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협력업체 등록 취소 등의 불이익 제공을 경고하면서 하도급 금액을 저가로 결정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원도급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동 실행예산 범위 내로 시공하여야 함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27) 통상 지불하는 대가와 수급사업자의 급부에 대해 지불하는 대가와의 괴리상황과 필요에 따라 이 급부에 필요한 원자재 등의 가격동향 등
28)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가 행해지고 있었는가의 대가의 결정방법
❒ 경쟁 입찰과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 최저가 입찰 금액이 예정가격(실행예산)을 상회하여 예정가격 수준에 맞추어 최저가 입 찰 업체와 협상하는 경우, 예정가격은 하도급대금 상한으로서의 의미가 있으므로 예정 가격이 원도급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이 아니라면 위반은 아님
◦ 입증책임 : 당해 예정가격이 원도급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이 아니라는 점은 원 사업자가 입증하여야 함
◦ 저가심의를 하여 심의 기준에 미달하는 최저가 업체를 탈락 시킨 후, 차순위 업체와 협 상하는 경우, 저가심의는 부실시공이나 공기지연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 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결정되었다면 적법함. 다만, 전제 조건으로 저 가심의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사전에 공지 하였어야 함
❒ 실무 담당자 유의사항
◦ 정부발주공사에서 원도급금액의 82%(저가하도급 심사기준)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이 결정된 경우이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님
- 법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대금결정방법의 부당성, 대금수준의 현저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양 당사자간 자유의사에 의한 경우에는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경쟁입찰을 통한 하도급대금 결정시 고려사항
- 경쟁입찰 시 실행예산 이내인 경우 최저 투찰 업체와 입찰금액대로 계약하는 것은 무방 하나, 시가보다 높다고 자체 판단하고 추가 협상하는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
- 최저가 금액이 원사업자의 실행예산을 초과할 경우 유찰 후 재입찰을 실시한다고 입찰 공고 및 현장 설명시 이를 반영하였다면, 법위반이 아님
- 재입찰의 결과로서 입찰금액이 자연스럽게 낮아지거나 높아져서 해당 투찰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확정하는 것은 법위반이 아님
◦ 하도급대금 감액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기재하여야 하 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 감액사유, 감액기준, 감액물량, 감액금액 및 그에 대한 증빙자료 등
사 례 | |
지에스건설(주)는 2012년 10월부터 2016년 5월 기간 동안 하남 및 대전 공사 현장 4건 공사의 하도급대금을 법 위반 최저 하도급대금 수준인 원사업자의 도급 내역상 직접 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인 19,805백만 원보다 1,134백만 원이 낮은 18,671백만 원으로 결정 |
심결요지 | |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수급 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원사업자의 도급 내역상의 직접 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 |
제 재 | 시정명령 및 과징금 13.8억원 부과 |
2.2.3 부당한 위탁취소(수령거부)금지
❒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원사업자의 발주취소나 수령거부행위가 부당한 경우이 어야 함
◦ 여기서 부당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만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예컨대, 발주서대로 시공되지 않았거나, 납기를 현저히 초과하였거나, 납품한 목 적물에 하자가 있는지 등의 제반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게 됨
❒ 부당한 발주취소(수령거부)예시
◦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정상적으로 시공하고 있는데도 시공능력부실 등의 객관적 입증자 료 없는 막연한 이유로 공사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행위
◦ 선행공종이 지연되어 수급사업자가 시공해야 할 후속공종이 지연되는 경우
◦ 무리하게 공기를 일방적으로 단축한 후 공기지연을 이유로 해지하는 경우
◦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수급사업자가 납품∙시공한 목적물의 내용이 위탁내용과 상이 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거나, 검사기준을 정 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 보다 높은 기준 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위탁시 납기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지 아니하고 납 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또는 건축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
∙공기내 납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발주자∙고객의 클레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보관 장소 부족 등의 사유를 들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 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 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 도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의 이유로 이미 위탁한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정당한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
◦ 발주내용과 다른 물품을 납품하거나 납기를 어겨 납품하는 경우 수령의무는 없음
◦ 수급사업자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 파산선고 신청 등 수급사업자의 경영상 중 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 취소 혹은 변경이 가능함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승인 없이 영업의 양도를 결의하거나 타 회사로 합병될 경우 발주 취소 혹은 변경이 가능함
◦ 수급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착수를 상당동안 지연하는 등으로 기간 내에 제조 및 건설이 곤란할 경우 발주 취소 혹은 변경이 가능함
2.2.4 부당반품의 금지
❒ 부당반품 예시
◦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 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 는 행위
◦ 검사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자재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 원사업자의 원자재 공급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고객의 클레임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제3자 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의 납기∙공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령한 후 납기∙공정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업무상 유의사항 : 합격처리 후 반품이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를 규명하여 수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
◦ 당사자간에 하도급계약 체결시 검사방식 등을 정하고 그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 합격 시킨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 다만, 반품발생시 수급사업자와 공동으로 반품원인을 규명하고, 수급사업자의 책임 분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불합 격으로 처리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당사자간의 문제로 봐야 할 것임
2.2.5 부당감액금지
❒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없이 발주시에 결정한 하도급대금을 발주 후에 감액하 는 것을 말함. 협찬금 등의 징수, 원자재 가격의 하락 등 명목과 방법, 금액에 관계없이 감액하는 일체의 감액행위는 금지됨
◦ 수급사업자에게 책임 없이 발주시에 정해진 금액(발주시에 즉시 교부하였던 서면에 기 재된 금액)으로부터 일정액을 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전면적으로 금지됨. 값을 깎아준다 거나, 협찬금, 할인 등의 감액의 명목, 방법, 금액의 다소를 불문함. 또한 수급사업자와 의 합의가 있어도 하도급법 위반이 됨
❒ 실무 담당자 유의사항
◦ 다음 사항들의 대응에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음
- 단가의 인하 요구에 응하지 않는 수급사업자에 대해 사전에 정해진 하도급대금으로부터 일정비율 및 일정액을 감액하는 것 :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게 발주하는 시점에 생기는 위반행위이나 하도급대금 감액은 발주시에 정해진 금액을 사후적으로 공제함으로써 생기는 위반행위임
- ‘제품을 싼값으로 수주하였다’ 등의 이유로 사전에 정해진 하도급대금으로부터 일정비율 또는 일정액을 감액하는 것 : 하도급대금으로부터 공제하는 것 이외에 감액분을 별도 협찬금으로써 징수하는 경우도 부당한 감액이 됨
- 수급사업자 사이에 단가인하에 대해 합의가 성립하여 단가 조정이 되었어도 이 합의 전 에 이미 발주된 것에 대해서까지 신단가를 적용하는 것 : 구단가로부터 신단가로 인하하 는 때에는 신단가는 단가 개정이 합의된 후의 발주분부터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미 발 주한 분에 대해서까지 소급하여 신단가를 적용하는 것도 감액이 됨
- 어음을 수급사업자의 희망에 의해 일시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 사무 수수료로서 하도급대금에서 자사의 단기조달금리 상당액을 초과한 액을 감액하는 것
- 수급사업자와 합의 없이 하도급대금을 은행구좌로 납입시 수수료를 수급사업자에게 부담 시키고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것 : 수급사업자와 합의가 없으면 하도급대금에서 은행 납입수수료를 공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 또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원사업자가 부담한 실비의 범위 내에 한정함
- 소비세, 지방소비세액 상당분을 지불하지 않는 것 또한 부당감액에 해당함
◦ 건설공사를 위탁함에 있어 현장소장과의 협의를 거쳐 견적가를 조정한 후 선시공하였 으나, 후에 본사와의 협의과정에서 당초 견적가에서 현저히 감액한 금액으로 하도급대 금을 결정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선시공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견적한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선시공한 후에 견적가에서 현저히 감액하는 것은 하도급법상 위반소지가 있음
◦ 수급사업자의 작업반장이 사망한 산재사고 처리시 피해자측과 직접 합의하는 방법을 채택과정에서 합의보상비 중 일부 금액을 수급사업자의 협의 없이 부담하도록 결정하 면서 기성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산재발생율이 높아지면 공사 입찰시 적격심사에서 불 이익이 되므로 산재보험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관행임. 그러나 일방적으로 합의금 일부 를 공제하는 것은 부당감액행위에 해당함
❒ 부당감액 예시
◦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 취소∙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감액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 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감액하는 행위
◦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급사업자의 과 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목적물의 건설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를 정해 놓고 납기 내에 납품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총액으로 계약한 후 제조 또는 공사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당초 계약내용과 달리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 지급시점의 일반물가 및 시공에 소요되는 자재가격 등이 계약시점보다 낮 아진 것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목적물을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계약과 달리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위탁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결 과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에 의해 원사업자가 일정 부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고용보험료, 표준안전관리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
◦ 하도급 계약후 추가시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추가 하도급대금이 경미함을 이 유로 이를 감액하여 당초의 계약금액만을 지급하는 행위
❒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감액할 수 있음
◦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감액사유와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어야 함
사 례 | |
삼양건설산업(주)은 (주)송암건설에게 구세군사관학교 철근공사를 위탁하면서 2007. 3. 19. 안전약정을 체 결. 위 약정에 따르면 수급사업자 (주)송암건설의 공사 중 발생한 근로자의 신체손상사고(이하 ‘산재사고’라 한다)를 피심의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이하 ‘산재처리’라 한다)할 경우 이로 인한 피심의인의 불이 익을 (주)송암건설이 보상하기로 하였는바, 위 약정에 따라 피심의인은 2007. 4. 26.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 한 산재사고를 자신이 산재처리하고 2007. 11. 5. 공사대금에서 5,000천 원을 공제하고, 또한, 피심의인은 영안토건(주)에게 산성교회 토목공사를 위탁하면서 2007. 10. 12. 안전약정을 체결. 위 약정에 따르면 수 급사업자 영안토건(주)의 공사 중 발생한 산재사고를 피심의인이 산재처리할 경우 이로 인한 피심의인의 불 이익을 영안토건(주)가 보상하기로 하였는바, 위 약정에 따라 피심의인은 2008. 6. 10. 공사현장에서 발생 한 산재사고를 자신이 산재처리하고 2008. 12. 30. 공사대금에서 20,000천원을 공제한 사실이 있음 |
심결요지 | |
건설공사에서 각급 공사의 발주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도급대금으로 지급하고 원사업자가 통상 수급사 업자의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공사현장의 근로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수 급사업자를 포함한 공사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책임은 원사업자인 피심의인에게 있다고 판단되므로 산재사고 발생시 그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도 피심의인이 부담하여야 함에도 약정이라는 형식으로 이를 수급사업자가 보상하게 한 행위는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부당한 감액행위임 |
제 재 | 시정명령 |
2.2.6 물품구매대금 ⑨의 부당결제청구의 금지
❒ 원사업자가 유상 지급하는 원재료 등으로 수급사업자가 물품 등의 제조를 한 경우 이 원재료 등을 이용한 물품의 하도급대금 지급일보다 일찍 원재료 등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것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것이 됨. 하도급대금으로부터 공제하는 것도 대상이 됨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 수리 또는 시공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 이 당해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거나 자기가 구입, 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 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게 하여서는 안됨
❒ 부당결제청구 예시
◦ 계속적인 하도급거래에 있어 원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한 경우, 실제 투입한 물량 에 대한 가액 이상으로 차감하는 것
◦ 원사업자가 자신의 장비를 사용하도록 함에 있어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 대가 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것
◦ 원사업자가 제공하는 중장비 임대료 등을 당월 기성금 지급기일 이전에 지급하게 하는 행위 또는 장비임대업자의 통상적인 중장비임대료를 초과하여 과다하게 지급하는 행위
2.2.7 경제적 이익의 부당한 요구 금지
❒ 원사업자가 자기를 위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금전과 서비스, 기타의 경제상 이익을 부당하 게 제공토록 하는 것. 하도급대금 지급과는 별도로, 협찬금, 종업파견 등의 의뢰가 해당됨
사 례 | |
다인건설(주)는 2015년 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건설 공사를 위탁하면서 계열회사들을 통해 자신이 시공했거나 시공 중인 상가를 2개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분양받거나 승계하게 하였다. |
심결요지 | |
다인건설(주)는 계열회사의 미분양 상가 해소와 공사비 수급 차질을 방지할 목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 으로, 하도급법 제12조의2 위반(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 |
제 재 | 시정명령 및 과징금 2,995만원 |
2.2.8 기술자료 제공 요구 및 유용행위 금지
❒ 기술자료가 되기 위한 요건
◦ 기술자료란 수급사업자의 비밀로 관리되는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자료를 말함 <개정 2021.8.17.>
‐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자료
‐ 지식 재산권과 관련된 기술정보·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R&D) ·생산 ·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것
‐ 기타 사업자의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 생산·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 기술자료에 해당하려면 수급사업자의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고 있는 것
❒ 기술자료 제공 요구
◦ 기술자료 제공 요구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자신 또는 제3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자료의 제출, 제시, 개시, 물리적 접근 허용(전자파일접속·열람허용), 기술지도, 품질관리 등 그 방법을 불문하고 기술자료의 내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음
◦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위탁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절차적,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를 의미
<예시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특허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 특허출원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예시 2>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기술개발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의 범 위 내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예시 3>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인규명을 위해 하자와 직접 관련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위 정당한 사유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 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함
◦ 또한,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 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함 <신설 2021.8.17.>
❒ 기술자료 유용 행위
◦ 기술자료의 유용이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그 취득 목적 및 합의된 사용범위를 벗어나 자신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거나 수급사업자 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원사업자가 취득한 기술자료 뿐만 아니라 “열람” 등을 통해 취득한 기술자료를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도 대상이 됨
◦ 기술자료 유용의 위법성은 기술자료 제공 요구 시 사전 협의를 거쳐 서면으로 제시한 기술자료의 사용 목적과 범위를 벗어나 사용함으로써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을 침해하였는지를 위주로 판단하게 됨
사 례 | |
현대중공업은 굴삭기 부품인 하네스 구매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납품업체를 다원화 또는 변경하는 시도를 하 는 과정에서 기존 납품업체의 도면을 2016년 1월 다른 하네스 제조업체에게 전달하여 납품가능성을 타진 하고 납품견적을 내는데 사용하도록 했다. 현대중공업은 자신이 도면을 전달한 제3의 업체에게 견적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기존 공급처에게는 납품가격 인하를 요구한 결과, 공급처를 변경하는 대신 2016년 4월 기 존 공급처의 공급가를 최대 5%까지 인하하였다. | |
심결요지 |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였으며, 기술자료를 요구함에 있어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고,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하였음 |
제 재 | 시정명령, 과징금 및 법인 및 임직원 고발 |
<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예시 (심사지침) >
<거래이전 단계>
<예시 1> 원사업자가 최저가로 낙찰받은 수급사업자의 입찰제안서에 포함된 기술자료를 자신이 유용 하거나 자신의 계열회사나 수급사업자의 경쟁회사 등 제3자에게 유출하는 경우
<예시 2> 원사업자가 거래 개시 등을 위해 수급사업자가 제시한 제품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단순 열람 한 후 이를 도용하여 자신이 직접 제품을 생산하거나 제3자에게 해당 디자인을 제공하여 제품을 생산토록 하는 경우
<거래 단계>
<예시 3> 원사업자가 거래를 위한 부품 승인과정에서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정도, 회로도 등 기술자료를 넘겨받아 납품가격을 경쟁시키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경쟁회사에 그 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예시 4> 원사업자가 기술지도, 품질관리 명목으로 물품의 제조공법을 수급사업자로부터 습득한 후 자신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3자에게 수급사업자의 제조공법을 전수하여 납품하도록 하는 경우
<예시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기술이전계약(기술사용계약 등 포함)을 체결하고 기술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필요한 기술을 취득한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계약 종료 후 위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에 위반하여 그 기술을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제품을 상용 화하거나 무단으로 다른 기업에 기술을 공여하는 경우
<예시 6>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공동으로 협력하여 기술개발을 하면서 수급사업자의 핵심기술을 탈 취한 후 공동개발을 중단하고 자체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예시 7>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출원을 하기 전에 원사업자 가 선(先)출원하여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을 선점하거나,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기술을 일부 수정하여 원사업자가 선(先)출원하는 경우
<예시 8>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에 대해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을 자신과 공동으로 출원하도록 하는 경우
<예시 9>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사전에 정한 반환·폐기 기한이 도래하였거나 수급사업 자가 반환·폐기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폐기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예시 10> 납품단가 인하 또는 수급사업자 변경을 위해 기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 하고 동일 또는 유사제품을 제조·납품하도록 하는 행위
<거래이후 단계>
<예시 1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고 거래 종료 후 자신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3자에게 전수하여 납품하도록 하는 경우
원사업자와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
기술자료
요구
관련
사항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기술자료
요구하는
의
명칭과
범위
등
구체적
내역을
여
등
기술자료에
대한
증빙자료
요구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정당한
사유
권리
귀속
관계
원사업자가
요구하는
기술자료의
현재
권리
술이전계약
체결
요구하는
기술이
공동개발한
기술자료가
제공된
후
권리귀속관계에
대한
상호
사항
대
기술자료
제공에
따른
대가에
대한
구체적
사항
인도일
및
당해
기술자료의
구체적인
인도방법
등을
그
밖의
기술자료
임치계약
체결
기술자료
요구
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기타
합의한
사항
등
원사업자
와
수급사업자
는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
위
사항을
상호
여
정함을
위
사항이
기재된
본
서면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년
월
※ 기술자료 요구서 양식 (공정위 심사지침)
1. 수급사업자 | |||||||
원사업자 | 사업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성명 | 전화번호 | ||||||
소 | |||||||
담당자 | 성명 | 소속 | 전화번호 | ||||
수급사업자 | 사업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성명 | 전화번호 | ||||||
소 | |||||||
담당자 | 성명 | 소속 | 전화번호 | ||||
2. ( 첨부) | |||||||
1) 내역 | 기술정보ㆍ자료 명시하 기재(특허등본원부 첨부) | ||||||
2) 목적 | 기재 | ||||||
3) | (ⅰ) 귀속자, (ⅱ) 상호 간 기 여부, (ⅲ) 기술인지 여부, (ⅳ) 합의 등 | ||||||
4) 가 |
| ||||||
5) 인도방법 | 인도일, 기재 | ||||||
6) 사항 | 여부,
| ||||||
ㅇㅇㅇ ㅇㅇㅇ 시 협의하 확인하고, 교부하여 △△ 바입니다. 일 원 사 업 자 명 대표자 (인) 수급사업자명 대표자 (인) |
※ 비밀유지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개정 2021.8.17.>
1.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
2.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
3. 기술자료를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
4. 기술자료의 비밀유지 의무 |
5. 기술자료의 목적외 사용금지 |
6. 비밀유지 의무 위반시 배상 |
7. 기술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방법 |
8. 기술자료의 반환일 또는 폐기일 |
년 월 일 원 사 업 자 명 대표자 (인) 수급사업자명 대표자 (인) |
2.2.9 하도급대금 지불지연 금지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 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 여야 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
2.2.10 할인 곤란한 어음교부의 금지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됨.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 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함
2.2.11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안됨
❒ 하도급대금을 대물로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는 것. 즉, 수급사업자의 의 사에 반하지 아니한다는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에게 있음
◦ 따라서, 하도급대금의 대물변제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합의서 등을 작성하여 이를 보존할 필요가 있음
2.2.12 부당경영간섭 금지
❒ 개념
◦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본다. <2018.7.17.시행>
1.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기술자료의 수출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 ※ 전속거래강요행위금지
3.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⑨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2018.7.17. 시행)
❒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금지
◦ 경영상의 정보 유형
‐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납품을 위해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 등 원가에 관한 정보 (원가계산서, 원가내역서, 원가명세서, 원가산출내역서, 재료비, 노무비 등의 세부 지급 내역 등)
‐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 등의 매출 관련 정보(매출계산서, 거래처별 매출명세서 등)
‐ 수급사업자의 경영 전략 관련 정보(제품개발·생산계획, 판매계획, 신규 투자계획 등에 관한 정보 등)
‐ 수급사업자의 영업 관련 정보[거래처명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 등의 납품 조건(납품가격을 포함)에 관한 정보 등]
‐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자적 정보교환 전산망의 고유식별 명칭, 비밀번호 등 해당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 실무 담당자 유의사항
◦ 산재보험료 산출 위해 임금대장 등을 요구하는 것은 법위반 아님
2.2.13 보복조치 및 탈법행위 금지
❒ 부당보복조치 및 탈법행위 예시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원사업자가 신고한 수급사업자를 합리적인 이 유 없이 협력업체에서 배제시키거나, 협력업체 신용등급을 하향조정 하는 등의 불이 익을 주는 행위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행위
-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 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3. 위반시 제재
3.1 하도급 사건처리절차
3.2 과징금부과
❒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파급효과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여부를 결정함
❒ 원칙적 부과 대상
◦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 수급사업자의 수나 그 피해금액이 많은 경우, 위반행위의 수가 많거나 과거 법 위반전력이 많아 향후 법 위반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경우로서 공정거래협약평가 우수등급 이상에 해당되는 자가 ① 자율준수노력, ② 외부 법률자문 등 위법행위를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으나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위반행위가 발생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시행령 별표2의 제1호 나목에 해당되는 경우(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된 날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지급금의 지급에 관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경우) 또는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이전에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점검하여 확인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 스스로 시정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3.3 벌점부과
◦ 법위반유형에 대하여 각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산출하고(같은 유형에 속하는 법 위 반행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시정조치 유형 의 점수만 반영한다), 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더하여 정함
◦ 시정조치 유형별 벌점 및 영향(하도급법 시행령 제15조,제17조)
- 벌점 부과기준
경고 (서면 실태조사) | 경고 (신고 및 직권인지) | 시정권고 | 시정명령 | 과징금 | 고발 | ||
일반 | 기술유용 보복행위 부당결정/감액 | 일반 | 기술유용 보복행위 부당결정/감액 | ||||
0.25 | 0.5 | 1.0 | 2.0 | 2.5 | 2.6 | 3.0 | 5.1 |
- 벌점 영향
구 분 | 영 향 |
3년간 3회 경고이상 처분 + 누산벌점 4점 초과 | ·상습 법 위반 사업자 지정 |
3년간 누산벌점 5점 초과 |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
3년간 누산벌점 10점 초과 | ·영업정지 요청 |
3.4 벌점경감기준 <2021.1.12. 개정>
하도급 입찰정보 공개 | 1점 |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 최우수2점, 우수1점 |
수급사업자 피해의 자발적 구제 | 해당사건 벌점의 50%內 |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 최우수3점, 우수2점, 양호1점 |
현금결제비율 우수 | 1점 | 표준하도급계약서 | 90%이상 2점, 70%이상 1점 |
대금지급관리시스템 활용 | 1점 |
❒ 벌점누산점수 산정 : 직전 3년간(벌점부과점수 – 벌점경감점수)
◦ 직전3년 : 신고사건은 신고접수일, 직권조사는 조사계획일 발표일 또는 조사공문 발송 일 중 뒤의 날,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는 공표일이 속하는 연도 1월 1일 기준 역산
3.5 손해배상
◦ 3배 손해배상책임 (4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 부당단가인하(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및 감액금지)
‐ 부당 발주 취소(부당한 위탁 취소 및 수령 거부 금지)
‐ 부당 반품 금지
‐ 기술자료 유용 금지
3.6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 공표29)
◦ 공표대상
- 과거 3년간 3회 이상 시정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하도급 벌점(누산점수)이 4점을 초과하 는 원사업자
◦ 공표방법 : 매년 선정 후 관보 또는 공정위 홈페이지 게시(1년간)
◦ 공표현황
- 20개 상습 법위반사업자를 선정하여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
29) 하도급법 제25조의4【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 공표】
4. 하도급거래단계별 확인사항
4.1 서면(서류)보존기한, 불공정한 발주변경 및 취소 관련 사항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
◦ 불확실한 발주행위(단가미정, 납기미정)등의 발주(주문)서 발행금지
◦ 협력업체의 사정으로 변경할 경우 협력업체의 변경요청 공문 접수 후 처리(변경요청공 문 3년간 보관)
◦ 다량발주를 전제로 단가결정 후 일부만 발주한 경우도 잔량에 대한 발주취소로 볼 가 능성이 있으므로 일정기간에 발주할 수 없는 물량의 약속은 금지
◦ 생산계획 취소 등 협력업체에게 귀책사유 없이 발주취소가 발생할 경우, 즉시 협력업체 의 생산현황을 확인 후 물량을 인수
◦ 확인사항
- 거래기본계약서는 작성하여 교부하였는가? |
- 체결한 계약서 조항에 불공정한 조항의 유무를 검토하였는가? |
- 계약서 작성시 기명날인을 하였는가? |
- 협력업체 선정 검토시 업체정보(자산, 종업원, 매출액, 종목 등)를 입수하여 검토하였는가? |
- 생산계획의 통보를 발주(주문)서로 대신하고 발주서를 미교부 하는 행위는 없었는가? |
- 추가발주 및 설계변경 등 발주내용 변경에 대한 발주서 미교부 행위는 없었는가? |
- 불확실한 발주행위(위탁물 내용, 단가, 수량, 납기 미정 등)는 없었는가? |
- 기발주한 내용의 변경 및 취소가 발생한 경우 협력업체와 합의 후 처리 하였는가? |
- 무리한 납기준수 및 제조 불가능한 위탁 등 납품 불가능한 내용의 발주행위는 없었는가? |
- 발주(주문)서를 3년간 보관하고 있는가? |
- 거래계약서 없이 발주(주문)서를 발행하지 않았는가? |
4.2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 단가 결정시 협력업체와 합의 하였는가? |
- 단가 결정시 복수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검토 하였는가? |
- 물가수준을 반영한 단가결정이 이루어 졌는가? |
- 단가인하를 일시에 일률적으로 실시하지 않았는가? |
- 원가인하 합의 후 소급적용을 하지 않았는지? |
- 원도급액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단가결정은 없었는가? |
- 수의계약시 ‘저가 하도급기준’ 보다 현저히 낮은 단가적용은 없었는가? |
- 단가결정시 검토한 증빙 등의 보관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였는가? |
4.3 부당한 수령거부
- 위탁물 수령 후 즉시 양식화된 물품수령증을 교부하였는가? |
- 물품수령증을 교부하고 3년간 보관하고 있는가? |
- 협력업체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수령을 거부하지 않는가? |
- 수출품의 경우 검사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인수증을 교부하였는가? |
- 고객(원발주자, 수요자)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의 사유로 수령을 거부하지 않았는가? |
- 협력업체의 귀책사유가 없이 발주 취소한 경우 사후처리로 기발주한 물량을 전량인수 (수령) 하였는가? |
4.4 검사 및 검사결과 통보
- 계약서에 공정한 검사기준 및 방법을 포함시켰는가? |
- 검사기준 및 방법을 계약서에 포함시키지 못할 경우 협력업체와 협의하여 공정하게 결정 하였는가? |
- 위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검사결과를 협력업체에 서면으로 통보하였는가? |
- 검사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에 대한 사유를 검사방법 협의시 합의하였는가? |
- 검사기간에 대한 합의서 및 10일 초과 사유증빙을 3년간 보관하고 있는가? |
- 검사기간이 초과된 후 불량품이 발생하여 반품시킬 경우 1:1로 교환하고 있는가? |
- 당초 합의된 검사기준 및 방법보다 높은 기준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불합격 판정하지 않았는가? |
- 검사기간이 초과된 후 반품되는 물품의 사유서(증빙)를 보관하고 있는가? |
4.5 부당감액
- 단가인하 합의 후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가? |
- 계약체결시 계약서 등에서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금액을 대금지급 시 부당하게 조정하지는 않았는가? |
4.6 기타 불법 및 탈법행위
- 위탁물에 소요되는 부품 및 원재료의 구입처를 지정하거나 강요하지는 않았는가? |
- 위탁물의 제조에 필요한 제조설비의 구입처를 지정하거나 강요하지는 않았는가? |
- 협력업체에 위탁물과 관계없는 물품의 구입처를 제한하는 행위 및 압력을 가하지는 않았는가? |
- 협력업체의 경영자료 등을 일방적으로 징구하거나 기타 부당한 경영간섭(인사청탁 등)을 하지는 않았는가? |
- 하도급거래 물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으로 경영간섭을 하지는 않는가? |
- 불공정거래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협력업체로 하여금 허위자료 및 허위보고를 요구 하지는 않았는가? |
-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고 편법으로 이행조치를 회피하지는 않았는가? |
- 생산기술지원 등의 사유로 협력업체의 기술자료 등을 공문으로 요구하지 않고 구두로 일방적으로 요구하지 않는가? |
- 일정물량을 구입한다는 조건하에 생산설비 증설을 하도록 하고 거래물량 축소 또는 거래중단을 하지 않았는가? |
- 협력업체가 경쟁사업자와 거래한다는 이유로 거래중단 또는 거래물량을 축소하지는 않았는가? |
- 협력업체가 불공정거래를 신고한 경우 거래중단 등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하지는 않았는가? |
4.7 관세 환급액지급
- 협력업체에게 정해진 기일 이내에 관세 환급액을 지급하였는가? |
- 수출용품 거래에서 발생되는 제비용(환차손, 외환수수료 등)을 협력업체와 합의 없이 부당하게 부담시키지는 않았는가? |
4.8 하도급대금지급
- 협력업체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는가? |
-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60일)이 초과된 경우 초과된 일수에 대한 어음할인료 또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였는가? |
- 어음할인료 또는 지연이자 계산이자 계산은 정확하게 하고 있는가? |
- 어음할인료 또는 지연이자를 지급한 후 편법으로 회수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
- 협력업체와 하도급거래의 매출과 매입이 발생하는 경우, 협력업체로부터의 요청 없이 하도급 거래대금과 매출거래대금을 상계 처리하지는 않았는가? |
- 거래를 결정한 후 협력업체와 대금지급기준에 대해 사전에 합의하였는가? |
- 계열회사에 지급되는 어음의 만기일이 비계열회사와 다르지 않는가? |
- 위탁물 수령 후 세금계산서를 의도적으로 지연하여 발행하는 경우는 없는가? |
- 대금지급은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는가? |
4.9 대물변제
- 협력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자사 및 타사의 물품으로 지급하지는 않았는가? |
- 협력업체와 하도급거래의 매출과 매입이 발생하는 경우, 협력업체로부터 하도급거래대금 과 매출거래대금의 상계처리를 희망하는 요청 없이 상계 처리하지는 않았는가? |
4.10 Q & A
Q. 하도급공정화 지침에는 ‘기준시점 이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분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에 게 대금을 조정해 주지 않아도 적법하다.’ 에서 “기준시점 이후에 체결된”을 해석함에 있어 입찰일 기준인지 아니면 계약체결일 기준인지?
A. 하도급계약은 계약체결이 이루어져야 계약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계약체결일을 기준 으로 기준시점 이후에 계약 체결할 경우 Escalation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원 도급계약은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고, 하도급계약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조정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Q. 계약서에 하자보증기간에 대해 명확히 기술하지 않아 차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누구의 책임인가?
A. 불확실성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수급사업자가 불리하지 않도록 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할 의무가 원사업자에게 있다고 판단됩니다. 불확실성 및 예측하지 못한 사정을 수 급사업자에게 책임 전가하는 피해를 발생시킨다면 이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Q. 계약서 서면교부 시 적법한 시점은? 또한 긴급상황으로 인해 납품절차가 이루어진 후에 소급적용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문제가 되는지?
A. 서면(계약서)은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의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를 하여야 하므로 납품절차가 이루어진 후에 소급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은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기본 계약서 교부하고 발주는 전산망으로 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지?
A. 기본계약서를 교부하고 FAX, 기타 전기∙전자적인 형태 등에 의해 발주한 것으로 발주 내용이 객관적이고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법한 서면교부로 볼 수 있습니다.
Q. 원사업자가 일정수준 이상의 품질확보 목적으로 수급사업자의 재하도급업체를 일정자격 으로 제한할 경우 문제가 되는가?
A. 위의 답변에서와 같이 원사업자가 목적물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서 공정개선, 품질관리 등의 경영지도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수급사업자의 선정 및 계약조건 설정 등의 재 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는 것은 하도급법상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거래 당사자간 상이한 견해가 지속되어 계약갱신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 계약서 서면 미교부에 대한 책임이 원사업자에 있는가?
A. 서면(계약서)은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를 하여야 하므로 계약갱신의 경우에도 변경된 작업에 착수하기 전 갱신된 계약서를 교부해야하며 이견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하지 않고 제조를 위탁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정하되 이는 객관적이고 공정 타당하여야 한다고 하도급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여 기서 객관적이고 공정 타당한 기준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례가 있다면?
A. 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그 방법이 다를 수 있는데, 예컨대 목적물의 치수, 전류에 견디는 정도, 인장강도 등을 양당사자가 사전에 정하고 목적물 수령 시 검사기준을 적용하여합 격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Q. 하도급대금 지급 시 어음대신 현금을 지급하고 어음할인에 따른 비용을 공제한다면 부 당 감액에 해당되는가?
A.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어음할인료는 별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금지급을 이유로 정해진 하도급대금에서 할인료에 따른 비용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감 액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원사업자가 경영이 부실한 수급사업자의 경영 개선을 위해 자금지원 등을 하면서 업체 경영에 일정 부분 관여를 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가?
A. 자금지원을 이유로 경영지도가 아닌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관여하는 것은 하도급법상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원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경쟁업체와의 거래를 제한한다면 구체적 으로 어떤 조항에 위배되는지, 또한 이 경우 적법성을 갖추기 위한 조건이 있다면 무엇이 있 는가?
A.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는 하도급법상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계약서에 근거하여 재무제표 및 경영에 관한 자료 제출 또는 공장 실사 요구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업체에 대해 발주량 조정 등의 불이익을 준다면 문제가 되는 가?
A. 자료제출 또는 공장실사 요구거부가 발주량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양당사자가 정한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발주량을 조정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법률 중 불이익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전화로 주문하고 후일 주문서를 교부하는 방법은 문제가 되는가?
A. 전화 만에 의한 발주는 서면미교부로 됩니다. 긴급하여 어찌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해 전화로 주문내용을 전달하는 경우는, 「주문내용에 따라 바로 주문서를 교부할 것이므로 그것에 의해 확인될 수 있다」는 취지의 연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바로 주문 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Q. EDI에 의해 발주하는 경우, 시스템상 단가를 공란으로 해놓고 발주하는 것은 불가능하 게 되어있는데 어쩌면 좋은가? 또 실제의 단가는 아니다는 것을 명기한 후에 「0원」으로 표 기하는 것은 가능한가?
A. 수급사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0원이 실제의 단가는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한 후에 발 주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Q. 가단가는 금지되는가?
A. 가단가를 기재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가단가를 기재한 경우에 정식단가가 기 재된 것이 아니므로 「단가가 결정되지 못한 사유」와 「단가를 결정할 예정기일」을 기재하 여 단가가 결정된 후에는 바로 보충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
Q. 현대건설의 결산대책을 위해 발주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시켜도 문제가 되는가?
A. 개별의 발주내용의 상이함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전체의 발주내용에 대해 일률적으로 일정비율로 인하한 단가로 발주를 한 경우에는 부당한 대금결정으로 문제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Q. 지정가로 수급사업자에게 주문을 하면 문제가 되는가?
A. 지정가(指定價)로 일방적으로 단가를 지정하는 방식에 의해 통상 지불하는 대가보다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정하는 것은 부당한 대금결정으로 되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하도급대금은 수급사업자로부터 견적서를 제출 받은 후에 충분히 협의하여 쌍방이 납득하는 단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수급사업자의 급부에 하자 등이 있어 하도급대금의 지불 전(수령 후 60일 이내)에 반품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좋은가? 또한 하도급대금의 지불 후에 반품 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당액을 반환하도록 요구해도 좋은가?
A.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려야 할 이유가 있어 반품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Q. 발주가 수시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 때마다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 또, 물가상 승 등 내외적인 변수로 인하여 단가가 변동이 있을 경우 매번 변경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가?
A. 납품이 빈번하고 단가변동이 수시로 일어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기본계약서를 체결 하고 수량, 단가 등은 발주서로 정함을 명백히 한 다음 이에 따라 발주서로 보완하면 됩 니다. 계약기간 중 단가변동이 있거나 신규 단가를 적용하여야 할 경우 양 당사자가 합 의를 거쳐 단가합의서 등에 새로운 단가를 기재하고 서명이나 기명 날인하는 것으로도 가능합니다.
Q. 하도급거래와 관련된 서류는 하도급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그렇다면 3년이 지난 하도급 거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되지 않는 것인가?
A. 하도급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하도급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된 경우에는 거래가 종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음(하도급법 제23조). 거래가 종 료된 날이란 목적물을 납품한 날(제조, 수리위탁), 용역위탁은 용역이 완료된 날, 해지 또는 중지된 날을 말합니다(하도급계약이 중도해지 되거나 하도급거래가 중지된 경우) (하도급법시행령 제6조).
Q. 수급사업자가 당초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하도급계약 체결 후 건설업 등록을 한 경우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되는가?
A 하도급법(제2조제9항)상의 “건설위탁”이라 함은 계약내용을 확정하는 하도급계약의 체결 을 의미하는 것이며,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 등의 문제는 계약내용의 이행에 불과합니다. 또한, 계약 당시 무면허로서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거래관계에서 면허취득 시점부터 당 연히 하도급법이 적용된다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도급계약 체결시 건설업등록을 한 건설업자에게 시공을 위탁하여야 하고, 추 후 면허취득의 경우에도 별도의 계약이 있지 않는 한 하도급법 적용은 곤란합니다.
Q.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인 ‘을’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이 하도 급계약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원사업자인 ‘갑’은 위 하도급계약서는 발주자에게 통지하기 위 한 허위의 계약서로서 실제로는 공사약정서상의 계약금액이 유효한 계약금액이라고 주장한 다.
실제로 하도급대금은 공사약정서상의 계약금액에 맞게 지급되었으나, 세금계산서나 입금증 은 하도급계약서 상의 금액으로 발행되었다.
이 경우, 하도급법 적용시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은 어느 것인가?
A 원칙적으로 계약은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고 합의된 내용에 따라 권리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며 그 합의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면을 작성 교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상이한 계약서면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합의 내용에 입각한 계약서가 유효한 하도급계약서로 인정됩니다.
실제 시공과 관련하여 작성되지 않고 다른 목적(예컨대, 저가 하도급심사를 피하기 위하 여 발주자 통보용으로 작성)으로 작성된 계약서는 합의내용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하도 급거래 당사자 간에는 허위표시로서 무효입니다.
Q. 건설공사에 있어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하 는지 여부와 표준하도급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정하는 것이 하도급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A.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정착을 위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을 뿐이며, 모든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하여 그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내용이 모든 하도급거래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작성된 것은 아니므로 강행규정인 하도급법상의 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 아닌 한, 표준하도 급계약서내용에 추가하여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특약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Q. 전자입찰을 통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최저가 입찰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하여 내역별로 하도급가격을 협의하고 이에 근거하여 하도급단가를 결정하는 것이 적법한가?
A.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전자입찰방식의 도입여부나 입찰시 낙찰자의 결정방법 등 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특별히 제한되어 있지 않는 한, 입찰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 니다.
또한, 최저가 입찰자가 당연히 하도급계약자로 되는 것은 아니며 최저가 입찰자를 대상 으로 하도급단가를 재협상하는 것 자체가 당연히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이나 부당감액을 위하여 입찰방법이나 단가협의를 악용하 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Q. 수급사업자에게 발주한 후에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원재료의 시장가격이 하락한 것을 이유로 하락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초의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적법한 가?
A. 수급사업자에게 특별히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결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 하는 것은 하도급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재료가격의 하락만을 이유로 당초 결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는 하도 급법에서 금지하는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발주처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성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 추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려 면 하도급계약 전체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성대금 지급분 을 공제한 잔여 기성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는가?
A. 원사업자는 선급금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 하여야 하나, 선급금을 지급받기 이전에 이미 기성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부분은 이미 선급금으로서의 의미가 없으므로, 원사업자는 이미 지급한 기성비율만큼을 공제하고 발
주자로 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즉,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기 이전에 기성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기성금부분에 대하여는 선급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Q.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에게 목적 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원사업자가 도급계 약의 기성금 지급조건과 동일하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하도급법 위반인가?
A. 하도급계약은 원도급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이며, 하도급법에서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수령 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도 하도급대금을 위 법정 지급기한 이내 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오히려, 하도급법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한편, 하도급대금 지급주기 자체를 원도급계약과 동일하게 정하는 것은 관계없으나, 하 도급대금 지급기일이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인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입니다.
Q. 당사의 발행어음은 당사의 주거래은행에서 약 6%이내의 금리를 적용하여 할인해 주고 있는데, 하도급법상 지급하여야 하는 어음할인료를 계산할 때 당사의 할인율을 적용하여도 되는지 여부 및 어음할인료를 어음으로 지급할 수 있는가?
A. 하도급법상 어음할인율은 어음할인시의 시중은행의 상업어음 평균할인율을 참작할 뿐만 아니라, 하도급대금이 어음에 의한 결제 억제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정 하여 고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법상 어음할인료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위원회에서 고시한 할인율 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어음할인율은 현금지급과 어음지급과의 경제적 가치의 차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 므로, 어음할인료는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다시 그 할인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Q. 하도급단가 산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점에 유의해야 하는가?
A. 산정방법은 구체적인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곤란한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산정방법의 형태로 있으면 정식단가로서 인정됩니다.
단, ① 산정방법은, 하도급대금의 구체적 금액을 자동적으로 확정할 수 없으면 안되며,
② 산정방법을 정한 서면과 발주서면이 별도의 것인 경우에는 이들 서면의 관련성을 명 확히 해둘 필요가 있으며, 또한, ③ 늦어도 최초의 대금 지불시까지는 하도급대금의 구 체적 금액을 확정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Q. 시공사의 채무부담형태로 진행하는 공사에서 당초 계약당시에 발주자가 하도급 공사대금 을 매회 기성마다 전액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채무부담금액은 다음 연도에 지급받 기로 하였으나, 수급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채무부담금액 부분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발주자 로부터 지급받기 이전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고자 할 경우, 어음으로 지급하여도 되는가?
A.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현금결제비율을 유지하도록 한 것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 부터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 어음으로 지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질의내용처럼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수급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미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상 현금결제비 율 유지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내용의 경우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여도 하도급법 위반은 아닙니다.
Q. 하도급계약 체결시 계약예정금액이 당해 연도 물가상승분을 감안한 금액임을 수급사업자 가 인정하여 이를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명기한 경우에도 원사업자가 추가금액을 지급받았을 경우 이를 조정해 주어야 하는가?
A.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동 조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당해 연도에 계약하면서 당해 연도의 물가상승분이 포함되어 있음이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통하여 입증되고,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지 않 는다면 원사업자가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주지 않아도 하도급법에 위반 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Q.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단가를 조정함에 있어 기존의 공종에 대한 추가시공한 부분과 신규공종 추가의 경우 조정기준은 어떠한가?
A. 먼저 기존의 하도급단가가 있는 공종에 대한 추가시공부분에 대하여는 우선 당초의 하 도급단가를 유사단가로 보고 도급단가의 등락율(설계변경에 따른 조정비율)을 적용하여 하도급단가를 결정하면 됩니다.
다만, 설계변경부분이 기존의 공사내역과 상이하여 기존 하도급계약 내역서에 없는 신규 공종의 경우에는 발주처로부터 적용받은 단가를 기초로 하여 하도급거래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하도급단가를 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Q. 유상지급 원재료의 지급대금의 결제에 대하여 하도급대금과의 상계에 의하지 않고 별도 로 일괄 결제하는 방법이 하도급법 위반인가?
A. 하도급대금과의 상계하는 여부를 불문하고 하도급대금 지급시보다도 빨리 결제하는 것 은 하도급법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즉, 별도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지급한 유상자재의 대금을 당해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제품에 대한 하도급대금보다 조기에 결제하도록 하여서는 안됩니다.
Q.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불하고 있는데 수급사업자의 희망에 의해 일시적으로 현금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이 경우 어음할인료 상당분을 감액해도 좋은가?
A. 수급사업자와의 사이에 지불수단을 어음으로 정하고 있는데 수급사업자의 희망에 의해 일시적으로 현금으로 지불하는 경우에, 원사업자의 단기조달금리 상당액을 초과하여 감 액하면 그 초과분은 하도급대금 감액으로 법위반이 됩니다.
나아가 일시적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현금으로 지불하는 경우에는, 지불수단을 현금으로 해서 발주서면을 교부할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에 발주서면에 기재한 하도급대금액에서 할인료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은 하도금대금 감액으로 되므로, 이에 걸맞은 단가설정을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후에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8절 공정위 사건처리 절차
1. 개요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사건에 대해 심판 기능을 수행하는 준사법적기관 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위원들의 합의로 운영되는 합의제 행정기관
◦ 공정거래위원회는 심결을 위해 위원 전원(9명)으로 구성되는 전원회의와 상임위원 1인 을 포함한 위원 3인으로 구성되는 소회의를 운영
※ 사건처리절차 흐름도
구 분 | 전원회의 | 소회의 | |
의 장 | 위원장 | 상임위원 | |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 (공정거래법 제64조 ①항) |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 (공정거래법 제64조 ②항) | |
‐ | 일반사건 | ||
‐ 법규 등의 제 · 개정 | ‐ | 승인 · 인정 · 인가사항 | |
‐ 이의신청의 재결 | ‐ | 집행정지의 결정 | |
소관 사항 | ‐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건 | ‐ | 과태료 |
‐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중요사건 | ‐ | 관계기관에 협조의뢰 사항 | |
(공정거래법 제59조) | (고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요청, | ||
약관법상 시정요청) |
3. 조사절차
◦ 사무처 소속의 사건조사업무를 담당하는 5개 국(경쟁정책국/시장감시국/카르텔 조사국/ 소비자정책국/기업거래정책국)과 5개 지방사무소(서울/부산/광주/대전/대구)
◦ 사건의 조사는 ‘신고’ 또는 조사관의 ‘직권발동’에 의해 개시되며,
◦ 직권발동은 주로 ‘중점감시업종에 대한 조사’,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등과 같이 연초 에 조사 계획을 세우는 경우에 이뤄진다.
3.3. 배당과 사전심사
◦ 신고 또는 직권발동에 의해 개시된 개별사건은 담당과정에 의해 개별 조사공무원 (통상 사무관) 에게 배당되며,
◦ 배당받은 조사공무원은 당해 사건이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인지를 사전심사하며,
◦ 사전심사결과 ① ‘피조사인이 사업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② ‘적용제외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③ ‘5년의 조치시효가 완료된 경우’에는 “심사불개시결정” 을 내리며
◦ 사전심사 결과 위와 같은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건착수보고”를 하게 된다.
◦ 사건착수보고가 이뤄지면, 심판관리관실에서‘사건번호’와 ‘사건명’(예: 2008공동12 000에 대한 건) 을 부여함으로써 정식으로 하나의 조사사건이 되며,
◦ 이후 조사공무원은 조사권을 발동하여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한 후,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 로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
3.5. 심사보고서 작성 후 심사관의 조치
◦ 약식절차 회부
‐ 당해 조사사건이 소회의의 소관사항인 경우, 심사관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피 심인(피조사인) 에게 심사보고서에 기재된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심사관조치의견을 수락하는지 여부를 물어 피 심인이 이를 수락하면 “약식절차”에 회부하며,
‐ 약식절차에 회부된 사건은 위원회의 심의없이 위원들의 서면결의로 처분이 결정되나,
‐ ① ‘심사관조치의견에 고발이나 과징금납부명령이 포함된 경우’ 또는
② 피심인이 심사관조치의견을 수락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약식절차 대상에서 제외된다.
◦ 위원회 상정
- 시정조치∙과징금납부명령∙공표명령 등의 처분이나 형사고발조치 등 위원회 의결 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관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무처장에게 제 출하며 사무처장은 자신의 명 의로 조사사건을 위원회에 상정하며,
- 이 때 중요한 사안은 ‘전원회의’에 경미한 사안은 ‘소회의’에 각각 상정하며,
- 외국의 경쟁당국은 조사사건의 위원회 상정 여부에 관하여도 위원회가 결정 (예:일본의 심판개 시결정)함에 비해, 우리의 경우에는 심사관이 일방적으로 상정할 수 있다.
- 심사보고서의 송부 및 의견서 제출 고지
- 조사사건이 위원회에 상정됨과 동시에, 심사관은 피심인(피조사인)에게 심사보고서를 송부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서를 원칙적으로 2주이내에 문서로 제출할 것을 고지하며,
- 실무상으로는 심사관이 사전에 심판관리관과 협의하여 위원회 심의일자를 잠정적 으로 정한 후 그 일자의 약 3~4주 이전에 조사사건을 위원회에 상정함과 동시에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있으며,이 때, 피심인에게는 심사보고서 중 “심사관조치 의견”을 뺀 나머지 자료(즉 ① 표지, ② 제안이유, ③ 행위사실, ④ 위법성 판 단, ⑤ 적용법조, ⑥ 첨부자료)만이 송부된다.
- 피심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4. 심판절차
4.1. 심판 주체
◦ 위원회이며, 안건에 따라 중요한 사안은 “전원회의”가 경미한 사안은 “소회의”가 담당
◦ 전원회의는 5인의 상임위원(위원장∙부위원장 포함)과 4인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비상임위원 4인은 3인의 대학교수와 1인의 변호사로 구성
◦ 의장의 직은 위원장이 수행하며, 위원장 유고 시 부위원장이 수행
◦ 소회의는 총 3개이며, 각 소회의는 1인의 상임위원과 2인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의장의 직은 상임위원이 수행한다.
◦ 주심위원은 법원의 주심법관에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심결보좌기구의 보좌를 받 으며, 전원 회의 사건에서는 위원장이 임의로 주심위원을 지정한다.
◦ 심결보좌는 심판관리관실이 담당하며, 심판관리관실의 3개 담당관(경쟁심판/협력심판/ 소비자거래심판)은 상임위원 3인과 일대일 대응관계로 심결보좌업무를 수행하고, 심사 관의 심사보고서와 피 심인의 의견서를 검토하여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작성‧보고
4.3. 심의기일 및 장소의 지정
◦ 심의기일은 의장이 지정하며, 피심인에게는 지정된 일자의 5일전까지 통지하며,
◦ 통상 전원회의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로, 소회의는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로 지정되며, 피심인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심의기일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의장은 주심 위원의 의견을 들어 이를 허가할 수 있음
◦ 심리장소는 위 심판정으로 지정(단, 지방사무소에서의 순회심판은 예외)
4.4. 심의
◦ 심의는 위원회가 피심인과 심사관을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대심 구조하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 하는 과정으로 피심인 등에 대한 본인확인, 심사관의 심사보고, 피심인의 의 견진술, 심사관의 의 견진술, 위원들 질문 및 사실관계 확인, 참고인 등의 심의참가, 심사관의 조치의견 발표, 피심인의 최후진술 등의 순으로 진행
◦ 합의는 비공개로 이뤄지며, 원칙적으로 심의가 종료된 당일에 마쳐지며,
◦ “위법성 인정”에 대한 합의 후, ‘시정조치’‧‘과징금부과’‧‘법위반사실‧ 공표명령’‧‘형사고발’ 등의 “제 재수단의 종류와 수준”에 대한 합의를 하며,
◦ 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소회의는 3인의 만장일치로 의결한다.
‐ 소회의의 경우 만장일치가 되지 않을 때에는 전원회의에 회부된다.
4.6. 의결서 작성
◦ 의결서는 심판관리관실에서 작성하며, 원칙적으로 합의된 날로부터 35일 이내에 작성
4.7. 의결 결과 통지
◦ 합의 결과에 대해 의결서를 작성하여 당해 심사관이 의결서 정본을 피심인에게 송달하 는 절차로 이로써 피심인의 의무가 발생하거나 권리행사가 제한
◦ 공정위의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제기가 가능하고, 이에 대해 공정위는 60일 이내에 재결을 하고 30일 내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 (공정거래법 제96조)
◦ 시정조치 명령을 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직 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집행정지가 가능 (공정거래법 제97조)
◦ 공정위의 처분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울고등 법원에 행 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 (공정거래법 제99조, 제100조)
◦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
◦ 사전심사 청구제도는 사업자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공정거래관계법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면 공정위가 이를 심사하여 그 적법 여부를 30일 이내에 회답해 주는 제도를 말함
◦ 회답은 공정위의 공식의견이므로 적법하다고 인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법적 조치 를 할 수 없게 되는 확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 다만, 구체성이 없는 경우 자료부족으로 법 위반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인이 앞으로 실시 하기로 확정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심사가 가능하다.
◦ 동의명령제도란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서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그 시정방안의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 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
◦ 동의명령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은 법 위반 판정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시정 방안을 마 련해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함으로써 사업상 불확실성을 조기에 제거하고 불공정기업 판 정으로 인한 이미지 훼손을 막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
◦ 공정위 역시 법 집행의 효과를 통상적인 절차와 거의 동일하게 구현하면서도 피규제자의 동의를 얻어 냄으로써 법 집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며, 위법성 판단과 관련된 쟁송 등에 소요되는 행정 비용을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음
◦ 소비자 등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사안에 따라서는 통상의 시정조치에는 포함되기 어려 운 가격 인 하, 손해보상 등 보다 직접적이고 다양한 시정 수단을 통해 실질적인 구제 를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