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팀 경 영 분류기호 AB - 00 - 03 1/9 무림에스피㈜ 제 정 1990. 3. 27. 이사회 규정 4차 개정 2019. 4. 24. 5차 개정 2020. 2. 6. 6차 개정 2020. 8. 6.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정은 무림SP주식회사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자금팀 | x x | 분xxx | AB - 00 - 03 | 1/9 | ||||
xx에스피㈜ | x x | 1990. 3. | 27. | |||||
이사회 xx | 4차 개정 | 2019. 4. | 24. | |||||
5차 개정 | 2020. 2. | 6. | ||||||
6차 개정 | 2020. 8. | 6. | ||||||
제 1 장 | 총 | 칙 | ||||||
제 1 조 | ( 목적 ) | |||||||
이 xx은 xxSP주식회사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xx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 2 조 | ( 적용범위 ) | |||||||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xx에 별도로 정xxx 것 이외에는 이 xx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제 3 조 | ( 권한 ) | |||||||
1. 이사회는 법령 또는 xx에 정xxx 사항, xx총회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 xx의 기본방침 및 업무xx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2.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 ||||||||
제 2 장 | x | x | ||||||
제 4 조 ( xx ) | ||||||||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xxx다. | ||||||||
제 5 조 ( 의장 ) | ||||||||
1. 이사회의 의장은 xx이사로 한다. 2. 의장 또는 xx이사가 유고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xx하는 이사가 xx하되, xx이 없거나 불가능한 xx에는 다음 xxx x으로 직무를 xx한다. ① 사내이사 중 상위직급자 ② 사외이사 중 xx취임자(취임일이 xx할 xx 연xxx) |
분xxx AB - 00 - 03 2/9 | |
제 6 조 ( 이사회 내 위원회 ) | |
1.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xx이 xx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다음 xx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① xx총회의 xx을 요하는 사항의 xx ② xx이사의 xx 및 xx ③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xx 및 xx ④ xx에서 정하는 사항 3.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xxx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xx에는 3인 이상의 이사로 xxx다. 4.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xx할 자를 xxxxx 한다. 5. 위원회의 세부xx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 |
제 3 장 회 x | |
x 7 조 ( 종류 ) | |
1. 이사회는 xx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한다. 2. xx 이사회는 매 분기말로부터 45일 이내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xx이사가 회의xx를 조정할 수 있다. 단, 개최일이 휴일이거나 토요일인 xx에는 그 전일로 한다. 3. 임시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
제 8 조 ( 소집권자 ) | |
1.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의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xx할 수 없을 때에는 제 5조 2항에 xx 순으로 그 직무를 xx한다. 2. 각 이사는 의장에게 xx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xx할 수 있다. 의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이사회 소집을 xx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분xxx AB - 00 - 03 3/9 | |
제 9 조 ( 소집절차 및 부의사항 ) | |
1. xxx는 xx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xx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이사회 4일 (4Business day)전까지 각 이사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통지하여 소집한다. 2.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xx가 있을 때에는 제 1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3.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별표(1)로 이를 정한다. | |
제 10 조 ( 결의방법 ) | |
1.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xx으로 한다. 2.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xxx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3. 제 2항의 xx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xx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xx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이사회 결의에 있어서 가부 xx인 xx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5. 이사회 장소에 참석할 수 없는 이사는 음성을 동시에 송 xx하는 통신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이 허용되며, 이 xx 당해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xx되어, 의결권 행사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 |
제 11 조 ( 위임 ) | |
1. 이사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xx에 정xxx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그 결정을 xx이사에 위임할 수 있다. 2. 본 xx에서 이사회의 부의사항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xx이사에게 그 결정과 집행의 권한을 위임한다. 3. 제 1항 및 2항의 xx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xx을 xxx 요구할 수 있다. |
분xxx AB - 00 - 03 4/9 | |
제 12 조 ( 이사에 xx 직무집행 감독권 ) | |
1. 이사회는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xx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xx자료의 xx, 조사 및 xx을 요구할 수 있다. 2. 제 1항의 xx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xx을 xxx 요구할 수 있다. | |
제 13 조 ( 의사록 ) | |
1.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은 국문으로 작성하며, 필요시 xx으로 작성할 수도 있다. 2. 이사회록에는 의사의 경과 xx과 그 결과를 xx하고 출석한 이사가 xx 날인 xxx 한다. | |
제 14 조 ( 이사회 장소 ) | |
1. 이사회 장소는 회사의 본사 또는 이사회 xxx들의 합의에 의해 한국내 또는 한국외의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다. 2. 이사회 참석 이사들에 대해서 이사회 참석과 관련된 제반 xx를 지급한다. 참관인의 xx에는 일체의 xx 및 교통편을 제공할 수도 있다. | |
제 15 조 ( 간사 ) | |
1. 이사회는 간사를 둔다. 2. 간사는 기획xx팀장이 되며,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 사무를 담당한다. 단, 간사는 업무적 필요에 따라 의장의 지시에 의해 대체될 수도 있다. |
분xxx AB - 00 - 03 5/9 | |
제 16 조 ( 이사 아닌 자의 출석 ) | |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xx에는 이사 아닌 자도 회의에 출석xxx 하여 xx을 하게 할 수 있다. | |
제 17 조 ( xx의 개폐 ) | |
이 xx의 개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 |
부 칙 | |
1. 이 xx은 1990년 3월 27일부터 xx xx한다. | |
2. 이 xx은 1998년 10월 16일부터 1차 개정 xx한다. | |
3. 이 xx은 1998년 12월 17일부터 2차 개정 xx한다. | |
4. 이 xx은 2006년 12월 12일부터 3차 개정 xx한다. | |
5. 이 xx은 2019년 4월 24일부터 4차 개정 xx한다. | |
6. 이 xx은 2020년 2월 6일부터 5차 개정 xx한다. | |
7. 이 xx은 2020년 8월 6일부터 6차 개정 xx한다. |
분xxx AB - 00 - 03 6/9 | |
별표 (1) | |
이사회 부의사항 | |
1. xx총회에 관한 사항 | |
가. xx총회의 소집 | |
나. xxxx의 xx | |
다. xx보고서의 xx | |
라. xx의 xx | |
마. 이사의 xx 등에 관한 xx | |
바. xx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 |
사. xx 전부의 임대 또는 xx 위임 | |
아. 타인과 xx의 xx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 |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xx 또는 해약 | |
자. 회사의 xx에 중대한 xx을 미치는 다른 | |
회사의 xx 전부 또는 일부의 xx | |
차. 자본감소 | |
카. 회사의 xx, 합병, 분할,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 |
타. xx의 액면미달의 발행 | |
파. 이사의 회사에 xx 책임의 면제 | |
하. 기타 xx총회에 부의할 안건 | |
2. xx일반에 관한 사항 | |
가. 중장기 xx계획 | |
나. 연간 투자계획 | |
다. 연간 투자계획 외 건당 50억원 이상의 투자 | |
라. 단일xx 50억 이상의 프로젝트 계약 | |
마. 중요한 계약의 체결 | |
- xx 투자 및 프로젝트 계약 외에 xx에 | |
중대한 xx을 미치는 포괄적 업무xx, | |
자본참여, 영업권의 위임 등의 주요 계약 | |
바. xx이사 xx과 회장 등 xxx직의 부여 |
분xxx AB - 00 - 03 7/9 | |
사. 중요한 xx(이사회 xx, xxx무xx xx, 임xxx금 xx, | |
내부xxxxxx 등)의 xx 및 개정 | |
아. 지점, (분)공장, 사무소, 사업장, | |
xx법인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 |
자. 분기(또는 년간)의 사업실적 보고 및 | |
연간 사업계획 보고 | |
차. xx사업에 xx 검토 및 xx | |
카. 사업목적의 xx | |
타. 상장회사의 xxx주 등 xxx계자와의 xx에 xx xx | |
3. xx에 관한 사항 | |
가. 자본금 및 xx에 관한 사항 | |
①xx(xx발행,준비금 자본전입 등) 또는 | |
감자 xx사항 | |
②자기xx 취득에 의한 xx소각 | |
③배당의 결정 | |
④자기xx의 취득 및 처분 | |
⑤xx의 액면분할 및 병합 | |
⑥xxxx시 발생하는 실xxx의 처리 | |
⑦xx에 따른 xxxxxxx의 부여및 취소여부 | |
⑧xxxx xx개xxx인의 xx 및 업무xx | |
⑨xxx식 발행시 이의 xx 배당률 및 | |
존속기간 등의 결정 | |
나. 자금의 조달에 관한 사항 | |
①(xx)xx 또는 신xxx권부 xx의 | |
발행 등 차입에 관한 사항 |
분xxx AB - 00 - 03 8/9 | |
다. 회사의 xx에 관한 사항 | |
①자기자본 5%이상 또는 연간 100억원 이상의 | |
담보제공 또는 xxx증 | |
②자기자본 5%이상 또는 연간 100억원 이상의 | |
타인에 xx 대여 | |
③자기자본 5%이상 또는 연간 100억원 이상의 | |
출자 또는 처분 | |
④자산총액 10%이상 또는 연간 300억원 이상의 | |
xxx산의 취득 및 처분 | |
⑤중요한 xx에 xx 저당권, 질권의 xx | |
라. 차입 및 공시에 관한 사항 | |
기존 차입금의 연장 및 대체에 필요한 xxxx용 | |
이사회 결의 및 공시 등 xxxx에 필요한 이사회 | |
결의는 xx이사 및 xx(xx)담당xx 책임하에 | |
xx하고, 사전(또는 사후) 이사회에서 그 xx을 | |
xx(또는 추인) 받도록 함. | |
4. 이사회 자체에 관한 사항 | |
가. 이사와 회사간 xx의 xx | |
나. 이사의 회사에 xx 책임의 면제 | |
다. 공동xx의 결정 | |
라.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xx 및 폐지 | |
마.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xx 및 xx | |
바.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xx 재결의. | |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
분xxx AB - 00 - 03 9/9 | |
5. 기타 | |
가. 중요한 xx의 xx | |
나. 기타 법령 또는 xx에 정xxx | |
사항, xx총회에서 위임받은 | |
사항 및 xx이사가 필요하다고 | |
xx하는 사항 | |
다. 지배인의 xx | |
다-2. 준법xx인의 xx 및 xx, 준법통제xxx | |
x, 개정 및 폐지 | |
※ 보고사항 | |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 |
2. 이사가 법령 또는 xx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 |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 |
인정한 사항 | |
3. 준법xx인의 회사의 준법통제xx xx | |
여부 점검 결과 | |
4. 내부xxxx제도의 설계 및 xx에 xx 경영진의 | |
중요한 조치사항 | |
5. 내부xxxx제도의 중요한 변화 사항에 xx | |
xxx의 조치사항 | |
6. 내부xxxx제도의 평가 결과 및 개선 조치사항 | |
※ 위임사항 | |
1. 미등기xx의 xx,xx,보직,xx 등의 결정 | |
2. 이사의 보직xx(단, xx이사 제외) | |
3. 고문의 x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