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개인종합자산xx계좌(신탁형)xx
제1조 (xx의 적용) ① 이 xx은 고객(이하 “위탁자”)과 유안타xx㈜(이하 “수탁자”)간에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 결하여「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개인종합자산xx계좌(신탁계좌)를 xx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② 이 xx은 신xxx의 매매 xx 시 적용되는 금융상품별 xx과 함께 적용된다.
제2조 (개인종합자산xx계좌) ① 다음 각 호의 xx을 xx 갖춘 계좌를 말한다.
1. 1 명당 1 개의 계좌만 xx할 것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에 따른 신탁업자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 하여 개인종합자산xx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신탁계좌일 것
3.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xx으로 xx할 것
4. xxx간이 3 년 xxx 것
2xxx*[1+가입 후 경과xx(최대4년)] - 누적납입금액
5. 총 납입한도가 1 억원(「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xx저축 또는 xxx합투자xx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는 xx 저축 및 xxx합투자xx저축의 연간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이고, 연 납입한도가 다음의 xx 식에 따른 금액일 것.
② 제 1 항에 따른 “거주자”란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 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 다.(이하 같다)
제3조 (개인종합자산xx계좌에 xx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개인종합자산x x계좌에 가입하거나 xxx간을 연장하는 xx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xxxx과 배당xx의 합계액에 대해 서는 200xx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200xx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도 불구하 고 100분의 9의 xx을 적용하고 종합xx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가입을 또는 연장일 xx 19 세 xxx 자
2. 가입일 또는 연장일 xx 15 세 xxx 자로서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 로xx이 있는 자
② 개인종합자산xx계좌에 가입한 거주자가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xx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 는 xx에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xxxx 등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400 xx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400 xx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100 분의 9 의 xx을 적용하고 종합xx과세표 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 xxx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xx만 있거나 근로xx 및 종합x x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xx이 있는 자로 xxx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xx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xx금액이 3 천 8 xxx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 xxx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xxx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농어민(직전 과세기간의 종합xx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xx금액이 3 천 8 xxx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xx에도 불구하고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 개 과세기간 중 1 회이 상 . 「소득세법」 제 14 조제 3 x x 6 호에 따른 xx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xxxx 등의 종합과세xx금액 을 초과한 자의 xx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신탁금액) ① 이 신탁계약의 xx 신탁금액은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하며, 최저 신탁금 액은 xxx원(금10,000원)으로 한다.
② 위탁자는 xxx간 이내에 추가로 금전을 신탁할 수 있다.
③ xxx간(3년이상)xx 신탁금액의 최고 한도는 1억원으로 한다.
제5조 (xxx간) ①xxx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상으로 위탁자별 계약기간은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표 시하며, 위탁자는 xxx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 전까지 xxx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회사는 xxx간 종료일 최소 30일 전까지 xxx간이 끝나는 날을 통지xxx 하고 통지 할 때에는 위탁자 는 xxx간 만료일 전일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xx을 하지 않는 xx xxx간이 종료된다는 취지의 xx을 포함xxx 한다.
③ xx방법의 xx 없이 xxx간이 연장되는 xx 이 신탁계약은 연장된 xxx간 동안에도 같은 효력이 있다. 제6조 (신xxx의 xx) ① 위탁자는 신xxx을 [별표1]의 “xxx금 xx방법” 중에서 xx방법을 xx하여 [별 지3]의 “특정금전신탁 xx지시서(개인종합자산xx계좌형)”에 적어 xxxxx 지시하며, 수탁자는 이 지시에 따 라 신xxx을 xx한다. 다만,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대로 xx할 수 없는 신xxx이 있는 xx에는 수탁자는 금융투자업xx 제4-85조 제3항에 따라 수탁자의 xxx정에 xx 일시적인 자금 대여의 방법으로 xx할 수 있 다.
② 수탁자는 xx상 발생하는 xx에 대하여도 위탁자가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x x1항과 같이 처리한다.
③ 신xxx에 관한 권리 행사는 xx법규에서 xxx는 범위 안에서 수탁자가 직접 행사한다.
➃ 수탁자는 이 신xxx을 다른 신xxx과 구분하여 xxㆍxx한다.
⑤ 위탁자가 신xxx xx방법 및 투자비율을 xxx고자 하는 xx에는 [별지3]의 “특정금전신탁 xx지시서 (개인종합자산xx계좌형)”에 따라 신xxx xx방법의 xxxx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xx에 응xxx 한다.
⑥ 위탁자는 추가 신탁금의 xx방법 및 투자비율 등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시할 수 있다.
1. 인터넷을 통한 방법
2. 회사의 영업점을 통한 방법([별지3] “특정금전신탁 xx지시서(개인종합자산xx계좌형)”을 통한 xx지시)
3. 기타 회사가 xx 방법
제7조 (대리인의 xx) ① 위탁자는 제6조에서 xx 신xxx xx방법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대리인 위임xx 제 출하고 모든 지시권을 대리인이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자는 제1항의 대리인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xx내역 통보) ① 수탁자는 매 분기 xx을 xx으로 매 분기 다음달 20일까지 신xxx의 xx내역을 신탁계좌 개설 시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한 방법으로 수탁자가 xx xx의 xx에 따라 위탁자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다만, 위탁자가 정기적인 통보를 원하지 않을 xx 그 사실을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표시x x 통보 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신xxx의 xx내역 및 xx의 평가가액을 확인하고자 하는 xx 수탁자는 그 xx을 제공xxx 한다.
③ 위탁자가 본인의 xxxx,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xx을 xx하는 xx 수탁자는 xxxx에 응 xxx 한다.
제9조 (법적절차) 신xxx과 xx하여 xx 등 법적 조치가 필요한 xx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법적 조치 를 취한다.
제10조(원본과 xx의 xx) 이 신탁계약은 원본과 xx의 xx을 하지 아니하며 xx에 따라서는 원본의 xx 이 발생할 수 있다.
제11조 (xx의 귀속 등) 신xxx xx으로 발생되는 xx 및 xx은 전부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제12조 (신xxx의 표시) 신xxx에 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xxx 하며,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xx에는 신xxx임을 표시한다.
기본xx = xxx본xx잔액 x 연 (기본보수율)%
※ 기본보수율은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기재된 보수율을 말한다.
제13조 (xxx본xx) ① xxx본xx(이하 “기본xx”라 함)는 다음의 xx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xx한다. 이 xx xxx본xx잔액이라 함은 일별 xxx본을 xxx간(xx)xx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xxx간(xx)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② 이 조에서 xxx간(xx) xx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기본xx xxx부터 제3항에서 기본xx 수령일 또는 xx일의 전일까지로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xx된 기본xx를 제14조 제1항에서 xx 신xxx 지급일 또는 중xxx에 따라 신 탁원본을 지급하는 날에 신xxx 중에서 xx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xxxx 및 지급) ① 이 신탁계약의 xx은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표시된 xx대로 원본에 xx하거 나 위탁자의 xx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때 xx을 지급하거나 원본에 xx하기x x 날이 휴일인 xx에 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 또는 xx한다.
② 신xxx의 xx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xxxx일부터 제1항에서 xx xx지급일의 전일까지 한다.
제15조 (세금 및 xx)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발생하는 신xxx에 xx 세금 및 공과금과 그 밖의 신 탁사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xx은 신xxx 중에서 xx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xx한다.
제16조 (부득이한 계약xx 사유) 위탁자의 사망, 해외xx 또는 계약 xx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x x 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xx지변
2. 위탁자의 xx
3. 사업장의 폐업
4. 위탁자의 3 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xx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5. 수탁자의 xx의 정지, xx인가·허가 취소, xx결의 또는 파산선고
제17조 (중xxx) ① 제5조에서 xx xxx간 끝나기 전이라도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계약의 xx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xxx 한다. 다만, 신xxx을 처분하기 곤란하여 xxx본 및 신xxx의 xx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xxx의 xx가 다 되지 않은 xx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xxx을 처분하여 xxx가 가능할 때까지 중xxx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중xxx가 가능하더 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 할 수 있다.
② 위탁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 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xx(제 16 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계 약을 xx하는 xx는 제외한다)하는 xx에는 위탁자가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 받으며, 해당 xx은 추징일의 귀속 과세xx의 종합xx과세표준에 합산된다. 이 xx 그 xx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xxx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xx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x x 액의 100 분의 1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xxx 한다.
③ 위탁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 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xx하는 xx에는 계약의 xx로 보지 않으며, 수탁자는 xx일 xx xx되는 소득액 상당액x x 외하고 위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➃ 위탁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 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xx하는 xx에는 해당 xx일에 계좌의 계약이 xx된 것으로 xx 제 2 항의 xx을 적용한다.
⑤위탁자가 신탁계약을 중xxx 하는 xx 수탁자는 중xxx한 때까지의 기간에 xx xxx수를 위탁자로부 터 받는다.
제18조 (신탁계약의 종료) ① 제5조에 따른 xxx간이 만료되어 신탁계약이 종료되거나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
xx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xx하는 xx에 수탁자는 위탁자의 개인종합 자산xx계좌 내 모든 신xxx을 xxx하여 위탁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xxx 중 처분하여 xxx하기 곤란하거나, 위탁자가 신xxx을 xxx하지 않고 운 용xxx로 교부할 것을 요청한 xx에는 수탁자는 신xxx을 xxxxx로 위탁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x x 우 위탁자는 제3조에 따른 xx에 해당하더라도 xxxxx로 교부되는 신xxx에 한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 좌에 xx 과세특례 xx을 받을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신xxx을 xxxxx로 교부가 곤란한 xx 수탁자는 위탁자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교부 또는 xxx가 가능해 질 때까지 xx, xx 및 xx을 한다.
➃ 신탁계약 종료 사유 발생일 이후 위탁자가 신xxx에 xx 처리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x x 수탁자는 제6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xxx을 xx한다. 이 xx 신탁계약 종료 사유 발생 일 이후의 기본xx는 제13조에서 xx 기본xx의 1/3로 xx한다.
⑤ 신xxx의 xx가 신탁계약의 종료 이후에 xx하는 xx 신탁계약이 종료할 때 신xxx을 처분하여 현금 화하기가 곤란하여 xxx본 및 신xxx의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신xxx을 처분하여 xxx할 수 있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또한 신xxx의 xx가 신탁계약의 종료 이전에 다 되는 xx에는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제19조 (xxx산) ① 신탁계약이 종료된 xx 수탁자는 xxx산서를 작성하여 위탁자의 xx을 얻는다.
② xxx산서에 대하여 위탁자가 xx을 하지 아니한 xx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xxx산의 xx을 xx하고, 위탁자는 xxxx의 xx를 받은 때로부터 1 개월 이내에 xx여부를 수탁자에게 통지xxx 한다.
③ 수탁자는 제 2 항의 xxxx을 xx하는 xx “위탁자는 xxx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xx xxxx을 x x 받은 때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이의를 xx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이의를 xx하지 않으면 위탁자가 xx xx을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위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➃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제 2 항의 xxxx을 xx 받은 때로부터 1 개월 내에 이의를 xx하지 아니하는 xx 제 1 항의 xx을 xx한 것으로 본다.
제20조 (청약의 xx) ①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xx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 약xx가 가능한 신탁계약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날 (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xx에는 계약체결일) 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xx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xx 받은 금전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 간에 대해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xx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21조 (위법계약의 xx)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xxxx이 정하는 바에 따라위 법계약의 xx가 가능한 xx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xx 위반 사항x x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xx를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 (담보제공) 이 신탁계약의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 하고자 하는 xx 위탁자는 사전에 수탁자 의 xx을 받아야 한다.
제23조 (신탁계약의 xx 등) ①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xxx고자 하는 xx 그 xx xx을 xx되는 xx의 시행일 1개월 전에 위탁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수탁자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 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 본시장법 등 xx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xx 제·개정에 따른 제xxx 등으로 xx이 xx되는 xx로서 본문 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xx이 있는 xx에는 xxxx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 정 xx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 1 항의 xxxx이 위탁자에게 불리한 xx 수탁자는 이를 서면 등 위탁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 예정일 20 일 전까지 통지xxx 한다. 다만 위탁자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위탁자가 x 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 2 항의 통지를 할 xx “위탁자는 계약의 xx에 xx하지 아니한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x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➃ 위탁자가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x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수탁자는 일반적으로 xx하는 개인종합자산xx계좌xx을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또는 게시하여 위탁자가 요구할 xx 이를 교부xxx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 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위탁자가 개인종합자산xx계좌xx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xxx 한다.
제24조 (사고신고 등)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절차를 밟아 수 xx에게 신고xxx 한다.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신고의 xx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xx 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증서ㆍxx인감 등을 분실ㆍ도난ㆍ훼손하였거나 xxx고자 할 때
2. 위탁자∙대리인 등 그 밖의 신탁계약 관계자에 관한 xxㆍxxㆍ주소ㆍ전화번호 등의 xx, 사망 또는 행위능 력에 변동이 있을 때
제25조 (인감신고) 위탁자가 xx인감을 신고한 xx 수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 으로 주의 깊게 비교·xx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xxx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xx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 xx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제26조 (특약) 이 신탁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및 기타 신탁계약 관계자의 권리, xx를 명확히 하거나 본 계약의 xx을 구체화하기 위한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이 xx 특약의 xx은 본 xx조항 및 신탁업 xx법규 등 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한다.
제27조 (xx 법규 등 xx) 위탁자와 수탁자는「자본시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xx규칙, 금융투자업xx 및 같은 xx xx세칙,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xx금융투자협회 업무xx, 한국거래소 업무xx 등(이하 “xx 법규 등”이라 한다)을 xx한다.
제28조 (분쟁xx)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xx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제29조 (관할법원) 이 xx에 의한 xx와 xx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수탁자와 위탁자 사이에 xx의 필요 가 생긴 xx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xx 바에 따른다.
제30조 (xx법규등 xx)①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신탁법 등 xx법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xx법규 등에도 정함이 없는 xx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신탁계약의 xx 중 전자금융xx와 관련한 부분은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본xx’등 전자금융xxx x xx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전자금융xxxx법령을 xx 적용한다.
제31조 (신탁계약서 작성) 이 신탁계약서는 2통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통씩 xx한다.
신탁계약 세부내역서(개인종합자산xx계좌용)
[세부내역] xx과 xx하면서 정확히 xx(□에는 V표시)xxx 바랍니다.
구 분 | 계약xx | 근거조항 | ||
신탁금액 | 금 xx ( ) | xx 4조 | ||
신탁계약기간 | 신탁계약기간 만료로 신탁을 xx할 수 있는 날: | xx 2조 | ||
수익자 | 생년월일: xx: | 위탁자와 xx | ||
신탁 xx | 기본xx | - 신탁계약일로부터 ( )일 ~ ( )일 미만: 신탁금 xx잔액×연[ ]% - 신탁계약일로부터 ( )일 ~ ( )일 미만: 신탁금 xx잔액×연[ ]% | xx 13조 | |
. | ||||
신xxx지급xx | □xx시 일괄지급 □수시(xx)로 지급 | xx지급xx | xx 14조 | |
xx내역 통보여부 | □통보를 원함 □통보를 원하지 않음(생략) |
계좌번호 | 계약번호 |
[별표1]
xxx금 xx방법(“V”로 표시함) | ||
□ 1. 집합투자xx | □ 2. 파생결합xx 또는 파생결합xx* | □ 3. 환매조건부xx |
□ 4. 부동산투자회사의 xx | □ 5. xx∙적금∙예탁금 | □ 6. 그 밖의 금융xx 예치 |
* 「소득세법」 제 17 조제 1 xx 5 호의 2 에 따른 파생결합xx 또는 파생결합xx - xxx금을 xx방법으로 xx하는 xx xxx간 끝나는 날 이전에 xx가 다 된 xxx금을 xxxxx 하며, 신탁계약을 중xxx하 는 xx 해당 신xxx으로 xx중인 xxx금을 xx 전에 xx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xx xx의 감소 등 불이익은 위탁자에게 귀 속됨 |
특정금전신탁 xx지시서
※ 위 계약의 xx지시는 투자비율등록 및 수시xx지시로 구분됩니다. xx 투자비율등록은 신탁계약체결 전 위탁자가 [별지 3] “특정금전신 탁 xx지시서(개인종합자산xx계좌형)”에 직접 xx xxxxx 합니다. 투자비율등록 xx 및 수시xx지시는 [별지 3]에 직접 xx xx하 거나 기타 회사가 xx 방법을 통해 지시 가능합니다. 이 신탁계약은 xxx약이 체결되거나 수시xx지시에 의해 금융상품 교체매매가 일어 난 xx라도 마지막으로 등록된 투자비율대로 xx됩니다.
단, 투자자의 xx지시에 따라 xx할 수 없거나, 발생한 잔여금액은
등 xxx자산으로 투자됩니다.
※ 이 신탁계약은 신xxx의 xx실적에 따라 xx의 배당이 달라질 수 있으며, xx에 따라서는 원본의 xx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탁자 | 주 소: | |
생년월일: | xx: (인/xx) | |
수익자 | 주 소: | |
생년월일: | xx: (인/xx) | |
수탁자 | 주 소: | |
유안타증xxx회사 | 지점장: (인/xx) |
대리인 | 생년월일: | 대리인 xx: |
연락처: | 본인과의 xx: | |
본인은 xx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탁계약에 xx 제반 절차의 xx을 위임합니다. |
[별지3]
유안타증xxx회사 앞
특정금전신탁 xx지시서(개인종합자산xx계좌형)
년 x x
담당자 | 책임자 | 지점장 |
귀사와의 특정금전신탁계약에 의하여 신xxx의 xx을 다음과 같이 지시합니다.
☐ 계 좌 번 호 :
☐ 계 약 번 호 :
☐ 투자비율등록
구분 | 상품구분 | 위험도 | xx상품명 | 투자비율 |
ㅁ xx ㅁ xx | % | |||
% | ||||
% | ||||
비율합계 | 100% |
※ xx 및 xxx약에 유지되는 투자비율 xx 및 xx xx지시입니다.
☐ 수시xx지시
구분 | 상품구분 | 위험도 | 매도 xx상품명 | 투자비율/xx |
%/xx | ||||
%/xx | ||||
구분 | 상품구분 | 위험도 | xx xx상품명 | 투자비율 |
% | ||||
% | ||||
비율합계 | 100% |
※ 기존 xx상품을 매xx 후 새로운 xx상품을 xx하는 xx지시 입니다.
☐ xx지시 xx 확인사항
※ 신탁계약의 xx보다 자산의 xx가 긴 상품을 xx지시 할 xx, xx 시 xxxx xx에서 제외됨에 따라 xxxx지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 신탁계약은 신xxx의 xx실적에 따라 xx의 배당이 달라질 수 있으며, xx에 따라서는 원본의 xx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탁자 | 주 소: | |
생년월일: | xx: (인/xx) | |
수익자 | 주 소: | |
생년월일: | xx: (인/xx) | |
수탁자 | 주 소: | |
유안타증xxx회사 | 지점장: (인/xx) |
대리인 | 생년월일: | 대리인 xx: |
연락처: | 본인과의 xx: | |
본인은 xx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탁계약에 xx 제반 절차의 xx을 위임합니다. |
년 x x
<별첨>
1. 제20조제2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xx는 다음과 같다.
12%
※ 보통년은 365일(xx일 xx 366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