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특xxx이전, 특허권양도 계약서에 협력xx, xxxxxx 조항 포함 – 제3자의 특허 xx심판으로 특xxx 확정된 xx에도 기술료 계속 지급xx xx: 서울xx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가합556226 판결
사안의 개요
(1) 원고 발명자와 피고 회사법인은 특허xxx을 피고 회사에 이전하고 xxx 피고 회사는 xxx 발명자에게 xx의 기술료를 지급한다는 xx을 포함한 합의 계약 체결함
(2) 그런데 제3자 경쟁회사에서 xx 특허권에 xx xx심판 xx하여 특허발xx 진 xx 흠결 이유로 해당 특허의 xx 확정
(3) xxx 피고회사는 xxx 특xxx에게 계약xx 특xxx 확정으로 계약근거사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기술료 지급 거절함
(4) 원고 xxx이 xxx 피고회사에 대해 미지급 기술료의 청xxx xx, xxx 회 사는 xx 특xxx를 이유로 기 지급한 기술료를 부당xx반환xx의 반소 xx함
계약조항
(1) 원고 발명자 특xxx는 특허권을 피고 회사법인에 이전하고, 피고 회사는 기술료를 원고 특xxx에게 지급한다.
(2) 원고 발명자는 피고 회사의 사업에 최선의 협력을 다해야 하고, 피고 화사의 xx에 반하여 행동하거나 피고 회사의 xx 없이 타사에 협력하는 xx 본 계약서에 포함된 모 든 권리는 xx된다.
(3) 본 계약이 이행되고 있는 한, 원고 xxxx x 사건 특허발명을 xx하여 xx업종 의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
(4) 원고 xxx은 본 계약이 이행되고 있는 한 자신 또는 타인을 특xxx로 하여 특 허제품, 특xxx과 경합하는 제품 및 xx에 관하여 새로운 특허를 출원하지 못하고, 특 허를 출원하는 xx에는 피고 xxx 회사를 특xxx로 하여 출원해야 한다.
쟁점
특xxx 확정으로 xxx 피고회사는 계약의 이행불능 주장 + 기술료 지급거절 통지,
계약조항의 xx 쟁점
판결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