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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xx 기본xx
전자금융xx 기본xx
제1조 (목적)
이 xx은 주식회사 다날(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xx서비스 및 에스크로(결제대금예 치)서비스(이하 통칭하여 ‘전자금융xx서비스’라 합니다)를 xxx가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xxx 사이의 전자금융xx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xx)
①본 xx에서 정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금융xx'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xx 서비스를 제공하고, xxx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xx으로 이를 xxx는 xx를 말합니다.
2. '전자지급결제xx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xx의 구입 또는 용역의 xx에 있어서 지급결제xx 를 xx하거나 xx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xx을 xx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3.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서비스"라 함은 xxx가 구매의 안전을 위하여 판매자가 제공하는 xx 또는 용 역(이하 ‘xx 등’이라 합니다)의 대가(이하 '결제대금'이라 한다)를 회사에 예치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4. 'xxx'라 xx 이 xx에 xx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xx 서비스를 xxx는 자를 말합니다.
5. '전자지급xx'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합니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xxx 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합니다)에게 자금을 xxx게 하는 전자금융xx를 말합니다.
6.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직불전자지급수단, xx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7.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xx에 있어서 xx지시를 하거나 xxx 및 xxxx의 진실성과 정확xx 확 보하기 위하여 xx되는 수단 또는 xx로서 xxx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xx(xx카드번호를 포함 한다), '전자서명법'xx 인증서, 회사에 등록된 xxx번호, xxx의 생체xx, 이상의 수단xx xx를 xx 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8. '전자적 장치'라 함은 라 함은 전자금융xxxx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xx되는 장치 로서 xxx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xxx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xx를 전송하 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9. 'xx지시'라 함은 xxx가 본 xx에 의하여 체결되는 전자금융xx계약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전자금융 xx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10. '오류'라 함은 xxx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xx계약 또는 xxx의 xx지시 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xx를 말합니다.
② 본 조에서 xx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xx법령이 xx 바에 의거합니다.
제3조 (xx의 명시 및 xx)
① 회사는 xxx가 전자금융xx 서비스를 xxx기 전에 이 xx을 게시하고 xxx가 이 xx의 중요한 xx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xxx의 xx이 있는 xx 전자문서의 전xxx에 의하여 본 xx의 사본을 xxx에게 교부합 니다.
③ 회사가 xx을 xxx는 때에는 그 시행일 1월 전에 xx되는 xx을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xx 서 비스 xx 초기화면 및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xxx에게 공지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 하여 긴급하게 xx을 xxx 때에는 변경된 xx을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xx에게 xxx편 등 을 통하여 사후 통지합니다.
➃ xxx는 xx xx에 xx하지 아니한 xx 제3항의 xxx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단 개정된 xx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xxx가 xx의 xxxx에 대하여 이의를 x x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의 xx사항에 xx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 (전자금융xx 서비스의 종류)
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xx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구별됩니다.
1. 전자지급결제xx서비스 : xx카드 결제xx서비스, 계좌이체 결제xx서비스, xx계좌 결제xx서비스, 휴대폰 결제xx서비스, 상품권 결제xx서비스, ARS 결제xx서비스 등
2.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서비스
② 회사는 필요 시 xxx에 사전 xxx고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서비스의 xx)
① xxx는 xx 절차에 따라 xx 등을 공급 받은 사실을 3영업일 이내에 회사의 xx확인 및 구매결정 여부에 관한 회사의 통지(이메일 포함)에 따라 회사에 통보xxx 하며, xxx가 xx 등을 공급 받은 날로 부터 3영업일이 지xxx xx 등을 공급 받은 사실을 회사가 통지한 xx 절차에 따라 통보해 주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의 제시 없이 구매 결정 여부를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는 xx 회사는 통신판매업자에게 결제 대금을 지급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xxx로부터 xx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구매 결정을 통하여 확인 x x 대금 지급 여부에 xx 의사표시에 따라 회사와 판매자 사이에서 xx xx 내에 결제대금을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xxx에게 결제대금을 환급 받을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그 결제대금을 xxx에게 환급합니다.
제6조 (xx시간)
① 회사는 xxx에게 xx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xx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xx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xx에 따라 xx 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xx통신설비의 xx, 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xx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xx에 의 하여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xx, 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서비스 중 단 사실을 게시x x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xxxx, 긴급한 프로그램 xx, 외 부요인 등 불가피한 xx에는 사전 게시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접근매체의 xx과 xx 및 xx)
① 회사는 전자금융xx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xxx여 xxx의 xx, 권한 및 xx지시의 xx 등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xxx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xx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 니다.
③ xxx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xx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xxx x 위조 또는 변조를 xxx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➃ 회사는 xxx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xx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 체를 xx함으로 인하여 xxx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8조 (xxxx의 확인)
① 회사는 xxx와 xx xx한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xxx의 xxxx(xxx의 '오xxx xx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xxx의 xx이 있는 xx에는 xx을 받 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xxxx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전자금융xxxx에 대하여 5년간 보존합니다.
1. xxx에게 제공하는 xxxx 중 xx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 전자금융xx의 종류 및 금액
3. 전자금융xx의 상대방에 관한 xx
4. 전자금융xx의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xx
5.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xx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6. 해당 전자금융xx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xx
7. 전자금융xx의 xx 및 조건의 xx에 관한 사항
8. 건당 xx금액이 1xx을 초과하는 전자금융xx에 관한 xx
9. xxx의 출금xx에 관한 사항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전자금융xxxx에 대하여 1년간 보존합니다.
1. 전자지급수단 이용시 xxxx에 관한 xx
2. xxx의 오xxx xx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3. 건당 xx금액이 1xx 이하인 전자금융xx에 관한 xx
➃ xxx가 본 조 제1항에서 xx 서면교부를 xx하고자 할 xx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 463-824 xxx xxx xxx xxx 00 xxxxx 0x (x) xx 이메일 주소: xxxx@xxxxx.xx.xx
전화번호: 1566-3355
제9조 (오류의 xx 등)
① xxx는 전자금융xx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x x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xx을 xx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전항의 xx에 따른 오류의 정xxx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전자금융xx 서비스에 오류가 있음 x x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x x 정xxx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x x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xxx에게 알려 드립니다.
제10조 (회사의 책임)
① 회사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xxx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체결 또는 xx지시의 전자적 xxx나 처리xx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xxx에게 그 손해가 발생한 xx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전자금융xx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xxㆍxxㆍ선로 또는 그 밖에 전 기통신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를 xxx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xxx술을 xx하여 xx 를 수집·가공·저장·검색·xx 또는 xx하는 xx통신체제 등의 xx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xx 그 밖의 부 xx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xx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➃ 본 조 제1항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그 책xx 전 부 또는 일부를 xxx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xxx가 제7조 제2항을 위반하거나 제3자가 권한없이 xxx의 접근매체를 xxx여 전자금융xx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xxx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xx하거나 방치한 xx
2.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xxx에게 손해가 발생한 xx로서 회사가 사고를 xxx기 위하여 xx절차를 xx하고 이를 철저히 xx하는 등 합리적으로 xx되는 충분한 주의xx를 다한 xx에는 xxx에게 그 책임을 일부 또는 전부 부담 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xxx로부터의 xx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xx지변,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xx, xx, 통 xxx 기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 불가능하거나 지연된 xx로서 xxx에게 처리 불가능 또는 xx 사유를 통지한 xx(금융xx 또는 결제수단 발행업체나 통신판매업자가 통지한 xx를 포함합니다)에는 이 xx에 대하여 이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1조 (전자지급xx계약의 효력)
① 회사는 xxx의 xx지시가 전자지급xx에 관한 xx 그 지급절차를 xx하며, 전자지급xx에 관한 xx지시의 xx을 전송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xxx의 전자지급xx에 관한 xx지시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xx xx한 자금을 xxx에게 반환xxx 합니다.
제12조 (xx지시의 xx)
①xxx는 전자지급xx에 관한 xx지시의 xx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xx 제15조 제1항 xx 담당자에게 xx지시를 xx할 수 있습니다.
②전항의 지급의 효력이 발생 시점xx (i) 전자자금이체의 xx에는 xx지시된 금액의 xx에 대하여 수취 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xx의 계좌의 xx에 입xxx이 끝난 때 (ii)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 급하는 xx에는 xx지시된 금액의 xx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xx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 이 끝난 때를 말합니다.
③ xxx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xx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xx에 관한 법률 등 xx 법령상 청약의 xx의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제13조 (전자지급결제xx 서비스 xx xx의 생성 및 보존)
① 회사는 xxx가 전자금융xx의 xx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xx에 오류가 발생한 xx에 이를 확인하 거나 xx할 수 있는 xx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② 전항의 xx에 따라 회사가 보존xxx 하는 xx의 종류 및 보존방법x x8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x x 바에 따릅니다.
제14조 (전자금융xxxx의 제xxx)
회사는 전자금융xx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xxx의 인적사항, xxx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 자금융xx의 xx과 실적에 관한 xx 또는 자료를 xx 법령에 의하거나, xxx의 xx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xx하지 아니합니다.
제15조 (분쟁처리 및 분쟁xx)
① xxx는 다음의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전자금융xx 서비스 xx과 관련한 xx 및 불만 의 xx, xxx상의 xx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고객지원팀 주소: xxx xxx xxx xxx 00 (xxx xxxxxxx 0x) ㈜다날 (우편번호 463-824) 연락처(전화번호, E-mail): 031-697-1004, xxxx@xxxxx.xx.xx
② xxx가 회사에 대하여 분쟁처리를 xx한 xx에는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 과를 xxx에게 안내합니다.
③ xxx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xx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 에 따른 xx소비자원에 회사의 전자금융xx 서비스의 xx과 관련한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회사의 xxx 확보 xx)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xxx x
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xx의 종류별로 전자적 xxx나 처리를 위한 인력, xx, 전자 적 장치 등의 xxx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xx을 xx합니다.
제17조 (xx외 준칙 및 관할)
① 회사와 xxx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xx에 xx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xx에 xxx여 적용합니다.
②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xxx문금융업법 등 소비자xx xx 법령에서 xx 바에 따릅니다.
③ 회사와 xxx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xx 바에 따릅니다. 이 xx은 2020년 0월 0일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