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GAeyes 서비스형 이용약관
GiGAeyes 서비스형 xxxx
제 1 편 기본계약조건 제 1 장 총칙
제 2 장 서비스제공 및 시설물xx 제 3 장 월 이용료, xx 등
제 4 장 계약의 종료
제 2 편 제공서비스
2.1 기본서비스
제 1 장 GiGAeyes i-view / lite / i-special 서비스
2.2 부가서비스
제 1 장 VA(Video Analytics) 서비스 제 2 장 IoT 센서 서비스
제 3 장 저장기간 추가 제 4 장 온콜 서비스 제 5 장 xx서비스
2.3 결합/선납할인 서비스
제 1 장 인터넷 결합할인 서비스 제 2 장 모바일 결합할인 서비스 제 3 장 선납할인 서비스
별첨. 서비스 구분, 기본서비스 요금, 부가서비스 요금, IoT 센서 판매대금, xxx용 및 철거xx, VA 서비스 종류 및 xx xx
제 1 편 기본계약조건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xx은 서비스 장소 내의 대상물에 대하여 CCTV 를 xxx 지능형 xx분석 및 xx 모니터링, 그리고 이에 부속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위 서비스를 제공받는 xxx(이하 ‘고객’이라 합니다) 사이에 체결된 xxx약에 따른 권리·xx를 xx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서비스’란 회사가 이 계약에서 xx한 바에 따라 고객에게 CCTV 를 제공하고, 이를 xx하여 지능형 xx분석 및 xx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함을 말합니다.
② ‘서비스 장소’란 회사의 xxx기가 xx을 촬영하거나 감지할 수 있는 특정범위의 장소를 말합니다.
③ ‘xxx기’란 xx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장소에 설치한 회사 또는 고객의 xx를 말합니다.
➃ ‘설치공사’란 회사가 고객이 요청한 서비스 장소에 설치하는 xx의 부착, 배관 및 배선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체의 공사를 말합니다.
⑤ ‘출동xx’xx 서비스를 xx하기 위해 KT 임직원 또는 KT 와 계약된 xx업체 임직원으로서 회사가 xx하는 신분증을 소지한 자를 말합니다.
⑥ ‘OTP’란 One Time Password(일회용 패스워드)의 xx로, 무작위로 생성되는 일회용 패스워드를 xxx는 사용자 인증xx을 말합니다.
⑦ ‘APP’xx 애플리케이션의 xx로 휴대폰xx 스마트폰 등에 xx받아 사용할 수 있는
xx프로그램을 말합니다.
⑧ ‘WEB’xx xxx에 분포한 여러 컴퓨터에 있는 자료 또는 프로그램을 xxx여 xx xx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⑨ ‘VA’란 Video Analysis 의 xx로 xx 분석을 xx합니다.
제 3 조 xx의 게시와 개정
① 회사는 이 xx의 xx을 고객 또는 ‘서비스’를 xxx고자 하는 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회사’의 홈페이지(xxx.xx.xxx), 상품페이지(xxx.xxxxxxxx.xx.xx)에 게시합니다. 이는 모바일 APP 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xx의 xx에 관한 법률, 전자xx기본법, 전자서명법, xx통신망 xx촉진 및 xxxx 에 관한 법률 등 xx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xx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xx을 개정할 xx 적용xx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xxxx과 함께 개xxx의 적용xx 일주일 전부터 적용xx 전일까지 홈페이지 또는 상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단 고객에게 불리한 xx 개정의 xx에는 공지 외에 xxx편, SMS 등의 방법으로 따로 명확히 통지합니다.
➃ 회사가 전항에 따라 xx개정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고객에게 개정 xx xx 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xx, xx 개정에 xx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xx을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고객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고객이 개xxx에 xx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고객은 개정 xx의 적용에 xx하지 않는 xx 회사는 개xxx의 xx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xx 고객은 xxx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xx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xx이 있는 xx에는 회사도 xx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⑥ 이 xx에 xx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회사가 xx하는 홈페이지 또는 상품페이지에 xxx여 xx의 xx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xx하는 것을 xx합니다. 변경된 xx에 xx xx를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고객의 피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4 조 xx 외 준칙
이 xx에서 xx하지 않은 사항은 회사의 전기통신서비스xx 기본xx에서 xx 바에 따르고, 회사의 전기통신서비스xx 기본xx에서도 xx하지 않은 사항은 xxx실의 원칙에 따라 고객과 회사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은 xx법령 및 일반 xx xx에 의합니다.
제 5 조 xxx약의 xx
① xxx약은 서비스를 xxx고자 하는 자(이하 ‘xxxxx’라고 합니다)가 이 xx이 첨부된 xxx약서를 회사에 xx함으로써 가입xx을 하고, 회사가 그 가입xx에 대하여 xx함으로써 체결됩니다.
② xxx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월 이용료는 다른 xx이 없는 한 회사가 고객에게 xxx기를 설치하고 고객이 최초로 정상적으로 사용한 시점인 서비스 개시일부터 xx합니다.
③ xxx약의 계약기간은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xxx약서에 xx 기간으로 하며,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서비스가 정지된 기간만큼 연장됩니다.
➃ 고객이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계약기간 연장여부를 xxx지 않을 xx에는 xxx약은 자동 연장됩니다. 다만, 이 xx 고객은 계약만료일이 지나면 언제든지 위약금 없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xx xx
① xxxxx는 회사가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기본서비스와 개별 부가서비스를 선택한 후 xxx청을 합니다.
② xxxxx가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xx를 xxx는 xx에는 서비스 xx이 제한되거나 xx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③ xxxxx는 xxx청 시 회사에 허위 xx를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허위 xx로 인해 발생하는 xx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7 조 xx의 명시ㆍxx xx
회사는 계약 체결 시 이 xx의 xxx 사항을 고객에게 명시하고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xx합니다.
제 8 조 xx 설치 전 계약의 임의해제권
고객은 회사가 xx 설치공사를 착수하기 전까지는 xxx약을 임의로 xx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양xxx 및 비밀유지(개인 xxxx)
① 고객과 회사는 서면에 의한 사전xx 없이 xxx약xx 권리와 xx를 제 3 자에게 양도·이전하거나 기타 처분할 수 없습니다.
② 고객과 회사는 xxx약의 체결 및 그 이행xx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비밀xx를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③ 회사는 xx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 등록xx를 포함한 고객의 개인xx를 xx하기 위해 노력하며, 고객의 개인xx xx 및 xx에 대해서는 xx법령 및 회사의 개인xx취급방침이 적용됩니다. 단, 회사의 xx사이트 이외의 웹에서 링크된 타 사이트 등에 대해서는 회사의 개인xx xx정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는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해 xx된 xx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➃ 회사는 고객의 xx 없이 고객 개인xx를 xx 받은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xxx거나 제 3 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 x x에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예외로 합니다.
1. xx 법령상 xx의 개인xx의 xx 및 제 3 자에 xx xx제공이 허용된 xx
2. xx xx방지 등을 위하여 본인확인이 필요한 xx
3. xx 법령상 xx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사유가 있는 xx
제 2 장 서비스제공 및 시설물xx
제 10 조 xxx기의 대여 및 설치
①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xxx기를 고객에게 대여하여 서비스 장소 내에 설치합니다.
② 제 1 항에 따라 설치 시 소요되는 설치 xx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별첨. 서비스 구분, 기본서비스 요금, 부가서비스 요금, IoT 센서 판매대금, xxx용 및 철거xx, VA 서비스 종류 및 xx xx’을 참고xxx 바랍니다.
③ 회사는 고객과 합의하여 계약기간 xx xx을 조건으로 xxx용을 할인한 xx에는, 제 20 조 제 2 항xx 제 21 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따른 계약xx 시, 다음 x x에 따라 할인된 xxx용(실제 소요 공사비 – 고객이 할인xx에 따라 지급한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할 수 있습니다.
1. 계약xxx간이 180 일 미만인 xx: 할인된 xxx용의 100%
2. 계약xxx간이 180 일 xxx xx: 할인된 xxx용 X 잔xxxxx/약xxx
제 11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등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즉시 고객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즉시 통보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xx에는 그 불가피한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고객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1. 교통두절, 통신마비, xx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xx
2. 회사의 파업, xx, 직장폐쇄 등의 쟁의행위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xx
3. 시스템 개선공사, 장비증설, xx점검 시xxx 및 xx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xx
4. 고객x x 이용료를 2 개월 이상 연체하여 회사가 상당기간을 정하여 대금지급의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xx 내에 완납하지 아니한 xx
5. 고객의 파산, xx, xx불명 등으로 이용료 지급xx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한 xx
6. 기타 서비스 장소 및 서비스 xx에 중대한 xx을 주는 xx 등의 변화가 발생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이 현저히 곤란한 xx
7. 통xxx(인터넷xx) 서비스가 중지되어 서비스 제공이 현저히 곤란한 xx
8. 기타 회사와 고객이 특별히 xx한 xx
② 고객은 서면으로 서비스 제공의 중지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고(단 1 년 3 회 이내, 중지 기간은 1 년 xx 최대 90 일을 초과할 수 없음), 이 xx 회사는 지체 없이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합니다.
③ 회사는 각 서비스 제공 중지사유가 해소된 xx(제 2 항의 xx 고객의 서비스 재개xx이 있거나 중지기간이 만료된 때를 말합니다) 즉시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 재 개시일을 통보하고, 서비스의 제공을 재개합니다.
제 12 조 xx의 설치, xx, 철거
① 회사는 xx된 xxx기를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게 설치하며, 설치 후 그 정상적인 작동여부를 확인합니다.
② 고객의 xx 또는 서비스 장소 등 서비스 xx의 변화 등으로 인한 xxx기의 xx, 추가 또는 재 설치가 필요한 xx 고객은 즉시 그러한 xx을 회사에 xxx여야 하고, 이 xx 회사는 고객의 xx 부담으로 xxx기를 xx, 추가 또는 재설치 합니다. 자세한 xx은 ‘별첨. 서비스 구분, 기본서비스 요금, 부가서비스 요금, IoT 센서 판매대금, xxx용 및 철거xx, VA 서비스 종류 및 xx xx’을 참고xxx 바랍니다.
③ 고객의 사유로 xxx약이 xx 또는 xx되었을 때에는 고객의 xx부담으로 xxx기를 철거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회사의 사유로 xxx약이 xx 또는 xx되었을 때에는 회사의 xx부담으로 xxx기를 철거합니다. xx은 ‘별첨. 서비스 구분, 기본서비스 요금, 부가서비스 요금, IoT 센서 판매대금, xxx용 및 철거xx, VA 서비스 종류 및 xx xx’을 참고xxx 바랍니다.
➃ 회사는 xx의 설치, xx 및 철거 시 고객과 협의하여 서비스 장소의 구조물 등에 xxx xxx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⑤ 회사는 xxx기의 철거 시 서비스 장소의 구조물 등에 xx있는 흔적과 xx에 대하여 구조물 등의 xx 및 통상의 기능에 장애가 없는 정도로 xxxx을 합니다. xx(受認)할 수 있는 xx의 경미한 흔적은 발생할 수 있으며, xxxx xx설치 시 별도로 xx한 xx에는 별도로 xx한 바에 따릅니다.
제 13 조 xxx기의 xx 및 xx
① 회사는 계약기간 xx xxx기를 점검, xx, xx, 대체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② 고객은 회사의 정상적인 서비스 xx이 가능xxx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xxx기를 xxx야 합니다. 고객은 xxx기의 세트, xx, 비상통보 등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정된 조작 순서에 따라 xxx기를 xxxxx 하며, 변조, 위치xx, 훼손등 비정상적인 조작을 하거나, 설치된 xx의 기능xx 성능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장애물을 배치 또는 적치해서는 안됩니다.
③ 제 2 항의 xx된 고객의 xxx xx는 서비스 장소에서 xxx기를 함께 xxx는 고객의 가족, 피용자에게도 적용됩니다.
➃ xxx기의 점검, xx, xx 및 xx처리를 위하여 서비스 장소 방문이 필요한 xx, 회사는 출동xx 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서비스 장소에 출입할 수 있도록 고객에게
양해를 구해야 하며, 고객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xxx야 합니다. 이 xx 출입자는 고객이 xx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가 발급한 신분증 또는 위임장을 휴대하여 고객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⑤ 제 2 항 또는 제 3 항의 xx 위반으로 인하여 xxx기가 멸실, 훼손, 분실된 xx에는 고객x x 1 항에 따른 회사의 xx, xx, 대체에 필요한 xx을 배상xxx 합니다.
⑥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xxx기의 멸실, 훼손, 분실, 기능상의 고장이 발생한 xx, 고객은 회사에게 xx 기간 xx xx으로 xxx기의 xx 또는 부품 xx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xx, 개선 등 협조
① 회사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xx 서비스 장소와 그 주xxx의 xx, 개선 등의 조치를 고객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x x 1 항에 따른 회사의 xx에 신속히 협조해야 합니다.
제 3 장 월 이용료, xx 등
제 15 조 월 이용료
① 고객은 xx xx한 xx에 xx한 이용료를 xxx약서에서 xx 방법으로 회사에게 납부xxx 합니다. 세부 금액은 ‘별첨. 서비스 구분, 기본서비스 요금, 부가서비스 요금, IoT 센서 판매대금, xxx용 및 철거xx, VA 서비스 종류 및 xx xx’을 참고xxx 바랍니다.
② 1 개월 미만의 이용료는 서비스의 제xxx에 따라 일할 xx합니다. 단, 일할 xx의 xx x x은 당해 월 xx로 xx합니다.
③ 고객x x 11 조에서 xx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xx 서비스 미제공일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➃ 회사는 고객이 납기일까지 월 이용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xx xx 납기일의 다음날을 xx으로 하여 체납금액의 100 분의 2 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체납금액에 xx하여 xx하며 고객x x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16 조 통xxx(인터넷 xx) 요금
① 서비스 xx(WEB/APP)에 필요한 유/xx 통신 요금은 고객이 부담하며 월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고객과의 xx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통xxx(인터넷 xx)를 함께 xxx는 xx에 한하여 그 통xxx 요금을 월 이용료에 포함시켜 xx할 수 있습니다.
③ 제 2 항의 xx 제 11 조에서 xx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때에는 서비스 재 개시일까지의 통xxx 요금은 통xxx 회사의 xx xxxx에 따라 고객이 부담 합니다.
➃ 고객은 회사의 xxx기에 연결된 통xxx(인터넷xx)에 xx이 있을 xx 회사에 즉시 통보xxx 합니다.
⑤ 고객이 통xxx(인터넷xx) 요금을 연체하는 등 사유로 인하여 통xxx(인터넷xx) 서비스가 중지될 xx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없습니다.
제 17 조 고객의 면책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 xxx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xx에는 예외로 합니다.
1. 회사가 지정한 출동xx 또는 그 보조원이 서비스를 xx하는 중 입은 손해
2. xxx기의 xx발생적 고장 혹은 오작동으로 인한 손해
3. 기타 회사와 별도 합의한 손해
제 18 조 회사의 면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xxx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xx가 있습니다.
1. xx지변, 전쟁, 사변, 폭동, 쟁의행위,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2.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xxx가 xxx약상 xx된 서비스 이외에 고객의 특별한 xx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3.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xx의 멸실, 훼손, 고장 등으로 xx작동이 되지 않아 발생한 손해
4. xx된 서비스 및 서비스 장소 대상물 이외에 발생한 손해
5. 서비스 장소에 있는 시xxx 건물의 외측(벽, xx, 셔터, xx 등) 부분에 발생한 손해
6. 서비스 xx 중 감지기가 설치된 xx가 파손되었으나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xx
7. 제 11 조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xx 서비스 제공 중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8. 제 13 조의 xxx기의 변조, 위치xx, 훼손, 비정상적인 조작을 하거나 설치된 xx 의 기능xx 성능을 저하시키는 장애물을 배치 또는 적치xxxx을 회사에 통지를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9. 회사에서 제공하는 xxx기 이외의 장비를 고객의 임의로 설치하여 발생한 손해
10. xx에 xx xx기간 xx 서비스 불가로 인해 발생한 손해
11. xx으로 서비스가 불가하여 발생한 손해
12. 회사측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통xxx(인터넷xx) 서비스가 중단되어 발생한 손해
13. 고객의 사유로 xx감시 xxx기를 임의 조작하거나 방향을 xxx여 xx 녹화가 되지 않는 xx 발생한 도난 등으로 인한 손해
14. 고객의 xx으로 등록된 핸드폰번호로 발송되는 서비스 WEB/APP 접속을 위한 OTP 인증번호와 xx하여 고객의 귀책사유로 핸드폰 분실 또는 OTP 인증번호 xx에 따른 xxxx 등으로 인한 손해
15. 기타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
제 19 조 xxx상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x x에 따라 이를 xx합니다.
1.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거나 회사의 서비스 휴지기간이 2 시간을 초과할 xx에는 해당일 서비스 xx요금을 감면한다.
2.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거나 고객으로부터 xxx기의 고xxx xx 등을 통지 받은 때로부터 회사가 xx xx 내에 xx를 xx 또는 교체하지 못한 기간 xx 고객이 손해를 입은 xx 회사는 최대 5 xxx 한도 내에서 xx합니다.
3. 기타 설치 공사 중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객의 손해 또는 피해 발생 시 회사는 최대 5 xxx 금액 내로 xx합니다.
4. xx서비스는 회사와의 xx를 통한 보험사의 보험상품으로서 고객에게 xx범위에 해당되는 사고 발생시 고객 피해를 xx해주는 서비스를 말하며, 2 편 5 장 xx서비스 xx을 참고xxx 바랍니다.
제 4 장 계약의 종료
제 20 조 고객의 xx 권리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xxx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서비스장소 xx을 요청한 지역이 회사의 xx으로 인한 서비스 불가능 지역인 xx. 단, 서비스 제공 xx 지역은 대xxx 영토에 xx함.
2. 회사의 귀책사유로 월 고장누적시간이 120 시간 이상 발생한 xx
3. 회사의 귀책사유로 1 시간 이상의 고xx 월 5 회 이상 발생한 xx
4. 회사가 제공하는 통xxx 서비스를 xx하는 고객의 xx, 그 통xxx 서비스가 회사의 귀책사유로 xx된 xx
5. 제공되는 서비스 xx이 xx한 xx과 다를 xx
6. 서비스 xx 고객이 사망한 xx
※고객 사망 시 사망확인서류 및 호적등본 등 가족xx 증빙자료 xx 필요
② 고객x x 1 항 이외의 사유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의로 xxx약을 xx할 수 있으며, 이 xx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xx 설치공사 후 개통 전에 고객 변심으로 취소할 xx xxx와 철거비는 고객이 부담해야 합니다.
③ 고객이 xx한 시점까지의 저xxx은 해지일 xx부터 15 일 xx 저장되며 이후 자동 삭제됩니다.
제 21 조 회사의 xx 권리
① 회사는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서비스 개시 또는 재개가 불가능할 xx 상당기간을 xx 고객에게 협조를 최고(催告)할 수 있으며, 최고(催告)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고객이 불응하면 회사는 xxx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x x 이용료 등의 지급을 지체하는 때에는 회사는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催告) 할 수 있으며, 고객이 이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회사는 xxx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이 설치장소의 이전을 요구할 xx, 고객이 xx한 설치장소가 회사의 서비스 미제공지역인 xx 회사는 서비스를 xx할 수 있습니다.
제 22 조 위약금
① 제 20 조 제 2 항xx 제 21 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의해 xxx약이 xx되었을 xx, 고객은 회사에게 다음 위약금 xx xx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 잔여계약기간이 3 년 xxx xx : 2 년치 월이용료 총합의 20%
2. 잔여계약기간이 1 년 이상, 3 년 미만인 xx : 1 년치 월이용료 총합의 20%
3. 잔여계약기간이 1 년 미만인 xx : 잔여계약기간 월이용료 총합의 20%
② 제 20 조 제 2 항xx 제 21 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의해 xxx약이 xx되었을 xx, 고객x x 22 조 제 1 항 외 철거비와 IoT 센서 구매(할부)대금 잔액을 지급해야 하며 할인 받은 xxx용이 있다면 제 10 조 제 3 항에 따라 지급xxx 합니다.
제 23 조 기타
① 법원, 수사xx 등의 적법절차에 따른 xx이 있을 xx 회사는 녹화된 xx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xx 고객 또는 고객의 동거가족, 고객의 종업원 등이 녹화된 xx이 제xxx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이 휴대전화 또는 태블릿 PC 로 xx확인을 하는 xx 이에 필요한 데이터통신 등 xx요금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③ 고객은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GiGAeyes WEB 과 APP 을 접속할 수 있으며, 이때 접속 아이디는 청약서에 기입한 전화번호(휴대폰번호)이며 비밀번호는 WEB 과 APP
으로 접속할 xx 회사가 발송한 OTP 인증 번호를 xx합니다. 고객의 부주의에 따른 비밀번호 xx 피해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➃ 회사는 xxx수, xx처리, 품질개선, xx분석 품질개선 및 사고 발생 시의 확인 등 서비스 제공 xx 업무 목적과 고객의 xx에 의하여 고객의 xx을 조회, 녹화, 분석할 수 있고 이를 저장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xx 저장한 xx은 업무 목적의 완료 시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⑤ xxx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xx은 민사소송법xx 관할법원에 xx합니다.
제 2 편 제공서비스
2. 1 기본서비스
제 1 장 GiGAeyes i-view / lite / i-special 서비스
제 24 조 서비스의 xx
GiGAeyes i-view / lite / i-special 서비스는 고객에게 지능형 CCTV 를 설치, xx을 플랫폼의 원격저장장치에 저장함은 물론 실시간 xx 및 녹화 xx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단, 휴대전화, 태블릿 PC xx에 따라 xx 확인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제 25 조 서비스의 구분
① GiGAeyes i-view / lite / i-special 서비스는 카메라 설치 xx, 저xxx 및 방법, xx서비스, VA 채널, 통xxx의 종류(회사 혹은 타사) 등에 따라 구분됩니다. xx xx은 ‘별첨. 서비스 구분, 기본서비스 요금, 부가서비스 요금, IoT 센서 판매대금, xxx용 및 철거xx, VA 서비스 종류 및 xx xx’ 참고xxx 바랍니다.
② GiGAeyes i-special 서비스의 xx 36 개월 이상 xx기간만 xx 가능합니다.
③ 고객은 고객의 xx 목적과 xx하는 통xxx의 종류에 맞게 서비스 xxx청을 해야 하며, 각 서비스의 구분에 따라 부과 xx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비스별 xx 금액은 ‘별첨. 서비스 구분, 기본서비스 요금, 부가서비스 요금, IoT 센서 판매대금, xxx용 및 철거xx, VA 서비스 종류 및 xx xx’을 참고xxx 바랍니다.
➃ 고객의 특정 서비스 xx 후 타 서비스로의 xx은 불가하며, 이 xx 특정 서비스 xx xx 후 타 서비스로 재 xx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른 xx 발생 시 고객이 부담합니다.
⑤ 단, 특정 서비스 내에서 카메라 xx xx xx은 가능합니다.
⑥ 서비스 xx 중 고객 서비스 xx 장소 xx이 발생한 xx, xxx와 철거비는 고객이 부담하며, xx은 xx됩니다.
제 26 조 서비스의 범위
① GiGAeyes i-view / lite / i-special 서비스는 설치한 CCTV 로 촬영한 xx이 회사의 플랫폼에 녹화 되며, 서비스 구분에 따라 상시(실시간) xx녹화 또는 카메라 설치 위치로부터 xx 거리 범위 내에 있는 피사체의 움직임 감지(모션 디텍션)에 의해 xx 녹화가 이루어 집니다. 움직임 감지에 의해 xx 녹화할 xx 원거리 움직임 및 미세한 행동은 xx 저xx 안 될 수 있습니다.
② 플랫폼에 저장되는 xx은 카메라 xx, 녹화화질, 녹화xx 등에 따라 xx녹화 및 저장기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의 인터넷 xx에 따라 서비스 제약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한 xx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➃ 타사 인터넷 xx을 xx하는 xx 발생하는 xx나 품질 저하 xx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해당 인터넷 서비스 제공회사로 고장 신고해야 합니다.
⑤ 회사는 필요에 따라 고객에게 초고속인터넷 회xxx 및 증설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 xx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⑥ 인터넷xx 및 기타 네트워크 xx로 인해 xx이 플랫폼으로 xxx 안 될 xx, xx은 카메라에 탑재된 SD 메모리카드에 저장됩니다. 만약 저장 xx xx이 메모리카드의 xx을 초과되는 xx 오래된 저장 xx부터 삭제되며, 이 xx 오래된 xx이 삭제됨으로 인하여 고객이 입은 손해는 배상되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제 27 조 서비스 제공절차
① 고객은 WEB, APP 등 회사가 제공하는 채널을 xxx여 서비스 장소의 실시간 xx 및 저장된 xx, VA 기능별 xx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의 종류(i-view/lite/i-special)에 따라 xx 가능한 VA 기능/부가서비스는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③ 태블릿 PC, 휴대전화는 xx에 따라 제 1 항과 제 2 항의 xx확인 및 부가서비스 xx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제 28 조 회사 및 고객의 xx사항
① 고객은 서비스 장소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과 같은 주요 연락처가 xx되었을 xx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과 회사는 이 서비스를 서비스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③ 고객은 설치기기의 위치변경, 설치된 장소의 용도변경 및 변경공사, 인터넷회선 등의 서비스와 관련된 변경이 있을 경우 회사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고객이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된 일체의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➃ 고객은 영상저장 및 확인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서비스에 사용되는 고객명의의 인터넷회선의 정상적인 작동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⑤ 고객은 고객의 책임 하에 설치기기를 운영·관리해야 하며, 설치기기에 이상이 발생하여 수리가 필요한 경우 회사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⑥ 회사는 제 5 항의 통보를 받은 경우 통보를 받은 다음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영상 녹화기기를 수리·복구해야 합니다.
⑦ 회사는 제 6 항의 기간 내에 수리복구가 불가능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고객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⑧ 제 5 항에 규정된 고객의 이용상 의무는 고객의 가족, 피용자에게도 적용됩니다.
⑨ 고객이 제 5 항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설치기기의 고장, 훼손, 분실의 수리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은 고객의 부담으로 합니다.
⑩ 고객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저장되는 사용자의 개인정보 및 기타 관련 사항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운영해야 합니다.
⑪ 고객이 해지한 시점까지의 저장영상은 해지일 익일부터 15 일 동안 저장되며 이후 자동 삭제됩니다
⑫ 고객은 고객의 책임하에 회사로부터 임차한 설치기기(카메라, 영상저장장치 등) 등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운영 해야 합니다.
⑬ 정전 및 인터넷회선의 장애 등이 발생하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회사에서 책임지지 않음으로, 고객은 상시 전원(AC) 및 인터넷회선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2. 2 부가서비스
제 1 장 VA(Video Analytics) 서비스
제 29 조 서비스의 정의
VA 서비스는 GiGAeyes i-view/lite/i-special 서비스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GiGAeyes 플랫폼의 지능형 영상분석 기능을 통해서 방범, 편의, 매장 정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 30 조 VA 제공 서비스 및 상세 설명
VA 서비스 제공범위는 ‘별첨. 서비스 구분, 기본서비스 요금, 부가서비스 요금, IoT 센서 판매대금, 설치비용 및 철거비용, VA 서비스 종류 및 상세 설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향후 서비스 내용은 변경되거나 추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서비스 내용 변경이나 추가 발생 시 APP/WEB 을 통해 공지 합니다.
제 31 조 VA 서비스 제약 사항
① VA 서비스는 고객 환경, 카메라 위치, 주변 밝기(조도) 등의 설치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품질/정확도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② VA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침입탐지, 피플카운팅 등에 대한 모든 정보는 특정 상황에 대한 보조적인 판단 지표로 사용되며, 실제 상황과 정보는 고객이 직접 영상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 2 장 IoT 센서 서비스
제 32 조 서비스의 정의
① IoT(사물인터넷기술) 센서 서비스는 회사가 고객에게 판매한 IoT 단말과 임대한 IoT G/W(게이트웨이)를 이용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APP 과 WEB 을 통하여 설치한 IoT 센서의 작동에 따른 감지 정보를 플랫폼에 전달/저장하여 고객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IoT 센서는 고객이 IoT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구매하는 단말 장치들을 말합니다.
③ IoT G/W(게이트웨이)는 IoT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사가 고객에게 임대해 주는 무선 송/수신 장치를 말합니다.
➃ IoT 센서와 IoT G/W 는 IoT 센서 서비스를 위한 필수 장치로 고객은 IoT 센서 서비스를 위해 IoT 센서를 1 종 이상 구매하고, 회사로부터 IoT G/W 를 임차하여야 합니다.
⑤ IoT 센서는 고객이 직접 설치하거나 고객의 요청에 따라 회사가 설치하며, 회사가 설치하는 경우 정책에 따라 설치비가 부과됩니다.
⑥ IoT 센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IoT 서비스(IoT G/W) 신청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⑦ 하나의 IoT G/W 에 접속할 수 있는 IoT 센서는 최대 14 개까지이며, 고객이 사용하는 IoT 센서의 수량이 14 개를 초과할 경우, 고객은 IoT G/W 를 추가로 임차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IoT G/W 당 최대 센서 접속 수량 초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33 조 서비스의 범위
①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IoT 센서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 요금은 ‘별첨. 서비스 구분, 기본서비스 요금, 부가서비스 요금, IoT 센서 판매대금, 설치비용 및 철거비용, VA 서비스 종류 및 상세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문 열림 센서: 센서가 설치된 서비스 범위내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을 감지하여 이를 플랫폼을 통하여 고객에게 통보하는 서비스
2. 온/습도 센서: 센서가 설치된 서비스 범위내의 온도와 습도를 감지하여 이를 플랫폼을 통하여 고객에게 통보하는 서비스
3. 동작감지 센서: 센서가 설치된 서비스 범위내의 지정된 동작을 감지하여 이를 플랫폼을 통하여 고객에게 통보하는 서비스
② 센서의 성능은 각각의 제조사가 보장하는 조건과 기능에 따라 다릅니다.
③ 센서의 품질보증기간은 고객이 센서를 구매한 날로부터 12 개월입니다(배터리 등 소모품은 제외). 품질보증기간 동안 고객은 센서에 이상이 발생하여 수리 또는 교환이 필요한 경우 회사 또는 제조사에 통보하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고객 귀책이거나 품질보증기간 이후 수리 또는 교환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제공됩니다.
➃ 배터리의 소모는 센서의 사용 빈도 및 고객 환경에 따라 상이하며, 품질보증기간 내에 배터리가 소모되더라도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APP 과 WEB 을 통해 배터리의 소모 정보를 제공하며, 배터리와 같은 소모품에 대한 교환은 고객의 의무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34 조 고객의 의무사항
① 고객은 IoT 센서의 교환, 수리, 인터넷회선 변경이 있을 경우 회사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고객이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된 일체의 책임과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② 고객 임의의 위치변경, 설치된 장소의 용도변경 및 변경공사로 인한 서비스 불가 시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만약 이로 인한 A/S 발생 시 일체의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③ 정전 및 인터넷회선의 장애 등이 발생하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회사에서 책임지지 아니하므로, 고객은 상시 전원(AC) 및 인터넷회선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➃ 고객이 본 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센서 및 센서와 연결되는 설치기기의 고장, 훼손, 분실 등이 발생한 경우 그 수리, 대체의 책임과 비용은 고객의 부담으로 합니다.
제 35 조 회사의 면책
IoT 센서는 판매제품으로 고객의 소유이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회사가 설치한 센서를 고객이 임의로 이전 설치함에 따라 발생한 문제로 인한 손해
2. 각 센서가 감지할 수 있는 정보의 정확성, 사용 제한 등 제조사에서 보장하는 사항으로 인한 손해
3. 센서의 오작동, 파손, 도난으로 인하여 각 센서별로 명시된 기능의 정보를 감지하지 못한 경우로 인한 손해
4. 센서의 정상작동에도 불구하고 정전, 화재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센서와 플랫폼 간의 정상적인 정보 전달이 불가한 경우로 인한 손해
제 3 장 저장기간 추가
제 36 조 서비스의 정의
저장기간 추가 서비스는 기본 서비스 저장기간 외에 영상 저장기간을 늘릴 수 있는 플랫폼 저장공간을 추가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 37 조 서비스 제공 범위
① 고객이 계약 체결하여 이용하고 있는 저장기간에서 특정일만큼 추가로 영상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단, 저장기간 추가 서비스는 이용하고 있는 모든 카메라에 적용됩니다.
② 저장기간은 5 일 단위로 추가가 가능하며 최대 365 일까지 추가가 가능합니다.
제 4 장 온콜 서비스
제 38 조 서비스의 정의
온콜 서비스는 회사와의 제휴를 통한 KT 텔레캅의 긴급출동서비스로서, GiGAeyes 고객이 KT 텔레캅 고객센터(1588-0112)로 연결하여 계약자 확인 및 출동서비스 이용요금을 안내 받고 고객의 동의 절차를 마치면 KT 텔레캅이 KT 텔레캅 현장 출동사원에게 출동지령을 내려 고객의 서비스 장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수행하는 서비스입니다.
제 39 조 회사 및 고객의 의무사항
① KT 텔레캅은 고객의 출동 요청을 수락한 시점으로부터 1 시간 이내에 GiGAeyes 서비스 지역으로 출동하여 사태를 확인합니다.
② KT 텔레캅 출동요원이 긴급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유관기관(경찰, 소방서)에 통보하며, 고객 지정한 긴급연락처로 통보하고 고객에게 현장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긴급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계약자(대표 ID)고객에게 이를 통보합니다.
➃ KT 텔레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1. KT 텔레캅의 비(非)서비스 지역 및 제 3 자 점유∙관리하고 있어 입장이 불가능한 지역
2. 출동요원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⑤ 아울러 긴급 출동 시에도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1. 대인/대물의 귀가 및 보호행위
2. 대인/대물의 강제이동
3. 대인의 응급조치 및 의료행위
4. 제 3 자 가해행위 저지 및 가해자의 검거 등
⑥ 고객은 회사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통신수단 및 회사가 설치한 기기는 물론 고객 자신이 설치한 기기를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⑦ 고객은 기본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온콜 서비스를 월 2 회(무료 이용건수(월/년)는 이월되지 않음)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무료 이용건수 초과 시 유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별첨. 서비스 구분, 기본서비스 요금, 부가서비스 요금, IoT 센서 판매대금, 설치비용 및 철거비용, VA 서비스 종류 및 상세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40 조 손해배상
본 서비스의 경우 회사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예외로 합니다.
제 5 장 보상서비스
제 41 조 서비스의 정의 및 제공 범위
① 보상서비스는 회사와의 제휴를 통한 보험사의 보험상품으로서 GiGAeyes 이용고객에게 보상범위에 해당되는 사고 발생시 고객 피해를 보상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단, 회사와 보험사의 사정에 따라 그 내용(보상내용, 보상한도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보상서비스는 고객이 보상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GiGAeyes 서비스 이용 기간 동안 제공됩니다.
③ 고객이 보상서비스의 해지를 요청하거나 GiGAeyes 서비스 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로 종료되는 경우 보상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➃ 보상서비스의 보상한도는 고객이 사용하는 GiGAeyes 이용 카메라 대수와 서비스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영업소>
가입유형(PLAN) | 기본 1 | 기본 2 | A 형 | B 형 | C 형 | D 형 | E 형 | 비 고 | |
[단위: 백만원] | |||||||||
침입강 도 상해담 보 | 사망· 후유장해 | 50 | 50 | 50 | 50 | 50 | 50 | 50 | 서비스이용자 담보 (고지 종업원 담보) |
도난 손해 | 현금, 유가증권 | 2 | 4 | 1 | 2 | 3 | 5 | 10 | 자기부담금 없음 |
모든동산 귀금속류 | 2 | 4 | 10 | 20 | 30 | 50 | 100 | 자기부담금 없음 | |
보관시설 파손 | 1 | 2 | 5 | 10 | 15 | 25 | 50 | 도난행위에 의한 파손담보 | |
[유료] 화재복구지원금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위로금형태/중복보상 |
<주택>
가입유형(PLAN) | 기본 1 | 기본 2 | A 형 | B 형 | C 형 | 비 고 | |
[단위: 백만원] | |||||||
침입강도 상해담보 | 사망· 후유장해 | 50 | 50 | 50 | 50 | 50 | 직계동거가족 한정 담보 |
도난 손해 | 현금, 유가증권 | 2 | 4 | 2 | 4 | 1 | 자기부담금 없음 |
모든동산 귀금속류 | 2 | 4 | 2 | 4 | 10 | 자기부담금 없음 | |
보관시설 파손 | 1 | 2 | 1 | 2 | 5 | 도난행위에 의한 파손담보 | |
화재 손해 | 화재 담보 | - | - | 10 | 10 | 10 | 실손보상 / 가재, 집기 |
실화배상 책임 | 100 | 100 | 100 | 100 | 100 | 옆집, 윗집 번진 손해 |
※ 상기 보상한도는 효력발생일 기준 연간 총 보상한도이며, 1 년단위로 갱신되어 상기 가입금액이 연간보상한도로 적용됩니다.
※ 보상조건은 구내담보(사방이 막혀있고,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건물구조) 기준이며, 외담보 (야적장, 야적물, 천말구조물)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보상서비스 문의는 해당 보험사에서 응대 받을 수 있습니다. (한화손해보험; 070-4896-0062)
제 42 조 침입강도손해{사망 및 후유장해 담보}
[보상하는 손해]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강도에 의해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상해에는 강도의 강제력에 의해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③ 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 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를 말합니다. (참조. 형법 제 337 조
∼제 339 조)
➃ 강도에 의한 상해사고의 입증여부는 경찰신고서류, 경찰 또는 검찰 조사기록 등 관련 자료에 따릅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 또는 보험수익자가 저지르거나 가담한 강도 손해
② 전쟁, 폭동, 소요, 노동쟁의 또는 이와 유사한 사변 중에 생긴 강도손해
③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유사한 변재가 일어났을 때에 생긴 강도손해
➃ 형법 제 340 조의 해상강도손해
⑤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치 및 이와 유사한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강도손해
⑥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고의
⑦ 핵연료 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⑧ 제 7 항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가 만 15 세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인 경우 보험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제 43 조 화재손해{주택}
[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에 가입한 물건(보험의 목적)이 화재(벼락을 포함), 폭발 또는 파열 사고로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사고에 따른 직접 손해
2. 사고에 따른 소방 손해
3. 사고에 따른 피난 손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도난손해
②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의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및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③ 화재, 폭발 또는 파열이 발생하였을 때의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➃ 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⑤ 화재, 폭발 또는 파열로 기인되지 아니한 수도관, 수관, 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
⑥ 발전기, 여자기(정류기포함), 변류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 폭발, 파열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⑦ 원인이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지진, 분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⑧ 핵연료 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⑨ 위 8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제 44 조 화재손해{영업소}
보험에 가입한 물건(검물, 시설)이 화재(벼락을 포함)로 입은 아래의 손해에 대해 산출된 실 손해액을 “실 손해액 대비 화재 복구 지원금”에 따라 화재복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 화재사고에 따른 직접손해
2. 화재사고에 따른 소방손해
※ 실손해액 대비 화재복구 지원금 지급기준 표
실손해액 | 화재복구 지원금 |
300 만원 미만 | - |
300 만원 ~ 500 만원 미만 | 100 만원 |
500 만원 이상 ~ 1,000 만원 미만 | 300 만원 |
1,000 만원 이상 ~ 1,500 만원 미만 | 600 만원 |
1,500 만원 이상 ~ 2,000 만원 미만 | 800 만원 |
2,000 만원 이상 | 1,000 만원 |
제 45 조 도난손해{동산, 현금 및 유가증권 담보}
[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기간 중에 보험에 가입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이하 “보험의 목적”이라 합니다)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관장소 내에 보관되어 있는 동안에 불법침입자, 절도 또는 강도의 도난행위로 입은 직접손해(훼손, 망가짐 또는 파손을 포함)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가재 일체와 집기비품을 포함한 모든 동산
2. 귀금속, 보옥, 보석 및 고지된 귀중품
3. 글, 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4. 현금 및 유가증권
② [보관시설파손 담보]계약기간 중에 불법침입자, 절도 또는 강도가 보험의 목적을 훔치기 위하여 보험의 목적을 보관하고 있는 보관시설(건물, 금고 및 도난방지시설을 포함)을 파손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받았을 때에는 도난손해조항에서 정한 보험가입 금액의 50% 한도내에서 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도난행위에 기인하여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는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 합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도난손해
②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피고용인, 동거인, 숙박인, 감수인 또는 당직자가 일으킨 행위 또는 이들이 가담하거나 묵인 하에 생긴 도난손해
③ 지진, 분화, 풍수해,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손해
➃ 화재, 폭발이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손해
⑤ 절도, 강도행위로 발생한 화재 및 폭발손해
⑥ 상점, 영업소, 창고 또는 작업장 내에서 일어난 좀도둑으로 인한 손해
⑦ 재고(시재) 조사시 발견된 손해
⑧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⑨ 자동차, 오토바이, 동물, 식물에 발생한 손해 및 수탁물 손해
⑩ 보험의 목적이 보관장소를 벗어나 보관되는 동안에 생긴 도난손해
⑪ 보험목적의 수용장소를 계속하여 72 시간 이상 비워둔 동안에 생긴 도난손해
(단, 도난서비스시스템 또는 CCTV 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⑫ 도난손해가 생긴 후 30 일 이내에 발견하지 못한 손해
⑬ 상점, 영업소, 창고 또는 작업장 안에 있는 상품, 원료 또는 영업소용 집기 등을 보험금 부당 수령의 목적으로 고객이나 그 밖의 사람에 의해 외부 침입의 흔적이 없이 생긴 분실 또는 망실의 손해
⑭ 출입문(창문을 포함합니다)의 잠금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도난손해 또는 외부로부터 침입 흔적이 없는 손해
제 46 조 실화배상{대물배상}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목적물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2.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등,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③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➃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⑤ 회사는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를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금액(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무보험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2. 3 결합/선납할인 서비스
제 1 장 인터넷 결합할인 서비스
제 47 조 인터넷 결합상품 할인의 범위
① 인터넷 결합상품 할인이란 GiGAeyes i 형상품(i-view, i-special 등) 신규 가입고객 중 KT 인터넷을 사용하고 KT 인터넷 서비스와 GiGAeyes 서비스의 결합을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KT 인터넷요금과 GiGAeyes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할인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일부 인터넷 상품을 포함하여 타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경우 결합할인 제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이 결합 해지를 신청한 경우 또는 GiGAeyes 서비스가 해제·해지되었을 경우(타인으로 명의변경 포함) 결합상품 할인이 적용되던 KT 인터넷의 요금은 일반 요금으로 변경됩니다.
③ 결합상품 할인은 사용중인 KT 인터넷 요금, GiGAeyes 서비스 이용료에 각각 적용됩니다.
제 48 조 인터넷 결합상품 할인요금
① KT 인터넷 요금 할인 및 조건은 ‘KT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을 따르며, 이용약관은 자사 홈페이지(xxx.xx.xxx)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② GiGAeyes 서비스 이용료 할인은 사용하는 카메라 대수와 상관없이 36 개월 결합약정에 한하여 제공합니다.
③ 인터넷 결합상품 할인은 GiGAeyes 와 KT 인터넷의 가입자 명의가 동일한 경우에만 제공이 가능합니다.
제 49 조 인터넷 결합 약정기간
① 고객이 결합 약정기간 만료 시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결합 약정기간은 자동 연장되며, 일시 정지기간은 결합 약정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고객이 결합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결합 약정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Fax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 50 조 인터넷 결합 할인 반환금
①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결합상품이 결합약정기간 만료 전에 중도 해지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결합 약정기간 중 제공한 결합할인에 대한 할인 반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인터넷 결합할인을 함께 제공받은 경우, 인터넷 할인반환금은 ‘KT 결합서비스 이용약관’을 따르며, 이용약관은 자사 홈페이지(xxx.xx.xxx)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산정식 = Σ [ 약정기간 내 제공받은 총 할인금액 * (1-약정기간 별 할인반환금 할인율) ]
③ 계약 변경에 따라 GiGAeyes 서비스 할인금액에 대한 할인반환금은 아래 산정 수식에 의해 부과됩니다.
※ 약정기간 별 총 할인금액 : 약정 이용기간별로 제공받은 약정 할인액의 합산금액
※ 약정기간 별 할인반환금 할인율 : 약정 이용기간별로 제공받은 약정 할인액의 합산금액에 대해 할인을 적용하여 위약금 부과
<표 : 할인반환금 할인율>
약정기간 | 약정 이용기간 | 위약금 할인율 |
36 개월 | 계약 후 ~6 개월 이내 | 0% |
계약 후 7~12 개월 이내 | 30% | |
계약 후 13~16 개월 이내 | 65% | |
계약 후 17~20 개월 이내 | 75% | |
계약 후 21~24 개월 이내 | 100% | |
계약 후 25~28 개월 이내 | 110% | |
계약 후 29~32 개월 이내 | 125% | |
계약 후 33~34 개월 이내 | 170% | |
계약 후 35~36 개월 이내 | 280% |
제 51 조 보충규정
인터넷 결합서비스와 관련하여 본 약관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KT 결합서비스 이용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2 장 모바일 결합할인 서비스
제 52 조 모바일 결합상품 할인의 범위
① 모바일 결합상품 할인이란 GiGAeyes i 형상품(i-view, i-special 등) 신규 가입고객 중 KT 모바일을 사용하고 KT 모바일 서비스와 GiGAeyes 서비스의 결합을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GiGAeyes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할인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일부 모바일 상품을 포함하여 납부하는 모바일 요금수준에 따라 결합할인 제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이 결합 해지를 신청한 경우 결합상품 할인이 적용되던 GiGAeyes 서비스 이용료는 결합할인 적용 전 요금으로 변경됩니다.
제 53 조 모바일 결합상품 할인요금
① GiGAeyes 서비스 이용료 할인은 사용하는 카메라 대수와 상관없이 36 개월 결합약정에 한하여 제공합니다.
② 모바일 결합상품 할인은 GiGAeyes 와 KT 모바일의 가입자 명의가 동일한 경우에만 제공이 가능합니다.
제 54 조 모바일 결합 약정기간
① 고객이 결합 약정기간 만료 시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결합 약정기간은 자동 연장되며, 일시 정지기간은 결합 약정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고객이 결합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결합 약정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Fax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 55 조 모바일 결합 할인 반환금
①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결합상품이 결합약정기간 만료 전에 중도 해지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결합 약정기간 중 제공한 결합할인에 대한 할인 반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정식 = Σ [ 약정기간 내 제공받은 총 할인금액 * (1-약정기간 별 할인반환금 할인율) ]
② 계약 변경에 따라 GiGAeyes 서비스 할인금액에 대한 할인반환금은 아래 산정 수식에 의해 부과됩니다.
※ 약정기간 별 총 할인금액 : 약정 이용기간별로 제공받은 약정 할인액의 합산금액
※ 약정기간 별 할인반환금 할인율 : 약정 이용기간별로 제공받은 약정 할인액의 합산금액에 대해 할인을 적용하여 위약금 부과
<표 : 할인반환금 할인율>
약정기간 | 약정 이용기간 | 위약금 할인율 |
36 개월 | 계약 후 ~6 개월 이내 | 0% |
계약 후 7~12 개월 이내 | 30% | |
계약 후 13~16 개월 이내 | 65% | |
계약 후 17~20 개월 이내 | 75% | |
계약 후 21~24 개월 이내 | 100% | |
계약 후 25~28 개월 이내 | 110% | |
계약 후 29~32 개월 이내 | 125% | |
계약 후 33~34 개월 이내 | 170% | |
계약 후 35~36 개월 이내 | 280% |
제 56 조 보충규정
모바일 결합서비스와 관련하여 본 약관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KT 결합서비스 이용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3 장 선납할인 서비스
제 57 조 선납 할인의 범위
① 선납 할인이란 일정 기간의 GiGAeyes 서비스 이용요금을 선 납부한 고객을 대상으로 GiGAeyes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할인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유료 보상서비스 이용요금은 선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선납 계약은 GiGAeyes 회선(서비스) 단위로 신청가능하며 선납 기간은 1 년 단위로 최소 1 년부터 최대 5 년까지 해당하는 서비스 이용요금을 선납할 수 있습니다.
③ 선납계약 가능 시점은 개통일로부터 익월 말일까지 입니다.
➃ 선납 계약 기간 내 GiGAeyes 서비스 해지 할 경우, 고객 요청 시 익월에 남은 약정기간에 대한 서비스 요금이 환불됩니다. 단, 중도 해지의 귀책 여부 등에 따라 제 22 조의 위약금 과 제 10 조 제 3 항의 할인 설치비 반환금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금액이 자동으로 차감되어 환불됩니다.
제 58 조 선납 할인금액
선납 계약기간 | 12 개월 | 24 개월 | 36 개월 | 48 개월 | 60 개월 |
할인금액 | 월 서비스 이용료 X 선납계약기간(월) X (1/12) |
① 선납 할인금액은 선납기간에 따라 상이하며 선납기간에 따라 납부해야 할 총 서비스이용료의 1/12 에 해당하는 요금이 할인됩니다.
② 선납 계약 기간 내에 GiGAeyes 서비스 이용료가 추가되는 경우 추가되는 요금은 선납 할인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 부과됩니다.
③ 선납 계약 기간 내에 GiGAeyes 서비스 변경으로 선납 기간 이후에도 잔액이 존재하는 경우, 잔액이 전부 대체될 때까지 자동으로 할인 및 대체 처리됩니다.
제 59 조 선납 할인반환금
①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선납 계약기간 만료 전에 중도 해지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선납 계약기간 중 제공한 선납할인에 대한 할인 반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 변경에 따른 GiGAeyes 서비스 비용에 대한 선납 할인반환금은 선납 계약을 통해 받은 총 할인 금액입니다.
부칙 | |||||
① | (시행일) | 이 | 약관은 | 2017 년 | 8 월 21 일부터 시행합니다. |
② | (시행일) | 이 | 약관은 | 2017 년 | 9 월 08 일부터 시행합니다 |
③ | (시행일) | 이 | 약관은 | 2017 년 | 11 월 01 일부터 시행합니다 |
➃ | (시행일) | 이 | 약관은 | 2017 년 | 12 월 24 일부터 시행합니다. |
⑤ | (시행일) | 이 | 약관은 | 2018 년 | 4 월 12 일부터 시행합니다. |
⑥ | (시행일) | 이 | 약관은 | 2019 년 | 2 월 01 일부터 시행합니다. |
⑦ | (시행일) | 이 | 약관은 | 2019 년 | 3 월 19 일부터 시행합니다. |
⑧ | (시행일) | 이 | 약관은 | 2019 년 | 4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
⑨ | (시행일) | 이 | 약관은 | 2019 년 | 5 월 27 일부터 시행합니다. |
별첨. 서비스 구분, 기본서비스 요금, 부가서비스 요금, IoT 센서 판매대금, 설치비용 및 철거비용, VA 서비스 종류 및 상세 설명
① 서비스 구분
구분 | i-view | lite | i-special (약정기간 36 개월 이상) |
카메라 대수 | 1~8 | 1~4 | 9 대 이상 (최대 대수는 청약 시 확인) |
저장용량/방법 | 상시 저장 15 일 /FHD | 상시 저장 15 일 /HD | 상시 저장 15 일 (단, 아파트는 30 일) /HD |
실시간 영상 | FHD | HD | HD |
VA 채널 | 무상 제공 (가입자당 1 채널, 무상제공 외 채널추가는 유상) | 유상 제공 (월 \2,200/채널당) | 무상 제공 (9~20 대:1 개, 21~30 대:2 개~, 무상 제공 외 채널추가는 유상) |
보상서비스 | ~2 대(기본 1), 3 대~(기본 2) | 기본 1 | 기본 2 |
온콜출동서비스 (부가세 포함) | 월 2 회 무상 | 유상(\22,000/건당) | 유상(\22,000/건당) |
② 기본서비스 요금(표준요금)
CCTV 수량 | i-view | lite | i-special |
단위: 원, 부가세 포함 | 단위: 원, 부가세 포함 | 단위: 원, 부가세 포함 | |
1 대 | 66,550 | 56,100 | 정책 없음 |
2 대 | 83,050 | 72,600 | |
3 대 | 99,550 | 89,100 | |
4 대 | 116,050 | 105,600 | |
5 대 | 132,550 | 미제공 | |
6 대 | 149,050 | ||
7 대 | 165,550 | ||
8 대 | 182,050 | ||
9 대 이상 | 9 대 이상 정책 없음 | 9 대 이상 정책 없음 | 9 대: 198,000 원 |
10 대: 214,500 원 … 999 대: 16,533,000 원 ※카메라 대당 16,500 원 추가됨 |
※ 프랜차이즈 : i-view 상품의 요금프로모션이며 GiGAeyes 서비스형 이용약관의 내용을 준용하되, 개별 계약서의 합의사항을 우선으로 함
③ 부가서비스 요금
구분 | 서비스 명 | 가격(원) (월이용료, 부가세 포함) |
부가 | 온콜 서비스(기본제공 이외 추가 요청 건) | 22,000 |
단말 임대 | IoT 서비스(G/W) | 5,500 |
부가 | 저장일수 추가 | 1,100(5 일추가 당) |
부가 | 히트맵 | 5,500 |
부가 | VA 서비스(6 종) | 5,500 |
부가 | HD→FHD 전환 | 5,500 |
부가 | ID 플러스 | 5,500(5 개 ID 당) |
④ IoT 센서 판매대금
구분 | 서비스 명 | 가격(원), 부가세 포함 |
단말 판매 | 문열림 센서 | 33,000 |
단말 판매 | 온습도 센서 | 33,000 |
단말 판매 | 동작감지 센서 | 33,000 |
⑤ 설치비용 및 철거비용
카메라 대수 | ① 기본 설치비(원) 부가세 포함 | ② 추가 설치비 | 철거비{(①+②)*27%}(원) 부가세 포함 |
1 대 | 77,000 | (견적가) ㅇ기본 공사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 한해서 | 20,790 |
2 대 | 132,000 | 35,640 | |
3 대 | 187,000 | 50,490 | |
4 대 | 242,000 | 65,340 |
5 대 | 297,000 | 현장실사를 통한 추가 설치비 산정 ㅇ기본 공사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추가 설치비는 없음 | 80,190 |
6 대 | 352,000 | 95,040 | |
7 대 | 407,000 | 109,890 | |
8 대 | 462,000 | 124,740 | |
9 대 이상 | 견적요금 | 견적요금 | |
IoT G/W | 22,000 | 2,750/개 | 33,000 |
IoT 센서 | 2,750/개 | 2,750/개 | 고객 철거 원칙 |
※ 이전 설치비 : 카메라 대당 추가 설치비(50,000 원) * 이전 카메라 대수 + 철거비
(이전 설치비는 추가 설치비가 발생될 시 변경 될 수 있으며 댁내 이전 시 철거비는 포함되지 않음)
⑥ VA 서비스 종류 및 상세 설명
VA 부가 서비스 종류 |
①침입탐지 ②피플카운팅 ③스마트 영상검색 ➃스마트 영상요약 ⑤카메라 훼손탐지 ⑥히트맵 |
서비스 명 | 설명 |
① 침입탐지 | 고객이 카메라 화면상에 설정한 특정 영역, 선(라인)에 특정 객체 1)가 해당 영역에 진입하거나 선을 넘었을 경우 이벤트를 생성하고 고객에게 알람을 제공함 |
② 피플카운팅 | 고객이 통계 수집을 목적으로 화면상 특정 위치에 설정한 선(라인)을 넘는 객체의 수를 카운트하여 고객에게 제공함 |
③ 스마트 영상검색 | 고객이 사전에 설정한 알람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알람 영상을 알람 발생 시간, 이벤트, 객체 색상을 조건으로 검색할 수 있음 |
➃ 스마트 영상요약 | 고객이 설정한 특정 시간대에서 저장된 영상으로 보고자 할 때, 이벤트가 발생한 중요 구간은 정상속도로 재생시키고,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은 구간은 빠르게 재생 시켜 긴 구간의 영상은 이벤트 중심으로 요약시켜 재생함 |
⑤ 카메라 훼손탐지 | 카메라훼손탐지 기능은 카메라를 누군가 담요로 덮거나, 스프레이 등으로 뿌리는 경우 등 카메라 훼손을 탐지 후 플랫폼에서 고객에게 이벤트를 전달함 |
⑥ 히트맵 | 객체의 이동 좌표를 카운트 하여 그 카운트 수에 따라 색을 달리 표시해주는 기능으로 매 장내 특정 위치에 객체의 움직임이 많고 적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
1) 객체: GiGAeyes 플랫폼에서 영상분석을 위한 인식하는 단위로, 사람, 사물, 동물 등 일정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