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 국민의 보건의료 복지행정의 수행과 의학연구를 위해 한국인 의 질병 및 사인에 대하여 의무기록자료 및 사망원인 통계조사(질병이환 및 사망자료) 등의 표준 통계를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 ICD를 기초로 그 성질의 유사 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입니다.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 1조[목적]
제 2조[용어의 정의]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 3조[“암”, “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 4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 5조[“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 6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 7조[“말기신부전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 8조[“말기간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 9조[“말기폐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1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3조[보험금의 청구]
제14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15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제16조[보험수익자의 지정]
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17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18조[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제19조[특약의 무효]
제20조[특약내용의 변경 등] 제21조[특약의 소멸]
제4관 보험료의 납입
제22조[특약 보험료의 납입]
제5관 특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23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제24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25조[해지환급금] 제26조[보험계약대출]
제6관 기타사항
제27조[전환전 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별표2]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별표3] 뇌출혈 분류표
[별표4]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별표5] 폐질환 분류표
[별표6]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무배당 6대질병연금전환특약(거치형)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 1조[목적]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전환전 계약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및 기타 급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금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② 이 특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보장계약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2. 연금계약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경우에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 호 및 3호에서 정한 생존연금 및 6대질병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제 2조[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 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피보험자: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 전환전 계약:주계약을 말하며, 부가된 특약 중 함께 전환하는 특약을 포함합니다. 또한, 전환전 계약을 감액하여 전환하는 경우에는 감액된 부분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 국민의 보건의료 복지행정의 수행과 의학연구를 위해 한국인 의 질병 및 사인에 대하여 의무기록자료 및 사망원인 통계조사(질병이환 및 사망자료) 등의 표준 통계를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 ICD를 기초로 그 성질의 유사 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입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약관에 따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기준으로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또 는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예시2>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진단된 당시의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따라 해당 질병이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어 제8차 개정 한 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해당 질병이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포함되더라도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예시]
<예시1>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해당 질병이 진단된 당시에는 제8차 개정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지 않 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015-309호, 2016.1.1.시행)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이후 피보험자에게 질 병이 진단된 당시 또는 재해가 발생한 당시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된 경우 는 개정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② 피보험자에게 질병이 진단된 당시 또는 재해가 발생한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또는 재해 해당 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사인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 는 질병 또는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회사가 지급할 금액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원금+이자 를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연단위 복리 예시]
원금 100원, 연간 10%이자율 적용 시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2년 시점의 총 이자금 액
⋅1년차 이자 = 100원⨯10% = 10원 원금
⋅2년차 이자 = (100원 + 10원)⨯10% = 11원
원금 1년차 이자
→ 2년 시점의 총 이자금액 = 10원 + 11원 = 21원
나. 평균공시이율: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 의 평균으로, 이 특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하며 평균공시이율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xx.xx)의 ‘공시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해지환급금:계약이 해지될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이하 “보장개시 일”을 이 특약의 “계약일”로 봅니다)부터 피보험자의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이 하 “연금개시일”이라 합니다)의 전일까지를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이라 하고, 연금 지급형태별로 다음에서 정한 기간을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1) 생존연금: 연금개시일부터 종신까지
(2) 6대질병연금: 연금개시일부터 100세까지
나. 영업일: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용어해설
[해지]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나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 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써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 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 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 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예시]
<예시1> 청약 후 회사가 승낙하고 그 이후 1회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보장기간
청약일 승낙일 제1회 보험료 납입일 (보장개시일)
<예시2> 청약과 동시에 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이후 회사가 승낙한 경우
보장기간
청약일
(제1회 보험료 납입일 (보장개시일))
승낙일
<예시3> 청약한 후에 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후에 회사가 승낙한 경우
보장기간
청약일 제1회 보험료 납입일 (보장개시일)
승낙일
[제1회 보험료]
계약의 성립에 따라 처음 내는 보험료입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 3조[“암”, “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따라서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암)분류표[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 암 제외]”(별표2 참조)에서 정한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 호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암)), 분류번호 C61(전립선의 악성신생물(암)), 분류번호 C73(갑 상선의 악성신생물(암)),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 제4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 및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 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이 특약에 있어서 “유방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중 분류번호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이 특약에 있어서 “전립선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중 분류번호 C61(전립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 이 특약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⑤ 이 특약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중 분류번 호 C44(기타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 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⑥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암”, “유방암”, “전립선암”, “갑상 선암” 및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을 내려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 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 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 음을 증명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 4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대장점막내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장 (맹장, 충수, 결장, 직장을 말하며, 이하 “대장”이라 합니다.)의 악성신생물(암)(C18~C20)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대장의 상피세포층(Epithelium)에서 발생한 악성종양세포가 기저막 (Basement Membrane)을 뚫고 내려가서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또는 점막근층 (Muscularis Mucosa)을 침범하였으나 점막하층(Submucosa)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상태의 질병을 말합니다.
<대장점막내암 예시>
상피세포층(Epithelium)
ⓐ
ⓑ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기저막
(Basement Membrane)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 점막하층(Submucosa)
(
악성종양세포 침범깊이 )
ⓐ 악성종양세포가 점막고유층을 침범한 경우
ⓑ 악성종양세포가 점막근층을 침범한 경우
②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대장점막내암”의 진단확정을 내려 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에는 피보험자가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 5조[“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뇌출혈”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뇌출혈 분류표” (별표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 따른 의사(치과의 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가 뇌출혈의 진단확정을 내려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및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 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 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뇌출혈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 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용어해설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 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 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의 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마. 종합병원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 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이하 "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2.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 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3.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 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 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②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 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 을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제 6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급성심 근경색증 분류표”(별표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 따른 의사(치과의 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가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을 내려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
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 중 심근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 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 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 7조[“말기신부전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말기신부전증”이라 함은 양쪽 신장 모두가 비가역적인 기능 부전을 보이는 말기신질환(End Stage Renal Disease)으로서 보존 요법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여 혈액투 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를 말하며 일시적으로 투석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 부전증은 말기신부전증에서 제외합니다.
②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 따른 의사(치과의 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가 말기신부전증의 진단확정을 내려야 하며, 이 진단은 문서화된 기 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제 8조[“말기간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말기간질환”이라 함은 간경변증을 일으키는 말기의 간질환을 말하며, 영구 적인 황달, 복수, 간성뇌병증의 세 가지 특징을 모두 보여야 합니다.
1. 영구적 황달(jaundice)
2. 복수(ascites)
3. 간성뇌병증(hepatic encephalopathy)
②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 따른 의사(치과의 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가 말기신부전증의 진단확정을 내려야 하며, 이 진단은 정기적인 이 학적 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초음파 등) 등을 포함한 검사결과,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제 9조[“말기폐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말기폐질환”이라 함은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중 “폐질환 분류표” (별표5 참조)에 해당하는 폐질환 중 만성호흡부전을 일으키는 폐질환의 악화된 상태로서 다 음의 두 가지 특징을 모두 보여야 합니다.
1. 저산소증으로 인하여 영구적인 산소공급 치료가 요구되는 상태
2. 폐기능 검사에서 1초간 노력성 호기량(FEV1.0)이 정상예측치의 25% 이하
※ FEV1(Forced Expiratory Volume in 1 second):1초에 최대로 호기할 수 있는 폐기량
② 폐기능 검사성적과 동맥혈 가스분석검사는 그 성질상 변동하기 쉬운 것이기 때문에 폐질 환의 경과 중에 있어서 가장 적절하게 상병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되는 검사성적에 근거하
여야 합니다.
③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 따른 의사(치과의 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가 말기신부전증의 진단확정을 내려야 하며, 이 진단은 정기적인 폐 기능검사, 흉부X선검사, 동맥혈 가스분석검사 등의 검사 결과,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 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기준표”(별표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사망보험금
2.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생존연금
3.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 증”, “말기간질환”, “말기폐질환”(이하 “6대질병”이라 합니다) 진단확정 될 때(다만, 최초 1회한): 6대질병연금(생존연금의 100%를 지급하며, 진단확정일 이후 최초 도래 하는 보험계약 해당일로부터 10년 확정지급)
제11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1조(특약의 소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 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 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 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사망’의 원인 및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③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보장개시일」 전에 6대질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에 따른 6대질병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6대질병으로 진단확정 받더라도 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6대질병으로 인하여 추가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 유) 제3호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3호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1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 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10조(보험금 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나. 특약의 보장개시일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 이 지나고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의 종료일 이전에 자살한 경우에는 제10조(보험금 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보험수익자가 다수인 계약에서 그 중 1인이 피보험자를 고의로 해친 경우에는 그 1인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다른 보험수익자에게는 그 1인에 지급할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설명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고의]
범죄 또는 불법행위의 성립요소인 사실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 것으로 자기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생길 것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하는 경우의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부활(효력회복)]
특약의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원 특약의 내용대로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특약을 되살리는 일을 말합니다.
[심신상실(心神喪失)]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 합니다.
용어해설
제13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암진단서, 뇌출혈진단서, 급성심근경색증진단서, 말기신부전 증진단서, 말기간질환진단서, 말기폐질환진단서 등)
3. 피보험자의 주민등록등본(연금의 경우)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4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13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 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 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 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6 참조)과 같이 계산합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 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다만, 대상기관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 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늦어지는 경우
6. 제11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5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 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 는 보험금 지급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란 사회통념상 그 의무나 책임 등을 이행할 수 없을만한 사정이 있거나, 그 의
무나 책임 등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설명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 다.
[보험금 가지급제도]
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가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피보험자가 당장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해주는 임시 급부금입니다.
용어해설
제15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 라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른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누어 받거나 일시에 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 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이 와는 반대로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 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제10조(보험금 지급사유) 제2호의 생존연금 보증지급기간 동안 잔여 보증지 급기간의 연금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④ 피보험자가 제10조(보험금 지급사유) 제3호의 6대질병연금을 지급 받을 때 잔여지급기간 의 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 니다.
[사업방법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서, 보험사업 경영에 있어서 필요한 계약의 체결, 유지, 관 리에 필요한 사항 등의 구체적인 취급방법을 기재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서 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 책임준비 금 등이 적정하게 계산될 수 있도록 산출 기초율을 사용하여 계산한 방법을 기재하는 서류 입니다.
[공시이율]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 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 간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16조[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 경우는 계약자를 보험수익자로 하며, 같은 조 제 3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합니다.
[법정상속인]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민법에서 정하는 상속순위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상 지위를 상속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상속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용어해설
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17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체결 후 계약자가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 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자가 신청한 전환일로 합니다. 이 경우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 전환전 계약은 더는 효력이 없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환 신청일 이후에 전환일시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한 회 사의 보장개시일은 회사가 전환일시금을 받은 날로 합니다.
생존연금 |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 10년 ~ 40년, 100세 보증 |
6대질병연금 | 10년 확정 |
④ 회사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이 특약으로 전환하기 이전에 6대질병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18조[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전환전 계약의 피보험자(전환전 계약이 2명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인 경우에는 전환전 계약의 피보험자 또는 계약자 중 특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 1명)로 합니다. 다만, 전환전 계약의 소멸에 준하는 사유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전 계약의 보험 수익자로 합니다.
제19조[특약의 무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 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전 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하
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특약에서 특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 를 피보험자로 하는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2.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 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3. 특약을 체결할 때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특약으로 보나 만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 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무효]
당사자가 행한 의사표시가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과실]
어떤 결과(사실)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정신병, xxxx, xx xxxx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
xxx, xxxx, xx xxxx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20조[특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 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전환일시금
2. 생존연금의 보증기간 및 연금개시나이
3. 계약자
4. 기타 특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아도 됩니 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수익자로서 회사에 권리를 주장하고 이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계약자가 회사에 통지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 우 회사는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변경 전 보험수 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 별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다.
설명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에 따라 전환일시금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 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5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연금개시후에는 감 액할 수 없으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전환일시금을 감액할 때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가입 을 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는 제1항 제2호의 생존연금의 보증기간 및 연금개시나이를 연금개시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드리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⑥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 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⑦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는 6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된 이후에는 제1항 및 제4 항에 따른 생존연금의 보증기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전환일시금의 감액]
가입할 때 선택한 전환일시금을 낮추는 것을 감액이라고 하며, 계약자는 연금개시전 보험 기간 중 전환일시금 감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환일시금 감액하면 감액된 부분은 해지 된 것으로 보며, 회사가 지급해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지급합니다. 다만, 전환일시금을 감액하면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적어 질 수 있습니다.
용어해설
제21조[특약의 소멸]
①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②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및 연금지급기간 종료 등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 험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4관 보험료의 납입
제22조[특약 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은 전환전 계약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및 기타 급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환후 특 약의 일시납 보험료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이하 “전환일시금”이라 합니다)
제5관 특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23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다만, 연금이 개 시된 이후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2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9조(특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특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특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에 한하여 철회 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특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4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금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 율로 합니다.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전환전 계약의 계약일부터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까 지의 기간과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의 경과기간을 더하여 10년 이하인 경우에는 연복리 1.25%로 하고,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 과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공시기준이율에 조정률을 가감하여 공시 이율을 결정합니다.
③ 제1항의 공시이율은 동종 계정에 있는 동종상품(제1항에 따라 공시이율이 운용되는 상품) 의 배당보험 공시이율보다 높게 적용합니다.
④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용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 시실)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합니다.
⑤ 세부적인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공시이율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 한도의 적용이율 입니다.
용어해설
[운용자산이익률]
운용자산이익률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계산된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 하여 산출합니다.
[외부지표금리]
외부지표금리는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것으로서, 국고채, 회사채, 통화안정증권, 양도성 예금증서 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최저보증이율 예시]
→ 전환전 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
전환전 계약일 : 2017년 1월 1일, 현재 : 2022년 1월 1일, 공시이율 0.5% 계약자적립금은 공시이율(0.5%)이 아닌 최저보증이율(1.25%)로 적립합니다.
→ 전환전 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10년 초과인 경우
전환전 계약일 : 2017년 1월 1일, 현재 : 2032년 1월 1일, 공시이율 0.1% 계약자적립금은 공시이율(0.1%)이 아닌 최저보증이율(0.5%)로 적립합니다.
10년 이하의 경과기간 | 10년 초과의 경과기간 |
2017/1/1 최저보증이율
1.25%
2027/1/1 최저보증이율
0.5%
[공시이율의 공시]
이 보험에 적용되는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xxx.xxxxxxx.xx.xx)의 ‘공시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5조[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 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6 참조)에 따 릅니다.
③ 해지환급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제24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이율로 합니다.
④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금이 개시된 이후에는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26조[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 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이 개시된 이후에는 보험계약대출을 받 을 수 없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 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
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6관 기타사항
제27조[전환전 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환전 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가 이 특약의 가입과 관련하여 전환 시점에 전환전 계약 약관에서 정하는 계약 전 알 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 사망보험금(제10조 제1호)
지급사유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
지급금액 | 전환일시금의 10% + 사망당시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 |
■ 생존연금(제10조 제2호)
지급사유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기간까지의 잔여분은 지급) | |
지급 금액 |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한 연금연액 (보증지급기간 : 10 ~ 40년/100세) |
■ 6대질병연금(제10조 제3호)
지급사유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최대 100세 까지) 중 피보험자가 6대질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한) |
지급금액 | 생존연금의 100% 지급(진단확정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보험계약 해당일로부터 10년 확정지급) |
(주) 1.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이란 연금계약 순보험료(전환일시금에서 보장계약 순보험료 및 계약 관리비용을 뺀 금액)를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을 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산출방법 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됩니다.
2. 연금연액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연액에 부과되는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하 여 계산됩니다.
3. 연금연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연액도 변경됩니 다. 또한,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연금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한 경우 연 금연액은 직전 연금연액과 동일하나,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한번이라도 변경된 경 우 해당 연도의 연금연액은 과거 ‘해당 연도와 동일한 공시이율(또는 최저보증이율)이 적용된 연도’의 연금연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전환전 계약의 계약일부터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까지의 기간과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의 경과기간을 더하여 10년 이하인 경우에는 연복리 1.25%로 하고,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최저한도로 적용합니다.
5. 연금연액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6. 생존연금의 경우 연금개시전에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연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시점의 연금사망률 및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연금연액을 지급합니다.
7. 생존연금의 경우 연금개시후 보증지급기간(10 ~ 40년 또는 100세)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에도 보증지급기간(10 ~ 40년 또는 100세) 동안 지급되지 않은 연금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 급합니다. 다만, 보증지급기간 동안 지급된 연금총액은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
금” 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8. 생존연금의 경우 보증지급기간동안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 잔여 보증지급기간의 연금을 산출방 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9. 연금개시후 피보험자가 생존할 때 생존연금 보증지급기간 동안 잔여 보증지급기간의 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10. 6대질병연금의 지급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미지급된 연금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 급합니다.
11. 연금개시후 피보험자가 6대질병연금을 지급 받을 때 잔여지급기간의 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 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12. 6대질병연금의 경우 6대질병 중 최초 1회한에 한하여 지급하며 중복지급하지 않습니다.
(별표2)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약관에 규정하는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 2015-309호, 2016.1.1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악성신생물(암)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악 성 신 ⑨ 물 | 분류번호 |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암) | C00-C14 |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암) | C15-C26 |
3. 호흡기 및 흉곽내 기관의 악성신생물(암) | C30-C39 |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 C40-C41 |
5. 피부의 악성흑색종 | C43 |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암) | C45-C49 |
C51-C58 | |
8. 음경의 악성신생물(암) | C60 |
9. 고환의 악성신생물(암) | C62 |
10. 기타 및 상세불명의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 C63 |
11. 요로의 악성신생물(암) | C64-C68 |
12.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분의 악성신생물(암) | C69-C72 |
13. 부신의 악성신생물(암) | C74 |
14.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구조물의 악성신생물(암) | C75 |
15.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 C76-C80 |
16.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암) | C81-C96 |
17.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 C97 |
18. 진성 적혈구 증가증 | D45 |
19. 골수형성이상증후군 | D46 |
20. 만성 골수증식질환 | D47.1 |
21.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 D47.3 |
22. 골수섬유증 | D47.4 |
23.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 D47.5 |
(주) 1. 제8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악성신생물(암)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 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가 판단된 경 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사인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 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유방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50), 전립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61),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분류번호C73)과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은 상기 분류표에서 제외 됩니다.
4.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 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5.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C15∼C26) 중 제4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은 상기 분류표에서 제외됩니다.
(별표3)
뇌출혈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뇌출혈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15-309호, 2016.1.1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뇌출혈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분류항목 | 분류번호 |
1. 지주막하출혈 | I60 |
2. 뇌내출혈 | I61 |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 I62 |
(주) 1. 제8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 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가 판단된 경 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사인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 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4)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15-309호, 2016.1.1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 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급성심근경색증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분류항목 | 분류번호 |
1. 급성 심근경색증 | I21 |
2. 후속 심근경색증 | I22 |
3.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 I23 |
(주) 1. 제8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 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가 판단된 경 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사인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 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5)
폐질환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폐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 2015-309호, 2016.1.1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폐질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분류항목 | 분류번호 |
1. 인플루엔자 및 폐렴 | J09-J18 |
2. 기타 급성 하기도감염 | J20-J22 |
3. 만성 하부호흡기질환 | J40-J47 |
4. 외부요인에 의한 폐질환 | J60-J70 |
5. 주로 간질에 영향을 주는 기타 호흡기질환, 하기도의 화농성 및 괴사성 병태 | J80-J86 |
6. 흉막의 기타 질환, 호흡계통의 기타 질환 | J90-J99 |
(주) 1. 제8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 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가 판단된 경 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사인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 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6)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14조 제2항 및 제25조 제2항 관련)
구분 | 적립기간 | 지급이자 | |
사망보험금 및 제1회 6대질병연금 (제10조 제1호, 3호)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 ||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 ||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 ||
생존연금 및 제2회 이후 6대질병연금 (제10조 제2호, 제3호)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 보험기간 만기일(다만, 생존연금의 경우 이 특약이 더는 효력이 없게 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게 된 날) 이내 | 공시이율 |
보험기간 만기일(다만, 생존연금의 경우 이 특약이 더는 효력이 없게 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게 된 날) 이후 | 1년이내: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1% | ||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해지환급금 (제25조 제1항)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1% | |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생존연금 및 제2회 이후 6대질병연금은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 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공시 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2. 상기 공시이율은 제24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1항에서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공시이율 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3.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하며, 회사가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할 때에는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내에서만 상기 이자를 적용하여 지급합 니다. 보험기간 만기일(다만, 생존연금의 경우 이 특약이 더는 효력이 없게 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게 된 날) 이전이더라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부터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4.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가산이율 적용시 제14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 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6.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6대질병연금전환특약(즉시형)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 1조[목적]
제 2조[용어의 정의]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 3조[“암”, “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 4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 5조[“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 6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 7조[“말기신부전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 8조[“말기간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 9조[“말기폐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1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2조[보험금의 청구]
제13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14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제15조[보험수익자의 지정]
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16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17조[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제18조[특약의 소멸]
제4관 보험료의 납입
제19조[특약 보험료의 납입]
제5관 특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20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제21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6관 기타사항
제22조[전환전 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별표2]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별표3] 뇌출혈 분류표
[별표4]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별표5] 폐질환 분류표
[별표6]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무배당 6대질병연금전환특약(즉시형)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 1조[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전 환전 계약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및 기타 급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금으로 전환하기 위 하여 체결됩니다.
제 2조[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 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피보험자: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 전환전 계약:주계약을 말하며, 부가된 특약 중 함께 전환하는 특약을 포함합니다. 또한, 전환전 계약을 감액하여 전환하는 경우에는 감액된 부분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 국민의 보건의료 복지행정의 수행과 의학연구를 위해 한국인 의 질병 및 사인에 대하여 의무기록자료 및 사망원인 통계조사(질병이환 및 사망자료) 등의 표준 통계를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 ICD를 기초로 그 성질의 유사 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입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약관에 따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기준으로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또 는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시행)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이후 피보험자에게 질 병이 진단된 당시 또는 재해가 발생한 당시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된 경우 는 개정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② 피보험자에게 질병이 진단된 당시 또는 재해가 발생한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또는 재해 해당 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사인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 는 질병 또는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시2>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진단된 당시의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따라 해당 질병이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어 제8차 개정 한 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해당 질병이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포함되더라도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예시]
<예시1>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해당 질병이 진단된 당시에는 제8차 개정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지 않 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회사가 지급할 금액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원금+이자 를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연단위 복리 예시]
원금 100원, 연간 10%이자율 적용 시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2년 시점의 총 이자금 액
⋅1년차 이자 = 100원⨯10% = 10원 원금
⋅2년차 이자 = (100원 + 10원)⨯10% = 11원
원금 1년차 이자
→ 2년 시점의 총 이자금액 = 10원 + 11원 = 21원
나. 평균공시이율: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 의 평균으로, 이 특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하며 평균공시이율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xx.xx)의 ‘공시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해지환급금:계약이 해지될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을 이 특약의 “계약일”로 봅니다.
(1) 생존연금: 보장개시일부터 종신까지
(2) 6대질병연금: 보장개시일부터 100세까지
나. 영업일: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 3조[“암”, “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따라서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암)분류표[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 암 제외]”(별표2 참조)에서 정한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 호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암)), 분류번호 C61(전립선의 악성신생물(암)), 분류번호 C73(갑 상선의 악성신생물(암)),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 제4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 및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 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이 특약에 있어서 “유방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중 분류번호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이 특약에 있어서 “전립선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중 분류번호 C61(전립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 이 특약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⑤ 이 특약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중 분류번 호 C44(기타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 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⑥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암”, “유방암”, “전립선암”, “갑상 선암” 및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을 내려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 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 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 음을 증명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 4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대장점막내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장 (맹장, 충수, 결장, 직장을 말하며, 이하 “대장”이라 합니다.)의 악성신생물(암)(C18~C20)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대장의 상피세포층(Epithelium)에서 발생한 악성종양세포가 기저막 (Basement Membrane)을 뚫고 내려가서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또는 점막근층 (Muscularis Mucosa)을 침범하였으나 점막하층(Submucosa)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상태의 질병을 말합니다.
<대장점막내암 예시>
상피세포층(Epithelium)
ⓐ
ⓑ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기저막
(Basement Membrane)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 점막하층(Submucosa)
(
악성종양세포 침범깊이 )
ⓐ 악성종양세포가 점막고유층을 침범한 경우
ⓑ 악성종양세포가 점막근층을 침범한 경우
②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대장점막내암”의 진단확정을 내려 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에는 피보험자가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 5조[“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뇌출혈”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뇌출혈 분류표” (별표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 따른 의사(치과의 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가 뇌출혈의 진단확정을 내려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및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 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 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뇌출혈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 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용어해설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 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 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의 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마. 종합병원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 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이하 "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2.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 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3.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 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 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②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 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 을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제 6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급성심 근경색증 분류표”(별표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 따른 의사(치과의
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가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을 내려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 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 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 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제 7조[“말기신부전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말기신부전증”이라 함은 양쪽 신장 모두가 비가역적인 기능 부전을 보이는 말기신질환(End Stage Renal Disease)으로서 보존 요법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여 혈액투 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를 말하며 일시적으로 투석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 부전증은 말기신부전증에서 제외합니다.
②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 따른 의사(치과의 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가 말기신부전증의 진단확정을 내려야 하며, 이 진단은 문서화된 기 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제 8조[“말기간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말기간질환”이라 함은 간경변증을 일으키는 말기의 간질환을 말하며, 영구 적인 황달, 복수, 간성뇌병증의 세 가지 특징을 모두 보여야 합니다.
1. 영구적 황달(jaundice)
2. 복수(ascites)
3. 간성뇌병증(hepatic encephalopathy)
②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 따른 의사(치과의 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가 말기신부전증의 진단확정을 내려야 하며, 이 진단은 정기적인 이 학적 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초음파 등) 등을 포함한 검사결과,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제 9조[“말기폐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말기폐질환”이라 함은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중 “폐질환 분류표” (별표5 참조)에 해당하는 폐질환 중 만성호흡부전을 일으키는 폐질환의 악화된 상태로서 다 음의 두 가지 특징을 모두 보여야 합니다.
1. 저산소증으로 인하여 영구적인 산소공급 치료가 요구되는 상태
2. 폐기능 검사에서 1초간 노력성 호기량(FEV1.0)이 정상예측치의 25% 이하
※ FEV1(Forced Expiratory Volume in 1 second):1초에 최대로 호기할 수 있는 폐기량
② 폐기능 검사성적과 동맥혈 가스분석검사는 그 성질상 변동하기 쉬운 것이기 때문에 폐질 환의 경과 중에 있어서 가장 적절하게 상병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되는 검사성적에 근거하 여야 합니다.
③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 따른 의사(치과의 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가 말기신부전증의 진단확정을 내려야 하며, 이 진단은 정기적인 폐 기능검사, 흉부X선검사, 동맥혈 가스분석검사 등의 검사 결과,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 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기준표”(별표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생존연금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간 질환”, “말기폐질환”(이하 “6대질병”이라 합니다) 진단확정 될 때(다만, 최초 1회한): 6대질병연금(생존연금의 100%를 지급하며, 진단확정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보험계약 해당일로부터 10년 확정지급)
제11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 보장개시일」 전에 제3조(“암”, “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 따른 6대질병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암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 진단확정 받더라도 「암 보장개시 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암“으로 인하여 추가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을 받거나 치료 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암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 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0조(보험 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또는 제1항의 납입면제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의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 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경 우에는,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 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 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암 보장개시일]
제3조(“암”, “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 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말하며,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 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암 보장개시일 예시]
→ 보험계약일 2015년 4월 10일
90일
(암 보장제외기간)
2015.4.10.
보험계약일
2015.7.9
암보장개시일
용어해설
제12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암진단서, 뇌출혈진단서, 급성심근경색증진단서, 말기신부전 증진단서, 말기간질환진단서, 말기폐질환진단서 등)
3. 피보험자의 주민등록등본(연금의 경우)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 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3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 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 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 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6 참조)과 같이 계산합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
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 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늦어지는 경우
6. 제11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5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 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 는 보험금 지급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란 사회통념상 그 의무나 책임 등을 이행할 수 없을만한 사정이 있거나, 그 의
무나 책임 등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설명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 다.
[보험금 가지급제도]
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가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피보험자가 당장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해주는 임시 급부금입니다.
용어해설
제14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피보험자가 제10조(보험금 지급사유) 제1호의 생존연금 보증지급기간 동안 잔여 보증지 급기간의 연금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제10조(보험금 지급사유) 제2호의 6대질병연금을 지급 받을 때 잔여지급기간 의 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 니다.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서 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 책임준비 금 등이 적정하게 계산될 수 있도록 산출 기초율을 사용하여 계산한 방법을 기재하는 서류
용어해설
입니다.
[공시이율]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 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 간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제15조[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16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체결 후 계약자가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 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자가 신청한 전환일로 합니다. 이 경우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 전환전 계약은 더는 효력이 없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환 신청일 이후에 전환일시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한 회 사의 보장개시일은 회사가 전환일시금을 받은 날로 합니다.
생존연금 |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 10년 ~ 40년, 100세 보증 |
6대질병연금 | 10년 확정 |
④ 회사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이 특약으로 전환하기 이전에 6대질병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17조[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전환전 계약의 피보험자(전환전 계약이 2명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인 경우에는 전환전 계약의 피보험자 또는 계약자 중 특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 1명)로 합니다. 다만, 전환전 계약의 소멸에 준하는 사유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전 계약의 보험 수익자로 합니다.
제18조[특약의 소멸]
①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및 연금지급기간 종료 등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② 제1항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 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4관 보험료의 납입
제19조[특약 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은 전환전 계약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및 기타 급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환후 특 약의 일시납 보험료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이하 “전환일시금”이라 합니다)
제5관 특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20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전환전계약이 이 특약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제21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금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 율로 합니다.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전환전 계약의 계약일부터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까 지의 기간과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의 경과기간을 더하여 10년 이하인 경우에는 연복리 1.25%로 하고,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 과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공시기준이율에 조정률을 가감하여 공시 이율을 결정합니다.
③ 제1항의 공시이율은 동종 계정에 있는 동종상품(제1항에 따라 공시이율이 운용되는 상품) 의 배당보험 공시이율보다 높게 적용합니다.
④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용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 시실)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합니다.
⑤ 세부적인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공시이율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용어해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 한도의 적용이율 입니다.
[운용자산이익률]
운용자산이익률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계산된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 하여 산출합니다.
[외부지표금리]
외부지표금리는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것으로서, 국고채, 회사채, 통화안정증권, 양도성 예금증서 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최저보증이율 예시]
→ 전환전 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
전환전 계약일 : 2017년 1월 1일, 현재 : 2022년 1월 1일, 공시이율 0.5% 계약자적립금은 공시이율(0.5%)이 아닌 최저보증이율(1.25%)로 적립합니다.
→ 전환전 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10년 초과인 경우
전환전 계약일 : 2017년 1월 1일, 현재 : 2032년 1월 1일, 공시이율 0.1% 계약자적립금은 공시이율(0.1%)이 아닌 최저보증이율(0.5%)로 적립합니다.
10년 이하의 경과기간 | 10년 초과의 경과기간 |
2017/1/1 최저보증이율
1.25%
2027/1/1 최저보증이율
0.5%
[공시이율의 공시]
이 보험에 적용되는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abllife.co.kr)의 ‘공시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6관 기타사항
제22조[전환전 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환전 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가입과 관련하여 전환 시점에 전환전 계약 약관에서 정하는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전환전 계약의 약관 중 『보험계약대출』 및 『계약내용의 변경 등』 등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 생존연금(제10조 제1호)
지급사유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기간까지의 잔여분은 지급) | |
지 급 금 액 |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 |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 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한 연금 연액 (보증지급기간 : 10 ~ 40년/100세) |
■ 6대질병연금(제10조 제2호)
지급사유 | 보험기간(최대 100세 까지) 중 피보험자가 6대질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다만, 최 초 1회한) |
지급금액 | 생존연금의 100% 지급(진단확정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보험계약 해당일로부터 10년 확정지급) |
(주) 1. 연금연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연액도 변경됩니 다. 또한,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연금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한 경우 연금연액은 직 전 연금연액과 동일하나,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한번이라도 변경된 경우 해당 연도의 연금연 액은 과거 ‘해당 연도와 동일한 공시이율(또는 최저보증이율)이 적용된 연도’의 연금연액과 차 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연금연액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연액에 부과되는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하 여 계산됩니다.
3.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전환전 계약의 계약일부터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까지의 기간과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의 경과기간을 더하여 10년 이하인 경우에는 연복리 1.25%로 하고,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최저한도로 적용합니다.
4. 연금연액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5. 생존연금의 경우 보증지급기간(10 ~ 40년 또는 100세)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 급기간(10 ~ 40년 또는 100세) 동안 지급되지 않은 연금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합니다. 다 만, 보증지급기간 동안 지급된 연금총액은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 보다 적을 수 있습니 다.
6. 생존연금의 경우 보증지급기간 동안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 잔여 보증지급기간의 연금을 산출 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7. 피보험자가 생존할 때 생존연금 보증지급기간 동안 잔여 보증지급기간의 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8. 6대질병연금의 지급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미지급된 연금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 합니다.
9. 피보험자가 6대질병연금을 지급 받을 때 잔여지급기간의 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 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10. 6대질병연금의 경우 6대질병 중 최초 1회한에 한하여 지급하며 중복지급하지 않습니다.
(별표2)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약관에 규정하는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 2015-309호, 2016.1.1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악성신생물(암)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악 성 신 ⑨ 물 | 분류번호 |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암) | C00-C14 |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암) | C15-C26 |
3. 호흡기 및 흉곽내 기관의 악성신생물(암) | C30-C39 |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 C40-C41 |
5. 피부의 악성흑색종 | C43 |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암) | C45-C49 |
7.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 C51-C58 |
8. 음경의 악성신생물(암) | C60 |
9. 고환의 악성신생물(암) | C62 |
10. 기타 및 상세불명의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 C63 |
11. 요로의 악성신생물(암) | C64-C68 |
12.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분의 악성신생물(암) | C69-C72 |
13. 부신의 악성신생물(암) | C74 |
14.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구조물의 악성신생물(암) | C75 |
15.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 C76-C80 |
16.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암) | C81-C96 |
17.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 C97 |
18. 진성 적혈구 증가증 | D45 |
19. 골수형성이상증후군 | D46 |
20. 만성 골수증식질환 | D47.1 |
21.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 D47.3 |
22. 골수섬유증 | D47.4 |
23.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 D47.5 |
(주) 1. 제8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악성신생물(암)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 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가 판단된 경 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사인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 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유방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50), 전립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61),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분류번호C73)과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은 상기 분류표에서 제외 됩니다.
4.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 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5.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C15∼C26) 중 제4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은 상기 분류표에서 제외됩니다.
(별표3)
뇌출혈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뇌출혈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15-309호, 2016.1.1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뇌출혈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분류항목 | 분류번호 |
1. 지주막하출혈 | I60 |
2. 뇌내출혈 | I61 |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 I62 |
(주) 1. 제8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 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가 판단된 경 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사인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 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4)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15-309호, 2016.1.1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 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급성심근경색증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분류항목 | 분류번호 |
1. 급성 심근경색증 | I21 |
2. 후속 심근경색증 | I22 |
3.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 I23 |
(주) 1. 제8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 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가 판단된 경 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사인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 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5)
폐질환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폐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 2015-309호, 2016.1.1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폐질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분류항목 | 분류번호 |
1. 인플루엔자 및 폐렴 | J09-J18 |
2. 기타 급성 하기도감염 | J20-J22 |
3. 만성 하부호흡기질환 | J40-J47 |
4. 외부요인에 의한 폐질환 | J60-J70 |
5. 주로 간질에 영향을 주는 기타 호흡기질환, 하기도의 화농성 및 괴사성 병태 | J80-J86 |
6. 흉막의 기타 질환, 호흡계통의 기타 질환 | J90-J99 |
(주) 1. 제8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 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가 판단된 경 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사인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 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6)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13조 제2항 관련)
구분 | 적립기간 | 지급이자 | |
제1회 6대질병연금 (제10조 제2호)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 ||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 ||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 ||
생존연금 및 제2회 이후 6대질병연금 (제10조 제1조, 제2호)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 보험기간 만기일(다만, 생존연금의 경우 이 특약이 더는 효력이 없게 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게 된 날) 이내 | 공시이율 |
보험기간 만기일(다만, 생존연금의 경우 이 특약이 더는 효력이 없게 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게 된 날) 이후 | 1년이내: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1% | ||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생존연금 및 제2회 이후 6대질병연금은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 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공시 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2. 상기 공시이율은 제21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1항에서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공시이율 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3.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하며, 회사가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할 때에는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내에서만 상기 이자를 적용하여 지급합 니다. 보험기간 만기일(다만, 생존연금의 경우 이 특약이 더는 효력이 없게 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게 된 날) 이전이더라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부터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4.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가산이율 적용시 제13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 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6.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