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안건번호 | xx19-0136 | xxxx | 경기도 | 회xxx | 2019. 5. 9. |
xxx | 동두천시장이 금xxx 기간을 3년으로 하되 이율 등 xx조건을 매 1년마다 갱신xxx 하면서, 금xxx 갱신사항 결정에 관하여 금xxx심의위원회에서 심의xxx 하는 xx을 「동두천시 금xxx 및 xx에 관한 조례」에 xx할 수 있는지 여부(「동두천시 금xxx 및 xx에 관한 조 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조 및 제11조 등 xx) |
동두천시장이 금xxx 기간을 3년으로 하되 이율 등 xx조건을 매 1년마다 갱신xxx 하면서, 금xxx 갱신사항 결정에 관하여 금xxx심의위원회에서 심의xxx 하는 xx을 「동두천시 금xxx 및 xx에 관한 조례」에 xx 할 수 있는지 여부(「동두천시 금xxx 및 xx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조 및 제11조 등 xx)
경기도 동두천시 기획감사담당관-5128(2019. 4. 15.)
· 질의요지
동두천시장이 금xxx 기간을 3년으로 하되 이율 등 xx조건을 매 1년마다 갱신xxx 하면서, 금xxx 갱신사항 결정에 관하여 금xxx심의위원회에서 심의xxx 하는 xx을 「동두천시 금xxx 및 xx에 관한 조례」에 xx 할 수 있는지?
· xx
xx 이유 부분을 참고xxx 바랍니다.
· 이유
「지xxx법 시행령」 제48조제6항의 위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금xxx xx」(xx안전부xx 제55호, 이하 “금 xxx기준”이라 함) 1. [5]에서는 금고의 xx기간은 4년 이내에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xx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또는 규칙으로서 금고의 xx기간과 관련된 사항을 xx할 수 있을 것인바, 「동두천시 금xxx 및 xx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하 “동두xxx례안”이라 함) 제6조 중 금고와의 xx기간을 3년으 로 한다는 부분은 위 금xxxxx에서 xx 범위 내로서 동두xxx례에 xx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2000. 6.
13. 선고 99추92 판결 참조). 그러나 동두xxx례안 제6조와 제11조제4x x xx기간을 3년으로 하면서도 xx조 건을 매 1년마다 갱신xxx 하고, “매 1년마다 금고의 xx 갱신 2개월 전에 xxxx를 고려하여 xxxx 후 금고 의 xx 갱신사항 결정”을 금xxx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의 심의 사항으로 xx하고 있는 부분의 xx, 그 xx가 xx하지 않으므로 xx를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xx, 만약 동두xxx례안 제6조 및 제11조제4호가 3년이라는 기간을 정하여 금xxx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xx기간이 지나지 않은 xx에서 이율 등을 매년 xx xx과 xx 정xxx 하고, 금융xx이 xx의 갱신에 응하 지 않는 xx 동두천시장이 기존 xx을 xx()xxx 하려는 취지라면, 위와 같은 xx을 두는 것이 아래와 같이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xxx법」 제48조제3항, 금xxxxx 1. [2] ⑥ 등에 따를 때 금xxx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금융xx 과 대등한 당사자로서 금고업무 취급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으로 보이므로, 지방계약법 제2조 및 제4조 등에 의할 때 금xxx은 원칙적으로 지방계약법에 따라 처리xxx 할 것이고(법제처 2015. 7. 22. xx 15-0425 xx례 등 참 조], 조례의 xx 역시 지방계약법 등의 xx에 위반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계약의 xxㆍxx에 관하여 xx하고 있는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같은 법 xx규칙 제75조의2, 「지방자 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xx」(xx안전부 xx 제47호) 제14장제7절 x x3조부터 제5조까지에서는 특별한 xx없이 xx기간의 만료 전에 금xxx의 xx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xx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금고지 xxx 5. [2]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기타 금고를 xxxxx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xx에는 금xxx의 xx 여부를 결정xxx 한다고 xx하고 있으나, 위 xx의 “특별한 사유” 역시 지방계약법에 반하는 범위까지 xx될 수 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두xxx례안 제6조 및 제11조제4호가 위와 같이 금융xx이 xx기간 내 xx 갱신에 응하지 않는 xx 동두천시장이 기존 xx을 xx(]xxx 하려는 취지라면 그러한 xx을 조례에 xx하는 것은 지방계약법에 위배된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례안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조례 xx 당시 xx되어 있는 금고는 xx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이 조
례에 의하여 xx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고 xx하고 있으므로, 동두xxx례안이 xx되는 당시 기존에 체결되어 있 는 금xxx에 대해서도 같은 조례안 제6조 및 제11조제4호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두xxx례안 제 6조 및 제11조제4호가 위와 같이 금융xx이 xx기간 내 xx갱신에 응하지 않는 xx 동두천시장이 기존 xx을 xx()xxx 하려는 취지라면, 기존에 체결되어 있는 금xxx과 xx해서도 같은 조례안 제6조 및 제11조제4호에 앞서 살펴본 지방계약법 위배의 xx가 있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만약 동두xxx례안 제6조 및 제11조제4호가 동두천시장으로 하여금 xx기간을 3년으로 하되 매 1년 마다 이율 등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xx을 xx에 포함시켜 그와 같이 금xxx을 체결xxx 하고 1년 마다 갱 신할 사항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xxx 하려는 취지라면, 위와 같은 xx이 동두천시장의 금xxx 사무에 관한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가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두xxx례안에서는 갱신의 xx을 “이율 등 xx조건(제6조)”이라고만 xx하고 있고,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금고의 xx 갱신사항 결정(제11xx4호)”이라고 xx하고 있어 조례를 통하여 동두천시장의 금xxx 체결 사무에 관여하고자 하는 범위 가 어디까지xx가 불분명합니다. 또한 같은 조례안 제13조제6항에서는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xx받은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 xx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금고를 xxxxx 한다”고 xx하고 있을 뿐이어서 xx기간 만료에 따른 금xxx이 아닌 금xxx 기간이 만료되기 전 xx을 갱신하는 xx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동두천시 장이 구속되는지 또한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동두xxx례안의 xx만으로는 위와 같은 xx이 동두천시장의 금고지 정 사무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므로, 동두xxx례안 제6조 및 제11조제4호가 동두천시장으로 하여금 같은 xx xx을 포함시켜 금xxx을 체결xxx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xx 갱신사항을 심의xxx 하려는 취지라면, 금xxx에 반영되도록 하려는 조례 안의 xx이 동두천시장의 금xxx 사무 집행권에 소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인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인지, 또는 지방의회의 xx사무감사권 등에 의하여 동두천시장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서 금xxx 사무의 효율성과 xxx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아니면 금xxx과 관련된 집행권을 동두천 시장으로부터 박탈하려는 xx에 이른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추121 판결 등 참조) 등 제반xx을 고려하여 그 xx을 정함에 xxxxx 할 것인바, 이상의 xx을 동두xxx례안의 입안에 참고xxx 바랍니다.
[xx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xx할 수 있다. 다만, xx의 권리 제한 또는 xx 부과에 관한 사항xx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xxx법」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xx 현금과 그가 xx하거나 xx하는 유가xx의 출납, xx 및 그 밖 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xx을 금고로 xxxxx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x x에 해당하는 금융xx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xxx xx을 충족할 xx에는 특별xx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 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 5. (생략)
② ㆍ ③ (생략)
➃ 금고의 지xxx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xxx법 시행령」
제48조(금고 업무의 xx)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xx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xxx 한다.
1. 금고 업무의 취급능력
2. xx의 xx 편의
3. 금융xx의 xx구조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xx하려는 xx 해당 금융xx과 금고 업무에 관한 xx을 체결xxx 한다.
➃ ㆍ 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xx한 사항 외에 금고 xx의 세부xx 및 xx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xx 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금xxx xx」
[xx 2019. 1. 1.) [xx안전부xx 제55호, 2019. 1. 1., 일부개정]
1. 총칙
[2] 용어의 xx
① 금고(「지xxx법」제77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이 xx현금과 그의 xx 또는 xx에 속하는 유가증xx 출 납 및 xx,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xx을 빌어 지정한 은 행법에 의한 금융xx과「지xxx법」제7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xx을 말함
⑤ 금xxx
- 금융xx 중 해당 자치단체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xx을 xx하는 것을 말함
⑥ 금xxx
- 자치단체의 장과 해당 자치단체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xx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 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xx 또는 xx날인함으로써 xx이 성립됨
[5] 금고의 xx기간
○ 금고의 xx기간은 4년 이내에서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 금고의 xx기간은 부득이한 xx를 제외하고 xxxx를 나누지 아니함
5. 금xxx 및 xx
[2] 금xxx의 xx
○ 자치단체의 장은 금xxx서xx xx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금고를 xxxxx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 우에는 금xxx의 xx 여부를 결정xxx 함
○ 자치단체의 장은 금xxx xx를 하고자 하는 xx에는 xx통지 전에 금고를 xx하는 금융xx의 xx을 청취 할 수 있음
6. 보칙
[2] 조례 등 위임
○ 본 xx의 범위 내에서 금xxx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x x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xx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계약xx 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xx의 xxx 되는 계약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4조(다른 법률과의 xx)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xx이 있는 xx 외 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2. 6.]
제6조(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xx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xx을 xxx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xxx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xx 법령에 xx된 계약 상대자의 계약상 xx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xx 조건x x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의 xx에는 xx()의 원칙에 따라 정부조달협 정등에 가입한 국가의 국민과 이들 국가에서 생산되는 물품xx 용역에 대하여 대xxx의 국민과 대xxx에서 생
산되는 물품xx 용역과 차별되는 특약xx 조건x x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30조의2(계약의 xxㆍxx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 가 발생하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xx 또는 xx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xx 불이행을 이유로 제15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xx
2. 제30조에 따른 xxxxx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xxx xx로서 계약xx 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xx하다고 xx되는 xx
3. 입찰xx에서 거짓 서류를 xx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xx
4. 입찰, xx계약 및 계약 이행 xx에서 xx xxx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ㆍ향응 제공을 하는 등 제6조의2에 따른 xx서약서의 xx을 위반한 xx
5.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xx
6.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xx, xx정지, 사업 또는 xx에 관한 등록ㆍ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 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xx되는 xx
7. 그 밖에 계약 xx에 포함된 계약의 xx 또는 xx 사유가 발생한 xx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xx2호의 xx에는 계약을 xx하거나 xxxxx 하고, 같은 x x 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xx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xx 또는 xxxxx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 또는 계약의 xxㆍxx를 특별히 xx한 xx
2.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xx 또는 xx하면 계약 목적을 xx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하는 등 xx안전부령으로 정하는 xx
[본xxx 2013. 8.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xx규칙」
제75조의2(계약의 xxㆍxx 제외 사유 등) 법 제30조의2제2xx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xx 또는 xx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난xx공사 등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xx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xx하기 곤란한 xx
2. xx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xx되는 xx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xx되는 xx
3. 그 밖에 계약의 이행 xx 등을 고려하여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xx 또는 xx하면 계약 목적을 xx 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xx
[본xxx 2014. 2. 7.]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xx」 [xx안전부 xx 제47호, 2018.11.8., 일부개정]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xx·xx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xx·xx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의 사유에 해당하는 xx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xx·xx사유 가 된다.
1)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xx 불이행을 이유로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xx
2) 법 제30조에 따른 xxxxx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xxx속용역계약의 xx 차수별 계 약금액)의 100분의 10 xxx xx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xx 하다고 xx되는 xx
3) 입찰xx에서 거짓서류를 xx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xx
4) 입찰, xx계약 및 계약 이행 xx에서 xxxxx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xx서약서의 xx을 위반한 xx
5)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xx
6)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xx, xx정지, 사업 또는 xx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xx되는 xx
7)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용역xxxx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 고 xx될 xx
8) xxx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xx
9) 해당 계약이행과 xx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제2항xx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 저임금법 제28조나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xx(다만, 지체 없이 xx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0) 그밖에 정상적인 계약xx를 방해하는 불법·xx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 의 목적을 xx할 수 없다고 xx될 xx
나. 계약담당자는 “가-2)의 xx에는 계약을 xx·xx해야 하며, “가-1), 3), 4)”의 xx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 약심의위원회에서 다음의 사유 중 어느 xx에 해당된다고 xx하는 xx를 제외하고는 해당 계약을 xx·xx해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계약의 xx· xx를 특별히 xx한 xx
2) 용역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xx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xx하기 곤란한 xx
3) xx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xx되는 xx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xx되는 xx
4) 그 밖에 계약의 xxx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xx 또는 xx하면 계약목적을 xx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 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xx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을 xx·xx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을 xx·xx한 xx와 “8”에 따라 보증xx이 보증이행을 하는 xx에 xx부분 을 검사하여 xx하는 때에는 xx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마. “가”에 따라 계약이 xx·xx되는 xx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xx 잔액이 있는 xx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xxx 상당액을 xx하여 발xxx에 xx해야 한다. 이 xx 계약담당자는 xx할 금액과 xx부분 의 대가를 xx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가-2”에 따른 xxxxx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해당 계약을 xx또는 xx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해야 한다.
4. 사xxx에 따른 계약의 xx·xx
가. 발xxx은 “3-가”의 각 호의 xx 외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xxx의 불가피한 xx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xx·xx할 수 있다.
나. “3-다”는 “가”에 따라 계약을 xx·xx하는 xx에 이를 xx한다.
다. 발xxx은 “가”에 따라 계약을 xx·xx하는 xx에는 다음 x x에 해당하는 금액을 xx·xx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xx 제4절 “1”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제8절 “8-나-1), 2)”에 해당하는 xx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xx을 위하여 계약의 xx·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 xx 및 장비의 xxxx
라.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xx 미xx 잔액이 있는 xx에는 이를 발xxx에 xx해야 한다. 이 xx 미xx 잔액에 xx xx는 xx하지 아니한다.
5. 계약상대자에 따른 계약의 xx·xx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해당 계약을 xx·xx할 수 있다.
1) 제6절 “1”에 따라 계약xx을 xx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6”에 따른 용역xx xxx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xx
나. “4”의 “나”부터 “라”까지는 “가”에 따라 계약이 xx·xx된 xx에 이를 xx한다.
「동두천시 금xxx 및 xx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조(금고의 xx기간) 지정된 금고와의 xx기간은 3년으로 하되, 이율 등 xx조건을 매 1년마다 갱신xxx 한다. 부득이한 xx를 제외하고는 xxxx를 나누지 아니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금고 지xxx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고의 xx을 위한 평가와 xx하여 필요한 사항
3. 금고의 xx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매 1년마다 금고의 xx 갱신 2개월 전에 xxxx를 고려하여 xxxx 후 금고의 xx 갱신사항 결정
5. 그 밖에 금고의 xx과 xx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