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연금저축
나이스플랜연금보험Ⅲ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조【청약의 철회】
제3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4조【계약의 무효】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제6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이전】 제7조【특별계정의 운용】
제8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9조【계약의 소멸】 제10조【보험연령】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1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제12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13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제19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제20조【해약환급금】 제21조【배당금의 지급】 제22조【소멸시효】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등
제23조【계약전 알릴의무】
제24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제25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제5관 보험금 지급등의 절차 제26조【주소변경통지】 제27조【보험수익자의 지정】 제28조【대표자의 지정】
제29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제30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제31조【보험금 등의 지급】
제32조【계약내용의 교환】 제33조【약관대출】
제6관 분쟁조정 등 제34조【분쟁의 조정】 제35조【관할법원】 제36조【약관의 해석】
제37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제38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제39조【준거법】
제40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 【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
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
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또한,
가입시부터 연금지급개시일의 전일까지를
“제1
보험기간”, 연금지급개시일부터 종신연금형은 종신까
지, 확정연금형은 최종연금 지급일까지를 “제2보험기
간”이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
한, 일부 담보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등)을
부과하여 인수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무진단
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
(이하“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경
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
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
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
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예정이율+1%를 연단
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회
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 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 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 【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
한 날로부터 다.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의 청약철회 신청을 접
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
약의 약관대출이율(이하“약관대출이율”이라 합니다) 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
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 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
서 부본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
립니다.
다만,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거래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약관 및 청약서부본을 전자문서로 송신하고 계약 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문서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
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에서 확인한 때에 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청약서 부본
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 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
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
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
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 은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 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4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가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 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 지 아니한 경우.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
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 의 경우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납입보험료(보험가입금액)
2.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3.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지급개시연령
4.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납입보험
료(보험가입금액)를 감액하고자 할 경우 그 감액된 부 분을 해지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③ 계약자는 제1항 제3호의 연금지급형태는 연금지급
개시전에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6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이전】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단, 종신
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이 지급개시된 이후에는 제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0조(해
약환급금) 급합니다.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
② 계약자는 보험기간중 회사의 다른 연금저축 또는
다른 금융기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연 금저축 취급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 하여 계약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회사는 금융감
독원장의 지시
(자산연
6155-00007, 2001.1.11) 및 회
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약환급금, 미경과 보험료
적립금등 제지급금에서 회사 소정의 계약이전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계좌이체 하여 드립니다.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의
거 기타소득세 및 해지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⑤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을 제한합니다.
가) 이전신청일이 속한 분기를 기준으로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에 의한 하는 경우
1인당 납입한도를 초과
나) 계약이전 후 기존계좌와 통합을 하는 경우 다) 계약을 분할(금액분할)하여 이전하는 경우
라) 압류, 가압류 또는 질권등이 설정된 계약을 이
전하는 경우
․ 압류, 가압류 등 법적으로 지급이 제한된 계약
․ 약관대출이 있는 계약으로서 별도의 자금으로 상환이 되지 않은 보험계약
마) 다음의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 종신연금형으로서 연금이 지급중인 보험계약
․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장해연금을 지급하고 있 거나 보험료의 납입면제가 적용되는 보험계약 (특약 포함)
․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지 않 은 보험계약(특약 포함)
⑥ 계약자가 이미 실효된 이 보험의 계약을 다른 연금저
축으로 이전하고자하는 경우 회사는 약관에 의하여 계약 의 부활이 된 후에 한하여 이전처리 할 수 있습니다.
제7조【특별계정의 운용】
① 회사는
1개이상의 특별계정
(2개이상의 특별계정이
있는 경우 각각을
“개별 특별계정”
이라 하고, 1개
이상의 특별계정을 총칭해서 “특별계정”이라 합니
다)을 설정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에 대 해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운용합니다.
② 제1항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른
특별계정이 설정되기 이전에는 일반계정에서 일반보험 의 자산과는 별도로 구분계리하여 운용합니다.
제8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① 이 계약은 관련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납입한 보험
x에 대하여 소득공제(이하 “연금저축보험료 소득공
제” 라 합니다)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소득에 대하
여는 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연금저축보험료 소득공제의 경우 보험계약
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매
년 불입한 금액(240만원을 한도로 함)의 누계액에 대
해서 관련세법에 의거 해지가산세로 부과합니다. 그러
나 다음 각 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의 사망
2. 천재․지변
3. 계약자의 퇴직
4. 계약자의 해외이주
5. 계약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또는 계약자 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폐업
6. 계약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7. 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
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③ 계약자가 연금지급이 개시되기 이전에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타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은 이 계약에만 적용이 되 며, 부가되는 특약에는 적용이 되지 아니합니다.
제9조 【계약의 소멸】
① 피보험자가 사망[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
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도 포함합니다. 다만, 선박
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분류표(별표2 참조)에
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
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한 경우에는 이 계약 은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연금지급개시전 사망하였
을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 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10조【보험 연령】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연령은 보험연령을 기준
으로 합니다.
다만,
제4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
와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시에 18세 이상 해당되는지 여
부 및 연금개시연령이 55세 이상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실제 만연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연령은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연령을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단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
약해당일에 연령이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11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때 (자동이체납입의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가 자동
이체로 납입된 때,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제1회 보
험료의 매출이 승인된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 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이하 제1회 보험료
를 받은 날을
“책임개시일”이라 하며,
책임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 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책임개시 일로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의 경
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제24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 제23조(계약전 알릴의무)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
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 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2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계약체결시 납입하기
로 약속한 날(이하 “납입기일”이라 합니다)까지 납
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
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
(우체국포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제13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에 의한 보험료의 납입최고기간이 경과되 기 전까지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3조(약관대출)
제1항에 의한
약관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약관대출금과 약관대출이자를
합산한 금액이 해약환급금(당해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 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험 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
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 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
대출납입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20조(해약환급금) 합니다.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지급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
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
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하고
납입최고기간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 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 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회사의 방문수금 불이행 또는 은
행 납입통지서의 미교부, 자동이체 미신청 등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기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보험료를 수금 또는 자동이체하기
로 하거나 은행납입통지서를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자동이체)
또는 다시 교부한 날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하여 제1항의 납입최고 기간을 적용합니다.
③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
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납입최고기간안에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가 납입 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
터 계약이 해지됨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
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을 지급합니다.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①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 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
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
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
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계약의 공시이율로 계산한 금액 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하는 경우에는 제1조
(보험계약의 성립)
제2항 및 제3항,
제11조(제1회 보
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제23조(계약전 알릴의
무),
제24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5조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를 준용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6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제2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연금지급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매년 보험수익자
(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생존연금(별표1 “보험
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제17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연단위 보험계약해
당일로 연금지급 개시시점을 선택하여야 하며, 또한
종신연금형, 여야 합니다.
확정연금형중에서 연금지급형태를 결정하
제1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 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
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
을 해침으로써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 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
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 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
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 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 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 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9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제16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 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제20조【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
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이율은「공시이율」을 적용하며,
공시이
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변경된 공시이
율을 적용하며, 공시이율은 2.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
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21조【배당금의 지급】
①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한 금액을 매년 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적립된 배당금을 매년 공시
이율로 부리하여 계약소멸시 지급하거나 제15조(보험 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생존연금 지급개시 이 후에 증액연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배당금 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내역
을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제22조【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당금 청구권은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 및 배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23조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 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 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23조(계약전 알
릴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 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 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 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 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
나 또는 책임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
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 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모집인”등 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을 임 의로 기재한 경우
② 제1항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담보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
한할 경우에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과 함께 당해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증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
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
급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
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⑤ 제23조(계약전 알릴의무)의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
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계 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 당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5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
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 (사기에 의한 의사표
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ㆍ변조 또 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 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로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보험금 지급등의 절차
제26조 【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
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 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 니다.
제27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생 존연금에 대한 수익자는 계약자이어야 하며 피보험자 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제28조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
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 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있는 곳이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
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29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수익자는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30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
금, 책임준비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3. 피보험자의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생존연금 의 경우)
4. 보험증권
5.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
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6.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 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
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31조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30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
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
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책임준비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책임준비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해당
하는 보험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
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의하여 보험
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3> “보험금 지급시의 부리
이율 계산”과 같습니다.
③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24조(계약전 알
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
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 의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
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
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수
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리며, 장해등급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 하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32조 【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 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
체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
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3조
(개인신용정보
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보험종목,보험료,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정보
제33조 【약관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약관대출”이라 합니다) 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약관대출금과 약관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책임준비금 또는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 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
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고 약관대출 원리금 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날에 해약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가 약관대출을 받은 계약으로서 제6조(계약
의 임의해지 및 이전)에 의하여 계약을 이전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상계는 하지 않 으나 별도의 자금으로 상환이 된 경우에 한하여 이전 할 수 있습니다.
제6관 분쟁조정 등
제34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 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 청할 수 있습니다.
제35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따로 정
할 수 있습니다.
제36조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 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
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37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모집인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
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
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38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 규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39조【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 릅니다.
제40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을 보장합니다.
( 별표1 )
보험금 지급기준표
□ 제2보험기간
— 생존연금 (약관 제16조)
종신연금형(정액형,체증형), 확정연금형 중에서 계약
자가 선택한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금을 지급합니다.
가. 종신연금형(정액형,체증형)
지급사유 | 제2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지급액 | 연금지급개시 시점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 로 계산한 금액지급(10년 보증 지급) |
나. 확정연금형
지급사유 | 제2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지급액 | 확정된 연금지급기간(5년,10년,15년,20년) 동안 연금지급개시시의 책임준비금을 기준 으로 계산한 연금액 지급 |
㈜ 1.「책임준비금」이란 순보험료를 「공시이율」로
납입일로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부리적립한 금
액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2. 생존연금의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
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생존연
금도 변경됩니다.
3. 확정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후 각각의 확정지급기간 안에 피보험자가 사망시에는 각각 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연금지급일에 드립니다.
4. 종신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후 보증지급기간 안에 피보험자가 사망시에는
10회
10회
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연금지급해당일에 드 립니다.
5. 위의 제3호 및 제4호의 보증지급기간(확정지급 기간)안에 사망시에는 해당되는 연금액을 회사 의 승낙을 얻어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다만,관련 세법에 의해 기타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공시이율은 매분기 1일(매년1월1일,4월1일,7
월1일,10월1일)에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매분기
1일부터 당해분기 말일까지
3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단,공시이율은 연복리2.0%를 최저로 합니다.
7. 종신연금형의 체증형은 10년 보증부 체증형으
로 보증기간의 10년간 연금액은 직전년도 연
금액에 계약자가 선택한 체증율(5%˜20%)로 체증한 금액을 말하며,11차년도 이후의 연금
액은 10차년도 연금액으로 합니다.
8.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월, 3개월, 6개월동안에 대하여「공시 이율」로 부리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9. 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 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계 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별표2 ) 재 해 분 x x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이 분류는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 1. 1.시행)
및 사망이외의 외인”에 의한 것임
중 “xxxx
분 류 항 목 | 분류번호 | ||
1.운수사고에서 다친 보행자 | V01 | - | V09 |
2.운수사고에서 다친 자전거 탑승자 | V10 | - | V19 |
3.운수사고에서 다친 모터싸이클 탑 | V20 | - | V29 |
승자 | |||
4.운수사고에서 다친 삼륜자동차량의 | V30 | - | V39 |
탑승자 | |||
5.운수사고에서 다친 승용차 탑승자 | V40 | - | V49 |
6.운수사고에서 다친 픽업 트럭 또는 | V50 | - | V59 |
밴 탑승자 | |||
7.운수사고에서 다친 대형화물차 탑 | V60 | - | V69 |
승자 | |||
8.운수사고에서 다친 버스 탑승자 | V70 | - | V79 |
9.기타 육상운수 사고 (철도사고 포함) | V80 | - | V89 |
10.수상 운수사고 | V90 | - | V94 |
11.항공 및 우주 운수사고 | V95 | - | V97 |
12.기타 및 상세불명의 운수사고 | V98 | - | V99 |
13.추락 | W00 | - | W19 |
분 류 항 목 | 분류번호 | ||
14. 무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 W20 | - | W49 |
15. 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 W50 | - | W64 |
16. 불의의 물에 빠짐 | W65 | - | W74 |
17. 기타 불의의 호흡 위협 | W75 | - | W84 |
18. 전류, 방사선 및 극순환 기온 및 | W85 | - | W99 |
압력에 노출 | |||
19. 연기, 불 및 불꽃에 노출 | X00 | - | X09 |
20. 열 및 가열된 물질과의 접촉 | X10 | - | X19 |
21. 유독성 동물 및 식물과 접촉 | X20 | - | X29 |
22. 자연의 힘에 노출 | X30 | - | X39 |
23. 유독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 X40 | - | X49 |
노출 | |||
24.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 X58 | - | X59 |
노출 | |||
25. 가해 | X85 | - | Y09 |
26. 의도 미확인 사건 | Y10 | - | Y34 |
27. 법적개입 및 전쟁행위 | Y35 | - | Y36 |
28. 치료 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 | Y40 | - | Y59 |
약제 및 생물학 물질 | |||
2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 Y60 | - | Y69 |
재난 | |||
30. 진단 및 치료에 이용되는 의료장치 | Y70 | - | Y82 |
에 의한 부작용 | |||
31.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 | Y83 | - | Y84 |
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 |||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 |||
내과적 처치 | |||
32. 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호 | |||
에 규정한 전염병 |
※ 제외사항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중 외용약 또는 약물 접촉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 (L23.3)
-.“기타 고체 및 액체물질,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중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가능한 것
A00 ˜R99에 분류가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중 진료기관 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익수,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기타 불의의 사고”중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
-.“법적 개입”중 처형 (Y35.5)
( 별표3 )
보험금 지급시의 부리이율 계산
구분 | 부리기간 | 지급이자 | |
생존 연금 (제16조) | 회사가 보 험금의 지 급시기 도 래 7일이전 에 지급할 사유와 금 액을 알리 지 아니한 경우 |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 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 험금청구일까지의 기간 | 공시이율 |
회사가 보 험금의 지 급시기 도 래 7일이전 에 지급 할 사유와 금 액을 알린 경우 |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 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 험기간 만기일(단, 이 계약이 더 이상의 효력 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 지 아니하게 된 날)까 지의 기간 | 공시이율 | |
보험기간 만기일 (단, 이 계약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 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 금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 기간:1% | ||
보험금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 기일까지의 기간 | 공시이율 +1% |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 급일까지의 기간 | 약관대출 이율 |
구분 | 부리기간 | 지급이자 |
해약 환급금 (제20조 제1항) |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청구일 까지의 기간 | 1년이내: 공시이율의 50% 1 년초 과기 간:1% |
해약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공시이율 +1% |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약관대출 이율 |
주) 1.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하며, 소멸시효 (제22조)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사망보장특약 약 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사망보장특약 약관
제1관 특약의 성립 및 유지
제 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 2조【피보험자의 범위】 제 3조【특약내용의 변경】 제 4조【계약자의 임의해지】 제 5조【특약의 보험기간】 제 6조【특약의 소멸】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7조【보험료의 납입】
제 8조【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제 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1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제13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제14조【해약환급금】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5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제16조【보험금 등의 지급】
제5관 기타사항
제17조【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사망보장특약 약관
제1관 특약의 성립 및 유지
제 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가 청약하고 보험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 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
보험회사는 “회
사”라 합니다.)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
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 2조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단, 연생보험에 부가할 경우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계약자 또는 주피보험자(주계약의 계약자 와 주피보험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주피보험자)로 합 니다.
제 3조 【특약내용의 변경】
①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중 회사의 승낙
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때 동일내용으로 변
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
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
을 때에는 제14조(해약환급금) 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항에 따라 이를 계
제 4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
을 해지할 수 있으며, 지급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
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 5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 소정 의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
제 6조 【특약의 소멸】
주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별표1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 급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7조【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 8조【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주계약이 해지된 경
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
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의 납입최고기간
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납입
최고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 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復活) 청약을 받은 경우에
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 관의 부활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0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중 어느 한 가지의 경 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이
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1.보험기간중 사망하였을 때 :
특약보험가입금액
2.보험기간중 장해등급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특약보험가입금액
제11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0조 제1호에는 보험기간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 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② 제10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재해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상태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장해상태의 등급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
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2년이내)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포함)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④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제12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 함과 동시에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특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
활청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 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특약을 해
지하거나 특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 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받은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 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돌 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3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제10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호의 사
유가 발생한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감독위 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제14조 【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
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5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
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3. 보험증권
장해진단서)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
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
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
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 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 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6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5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
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
x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로부터 7 일 이내의 지급지연을 수익자 또는 계약자에게 통보 하고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③ 제14조(해약환급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약환
급금은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 내에서 다음 각호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 여 지급합니다.
1.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
지의 기간
: 1년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
2. 지급청구일 다음날로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 + 1%
제5관 기타사항
제17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 별표1 ) 장 해 등 급 분 류 표
등 급 | 신 체 장 해 |
제1급 | 1. 두눈의 시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 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 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 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xx의 손목이상을 잃고,한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8. xx의 손목이상을 잃고,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한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장해등급분류해설)
1. 장해의 정의 및 평가기준
가. 장해의 정의
장해란 재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하였으나 완전히 회복되지 않 고 증상이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 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함
나. 평가기준
- 장해의 평가시 하나의 장해가 두 개이상의 등 급분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상위 등급 을 적용한다.
- 신체의 제관절 운동의 정상 각도는 미국의사협 회(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붙임
「신체의 제관절 정상각도」참조,이하 같다) 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따르며,측정방법 또 한 이에 따르도록 한다.
2. 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하나 이 상에 제한은 있으나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장구(휠 체어,목발등)가 필요치 않은 상태를 말한다.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1) 이동동작
(2) 음식물 섭취동작
(3) 옷 입고 벗기 동작
(4) 배변,배뇨 또는 그 뒷처리
(5) 목욕
3. 항상간호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중
(1)의 이동동작 제한을 포함하고,(2) 내지 (5)의
항목 중 2개 이상이 제한되거나,치매 또는 정신
질환 등으로 인하여 항상 타인의 수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경우를 말하며,(1)의 이동동작 제 한 정도는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를 말한 다.
4. 시력을 잃은 것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의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되어 망막 또는 시신경 손상이 증명
되고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단,시력장
해가 아닌 시야장해,안구운동장해 등의 눈의 장 해는 제외한다.
5.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잃은 것
가. 말의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것 이란 다음 의 경우를 말한다.
1) 말과 소리내는 기능장해로서 구순음(ㅁ,
ㅂ , ㅍ ), 치설음 ( ㄴ,ㄷ ,ㄹ ), 구개 음
(ㅈ,ㅊ),후두음(ㅇ,ㅎ) 중 3종류 이상
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 는 경우
2) 뇌언어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3) 성대 전부를 떼어냄으로서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
물이나 유동식(미음 등)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 한다.
6. 팔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 다리의 완전운동 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대
관절(팔은 어깨관절,팔꿈치 관절,손목,다리는 골반 관절,무릎,발목)의 완전강직으로 그 회복
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인공관절 포함)에도 이에 준한다.
7. 영구히
영구히 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가.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 태인 경우
나. 장래에 일정기간 경과 후 호전가능성의 유무 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다. 장래에 호전 가능성이 있다 하여도 장해 확정
시점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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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망보장특약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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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망보장특약 약관
제1관 특약의 성립 및 유지
제 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 2조【피보험자의 범위】 제 3조【특약내용의 변경】 제 4조【계약자의 임의해지】 제 5조【특약의 보험기간】 제 6조【특약의 소멸】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7조【보험료의 납입】
제 8조【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제 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1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제13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제14조【해약환급금】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5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제16조【보험금 등의 지급】
제5관 기타사항
제17조【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재해사망보장특약 약관
제1관 특약의 성립 및 유지
제 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가 청약하고 보험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
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
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 2조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단, 연생보험에 부가할 경우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계약자 또는 주피보험자(주계약의 계약자 와 주피보험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제 3조 【특약내용의 변경】
①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중 회사의 승낙
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때 동일내용으로 변
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
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
을 때에는 제14조(해약환급금) 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항에 따라 이를 계
제 4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
을 해지할 수 있으며, 지급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
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 5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 소정 의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
제 6조 【특약의 소멸】
주계약이 해지,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사망 또는 별표3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 류표 중 제1급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 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7조【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 8조【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주계약이 해지된 경
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
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의 납입최고기간
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납입
최고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 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復活) 청약을 받은 경우에
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 관의 부활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0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별표2 참
조)에서 정하는 재해
( 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
여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
익자”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보험기간중 사망하였을 때
2.보험기간중 장해등급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제11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0조 제1호에는 보험기간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 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② 제10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재해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상태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장해상태의 등급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
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2년이내)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포함)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④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제12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 니함과 동시에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 친 경우와 특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청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
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 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 우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특약을 해
지하거나 특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 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 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돌 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3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제10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호의 사
유가 발생한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감독위 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제14조 【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
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5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
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3. 보험증권
장해진단서)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
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 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
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 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 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6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5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
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
x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로부터 7 일 이내의 지급지연을 수익자 또는 계약자에게 통보 하고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③ 제14조(해약환급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약환
급금은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 내에서 다음 각호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 여 지급합니다.
1.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
지의 기간
: 1년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
2. 지급청구일 다음날로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 + 1%
제5관 기타사항
제17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 별표1 ) 보험금 지급기준표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 | |
기간중 재해로 인하여 사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
망하거나 장해등급분류표 | 100% |
중 제1급의 장해시 |
( 별표2 ) 재 해 분 x x
나이스플랜연금보험약관 ( 별표2 )
“재해분류표”와 동일
장 해 등 급 분 류 표
나이스플랜연금보험 사망보장특약 약관
( 별표1 ) “장해등급분류표”와 동일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신재해장해보장특약 약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신재해장해보장특약 약관
제1관 보험계약 성립과 유지 제 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 2조【피보험자의 범위】
제 3조【특약 내용의 변경】 제 4조【계약자의 임의 해지】 제 5조【특약의 보험기간】 제 6조【특약의 소멸】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7조【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제 8조【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제 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1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제13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제14조【해약환급금】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5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제16조【보험금 등의 지급】
제5관 기타사항 등
제17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신재해장해보장특약 약관
제1관 보험계약 성립과 유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
하여 이루어 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계약의 책임개시일 이
후에 이 특약을 청약하는 경우에도 회사의 승낙을 얻 어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③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
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제2항의 경우에는 특
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특약보험료를 받은 때(자 동이체 납입의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가 자동이체로
납입된 때, 신용카드 납입의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의
매출이 승인될 때)부터 이 특약이 정한 바에 따라 책 임을 집니다.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단, 연생보험에 부가할 경우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
계약의 계약자 또는 주피보험자(주계약의 계약자와 주 피보험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제 3조【특약 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
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
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
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4조(해약환급금) 에게 지급합니다.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
③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 4조【계약자의 임의 해지】
① 계약자는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
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4조(해약환
급금)
니다.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 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 5조【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 소정 의 범위내에서 정합니다.
제 6조【특약의 소멸】
주계약이 해지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등급
분류표(별표3
참조)
중 제1급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 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7조【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 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 8조【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주계약의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회사는 주계약에서 정한 납입
최고기간(이하 “납입최고기간”이라 합니다)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기간안
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
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 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
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 활 규정을 준용하여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 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③ 특약을 부활하는 경우의 책임개시일은 제1조(특약
의 체결 및 효력)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별표2 참
조)에서 정하는 재해
(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별표3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
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이하 "장해"라 합니다)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
게 재해장해급여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지급합니다.
제11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참조)을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차회 이 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장해상
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
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상태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장해상태의 등급이 결정
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2년이내)중에 장
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 포함)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④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
자가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두 종목 이 상의 장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각각에 해당하는 재
해장해급여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xxx
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 등 급에 해당하는 재해장해급여금만을 드립니다.
⑤ 제3항에서 규정한 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다
른 재해로 인하여 2회 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때마
다 이에 해당하는 재해장해급여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
다. 그러나,그 장해가 이미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 받
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장해일 때에는 새로이 발생된 장 해에 해당하는 재해장해급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재해장 해급여금을 공제한 잔액을 드립니다.
⑥ 제3항에 있어서 그 재해 전에 이미 다음 중 한가지
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 체의 동일부위에 또다시 제4항에 규정하는 장해상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하여는 이미 재해장해급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제4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이 특약의 책임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 가 되지 않았던 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특약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장해 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재해 장해급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⑦ 장해로 인한 급여금의 지급한도는 통산하여 제1급 의 재해장해보험금(주보험 및 특약의 보험금액 포함) 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1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급여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급여금을 드리지 아니함 과 동시에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 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급여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
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특
약을 해지하거나 특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 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 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 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 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3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제9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 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제14조【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
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별도로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5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
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장해진단서 등)
3. 보험증권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
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5. 기타 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급여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
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 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 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6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5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다
만,급여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급여금
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지연을 수익자 또는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 여 주계약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복리로 계산한 금 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③ 제14조(해약환급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약환
급금은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 내에서 다음 각호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 여 지급합니다.
1.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
지의 기간
: 1년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
2. 지급청구일 다음날로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 + 1%
제5관 기타사항 등
제17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 별표1 ) 보험금 지급기준표
-. 재해장해급여금(약관 제10조)
지급사 유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 해로 인하여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지급액 | 제2급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70% 제3급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50% 제4급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30% 제5급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5% 제6급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0% |
( 별표2 ) 재 해 분 x x
나이스플랜연금보험약관 ( 별표2 )
“재해분류표”와 동일
( 별표3 ) 장 해 등 급 분 류 표
등 급 | 신 체 장 해 |
제1급 | 1. 두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 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 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 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xx의 손목이상을 잃고,한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8. xx의 손목이상을 잃고,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한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제2급 | 1.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간호를 받아야 할 때 2.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3. 한팔 및 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 지 못하게 되었을 때 5. 한 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3급의 2 내지 7중의 신체장해가 생기고 다른 한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3급의 2 내지 7중 또는 제4급의 5 내지 11중에서 신체장해가 발생 되었을 때 6. 두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
등 급 | 신 체 장 해 |
제3급 | 1. 한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 2. xx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3. 한팔 또는 한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5. 한다리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xx의 5손가락을 잃었을 때 7. xx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 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8.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9. 척추에 고도의 기형 또는 고도의 운동장해 를 영구히 남겼을 때(추간판탈출증은 제외) 10. 한팔 또는 한다리중 제4급의 5 또는 6의 신체장해가 있고 다른 한팔 또는 한다리중 제4급의 5 또는 6의 신체장해가 발생 하였을 때 |
제4급 | 1. 두눈의 시력에 각각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 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 거나,양쪽 고환을 잃었을 때 5.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 용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다리가 영구히 5cm 이상 단축되었을 때 8. xx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9. xx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손가 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 |
등 급 | 신 체 장 해 |
제4급 | 10. 한손의 5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1.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 하여 3손가락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 지 못하게 되었을 때 12. 10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3. 한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 14. xx의 청력을 영구히 잃고 다른 귀의 청 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5. 척추에 중도의 기형 또는 중도의 운동장 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추간판탈출증은 제외) 16. 고도의 추간판탈출증 |
제5급 | 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상실한 때 2. 한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 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xx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잃 었을 때 5. xx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 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잃었을 때 6. xx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3손가락을 잃었을 때 7. xx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 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발의 5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0.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발가락 내지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1. 두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 겼을 때 |
등 급 | 신 체 장 해 |
제5급 | 12.한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13.코가 결손되거나 또는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4.척추에 경도의 기형 또는 경도의 운동장해 를 영구히 남겼을 때(추간판탈출증은 제외) 15.두부 및 안면부에 현저한 추상을 남겼을 때 16.중도의 추간판탈출증 |
제6급 | 1. 한눈의 시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 을 때 2.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한다리가 영구히 3cm 이상 5cm미만 단축 되었을 때 5. xx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 함하여 2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xx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2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 하게 되었을 때 8. xx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이외의 1손가락 또는 2손가락을 잃었을 때 9. 한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0.한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이상 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1.한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남겼을 때 12.두부 및 안면부에 추상을 남겼을 때 13.성기능에 영구적으로 장해가 남았을 때 14.경도의 추간판탈출증 |
(장해등급분류해설)
1. 장해의 정의 및 평가기준
가. 장해의 정의
장해란 재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하였으나 완전히 회복되지 않 고 증상이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 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함
나. 평가기준
- 장해의 평가시 하나의 장해가 두 개이상의 등 급분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상위 등급 을 적용한다.
- 신체의 제관절 운동의 정상 각도는 미국의사 협회(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 제 4판 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따르며,측정방법 또한 이에 따르도록 한다.
다만,
계약자 선택에 따라 그외의
A.M.A지침
에 의한 장해진단내용도 인정될 수 있다.
2.“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하나 이 상에 제한은 있으나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장구(휠 체어,목발등)가 필요치 않은 상태를 말한다.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1) 이동동작
(2) 음식물 섭취동작
(3) 옷 입고 벗기 동작
(4) 배변,배뇨 또는 그 뒷처리
(5) 목욕
3.“항상간호”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중
(1)의 이동동작 제한을 포함하고,(2) 내지 (5)의
항목 중 2개 이상이 제한되거나,치매 또는 정신
질환 등으로 인하여 항상 타인의 수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경우를 말하며,(1)의 이동동작 제 한 정도는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를 말한 다.
4.“수시간호”
“수시간호”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중 (1)의 이동동작의 제한을 포함하고,(2)
내지 (5)의 항목 중 1개 이상이 제한되거
나,치매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수시로 타인 의 수발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1)의 이동동작 제한 정도는 침상을 벗어나 는 이동시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수단(휠체 어등)이 반드시 필요한 정도를 말한다.
2) 심장,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또는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 록 받아야 할 때
5.“시력을 잃은 것”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의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되어 망막 또는 시신경 손상이 증명
되고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단,시력장
해가 아닌 시야장해,안구운동장해 등의 눈의 장 해는 제외한다.
6.“시력의 뚜렷한 장해”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의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되어 망막 또는 시신경 손상이 증명
되고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시야장해,굴
절 장해,안구운동 장해,조절 장해,복시 등은 이에 준하여 평가한다.
7.“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잃은 것”
가.“말의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것”이란 다음 의 경우를 말한다.
1) 말과 소리내는 기능장해로서 구순음(ㅁ,ㅂ, ㅍ),치설음(ㄴ,ㄷ,ㄹ),구개음(ㅈ,ㅊ),후두
음 (ㅇ,ㅎ) 중 3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
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2) 뇌언어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3) 성대 전부를 떼어냄으로서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 물이나 유동식(미음 등)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8.“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뚜렷한 장해”
가.“말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말과 소리를 내는 기능의 장해로서 구순음,
치설음,구개음,후두음 중 2종류 이상의 발
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나.“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죽 또는 이에 준하는 음식 이외의 것은 섭취 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 우를 말한다.
9.“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주파수 500,1000,2000,4000헬스의 경우에 청력
상실의 정도를 각각
a,b,c,d
데시벨(청력검사
단위)로 했을 때
1/6(a+2b+2c+d)의 값이
80데시벨
(청력검사 단위)이상 (귓전에 접하여도 큰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0.“청력의 뚜렷한 장해”
위의 방법에 따른 값이 60데시벨(청력검사단위)
이상(40cm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해득 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1.“코의 결손과 뚜렷한 장해”
코뼈가 결손되거나 또는 후각 기능을 잃고 그 회 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2.“팔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 다리의 완전운동 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대
관절(팔은 어깨관절,팔꿈치 관절,손목,다리는 골반 관절,무릎,발목)의 완전강직으로 그 회복
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인공관절 포함)에도 이에 준한다.
13.“팔다리 관절의 뚜렷한 장해”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의 운동방향이
AMA의 영
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에서 명시한 주운동방향을
기준으로 하여 1/2이하로 제한되거나,한 관절의
운동 종류별 정상운동 범위에 대한 장해후 운동범 위의 값에 비례치를 곱하여 산출한 각 값의 합
운동종류별 장해후 운동범위
(∑ 운동종류별 정상 운동범위
× 비례치)이
1/2이하
로 제한된 경우와 고정장구의 장착을 수시로 필 요로 하는 정도의 동요관절의 경우를 말한다.
14.“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해”
피보험자의 척추의 기형 정도와 운동가능 영역을 정상인의 운동영역과 비교하여 아래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가.“척추의 고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명백한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
하여 35˚이상의 후만증 또는 20˚이상의 측
만(側灣)변형이 있는 자를 말한다. 나.“척추의 중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15˚
이상의 후만증 또는 10˚이상의 측만(側灣)변
형이 있는 자,압박골절이 추체높이 50% 이
상인 자 또는 척추에 엑스선상 불안전성이 확 실한 자를 말한다.
다.“척추의 경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등으로 인하여 나 체상태에서 후만증 또는 측만(側灣)변형이 있 는 자를 말한다.
라.“척추의 고도의 운동장해”
경추,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 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
위의 1/4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의 영구
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류 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마. “척추의 중도의 운동장해”
경추,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 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
위의 1/2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의 영
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 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바. “척추의 경도의 운동장해”
경추,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 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
위의 3/4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의 영
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 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15.“손가락의 장해” 가.“손가락을 잃은 것”
첫째손가락은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
기타의 손가락은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
xx) 이상을 잃은 것을 말한다.
나.“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1) 첫째 손가락의 경우 지절간관절(끝에서 첫
째마디)
하방의
1/2이상을 잃거나 또는 지
절간관절 또는 중수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이 생리적 운동 영역의 1/2이하로 제
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2) 기타 손가락의 경우 원위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 이상을 잃거나 또는 중수지절관
절(끝에서 마지막 마디) 또는 근위지절간관
절(끝에서 둘째 마디)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1/2 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6.“발가락의 장해” 가.“발가락을 잃은 것”
발가락 전부(첫째발가락의 경우 말절골 이상) 를 잃은 것을 말한다.
나.“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1) 첫째 발가락의 경우 지절간관절(끝에서 첫
째 마디)
하방의
1/2이상을 잃거나 또는 지
절간 관절 또는 중족지절관절(끝에서 마지
x xx)이 생리적 운동 영역의 1/2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 다.
2) 기타 발가락의 경우 원위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 이상을 잃거나 또는 중족지절관
절(끝에서 마지막 마디) 또는 근위지절간관
절(끝에서 둘째 마디)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1/2 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7. 두부 및 안면부의 추상
가. 현저한 추상
두부 또는 안면부에 최대 길이
10㎝
이상 또
는 직경 5㎝ 이상의 추상반흔 또는 조직함몰
이 된 경우로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반흔이나 함몰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나. 추상
두부 또는 안면부에 최대 길이 5㎝ 이상 10㎝
미만 또는 직경
2㎝ 이상 5㎝
미만의 추상반
흔 또는 조직함몰이 된 경우로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반흔이나 함몰이 없어지지 않 는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18. 성기능의 영구적 장해
음경의 결손,반흔 또는 경결 등으로 음위(陰痿:
발기부전)가 있거나 반흔으로 인한 질구협착 등으 로 성교 불능인 경우를 말한다.
19. 추간판탈출증
추간판탈출증,xx,파열 등은 의학적 임상증상
과 특수검사(CT,MRI,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
하는 경우 그 증상을 인정하며,수술여부에 관계 없이 운동장해는 인정하지 아니하고,후유증 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고도의 추간판탈출증”
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 술을 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
나.“중도의 추간판탈출증”
-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 하고,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척추 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가 있
을 경우. 이 경우 복합된 척추신경근의 완전마
비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해 정도 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다.“경도의 추간판탈출증”
- 감각이상・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
20.“신체의 동일부위”
가. 한팔에 대하여는 어깨관절이하(손가락,손목 이하,팔꿈치 이하,어깨 이하)를 모두 동일 부위라 한다.
나. 한다리에 대하여는 골반관절 이하(발가락,발 목 이하,무릎 이하,골반 이하)를 모두 동일 부위라 한다.
다. 눈 또는 귀의 장해에 대하여는 두눈 또는 두 귀를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라. 척추에 대하여는 목뼈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마.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5,6,7,8,9,제2급
의 3,4,5,제3급의 8
또는 제4급의
12의 장해
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팔,두다리,한팔과 한 다리,10손가락 또는 발가락을 각각 동일부위 라 한다.
21.“영구히”
“영구히”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가.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 태인 경우
나. 장래에 일정기간 경과 후 호전가능성의 유무 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다. 장래에 호전 가능성이 있다 하여도 장해 확정 시점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평생입원 ・ 수술보장 특약 약관
평생입원・ 수술보장 특약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 2조【피보험자의 범위】
제 3조【특약 내용의 변경】 제 4조【계약자의 임의 해지】 제 5조【특약의 보험기간】 제 6조【특약의 소멸】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7조【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제 8조【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제 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0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제11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4조【해약환급금】
제4관 보험가입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15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제17조【보험금 등의 지급】
제6관 기타사항 등
제18조【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평생입원・ 수술보장 특약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
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책임개시일 이후에
계약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③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
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제2항의 경우에는 회
사가 이 특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의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가 자동이체
로 납입된 때,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
매출이 승인된 때)를 이 특약의 책임개시일로 합니다.
제 2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 3조【특약 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
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
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4조(해약환급금)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 4조【계약자의 임의 해지】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
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이 경우 회사는 제14조(해약
환급금) 합니다.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 험증권에 그 뜻을 배서하여 드립니다.
제 5조【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 한 소정의 범위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 6조【특약의 소멸】
주계약이 해지 또는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이 특약의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7조【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 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 8조【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주계약의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회사는 주계약에서 정한 납입
최고기간(이하 “납입최고기간”이라 합니다)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③ 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을 지급합니다.
제 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
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 활 규정을 준용하여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 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③ 특약을 부활하는 경우의 책임개시일은 제1조(특약
의 체결 및 효력)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0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
다)에 의하여 질병 및 재해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
하는 질병 또는 재해(이하“질병 또는 재해”라 합니 다)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규정 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 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 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1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질 병 또는 재해로 인한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
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수술분류표(별표5 에서 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조)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 해로 인하여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
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
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 표”참조)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
상 계속하여 입원(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 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하
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하였을 때 : 금 지급
입원급여
2.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하
였을 때 : 수술급여금 지급
제1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개인형의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며, 부부형의 경우에는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사
망하거나,
장해등급분류표(별표4
참조)
중 제1급의 장
해상태가 되었을 때와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 이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입원급
여금의 지급일수는 합니다.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③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
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합니
다. 그러나,동일 질병 또는 재해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
을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④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끝났을 경우에 도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속 입원급여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⑤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시에 2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
는 1종류의 수술에 대하여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 다.
⑥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규정에 불구
하고 특약이 유효한 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재해분류
표(별표3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
다)가 발생하고 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
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12조(보험금
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제14조【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
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
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4관 보험가입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15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의한 특약의 해지】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 반하여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
다.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
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수술확인서 등)
3. 보험증권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
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5. 기타 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
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 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 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7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다.
10일 이내에 지급합니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
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지연을 수익자 또는 계약
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 지의 기간에 대하여 주계약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③ 제14조(해약환급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약환급
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
지의 기간
: 1년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
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
2. 지급청구일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 정이율+1%
제6관 기타사항 등
제18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1. 보험의 세목별 보험기간 구분
보험의 세형 (Y) | 제 1보험기간 | 제 2보험기간 |
45세˜70세 | 책임개시일로부 터 주피보 험자 Y세 계약 해당일 전까지 | 제 1보험기간 종료후부터 종신 까지 |
2. 보험금 지급내용
① 입원급여금(약관 제12조 제1호)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 하였을 때 (3일초과 1일당) | |
지 급 액 | 제1보험기간 | 제2보험기간 |
10,000원 | 15,000원 |
② 수술급여금(약관 제12조 제2호)
지 급 사 유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상 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 하였을 때(수술 1회당) | ||
지 급 액 | 구 분 | 제1보험기간 | 제2보험기간 |
1종 | 20만원 | 30만원 | |
2종 | 50만원 | 75만원 | |
3종 | 100만원 | 150만원 |
( 별표2 ) 질병 및 재해분류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분 류 항 목 | 분류번호 |
1.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2. 신생물 3.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4.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5. 신경계통의 질환 6.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7. 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 8. 순환기계통의 질환 9. 호흡기계통의 질환 10. 소화기계통의 질환 11. 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 12.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13.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 14. 임신, 출산 및 산후기 15.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16.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소견 17. 손상,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18.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한 전염병 ˙치료상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 품,의약품 및 생물제재에 의한 사고 | A00 - B99 |
C00 - D48 | |
D50 - D89 | |
E00 - E90 | |
G00 - G99 | |
H00 - H59 | |
H60 - H95 | |
I 00 - I 99 | |
J00 - J 99 | |
K00 - K93 | |
L00 - L99 | |
M00 - M99 | |
N00 - N99 | |
O00 - O99 | |
P00 - P96 | |
R00 - R99 | |
S00 - T98 | |
V01 - Y98 |
주) 다음 사항은 입원급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1. 정신장해(심신상실,정신박약을 포함합니다)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2. 선천적인 장해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3. 마약,습관성 의약품 및 알콜중독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4. 치의보철과 정상임신,분만전후의 간호 및 검사 와 인공유산,불법유산 등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5. 치료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건강진단(인간 도-크 검사를 포함합니다),미용상의 처치,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는 불임수술 또 는 제왕절개수술 등으로 인하여 입원한경우
( 별표3 ) 재 해 분 x x
나이스플랜연금보험약관 ( 별표2 )
“재해분류표”와 동일
장 해 등 급 분 류 표
나이스플랜연금보험 사망보장특약 약관
( 별표1 ) “장해등급분류표”와 동일
( 별표5 ) 수 술 분 류 표
수 술 명 | 수술종류 분류(종) |
* 피부・유방의 수술(皮膚・乳房의 手術) | |
1. 식피술(植皮術) (25㎠미만은 제외함) | 2 |
2. 유방절단술(乳房切斷術) | 2 |
* 근골의 수술 (筋骨의 手術) [발정술(拔釘術)은 제외함] 3. 골이식술(骨移植術) 4. 골수염・골결핵 수술(骨髓炎・骨結核手術) [농양(膿瘍)의 단순한 절개는 제외함] 5. 두개골 관혈수술(頭蓋骨觀血手術) [비골・비중격(鼻骨・鼻中隔)은 제외 함] 6. 비골 관혈수술(鼻骨 觀血手術) [비중격만곡증수술(鼻中隔彎曲症手術) 은 제외함] 7. 상악골・하악골・악관절 관혈수술 (上顎骨・下顎骨・顎關節 觀血手術) [치・치육(齒・齒肉)의 처치에 수반하 는 것은 제외함] 8. 척추・골반 관혈수술(脊椎・骨盤觀血手術) 9. 쇄골・견갑골・늑골・흉골 관혈수술 (鎖骨・肩胛骨・肋骨・胸骨 觀血手術) 10. 사지절단술(四肢切斷術) [손가락・발가락은 제외함] 11. 절단사지재접합술(切斷四肢再接合術) [골・관절(骨・關節)의 이단(離斷)에 수반하는 것] 12. 사지골・사지관절 관혈수술(四肢骨・四肢關節 觀血手術) [손가락・발가락은 제외함] | 2 |
2 | |
2 | |
1 | |
2 | |
2 | |
1 | |
2 | |
2 | |
1 |
수 술 명 | 수술종류 분류(종) |
13. 근・건・인대 관혈수술 (筋・腱・靭帶 觀血手術) [손가락・발가락은 제외함. 근염・결 절종・점액종수술 (筋炎・結節腫・ 粘液腫手術은 제외함] | 1 |
* 호흡기・ 흉부의 수술(呼吸器・胸部 의手術) 14. 만성부비강염 근본수술 (慢性副鼻腔炎根本手術) 15. 후두전적제술(喉頭全摘除術) 16. 기관・기관지・폐・흉막수술(氣管・氣管支・肺・胸膜手術) [개흉술(開胸術)을 수반하는 것] 17. 흉곽형성술(胸郭形成術) 18. 종격종양 적출술(縱隔腫瘍 摘出術) | 1 |
2 | |
2 | |
2 | |
3 | |
* 순환기・비의 수술(循環器・鼻의 手術) 19. 관혈적혈관 형성술(觀血的血管 形成術) [혈액투석용(血液透析用)외 SHUNT 형성술(形成術)을 제외함] 20. 정맥류근본수술 (靜脈瘤 根本手術) 21. 대동맥・대정맥・폐동맥・관동맥수술 (大動脈・大靜脈・肺動脈・冠動脈手術) [개흉・개복술(開胸・開腹術)을 수반 하는 것] 22. 심막절개・봉합술(心膜切開・縫合術) 23. 직시하심장내수술(直視下心臟內手術) 24. 체내용(體內用) Pace Maker 매입술 (埋込術) 25. 비적제술(鼻摘除術)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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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의 수술(消化器의 手術) | |
26. 이하선종양 적출술(耳下腺腫瘍 摘出術) | 2 |
27. 악하선종양 적출술(顎下腺腫瘍 摘出術) | 1 |
28. 식도이단술(食道離斷術) | 3 |
29. 위절제술(胃切除術) | 3 |
수 술 명 | 수술종류 분류(종) |
30. 기타의 위・식도수술(胃・ 食道手術) [개흉・개복술(開胸・開腹術)을 수반하 는 것] 31. 복막염수술(腹膜炎手術) 32. 간장・담낭・담도・췌장 관혈수술 (肝臟・膽囊・膽道・膵臟 觀血手術) 33. 탈장 근본수술(脫腸 根本手術) 34. 충수절제술・맹장봉축술 (蟲垂切除術・盲腸縫縮術) 35. 직장탈 근본수술(直腸脫 根本手術) 36. 기타의 장・장간막수술 (腸・腸間膜手術) [개복술(開腹術)을 수반하는 것] 37. 치루・탈항・치핵 근본수술 (痔瘻・脫肛・痔核 根本手術) [근치(根治)를 목적으로한 것으로 처치 ・단순한 치핵(痔核)만의 수술은 제외함]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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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뇨・성기의 수술 (尿・性器 의 手術) 38. 신이식수술(腎移植手術) [수용자(受容者)에 한함] 39. 신장・신우・뇨관・방광 관혈수술 (腎臟・腎盂・尿管・膀胱 觀血手術) [경뇨도적 조작(經尿道的 操作)은 제 외함] 40. 뇨도협착 관혈수술(尿道狹窄觀血手術) [경뇨도적 조작(經尿道的 操作)은 제 외함] 41. 뇨루폐쇄 관혈수술(尿瘻閉鎖 觀血手術) [경뇨도적 조작(經尿道的 操作)은 제 외함] 42. 음경절단술(陰莖切斷術) 43. 고환・부고환・정관・정색・정낭・ 전 립선수술 (睾丸・副睾丸・精管・精索 ・精囊・前立腺手術) 44. 음낭수종 근본수술(陰囊水腫 根本手術) 45. 자궁광범전적제술(子宮廣汎全摘除術) [단순자궁전적(單純子宮全摘) 등의 자 궁전적제술(全摘除術)은 제외함]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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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술 명 | 수술종류 분류(종) |
46. 자궁경관형성술・자궁경관봉축술 (子宮頸管形成術・子 宮頸管縫縮術) 47. 제왕절개만출술(帝王切開娩出術) 48. 자궁외임신수술(子宮外姙娠手術) 49. 자궁탈・질탈수술(子宮脫・膣脫手術) 50. 기타의 자궁수술(子宮手術) [자궁경관 Polyp 절제술・인공임신중 절술(子宮頸管 Polyp 切除術・人工姙娠中絶術)은 제외함] 51. 난관・난소 관혈수술(卵管・卵巢 觀血手術) [경질적조작(經膣的操作)은 제외함] 52. 기타의 난관・난소수술(卵 管・卵巢手術)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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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분비기의 수술 (內分泌器의 手術 | |
53. 하수체종양적제술(下垂體腫瘍摘除術) | 3 |
54. 갑상선수술(甲狀腺手術) | 2 |
55. 부신전적제술(副腎全摘除術) | 2 |
* 신경의 수술(神經의 手術) 56. 두개내 관혈수술(頭蓋內 觀血手術) 57. 신경 관혈수술(神經 觀血手術) [형성술 ・이식술・절제술・감압술・개방술・ 염제술(形成術・移植術・切除術・減壓術・開放術・捻除術)] 58. 관혈적척수종양 적출수술 (觀血的脊髓腫瘍 摘出手術) 59. 척수경막내외 관혈수술 (脊髓硬膜內外 觀血手術)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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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각기・시기의 수술 (感覺器・視器의 | |
手術) | |
60. 안검하수증수술(眼瞼下垂症手術) | 1 |
61. 누소관형성술(淚小管形成術) | 1 |
62. 누낭비강문합술(淚囊鼻腔吻合術) | 1 |
63. 결막낭형성술(結膜囊形成術) | 1 |
64. 각막이식술(角膜移植術) | 1 |
수 술 명 | 수술종류 분류(종) |
65. 관혈적전방・홍채・초자체・안와내이 물제거술(觀血的前房・虹彩・硝子 體・眼窩內異物除去術) 66. xxxxx착박리술(虹彩前後癒着剝離術) 67. 녹내장 관혈수술( 綠內障 觀血手術) 68. 백내장・수정체 관혈수술 (白內障・水晶體 觀血手術) 69. 초자체 관혈수술(硝子體 觀血手術) 70. 망막박리증수술(網膜剝離症手術) 71. Laser・냉동응고(冷凍凝固)에 의한 안 구수술(眼球手術) [시술(施術)개시일 부터 60일간 에 1회의 급여를 한도로 함] 72. 안구적제술・조직충전술(眼球摘除術 ・組織充塡術) 73. 안와종양 적출술(眼窩腫瘍 摘出術) 74. 안근이식술(眼筋移植術)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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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각기・청기의 수술(感覺器・聽器의手術) 75. 관혈적고막・고실형성술(觀血的鼓膜 ・鼓室形成術) 76. 유양동삭개술(乳樣洞削開術) 77. 중이 근본수술(中耳 根本手術) 78. 내이 관혈수술(內耳 觀血手術) 79. 청신경종양 적출술(聽神經腫瘍 摘出術)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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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신생물의 수술(惡性新生物의 手術) 80. 악성신생물 근치수술(惡性新 生物根治手術) 81. 악성신생물 온열료법(惡性新生物 溫 熱療法) [시술(施術)개시일부터 60일간에 1회 의 급여를 한도로 함] 82. 기타의 악성신생물수술(惡性新生物 手術)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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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술 명 | 수술종류 분류(종) |
* 상기 이외의 수술(上記 以外의 手術) 83. 상기 이외의 개두술(開頭術) 84. 상기 이외의 개흉술(開胸術) 85. 상기 이외의 개복술(開腹術) 86. 충격파(衝擊波)에 의한 체내결석파쇄 술(體內結石破碎術) [시술(施術)개시 일부터 60일간에 1회의 급여를 한도 로함] 87. Fiberscope 또는 혈관(血管) Basket Catheter에 의한 뇌・후두・흉부・복 부 장기수술 (腦・喉頭・胸部・腹部臟器手術)[검사・처치는 포함하지 않음. 시술(施術)개시일부터 60일간에 1회의 급여를 한도로 함] | 2 2 1 2 1 |
* 신생물근치방사선조사(新生物根 治放射線照射) 88. 신생물근치방사선조사 (新生物根治 放射線照射) [5,000Rad 이상의 조사(照射)로 시술 (施術)개시일부터 60일간에 1회의 급여를 한도로 함] | 1 |
(주) 1.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수술이란
미용성형상의 수술,질병을 직접원인으로 하지않는 불임수술,진단・검사[생검,복강경검사 (生檢,腹腔鏡 檢査)등]를 위한 수술 등은「치료를 직접 목적으 로 한 수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상기「手術分類表」상의 수술을 대신하여 완치율이 높고,일반적으로 의학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첨단의
치료기법으로 시술한 경우 부위 수술로 봅니다.
「手術分類表」상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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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취급특약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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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취급특약 약관
제1조【단체취급특약의 적용범위】 제2조【대표자의 선정】
제3조【보험요율의 적용】 제4조【보험료의 납입】 제5조【단체취급특약의 소멸】 제6조【보통보험 약관의 준용】
단체취급특약 약관
제1조【단체취급특약의 적용범위】
이 단체취급 특별협약(이하 “단체취급특약” 이라 합니
다) 은 보통보험계약(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체결할 때 다음
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보통보험계약에 한하여 적용 합니다.
1. 보통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
니다) 또는 피보험자가 다음 중 한가지의 단체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가.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
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
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
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여부는 관련법규 등 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나.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동업자단체(변호사회, 의
사회 등)로서 5인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2. 단체취급특약의 적용을 받는 인원수는 동일단체
(이하 “단체”라 합니다)에 소속한 보통보험 계약
의 계약자수 또는 단체의 대표자를 계약자로 하고 단체소속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통보험계약의 피
보험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2조【대표자의 선정】
대표자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직책상 대표자를 대리할 수 있는 자로 합니다.
제3조【보험요율의 적용】
이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된 단체취급 보험요율을 적용합니 다.
제4조【보험료의 납입】
① 보험료는 단체와 우리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가
정한 날에 대표자가 일괄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납입보험료에 대한 영수증을 대표자에게 교
부합니다.
다만,
단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개별영
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제5조【단체취급특약의 소멸】
①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 이 단체취
급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보통보험약 관의 규정을 장래에 향하여 적용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속단체를 탈퇴 하였을 때
2. 보험료를 일괄하여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다만,보험료 납입방법을 자동이체로 전환하여 보 험료가 입금되었을 때는 일괄납입으로 간주합니다.
3. 제1조(단체취급특약의 적용범위)에 정한 단체의
보험료 납입 인원수가 5명 미만으로 되고 그 후 6
개월이 지나고도 5명 이상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제3호의 경우에는 단체취급 계약 전부에 대하여 이 단체취급특약은 더 이상 효력 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단체취급특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차회 이후의 보험료 는 보통보험계약에 의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6조【보통보험 약관의 준용】
이 단체취급특약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 보험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