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실천사항 운영 지침
1. 목적
본 운영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을 위한 실천사항」을 준용하여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를 구성, 일정규모 이상의 하도급 거래에 대 해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자율적으로 사전 심의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 과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사전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심의 대상
(1)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 심의 :
기존 거래 협력사, 신규등록 협력사의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 공정성, 적법성 심의
거래구분 | 전년도 거래금액 | 심의대상 | |||
업체등록 | 계약체결 | 가격결정 | 등록취소 | ||
신규 | 무관 | ● | ● | ● | ● |
기존 | 50 억이상 | - | ● | ● | ● |
50 억미만 | - | ● | ▲(선택적) | ● |
(2) 업체등록 및 취소 심의 : 업체등록 및 등록취소 기준과 절차의 타당성
업체등록 및 등록취소의 적정성과 절차 준수여부
(3) 협력업체 미선정 또는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 신청 건 심의
(4) 하도급 거래관련 분쟁사항 심의 및 조정
(5) 하도급거래 적법성 사후 검증
(6) 기타 :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상생협력 활동 및 동반성장 지원방안 등
3. 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위원회는 하도급(외주) 담당 임원이 주관하는 회의체를 말한다.
(2) 하도급(외주) 담당 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외주그룹리더 및 외주조달그룹리더, 외주품질그 룹리더, 동반성장 전담자 등 관련자 3인 이상의 임직원을 위원으로 하되 필요 시에는 품질, 제조 및 개발 등 유관 부서장이 참여할 수 있다.
(3) 위원은 매년 1회 조직 변경 등 반영하여 운영하고 년중 조직의 변경 사유가 발생 시 하도급
(외주)담당 임원이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4) 월1회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하고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하면 수시로 진행할 수도 있다.
(5) 위원회는 필요 시 협력사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익명성을 보장한다.
(6) 심의 안건이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시정하여야 하 며, 관련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 (예시, 인사상 불이익 등)를 취할 수 있도록 인사팀에 건의한다.
(7) 협의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안건 없음”으로 회의록을 작성 보관할 수 있다.
4. 심의 내용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안에 대하여 심의한다.
1)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 등 하도급거래에 관한 사항
2.(1)항의 심의대상 하도급 협력사에 대해서는 하도급 기본 계약서 작성, 가격결정 과정의 공 정성, 가격결정 등 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해 사전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사전 심의 건에 대해서는 사전 심의 내용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사후 검증을 할 수 있다.
<사전 심의 사항>
① 서면계약서 발급의무 준수여부
②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위반여부
③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 위반여부
➃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위반여부
⑤ 부당한 특약 조건 설정 금지 위반여부
2) 업체 등록 심의 및 등록 취소에 관한 사항
<사전 심의 사항>
① 하도급거래 협력사(신규등록 협력사 포함)에 대한 업체등록 및 등록취소 기준과 절차의 타 당성, 업체등록 및 등록취소의 적정성
<사후 검증 사항>
① 협력업체 등록 및 취소 시 협력업체 선정운용 실천사항 운영지침 준수여부를 검증한다.
② 하도급거래 협력사 미선정 또는 등록 취소에 대한 이의 신청건 등을 심의한다.
3) 하도급 거래관련 분쟁사항
당사 홈페이지 “xxxx xx”를 통해 접수된 사안이나 협력사로부터 혹은 내부 보고로 접수 된 하도급거래관련 분쟁사항에 대해 심의 및 조정하고 확인된 문제에 대해서 자진 시정 및 이 행 조치를 취한다. 관련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인사팀에 요청한다.
<하도급 거래관련 분쟁 조정 심의 사항>
① 심의대상 : 당사 홈페이지 “xxxx xx” 접수사항, 협력사(법률 대리인 포함)로부터 접수 된 공문, 내부 보고 등 하도급 거래관련 분쟁사항
② 처리절차
ⓐ 하도급 거래관련 분쟁 발생 부서에서는 분쟁의 요점 등이 기재된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요청한다. (최초 분쟁 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 안건 상정 요청)
ⓑ 내부심의위원회 위원은 분쟁사항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이 때 관련 협력사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시 익명성을 보장한다.
ⓒ 조사가 완료된 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분쟁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최초 분쟁 접수일로 부터 30일이내 심의 개시)
ⓓ 심의결과, 당사가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자진 시정하고 즉각적인 이행조치를 취한다.
ⓔ 반면, 심의결과 당사가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 위반의 소지가 없음을 명백히 입증할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단순히 거래 중 발생한 착오로 인한 분쟁) 당사와 협력사 간의 상호 충 분한 협의를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합의, 조정한다.
ⓕ 관련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인사팀에 요청한다.
ⓖ 심의 결과에 대해 대표이사 직접 보고를 진행하고 해당 협력사에도 그 결과를 공지한다.
4) 하도급거래 적법성 사후 검증
① 검증대상 및 검증시기
ⓐ 등록 취소 등 계약해지 〮 해제 협력사 : 계약종료 시
ⓑ 거래중인 협력사 : 월1회 (월 마감 후)
② 검증사항
다음의 하도급거래 내용에 대해 그 적법성을 사후 검증(모니터링)하고 시정한다.
ⓐ 지급기한 내 대금지급 완료 여부
ⓑ 하자보수 책임의 부당전가 여부
ⓒ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발생 여부
ⓓ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행위 발생여부 등
ⓔ 발급 서면 보존 및 관리사항 등
5) 기타 하기의 사항에 대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심의한다.
부당반품 및 위탁취소 여부, 부당한 경영간섭 여부, 경제적 이익의 부당 요구 여부, 보복조치 및 탈법행위 여부 등
6) 기타 동반성장 지원방안에 대한 사항
협력사 동반성장 정책 방향 설정 및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추진한다.
5. 사후 관리
(1)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온라인 심의 회의록(결재 사본 등) 및 오프라인 회의록(별지 서식)을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위원장의 결재를 득한다.
(2) 위원회 관련 증빙 문서는 심의 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