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생명 xxx공용 xxx증형 보험 (무배당)
보험xx [2014년 10월 31일 개xxx]
xx생명 xxx공용 xxx증형 보험(무배당) x x
xx생명 xxx공용 xxx증형 보험(무배당) xx
제1조 (목 적)
이 xx의 목적은 근로자xx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29조에 따라 자산xx 업무를 xx하는 신탁회사가 신xxx xx방법의 xx으로 xx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 회사'라 합니다)와 xx생명 xxx공용 xxx증형 보험(무배당)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에 있어 세부사항을 정함에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xx)
① 이 계약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1.'신탁업자'라 함은 법 제29조제2항에 의해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자산xx업무를 xx 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신탁회사를 말합니다.
2.'부담금'이라 함은 신탁업자가 계약자로서 납입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3.'보험금'이라 함은 xxx증기간 xx시점에 계약자의 xx에 따라 회사가 보험수익자 에게 지급하는 해당 단위보험의 적립금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xx되지 않은 용어는 법, 동법 시행령, 동법 xx규칙(이하 "시행령", "xx규칙"이라 합니다) 및 xx연금감독xx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
이 계약의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는 신탁업자로 합니다.
제4조 (신탁업자의 xx업무)
① 신탁업자는 xxxxxx(법 제28조에서 xx한 xxxx업무를 xx하는 xx연금사 업자)이 xxx 가입자(법 제2조11호에서 xx 가입자로 이하 '가입자'라 합니다) 또는 사용자(법 제2조2호에서 xx 사용자로 이하 '사용자'라 합니다)의 xx지시에 의해 계약 을 체결하거나 xx·xx할 수 있습니다.
② 신탁업자는 계약의 체결, 보험금 및 xx환급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xx를 회사에 제 공xxx 합니다.
제5조 (회사의 xx업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xx합니다.
1. 부담금의 xx
2. 적립금의 xx
3. 보험금 및 xx환급금의 지급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 (계약의 xx)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請約)과 회사의 xx(承諾)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계약이 xx된 xx 즉시 보험xx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다만, 전문(電文) 을 통한 전자적 xx 시에는 보험xx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7조 (xx의 교부 및 설xxx 등)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xx 계약자에게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xx의 중요한 xx을 xxx여 드립니다. 다만,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 를 통한 보험계약(이하 "통신판매 계약"이라 합니다)은 계약자가 xx하는 xx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광xx매체 및 xxx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 부하고 계약자가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xx하였을 때에는 당 해 문서를 드린 것으로 보며, xx의 중요xx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컴퓨터를 이 용하여 보험xx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xx의 영업장)에서 확인한 때에는 xx의 중요 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전화를 xxx여 계약을 체결하는 xx에 회사는 계약자의 xx를 얻어 청약xx, 부담금납입, 보험기간, xx의 중요한 xx 등 계약 체 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xxx고 그에 xx 계약자의 답변, 확인xx을 음 성 녹음함으로써 xx의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제8조 (보험기간)
이 계약의 보험기간은 회사의 xx이 이루어진 때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제9조 (부담금의 납입)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xx하고 제1회 부담금을 받은 때로부터 이 계약에서 xx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부담금을 납입하는 xx 회사는 계약자에게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제10조 (단위보험 및 단위보험의 재설정)
① 이 계약에서 “단위보험”이라 함은 계약자의 xx지시에 의하여 납입되는 각각의 부 담금 납입건별로 설정된 구좌를 말하며, 각 단위보험마다 설정된 보증기간을 “xxx증 기간”이라 합니다.
② 계약자는 부담금 납입시 xxx증형 적용이율의 보증기간(1년, 2년, 3년 또는 5년)을 xxx며, 단위보험을 xxx 날의 xxx증형 적용이율로 xxx증기간xx 이 계약의 '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xx 방법에 따라 적립금을 xx합니다.
③ xxx증기간 xx시점에 회사와 이 계약을 xx 지시한 xxxxxx과의 상품제공 업무협약이 유효한 xx, 계약자는 xxx증기간 xx시점의 해당 단위보험 적립금으로 새로운 단위보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xx 제2항을 xx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xxx증기간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의 xx지시를 하지 않는 xx 회사는 단위보험 만기일에 직전 단위보험과 xxx증기간이 동일한 새로 운 단위보험을 자동 xxx는 것으로 하며, 이 xx 새로운 단위보험에 적용될 적용이율 은 단위보험이 끝나는 날의 xxx증형 적용이율로 합니다.
⑤ 이 계약의 업무협약 만료시점에 xxx증기간 xx가 xx하지 않은 xx, 계약자의 별도 xx xx이 없으면 각 단위보험x x 단위보험별 xxx증기간 xx시점까지 계약 을 계속 xxx는 것으로 합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각 단위보험에 대해 업무협약 만료일 이후에 xx하는 xxx증기 간 xx시점까지 계약자의 별도 xxxx이 없는 xx, 회사는 단위보험 만기일에 직전 단위보험과 xxx증기간이 동일한 새로운 단위보험을 자동 xxx는 것으로 하며, x x 우 새로운 단위보험에 적용될 적용이율은 단위보험이 끝나는 날의 xxx증형 적용이율로 합니다.
제11조 (적용이율)
① xxx공용 xxx증형 적립금에 xx 적립이율은 xx 1일 xx연금제도별로 회사가 정하는 xxx증형 적용이율로 하며, 설정된 단위보험의 xxx증기간 xx 확정 적용합
니다.
② 확정급여형xx연금제도의 xx 제1항의 xxx증형 적용이율x x 보험의 사업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xxx(국고채 수익률, 회사채 수익률/지방채 수익률)로 산출된 xx이율에서 시xxx, 회사xx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단, 적용이율은 산출된 x x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하며, xxxx 및 기타 투자xx의 급격한 변동시 xx이율 을 xx출할 수 있습니다.
③ 확정기여형xx연금제도 및 개인형xx연금제도의 xx 제1항의 xxx증형 적용이율
x x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xxx(국고채 수익률, 회사채 수익률/ 지방채 수익률)로 산출된 xx이율에서 시xxx 및 회사xx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단, 적용이율은 산출된 xx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하며, xxxx 및 기타 투자xx의 급격한 변동시 xx이율을 xx출할 수 있습니다.
< xxx증형 xx이율 >
xx 실세xx를 반영하는 것으로 xxx증형 1,2,3년형의 xx 국고채(3년xx) xx 률, 회사채(1년xx/2년xx/3년xx,무보증,AAA) 수익률, 5년형의 xx 국고채(5년만 기) 수익률 , 지방채(5년xx) 수익률을 혼합한 이율을 말합니다.
※ 1년 xxx증형 xx이율(%) = A1×0.7 + A2×0.3 ㆍA1 : 국고채(3년xx) 수익률의 평균값
ㆍA2 : 회사채(1년xx,무보증,AAA) 수익률의 평균값
2년 xxx증형 xx이율(%) = A1×0.7 + A2×0.3 ㆍA1 : 국고채(3년xx) 수익률의 평균값
ㆍA2 : 회사채(2년xx,무보증,AAA) 수익률의 평균값
3년 xxx증형 xx이율(%) = A1×0.6 + A2×0.4 ㆍA1 : 국고채(3년xx) 수익률의 평균값
ㆍA2 : 회사채(3년xx,무보증,AAA) 수익률의 평균값
5년 xxx증형 xx이율(%) = A1×0.6 + A2×0.4 ㆍA1 : 국고채(5년xx) 수익률의 평균값
ㆍA2 : 지방채(5년xx) 수익률의 평균값
④ 이율체계의 급격한 변동이 있을 xx에는 금융감독원의 xx을 거쳐 적용이율의 산출 xx을 xx 할 수 있으며, 산출xx xx시 xxx 계약에도 적용합니다. 단, xxx 계 약의 xx 설정된 단위보험의 xxx증기간 이후부터 적용합니다.
⑤ 회사는 연2회 이상 적용이율의 xx내역을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e-mail, 전자문서, Web 등)으로 통지합니다.
⑥ xxx증형 적용이율은 최저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제12조 (계약의 xx)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할 수 있 습니다.
②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계약이 xx되는 xx에는 보험금 또는 xx환급금을 보험xx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3조 (보험금 또는 xx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보험금 또는 xx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자의 통지에 따라 보 험수익자게 보험금 또는 xx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의 보험금 또는 xx환급금의 지급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xx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xx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xx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xx부터 7영업일 이내에 지급xx을 계약자에게 알리고 그 지급xx까지 계 산된 금액에 지급xx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xxx증형 적용이율+1% 로 연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14조 (xx환급금)
① xx환급금은 단위보험 xxx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산출하며, 해당 단위보험 의 xxx증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xx되는 xx에는 회사는 다음에서 정하는 중xxx이 율을 단위보험 xxx부터 해지일까지 적용하여 xx한 금액을 xx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각 단위보험 xxx부터 경과기간 | xxx증형 중xxx이율 |
90일 미만 | 0.1% |
180일 미만 | 0.5% |
1년 미만 | 1.0% |
2년 미만 | 「적용이율의 50%」와 「1.0%」 중 높은 이율 |
3년 미만 | 「적용이율의 50%」와 「1.0%」 중 높은 이율 |
4년 미만 | 「적용이율의 60%」와 「1.0%」 중 높은 이율 |
5년 미만 | 「적용이율의 70%」와 「1.0%」 중 높은 이율 |
② 단, 급여(법 제2조5호에서 xx 급여로 이하 '급여'라 합니다)의 지급인 xx 또는 가 입자가 xx연금제도를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xx하는 xx에는 중xxx이율 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x00x (xxx xxxx)
계약자가 계약을 xx하는 xx에는 xx 청구서(회사xx)를 회사에 xxxxx 합니다.
제16조 (특별xx의 xx 및 xx)
회사는 본 계약을 보험업감독xx에 따라 xx연금 xxx증형 특별xx으로 xxx여 x x합니다.
제17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18조 (소멸xx)
부담금 반환청구권, 보험금 또는 xx환급금 청구권 등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 효가 xx됩니다.
제19조 (분쟁의 xx)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xx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xxx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 x에게 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xx 및 민사xxx 계약자의 주소지(법인인 xx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 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협의하여 관할법원을 xx 정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xx의 xx)
① 회사는 xxx실의 원칙에 따라 xxx게 xx을 xxxxx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 게 xx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xx의 뜻이 xx하지 않은 xx에는 계약자에게 xx하게 xx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xx은 확대하여 xx하지 않습니다.
제22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xxx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xx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xxx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xx이 이 xx의 xx과 다른 xx에는 계약자에게 xx 한 xx으로 계약이 xx된 것으로 봅니다.
제23조 (회사의 xxx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xx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 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xx 법령 등에 따라 xxx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xx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
구하고 소를 xx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xx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xx을 잃은 합의로 보험xx 자에게 손해를 가한 xx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24조 (xx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이 계약은 회사가 파산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xx에는 xx보험공사 가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단, 확정급여형xx연금제 도의 xx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xx보험공사가 xx하지 않습니다.
제25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xx)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xx에 의하여 xx하지 않은 계약이 파산선고 후 3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xx에 의하여 계약이 xx되거나 제2항의 xx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는 xx에 회사는 제13조(보험금 또는 xx환급금의 지급)에 의한 xx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26조 (준거법)
이 계약은 대xxx 법에 따라 규율되고 xx되며, xx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xx 법령을 따릅니다.
제27조 (xx의 xx)
이 xx이 변경된 xx xxx 이전에 체결한 계약자에게 xxxx을 통지하고 30일(xx 업일 포함) 이내에 계약자가 서면으로 이의를 xx하지 않으면 이를 xx한 것으로 봅니 다. 이 xx xxx로부터 30일(비영업일 포함)이 경과한 첫 영업일부터 변경된 계약xx 을 적용합니다. 다만, 계약자에게 xx하게 xx되거나 xx에 xx을 미치지 않는 단순
한 사항의 xxx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xxx로부터 30일(비영업일 포함) 이내 에도 변경된 계약xx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xx은 2014년 10월 31일부터 xx합니다.
제2조 (경과조치)
xxx증형 상품 단위보험의 xxx이 2014년 9월 4일 이전인 xx에는 xx환급금 xx 시 시장가격xxx(MVA, 별표 1 참고)을 적용하며, 2014년 9월 5일 이후에 xxx증기간 xx가 xx되어 재설정되거나 새롭게 단위보험이 납입되는 xx xx환급금 xx x x xxx이율을 적용합니다.
(별표1)
시장가격xxx
1. xxx증기간 중 계약이 xx되는 xx 시장가격xxx(MVA)을 적용합니다.
단위보험 xxx부터 해당 단위보험의 xxx증기간이 지나기 전에 xx되는 xx에는 적립금에 (1- 시장가격xxx)을 곱하여 xx한 금액을 xx환급금으로 합니다. 단, 급여 의 지급인 xx 또는 가입자가 xx연금제도를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xx하는 xx에는 시장가격xxx(MVA)를 '0'으로 합니다.
2. 시장가격xxx(MVA : Market Value Adjustment)은 다음 xx에 의하여 xx합니다.
[1년 xxx증형 MVA]
1+ij n+ε/η MVA = 1- ( ───)
1+ih
MVA의 xxx도는 5%, 최소한도는 0%로 합니다.
[2년, 3년, 5년 xxx증형 MVA]
1+ij n+ε/η MVA = 1- ( ──────)
1+ih+0.5%
MVA의 xxx도는 10%, 최소한도는 0%로 합니다.
㈜ ① 잔여보증기간 : 단위보험 해지일부터 단위보험 xxx증기간
xx까지 기간
- n : 잔여보증기간x x단위기간
- ε : 잔여보증기간의 xxx x단위기간
- η : 365 또는 366
② ij : 해당 단위보험 xx시점의 xxx증형 적용이율의 xx이율
③ ih : 잔여보증기간에 해당하는 xx시점 xxx증형 적용이율의 xx이율 (소수점 4째자리에서 반올림)
┌ 잔여보증기간이 1년xxx xx : ih = ih-1 + (ih+1 - ih-1) × m' / (12×n')
│
└ 잔여보증기간이 1년미만인 xx : ih = ih+1
- 잔여보증기간에 가장 가까운 xxx증기간 중
ㆍih-1 : 잔여보증기간보다 작거나 같은 xxx증기간에 해당하는 xx시점 적용이율의 xx이율
ㆍih+1 : 잔여보증기간보다 크거나 같은 xxx증기간에 해당하는 xx시점 적용이율의 xx이율
- n' : ih-1 xxx증기간부터 ih+1 xxx증기간까지x x단위 기간
- m' : ih-1 xxx증기간부터 잔여보증기간까지의 월단위 기간 (월미만 절상)
3. xx환급금은 시장가격xxx(MVA)을 적용하여 적립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