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C 포 페 이 팅 거 래 , 확 인 은 행 한 도 용 )
( L/ C 포 페 이 팅 x x , 확 인 x x 한 x x )
년 x x
주식회사 신 한 x x 앞
본 인 (인)
주 소
본인은 신xxx(이하 “xx”이라 함)과 제 1 조에서 xx 포페이팅 xx를 함에 있어서 xx여 xxx 기본xx(기업용)과 년 x x에 xx한 외국환xx약정서가 적용됨을 xx하 고 다음 각 조항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 1 조 ( 적용범위 및 절차 )
본 xx은 xx이 포페이팅 xx으로 서면 확인한 취소불능 기한부 신용장을 근거로 발행된 xx 환어음(이하 환어음발행이 없는 xxxx 포함)의 매입 및 이에 준하는 xx(이하“포페이팅”이라 합니다.)에 관한 xx 및 xx의 xx에 적용하기로 합니다.
② 본 xx이후, 개별xx시 ‘L/C 포페이팅 신청서’에 의해 본인이 의뢰하고 xx이 xx에 대해 L/C 포페이팅 xx xx임을 확인한 경❹ 본약정서와 신청서에 xx된 조건들에 대해 본인과 xx xx가 xx했다고 봅니다.
제 2 조 ( xx )
① 본 xx에서 ‘포페이팅 xx’라 함은 기한부 신용장의 xx환어음을 신용장 확인xx으로부터 xx통지(SWIFT 전문에 의한 명시적 xx)를 접수한 시점에서 ‘비소구 조건’으로 매입(또는 매입x x)하는 xx를 말합니다.
② 본 xx에서 ‘비소구조건’이라 함은 xx이 신용장 확인xx으로부터 명시적인 xx통지를 받은 이후, 제 6 조에서 정의한 경❹를 제외하고는 xx이 본인으로부터 매입대금을 xx받지 않는 것
을 말합니다.
제 3 조 (인수전 xx조건 매입)
① 본인이 xx하는 경❹, xx이 신용장 개xxx으로부터 명시적인 xx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xx은 본인에게 자금을 공여(즉,인수전 매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xx❹ xx이 확인xx의 x x통지서 접수 전까지는 xx이 본인에 대하여 완전한 xx권을 가지는 조건으로 xx됩니다.
② xx의 인수전 자금공여(즉,인수전 매입)는, xx환어음 xx통지가 접수되는 즉시 ‘비소구 조 건’매입으로 xx됩니다.
제 4 조 ( xx 및 보장 )
본인은 xx에게 다음 각 항의 사항이 xx하고 정확함을 xx 및 보장합니다.
① 본인이 xx한 신용장은 xx하고 모든 조건xx 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② 본인이 xx한 xx환어음 및 모든 선적서류는 xxx고 xx하며, 신용장의 조건에 엄격히 일 치합니다.
③ xx환어음의 지급인이 행한 xx환어음의 xx는 xxx고 xx합니다.
④ 본인은 xx환어음 및 신용장xx 권리를 양도할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동 권리x x 도에 필요한 모든 xx(배서를 포함한다) 및 절차를 완료합니다. xx이 xx환어음 및 부대서류 의 소지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데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가 없습니다.
⑤ 본인은 당해 신용장을 근거로 어떠한 금융xx으로부터도 xx하여 자금을 xx받지 않습니다.
⑥ 본인은 xx에 선적서류를 xx한 이후에 xx의 사전xx 없이는 당해 신용장의 어떠한 조건 xx에 xx하지 않습니다.
제 5 조 ( 소xxx가 없는 경❹ )
본인은 xx환어음이 신용장의 확인xx에 의해 xx된 이후에는, xx환어음이 xx에 지급되지 아니하더라도 제 6 조의 경❹를 제외하고는 xx으로부터 xx한 xx환어음 매입대금을 xx할 xx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6 조 ( 소xxx가 있는 경❹ )
① xx은 신용장의 개xxx이 xx환어음을 xx하기 이전에는 본인에 대하여 xx권을 행사할 자격을 가집니다.
② xx환어음의 xx 후 다음 x x에서 xx 사유 중 xx에 해당되는 경❹에는 본인은 xx의 xx에 따라 xx환어음 매입대금의 xxxx를 지고 곧 변제하기로 합니다.
1. 제 4 조에 따른 xx이 허위이거나 보장사항을 위반x x❹
2. 선적서류 위·변조 또는 수입국 법원의 지급xxx령으로 지급이 거절된 경❹
3. 본인이 수입자와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xx환어음의 지급이 거절된 경❹
제 7 조(수수료·xx 및 손해의 부담 등)
입xxxxx 등을 포함한 수수료,xx 및 손해의 부담은 ‘외국환xx약정서(제 1 장 공통사항 및 제 2 장 xxxx에 xx 특약)’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적용하되, 입xxxxx에 xx 부담은 다 음과 같이 xx으로 적용합니다.
① 신용장 개xxx으로부터 xxxx대금이 xx환어음 만기일이후 2 개월이내 입금되는 경❹ xx은 xxxx대금에 xx xxxx를 신용장 개xxx에 xx하며, xx이 xxxx를 지급받 지 못 할 경❹ 본인은 xx환어음 만기일(xx기징수 만료일)로부터 xx대금 입금일까지의 xx 를 부담합니다.
② 신용장 개xxx으로부터 xxxx대금이 xx환어음 만기일이후 2 개월이내 입금되지 않는 경❹ xx이 xx환어음 금액전액과 xx를 부담합니다.
제 8 조 ( 적용기간 )
이 추가xx의 기간은 정하지 않기로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❹ xxxx 본인은 xxxx를 명시한 서면통지를 통하여 이 xx을 xx할 수 있으며 xx❹, xx전에 이루어진 xx에 대해서는 이 xx을 계속 적용합니다.
제 9 조 ( 효력 발생일 )
본 계약은 본인이 본 약정서에 xx, 날인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 10 조 ( 준거법 및 관할권 )
본인과 xx은 xx 합의하지 않은 한 이 xx에서 정하지 않은 xx들은 “신용장통일
규칙”, “신용장대금 xx에 관한 통일규칙”, “전자무역업무 표준xx”, “전자금융xx 기본xx”, “포페이팅 통일규칙”, 기타 국제적인 규칙과 xx 및 xx의 xx xx(통틀어“규칙들”이라 함)을 따릅니다. 규칙들에서 정하지 않은 xx들은 대xxx의 법에 따라 xx되고 결정됩니다.
① 이 xx의 xx 또는 업무처리와 xx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❹ 법이 xx 는 법원을 그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② 이 xx과 xx여xxx기본xx(기업용) 혹은 외국환xxxx 간에 불일치가 있는 경❹ 이 xx이 ❹선합니다.
제 11 조 ( 기타 특약사항 )
본 인 : (인)
본인은 xx여xxx기본xx 및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xx하고, 주요 xx에 대 하여 충분한 xx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 |
본 인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