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납품대금 연동제 FAQ 83
납품대금 연동제 자료집
목 차
Ⅰ.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가이드북 1
Ⅱ.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모집 공고 37
[붙임 1]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참여 신청서 46
[붙임 2]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51
[붙임 3]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56
Ⅲ. 납품대금 연동제(설명자료) 61
Ⅳ. 납품대금 연동제 FAQ 83
Ⅴ. 개정 상생협력법(시행 2023. 10. 4.) 117
Ⅰ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가이드북
가이드북
2023. 2.
순 서
Ⅰ. 개요 ·1
Ⅱ. 납품대금 연동이란? ·2
Ⅲ. 납품대금 연동표 작성방법 ·9
Ⅳ. 납품대금 연동표 작성 예시 ·20
Ⅴ. 납품단가 변동표 작성 방법 ·28
Ⅵ. 납품단가 변동표 작성 예시 ·32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가이드북
Ⅰ. 개요
1. 목 적
□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가이드북」(이하 ‘가이드북’)은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원활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기준, 예시, 지침을 제공함 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이 수탁·위탁거래에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하였습니다.
〇 본 가이드북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마련하여 배포하는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 기본원칙
□ 납품대금 연동의 방식 및 기준 등 세부 사항은 수탁·위탁거래의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약정체결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원재료 가격의 급등에 대한 위험을 수탁기업이 전부 부담하기보다는 상생의 관점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분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및 제25조(준수사항) 제1항제4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경제상황 변동 등의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받은 위탁기업이 같은 이유로 수탁기업에 추가비용이 드는데도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납품대금을 증액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 주 의 이 가이드북은 약정 당사자 등의 참고용으로, 법령의 유권 해석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읽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문용어 등을 쉽게 풀어 쓴 부분이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Ⅱ. 납품대금 연동이란?
1. 납품대금 연동의 개념
□ “납품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상생협력법’ 제2조제13호)
‧
□ “주요 원재료”란 수탁 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합니다.(‘상생협력법’ 제2조제12호)
2. 납품대금 연동의 적용 대상 : 수탁·위탁거래
□ “수탁·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합니다.(‘상생협력법’ 제2조제4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상생협력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5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업으로 봅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말합니다.(「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수탁·위탁거래의 개념>
□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의 범위는 아래 예시를 포함합니다.
구분 | 범위 |
제조업 | 제조업 중 가공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 |
공사업 | 종합건설업 및 전문직별 공사업 |
가공업 | 제재 및 목재 가공업,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 가공업 등 |
수리업 | 컴퓨터 및 통신장비 수리업,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가전제품 수리업 등 |
판매업 | 도매업 및 소매업 |
용역업 | 전기, 가스, 수도,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부동산관련 서비 스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
□ “업(業)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는 영리 또는 비영리 여부를 불문하고 경제 행위를 계속 하여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어떤 경제적 이익의 공급에 대하여 그것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의 반대급부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〇 이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 여부, 해당 업에 대한 매출 발생 여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 용어의 정의
□ 위탁기업이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〇 외국법인도 무방하고, 수탁기업에 비해 연간매출액이 많을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〇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을 받은 위탁사업자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대표자를 정한 경우 대표자가 아닌 위탁사업자 역시 위탁기업에 포함됩니다.
□ 수탁기업이란 위탁기업으로부터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위탁받아 전문적으로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하는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
」
‧
〇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수탁 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도 포함됩니다.
□ ‘주요 원재료’란
〇 수탁기업이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할 원재료(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를 말합니다.
① 천연재료
<천연재료의 예)
ㆍ천연재료 : 금, 철, 구리, 알루미늄, 고무, 연, 아연, 주석, 니켈, 석탄, 원유, 원목 등
② 화합물
<화합물의 예>
ㆍ화합물 :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염화비닐(PVC) 등
③ 천연재료 또는 화합물을 산업용으로 가공한 물건
<천연재료 또는 화합물을 산업용으로 가공한 물건의 예>
금속강, 금속판, 골재, 목재, 시멘트, 레미콘, 콘크리트, 선철, 아스팔트, 화학섬유, 합성수지 등
④ 수탁기업이 위탁받은 제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중간재
<제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중간재의 예>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부품, 기계부품, 석유화학제품, 철강재, 나사, 강철, 고무 타이어, 전기 센서 및 램프, 시스템반도체, 전동기, 발전기, 변압기, 모듈, 반제품 등
□ ‘연동 대상 원재료’란
‧
〇 납품대금 연동을 하기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 원재료를 말합니다. 다만, 해당 수탁 위탁거래에서 주요 원재료가 있다면 주요 원재료를 하나 이상 포함 하여야 합니다.
□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란
〇 연동 대상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로 약정 체결 당사자가 수탁·위탁거래의 성격, 연동 대상 원재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 요건 판단에 용이하도록 정합니다.
□ ‘원재료 기준 가격’이란
〇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에 따른 특정 시점의 연동 대상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을 말합 니다.
(예)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가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월별 런던금속거래소(LME) 고시가(전기동 고시가)인 경우, ‘23년 1월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월별 런던금속거래소(LME) 고시가 (전기동고시가)에 따른 동 가격인 11,181,000원/ton이 ’23년 1월 동의 기준가격
□ ‘조정요건’이란
〇 원재료 기준가격이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에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 이내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할 경우 납품대금 연동을 시행하기로 한 요건을 말합니다.
(예) ±3% 이상 변동 시
□ ‘조정주기’란
〇 조정요건을 감안하여 납품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주기를 말합니다.
(예) 1개월
(예) 분기
□ ‘조정일’이란
〇 조정 주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날을 말합니다.
(예) 매월 1일
(예) 매 분기 말일
□ ‘조정대금 반영일’이란
〇 물품 등에 대하여 조정된 납품대금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말합니다.
- 특별약정서 제5조 제5항에 따라 위탁기업은 조정대금 반영시점 이후에 납품되는 물품 등에 대하여 납품대금 연동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 매월 1일
(예) 매 분기 말일
□ ‘납품대금 연동 산식’이란
〇 납품대금 연동에 따라 조정될 납품대금을 산출하는 산식을 말합니다.
(예) 조정될 납품단가 = 비교시점의 동 기준가격 × 동 중량(2kg) + 5,000원
4. 납품대금 연동 절차
□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의 작성
〇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협의를 거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약정서를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 후 각자 1부씩 보관합니다.
□ 납품대금의 조정
〇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약정서에서 정한 조정일마다 연동 대상 원재료 기준가격의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을 확인하고, 그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품대금 연동 산식에 따라 물품등의 납품대금의 금액을 산출합니다.
〇 위탁기업은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물품등의 납품대금을 조정합니다.
□ 「납품단가 변동표」의 작성
〇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납품대금이 조정된 경우 「납품단가 변동표」에 조정대금 반영일, 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 및 조정된 납품단가를 기재하고 서명(「 전자 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포함)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
」
〇 다만, 「납품단가 변동표」의 기재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전자문서로 양 당사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문서로 납품단가 변동표 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조정된 납품대금의 지급
〇 위탁기업은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에 기재된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납품되는 물품등에 대하여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합니다.
〇 조정대금 반영일 이전에 수탁·위탁거래약정의 이행이 완료되어야 하나 수탁기업에 책임있는 사유로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조정대금 반영일의 납품대금 연동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서류의 비치
「
」
〇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특별약정서와 이에 부속되는 납품대금 연동표 및 「납품단가 변동표」를 수탁·위탁거래의 종료일로부터 3년간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39조)
Ⅲ. 납품대금 연동표 작성방법
【첨부 1】
납품대금 연동표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수탁·위탁거래약정에 관한 납품대금 연동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 기재사항 |
1. 물품등의 명칭 | |
2. 연동 대상 원재료 | |
3. 원재료 가격 기준 지표 | |
4.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 기준시점: 비교시점: |
5. 조정요건 | |
6. 조정주기 | |
7. 조정일 | |
8. 조정대금 반영일 | |
9. 납품대금 연동 산식 | |
10. 기타 사항 |
◇ 기재사항이 많아 해당 표에 모든 사항을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여러 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전자문서로 기재할 수 있음
※ 주 의 이하에서<표> 형태로 제시하는 수치 또는 내용은 모두 가상의 상황을 가정하여 작성한 예시로서 실제 약정 시 내용은 약정의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1. 물품등의 명칭
□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위탁한 물품등으로서,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이 되는 것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〇 “물품등”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을 말합니다.
〇 예를 들어,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동 케이블”을 납품하는 경우 납품 대금 연동 대상이 되는 품목을 “동 케이블”으로 기재합니다. 품목 번호가 있는 경우, 품목 번호도 기재합니다.
구 분 | 기 재 사 항 |
1. 물품 ⑨의 명칭 | 동 케이블(CC-001) |
〇 하나의 품목군에 여러 상세 사양이 존재하고, 동일한 연동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기재할 수 있습니다.
구 분 | 기 재 사 항 |
1. 물품 ⑨의 명칭 | 윤활유(LO-001), xxx(LO-002), xxx(LO-003), 윤활유(LO-004), |
2. 연동 대상 원재료
□ 수탁기업이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할 원재료 중 납품대금 연동을 하기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 원재료를 기재합니다.
〇 다만,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주요 원재료”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〇 “주요 원재료”는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합니다.
〇 “연동 대상 원재료”는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원재료의 비용이 납품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원재료
- 계속적 거래 관계 또는 장기간의 거래에서 원재료의 가격 변동을 주기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원재료
- 국내외 가격지표가 명확하거나 위탁기업이 직접 원재료 구매가격을 협상하거나 구매 하여 기준가격 설정이 용이한 원재료
- 주 투입 원재료가 단수이거나 여러 원재료가 동시에 투입되는 경우라도 투입 원재료의 특정 및 원재료별 투입비율 등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원재료
〇 예를 들어,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동 케이블에 “동”이 연동 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 경우, “동”을 납품대금 연동표에 연동 대상 원재료로 기재합니다.
구 분 | 기 재 사 항 |
2. 연동 대상 원재료 | 동 |
〇 연동 대상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인 경우 다음과 같이 모두 기재합니다.
구 분 | 기 재 사 항 | ||
2. 연동 대상 원재료 | 동 | 알루미늄 | 니켈 |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 연동 대상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지표를 기재합니다.
〇 기준지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지표로 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시) 런던금속거래소(LME, London Metal Exchange), 한국은행(xxx.xxx.xx.xx), e-나라지표 (xxx.xxxxx.xx.xx), 조달청(xxx.xxx.xx.xx), 산업통상자원부(xxx.xxxxx.xx.xx),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 등에서 고시하는 지표
구 분 | 기 재 사 항 |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 LME Copper Offical Price, Cash, Offer, USD/ton |
〇 다만, 이와 같은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 위탁기업이 원재료의 판매처와 직접 협상한 가격 또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판매한 가격
구 분 | 기 재 사 항 |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원재료 거래 계약서에 명시된 가격 |
- 원재료의 판매처가 수탁기업에게 판매한 원재료의 단위 당 가격으로서 위탁기업이 확인할 수 있는 가격
- 그 밖에 약정서의 양 당사자 간 협의한 자료(약정서, 원가내역서, 견적서 등)를 바탕으로 협의하여 정한 가격
〇 연동 대상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인 경우 다음과 같이 모두 기재합니다.
구 분 | 기 재 사 항 | ||
2. 연동 대상 원재료 | 동 | 알루미늄 | 니켈 |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 LME Copper Offical Price, Cash, Offer, USD/ton | LME Aluminium Offical Price, Cash, Offer, USD/ton | LME Nickel Offical Price, Cash, Offer, USD/ton |
4.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 조정일에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을 기재합니다.
*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에 따른 특정 시점의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
〇 원재료의 기준가격의 변동률은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 변동률을 말합니다. 예컨대, “동”의 기준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이 10,000원/kg이고, 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이 12,000원/kg이라면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은
원 원 * 100 = 20%입니다.
원
〇 ‘기준시점’은 대금 변경이 있었던 직전 조정일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으며, ‘비교시점’은 이번 조정일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아래 예시와 같이 정한 경우, 이번 조정일이 ‘23년 5월 10일이면 비교시점은 ’23년 4월이고,
대금 변경이 있었던 직전 조정일이 ‘23년 2월 10일이면 기준시점은 ’23년 1월이 됩니다.
구 분 | 기 재 사 항 |
4. 원재료 기준가격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 기준시점: 대금 변경이 있었던 직전 조정일(대금 변경이 없었던 경우 약정 체결일)의 전월(평균) 비교시점: 조정일의 전월(평균) |
〇 연동 대상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이고,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모두 기재합니다.
구 분 | 기 재 사 항 | ||
2. 연동 대상 원재료 | 동 | 알루미늄 | 니켈 |
4. 원재료 기준가격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 기준시점: 대금 변경이 있었던 직전 조정일 (대금 변경이 없었던 경우 약정 체결일)의 전월(평균) 비교시점: 조정일의 | 기준시점: 대금 변경이 있었던 직전 조정일 (대금 변경이 없었던 경우 약정 체결일)의 전 분기(평균) 비교시점: 조정일의 전 분기(평균) | |
전월(평균) |
5. 조정요건
□ 연동 대상 원재료 기준가격이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에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 이내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할 경우 납품대금 연동을 시행하기로 한 요건을 기재합니다.
〇 예를 들어 조정요건을 ±3% 이상 변동하는 경우로 정하였다면, 연동 대상 원재료의 기준가격의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이 조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납품대금을 조정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납품대금을 조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 분 | 기 재 사 항 |
5. 조정요건 | ±3% 이상 변동 |
〇 변동률과 관계없이 매 조정일마다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정할 수도 있습니다.
구 분 | 기 재 사 항 |
5. 조정요건 | 모든 경우 |
〇 연동 대상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이고, 조정요건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모두 기재합니다.
구 분 | 기 재 사 항 | ||
2. 연동 대상 원재료 | 동 | 알루미늄 | 니켈 |
5. 조정요건 | 3%이상 또는 –3%이하 | 5% 이상 또는 –5%이하 | 모든 경우 |
6. 조정 주기
□ 연동 대상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조정주기를 기재합니다.
〇 조정주기는 일, 주, 월, 분기, 반기, 연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구 분 | 기 재 사 항 |
6. 조정 주기 | 1개월 |
〇 위탁기업이 원재료를 수탁기업에 판매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구 분 | 기 재 사 항 |
6. 조정 주기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원재료 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 |
〇 연동 대상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이고, 조정주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모두 기재합니다.
구 분 | 기 재 사 항 | ||
2. 연동 대상 원재료 | 동 | 알루미늄 | 니켈 |
6. 조정 주기 | 1개월 | 분기 |
7. xxx
□ xx xx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날을 기재합니다.
〇 조정 주기가 1개월이라면 ‘매월 1일’, 조정주기가 분기라면 ‘매 분기 첫 달 10일’과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구 분 | 기 재 사 항 |
7. xxx | xx 1일 |
〇 위탁기업이 원재료를 수탁기업에 판매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구 분 | 기 재 사 항 |
7. xxx | 위xxx과 수xxx이 원재료 거래 계약을 체결한 날 |
〇 연동 대상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이고, 조정일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모두 기재합니다.
구 분 | 기 재 사 항 | ||
2. 연동 대상 원재료 | 동 | 알루미늄 | 니켈 |
7. xxx | xx 1일 | 매 분기 초일 |
8. 조정대금 반영일
□ 물품등에 대하여 조정된 납품대금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기재합니다.
〇 특별약정서 제5조 제5항에 따라 위탁기업은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납품되는 물품등에 대하여 납품대금 연동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납품대금을 지급 하여야 합니다.
구 분 | 기 재 사 항 |
8. 조정대금 반영일 | 매월 1일 |
구 분 | 기 재 사 항 |
8. 조정대금 반영일 | xxx로부터 7일 후 |
〇 연동 대상 원재료 두 개 이상이고, 조정대금 반영일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모두 기재합니다.
구 분 | 기 재 사 항 | ||
2. 연동 대상 원재료 | 니켈 | 알루미늄 | 동 |
8. 조정대금 반영일 | 매월 1일 | 매 분기 초일 |
9. 납품대금 연동 산식
□ 납품대금 연동에 따라 조정될 납품대금을 산출하는 산식을 기재합니다. 다양한 기재 방법이 있으며,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〇 원재료 기준가격과 원재료 중량을 고려하여 납품단가를 연동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구 분 | 기 재 사 항 |
9. 납품대금 연동 산식 | ㅇ 조정될 납품단가(단위: 1개) = 비교시점의 동 기준가격 × 동 중량(2kg) + 5,000원 |
〇 연동 대상 원재료가 여러 개인 경우,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구 분 | 기 재 사 항 |
9. 납품대금 연동 산식 | ㅇ 조정될 납품단가(단위: 1개) = 비교시점의 동 기준가격 × 동 중량(2kg) + 비교시점의 철 기준가격 × 철 중량(2kg) + 10,000원 |
〇 하나의 품목군에 속한 여러 상세 사양의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특별 약정서에서 정한 경우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구 분 | 기 재 사 항 |
9. 납품대금 연동 산식 | ㅇ 조정될 납품단가(단위: 1개) = 비교시점의 동 기준가격 × 동 중량 + 5,000원 ※ 동 중량은 위탁기업 구매시스템에 제품 사양별로 기재한 중량에 따름 |
구 분 | 기 재 사 항 |
9. 납품대금 연동 산식 | ㅇ 조정될 납품단가(단위: 1개) = 비교시점의 동 기준가격 × 동 중량 + 비교시점의 철 기준가격 × 철 중량 + 기타 항목 ※ 동 중량, 철 중량, 기타 항목은 위탁기업 구매시스템에 제품 사양별로 기재한 중량에 따름 |
〇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전부 반영하지 않고, 일부만 반영하는 경우 등 반영비율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구 분 | 기 재 사 항 |
9. 납품대금 연동 산식 | ㅇ 조정될 납품단가(단위: 1개) = 직전 납품단가 + [(비교시점 동 기준가격 – 기준시점 동 기준가격) × 반영 비율(100%) × 동 중량(10kg)] |
※ 위 산식은 다음과 같이 표기할 수도 있습니다.
구 분 | 기 재 사 항 |
9. 납품대금 연동 산식 | ㅇ 기준시점과 비교시점 간 동 기준가격 변동분의 100%를 납품단가에 반영 ※ 동 중량: 10kg |
〇 원재료 중량 및 원가를 직접적으로 명시하기 곤란한 경우(경영정보 등 문제), 원재료 기준가격 변동률의 일정 비율(납품단가에서 원재료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 등 고려)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구 분 | 기 재 사 항 |
9. 납품대금 연동 산식 | ㅇ 조정될 납품단가(단위: 1개) = 직전에 적용된 납품단가 × (1+윤활기유 기준가격의 변동률 × 단가 변동 비율(50%)) |
10. 기타 사항
□ 위 항목 외 납품대금 연동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납품단가의 절사 기준 등)
구 분 | 기 재 사 항 |
10. 기타 사항 | ㅇ 납품단가 산출 시 0.01원 미만 절사 |
Ⅳ. 납품대금 연동표 작성 예시
< 작성예시 1. >
◇ 조정요건을 ‘모든 경우’로 설정하여 원재료 가격이 1원이라도 변동 시 조정하는 사례
납품대금 연동표
구분 | 기재사항 |
1. 물품등의 명칭 | 동 케이블(CC-001) |
2. 연동 대상 원재료 | 동 |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월별 LME 고시가(전기동고시가) |
4.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 기준시점: 조정일의 전전월 (평균) 비교시점: 조정일의 전월 (평균) |
5. 조정요건 | 모든 경우 |
6. 조정주기 | 1개월 |
7. xxx | xx 1일 |
8. 조정대금 반영일 | 매월 1일 |
9. 납품대금 연동 산식 | 조정될 납품단가(단위: 1개) = 비교시점의 동 기준가격 × 동 중량(2kg) + 5,000원 |
10. 기타 사항 | 납품단가는 0.01원 미만 절사 |
※ 시뮬레이션
○ ‘23년 1월 1일 계약 체결 후 2월 1일(xxx)이 xx:
(xx) 동 xx가격이 ’22년 12월(기준시점) 10,000천원/ton에서 ‘23년 1월(비교시점) 12,000천원/ton으로 상승(변동률 20%로, 조정요건 충족)
🡺 조정될 납품단가 : 12,000천원/ton × 2kg(=0.002ton) + 5,000원 = 24,000 + 5,000원 = 29,000원
○ 3월 1일(xxx)이 xx:
(xx) 동 xx가격이 ’23년 1월(기준시점) 12,000천원/ton에서 ‘23년 2월(비교시점) 13,000천원/ton으로 상승(변동률 8.3%로, 조정요건 충족)
🡺 조정될 납품단가 : 13,000천원/ton × 2kg(=0.002ton) + 5,000원 = 26,000 + 5,000원 = 31,000원
< 작성예시 2. >
◇ 원재료의 기준가격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조정하는 사례
◇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전부 반영하지 않고, 일부만 반영하는 경우 등 반영비율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
납품대금 연동표
구분 | 기재사항 |
1. 물품등의 명칭 | 동 케이블(CC-002) |
2. 연동 대상 원재료 | 동 |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 e-나라지표 주요 원자재가격동향, PP가격 |
4. 원재료 기준가격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 기준시점: 직전 대금 변경이 있었던 조정일(또는 약정 체결일)의 전 분기(평균) 비교시점: 조정일의 전 분기(평균) |
5. 조정요건 | + 3% 이상 또는 –3% 이하 변동 시 |
6. 조정주기 | 분기 |
7. 조정일 | 매 분기 첫 달 1일 |
8. 조정대금 반영일 | 매 분기 첫 달 1일 |
9. 납품대금 연동 산식 | 조정될 납품단가(단위: 1개) = 직전 납품단가 + [(비교시점 동 기준가격 – 기준시점 동 기준가격) × 반영비율(100%) × 동 중량(1ton)] |
10. 기타 사항 | 납품단가는 0.01원 미만 절사 |
※ 시뮬레이션
○ ‘23년 1월 1일 계약 체결 후 2분기 첫 달 1일인 4월 1일(조정일)이 도래: (가정) 특별약정 체결 시 납품단가 : 20,000천원
동 기준가격은 ’22년 4분기(기준시점) 10,000천원/ton에서 ‘23년 1분기(비교시점) 11,000천원
/ton으로 상승(변동률 10%로, 조정요건 충족)
🡺 조정될 납품단가: 직전 납품단가 + (비교시점 동 기준가격 – 기준시점 동 기준가격) × 반영비율(100%) × 동 중량(1ton) = 20,000천원 + [(11,000천원/ton – 10,000천원/ton) × 100% × 1ton] = 21,000천원
◇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원재료를 직접 판매하는 경우로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를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원재료 거래 계약서에 명시된 가격’으로 설정한 사례
납품대금 연동표
구분 | 기재사항 |
1. 물품등의 명칭 | Wire Rope(W-001) |
2. 연동 대상 원재료 | 경강선재 |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원재료 거래 계약서에 명시된 가격 |
4. 원재료 기준가격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 기준시점: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직전 적용된 원재료 거래 계약을 체결한 시점 비교시점: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현재 적용 중인 원재료 거래 계약을 체결한 시점 |
5. 조정요건 | 모든 경우 |
6. 조정주기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원재료 거래계약을 체결할 때 |
7. xxx | 위xxx과 수xxx이 원재료 거래계약을 체결한 날 |
8. 조정대금 반영일 | xxx |
9. 납품대금 연동 산식 | 조정될 납품단가(단위 : 1개) = 비교시점의 경강선재 기준가격 × 경강선재 중량(1ton) + 500,000원 |
10. 기타 사항 | 납품단가는 0.01원 미만 절사 |
※ 수탁기업이 납품하는 물품(Wire Rope)에 다양한 사양이 존재하고 사양별로 원재료 중량 및 물품 가공비가 달라 위 표에 모든 사항을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 원재료 중량 및 가공비 등은 별도 서류(전자문서 포함)에 기재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시뮬레이션
○ ‘23년 1월 1일 수탁·위탁약정 체결 후 2월 1일 원재료 거래계약 체결, 6월 1일 새로운 원재료 거래계약을 체결:
(가정) 경강선재 기준가격은 2월 1일(기준시점) 500천원/ton에서 6월 1일(비교시점) 550천원
/ton으로 상승
🡺 조정될 납품단가 : 550천원/ton × 1ton + 500천원 = 1,050천원
○ 9월 1일 새로운 원재료 거래계약을 체결
(가정) 경강선재 기준가격은 6월 1월(기준시점) 550천원/ton에서 9월 1일(비교시점) 600천 원/ton으로 상승
🡺 조정될 납품단가 : 600천원/ton × 1ton + 500천원 = 1,100천원
< 작성예시 4. >
◇ 연동 대상 원재료를 두 개 이상으로 정한 사례
납품대금 연동표
구분 | 기재사항 | |
1. 물품등의 명칭 | 알루미늄 합금(A-001) | |
2. 연동 대상 원재료 | 알루미늄 | 동 |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 조달청 원자재판매가격 알루미늄(서구산) 최고가 |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월별 LME 고시가(전기동고시가) |
4.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 기준시점: 직전 대금 변경이 있었던 조정일(또는 약정 체결일)의 전월 초일 비교시점: 조정일의 전월 초일 | 기준시점: 직전 대금 변경이 있 었던 조정일(또는 약정 체결일) 의 전월(평균) 비교시점: 조정일의 전월(평균) |
5. 조정요건 | 모든 경우 | |
6. 조정주기 | 1개월 | 2개월 |
7. xxx | xx 1일 | 홀수달 1일 |
8. 조정대금 반영일 | 매월 1일 | 홀수달 1일 |
9. 납품대금 연동 산식 | 조정될 납품단가(단위: 1개) = (비교시점의 알루미늄 기준가격 × 알루미늄 중량(1ton)) + (비교시점의 동 기준가격 × 동 중량(0.1ton)) + 5,000,000원 | |
10. 기타 사항 | 납품단가는 0.01원 미만 절사 |
※ 시뮬레이션
○ ‘23년 1월 1일 계약 체결 후 2월 1일(알루미늄 조정일)이 도래:
(가정) 알루미늄 기준가격이 ’22년 12월 1일(기준시점) 3,000천원/ton에서 ‘23년 1월 1일(비교시점) 3,300천원/ton으로 상승, 동 기준가격은 약정 체결일의 전월인 ’22년 12월(기준시점)의
10,000천원/ton
🡺 조정될 납품단가 : 3,300천원/ton × 1ton + 10,000천원/ton × 0.1ton + 5,000천원 = 9,300천원
○ 3월 1일(알루미늄, 동 조정일)이 도래:
(가정) 알루미늄 기준가격이 ’23년 1월 1일(기준시점) 3,300천원/ton에서 ‘23년 2월 1일(비교시점) 3,000천원/ton으로 하락
‣ 동 기준가격은 ’22년 12월(기준시점) 10,000천원/ton에서 ‘23년 2월(비교시점) 12,000천원
/ton으로 상승
🡺 조정될 납품단가 : 3,000천원/ton × 1ton + 12,000천원/ton × 0.1ton + 5,000천원
= 9,200천원
< 작성예시 5. >
◇ 한 건의 수탁·위탁거래에서 수시로 여러 건의 발주를 하는 경우로 ‘발주 시’를 조정 주기로 설정한 사례
납품대금 연동표
구분 | 기재사항 |
1. 물품등의 명칭 | 고정식 프로펠러 |
2. 연동 대상 원재료 | 구리 |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 LME Cu Offical Price, Cash, Offer, USD/ton |
4.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 기준시점: 발주서 발행일 비교시점: 발주서별 납품일 3개월 전 (월 평균) |
5. 조정요건 | ± 5% 이상 변동 시 |
6. 조정주기 | 발주 시 |
7. 조정일 | 발주서별 납품일 2개월 전 |
8. 조정대금 반영일 | 발주서별 납품일 2개월 전 |
9. 납품대금 연동 산식 | 최종 납품 대금 = 구리 중량 x (최종 구리 단가 + 가공단가) |
10. 기타 사항 | 납품단가는 1원 미만 절사(소숫점 첫째자리 절사) 구리 중량 및 가공단가는 첨부 서류에 기재된 바에 따름 |
※ 시뮬레이션
○ ‘23년 1월 1일 특별약정 체결 후 2월 1일에 발주서를 발행하고 8월 1일에 납품을 받기로함 (가정) 특별약정 체결 시 납품단가 : 10,000천원/ton
구리 기준가격은 ’23년 2월 1일(기준시점) 10,000천원/ton에서 ‘23년 5월 1일(비교시점) 10,500천원/ton으로 상승(변동률 5%로, 조정요건 충족)
🡺 조정될 납품단가 : 1ton × (10,500천원/ton + 500천원/ton(가공단가)) = 11,000천원
🡺 조정일과 대금반영시점 : ‘23년 6월 1일
< 작성예시 6. >
◇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가격을 발표하지 않거나, 기준지표가 다양한 경우 등 기준지표 설정이 어려운 경우로 수탁기업이 실제 구매한 가격으로 기준지표를 설정한 사례
납품대금 연동표
구분 | 기재사항 |
1. 물품등의 명칭 | 프레스 부품 반제품(Assy) |
2. 연동 대상 원재료 | 압연강재(판재류) |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 원재료 판매처로부터 구입한 실제 구매 영수증 |
4.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 기준시점: 직전 조정일의 전월 비교시점: 이번 조정일의 전월 |
5. 조정요건 | 기존가격 대비 ±5% 이상 변동 시 |
6. 조정주기 | 1개월 |
7. xxx | xx 1일 |
8. 조정대금 반영일 | 원재료 가격 변동 후 신규 발주분부터 |
9. 납품대금 연동 산식 | 조정될 납품단가(단위 : 1개) = 직전 납품단가 + (압연강재 변동가격 x 중량 x 반영비율 (100%)) |
10. 기타 사항 | 납품단가는 1원 미만 절사(소숫점 첫째자리 절사) |
※ 시뮬레이션
○ ‘23년 1월 1일 특별약정 체결 후 2월 1일에 수탁기업이 판매처에서 원재료 구매하고 해당 영수증을 위탁기업에 제출(조정일 도래)
(가정) 특별약정 체결 시 압연강재 납품단가 : 10,000천원/ton
압연강재 기준가격은 ’23년 1월 1일(기준시점) 10,000천원/ton에서 ‘23년 2월 1일(비교시점) 10,500천원/ton으로 상승(변동률 5%로, 조정요건 충족)
🡺 조정될 납품단가 : 10,000천원/ton+ (500천원 x 1ton x 100%) = 10,500천원/ton
◇ 원재료를 취급하는 판매처가 소수이고 기준지표 설정이 어려운 경우로 해당 판매처 에서 고시하는 가격을 기준지표로 설정한 사례
납품대금 연동표
구분 | 기재사항 |
1. 물품등의 명칭 | Hose류 |
2. 연동 대상 원재료 | 합성고무(NBR, EPDM, CR) |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 해외 판매처(A사) 고시가 |
4.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 기준시점: 직전 3개월 평균가 비교시점: 직전 3개월 평균가 |
5. 조정요건 | 평균 5% 이상 변동 |
6. 조정주기 | 분기 |
7. 조정일 | 분기 시작일 |
8. 조정대금 반영일 | 분기 시작일 |
9. 납품대금 연동 산식 | 조정될 납품단가(단위 : 1개) = 제품중량 x 원자재가 변동금액 |
10. 기타 사항 | 납품단가는 1원 미만 절사(소숫점 첫째자리 절사) |
※ 시뮬레이션
○ ‘23년 1월 1일 계약 체결 후 2분기 첫 달 1일인 4월 1일(조정일)이 도래: (가정) 특별약정 체결 시 납품단가 : 10,000천원
합성고무 기준가격은 ’22년 4분기 평균가(기준시점) 10,000천원/ton에서 ‘23년 1분기(비교시 점) 10,500천원/ton으로 상승(변동률 5%로, 조정요건 충족)
🡺 조정될 납품단가 : 1ton x 10,500천원/ton = 10,500천원
< 작성예시 8. >
◇ 위탁기업이 원재료 판매처와 직접 가격 협상을 하고, 수탁기업이 그 가격으로 원재료를 구매하는 경우로 조정요건은 ‘원재료 가격 변동 시’, 조정주기는 위탁기업이 ‘원재료의
판매처와 가격을 조정한 날’로 정한 사례
납품대금 연동표
구분 | 기재사항 |
1. 물품등의 명칭 | 냉장고 외형 반제품(Assy-0001) |
2. 연동 대상 원재료 | GPPS(폴리스티렌) * 강도가 높고 성형 가공성이 우수하여 가전제품, 구조부품, 일상잡 화에 사용되는 범용 수지(플라스틱) |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 위탁기업이 원재료의 판매처와 직접 협상한 가격 |
4.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 기준시점: 직전 대금 변경일(대금 변경 없었던 경우 약정 체결일) 비교시점: 조정일 |
5. 조정요건 | 원재료 가격 변동 시 |
6. 조정주기 | 위탁기업이 원재료의 판매처와 원재료 가격을 조정할 때 |
7. xxx | 위xxx이 원재료의 판매처와 원재료 가격을 조정한 날 |
8. 조정대금 반영일 | 원재료 가격 변동 후 신규 발주분부터 |
9. 납품대금 연동 산식 | 조정될 납품단가(단위 : 1개) = 직전 납품단가 + (GPPS 변동가격 x GPPS 중량 x 반영비율 (100%)) |
10. 기타 사항 | 납품단가는 1원 미만 절사(소숫점 첫째자리 절사) 원재료 가격은 변동 즉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통지함 사양별 최초 납품단가 및 GPPS 중량은 첨부 서류에 기재된 바에 따름 |
※ 시뮬레이션
○ ‘23년 1월 1일 특별약정 체결 후 3월 1일에 GPPS 가격이 변동되어 위탁기업과 판매처 사이에 가격을 조정
(가정) 특별약정 체결 시 GPPS 납품단가 : 10,000천원/kg
GPPS 기준가격은 ’23년 1월 1일(기준시점) 10,000천원/kg에서 ‘23년 3월 1일(비교시점) 10,500천원/ton으로 상승(변동률 5%로, 조정요건 충족)
🡺 조정될 납품단가 : 10,000천원/kg + (500천원 x 1kg x 100%) = 10,500천원/kg
Ⅴ. 납품단가 변동표 작성 방법
【첨부 2】
납품단가 변동표
◇ 특별약정 체결 시 납품단가* :
◇ 특별약정 체결 시 원재료 기준가격 :
조정대금 반영일 | 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 | 조정된 납품단가* | 위탁기업 확인 | 수탁기업 확인 |
서명·기명날인 | 서명·기명날인 | |||
서명·기명날인 | 서명·기명날인 | |||
서명·기명날인 | 서명·기명날인 | |||
서명·기명날인 | 서명·기명날인 | |||
서명·기명날인 | 서명·기명날인 | |||
서명·기명날인 | 서명·기명날인 | |||
서명·기명날인 | 서명·기명날인 | |||
서명·기명날인 | 서명·기명날인 | |||
서명·기명날인 | 서명·기명날인 | |||
서명·기명날인 | 서명·기명날인 |
* 납품단가가 아닌 납품대금을 기준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된 납품대금을 기재
◇ 구매·계약시스템 등 상기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전자문서로 양 당사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문서로 납품대금 변동표를 갈음할 수 있음
1. 특별약정 체결 시 납품단가
□ 특별약정 체결 당시 적용되고 있는 납품단가를 기재합니다. 물품등에 관한 단위도 명확히 표기하여 기재합니다.
(예시) ◇ 특별약정 체결 시 납품단가 : 100,000원(단위 : 1개)
〇 납품대금 연동이 납품단가가 아닌 납품대금 총액을 기준으로 연동하는 경우는 납품대금 총액을 기재합니다.
(예시) ◇ 특별약정 체결 시 납품단가 : 10,000,000원(단위 : 약정한 납품대금 총액)
2. 특별약정 체결 시 원재료 기준가격
□ 특별약정 체결 당시 적용되고 있는 연동 대상 원재료의 기준가격을 기재합니다. 이는 첫 번째 조정일의 기준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을 의미합니다.
〇 예컨대 아래와 같이 기준시점을 정한 경우, 첫 번째 조정일의 기준시점은 약정체결일 전월이므로 약정체결일이 ‘23년 1월 1일이라면 ’22년 12월의 연동 대상 원재료의 기준 가격을 기재합니다.
구 분 | 기 재 사 항 |
4. 원재료 기준가격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 기준시점: 대금 변경이 있었던 직전 조정일(대금 변경이 없었던 경우 약정 체결일)의 전월(평균) 비교시점: 조정일의 전월(평균) |
(예시) ◇ 특별약정 체결 시 원재료 기준가격 : 10,000천원/ton
〇 연동 대상 원재료가 여러 개일 경우 다음과 같이 모두 기재합니다.
(예시) ◇ 특별약정 체결 시 원재료 기준가격 : 10,000천원/ton(동), 20,000USD/ton(니켈)
3. 조정대금 반영일
□ 납품대금이 조정된 경우, 그 납품대금이 적용되는 기준이 되는 날을 기재합니다.
「
」
〇 예컨대 별첨 에서 xxx을 xx 1일로, 조정대금 반영일도 매월 1일로 정하였고, 조정일인 ‘23년 1월 1일에 납품대금 연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였다면, 이에 해당하는 조정대금 반영일인 ’23년 1월 1일을 기재합니다.
‘23년 1월 1일
조정대금 반영일
4. 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
□ 납품대금이 조정된 경우, 그 조정일 기준 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을 기재합니다.
〇 예컨대 조정일이 ‘23년 1월 1일이고, 비교시점이 ’22년 12월인 경우, ’22년 12월의 원재료 기준가격을 기재합니다.
110,000원/kg
비교시점 원재료 기준가격
〇 연동 대상 원재료가 여러 개일 경우 다음과 같이 모두 기재합니다.
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 |
동: 11,000천원/ton |
니켈: 22,000USD/ton |
5. 조정된 납품단가
□ 납품대금이 조정된 경우, 그 조정된 납품단가를 기재합니다. 납품대금 연동이 납품단가가 아닌 납품대금 총액을 기준으로 연동하는 경우는 납품대금 총액을 기재합니다.
110,000원
조정된 납품단가
6. 위탁기업 확인 및 수탁기업 확인
□ 위 항목을 모두 기재한 후 이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서명”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포함)하거나 “기명날인”합니다.
Ⅵ. 납품단가 변동표 작성예시
납품단가 변동표
◇ 특별약정 체결 시 납품단가* : 100,000원(단위 : 1개)
◇ 특별약정 체결 시 원재료 기준가격 : 10,000천원/ton
조정대금 반영일 | 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 | 조정된 납품단가* | 위탁기업 확인 | 수탁기업 확인 |
‘23년 2월 1일 | 11,000천원/ton | 104,000원 | 서명·기명날인 | 서명·기명날인 |
‘23년 3월 1일 | 12,000천원/ton | 108,000원 | 서명·기명날인 | 서명·기명날인 |
서명·기명날인 | 서명·기명날인 | |||
서명·기명날인 | 서명·기명날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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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기명날인 | 서명·기명날인 | |||
서명·기명날인 | 서명·기명날인 |
* 납품단가가 아닌 납품대금을 기준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된 납품대금을 기재
◇ 구매·계약시스템 등 상기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전자문서로 양 당사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문서로 납품대금 변동표를 갈음할 수 있음
Ⅱ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모집 공고
[붙임 1]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참여 신청서 [붙임 2]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붙임 3]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 호
납품대금 연동제‘동행기업’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대 중소 기업 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은 수탁 위탁기업(원·수급사업자) 간 납품대금 연동을 활성화하여 납품대금 연동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납품대금연동제 ‘동행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년 2월 9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위 원 장 대 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사무총장
1
납품대금 연동제‘동행기업’개요
□ 추진목적
◦ 납품대금(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법제화 추진*에 따라 위탁기업(원 사업자)·수탁기업(수급사업자) 간 납품대금 연동을 활성화하여 납품대금 연동 제도의 현장 안착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23.1.3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23.1.18일)
□ 추진개요
◦ 중기부 공정위에서 마련한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붙임 13p 참조) 또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붙임 18p 참조)를 활용*
하여 수탁 위탁거래에서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자율적으로 체결** 하고 특별약정서의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
* 일부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
** 기존 계약에 특별약정으로서 추가로 체결하는 것도 가능
◈ 납품대금 연동제의 개념과 효과
◦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면 약정을 체결하는 제도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함
◦ 계약체결 당시 예견할 수 없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대해 납품대금을 조정함으로써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
계약서 작성
납품대금 지급
가격 기준지표
조정요건 등 기재 ☞ (조정요건 충족
여부 확인)
가격 기준지표,
변동 확인
: [조정요건 충족] ☞ 연동 산식 ☞
: [조정요건 미충족]
적용
☞
조정된 납품대금 지급
당초 납품대금 지급
◦ (추진절차)
참여 신청ㆍ접수 참여기업 선정 연동 약정 체결 연동 특별약정서
제출①
▪ 신청기업➜협력재단 ▪ 협력재단 ▪참여기업-수탁기업 ▪ 참여기업➜협력재단
우수기업 선정·포상
▪ 중기부‧공정위
조정 실적 제출④
▪ 참여기업➜협력재단
참여확인서 제출 및 인센티브 부여③
▪ 참여기업➜ 중기부·공정위 등
참여확인서 발급②
▪ 협력재단➜참여기업
◈ 연동체결 및 조정실적 제출 세부 운영절차
① (연동 특별약정서 제출) 위탁기업-수탁기업 간 체결한 계약서의 특별약정에 해당하는 부분 제출
*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은 제외, 위탁기업-수탁기업 담당자 정보 포함
② (참여확인서 발급) 위탁기업이 연동 특별약정서를 제출한 뒤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참여 확인서’ 발급
③ (인센티브 부여) 참여기업은 ‘동행기업 참여시 제공 인센티브’(☞ 5p 참조)를 부여받고자 하는 해당기관에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참여 확인서’를 제출
➃ (조정실적 제출)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약정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 하여 지급한 내역서를 제출 (☞ 6p 참조)
2
동행기업 모집
□ 모집개요
◦ (신청자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 협력법’) 제2조에서 정한 위탁기업*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원사업자
*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면서 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게 위탁하는 기업
◦ (신청기간) 공고일부터 ’23.12.31일까지
※ 참여기업 선정 결과 통보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개별 통보
□ 신청방법
◦ (제출서류) 붙임 1. 참여 신청서 참조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참여 신청서
➁ 연동제 운영 계획서
※ 단, 연동약정서 체결 실적은 별도 제출 가능
➂ 개인·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➃ 사업자등록증
◦ (신청방법) 이메일 송부(xxx@xxx-xxx.xx.xx) 또는 홈페이지(납품 xxxxx.xx)를 통해 접수 (홈페이지 접수는 2월말(예정)부터 가능)
* 모든 서류는 PDF 및 HWP 파일로 동시 제출
□ 선정요건
◦ 상생협력법에 따른 위탁기업으로서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활용 하여 수탁기업과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것으로 평가되는 기업
◦ 하도급법에 따른 원사업자로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활용하여 수급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것으로 평가되는 기업
□ 동행기업 참여 확인서 발급
◦ 연동 약정서 체결 실적을 제출한 날로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참여확인서’를 발급(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4년 12월말까지 유효)
※ 연동 조정실적의 확인이 필요한 인센티브의 경우 협력재단으로부터
“연동 실적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기관에 제출
* 수탁기업별 연동 실적 현황 등 연동 조정실적 (☞ 6p 참조)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협력재단에 제출
3
동행기업 참여 시 제공 인센티브 (’23년)
* ‘동행기업 참여확인서’ 등을 제출한 기업에 한하여 제공
□ 중소벤처기업부
① (공통) 정부포상(동반성장유공) 우대평가
② (공통)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5점)
③ (공통) 의무고발요청 여부 심의 시 법 위반점수 감경(최대 –0.15점)
④ (대기업) 동반성장 대기업 실적평가지표인 ‘납품단가 조정’ 항목에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운영 실적’ 추가(최대 3점(일부업종 4점))
⑤ (대 중견기업)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사업 주관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1점)
⑥ (중소기업) 중소기업 정책자금 최대 대출한도(잔액) 100억원(←60억원)
까지 확대
⑦ (중소기업)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보증기금 보증우대(보증료 0.4%p
감면, 보증비율 95%)
⑧ (중소기업) 수출컨소시엄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2점)
⑨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지원사업 가점 부여(5점)
⑩ (중소기업) 수출바우처사업 가점 부여(1점)
⑪ (중소기업) 병역지정업체 추천 평가 가점 부여
□ 공정거래위원회
① (공통)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에 연동 실적 반영(5점)
② (공통) 하도급법 벌점 경감 사유로 인정*(최대 3.5점)
* 연동계약 체결비율, 대금 인상실적 등 하도급법상 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
③ (중소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시 가점 부여
④ (공통) 공정거래 업무 유공 포상 추천
□ 금융위원회
◦ (공통) 연동제 실시 위탁기업에 금리감면 대출로 운전자금 공급(1조원, 산은)
* (금리감면) 대기업 최대 0.3%p, 중견‧중소기업 최대 0.7%p
□ 기타사항
◦ 동행기업 중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
(우수기업 선정 안내☞ 6p)
□ 실적제출 기한
◦ 동행기업은 ‘23년도 납품대금 연동제 추진실적을 아래 제출서류 등을 참고하여 ‘23.10.2일부터 ’23.10.31일까지 제출
- 다만, ‘23.8.1일 이후 동행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연동실적은
’24년 10월말까지 제출하여 ’24년도 우수기업 선정에 반영*
* 동행기업 선정시점부터 실적제출 마감시점까지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아 충분한 실적 확인이 어려운 점 고려
□ 제출서류(예시, 추후 상세안내)
① 수탁기업별 연동 실적 현황(엑셀)
연번 | 수탁 기업명 | 대상약정 명칭 | 체결 일자 | 대상 물품명 | 대상 원재료 | 원재료 기준지표 | 조정 전 납품단가 | 조정 된 납품단가 | 납품단가 조정 전 납품금액 | 납품단가 조정 후 납품금액 |
1 | A사 | 동 케이블( CC-001) 제작 위탁 | 22.1.1 | 동 케이블( CC-001) | 동 | LME 고시가 (전기동 고시가) | 1,000원 | 1,100원 | 10백만 원 | 12.5백 만원 |
② 납품단가 변동표 사본(PDF) 파일
□ 우수기업 선정
◦ ’23년 실적을 제출한 기업에 한해 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 포상(12월 예정)
※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우수기업 인센티브 확정 예정(~’23년 중)
□ 기존 시범운영(중기부 공고 제2022-482호) 및 상시모집(제2022-526호)과 자율운영(공정위 공고 제2022-147호) 참여기업의 경우 동행기업 참여 의사 확인 후 ‘동행기업’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
□ 향후 ‘납품대금연동 확산 지원본부’가 지정·운영될 경우 동행기업 관련 업무가 확산 지원본부로 이관될 수 있음
□ 문의처
구 분 | 기관명 | 연락처 |
공고내용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 | 044-204-7905, 7948 |
신청접수 문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납품대금연동확산지원TF | 02-368-8969, 8963, 8470 |
붙임 1
납품대금 연동제‘동행기업’참여 신청서
납품대금 연동제‘동행기업’참여 신청서 | |||||||||
기 | 업 | 명 | 사 업 자 번 호 | - | - | ||||
대 표 자 명 | 설 립 일 자 | ||||||||
본 주 | 사 소 | ☎ | (Fax | ) | |||||
업 | 종 | 자 | 본 | 금 | 백만원 | ||||
기 업 현 황 (최 근 3 년 ) | 지표 | 0000년 | 0000년 | 0000년 | |||||
매출액(백만원) | |||||||||
영업이익(백만원) | |||||||||
종업원수(명) | |||||||||
주요생산품 | |||||||||
담 당 자 | 성명 | 소속부서/직위 | |||||||
휴대전화 | 사무실 전화 | ||||||||
이메일 | 팩스 | ||||||||
수탁기업명 | (엑셀로 제출 가능) | ||||||||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에 참여하고자 본 참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납품대금 연 동제 ‘동행기업’ 참여 신청에 대해 수탁기업에 알리고 동의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 업 명 : 대표자명 : (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귀하 | |||||||||
※ 첨부서류 : 납품대금 연동제 운영 계획서, 개인ㆍ기업정보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
[첨부 1] 납품대금 연동제 운영 계획서
(자유양식 사용가능)
1. 추진목적
□ 참여 목적 및 배경
○
2. 기업 현황 소개
□ 일반 수탁·위탁거래 현황
○ (주요 거래 품목 및 거래 규모 등을 기재)
□ 연동제 운영 현황
○ (이미 연동제 운영 중인 경우 계약 형태, 운영 규모·적용 수탁기업 등을 기재)
3. 세부 운영계획
□ 수탁·위탁거래 관련 연동제 운영 계획 설명
○
-
□ 연동제 적용이 계획된 수탁기업 수 및 거래 규모
(엑셀로 제출 가능)
수탁기업명 (사업자번호) |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활용할 계약 건수 및 계약 금액 | 수탁·위탁거래 대상 물품명 | 주요 원재료 후보 | 수탁기업의 중소기업 여부 |
□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홍보계획 등
○
4. 기대효과
□ 납품대금 연동제를 통한 기대효과에 대하여 자유로이 기술
5. 기타사항
□ 기타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내용에 대하여 자유로이 기술
개인ㆍ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1. 납품대금 연동제 운영 계획에 따라 수행하게 된 제반업무 관련, 개 인 또는 기업정보의 확인을 위해 신청 시 제출한 정보의 활용에 동의하 며, 확인 자료를 요청할 경우 관련 자료 제출 및 갱신에 성실히 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2.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를 위해 아래의 신청 자료를 해당 기관에 제 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가. 활용할 정보 : 기업(개인)현황, 대표자(신청·담당자) 연락처 및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사항
나. 활용의 목적 :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현황 파악, 연동실적 확인 등
다. 활용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대·중소기업·농어업협 력재단, 납품대금연동 확산 지원본부(추후지정)
라. 동의서 효력기간 : 본 동의서 제출 시점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
※ 상기 개인·기업정보 활용 동의서는 신청된 개인 또는 기업의 납품 대금 연동제 관련 업무에 활용되며, 기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년 월 일
기 업 명 :
대표자(신청자) : (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귀하
붙임 2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위탁기업(원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수탁기업(수급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수탁·위탁거래약정에 부수 하여 다음과 같이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을 체결한다.
◇ 대상 수탁·위탁거래약정 : (명칭) (체결 일자)
제1조(목적) 이 특별약정은 상기 수탁·위탁거래약정과 관련하여,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납품단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조정하는 것(이하 ‘납품대금 연동’이라 한다)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특별약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탁·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2. ‘연동 대상 원재료’란 납품대금 연동을 하기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 원재료를 말한다.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란 연동 대상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를 말한다.
4. ‘원재료 기준가격’은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에 따른 특정 시점의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을 말한다.
5. ‘조정요건’이란 원재료 기준가격이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에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 이내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할 경우 납품대금 연동을 시행하기로 한 요건을 말한다.
6. ‘조정 주기’란 조정요건을 감안하여 납품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주기를 말하며, ‘조정일’이란 그 조정 주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날을 말한다.
7. ‘조정대금 반영일‘이란 물품등에 대하여 조정된 납품대금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말한다.
8. ‘납품대금 연동 산식’이란 납품대금 연동에 따라 조정될 납품대금을 산출하는 산식을 말한다.
② 이 특별약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 상생협력법 ’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는 약정의 당사자가 수탁·위탁거래의 성격, 연동 대상 원재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지표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와 같은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할 수 있다.
1. 위탁기업이 원재료의 판매처와 직접 협상한 가격 또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판매한 가격
2. 원재료의 판매처가 수탁기업에게 판매한 원재료의 단위 당 가격으로서 위탁기업이 확인할 수 있는 가격
3. 그 밖에 약정의 당사자 간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협의하여 정한 가격
제4조( 납품대금 연동표 의 작성)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과 성실하게 협의하여
【첨부1】 납품대금 연동표 (이하 ‘ 납품대금 연동표 라 한다)의 각 기재사항을 적는다.
② 이 특별약정의 당사자는 납품대금 연동표 의 각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공할 것을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요청하는 자료는 납품대금 연동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에 한한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상대방은 해당 서류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서류를 제공받은 당사자는 상대방의 경영정보 및 기술자료 보호 등을 위해 협조한다.
제5조(납품대금 연동 절차)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납품대금 연동표 에 따라 조정일마다 원재료 기준가격의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을 확인하고, 그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품대금 연동 산식에 따라 물품등의 납품대금의 금액을 산출한다.
② 위탁기업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물품등의 납품대금을 조정한다.
③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제2항에 따라 물품등의 납품대금이 조정된 경우, 조정대금 반영일, 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 및 조정된 납품단가를 【첨부2】 납품단가 변동표 (이하 ‘ 납품단가 변동표 ’라 한다)에 기재하고 서명(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 변동표 의 기재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전자문서로 양 당사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문서로 납품단가 변동표 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위탁기업은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납품되는 물품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한다.
⑥ 조정대금 반영일 이전에 수탁·위탁거래약정의 이행이 완료되어야 하나 수탁기업에 책임있는 사유로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조정대금 반영일의 납품대금 연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효력) ① 이 특별약정은 수탁·위탁거래약정 기간 동안 유효하다.
②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이 특별약정에 저촉되는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은 이 특별약정에 저촉되는 범위에서는 효력이 없다.
③ 이 특별약정은 상생협력법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 및 제25조(준수사항) 제1항제4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④ 납품대금 연동표 는 이 특별약정의 부속합의서로서 이 특별약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7조(서류의 비치)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특별약정서와 이에 부속되는 납품대금 연동표 및 납품단가 변동표 를 거래의 종료일부터 3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특별약정의 체결사실 및 특별약정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특별약정서를 2부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기업 수탁기업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납품대금 연동표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수탁·위탁거래약정에 관한 납품대금 연동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 기재사항 |
1. 물품등의 명칭 | |
2. 연동 대상 원재료 | |
3. 원재료 가격 기준 지표 | |
4.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 기준시점: 비교시점: |
5. 조정요건 | |
6. 조정주기 | |
7. 조정일 | |
8. 조정대금 반영일 | |
9. 납품대금 연동 산식 | |
10. 기타 사항 |
◇ 기재사항이 많아 해당 표에 모든 사항을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여러 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전자문서로 기재할 수 있음
납품단가 변동표
◇ 특별약정 체결 시 납품단가* :
◇ 특별약정 체결 시 원재료 기준가격 :
조정대금 반영일 | 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 | 조정된 납품단가* | 위탁기업 확인 | 수탁기업 확인 |
서명·기명날인 | 서명·기명날인 | |||
서명·기명날인 | 서명·기명날인 | |||
서명·기명날인 | 서명·기명날인 | |||
서명·기명날인 | 서명·기명날인 | |||
서명·기명날인 | 서명·기명날인 | |||
서명·기명날인 | 서명·기명날인 | |||
서명·기명날인 | 서명·기명날인 | |||
서명·기명날인 | 서명·기명날인 | |||
서명·기명날인 | 서명·기명날인 | |||
서명·기명날인 | 서명·기명날인 |
* 납품단가가 아닌 납품대금을 기준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된 납품대금을 기재
◇ 구매·계약시스템 등 상기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전자문서로 양 당사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문서로 납품대금 변동표를 갈음할 수 있음
붙임 3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계약에 부수하여 다음과 같이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을 체결한다.
◇ 대상 하도급계약 : (명칭) (체결 일자)
제1조(목적) 이 연동계약은 상기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원재료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하여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하도급대금(납품단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연동하는 것(이하 ‘하도급대금 연동’이라 한다)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적물등’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상 하도급거래 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그 하도급대금이 본 계약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이 되는 것을 말한다.
2. ‘대상 원재료’란 목적물등의 제조에 투입되는 원재료(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 재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로서 해당 가격 변동 시, 하도급대금 연
동을 하기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원재료를 말한다.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란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를 말한다.
4. ‘원재료 기준가격’이란 계약 체결 시 또는 하도급대금 연동이 있는 경우에 연동요건 판단의 비교시점에서의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의 값을 말한다.
5. ‘연동요건’이란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의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을 근거로 정한 하도급대금 연동을 시행하는 요건(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함)을 말한다.
6. ‘연동주기’란 대상 연동요건을 따져 하도급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주기 를 말하며, ‘연동일’이란 그 연동주기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 하는 날을 말한다.
7. ‘반영시점’이란 목적물등에 대하여 연동을 통해 조정된 하도급대금을 적용하는 기준 이 되는 날을 말한다.
8. ‘하도급대금 연동 산식’이란 원재료 가격 변동을 납품단가 또는 하도급대금에 반영 하여 연동하기 위한 산식을 말한다.
②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하도급법에 따른다.
제3조(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는 계약당사자가 하도급거래의 성 격, 대상 원재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요건 판단에 용이하도록 다 음 각 호의 기준을 참고로 하여 정한다.
1.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지표
2. 원사업자가 원재료의 판매처와 직접 협상한 가격 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판매한 가격
3. 원재료의 판매처가 수급사업자에게 판매한 원재료의 단위 당 판매가격으로서 원사 업자가 확인할 수 있는 가격
4. 그 밖에 계약 당사자가 합의한 자료를 바탕으로 협의하여 정한 가격
제4조(신의성실) ① 이 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를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상호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계약당사자는 원재료 가격기준 등을 정함에 있어 증명할 수 있는 확인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자 간 경영정보 및 기술자료 보호 등을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하도급대금 연동)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첨부1】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표(별첨) 에 따라 연동일마다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의 변동 률을 확인하고, 그 변동률이 연동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연동 산식에 따라 목적물등의 납품단가 또는 하도급대금을 조정한다.
②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이 이루어진 경우, 반영시 점, 원재료 기준가격 및 조정된 납품단가 또는 하도급대금을 【첨부2】 하도급대금 변동표 에 기재하고 서명(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 는 기명날인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변동표 의 기재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전자문서 로 양 당사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문서로 제2항의 하도급대 금 변동표 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대금 반영시점 이후에 거래하는 목적물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 라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제6조(효력) ① 이 계약은 제1조의 대상 하도급계약 기간 동안 유효하다.
②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이 계약에 저촉되는 다른 계약이 있는 경우 그 계약은 이 계약에 저촉되는 범위에서는 효력이 없다.
③ 이 계약은 하도급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법의 조정) 및 제16조의2(공 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하도급법령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 로 해석되지 않는다.
④ 【첨부1】 하도급대금 연동계약표(별첨) 는 이 계약의 부속합의서로서 이 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7조(서류의 보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연동계약서와 이에 부속되는 첨부1 및 첨부2 (제4항 단서에 따라 전자문서로 갈음한 경우에는 해당 전자시스템의 기록을 말한다)를 하도급법 제3조에 따른 보존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이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계약당 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원사업자 | 수급사업자 | |
상호 또는 명칭 : | 상호 또는 명칭 :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주 소 : | 주 소 : | |
대표자 성명 : | (인) | 대표자 성명 : (인) |
사업자(법인)번호 : | 사업자(법인)번호 : |
하도급대금 연동계약표(별첨)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계약에 관한 하도급대금 연동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 기재사항 |
1. 목적물등의 명칭 | |
2. 대상 원재료 | |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 |
4. 연동요건 | |
5. 연동요건 판단의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 기준시점: 비교시점: |
6. 연동주기 | |
7. 연동일 | |
8. 반영시점 | |
9. 하도급대금 연동 산식 | |
10. 기타사항 |
◇ 하나의 목적물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상 원재료별로 연동에 필요한 조건을 기재
※ 상기 표는 연동 대상 원재료가 1개인 경우를 가정하여 작성된 것으로 대상 원재료 개수에 따라 변형하여 사용
◇ 기재사항이 많아 해당 표에 모든 사항을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 여러 원자재에 공통 적으로 적용되는 사항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전자문서 등을 통해 기재할 수 있음
납품단가 변동표
◇ 대상 하도급계약 : (명칭) (체결 일자)
◇ 연동계약 체결 시 목적물등의 납품단가* :
◇ 연동계약 체결 시 원재료 기준가격 :
반영시점 | 원재료 기준가격 | 조정된 납품단가* | 원사업자 확인 | 수급사업자 확인 |
서명·기명날인 | 서명·기명날인 | |||
서명·기명날인 | 서명·기명날인 | |||
서명·기명날인 | 서명·기명날인 | |||
서명·기명날인 | 서명·기명날인 | |||
서명·기명날인 | 서명·기명날인 | |||
서명·기명날인 | 서명·기명날인 | |||
서명·기명날인 | 서명·기명날인 | |||
서명·기명날인 | 서명·기명날인 | |||
서명·기명날인 | 서명·기명날인 |
* 계약 특성상 하도급대금을 직접 연동대상으로 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을 대신 기재
◇ 구매·계약시스템 등 상기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전자문서로 양 당사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문서로 납품단가 변동표를 갈음할 수 있음
Ⅲ
납품대금 연동제(설명자료)
Ⅳ
납품대금 연동제 FAQ
2023. 2. 8.
목 차
Ⅰ. 적용 대상
1. 연동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거래는? 1
2. 주요 원재료의 의미는? 1
3. 수탁·위탁거래란 무엇인지? 2
4.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는 모두 대상인지 3
5. 원재료의 정의 및 범위는 무엇인지? 4
6. 연동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5
7. 예외사유 중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의 의미 6
8.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연동제 적용이 가능한지 8
9. 인건비도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이 되는지? 8
10. 대기업도 수탁기업으로서 연동제 적용 가능한지? 9
11. 중견기업도 수탁기업으로서 연동제 적용 가능한지? 10
12. 2~3차 협력사까지도 연동제 적용이 되는지? 11
13. 법 시행 이후 체결하는 기본거래계약서부터 연동제 내용이 약정 서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11
Ⅱ. 연동 약정
14. 연동과 관련한 약정서 필수 기재사항은? 12
15. 기준시점, 비교시점의 의미는? 13
16. 조정요건을 ±10% 이내에서 정해야 한다는 것은 주요 원재료 가 격이 10% 이상 변동 시, 10%를 초과하는 변동분은 연동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인지? 14
17.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는 어떻게 정하는지? 15
18. 시멘트 아스팔트 등 가공품과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 부품, 나사 등 중간재의 기준가격은 무엇으로 산정하는지? 16
19. 산식의 예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16
20. 원재료 가격이 조정요건 이상으로 변동 시 그 변동분의 100%를 반영하여야 하는지? 17
Ⅲ. 현행법과의 관계
21.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은 경우에는? 18
22. 연동제 협의 또는 이행을 위해 원가 정보 등을 요청하는 것이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에 해당하는지? 18
23. 연동 약정에 따라 원재료 가격 하락 시 납품대금을 감액하는 것이 부당 감액에 해당하는지? 19
24. 납품대금 연동제와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의 관계는? 20
Ⅳ. 위반 시 제재
25. 성실한 협의의 판단 기준과 위반 시 불이익은? 21
26. 연동제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21
27. 위탁기업이 연동계약 체결을 기피하기 위해 쪼개기 계약을 하거 나 합의를 강요하는 경우 대응 방안은? 22
28. 위탁기업이 연동계약 체결 후 납품대금을 연동하여 조정하지 않 을 경우 대응 방안은? 22
Ⅴ. 동행기업
29. 동행기업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23
30. 동행기업 참여 시 인센티브는? 24
Ⅵ. 지원
31. 연동제 도입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지? 25
32. 납품대금 연동에 따른 인센티브는? 26
Ⅶ. 기타
33. 개정 상생협력법의 시행시기는? 28
Ⅰ
적용 대상 관련
◈ 연동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거래는?
1
◦ 납품대금 연동제는 ①주요 원재료가 있는 ②수탁 위탁거래에 적용됩니다.
관련 참고
‧
‧
□ 상생협력법 제2조제13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납품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 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 주요 원재료의 의미는?
2
ㅇ 주요 원재료는 상생협력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중 그 비용이 납품대금에서 10% 이상을 차지 하는 원재료를 말합니다.
ㅇ 원재료의 비용이란 약정 체결 시점에 수탁기업이 원재료를 구 입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말하며, 부가세가 포함됩니다.
- 예를 들어 철판의 제조를 위탁받아 납품하는 수탁 위탁거래의 경우 납품대금이 10억원이고, 철판 제조에 사용되는 철의 구입 비용이 부가세를 포함하여 5억원이라면 철은 그 비용이 납품대 금에서 50%를 차지하므로 주요 원재료에 해당합니다.
◦ 수탁 위탁거래는 상생협력법 제2조제4호에 따라 ➊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❼물품, 부품, 반 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 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 ➌다른 중소기업에 ❹위탁하고, ➎”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다만, 위탁기업이 물품등의 규격, 성능 등 상세 사양을 정하지 않는 단순 구매 및 상품의 재판매 등을 위탁하는 판매위탁은 제외됩니다.
※ 개별적으로 수위탁거래 해당 여부가 궁금하신 경우 홈페이지(납품대금연동제.kr)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참고
‧
□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는 것의 예시
ㅇ 유통업체가 자사상표를 부착한 상품의 제조를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는 경우 (PB상품의 제조위탁)
ㅇ 의류업체가 자사상표를 부착한 의류의 제조를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는 경우 ㅇ 제조업자가 사무실에서 사용할 냉방장비를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하면서 이에
따른 설치도 같이 위탁하는 경우
ㅇ 레저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자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해당 부동산을 골프 장 등 특수목적으로 개발 및 조성하여 줄 것을 위탁하는 경우
ㅇ 대형마트가 삼겹살을 판매하기 위해 중소기업에게 고기를 특정 부위별로 절단, 분할 혹은 포장해줄 것을 위탁하는 경우
□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의 예시
ㅇ 식품회사가 대리점 계약을 통해 상품의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를 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모두 적용대상입니다.
ㅇ 다만, 상생협력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4가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관련 참고
□ 상생협력법 제2조 및 제21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1. 생략)
12. “주요 원재료”란 수탁ㆍ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이하 생략)
제21조(약정서의 발급) 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그 수탁기업에 발급하여야 한다.
(1.~3. 생략)
4.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인 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 식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③ 위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4호의 사항을 약정 서에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1. 위탁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2. 수탁ㆍ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 인 경우
3.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4.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하 생략)
◦ 원재료는 물품등의 제조를 위해 구매하는 원료와 재료를 말합니다.
- 원재료에는 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관련 참고
□ 주요 원재료의 범위
※ ‘주요 원재료’란
① 천연재료
② 화합물
③ 천연재료 또는 화합물을 산업용으로 가공한 물건
④ 수탁기업이 위탁받은 제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중간재
<제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중간재의 예>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부품, 기계부품, 석유화학제품, 철강재, 나사, 강철, 고무 타이어, 전기 센서 및 램프, 시스템반도체, 전동기, 발전기, 변압기, 모듈, 반제품 등
<천연재료 또는 화합물을 산업용으로 가공한 물건의 예>
금속강, 금속판, 골재, 목재, 시멘트, 레미콘, 콘크리트, 선철, 아스팔트, 화학섬유, 합성수지 등
<화합물의 예>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염화비닐(PVC) 등
<천연재료의 예>
ㆍ천연재료 : 금, 철, 구리, 알루미늄, 고무, 연, 아연, 주석, 니켈, 석탄, 원유, 원목 등
‧
◦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 위탁거래에 해당하여도 상생협력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4가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위탁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업종별로 상이)
* 예시) 전기장비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화학제조업 등: 평균매출액 120억이하 건설업,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등: 평균매출액 80억이하
②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경우
* 예시) A제품 제조를 위탁한 계약기간이 90일을 초과할 경우 연동제 적용 대상임 1년 단위의 기본거래 계약을 체결하여 단가를 정한 후, 개별 발주에 따른 납품 기간이 월별 등으로 짧은 경우라도 연동제 적용 대상임
③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액 이하인 경우
* 예시) 계약서상 전체 계약대금 규모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대상임
④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 의한 경우
※ 다만, 이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적어야함
관련 참고
□ 상생협력법 제21조제3항
제21조(약정서의 발급) ③ 위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 항제4호의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위탁 기업과 수탁기업이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1. 위탁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2. 수탁ㆍ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 인 경우
3.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4.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 위탁기업이「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인 경 우, 위탁기업은 연동 약정을 체결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 소기업의 기준은 업종별로 상이하므로 「중소기업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 전기장비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화학제조업 등: 평균매출액등 120억이하 건설업,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등: 평균매출액등 80억이하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관련 동법 시행령 [별표3]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1. 식료품 제조업 | C10 |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
2. 음료 제조업 | C11 | |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0 | |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
9. 1차 금속 제조업 | C24 | |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5 | |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
12.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
15. 가구 제조업 | C32 | |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D | |
17. 수도업 | E36 | |
18. 농업,임업 및 어업 | A |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
19. 광업 | B | |
20. 담배 제조업 | C12 | |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3 | |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6 | |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
29. 건설업 | F | |
30. 운수 및 창고업 | H | |
31. 금융 및 보험업 | K | |
32. 도매 및 소매업 | G |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
33. 정보통신업 | J | |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 E(E36 제외) |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
35. 부동산업 | L | |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N | |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C34 |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
4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
41. 교육 서비스업 | P | |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 억원 이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