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제공서비스▇▇▇▇
제1조(목적) 이 ▇▇은 ▇▇투자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회사에 ▇▇계좌가 개설된 고객(이하 "고객"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제공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에 관한 조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 ▇▇제공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1. 휴대폰 ▇▇메세지 서비스(SMS): 회사가 고객에게 제3조제1항에서 ▇▇ ▇▇ 등 증▇▇▇ ▇▇를 고객의 휴대폰 또는 PDA(휴대용 개인▇▇단말기)로 전▇▇▇는 서비스
2. E-Mail 통보서비스: 회사가 고객에게 제3조제1항에서 ▇▇ ▇▇ 등 증▇▇▇ ▇▇를 고객의 E-Mail(▇▇▇편)주소로 제공해 주는 서비스
제3조 (▇▇의 ▇▇ 및 서비스매체)
①회사가 서비스를 통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는 증▇▇▇ 및 시▇▇▇, 계좌권리▇▇, 입출금내역▇▇, 보▇▇▇에 ▇▇ 매매내역 및 체결내역, 금융상품▇▇ ▇▇, 등을 포함합니다.
②서비스매체는 휴대폰, E-Mail(▇▇▇편), PDA(휴대용 개인▇▇단말기)등으로 하며, ▇▇통신 ▇▇의 발달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제4조 (서비스 ▇▇▇약 등)
①서비스를 ▇▇▇고자 하는 고객이 회사의 HTS, 홈페이지 등 온라인상 또는 영업점에서 회사로부터 이 ▇▇의 ▇▇을 고지(명시 또는 ▇▇)받고 그 ▇▇에 ▇▇▇ ▇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함으로 서비스 ▇▇▇약은 ▇▇합니다.
②회사는 서비스 ▇▇▇약이 ▇▇한 날부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서비스 ▇▇▇약이 ▇▇한 날이 영업일이 아닌 ▇▇에는 서비스 ▇▇▇약 ▇▇일 이후 최초로 ▇▇하는 영업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③본 서비스는 모든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합니다.
➃통신요금 및 타 유료서비스를 통한 접속 시 부과되는 요금은 고객이 해당 서비스업체에 지불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① 서비스는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무휴(공휴일 제외)로 제공되며, 고객은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과 ▇▇하여 고객의 ▇▇를 받아 고객이 서비스 ▇▇ 시 ▇▇한
휴대폰, E-Mail, PDA로 광고, 회사의 ▇▇▇사, 이벤트 또는 ▇▇ 등을 게재하거나 발송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 ▇1항 및 제2항에 의해 회사가 제공하는 광고 또는 ▇▇ 등에 ▇▇ 비방 및 기타 방해 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제6조(서비스▇▇의 ▇▇ 또는 정지)
① 고객은 회사의 HTS, 홈페이지 등 온라인상 또는 영업점에서 서비스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회사 설비 및 시스템 등에 ▇▇가 없거나 기술상 지장이 있는 ▇▇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서비스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서비스가 정지되는 ▇▇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기로 합니다.
○3 회사는 다음 ▇▇의 사유가 발생한 ▇▇ 고객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조치를 ▇▇하고,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가 중하여 계약 목적을 ▇▇할 수 없는 ▇▇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타인▇▇를 ▇▇▇거나 허위의 사실을 ▇▇하여 서비스 ▇▇을 한 ▇▇
2. 고객이 고의적으로 서비스 ▇▇ 설비 및 시스템 등에 ▇▇ 또는 마비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한 ▇▇
➃ 회사는 고객의 등급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를 ▇▇▇는 ▇▇ ▇▇되는 서비스의 ▇▇을 명시하여 해당 고객에게 서비스 ▇▇ 1개월 전에 SMS, E-Mail 등으로 통지▇▇▇ 하며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 등 게시 가능한 수단을 통해 비치 또는 게시한다. 고객등급구분은 <별첨>에서 정하는 고객등급구분에 따른다.
⑤ 회사는 제4항의 통지를 할 ▇▇ 고객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회사에 대해 서비스 계속을 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 해당 서비스 제공이 ▇▇된다는 ▇▇을 포함해야 한다.
⑥ 고객이 제5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의 기간 내에 회사에 대해 서비스 계속을 위한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 회사는 해당 고객에 ▇▇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다
⑦ 제4항의 고객등급분류는 <별첨>에서 정하는 고객등급구분을 따르고 고객의 등급은 당사 홈페이지(www.koreastock.co.kr-고객센터-고객▇▇▇도-고객등급조회)에서 확인 가능하다.
제7조(고객의 ▇▇)
① 고객은 서비스▇▇에 있어서 이 ▇▇ 및 ▇▇법령에 따른 ▇▇을 ▇▇▇▇▇ 합니다.
② 서비스는 이 ▇▇에서 ▇▇ 고객에게만 제공, ▇▇되어야 하며, 고객이 고객 외의 자에게 회사의 사전 ▇▇ 없이 서비스를 재판매, 재이용, 재실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③ 고객이 서비스▇▇ 시 등록한 휴대단말기(휴대폰,PDA)를 타인에게 대여,양도,분실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 고객은 지체 없이 서비스를 ▇▇하거나, 서비스의 정지를 회사에 ▇▇▇▇▇ 합니다.
➃ 서비스를 제공받는 휴대폰, PDA번호 또는 ▇▇ 통신사를 ▇▇▇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 고객은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 하며 신고의 ▇▇ 및 미처리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8조(회사의 ▇▇)
① 회사는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가 있습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제공 ▇▇ 설비 및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 이를 고객에게 홈페이지 등 온라인상으로 ▇▇▇고 신속히 ▇▇할 ▇▇가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고객의 개인▇▇에 대하여 철저히 ▇▇을 ▇▇▇여야 하며, 이를 다른 목적으로 ▇▇하거나 타 ▇▇에게 ▇▇하지 않습니다.
➃ 회사는 서비스를 ▇▇한 고객의 ▇▇, 등록된 휴대단말기(휴대폰, PDA), E-Mail 주소로만 ▇▇를 제공할 ▇▇가 있습니다.
제9조(서비스의 제공) 고객이 서비스 ▇▇▇약이 ▇▇된 이후 서비스를 ▇▇하거나, 제6조 제2항에서 ▇▇ 사유에 의해 서비스가 ▇▇ 또는 정지 되지 않은 한 서비스는 계속적으로 제공됩니다.
제10조(면책조항)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게 되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서비스가 ▇▇통신 또는 인터넷을 ▇▇하므로 제▇▇▇의 기술적 특성상 메시지의 통상적인 소실율, 지연율 및 실패율을 ▇▇하고 있는 사유로 외부 서비스 업체 및 이동통신사의 과실로 인한 ▇▇통지, 불완전 서비스 및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 및 통지내역 미확인에 의해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
2.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로서 ▇▇지변, 사변, ▇▇, ▇▇, 건물의 훼손 등으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 또는 회사의 서비스 ▇▇ㆍ협력업체의 ▇▇ 및 ▇▇통신망에 ▇▇ 해킹(Hacking)등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와 ▇▇되는 ▇▇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
3.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할 ▇▇ 발생되는 ▇▇▇▇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매매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
4. 고객의 휴대단말기(휴대폰,PDA) ▇▇상 ▇▇ 및 고장, 미작동 등으로 인한 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한 ▇▇
5. 고객이 등록한 휴대폰 통신 사업자의 SMS, URL SMS ▇▇정책에 의해 회사가 발송한 서비스가 차단된 ▇▇ 또는 고객이 회사가 발송한 서비스를 스팸으로 신고하여 차단된 ▇▇ 미수신 등으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
6. 고객이 등록한 E-Mail 주소의 E-Mail ▇▇ 서비스 사업자의 E-Mail ▇▇정책에 의해 회사가 발송한 E-Mail이 차단된 ▇▇ 또는 고객이 회사가 발송한 E-Mail을 스팸으로 신고하여 차단된 ▇▇ 미수신 등으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
7. 고객이 서비스 ▇▇ 시 등록한 휴대단말기(휴대폰,PDA) 를 타인에게 대여, 양도, 분실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의 금융▇▇가 누설되어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 시 접근매체(▇▇카드, 비밀번호 등)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지시의 전자적 ▇▇▇나 처리▇▇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 회사는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 손해를 배상▇▇▇ 합니다. 단, 고객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 등 ‘전자금융▇▇ ▇▇에 관한 기본▇▇’에 ▇▇ 사유로 인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의 ▇▇ 등)
① 회사는 ▇▇을 ▇▇▇고자 하는 ▇▇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 ▇▇▇▇을 ▇▇되는 ▇▇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② 제1항의 ▇▇ ▇▇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되는 ▇▇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통지합니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 전 ▇▇이 그대로 적용되는 ▇▇ 또는 고객이 ▇▇ ▇▇에 ▇▇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 “고객은 ▇▇의 ▇▇에 ▇▇하지 아니하는 ▇▇ 계약을 ▇▇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을 통지▇▇▇ 합니다.
➃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에는 ▇▇에 ▇▇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사는 ▇▇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 이를 교부▇▇▇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제12조(분쟁해결) 이 서비스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 고객과 회사간의 합의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필요한 ▇▇ 그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합니다.
제13조(기타) 이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해석상 이의가 있는 ▇▇에는 ▇▇법규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부 칙
이 ▇▇은 2004년 11 월 1 일부터 ▇▇합니다. 부 칙
이 ▇▇은 2005 년 3 월 28 일부터 ▇▇합니다. 부 칙
이 ▇▇은 2012년 9 월 3 일부터 ▇▇합니다. 부 칙
이 ▇▇은 2013년 5 월 13일부터 ▇▇합니다. 부 칙
이 ▇▇은 2014년 4월 1일부터 ▇▇합니다.
<별첨>
1. 제 5 조 제 1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 시간 | ▇▇ 중단 시간 (업무 마감/개시 및 야간작업) |
▇▇ (화~토요일) | 01:00 ~ 23:30 | 23:30 ~ 01:00 04:30 ~ 05:30 |
일요일 및 월요일 | 01:00 ~ 23:30 | 23:30 ~ 01:00 04:30 ~ 06:30 |
2. 제 6조 제4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고객등급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구분 | PLATINUM (자산 5억원 이상) |
VIP (자산 1억원 이상) | |
GOLD (자산 3▇▇▇ 이상) | |
FAMILY (자산 1▇▇▇ 이상) | |
등급▇▇ | 전월 말 자산 |
▇▇시점 | ▇▇ 초 2일 |
▇▇▇간 | 6개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