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xx
xx | 2009. | 2. 4 |
개정 | 2014. | 9.23 |
㈜타임폴리오투자자문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xx
xx 2009. 2. 4.
전면개정 2014. 9. 23.
제1조 (목적) 이 xx 및 절차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8 조, 법 제4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제1xx2호에 의거 타임폴리오투자자문(이하“회사”라 한다)이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xx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 부과xx을 정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xx을 xx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투자자 차별을 xxx기 위하여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 수료의 부과xx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수수료의 부과xx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 법 시행령, 법 xx규칙, 금융투자업xx 및 금융투자업xx xx규칙 등(이하“xx법규”라고 한다)에 xx된 사항 외에는 이 xx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는 xx는 다음과 같다.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 한 용어는 xx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투자자문”xx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xx 투자판단(종류, xx, 취득과 처분, 취득과 처분의 방법, xx, 가격 및 xx등에 xx 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말한 다.
2. “투자xx”xx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xx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 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과 처분, 혹은 그 밖의 방법으로 xx하는 것을 말한 다.
3. “기본수수료”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xx계약을 체결x x 계약자산에 대하여 투자자와 사전에 xx된 수수료 부과xx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계약자산의 운용성과에 xx없이 투자자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4. “xxx수료”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xx계약을 체결x x 계약기간의 종료일에 계약자산 의 운용성과에 xx하여 xx 정xxx 산xxx에 따라 투자자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를 말한 다.
제4조 (수수료의 부과xx) ① 회사는 수수료 부과xx을 정함에 있어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수료는 xx자산의 특성,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 투자자의 투자xx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 로 책정되어야 한다.
제5조 (수수료의 체계) ① 투자자와 회사는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xx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 음 각 호의 수수료 지급xx 중 xx를 택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수수료 요율x x4조제2항에 따
른 사항을 고려하여 xx 협의하여 결정한다.
1. 기본수수료만을 지급(이하 “기본형”이라 한다)
2. 기본수수료와 xxx수료를 지급(이하 “혼합형”이라 한다)
3. xxx수료만을 지급(이하 “성과형”이라 한다)
② 혼합형의 기본수수료는 기본형의 기본수수료보다 적어야 한다.
③ 혼합형 또는 성과형의 xx 운용성과가 xxxx(BenchMark) 등의 성과를 초과하더라도 해당 운용성과가 부(負)의 수익률을 나타낼 xx에는 xxx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제6조 (기본수수료의 xx) ① 투자자문계약 및 투자xx계약의 기본수수료는 xx금액에 xxxx 료 요율을 곱하여 xx하며 요율x x4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투자자와 회사의 협의에 따 라 정한다.
② 수수료 xx시의 xx금액을 계약금액 또는 순자산가액으로 할지는 투자자와 회사의 계약사항으 로 정한다.
제7조 (xxx수료의 xx) ① 투자자문계약 및 투자xx계약에 따라 xx한 결과 만기일 xx의 투자자산평가액(이하“xx평가가액”이라 한다)이 xx자산가액에 비하여 증가하는 xx에 그 증가 율이 xx수익률을 초과하는 xx 그 초과액에 대하여 다음의 xxx수료 요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xxx수료로서 xx한다.
x x | 기본형 | 혼합형 | 성과형 |
요 율 | xxx수료없음 | 〔(xx평가가액 –xx자산가액)의 증가율-xx수익률〕초과분 × (xxx수료 요율) |
② 제1항에서 xxx수료 요율x x4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투자자와 회사의 협의에 따 라 정한다.
③ xx수익률(Huddle Rate)은 회사와 투자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④ xx자산가액의 xx은 다음의 xx에 따라 xx한 가액으로 한다.
1. 최초로 계약하는 xx의 xx자산가액은 본 계약 당시의 투자xx자산의 가액으로 한다.
2. 계약기간 중에 계약자산의 일부에 대하여 계약을 xx하는 xx xx 후 잔존하는 계약x x 준자산가액은 1호의 xx자산가액에서 가목에 의해 xx된 금액을 차감하고 나목에 의해 xx된 금액을 합산하여 구한다.
가. xx 처리되는 xx자산가액
= 계약xx금액 ÷ (xx전일 자산평가가액 ÷ xx전일 xx자산가액) 나. xx 처리되는 xx자산가액
= 추가xxx액 ÷ (xx전일 자산평가가액 ÷ xx전일 xx자산가액)
3. 계약기간 중에 계약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서 계약을 xx하는 xx 일부xx가액에 xx xxx수료는 다음과 같이 xx한다.
(일부xx에 xx xxx수료) = 〔xx전일 자산평가가액 – xx전일 xx자산가액 × (1+ 성 과수수료xx수익률 × 경과한 계약기간의 xx ÷ 계약기간)〕× (xxx수료 요율) × 계약xx 금액 ÷ xx전일 자산평가가액
④ xx수익률을 xxxx(BenchMark)와 xx하여 책정하는 xx 회사는 xxxx를 상시 xx하 xx 한다.
제8조 (계약자산의 평가) 투자xx계약 및 투자자문계약에 의한 자산의 평가는 법 제238조 집합투 자자산평가xx을 xx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설xxx) 회사는 일반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xx계약을 체결하는 xx 법 제47 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제1xx2호에 따라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xxxxx 한다.<별지 제1호>
제10조 (수수료의 고지) 회사가 투자자에게 투자일xxx료(기본수수료 및 xxx수료)를 부과하는 xx에는 법 제9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제1xx4호에 따라 그 xx, 금액 등의 투자xx 수수료의 부과에 관련한 사항을 통보xxx 한다.<별지 제2호>
제11호 (수수료의 부과절차) 회사가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의 부과절차는 다음과 같다. 다만 회사가 고객과의 합의로 수수료 부과절차를 xx xx xx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
1. 기본수수료: 회사는 수수료를 계약체결시점에서 xx 징수하는 방법(이하“선취”라 한다)과 계 약기간 중 또는 종료시점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법(이하“후취”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부과 할 수 있으며, 선취인 xx 계약체결일로부터 7영업일이내에 회사에 기본수수료를 지급xxx 한다.
2. xxx수료: 회사는 계약만료일 또는 해지일에 운용성과가 투자자와 계약xx xxx수료 부 과기준을 충족한 xx xxx수료를 부과하며, 고객은 <별지 제2호>에 따른 xxx수료 xx내 역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xxx수료를 지급xxx 한다.
3. 회사는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xx계약의 계약기간 중에 계약이 중xxx 되거나 또는 계약 자산의 일부에 대하여 xx되는 xx 제1호에 따른 선취금액 중 xx과 xx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객에게 7영업일 이내에 환불xxx 한다.
제12조 (수수료xx의 공시) ① 회사는 법 제58조제1항에 의하여 이 xx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 지(xxx.xxxxxxxxx.xx.xx)xxx여 공시xxx 한다.
② 회사는 법 제58조제3항에 의거 이 xx을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xxx 한다.
제13조 (xx의 xx 및 개정)
이 xx은 xx 및 개정은 경영진의 결정에 따른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xx은 2009년 2월 4일에 xx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xx 시행일 전에 결정된 수수료에 관한 사항x x xx에 따라 처리된 것으 로 본다.
제3조 (시행일) 이 xx은 2014년 9월 23일 전면개정하여 xx한다.
<별지 제1호> 투자xx 수수료 지급 및 xx방법 확인서
<별지 제2호> 수수료 xx내역 통보확인서
✧<별지 제1호> 투자xx 수수료 지급 및 xx방법 확인서
투자xx 수수료 지급 및 xx방법 확인서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제1xx2 호에 따라 투자자에게 투자xx계약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xxx여 투자자의 합리 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책임이 있습니다.
1. 투자xx계약에 다른 수수료는 기본수수료와 xxx수료로 구분하게 됩니다.
2. 투자xx계약에 따른 기본수수료의 xx금액, 수수료요율, 지급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수료구분 | xx금액 | 수수료요율 | 지급방법 |
기본수수료 |
| 연 | |
3. 투자xx계약에 따른 xxx수료의 xxxx(BenchMark), xx수익률(Huddle Rate), | |||
수수료요율은 아래와 | 같습니다. | ||
수수료구분 | xxxx | xx수익률 | 수수료요율 |
xxx수료 | 연 |
3-1. 투자자의 xx에 의한 xxxx 제약이 발생하는 xx 위의 수수료를 xx으로 xx xxx여 정할 수 있습니다.
3-2. 재계약에 따른 xxx수료의 xx금액은 재계약 시점의 금액을 xx으로 합니다.
4. 투자xx계약기간 중에 추가적인 xx 및 일부의 xx가 일어나는 xx에 수수료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xx시: 기본수수료는 계약기간 종료시까지 계약잔존기간에 대하여 일할 xx된 수수료를 수취하며, xxx수료는 xxx정으로 간주하여 기존계약기간을 계약기간종료로 하여 xx합니다.
• xx시: 선취된 기본수수료가 있는 xx는 계약잔여기간에 일할 xx하여 환불하며, xxx수료는 xx분의 기간성과를 반영하여 xx하여 xx합니다.
5. 일xxx료의 xx기간은 매1년으로 하며, 투자자의 회사에 xx 납부xx는 청구일(xx 통지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로 납부합니다.
✧<별지 제2호> 투자xx계약 수수료 xx 보고서
투자xx계약 수수료 xx 보고서
(xxxx: yyyy-dd-dd)
1. 계약사항 및 xx실적
고 객 명
xx계약xx | ❼ xx계약금액 | ❸ 계약기간 | ||
❷ 기본수수료율 | ➍ xxx수료율 | |||
❺ xxxx(BenchMark) | ||||
❻ xx수익률(Huddle Rate) | ||||
x x 실 적 | 평가금액 | |||
수익률(수수료차감전) | ||||
수익률(수수료차감후) | ||||
xxxx(BM)xx |
2. xxx지내역 및 xxx수료 xx내역
계약금액 변동 | ① xx자산가액 | ②+④-⑥ | |
② xx자산금액(계약) | 기본․xxx수료xx | ||
③ 추가xxx액 | 기본수수료xx | ||
④ 추가xx가액 | xxx수료xx(펀드의 xx 개념) | ||
⑤ 일부xx금액 | |||
⑥ 일부xx가액 | xxx수료xx(펀드의 xx 개념) | ||
xxx수료의 xx | ⑦ xx수익률 xx | ①×❻ | |
⑧ 수수료차감전 평가액 | 기준일 순자산가액 | ||
⑨ 초과xx | ⑧-①-⑦ | ||
⑩ xxx수료 | ⑨×➍ | ||
⑪ 수수료차감후 평가액 | ⑧-⑩ |
투자xx계약서상 자동 재투자 조항이 있는 xx xx되는 xx계약금액은 ⑪번 수수료차감후 평가액이 됩니다.
xx계약에 따른 선취기본수수료를 xx계좌에서 출금하는 xx xx계약금액은 ⑪에서 기본수 수료(⑪×❷)을 차감한 금액이 됩니다.
㈜타임폴리오투자자문 xx이사 ○○○